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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06.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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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18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규 의회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항상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송식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예산규모, 추경예산 요구현황, 주요증감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상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1월15일자로 의회사무국 정원이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 부족분 및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연간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서 20일이 연장됨에 따른 경비를 확보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억2,013만7,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6억6,963만7,000원보다 5,0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추가로 요구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요구액은 5,050만원으로써 의사운영경비에 3,130만9,000원, 의정활동경비 1,919만1,000원을 추가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중 기관운영비 2,753만3,000원은 사무국직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공무원 해외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이며 의사관리를 위한 예산액 478만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안 설명회 경비이고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해서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회기일수가 20일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액 1,9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시민홍보 및 의정활동 비디오 제작비 24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38페이지 의사관리비.

○사무국장 이창규 강성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홍보와 의정활동 보고를 당초에는 우리가 시리즈로서 비디오를 제작할려고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금년 연초부터 이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작하기가 어렵고 지금 만든다면 그 스파트 밖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계획에 의해서 만들 계획으로 우선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성필위원 이게 금년에 제작하기로 하고 본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럼 본예산 작업이 작년부터 들어 갔던 것인데 그때까지 예산을 세울 계산만 하고 제작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다는 거에요?

○사무국장 이창규 제작할려고 보니까 제작비용 보다도 할 수 있는 부대 사업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강성필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 세우는 생각만 하시고 제작하겠다는 생각을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생각도 안하시고 예산만 무조건 받아놨다는 거에요?

○사무국장 이창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리고 선진국의 비교견학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비, 해외여비에 대한 6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이게 신설입니까?

○사무국장 이창규 네. 새로 세우는 건데 하급 직원들의 연수계획 확대를 정부에서 반영을 시켜서 많은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국 직원들도 시의 계획에 수반해서 같이 해외연수를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51페이지의 업무추진비에서 지방자치법 공직자 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에 따른 설명회를 하실 모양인데 5만원씩 해가지고 33명은 어느 대상입니까?

○사무국장 이창규 네. 이 내용의 예산은 일전에 우리가 강원도 지역을 설명회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또 향후 하반기에 이 문제를 다시한번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연수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예산을 반영시켰고 인원 33명은 외사국직원과 의원여러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실의 보조원 즉 부속실의 근무자만 상용직으로 되어 있고 밑에 우리 상임위원실의 근무자는 아직 상용으로 대체를 못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이창규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국장실이 설치가 되면서 새로운 직원과 기히 상임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7월1일부터 예산이 통과됨과 아울러서 두사람 다 상용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정순민위원 마땅히 지금 특히 상임위원실의 보조요원은 전출입이 심합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4년차 접어들었습니다만 사람의 변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안좋은데다가 또 이게 일용잡급직으로 있다 보니까 수입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꾸준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다행히 상용직으로 대체를 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방침으로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창규 지금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고 내용에는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상 표현자체가 다소 의아스럽게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에게 종전에는 월액여비라고 해서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액여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월간 10일 내지 15일 이상을 출장을 가지 않을때는 월액여비를 안 준다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월액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장을 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떳떳하게 3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위원간의 자체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이하 사무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송식강성필정순민전용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창규
의사계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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