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1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공유재산이관계획승인안
4. 안산시공유재산취득계획승인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94년 6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이 6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웅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늘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의 개정취지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중 휴가기간을 활용하여 개인용무의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공무원의 휴가 제도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 연가일수 7일의 제한을 완화하여 법정연가 일수의 범위에서 연가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토록 되어 있으며 병가의 기간도 일반 병가는 연 2개월을 60일로 공무상 병가는 연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180일로 하여 연간 사용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휴가에 있어서도 본인과 배우자측의 경조사간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결혼, 사망, 탈상시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시 각각 본인측과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이 지난 5월 16일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도 이에 맞게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표준이 시달되어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제안 이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개정된 사항으로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공무원 휴가제도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 연가일수(7일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즉시 응해야 하였으며 공무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특별휴가에 있어 공무원 본인측의 경조사에만 치우쳐 실시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승진, 전직 시험 응시와 원격지간 전보 발령시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토록 하였으며 공무원 본인측과 배우자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식,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사망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를 특별휴가 결혼식,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사망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사망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를 특별휴가 사유에 각각 추가하도록 하고 신고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국제화, 미래화, 개방화 등에 맞추어 공무원의 해외 방문을 자율화하여 의식전환과 견문을 넓히고 특별휴가, 승진시험 원격지간 전보발령 등에 구애받던 장애요소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대외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대민행정 서비스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지만 제22조(공가)에 신설된 사항중 공가신청을 제4호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만으로 시에서는 제한하였으나 개정된 대통령령에는 제5호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도 하도록 하였는바 본 조례안에도 동 사항을 삽입하여 공무원들의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시에도 적용하여 이에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에 충분한 정리기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별첨 자료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화와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산시에서 공무원이 해외여행갈 때는 도에다 신고를 했었죠?
○총무국장 최종복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공가하고 자유로이 개인휴가를 얻어서 가는 경우에도 공가는 물론 허가를 받아서 하지만 개인이 자유로이 여행할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한번에 7일까지만 연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7일 가지고는 해외여행하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여행할 때는 공무원이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20일까지 연가를 줄 수 있도록 복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범위 내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연가 허가만 받으면 자유로이 그 범위 내에서 해외여행을 자유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최영덕위원 종전에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도에서 심의 절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 심의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자유로이 개인 용무로 해서 해외를 갔을 때는 심사를 하지 않고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이하는 여태까지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기관장 시장·군수가 하고 5급 이상은 도지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여행신고 제도를 도에다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시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연가허가를 받을 때 무슨 용무로 어디 여행을 한다는 것을 삽입해 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과연 이 목적대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해외여행시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감히 생각을 못 했습니다.
게중에는 자유로이 신고를 해 가지고 허락이 안되니까 개별적으로 음성적으로 갖다 와 가지고 문제가 된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우리 경기도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완화해 주신다면 상당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동안에 공무원들에게 미흡했던 부분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조례 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위원들도 마땅히 동참을 하고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주요골자로 본다고 하면 대통령령 제22조의 원격지간 전보발령시에 휴가를 얻어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동안 개원이래 집행기관에 들어와서 봤지만 부시장님이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혹시 원격지 전보 발령이 되었을 때도 서로 인사도 못 나누고 떠나는 그런 것이 바로 신고를 하고 바로 임지로 떠나야 되는 그렇게 바쁘게 촉박하게 서둘렀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전문위원의 검토로 본다고 하면 심도 있게 검토가 안된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을 가능한 한 토의를 거쳐서라도 우리 위원들간에라도 조정이 되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이에 대한 개정안을 내 놓았다고 하면 반드시 공무원들의 편익을 좀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감이 가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복무규정은 중앙부서의 국가공무원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은 우리 국내적으로 이동도 있고 심지어는 먼 해외까지도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원격지까지 가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상당한 기간을 지금도 현재 불가피하게 연가를 처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법제화했을 따름이고, 저희 지방공무원은 도내 이동이기 때문에 도내 이동은 그렇게 상당한 기간을 실제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사전 발령예고제를 사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군인들 같이 학교 선생들 같이 발령 예정일을 적어도 1개월 내지 또는 적어도 2주전에 예고제를 해서 미리 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수차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고제를 약간은 지키는데 그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행정상에 하나의 효율을 기해서 여러 가지 훈련기를 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방공무원은 적어도 도내 이동이거나 또는 우리 관내에서 대다수가 이동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당한 원격지로 전출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이와 같은 규칙을 만들 때 국가공무원과 달리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령으로 기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그러면 반드시 국가공무원이라고만 명시를 했으면 단 지방공무원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지금 명시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들은 복무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따라야 되고 지방공무원은 지금 정해 주시는 이 조례대로 따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는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하지만 지방공무원은 지역적인 지방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조례준칙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타 시·군하고 또 타 도의 자치단체하고 형평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원안대로 통과라는 것은 물론 위원들에게 상당부분을 심의 해주고, 이것을 검토 해주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라도 의결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원안대로 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의 욕심이시지 저희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심의를 해야 결과가 나올 일이고 아무튼 우리 국장님 말씀의 취지도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 이런 안이 나오면 적어도 경기도 정도는 타 시·군이 다 똑같은 내용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저희들만 어떻게 돌출되어서 말하자면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거나 했을 때 어려움이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영덕위원 별표 3에 보면 경조사별 추가 일수표가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최영덕위원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해 가지고 배우자도 있고 당사자도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이 출산에 배우자 출산일 때 일수가 하루였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공무원 중에서도 여자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본인인 경우에 출산할 때 그때는 일수를 며칠로 잡는지 그 규정을 여기에 삽입해야 되지 않나요?
○총무국장 최종복 따로 규정에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며칠로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여기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특별휴가는 출산전후로 해 가지고 60일 이내에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복무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은 이번에 개정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을 안 했습니다.
개정을 요하는 조항만 여기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영덕위원 원안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개정을 요하는 사항만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원안에는 60일로 나와 있다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별표가 아니고 별도 규정할 때 특별휴가라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안산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공업화에 대응하여 환경보존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어 이제 환경을 생각지 않고는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가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폐기물관리법이 '91년 3월 8일 전면 개정되고 '92년 12월 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93년 7월 30일 동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94년 4월 1일부터 1회 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시조례로 제정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기준의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에서 '92년 4월 1일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준칙을 시달하였습니다.
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안산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하여 '94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게시판 및 16개동 게시판에 22일간 공고를 통한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과태료 납부 기간을 30일로 규정하여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위반사항별 과태료 처분 기준은 별표1의 과태료 처분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검토 결과와 법원통보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과태료를 독촉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8호로 제정되어 날로 늘어나는 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정화, 보존을 위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청소행정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안산시 폐기물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제12조의 별표3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버린 자에게는 최하 4천원에서 최고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안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과태료 기준에 의거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및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은 최하 25,000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이의 부과를 위하여는 10일 이상 청문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 처분통지를 할 때는 처분통지서와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액은 별첨 조례안으로 정하고자 하며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 내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고 독촉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므로서 환경보존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의 억제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두 가지 법률을 혼용하여 날로 늘어나는 폐기물과 자원재활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코자 상정된 조례안으로서 지난 '94년 4월 1일 환경처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제반절차를 거쳐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안산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가 이미 '87년 11월 7일(안산시 조례 제178호)제정, 4차에 걸쳐 개정되어 동조례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이미 집행되고 있는바 금번 상정된 과태료기준에 대한 조례와 혼용될 우려가 있어 기 시행하고 있는 제12조의 별표3의 2항 가목(1) 일반 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에 대하여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도에서 시달한 준칙안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강제 징수라고 여기 있는데 강제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지방세에 의한 체납처분입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여기 과태료 부과기준은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통일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폐기물은 앞으로 처리에 있어 가지고 환경오염도 막고 또 자연 재활용 차원에서 획기적인 그런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폐기량 또 배출량이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1일 498톤이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일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1.41㎏
○최영덕위원 이것이 언제 통계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연말 인구대비......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93년도말 현재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92년도때는 통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2.01 정도 나왔습니다.
○최영덕위원 일인당 2.01 그러면 그 동안에 쓰레기 발생량은 많이 감소 되었다고 봐야 되네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최영덕위원 그러면 제가 이 통계 가지고 의문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 발생량에 대한 통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기준으로 발생량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청소1계장 권오달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계측이 있기 때문에 청소계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양해하겠습니다.
○청소1계장 권오달 지금 현재 1일 498톤 발생량을 계측한 것은 김포매립장에 가 가지고 우리가 운반해서 발생한 양하고, 그 다음에 자체 소각처리하는 것을 갖다 수정치를 뽑은 겁니다.
그 작업을 합쳐 놓는 거죠.
그래서 93년말에 통계치를 도에 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한 수치입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현재 발생량이 줄은 원인의 하나를 그 동안 추진해온 쓰레기 분리수거 거기에 대한 효과도 많다고 보는데 지금 시측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또 문제점이 어떤 건지요.
○청소과장 이진우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분리수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각 지역별로 분리수거 용기는 다 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이진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따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먹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이러한 분리수거 쓰레기양 줄이고 이게 결국은 내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실시되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타시군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내년에 종량제를 실시할 때 상당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시행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시행을 할려고 하면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고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서는 평택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95년도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조례 준칙안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달 되는 대로 저희도 계속 대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를 따라서 저희가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평택에서 한 사례들을 저희가 모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은 잘못되고 무엇은 지금 어렵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및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 공공장소나 이런데 이유 없이 무단 방류하는 것을 어떠한 제도로 감시를 하실 겁니까?
무단 방류하는 사람들은 야밤에 몰래 버리는데 방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청소과장 이진우 지금 청원경찰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회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락위원 두 사람이 안산시 전역을 한단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가 두 사람 가지고는 전체 안산시를 감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원경찰을 더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락위원 적발이 되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최종락위원 적발을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 못하는 거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반드시 저희가 적발보다도 신고한 적발도 적발이 되니까요.
○최영덕위원 감시를 두 명으로 한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인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성패는 감시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감시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의 신고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일종의 명예 감시원 제도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청소과장 이진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청원경찰도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명예감시제라든가 시민의 신고센터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이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주관 부서가 청소과 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환경보호과도 관계가 좀 있을텐데.... 하여간 업무가 청소과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을 징수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우선 시민이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읽어보면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대로 라면 정말 쾌적하고 오염이 없고 환경이 정화되고 잘 보존된 안산시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좋은 이 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전 시민이 다 법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진우 쓰레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해온 사항입니다.
다만 그 동안에 범칙금이 시행이 안 됐을 뿐이지 여태까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투기라든가 이것은 계속해서 홍보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건 하죠. 이 법이 나오는데 안 할리는 없는데, 지금 여기 참석하시면서 자료를 가져와서 언제 이게 통과되면 바로 몇 월에는 무슨 반상회를 한다든가 무슨 대중집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무슨 계획은 아직 없죠?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가 앞으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위원으로서 말씀 돌리면 이러한 조례가 벌써, 이게 통과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총무위원회를 열어서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치러 온 것이지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면 지금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산시민의 거의 90%, 80% 숙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습니다 하는 것을 밝혀 주셔야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네,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보사국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옳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냥와서 이것 통과된 뒤에 몇 날 며칠 두고 천천히 계획하셔서 알리다가 알면 알고 모르면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준비해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분명히 환경 보존 차원만이 아니고 또 그 자원을 한다, 소위 재활용품을 어쨌든 수집을 해서 그것을 다시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환경보존차원과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안산시로 본다고 그러면 분리수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홍보가 얼마만큼 되었고 또한 시민의식개혁이 어느 정도 되어서 따라 주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몇 톤이다 몇 톤이다 하는 것이 과연 거기에서는 재 활용품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정에서 전체 일반쓰레기와 같이 섞여져 나가 가지고 결국에는 그 중량이 많아지고 부피도 많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가정에서 부터서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종량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물건을 잘 종류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재활용품대로 별도로 가정에서 잘 분류를 해서 내놓으면 실지 그 쓰레기에 부담되는 종량제를 할 때 쓰레기로서의 가격은 절대 안 내놓은 겁니다.
그렇죠? 부담이 안되죠? 종량제일 경우에 쓰레기비용만 부담되지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일반가정에서 그 쓰레기가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이 규격 봉투를 적게 쓰기 때문에 돈이 절약되고 또 물건은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가정에서 모아 가지고 내놔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국익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한테도 이익이 있는 것이고 시 자체에서도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일 500톤이 우리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약 250톤으로 내려간다든지 300톤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러한 중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부피의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압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네, 맞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위 시민의 의식개혁을 시키는데 중요한 것이다. 평택을 시범지역으로 말씀하셨지만 평택지역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종량제 시범지역으로 실시하니까 결과적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살짝 쓰레기를 갖다가 나대지나 어디 개울에다 버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규격봉투를 쓰게 되면 돈이 더 들어 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또 그 까짓것 돈 몇 푼 더물어 주면 되지 않느냐해서 분리하지 않고 규격봉투에다 마구 담아서 버립니다.
우리 수준이 그 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까짓 것 쓰레기 값 한 달에 몇 만원을 주더라도 누가 이것 분류해서 하느냐 이런 식이고, 평택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에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 시범 지역으로 몇 군데가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지역에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지역이고 제대로 잘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즉, 시민의 의식개혁이 안되었다, 의식개혁이 안된 것은 그 동안에 마구 버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습성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집행기관에서 홍보적인 차원에서 시민을 의식개혁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은 정말로 아껴 가지고 내 주므로 인해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생산해 내고 쓰레기도 줄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마음 자세가 되기 이전에는 안 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바젤협약을 주장하고 나오고 그린라운드를 외치고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실지 선진국에 가서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 선진지 견학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나라와 같이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일반 쓰레기와 섞여서 그 처리가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처리난으로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진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니뭐니해도 시민이 얼마만큼 따라 주느냐, 그러면 계속 10명이고 20명이고 가서 투기하는 것을 감시한다.
그것은 절대 공무원 10명이 안산시 전역을 투기하는 사람을 잡을려고 해도 못 붙들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의식개혁이 그러한 감시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돈을 투자해서 그 유인물이라도 배포해 가지고 시민이 따라 줘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반상회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직접 나가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 문제점들이 종량제 실시하고 있는 시범지역으로서 서울이고 가까운 평택이고 영남지방이고 가서 보면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비 몇 푼 더 물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버리고 결국에는 귀찮은데 누가 우유팩 뜯어 가지고 이것을 분류해서 접어 가지고 말리느냐, 박스 그 것 별도로 구분하느냐,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 안산도 쓰레기통에 가서 보면 병이고 플라스틱이고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병이고 플라스틱이고 거기다 쓰레기이고 어떤 사람은 분리해서 넣는데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거기다 몽땅 버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재활용품으로 갈 수가 없죠.
쓰레기로 나갈 수밖에는 없죠.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논롤박스에다가 일정한 쓰레기를 넣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박스고 뭐고 큰 것 갖다 하나 집어 넣어 버리면 차 가지고 결국은 쓰레기가 넘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민들에게 따라 주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먹이겠다, 벌금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도 인식을 시켜도 안 따라준 사람은 최악의 경우 이러한 법으로 결과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우선 그러기 이전에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시민의식개혁을 시키고 홍보에 대한 중점적인 것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만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결국은 쓰레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지금 정순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 됐을 경우에 바로 투기 문제가 우려 됐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자기 부담이 가는 그러한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다 자가용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아 놨다가 밤을 이용해서 길에다 버리고 가는 그런 행위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시청직원 가지고 감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지금 정순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리수거 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안내문을 다니면서 붙여서라도 분리수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저희가 찾아내서 개선을 하겠지만 상당히 저희 시에서도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시민 의식이 어떻게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영덕위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시민 의식입니다.
점점 시민의식도 바뀌어지고 있지만 외국의 예를 봐도 쓰레기에 대한 처리 문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과태료입니다.
외국에는 더 엄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데도 대신 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과중한 과태료를 하므로 해 가지고 인식을 변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시측에 여러 가지 많은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종량제입니다.
그게 쓰레기 정책의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사전준비로써 지금까지 분리수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리수거에서 시에서 가장 초점 맞춰야 될 것이 저는 시민보다도, 시민도 우선 계몽하고 홍보해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수거 업자가 문제입니다.
시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는 것이 뭐냐하면 애써 가지고 분리수거 해 봤자 업자는 와서 다시 통합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 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시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쓰레기 업자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하는 것을 보면 돈 되는 것만 분리 수거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혼잡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분리수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이 조례를 실시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과태료를 엄하게 부과 시켜야 될데가 바로 청소업자입니다.
그 전에 시책의 중요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의식을 많이 변화해야 될데가 바로 집행부서입니다.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굉장히 엄해요.
개인이 버리는 것, 또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규격봉투를 앞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 지정된 장소에 용기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에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미리 설치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 시에서는 사전 준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다해 놓고 나서 그것을 시민이 지키지 않을 때는 이 기준대로 엄격하게 실시를 하시란 말이에요.
시민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편의적인 생각보다는 사전에 시민이 제대로 버릴 수 있는 시설이나 용기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업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현재 저희가 몇 번 중앙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저희 한테 제정해 주십시요. 하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현재 업자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은 쓰레기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며칠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시민들한테 더 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송식위원 저희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 있는데서 남의 발을 밟으면 금방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하고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정화라든가 환경보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운전수가 차 타고 담배피면서 담배를 툭 던져도 뒤의 사람이,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저도 담배를 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건 의문입니다만 뒤에서 마음으로 "저 녀석 담배를 버리나" 이러면서도 사실 실갱이하기 싫어서 가서 제재는 못하는 입장이에요.
버린 사람이 모두의 말씀처럼 남의 발을 밟았을 때 얼른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집행과정의 단서이고 말하자면 벌과금을 징수하거나 부과할 때 많은 마찰이 있을 거에요.
그러나 저는 그 행위보다는 정말 시민이 지금 새로나온 부과금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완전히 터득해서 이것은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하고 말싸움을 이것은 내가 당하겠구나 하는 인식 그러니까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채택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 국민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말하자면 책받침 같은데에 중요성을 실어준다든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전 안산시 국민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전부 별안간에 시에서 내준 홍보 책받침 하나씩 버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 내용을 말하자면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가 하는 모든 게 교육적 차원에서부터라도 장기적 안목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조례 징수에 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홍보하는 일은 안산시가 다른 도시보다 좀 낫게 정말 어느 언론에서 안산시에서 이 일을 집행하는 과정이 대단하다고 크게 좋은 방향으로 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폐기물 중에서 일반 폐기물 외에 지금 안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건축폐기물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폐기물을 나대지나 현장에 아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3개반 9명의 직원들이 우심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처분한 것이 4건 현지 시정한 것이 350건이 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실적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금년도입니다.
○노철수위원 최영덕위원님이 물으신 나대지에 대해서 쓰레기를 많이들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정비실적이 103개소에 1,587톤을 그 동안에 수거를 했습니다.
장비 및 인원은 자동차 8대에 청소년 20명이 현재 일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철수위원 정비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비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또 버립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나와서 깨끗이 청소를 해도 내일 아침에는 쓰레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사항 같은 것을 계획하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투기자에 대한 이번의 조례가 되면 강력하게 처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김송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고등학교 이상하고 주부들한테 종이로 된 바구니를 하나씩 전부다 제작해서 줍니다.
지금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애는 쓰는데 본래 광활한 지역에다 저희 인력가지고는 힘이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매월 반상회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의 인력을 우선 기동배치를 청소과로 1명을 했습니다.
종량제라든지 이번에 폐기물 징수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인력도 지원을 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지금까지 쓰레기를 마구 버린 자는 4천원에서 4만원까지 부과를 했다고 하시는데 외곽도로에 제가 나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다 하면 차가 들어가서 건축물 폐기물이나 아니면 가전제품 폐기물 이런 것이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버려져 있는데는 안산시장의 경고판 하나 서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외곽도로에 나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경고판 안 붙어도 그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버리는 것 아닙니까?
○노철수위원 그러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는 경고판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엄한 부과기준을 써 붙인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올해 587톤을 수거하셨다고 하셨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1,587톤입니다.
○최영덕위원 1,587톤이요. 톤당 처리비용을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8만원 정도 잡나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차에 대한 임차료만 따져서 저희가 한 4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1,587톤 수거 했을 때 예산은 모두 얼마 들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540만 1천원입니다.
○최영덕위원 원래 건축 폐기물 같은 것은 시에서 치워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임차료를 세워 가지고 저희가 치워줄 수가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이사할 때 발생도 하고 건축할 때도 생기는데 원래 청소의 비용은 발생자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시민세금의 낭비라고도 볼수 있다고요.
제대로 원인자를 찾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부과 시켜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저희가 투기자를 모르니까 무단 투기자에 대한 것을 어차피 청소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덕위원 결국 감시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시민의 부담도 덜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감시제도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실국장께서는 자기국 소관 의안이 의회에 상정될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상식적인 통계자료 정도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이나 계장이 대리 답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40만 안산시민 앞에서 다루고 있는 의안인 만큼 적어도 국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집행부나 본 의회를 안산시민은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예, 질문하세요.
○최종락위원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이 얼마다하는 것이 어느 과 소관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과 소관입니다.
○최종락위원 담배꽁초 버린 것을 적발해서 벌금징수한 예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그 동안 없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럼 벌금제도가 시행된 지는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경찰서 소관이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예, 경범죄 처벌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민의식 개혁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단독주택에 살다보니까 바로 대문 나서면 소방도로에요. 우리 집 앞을 비유해서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 맞은 편에는 중국성이라는 음식점이 하나 있고, 지하에는 노래방이 있고, 2층에는 영상비디오 방이 있고 그래서 대학동 하면 대학생들이 하숙을 한다든지 자취를 하면서 수 천명 기거를 하는 지역입니다.
밤새도록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우글거립니다.
잠을 설칠 정도로 우글거리다가 새벽2시∼3시가 되어야만 조용해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와서 잠이 들곤 하는데 그 이튿날 일찍 나가서 청소를 하면 담배꽁초가 한 됫박씩이에요.
그리고 영상비디오니 가요노래방이니 하는데서 음료수 깡통이 쌀자루로 하루저녁에 한 자루 이상씩 나옵니다.
청소과들이 와서 실어가기도 하는데 한 개라도 주워담지 않으면 가지고 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앞의 빈자리에다 콘테이너 박스 같은 시설이라도 해 놓으면 그렇게 무질서하게 버리지 않지 않겠느냐는 것을 건의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부가 골목까지 와서 해줄리 만무하고 천상 청소부는 나입니다.
내가 청소부인데 가요방이나 영상비디오 이런 데에서 청소를 안 해요.
날마다 두고 봐야 한놈 나와서 청소 안 합니다.
그 주변은 내가 청소부에요.
새벽 4시반만 되면 일어나서 청소를 하는데 너무 많을 때는 쓸어야 되고 드문드문 있을 때는 주어야 되고 그러면서 길거리를 청소해 나가는데 이것...... 아까도 국민학생, 중학생들에게 책받침 해주라고 말씀 하셨는데 국민학생, 중학생들은 담배 안 피니까 그런 줄 모르겠는데 대학생들이 문제입니다.
대학생들은 질을 높이고 의식개혁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도 한양대학교 교수들이나 학장을 통한다든지 해서 대학생들의 의식개혁을 시켜 주였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1시12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유재산이관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공유재산취득계획승인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 보사국장 순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공유재산이관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부동 978번지 시유지 3,742평중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로 사용하고 있는 1,742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재까지 별도 이용계획이 없는 잔여부지 2천평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소관 재산 시유지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유상으로 현재 예정가격으로는 1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상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공영개발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하오니 본 이관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우리국 소관업무 노인정 2개소 건물신축 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 건립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신흥공업도시로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해 여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번 사동지역 노인정 2개소 건립은 '94년1월 반상회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추진한 것으로서 주변지역은 최근 주민이 급격히 늘어난 다가구 주택 및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정 건립이 시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립계획을 말씀 드리면 노인정 2개소의 건립은 어린이공원지위에 총 1억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1층 25평 규모 이내로 금년도 7월에 착공하여 '94년11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화장실, 주방 등을 설치하고 난방은 기름 온수보일러를 시설하여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 하실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정 건립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어린이공원 1,500㎡이상 되는 부지중 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므로서 다수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이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노인정 현황을 보면 관내 노인정은 총 82개소로서 이중 시에서 건립한 노인정은 25개소이며 나머지 57개소가 아파트 연립주택내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주민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후복지시설을 계속 확충하여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보람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동 지역의 노인정건립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정 2개소 신축 취득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안건의 질의 이전에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안으로 노인정 2개소 건물신축이 상정되었고 또 1건으로는 안산시 공유재산이관계획 승인안이 상정되었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6호에서 보면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안으로 이 두 건에 대해서 상정된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볼 때 자치단체장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계획, 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회에 취득승인이니 이관계획승인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2개의 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등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용어를 통일하고 안건을 12개의 안건으로 해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다고 판단되시면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의 정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12월말까지 금년도 재산관리계획을 작년 말까지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해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해야만이 순리인데 부득이한 경우에 또 법에도 규정되다시피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발생당시에 개별적으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작년도에 검토가 되지 않았다가 금년도에 와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또 금년 말에 가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를 적용해서 현재 상정한 것이고 또 이관이라는 얘기는 회계간의 이관은 제77조의 관리계획에 또 따로 제81조에 이관계획을 따로 넣었기 때문에 법적 술어를 써 가지고 이관계획승인을 받게 된 것이고 이관계획도 역시 총체적인 관리계획 범위 내에서 이관계획을 바꿨는데 이관계획은 범위 내에서 이관계획을 바꿨는데 이관계획은 별도의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관계획으로 별도로 법령에도 조항을 두고 또 거기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정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미리 예측과 보유량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연말에 12월 달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가결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같은 우리 의회의 동일 안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의결사항으로서는 유사한데 이게 자꾸 혼동이 오거든요.
이관에다 또는 승인이다 하는 용어자체가 우리의 의결사항인데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안건을 2개로 다루다 보면 혼동의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보사국장님 한테 말씀드릴께요.
지방재정법이다 지방자치법이다 여러 가지를 다 봐도 우리 안산시민의 재산취득 처분, 그 다음에 관리 처분 등 모든 게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우리가 의결했든 부결했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승인이 된 뒤에 이 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이 의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다 의결해서 심의해서 나가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잘 집행하는가 항상 행정감독을 할 수가 있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김송식위원 우리가 눈여겨 보고 잘못 되는 가 하는 것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다 집행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인정 문제도 이렇게 건립을 해 주면 그게 건립목적에 부합되고 우리 시민의 예산을 쓰는 것이니까 합당하게 말썽 없이 잘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사국장님이 강직하시고 여기 오시기전에 일하시는데 상당히 지도력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의결이 끝나면 의원들이 다시는 말 안하고 잘못된 부분을 캐서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항의하는 이러한 일만 있어야 사실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어려운 부분을 감춰주면서도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할 때 의원들의 고충도 보사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해결하시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잔여 부지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아파트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사업을 주관하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검토를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먼저도 의원 전체 간담회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 성인용 25평 이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일단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방침이 섰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하고자 하고 저희는 특별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회계간 이관을 해주도록 절차를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거기 청소년 아파트다 하면 아가씨들만 있는 아파트인데, 그 지역이요.
서민용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좋지 않지 않나, 아가씨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 고층아파트 두 채를 짓는다 하면 아가씨들이 여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아파트를 위원님들이 가 보셨겠지만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 보니까 현재 아파트 내에 법정 운동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도 했는데 하나도 활용을 안 합니다.
활용을 한 흔적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다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 안에 상당한 시설이 있습니다.
법정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아파트를 부지를 다시 확장해서 여가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선 합리성이 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매각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저희는 결정이 되면 금년내로 유상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그 사업계획은 먼저 간담회때 의원님들 한테 사업소장이 와서 간단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2,000평이나 되는 면적에 2개동 밖에 건립이 안됩니까?
세대수를 200세대에서 300세대나 400세대로 건립할 계획 같은 것은 안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사업규모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2,000평인데 부지의 동쪽이 20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서쪽은 임야에 접해 있고, 북쪽은 5층짜리 임대아파트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 형상이 평수는 2,000평이지만 길은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토지이용을 높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 뒤에 현재 기존 5층짜리 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개방감이라든가 일조권 이런 것을 최대한 고려를 해 가지고 15층 2개동, 그래서 약 200세대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간의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5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이관 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경위와 추경심의를 위한 주요 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시찰을 6월 15일인 오늘 오후 14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김영웅이명복김송식노철수이무순 |
정순민최영덕최종락 |
○출석전문위원 | |
이순찬 이봉규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최종복 |
보건사회국장 | 신중현 |
청소과장 | 이진우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 황하준 |
청소1계장 | 권오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