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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1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4.06.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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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1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일정으로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실국별 심의가 끝나는대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10시10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40만 시민과 내고장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영웅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획실소관 '94년도 상반기 투자사업 추진상황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 투자사업 추진계획, 주요사업비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에 기획실에서 추진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사미 도서관 건립비에 대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심의가 완료되면 관련 절차를 밟아서 금년내에 착공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편성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규모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36억 2,120만9천원이 감소된 70억8,797만6천원으로서 33.8%가 감소 됐습니다.

소관별로는 기획담당관실이 당초 예산액보다 38억6,240만3천원이 감소된 19억9,641만4천원으로서 66%가 감소되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당초 예산보다 1억4,929만원이 증가된 18억6,824만5천원으로서 8.7%가 증가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34만원이 증가된 3,890만9천원으로서 0.9%가 증액되었고, 관산도서관은 8,494만2천원이 증가된 8억5,405만4천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662만2천원이 증가된 23억3,305만4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 2페이지에서 보고드리바와 같이 가사미도서관 건립추진은 현재 설계를 끝내고 도의 건설 심의중에 있으며 '94년도 정부의 용역비 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감리비 증액분 3,754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으며 도 지정 문화재인 이익선생 묘와 안탄대묘 정화 및 보수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금회 추경에 계상한 주요 사업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서에서 기획담당관실의 예산 내용을 보면 특히 기획담당관실이 당초 58억에서 1억9천, 무려 66%가 줄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반영이나 내역으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원용일 답변을 질문을 받고 하나씩 답변을 할까요?

아니면 저희들이 전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할까요?

최영덕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웅 그리고 가능하면 답변 발언대에서 하시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과장님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릴거에요. 앉아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알겠습니다.

제가 안산에 와서 처음 예산심의를 받다 보니까 조금 달라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최영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6%가 감소된 것이 납득이 안 가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예비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겠는데 편성재원이 없다 보니까 재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19억9,600만원이라고 하는 예비비를 절감해 가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재원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66%가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의 사업비가 아니고 예비비로 가지고 있던 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이내에서 확보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19억을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위원입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예비비를 얼마 계상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당초 예산에 52억3,500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남아 있는게 13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8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13억이 예산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말씀하시는게 일반회계의 1%를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입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말씀 드리는 거죠.

이무순위원 그러면 안산시 일반회계가 금년도 얼마인데 52억이면......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1%를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 만약에 여러 가지 급박한 사항이라든가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가 이번 추경같은 경우에, 또 혹은 돌발 사태가 발생 했을 경우에 하나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어떠한 1%라든가 2%라든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범위내에서 확보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분명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1%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을 할적에 나름대로 1%를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합니다마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당초 예산을 심의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시면 그 삭감해 주신 예산이 들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예비비로 모여 가지고 잡혀 있다가 이번과 같이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또 어떠한 돌발사태가 발생이 되면 활용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초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을 심의하시다 삭감을 하면 그 삭감한 부분을 다시 수정예산으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을때에는 예비비로 일단은 잡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삭감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다, 이걸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요.

○기획실장 원용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삭감된 부분이 일단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위원님들께서 단서를 붙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삭감을 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때에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을 어디다 투자를 하도록 해달라든가 이와같은 단서가 붙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기억했다가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단 예비비로 모아 놨다가 하나의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무순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선에서 항상 편성을 하고 1%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본 예산의 삭감된 부분을 어떻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요.

이것은 수정을 해가지고 기타 경비로 놔 두셨다가 추경이라든가 나중에 편성할 때 포함 시켜야지 이게 예비비하고는 엄격히 틀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틀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1%라고 얘기한 것은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제출할 적에는 우리 나름대로 선을 잡아서 일단은 편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주신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에 맞춰서 세출도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출예산을 만약에 100만원을 깎는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보통 심의할 적에는 세출만 깎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세입은 100만원 잡혔는데 세출이 만약에 50이 깎였다 하면 그 50을 넣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춰 놔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예비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들어갔다가 그냥 예비비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송식위원 예비비가 1%이내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기획실장 원용일 1% 이내로 의무적으로 잡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예산부서에서 임의대로 못하게 잡아놓고......

○기획실장 원용일 최소한 그것은 잡아 놔야 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추가로 무슨 계획 나오면 그런 것 수정안 없이 예산이 남아서 삭감당한 예산이 많을 때는 예비비로 돌리는게 정상이죠?

○기획실장 원용일 예. 다음 추경때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실 적에 다음 추경에 이 돈은 어디다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단서를 붙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할적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김송식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한 부분을 솔직히 몰라서 여쭙는 건데 지금과 같이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죠?

○기획실장 원용일 하자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종락위원 71면의 시설장비 유지비, 항온항습기는 어디다 뭘 설치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의 통계계에서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도서관 같은 거죠.

도서관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최종락위원 그게 금년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아니죠. 전에부터 있었는데 항습기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해마다 있던 것이면 새삼 스러이 추경으로 올라 왔으니까 그래서......

○기획실장 원용일 새로 사는 거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우리가 기계만 샀지 설치비가 없었어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표현은 예산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원용일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서를 보면 거의 각 실국과가 예산이 본예산에서 계상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줘 가지고 했는데 대부분이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개월후에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원용일 예. 그 삭감한 부분은 나름대로 각과에서 사무를 추진하면서 삭감을 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삭감했다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투자를 했다든가 그 투자 재원이 적어서 삭감해서 이쪽으로 옮겼다든가 이렇게 됐지 그냥 줄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내에서 삭감하도록 지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일단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을 100% 다 쓰는 것이 아니고 10%이내에서 삭감하도록 예산절감 운영 지침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은 10%내에서 삭감이 됐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업비를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정순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본결과로는 그 목에 본 예산에 계상해서 우리가 검토할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삭감할까봐 집행부에서는 그냥 설명을 진지하게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이 예산서를 검토해 보셨는가는 몰라도 방금전에 답변하신 것과는 좀 빗나가는 얘기입니다.

예산서상으로 보면 당연히 목으로 전부 본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상을 했던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필품 유통시장 관계를 말씀하신 것 아닌지......

정순민위원 그런게 아니고......

○기획실장 원용일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획실장으로 온지 한달이 미처 안됐고 또 당초에 각 과에서의 예산심의를 제가 못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머릿속에는 넣고 있지를 못하는데 지금 당초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특별한 사유없이 삭감한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데 그것을 삭감했다면 10%이내에서 삭감을 했을 것이고 그게 아닌 것을 삭감했다면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큰 사업들이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여건변동이 됐다든가 현실적으로 일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사업 담당과에서 삭감요구가 되어서 삭감이 되었으면 되었지, 삭감된 것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 죄송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예산이 기초적인 작업이 된 다음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머릿속에 넣지를 못해서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민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에서 새마을 국민학생 교육위탁비란 말이에요. 본 예산을 했다가 89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것을 전부 이렇게 하고 관서당 경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도 95만5,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10%절감을 위해서 했다라고 물론 기획실장님은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이외 여타 다른 무슨 노인대학의 어떠한 경비에서 삭감, 뭐 수다한 목이 많아요. 여기서 삭감부분이...... 10% 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그 목에서는 삭제가 됐을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작업할 적에는 안산시 전체예산의 소비성이 있는 과목에서 전체 덩어리에서 10%를 자르다 보니까 그 목에서는 10% 이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10%내에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사실 예산을, 전문가가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밤잠을 안자고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 보면 몇 개월후도 안 되어서 다시 삭감해서 조정해 가지고 올라오고 혼동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쓰게 됐으면 중앙정부의 지침이라 할지라도 의원들이 의결한 사항을 꼭 중앙정부를 따라야 된다는 어떤 원칙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했으면 우리의 위상은 뭐냐 이말입니다. 우리의 위상은 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가 심의 의결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때에는 사정하고 필요치 않고 어떤 지침이 있다고 하면 그냥 깎아 버리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예산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말입니다.

위원회 위상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원용일 정위원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뜻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을텐데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순민위원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언입니다마는 분명히 지방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면 어느 부분은 따라 줘야 하지만 어느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따더라도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째 우리의 위상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말씀 드리면 그 고생을 하면서 전문가도 아닌데 검토해 가지고 집행기관과 서로 설전을 해 가면서 이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마음대로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고 삭감해서 내려오고 그러면 맨날 이것 가지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집행기관의 뒤치다꺼리만 해야 될 것이냐......

○기획실장 원용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삭감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시 심사하셔서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있다가 심사하실 적에 다시 그것은 말씀을 해 주셔도......

정순민위원 분명히 2차 추경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분명히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시요.

부득이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간담회라고 할 때에 설명이 꼭 필요하도록, 왜 이 예산은 승인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는 한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예년과 달리 다른 성격이 바로 지금 정순민위원이 얘기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삭감되거나 또 조정이 너무 심합니다. 이것이 과연 당초에 집행부에서 기본 예산편성을 잘못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인정을 받은 것을 일방적으로 없앴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그 면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방향이 달라진 것이 어떤 상부의 내무부나 도의 지침이나 시달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요.

○기획실장 원용일 최영덕위원님께서 의회경시를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자꾸 변명처럼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초부터 제가 예산을 작업할 때부터 있었더라면 나름대로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금년도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저희 내무부에서 지시한다는 것은 단위 사업별로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성 경비,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비가 아닌 소모성 경비에서는 10%이내에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일반적인 지침으로 나와 있는거지 어느 항목에서 뭐를 깎아라 이런 식의 지시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예산의 10% 범위내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도록 그와 같이만 되어 있는 거고 항목별로 도나 내무부에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이번 추경때 상부의 지침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의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제가 수원에 있을때는 10%였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5%범위내에서 삭감하도록 지시가 실무적으로 내려 왔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79페이지 아나운서 일비에 대해서 본예산서에는 2만2,400원으로 해가지고 280일을 예산에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만7,200원으로 160일 해가지고 1명으로 해서 하고 거기다가 300일 미만일 경우에는 상여금, 월차 유급 휴가수당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160일로 계상을 했을 경우에는 이해가 안되고 또 뒤에 보면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날짜별로 삭감한 것이 있어요.

84쪽에 아나운서 2만2,400×150일 기정이 627만2천원 해가지고 있는데 291만2천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왜 본예산에는 2만2,400원으로 280일을 계상했다가 이렇게 혼동이 되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정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수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하고 있기에는 우리 아나운서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시정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시청 공무원 T.O에는 아나운서 T.O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용으로 근무해 왔거든요. 3년 근무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일용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용은 보너스가 안 나가는 일용이고 이용잡급이라고 발령을 내면 보너스도 나가는 두가지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으로 하던 것을 일용잡급으로 대우를 조금 격상시켜 줄려고 당초에 일용으로 세웠던 예산을 깎아 버리고 일용잡급으로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은 보너스 없는 일용으로 세운 예산이고 일용잡급으로 격상 시켰을때는 하나의 공식적인 봉급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실장님 말씀은 작년 본예산에 계상할때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했기 때문에 2만2,400원 씩을 계상했다가 지금 추경이 올라오기 이전 3월이나 4월달까지는 일용직으로서 돈을 줬는데 그 이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만7,200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상용직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상여금까지 지급하게 되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게 설명 하시면......

(웃음)

최영덕위원 80쪽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있습니다. 원래 720만원의 신문구독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50%를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시에서 구독하는 신문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행정에 노력하는 공무원과 신문과의 관계가 상당히 미묘하게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수원에서도 제가 기획실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요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로 창간되는 신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는지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일단 창간이 되면 창간된 신간 신문을 일정량은 저희들이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울적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놨다가 한 몇 개월 지나보니까 새로 창간된 신문 때문에 예산이 집행될 일이 많이 없어서 남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삭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신문을 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새로 창간되는 신문을 일정량 구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몇 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창간이 많이 안됐기 때문에 안된 부분을 삭감한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창간 예상을 해서 무려 50%나 더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말씀이 되시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당초 예산할 때 예측을 정확히 못 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순민위원 81쪽에 보면 유선방송센타 촬영비디오테이프 구입이 본 예산에서도 본예산서를 제가 봤더니 134페이지에 60분, 30분, 20분용이 93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이 들어온 것을 보면 약 260개 테이프 해가지고 약 510만원이 계상 되었어요.

그런데 비디오테이프가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까?

우리 집행기관의 시정활동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은 저도 놀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이 제가 수원에서 근무할 때 수원서도 시정영화를 방영합니다.

방영을 하는데 수원같은 경우는 주1회 방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주2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공보실장 얘기가 주3회를 하겠다는 거에요.

주3회를 하겠다고 해서 참 의욕은 좋은데 주3회를 방영할려면 공보실 직원들이 엄청 힘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주3회를 할려면 이틀에 한번씩 찍어서 다시 편집해서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서 방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겠느냐고 했더니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전 공보실장이 주3회 하는 것으로 보고 부족된 부분을 일을 더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민들한테 새로운 뉴스를 홍보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든겁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좋다고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심의하실적에 지금 현재 주2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공보실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시정뉴스를 한번 더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주3회 방영하겠다는 뜻으로 올라간 부분입니다.

정순민위원 시민들에게 시정뉴스를 전달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정홍보를 전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물론 의원이기에 이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상당 부분 활동을 해 오면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보면 연간 우리 의회가 시정소식에 끼워서 유선방송에 나가는 것은 특히 임시회나 나가고 그것도 촬영이 잘못되어서 뒷머리나 나가고 옆모습이나 나가는 이런 경우 1년에 몇 번 안됩니다. 우리 의원들 활동해서 해도......

그러니까 이런 테이프를 사용하면서 의원들이 꼭 임시회나 열리고 할때 본회의장 조금 나가고 이런 상임위원회 열릴 때 하면 횟수로 따지면 1년에 비디오 테이프 몇 개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더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의 다른 어떤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테이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수원에서 의사국장을 했기 때문에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와같은 의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수원에서도 제가 그것을 체크 했어요.

체크를 해 가지고 몇 번을 했다고 답변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와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뒤가 나가는 부분이 왜냐하면 수원같은 경우는 본회의를 할적에는 비디오 기사가 앞에 나가서 다 잡습니다.

잡는데 안산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상의하셔 가지고 본회의장쪽에 우리 기사가 나가서 정면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지금보다는 횟수를 많이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산에서는 본회의장 하실적에 앞에 나가서 촬영을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순민위원 저는 비단 본회의장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제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이외 여타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입니다.

그런데 공식 임시회나 본회의장에서만 하고 집행기관의 행사는 밖에 어디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찍어다가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실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진지하게 어떤 문제를 활동하는 것은 전혀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은 앞으로 변화가 있을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비디오테이프 얘기 끝에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안산시내 유선방송이 단속세대만 들어오는 데는 들어가고 그것도 희망에 의해서 된 사람도 있고 희망하는 사람은 아직 유선방송이 안 들어간 세대도 많은 줄 알고 있고 또 아파트 단지는 전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아파트단지에는 유선방송이 안들어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산시내에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세대가 몇세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시의원들 활동하는 상황이 뒤통수만 보이고 옆구리만 잠깐 보이다가 마는데 예를 들어서 모의원이 어떤 정기회에서 시정질의를 했다 할 경우에 저도 간혹 봅니다만 시정질의를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은 잠깐 비춥니다.

한 1∼2초 정도 잠깐 비추면서 모의원이 무엇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다 또 모의원은 무슨 건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다는 것을 하면서 얼굴은 2∼3초씩 잠깐 잠깐 보여 줍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의원이 어떤 건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으면 시정질의한 원안을 갖다가 요점만 따서라도 한 20∼30초씩 방영할 수 없는가를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유선방송이 들어가 있는 세대가 4만2천 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에는 공청 안테나를 쓰고 있는데 공청 안테나에 유선을 설치하면 전세대가 다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전 세대가 다 봐야 한다는 얘기는 돈을 내라는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희망하지 않으면 공청에다 할 수 없고 그냥 줄로 늘어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늘어뜨리다 보면 아파트가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의 주민회의에서 우리는 유선을 보자라고 결의를 해서 공청 안테나에 한다면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전부 돈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선이 전부 따로 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와같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유선방송 회사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또 돈 버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앞장 세우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으로 봐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 요지라든가 답변요지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긴데 그 얘기는 그게 참 미묘하더라고요.

안산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을 그렇게 집중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전부 발언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간에 어떤 미묘한 제가 말씀드리기 무엇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개선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라도 제가 확답은 아직은 못 드리겠고 그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아 가지고 개선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제 경우를 비추어 보아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관산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1쪽 일반수용비에 입관표 인쇄에서 기 637만원 예산에 잡혔다가 472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입관표찰이라고 그랬죠?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예.

최영덕위원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원래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입관표를 인쇄해서 어느 도서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입관표를 인쇄 해가지고 거기다 지정좌석을 지정해 줍니다. 그 입관표 서식에는 도서 대출하는 것부터 반납하는 것이 다 적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식으로 해서 73년도에 운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올해 들어와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타 도서관도 이렇게 하는데 개선여부가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원경찰 한분이 이것을 매일 입관표 지정하는 것도 자기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는데 아크릴로 입관표를 제작해서 좌석을 지정해주고 대신 각 일반자료실이라든지 창고자료실 각 자료실에서 대출을 받고자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만 용지를 비치하고 있다가 그분들한테 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입관하는 그분들한테 좌석을 지정하는데도 편리하고 예산절약도 가능하겠다고 이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표찰로 제작을 위해 입관표를 대체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절약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최영덕위원 거기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청원경찰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했다는데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려 예산을 470만원씩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데 청원경찰한테 어떤 표창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그렇지 않아도 시청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했으면 표창이라도 받고 그랬을텐데 그냥 우리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시상이라든지 감사장은 못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평촌도서관에서 개관을 하면서 타 도서관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고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더니 평촌도서관에서도 표찰까지 전부다 하나씩 샘플로 달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가끔가다 분기별로 따지면 한 20∼30개가 분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다시 제작을 해서 끼워 넣고 그러는데 예산절감 효과는 상당합니다.

김송식위원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것은 혹시 동료위원의 발언을 반박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계부도 가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여자쪽이면 여자쪽이든 남자쪽이든간에 예산을 한달 쓸 것 하루 쓸 것 다 다르고 1년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에서 별안간에 변화된 말하자면 애경사가 생긴다든가 또한 이웃에 불행한 일이 있다든가 또 용돈도 애들한테 주는게 변화가 있을 때 대처해서 남에게 빚을 안지고 사는 사람이 가계부를 잘 꾸린다고 우리가 통상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을 말씀 올리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들 중에 예산절감 부분 삭감이 많이 되고 지난 연말에 올라온 것을 벌써 이렇게 했느냐, 좀 경솔한 행동이 아니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혹시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까봐 제가 두려움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료위원의 발언도 합당한 부분이 있고 또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는 예산은 항상 세웠다가도 잘못하면 또 변화된 상황이 있으면 절감을 하든가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살림꾼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이 발언을 하지 않았을 때 다음 예산 때는 한번 책정된 예산을 이렇게 절감하거나 증액할 때 혹시 기획실 실무 담당자들이 오늘 발언한 위원들의 말씀을 의식해서 그대로 집행해서 혹시 시민의 살림에 큰 누가 될까봐, 기획실장님 이것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항상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지적을 와서 받더라도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해서 예산심의는 항상 변화가 있고 복잡해야지 그것을 그냥 왜 이렇게 했느냐고 욕 먹기 싫어서 각 부서에서 변화된 안을 묵살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되기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정순민위원님 질문하실 때 기획실장으로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질문에 만족스러울 만한 답변을 못드린 것이 부끄럽고 앞으로는 삭감을 하든가 증액을 하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고 또 김송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소신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은 한이 있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적하는 것이 싫어서 변화하는 살림을 꾸리지 않을 때 오는 피해는 대단하다, 왜냐하면 특히 제가 예산계의 내막을 아는데 각 부서에서 변화된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이번에 지적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 혹시 또 잘못이 있을까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한 부분은 수렴하시고 변화하는 부분은 과감히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웅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예산규모, 투자사업비 내역, '94상반기 투자사업추진상황, 기 투자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 신규 투자사업 내역 그리고 경상사업비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57억 5,039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 예산 529억1,065만원보다 5.4%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5.5%가 증가된 539억 6,591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실과별 예산안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사무소 소관의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동사무소 총예산 규모는 104억3,443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 97억5,767만원 보다 6.9%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억8,448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2.3%가 증가 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사업은 '93년도 결산검사 회수금 및 이자등 이월금 5,431만5천원의 이월금이 발생되어 당초 예산보다 270%가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0.8% 감소된 이유는 전산처리 수수료가 '93년 보다 계약단가가 보다 낮은 단가로 계약되어 발생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총 16건에 사업비는 261억3,700만원으로서 당초 사업비 253억389만원보다 8억3,336만1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된 사유로는 기 투자 사업중 예산이 변동된 7건의 사업비 2억4,187만원과 신규사업 3건에 대한 사업비가 5억8,148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4년 상반기 투자사업 추진상황을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투자사업중 1억원이상 사업은 13건으로 시본청 9건과 동사무소 4건이 되겠으며, 국궁장 조성공사와 시본청 청사 타일 교체 및 보수공사 2건은 완료되었고 11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 투자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 있는 1억원이상 투자사업 13건중 사업비가 변동된 사업은 총 7건으로 금번 추경에 2억4,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민 체력의 증진을 위하여 지난 '92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건립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당초 시공감리를 전면 책임감리토록 되어 있어 감리용역비가 1억3,182만원이 증개되었고 양상동 마을회관 건립공사의 설계가 80% 진행중이나 지반 약화로 인하여 기초공사비 및 옹벽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598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리역 운동장 조성공사는 오는 6월18일 입찰계획으로 있으며 설계에 의한 예산 잔액 6,023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중인 일동, 고잔1동, 선부1동 사무소가 비좁아 청사를 증축하려 하였으니 지난 '93년도말로 설계비, 감리비등이 250%정도 인상되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회 추경에 3개동 사무소에 대한 증축비 9,589만원을 추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오동 농로포장 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남은 예산 3,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신규 투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투자사업은 총 3건으로서 사업비는 5억9,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감자골에 입주예정인 4,435세대 주민에게 체육활동 공간에 마련해주어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만1,000㎡에 감자골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4억3,7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 청사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안전기 450개를 교체하는 등 청사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실시코자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80년 청사신축 당시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은 설치 당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설치 가동하여 왔으나 그 효과가 미약하여 수년간 미가동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집열판으로 인하여 옥상 방수기 되지 않아 8,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태양열 집열판을 철거하고 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하여 장마철 누수에 대비코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서부터 18페이지까지의 단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에 요구한 주요 사업 경상비는 총 22건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총 4억858만4천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요구사항, 법정경비 부족분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최소한의 소요경비의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120쪽의 일반운영비에서 전산실용 소모품이 300만원 1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 보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전국 전산온라인망이 7월1일부터 주민등록을 필두로 해 가지고 토지 또 각종 민원해서 온라인 운영제도가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도 적어도 8월내지는 9월달에는 전산실을 별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일정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 소모품이 소요되는 내역입니다.

정순민위원 용기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등등 여러 가지 소모되는 것이...... 그럼 전산실이 여기 1식이니까 그렇죠? 온라인망이 전체적인 동사무소라든가 이런데...... 그런데 기계 하나 물론 연관되는 것은 많지만 소모품이 나머지 개월수에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약품대 해서 소모품으로 많이 들어 갑니다.

정순민위원 알았습니다.

122쪽 목에 좀 봐 주십시요.

국외 여비로써 4,2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기정이고 지금 추경에서 1억5,600만원이 시비입니다.

200만원은 도 보조겠고, 물론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어서 공무원들도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그래야 되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추경에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우선 이해하기 쉽게 200만원은 도비를 준 것은 도에서 여행 목적에 꼭 쓰라고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민원처리 우수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시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상금을 사업비로 줬기 때문에 200만원은 민원공무원들 사기앙양 대책도 되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단 한 사람이라도 보내고자 거기다 같이 세원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4,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간에 현재 우리 공무원 35명이 해외 출장을 했었는데 지금도 4,2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비행기 삯은 후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 못 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다 소모를 하고서도 지금 다 못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내무부에서 지시한 사항 또는 타부처, 농수산부나 건설부 이런 부처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여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부다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계획도 있고 그래서 현재 계획된 인원만 해도 67명이 되겠습니다. 67명이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재 파악된 것은 분야별로 5개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7명이 나가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그렇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가지고는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미루고 있는 사항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 출발해야 할 사람들도 지금 도 계획도 그렇고 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당초 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정부방침은 일선 공무원도 특히 읍·면·동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해외여행을 시켜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는데도 예산관계상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전부다 미뤄 놨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가는게 아니고 타 시·군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지원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국장님께서는 타 시·군도 즉 이렇게 소위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공무원들 많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타 시·군도 이런다, 타 시·군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맞출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타 시야 3억을 주든 5억을 주든 그것은 재정에 따라서 한 것이고, 왜 이것을 질문하냐 하면 4,300만원이 기정에 되어 있는데 갑자기 1억5,600만원이라는 돈이 해외여비로 계상이 되니까 당연히 위원으로서는 짚고 넘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그것을 지금 위원들이 삭감을 하든 더 보태주든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지금 해외출장 여비가 기정에 무려 3배정도 증가 됐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타 시·군도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이런식으로 해외출장여비가 증가 된 것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타 시·군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도에서 타 시·군의 환경분야면 환경분야끼리 해 가지고 여기 두명을 차출하고 타 시·군에 한명씩 이렇게 50명이면 50명 단위로 경제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보조를 맞춰야 될 형편입니다.

최영덕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안산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금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제가 듣기에도 안산시도 이미 갔다 오고 또 특히 신임 내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이 방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경비를 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만 갑자기 늘여 가지고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할 게 아니라 국가의 방침이면 국비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나와야 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비가 형식적으로 20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원래 그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국비에서도 상당 부분 지원이 내려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국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국가예산을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들 출장여비에 보태주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무부라는게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부담은 자체 부담으로 하고 시책의 효과는 내무부에서 칭찬은 다 받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견문이 그만큼 넓어지니까 이익은 우리 지방공무원들 한테 오는 거죠.

최영덕위원 이 계획 자체를 잘못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미리 다 편성되어 가지고 어떤 시책으로 해야지 너무 즉흥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 안산시에서 해외출장 간 공무원수와 경비 그리고 올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작년까지는, 우리 안산시가 생겨 가지고 시 승격된 이후에 출장한 인원이 122명이 됩니다.

'93년말까지요.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그 당시에 예산 출장비 단가가 얼마 안되겠죠. 지금은 여러 가지 예산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은데 얼마가 소요됐는지는 연도별로 저희가 정확히 발주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는 35명이 갔어요. 기 편성된 4,200만원은 다 소모가 되고 그리고 1,600만원이 더 후불이 해야 될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요금 같은 것은 후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중에서 1,600만원은 후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하반기에 현재 위에서 지시된 인원을 가지고 자체 계획을 세운거나 67명을 지금 해외출장 시킬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상정한 겁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기왕에 35명이 갔다 온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최영덕위원 목적지하고 여행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대개 동남아이고 7일정도입니다.

지금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위의 지시도 주로 동남아이고 7일정도로 해서 여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여행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해외여행은 지방공무원들도 견문을 넓히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는 그 전문분야대로 견학을 하고요.

또 배우고 오고 한가지 측면은 지방공무원의 자질도 높이면서 사기앙양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아까 말씀중에 전문분야를 연구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갔다 오고나서 보고서 같은 것 제출하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보고서는 다 의무적으로 냅니다.

여행규정에는 10일 이상 갔다 와야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단 며칠이라도 갔다 오면, 일주일이라도 갔다 오면 보고서는 전부다 받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보고서 다 제출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다 받습니다.

최영덕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132면의 301목 보상금에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민간인 방문단 해외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지금 라스베가스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교류중에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도 일부는 아시겠지만 중국의 요녕성 안산시하고 자매결연을 하자고 저희가 제의한 바도 있고 또 거기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2일날은 거기 현지의 실무진 4명이 우리 시를 방문한다고 엊그저께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매결연을 협의차 하는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내에 저희도 실무진이 방문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관계부처의 승인도 받고 의회의 인준도 받으면 자매결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또 관련 단체장님들이 같이 교류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최종락위원 그것은 202목의 공무원 정식여비로 갈 수 있는건데 이것은 민간인 교류사업이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에 따른 기자라든가 상공인 단체장 이런 사람들은 여비 규정의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공직자외에서는 보상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124쪽을 봐 주세요. 공공요금 및 세제가 있죠?

거기에 보면 전화통신료, 30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통화를 5개 통화를 해가지고 약 500명이 300일을 해서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예산에 전화료는 전혀 계상을 안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계상을 했는데 예측을 못했고 또 시내통화료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선 사용료하고 전화요금이 다 떨어져 가지고 7월부터는 주지 못할 그런 지경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그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에, 물론 요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죠.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요금이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하지만 본예산에 그래도 연간 사용통화 회수가 있고 통화요금을 내는 평균치에 의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들어서 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상 부분하고 300일을 여기다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했던 돈은 벌써 다 그동안에 사용하고 300일을 또 하겠다는 얘기냐, 그러면 그동안에 외상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전화통화료 그 부분은 금년도에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미처 예산과목을 일일이 실무자들이 계상을 못해 가지고 사용료 부분에서 여태까지 충당을 해 왔는데 다 쓰다 보니까 7월부터는 회선 사용료하고 통화료까지 못내는 그런 예산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전체해 달라고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잘 챙겨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꼭 꼬집기 위해서 보다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눈뜨고 일을 하면 전체적인 예산계에서 1년 예산해 가지고 불효불급한 것은 각과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삭감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 부족분은 잘 챙겨서 하시는데 이런 것이 자꾸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혼동이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영웅 총무과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13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알뜰도서교환시장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알뜰도서 교환시장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특색있게 추진을 하는데 알뜰도서 교환시장은 책을 사 가지고 헌책하고 교환하는데 새책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새마을 문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시민이 오면 교환을 해준다 이거죠?

돈 같은 것을 받는 것은 없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최영덕위원 여기 예산이 150만원 잡혔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375권의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앞으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구입하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으로 새책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과 같이 새마을 문고를 통해 가지고 교환하는 것을 확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신데 현재 375권을 시 예산으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이 교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이 예산으로 된 375권은 그대로 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사후의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헌책에 대해서는 각 마을에 있는 문고에다 비치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독서가들이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0쪽에 벽보판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것이 기정이 3천만원 또 밑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1천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예산을 기정에서 받아 가지고도 빨리 진행을 안해서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추경에 돈이 또 필요하다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로서는 54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사를 해 봤더니 10년전에 설치한 것이 많이 썩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코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벽보판 설치도 숫자가 더 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감자골 같은데는 시가지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신규로 도시미관을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정순민위원 종합안내서 보수는 어디어디 세곳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일동가스공사앞과 상록수역앞 하고 그리고 안산역앞입니다.

물이 새고 빗물이 흘러 아주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겠기에 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139쪽 보상금난에 광고물정비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보상에 1,5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어떤 안전사고나 피해보상한 예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93년도에 광고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여자분 57세 정도 되는데 이분이 평소에 광고물 정비할 때 사다리를 타고 내리는데 혈압이 높아가지고 지금 2급 장애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쪽에서는 자꾸만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2급 장애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으로 보상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5백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우선 5백만원만 주고 나머지 1천만원과 또 여기 1,500만원이라고 계상이 되었는데 500만원은 금년도에 각 시가지의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이런 광고물을 철거할 때 사다리를 타고 내리기 때문에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영덕위원 정비할 때 어떻게 과정을 겪었길래 2급 장애자까지 발생하게 되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먼저 사람은 올라가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친 것입니다.

최영덕위원 앞으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해가지고 시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요.

최종락위원 141쪽 404목 양상동 마을회관 건립에 100평을 짓는데 기정에 2억1,500만원이 섰었는데 또 1억원이 계상되고 했는데 100평에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3억1,500만원입니다.

최종락위원 100평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100평에 3억1,500만원입니다. 부대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최종락위원 3억1,500만원이면 평당 315만원인데 거기에 감리비를 합치면 3억2천만원 이상 들어가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여건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양상동 잘 아시겠지만 숙원사업 이었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증개축을 못하다가 작년인가 그린벨트가 완화 되었는데 토지가 없습니다. 토지가 거기는 전부다 외지인 땅이고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물색했는데 논 가운데 있는 땅이라 다른데 보다 축대를 많이 쌓고 전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공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정순민위원 151쪽에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 공사 전면책임 감리비라고 했는데 전면이라고 그러면 앞면을 얘기하는 것인지 전체를 본다는 것인지 말이 좀 이상하고 또 액수도 1억3,100만원이 넘는 감리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십시요.

전면이라는게 무엇을 전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전면이라는 것은 강하게 표시했는데 금년 1월 이후로 건설업법이 개정되면서 시공감리에서 책임감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강하게 표시 했는데 전면이라는 것은 앞의 전면이 아니고 전부다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하자에 대한 책임도 감리자가 집니다.

정순민위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얘기가 됩니다. 전면이라는 말 용어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생소한 것 아닙니까?

책임감리비 이랬는데 전면이라고 그래서 과장님 설명대로 강한 것은 아니고 전체 책임감리, 총체적인 책임감리 이런 이야기를 전면 책임감리라고 했다고 그러고 감리비도 인상이 되었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강하게 하다 보니까 감리비도 비싸게 조정이 되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밑의 민간위탁금에서 에어로빅,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이것이 안산시 체육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팀에만 이 돈을 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종복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이 종목만 해서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하는 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도 출전이니까 명분은 있습니다만 다른데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같은 것도 전국대회에 나갑니다. 전번에 장충공원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우리 안산이 게이트볼 대회를 나가 가지고 16강을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도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 체전이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종목별입니다. 전체생활체육회는 있는데 이것은 종목별로 에어로빅, 테니스, 축구, 베드민턴 이렇게 종목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체육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전국대회는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최영덕위원 146쪽의 민간위탁금에 보면 어린이 체능교실, 노인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주부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므로 해서 감하고 증하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각 종목별이나 항목별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안산에서 주부생활체육대회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주부생활체육대회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작년에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도비에서 보면 항목별로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당초예산에 도에서 내시는 이렇게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각 시·군에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도에서 삭감하고 시에서는 삭감된 것에 대하여 추가로 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우리 시비 부담도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최영덕위원 그런데 어린이체능교실 운영같은 경우에 도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다시 증가를 시켰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영웅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질의하기전에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163쪽의 납세필증 부착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납세필증을 의무적으로 자동차 앞면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착을 잘 하지 않고 또 부착하는 위치도 제각기 달라요.

아래에 붙이는 사람, 위에 붙이는 사람, 가운데에 붙이는 사람 그런 것 부착을 명확히 해서 단속하는데 효율을 기하고 납세의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부착대 케이스를 만들어 줘가지고 차의 일정한 장소에다 설치하면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단가를 한 2백원 범위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자동차에 나누어 줄려고 합니다.

최종락위원 안산시내 총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차량대수가 7만여대 됩니다.

최종락위원 그런데 여기는 3만여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승용차만입니다.

모형을 그려 놓은게 있는데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세무과 예산을 보니까 총무국의 전체 과중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삭감된 과던데 세무과는 우리시 살림살이의 세입을 담당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사연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삭감되어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삭감되는 부분이 전산장비인데 지방세 과징을 위한 주전산 시스템을 설치할려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부수되는 예산 등등 해가지고 주전사기를 설치하는 비용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내무부 도 지시에서 안산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주전산기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세무과에서는 기존장비 가지고 부수적인 컴퓨터만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 지시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후에 부수적으로 모자라는 기기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시도 있고 저희가 분석하니까 그것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어서 주전산기를 설치하려던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주전산기가 한 3,500만원짜리가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기, 용기, 재료 등등을 이번 예산에서 전부다 삭감하도록 반영을 시킨 겁니다.

최종락위원 그리고 세무과에 팩시밀리, 카메라, 복사기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팩시밀리와 카메라는 지금 없고 그리고 복사기는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팩시밀리는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 사무실에서 시청하고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러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확대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내는 것은 비용이 드는 거니까 민원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다른데에서 보내주는 것은 당연히.....

노철수위원 행정이 아니고 일반인이 보내도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일반인이 관청에 보내는 것도 팩시로 됩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뗄 때 공문을 떼지 않고 팩시밀리로 보내면 바로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위원장 김영웅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178쪽의 관사(2∼3급)보일러 운영비가 7군데 있고 시장관사 CCTV 1식을 하겠다는 것하고 시장관사 전기배전 교체 및 누전보수가 1식에 300만원이고 179쪽에 보면 많은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사 마당에 고압브럭 설치라든지 청내쓰레기 소각장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시장관사 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공사 본관 화장실 및 세면기 압수관 교체공사 이게 시장관사에 대해서 주로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동안 시장관사가 탁구선수들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작년 2차 추경때 우선 집이 엉망이 되고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아파트에 있다가 수리하면 시장님이 들어 가시겠다고 해가지고 4천만원을 93년도 2차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대개 내부수리는 탁구선수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고 외부로도 특별하게 수리해야 할 부분은 수리를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공사비가 올라온 것을 보면 시장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로 엄청 많이 올라 왔는데 거기다가 CCTV까지는 왜 필요한 것이며, 이 공사를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회계과장 김자겸 방금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관사를 약 5년동안 사용을 안 하시고 탁구선수들이 사용을 하다가 작년에 관사를 바꾸셨는데 작년에 임시 들어가면서 보일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요시설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내부 시설 정비를 해 가지고 작년에 입주를 하시고 나서 보니까, 아까 1급관사 마당 고압블럭 설치공사 그것은 거기 관사에 가 보시면 정문 바로 들어서자 마자 그것을 용어로 콩자갈이라고 그러는데 조그만 자갈을 깔아 놓은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그러면 질척질척해 가지고 고압블럭으로 해서 완전하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시장관사 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공사 500만원 이것은 뒤편의 상수도 사업소 뒷면 법면하고의 관계가 비가 오면 슬라이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기 대책으로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두가지 공사하고 그 다음에 관사 보일러 운영비 40,000×7개소 이것은 저희가 관사 관리에 있어서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6조의 보일러 운영비에 대해서는 관사1급서부터 3급까지 관사에 대한 보일러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8개월분, 그것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한 것이고 관사 CCTV는 관사가 아시다시피 외진데 있기 때문에 잦은 방범에 대한 우려가 감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고 당장 지금 시장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앞으로 누가 오든지 간에 거기는 외진데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배전 및 누전보수공사 이것도 저희가 관사를 입주해 보니까 건축한지 오래 됐는데 전기배선이 보수가 안돼 가지고 계속 차단기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관사가 주로 아파트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아파트 운영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단독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그래서 그것은 관사에 보면 관리비가 나오는데 거기에 난방비라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난방비하는 것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순민위원 관사유지비에 전체적인 것을 해서 계상 안시켰느냐, 별도로 이걸 했느냐.......

○회계과장 김자겸 아파트라는 것은 쓰신 분들이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단지 난방비만은 계산을 시 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존을 시켜 주는 거죠.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난방비만은 시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정순민위원 그리고 문민정부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는 그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는 어떠한 권위의식이나 어떠한 것이 다 이제는 사라졌고 시장님도 결국에는 한 시민 아닙니까?

엄격히 내려가서 얘기한다면 한 시민이란 말이에요. 또 앞으로 민선시장이 된다하더라도 한 시민이고 그런데 관사에 가서 중요한 물건을 둔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CCTV 같은 것을 설치했다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시민이 방문하든지 그랬을 땐 이게 위화감을 주는 것이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문서를 두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CCTV까지 시장관사에 설치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볼때는 상당히 위화감을 준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분의 신변에 위험이 있어서 그런 건지......

○회계과장 김자겸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에서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파트들도 보면 CCTV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호수별로 다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 사람들은 개인돈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생활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개인별로 투자해서 할 수 있지만 시장님댁의 관사가 얼마나 중요해서, 즉 말하자면 그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설치하면서도 시민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지 않겠느냐, 위화감이 그동안에 없었던 권위를 따지고 하는 세월에도 했는데 이런 시기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김자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관사가 외진데에 있고 또 울타리라고 그럴까 그것이 넓기 때문에 그안에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설치를 할려고 그런 겁니다.

정순민위원 과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다 필요해서 옳아서 이것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것 필요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시장관사에 전기배선 교체 누전보수 이래가지고 상당히 우리 볼때는 당신네집이라 당신돈으로 하는게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아주 바람직한 것은 내년에 선거해서 새로 당선되는 시장님에게 이렇게 하면 공적인, 객관성이 있는 우대하는 길도 되지만 지금 시장님은 곧 갈지도 모르고 하는데 이렇게 해줘야 고마워하지도 않을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내년으로 유보하면 안됩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겸 제 생각에는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관사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누가 오시든지 어느 분이 오시든지 그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관사를 정비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하는게 아니고 책임자로써 기획을 한거죠?

○회계과장 김자겸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177페이지에 청사방역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 청사방역용역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면 안됩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방역하면 보건소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최종복 일반 업소의 지도감독은 보건소 소관이지만 우리 청사에 대한 소독은 시청청사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되고 그에 대한 감독은 보건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에 관용차량 의전용 한 대 교체를 신청했는데 여기 의전용은 뭐 하는데 쓰는 의전용이죠?

○회계과장 김자겸 회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663 1호차가 89년도식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대우 자동차의 노사분규가 한참일 때 구입한게 되어 가지고 차량이 5년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데 여태까지 차량이 안돼 가지고 계속 불량한 것을 운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송식위원 연한이 넘고 노후 됐으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예.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추경이라면 예산이 작은 돈중에 찢어서 여러군데 필요한데 쓰는 건데 1,650만원을 회계과 차량구입비로 기획실까지 책정이 됐고 했으면 위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겁니까? 자체에서 그냥 세운 겁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저희 일반관용 차량도 사용이 되고 그러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89년식인데 여태까지 약 400만원의 수선비가 들어 갔어요. 연한이 안돼 가지고 바꾸지도 못하고 계속 수선을 해서 썼는데 이번에 내구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178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지하급수탱크 청소비로 원래 기정에 3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지하급수탱크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본청 건물지하에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자겸 그것은 저희가 전체 청사내의 급수를 위해서 지하 저수조에다가 물을 보관해서 옥상의 탱크에다 펌핑을 해서 올려서 거기서 각 수도를 빼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원래 300만원 잡혀 있다가 300만원 더 올려가지고 600만원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겸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1회 청소하는데 3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이 수도법 21조에 의해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회만 계상을 했는데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도법에 의해 연2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1회를 증액시켰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연 2회 청소한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연 2회씩 청소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래서 질문하는건데 원래 2회씩 되어 있는데 1회에 300만원씩 든다고 하면 당초 예산 올릴 때부터 2회로 해서 올리셔야지......

○회계과장 김자겸 그것은 저희가 수도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최영덕위원 연 2회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네요?

○회계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그것을 2회씩 올렸다는 것은 사전에 몰랐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김자겸 사전에 그것을 몰랐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현재 급수탱크의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하지 않았고 계속 저수조에 채워가지고 위로 펌핑을 해서 옥상 탱크에서 내려 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순환이 되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청소만 해 줬지 그것에 대한 별도의 수질검사는 안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그 물 가지고 시청 전직원이 식수도 하고 그러죠?

○회계과장 김자겸 네.

최영덕위원 그러면 그 급수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시청 직원도 안심하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회계과장 김자겸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도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 의뢰해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시장관사 CCTV 및 적외선 감지기 이런 설치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유지비......

김송식위원 처음 설치하는 것인데 어떻게...... 설치해 놓고 유지를 할때 유지비로 들어가야지 지금 처음하는 건데 시설비로 안 들어 갔잖아요.

○회계과장 김자겸 시설운영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송식위원 CCTV 감지기, 지금 되어 가지고 다 해 놨는데 운영비로 넣은 거에요?

○회계과장 김자겸 아니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운영비에다 넣어 가지고 설치도 하고 그럽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는 시설비쪽에 시장마당, 하여튼 이번에 시장관사에 대해서 상당히 들어 갔는데 180쪽에 관사비품 구입 그것도 시장관사 비품이죠?

○회계과장 김자겸 시장님관사 비품도 있고 부시장님관사 비품도 있고......

김송식위원 1식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회계과장 김자겸 그런데 예산 기술상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거기는 여러 가지 냉장고, TV......

김송식위원 그런게 도나 감사기관에서 오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1식인데 1식으로 해가지고 다섯 개 사고해도 감사에 적발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그것은 저희가 구입할 때 명세를 해 가지고 사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 단속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디에 해당 되는 것이며, 단속원이 3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과장 권영하 저희가 자동차를 등록 관리를 하면서 책임보험 미가입 단속원이라는 상용인부임을 쓰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임 노임인데......

노철수위원 그것을 단속합니까?

책임보험은 차를 구입하면 자동적으로 책임보험을 다 드는데......

○시민과장 권영하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만 이게 이전이 되고 아니면 1년 기간이 지나면 해태를 해서 안들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얼마의 일정기간동안 기간이 자났는데도 안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노철수위원 그래서 단속원 3명입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예.

노철수위원 그런데 보험법이 '94년7월1일부터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이 금년부터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아보시고 해야 되지 않나......

○시민과장 권영하 같이 드는 게 아니고 보험기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을 들어야......

노철수위원 지금은 안 그래요.

7월1일부터 그 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기간을 맞춰서 하도록 지금 안드는 것은 차츰차츰 기간을 맞추는데 일단 보험을 들면 1년 기한 아닙니까?

1년이면 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나태해서 안드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을 적발해서 고발도 해야 되고 강제 이행도 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노철수위원 7월1일부터는 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들게 되어 있다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돈을 내야죠.

노철수위원 안 낼 수가 없죠. 종합보험을 드니까 책임보험도 같이 따라서......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종합보험을 드는 사람은 책임보험은 당연히 듭니다.

종합보험도 안들고 책임보험까지도 안 드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보험을 만드는 사람은 책임보험 걱정할 게 없죠.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차를 만약 구입했을 때 거의 책임보험을 드는게 의무사항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을 한번 구입하면 그 차가 폐차가 될 때까지 계속 검사 안받고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받을때면 반드시 책임보험은 들어야만 검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그게 검사를 그 차는 안 받고 단속대상이 책임보험도 안드는 차량은 검사도 안받고 결국에는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단속을 해서 단속실적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단속실적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용에 해당되는 노임을 주고 3명을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단속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주소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 대해서요. 그러면 과태료를 저희가 한달에 한 9,100만원, 많을때는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책임보험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이행을 안 했을 때 전부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주해서 납부하고 또 차량이전등록을 하러 왔다든지 아니면 매도했을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적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부과해 가면서 과태료를 받아 들이고 차량정리를 해 주고 그런 겁니다.

정순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노철수위원이 질문을 할때는 책임보험을, 즉 말하자면 미필한 사람을 단속하는 단속요원의 노임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역시 책임보험에 대한 것을 차량 검사 받을 때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검사가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본위원에게서 나왔단 말입니다.

끝의 머리에 모든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해야 할 의무이행이 안된 것 까지 업무를 이 사람들이 관장한다 이 말씀이 나오셔서 처음에 아예 책임보험을, 즉 말하자면 안들고 기피하는 사람 또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의무이행이 안되는 명의이전이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일이 안 되는 사람을 찾아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랬으면 되는데 지금 책임보험 말씀만 나오셨단 말씀이에요. 또 여기 이목에도 책임보험 미가입 단속원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보험만 단속하는 사람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실적을 보자 그러면 책임보험 단속을 위해서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느냐 미 가입자를, 그 이야기입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물론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가 단가조정이 조금 됐기 때문에 금액을 단가 조정된 것 만큼 예산 요구된 것이거든요.

정순민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책임보험 단속은 꼭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그렇지 않습니다.

노철수위원 책임보험 필증이 있어야만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민과장 권영하 검사자체를 안받는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전부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204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유류구입 그 항목에 나오고 214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 그 다음에 부대비가 또 나옵니다.

비상급수에 대해서 항목이 있길래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시기적으로 북핵관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상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소홀히 했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에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비상급수시설하면 그게 공공시설 하고 민간시설하고 두가지로 나누는데 공공시설은 규모가 250톤 이상으로 대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공공시설로 하는데 현재까지 4개소를 개발해서 가동을 해도 정상적으로 수질은 한군데가 양호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수질도 괜찮고 해서 비상시에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민간시설로 한 것은 한 7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로 하는 약수터니 뭐니 해가지고 개발한 거에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70군데 됩니다.

민방위시설로 전담해서 개발한 것이 4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현재 4군데 위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우선 고려대 부속병원 길옆에 이쪽의 시청앞 도로 길옆에 부속병원 부지 거기 한군데 있고 그래서 거기는 소방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급수시설까지 시설해 놨습니다.

한군데는 또 고잔1동 관내 고잔국민학교에 있고, 한군데는 삼일국민학교에 하나 있고, 월피동의 한양아파트 내에 있고 그래서 4군데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수질관리는 올해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수질관리는 저희 자체 계획도 있지만 위의 지시에 의해서 수질을 체크하기 때문에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사태가 심해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수시로 하도록 강조 지시가 나와 가지고, 그런데 여타 시설은 괜찮은데 삼일초등학교 있는데 그 시설에서 나오는 물이 좋았다가 뿌연 석회질이 섞여서 나오고 그래서 거기 한군데가 불량한 편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다 양호합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공공급수시설하고 민간부분하고 그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질결과도 같이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요.

노철수위원 205페이지 402목 민방위교육장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민방위교육장 이렇게 해 놨는데......

실시 설계비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민방대피 시설에서 민방위교육장으로 지금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니까 그 시설이 환기라든가 장소의 협소, 주차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으로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일시적으로 치우쳐 가지고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민방위교육장을 여타 시군은 민방위교육장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립하자는 계획을 해 가지고 일단 금년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그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철수위원 용역비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주차장이 없는 것은 주차장이 아주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민방위대피 시설을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데 별도로 민방위교육장 건축을 할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건축을 할려면 미리 용역비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할려고 이번에 게상한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금년에는 여기에서 교육을 한번도 안했죠?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대피시설에서요?

노철수위원 예.

○총무국장 최종복 주로 못 했습니다. 하기는 했습니다. 여러차례 했는데 저도 직접 이용시설을 가봤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환기도 안되고 원래 대피시설로 만든 것을 교육장으로 변경해서 사용할려니까 불편이 많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주로 많이 하기는 올림픽기념회관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이용에 여러 가지 불편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올림픽기념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올림픽 기념관 누가 나오셨나요?

○예산계장 유동열 지금 연락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아니 예산 심의하는데 관장도 참석 안하고 예산심의......

(「공석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어요?

이것은 있다가 동 업무 끝난뒤에 이것만 따로 하죠. 궁금한게 있는데 태도가 불량하니까 맨 나중에 따로 합시다.

최영덕위원 참석할때까지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최영덕위원님으로부터 올림픽기념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관계자가 참석치 않아서 약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림픽기념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올림픽기념관 책임자 오셨어요?

(「예. 관리계장이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계장님 우리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없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심의 장소에 안 계셔서 정회를 하게 만들고 할 정도의 그런 일은 앞으로 해주시면 안됩니다.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안계셔서 말씀안하겠는데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 것 같아도 시민의 대표로 일하는 저희들은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사소한 일 같지만 그게 자꾸 쌓였는데 엉뚱한 데로 터지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9쪽에 위험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 무슨 근무가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전기 기술자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당초예산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려는 것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

90만원만 더 추가하면 연말까지 지급할 수 있기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223쪽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없고 추경에만 48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대민업무활동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 부터는 전 공직자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3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월액여비를 주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대체해서 수당으로 바꾸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림픽기념관 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의 전체 직원 6급이하 공무원은 이번 추경에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순민위원 다른데는 특수활동비로 계상이 안됐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다 됐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포괄적으로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올림픽기념관에만 특수활동비로 나왔기 때문에 대민업무로......

월액여비는 월5만원씩 그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정순민위원 급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6급이하만 줍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6급이하만 줍니다.

김송식위원 무인경비 시스템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250만원짜리 1대인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도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한번 자료로 보고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7월1일 하반기부터는 전국에 있는 동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숙직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 동직원은 특히 앞으로 여직원이 많이 늘어나므로 숙직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수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이와같은 무인경비 시스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사업소까지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소는 실시 시기를 나중에 하고 우선 절차를 해서 시험가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 동에는 기히 벌써 설치를 해서 오는 20일부터는 시험가동을 해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계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테니스장 사용인구가 한달 평균 어떻게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계장 이상원 테니스장의 월평균 인원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1일 약 4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몇사람이 와서 운동하는 그것 때문에 300만원짜리 로라를 사도 되는가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지금 올림픽기념관 뒤에 수영장 공사를 하고 있죠?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면적은 3,625㎡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저희가 현장시찰에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그 뒤쪽의 녹지를 많이 깎아 내렸습니다.

녹지가 훼손된 부분이 현재 몇㎡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측정을 아직 못해 봤는데요.

최영덕위원 사후에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영장 공사할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반드시 개발사업을 할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나 면적으로 봐서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 관리계장께서 얘기하셔도 좋아요. 환경영향평가를 했나요?

○총무국장 최종복 소관이 사회진흥과 소관 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올림픽기념관 건축에 대한 것이 나왔었는데 하여튼 제가 소상히 알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만약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안했으면 그것은 완전히 절차가 잘못된 공사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법에 있는데 안했으면 하자가 있는 것이죠.

최영덕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사후에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영웅 올림픽기념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올림픽기념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자리가 바뀌게 된 동장을 총무국장으로부터 소개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난 6월1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오동의 이응식 동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본오동장 이응식 본오동장 이응식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원곡1동의 김기정 동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원곡1동장 김기정 원곡1동장 김기정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일동의 이진복동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장 이진복 일동장 이진복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 대한 예산안의 질의는 일동서부터 순서로 하지 아니하고 위원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임의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일동장님, 242쪽에 나대지 사토제거 장비임차 그리고 일동우체국옆이라고 했는데 이게 140만원 1식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비임차가?

○일동장 이진복 거기가 일동의 632-7하고 632-10 구번지인데 시의 공공용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토가 200여차 가량이 쌓여 있는데 그것이 언제 누가 퍼다 놨는지 연도도 잘 모르겠고 누가 갖다 버린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 92년도가 아니냐고 추정만 하는데 그당시 그쪽에 집들이 없었기 때문에 버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시에서 치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노철수위원 시에서 치우는건데 동사무소에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일동장 이진복 예.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청소과에 문의하신적 있으세요.

○일동장 이진복 청소과에는 안 했습니다. 흙이기 때문에......

노철수위원 그러면 시에다 예산을 올려서 해야지 동사무소 예산에 올려서 하실려고 그래요. 시유지라면서요, 분명히 시유지죠?

○일동장 이진복 예. 그런데 주민들이 동에다 건의해서 그것을 포괄사업비로 쓸려고 보니까 포괄사업비는 지침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포괄사업비를 쓰면 되나요. 안되죠.

김송식위원 동장님들 한테 한번 여쭤 보는데 이 예산 물론 원칙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계획하고 시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실 때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십니까?

(「예. 해주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해주시면 천하 없어도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올라온 것은 거의 삭감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올리니까 깜빡 잊어 버리고 올렸다가 기획실에서 삭감 당해 버리면 하고자 할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역 시의원들이 잘 안보이더라도 그럴 때 전화로 불러서 부탁하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그건 일이 순조로우리라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철수위원 영세취로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와동장 이삼복 와동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취로사업비도 정상임금의 80%를 주고 사업효과도 80%로 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5천원이면 정상임금의, 이 정상임금은 정부계획법에 의한 자금입니다.

1만5천원을 주어도 실질적으로 나와서 할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 36세대가 되는데 개별적으로 탐문을 하고 취로증을 발급해도 9∼10명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취로인부의 선정이 적도 사업으로 봐서 지침에 의한 사업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덕위원 동예산 이번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율방범대 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야식비가 올라와 있는데가 고잔1동, 와동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작년 정기예산 심의때 각 동마다 여러군데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는 실제로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동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동장 이진복 예. 근무는 잘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이동은 그렇고 다른 동에도 잘 되고 있습니까?

○초지동장 박찬경 초지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대답 안하신 동장님들은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모양이죠?

○와동장 이삼복 와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랑방범대가 새로 창설되어 가지고 추경에 방범대 운영비라든가 야식비를 추가로 해서 한군데를 더 늘렸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연합방범대를 3개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연합방범대를 만들었거든요. 주민들한테 칭송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김송식위원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잘 되는데는 잘 되는데 사실 문제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잘 안돼 있으면서 시예산이 들어가 있는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장님들께서 실제로 예산이 배정된 동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되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동 동장님, 이번 추경에서 제일 많이 삭감되셨어요. 3,300만원 제일 많이 되셨는데 이렇게 된 이유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사동장 심장보 사동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많이 증액된 원인중의 하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금년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4,400여세대 또 일반주택지의 단독세대가 2,000여세대 그렇게 해서 6,500여 세대가 금년 6월내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통반설치가 기존 19개 통에서 36개 통이 늘어나서 55개 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6개월분 통장 수당 및 상여금, 또 반장이 185명 증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증액되는게 있고, 뒤에 저희가 서고를 7평 가량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에서 건축을 한 개청된 동사무소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 주민등록 카드함을 보관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전산실에 같이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보관장소가 협소해서 동장실을 터서 늘리고 그 대신 2층에 있는 서고를 동장실로 하고, 2층의 중대본부 뒤에 7평가량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해서 서고로 이전을 할려고 시설비를 2천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3천여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번에 제일 많이 총액이 삭감 되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94년도 당초 예산액은 10억4,200만원에서 추경예산액은 3,392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0억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동장 심장보 당초 예산은 5억9천만원 이었는데요. 10억씩 예산이 없었는데요.

최영덕위원 총무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추경예산안 보고서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사동 예산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동장님 말씀이 잘못 되었는지 확인좀 해 주세요.

○사동장 심장보 주구운동장 부지 개설 예산 세웠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이 5억9천이 맞는데요.

최영덕위원 보고 자료가 어떻게 된거에요?

확인을 해주세요.

○사동장 심장보 저희는 당초 예산이 5억9천밖에 없습니다.

최종락위원 바뀌었어요. 사동하고 본오동이 바뀌었어요. 10억4,200만원이 본오동 것이에요.

최영덕위원 자료 보고사항을 바꿔 가지고 의회 심사할 때 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사과하시든지 정정해 주시든지 해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들께 사과 드립니다.

먼저 보고 드릴 때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동 예산내역하고 본오동 예산내역의 동명이 바뀌어 가지고 배열이 잘못 되었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을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본오동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에서 지금 3,16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본래 당초에 즉 말하자면 구간의 m수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그냥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기백도 아닌 3,160만원이면 사업을 대폭 축소 시킨 것 아닙니까?

○본오동장 이응식 본오동장 이응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차 공사가 끝났습니다마는 공사비 감소와 또한 설계단과 하향적용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이게 계산해 보니까 3,160만원이 남기 때문에 반납 조치한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본예산에서 너무 과다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본오동장 이응식 대충 이렇게 올렸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 감소와 설계단가 정부단가 하향적용으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정순민위원 동장님 말씀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다른데 추경재원이라도 활용을 하는 면에서는 좋습니다만 이런 것이 동에서 예산을 당초 계상할 때 충분한 계산을 해 가지고 계상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 삭감부분이 사업 구간을 더 줄이는 건지 예산을 예를들어서 과다하게 이렇게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다시 반환했다......

○본오동장 이응식 예.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실지 풀이해 보니까 남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저희들은 이것을 본 예산에서 심의할 때 상당히 지역일이기 때문에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시라고 그냥 검토하면서도 열심히 하시라고 심의의결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과다하게 올렸다가 필요없으니까 반납한다 그러면 이게 10건만 되면 얼마입니까?

3억이 넘죠?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오동장 이응식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본오동의 외곽도로 제초작업은 거의 시에서 제초인부임을 계상하거든요. 중앙분리대라든지 전체적인 역세권이라든지 그런데 본오동은 이것을 본오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도록 시에서 위임을 했습니까?

○본오동장 이응식 보도블럭은 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보도블럭에 풀난 것, 외곽지역은 주민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풀이 상당히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순민위원 보도블럭 사이에서 올라오는 제초를 보기 싫으니까 제초를 한다 이거죠?

○본오동장 이응식 예.

정순민위원 그것은 동 자체에서 하시겠다?

○본오동장 이응식 예. 현재 실제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자연미가 있을텐데요. 무늬 놓은 것 같이 잡초가 틈바구니로 삐지고 올라오면......

○본오동장 이응식 그런데 비가 오고 그러면 상당히 무성하기 때문에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현재 뽑고 있는데 풀은 뽑기가 힘듭니다.

정순민위원 도로변 제초작업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우선 도로변은 도로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도로변과 인도에 나는 풀하고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본오동장 이응식 잘못 기재 됐습니다.

외곽 보도블럭해야 될 텐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오동 직인 분실사고가 있었을 때 저희들하고 대화하시면서 여러 가지 직원들 교육문제 거론하실 때 분명히 각 동에 가보면 유지들이 있습니다. 기관단체장이나 관변단체장 이런 분들이 동에 오면 의례적으로 사무장석이나 아니면 동 행정 보는 업무장소에 왔다갔다 배회해도 누가 말할수 없고 실지 밖에서 민원보는 사람들이 볼때는 상당히 저 사람들은 무슨 특권이니 높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업무도 안에서 보고 이러는데 그 문제를 지적드리면서 동에서 그 분들은 봉사하고 업무를 협조하는 분들이지 권세를 부린다든가 행정업무 현장에서 행세를 하면서 다른 시민들에게 위화감 같은 것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본위원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이후에 본인이, 이건 진실입니다. 제가 갔던 그 동을 지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처럼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동의 유지나 이 분들은 일단 들어오시면 동장님은 대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동장실안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져도 그것은 저 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그분들의 동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행정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잘못보면 사무장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직인 분실의 가장 큰 원인도 그런데 있다, 기강확립을 해달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지시가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을 제가 5개동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면 저희동 제가 소속된 고잔2동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양심선언하고 내가 소속된 동에 감히 가서 보고 그런 것을 지적할 수 없는게 의원의 생리입니다.

다른 동 다섯군데를 가 봤더니 시정이 안되고 누가 사무장인지 저 양반이 뭐하는 건지 물어보면 무슨 회장이다, 무슨 회장이다, 직원들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동장님들중에 "아 저사람이 그때 왔을 때 그걸 보고 그러는구나"하고 인식을 하실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곰곰이 국장님께서 간곡히 지시하셔서 시정하시겠다고 그러더니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걱정도 스럽고 또 불쾌하게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주화가 되어서 얼마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동 행정창구에서는 옛날하던 행동 그대로 무슨 장이고 회장이다 하면 가서 동사무소를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시정해 주실건지 저한테 확약을 해 주십시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아서 제가 시정이 안되면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차피 또다시 한번 말씀을 해야 되겠기에 여기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성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동장도 부인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일시에 안되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유념해 가지고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해서 또 동장들도 의식적으로 매일 점검을 하고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 안산시가 모든 동에서 출입자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에도 지장이 없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각 동장들을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이유는 자칫 동민들의 민원이 동이나 시에 화살이 뻗칠 것이 반드시 그 출신 의원들에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 출신 의원님들과 모든 동 문제 살림살이를 계속 밀착 의논해 가시면서 동 살림살이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동예산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 및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94년도 보건사회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와 과, 사업소별 일반회계 현황, '94상반기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94년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37억5,489마1,000원인 21.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5억585만4,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억1,572만4,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331만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주요 증액사항에 대하여 과별, 사업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7억6,47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사업 및 생활보호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1억900만원과 묘지관리비인 와동 공설공원묘지 재조성 사업비 3억5,5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억1,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300만원, '9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3,900만원, 기타 1,3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7억7,1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노인정 2개소 추가 신축으로 1억3,800만원, 어린이공원 3개소 추가 조성으로 3억4,800만원, '9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2억3,000만원, 기타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5,34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존 시설부담금 4,800만원과 기타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19억4,66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노임단가 상승으로 3억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및 수도권 매립지 조합운영 부담금등 11억2,600만원, 시가지 청소사업비 및 시설확충으로 4억4,000만원, '93년도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3,000만원, 기타 6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2억1,87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인건비 및 교육기자재와 청사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6월 현재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재조성공사는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정 2개소 신축공사는 설계를 완료해 7월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6개소 조성공사는 설계완료후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2개소 신축공사는 부지매입 및 설계완료후 공사발주중에 있어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관리 사무실 보수공사 및 분리수거 교육장내 캔압축장 설치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며, 재활용수집 선별창고 및 압축장 설치, 야적장 콘크리트 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중에 있어 8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하반기 주요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재조성공사는 상반기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10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정 신축공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11월말까지 시립어린이집 건립공사는 12월말까지 상반기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안정화공사 기본설계는 12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박스 적재장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7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적환시설 확장공사, 적환장 압축기 설치, 압축기 후처리 시설, 농경지 접합지역 제방보강공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간이소각로 설치, 재활용 수집 선별창고 및 압축장 설치, 야적장 콘크리트 포장공사, 대형쓰레기 수집장 파쇄 잔재물 처리 콘베어 설치공사는 8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종 복토공사는 12월말까지, 매립장 관리초소 건립공사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과소관 예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406면입니다.

304목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의 보훈 4단체 보조금해서 8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만표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미망인회가 있고, 상이군경회가 있고, 또 유족회가 있고, 또 보훈훈장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인데 거기에 반기별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씩 정액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런데 왜 이런게 새삼스러이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본 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사회과장 이만표 도로부터의 지침이 금년에 내려 왔습니다.

최종락위원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예. 그전에는 풀보조에서 주는 건데 정액보조로 발전이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보훈 4단체 보조금 지침이 금년에 내려 온거죠?

○사회과장 이만표 예.

김송식위원 이것 만약에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감히 책정할 수 없는 거죠?

○사회과장 이만표 그전에는 풀보조로 해서 줬는데 정액보조로 대체 시킨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침이 안내려왔다 그러면 이것은 정액으로 책정할 수가 없죠?

○사회과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게 예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야만 이렇게 계획하는 거에요?

○사회과장 이만표 예.

김송식위원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쓰던 것 있죠?

○사회과장 이만표 예.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게 언제 산 겁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89년도에 샀는데 복사기는 4년이 내구연수인데 5년이 지났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때 그것도 400만원짜리 입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송식위원 4년이면 다 폐품처리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지금 고장이 나고 5년이 거의 다 됐어요.

김송식위원 다른데는 아직 안 올라왔는데 그때 사회과만 사준게 아니고 다른데도 많이 사줬을텐데.....

○사회과장 이만표 그것은 산 년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이번에 사회과예산에 보면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항목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묘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3, 14, 15블럭 까지 그것만 저희가 할려고 했다가 11, 12블럭을 추가 했습니다. 두군데가 가시권입니다.

기왕하는 김에 가시권까지 해서 하는데 그래서 23일경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최영덕위원 6월23일이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6월23일날 저희가 주민들하고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최영덕위원 417쪽에 보면 옹달샘 안내판 및 경고판 제작 보수가 있는데 옹달샘이라고 예산심의할 때 보면 옹달샘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옹달샘하고 약수터의 다른 점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옹달샘은 자연적으로 샘이 흘러 나오는 것을 옹달샘이라고 하고 약수터는 보통 지하수 파가지고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지하수 판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샘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옹달샘이라고 합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에 몇군데가 됩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6개소가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위치가 보통 산 어디어디가 되죠?

○사회과장 이만표 현장을 다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계장이 위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사동 해안로 쪽에 보면 사리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나무 밑에서 나오는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월병원 지금은 안산중앙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뒷산에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문대 부지가 있습니다. 예술전문대 부지에 약수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위에 지장암이라고 하는 조그만 절이 있습니다. 자연유화식으로 나오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개발하는 산 밑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중앙공원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상동에 가면 옛날 강씨종중에서 개발한 약수터가 합쳐서 6군데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6개 약수터인데 그럼 결국 옹달샘하고 약수터하고 같은 명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옹달샘하고 약수터하고 거의 같은 말을 쓰는데 옹달샘(약수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자연유화식이라든가 옛날부터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옹달샘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현재 약수터라고 나가 있는 것을 보면 다 자연적으로 나오는데고 그러면 용어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옹달샘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약수터 가서 물떠 먹는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옹달샘 그러는 것보다는 약수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두 공문 내용을 보면 반드시 옹달샘(약수터)이라고 나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약수터하고 옹달샘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는 거죠?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418쪽 약수터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삭감된 부분인데 약수터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수거합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그것은 약수터에다 쓰레기 모아 놓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모아 놨다가 청소업체가 정기적으로 가서 회수해 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도 좋지만 하루에 한번 누구든 말하자면 사회과든 동사무소든 한번 직원이 가서 빗자루질 하든가 오물 같은 것을 제거하면 깨끗할텐데 제가 저희 지역 몇군데 다니면서 보면 한 일주일이고 뭐...... 가서 동사무소 사무장한테 저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그때 나가서 치우면 자리가 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쓰레기통만 놔둬 가지고는 우리가 말하는 약수터 청소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방법을 바꿔서라도...... 약수터의 물은 깨끗한데 그 밑이 너무 더러워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만표 수시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446쪽 하단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1개소에 20만원씩 계상해서 50개소에 약 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 해 가지고 놀이터 보수비로 돌렸어요. 시급을 요하는 놀이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삭감을 시키면서 보수비로 돌려놨어요. 교체보강을 안하고 보수비로 돌려 놨습니다.

정순민위원 5천만원을 세웠다가......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5천만원을 세웠다가 1천만원을 삭감하고 1천만원을 보수비로 돌렸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는 관리 인부임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노인분들로 하여금......

최영덕위원 보수비가 아니고 그냥 놀이터관리......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이것은 보수비입니다.

최종락위원 관리하는 분들 주지 않아요. 한달에 10만원씩?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최종락위원 그건 따로 있구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군자동 같은 경우 옛날에 파고라 해 놓은 것이 갑자기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있다고 연락오는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할 것 같아서 보수비로 돌렸어요.

정순민위원 갑작스레 어린이놀이터에서 갑자기 기구가 망가졌다든지 이런데를 가볍게 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기히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즌이 봄 해빙기부터 가을까지입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아이들이 잘 이용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전체 관리를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공사를 늦장 부리지 말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기에 공사를 서둘러서 꼭 보수를 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한번 더 정기회때 짚어 보겠습니다. 그때서야 수리하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정기회때 그때 아이들이 거기 나가서 추운데 놀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애써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459쪽 하단하고 위입니다.

본 위원이 정기회때 가스채집기라든가 산소분석기, 먼지측정기, 건조기 같은 것을 이야기할때마다 지금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묻기도 하고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되겠느냐고 할때 꼭 이것이 우리 안산 실정으로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놓고 왜 지금 바젤협약이다 그린라운드다 환경보존차원에서 굉장히 국책으로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사겠다고 하실때는 언제고 이런 부분을 삭감하시느냐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환경보호과장 이유호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만 459쪽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560쪽에서 다시 그대로 기종만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종이 워낙 고가 단위이기 때문에 같은 목 같은 곳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만 구입하는 과정에서 워낙 기종이 고가이기 때문에 기종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59쪽의 첫째줄 하고 460쪽의 셋째줄까지 삭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넷째줄부터 끝까지 그대로 금액 범위내에서 기종만 변경이 된 것 입니다.

정순민위원 왜 그러면 그때는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셔 놓고 기종을 다시 변경해서 사실려고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그것은 저희가 실무기계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이 기계는 이미 쓰는 과정이나 아니면 기계에...... 있는 것 같이 판단이 되어 가지고 새로 확인한 결과 기계를 변경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변경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글쎄, 이 기계는 살려고 보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구형이 되었고 더 좋은 신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럼 아예 금년에 기다렸다가 내년에 더 좋은 신형이 나오니까 내년에 좋은 것을 사시죠.

(웃음)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그렇게 까지 과정은 아마...... 금액은 한 2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지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우리 행정기관의 회계연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94년1월1일부터 '94년12월30일까지입니다.

예산은 정기회때 늦어도 12월27일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합니다. 그 이후에 2월부터인데 지금까지 물건을 구입 안하고 있다가 5월쯤 되니까 다시 기종이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또 하면 이렇게 세월가다 보면 나중에는 더 신형이 있으면 금년 정기회때 품목을 바꿔서 더 신형이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면 내년에도 구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기종 변경 되는대로 바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 스택샘플러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그것이 가스채집에 관련되는 기종 명칭입니다. 굴뚝 단위에서 나온다든가 채취하는 기계랍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이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예. 일괄 다섯가지가 한조를 이루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저울은 무엇을 하는 저울인데 300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그것도 특수한 저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세분적인 미분자 같은 것을 재는 저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쓰는 무게 저울이 아니고......

김송식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든 우리가 검토할 때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이무순위원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보건사회국 당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유동열 예산계장 유동열입니다.

보건사회국 당초 예산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172억3,06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이었던 근로청소년회관, 노동복지회관 그리고 노정계가 지역경제과로 소속이 변경되어서 행정기구 개편되는 관계로 저희가 유인물이 유인된 다음에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정오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을 해서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유인물에는 184억으로 유인이 되었습니다만 정오를 해서 보건사회국 소관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172억3,069만원으로 수정해서 자료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94년도 당초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을 시켜서 184억3,014만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계장 유동열 예.

이무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건사회국 세출예산중 노정관리 근로청소년, 근로복지회관 이것이 목이 변경 되어서......

○예산계장 유동열 소속만 변경되었지 목은 변경을 안 했습니다.

이무순위원 목이 변경이 되든 소속이 변경이 되든 이게 얼마가 그러면 지역경제국으로 이관이 된 것입니까?

이 자료에 보면 1억3,371만8천원이 지역경제국 세출예산으로 삽입이 되었는데......

○예산계장 유동열 그 돈은 노정계 소관만 지역경제국으로 이관된 금액이 되겠고 거기에 더해서 근로청소년회관 예산이 8억7,222만4천원하고 근로복지회관 2억2,325만4천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할테니까 여기서 사회과 노정계가 지역경제국으로 1억3,371만8천원이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으로 삽입이 되어 있죠? 맞죠?

○예산계장 유동열 예. 맞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보건사회국 제출 자료와 예산부서에서 안 만든 것과 금액이 3천여만원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회과 당초 예산에 있던 1억3,300만원이 지역경제과로 편입하기 전에 당초 예산이 18억3,63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유동열 사회과 당초 예산이 18억 3,63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노정관리가 지역경제과로 1억3,371만8천원이 예산 삽입이 되면 3천여만원이 어디 간 것입니까?

○예산계장 유동열 노정계로 이관되는 예산이 당초 금액이 1억3천만원이 아니라 1억398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3천만원이 아니고 1억3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계수에 관한 문제는 차근차근 예산들을 하시기로 하고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순위원님께서는 지금 보건사회국 전체 예산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417쪽 논롤박스 도색인데 이게 프라스틱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프라스틱이 아닙니다.

정순민위원 철재함 분리수거통 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예.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리수거로 캔, 병등 프라스틱으로 해서 분류가 5종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도색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당초에 가로용 논롤박스 도색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 해가지고 저희가 주택내에 설치된 철재 5종 그것으로 대체해서......

정순민위원 그것을 도색 하시겠다. 그것을 하는데 1개에 10만원씩 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논롤박스 쓰레기통 (FRP) 바퀴 구입에 1,200만원인데 그게 바퀴가 안 달려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당초에 바퀴가 달렸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마모되어 가지고 지금 바퀴가 없는게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부착을 해야만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는 있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수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청소 대행업자들이 수거해 가면서 끌어다가 마음대로 하고 둘러 팽개치니까 망가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그럴 수도 있겠죠.

정순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 대행업자들한테 돈을 물으라고 해야죠.

김송식위원 청소과장님, 환경미화원이 여러 가지 기본급, 상여금 다 있는데 우리가 통상 알아듣기 쉽게 한달에 손에 쥐어서 집에 생활비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어느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월 평균 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은 가지고 가서 생활비로 쓰는 것이고 그 외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있을때는 따로 다 드리는 거죠?

○청소과장 이진우 예. 다 줍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다 줍니다.

김송식위원 환경미화원이 보기에만 그래서 그렇지 대우가 괜찮네요.

○청소과장 이진우 수입은 괜찮습니다.

최종락위원 468면의 401목 기본조사설계비 거기에 보면 매립장 안정화공사 기본설계 1식해 놓고 1억8,200만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관리하는데 그 인근의 성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환경에 대한 피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립장 처리시설의 사용종료후에 사람에 대한 건강이나 재산관계에 대한 환경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가 또 발생가스처리 방안이라든가 또 지하수 오염 차단시설이라든가 매립지 안전, 그런 것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락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쓰레기는 매립 안하죠?

○청소과장 이진우 예. 안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다 김포로 가고 있나요?

○청소과장 이진우 예. 가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파리떼 때문에 파리 잡느라고 다른 일을 못 한답니다.

먼저 사적으로 권계장님이나 이과장님 계실 때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제발 파리좀 없게 소독을 자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독이 안 되는지 말도 못한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가 그것을 여름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현지를 가 봤습니다. 인근 주변에 그런 민원발생이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7월달에 소독을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7월달에 가서 한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자주해야죠.

○청소과장 이진우 지금 회계과에다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같은 목인데요. 기본조사설계비 거기에 매립장 사후관리 용역이 있죠?

○청소과장 이진우 예.

최영덕위원 매립장은 본오동매립장을 얘기하는 거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사후관리 용역으로 삭감이 2,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는 올라와 있고, 그 용역을 왜 삭감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것을 삭감해서 안정화설계 계획으로 예산을 포함 시킨 겁니다.

최영덕위원 삭감을 하고 밑에 있는 기본설계로 넣었다 이거에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최영덕위원 이 기본설계가 언제쯤 끝나게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10월쯤 끝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제가 알기는 일단 매립장이 매립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침출수 방지라든가 그런게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환경처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죠?

안산시가 시정조치하라고 환경처에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안전설계를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치할려고......

최영덕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아마 작년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빨리 이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김송식위원 대형쓰레기 수집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구 있지 않습니까? 이사가는 사람들이 가구 또 냉장고 이런 것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 수집원 얘기합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청소차도색은 각 청소업을 하는 회사에서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김송식위원 청소차가 더럽고 가다보면 쓰레기 막 흘리고 갔을 때 제가 차를 뒤따라 가다보면 너무 추한 일이 있어요. 지시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하도록......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아마 그것이 김포매립장을 갔다 오면 바로바로 세차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혹하다 그런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적이 아니고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지시하셔서, 모회사가 있어요. 거기서는 변이 있죠 밑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그 사람이 문닫고 쓰레기업이 넘어가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장사가 되니까 하는 거니까요.

다음에 논롤박스도 각 아파트에 보면 도색해야 할 정도로 추하고 이런데가 있는데 지금 예산에 삭감이 됐네요? 많이 책정되어서 삭감되는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종 분리수거함 그것만 도색을 하고 그것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그럼 다 삭감을 하지 기정에......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김송식위원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해줍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가로용은 저희가 하고 공동주택은 배출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돌린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차량 에어콘 160만원 설정된 것은 어떤 청소차량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저희 시청청소차 얘기합니다. 저희시에 가로용 청소차가 있습니다. 그사람들 덥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서 에어콘을 해주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청소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부서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상의 착오가 난 사항에 대해서 이무순위원님, 그냥 넘어갈까요?

그러면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회관하고 노동회관은 지역경제국으로 부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일반수용비에 강의실 복도 및 로비 화분설치, 100만원인데 이런 화분 같은 것도 어디에서 누가 봉사하는 분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현재까지 기증들어온 것은 처음에 개관식할 때 몇 개 들어오고 개강식 처음할 때, 상반기, 하반기 처음 교육시작할 때는 저희가 교육분위기를 위해서 화분을 설치합니다.

아직 기증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100만원 자체가 부담되거나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관장님이 관을 이용하는 여성단체들이 부탁하면 앞다투어서 싸워가면서 많이 갖다 줄텐데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런데 한두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다 만들려면 매번 기증받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 원래 40만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목이 안 맞아서 삭감을 하고 이번에 60만원만 더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개관을 앞두고 정기회때 여성회관의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위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시정질의까지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관후로 시민의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수강생들이 중산층보다는 소위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함이 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지 수강을 하고자 해서 여성회관으로 입교를 원할 때 결과적으로 문턱이 높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고 향후 어떻게 그러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실건지, 수강생들을 엄선해서 우선 저소득층으로부터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저희가 상반기 교육생을 지금 11개 과목에 541명을 지금 수강을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도 그것을 1차 성분분석을 해 봤더니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도할 때는 저소득층을 부분하기가 생활보호대상자 말고 집을 갖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해 주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입소하는 과정에서 실지로 그 사람들이 서류를 안해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주택자들을 우선 해 주겠다고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우선 받는 것으로 했는데 많은 여성들이 서류를 안 갖고 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저희가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저소득 여성을 위한 시설이기대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교육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시간을 정해서 1회부터 3회까지는 완전히 무주택자만 서류를 갖고 오는 사람을 입소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간을 완전히 구분을 해서 그렇게 입소를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도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수강생들도 우리가 그렇게 까지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서류를 안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무주택자 증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월세라든지 전세를 산다는 증명만 확실히 갖고 올 수만 있으면 그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줄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완전히 구분을 할려고 그럽니다.

접수기간을 열흘을 잡았을 때 3일은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접수자체를 중산층이나 안 그러면 그 이상의 여성들이 접수를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시간적으로 분리를 해서 접수를 할 것 같으면 그런게 다소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하반기 부터는 접수순서라든지 신청순위를 명확하게 해서 상반기 보다는 저소득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모자세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모자세대들에게 다 서신으로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나 저희나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육시작하기 훨씬 전에 모자세대 모든 가족에게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모자세대들은 누구나 다 원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교육보조금도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올수 있도록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더 행정적인 것을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게 한점의 착오도 없으리라고 믿고 향후 관장님께서 내놓으신 대안 그대로 꼭 그렇게 저소득층부터서 입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그 교육생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그러한 무주택자부터 우선이라는 그런 것도 팜플렛이나 어떠한 홍보차원에서 반상회 같은데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김숙기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교육은 그런 무주택자나 저소득을 우선으로 하지만 취미교육 같은 것은 꼭 그것에 제한을 안받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취미교육을 무주택자나 어떠한 저소득층이 취미교육을 나올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가계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하니까 취미교육의 초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성회관장 김숙기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509쪽 대민활동비 324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저희가 지금 사실 상반기 교육생하고 간담회를 한번도 못 했어요.

지금 여성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의 유대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반을 대표하는 반장이라든지 앞서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대화의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런 기회를 한번도 못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수활동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송식위원 학생은 대상이 고등학생이에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아니에요. 우리 수강생이에요. 수강생들하고 사실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 청취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활동비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수활동비는 하반기에 전직원들 3만원씩 주라는 내무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김송식위원 전직원 18명 3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김송식위원 대민활동비 3만원씩 지급해서 대민활동하라는 거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전직원 다......

김송식위원 대민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붙이면 안돼죠.

○청소과장 이진우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김송식위원 지시가 내려오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6급이하만 주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것을 가만히 봤을 때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면 관장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더 늘려서 관장이 거기다 쓰든 저쪽에 가서 쓰든 이런 유도리를 나는 생각을 해서 지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창고 앵글설치해서 300만원인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창고앵글이라는 것이 뭐에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저희가 건물에 창고를 계단 밑에 임시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앵글이 하나도 없어서 바닥에다 다 모든 집기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재앵글을 해서 계단식으로 만들려고 세운 겁니다.

김송식위원 다음에 조리실의 15개반 재료비 600만원 책정한 것 설명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저희가 각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기자재 소품 비슷한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용 교구 재료비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어서 그것을 책정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인천의 여성회관을 가 봤는데, 회원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원들이 최소한의 재료비는 내던데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다 재료비 내고 합니다.

김송식위원 내고 하는데 따로 우리가, 왜냐하면 모든 것 우리가 여성회관이 여성을 위한 봉사로 만들어 놓고 운영을 줬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재료비까지 사다가 줘 가면서, 나중에는 식사도 시켜 줘 가면서 교육을 해야 되겠네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것은 교육생들을 위한 재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생님들이 쓰는 재료 일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기자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자산취득비 차원이 아니고 작은 소품 같은 것 사는 교재교구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조리실의 15개반하면 우리가 선뜻, 말하자면 꽃꽂이반 무슨반 무슨 반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아서......

○여성회관장 김숙기 학생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교실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청사유리, 청소용역 200만원 책정했는데 1년에 두 번 유리창 청소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네. 그렇게 세웠거든요. 저희가 통유리다 보니까 직원이 청소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소를 전혀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송식위원 여러가지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여성회간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41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고 항상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웅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의 '9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편성 규모는 총 15억4,290만6천원입니다.

'9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소의 비좁은 의료시설 민원대기시설 공간을 넓혀서 시민들께 쾌적한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자 7월부터 12월까지 3,202만3천원을 보건소증축 설계 금액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51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검사실 염색폐수 및 적출물 위탁 처리 수수료에서 지금 염색 폐수가 보건소에서 어느정도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정확한 수치는 지금......

최영덕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아봐 주시고 그 처리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일단 보건소에 염색폐수를 모으는 시설이 있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위탁처리업자가 가지고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한달에 대개 몇회 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한달에 1톤 정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1톤 정도 월1회씩 오나요?

그러면 1톤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앞으로는 증축을 하게 되면 폐수처리 시설이 자체내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덕위원 요새 폐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오염도 방지해야 되니까 폐수처리시설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신설 보건소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520쪽 기타 운영비에서 2,763만9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일본뇌염 예방접종 이게 무료인데 이것도 800여만원을 삭감했고 다음에 노인정의 독감 무료접종이 약 75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뇌염과 독감이 무료인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좀......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면서 낙찰가를 아주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상했던 것 보다는 예산액이 남게 되어서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접종은 다 하고 무료로 노인한테도 독감예방을 위한 주사를 다 놔주는데 약품을 싸게 샀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아서 삭감되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우리 의회에서 약값 싸게 샀다고 표창장 드려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전반적으로 의약품을 다 싸게 사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산업장 여성근로자 풍진예방 접종 260만원 책정 되었는데 그 대상자는 아무나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락을 주십니까? 예방접종 여성근로자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대상자는 산업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가 대상이고 산업장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온 산업장에 대상을......

김송식위원 산업장에 간호사가 계시다. 병원에 이런데 계시는 말하자면 그분들 풍진예방 접종 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김송식위원 안산의 전체 숫자가 2천명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도 목표는 2천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가족보건계장 김의숙 안녕하세요?

보건소 가족보건계장 김의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풍진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도비로 안산지역의 여고 1년생은 전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 반 시비 반으로 해서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모니터 요원이라고 산업장에 간호사가 있는곳 10군데가 산업장에 간호사가 있는데 모니터 요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모니터 요원 열분들이 회의를 하셔서 산업장 간호사가 저희 보건소로 공문을 띄웠어요.

저희 산업장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산업장 여직원에게 풍진예방접종을 놔달라 그래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2천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산업장 간호사가 근무하는 업체에만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열곳이군요?

○가족보건계장 김의숙 예.

김송식위원 열곳의 업체 산업장 간호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풍진예방 접종이 필요해서 말하자면 26만원씩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가족보건계장 김의숙 아니, 지원이 아니라 예산을 하면 저희 간호사가 나가서 같이 접종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없는 곳은......

○가족보건계장 김의숙 없는 곳은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김송식위원 제 말은 신청은 안 들어 왔지만 간호사가 없어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이지 간호사가 없는 산업장 저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수혜를 못 받잖아요.

○가족보건계장 김의숙 그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산업장을 올해 처음 해보는 것이거든요.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보건소가 6급이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31명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정순민위원 식구가 많으니까 소장님께서 얼른......

○보건소장 김기남 기타 인원이 많고 해가지고......

정순민위원 보건소 증축설계를 할려고 그러시는데 언제쯤 증축하실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증축하고자 합니다.

정순민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러니까 금년 정기회때 예산을 요구 하시겠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설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설계 검토를 많이 한 다음에......

정순민위원 대략 지금 현재 그 2층에다 올리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닙니다.

바로 뒤에 구경찰서 막사 건물 있는데 바닥면적을 200평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지금 현존 건물은 그냥 두고 새로 짓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연결해서 별도 1동을 다시 짓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럼 지금 건물은 뭐해요?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건물도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최종락위원 헐고 다시 지으면 안돼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러고 싶죠. 지은지가 지금 87년도 완공이에요.

최종락위원 도로에서 보면 지금 보건소가 상당히 초라하게 보이거든요. 뒤에다 아무리 잘 지어 놓아도 초라하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주 헐어 버리고 차라리 새로 번듯하게 건축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증축을 하실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총무위원회에 처음와서 혹시 나 없을 때 증축에 대한 심의가 끝났습니까?

정순민위원 아니죠. 설계비만 올라왔죠.

최영덕위원 사실 지금 현재 보건소 규모는 안산시가 처음 시작할 때 7∼8만, 10만을 담당하는 규모입니다.

요즘 40만을 그 규모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앞을 내다 보고 그런면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요.

그리고 아까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요사이 사회적으로 일본뇌염의부작용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도 하고 심지어는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영덕위원 아까 수치를 보고 조금 의아해 하는데 물론 약값을 싸게 사셔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덜어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445원씩 해서 15만명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최영덕위원 15만명이면 안산시 인구의 40%정도가 되는데 기정에 7500만원이 잡혀 있고 15만명을 한다면 정정해서 6천만원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대상이 14만명 됩니다.

최영덕위원 그렇게 잡았어요?

14만명씩이나요?

○보건소장 김기남 대상 인구가 약 14만명입니다.

최영덕위원 대개 예방접종은 유아, 소아 정도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15세 이하입니다.

최영덕위원 대개 15세 이하 주체가 되는데 그러면 거의 전 어린이가 맞았다고 대상 주체를 하는데 15만명씩이나 돼요? 계산상으로도 조금 의문이 돼요.

○보건소장 김기남 작년에 굉장히 약이 부족한 사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넉넉하게 약을 구입했고 내년 3월경에 이 약을 다시 쓰게 됩니다.

최영덕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약품 부족 사태 때문에 충분하게 사느라고......

최영덕위원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원래 계획서가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최영덕위원 계획서하고 지금 실시 완료가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6월까지는 계속 접종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현 상태까지 실시한 결과 그 내용 자료를 사후에 제출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위원장 김영웅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예산안 심사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 했습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 352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 총무국소관에서 8,519만8천원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에서 5,608만5천원을, 합해서 세입에서 352만원, 세출에서 1억4,128만3천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웅김송식노철수이무순정순민
최영덕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신중현
보건소장김기남
기획담당관박종순
총무과장최원섭
사회진흥과장김유선
회계과장김자겸
시민과장권영하
사회과장이만표
가정복지과장이상선
환경보호과장이유호
청소과장이진우
관산도서관장최호진
여성회관장김숙기
일동장이진복
사동장심장보
본오동장이응식
와동장이삼복
고잔1동장이종한
원곡1동장김기정
초지동장박찬경
예산계장유동열
공중위생계장허근두
가족보건계장김의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계장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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