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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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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6월21일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 규정에 의거 6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짧은 기간내에 심사를 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으로 짧은 기간내에 알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회의실이 좁은 관계로 실·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당해 소관 예산안 심사에만 교대로 참석하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2분)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다루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당초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분동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42만 안산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종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한 이후, 본오동의 분동 승인에 따른 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제경비와 동청사신축비, 그리고 기타 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비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개요와 세입예산내역 및 세출예산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3,721억 1,571만 2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가 증가한 1,463억 7,14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가요인이 없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463억 7,146만 3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의 1%에 해당하는 13억 8,64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는 증가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96억 4,887만 5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의 2.4%에 해당하는 13억 8,04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증가내역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을 재원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50억 1,375만 2천원으로서 경기도로부터 6백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액보다 0.04%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3억 8,640만 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은 경상비가 1억 6,237만 3천원, 경상비 증가분은 본오동 분동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사업비가 10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의 증가액은 13억 8,6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가된 부분은 일반 행정비에서 12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관리비에 1억 2,500만원인데 분동에 따른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일반행정비가 되겠고 재무행정비 10억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에서 757만 5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분동에 따르는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지역개발비는 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분동에 따라서 당초 본오동에서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이 합해지는 그런 관계로 해서 건설사업비가 5천만원이 줄었고 교통관리비는 도비보조금 6백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6백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의 1억 6,4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억 가운데에서 세출을 빼고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잡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1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오1동 사무소 신축공사에 저희들의 계획은 위치는 본오동 920번지이고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1,172㎡고 건물면적이 1,653㎡로서 사업기간은 7월부터 금년말까지 하도록 하고 예비비는 1억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71쪽 항온항습기 설치비가 150만원 증가되었고 항온항습기에서 150만원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설치비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자료실에 항온항습기 설치를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구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설치비를 당초 예산편성때 자산취득비에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해가지고 설치비로 다시 과목변경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항온항습기를 자산취득비에 설치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바로 잡았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워 131쪽에 보면 행정구역조정 유인물 발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자에도 소회의실에서 행정구역 조정관계 때문에 회의를 한번 한적도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우리 지역은 자꾸 조정이 늘어나는 지역인데 본오동 같은 경우에도 1, 2, 3동을 요구했다가 한동만 증가되는 승인이 나고 그런 상황인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자꾸 변동이 오니까 어느 지역으로 2동이 된다 3동이 된다 했다가 또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행정구역 동이 1차로 이번에 본오동이 1, 2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또 저희가 내무부에 계류중인 것이 3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분동을 하게 되면 전국의 행정 구단위 읍면동까지 해서 도면까지 첨부한 유인물을 해서 동 현황을 전부다 배포를 해가지고 저희시의 홍보는 물론이고 저희가 상호간에 타 시도하고 협조를 할 것은 하고, 행정을 그렇게 하도록 위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일괄적으로 다 하는게 아니고 분동이 되는대로 본오동이면 본오동이 분동 되는대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통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130쪽 하단에 목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거든요. 대민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입니다.

그것은 하반기부터 공무원들 처우개선으로 그전에는 본청 공무원들도 월정여비를 5만원씩 작년까지는 주었습니다. 그러다 월정여비 5만원이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월정여비 5만원을 주게되면 매일 또 5만원의 관내여비를 출장을 가든 안가든 달아가지고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몇 년동안, 그러다보니까 위에서도 불합리하다고 그래가지고 금년도부터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활동비 3만원씩 그것을 대체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6급이하가 415명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동은 동대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노철수위원 활동비 지급하는게 동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동에는 월액여비를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415명이 동 직원을 제외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본청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시는 3만원이고 동은 1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동에는 더 많습니다.

노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132쪽 안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은 없던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난 5월달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안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만 구성위원회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 참석수당을 주도록 조례에 정해진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지급을 할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용장위원 13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셨는데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 대한 출자금으로 1차년도에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눠서 출연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분담액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139페이지 광고물정비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보상 이렇게 나왔는데 1년에 광고물을 정비하다가 사고가 대략 몇건씩 나는건지?

○총무국장 최종복 사고가 한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것을 '93년도에 저희가 광고물 철거하다가 여자를 일용잡급으로 채용했는데 57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양반이 혈압이 좀 높았어요. 나와서 같이 거들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동안 보상비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나 지방근로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급장애자로 지방근로사무소에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한 방법이 있습니다. 1,500만원을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와서 저희가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흥무위원 여기 부기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회진흥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팔곡동이나 양상동이나 우리시의 변두리 지역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지원이 예산서를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심부에 있는 고잔1동 1통1반의 경우나 저쪽에 있는 주정부락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도 소외되고 지원도 소외되고 심지어는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전화가 와서 내가 보건소에다 모기약좀 뿌려 주라고 오늘 부탁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도를 줍니까? 무슨 쓰레기 공동구입장이 있습니까?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그런실정인데 그것이 개발되기전에 변두리에 있는 자연부락의 동처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은 현재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팔곡동이니 신길동이니 저쪽 이런 지역에는 예산을 보면 나름대로 상당한 지원이 가요. 지붕개량하는데 통상보면 양상동 같은데 5천만원씩 지원이 가고 그러는데, 중심부에 있으면서 미관상 아주 저해된 지역인데 완전히 소외되어 있어요.

개발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어서 기다린다면 모르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새마을사업하면 주로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원천적인 도시계획상의 그런 어떤 계획을 잡아서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과에서 주로 다루는 사업은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소뮤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마을회관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도시계획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장표위원 141페이지 양상동 생활환경 개선사업에서 마을회관이 100평으로 해서 315만원이 평당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하게 준 것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한 결과 거기에서 사업비가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가 설계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홍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몇 년동안 숙원사업인데 그린벨트법에 묶이고 또 부지가 전부 외지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처럼 하나 작년에 물색을 했는데 그 지역이 논바닥입니다.

그래서 논바닥을 하다 보니까 옹벽쳐야 되고 또 전기 수도가 다른 지역보다 틀립니다. 그래서 단가가 일반단가보다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구나 상당한 시정질의때 이런 돈이 예산에 계상되어 고마운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부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왜냐, 건축같은 경우는 평당 실질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어느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마을회관 건립비 100평에 얼마, 부지조성비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들어와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넘어가면 평당 315만원하면 깜짝 놀란다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부지매입은 됐다하더라도 그곳에 예를 들어서 부지를 조성하는 조성비와 건축비하고 구분이 되어 줘야 되는데 평당 315만원짜리 땅이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냉.난방 공존하더라도 315만원이 안들어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죠. 부기를 구분해서 마을회관 건립, 평당 예를들어서 170이면 170, 180이면 180 나와 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주는 어떠한 부지조성비에도 옹벽공사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되어 줘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선부동이라든가 아니면 본오동 같은데 마을회관 짓는데는 평당 170, 18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이것은 315만원 해 놓으면 상당한 의혹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노철수위원 141페이지 맨아래 민간 자본보조에 고속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지붕도색 이렇게 됐거든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이게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 이것은 그때그때 장소가 다릅니다. 이것은 서해안으로 표기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곧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흥시하고 저희하고 합동조사를 한 결과 저희 구간내에 3, 4건이 지금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비가 2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작년에도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으로 한 것 같은데.....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작년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안했습니다.

임흥무위원 147쪽에 보면 맨하단에 탁구선수 숙소 임대차 그래가지고 +하면 5천만원이 되는데 어디 임대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탁구선수가 지난번까기는 시장님 관사에서 했는데 시장님 관사가 그리로 오다 보니까 은하연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기념회관에서 훈련을 하는데 왔다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현재 은하연립에는 26평 정도고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탁구선수들은 아시다시피 여자 학생들인데 우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올림픽기념회관 앞에다가 숙소를 새로 하면 운동하는데도 좋고 효율적이고 이래서 당초 예산에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덕방에 알아보고 여러군데 기념회관앞에 알아봤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전세는 못얻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을 더 올려서 4천만원 같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임흥무위원 몇평형이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36평형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그럼 시장관사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쪽 월피동 현대아파트는요.

○총무국장 최종복 부시장님.....

홍장표위원 전에 그럼 우리 부시장님은 어디 사셨죠?

○총무국장 최종복 임차 했던 것 해약했어요.

선경아파트인데 임차했던 것을 해약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건 해약을 하고 거기에 부시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시장님이 와동관사로 들어 가신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탁구선수단 숙소 임차 관계가 회계과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179페이지 시장관사 마당 고압 블록 설치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입니다. 시장님 관사가 문에서 울타리에서 그안의 숙소까지 들어갈려면 약 거리로, 정확히는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30, 40m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다보면 당초에 그런 출입시설을 보도블럭을 깔거나 그런 것을 안하고 그냥 자갈로만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흐트러지고 정돈정리가 안되고 그래서 늘 정돈하면 또 흐트러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경계석을 해 가지고 보도블럭을 깔아 가지고 정리정돈을 해서 관사를 단장하고자 해서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전용장위원 여태까지 입히고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된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쪽 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하급수탱크 청소 이것은 어디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 시청 지하실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이 명기가 되어야지 지하급수 탱크는 시청에 한 개가 아닌데, 시청인지 관사인지, 이것이 시청본관이다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홍장표위원 전에는 1회만 했었나 보죠? 300만원.....

○총무국장 최종복 예. 먼저 한번만 했는데 관계규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2회를 하도록 이렇게.....

홍장표위원 법은 옛날부터 2회하게 되어 있던데요? 물탱크 청소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홍장표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못 올려가지고 다시 또 계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관사 2, 3급 보일러 운영비 이것은 어느 관사죠? 시장님 관사죠?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관사 전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7개동의 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전에는 이런게 없었나 보죠?

○총무국장 최종복 전에도 규정은 되어 있었는데 액수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지급을 안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연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내역은 미리미리 검토가 되어 가지고 본 예산에 들어 왔어야 되지 이런 부분에 계상이 안됐다가 나중에 추경에 올라 온다는 것은 자체 예산을 짤 때 담당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거론하고 싶고 세 번째로 시장관사 CCTV 및 적외선 감지기 설치, 시장관사 전기배선 교체 및 누전보수, 전에도 거기는 탁구선수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런 시설이 필요치 않고 시장님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마당에 고압블럭 깔고 배수로 집수정 정비하고, 그전에 똑같이 사람이 살았을 때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시장님이 오히려 월피동에 있는 사택에 계실때는 이런 돈이 전혀 안들어 갔잖습니까? 오히려 괜히 그쪽으로 시장님 모시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시정질의가 되어 가지고 엉뚱하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이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관사라고 하면 우선 시장님의 숙소도 되지만 때로는 거기도 여러 가지 공적인 모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환경이 개인숙소하고 다르고 또 여러선수들이 활용했을 때 정비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주위 환경의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범위가 가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산 기슭에 있고 그 범위가 상당히 광활하다 보니까 혼자 사시면서 거기에 전부 상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감시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도난방지도 하고 또 환경도 정돈정비 할려고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시장님이 그냥 아파트 관사에 계실때는 이와같은 경비라는 것이 체육선수들이 사용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더 들어간다 있다 이거죠.

임흥무위원 그게 아파트에서 사저로 쓰다가 이쪽으로 옮기므로 인해서 탁구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4천만원 정도 얻어서 임대를 차용해야 되고 불리한 점이 상당히 많겠죠. 소요예산이 얼마정도나 들어간다고 볼까요? 아파트 계실 때 하고 관저로 와서, 저 시설을 해야 될거란 말이에요.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보일러 교체비도 상당히 들어갔죠.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49페이지에 양궁경기장 울타리 도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궁경기장에는 주로 양궁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체육연합회에서 운동장을 상당히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울타리 휀스라는 부분이 망실이 된 부분이 많고 시낭공원쪽으로는 보조물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넘어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서 운동을 하고 휴식을 시낭공원에서 취하고 있는데 울타리 부분에 정비도 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지금 도색부분 올리는게 아니라 이런 망실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 전체 돌아가는 것이 한 2,000개 되나 보죠? 도색한지 어느정도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이 조성 당시에 업자 도급을 해서 그때 당시 조성한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는 울타리 철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이 우선 급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색부분도 도색이지만 공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보존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어린이들이고 어른이고 다 넘어 다니거든요. 거기서 운동경기를 하고 휴식을 시낭공원 부근에서 취한다 이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설계를 해가지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울타리 도색이라는 부분은 양궁경기장이 생긴이래 한번도 하지 않았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홍장표위원 그리고 다음 150페이지 운동장 조성 설계비 4가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능길운동장이라고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아직 조성이 안됐고 그것은 내년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희가 알다시피 주구 운동장이 22개인데 한꺼번에 1년에 3, 4개 할 수가 없어서 연차별로 내년도쯤에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작년도에도 분명히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숱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곡동이나 신길동쪽으로 많은 공단이 예전에 벌써 다들어 와서 정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모래 이러한 골재 채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철거가 됐으면 운동장 조성이 되어 줘야 되는데 공단 근로자는 다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나대지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2년전에도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분명히 저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누락되어 있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사리역 운동장 조성공사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능길운동장도 할려고 저희가 계획했습니다만 감자골에 아시다시피 거기에 금년도에 4,000여 세대가 입주되기 때문에 지금 나대지 상태로 쓰레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감자골 운동장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감자골 운동장이라는 것은 지금 아파트 들어서는 그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홍장표위원 사리역 운동장은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철길 건너서 다리 건너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경기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해 가지고 에어로빅,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4개종목에 각 3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만원 갖고 어느쪽으로 많이 사용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회진흥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경기 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에어로빅,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인데 이분들을 단체별로 출전을 시켜야 되는데 에어로빅,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의 인원차이가 있습니다. 에어로빅같은 경우는 한 60명 참가하는데 이 사람들 유니폼만해도 비싸서 5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같은 것은 한 500만원 들고 테니스는 인원이 적으니까 한 200만원 들고 축구도 지난번 6월15일날 의정부에서 출전을 했습니다만 2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4개 종목에 3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유니폼이라든가 그날 쓰는 보조경비에 대해서 나머지는 각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에어로빅이라든가 축구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고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는 인원이 적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300만원 만들어 놓으면 자체내에서는 내 종목도 300만원 배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렇지 않습니다.

홍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출전을 하게 되면 각 단체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요구하게 됩니다. 인원 비례라든가 연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되죠.

홍장표위원 이 금액은 조정이 된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렇습니다.

전용장위원 178쪽 지하급수탱크 청소에서 연 2회에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안산시에서 급수탱크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거죠?

급수탱크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 급수탱크가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시청 본청에 사용하는 물탱크입니다.

홍장표위원 180쪽 태양열 집열판 철거 및 청사옥상 방수공사에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태양열 집열판이 우리 옥상에 청사신축할 때 설치를 했는데 그간에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불용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그렇고 또 방수보수시설 시공을 전부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놔두고 시공을 하면 시공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철거를 하고 앞으로 재활용하거나 보수해서 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를 하고 전면 방수작업을 같이 할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태양열 집열판 같은 경우 사실 그 상태로 있어도 미관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상태로서도 그곳에 이용되는 난방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철거를 하면 되지 구태여 집열판을 그것도 어느정도 모형에 의해서 집열판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 집열판 자체를 가지고도 충분히 미관도 해치지 않고 또 방수를 할 필요성도 없고 그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경관상으로는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구태여 떼어놓고 옥상을 새로이 방수를 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다시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보시는 분들의 각도에 따라서 청사를 요새 돌을 붙여서 단장을 하다 보니까 저것을 아예 철거하는 것이 좋다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청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인사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보수공사는 기히 비가 일부 새는데가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방수 보수공사를 할때 그것을 철거하고 하는 것이 완벽할 것 아니냐고 계산한 것입니다.

전용장위원 비가 많이 새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지금도 집열관에서 새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샙니다.

홍장표위원 시민들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시에 대해서 태양열 집열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저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철거했으면 하는 생각, 지난번에 지역신문에서도 났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계속 방치하니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철거할려고 그러는 것이지 저건 사용하지 않는 현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미관상으로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을 가지고 난방하는 자체는 아니다 이거죠. 하지만 기존에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을 이용하는 시설이 또 있기 때문에 저것은 쓰지 않는 집열판으로서 전시효과도 오히려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179쪽 청사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1억 1,6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다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겸 회계과장입니다.

저희 청사가 지금 전기시설을 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안정기 교체를 해야 되고 지하에 엠씨씨반 교체공사가 있고 또 의회쪽에 전압이 얕아 가지고 승압공사를 해야되는 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의회청사 쪽에는 낮에나 밤에 형광등이 전압이 얕아 가지고 깜빡거리는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부득이 전기시설을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전기시설 보수공사가 1억 가까이 된다는 것은 전기라는 것은 그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한꺼번에 1억 1,600만원씩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예산계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보수나 이런팀에 대해서도 올해는 어떠한 부분이 파손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수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한번에 1억 이상에 대한 것을 보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겸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정기를 교체하므로서 전기 사용료가 약 30%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을 꼭 보수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205쪽 민방위교육장 실시 설계비인데 민방위교육장이 어디에 생기는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시에 민방위 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민방위 대피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좁고 또 주차문제로 상당히 활용도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기념회관을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관련된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민방위 교육장을 하나 신설하자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지적해 주시기를 지금 설계비만 계상해가지고 조기에 발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민방위 교육장에 대한 위치라든가 앞으로 우리시의 인구가 과대하므로서 분구 관계가 있어서 분구하게 되면 민방위 교육은 구청에서 전담해서 구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민방위 교육장이 타시군에도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대규모로 지었는데 저희는 구청별로 앞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교육장 부지로 두군데를 선정한 곳이 있는데 거기다 하게 되면 분구했을 때 여러 가지 교통여건상 불합리성 때문에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 다룰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공설운동장 부지가 초지동에 설립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시민회관이 들어서고 문화시설이 들어서면 그런 곳을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할 수 있습니다.

시민회관이 있으면 다른데도 시민회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416쪽 공설공원묘지 재조성공사의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당초에는 와동의 13, 14, 15블럭만 했는데 이번에 11, 12블럭까지 증가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2억 5천이 기정에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똑같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5억 6천이 되어 버렸거든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기정에는 2억5천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경정에는 5억6천에 1개소인데 1개소를 만드는 위치가 더 늘어나 가지고 5억6천이 되었는가 아니면 공사금액이 더 늘어나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면적이 증가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위치는 와동이다 이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데를 더 넓힌 겁니다. 그전에 있던 곳 그대로입니다.

홍장표위원 당초 예산에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계획을 잡지 못하고 추경에 잡은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당초에 주민들 반발이 있었는데 주민들 반발이 지금 어느정도 해결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와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주요투자사업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분명히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저희들은 그때는 면적이 똑같은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금액이 배로 늘어나는지 아니면 면적이 늘어나서 하는지 그런 이유가 정당성 있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1개소 해가지고 금액이 배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사회과장 이만표 당초에는 11, 12, 13블럭 3개블럭 4,625평을 할려고 했었는데 14, 15블럭이 증가되면서 9,956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와같은 내용이 예를 들어서 투자사업에 대한 조서가 올라오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기정의 면적을 써 넣으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441쪽 노인정 운영비 7,500만원하고 노인정 난방비가 3,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쪽에서는 늘어나고 뒷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삭감 되었거든요. 이것은 목이 변경되면서 수정이 되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442쪽 노인정 운영비 7,560만원이요?

홍장표위원 예. 민간이전이 되어 가지고 304목에는 삭감이 되고 보상금 차원으로 301목에는 똑같은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계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정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당초 본예산에서 노인회에서 배정하던 위탁금을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보상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했어요.

이무순위원 421쪽 802목에 반환금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93년도 것을 정산하고 남는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이게 '93년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것이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렇죠?

이무순위원 그런데 반환을 하게 된 이유는 왜 반환하는 것입니까? 쓰고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집행을 안한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쓰고 남은 것입니다.

여유있게 더 내려온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여유있게 더 내려왔다고 그러셨는데 작년, 금년에 보면 거택보호자 노인분들의 민원이 무척 많아요. 타던 분들이 금녀부터 안타는 분들이 무척 많아요. 몇사람들이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여지껏 타던 것을 금년에 와서 배급같은 것을 끊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동에서 조사를 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만 여건 변동이 생겼다거나 무슨 재산 상태가 늘어났다든지 자녀분들이 있다든지 생계능력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변동된 경우가 많습니다.

노철수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변동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과 같은데 갑자기 없어졌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딱한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반환금은 반환하시는데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저희는 법 규정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노철수위원 그러면 그전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내용을 한번 주십시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만표위원 반환금 같은 것을 월동대책비라든가 사회복지 전문위원 인건비 이런 부분을 국비나 시도비가 있어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못준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네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쓰고 남은 거죠.

홍장표위원 이런 돈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남았겠죠. 그러면 대상자가 안산에 거택보호비나 월동대책비 이런 것이 반환되다 보면 다음에 국고지원이나 시도비 지원이 안 올 것 아닙니까?

전용장위원 관계 공무원이 면밀히 파악하면 반환금 같은게 아마 생기지 않을 거에요. 자세히 파악하면 진짜 도와줄 사람이 안산에 많아요.

홍장표위원 423쪽 월동기 특수 영세민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300만원의 지출이 안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특수 영세민 조사를 안했는지, 대상자를 선별하기가 힘들어서 안하는지, 국장님 영세민하고 특수 영세민이 어떻게 틀리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자세한 내용은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사회계장 김응서 월동기 특수 영세민은 거택보호자가 아니고 자활대상자로서 겨울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밥벌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3개월동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런 돈이.....

○사회계장 김응서 많이 줬는데 특수 영세민은 도비나 국비가 여유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전·출입 관계도 있어서 남은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말하자면 특수 영세민이 없다 이거죠?

○사회계장 김응서 지금 기준에서는 그런데 당초에 책정할때는 여유있게 책정을 한거죠.

전용장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계장 김응서 기준은 자활보호 대상자와 거택보호 대상자를 연초에 인원을 따져 가지고 도에 요구를 하는 거죠.

이무순위원 그럼 '93년도에 지원받은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제가 예산서를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예.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고 시설보호비 같은 것이 지금 2,071만 3,170원인데 시설보호비 같은 것은 반환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시설 보호비는 명휘원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135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책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보호 대상자는 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만 되기 때문에 47명만 작년에 시설보호비로 지원해 준겁니다.

이무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460쪽의 스택샘플러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459쪽 하단에 가스채집기라는게 있습니다. 기계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고가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명칭을 바꿀려고 변경시킨 것이지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473쪽에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삭감 요인이 나와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청소과장 이진우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 보관창고 건립하는 것에 따라서 규모는 한 1천평 되겠습니다.

선별 보관창고가 한 260평되고 집하장이 740∼1,000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억 3,900만원 정도 되는데 도비가 5,700만원, 시비가 2억 8,200만원 정도 되는데 합해서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대충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 토목공사 집하장 포함해서 2억 6,400만원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기공사가 1,900만원, 관급자재비가 1,900만원, 콘베어시스템이 2,800만원 정도 되어서 3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지회가 설명을 안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용장위원 464쪽 체력 단련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출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법정경비입니다.

이무순위원 452쪽 가정복지과 국고 반환금이 5,500만원 되고 시도비 반환금이 1억 6,400여만원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보육시설 지원하던 것을 자체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반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보사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설보조나 이러한 시설을 지원해 주던 것을 그 시설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보사부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인 7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반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을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예산을 주고 보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이것을 반환해라 그런 말씀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니요. 작년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를 넉넉히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50% 이내에서 주고 나머지는 반환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교사봉급 같은 것 이런 것......

이무순위원 어디교사 봉급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이제 웬만한 보수같은 것은 거기에서 하게끔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노철수위원 자체 수입 가지고 됩니까?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저희가 50% 보조하고 거기서 수탁료 받아서 하는 것을 작년 결산 보니까 그저 똔똔 되더라고요.

이무순위원 그러면 국고지원이 보육시설 사업에 5,500만원 지원이 내려왔으면 반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활용하고 반은 반환조치 하라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이게 전액입니다. 국고보조 몽땅이에요.

국고보조 내려온 것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것은 다 해주고 나머지를 반환시키는 거죠.

이무순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과장님들이 잘못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정예산에서 없는 것을 이번 추경에 5,500만원을 세웠는데 기정예산에 없어요. 본예산에 없죠?

그럼 이번에 본예산에 지원 못 받은 것 추경에 5,500만원 받았는데 반환을 한다 그런 말씀아니에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93년도에서 남은 것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무순위원 그럼 '93년도 것을 지금 정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우리가 더 시설을 지원해 주지 말고 반환시키는 지침에 의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건 올해 금년도에 본 예산을 다룬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국도비 지원 내려와 가지고 추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것을 정산한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작년도 것을 정산 안했으면 그것을 올해 해줘야죠. 국비인데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작년도 이월금은 대개 1회 추경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쓰다 남은 돈을 가지고 금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어요.

본예산에 넣을때는 시기적으로 그때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1회 추경에 넣어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작년도 잉여금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돈을 예비비로 넣어 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사업비에 들어가 있던거죠.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못 넣고 1회 추경에 넣는거죠. 그때 시기적으로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넣을 수가 없죠.

이무순위원 좋습니다. 그럼 시도비 반환금은 어떻게 해서 반환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똑같에요.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무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이무순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이 반환되게 됐는데 도비는 얼마입니까? 반환되는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452페이지의 보육시설지원에 5,538만 8천원은 국비고 1억 6,489만 1천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저희 시비는 얼마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시비는 없어요.

홍장표위원 468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매립장 안정화공사 기본설계, 이게 뭐죠? 어느 매립장을 얘기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매립장 기본설계비입니다.

홍장표위원 어느 매립장을 얘기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본오동 시화매립장 얘기합니다.

홍장표위원 다시 매립장을 확장하나 보죠?

○청소과장 이진우 확장하는게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가 발생된 가스처리 방안이라든가 지하수 오염 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매립지의 안정화에 대한 주변환경조사를 해가지고 사후관리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안정화 공사인데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공사비가 아니고 이건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홍장표위원 기본 조사설계비 만들고 예산에 시설비는 빠졌다 이거죠? 시설비가 거기 매립장 시설 보강공사에 들어가는 거에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홍장표위원 이번에 매립장 안정화 공사는 기본설계만 해놓고 추후에 공사비를 만들겠다는 거네요? 내년 본예산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네.

홍장표위원 아까 말씀드린 침출수에 관련되는 모든 부대적인 공사를 기본설계 한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홍장표위원 적환장 실시설계 용역 이것은 어디다 또 만들죠?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있는 적환장 옆입니다.

홍장표위원 적환장이 기존에 거기 몇 개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하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말고 또 하나를 증설한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지금 저희가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만약에 하나가 가동이 안되었을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동이 안되었을때는 2, 3일정도 고친다 하더라도 상당히 쓰레기가 밀리는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적환장을 하나 더 설치하겠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지금 이 매립장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위원님들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입구에서 적환장까지 500m 정도가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나 우기때 상당히 차량 진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할려고 계상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는 청소과 뿐이 아니라 우리 시에는 이와같은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라든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7,500만원 올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국장님한테 결재해 달라면 국장님이 예산에 계상하겠다면 결재를 해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분명히 어떤 투자사업에 대한 조서가 들어가 가지고 약간 어느정도 설명서가 붙어가지고 요구해야지만 결재가 나고 예산에 계상될 수 가 있지 저희들한테 아무런 근거없이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포장을 몇m로 하는데, 그리고 진입로 폭은 얼마에, 길이는 얼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서가 나와 줘야지만 저희들이 판단이 가죠.

이런 식으로 모든 투자사업에 대한 조서가 올라 오지 않는 거에요. 국장님 한테 결재 받을 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올라 갔을 것이다 이거죠.

저희들한테 투자사업조서를 분명히 예산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앞으로 이것은 청소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획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되는데 전혀 이런 부분이, 요구하면 갖다가 제출해주고 요구하지 아니하면 안준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 줘야지만 저희들의 판단기준이 간다 이거죠. 맹목적으로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7,500만원, 이것은 밑도 끝도 없다 이거죠.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것은 무한대에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다량 폐기물 반입수수료 그것이 10억 정도가 계상이 되는데.....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저희가 수도권 매립에 가는 비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한국환경이라든가 대일개발, 영진개발 여기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불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청소과장 이진우 네. 예치했다가 거기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어디다 지불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수도권 매립지에다가요.

홍장표위원 이것이 예를들어 다량 폐기물이라는 것은 다량 폐기물 업자가 몇군데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세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 가지고 내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다량 오물처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청소과장 이진우 산업폐기물 다 얘기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산업폐기물 다량 처리업자요?

○청소과장 이진우 네. 그러니까 이것이 설명을 드리면 먼저번에는 폐기물이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특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전환된게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런 업체에다 처리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갖다 내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다량 처리업자에게 시에서 그돈을 받아서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에 대행을 해준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홍장표위원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조합운영 사업비 부담금도 마찬가지고,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 건설비용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거기다 납부하는 돈이다 이거죠? 수도권 매립지 관련업체에다가요?

○청소과장 이진우 네.

홍장표위원 그리고 471페이지의 시설장비 유지비에 논놀박스 도색이 1,400만원 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 기정 예산안이 2,500이거든요. 30대에 19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논놀박스는 지금 누가 갖다 놓습니까? 어느 업체가 갖다 놓는가 아니면 시민이 설치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공동주택에 논놀박스를 전에는 업자가 갖다 놨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배출자가 정비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일단은 삭감하더라도 지금 2,500만원이 그래도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여기서 나머지 가로용 논놀박스가 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논놀박스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논놀박스는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업시행자가 준공때 놓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 입주자가 논놀박스를 놓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종전에는 실지로 다량 오물처리업자가 논놀박스를 놨다 이거죠. 그런데 논놀박스를 예를들어서 업자라든가 아파트 단지에서 놓을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시에서, 지금 경정에 올라와 있는 19만원씩 30대를 시에서 또 해 줍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30대는 가로용입니다.

공동주택에 놓는 논놀박스는 도색이 삭감되고 가로용 30대만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가로용을 갖다 놓는 거에요? 단독이라든가 이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차원에 있는 부분에 대한 도색이다 이거죠?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과장 이진우 네. 공동주택은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철재5종 분리수거함 도색 및 정비, 지금 철재 5종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떠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에서 놔 줍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단독주택은 지금하지 않고 공동주택에만 저희가 갖다 놓는게 있습니다.

철재 5종 분리함이라고 해서....

홍장표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갖다 주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날 오래 썼기 때문에 녹슬고 파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 캔류같은게 나오지 않습니까? 캔류같은 경우는 누르는 압축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번 예산에 우리시에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그것은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소업무 대행수수료가 거의 한 3억원이 다시 계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역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청소업무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억 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당초 봉급이 단가가 1만원이었는데 1만800원으로 올랐습니다. 운전원도 당초에 2만 1,630원이었는데 2만 3,660원으로 인부임이 70%정도 올라와 있고 또 경비원 당초가 2만 4,300원이었는데 2만 5,400원으로 이번에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됨으로써 이렇게 계상이 된겁니다.

홍장표위원 청소업무 대행이라는 것은 안산의 청소관련 업체들한테 이 돈을 더 주는 거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홍장표위원 그러면 그 회사하고 우리 안산시하고는 1년이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3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계약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라 주는 어떠한 위탁금이라든가 그런 돈만 받아주고 나머지 인건비 같은 문제는 그 업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일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우리도 같이 보조해 줘야 된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지로 우리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계약에 위탁이 됐다 하더라도 시의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관련자 인건비 상승이나 그런 부분은 같이 일률적으로 올려줘야 된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홍장표위원 그러다 보니까 3억원 가까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대행 수수료 나가는 업체는 몇군데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하나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 전체 단독주택을 하나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네.

홍장표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종전에 안산이 예를 들어서 30만 계획도시였고 종전에 10만 단위에서 단독주택을 만들면서도 한 개 업체가 했다 이거죠. 지금은 거의 45만 인구가 되어 가는데 이것을 한 개 업체에서 소화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경쟁이라든가 분산이 되어 줘야 되는데 한 개업체에서 독점한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대한 안산시가 상당한 40만 인구가 거의 꽉차 있는 이런 상태인데 한 개업체에서 청소대행을 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운반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청소과에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알았습니다.

이무순위원 47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보관용 콘테이너 박스구입이 부기변경이 됐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저희가 부기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과목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삭감했다가 다시 자산취득비로 부기변경 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재활용품 센타 수집소설치, 이것을 삭감하셨단 말씀이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그것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다시 세운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본예산 심의받을때는 재활용품 센타수집소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예산승인 받으셨어요.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용 콘테이너 박스구입, 사업계획 자체가 바뀐 겁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제가 온지 며칠 안되어서 깊은 내용을 모르고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수집소 설치나 콘테이너 박스 구입이나 똑같은 수집보관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그러면 본예산을 받을때는 시설비로 하고 그것을 이번 추경에는 시설비는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 물품구입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한 겁니다.

이무순위원 이것은 물품구입이라고 볼 수 없는게 부기변경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시설물로 봐야지 이게 자산취득이라고 봅니까?

홍장표위원 박스가 있거나 이동이 가능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으로 콘테이너 박스쪽으로 가 가지고.....

○청소과장 이진우 양해를 주신다면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요.

○청소1계장 권오달 청소계장 권오달입니다.

당초에 콘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재활용 수집소 설치로 해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할려고 그랬었습니다. 즉 구상은 일반주택 지역이든지 공동주택지역에 재활용을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수집하면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34개소내지 40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수집하게끔 해줄려고 했었는데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지역이든지 어떠한 공터 같은데다가 공공시설로 해가지고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집같이 지어놨을 경우에는 토지상의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제작해서 설치를 해줬을 경우에는 건축물 문제가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할려고 그러니까 콘테이너 박스를 제작해서 구입하는 것은 시설비 목이 아니라 물품구입비 즉, 자산취득비로 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과목 개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기목 변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에요?

○청소1계장 권오달 아파트하고 일반주택에서 각 동마다 골고루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안산이 잘 아시겠지만 미관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양을 좋게 가져야지 아파트내의 경비실 같은데에 콘테이너 박스를 놔 가지고 상당히 아파트 단지가 지저분해지고 그러는데 이와같이 콘테이너 박스를 시에서 여러 가지 콘테이너 박스 즐비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사실 안산시 미관을 해친다고요.

지난번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콘테이너 박스를 하느라고 샷시로 만들어 놔 가지고 그것이 실제 도시를 가장 환경문제를 해친다는 거에요.

이와같이 콘테이너 박스를 둔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떠한 외형을 갖을 수 있거나 지붕모양을 비싼 것 보다는 질적으로 비싸지 않다 하더라도 모양을 가질 수 있는 외부라든가 지붕모양을 단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박스라야 되지 박스는 실질적으로 뻔하지 않습니까?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놓는다 하더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1계장 권오달 네. 미관상의 문제점을 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473페이지 재활용 수집선별 및 보관창고 건립비, 지금 40군데서 수집되는 재활용품을 바로 거기다 한꺼번에 보관하는 창고입니까?

○청소1계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부녀회별로든지 노인회별로든지 통별로 수집해온 재활용품을 어디 보관할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종이 같은 것은 비가 오면 다 젖고 그래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4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홍장표위원 그 40개소에서 수거 되는 부분을 보관 창고에 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 하면 한 4억원 가까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을 여기다 보관한다 이거죠?

○청소1계장 권오달 네.

홍장표위원 그때 그때 업자가 실어가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에 거기서 물량이 오버가 되니까 그것을 쌓아 놨다가 한마디로 쓰레기 적환장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재활용 기능을 하는 거네요?

○청소1계장 권오달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간이고요. 3억 3,900을 들여서 하는 것은 총 집합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521쪽 일본뇌염 예방접종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실래요?

○보건소장 김기남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가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을 공개경쟁입찰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단가보다 훨씬 싸게 된데 그 이유가 한가지 있고 두 번째는 대상자를 15만명으로 지나치게 충분히 잡았던데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항간의 방송매체를 보면 일본뇌염 사건의 보도도 있는데 우리는 일본뇌염을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접종하러 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난 5월달에는 하루에 1천명에서 2천명까지 접종을 했는데 6월중에는 하루에 1백명에서 2백명 사이입니다.

임흥무위원 매스컴에 오르내린 뒤로는 아주 줄어 들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임흥무위원 우리가 얼마씩 돈받고 놔줍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시 특수시책으로 안산시에서는 대상자에게 모두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역경제국에는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같이 겸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536쪽 생필품 유통시장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질조사 용역도 거기에 대한 지질조사 용역이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역경제과장 전서규입니다.

생필품 유통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89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간 노점상인들과 시측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건립이 지연 되었습니다.

어제 노점상측에서 자기네들의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노점상하고 저희 시가 의견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건립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어제 확정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요구사항이라든가....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건 다른 뜻은 없고 그간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것이 다른게 아니고 노점상인들은 거기가 6,080평인데 반으로 나누어서 일반상가 지을 곳이 3,040평, 노점상인들이 들어올 생필품 유통시장이 3,040평인데 노점상인들은 전체 6,080평에 대해서 동시에 개발을 해달라고 하고 시측에서는 예산관계상 그렇게 못하고 생필품 유통시장 3,040평에 대해서만 건립을 하겠다는 뜻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상인들이 합의가 된 내용을 보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생필품 유통시장의 노점상들 보호시책이 어떤 법적근거하에서 유도해서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도움을 주게 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법적근거는 없고 당시 난립해 있던 노점상인들을 전체 제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난히 원곡동 그쪽 주변에 노점상인들이 많이 있고 그사람들의 생계가 막연하고 또 직장을 알선해 줘도 잘 안되고 그래서 유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간선도로변에서 일단 이면도로로 유치를 시키면서 약속하기를 생필품 유통시장을 건립해서 유치를 할때까지 거기에서 장사를 하라는 하나의 약속이지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약속을 누가 해줬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 당시 저희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임흥무위원 시장의 권한으로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해줄 수 있다 없다까지 따져 보기에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저희가 약속한 사항은 이행을 하는게 도리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흥무위원 선창의 배를 어제 파괴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한데 도로주변에도 포장마차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상가지역 할 것 없이 완전히 무법지대인데 그런 분들이 공동체를 조직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요구했을 때 전자에 해줬다면 후자에도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전자를 해줬다고 해서 후자에도 꼭 해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고 당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을 하는 것 뿐이지 앞으로 또 생기는 것을 저희들이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해준다는 것은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노철수위원 약속은 서류상으로 약속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두상으로 약속은 한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제가 그때 약속한 사항을 '89년도의 서류를 안봐서 서류상으로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임흥무위원 무슨 공약사업도 아닌데 시장께서 시장을 도와준다는 것이야 누가 이의가 없겠지만 그런 형태로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 안산 43만 속에는 수없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합당한 서로 언약이랄까 그런 구체적인 것이 거슬러 올라가서 '89년도라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89년도 당시에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또 내무부에서 시행한 시행지침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내무부의 지침은 유도구역내에 해주라는 것이지 생필품 상가 이런 곳에 해주라는 것은 아니겠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생필품 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해서 발상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의 터전으로 마련해서 노점상이 당시에는 그곳만 없으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다른 시의 예를 들면 포장마차를 유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같이 큰 상가를 건축해준다, 건립해준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저도 강화를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몇억을 들여 가지고 하천복개를 해서 해줬는데 저희가 생필품 유통시장에 노점상인들을 유치한다고 해서 그사람들에게 공짜로 주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유치해가지고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사람들 편의도모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 시측의 수익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장표위원 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점상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려면 정상적인 상가를 지어 가지고 준다는 것 보다는 안양에도 하천을 복개해서 그 위에다 미관을 해치지 않는 어떠한 풍물시장을 만들고, 부천도 마찬가지이고 구로동에도 똑같은 것이 노점상 대책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것을 노점상들한테 임대를 주는 차원에 있어서 그 임대가 노점상인 이대하고 일반인의 임대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같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저희가 산정하는 것은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주는 것은.....

홍장표위원 자격조건만 준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는 임대자격을 우선으로 주겠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우선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자격을 주는 거죠.

홍장표위원 너무 그분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노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지역으로 유도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재래식 풍물시장 기능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거기는 대형상가가 들어서 가지고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지난번에도 두,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과연 영세민이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안양같은데 이런 데에서 하는 분들은 선별적으로 되어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영세민들이 정말 들어간다 이거죠. 승용차 대부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집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영세민으로서 노점상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죠.

이것을 시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재산세 내는 근거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진짜 필요한 분이 못 들어가고 여기에 대상자가 원곡동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타지역에서 예전부터 노점상 하는 사람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재산세에 집을 가지고 있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별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기생충과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것이 선별되어 줘야지 그런 것이 선별 안돼 가지고는 그것 얻어 놓고 그 사람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줘야 될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 가지고 나와서 노점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영세민을 한번 대상자를 선별해가지고 그 명단을 저한테 언제 공개해 주세요. 그 대상자 명단과 그리고 그 사람들 재산세 낸 근거라든가 차량조사 실태까지도.....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을 유도구역으로 보내면서 약속을 한 사항이 그 사람들을 그당시 영세민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희가 영세민이 아니기 때문에 안주고 영세민이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했다가는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노철수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424명입니다.

노철수위원 424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매매나 임대된 경우를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때가서 다시 검토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424명 조사된 사람들만 임대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유도구역에 들어가 있는 포장마차가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수가 있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매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저희가 입주를 시킬때는 최초에 조사된 424명 그 당시에 그 사람 하고만 계약이 가능하지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한사람이 둘이나 셋, 넷,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장마차를 한사람이 3개, 4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소유자가 한사람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한사람이건 두사람이건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다섯 개를 하더라도 그 당시는 다섯명 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다섯명 그사람들한테만 계약이 가능하지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주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어떠한 조치사항을 만들어 놓든가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저도 매매를 했다 안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저희는 매매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매매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전용장위원 먼저번에 한번 1안, 2안, 3안을 갖고 산업건설위원한테 어느 안이 좋은지 채택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1안으로 채택을 해줬어요. 1안이 뭐냐하면 도로앞에는 일반상가이고 가운데가 노점 풍물시장이 되고 산 있는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고 여지껏 2년동안 결과가 뭡니까? 지금보니까 도로앞쪽으로 포장마차 424개를 준다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의원들한테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상의했죠? 결과가 2년동안 끌어 왔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하는 것 까지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전용장위원 보고해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산업건설위원보고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어느안이 좋은지 채택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풍물시장이 도로앞으로 나온다는데 의원들한테 무엇 때문에 상의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 당시에 1안이 무엇인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전용장위원 1안이 앞쪽이 일반상가이고 가운데가 풍물시장 산 있는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우리하고 상의해서 1안으로 채택해 준게 소용이 없고 상인들한테 끌려 다녀가지고 도로 앞쪽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는게 문제가 되는거죠. 산업건설위원한테 뭐하러 상의를 해요. 그리고 2년동안 그렇게 끌어오고,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사실 서운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여지껏 추진을 못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540쪽 기준 맞저울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기준 맞저울이라는 것은 아주 최고 정밀한 저울로 보고 저희가 저울을 측량할 수 있는 분동이 1g짜리서부터 20kg 짜리 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하면서 정밀하게 맞자 안맞나를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이 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전자식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전자식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어디에 사용하는 거에요? 용도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계량기 점검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이무순위원 547페이지 공업과요.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그밑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그것 두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우수공예품은 이렇게 된겁니다. 36개 시군의 부담금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수물품이 각 기업체나 개인이나 그것을 발명해 가지고 도를 거쳐서 전국대회까지 올라서 거기서 합격선에 들면 거기에 따른 공산품이라든지 일반물품에 따라서 개발하는데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이게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아닙니다. 시비하고 도비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뿐이 아닌 36개 시군에 따른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일인당 100만원씩 됐었는데 100만원씩 추가로 지원비가 증액이 된겁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증액이 아니라 먼저 선 것은 도비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50대 50 반반 서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약간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0%, 도비에 50% 시군비 부담입니다. 그러는 건데 이것은 시군비 50%까지 확보를 해서 본예산에 아주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 900만원은 도비고 거기 50% 시비부담 900만원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밑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도부담,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업과장 한기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은 아시다시피 '93년도에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써 그것을 정부에서 쭉 해왔던 겁니다.

예를들어서 작년도에 1조 4,200억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체를 위해 가지고 기술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쭉 지원하던 것을 '94년도부터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이 지방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600억원을 목표로서 국비 400억원이 있고 도비가 100억 시군비가 100억으로 해서 6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4개 시군에서 우리 안산시가 25억3,200만원을 이번에 편성토록 부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정부에서 하던 것을 시도로 이양된 사업이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무순위원 이관된게 아니고 지금 중소기업진흥이 국비는 지금 하나도 지원 받은게 없고 2,150만원이 도비지원이고 시비가 전체적으로 44억 5,350만원 이렇게 시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이게 정부에서 주관을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시군구로 이관이 됐다 그랬는데 그럼 25억 3,200만원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시의 부담금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이게 의무적으로 부담금이면 저희 안산지역의 중소기업에 어떤 중소기업 운영자금이라든가 혜택이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네.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얼마가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그것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1, 2, 3차로 해가지고 27개 업체에 97억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다시 세우면 나머지에서 계속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운영조례가 어디 운영조례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도조례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저희가 경기도에 600억원의 지방이관이 됐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금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어떤 부담금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나요?

○공업과장 한기원 그러니까 안산시에 중소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체에다 융자해 주는 거죠.

이무순위원 그럼 금리 이런 것은 어떻게 계산해 줍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금리는 연 6.75%입니다.

이무순위원 지금까지 저희 안산시에서 중소기업기금 만들기 위해서 도에 부담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이번에 부담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처음입니다.

이무순위원 처음이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구조개선자금은 처음입니다.

이무순위원 이게 의무부담금입니까? 뭡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지역별로 의무부담금입니다. 하여튼 34개 시군의 부담금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부담 시킨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우선 각 시군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도 조례면, 그러면 시에도 어떤 도조례가 됐기 때문에 시에 부담을 해라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 도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에서 막대한 수십억에 대한 것을 부담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아니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지금 도 조례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정부에서 하던 것을 도로 이관을 시켰거든요. 이관 시켰으니까 도에서 안산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내 34개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국비를 정부에서 주고 그다음에 도비는 도비대로 또 있고 시군은 시군비대로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해당지역에다가 공장순화 여건에 따라서 다시 융자해 주는 사항이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이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작년도 시작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액 작년까지는 국비로 융자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와 동시에 지방비도 부담을 해가지고서 같이 자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전체 600억 중에서 50%인 300억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200억이 도비 그다음에 100억이 시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군비중에서 각 시군별로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숫자대로 해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액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6개 시군중에서 지금 안산시가 587개로서 가장 많습니다. 물론 공단지역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을, 100억을 시군별 중소기업체 수로 나누어서 부담비율로 해 보니까 저희 안산시가 25억 7천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융자 자체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도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부담을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 해가지고서 금년부터 도비와 시비 부담이 되어 가지고 같이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연리 6.75%다 했는데 상환기일은 언제까지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그 거치 기간없이 8년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거치 5년 분할 그런 식이 아니고 중소기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8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중소기업자금을 쓰기 위해서 시에서 업체를 지정해 주는 겁니까? 도에서....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도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에 의해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5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0부제 참여차량 할인업소 표찰 제작, 그게 꼭 필요합니까? 업소에 표찰 주는 것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업소가 카센타인데 한 25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10부제를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공무원들은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할인업소에다가 10부제 운행차량이라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것을 붙인 차량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도록 이렇게 상호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실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할인을 해주고 있죠.

노철수위원 그럼 250개 업체에 대한 데만 할인을 해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도 그렇게 해주고 공영주차장도, 유료주차장에도 20% 할인해 주고 그 다음에 경정비업체에서는 10%정도 할인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0부제를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주차장단속을 야간에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이것 한가지만 물을께요. 553페이지 맨하단에 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설치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 잡혔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것은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노철수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또 2,500만원을 삭감 했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방치차량 임시보관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새로 지을까 하다가 기왕에 있는 것을 수리해서 쓰자 해가지고 그것을 깎아 버리고 500만원만 들면 아쉬운대로 수리해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변경 시켰습니다.

노철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수정예산이 그때 올라 왔었어요.

○위원장 최종락 위원여러분 사회과 노정계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근로복지회관등 3개 조직이 지난 5월26일자로 지역경제국으로 이관되었으니까 이것도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위원 이번 수정예산안에 보면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수정예산안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기정하고 이번에 수정된 수정예산안과의 차이가 많은데 이것 설명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예비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지....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당초 처음에 올라왔던 안하고....

이무순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안까지......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비비 통계를 안내봤는데요. 수정예산에 몇가지를 더 넣은게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뭘 넣는가 하면 종합터미널이 건립중에 있는데 종합터미널을 건립하게 되면 여기서 1,535만원정도 들어 가지고 대형 택시승강장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넣었고, 그다음에 양상동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거기다가 버스승강장을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승강장 통나무 의자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지역에다가 그것을 한 30개소를 더 할려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무순위원 예산계에 한번 질의좀 할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 안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얼마로 해 놓으셨습니까?

○예산계장 유동열 예산계장 유동열입니다.

예비비가 11억 8,069만 2천원으로 수정예산안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무순위원 본예산에 얼마되어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특별회계 본예산에 보니까 15억 1,770만 2천원이 됐네요.

이무순위원 기정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본예산에요. 그런데 이무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말씀 아니세요? 그런데 이번에 왜 추경에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 나느냐 그런 말씀도 겸해 있으시죠?

이무순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기정에 예비비가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기정에 보니까 예비비가 15억 1,770만 2천원.....

이무순위원 그러면 15억인데 기정에 예비비가 여기는 11억으로 됐는데 그럼 4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기정에 11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무순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11억 8,0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15억 1,770만 2천원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토탈 내가지고 기정예산의 합계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도 안을 낼 때 기정에 예비비가 11억 8천정도 되어 있는데 기정에는 예비비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기정에는 예비비가 하나도 없다가 이번 추경에 14억이 되다보면 그대로 14억이 되어야지 기정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을 이번 추경에 14억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증액이 됩니까? 기정에는 예비비가 하나도 없다고요. 조견표가 다른 총무계도 다 틀려요. 이게 다 틀려 가지고 지금 예산 심의중에 이걸 내려면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다시 다 맞춰야 된다고요. 조견표가 다 틀리는데 어떻게, 하나만 틀려도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요. 총괄표를 다 고쳐야 되는데 총무계에서도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내가 발견했어도 그냥 했는데 어떻게 기정에 예비비가 하나도 없다가 14억이 됐는데, 그러면 예비비가 그대로 14억이 되어야지 기정에 하나도 없다가 이번 추경에 14억이 되면 14억이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계장 유동열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예.

○위원장 최종락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589쪽 하단의 1/3,000 지형지적도 제작은 현재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 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현재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안산시가 76년 도시계획 발표하기 전의 안산시에 대한 조형물을 하나 해 놓을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도시과장 조명호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옛날 없어진 것을 살려낼 길이 없는데요.

노철수위원 그러니까 조형물을 연구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개발전에 반월, 수암, 군자 3개면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지형 모형도는 그렇게 할려면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지리원 같은데 가면 옛날 지도가 있을 거에요. 그런 것을 할려면 할 수 있는데.....

노철수위원 그럼 지도는 지금 안산시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없어요. 국립지리원에 가서 옛날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전용장위원 연구 한번 해보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초작업 풀깎기, 풀뽑기, 잔디깎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초작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녹지과장은 지금 해외에 자기 사정 때문에 가 있습니다. 제초라고 그러면 풀을 뽑는 것, 깎는 것, 약을 줘서 죽이는 것을 총체적으로 합해서 제초작업이라고 올렸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제초작업 풀깎기, 풀뽑기, 잔디깎기 전체 1년 예산이 녹지과에서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자세한 것은 계획이 안 나왔는데 작년 것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한 3억 되었고, 금년에는 한 4억정도에서 조금 더 가지 않겠냐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풀깎는 기계가 많이 있는데 풀깎는 기계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도시국장 이교수 조성을 하지 않은 곳의 잡풀은 예취기로 하고 조성이 된데는 토끼풀 같은 잡풀이 나면 잔디를 다 죽여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는 인부를 들여서 하나하나 뽑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로 같은데 잔디를 조성해 놓은 부분은 풀을 뽑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지금 안산시 도로공원이나 공원내에 간이화장실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현재 화장실 관리로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게 15개에요. 15개인데 부족해서 앞으로 공원에 더 설치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근래에 다니면서 보면 도로공원의 공원이란 공원은 날만 좋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간이화장실을 많이 설치하고 제 생각에는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게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관리도 하면 어차피 제재를 못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화장실 같은 것은 설치해 주는게 좋겠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3개를 설치하게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필요한 장소에는 간이화장실을 놓고 활용하는 것으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지하수도 공원내에 개발을 해주면 편리할 것 같아요.

노철수위원 간이화장실은 전부다 수거식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수거식입니다.

노철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수세식으로 할 수 없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수세식으로 하면 오수관부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체계망이 서야 되기 때문에 이용해서 생산된 양보다도 사전에 처리를 위한 시설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더 많이 생기기전까지는 우선 간이식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용장위원 635쪽 부곡동 지하보도 설치 공사를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이 남았는바 동 시설부대비는 부곡동 지하보도 설치공사 시설비 15억이 전액 삭감되므로 인하여 시설부대비 전액 300만원도 삭감되어야 하는데 100만원을 존치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가 교통기본계획을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줬는데 정제국민학교 앞에 지하 보·차도 시설 계획이 서있고 양궁장 주변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길이가 약 45m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보도를 설치하면 안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육교로 변경했습니다. 그동안에 자료수집 하느라고 연구소도 다니고 각 시·군을 다 돌아 다녔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출장비 및 제반경비를 기히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이 삭감되어서 육교로 설치된다 하더라도 시설부대비가 기히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시키면 개인이 변상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마 본공사가 몽땅 삭제가 되니까 부대비도 당연히 10% 다 삭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마땅 해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실무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료수집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한 판단을 내려 가지고 육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르기까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사전에 부대비를 집행한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예결특위에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철수위원 628쪽 하단의 가로수 보식은 가로수만 보식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가로수만 보식하는 건데요.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 5천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나무라는 것이 보식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건 차후에 해도 지장없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해 주시면 심되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이 예산집행상에 이건 차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다면 결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가로수 보식 1,000본인데 1,000본을 어느정도 예측을 해놓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빠져 있는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죽고 비어있는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언제 심은건데......

○도시국장 이교수 안산을 그동안에 개발하면서 여러군데 해 놓은거죠. 전 노선에 빠져있는 자리를 조사해 보니까 이만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전용장위원 국장님 공원을 조성하면 우선 식재도 해야 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죽은자리는 업자가 심어주게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우리 안산시가 가로수 심기 시작한지가 벌써 10여년이 넘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 다 지난 것이고 한양대학 가는데도 마로니에 가로수인데 거기도 굉장히 죽은 나무가 많아요. 하자기간도 다 지났고 할 수 없이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장소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용장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하자보수기간에 나무가 죽어 있으면 업자가 심어주게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자동차가 자꾸 들이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죽어서 그런 겁니다.

전용장위원 자동차가 들이 받아서 죽는게 몇본이나 됩니까? 하자보수를 똑바로 관찰 안했기 때문에 그런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 이외로 부서지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노철수위원 자동차가 받아서 죽으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데 우리 가드레일도 부서지는게 많고 가로등도 부서지는게 많은데 경찰서에 물어 보면 신고가 안돼 있다는 거에요. 그정도로 들이 받아서 부서졌으면 차도 틀림없이 사고가 났을텐데 저희가 추적을 못하겠더라고요.

노철수위원 안산 관내에 절개지 복구 사방사업 할 곳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가 일곱 군데인가 앞으로 선부동 지역하고 몇군데 절개지 나타난 곳이 있어요. 금년 상반기에 3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 해가지고, 잘못 할 경우에 미리 대처를 안하면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전용장위원 국장님 공원에만 나무 심을 것이 아니라 절개지에도 나무를 많이 식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필요한 장소는 많이 해서 우거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634쪽 보상금목에 노점상 단속에 따른 피해 보상금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하다 보면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밀치고 하다보면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89년도에 노정숙씨라고 하는 분이 소가 제기 해가지고, 고소가 되어 가지고 300만원을 저희가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리고 본오동 화성군계 도로개설이 금년에 시행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금년에 용역만 해가지고 내년에 시행할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설계비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노철수위원 639쪽 하단에 도로굴착 원상 복구비는 공사를 하면 원인자들이 다시 복구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잡혔는데 세출함에 있어서 저희가 부담하는게 아니고 통신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원인자가 하는데 예치 복구비입니다.

노철수위원 예치 복구비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위원장 최종락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직원이 다 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전직원이 다입니다.

노철수위원 대민활동이라는 것이 어느 활동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지난해까지 월액여비가 5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월역여비가 계상이 안됩니다.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지난해 지급하던 월액여비 5만원을 8만원씩.....

노철수위원 그게 목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예.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의 자체 의견조정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의 자체 협의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간에 협의하여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분야에서 352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총무국 소관에서 1억 5,419만 8천원, 도시국 소관에서 2억 7,030만원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착오로 중복 계상된 230만 8천원을 정정하였으며, 합해서 세입분야에서 352만 2천원을, 세출분야에서 4억 2,21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소장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최종락홍장표임흥무노철수이무순
전용장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강래윤
기획담당관박종순
사회진흥과장김유선
회계과장김자겸
사회과장이만표
가정복지과장이상선
환경보호과장이유호
청소과장이진우
지역경제과장전서규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임종호
도시과장조명호
건설과장심관보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김재섭
예산계장유동열
사회계장김응서
청소1계장권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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