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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1회 제1차 본회의(1994.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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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4년 6월 14일(화) 오전11시5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청가허가의건


부의된안건

1. 제3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2. 제3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순민의원외4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명훈의원외5인발의)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명훈의원외4인발의)

9. 청가허가의건

10. 휴회의건(의장제출)


(11시5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먼저 '94년 5월 12일 의회에 제출된 양환수의원의 사직서가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안산시의회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에 의거 '94년 5월 12일자로 의원직 사직허가가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박명훈의원외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6월 8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94년6월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사항중 노철수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 자료를 제출 받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94년 6월 7일 이명복 의원님으로부터 청가서가 접수되어 오늘 심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8일 박명훈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94년 6월 8일 정순민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94년6월8일 박명훈의원외 6인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94년 6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안산시 공유재산 취득계획승인안외 2건의 일반 안건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제3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11시53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이미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3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2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2항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김영웅의원과 정순민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영웅의원과 정순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55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우리 고장 안산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개요, 세입예산 내역과 세출예산 내역 및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707억 2,93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2%가 증가한 1,449억 8,50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9.6%가 증가한 2,257억 4,42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449억 8,505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액의 5.2%에 해당하는 71억 9,0003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689억 1,400만원으로 증가요인이 없이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582억 6,846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액의 11.8%에 해당하는 61억 6,0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다량 폐기물반입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당초 예산액의 119.5%에 해당하는 11억 1,7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와동 272-1번지의 5필지 등의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재산 매각수입은 당초예산액의 100%에 해당하는 2,417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등의 이월금 수입이 당초예산액의 17.5%에 해당하는 43억 726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27억 9,483만 6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의 43.8%에 해당하는 8억 5,166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50억 775만 2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의 1.2%에 해당하는 1억 7,824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257억 4,424만 9천원으로서 11개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특별회계 전체 예산 규모의 24%인 551억 382만원이며 7개의 기타특별회계는 76%인 1,706억 4,042만 8천원으로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의 69.6%인 926억 6,6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증가 내역은 상수도요금 인상 등에 따른 영업수익이 당초예산액의 5.4%인 17억 8,328만 8천원, 이월금수입이 당초예산액의 8.1%인 10억 5,358만 3천원, 잉여금수입이 당초예산액의 11.5%인 2억 946만 2천원, 도비보조금 수입이 당초예산액의 15.1%인 1억 7,0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증가 내역은 고잔뜰 개발사업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토지보상비수입이 당초예산의 110.4%인 892억 3,396만 4천원, 국·도비 보조금수입이 당초예산액의 60.2% 2억 1,57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내역을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총예산액의 31.2%로서 당초예산액의 5.9%인 25억 3,539만 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일용인부의 정부노임단가 인상 등으로 당초 예산액의 3.9%인 6억 54만 8천원이, 물건비는 해외연수경비 등의 증액으로 5.1%인 7억 2,522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전 경비는 공무원연금부담금 등으로 당초예산액의 9.3%인 12억 962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당초예산액의 9.1%에 해당하는 82억 16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김포 쓰레기매립장 다량폐기물 반입수수료지급비,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부담금, 도로굴착원상복구비, 감자골도서관 진입로 및 부지조성비 등에 투자하므로서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액의 73.7%인 38억 5,952만 9천원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므로서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는 당초예산액의 7.5%인 5,05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는 총예산규모의 30.9%인 448억 4,508만 6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4.2%가 증가 되었고, 사회복지비는 총예산규모의 21.9%인 317억 8,088만 3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6.1%가 증가되었습니다.

동시에 지역개발비는 총예산규모의 29.5%인 427억 9,893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2%가 증가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총예산규모의 6.5%인 93억 3,988만 9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0%가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총예산규모의 0.3%인 4억 8,147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9.3%가 증가되었으나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예산규모의 1.2%인 16억 8,857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액의 67.7%인 35억 4,700만 2천원이 투자비로 활용하므로써 감소되었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의 대단위사업은 총 113건에 992억 8,823만 7천원으로서 이중 주요투자사업 12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확장공사 총사업비 1,013억 3백만원을 투자하여 97년초까지 하루 38만5천톤의 하수정화 능력을 갖춘 처리시설을 완공할 계획으로 195억 4,200만원을 기투자 하였으며 부족분 3억2,7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굴착원상복구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불편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20억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소통의 원활은 물론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부곡동 수인산업도로 육교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 1,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시민정서함양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감자골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기부체납할 감자골도서관의 원활한 건축공사 추진을 위하여 진입로 및 부지조성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장기 아동의 건전한 놀이공강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신규조성공사에 6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총 9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부족분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화 있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추진중인 고잔뜰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를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집행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당초예산보다 114%가 증가한 875억 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무주택서민의 주택난해소를 위한 선부동아파트건립은 25평형 200세대 규모로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자하여 96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에 설계용역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 9,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세대 및 주거밀집지역의 원활한 용수 공급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상수도 송·배수관 신설 및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 5억 8천만원중 부족분 2억 8천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의 질 향상과 생활용수 등의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본오동 상수도배수관 확장공사비 6억 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배수 불량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복구 공사비 2억 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안산, 화정·신길천지역 준용하천 및 공단해안지역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비 3억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리하수도 오접시정 공사비 3억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중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의 주요예산삭감내역에 대하여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3.5%에 해당하는 5억 6,431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2억 7,770만 6천원으로 8.2%가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 8,660만 7천원으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비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확대하므로서 중소기업육성과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숙원해소사업에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 모두는 건전 개정운영에 총력을 다하여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안산발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순민의원외4인발의)

(12시08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시10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7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7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안산시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들과 의원여러분의 각 특위에 배속되신 위원님들을 선임하기 위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의원 여러분 각 개인의 취향에 부합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많은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인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명훈의원외5인발의)

(12시12분)

○의장 안병권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결의안의 제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초 안병권의장의 신년사에 주민과 약속한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편익증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31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안 건으로서 동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신청서 배부)

홍장표의원님께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유보에 대해서 발언하실 겁니까?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발언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장표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의원 발언 정족수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해서 재적의원 1/5 이상의 발의로써 본회의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 유보안은 발언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 안건도 상임위원장단 및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 명단을 이미 배부해 드린 것처럼 작성해서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인으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명훈의원외4인발의)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박명훈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6월 24일 1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박명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가허가의건

(12시17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9항 의원 청가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거 의원이 회기중 부득이한 임무로 인해 회의에 5일 이상 참석지 못할 경우에는 청가를 신청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복의원이 안산시의회 의원으로서 해외시장 개척단 및 경제투자 사찰단의 일원으로 회기중 해외시찰을 떠나게 됨에 따라서 청가를 신청한 것으로써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출)


○의장 안병권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최명완강성필이명복박일도이무순
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부시장김충호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강래윤


○의안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순민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정순민 임흥무 최종락 박명훈 강성필

·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명훈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박명훈 박일도 김송식 노철수 정순민

최영덕 이명복

·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박명훈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박명훈 정순민 임흥무 최종락 국중협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7인)

최종락 홍장표 임흥무 노철수 이무순

전용장 최명완

○조례정비특별위원선임(7인)

정순민 박일도 강성필 김송식 이명복

박명훈 최영덕

○제3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6월 14일 ∼ 6월 25일(12일간)

○휴회결의

6월 15일 ∼ 6월 23일(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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