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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08.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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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8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훈의원외4인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 덥고 지루하게 계속되던 폭염도 어느 덧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는 잦은 모임을 통하여 각종 의견을 나눈 결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초대 안산시의회가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94년 8월 16일 박명훈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8월 24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훈의원외4인발의)

(10시12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명훈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박명훈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명훈의원 박명훈의원입니다.

1994년 7월 16일 대통령령 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의원의 일비를 3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 하려는 것이며 또한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4,179호로 '94년 2월 28일자 및 대통령령 13,975호로 '93년 9월 7일자로 국외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의원들의 국내·외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박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 지금까지는 의원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 시행시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 등을 지급했으며 의원의 일비를 3만원씩 지급하였으며 국외 출장에 따른 출장 대상국가가 누락된 것이 많고, 등급별 여비가 현실에 맞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 여행시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만 지급하고 식탁료를 삭제하게 되며 의원의 일비를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 출장시 여비지급은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고 국외 출장에 따른 대상국가를 확대하고 등급별 여비 기준을 국외여비 지급 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무원 국내 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14,179호로 '94년 2월 8일자로 그리고 국외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13975호로 '93년 9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 여비에 관한 사항과 국외여행 대상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며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더 큰 활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한 안건으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송식박명훈전용장정순민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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