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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1회 제3차 본회의(1994.06.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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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4년 6월 25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3.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5. 안산시공유재산이관계획승인안

6. 안산시공유재산취득계획승인안

7.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출)

4. 안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의장제출)

5. 안산시공유재산이관계획승인안(의장제출)

6. 안산시공유재산취득계획승인안(의장제출)

7.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출)

8.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출)

9.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출)

10.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락의원이 간사에 홍장표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6월 1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순민의원이 간사에 박일도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22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6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6월 22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종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락입니다.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6월 20일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위임받아 6월 22일 제3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지 등 특별회계 포함 1,012억 4,309만 7천원의 재원이 발생되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주민숙원 사업 및 투자사업의 우선 해결과 법적 필수적 경비인 인건비 단가조정이 계상 되었으며, 본오동 분동에 따른 필수 경비와 안산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예산 등이 편성된 예산으로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4년 당초예산보다 85억 7,292만 4천원이 증액된 1,463억 6,794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4년 당초예산보다 926억 6,665만 1천원이 증액된 2,257억 4,42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시급을 요하지 않은 예산,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형평성에 결여된 예산 등이 있어 이를 조정함으로서 예산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서 352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서 4억 2,21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최종락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10시09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순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정순민 정순임의원입니다.

안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제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안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자체 협의를 거쳐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 현행 조례 145건의 필요한 조례 등을 검토코자 '94년 7월 1일∼12월 20일까지 활동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7명의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구석구석 모든 분야에 면밀한 검토와 시민 공청회 집행부와의 간담회는 물론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정비함으로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별첨 안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역시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출)

4. 안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의장제출)

5. 안산시공유재산이관계획승인안(의장제출)

6. 안산시공유재산취득계획승인안(의장제출)

7.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출)

8.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출)

9.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출)

(10시13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유재산 이관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유재산 취득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웅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제31회 안산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4년 6월 9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6월 1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고 '94년 6월 21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은 6월 22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공무원 휴가제도 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대민행정 서비스에 크게 기여하고자 개정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공무원의 공가를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만으로 제한하였으나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를 추가하여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자로 하여금 가정과 직장에 충분한 정리기간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므로서 환경보존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날로 늘어나는 폐기물고 자원재활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코자 상정된 조례안이나 안산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이미 집행되고 있어 기존 조례와 혼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산시 폐기물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제12조의 별표3의 2항(1)의 과태료 기준을 폐지한다는 사항을 부칙에 추가로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이관계획 승인안과 안산시 공유재산취득계획승인안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한지로 관리중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아파트를 건립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회계간 유상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공영개발을 위한 계획과 노인의 사회역할 조장 및 소외감 해소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노후생활을 편하게 영위키 위해 노인정 2개소의 신축 취득에 대한 승인안으로 내용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94년 6월 21일 내무부 및 경기도로부터 과대동 분동승인으로 긴급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분동에 따른 동장 정수를 책정하고 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은 물론 본오1동, 본오2동의 통·반수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본오동이 5만6,000명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민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관계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5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영웅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이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유재산 이관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유재산 취득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출)

(10시21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 국중협입니다.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4년 6월 9일 안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위임받아 6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모두가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수도물의 생산원가 미달로 지금까지 결손액이 27억원이 이르고 있으며 생산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아니라 타 시군과 비교하여 수도요금이 저렴한 상태이고 계속하여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국중협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동 안건에 대하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쳤던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긴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올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같은 의미의 치하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최명완강성필이무순박명훈
○출석공무원
부시장김충호
기획실장원용일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강래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선임(6월14일)

위원장, 최종락의원

간사, 이명복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선임(6월14일)

위원장, 정순민의원

간사, 박일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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