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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1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4.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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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1994년 6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6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94년 6월 20일자로 본오동이 본오1동, 본오2동으로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서 안산시장으로부터 긴급 제출된 안산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현재 본오동 인구가 5만 6,000여명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민의 편의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시급히 다루어야할 안건으로 판단되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08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웅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1일 경기도로부터 본오동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이 '94년 7월 1일자로 승인되어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면서 까지 본오동 분동에 관련된 조례 개정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배려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3가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86년도 시승격이후 매년 대단위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인구가 폭등함에 따라 행정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지난 '93년 12월 15일 본오동과 월피동의 분동 승인을 신청한 바 있으나 기구인력동결등의 정부 시책에 따라 그간 내부에 유보되어 오던 중에 금년도 5월에는 본오동을 본오1동, 2동, 3동으로 월피동을 부곡, 월피동으로 선부3동을 선부3동, 선부4동으로 분동 승인 신청하여 현재도 계속 내무부에서 검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번 분동은 우선 인구 4만 이상인 본오동이 승인됨에 따라 동장정수를 새로 책정하고 동간의 경계 구역을 확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본오동을 본오1동고 본오2동으로 분동하는 계획이며 경계구역은 별도로 준비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오1동 사무소는 새로 청사를 신축하여 개청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본오동 사무소는 본오2동 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통반 관할구역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며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오니 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이번 회기에 승인을 해주시면 7월 15일까지 개청하는데 조금도 미흡함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안산시행정운영동외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3년 12월 15일 과대동의 분동 승인을 요청하여 '94년 6월 20일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새로 신설되는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동장의 정수 규정과 동간의 관할 구역을 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본오동등 16개의 동사무소와 16명의 동장정수가 책정 운영하여 왔으며 본오동 666번지부터 685번지까지, 713번지부터 727번지까지, 829번지부터 870번지까지, 882번지부터 989번지까지, 728번지부터 828번지까지, 871번지부터 880번지까지, 팔곡2동 일원이던 것을 앞으로는 본오동을 본오1동, 본오2동으로 분동하고 16명의 동장을 17명으로 책정하고 본오1동을 본오동 666번지서부터 685번지까지, 713번지부터 727번지까지, 829번지부터 870번지까지, 882번지부터 989번지와 팔곡2동 일원으로 하며, 본오2동을 본오동 728번지부터 828번지까지, 871번지부터 880번지 일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면, 대단위 고층 아파트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광활한 본오동의 행정구역을 분동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사안으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정하는 것으로 분동에 따른 인건비, 통신전산 관리비, 일반장비 및 비품비, 기타 운영비등 총 2억726만4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금번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반영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6월 20일 경기 지방 12200-1712호에 의거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본오동의 동사무소가 본오 1동, 2동으로 분동 되어 동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는 본오동사무소의 명칭과 본오동의 소재지가 안산시 본오동 796-4번지이던 것을 앞으로는 본오1동의 소재지를 안산시 본오동 920번지로, 본오2동의 소재지를 안산시 본오동 796-4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검토 사항은 당분간 본오1동사무소를 신축할 때까지 지금의 본오동사무소였던 것을 본오2동사무소와 함께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본오동이 본오 1동, 2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신설동과 분리되는 동의 통·반 관할구역을 정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산시 총 통·반수는 715개통에 3,281개반으로서 전체적인 통반의 변동은 없으나 기존의 본오동의 81개통과 315개반이던 것을 본오1동을 16개통 72개반으로 본오2동을 65개통 241개반으로 분할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통·반의 관할구역을 정함에 따라 기존의 편성된 통장수당 및 반장의 활동비는 기존 본오동의 예산으로 활용함에 따라 추가소요예산은 없으며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본오1동은 16개통이고 본오2동 65개통인데 그 통을 조금 조정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동은 16개통밖에 안되어서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도면설명)

노철수위원 그럼 앞으로 예정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거군요?

2개동을 또 자를 예정......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런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철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이건 조례하고 조금 상관없는 일인데 통장님들의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70이 넘어도 괜찮고 80이 넘어도 괜찮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예비군은 안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한선은 예비군은 지나야 하고 상한선은 만 60세까지......

노철수위원 안산시 조례가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철수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최종복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노인들이 꽤 많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현황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 과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웅김송식노철수정순민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최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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