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2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1994년6월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소관과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0시09분)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노력하시며 특히 금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 주요 시설과 맑고 풍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41만명이 되겠고 그 중에 99.4%에 해당하는 시민이 상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시설로서는 하루 33만 3,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2개의 정수장과 이 물을 올릴 수 있는 2개의 가압장, 그리고 구역별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배수지 7개를 확보해서 우리 관내의 가정과 공장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가 인구 수요 규모가 늘어나고 기타 물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는 '97년까지의 상수도 사업에 대한 계획으로서는 우선 노후된 관을 개량하고 또 적은 관경을 확장하고 또 시민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약 114억이 소요 되겠으며 그리고 현재 약 14%의 누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이상의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유수탐사등 관련된 사업에 약 12억원을 소요하게 되겠고 또 하루 5단계 사업으로 시행되는 19만 4,000톤의 정수장을 건설하는 사업에 약 609억원 등 전체적으로 735억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수도요금 수준으로서는 재원확보가 매우 지난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그간의 상수도 사업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그동안 요금수준으로는 타시군은 몇차례 요금을 인상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그동안 인상치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수 구입비나 인건비, 약품비 등이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어서 점차 저희도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결산감사를 해본 결과 저희가 생산원가가 톤당 171원60전인 반면에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수도요금은 톤당 142원으로서 약 21%의 인상요인이 생겼고 그것은 톤당 약 29원 60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의 결산검사 결과는 약 22.4%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점점 인상요인의 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또한 맑은 물 공급 및 광역 5단계 사업등 '94년부터 '97년까지 약 4년간에 연평균 183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어서 대폭적인 요금인상이 필요하겠으나 금회에는 시민생활 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선 인상요인에도 못 미치는 최소한의 요금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가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평균 20%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 요금수준보다 28원 40전이 인상된, 전체적인 평균으로 볼 때는 톤당 170원 40전이 되겠으며 업종별로는 차등을 두어서 생활용수는 평균 20.4% 인상되는 안을 했고 공업용수는 타시와의 요금체계 형평을 맞춰가기 위해서 17.8%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생활용수의 업종중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가정용을 18% 그리고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목욕탕의 욕탕 1종은 11.4%를 인상하는 최소의 폭을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 비해서 요금이 현격히 낮은 제조업, 도매업 등의 영업1종은 21.7%를 그리고 고소득 및 용수다량 사용하는 영업2종에 대해서는 25.5%를, 그리고 고급 목욕탕의 욕탕 2종은 26.6%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평균 보다 높게 계획했습니다.
금회 인상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수도요금 수준은 그래도 경기도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평균요금보다는 29.4%, 그리고 서울시가 인상하고자 하는 것 보다는 33%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현행 타시군의 수도요금보다는 약 20.4%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한가지 산출해 봤습니다.
가정용으로 월평균 17톤을 사용하던 사람은 매달 1,500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인상을 하는 안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1,720원을 내게 되어서 월 260원의 인상요금으로서 이는 다른 물가에 비해서 부담이 적다고 보겠습니다.
'93년도 평균 수돗물은 저희가 공급하기를 1인 1일 350ℓ를 공급했는데 이것은 도 평균으로 볼 때 도 평균 355ℓ보다 5%가 높은 실정에 있어서 이렇게 했을때는 타시에 비해서 많은 수돗물을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절수의식이 낮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물 아껴쓰기가 생활화 되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안대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연간 약 29억원의 수입이 더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인상된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며 타시에 비해서 현격히 낮은 점을 감안 하셔서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저희가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사유를 보고 드리면 상수도 요금의 생산원가 미달로 공기업의 적자폭이 매년증가 불합리한 업종요금을 재조정하여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로 맑은 물 공급대책 및 광역 5단계 확장사업을 위한 시설확장사업 등 재원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는 톤당 가정용 93.90전 욕탕용 1종 193원 30전, 영업용 1종 177원 60전, 영업용 2종 321원 70전, 욕탕용 2종 584원 20전, 전용 공업용 110원 40전을 받아오던 것을 앞으로 가정용 110원 80전, 욕탕용 1종 215원 30전, 영업용 1종 216원 10원, 영업용 2종 403원 60전, 욕탕용 2종 739원 60전, 전용 공업용 130원 10전을 받도록 함으로써 평균 20% 인상하는 안 제2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수돗물 생산원가 미달과 생산비용 증가로 내무부에서 각 시도 '94년 상수도 조정 협의결과 경기도는 평균 12.7% 인상결정에 의하여 우리 시는 생산원가와 타시군 수도요금 형평을 고려하여 평균 20%를 인상 적자폭을 해소코자 하는 안으로서 '93년 결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급수수입이 120억7,800만원, 생산원가가 147억 7,800만원, 결손액이 27억원으로 인상요인은 22.4%였으나 이번 20% 요금인상시 경기도 평균 톤당 241원 40전이하인 170원 40전으로 타시군의 수도요금보다 적게 인상되며 적자폭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산업건설에 처음 와 가지고 첫 상임위 활동하는 것 같은데 도시국의원 여러분들 도시국장님이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기 조례검토 사항에 보면 결손액이 27억이었거든요. 그럼 이 27억은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충당해 쓰셨습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그것은 지금 현재 확장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생산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사업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 확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관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생산하는데는 부족이......
○수도과장 최화영 생산하는데는 관계가 없는데 유지관리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박명훈위원 생산하는데는 문제가 없이 그동안에 특별회계 자금 가지고 다 운영이 됐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최화영 일반회계 일부하고 도비 보조는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받아 왔습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일반회계에서......
○위원장 국중협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데 몸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앉으셔서 말씀하시죠.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게 특별회계에서 자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예. 일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자금에서 예산 요구를 했을 겁니다.
예산요구한 요구서를 이것 끝난 다음에 얼만지 부탁드리고 또 지금 현재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수도요금을 올려야 하는 시기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원래는 금년 1월1일부터 인상할려고 4월1일자로 해서 내무부하고 전부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로서.....
그런데 물가안정 측면에서 일단 정부측면에서는 7월까지 유보를 해라 그래서 7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인상을 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관확장 같은 것 유지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후년도에 가면 오히려 누중이 되어서 시민에게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그때 그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부서와 부서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목욕탕값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추세로 해서 목욕비가 안 오른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그런데 일부는 저희들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물가지도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최대한으로 물가를 단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자체를 안하게 되면 공기업자체가 운영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측면으로서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보조해 줄 그것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공기업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아서 원가가 싼 것도 이해하고 공사를 당연히 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물가의 폭등 때문에 또 노동자들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약해 있는 추세에서 오히려 물가를 정부에서 올린다고 하면 덩달아서...... 목욕탕 값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안 오른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물가를 올리고 있는데 당연히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저희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인상해서 자연적으로 사업체에서 물가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부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기업에서 물가를 올리는 게 얼마나 적정수준으로 올리느냐 그게 저희들이 관에서 지도단속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공기업 측면에서 그것을 생각해서 물가를 인상 안 하겠다 이런다면 공기업 자체가 운영이 안 될 때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기업을 잘못 운영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 쓰고 있는데 그 자체부터 잘못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 쓴다는 것이 다른게 아니고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에서 노후관 개량을 할 때 그 프로테이지를 몇 %정도는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저희들 안산시 공기업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달라 한 것은 요사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 4단계 공사를 할 때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 '97년까지 광역5단계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 급하면 사실상 일반회계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요금이 오를때는 광역 5단계가 성실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예. 순차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게 금방 올랐다고 해서 수입이 금방 잡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광역 5단계 사업이며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얻어 가지고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 상환 기간에 맞춰 가면서 저희들 인상요금해 가지고 풀어 나갈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지방채를 발행하신다 이거죠?
○수도과장 최화영 아니, 경기도 지방채를 빌리는 거죠, 기채를.
○박명훈위원 기채를 빌리겠다 이거죠?
○수도과장 최화영 네.
○박명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전자에도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인근 도시 요금인상계획표 대비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물론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환영하지는 못할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근 도시 대비표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시민생활에 보탬을 얻고 있구나 하는 것을 육안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를 올린다고 본다면 상승에 대한 전자의 원가가 적게 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른 폭이 있다하면 주민들이 조금 이론이 있겠죠? 그것을 대비해서 반상회를 통한다 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긍정적으로 시책의 반응이 오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심의결과만 나온다면 유선방송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조금 보충 설명을 할께요.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놓은 이후에 꼭 의회에서 그렇게 했다 이런 것은 여태까지 그랬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홍보의 차원에서는......
○수도과장 최화영 이것도 전번에 기히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했다는 말은 안 나올 겁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순서는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국별 심의가 있는 경우에만 참석하시고 차후 심의를 받을 국 및 사업소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정오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사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자료는 과장님 이상으로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점을 분명히 주지 시켜서 과장님이 나오셔야지 계장님이 나오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정오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유동열 예산계장 유동열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정오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모시고 올 동안만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왜 주지를 시키느냐 하면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조례에는 과장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공식 석상이니까 그점은 앞으로 주지를 시켜 주시는 것이 앞으로의 지방자치를 위한 발판입니다.
어떤 권위의식을 내세우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점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절차를 ...... 그래야 2대에 들어오셔도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이 아니겠나 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숙지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 과장님이 오실 동안에 우선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존경하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산안 현황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83억6,269만7천원으로써 당초예산액의 19.9%에 해당하는 30억5,07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3억6,992만9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1.4%인 15억7,569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억9,276만8천원으로써 당초대비 97.1%인 14억7,50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 153억6,992만9천원 중에서 지역경제과는 당초보다 39.3%인 13억3,441만4천원이 감액된 20억5,818만8천원이며, 공업과는 26.7%인 25억4,113만7천원이 증액된 45억4,5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억914만9천원이 증액된 22억6,109만9천원, 산업과는 1억9,536만8천원이 증액된 52억6,678만3천원, 근로청소년 회관은 1,714만7천원이 증액된 8억8,937만1천원, 노동복지회관은 3,497만8천원이 증액된 2억5,023만2천원, 농촌지도소는 1,228만원이 증액된 9,0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당초보다 14억7,506만6천원이 증액된 29억9,2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재원배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총 153억6,992만9천원 중에서 경상비는 당초보다 5.2%인 9,639만원이 증액된 19억3,241만9천원이 되겠고, 투자사업비는 12.3%인 14억7,400만3천원이 증액된 134억3,2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5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예산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필품유통시장 건립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사항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황은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되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최근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10개 단체 424명 중에서 9개 단체는 유통시장을 조기에 건립하여 입주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개 단체도 조만간 이에 뜻을 같이 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기본설계, 지질조사, 교통영향 평가 실시 설계 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코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 말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금번 1회 추경에 이와 관련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장건립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총 29억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누락된 지질검사비 1천만원과 설계비 인상요인분 2억4,571만7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은 금년도에 꼭 필요한 12억9,422만8천원을 계상하고 16억5,537만2천원은 삭감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진도에 맞추어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부담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해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등록이 되고 1년 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체로서 업체당 융자금액은 7억원이내가 되겠고 연리는 6.75%이고 융자기간은 8년이내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금조성계획은 국비가 400억원, 도비가 100억원, 시·군비가 100억원 등 총 600억원이 되겠고 우리 안산시의 부담액은 2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에 따른 축산폐수처리 톱밥발효 운동장은 당초에 11개소 1,800여평에 2,7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코자 하였습니다만 그린벨트 완화와 관련해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개방식 톱밥발효 축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추가로 8,640만원이 소요되어서 총 1억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비 총 5억5,7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예정 공정을 60%에 해당하는 3억612만3천원 중에서 이미 확보된 2억3,100만원을 제외한 7,52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95년도에 내년도에는 나머지 2억 413만7천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중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은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 및 근로자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고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양해를 구한대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정오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부시장님실에 결재를 들어가서 아마 저희 계장님께서 나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 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이번에 소관별 예산에 대한 정오표를 저희들이 제출하게 된 내용을 위원님들 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월 1일자로 보사국에 있던 노정계가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로 이번에 직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작업했던 것이 기히 유인이 들어가고 또 위원님들한테 제시된 후에 변경사항에 대한 것을 정오표를 이번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로 노정계 항에 들어가 있던 13억3,400만원에 대한 것을 이번에 정오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근로청소년회관과 노동복지회관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정오표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소관별 예산이 당초에 총무국에 있던 것이 이번에 위원회가 바뀌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정오표를 내놓게 된 점을 간단하게 위원님들 한테 양해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39.3% 삭감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제안설명때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필품 유통시장 건립이 노점상 상인측의 요구사항과 우리 시측의 건립방침이 서로 상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의견 합치가 안돼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빨라야 금년말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실제로 금년말에 착공을 했을 때 실제로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액만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에는 금년 도중에 일찍 착공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것은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계속 사업으로 해서 넘겼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예.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강성필위원 생필품 유통시장의 현재 추진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아까 제안설명때 그리고 방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건립의 전체 부지가 6천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평에 대해서는 유통시장을 건립해 가지고 지금 424개 유도구역에 있는 노점상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천평에 대해서는 유보지역으로 시에서 보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노점상 측에서는 일단은 6천평 전체에다 시장 상가를 건립해 가지고 전부 노점상 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유치를 해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6천평에다 전부 건립하게 된다면 거의 30∼4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 전체 예산의 20∼30%를 노점상들을 위해서 전액 투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방침은 노점상들의 요구가 너무 무리하니까 우리시 방침대로 따라 주십사 해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인 대표가 지금 10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9개 단체는 우리시 방침에 호응을 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1개 단체가 지금 뜻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0개 단체 전체가 의견을 통일해서 해야만이 나중에 가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국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제가 생필품 유통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2년동안에 여지껏 상인들과 아직 합의도 안돼 있고 실질적으로 빠르면 금년 10월달에 합의가 된다는데 그건 도저히 제가 아는 바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9개 단체는 합의가 되었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합의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10개 단체가 전부 의견을 통일했을 경우에 합의서를 저희 시에다 내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는 우리 시 건립 방침대로 3천평에 건립 해가지고 노점상인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점포당 면적이라든지 업종별로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노점상인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가 검토를 하고 또 최선의 안을 도출할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노점상 측에서 구체적인 합의서가 지금 저희한테 제출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용장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9개 단체가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그것은 3천평에다 건립해서 유치하는 우리 시의 건립방침에 호응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양반들은 수시로 변해요.
절대적으로 9개 단체가 합의를 봤다고 해도 수시로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빨리 빨리 추진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저희도 지금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와서 물어 보겠는데요. 노점상인들을 거기다 전체를 유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금 유도구역에 그러니까 이것은 '89년도부터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도구역에 있는 424개 노점상만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424개 노점상만이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예.
○박명훈위원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반월 신도시가 형성 되었을 때 이주민들한테 준 생계대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생계대책을 안해 줬는데 노점상이라고 해서 다 유치해 주고 이건 말이 앞뒤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이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관계는 제가 온지 한 달이 채 안돼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말씀은 그분들 노점상 424개를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노점상을 한다는 그 이유하나 때문에...... 그 분들 노점상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좋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주기로 했던 시장님의 어떤 각서도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못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집단이기주의는 해 주고 마음 착한 사람들은 안 해주는 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생계대책도 지역경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서 같이......
그 쪽이 만약에 노점상이 들어 갔을 때 이쪽이 또 반발이 있을 거에요.
이 사람들 농토를 다 뺏긴 사람들이고 희생해가지고 안산시를 살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단지 와서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원래 생필품 유통시장 추진경위부터 잘못된 거에요.
이것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노점상인들한테 내가 알기로는 옛날 여기 계시던 시장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공약을 하신 것 같애요.
그래 가지고 법을 어겨 가면서 그 좋은 녹지까지 헐어 가지고 지금 시장터를 만들어 주니까 오히려 물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달라는 격이 된 거에요.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돈 주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것까지 계산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돈 예산만 계속 추진해 왔던 집행부 자체도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6억 세워놨다가도 금년에 못 짓겠다고 하고, 단 못 짓는 이유는 그 사람들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못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산을 헐은 과정에서부터 그 지역구 의원들 하고 굉장히 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 시장을 좋은 문화적인 시장을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지금에 까지 추진 안 한 그 경위를 현재 물어 봤을때는 저희들도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1개 단체가 합의를 안 봤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불러다 빨리 봐 가지고 이왕에 하실 바에는 추진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한테 물어 볼께요.
여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주차장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14억7,500만원이라는 게 당초보다 증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차장을 또 하나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뭡니까?
지역경제국 제안설명 했던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14억이 아닌데요.
○박명훈위원 아니 14억7,500만원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당초보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 중에는 예비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보면......
○박명훈위원 특별회계 예비비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합쳐 가지고 14억 얼마인데 특별회계 예비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주차장에 무슨 예비비를 특별회계 1%만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법적으로 1%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비비인가요?
○박명훈위원 예.
예비비가 여기 몇 %로 들어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법적으로 1%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어느 단체에 관리를 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왜 특별회계를 거기로 넘어 가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이 금액을 거기로 넘겨줄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아니죠.
거기로 넘어가는게 아니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수입하고 지출 대비해 가지고 그 쪽이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작기 때문에 예비비가 자동적으로 많이 남아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수입에 대한 전망을 적게 봤었는데 실제 많이 들어오니까......
○박명훈위원 수입이 많아서 예비비로 돌린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박명훈위원 많이 증액이 되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 넘겼을 적에 특별회계를 자꾸 넘길 수 없다는 뜻으로 물어 봤는데 예비비로 돌렸다고 하면 이해갑니다.
○홍장표위원 위원장! 홍장표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을 각 과별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지 말고 회의 진행을 한 과가 끝나면 다음 과로 넘기는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제안설명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를 물어 보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제안설명 보다도 해 나가면서 이 분야가 나오니까 그때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 지역경제과부터 예산서를 보시면서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535페이지 금융기관별 저축제도 책자 발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박명훈위원 우리가 은행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지도감독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도감독은 못합니다.
이 취지는 은행별로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은데 그것을 은행별로,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이면 주택은행에서 예금 종류가 어떠 어떠한 것 있고 조흥은행이면 조흥은행에 예금 종류가 어떠 어떠한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익이 가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저희가 안을 잡아 볼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은행에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은행에서는 한 은행만 하는데 저희는 우리 시에 들어온 30개 은행을 전체로 봐 가지고 상품 소개를 전부 일일이 다 소개를 해서 시민들이 제일 이익이 가는 그런 것을 택할 수 있도록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
○박명훈위원 시민에게 이익이 가는 점에서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은행을 도와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은행들이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도 일찍 나오고 기업체들도 일찍 하는데 9시간 되도록 문을 안 열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 보는 건데 지도감독할 수 있으면 맞춰가야 되는데 가장 뒤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책자 발간까지 해 주는데 너희들도 좀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뜻이었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해 준다는 것은 시민을 홍보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536페이지의 401목에 기본조사설계비가 1천만원 정도 증가가 되잖아요? 생필품 유통시장 건립해서 지질조사 용역이 1천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전체 용역 기본조사 설계비가 한 1억에 가깝거든요.
이것이 1억 가까이 들어가는 세부적인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설계에 대해서요?
○홍장표위원 예.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900만원이 늘어 가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어떠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처음 왜 지질조사 용역이 빠져 있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처음에는 지질조사까지 생각을 않고 저희가 기본설계비만 책정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기본조사 설계비 해서 1억 9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질조사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1억900만원에 어떠한 것이 들어 있는지 그 당시 결재를 받을 과정에는 1억900만원이 어떠 어떠한 목에 들어가겠다 이래서 어떤 품위를 올려 가지고 내부적인 결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것은 기본설계비입니다.
기본설계비에 지질조사를 포함해서 기본설계를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지질조사비를 빼놓고 예산 품위에 기본설계비만 넣다 보니까 누락이 됐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기본설계비에 지질조사 용역에 대한 것이 누락이 되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전에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가 줘야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락을 시켜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강성필위원 지금 여기 청사짓는 것 하고 농수산물 센타 건립하는데도 지질검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건 제 소관은 아니지만 지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지질검사는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기초서부터 다시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질검사한 비용만 이중 부담이 되는 거에요. 지질검사가 잘 안돼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질검사 비용 들어가고 또 설계변경을 하니까 이중으로 낭비가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질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어떠한 공식으로 지질검사를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꾸만 설계변경 들어가고 또 조사가 끝났는데도 실토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설계변경 들어가고 그래서 어떠한 공식으로 지질검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 공식까지는 저희가 아직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본설계 과정에서 지질조사를 몇 구멍을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지는 그 분들이 전체 면적을 놓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몇 공을 할 것인지, 나중에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추후에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지질검사가 잘못 됐을 경우에 설계변경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조사는 하나마나죠.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강성필위원 지질검사를 할려면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해야지 그 사람들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만 하지 한번 검사하고 돈만 타가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공사 실지하다 보면, 여기도 매트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뻘이 나오다 보니까 과일식으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질검사한 뒤에 그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이미 그 사람들한테 줬는데 다시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고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다시 또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이중적으로 낭비 드는 거에요. 농수산물 센타도 마찬가지에요.
저기도 지질검사 해 가지고 공사착수한 줄로 알고 있는데 포크레인 대자마자 바로 설계변경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래서 저희는 전에는 지질조사를 다른 회사에다 주고 설계를 다른 회사에서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기본설계서부터 지질조사까지 한 회사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우선 저희가 그렇게......
○강성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의회 청사도 한 회사에서 했습니다. 설계하는데서......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질조사 용역비가 1천만원 가까이 계상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전자에도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나가 봤지만 지질조사가 잘못 되어 가지고 흙막이 공사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질조사 용역비를 책정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홍장표위원 그리고 402목에 실시설계비가 1억5천만원에서 2억5천 가량 상승된 4억 가까이가 계상이 되었는데 2억5천 가량 오른 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당초 예산은 '94년도 예산편성 지침, 그러니까 '93년 9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93년12월31일자 건설부공고 93-227호에 의거 설계비용 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2억4,571만7천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용역에 대한 요율이 상승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작년 12월달에 용역비가 상승되는 바람에 올해 이것을 발주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승된 금액으로 해 이렇게 더 상승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것이 작년에 저희들한테 조감도를 3가지 안을 갖다 보여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안이 좋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그 안에 대한 설계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계하겠다는 것을 이제까지 설계 않고 금년에 인상된 금액으로 설계비를 지원으로 해 가지고 1억원 이상의 돈을 추가로 준다는 것도 당신들 잘못한 것이다 이거에요.
작년에 설계 했으면 그 돈이 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작년의 그 조감도보다 별 다르게 다시 무슨 제안을 한 것도 없고 도면 나온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도면을 다시 그 설계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홍장표위원 그리고 설계업자는 선정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아직 설계업자도 선정이 안 되고 저희가 7월10일경 쯤에 설계......
○강성필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도면을 3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설계하겠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3가지 안을 제시했을 때...... 조감도까지 갖다 놨었어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조감도까지 나왔다 하면 이미 설계업자가 거의 지정이 됐다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강성필위원 작년에 계약을 하고 설계를 했으면 1억이라는 돈을 더 지불하지 않았지 않느냐......
○홍장표위원 1억이 아니라 2억4,500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작년에 보고 드린 사항은 거기에 보면 맨 윗 부분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중간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유보지역으로 한 3,04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논쟁이 되어 왔던 것은 처음에는 생필품 유통시장을 가운데다 놓고 일반상가를 도로쪽으로 빼는 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반대로 노점상 생필품 유통시장 그 안을 가지고 작년에 보고 드렸지 설계에 대한 보고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증가되는 주차난도 있고 그래서 지하를 파 가지고 설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을 선정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안 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그 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 안은 노동상인들하고 저희 시하고 상충된 것을 갖다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서 밑으로 가냐 위로 가냐 가운데로 들어가냐 이 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것이 1안으로써 생필품 유통시장을 대로변으로 빼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안으로 저희가 설계를 그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하고 그게 어떠한 용역의 입찰에서 낙찰이 됐을 때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한 회사로 갑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것은 발주하는데, 어떻게 발주하냐 인데 기본설계 먼저 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하냐 구분해서 발주를 하냐 한 번에 발주하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회계과에서 의뢰하냐에 따라 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한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에 발주를 할려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과장님에게 어떠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기본조사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문을 받아서 여러개 회사의 안을 받는 겁니다. 그 안에 의해서 기본 플랜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기본 플랜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실시설계에 대한 비를 가지고 용역발주를 별도로 또 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기본설계를 A라는데에 주고 나면 그 쪽에서 모든 스폰서를 다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본 실시설계 발주를 그 회사로 안 주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급식 학교를 만들때도 똑같았습니다. 기본설계를 조사해 온 팀이 바로 조달청 쪽에서 위생 이런 식기를 납품하는 회사 쪽에다가 기본설계를 한 회사가 실시설계를 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기본설계를 A라는 회사에서 맡아 했다면 분명히 실시설계도 100% 그리 간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설계에 대한 것은 이러한 1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2, 3개 이런 회사의 정보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독자적인 어떠한 발주 태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시설계에 기본설계비도 1억 같이 넘어가 버린다 이거죠.
이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기본설계라는 것은 하나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초안을 만들기 위한 자료다 이거에요. 그것과 실시설계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 방법은 회계과하고 그때 발주 시점에서 상의를 해서 타당성 있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결이 됐는데 상당한 액수를 지금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기획실에다 예산요구한 내용이 있을 거에요. 그 요구서와 기획담당관실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편성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했는데 또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정안을 분명히 냈을 거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다 준비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을 가끔 보면 편성해 놨다가 깎아 버리고 편성해 놨다가 깎아 버리고, 이해는 가지만 어떤 절차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금액이라는 것이 적습니까?
몇십억씩 그냥, 다른데 쓸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처음에 요구해서 편성 받았던 것 아닙니까?
심의의결해 줬잖아요.
기획담당관님 계십니까? 수정안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본예산의 심의를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삭감을 굉장히 많은 액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본예산때 예산편성 요구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그 예산요구서하고 이번에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수정안이 들어온게 있을 거에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산계장 유동열 예산계장 유동열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박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거의 한 14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14억에 대한 삭감되는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내용이 삭감이 되는지......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홍장표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잠깐만요. 담당관이나 예산부서에서 와 가지고, 계장님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우리 과장님입니다.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을 지켜줘야 원칙 아닙니까?
○위원장 국중협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예산담당 담당관께서 여기 주재하셔 가지고 모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철저하게 모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홍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그 공정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이 본예산에 과다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착공했을 경우에 금년도 지출할 소요금액만 예산안에 계상하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4억에 가까운 돈은 공사비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조례나 최소한의 법령 시행령안에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면 1조, 2조 쭉 나와서 2조 범위에 보면 "부시장님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여기 이렇게 과장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 하실 때는 옆에서 보조를 받아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다음 2대의 어떤 절차상이나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을 자꾸, 내가 처음에도 말씀하셨는데 계장님 자꾸 말씀하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없는 것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국중협 그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훈위원 예. 541페이지 반환금이 있는데 그 반환금은 어떤 반환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역경제과장 전서규입니다.
연탄운반비 지원에 대한 반환금은 이게 도비로써 영세민들하고 의료관계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에 장당 50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을 도에 반납하는 거고 정차식 택시미터기 검정설비를 저희가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도비가 750만원, 시비가 750만원해서 저희가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사실상 집행금액이 913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반 나눠서 남은 도비를 반환으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정차식 택시미터기 구입을 이게 꼭 안산시에서 내가 보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국도비는 되도록 안산시에서 다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시비만 다 쓸려고 하지 말고 국도비는 최대한 쓰셔야 되는데 이 국도비 반환은 법적으로 도저히 못 쓰는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그것은 반환하시고 아까 보니까 연탄운반비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차식 택시미터기는 더 활용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기계 한 대 구입비인데 시비 1/2, 도비 1/2해서 쓰고......
○박명훈위원 그래서 남은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공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공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거기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9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개 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몇 개 업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 50%, 50% 해 가지고 도비 2억5,000만원 하고 시비 2억 5,000만원 중에서 안산시에 해당되는 것이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수품이라는 것은 앞으로 공업 발전을 위해서 자꾸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에 품평회하는데에서 240개 품목이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품에 대해서 전국대회로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금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민간자본 이전인데 개발비 지원대상은 있습니까? 대상은 어디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은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도에서 같이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거기서 지원대상을, 물품을 출연하면 출연한 물품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도에서 해주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지금 도로 올라 갈 돈이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지방자치단체 하급기관에서 위로 올리는 돈이 어디 있어요?
위에서 내려와야지......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비 50% 하고 시군비 50% 해 가지고 도에서 관리하는 부담금입니다.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도에서 50%를 줘 가지고 우리보고 관리하라면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우리가 도에 줘 가지고 관리합니까?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전반적인 예산을 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안산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국 시가 다 이렇게 합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명훈위원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역으로 흘러 내려온 것도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제가 예산회계법까지는 못 들여다 봐 가지고 깊이 모릅니다마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50%를 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안산시의 시비 50% 하면 100% 되는 것 아닙니까?
그 100% 가지고 안산시가 운영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가 한다면서요. 나는 안산시가 관리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뭘 해줍니까? 우리 것하고 우리 것만 하지......
○공업과장 한기원 그런 것이 아니고 우수품이라는 것은 안산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 전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산시도 출연한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옹진군도 출연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내 전체 출연하는 것에 비례해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출연금으로 해서 돈을 넘겨 주든지 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민간자본이전이니까 이 돈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식이 되어 있다고요.
○공업과장 한기원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식이 되어 있는데......
○박명훈위원 이 돈은 실제는 도가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도에서 해가지고 다시 안산시면 안산시로 출연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출연자한테 주는 것이니까.
○전용장위원 그럼 안산시도 출연하고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하고 있습니다. 240점이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공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555쪽 여기에도 반환금이 있거든요.
교통안전시설 확충 먼저 반환금 얘기했듯이 질문을 여기에서도 물어 볼께요.
이것도 시설을 다 했습니까?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시설 다 하고 남은 것은 도비인데 반환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어디에 시설한 것입니까?
몇 개소에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국민학교 가드레일입니다. 3개소.
당초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네요.
○박명훈위원 1,200만원 중에 그러면 1,100만원에 설치를 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공식적으로 주차장관리 대행해 주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상이군경회 안산지회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우리가 7억을 미리 받았죠?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7억이 아니고 4억입니다.
○박명훈위원 4억을 받고 이익금은 현재 그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당초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내놓고 나머지 남는 것은 자기네들이 가져 가는 거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관리가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야간에 포장마차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 주차장시설안에......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주차장시설안에요?
○박명훈위원 예.
제가 사진까지 공개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야간에 저희가 나가 보지를 안했습니다만 몇 시경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박명훈위원 보통 11시 이후에 많이 생기고 또 하나......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말씀 드릴께요.
이게 11시까지 사실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11시 이후에는 실제 주차비도 안 받고 무료죠.
○박명훈위원 주차비를 안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11시가 넘으면 안 받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같이 11시 넘어서 간 사람에게 주차비를 끊어서 받는 사람은 누구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11시 넘어도 받습니까?
○박명훈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러면 그것은 꼭 저희들한테 말해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여기 보면 주정차 단속 야간 단속 활동여비도 있단 말이에요. 야간에 감독을 못 한다고 하면 여기에 국내여비는 무엇 때문에 넣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야간에도 하는데 11시까지 하죠.
○박명훈위원 그리고 선불 받는 것은 또 뭡니까?
선불규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없습니다.
선불받는 예가 있으면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누차에 걸쳐서 강력히 단속하고 실제 일부러 투입을 시켜 보기도 했어요.
그것은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일부러 증거를 갖다 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런 사례들이 여기 저기서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표하면서 수차에 걸쳐서 현지에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표자를 불러 들여서 수차에 걸쳐서 말했습니다. 못하도록 했으니까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기대를 해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또 하나는 저희들이 분명히 그때 주차장관리 주면서도 젊은 사람들을 되도록 채용하지 말아서 노후하신 분들에게......
다 젊은 사람들, 험악한 사람들만 있어 가지고 쌍소리만 하고 그런 경우는 시정을...... 이것 분명히 의원들이 해줬다고 그러는데 전에 생겼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해 볼 문제는 있겠지만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관리감독을 못해서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래서 불친절한 사례 같은 것을......
실제 그 쪽에서 불친절하면 결국 욕얻어 먹는 건 시에서 욕을 먹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시청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해달라고 간곡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주차장관리의 창구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돼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보도블럭이 깨져 있거나 관리사무소 조차도 알루미늄으로 설치되어서 미관을 해치는데 이동식 관리소가 아니라 모양이 좋고 깨끗한 것으로 해서 미관과 환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용역을 회사나 시에서 어떠한 방안을 내세워서 좋은 쪽으로 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리하는 측에서나 사용하는 시민들이 양쪽다 시민의식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청소문제라든가 친절문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당부를 하고 감독을 해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월피동 다농마트 있죠?
월피동 다농마트가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완전히 다 파손시켜 놨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지하주차장이요?
○홍장표위원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공용주차장 관계에요.
완전히 파손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복구하라고 시에서 어떠한 시정명령 한번도 안 했고 그 상태로 자기들 스스로 선을 그어서 주차관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다농마트에 대한 독점적인 전용주차장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파손되었으면 다농에다 변제를 구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시에서 올바르게 다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지 현재 선이 전혀 없고 스스로 페인트칠해서 관리하는 상태거든요.
안산시민이 다 이용하는 다농마트라는 백화점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환경문제를 생각하라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507쪽에 보면 305목 자치단체부담금에 벼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가 증액이 되고 민간보조란에 보면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개발로 인해서 많은 논이 매립되어서 부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 증액과 감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벼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당 1만1,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도로부터 변경이 되어 가지고 1만6,000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8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공동방제 면적이 130㏊로 되었다가 100㏊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82만5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임흥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책임감리 용역이 7,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신화엔지니어링으로 감리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계약과정에서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면적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농수산물 도매시장 감리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비가 5,570만원으로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지출할 것이 3억612만3천원으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3,087만3천원으로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7,500만원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물량의 증가로 인해 상승된 부분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사가 늘어나서 추가로 회사에다 주는 돈이 아니라 계속비로 나가는 돈이다 이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축산폐수 톱밥발효 축사시설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박명훈위원 아까 지역경제국장님이 그린벨트지역이라 어떤 건축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문제와 연결시켜서 안산의 축산으로 안산천이 계속 썩고 있는데, 그러면 톱밥발효시설 지원이 작년도에 거론되었는데 여태 지원을 한군데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하는지 그때 답은 그린벨트라고만 했는데 또 여기보면 이번에 13농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세농가 전체를 다 해야만이 안산천으로 흘러들어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법위반이라고 해서 환경문제를 계속 방치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가팅 환경오염, 수질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굉장한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본 시에서 톱밥발효 축사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체농가 11농가의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계획 이전에 이 농가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비닐하우스, 축사도 못짓게끔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시설만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계는 기히 끝났습니다.
11호 농가중에서 9호 농가는 설계가 끝났고 나머지 2호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대지에 대한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별 문제 없이 사업은 시행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건축설계로 해서 하면 건축물이 되니까 재산세 관계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건 세무부서에서......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실 지금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그린라운드라 해서 대두되고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복지부동이라고 엎드리고만 있는데 그렇치 말고 의원들을 믿고서 의원이 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과감히...... 환경문제 지금 보세요.
안산천이 그렇게 많이 투자되었는데도 썩어 있는 것을 보세요. 축산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오존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과감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핑계는 전 의원들이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달라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의원들의 어떤 명의로 해서라도 이런 것은 과감히 해 주십시오.
왜, 환경문제를 일단은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기히 11호 농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호 농가는 지금 대지측량을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건축설계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만 승인조치해 주시면 계획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든가 하면 오히려 축산농가한테 공신력만 상실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더 늘려달라고 그러세요.
○홍장표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는 신고제로 60평까지 축사를 설치할 수 있고, 200평까지는 표준화 축사를 사용하면 신고제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린벨트에는 신고나 허가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건축비 문제 뿐만 아니라 설계비도 정상적인 돈을 다 줘야 되고 형질변경하는데도 최소단위가 150만원이에요.
실제적으로 말만 농촌에 대해서 완화다, 좋은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한다고 하지만 형질변경 150만원 들어가지 설계비 1천만원 가까이 들어 갑니다. 허술 좋으나 이것은 시의 행정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이 이렇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 저는 시의 입장하고 제 입장하고 틀린 것이 신규로 축사를 지을 때는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신규인 경우는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축사에 대한 폐수에 대해서 50%는 자비부담이 되어 주고 그 다음에 기존 축사인 경우, 지금 안산천을 19억 1,9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깨끗이 정화를 했는데 축산농가가 80가구가 되는데 80가구 중에 13가구만 해 가지고 수질이 정화가 되겠습니까? 축사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자비를 부담해서 톱밥발효 운동장 안 한다 이거죠.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 보조가 되어야 돼요.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이 보조와 자비부담이 되어 줘야지 13가구만 톱밥발효 운동장 해 놓고 정화조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80가구라는 나머지 가구가 이런 환경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월피천, 화랑천 아무리 정화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나서야 된다 이거죠.
엊그저께 5억 가까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도시국에서 자갈접촉산화법을 썼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월피동에 있는 것이 전혀 무용지물 상태에요.
우리 의원들이 나가면 강압펌프나 넣어 가지고 펌프에서 물이나 퍼내고,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13가구에 대해서 지원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을 시에서 전액 지원해서 환경에 대한 수질대책을 한다면 왜 감사대상에 지적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승진의 기회가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산업과장님이 김포인가 어디에서 그런 일을 과감히 잘 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안산에서도 어떻게 히트를 칠 수 ......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사후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비 보조관계 말씀 하셨지만 지금 11호 농가에 대해서도 시비보조가 30%, 자부담이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축산농가로 보면 영세성 있는 농가로서 70% 부담이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도 당초에 여기에 와서 너무 부담률이 많지 않느냐고 관계 계장하고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제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시고 과장님 자비부담 70%, 시비보조가 30% 주라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당초 계획수립할 때 그렇게 계획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비보조가 30%라는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일 환경 문제를 지원할 수 있다면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은 내 돈 들여가지고 안 하니까 시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50:50의 지원이 되어줘야지만 환경 대책에 대해서 시민이 협조를 하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시설에서 낙농사업을 할 수 있는데 톱밥발효 운동장을 내 돈 들여서 누가 합니까?
이상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시민 편의에 대한 행정을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고맙습니다.
○임흥무위원 저는 반론을 제기하는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 생활에 보탬을 준다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축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아무리 복지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자기 생업을 위해서 국가나 공공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생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100% 지원을 해주고 옛말에 돈은 누가 벌고 무엇은 누가 어쩐다는 식으로...... 기히 있던 축사같은 경우에는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좋겠지만 절대 지원을 해서 축사를 하고 우리는 환경의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분은 지원받아서 소득을 올려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건 제 생각에는 이상하네요.
○홍장표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톱밥발효 운동장이 없어도 낙농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에 대해서 이득을 남기고자 톱밥발효 운동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에요.
공공에 대한 환경문제를 생각한 것이지 톱밥발효 운동장을 만들어서 소가 10마리가 20마리 되고 20마리가 50마리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양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개인 낙농에 대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대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면서 생업도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통법규를 실례로 보더라도 법치주의인데 환경을 해쳤으면 오히려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국중협 구체적인 것은 정회시간에 서로 토론하기로 하고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질의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기획담당관 한테 묻겠습니다.
사실 지금 농촌이 피폐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당수의 예산이 보면 전체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예산요구를 할 적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미리 삭감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농촌에 활용을 해서 대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답까지 하라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너무 농촌이 피폐해서 떠나가는 현실에서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 많은 힘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박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물론 현 시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루과이 라운드라 해 가지고서 농촌에 대한 것이 많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 과거에 저도 진흥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도 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맡고 있습니다만 제 주어진 권한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지원하면서 우리 농촌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참고로 말씀 드리면 노정관리는 40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회관은 489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도시국 소관의 과장님들은 먼저 인사 소개해 올리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남관호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심관보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최화영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이태윤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오왕선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지금 도시과장 조명호과장은 '94년도 개발공시지가를 건설부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과정으로 오늘 수원에서 전체 심의를 받기 때문에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 홍사정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6월 25일까지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소장 조자선은 개인사정으로 해서 오늘 유고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면서,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국중협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간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설명 올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과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출예산편성규모와 과별 세출내용, 그리고 끝으로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면,
금번 경기도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도비 보조내시액이 확정됨에 다라서 거기에 계상했던 예산과 차이나는 부분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일반운영비의 요구와 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사정상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예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한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금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재편성 해가지고 남는 예산이 없도록 하면서 또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기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을 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1억4,397만3천원이 증가된 892억9,678만6천원으로서 7.3%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8억8,770만원이 증가된 486억3,683만9천원으로서 6.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2억5,627만3천원이 증가된 406억5,994만7천원으로서 8.7%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각과별 세출내용으로는 도시과가 당초예산액보다 6억8,288만원이 감소된 93억6,943만4천원으로서 6.8%가 감소되었으며 그 이유는 당초에는 팔곡동과 신길동에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편입용지에 해당되는 가옥소유자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현 단계로서는 이주단지 조사를 할 시기가 채 못 되어 가지고 이것을 '95년도에 변경하고자 하면서 예산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당초예산액보다 1,987만3천원이 증가한 8,449만3천원으로서 30.7%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건축물대장의 내용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의거해서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 건축물 공부 내용은 건축물 대장으로 전부 이기해야 하므로 그에 따라서 이기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당초예산보다 206만원이 감소된 4,292만4천원으로서 4.6%가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수용비를 일부 삭감한 것입니다.
녹지과는 당초예산액보다 12억2,124만5천원이 증가된 104억1,116만3천원으로서 13.2%가 증가되었으며 사유로서는 감자골 아파트 건립 회사들이 도서관을 건립해서 우리 시에 기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을 건립할 부지 조성이라든지 진입을 위한 진입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을 한 후에 저희가 기증을 받는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이 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과 진입로 개설공사비에 소요되는 8억5천만원을 금회에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기타는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선부동 외의 2개 지역 7개소의 절개지 복구 사방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당초예산보다 20억8,743만5천원이 증가된 142억8,591만5천원으로서 17.1%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도로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으로는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확보된 20억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안전통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월피동에 위치한 42호 국도를 횡단하는 도로를 지하보도로 당초에는 설치할 것으로 계획했었으나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 그 인근에 있는 정재초등학교 앞의 입체교차로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지하통로를 또 하나 할 경우에 인근에 설치한 것과 연계성, 중복성이 내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람만 통행하는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일단 지하통로 하는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육교를 교체 시공하는 데에 따른 설계를 위한 설계 비용을 502만원으로 했고 또 육교를 설치하는 공사비로서는 약 5억1,76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 가지고 지하 육교비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변에 공원이 있는데 그 산업도로변의 공원과 가사미공원과의 지하통로 연결이 필요하다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이번에 실시설계,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예산을 2,93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정재초등학교 앞에 입체교차로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 관내 외곽지역인 본오동에서 화성군 야목리라는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화성군에서 그 밑의 도로를 개설해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 실시설계비로 1억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지역의 도로파손 및 균열로 인해서 생산제품의 고도정밀을 요하는 기계들에 무리가 있다는 건의가 여러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지역의 보수를 한동안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5억을 들여서 1차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광역한 지역에 도로는 많고 예산이 적어서 추가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더 5억을 확보해서 나머지 도로에 대한 요철 내지는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하수과는 당초예산보다 2억4,408만7천원이 증가된 144억4,291만원으로서 1.7%가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국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당초예산액보다 32억5,627만3천원이 증가된 406억5,994만7천원으로서 8.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국민주택 융자금 수혜대상자가 융자금을 미리 완납하여 발생하는 융자상환금 2,505만원과 상수도사업으로는 인원충원 및 인건비상승 등으로 인한 부족분 3억3,207만2천원을 비롯해서 원·정수구입비 2억6,561만4천원이 더 소요하게 되었고 주민불편해소사업인 상수도시설확장 공사비 2억8천만원, 또 일동지역 상수도노후관갱생공사비 1억5천만원, 그리고 고도 수질 시험장비인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 질량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그것 구입하는데 1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오동, 팔곡이동지역에 다가구 및 공동주택의 급증으로 기존관로로는 원활한 급수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배수관확장 공사비로 6억12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수도부설 및 갱생공사시 시공의 완벽함을 저희가 점검하기 위해서 상수도관 내부 조사용 TV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약 5천700만원 그리고 선부3동 오수관로 확장공사비 4억원, 그리고 하수도사업으로는 안산천 살리기를 위한 차집관로 부설을 할 수 있는 실시설계 용역비와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공사비로 '93년도 공사비잔액 3억2,600만원이 부족해서 집행 못한 것을 이번에 마저 지불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3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감가상각비 2억3,103만3천원이 필요해서 그것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총 투자사업대상 80건중 56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사업완료가 13건, 착공하고 있는 것이 36건, 설계중이거나 설계완료된 것이 7건으로서 약 7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착수 24건은 연중계속 공사이거나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서 하반기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로 계획한 25건의 사업이 이번 추경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향후 우리 안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시민의 생활 환경관련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복지사업 등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공원 녹지 공간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심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과소관부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589쪽에 보면 1/3,000 지형지적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기본예산에는 당초에 1/50,000과 1/10,000을 제작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정상에 1/3,000 지적이 들어가 있는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도시계획확인원을 해서 해줄때는 1/3,000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입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3,000 지도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제안설명 5페이지와 연계시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2쪽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가 5억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5페이지에 보면 녹지도를 거의 완료 했거든요. 와동 녹지시설, 무슨 녹지시설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 15만원입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1억5천만원이에요, 15만원이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예산서 592쪽 삭감 5억과 3억......
○박명훈위원 그것은 이 답을 한 다음에 물어 볼려고 하니까 그건 놔두시고 5페이지에 본오동 녹지 272번지 조성 완료 해놨는데 단위가 어떻게 해서 27억인지 2억7천인지 아니면......
○도시국장 이교수 단위가 천원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명훈위원 천원 단위입니까?
그러면 와동녹지 조성이 1억5천에 한거네요?
면적이 한4천평 되는데요.
○도시국장 이교수 예.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시과에서 시설비 5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
○박명훈위원 올해 계획이 안돼서 내년에 할려고 삭감했는 줄 이유는 알겠지만 그러면 이 돈이 다른 편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것과 연계를 시킵니다.
인제 녹지과와 연계 됩니다.
이 5억이란 돈은 와동 녹지조성이나 본오동은 1억6천, 2억7천, 1억5천이면 5억이란 것은 공원조성을 이 정도의 면적 3개 내지 몇 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와동이 완충시설 녹지라고 해서, 다른데 시설을 제가 일부러 돌아다녀 봤어요.
차를 타고서, 정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안해 줬을까, 말하는데는 해주고 말 안하는데는 안해줘요.
여태까지 저는 뭐든 해달라는 것은 해 본적이 없어요.
그러면 삭감액이 5억이란 돈하고 와동녹지나 본오동 녹지를 보면 2억 얼마 단위밖에 안됩니다.
와동의 화정가든앞 완충시설 녹지라는 것이 가장 차가 많이 다니는데 벌써 시설이 되어 있을 데는 안돼 있고 다른 지역을 다 일부러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삭감해서 다시 좋은 재원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우선 팔곡동과 신길동의 예산을 삭감하게 된 내용은 앞서도 제안설명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주민들이 약 3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신길동, 팔곡동 전부다 해서 도로를 완전히 끝낼려면 약 80∼90여세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주대책 사업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주대책을 택지조성 사업까지 겸해서 해가면서 팔곡동, 신길동에 편입되는 사람들을 이주시켜 가면서 할려고 공사비를 책정했다가 이게 사전에 대상지역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될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서에 보시면 이주대책지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비 우선 기본 용역비가 3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한 다음에 2단계로 실시 계획이 들어가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과감하게 너무 많이 잡았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할려고 그런 것이고 지금 와동 부근의 시설녹지 조성이 늦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분적으로 중앙로변 보다는 사실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도로조성이 그 옆의 완충녹지조성이 아직 덜 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부터 그 지역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외곽지역에 투자를 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다른 지역의 외곽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차를 타고 돌아다녀 봤는데 하다못해 일례를 한번 들어볼께요.
팔곡동 가는 녹지부분에 옛날에 잔디가 다 심어져 있는데 나무를 그렇게 심어 놓으면 이 다음에 울창해지면 어떻게 할건지 잔디를 파헤치고 나무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거기는 벌써 시설녹지 잔디 다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빽빽이 나무를 심어 이 다음에 나무가 커지면 어떻게 될는지 그점도 그렇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에요.
그 부분을 꼭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5억이란 돈이 아까는 내년 이주택지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예비비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재 편성을 해서 삭감한 만큼의 주민복지로 사용해 달라는 뜻이고 또 하나 와동 그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잘못해서 넘겼으면 수정안을 낼 수 있거든요.
수정안을 내서 그쪽 부분을 검토해야지 내년에...... 그런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수정안이 제가 알기로 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첨부를 시켜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내년에 한다는 것은 이 5억하고 3억을 삭감해서 금년에 돈을 남겨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라서 내년에 시급한 사업에 충당을 하고 이 사업은 별도로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시설녹지가 다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다는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와동지역이 늦지 않았느냐, 사실 중앙로변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고 우리시 도로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다는 늦었습니다.
그것은 토공이 우선 제대로 완성이 안돼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고, 저희가 앞으로 균형을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필위원 590쪽 묻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보면 신규로 3,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이주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팔곡동하고 신길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실시 설계비로......
○도시국장 이교수 이주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이주단지를......
○강성필위원 그 위에 보면 이주단지 기본계획용역비가 또 있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3천만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을 삭감하면서 이것이 한꺼번에 용역을 발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선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설계부터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된 다음에 과연 돈을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실시설계는 단계별로 차후에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변경 작업을 하기 위한 300만원에 대한 그 지역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을 먼저 하고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다음에 예산의 실수가 없도록 실시설계에 들어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성필위원 지금 3천만원 삭감은 연구개발비에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용역비입니다.
조성 용역비인데 3천만원을 한꺼번에 발주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안된다고 했을 때 돈을 헛들이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기본계획부터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 놓고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 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성필위원 그게 확정되기 까지 300만원만 지불하겠다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402목을 보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연구개발비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비목을 할때 용역비라고 그러니까 통괄적으로 연구개발비라고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성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590쪽 206목에 연구개발비해서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설계용역에서 기정에 있는 3천만원이 삭감 되잖아요.
3천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것이 목을 분리해 가지고 다시 이주단지조성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그쪽으로 계상해서 분리한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에는 이주대책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목을 분리했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기본계획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라는게 편성권은 집행기관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요구서를 그 부서에서 분명히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타당성조사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게 사실 억이라는 단위가 적은 단위가 아닌데 그 당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편성해서 달라고 해 놓고서는 금방 삭감을 해요.
아까도 제가 담당부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변경을 할때 수정할때는 사실 그 부서에다 수정안을 또 제출한단 말이에요.
갖고 와 보랬더니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서가 타당성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게 지금 각 신문사에서도 그 얘기를 주장해요.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 욕하는 것과 똑 같은데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이렇게 막 해준다고 하는 얘기도 일부 가미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공사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하면 이런 것이 정산작업할 때 또 한번하고 앞으로 그런 점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하여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과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계획 조서 제작이라든가 지형제작도를 작성중에 있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에 도시설계 책자를 만든지가 벌써 5∼6년이 지났죠?
○건축과장 남궁호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시설계 책자가 거의 건축법에 가까운 어떠한 설계도에 사용되는 도면인데도 그런 도시설계책자가 부족해가지고 안산시에 그당시 건축사 사무실이 20여군데 밖에 없었어요.
지금 5년 사이에 50여군데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책자가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복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칼라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설계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거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으시고 예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하여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614쪽 공원제초작업 인부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때도 신중하게 검토했는데 지금도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꾸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변경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기본예산 세울때는 인건비 1만4,3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1만5,300원으로 인부임이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조정이고 또 남자인부임은 당초에 2만1,200원 짜리가 2만2,3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조정작업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616쪽 404목 시설비 군자, 예술광장 연못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예술공원과 군자광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했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예술광장 같은 경우는 야외무대와 그곳에 상당하게 분수대까지도 아마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달전에 가서 보니까 그곳을 상당히 보수하고 있더라고요.
보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보수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을 부설한 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인공폭포 거기다가 물을 보내보니까 중간에서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하자보수요청을 해가지고 현재 보수를 하고 있고 우물, 샘 관계는 그쪽 지역에 지하수개발이 된다면 소규모 분수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돌리고 또 밑에 비싼 상수도물을 연못에다 계속 보내느니 지하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단가가 싼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밑에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계속 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전용장위원 612쪽 공중변소유지관리비에 2,250만원이 올라 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안산시에 공중변소가 청결히 안돼 있고 아주 더러운 상태니까 앞으로 좀더 신경쓰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비로 15개에 대해서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616쪽 보상금목에 가사미, 중앙공원 분묘이장이 있거든요.
분묘이장이 전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 숫자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분묘에 보면 1구당 5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타시군과 비교해서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로공사에 한 것을 보니까 1구당 90만원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사실 묘지 이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안산시 반월출장소 당시에 저희 선산이 다 파헤치므로 인해서 가족이 몰살하는 경우도 봤으니까 그분들에게 보상이 적절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50기에 대한 명단을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위에 가연묘가 많은데 이것이 다 파악이 된건지 가묘가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50기의 전체 묘는 우리가 이것을 하다보면 나중에 무연분묘도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봉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봉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실제는 제일 큰게 사실 가묘입니다.
그것은 서울사람건데 서울사람이 그 가묘를 제가 국민학교 4학년때인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의 장래를 바라보고 그런데 헛묘를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개장신고를 받을 때 가묘는 시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아니 그것 하는 방법 다른데 사진 찍어 놓으면 다 해요.
여태까지 다들 그렇게 했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임흥무위원 617쪽에 보면 404목에 가사미자연공원 조성공사 계속비 94∼96년이 나와 있는데 감액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사실은 가사미공원을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할려고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도의 설계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절차가 늦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광장과 도로에 부지조성을 하고 포장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금년에는 대지조성까지만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있으니까 연말에 만약에 포장까지 한다면 무리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필요한 사업까지만 하고 기간내에 하기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로 포장하고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락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가 끝날 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흥무위원 전체 계획이 지연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원래 금년에 전체 조성사업을 다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면서 금년에 못할 사업을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그 위에 감자골공원 도서관 진입로 및 부지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감자골 아파트 짓는 6개 회사가 1천석 규모의 도서관을 지어서 저희 시에 기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1천석 규모의 도서관을 기증할 때 그때 당시의 위치나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도서관을 지어서 내놓는다, 그럼 예를들자면 우리 노인회관을 그렇게 하나 지어서 줬는데 그러면 대지조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은 건축만 해서 기증을 하는 차원에서 받았는데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감자골에 아파트를 지으므로서 그 사업 시행자들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위치를 감자골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자골 아파트에다 위치가 결정되었는데 막상 부지조성이 안되고 진입로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기들이 지어서 기증을 할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우리 시가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와 부지조성을 해서 건물을 짓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8억5천을 진입로 공사와 부지조성 공사비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총예산이 63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도시국장 이교수 총예산 어디에 63억입니까?
○강성필위원 예산책에 보면 63억4,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그 다음에 밑에 65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 말이죠?
○강성필위원 그러면 그 위치설명은 누가 했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때 시의회에서도 같이 가셔서 보셨죠.
먼저 기획실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전부 그때가서 보시고 위치가 가급적 위로 올라 가는게 좋지 않나 그래서 산 밑에다 하느냐 위에다 하느냐 해서 중턱에다 자리 잡아 가지고 그게 제일 좋다고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그때 전자에 현지 답사를 갔을 때, 최종락위원님 계십니다만 그때 주구운동장 있는데 위치는 거기가......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겁니다.
○강성필위원 지금 착공은 했습니까?
대지가 조성이 되어야 착공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걸......
○강성필위원 8억5,000 이게 대지를 사는 거에요?
보상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땅은 다 사 가지고 있고 공사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강성필위원 진입로......
○도시국장 이교수 예. 진입로하고 건물 지을자리 대지 조성비......
○홍장표위원 가사미자연공원 조성공사에 65억이 계속비로 지출되게 되어 있는데 65억이 가사미도서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도서관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공원조성비에 들어 가는 공사비가 65억원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가사미도서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는 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다른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건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안산의 공원내에 있는 수목이 상당히 나무가 잘 안 자라고 있어요.
인건비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연간 한번씩 잘 자랄 수 있는 거름을 주고 있는지?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저희가 식목일날은 나무를 심지만 11월 첫째주의 토요일날은 육림의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공무원하고 관리원들 하고 해마다 시비는 빠뜨리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육이 늦어지는 것은 위치별로 밑에 암반이 많이 있는데가 있어 가지고 늦어지고 있는 실정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623페이지에 녹지조성 사업비가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은 공사를 이미 해 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해서 입찰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삭감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완료가 됐나요?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것은 그대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완료되는 것도 있고 공사중인 것도 있는데 더 공사비가 추가로 요청되지 않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완공은 안됐다 할지라도 이 상태에서 삭감이 되고 완공이 됐으면 삭감이 곤란하니까 다시 불용액 삭감해 이쪽으로 넘어 오니까 본예산때......
○도시국장 이교수 기왕에 돈을 효율성 있게 쓰자 그래서 아예 더 안쓸 것은 미리 자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사동 수인철도변 녹지조성 1억2,000 가까이 들어 가는데 그것하고 공단역변 녹지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사동지역에 수원쪽으로 수인선 철도를 타고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쭉 했는데 약 300m 구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빠져 있는 구간을 마저 할려는 것이고 이 공단역 앞에도 공단을 언덕을 넘어 가면서 서쪽으로 한 50∼60m 부분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빠진 구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수인철도변 녹지조성을 하기 전에 땅을 조성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지금 태영아파트 쪽에 보면 오히려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교수 저희가 일단 토공은 균형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쁠텐데 더군다나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다 집짓는 건축폐자재를 갖다 버려 놓은 상태에서 나무만 거기다 심어 놓고......
○도시국장 이교수 깊은 속에는 더러 그런 게 전에도 보니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심기 전에는 적어도 복구를 1m 이상은 다 하느라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는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각 공원에 보면 모과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게 선천적으로 벌레가 좋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병충해가 심해요.
특히 모과나무에 그렇게 대단하더라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병충해 방제작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협조 좀 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수인철도변 녹지조성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상당히 가로수 식재나 녹지조성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앙역 부근이나 고잔역 부근, 그리고 대학동 전철역 부근에 수목을 심자 이래 가지고 예산이 92년말과 93년에 상당히 지원이 됐었거든요.
지금보면 이제와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용량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심어 놓은지 1년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한 부분에 손을 대고 있어 가지고 의원 자신 뿐만이 아니라 안산시민들이 전부다 따가운 눈초리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행에 대해서 정책이 올바르게 있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양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차집관로 공사가 있을 거니까 나무를 심는 것은 오랜 기간이 지양이 되어야 되는 이런 계획성 있는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난번 저희가 현장시찰을 나가봤지만 차집관로 공사 그것도 도로변 가까이 붙여 놓으니까 도로가 갈라 앉아 가지고 도로 고쳐야죠 나무 심은 것 다시 나무 심어야지, 어떤 계획의 일관성이 없고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1년을 못내다 본다는 거죠.
또 앞으로 수인철도변에 녹지조성해 놓고 그쪽에 차집관로라든가 아파트에서 오접된 것을 관로공사를 또 한다든가 아니면 가스관로가 지나가거나 이런 일이 됐을 때 또 이것 오타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중앙로변의 시설녹지부분에 차집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국장 입장에서 그때 종합적인 나무 심는거나 하수관로나 상수도관로를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 보고 했어야 되는데 나무심는 계획은 연차적으로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갑작스럽게 추진되다 보니까 조금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동이나 이런 지역에는 그런 시설은 들어갈게 없고 다른 지역이라도 그런 실수는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시공회사가 나무 옮기고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민들이 볼 때 조금 좋지 않는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여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635페이지에 부곡동 지하보도 설치공사 해가지고 시설비가 15억이 삭감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주는 지하보도 설치공사 부대비도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만원 밖에 삭감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에 따라 주는 시설부대비 같은 거요.
○건설과장 심관보 기정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깎고 100만원만 남는 겁니다.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죠. 이것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시설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전액시설 부대비도......
○건설과장 심관보 다 삭감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용장위원 636페이지, 산업도로 공원이용 지하통로 개설 이렇게 나왔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도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산업도로 그러니까 도로공원 부곡동쪽의 공원 이용객이 가사미 공원도 한꺼번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밑에다가 연결도로를 내주는 겁니다.
지하도로 산업도로 밑을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연결도로 계획이 되는 겁니다.
○전용장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 가지고......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이게 용역비를 우선 넣은 겁니다.
중앙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보니까 양쪽 공원을 만들었으면 왔다 갔다 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하여 하수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645페이지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비용 전체가 안산시내의 관로공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차집관로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을 저희 위원님들이 나가서 목격을 해 봤지만 지금 중앙역 앞이나 공단역 앞쪽에 차집관로 공사를 그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다른 흐르는 파이프를 묻게 되면 그 쪽으로 오히려 오바이트가 되어 가지고 역류한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체육관 들어설 자리 있죠.
화랑유원지 부지라든가 체육관이 들어서는 운동장 부지 같은데서 나오는 그런 물 같은 것이 별도로 하나의 하수관로가 있어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그것은 오면서 중간에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본관을 실질적으로 주택쪽이나 예를 들어서 주택가라든지 이쪽 편으로 붙이지 전철역 쪽으로 붙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도시국장 이교수 주택가 저쪽으로 하게 되면 장소가 없어요.
거기보면 팔곡동의 고지대 해결을 위한 지하뱅크를 만들어 놓고 가압장을 만들어 봤는데 그런 시설물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스관이라든지 상수도관이라든지 도저히 피해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너편에는 매설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 건너와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계획을 잡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왜 이런 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실제로 주택이나 아파트변쪽, 도로변쪽으로 하수관로를 잡게 되면 실제로 펌핑을 했다 하더라도 이 관은 커 가지고 여기는 그냥 놔둔 상태로 자연유화식으로 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나오는 하수라든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 관로로 들어와 가지고 자연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의 관로가 또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당초에 옛날 관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거기다 연결해도 되고 추가로 넣는 것만 이쪽으로 옮겨다가 하는 겁니다.
옛날관이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그것을 오히려 이쪽에 있는 주택가라든가 여기다 뒀으면 자연유화식으로 그대로 흐르면서 펌프에서 흐른 물은 그쪽으로 꽂아 넣게 오바이트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흐르고 주택은 주택대로 오수가......
○도시국장 이교수 예. 잘 보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자리를 몇 번 답사를 했는데 시설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자리가 없어서 건너편으로 가게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신길동이나 팔곡동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이주단지 조성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들이 지원이 가는데 그것은 도시도로계획선상에서 문제가 된 것만 해서 그런 조성을 해 준 자원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리고 팔곡1동에 가압장을 설치한지가 벌써 한 2년 됐는데 현재도 아주 물이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오는 상태고 자꾸만 말씀 드리기가 그렇고 저희가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지난번에 몇 번 고장이 났어요.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개폐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느라고 한동안 물이 못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저도 수도과에 몇 번 연락을 해 봤지만 무조건 잘 나온다는 거에요.
급수계장님도 그렇고, 그러니 전혀 대책이 안 서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고장이 날 때는 바로 바로 고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12페이지요.
특별회계는 수익을 많이 남겨 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해 볼께요.
12페이지 8조 일시차입금이 7억1,849만2,000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차입해 온 겁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자금운영에서 영업외수익, 3억6,000만원에 대한 이익은 어떤 이익에서 발생된 겁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본의 이익금입니다.
○박명훈위원 은행에서......
○수도과장 최화영 예. 은행에서 나온 이익금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어느 은행에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협에 입금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연 몇 % 짜리에요?
○수도과장 최화영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익금이 3억6,000인데 그러면 얼마를 예치해 놓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이것은 예치가 계속되어 있는 예치가 아니고 수입금이 들어오면서 또 나가는 사이에 계속 잔고가 남는 그 금액에 따른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3억6,000입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상당히 자금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자금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매월 통합공과금에서 넘어오는 이익금하고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지출하는 사이 사이 그게 쭉 1년치 것이 누적이 되니까......
○박명훈위원 그래서 3억6,000이 된다 이거죠?
○수도과장 최화영 예.
○홍장표위원 57페이지에 본오동 배수관시설공사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증설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오동에는 지금 현재 기존 주택가에 50mm∼150mm 구경의 배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많이 늘다 보니까 기존 관 가지고는 도저히 급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 본오동하고 팔곡동하고 선부동 일부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게 본오동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거기에 우선해서 본오동 지역에 대해서 배수관 확장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경 150mm, 200mm 이런 것을 갖다가 300 또는 500으로 전부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5단계에서 써 먹을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관을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얘기를 하다보면 용어상으로는 관에서는 많은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용어상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의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배수구나 오수나 하수 같은 경우에 본오동 배수관 공사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반 방청객이 배수관이 뭡니까, 그러면 전부다 오수라인으로 알고 있다고요, 하수관으로, 원래 배수관에 대한 이러한 용어적인 해석보다는 본오동 상수관 시설공사 이렇게 되어야지만 원래 맞는 거라고요.
국장님 안 그러세요? 이해를 한번 구해야 돼요. 원래 배수라는 것이 배수지 이러니까 간단하게 한문으로 썼으면 되는데 이것이 한글로 되다 보면 이게 전부다 하수관으로 알지 상수도관으로 아시는 분이 몇분이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쉽게 얘기해서 수도관 확장공사 이러면......
○홍장표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용어상의 표현이 앞으로는......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은 기술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도과장 최화영 타시하고의 형평성을 봐가지고 그게 과연 주민들한테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느냐 하는데는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기존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단독주택 개념으로 3세대에 기증을 해서 상수도관로공사를 해 놨는데, 안산시에서 많은 주택이 다발적으로 들어서고 가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증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증설이 된다 이거죠?
○수도과장 최화영 예.
○홍장표위원 다른 지역 보면 선부동이나 와동이나 월피동쪽에는 이미 다 했습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거기에는 일부를 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이번에 5단계 광역상수도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전체를 계획을 새로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배수지도 일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인구 20만때는 배수지가 낮에는 주택에 주고 주택에서 밤에 물을 안 쓸때는 배수지에 물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벌써 인구 40만 정도되면 그런 계획가지고 배수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단계 하면서 굵은 관으로 배수지까지 몽땅 물을 올려 가지고 배수지가 어느 구역을 담당하는 높은 지대부터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모두 바꿉니다.
바꾸면서 배수지 용량이 어느 구역을 담당할 때 부족하면 배수지도 확장을 하는 이런 근본적인 계획을 우리 상수도 5단계에서 이번에 할 것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수질원으로부터 우리 도시관계를 할때 상수관을 50mm를 묻었죠? 그러면 30만 유치계획으로 1,750만평을 수용을 해서 도시개발을 했는데 이제 막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늘어나게 된 요인을 우리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30만이 말하자면 60만이 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인구 계획은 건설부의 수도권 인구 정책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정합니다.
건설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잔뜰만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고잔뜰은 200만평만 개발하게 되면 도로 빼고, 녹지 빼고, 다 빼도 적어도 12만명은 살 것 아니냐 하고 우리 안산시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수도권 인구 정책상 그렇게 많이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주거용지가 너무 많은데 사람이 안 들어 가라는 법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도시설계를 해서 입체적으로 제한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1차 단계로 개발은 1단계 사업지역도 도시설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고잔뜰 개발할 때도 인구가 어느 규모 이상, 그러니까 고잔뜰은 앞으로 50%, 단독 필지든 뭐든 50% 범위내까지 늘어날 게 아니냐 하는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8만5,000명의 50%이니까 약 12만7,000명 정도 살면 그 이상은 안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자 50%의 여유를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30만 규모의 관을 깔아 놨어요. 그런데 단독필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들어 가는 겁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부지에서는 딱 계약을 하면 그만인데 단독필지에서 3층까지는 자기 맘대로 지을 수 있으니까 거기 세대가 자꾸 늘어나요.
이것을 어떻게 강제로 못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천상 기반시설을 늘려 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검토가 되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 정책상 그렇다며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데 그런 것까지 국비지원 대상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가 자꾸 는다는 것은 도시기반 시설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건데 저희가 인구가 늘어서 관을 넓힌다고 할 때 국비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안 터져 있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이 저희가 해야 됩니다.
○임흥무위원 혹은 수질원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수질원에서도 일단 다 끝이 났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 대신 우리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을 받아서 확장하는 비용을 자꾸 확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임흥무위원 상수도관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육시설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호주의 캔버라시 모델을 고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수도권 인구 정책상 30만 계획이 60만으로 가면 많이 살면 좋을는지 모르지만 가장 이상적인 도시는 약 20∼25만이 가장 이상적인 도시라고 외국을 돌아다녀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책자를 봐서도 그런데 편의상 상수도관은 고칠 수가 있다.
3세대가 살 수 있는 세대를 13세대까지 살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자녀들의 교육장도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운동장을 1천평으로 잡아놨는데 30만 계획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고잔국민학교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60만이 되었다면 2천평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문제는 수도권 인구정책이나 건설부차원에서는 그런 안이 콩나물 시루에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20년을 내다보는 장기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인구추정계획을 하는데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땅덩어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 사는 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화인구개념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에는 전체 고잔뜰까지 해서 한 60만명이면 그 이상은 더 못 들어설 게 아니냐 이렇게 인구추정을 해 가지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설부까지 가서 심의를 받으면 그것에 대비한 학교시설이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다 확보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상,
그래서 인구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학교라든지, 동사무소, 공공기관이라든지 하는 것을 수도권에 가서 제가 인정을 받아야만 그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실례로 부천에 한 10여년전에 인구가 실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수도권인구 정책상 거기는 얼마 이상은 계획을 잡아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상수도 문제하고 기타 큰 문제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선 시·군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실제 늘어나는 개념을 가지고 해 줘야지 중앙에서 인구정책만 가지고 눌러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건설부에서는 신도시 같은데서는 도시설계를 하면 충분히 제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독필지에서 늘어나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고잔들 같은데도 기껏해야 그러면 그 인구의 50%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50% 범위 8만5천명의 50% 범위 4만2,500명까지는 늘어나는 것으로 그럼 봐주고 기반시설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한 예로 든다면 원형모델이 자꾸 바꿔지는데 시민의 개인이기주의였든 어쨌든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바꿔지고 그런데 이런 예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반 택지를 분양 받았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에 의해서 연도가 제한되어 있었고 분양할 당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계약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상가를 지울 수 없다 할지 그러는데 상가지역에서 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430만원 정도까지 공개입찰을 해서 당첨이 되어 가지고 상가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반분양택지 같은 경우는 한 30∼40만원 주고 산다는 얘기에요.
그럼 결과로 한 15년이란 세월이 약 10여년을 전·후해서 오다 보니까 430만원 짜리도 권리를 똑같이 430만원에 준한 권리를 찾으려고 한단 얘기죠. 일반택지에서.
1순위는 1년 안에 집을 지어야 되고 보증금 얼마를 걸었고 몇 세대를 지을 수 있고 모델이 다 선택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민원에 의해서 말하자면 시에서 인심을 쓴다고 볼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형적인, 어깨가 반듯해야 되는데 삐뚤어져 가는 그런 도시로 변모해 버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신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바로 건축조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쾌적한 도시를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의 취지는 살려놔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주거지역에서 다 풀어달라고 아우성을 하지만 안산시를 당초에 개발할 당시의 취지라든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는 지금 말씀하신 땅값의 문제 이런 것도 곁들이겠지만 우선 우리 안산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도록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한동안 고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임흥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74쪽에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서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수도시설의 평가액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엇을 취득 하시는지?
○수도과장 최화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97년도 목표로 광역 5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수장부지를 아직까지 위치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의 토지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정수장 매입할려면 위치도 없이 금액만 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예산요구 할 때도 이런식으로......
예산요구 할때 어떻게 했어요?
어디 위치 이런 것을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게 광역상수도이니까 시흥시하고 저희하고 화성군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시가 협의해서 지금 위치선정이 안됐지만 지금 현재 자연녹지 또는 그린벨트지역에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평당 금액의 평균을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추정해서 했군요?
○수도과장 최화영 예.
○위원장 국중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121쪽에 우수토구 오수 차집관로 시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에서 목에는 기본조사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같은 포함된 3억원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두가지 다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도 하고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홍장표위원 실시설계비도 포함된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 포함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95억으로 되어 있는데 95억에 대한 추정같은 것은 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그래도 어바우트로 어느 범위가 있을 거에요.
각 바운드리를 설정해 가지고 95억에 대한 것을 추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추정을 작게 하면 거기에 따라 주는 설계비도 적게 책정이 되고 그것을 어바우트로 크게 하다 엄청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 자료가 있습니다.
안산천변, 화정천변, 공단지역의 박스에서 나오는 것하고 연장하고 필요한 관경을 추정해서 잡았고 이것이 실제 사업비가 만약에 우리가 95억에 공사비를 책정했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한 80억쯤 나왔다 그러면 가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자로 기안을 한다 이거죠.
기안을 하면 국장님한테 이것은 팔곡동 몇 m 어디어디 공사해서 이런 식으로 품위를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나온 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냥 추정해서 95억 해서 설계비 얼마다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아니고 연장을 관경하고 뽑아 가지고 대략 윤곽으로......
○홍장표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재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안산천 지역은 4.7㎞ 화정천 지역 5㎞ 공단해안지역 총 20㎞를 전부......
○도시국장 이교수 관경하고 해서 대략 추정해서 뽑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하면 대부분 설계를 하다보면 기본설계 금액이 아니라 어바우트로 자기가 기본설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맞추는 겁니다.
대부분이 건축공사도 마찬가지고 토목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이 예산에 의해서 거기 설계를 맞춰 갑니다.
거꾸로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사 발주 줄때는 정확하게 설계금에서 발주가 되지만 이 설계하는 설계자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를 5천만원에 맞추라면 맞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지 대부분 설계자의 의도는 나온 예산범위내에 근접되도록 설계를 한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현실적으로 예산이 안 맞기 때문에 예산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그래도 장기 계속 공사라는게 있기 때문에 총괄 계약으로 해 가지고 기히 필요한 부분을 설계해 가지고 돈만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꼭 필요한 것을 못 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기히 설계를 해 가지고 돈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홍장표위원 제가 왜냐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설계하다 보니까 이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120억이 있어야 되는데 90억원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은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나름대로 문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120억 짜리를 가지고 90억원에 맞춘다 이거죠. 강제로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실이 된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거꾸로 그렇게 안 미치는데 돈 다 찾아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맞출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용역납품을 받을 때 관계공무원이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옛날하고는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30억 미만에 대한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처리하고 30억 이상 되는 것은 도 기술심의 같은 경우 대부분이 건축공사는 그렇게 받죠?
○도시국장 이교수 공사설계비가 그렇게 되는 것은 올라 갑니다.
○홍장표위원 일반 토목공사도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인가 넘는 건 중앙에......
공사발주 방법도 아예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홍장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비춰서 말씀을 드려 볼께요.
염색단지 공공하수도 확장공사 미지급금이라는게 있거든요. 방금 전에 하신 말씀하고 이건 미리 선지급 다 해 놓고 나중에 집어 넣은 건데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꼬집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게 깊은 의미는 없지만 그때 그때 말씀하시는 답변들을 보면 사실 올해부터 감사때 선서하게 되었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때 그때 답하는 것을 보면 앞뒤가 금방...... 여기서 답한 부분이 뒤에 가면 또 틀려요. 하여튼 제 얘기는 이 금액이 여기 들어와 있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홍장표위원하고 논쟁을 하신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글쎄, 제가 얘기한 것과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시설 꼭 필요한 것을 20㎞ 해야될 때 사실상 예산이 10㎞ 정도밖에 안 되면 10㎞만 설계를 해 가지고 해 버리면 다음 번에 또 10㎞를 하게 되면 그게 같이 접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맞기 때문에 미리 설계를 해 놓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러면 큰 실수...... 뭐냐하면 선결처분을 하신건데 선결처분은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들어오면 안돼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애로가 과연 그 책정한 비용에 얼마만큼 적합한 설계비용이 실제대로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위원님이나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과연 공사비를 정해 놓은 것에 맞춰서 깎다 보면 부실시공이 날 우려도 있고 또 그 밑에로 산출이 되는데 계약된 돈을 다 찾아 먹기 위해서 어거지로 막 끌어올릴 경우에 예산의 집행문제라든지 시공의 부실문제가 예상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감독 공무원들이나 관에서도 그게 항상 제일 걱정이 됩니다.
용역을 해서 납품을 할 때는 일일이 저희가 단가 산출부터 물량 계산까지 혹시 지금 잘못되면 유형의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색단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비가 추가로 소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관급자재비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이 공사가 끝났습니까?
염색단지 공공하수도 확장공사는 끝났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작년 연말에 끝이 났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작년 연말에 끝나서 지금 지급을 못한 것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아니죠.
개인들하고는 끝이 난 것이고 관급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우선 공사를 할려니까 관급자재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먼저 관급자재를 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먼저 샀으니까 제가 얘기한......
지금 안산시의회가 굉장히 지금 이런 것을......
○도시국장 이교수 박위원님 말씀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예산부분, 총무부분도 그랬고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지지난해 부천시에서 싸움이 붙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해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넘어간다 말이에요.
지금 제가 홍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했으면 시인하면 되는 것을......
○도시국장 이교수 예. 박위원님 말씀을 시인합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지방자치법 100조에 보면 선결처분이란게 있어요.
그러면 본회의 거쳐서 받으면 되는 건데 당연히...... 예. 알았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죄송합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만 절차를 결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하수도 재정비계획에 따른 오수관로 확장공사를 다 삭감 했거든요.
이건 앞으로 오접관계를 하면서 하겠지만 와동에 지금 면허시험장 앞 배수구를 그대로 통로로 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전 2년 계속 3년을 넘어서 그 지역이 침수가 되었어요. 와동지역이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올해도 공사를 안 했을때는 또 침수가 됩니다.
이번에 녹지과에서 나무만 심어놨는데 그게 지난번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쭉 찾아보니까 여기는 없더라고요.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만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 설명과 안산신도시 제2단계 사업추진현황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10분만 정회하죠.
○위원장 국중협 그럼 서로 휴식을 갖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안산신도시 제2단계 사업추진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잔뜰 개발 사업을 비롯한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잔뜰 221만평을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8,320억원을 투자해서 인구 8만5,000명, 주택 2만3,000호를 수용하는 체계적이고 쾌적한 신시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토지보상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재까지 매주 요청한 토지는 63만8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협의 매수된 것이 60%로서 38만2천평이며 토지수용 재결신청 중에 있는 토지는 18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의 29%가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 매수중에 있는 지장물 부속토지 및 토취장 7만2천평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매수하겠으며 또한 추가 매수 요청한 16만4천평에 대하여는 금주내 보상 계획 공고 및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건물은 1,015동중 등록된 건물이 387동, 미등록된 건물이 628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746세대중 세입자가 731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주단지를 역세권 지역인 중앙청과 고잔역 주변에 조성해서 이주할 주택 소유자에게 60∼70평을 이주택지로 공급하고 영농이나 영업자에게 생계대책용으로 5∼8평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세입자 임대 아파트를 18평으로 공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주대책 시행은 도시설계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주 및 생활안정 대책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내용으로 구분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93년도순세계잉여금 66억4,340만7천원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4년도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보상 계획에 따른 금년도 하반기 토지보상금 809억9,648만1천원이 '94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긴축 재정에 의한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가 1,906만8천원이 삭감된 반면 청원경찰의 건축물 단속에 필요한 순찰활동 여비 등 미계상된 필수경비 6,310만원을 추가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관리비에 계상되어 있던 고잔지구 도시 설계용역비 4억원을, 사업비로 과목 경정함과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 토지보상금으로 875억6,400만원을 추가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총예산은 당초예산액 765억3,300만1천원보다 114.5%가 증가된 1,641억7,2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동일한 128억9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당초예산액보다 22.8%가 감된 12억489만1천원이며 사업비는 118.4%가 증가한 1,622억8,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4.9%가 증가한 6억8,0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내역과 유인물 5페이지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과 증감없이 동일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당초 토지매입비 36억원 중에서 5억3,6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아파트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본오동 근로자 아파트에 추가 소요사업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이주대책추진현황에 보면 건물이 1,015동으로 나와 있어요. 유허가가 387, 무허가가 628동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연도는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현재 실태 조사한 현황입니다.
○임흥무위원 실태조사인데 기준을 몇 년 몇월 몇일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실태조사 실시 시점에서 현재 있는 건물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89년 1월 24일 이전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지만 이주대책을 하게 되겠습니다.
'89년 1월 24일 이전되는 건물은 아직 파악이 안된 것이 저희가 이주대책 공고를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각자가 제출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건축된 시기는 그 시점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저희는 현재 1,015동이라는 건물은 실태조사의 시점에서 있는 건물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1,015동이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 시점을 말씀하신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네.
○임흥무위원 그러면 그 후에 생겨난 건물도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그 후에 생긴 건물은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영농영업자 생계대책용지 5평∼8평 정도로 공급예정이다 하셨는데 이게 그럼 공급을 하면 땅값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지금 저희는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이주단지내에 시장부지를 건축하는 거니까 조성원가 이하로 이주택지 공급하는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택지개발법에 의하여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수자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원사업소 입장에서는 조정원가 이하로 요구를 하고 거기에 준한다면 이주택지선에서 달라......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그렇게 주장하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주단지 위치에다가 시장부지를 조성하니까 감정가격으로 만약에 분양해서 공급을 한다면 시장부지를 더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 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18평 이하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 고잔뜰을 제외한 여타의 지역서 평균치를 내본다 하면 조금 더 상회하는 평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택관계상으로 봐서는 22평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항간에 들리고 그러는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18평은 공유면적까지 해서 한 24, 5평이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실평수를 18평......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대책을 세입자들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에다 요구하고 있는 것은 원인자부담이다 그래서 건축비까지도 수자원에서 대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고잔뜰의 개발에 의해서 이주민이 생겼고 또 세입자가 이전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원인자 부담을 해 달라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께요.
뭐냐하면 수자원이 주택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국회에서도 감사원에서 다 걸렸는데 수자원이 마지막 고잔뜰 동화하고 선경이 받아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득을 최대한 빼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하고 분명히 계약을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외국을 가 보면 공동구시설을 상당히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수자원에서 최대한 빼내야 됩니다.
수자원은 주택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래 끌면 우리가 물러서 가 버리게 시켜도 돼요.
그래 놓고 우리가 개발하면 되니까 이 공동구 만큼은 한번 주장을 해서 일본의 공동구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한번, 수자원은 마지막 땅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땅을 어디서 합니까? 물장사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한번 소장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셔 가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있죠?
18평 이하 건물인데 이것을 만약에 지으면,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세입자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안산시를 보십시오. 정우건설에서 지은 임대아파트나 한양에서 지은 임대아파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 들어가서 한달에 보통 12,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돈을 내고 있어요.
그 돈을 내면서 그 돈이 내가 나중에 그 돈이 원금이 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주는 관리비와 이자 돈을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년을 살면 뭐 합니까? 내 집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그 전에 세로 살고 있던 500만원, 1,000만원 짜리 돈은 보증금으로 못 넣게 그 돈은 그냥 쓰고 마는 돈이 되어 버려요.
선부동에 있는 한양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들여 가지고 다 사람들이 거지가 되게 생겼어요.
18만원, 20만원 돈 내고 그 집이 내가 할부로 20년 되어 가지고 분양을 받는 거나 이런 것이라면 내 집의 기회가 생기지만 내 집도 아니다 이거죠.
한달에 20만원, 18만원 돈을 어떻게 내냐 이거죠. 허울좋은 임대아파트다 이거죠. 이건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쪽에 아파트를 지으므로 인해서 청약권과 같은 자격을 줘 가지고 청약권이 없다 해도 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는 분양의 자격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하나의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어야지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지 18만원, 20만원 내고 이 사람들 다 이사간다고요.
선부동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제가 알기로는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대를 내면서도 융자에 대한 것은 상환 완료를 해야 자기 아파트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상환해서 부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홍장표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임대라는 것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런 돈을 갚아 나가면, 그리고 20만원, 10만원씩 내면 그 집이 되잖아요. 지금 선부동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 보시라 이거죠.
돈 18만원씩 내면서도 내 집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따라 주는 이자와 관리비이다 이거죠. 이것이 임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일반분양 아파트가 되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정부의 융자가 반이되든가 그 분들이 부담하는 돈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5년 거치 20년이라야 6.5% 싼 이자로 들어갈 수 있어야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지 임대아파트 한번 보시라 이거에요. 다 팔아먹고 다 이사간다고요. 이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강성필위원 임대라는 것은 처음에 목돈을 못 만드니까 임대아파트가 월세집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홍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만들려면 그 사람들 못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 18평이면 가령 4, 5, 6천만원 드는데 절반만 만들라고 해도 그 사람들 어려운 거에요. 그리고 절반을 정부에서 융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 그래도 3,000만원에 대한 연 6%를 준다고 그래도 한달에 20만원씩 내야 하는데 제 하는 것이 불과 1만 몇천에서 2만 몇천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낼려면 평생을 내야 됩니다. 오히려 홍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은 불합리해요.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부동이나 월피동에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1,000만원 보조하고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면 내가 1,000만원의 돈을 융자받아 가지고 그 집을 또 자기돈 1,000만원 내가지고 그것을 분양 받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회사 직원들한테 임대로 줘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에 내가 방하나 부엌 하나에 살고 있으면 1,000만원 돈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다이렉트로 이 근로자한테 20년 융자한 근로자한테 오히려 내 집이 되는데 그것을 회사에서 그런 쪽으로 안 한다 이거죠. 똑같다 이거죠. 어떠한 원리가요.
지금 주민들이 18만원, 20만원 지금 내고 있다고요. 여론조사 한번 해봐요. 지금 선부동 한양아파트......
○강성필위원 임대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홍장표위원만 그것을 반대하는데 임대는 많이 되어야 됩니다.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줘야 돼요. 목돈을 못 만들고 다만 보증금 4,500만원 걸고 일단 들어가서 살거든요. 일단 들어가서 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집값을 선불로 못 낸 만큼 그 이자를 내는 것이니까 그 이자가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 월세를 내고 살고 그 기간내에 목돈을 만들어서 내 집을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대를 많이 지어야 돼요.
○홍장표위원 18평 임대를 지어라 마라 이런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임대에 대한 것은 선부동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거의 데모 농성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조기에 분양 하라, 그런 쪽으로 나온다 이거죠.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인간자체 양심이 잘못된 거에요.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없으니까 임대해 달라고 사정하다가 가서 조금 살다 보니까 돈이 좀 벌어지니까 빨리 조기 분양하라 임대 계약서에 연차별로 되어 있는데도 무시하고 한다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에요.
○홍장표위원 본인들이 18만원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성필위원 18만원 내기 싫으면 안 들어 갔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쉬워서 들어가서......
○홍장표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제안설명에 대해서 18평에 대한 것이 과연 임대아파트로 하는 것보다는 분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괜찮다 이거죠.
○강성필위원 그렇죠. 분양을 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해요.
○임흥무위원 세입자 돈 내면 17만원 내지 20만원을 낸다 하면 원래 주택보증금에 얼마가 들어 가고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강성필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임대료는 보증금의 450만원에 월 11만원인가 냈고 그 외에 관리비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약 20만원 가까이 냅니다.
내 집이 됐을때는 임대료는 안 내고 관리비만 내죠.
○홍장표위원 원리금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강성필위원 5년 후에 분양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준다고요.
20년동안 1천만원을 융자 받으면 한달에 1만원 꼴 밖에 안 돼요. 한 10만원 낸다 해도.
그게 전부 20년동안 이자를 주는 거에요.
저금리로 준다고 해도 20년이라는 이자를 호프만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600만원을 받는데 7만원씩 낸다 이거에요.
○홍장표위원 18만원, 20만원 까졌을 때 과연 고잔뜰 세입자 주민들에게 혜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사실은 임대관계에서 이런 것이 사전에 설명이 된다면 그분들은 임대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임대라고 해서 관리비는 전기료, 자기가 다 쓴 것을 관리비로 내죠. 자기가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산해서 20만원을 낸다면 자기가 쓴 것은 안 낸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까지 내는 거에요.
○강성필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요금이니까 자기가 쓰는 것 만큼 내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죠.
○박명훈위원 주택 200만호는 실패작 아닙니까? 실패작이어서 전국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정도로 끝내시죠.
○강성필위원 소장님, 이번에 예산에 보면 선부동에 근로청소년 아파트 25평형으로 1천 세대인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200세대입니다.
○강성필위원 200세대에요? 지금 근로청소년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15평 100세대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왜 25평으로 지어야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이것은 임대가 아니고 분양입니다.
○강성필위원 근로자한테 25평이면 과다하지 않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임대가 아니고 일반분양이 되겠습니다.
무주택자 영세민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25평이면 부담이 큰 건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25평이라고 해서 큰 평수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청소년도 현재 15평이거든요.
○강성필위원 영세민한테 준다는 취지는 25평 부담이 약 4, 5천만원 되는데 그 돈을 주고 영세민이 들어 온다는 것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건립에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국민주택기금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연상환으로 부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세민들이 이런 계기로 해서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구체적인 것은 정회한 뒤에 서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강성필위원 예산서 656페이지를 보면 206목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연구개발비 4억을 책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증감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본예산에 4억6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다가 거기서 4억을 빼셔 가지고 그 밑에 보면 206목이라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로 다시 4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그것은 먼저번에 관리비에 서 있었는데 사업비로 목변경을 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강성필위원 목변경을 했는지 여기 예산책에 보면 목변경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었는데 앞에 206목 연구개발비 밑에도 보면 206목 연구개발비 똑같이 되어 있어요.
목이 변경된 것 아니에요.
그럼 600만원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연구개발비목에 남아 있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도시개발설계용역비는 4억원인데 기히 프로그램제작용역비가 6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4억600만원이 있었는데 4억은 도시개발설계용역비로 이것은 수자원공사 돈으로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자원공사 사업비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럼 4억600만원 세울때는 수자원공사 돈으로 하지 않고 시비로 할려고 했던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저희 관리비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관리비 성격은 우리가 수자원에 토지 매수를 할 때마다 저희가 1% 받는게 관리비이고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주는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6목은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는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목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목변경이 안돼 있어요?
똑같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목자체는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658쪽 301목에 용지매수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1차 계획 보상지역만을 추가로 증감된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수자원공사에서는 지난해 730억을 보상비로 썼는데 저희가 500억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월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할려고 마음 먹었는데 공사를 못하니까......
(장내소란)
○임흥무위원 여타 여러 가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말하자면 지장물이랄지 영업보상이랄지 진행을 해줘야 되겠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토지보상으로 돌리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공사를 할려고 마음 먹었는데 공사를 못하니까......
○임흥무위원 땅값만 우선 지출 하겠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예. 땅부터 먼저 사야 되겠다고......
(도면설명)
○전용장위원 221만평중 공공부지와 공원부지가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221만평중 주거지역이 130만평이 되겠고 상업지역이 19만평, 녹지지역이 72만평이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녹지지역이 30%도 안되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32%입니다.
○전용장위원 녹지를 한 50%는 잡아야 되는데요. 녹지는 50%를 잡아야 안산시가 살기가 편하죠.
○강성필위원 녹지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인구가 많이 증가되면 학교라도 하나 더 건립할려면 녹지공간을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임흥무위원 상업부지가 몇 %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9%입니다.
○임흥무위원 줄어든 거죠?
전번에 13. 몇 %인가 됐었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줄다리기를 했는데 줄어들긴 좀 줄어 들었구만요.
○홍장표위원 중앙집권적으로 도시설계를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건설부장관이 입안 하더라도 각 시·군의 시장 군수를 통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정식으로 안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견청취가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간단히 설명만 하고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다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녹지의 문제나 안산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운동장 관계나 유원지 관계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시설계를 하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와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법규를 한번 잘 봐 가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느 자치단체에 공사라든가 계획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안 그랬어요.
작년에 1차 수자원에서 나와 가지고 조감도를 갖고 와서 대강만 설명했고 상세도라든지 용역줘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분명히 와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한번도 오지 않았어요.
○홍장표위원 안건을 예를 들어서 1주일 전에 배부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공부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좋은 안건을 줘야 되는데 그냥 와서 설명만 듣고 무슨 얘기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저희 지원사업소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도 도시국에다 의견을 내 줍니다.
그러면 도시국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의회에 상정할 것은 상정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산시 자체를 수자원한테 속았습니다.
전기선도 전부 지중화하게끔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처음에 계획은 아주 잘돼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위에서 로비를 했든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희도 속았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안 속을라면 사실 지방의회까지는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앞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변경되는 공문이 왔을 때는 의회에 꼭 상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현재 조감도 나온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있다고 해도 변경이 되겠구만요.
이주민들께서 달라는 용지대로 줬기 때문에요.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우선 방금 보여줬던 도면이라도 하나씩...... 아마 의회하고 여기 주민들하고 무슨 토론회를 할거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 솔직히 다 내 놓고 수자원하고 지원사업소하고 협상이 잘 안된 부분은 의회로 미루는 거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협조가 잘 안된다면 방법적으로 있잖아요. 뺏어내고 또 한가지 것 주고 두가지 것 얻어오고 이런 식으로 시이소오 작전을 해야 되는데 관념적으로 핵적으로만 해 버리고 또 마지 못해서 보고 하고 사실 전자에 보고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고 시정조치를 할려고 시정질문을 제가 몇 번 들어내 버리니까 지원사업소에서 호주머니 달아 버리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사실상 고잔뜰 역전에 처해 있는 사정을 저는 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직함이 따르다 보니까 끙끙 앓고 있는 거에요. 무슨 곤란한 것이 있으면 넘겨 버려요.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 찾아오면 의회들이야 얼마든지 빠질 수 있죠.
○강성필위원 국장님 부탁드리지만 사실 지역구 속해 이쓴 의원들이나 그 사정을 알지 우리들은 전혀 몰라요.
시민이 언제 개발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전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알게끔 수시로 현황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쪽입니다.
○강성필위원 199쪽 112목에 분양주택건설비 해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포함을 해 가지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도시국소관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만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꼭 분리해서 해야 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이것은 건축사 보수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성필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지 사실 의결하는 데는 기준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25평형이라는 모형도를 가지고 공영개발에서 200세대라는 것을 건축하겠다는 기본 안은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 구조 사항을 그분한테 설명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실지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기본조사설계는 우선 지질에 대한 것이라든가......
○강성필위원 지질은 별도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구분을 해서 합니다.
○강성필위원 지질검사비는 별도로 또 올라오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여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여기는 없는데 건축을 시작할 때 보면 항상 지질비용은 별도로 올라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건축사보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별도로 지질에 대한 조사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비용에는 지질검사비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홍장표위원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의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아파트를 짓겠다면 어려우니까 기본사업부서에서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기가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용역회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초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기본조사 설비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1/100이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총공사비에 3/100이다 그러면 1+3해서 4/100라는 것이 아까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이렇게 도시국은 잡은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것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에요.
기본설계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을 하나 짓는다 이거에요. 여성회관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실시 부서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 타 시·군에 가서 조사도 하고 또 각종 건축사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돈을 주면서 거기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 1층 뭐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것을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기본조사설계비이고 그것이 떨어진 다음에 이런 쪽으로 설계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계약에 의해서 발주를 주는 것이 실시설계비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질조사비 이런 것은 하나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다른 부서는 계상을 했다 이거에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지질조사 비용 같은 것이 과연 그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다고 아까 도시국에서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타당성을 조사해서 기본설계를 할려면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사가 나와야 기본설계가 나오거든요.
○홍장표위원 아까 우리가 지역경제국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조사설계비에 돈을 만들어 놨는데 지질조사비를 안 만들면 그 돈이 그대로 없기 때문에 더 1천만원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여쭈어 보는 거죠.
○강성필위원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요.
아까 도시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그 분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어차피 건축을 하겠다는 안만 승인이 된다면 실시설계비 안 들고 공모설계를 해 가지고 하게 하면 그게 절약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건축설계는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안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거기다 200세대 지으면서 25평을 짓겠다는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안만 승인이 된다면 그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그게 뭐냐 하면 기본조사설계비에는 그런 안이 나오기 까지는 기본조사설계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안을 가지고 현상설계 공모를 할려면 현상설계 공모비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은 법적인 예산 지침에 기본설계비는 100분의 얼마......
○강성필위원 그것은 예산기준상에 있으니까 그것은 알겠지만 기본설계비 1억2천만원이 올라오면 1억2천을 뺀 다음에 3억7,300만원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안됩니까?
○홍장표위원 설계 요율이 3/100이면 3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관계는 만약에 설계현상공모라면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야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4억9,400만원이 저희 총사업비 130억에 대한 정부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해서 4억9,400만원이고 4억9,400만원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본오아파트 1, 2차 같은 경우는 입찰에 의해서 설계자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설계의 경우는 주로 서울시라든가 이런데서 구청사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현상 설계를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파트규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상설계 보다는 입찰설계가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고 이점이 더 많습니다. 특별한 어떠한 건축작가의 개성을 살린다든가 건축물의 특징을 살릴만한 그런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강성필위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예산상위법 지침상 지침상 그러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침상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침상을 따지는 것이지 예산 승인과정에서 지침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예산세울때만 지침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책을 보면 전부 물어보면 지침상 지침상 현행법 지침상 찾아요. 지침상 아닌 것 가지고도 공무원이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홍장표위원 우리 강위원님의 말씀은 뭐냐하면 기본조사설계비는 요율에 의해서 예산 만들고 그 기본조사설계비를 가지고 설계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그 범위내에서 설계현상공모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 좋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방법이거나 아니면 실시 설계비라도 그 금액으로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하다 보면 A라는 작가가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쪽이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가 맞다고 그러면 좋은 건물이 만들어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현상설계공모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도 김영웅위원이 상당한 부분 질의도 하고 저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건의와 질의를 했지만 그것이 못 지켜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서운한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상설계 공모를 하다보면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강성필위원 의회청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상공모가 당선이 되는대로 용역을 줬어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비가 안들어 가고 예산이 경제적이 된 거죠.
○홍장표위원 실시설계비는 들어가죠. 의회청사를 예를 들어서 의회청사를 지으면 회의실이 얼마, 본회의장이 얼마, 응접실이 얼마 쭉 만들어 가지고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현성설계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건축사들이 와서 설명회를 듣고나서 거기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주지 않고 실시설계를 따는 거고 그 금액에 의해서 100%에서 따는 거고 나머지 우수작이나 이런데는 참가비를 줘 가지고 하는 거죠.
이 돈은 그대로 다 나가는 돈이에요.
오히려 현상설계공모를 하면 현상설계공모예산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위원장 국중협 그럼 구체적인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에 대한 예산요구안 내역서가 있을 거에요.
그 내역서를 산출근거를 다 해서 한번 갖다 주세요.
○위원장 국중협 그럼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의 자체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중 도시국소관에서 2억7,13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
백중협강성필임흥무박명훈박일도 |
전용장홍장표 |
○출석전문위원 | |
백승태 |
○출석공무원 | |
지역경제국장 | 김정부 |
도시국장 | 이교수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강래윤 |
기획담당관 | 박종순 |
지역경제과장 | 전서규 |
공업과장 | 한기원 |
교통행정과장 | 임종호 |
산업과장 | 민상기 |
건축과장 | 남궁호 |
건설과장 | 심관보 |
수도과장 | 최화영 |
하수과장 | 이태윤 |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 김재섭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 황하준 |
예산계장 | 유동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