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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4.08.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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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8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반월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반월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척이나 기승을 떨치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생업과 의정활동 수행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랜만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남는 임기동안 심기일전하여 알찬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1994년8월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반월신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이 8월2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반월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1항 반월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도시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고잔동 516번지내에 면적 4만 7,598평㎡를 이루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을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해서 우리시의 최첨단 현대식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확장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부지는 용도지역상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용도 지구로는 제4종 미관지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건립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병원부지로 분양받아 병원을 신축하였으며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은 의료시설입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일반 주거지역내 4종 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고도는 3층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서 본 의료 수요증가에 따른 의료시설확장이 필요할 경우에 고도를 높여서 확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전체 의료시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내에는 182개소에 769개 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구 1만명당 평균을 내보면 인구 1만명당 우리시는 21.7병상이고 인근 타도시에는 병상이 38.7병상으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시가 매우 의료시설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의 인구는 현재 약 매년 15%씩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94년 7월말 현재로 14만 3,016세대에 42만524명으로서 앞으로 장기를 내다본 2,011년에는 고잔뜰 개발을 포함해서 전체인구가 약90만명에 이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관계로 해서 인근에서 우리 안산시의 병원진료를 원하는 구역이 시흥과 화성, 군포시의 일부가 되겠으며 이들 지역의 인구를 다 합해서 추정해 볼때는 약 93만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추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준에 의한 병상수는 약 2,500병상이 확보되어야만 어느정도의 의료를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150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현재 고대병원뿐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의료시설이 태부족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이용자를 말씀드려 보면 외래환자가 16만 7,986명, 입원환자가 6만 7,573명으로서 연간 총 23만 5,553명이 되었습니다.

동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면서 또한 4종 미관지구를 해제해서 건축이 고도의 제한이 풀려가지고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면 500병상을 증설하고 의료시설은 현대화로 해 가지고 또 연구시설과 병원을 이용하는 주차장, 체력단련시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녹지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서 병원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시혜는 물론이고 날로 증가되고 있는 의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의료시설을 갖추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종합의료시설 결정 심의시는 그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교통 전문기관에 도로교통 처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서 처리해 나가겠으며 그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병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교통의 불편을 주지 않을뿐아니라 인근 교통에도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동 시설의 결정 및 미관지구 일부의 해제를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6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일간 신문인 인천과 기호일보에 저희가 7월13일부터 7월21일까지 사전공람을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의 3항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시민들의 보건의 양과 질적인 향상을 위한 종합의료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대병원은 평수가 1만 4,398평이 나와 있는데 현재 건축 면적은 몇평이나 건축을 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속히 알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완위원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호주 캔버라를 모델로 한 특수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안산개발 당시와 현재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병원 용도변경에 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대 안산병원만 미관지구에서 제척할시 특혜시비는 없는지, 또 안산시는 현재 공공용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은 또 없는지요. 공공용지 안에서.... 아마 차후 고잔뜰 개발로 인해서 많은 토지가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의료시설로 많은 양을 분양할 수는 없습니까?

안산시는 도시 미관지구로 인해서 3층 이상은 허용이 안되는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발전 및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안산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수만평의 위락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락시설로 사용 못하는 일부를 용도변경해서 안산시립병원 최대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이 다섯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혜시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이 당초에 용도를 주거지역중의 병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또 주거지역 내에는 미관지구에 지금 3층 이상은 못짓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미관지구를 해제할 때 토지이용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고대병원 입장에서 보면 토지이용률이 높아졌으니까 그런 혜택을 특별히 받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시민들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생각은 이 사람들이 건물을 전체 평수에 입체적으로 다 올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이라든지 녹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것을 종합병원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그 전에도 제가 3년전에 왔을때도 의회에서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건축을 못하고 있는 병원을 건축을 해서 의료시설을 더 확장할려면 종합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도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 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안산시가 당초의 인구 수용계획보다 월등히 높아져 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웬만한 병을 보러 온다든지 할때는 안산에서 도저히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 가는 사항도 많고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선 종합 의료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첫째 우선 생각이 들었고, 지금 공공용지를 말씀하셨는데 병원을 1차 개발 단지내에서는 의료시설을 할만한 공공용지는 확보된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혜시비는 하여튼 고대만 용지를 풀어줘서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일부는 들어 갑니다만 우선 시민들이 의료 시혜를 받는데 너무 미흡하니까 이것을 푸는 길이 우선 저희가 볼 때 앞서지 않느냐 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고 공공용지는 이만한 종합병원을 지을만한 그런 부지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잔뜰을 개발할 때는 거기 의료시설부지가 하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 의료시설이 앞으로 2개, 3개,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주거지역 3층으로 있는 것을 전부 해제할 용의는 없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구가 느는 것이 공동 주택 단지에서 느는게 아닙니다. 단독필지에서 전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만약에 푼다고 했을 때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도시에 우선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뜻이 도시의 적정 발전규모와 미관을 위주로 해서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해제 했을때는 도시기반 시설이 다 부족한 현상이 나옵니다.

상수도, 하수도 심지어 도로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당초에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용도를 제한한 뜻이 과연 적정규모의 도시발전을 기하는 목적에서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해제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 일부를 용도변경할 의향은 없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위락시설이라는게 지금 화랑유원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까지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전액 지불이 되면 그때 우리 안산시 땅이 되겠는데 저희가 위락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20년을 내다본 장기 기본개발계획에 과연 무엇으로 쓰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을 검토사항으로 넣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안이 나오면 그것은 공청회도 거칠 것이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저희가 받도록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제4종 미관지구가 76년도 이후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조례상에 묶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근생 1/2, 또한 다가구 전면 해제를 해줬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중에는 기반시설 내지는 어떤 인구폭발로 인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고대 의료시설에 한해서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특혜가 아닌가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락시설도 용도변경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많은 평수를 거기에서 수천평의 의료시설을 만든다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잔뜰에도 분명히 1개소의 의료시설 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하필 1개소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과 협의해서 10여필지고 100필지고 만들자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기 4종 미관지구 고대병원에 한해서만 이것을 풀어야 하느냐 기왕 하실바에는 제4종 미관지구 일반 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구폭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볼 때는 변명 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들과는 잠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4종 미관을 제척할 시 주민 여론이 제일 많다, 특히 서민층으로부터 제일 반발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훈위원 여기보면 반월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라고 했는데 이 청취건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의견에 해당하는 사항이지 의결의 건은 아니고 의결하는데 참고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참고의 의견만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장님 의안번호로써 넘어 올 것이 아니죠? 참고할 것인데....

○도시국장 이교수 정식으로 도시계획법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면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현 도시계획법에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구속력은 안되고 단지 절차만 거쳐가는....

○도시국장 이교수 의견을 의결을 할때 충분한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안산시는 도시설계 지침에 의해서 건설부로서 미리 모든 것을 만들어 놨죠? 그렇죠?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설계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고대병원 지역은 내가 알기로는 도시설계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거기는 도시설계 부분이 아니고 조례에 미관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업무지구 앞쪽에서부터 도시설계가 되어 있어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쪽은 도시설계지침 지역이 아니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4종 미관지구는 안산시조례로서 구속을 시킨 것이거든요.

도시계획법에 보면 미관지구라는 것은 조례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도시계획법을 바꾸는 그 한순간의 청취가 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한테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 35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지 도시계획법에서는 청취만 되어있지만 우리한테는 어떤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는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만약에 이것이 결정이 될 경우에는 건축조례 개정 작업을 다시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조례는 앞으로 여기서 도시계획법에서 그 지역이 조례를 바꾸는게 아니고 그 지역은 조례에서 제외된다 하는 것을 도시계획법 18조 사항에서 빠져만 나가면 되는 거에요.

앞으로 별도의 건축조례 개정 작업은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미관지구를 법으로 위임을 시켜 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것이 구속력이 없느냐 있느냐를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과정에서 오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은 조례를 바꾸는 과정은 없습니다.

조례를 안 바꿔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을 바꿉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서 미관지구를 제척을 시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의결내용에 보시면 여기에 결정이 있고 미관지구 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변경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일단락 지어지는 것이고 다만 미관지구에서 제척이 됐기 때문에 조례의 적용을 안받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지역을 빼내면....

○도시국장 이교수 건축조례 적용을 안 받아요.

박명훈위원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청취만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그 지역을 지방자치의 어떤 테두리에서 없애는 것을 법에 되어 있더라도 우리한테는 도시 미관지구의 의결을 위임시켜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외를 시키는 것을 청취만 해서 되느냐, 제 얘기는 반월도시계획에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일단 저는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청취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 하더라도 현상을 갖고 말씀 드려 볼께요.

안산시 고대병원이라는 데가 건축을 면적에서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면 미관지구를 풀지 않고 그 옆에도 병원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풀어가면서 할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 이것을 시가 굳이 도시 미관지역을 바꿔가면서까지 할려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안산시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의료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적극 유치하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옆에 있는 땅을 그대로 내놓고 다 한다음에 부족했을 때 해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저희가 참고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다 봤을때는 현재에도 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의료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이 저희 시 입장에서도 필요했기 때문이지 이게 비단 고대병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3의 병원이다를 저희는 가리지 않습니다.

지정이 고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려고 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면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의료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입장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 넓은 땅에다가 넓게만 건물이나 이런 것만 지어놨을 때 많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길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입체적인 도면을 보시면 주차장이 5개소가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 의료시설이 서울에 병문안 관계로 큰 병원에 많이 가 보셨겠지만 주차장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상업용도나 일반주거용으로 팔아 먹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 주변을 병원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모든 시설로 쓰게 해주면서 종합 의료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을 다룰 때 항상 의원님들과 저희가 답변할 때 고충을 겪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의결권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전에부터 쭉 내려온 사항인데 아직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의결의 결정권을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아마 용도변경을 고대병원 측에서....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위임이 되어서 지사님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건설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최명완위원 오늘은 의견청취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 의견청취입니다.

최명완위원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이 원치 않는 여론이 많은 것은 삼가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앞으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고대병원 부지는 4종 미관지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이 건축적인 우리 조례에 따라서는 3층이하만 건축할 수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미관지구라는 것을 의료시설로 해줬을때는 고대병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4종미관지구 대산 고대병원측에서는 병원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도 말을 못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일단을 병원부지라는 것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고대병원에서는 이것을 시 측에서 평면적인 면적에 어떠한 특혜를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수평적인 면적에는 이상이 없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500병상이 들어서는 곳은 4종 미관지구로해서 평면으로 500병상이 들어서나 수직으로 500병상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의료시설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오히려 건축적으로 동선을 줍니다.

이것이 오히려 수평적으로 늘어났을때는 상당한 의료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을 예를 들어서 한쪽을 미관지구 해제하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만들때는 특혜가 될 수 있지만 전체를 의료시설로 묶었을때는 오히려 저는 시측에서 고대측에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남겨 두면서 해 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명완위원 홍위원님께서 저 자리가 의료시설 부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종합병원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일반줘지역내에도 여기는 이미 분양을 받을 때 분양 계약서상에 도시설계에는 병원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것을 분양 해주고 4종 미관지구로 해 놓고 나서 후자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안 따라주고 병원을 짓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온다 이거죠.

최명완위원 안산시 전체가 4종 미관지구에요.

○위원장 국중협 홍위원님, 우리 위원은 집행부에다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위원은 집행부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와같은 경우 오히려 고대측에 일방적인 견해를 줘 가지고 피해를 주는 그런 양상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4종 미관지구로 놔두게 되면 고대측에서 오히려 다른쪽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묶는 편이 개인적인 의견에서 낫고 그런 쪽에서 묶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에서 묶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앞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전에부터 우리 안산시에 의료시설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고 얼마전 부터도 시민들이 느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시설을 종합의료시설로 묶어라 마라 하기는 그렇고 다만 고대병원에서는 면적을 일부만 줄여 가지고 종합의료시설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할 것이냐, 나머지는 뒀다가 여건이 변동되면 다른데 써 먹지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당초에 전체 의료시설이니까 종합적으로 전체를 의료시설로 묶어놓고 요새 큰 병원에 주차시설이나 녹지시설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것이 우리가 불보듯 다 보는건데 그것은 안되니까 주차장으로 이용 하더라도 이용객이 충분히 확보한다고 하기 어려울 판이니까 당신들이 나머지는 전부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100% 종합의료시설로 묶이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음 분양 당시 수자원에서 의료시설로 분양을 했는데 안산시가 4종 미관지구라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안산시 조례로 묶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태껏 의료시설로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는 그래요. 의료시설로 할 의향이 있었다면 안산시가 43만의 인구거든요.

종합병원이 실질적으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중앙병원이 종합병원은 아니에요.

고대병원도 종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학교내 부속병원 이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이 기업을 할 생각이 없고 안산시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생각했다면 벌써 지었어야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굳이 도시계획법과 조례지역을 빼 가면서까지 위임을 미관지구는 바뀌었으니까 빼 가는 것이거든요.

위임을 우리한테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서까지 굳이 한다는 의도는 제 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을 다 한후에 부족한 부분에서 의료시설이 올라가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하나 지금 고대병원이 많은 지역의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병동을 갖고 있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의료시설을 갖춘다고 하면서 미관지구와 4종이 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선과 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하나, 전용장위원님도 방금 저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의견청취의 건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면 왜 의안번호 285까지 줘서 의회의 의결을.....

청취만 듣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또하나 이것은 결국 의원님들이 해줬기 때문에 했다라는 요식행위의 절차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박위원님 생각은 의원들이 결정권도 없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구실은 의원님들한테 돌아가는게 아니냐 이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명훈위원 구실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대병원 자체가 가지들 본연의 임무를 안하고 모든 지역을 한 다음에 올렸어야 순서가 맞는다고 말씀이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고대병원측도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 타당성이 있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는데 3층밖에 못 지으니까 마당 전체에다 여기저기 3층만 지었다고 생각을 하실 때 물론 그렇게 한 다음에 모자라니 더 짓겠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막대한 시설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섰을 때 주차장이 태부족하다 그럼 그때가서 어느 건물 헐고 3층짜리 허락 받아가지고 한 5층정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려도 앞으로 우리 안산시는 의료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의료시설로 있던 것을 확장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의안으로 받아 드렸고 도시계획변경을 시작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당초에 미관지구로 지정이 안돼 있었더라면 이런 시비는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안산시가 전체지역을 미관지구로 묶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도 한꺼번에 끼어 들어간 거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과같이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면 병원을 미관지구에 넣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일반 주거지역을 전부 넣다 보니까 같이 들어간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잘 했다 잘 못했다 보다도 지금 만약에 병원이 들어 있는 주거지역을 꼭 미관지구로 묶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묶겠지만 지금 결정하는 과정이라면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기히 결정되었으니까 이제는 법에 의해서 푸는 길 밖에 없으니까 법에 거론을 해서 정당한 결정절차가 이루어지면 종합의료시설이 되어 가지고 좋은 의료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류에 보면 "층수 및 건폐율, 용적율이 제한되므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대병원측에서 이 땅을 매입할 당시에 그때는 여기에 적용이 안돼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때 당시에는 4종 미관지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일도위원 그 당시에는 건축을 그러면 아무 법의 제재없이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고대병원 자리는 먼저 미관지구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 상황으로 보면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므로 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게 되네요?

○도시국장 이교수 피해라고 보는 것 보다도 모든 법이 풀어주는 촉진법 보다도 사유재산이나 행동의 우선규제를 하는 것이 법에 깔려있는 바탕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공공의 이익으로 봐서는 득이 갈는지 모르지만 우선 해당되는 개인으로 봐서는 하나의 규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박일도위원 두 번째로는 안산시에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외부로 나간다 라고 했는데 글쎄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고 질이 떨어져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건데 고대병원측에서 자신있게 양질의 의료를 안산시민들에게 제공을 했다고 보는지 그게 궁금하고 무조건 시설 부족으로 해서 시민들이 외부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가 외부로 나가는 것은 물론 두가지 원인이 있겠죠.

지금 현재의 병원이 현대화 시설이거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원인은 두가지죠.

그중에는 내가 특히 친한 병원이 있으니까 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와서 기다려 보니까 진료시간이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와 보니까 의료의 질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좋은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부에 나가는 것은 그런 유형에 있어서 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최첨단의 시설을 해놓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런 수준의 그런 규모에 이를려면 이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병원측에서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박일도위원 아니, 최첨단시설 최첨단시설 말씀하시는데 고대병원 측에서 그런 의사만 있다고 한다면 건축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최첨단 시설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4종 미관지구라고 해서 최첨단 시설을 못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말씀 드릴께요. 아까 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원 건축의 총면적이 8,010㎡입니다.

그중에 진료 관계로 하는 것이 2,268㎡ 약670평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병실이 약 2,000㎡ 나머지는 지하창고나 기계실의 부속시설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병원측에서 마치 대신 나와서 답변하는 것 마냥 그렇게 자꾸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깊은 데까지 모르고 저희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종합의료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지역이 미관지구로 묶여서 올라가지를 못하니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면 하나의 의료시설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일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변경이 됐을 경우 이 땅의 분할이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분할은 안됩니다.

박일도위원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안산시에 의료시설을 끌어 들이는 것은 찬성하되 우리 미관지구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선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사항은 아마 의결로 결정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므로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합 의료시설에 대해서 설계에 의해서 병원이 증축될 수 있다 한다면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급성장한 현재 도시의 시민환경을 봤을 때, 또한 인근시군의 의료향상을 위해서 이 입체도면에 의한 변경이 없이 시설을 확장해서 대학병원으로서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전문성 있는 타당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 보건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주거지등등의 지목문제로 인해서 특별한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입체도면에 의한 모든 제반 조치가 이루어지고 다른 변경사항이 절대로 없도록, 변경사항이 있다 한다면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하셔서 정말 심사숙고한, 전문성 있는 분들의 자문이랄지 법적 조항에 저촉됨이 없이 명실공히 고대병원으로서 우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해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병원확장에 찬성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만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측에 충분한 관계법령 연찬과 의원님들의 지역사회에 미칠 여파를 충분하게 심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동 안건은 다음 회기로 계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국중협강성필임흥무박명훈박일도
전용장최명완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과장조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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