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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2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4.06.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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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2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의원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제등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4년도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제등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94년도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도 어느덧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 섰습니다.

그동안 지역구활동 및 생업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랜만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에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회기가 거듭될수록 우리 총무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계셨던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협조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8월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등 5건의 의안이 8월24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영웅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웅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3월16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규정과 7월6일 개정공포된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등을 입었을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나 절차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상금 지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2항 규정에는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와 보상금액을 공정하게 심의 결정하기 위한 안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5인 이내로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은 직무상 사망과 장애, 상해의 3단계로 구분하여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되 장애시에 지급되는 보상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의 청구는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고 장애나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며 청구시에는 시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시조례안 및 내무부 조례 준칙안, 기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한 지방자치법과 '94년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및 사망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절차등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지금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의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장애 및 상해를 입었을 때 아무런 법적 보상금 내지 신분적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대상을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로 구분하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사망시에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금액, 장애시에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 상당금액, 상해시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토록 하며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시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 심의회 위원 5인 이내로 심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로 인하여 사망·상해등을 당했을 때 아무런 신분적·법적 보장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늦은감은 있지만 앞으로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상해등을 당했을 때 자체로 구성된 심의회를 통해서 법적 보장을 받게 되며, 내무부로부터 준칙안의 시달로 제정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안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중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안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는데 의회의원의 임기라 하면 현행 법정 기간인 4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원의 중도 퇴직·사임등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므로 이에대한 명확한 기준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중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본 조항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심의회"로 조정 명칭이 통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그동안 늦은 감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사례로 현직의원들이 사망했거나 상해를 당한 내용을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원용일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이명복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나름대로 이런 법이 제정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차기 의원들이나 현직의원들이 의원직을 수행할 때 상당히 나름대로 부담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사망했던지 상해를 당했던 이런 사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러니까 위원님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망 했을 경우를 말씀하신 겁니까?

이명복위원 아니, 직무상....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직무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직무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당연히 같이 인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직무상 그런 일이 실존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존재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건 사망으로 같이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명복위원 아니, 사례를... 그동안에 사례가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사례요?

이명복위원 예. 내가 알기로는 시흥시의회 의원님도 한분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그것은 사례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오늘 조례가 일단 통과되어야 그다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례는 지금 말씀 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무상의 상해 또는 질병이라는 게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상해보상보험법에 준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기획실장 원용일 그 기준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법을 뒤에다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같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을 보면 보상금 지급 기준이 사망시에 도의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 나왔는데 시의원인데 도의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래서 그것은 도의원의 일비가 6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원 일비에 맞춰 가지고 같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시의원도요?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똑같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2년이라고 한다면 예시를 말씀드리면 6만원×120일×2년, 그런데 시의회의 경우에는 회기가 8일이거든요. 도의회는 120일이고, 그러기 대문에6만원×120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초 시군의회에 대한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시나 도의회의 의원님으로 기준을 잡아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이 법을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의회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나마라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준 공직, 어떻게 보면 공직이면서도 어떠한 신분의 보장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두말할 나이도 없이 그저 우리나라가 당초 출발할 때 무보수 명예직, 명예직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무보수를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상을 하겠다 하는 것은 고무적인 얘기지만 방금 노철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우리는 시의원의 신분이면서도 일비 1만원이나 얼마를 더 주는 그런 것에 의해서 도의원에다 준한다 이것은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조금 덜 받더라도 시의원 일비에 준한다, 뭐 2년분을 준한다 이렇게 됐으면 되는데 그것이 도의원의 일비에다 비유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마음에 언짢은 기분도 적지 않다. 단 물론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일비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렇지만 내년에 항간에는 의정활동비로서 준다고 한다면 이에대한 보상 규정이 또 바뀌어 지겠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보기에는 왜 도의원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여 보는 겁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이것을 왜 그랬느냐 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보상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시의원 한명, 실국장님 한명, 의무직 공무원 한명,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한명등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꼭 부시장님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상위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이 시행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2를 보시면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2항을 보시면 보상심의위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도록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17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웅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 그림, 사진, 도서, 도면, 필름, 디스크, 녹음녹화테이프 및 컴퓨터 입력한 자료등 행정에 관한 각종 자료를 공개하여 시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책임있는 행정구현으로 사회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의무조항을 설정하여 일반시민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신상이나 범죄예방, 보완업무규정, 개인의 사생활 침해 내용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청구한 행정정보공개의 가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공개거부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이의 신청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3인 시의회 의원은 2인 학계등 전문가 2인등 7인으로 구성한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시에서는 '93년11월7일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처리 지침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제고를 위하여 유선방송과 반상회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전담 창구와 행정정보공개 안내판을 설치하여 청구서등 서식5종을 비치하였고 금년 7월에 197건의 행정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시산하 각 기관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처리 지침 시행이후부터 금년 8월25일 현재까지 처리한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18건이 접수되어 1건은 청구인이 취하하였고 17건에 대하여는 공개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정보공개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공개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공개행정의 구축 및 신뢰성을 제고키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행정체질과 행정환경은 주민의 입장이기 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이끌어져 왔다는 일반적인 지적이 있으며, 중대한 의사결정에 주민들의 참여의 길이 막혀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기대할 수 없었고 일반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의 고유사무로서 공무상 작성, 취득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행정정보 공개 청구인의 범위, 의무, 공개내용의 가부, 방법등을 정하고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행정정보공개 심의 위원회에 이의 신청하여 공개여부를 심의결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감시, 비판을 통하여 공개행정체제 구축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오늘날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개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시정운영에 대한 참여, 감시, 비판을 통하여 투명한 공개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1994년3월2일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 의거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시달된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부기반을 구축하여 시행여건을 사전 조성하고,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키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93년11월1일부터 현재까지 18건을 접수 모두 공개하였으며 향후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무총리 훈령등과의 관계를 검토해 볼 때 안 제10조의 공개의 가부결정 시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될 사항이 누락된 것 같으며 또한 부칙에서는 행정정보의 년도별 목록에 대한 공개시기의 적용이 불명확한 바 지금까지 작성된 행정정보의 목록과 현재까지 준비가 마비된 부분등을 감안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시기에 대하여 년도별로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는 현재까지 도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준비하고 시행해 온 것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 왔다가 금년 봄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더 구체화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그동안에 시측에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사전 준비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종복 당초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시달 받은 것이 지난해 11월7일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을 작성해서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같은 날짜로 구성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심사위원회로 대체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3월28일날 국무총리 훈령 제228호에 의해서 내무부의 행정정보공개 운영 지침이 재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안산시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6월달에 작성하고 행정정보공개 목록작성 및 확정을 지난 6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각 실과소로부터 작업을 하고 취합을 해서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240건을 확정 했습니다.

그후에 행정정보공개 목록작성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197건을 확정해서 6월달에 각 산하기관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6월18일부터 7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에 대한 이의라든가 여타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현행 지침에 의해서 운영한 결과 18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내용은 대체로 공익이라기 보다는 민원과 관련된 개인에 대한 민원사무의 연장입니다.

건축민원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허가절차에 대한 것을 열람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서 공익과 다수 민원과 관련된 일반 행정정보공개 취지와는 단순민원에 속하는 것으로서 별 하자가 없이 전부 공개를 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취하를 해서 17건은 처리를 했고 1건은 취하를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가지고 진작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공개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늦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환영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시행하는 안의 원칙에는 저희 의회 의원들이 적극 환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준비 사항을 끝마치고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들어온 18건의 내용하고 또 1건이 취하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취하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제가 대체로 파악한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건축민원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인데 구체적인 목록을 차후에 본위원회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행정정보를 지금 연도별로 목록을 작성하고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최영덕위원 현재 목록은 다 작성을 했는지요?

그리고 행정목록을 작성할 때 연도별로 기간별로 하는줄 아는데 현재 몇 년도까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행정목록을 작성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당초에 한꺼번에 작업을 해서 저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작성하고 비치해서 행정정보공개에 대응해야 될텐데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미처 정리하지 않은 자료도 있고 해서 우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는 92년도, 93년도 자료목록을 작성하고 내년도에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직성하고 또 96년도에는 72년도부터 87년도에 생산된 각종 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저희 실무자도 그에 대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공개의 가부 결정에 의해서 "7일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공개의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행정정보는 8근무시간내에 공개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개의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행정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6조에 보면 공개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내용이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촉여부가 실무자선에서 판별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대장이라든가 복사해 달라는 것은 바로 실무자가 판단해서 10개 항목에 저촉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즉시 정보공개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부지침내지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기히 업무는 '93년 11월부터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민원을 받았던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정순민위원 그랬으면 물론 조례의 제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중요의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 목록도 수많은 목록이긴 하지만 또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훈령이 3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민원을 우리시가 안 받아서 처리를 안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조례가 늦게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래도 그냥 조례가 없이 시행을 한 것보다는 당연히 조례가 선행되어야 되고 다음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수개월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것이 여론이 즉, 말하자면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조례가 벌써 의회를 거쳐서 의결이 되었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시민에게도 바로 알려지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시행하는데도 마땅히 조례가 선행되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늦어도 많이 늦었는데 늦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정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같은 규칙이나 지침으로 운영을 해 왔어도 우리 공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또 많은 시민이 시정에 또 공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례로 제도화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그게 준비과정도 있었고 금년도 임시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말에 조례 준칙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된 데는 금년도 초에 되었고 저희는 하반기로 넘어 왔는데 의회운영 절차를 늦춰 잡았는데 이런 문제가 아마 연유가 되어 가지고 다소 저희 실무자들이 못챙긴 점도 있지만 어떤 의회일정하고도 맞지 않아 가지고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민위원 우리 안산시가 모든 행정에서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규칙이나 시행령에 의존하고 조례는 사실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은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차일피일 늦게된 원인에 대한 것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으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공개한 행정정보는 조속한 시일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제등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6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제등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배경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공개행정보장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 될 내용중에서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제1항에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2항에 "비용의 부담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부합되도록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산시 제증명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연번 8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요율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요율산출근거는 보존문서 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 총리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각종 행정정보의 공개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 수수료를 책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지금까지는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 복사 해주면서도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이 없어 무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 비용을 규정하여 청구인이 행정정보를 청구, 열람, 복사 요구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댓가로 수수료를 책정 징수하려는 것으로 행정정보의 공개로 인한 자료의 복사, 열람등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94년3월1일자에 의거 적시되어 있음에도 누락된 조례개정안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사진인화에 따른 요율기준중 필름 복제의 경우 1롤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동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물론 제증명이라든지 행정정보공개를 하므로 인해서 필름도 필요하고 많은 용지도 필요하고 또한 어떠한 복제판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시민에게 알권리를 알려주는 거에요. 알고 싶다 그래서 그런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것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이런 것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수수료를 받지만 연간 따져도 실질적으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시민이 얼마만큼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불과 몇백원 몇십원 받는 것을 우리가 세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에 대한 것은 시민이 알권리니까 그에 상응하는 세금도 내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뜻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징수를 안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당연히 알권리를 알려주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우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한테 시에서 행정을 알려준다는 의미는 일반다중의 시민을 얘기하는 것이지 개개인에 대한 것을 전부다 구체적으로 알려줄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 또 행정에 대한 편의제공의 배분문제로 보서 수혜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리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선거인 명부를 다 복사해 달라면 수천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록에는 복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천매가 될 경우에 선거인 명부가 일반대중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 선거의 관계 종사자나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복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료로 해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당국에서 일반시민에게 공익상 필요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무료로 다중에게 알리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은 수수료를 받고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순민위원 국장님 말씀은 공익을 위해서 시민의 알권리가 많은 다중을 위해서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수수료를 안받고 개인이 필요해서 개인적인 사용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 수수료를 징수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해야 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관계 규정이 되면 선별에 관계 없이 주민 누구나 와서 요청을 하면 그 범위안에서 다 해주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8개 항목의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국가보안 문제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할때는 반드시 정보공개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부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수수료를 붙이면 당연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3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에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일비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반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결산검사 위원수를 3인 이하로 규정하던 것을 3인이상 5인이하로 하고 시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1/3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중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4년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위원정수 및 선임방법,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으로 하고, 위원의 일비를 3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5인 이하로 하며 위원의 일비는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수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 및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시에서 상정한 조례안 제2조중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년 결산검사시 사안의 경중을 고려 유동적으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업무의 성격과 정학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의 수를 명확하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위원의 여비 또한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5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수 증가 및 일비의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등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 및 3페이지를 미리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왜 총무위원회에 배부를 해 드렸느냐 하면 이 조례를 검토하실 때 그 조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삽입을 시켜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94년도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제출)

(14시47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오1동 사무소의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5일자로 개청한 본오1동 사무소에 대한 신축비가 지난 6월 제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을 10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468평을 설계 완료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승인을 보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 건립 승인건은 쓰레기 매립장내 공공시설 부지에 3억3,978만9천원을 투자해서 260평의 보관창고를 건립코자 하는 계획으로서 위원님께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본오1동사무소 신축 위치가 앞으로 안산시가 확대 된다고 했을 때 팔곡동쪽도 안산시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을 때 그 위치가 중앙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팔곡동까지 포함해서 현재로는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히 예정을 해 가지고 공유지로 동사무소 부지로 당초 확정을 해서 사 놓은게 있습니다.

현재 그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 대로변에서 떨어진 소로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인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재활용 보관창고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부터 지시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 재활용 보관창고를 꼭 지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의결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최영덕위원 재활용 선별 창고를 앞으로 운영할 때 지금 거기서 근무할 인원수나 앞으로 운영내용 또 관리비가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시설내역이라든가 총 내역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관계국에다 얘기를 해서 위원회에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간의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웅이명복김송식노철수이무순
정순민최영덕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최원섭
회계과장김자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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