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33회 제1차[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4.10.1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0월 1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조례정비를 위해 지난 여름 유난히도 극성 스러웠던 무더위를 무릎쓰고 휴가도 반납한채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에도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비현실적인 조례에 대하여 내실있는 심사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위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답변 시간에는 실무진들과 하기 위해서 국장님은 중간에 적절한 시기에 나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인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안산시 공인조례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요.

○위원장 정순민 그러면 다음은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과장님, 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제2항 마지막 부분 "다음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지켜집니까?

공무원복무조례중 15조 2항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안쉬고 그냥 근무했을 때 그 다음날.....

○총무과장 최원섭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켜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원섭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데 본인들은 와서 그냥 윗사람 눈치보고 일해야 되는데 위에서 이 규정을 준수해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산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 위원입니다. 제1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장학생은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서 관내학교 중학생"에서 인데 관내학교를 관외학교나, 꼭 굳이 규정된 관내로 못 박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관내로 못을 박은 이유는 우리 안산시에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애향장학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산다하더라도 서울이나 수원이나 이런데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애향장학금까지는 주기가 뭣 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내로 못을 박은 겁니다.

우리 관내 학교를 명문학교 만들기 위해서 못을 박은 겁니다.

이명복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고 생각하면 관외도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교육정책상 장학금 몇푼 준다고 그래 가지고 명문학교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 위원입니다. 현재 안산시의 애향장학금기금이 얼마가.......

○총무과장 최원섭 1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고, 그 1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최영덕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급액이 얼마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금년에 1억 130만원 지급했고 그 인원은 193명을 줬어요.

최영덕위원 11조 장학금의 종류에 보면 여섯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특기생 장학금으로는 몇 명에 얼마 지급을 했습니까? 11조에 보면 장학금의 종류가 여섯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 항목에 특기장학금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최원섭 그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거기서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학금의 종류가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6항에 기타 장학금 그난은 삭제해도 관계가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원섭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것은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니까 종류를 봐 가지고 이 조례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그 대상종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번에 기타장학금이라고 하면 그 외에 또 다른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 항목을 삭제해도 관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원섭 그간에 몇 년간 운영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도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어요.

여섯가지인데 다섯가지중에 우리 안산시의 애향장학금은 이렇게 준다고 확실히, 규정을 했는데 기타장학금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확률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우리는 이것은 삭제할 우리 의사인데 혹시 삭제해서는 안될 명분이나 객관성이 있으면 주장을 하시고 주장하시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은 공연히, 늘 보면 규정에 함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잘 이용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삭제하겠다는 의사입니다.

○총무과장 최원섭 그러니까 그간에 몇 년간 운영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삭제해도 괜찮다면 삭제해 주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협조를 해 주세요.

최영덕위원 그리고 제19조 "지급의 정지" 항목의 6항에 보면 정지에 해당되는 사항에 "장학생이 군에 입대하거나 건강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은 물론 이해가 되는데 이중에서 학교다니다가 휴학계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학계 제출자를 추가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그러니까 휴학을 했을 경우에도 "지급할 수 없다" 그것을 명문화 시키자 그런 말씀이신데 이 애향장학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덕위원 심의위원회가 물론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심의위원회 운영은 장학생의 선발이나 지급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원칙이 이 조례에서 명확히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휴학계 제출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명문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최원섭 그렇게 해 줘도 괜찮겠어요.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줘도......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이것도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지급현황을 지금 뽑으셨으면 주셔도 좋고 나중에 주세요. 통장장학금 자녀들에게 나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오늘은 다른 위원회 활동하고 달라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슨 조례를 손질해야 될 때 자문을 받는 입장에서 사실 물어 보고 여러분들의 전문성의 발언을 우리가 참작을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의견이 있으면 우리를 도와 주는 입장에서도 소신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명복위원 저도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조례를 가장 많이 다루고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사실 근무를 하시고 생활 하시다가 이런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가지고...... 사실 조례라는게 전체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도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주십시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오늘 이 위원회가 끝난뒤라도,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한테 부탁은 정말 손질해야 될 게 있으면 와서 귀뜸해 주셔도 무슨 나쁜 의도가 아니니까 가르켜 주는 입장에서라도 "이것은 잘못 됐으니 이번 기회에 고쳐 주시오" 아니면 "이것은 괜찮으니 그냥 나 둬야 된다"라든가, 조례 문제는 전혀 상호대립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무슨 수치같은 것을 요구하면 궁금해서 하는 것이지 곤란하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준비 안되셨으면 다음에라도 주세요.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다음은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가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있어 가지고 지역등급이 갑지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예. 갑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전문의가 60만 9천원이하 그리고 일반의가 51만 8천원이하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안산시청안에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최원섭 이것은 보건소에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대개 현실적으로 보면 60만원의 수당은 의사초빙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관내 보건소도 치과의사를 그동안 보수관계 때문에 초청을 못했었는데 수당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이런 수당같은 것은 안산시만 재정이 좋다고 해 가지고 올린다든지 무슨 특수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동일 사항이고 또 가능하면 경기도의 수준을 맞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 단독으로 올리기는 곤란하지 않나, 또 내려서도 안되고......

김송식위원 곤란해서 그렇지 못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최영덕위원 그런데 상향조정의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안의 타시군이나 다른데서 지급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합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그렇죠. 갑지 을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최영덕위원 그러면 일종의 지침에 의해서 정해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원섭 지침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이게 아마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방범수당이 있는데 수당지급구분표를 보면 1년이상 2년미만이 월 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2년, 3년은 월 1만 6천원 그래서 10년된 사람이 6만 6천원, 이 방범수당은 특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을 볼때는 안산시민의 치안이나 또 안전에 굉장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업무에 비해서 너무, 그렇지 않아도 박봉에 시달리는데 이 수당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92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94년도, '95년도 될 때는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향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정계장 이두철 시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지금 제도가 폐지 단계에 있어 가지고 현재 방범원이 13명이 있는데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연 감소되면 이 제도는 없어집니다.

김송식위원 방범수당가산금이 없어질 확률이 많다 이거죠?

○시정계장 이두철 예.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제3조의 신규임용 세 번째에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다음과 같다"에서 지금 타자원, 교환원인 고용직 공무원은 14세에서 20세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14세가 근무를 합니까?

○시정계장 이두철 시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도 사실상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금 고용직공무원을 전부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직공무원을 전부 기능직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직 자리가 비더라도 고용직으로 충원하지 않고 이 제도는 고용직이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폐지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조정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정계장 이두철 그런데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데 이 고용직조례는 자연적으로 이게 없어지게 됩니다.

김송식위원 이 조례가 폐지될 확률이 많다 이거죠?

○시정계장 이두철 고용직공무원이 없어지면 충원 안하고 지금 현재 있는 고용직도 기능직화 시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총무과장 최원섭 앞으로는 고용직을 임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영덕위원 현재 고용직 인원수가 몇 명이 되죠?

○시정계장 이두철 방범원 13명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 상용직 그것하고는 다르죠?

○총무과장 최원섭 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포상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 위원입니다. 포상의 종류를 보면 민주시민질서상이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질서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을 위해 가지고 검토하는 자리니까 실무자선에서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시정계장 이두철 시정계장입니다. 특별히 민주주의질서상이라고 타이틀 붙여서 이렇게 포상을 한 예는 없고 사례로 나온 사항중에서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이라든지 공중도덕 이런 여러분야는 각종 계기가 있을 때마다 모범 시민을 선발해서 포상한 예는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민주주의질서상이라고 타이틀 붙여서는 없다 이거죠?

○시정계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안산시포상조례가 '8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8조 민주주의질서상 항목에 보면 2항에 년 4회를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네 번씩하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시가 이 조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안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가 없어서 안한 겁니까?

○시정계장 이두철 특별히 민주주의질서상이라는 타이틀을 안붙였을 뿐이지 여기에 보면 다섯가지 항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선발해서 지금까지 자연보호 같으면 자연보호헌장 기념일에 포상한다든지 계속적으로 포상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질서상이라는 타이틀만 안붙였을 뿐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민주주의질서상이라는 명칭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거나 이 항목을 없애도 상관이 없겠어요?

김송식위원 상관이 없지만 실시를 하는게 낫죠. 이 상이 상중에서 제일 좋은 상이지, 실시를 안하면 조례의 위반이에요. 실시를 하세요.

최영덕위원 그리고 그 2항에 년 4회를 시행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의무적으로 회수를 년4회 못박을게 아니라 몇 년동안 한번도 실시를 안했는데 년 4회 이내라든가 이런식으로 융통성이 있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시정계장 이두철 예. 그런 방안도 괜찮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섭 년 4회라고 하는 것은 분기별로 민주시민질서에 공헌이 있는 자를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까지 보면 완전히 형식적인 조례로만 만들어 가지고 실시가 안되고 형식적인......

○총무과장 최원섭 형식적이 아니고 사실상으로 민주주의질서상 이렇게만 안 했을 따름이지 표창장 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사실 민주주의질서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줬거든요.

아까 시정계장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타이틀만 민주주의질서상이라고 안 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표창장이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형식적으로 상이라고 해 가지고 조례까지 올려 놓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상자를 표창장으로 줄 수 있는 것이면 명칭을 없애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원섭 그런데 사실 꼭 없애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덕위원 대신 필요성이 있으면 시에서 실시를 해야죠. 조례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원섭 무관심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주주의질서상이라고 타이틀만 안걸었지 사실 질서에 공적이 있는 사람은 표창을 해줬거든요.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행정정보공개는 저희가 바로 지난 회기때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이니까 질문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소관 조례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동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겠죠.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조례 같에요. 분동이 되고 이럴 경우에요. 그런 사항이죠?

○총무과장 최원섭 그렇죠. 분동이 되었다든지 동에 아주 기구가 없어졌다든지 그런때 적용하는 거죠.

김송식위원 인쇄물에 새로 된 동이 안 나오고 옛날 동만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최원섭 아마 추록을 못한 모양입니다.

김송식위원 조례가 통과 되었는데도 변경된 것을 안 시켰나봐요?

○총무과장 최원섭 조례나 법규가 바뀌어지면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모아 가지고 추록을 그때 가재정리를 해야 되는데......

김송식위원 그때 바로 하면 걸립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걸리는게 아니라 그러면......

김송식위원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아서 해도 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원섭 그렇죠.

최영덕위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겠죠? 동 명칭 및 관할구역이 나와 있는데 옛날에 있던 동이름이 그대로 되어 있고 분동된 것도 안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고쳐야 되겠죠?

○총무과장 최원섭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추록을 아직 여기다 가재정리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88년도 것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인쇄해서 주세요.

○전문위원 백승태 동 명칭에 관한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는 행정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동을 얘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동에 있는 사항보다 동 명칭에 대한 그 관할구역을 얘기합니다. 행정동의 본오 1동, 2동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동 명칭은 일동, 사동을 얘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하여간 안산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해서 88년에 부칙 시행하는 통과된 그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수정된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산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제5조의 통·반장 위촉선임항에 보면 "당해 통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회인 남자중 50세 이상 60세....." 위원장님! 지금.......

김송식위원 어디하는 거에요?

최영덕위원 이것은 별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요.

○위원장 정순민 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질문 속개 하겠습니다.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회인 남자중 50세이상 60세이하의 자로서" 이렇게 나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적으로 요새 보면 정년도 연장이 되고 나이드신 분도 동네 어른으로서 활동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볼때는 60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해도 지장이나 어떤 저촉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정계장 이두철 시정계장 이두철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개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보면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로도 위촉할 수 있다." 그 항목도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50세이하를 상향조정해도 좋겠죠?

○시정계장 이두철 네.

최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5조의 3에 명예반장 지금은 명예반장 운영하지도 않죠?

이것은 삭제해야 되겠죠?

○시정계장 이두철 예.

김송식위원 편의제공 받는 부분의 9조 통반장이 잡부금을 면제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대강 설명할 수 있는 잡부금이 어떤 것입니까?

○시정계장 이두철 적십자회비하고 오물수수료를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 명예반장이 들어간 부분도 나중에 같이 얘기좀 합시다.

○총무과장 최원섭 김 위원장님, 명예반장 제도는 현재 운영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명예반장을 위촉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뒀으면 좋겠어요.

김송식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죠. 저는 이것이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사람 동원해서 안해도 될 일들을 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에요.

앞으로는 소용 없어요.

내년에 시장선거하고 하면 우리가 손질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꼭 그래야 될 명분은 없는데 이게 보면 안해도 될 것 잔뜩 조례만 정해 놓고 안하고 유명무실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큰 중요한 줄거리도 있지만 이런 것도 손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거에요.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산시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시정계장님 동정자문위원회는 없어질 확률이 없나요?

그런 것 없어요?

○시정계장 이두철 예. 아직은 그럴 계획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중 시민의 의견접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선상으로나 혹시 총무과에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이 자리에서 총무과에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자체적으로 각자 검토하고 또 알아보고 있으니까 직접적인 질문은 없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소관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섭 개정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진흥과 소관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질문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산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마을기금 조성해서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실효성이 없습니다. 새마을사업이 70년대 한창일 때 마을기금 조성도 하고 그때 새마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안산시의 경우에는 도시새마을이기 때문에 농촌새마을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런 점에서 검토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김송식위원 고맙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농촌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런 실적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아직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옹진군의 대부도가 안산시 편입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도에 보면 실제로 섬주민의 70%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산시로 편입이 된다면 필요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옹진군 새마을과장도 한 3, 4년전에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70년대에 새마을사업 한창 깃발날릴 때 마을기금도 있지 대부면을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도 보면 지금 마을기금 있는데가 도시화 되어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현재 현실성이 없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최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 및 사용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주구운동장 사용료는 각 동에서 관리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보면 18조에 위탁관리되어 있는데 현재 위탁관리를 안 하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그렇습니다. 한 2년전에 운영조례를 통과 시킬 때 그 경과조치에 금년 11월 1일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년동안 시에서 자체 운영한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최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2년 동안의 운영 실태하고 소요된 경비, 예산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숫자상으로 주구운동장이 21개니까 차후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궁장사용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국궁장사용에 대해서도 운영하고 예산을 제출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아울러서 질문할 것은 '94년도 11월 1일부터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정기회때 여러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자문을 구해서 위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현재는 안하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국궁장도 비싼 돈 들여서 해 줬는데 혜택을 몇 사람 뿐이 못봐요. 못보는데 거기 말도 많은가 보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엄하게 해야 돼요.

○위원장 정순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소관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사회진흥과 소관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세무과 소관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사시시세조례외 19건을 일괄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164쪽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위임의건에서 마지막 난에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각 사무의 내부 위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시 사무의 내부 위임 규정에 의해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세무1계장 현태근 세무1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최영덕위워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계장 현태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나가서 직접 방문해서 수납하는 것 있어요?

○세무1계장 현태근 작년까지는 나가서 현금수납하고 그랬는데 금년도부터는 일체 금지 시켰습니다.

지금 현금수납은 절대 안합니다.

김송식위원 이번에 큰 사고 나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안산시 세무과는 여러 가지 감사에서도 말짱했다고 그래서 정말 축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걱정이 같이 되었어요.

진정이에요.

왜냐 전국이 떠들썩한데 아무일 없어서 고맙더라고요.

○세무과장 서홍진 고맙습니다.

최영덕위원 법적인 근거를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세무1계장 현태근 예. 지금 바로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송식위원 의원, 약국 이런 화이트칼라 업에 대한 과세는 지방세가 어느정도 있어요?

병원이나 약국 이런데 지방세가 많아요?

○세무1계장 현태근 저희 안산시는 지방세 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데 감면해 주는게 재산세하고 종토세 그런 면허세 종류입니다.

김송식위워 그 종류에요?

○세무1계장 현태근 네. 취득세는 직접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는데 그것은 항상 발생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저거는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이번에 말썽난 중에 굵직하게 등록세, 취득세, 그런 부분인데......

○세무1계장 현태근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인데 저희한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봐 주십시요.

183페이지입니다.

그 밑의 4조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아시아 경기대회 올림픽대행 수수료액"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대회전에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라든가 내용도 현조례로서는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계장 현태근 죄송합니다.

그 4조하고 6조는 부칙에 보시면 "89년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상실이 된 겁니다.

최영덕위원 경과 조치에요?

○세무1계장 현태근 예. 경과조치에 나와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 4조는 현재 없는 겁니까?

○세무1계장 현태근 예.

최영덕위원 그 위의 3조에 보면 요율이 나와 있는데 2항으로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 또 제19조1항 규정에 의해서 광고물등의 허가 신고수수료를 별도로 개정해 가지고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개발계장 정갑진 개발계장 정갑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가지고 수수료는 경기 각 도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가 91년도, 93년도 개정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수수료 조례에 있는 내용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타법이나 다른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조례인 도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도조례에 준해 가지고 실시한다 이거죠?

○개발계장 정갑진 91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써 먹고 있고 내용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삭제하거나 빼도 관계 없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싶은게 그런 것이에요.

최영덕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조례하면 경기도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걸 우리 안산시의 특성에 맞게 우리 자체 요율의 2항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계장 정갑진 아닙니다.

그것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각 도조례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안산시조례로서는 조절이 지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여 회계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지금까지 안산시에서 보조금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보조금 나간 사례가 각 사업부서별로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자겸 그 내용은 이게 회계관계조례인데 회계과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달라면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한 사업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각 사업부서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급해 준다?

○회계과장 김자겸 예.

최영덕위원 차후에 그것을 한번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겸 예.

김송식위원 과장님이 회계과 부분 지금 기히 있는 조례중에 손질을 해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으시면 협조를 해 주세요.

전문용어 같은 것, 왜냐하면 이 내용도 문제지만 용어가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테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 한번씩 말끔히 되어서 끝난뒤에는 잡음이 없도록 해야될 우리들의 의무가 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겸 예. 저희 조례가 지금 여기 일곱가지가 회계관계로 나와 있는데, 먼저 보조금관리 조례하고 보증채무관리 조례, 물품관리조례 그 다음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그 다음에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시조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상위법 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단지 안산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특위가 있다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분류가 맨 꼭대기에 보면 제3편 "총무" 제5장 "회계" "안산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회계분야가 아니고 예산분야에서 채무, 그러니까 시가 어떤 채무를 질 경우에 해당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건 회계분야가 아니고 예산분야에서 채무, 그러니까 시가 어떤 채무를 질 경우에 해당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건 회계분야가 아니고 예산분야로 분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 보증채무관리조례는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우리 회계분야에서는 해당이 없는 얘기에요. 채무보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류를 회계부서가 아니라 예산으로 바꿔서 이번에 판단을 다시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조례에 대한 각 조별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시금고 운영에 대한 조례는 회계과 소관이죠?

○회계과장 김자겸 시금고에 대한 것은 세무과입니다.

○위원장 정순민 그러면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토지평가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합니까?

○지적과장 박준식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하거나 수시로 한번하거나 그렇기 때무에......

김송식위원 따질려고 그러는게 아니니까, 우리가 조례로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적과장 박준식 아닙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두 번을 하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토지관리계장 황길성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지가를 결정공고하기 까지 4회는 필수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6회 개최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4회는 필수고 금년에 6회 했다 이거죠?

○토지관리계장 황길성 예. 지가 경정이나 수시로 조정할 사항이 있을때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집단민원 같은 것 발생하면 거기서 다 측정하죠?

○토지관리계장 황길성 지가에 대한 민원이 있을시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경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물론 지적과장님이 주도하시겠지만 지가 측정하고 할때는 꼭 위원회를 여는 거죠?

○지적과장 박준식 그렇죠.

이명복위원 위원이 2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분이 다......

○토지관리계장 황길성 현재 18인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명복위원 위원의 임기가 2년인데 만약에 자기의 직무에서 다른 시로 이사간다든지, 바뀌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황길성 더러 사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데로 전보 발령이 난다든가 그런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했을때는 다른 분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것이 빨리빨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황길성 예, 그것은 회의가 있기 전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 소관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조례를 일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통합공과금 분리되고 해서 이것을 손질해야 되지 않아요?

○공과금계장 이규환 금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 제도가 분리 시행됐기 때문에 본 조례는 사실상 존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입니다.

다만 특별회계 정산업무 때문에 12월까지 계속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회에 상정을 해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김송식위원 우리 조례특위가 12월에 마감을 하니까 그때 자동 폐기하는 것으로 하겠어요.

○공과금계장 이규환 예.

김송식위원 그런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모르고 그냥 놔둬도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되는 거에요.

위원들은 잘못 했다고 안그래요.

그런데 TV시청료라든지 전기요금 이렇게 하는 것 수납은 100%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민원인이 항의하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공과금계장 이규환 현재 10월 검침분부터 한전에서 수신료와 같이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는 11월달부터 고지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에서는 소관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최영덕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세무과 안산시시세 조례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담당계장님께서 내부위임 규정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신 그 결과를 대답해 주시고 내부위임 규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만약에 없으면 이 조례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 현태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까지는 도에서 내부위임이라든가 권한 이두가지 종류의 위임사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위임이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모든 것을 조례에 의해서 권한 사무위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저희도 그동안 내부위임 규정에 의해서 안산시사무를 동에 위임하던 사항을 먼저 임시회때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부 조례로 권한위임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시세 조례 제6조에 나온 사항은 거기에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각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 사무의 위임조례로 정하여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송식위원 계장님, 지금 시금고가 지방재정법 몇 조에 의해서 지금 농협이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내가 원론적인 얘기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금고를 농협으로 시장이 지정한 것 아니에요?

○세무1계장 현태근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나중에 나하고 상의를 해서 내가 자료를 받을 것이 있으니까 협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정순민김송식이명복최영덕
○출석전문위원
이봉규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최원섭
사회진흥과장김유선
세무과장서홍진
회계과장김자겸
지적과장박준식
시정계장이두철
개발계장정갑진
세무1계장현태근
토지관리계장황길성
공과금계장이규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