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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4.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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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윤순동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현숙 정수과장입니다.

박명섭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925억 2,12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8%에 해당하는 98억 4,44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69% 증가한 1,929억 4,5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36% 증가한 995억 7,53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는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비 23억 4천만 원, 소방용수시설 확충 사업비 3억 5,155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안산동과 원시배수지 신설공사 사업비는 각각 4억 6,735만 3천 원과 40억 6,099만 8천 원을 증액하고, 2017년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선부2배수지 PLC 교체 공사 사업비로 1억 7천만 원, 안산정수장 응집제 주입 설비 추가 설치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대부도 상동 일원 오수관로 신설 공사 사업비 3억 8,500만 원, 본오동 877-14번지 일원 하수관로 교체 공사 사업비 4억 원, 1처리장의 슬러지 드럼스크린 설치 및 부대설비공사 사업비 3억 5천만 원, 재이용수 배관 및 부대설비 공사 사업비 4억 3천만 원, 생활계열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 사업비 6억 5천만 원, 옥외 안전 난간 보완공사 1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교체 및 부대설비 공사 사업비 4억 원, 2처리장의 유입동 미세목 스크린 A호기 교체 사업비 1억 원, 최초침전지 구조물 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7191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6쪽,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녹조발생으로 맛‧냄새 등의 유발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처리시설 공사로, 2019년도까지 총 472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비 7억 200만 원, 도비 2억 3,400만 원, 시비 14억 400 만 원을 포함한 총 2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쪽 안산동 배수지 신설 공사입니다.

안산동 지역의 급수불편 해소를 위해 배수지를 신설하는 공사로써 2019년까지 총 40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원시동 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안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스마트 허브 입주 업체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로써 2019년까지 총 160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 및 착공을 위한 예산으로 40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소방용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주택‧상가 및 공장 밀집화로 소방 차량 통행불가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소화전을 설치하여 재난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3억 5,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유효기한이 경과한 수도계량기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으로 인한 계량기 단가 인상에 따라서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15쪽 선부2배수지 PLC 교체 공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PLC의 노후로 인한 정수장과 배수지 간 통신이상 발생 및 기기 수리 시 단종에 따른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체 사업으로,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안산정수장 응집제 주입 설비 추가 설치입니다.

고가의 단일종의 응집제를 2종화 함에 따라 새로이 투입될 응집제의 주입설비 추가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17쪽 대부도 상동 일원 오수관로 신설 공사입니다.

대부도 상동 일원에 부족한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본오동 877-14번지 일원 하수관로 교체 공사입니다.

본오동 877-14번지 일원의 하수관로 노후와 막힘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일부 구간의 신설 및 정비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1처리장 슬러지 드럼스크린 설치 및 부대설비 공사입니다.

생활 및 공장의 생‧잉여슬러지에 포함된 미세 협잡물을 분리하기 위한 드럼스크린을 설치하여 슬러지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1처리장 재이용수 배관 및 부대설비 공사입니다.

하수1처리장 악취개선 사업에 따른 방지시설 증설로 용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이용수 배관을 정비하여 하수처리 공정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1처리장 생활계열 최초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입니다.

장시간 연속가동에 따른 슬러지 수집기 내부 부품의 부식, 파단, 고착 등 성능저하로 스컴 제거가 원활하지 않아 기기를 교체하여 후속 공정의 부하경감 및 수 처리 효율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1처리장 옥외 안전 난간 보완 공사입니다.

기존 안전난간이 법정요건에 맞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근로자 추락 위험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교체 및 부대설비 공사입니다.

장시간 연속가동에 따른 보일러의 노후화로 화실 내 누수, 스케일 고착 등 성능저하로 인한 수선비 과다 및 소화조 비정상 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2처리장 유입동 미세목 스크린 A호기 교체입니다.

미세목 스크린 A호기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잦은 고장 및 성능저하로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협잡물을 원활히 제거하고, 후속 공정 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처리장 최초침전지 구조물 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1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 추진 시 하수2처리장 최초침전지 구조물의 안전상의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서 내구성 증진 및 보강공사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7,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후에 현장방문이 있어서 한 20분에서 25분씩 이렇게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수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1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이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수과장 최현숙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수도사업 시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도사업 운영 관리 실태 평가에서 저희가 정수장 중에서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2등을 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시상금 1천만 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서 우리 시가 상금을 받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이상숙위원 1등을 해서?

○정수과장 최현숙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요.

이상숙위원 우수를 해서?

○정수과장 최현숙 네.

이상숙위원 그 내용입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시면, 16페이지인데요. 연성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국비 보조금이 이렇게 내려온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시설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수도시설과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건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연성정수장에 고도처리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국비 받은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국비만 받아서 실행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4%, 도비가 8%, 시비 68%를 투자해서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깨끗하게 다 안전히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반월정수장과 시흥정수장에서는 고도처리를 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저희 우리 안산정수장은 지금 현재 고도처리공사 중에 있고 연성정수장 고도처리공사를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나요? 이 사업이 올해 말에는 끝나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아니요,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2019년까지입니다.

이상숙위원 2019년이면 다 완결이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올해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같은 겁니다.

21페이지 보면, 물론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하나 청사 승강기 시설물 로프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승강기를 2010년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게 한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승강기 안전점검을 대행업체에다 점검을 실시했는데 로프가 마모가 되어 가지고 교체시기가 됐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숙위원 2010년 몇 월에 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6월에 설치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7년 조금 못 되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벌써 마모가 됐을 정도가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교체주기가 한 3, 4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주기가 3, 4년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수도시설인데요, 26페이지를 한번 보면 아까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어요.

그러나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하고 있어서 시범사업이 우리 안산시가 최초인가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에.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고도정수처리를 할 적에 저희가 처음에 몇 년 전에 안산시가 환경부에다 연성정수장 고도처리를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계속 추진 연이어서 해 오는 사항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아래에 보면 안산동 배수지 신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토지보상액수로 올라온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설계는 다 됐고요, 설계는 다 됐고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저희가 토지보상을 금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절차는 안 밟으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도시계획 결정 절차가 되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보상절차가 가능합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절차가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금년도에 다 끝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사업으로 들어가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보상하는 대상자들이 많은가요? 토지를 갖고 있는 게 몇 개 토지가 들어가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17필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17필지요?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31페이지입니다.

여기 또한 연성정수장 및 관할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을 또 주시나요? 이것 1년에 한 번씩 주시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해서 두 번 실시를 하도록 수돗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 아래입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 평가 유공 공무원 문화체험,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거를 문화체험이라고 하시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 직원들이 그 동안 고생을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을 받은 내용이라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국내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은 지금 아직 정확히 논의는 되지 않고 5월 정도로 해 가지고 국내로 해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이죠?

○정수과장 최현숙 이거는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포상을 안 받을 때는 안 가는 거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혹시 포상을 받아서 그냥 문화체험을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정수과에서,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가면서 문화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관광지나 그런 데도 들리겠지만 잘 되어 있는 정수시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 두 군데 들려서 올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문화체험만 갖다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제가 이건 진짜 몰라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 정수장 응집제,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응집제는 정수처리 과정 중에서 팔당원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팔당원수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물, 그 다음에 탁도 같은 게 상당히 높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응집제를 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블록, 알갱이를 형성하게 해 가지고 밑에 가라앉게 해서 이거를 수처리하는 과정 중에 일종에 투입되는 약품입니다.

이상숙위원 약품을 넣어서 슬러시를 해 가지고 나쁜 거는 가라앉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나쁜 거는 가라앉아서 밑으로 혹시 빼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이상숙위원 그리고 좋은 거는 위로 하는 거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위의 상동수만 저희가 내보냅니다.

이상숙위원 꼭 필요한 거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럼요, 꼭 필요합니다.

이상숙위원 하수도특별회계인데요, 5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57쪽 보면 수선유지교체비에, 혹시 앞으로도 닥치겠죠.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긴급하게 하수 처리하는 게 우리 안산에 혹시 많은가요? 노후가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처리장이 1처리장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3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 된 게 많아 가지고 긴급하게 수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시가 탄생하면서 한 것을 가지고 여태껏 손을 봐가면서 했었겠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계속 개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하고 또 공단에서 유입되는 고농도의 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가 다른 데 비해서 심한 편입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똑 같은 건데요, 61페이지입니다.

안산 주거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조보조금 반환이라고 했어요. 왜 반환이 되었나요? 어떤 이유로 반환까지 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저희가 대규모 관로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총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보조를 받고 시비를 30%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한 1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과정에서 터파기 폭이라든가 포장하는 비용이 14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또 지장물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가스나 수도, 전기 이런 거에 대한 수탁공사비로 한 2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공사하는 추진 과정에서 수탁공사비가 덜 발생이 되고 또 집행잔액이 최초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14억 정도 남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 전체적으로 2017년도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을 보니까 자산 평가액을 너무 높이 잡은 것 같아요. 2016년도에 비해 233억이 늘었네요. 이 원인이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 자산평가액이 233억이 7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 자료가 나왔어요, 운영계획에.

그걸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년 사이에 23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늘 수 있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 부분은 결산할 때 부분인데 총 저희 상수도 자산이 건물하고 전체 합쳐 가지고 늘어난 부분인데 그거는 공사가 준공되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자산에 잡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준공 나는데 어느 부분에서 233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1년 사이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건설 쪽이 많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면 그때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이거는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게 행정과장님이잖아요? 이 정도는 어디서 발생하는지 이미 운영계획을 짜 가지고 연간계획이 나왔다면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증가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화력발전소 수도관 등에서 기부채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이 완공됐기 때문에 그런 주요 증가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233억에 대한 자료를 어디서 증가했는지, 하나하나 다 말씀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건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너머 페이지 예산총칙에서 보면 제4조에서 저희들이 자본적 수입액하고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 부족금액이 발생하잖아요?

70억 3,112만 1천 원 이거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으로 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몇 페이지죠?

신성철위원 8페이지 총칙에 제4조 보면 올해 70억 3,112만 1천 원에 대해서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으로 보전한다고 되어 있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금액이 지금 맨 아래 4항의 유보자금에 가서 1,028억 2,440만 6천 원에 포함돼 있어요. 여기다 삽입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2016년도에는 예산과목이 유보자금이라는 게 없었는데요,

신성철위원 예, 알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2017년도에 생기면서 그 잉여금하고, 잉여금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여유자금, 미수금자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전에는 제가 할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보자금으로 다 합쳐서 해놓은 거냐 이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세입 부분의 15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수과에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2016년도 수도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포상이 이렇게 됐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랬으면 이게 1천만 원에 대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했다는데 사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받으면?

○정수과장 최현숙 사용방법이요?

신성철위원 예, 포상금으로 그냥 나눠주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행사를 합니까, 우리가 세입 받아서 지출할 때는?

○정수과장 최현숙 세입을 받아서 지금 지출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는 내용이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포상금들을 받으면?

○정수과장 최현숙 사용 포상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직원들 격려,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워크숍이나 격려?

○정수과장 최현숙 예, 워크숍.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선정기준을 정할 거 아니에요, 직급별로? 그렇죠? 그냥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냥,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 직원들 같이 다 참여해서 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부서별로 포상금들을 많이 받는데 문제는 자체 내에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고생하는 사람도 과장님 입김에 따라서 누구누구 선정해서, 고생 안 한 사람도, 일 안 한 사람까지도 그냥 다, 해당자는 그냥 똑같이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건 제가 한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당일 시설 근무자 정도는 빠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잘들 활용해서 좋은 자리를 같이, 이왕 고생하셔서 한 거니까 고생한 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신성철위원 26페이지에 급수 불편해소 사업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신성철위원 지금 이번에 1억 7,000이 추가로 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가 장소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예정량을 가지고 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당초에 우리가 대부북동 같은 경우는 설계를 예산을 할 적에 2억 1,000 했었는데요, 실제상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2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 좀 부족 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오동 877번지 일원 우체국하고 전화국이 있고 대우아이빌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출수가 불량이 돼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가 돼서 이번에 확충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추계를 전에 잘못 세우셨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좀 그 런 게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집행한 게 11억 9,000만 원 집행했는데요,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장물이라든가 도로 폭 포장 복구에 대한 비용에 대한 도로굴착심의회에서 조건 나온 것들 사업비가 좀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요한 예산,

신성철위원 지금 상수도관을 우리가 설치하면서 지금 큰 관들이야 주철관들을 쓰고 있지만, 지금 작은 분기 가기 전에는 대개 뭘 쓰고 있어요? 엑셀 파이프 이런 걸 쓰나요? 아니면 폴리에스테르 파이프를 쓰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폴리에스테르 파이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직원들이 관 종에 대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큰 거는 아까 얘기하신대로 주철관을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폴리에스테르 관의 사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 이하는 수도용 폴리에스테르 관, 250에서 600㎜은 닥타일 주철관, 700㎜ 이상은 도복강관을 사용하라고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문제는 우리가 물을 제대로 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번에 소장님하고도 일단 얘기했는데 원인자 부담이라는 걸 유권해석을 잘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수도 본관에서 가정 분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본관부터 따가는 거를 원인자 부담인지, 아니면 분기점에서 가져가는 걸 가지고 분기로 나가는 것인지, 근데 실제적인 건 분기로 가는 게 맞거든요. 원수는 우리가 공급할 의무가 있는 건데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참 예산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원인자들한테 다 부담시켜 가지고 몇 집 되지도 않는데 몇 천 만 원씩 나오면 이게 물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최소 동수압이 1.5킬로 정도 압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수도계량기까지.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거에 대한 수원시나 안양시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 대안을 좀 수립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2012년도에 대부도 지역에 9건 정도 남의 땅에 이렇게 수도관을 매설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3,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설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아까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원인자에 대한 거를 혜택을 드리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영전마을 같은 데 지난주에 가봤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일부가 포장이 안 돼 있고 그 전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건 배수로에다 수도관이 매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고심 좀 하려고 지난주에도 갔다 와서 지금 그거에 대한 우리 안산시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다 이해가 가는데 뭐 거기 하나뿐만 아니라 공기업특별예산이라는 게 여기서 이득이 나오면 적자나는 데 가서 메우고 살림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건데 원인자 부담이 커지면 물 먹지 말란 얘기죠.

원수는 우리가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여태까지 한 4, 5년 동안 투자한 금액이 한 3,000만 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질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하게 되면, 지금도 반월동이라든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 신설‧개설할 때는 저희가 수도관을 저희 돈이 아닌 지금 건설과 예산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엊그저께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최소한도 관에 대한 터파기, 되메우기 비용은 관 값 정도는 상수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느냐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얘기가 지금 서로 오간 상태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맹점이, 내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소장님, 과장님, 담당계장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어요.

지금 그분들하고 이해를 시켜서 저번 분들하고 또 얼마만큼 하다가 이번에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이 현상이 또 났어요. 또 이해를 시켜야 돼요. 행정의 일괄성이 없다는 거죠. 인수인계들 안 받나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물을 빠른 시일 안에 공급들을 해서 원활하게, 가장 사람 사는데 의식주 중에서 가장 그 중에서도 물인데,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전마을 같은 데는 세 필지가 지금 현재 동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지간 동의만 되면 가정 분기점 외에는 다 시에서 하겠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그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에 대한 사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물을 빨리 공급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정수과의 선부배수지 PLC 교체 공사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선부배수지의 PLC 역할은 배수지에 있는 수위계, 그 다음에 유입, 유출, 유량계 이런 정보를 정수장으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는 배수지에 있는 펌프하고 밸브 이런 거를 중앙제어실에서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자체가 2008년도에 설치돼 있어 가지고 현재 부품 수급이나 이런 상태의 유지‧보수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기존에 2008년도 한 게 전면교체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신성철위원 근데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하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10년,

신성철위원 10년은 무슨 10년이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10년 가까이 된 거죠.

신성철위원 시행일이 2009년도부터 사용했을 텐데,

○정수과장 최현숙 예.

신성철위원 이렇게 자주 교체한다 이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자주 교체하지는 않고요, 이때 2008년에 설치하고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일단 알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님이 했는데, 아까 응집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신성철위원 그럼 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기 응집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 응집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 동안에는 저희가 고분자, 고염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응집제로 해 가지고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을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가 상당히 높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응집제, 원수 수질이 상당히 양호할 때 쓸 수 있는 PLC라고 그 응집제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기능이나 성능은 어떤 게 더 좋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기능이나 성능은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이 훨씬 뛰어난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단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단가는 276원 kg당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이 그렇고요, PLC는 kg당 171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비싸더라도 여름철 같은 경우, 여름철에 우리가 우기철 끝나고 나서 가장 안 좋잖아요, 물의 상태가?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신성철위원 절기적으로 그런 걸 선택해서 우리가 구입해 쓰면 안 되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겨울이나 평시에는 뭐 이렇게 해서 쓰시겠지만,

○정수과장 최현숙 예, 조류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고온이랄지 탁도가 높다든지 할 때에는 좀 비싼 응집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수질이 양호할 때는 좀 약간 가격이 저렴한 걸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신성철위원 네, 그리고 우리 하수과 좀 물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 대부도 상동 일원 오수관로하고 본오동 877-14번지 일원이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박명섭 네.

신성철위원 3억 8,500짜리가 하나 있고, 4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 왜 본예산에서 확보를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하게 됐죠?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조기발주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신성철위원 아니, 우리 본예산에 보면 하수에 대해서는 오수관로나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하수과장 박명섭 상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번 본예산 할 때 위원님께서 대부도 지역에 하수관로가 많이 설치가 안 돼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하수도 지역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 있나 검토를 해봤어요. 저희가 해 보니까 외곽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거에 연관되어 있는 개설된 기존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하수관로가 없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거고요, 본오동 지역은 KT 있는 데 그쪽인데 관이 지금 만관이 되어 있고 일부는 또 오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만관도 해소하고 또 오접도 개선하려고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상동 지역도 당연히 그쪽도 집중화 돼 있으니까 하는데 방아머리 삼거리 상업용지들 있는 데 그 부분이 한 300m가 안 돼가지고 그쪽에서는 또 다 바다로 유입되고 있고, 자연배수 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남동 지역에 소형 정수처리장을 안 하면 종말처리장 그것 다 지금 포기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6, 70억씩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발주를 해 놨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늘어서 그거는 국가보조금 70%를 받아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있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일부는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성철위원 집수정부터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적게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더군다나 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해양수산부에다 올려 가지고 이미 갯벌보호지역으로 묶인 거 아시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신성철위원 그럼 거기에 원래 정수 일체 뽑질 못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기반시설은 인프라는 구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걸 지정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한 20여 년 넘게 안산시에서 와 가지고 소형 종말처리장 하겠다 해 놓고 지금 몇 군데를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뒤로 그것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그러면 이거를 국비만 꼭 주장할 게 아니라 한 두 군데라도 먼저 해서 그쪽으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돈 많이 들어간다고, 6, 70억이 뭘 이렇게 많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수도하고 하수도는 좀 다릅니다. 수도는 압에 의해서 이렇게 가지만, 수도는 전체적인 관로 구배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엽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로 구배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지,

신성철위원 과장님, 저한테 그 얘기는 더 하지 마세요. 저번부터 아시지만 저도 종합건설의 CEO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가압장 없어서 못하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어딘가는 너무 피해가 심한 지역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쪽부터 선순위로 하려고 안 하니까 문제예요.

선감동부터 해 가지고 지금 다섯 군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거기는 올해에,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 남동지역 그런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다 지금 바다로 배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연배수로, 그렇죠, 하수를?

○하수과장 박명섭 아니, 그건 그냥 배수되는 건 아니고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서 세제가 걸러집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을 하면, 전에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듯이 지금 상수도만 들어가면 무조건 거기다 하수도요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환원하신 거 아세요? 하수처리는 해 주지도 않으면서 하수도요금까지 10여 년을 부과한 내역이 있어요, 133세대. 그래서 환급해 줬죠? 그거 아세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이 맹점이라는 거예요, 행정에서.

무조건 상수도만 신청하면 하수도요금까지 받았다고요, 처리는 내가 하면서. 처리 우리가 해 주고 나서 요금을 받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환급해 준 사실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한 군데인가 어딘가는 남동지역은 빨리 해서 한 군데, 한 군데 서서히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빨리 가야 되지 않겠나, 이미 장기적으로는 다 된 거잖아요? 그럼 한 군데라도 투융자심사를 받든지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할 생각들을 하셔야죠.

지금 국비 내려오기 기다렸다가는, 세제는 진짜 바다로 그대로 유입돼가지고 정화가 되질 않잖아요, 가정용 정화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점점 많은 세대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거는 한 해라도 더 끌면 차후에 많은 폐단이, 문제점이 도출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하수도특별회계 개별 부서에서 따로따로 관리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그렇죠? 수도 특별, 하수도 특별 따로 관리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손관승위원 저희 2회 추경 예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예산 편성계획하고 안 맞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잘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시고 맞추시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2회 추경 예산서 내신 걸 보면, 현재 자금운영에 수입계 전체가 1,929억 4,988만 8천 원인데,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는 1,948억 5,697만 3천 원이었거든요. 그 예산서들 분명히 제가 재정계획대로 예산편성을 못하더라도 총액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액이 틀리면 세입‧세출이 다 변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나중에 회계 담당자하고 따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예산총칙 가운데 잉여자금하고 유보금 문제 잠깐 지적을 했는데, 이거 별도회계입니다. 그 합산금액이 아니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순세계잉여금하고 미수금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손관승위원 잉여금 수입이 유보자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본적 수입 전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기업 복식회계 하시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손관승위원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알고들 계시죠?

이게 원래 공기업 회계편성 상,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자본적 지출하고 경상적 지출하고 회계를 별도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입보다 지출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잡는 거고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게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다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계속 좀 이야기를 할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유보금이 1,000억이 넘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떻게 보세요, 유보금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저희가 총 현금 자체가 한 1,200억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그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유보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건 예산편성 할 때 과하게 계상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부 보전금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손관승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유보금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에 다 이관시켰다면 예산편성 할 때 전체 예산에서 다시 편성하고 남은 자금, 올해 결산을 하시겠죠? 남은 자금이 생겨야 되는데 자본적 수입에서 보면 잉여금은 52억 8,700밖에 안 되는데 유보자금으로 1,000억 이상을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현재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맞추셔야 되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건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버리면 결국에 사업비가 계속 부족해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남는 돈은 계속 발생이 이렇게 되는데 사업비는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 다 안 맞아요. 예산총괄표하고 지금 다 안 맞는데 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도, 상수도는 괜찮네요. 보전 지출을 따로 안 잡으셨으니까, 보전 수입만 잡으셨고.

재정 규모하고 전체 지금 총괄표하고 안 맞는 상황인데, 금액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한 20억 정도 차이인데 분명히 안 맞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손관승위원 급수불편해소사업 이게 지금 재정계획에 편성돼서 사업들 하고 계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급수불편사업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작년도에는 12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조기발주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세우지 못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비에 대한 증감액 좀 있었고요, 본오동 지역에 출수불량지역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돈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넣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재정계획에 반영하실 때 급수불편 민원해소 항목에다 넣으신 건가요, 급수불편해소사업을? 이게 어디다 잡으신 거죠? 이것 매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중장기 사업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어디다 잡으시냐는 거죠. 그때그때 어떤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사업비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편성을 하시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얘기하신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오래 된 관은 노후관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대부도 같은 지역에는 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공사가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부도가 예를 들어서 예측치 못한 별도 사업이 발생을 했다면 그 사업항목을 빼서 바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급수불편 민원해소라고 되어 있어서 중장기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매년 잡혀 있는 거예요? 매년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급수불편지역들 해소하겠다고 예산을 편성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떤 그냥 단순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제 말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아니, 장기적인 생각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거잖아요? 대부도에 별도의 사업이 발생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대부도도 발생이 되고요, 기존 관로가 설치되어야 되는 지역에도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일이거든요.

손관승위원 이게 혹시 과장님 재정투자상 5개년이죠. 2021년도까지 전체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급수불편 민원해소라고 하셔서 재정계획에 올리신 게 1,368억 2,400만 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때그때 필요사업 형태로 일을 하시게 되면 이것 재정계획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것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춰요.

그래서 사업은 사업대로, 그죠? 계속비 예를 들어서 급수불편 관련되어서 연차별 계획된 사업은 사업대로,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설명 들었지만 대부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단발적으로 갑자기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편성을 요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집을 지을 때는 지하수를 식수를 한다고 그러면서 수돗물 신청을 안 합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수도관을 저희한테 공급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은 어떻게 하나, 실질상으로 처음에는 건축허가,

손관승위원 제가 부서의 어떤 의견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요,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원칙대로 쓰시라는 게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잠깐 유보금 부분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게 하루아침에 만든 계획서는 아닐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획서를 세웠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거기에 맞춰서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꼭 금액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맞출 수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이게 안 맞고 차이가 져버리면 나중에는 속된 말로 내가 A라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요구하는 사업 먼저 처리하게 되고 결국에 그러면 당초 계획됐던 대로 사업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또 다른 곳에 불편을 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재정계획상 맞게 들어오신 거는 연성정수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말고는 다 안 맞습니다.

연성 처리 같은 경우도 재량사업비가 뭡니까? 회계항목에 재량으로 잡혀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재량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원래 회계용어에도 없는 건데 재량이라는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사업예산서에 있는 게 아니고 재정계획에 보시면 재량이 있고 지특 보조 있고 시도 있고 시군비가 잡혀 있는데 제가 재량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갖다 쓰겠다는 건지, 재량으로 2017년도 연성 같은 경우 11억 7천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예산이 나올 데가 없거든요,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대체할 예산도 없고, 그죠? 본예산 편성하면서 잉여금 지금 다 넘겨버렸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이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국도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국도비라고 해도 금액이 안 맞는데요. 11억 7천이고요, 지금 예산서대로 보면 국비 7억 200, 도비 2억 3,400, 다 해 봤자 얼마나 돼요? 9억 3,60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연성정수장 고도처리 시범사업 같은 경우 23억 4,000만 원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국비 받은 거고 도비 받은 거고 시비 편성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에는 어떻게 잡혀 있었느냐 하면 재정사업비로 11억 7천이 잡혀 있었고, 시도비로 2억 3,400, 시군비 같은 거고요, 보조금이요. 보조금으로 7억 200만 원, 맞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국비가 7억 2천만 원입니다.

손관승위원 7억 2천만 원, 도비가 2억 3,400,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2억 3,400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2억 3,400 맞고요. 그리고 원래 시군비도 2억 3,400 동일 금액 매칭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기에는 14억 400이 올라오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당초에 원래 계획이 안 되어 있던 예산인데 1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든가,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걸 전부 다 변경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건지 제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 승인을 못 받아서,

손관승위원 과장님, 예산서 안 맞는다고 조기집행계획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도비를 2억 3,400 요청했을 때는 시비도 그거에 맞추시겠다고, 이것 공기업특별회계예요. 그렇게 맞추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이 남아도니까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늦춰진 겁니다.

손관승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시비로 쓰신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너무 차이가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또 의외로 안산동 배수지 같은 경우요, 이것도 그러면 똑 같은 논리예요, 안산동 배수지도.

원래 당초 2017년도에 전체 필요한 예산은 2억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2억을 요청해서 편성을 하셨고, 맞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느닷없이 얼마를 올리셨죠? 1회 추경에 4억 6,700,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4억 6천만 원 올렸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왜들 예산을 이렇게 쓰시냐는 거죠, 제 말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거 같은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때문에 그게 지연이 됐고 그것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추경에 포함된 예산은 보상비 명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실시계획 승인이 된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안산동 같은 경우 2019년까지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0억, 그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전체 사업비 40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변경이 늦었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결정이 된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야만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하면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났는데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도시계획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한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았느냐는 그 얘기도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더라도 본예산 사업설명을 하실 때 예산을 그렇게 나누어서 받겠다고 요청을 하시든가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보면 지금 사업설명서 낸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2017년도에 6억 6,700만 원을 쓰시고 2018년도에 16억 1,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올해는 더 이상 예산요청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예산요청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당초 재정계획보다 약, 얼마가 줄은 겁니까? 1억 줄인 거네요. 그래서 1억 줄였고, 그러면 만약에 올해 보상절차가 원활하게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시거나 그러면 사업예산 자체가 변동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회 추경에도 변동액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3회 추경에 반납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납들 안 하실 거고, 계속비로 갖고 가실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보상이 절차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 보상은 본예산에 수립되겠지만 보상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원시배수지 같은 경우도 사업비 얼마 증감시킨 겁니까? 40억이죠? 맞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는요? 원시배수지는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보상금이 일부고요, 공사비가 일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보상협의가 그러면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이것도 전체 사업비는 160억이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원시배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분할 측량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분할 측량은 절차상 문제고요, 보상계획과 보상협의가 얼마나 되어 있냐고요. 보상협의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분할 측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보상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분할 측량이 언제 끝나시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끝났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부터 시작하시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이 예산 수립이 되면 보상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차피 감정에 대한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협의들도 하셔야 되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올해 보상이 돼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구두적으로,

손관승위원 보상이 되어야 공사진척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또 올리셨어요. 공사비는 처음에 본예산에 5억 편성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토지주하고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일단 설계비용이랑 보상비용을 잡아 가셔야지 본예산에는 분명히 사업비라고 해서 공사비용으로 5억을 받아 가시고 1회 추경에 분할 측량을 해서 이제 보상을 시작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8월까지는 보상이 다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하시면 좋은데, 계획대로 잘 하시면 좋죠. 보상이 빨리 끝나면 좋죠. 늦어지는 만큼 지가 변동되어서 보상비 늘어날 거고 사업비 변동될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시면 정말 잘 하신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비 신청 절차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잘들 하시겠죠. 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정수과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요, 선부2배수지 PLC 교체공사 올라와 있는데 이게 처음에 언제 설치한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200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동안 유지보수비 쓰셨죠?

○정수과장 최현숙 유지보수비요?

손관승위원 예.

○정수과장 최현숙 예, 썼습니다.

손관승위원 평균 얼마씩 쓰셨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자료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매년 사업비들 받아 가시잖아요? 혹시 예산서 안 보셨나요, 전년도 거나?

각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 받아 가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통합적으로 편성해서 받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디 한 군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마 그렇게 받으신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 그러면 10년차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PLC 통신 오류가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어실에서 배수지에 제어를 할 때 만약에 이게 제어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물 공급하고 영향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후 됐으니까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이렇게 교체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왔다면 그 동안 에러 발생률이 꽤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손관승위원 얼마나 에러 발생률이 있었던 건가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PLC가 원래 통신 포트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판넬입니다. 통신 판넬하고 프로그램이죠.

손관승위원 이것 제어실로 수치로 보내주나요? 문자로 보내주나요? 아니면 수치, 아니면 음성, 어떤 방식이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수치로 해 가지고 제어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서 계속 상주하고 관리들 하시죠?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상주하지 않고요, 배수지에는 상주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제 말씀은 배수지에 PLC 박스가 있는 곳에 상주한다는 게 아니고 중앙제어실에서 통신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받으실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거기서 체크가 되어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아실 거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동안 꽤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통신 포트 상 에러가 발생하면 가장 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거죠, 제 말은.

단지 그냥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잦은 통신 이상 발생과 유지보수 및 자재수급이 어려워,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에러가 났다는 거는, 제가 배수지에 있는 PLC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통신 포트인 거는 맞아요. 통신 제어 시스템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배수지에서 예를 들어서 방출량을 테스트 하는 건지,

○정수과장 최현숙 유출, 유량계랑 그런 것 전체적으로 체크가 되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가 에러가 나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금 정수과에서 갖고 있는 물에 대한 유량, 그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손관승위원 유량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셨다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거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번 저희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도나 이런 거를 미리 안전사고나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받은 자료 데이터들을 얼마나 보관 하나요? 혹시 몇 년이나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시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데이터 보관이요?

손관승위원 예, 궁금해서요. 우리가 쉬운 말로 전년도 통신된 데이터량이랑, 예를 들어서 2015년도 데이터량이랑 2016년도 송출된 데이터량이랑 서로 비교분석을 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틀리려면 제가 정확히는 뭐라고 설명 못 드리겠는데 물 사용량이 2016년도에 훨씬 많았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연평균 사용량이 비슷했다고 보면 데이터를 서로 맞춰보면 알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서 만약 오류가 발생한 것을 그 동안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면 저희 시가 피해를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득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방출량을 조사하는 거라면 잘못 수치가 기재되면,

○정수과장 최현숙 이거는 관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관여를 하는 거고요, 또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유량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요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PLC 제어판이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하는 제어판이냐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현재 배수지에는 4개 저류조가 있거든요, 4만 톤 정도가요.

그래서 물이 유입되는 양, 유출되는 양 해 가지고 1일 한 5만 톤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유입, 유출량을 체크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수과장 최현숙 유입, 유출량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밸브나 펌프 이런 제어하는 것 있잖아요? 물량이 많이 나가면 그것도 닫아야 되고 적게 들어가면 열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제어를 같이 다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어요, 중앙관제실은?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장 안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디 정수장 안에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연성정수장 안에요.

손관승위원 거기에 혹시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근무는 지금 3교대로 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고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새로 구매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교체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교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손관승위원 유지보수는 더 이상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구매방식이 뭐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입찰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입찰도 여러 가지잖아요? 3자 입찰이 있고 우수제품이 있고,

○정수과장 최현숙 조달발주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달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조달도 시스템이 여러 가지거든요.

아니, 사업비 따실 때 협의 안 하시나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건지 발주 예산 나가면?

예산이 집행되면 바로 조달 입찰 시작하실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시작을 하는데요, 아직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앉아서 논의를 하지는 아직 않는 상태고요,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조달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갈 건지에 대한 거는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것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정수과장 최현숙 엘지 제품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 들을게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바로 그냥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정수장이요. 26페이지 보면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본예산에는 안산정수장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연성정수장인가요? 26페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국비, 도비 받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받아서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안산정수장, 이번에는 연성정수장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고도정수처리시설 하고 나면 안산에서는 2개 다 정수장이 다 정리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2019년까지, 지금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국도비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요,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런 작년도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환경부에서부터 경기도 예산부서, 상하수도본부 한 4번씩 가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가능성은 어떻게 되어 가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안산정수장에 여과지 개량공사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안산정수장에서는 생활용수를 생산 안 하고 있는데 5월 중순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가 돼서 당초의 수계 조정에서 반월정수장과 연성정수장에서 받던 생활용수를 정리해서 원상태로 복귀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연성정수장, 이번에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하면 여기는 정리되는 거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그러면 도비 내시되면 안산정수장 것도 정리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도 의원들하고 여러 번 접촉을 가졌고요,

주미희위원 되도록이면 이렇게 매칭해서 시비가 안 들 수 있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정수장 것들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근데 이런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면 좀 그러는데,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재건축을 하면서 받은 돈과, 경기도에 가니까 “GS에 땅 판 돈도 너희 많은데 자꾸 도비 달라느냐.” 뭐 별의별 소리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당초의 재정계획에서 얘기한 퍼센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경기도에서 정해 줬었는데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안 주려고 생활계정과 개발계정을 바꿔버렸어요.

주미희위원 도의원님들을 좀 이용을 하시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모든 게 90블록 판 걸로 다 하기 시작하면 금방 바닥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얘기했던 것들이니까 도의원님들 통해서 일단 가능성 있게 지금 많이 있잖아요?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의원님들은 또 우리 안산에다가 집행부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많이 토로해요. 본인들을 이용해서 안산시에서 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요청들이 없다, 아니면 간곡한 또 제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한번 집행부에서 제안을 더 간곡하게 해서, 거기서는 또 그런 얘기하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라도 시비를 좀 절약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또 32페이지의 선부2배수지 PLC 교체공사 건이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이게 보통교체공사 시기가 연한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정해져 있는 연한이?

○정수과장 최현숙 연한이 대략 7년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7년이요?

○정수과장 최현숙 내구연한,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7년 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군데 있죠, 이 배수지가 안산에?

○정수과장 최현숙 안산에 지금 12군데인데요, 사용하고 있는 데는 지금 10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0군데에도 사용연한을 지금 파악을 하셔서 정기적으로 교체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10군데에서 지금 가까운 시일에 교체돼야 될 것들은 몇 년이 됐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지금 연도가 표시가 돼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이거 교체공사 해야 될 거, 지금 12군데인데 10군데는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주미희위원 이게 이번에 선부2배수지 PLC 교체공사 외의 현황 있잖아요? 몇 년 돼 있고, 지금 사용연한이 7년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검토해서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답변 준비해 두셔야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지금 다 이런 것들의 교체시기에 이런 금액들 또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점차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예산안에 있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들 좀 자료 분석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 연한이랑 다른 것들은 또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또 금액을,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한꺼번에 올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차제에 그것을 검토하셔서 사용연한 7년 지났는데 어떤 거부터 교체해야 될지 순서도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길거리 소화용수 확충사업 있잖아요, 3억 5,100.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1,300개 정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을 일부 해 가지고 100m 간격을 50m 간격으로 조정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좀 무리하지 않나요? 100m, 50m 차량으로 이동해 가지고 그걸 받는데,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근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단점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장점도 있겠지만 근거리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불을 빨리 끄자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만, 차로 50m 더 간다고 해서 그게 근거리, 이게 논리가 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혀 없다고 그러면 설치가 가능한데 보통 소방차가 담아두고 있다가 현장 출동을 하잖아요? 물이 떨어지면 근거리라고 보면 100m 간격이라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근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큰 도로 말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설치를 이면도로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면도로에도 주차하는 시설 때문에 그래서 도로 가운데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도에서 한다면 도의 자금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도비가 50% 지원됩니다.

박영근위원 도가 50% 지원한다? 사용은 소방서가 사용을 하고 소방서 예산은 별도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준공이 되면 그거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래도 100m를 50m로, 좀 그러네요.

배수지 있잖아요? 아까 원시배수지, 지금 보상단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설계가 끝났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설계가 다 끝났고요,

박영근위원 설계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5억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5억 6,000?

설계가 끝나서 지금 보상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한 4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공시지가의 4배다?

감정가를 때려보니까, 가 감정을 안 해봤어요? 최소한 보상단계라면 가 감정 정도는 지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어차피 그 지역이 전부 공원이거든요. 당초에 공원에서 배수지를 신설하게 됐는데 그 부분도 조금 저희가 많이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원인자부담금 발생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원시배수지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에스파워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실질상으로 반월공단의 적정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체류시간 때문에 된 거지 실질상으로 에스파워 하고 직접적인 관계라는 얘기는, 에스파워가 실질상으로 물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반월공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에스파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얼마 받았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1일 3,000톤 에스파워 사용량, 이게 없었다면 공업용수 체류시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원인자가 에스파워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한 공업용수의 용량이 있었어요. 에스파워가 들어옴으로써의 1일 3,000톤의 물을 사용을 함으로써 체류시간이 짧다, 그래서 원시배수지를 신설을 해야 한다, 그 부지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원인자부담금 에스파워한테 60 몇 억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백억이 들어가 버려요. 이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냥 세금을 걷느냐 줄이느냐 막 이런, 내 가정살림을 하는데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협상 한번 잘못해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수백억의 손해를 봐버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게 예산편성하면 뭐합니까, 협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간 연속해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뭐 과거치 어떻게 돌리느냐, 아니다, 향후에도 협상이라는 것은 수자원하고도 협상할 것이고 다른 데와 협상을 하면 안산시에 어떠한 유리한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 협상은 뭐냐, 에스파워한테 선물 줘버린 거예요.

그 방법의 협상 하나하고 또 어디에 있느냐, 하수종말처리장에 MTV 구상하면서 협상 잘못해 가지고 다 줘버리고 290 몇 억만 받아버리고, 1,000억 들어가는 땅 1만평하고 건물 값을 다 받아야 하는데 290 몇 억, 그렇게 협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백날 절감하면 뭐해요, 다 시민의 대금 들어가 버리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협상에 대한 문제, 여기서 예산 백날 다뤄봤자 수백억씩 날아가 버린 거예요.

과장님, 안산정수장 확장공사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정수지 확장.

박영근위원 준공년도가 언제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정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예, 안산정수장 정수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금년 11월입니다.

박영근위원 올 11월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았어요? 지금까지 편성한 잔고.

계속비 사업비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기 다 나와요. 계속비 사업비 2015년도 이전에 예산액을 70억 정도를 하고 사용금액, 지출금액이 23억 썼습니다. 46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2016년도 작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38억을 했어요. 그리고 쓴 것은 27억 쓰고 거기서 또 11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까지 딱 말까지 정산한 것이 56억 6,000이 남았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에 40억 정도를 다시 편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41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 설명을 듣고 뭘 느껴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뭘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회계의 예산을 팍 잡아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산에서 예비비는 딱 줄어든 거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시설도 지금까지, 2016년도까지 잔고가 남은 것이 54억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19년도까지 54억 남은 데에서 지금 올해에 80억을 또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럼 합치면 134억이 남아요. 가지고 있어요, 통장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꼭 굳이 그래야 하나요?

소장님,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터치는 그러잖아요? 예비비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놔둬야 하는데 너무 과도한 예비비 편성을 해놓는 거예요, 공사도 안 하면서 해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 올해까지 하면 134억이 그냥 체류하고 있는 돈이에요. 공사를 일부를 하겠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똑같아요. 다 넘겨보면 연성정수장도 똑같고, 연성정수장의 금액도 똑같아요. 거기도 115억이에요, 올해 남는 것이.

이렇게 과도하게 잡아갖고 예산이 뭐 어쩌니 이렇게 한 게 이게 바로 특별회계의 맹점이다 라는 얘기죠. 이쪽 통장에다 넣어놓으나 이쪽 통장에다 넣어놓으나 예산편성을 먼저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이월된 돈이 58억이고요, 확보된 돈은 금년도에 86억이라고 그랬지만 국비, 도비를 다 못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된 건 18억 정도 돼서 가용자원이 76억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건 올해 치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15년도 안산정수장 보세요. 잔액이 43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16년도에 25억을 책정해서 14억을 썼단 말이에요. 그건 변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쳐진 것이 54억이 남았다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다 알겠는데, 저도 그래서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에 대한 공사 추진을 좀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공사 추진하고 예산 편성하고의 잘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박명섭 네,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박영근위원 하수과 예산 부분의 계속비 사업도 똑같아요. 계속비 사업 내역서를 딱 보면, 하수과도 과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안산 상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 2016년도까지 남은 금액이, 지출잔액이 2015년도까지 130억이 남았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는 환경부 시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비를 2015년도에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좀 남게 된 내용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일을 빨리 안 했다는 것이죠.

○하수과장 박명섭 근데 다른 거는 국비가 잘 지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시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5개인가 6개 시군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스마트허브 하수관거 정비하고 안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이 2개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이거 금액이 똑같잖아요? 어떤 것은 많이 줬다, 이건 순간적인 표현방법이고요, 똑같잖아요.

예산편성 하는 데에 기본적인 뭘 교체하는 것은 맞아요. 시기가 되고 연한이 되면 바꿔야 하고 교체를 해야만 이게 운영이 되고 하는데, 그 예산편성에서 그게 과도한 예산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 맞는데 그런 것이 안 맞고 하수과에 지금 본오동 지역 하수관거 교체작업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이 지금 자꾸 오접, 오접 하는데 오접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거기는 지금 목화웨딩홀인가 그쪽 부근인데요, 월드아파트 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가지역에 제가 직접 현장 나가서 맨홀뚜껑도 열어보고 그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보니까 지금 거기가 상업지역 같은 데에서 유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지금 하수도가 거의 잘 배출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우수박스로 오수가 넘쳐 가지고 우수박스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집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관도 개선을 하고 오접 사항도 시정을 하려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쪽 구역에 대해서 4억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돼서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원인적인 분석도 안 하고 무조건 갈아버린다, 이건 논리가 안 맞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관이 지금 만관 상태인데 관 그 안을 맨홀을 열어서 그거를 다 위에까지 조사를 해보면 다 만관인데 거기에 슬러지 같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어떤 거냐 하면, 그 위의 상가 쪽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기름기 많은 그런 게 고착화가 돼 가지고 관이 통수가 잘 안 되고, 또 만관이다 보니까 준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관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우수박스로도 일부 또 유입이 되고, 그래서 오접도 잡고 관도 개선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상에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우수박스하고 한전 통신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도 심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에 추진 기지를 만들어서 박스 밑으로 추진해서 그 앞의 펌프장까지 유입시키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근데 지금 오접이라고 하면 지금 하수관로, 오수관로 있잖아요, 우수관로가 있고?

나중에 병합되잖아요, 하수하고 오수는? 그냥 따로 가나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합쳐서 갈 거 아니에요, 하수와 오수가?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라고 그러면 우수하고 오수를 하수라고 통틀어서,

박영근위원 아니, 관로가 다르잖아요? 우수관로는 하천으로 빠져버리는 거고 하수관로와 오수관로는 합쳐져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하수관로를 우수와 오수로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가지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수관로라고 보면 우수관로예요, 오수관로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오수.

박영근위원 오수?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오수는 어차피 오접이 될 리가 없잖아요?

왜냐 하면 우수관로의 관이 하수가 연결이 됐다면 오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수관로에다가, 어떻게 오접이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거기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오수관이 우수관에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우수관에 연결된 부분이지,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깊이 따지니까 그런 부분인데, 원래 그런 거예요. 우수관에 문제가 있다면 오접으로 볼 수 있는데 하수관에 문제가 있어서 오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하수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분뇨나 생활폐기물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연결된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용량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지, 그러면 지금 오접이라는 표현은 우수관로에 지금 하수관로가 연결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럼 교체는 뭐예요? 하수관로예요, 우수관로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하수관로를 교체하면 오접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하수과장 박명섭 오수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라는 거는 오수하고 우수를 합친 개념으로 하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관이 오수관, 우수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합친 개념을 하수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원래 교체하는 거는,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수관로를 교체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아니, 오수관로를,

박영근위원 오수?

○하수과장 박명섭 예, 오수관로를, 생활용수나 그런 거를,

박영근위원 거기가 몇 ㎜짜리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400㎜로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400㎜라 키워야 한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400㎜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지장물이 지금 물이 잘 안 빠지는 게 위의 고농도 기름기라든가 이런 영향도 있고 관 자체 구배가 지장물 때문에, 제가 현장 조사해본 바로는 그것 때문에 그쪽이 상당히 정체돼 있는 그런, 점점 망가집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 정도 정체가 돼 있다고 하면 구배가 안 맞았다 하면 펌핑을 해야 하는 시설이 중간, 중간에 있잖아요, 가압펌프?

○하수과장 박명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보니까 거기 우수박스도 있고 KT 박스도 있어요, 거기 전화국 앞에.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 추진 기지를 만들어서 그 박스 밑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P5펌프장인가 있거든요. 그쪽 앞에다가 맨홀로 유입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61페이지를 보면 안산주거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35억이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반납하는 거예요, 국가보조금을?

○하수과장 박명섭 집행잔액입니다.

박영근위원 얼마에서 집행잔액이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에 환경부하고 협의됐던 거는 총 사업비를 150억 정도로 받고 그래서 거기에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했는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대해서 또 심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140억이 됐습니다. 140억이 됐고 거기다가 입찰을 보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한 14억 정도, 그리고 수탁공사비 가스나 상수도, 도시가스, 전력, 통신비, 지장물 같은 거를 한 20억 잡았는데 거기서 또 일정 부분 시행이 안 된 게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으면 그게 국가에서 설계까지 해서 다 그걸 관여하나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여기 자체에서 설계 내고 공사 책정하고 범위 부분 양 파악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받으면 그냥 시행을 했었는데 이게 비용이 환경부에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면 설계심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낭비되는 금액이 있는지, 꼭 필요한 목적에 맞는 건지 이런 걸 심사하다 보니까 포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면도로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면포장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 전면 공사 같은 거는 지원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35억이 만만치 않는 돈이 반납이 됐다고 하는데 유도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죠. 설계를 냈는데 우리가 판단해도 설계 그러면 표준지가에 다 금액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도 나와요.

그러면 이 정도 반납하려면 공사범위를 넓혀서 다시 설계를 냈어야죠.

국가에서 어차피 받아오기 굉장히 힘든 35억을 받아다가 그냥 설계 한번 해서 남는다고 반납시켜 버리고 이런 것이 이게 주인 의식적인 부분이거든요.

벌써 딱 하면 하수과에서 견적이 대충 나오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설계 딱 나오면.

낙찰금액까지 어느 정도까지 판단이 딱 나온다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1억, 2억 차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35억이라는 돈을 반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계산이 나오고 낙찰가격 70 몇 % 해서 그러면 차액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딱 나오면, 우리가 지금 주거지역 하수관로 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더 넓혀서 설계를 넣었어야지, 우리가 아는 생각 외의 부분까지도 넣어 가지고 설계를 변경시켜 가지고 그 설계를 심사를 받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안산시 예산이 줄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환경부와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면 당초에 계획된 지역 외의 이렇게 하는 거는 협의를 안 해 줍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법의 관례가 있어요. ‘법의 관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푼다든가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푼다든가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 내려준 돈을 그대로 썼는데 이건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비근한 예로 상록수역이 출구가 한쪽이 그 사용자가 그 비용을 내라고 했으면 안산시 돈으로 해야 하는데 국비를 가져오라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끌고 와서 50억이라는 돈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진짜 일 잘하는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꼭, 아까 우리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안산에 있는 도의원들이 예결위원장까지 8명이 있고 자주 도의원들 만나보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산시 공무원들 나서지 않는다.’고 해요. 자기네들한테 와서 사정 않는데요. 그게 전체적인 맥락의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문까지 나오느냐, 우리 90블록 판 돈 안산시 많은데 왜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안 갖다 쓰면 우리는 그 재산적인 부분은 우리 능력적으로 버는 건데 도가 줄 때는 그걸 안 준다면 안산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능력, 내 방법에 의해서 버는 돈을 그렇게 있으니까 한다, 이런 것은 논리가 아니고 경기도 안에 안산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산시가 똑 같은 경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하나의 비근한 예로 쓰레기처리장 사동 저쪽에 있잖아요? 경기도 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 사용하느냐, 나는 이렇게 따지고 싶어요.

경기도도 안산에 포함이 돼요. 안산에 포함이 되니까 우리가 가까운 데서 환경 부분으로 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경기도 명의가 됐으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하여간 저는 구체적으로 이것 하나하나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이 왜 들어가느냐 이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예산이 책정된다, 큰 틀에서 딱 쳐다봤을 때는 그게 답이에요. 과도하지 않게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조율을 해야 해요.

올해까지는 꼭 얼마 쓴다, 그래서 본예산만 잡는 것이지 아니고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한 3, 4개월 내에 또 추경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도하게 그냥 100억씩 막 여유자본을 남겨놓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큰 공사,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 이번 올라온 예산 명확하게 분석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남을 정도 되어 가지고 또 내년에 이월시키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 일부는 있어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남아서 넘겨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박명섭 네,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손관승위원 60페이지에 보면 사업비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비들이 올라와 있는데 일부분 사업 설명서가 없는 것들이 있고 해서 그거하고 전부다 1식씩 잡으셨는데 감리비들은 따로 안 잡으시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감리비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2처리장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용역도 하는데,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냥 용역비만?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구조물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건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수처리장 진단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2처리장 최초 침전지 부분에 약간 구조물이 부식되거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손관승위원 본예산서를 잠깐 봤습니다. 본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시설 사업 항목은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요, 1처리장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도 보면 시설개선공사라든지 교체공사, 설치공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도 또 이렇게 올라와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원래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다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운 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2처리장 유입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에서 2억 있었거든요. 1회 추경에 2처리장 유입동 미세목 스크린 A호기 교체해서 1억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미세목 스크린를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하수, 폐수 거기서 협잡물 제거하는 것들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를 했거든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유입장으로 하수가 들어오면 협잡물 종합처리기에서 처리를 하고요, 처리하고 나온 것을 또 미세목에서 한 번 더 잡아줘 가지고 슬러지 미세목을 다시 잡아 가지고 농축기로 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틀립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미세목 유입장이 이게 일괄시스템 아니에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유입장이라고 그러면 하수가 처리장으로 최초에 들어오는 그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계설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입동으로 그게 들어오면 기계가 같은 라인에 있는 기계들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할 때 같이 하시지 왜 이거를 본예산에,

○하수과장 박명섭 위치도 틀리고요, 용도도 틀립니다. 이거는 처음에 들어오면 개괄적으로 큰 협잡물을 제거를 하는 거고요, 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물질 같은 것을 제거하는 거고 미세목이라는 거는 그것보다 입자가 약간 적은 슬러지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미세목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어서 봤더니 미세 협잡물 제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같은 시스템이잖아요? 처음에 앞에서 큰 것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좀 더 가는 거라고 하나요? 미세한 것들 걸러내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때 설비교체 할 때 같이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유입동하고 또 1차 처리한 다음에 나와 있는 그거를 1차 처리가 된 이후에 또 한 번 미세하게 걸러주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여기가 사업장이 저희가 전부 위탁사업장들이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공사는 누가 하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공사는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손관승위원 여기 보면 부대설비공사부터 쭉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공사는 어디서 해요? 시에서 직접 사업자 선정해서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면 거기 위탁사업장에다 예산을 지급해 주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100% 직접 하신다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끝으로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반환금 항목이 올라와 있어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시설 1차 국조보조금 이자반환이 올라와 있고, 쭉 세 가지입니다. 안산 주거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반환, 일단 가운데 거요. 주요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3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어디서 발생하는 거고,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였고.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당초에 저희가 환경부랑 했을 때는 한 15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협의가 되어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요, 설계가 실시설계가 끝나고 한강유역관리청하고 또 설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거를 검증하게 되어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최초에 언제 편성했느냐는 거예요. 이것 100% 국고보조금으로 받으신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국고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5년도에 끝났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 사업이 언제 했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게 예산 자체가 없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계속비로,

손관승위원 특별회계 세입 항목에도 없고,

○하수과장 박명섭 벌써 한 지가 꽤 되어 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이제 반납을 하시냐는 거죠, 제 말은.

○하수과장 박명섭 정산을 작년에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면 시비도 감액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2015년도에 끝났으면 2015년도가 됐든 16년도가 됐든 예산서상 매칭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칭비만큼 감액을 하셨냐는 거죠, 제 말은.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거는 정산한 겁니다. 시비 부분하고 국비 부분하고 정산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정산했으니까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나온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비도 이때 같이 정산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죠?

이게 국비 70, 시비 30이라니까 그렇게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지금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국비를 지금 반납하는데 시비는 전에 반납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정산이 지금 끝났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어디다가 삭감하셨냐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15년도 말에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15년도에 삭감시키고 국비는 지금 반납한다는 말씀이세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정산이 작년에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세우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반납을 하시든가 하시지, 올해 정산이 끝난 것도 아니고.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본예산 세운 이후에 정산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못 세우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비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설계를 해 보니 사업비가 남는 거죠. 사업비가 덜 들어가게 되어서 그때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은 2015년도에 끝났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정산 절차는 거의 끝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환경부 예산이라고 하셨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환경부하고 최종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는데 2016년도에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1년 늦게?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위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시설은, 이것도 환경부 예산이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언론보도 자료가 있어요. 2013년도에 MOU 체결한 내용은 제가 봤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건 태양광 발전설비인데요, 국고 50%하고 시비 50% 이렇게 매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금액은 벌써 4억 3천에 대해서는 집행 반환을 했고요, 이번에 8,200만 원 반납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정산하다 보니까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정산할 때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은 정산을 안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이건 국고이기 때문에 국고 부분에 대한 이자는 정산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8,200만 원,

손관승위원 감사원의 지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만큼 이자 계산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산할 때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을 정산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안 하신 게 아니고 부서에서 놓치신 거겠죠. 그것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 같고요, 거기 담당자들도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설치했다는 거예요?

환경기초시설이나 탄소중립시설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이런 데를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기초시설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처리장하고 정수장 두 개 설치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설치하시고, 이것도 사업 다 끝났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사업 다 끝났습니다.

손관승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반환, 원래 50대50 매칭사업이었고 전체 사업비는 75억이면 국비가 얼마입니까? 3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37억 5천만 원 중에 이것 국고 반환금이 작년도에 얼마나 발생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번에 했는데 그때는 4억 3,300만원 정도 반환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은 4억 3천이었는데 부서에서 잘못하셔서 8,200만 원이라는, 단순이자가 아닌데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이자가 그러면 너무 높은데요. 패널티 맞으셨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사업을 실시했던 내용인데 거기서 집행잔액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온 건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까 충분히 설명해서 내용은 알겠고 어떤 사업인지 다 이해했는데 이자반환금액이 왜 이렇게 높게 잡혔느냐는 거죠, 제 말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되고 국고금 기준으로 집행잔액은 아까 4억 5천만 원 정도를 얘기하셨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높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국비 37억에 대한 이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대한, 국장님, 국비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았다고 치면 그 사업비 전체 금액에 대해서 회계연도 계산해서 이자를 반납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를 뺀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반납하게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협약을 했으면 그쪽하고요.

손관승위원 원래 반영된 사업비는 빼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예전에도 국도비 같은 경우 반환할 때 이자 부분 때문에 항상 말들이 나오잖아요?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니까, 그래도 내는 데에 대한 이유, 이걸 꼭 내야 되느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내려온 것들은 사업비를 제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 부분은 그 당시 협약할 당시에,

손관승위원 이게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자 반환액을 책정해서 보내준 거예요, 안산시로?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이 이 내역을 한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는데요, 저희도 기행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액에서 반환하는 것 맞아요, 회계연도 계산해서?

그런데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사업비가 5대5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자액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5대5 매칭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 내역을 저희들이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대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자료 챙겨서 주시고요, 과장님, 좀 그래요.

결국에는 저희 회계에서 이자를 다 물어주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하수과장 박명섭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세출로 잡으시는 거고,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국고보조금 받았을 때 세입 편성할 때 세출 예산 부분도,

○하수과장 박명섭 이것 8,200만 원은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추가로 받고 이거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대행처인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저희가 받은 건데,

손관승위원 이게 세입이 어디로 잡았어요? 세입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았으면 세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 안 올리시고 그냥 지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추가로 8,200만 원 저희가 받은 거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세입으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받으셨다니까 좋은데, 과장님, 그러면 2015년도에 세입으로 잡았으면 그 동안 예산처리를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간주처리해서 일반회계처럼 전체 예산에 포함해서 사용하시고 지금 반납하라고 하니까 시점이 도래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신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손관승위원 예산원칙에 안 맞잖아요, 2015년도에 받았는데.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세입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반납을 안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추가로 반납을 안 해서 감사원에서 그거를 이거는 반납하는 게 맞는데 왜 반납을 안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받아 가지고 세입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고요.

특별회계에서는 이런 세외수입이라고도 하기 그렇고요, 공공기관 내 전출금으로 보기도, 그렇죠? 내부거래가 아니니까, 내부 전출금도 아니고. 세입처리를 어떻게 했냐고요, 도대체.

○하수과장 박명섭 제가 그건 아직 자세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봐 봐요, 과장님. 그때 세입처리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개인한테 주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특별회계에다 넣어놓고, 일반회계로 녹여 넣어 놓고 쓰신 거예요. 쓰시고 지적을 당하니까 부랴부랴 세출에 편성해서 지금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15년도에 세입처리를 했으면 예산은 분명히 16년도에 다 거기 예산편성한 데에 혼용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들 하자면 받은 돈 주는 거니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때 처리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2017년도 추경에 세출예산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환경부에서 고지서가 올해 왔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 예산서들은 좀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받으셨다 하니까요. 그것도 주세요. 자료 주세요. 과장님, 2015년도 받으셨다 그랬죠? 2015년도 세입 잡은 항목하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전체 예산만 보면 되겠죠, 세출 같이 혼용돼서 나갔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많아요?

그러면 오후에 이거를 미루고 아예 오후에 추가로 하시든지.

손관승위원 아니면 짧게 하시면 지금 하고 끝내시죠.

이상숙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같은 수도시설과인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대부도 상동 일원의 오수관로 신설이에요. 신설을 대부도는 거의 다 오수관로나 이런 게 끝나지 않았나요? 어디에다 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대부 상동은 대부 주민센터 외곽순환도로를 만들었는데 거기랑 연관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하수관로가 설치가 안 되어서 오수관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여태껏 그 오수관로가 없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쪽 구간에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연관되면서 붙어있는 도로에는 토지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또 관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상숙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거는 지금 현재적으로 여태껏 없었던 것이냐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비가 왔거나 했을 때에는 어떻게, 그분들이 질척질척하게 다니시고 그랬던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건 아니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우수관은,

이상숙위원 신설하게 된 동기만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명섭 거기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닌데 도로가 개설되면서 오수관이 묻히다 보니까 거기와 연결돼 가지고 관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조금 이해가 덜 가서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면,

이상숙위원 표현하면 이해가 안 돼서,

박영근위원 네, 잠깐만요.

새로운 도로를 내는 거는 건설과에서 내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때 같이 공조를 했었어야죠. 도로를 내면서 오수관로도 묻었어야 공사비가 안 들어가는데 다시 지금 그 도로를 잘라 가지고 오수관을,

○하수과장 박명섭 그 도로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그럼요?

○하수과장 박명섭 거기하고 접합되어 있는 기존도로입니다. 기존도로에는 그쪽에 오수관이 없었기 때문에 오수관을 깔 수가 없었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면서 오수관을 깔다 보니까 기존도로에 오수관이 안 깔려 있으니까 거기다 같이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건설과에서 일단 도로를 하게 되면 상하수도라든가 오수관이라든가 묻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오수관을 이렇게 묻는다 하면,

○하수과장 박명섭 거기다가 묻는 건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한 데는 건설과에서 오수관을 묻었고 저희는 그 관에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존도로에는 오수관이 옛날엔 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오수관을 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오수관을 묻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에다가 오수관을 묻어서 건설과에서 설치했던 오수관에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근데 돈이 만만치가 않은 돈이에요. 3억 8,500이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3억 8,500을 들여서 몇 m를 하는 거예요, 몇 km를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360m 정도 됩니다. .

이상숙위원 360m에 이렇게 많은 돈이 예상되나요? 관급공사인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것 등등해서 무척 많죠. 그 뒷장 60페이지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일거 나열하기도 사실 좀 어렵기는 하나, 하나만 더 물어보고 거기에 관심을 더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0페이지입니다. 1처리장 옥외 안전 난간 보완 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에 보면 과연 이걸 1억씩을 들여서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데 이걸 다시 난간 보완 공사를 할 것인지,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지금 현재 기존 난간이,

이상숙위원 있잖아요, 이렇게.

○하수과장 박명섭 예, 설치가 돼 있는데 80cm입니다. 80cm로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안전상 90cm 이상으로 설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할 때도 이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거를 저희가 기존 난간에다가 보완을 해서 위에 한 20cm 정도 추가보완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있는 난간에서 20cm가 모자라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상숙위원 준하는 사항이 20cm가 모자라면 거기에 잇대서, 지금 이것도 철재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철재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상숙위원 그럼 거기에서 보완해서 철재를 이렇게 20cm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몇 m인데 1억이 드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거기 지금 생물반응조하고 최종 침전지인데요, 거기 거의 한 10,000m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이것도 좀 이해가 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수도행정과장안동준
수도시설과장윤순동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박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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