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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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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3. 2019년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3. 2019년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도시주택국 소관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도시주택국장 홍한경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536억 4,39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9%인 4억 7,475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455만 2천 원을 감액한 11억 8,567만 6천 원을, 도시디자인과는 240만 원을 감액한 14억 6,515만 원을, 도시재생과는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71억 6,221만 3천 원을, 건축과는 3,044만 4천 원을 감액한 3억 2,688만 6천 원을, 주택과는 6,700만 원을 감액한 30억 8,820만 2천 원을, 건설과는 3억 6,814만 7천 원을 증액한 243억 2,368만 원을, 토지정보과는 3,900만원을 감액한 8억 1,217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 4억 원 중 2018년 3회 추경에 국도비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고 2019년 본예산에 시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7쪽, 도로 개설 및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길온천역 앞 단절된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기금 전입금인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일반회계 재정 부족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약 58%가 감소한 48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변경되어 금번 정례회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총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대비 24.1%인 90억 1,185만 4천 원을 감액한 283억 7,96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전년대비 7억 6,660만 9천 원을 감액한 2억 1,432만 7천 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5,116만 원을 증액한 10억 2,541만 원을, 도시재생과는 27억 7,697만 9천 원을 감액한 61억 5,562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대비 5,121만 원을 감액한 1억 8,612만 원을, 주택과는 3억 7,403만 1천 원을 증액한 15억 655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전년대비 60억 2,539만 5천 원을 감액한 129억 2,955만 2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1억 3,084만 8천 원을 증액한 10억 2,976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규모는 총 53억 3,230만 원으로 도시재생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4,230만 원과 도시개발 조례 특별회계 52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4개 주요 투자사업 중 신규 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시화지구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및 개발을 통한 서해안권 신성장 거점으로 추진하기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타당성 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용역의 총사업비 2억 원 중 우리 시 부담금인 4,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8쪽,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법령에 의무 수립으로 규정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재활성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 원 중 국비 27억, 도비 5억 4천, 시비 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2019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거점공간인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019년 본예산에 3,8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비 의무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비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보조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부북동에서 대부남동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6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동막골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고잔동 소로3류 168-3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차 겸용도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미집행 도로시설에 대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동구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하부 지하시설물의 공동수용으로 도로의 기능유지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관리중인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신길동 방음시설 개선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신길동 지역 주요도로의 소음분석을 통해 인근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신길2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신길2천을 정비하고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산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입이 되겠습니다.

행정 및 민원 업무의 효율적 처리 지원을 위하여 2019년에 촬영한 고해상도 수치정사영상을 구입하고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공간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안마당 및 지하매설물 통합관리가 탑재된 주요서버로서 장비노후화에 대비함은 물론, 대용량 항공사진과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드론 촬영 영상을 저장하기 위하여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의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고 2018년도 말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조례의 일몰 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조성액의 소진에 따른 출연금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말 조성액은 2,178만 6천 원이며, 2019년말 조성액은 기금 존속기한 만료로 모든 예산을 소진함에 따라 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34만 4천 원이며, 지출은 주차장,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 등의 매입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으로 총 2,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4억 2,802만 7천 원이며, 2019년도는 1억 1,056만 3천 원이 증가한 15억 3,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6억 원, 이자수입 2,256만 3천 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인 기타수입은 3,000만 원을 합한 총 6억 5,256만 3천 원입니다.

지출은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800만 원, 시설비로 현수막 및 옥외광고시설물 유지관리 1억 2천만 원 등 총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310억 6,576만 원이며, 2019년도에는 29억 9,376만 1천 원이 감소한 280억 7,199만 9천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도보조금 4억 7,500만 원 및 이자수입 4억 9,083만 9천 원을 합한 9억 6,583만 9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9억 5,000만 원,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보조금 지원 30억 원 등으로 총 39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금번 제252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도시주택국 2019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존의 20%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10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6년도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인 48억 3,328만 6천 원을 기준으로 2018년도 기금조성을 계획하였으나,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기정액 대비 58.62%가 감소한 20억 원만 전입이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기존의 10분의2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 기금운영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2019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1%가 감소한 283억 7,964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230억 4,734만 7천 원, 특별회계 53억 3,23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전년 대비 78.15%인 7억 6,660만 9천 원이 감액된 2억 1,4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5억 원,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 대비 5.25%인 5,116만 원이 증액된 10억 2,5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비 2억 3천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이 지난해보다 1억 5천만 원 증액된 6억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31.09%인 27억 7,697만 9천 원이 감액된 61억 5,562만 1천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71% 증가한 4,23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99% 증가한 5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공사 시설비가 전년대비 30억 9,200만 원 축소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년 대비 21.58%인 5,121만 원이 감액된 1억 8,61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전년 대비 33.03%인 3억 7,403만 1천 원이 증액된 15억 6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 사업비 3억 5,784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전년 대비 31.79%인 60억 2,539만 5천 원이 감액된 129억 2,9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비가 48억 4,245만 원, 하천정비 사업비가 19억 9,43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 대비 14.56%인 1억 3,084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2,9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노후전산장비 교체사업 추진을 위해 2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과별 주요사업 및 2018년도 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은 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총 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5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9년도 수입계획은 2018년도보다 99.18%인 27억 994만 원이 감소한 2,2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부지매입 관련 제수수료 등으로 2,213만 원, 2019년 예탁금으로 34만 4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2019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전년보다 22.35%인 2억 1,819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9,4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5억 3,400만 원, 2019년 예탁금 6억 5,256만 3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19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18년보다 59.06%인 71억 647만 1천 원이 감소한 49억 2,543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9억 5천만 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보조금 30억 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각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기환위원 3회 추경 예산 503페이지에 담장조성 및 도시농업환경 조성사업 해가지고 2억 6,000만 원이 지금 세워졌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기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게 선부1동 담장 가꾸기 사업인데요, 저희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공모사업에 하반기에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2억 6,000이 지금 내시가 돼가지고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세출에서 저희가 또 1억 4,000을 추가로 세우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그 시설 장소는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선부1동 연립주택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거기 단지와 단지 사이에 담장을 개선하고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35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 지금 마무리 단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은 12월 말 기준으로 준공예정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총 예산이 지금 예산상으로는 143억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국도비 얼마씩 내시된 거예요, 그 사업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국비가 27억이고요, 도비가 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15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저희 시비로 세워졌던 거 15억을 터는 걸로 이번에 3회 추경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존에 상록구에 세워진 청소년수련관하고 비교, 크기라든가 이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규모 말씀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예, 규모,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아직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규모는 이게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고요, 그다음에 공연장이 약 200석 정도 되고 대기실, 체력단련실이 있어서 아마 이용도나 그다음에 사용 면에서는 개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기환위원 오픈은 언제 할 예정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12월, 시설 준공이 되고 인계를 하면 그쪽 부서에서 아마 3월이나 4월경에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변성욱 변성욱입니다.

이기환위원 역시 3회 추경인데요, 지금 507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물론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건축위원회 사전검토 심사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명단이 다 다른가요? 다른 분들인가요?

○건축과장 변성욱 저희들 심사위원회가 한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8만 원씩 다 되는데, 다 8만 원입니다. 8만 원이고,

이기환위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8만 원이고, 건축위원회 사전검토 수당은 또 5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변성욱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먼저 심사위원회들한테 보내서 사전에 먼저 검토하는 그런 수당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보통 보면 위원회 회원이라 하면 그거는 언제 회의를 소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회의내용 서류를 검토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이기환위원 보내는 건데 사전검토 하는 수당도 주고, 또 똑같은 분한테 참석할 때 수당도 주고 하면 이거는, 건축위원회뿐이 아니라 지금 건축구조위원회, 건축경관공동위원회, 또 기술자문위원회 다 위원회가 이렇게 참석수당이 있고, 사전검토 수당이 또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보면 저희가, 물론 중요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분야는 다르지만 보통 어떤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데도 가면 예를 들어서 며칟날 한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자료를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회의하는 날 가서 참석하면 되는데, 지금 건축과의 위원회들은 서류검토 하는데 수당을 주고, 또 참석하면 수당을 주고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조례에 돼 있어요?

○건축과장 변성욱 그리고 또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다른 게 이거는 서류검토 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또 전문가들이 사전검토 해서 그 검토한 중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걸 갖고 우리 용역회사에다가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위원회 열리는 날 검토해서 뭘 하기는 시간이 짧은가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워낙 좀 방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먼저 그쪽 용역회사에다 보내놓고 그 사람들이 미리 답변을 만들어 와야 되거든요. 만들어 온 상태에서 나중에 심사를 하거든요. 다시 위원회 열거든요.

이기환위원 보통 위원회가 열리면 한 시간 열리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걸리겠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당일날 예를 들어서 두 시간 잡아서 수당이 인상되거나 그거는 사전검토가 안 돼서 불편한가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도 조정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13만 원을 주더라도 당일날 회의를 예를 들어서 두 시간 한다, 이거보다는 효과적이라는 얘기인가요, 사전검토를 해 오면?

○건축과장 변성욱 그렇죠. 왜냐 하면 사실 그 방대한 분량을 와서 한 시간 안에 다 보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배부를 해 드려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또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근데 이게 지금 물론 위원회마다 방대한 분량이 될 수도 있겠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모든 위원회가 분량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기술자문위원회,

○건축과장 변성욱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기환위원 어떤 위원회가 분량이 가장 많죠?

○건축과장 변성욱 일단 이게 대형건물이거든요. 가령 단원구청사라든가 이런 청사 지을 때 그런 건물을 보기에는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거 갖고 한 시간 내로 봐서 답변하기에는 번거롭죠. 굉장히 어렵단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환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보통 일반 건축물이 심의 들어오는 게 면적에 따르면 최하 지하 4, 5층까지 내려가고 지상은 10층, 15층까지 올라가는 그 건물을 보려면 사전검토 해서 그분들 지적사항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받아서 또 다시 설계자한테 보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근데 건당 현장에서 보려고 그러면 한 건 가지고 한 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시간 넘으면 우리는 추가수당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오늘 다섯 건이다, 다섯 건을 미리 보내드려서 거기에 대한 5만 원을 사전수당으로 드리는 거고, 거기 지적 나온 걸 다시 또 받아서 설계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날 회의를 하면서 한 건당 한 20분씩 걸려도 다섯 건이면 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간당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축소하기 위한 하나의, 과거에는 이런 규모가 없었지만, 다섯 건이면 다행인데 일곱 건, 여덟 건 들어오면 그거는 당연히 두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주고 5일 안에 답을 받아서 그날 저희가 제안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해서 보통 짧은 거는 10분이 되고 긴 거는 한 2, 30분씩 갑니다, 건당.

그러다보니까 추가수당을 안 준다 라면 표현이 그렇고, 그런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사전검토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예산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이해는 가는데요, 1년에 많게는 8회에서 10회가 열리는데 우리 시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물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거는 시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안산시 시가지 내 일반 건축물이 심의대상이 되고요, 보통 건축위원회든 기술 심의든 되면 책자가 우리 위원님들 갖고 있는 예산서 책자 그 정도만큼 됩니다. 그게 또 넓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물량을 본인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지적사항을 주면 그걸 또 설계자나 건축주한테 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심의를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루 종일 해도 심의를 못 합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편리한 쪽으로, 또 예산이 절약되는 쪽으로 하시겠지만,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같은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또 위원회 이렇게 두 번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우리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3회 추경 보면 511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6,3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우리 시가 아시겠지만 거의 재건축에 가까울 정도로 기존 도시들이 좀 낙후되고 하다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늘어야 되는데 축소가 된다는 것은 왜 그러죠? 이것 신청자가 없나요, 아니면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축소를 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당초 29개 단지로 해서 지금 저희가 심의까지 이렇게 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두 개 단지가 공동주택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삭감 반납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9개 단지요?

○주택과장 김헌태 29개 단지가 당초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두 개 단지가 당초에 신청하고 심의까지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이랄까 아파트 사정에 의해서 두 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개 단지당 지원액은 얼마 계상이 돼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보통 최고가 3,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까지는 실제적으로 전액을 보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00 정도, 소규모는 1,000만 원 이하도 일부 있고, 많게는 3,5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자부담은 금액에 따라서 최고 지금 우리가 3,500만 원 한이고, 30% 정도, 5,000만 원 이상이면 70%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3,500만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최고액은 3,500만 원까지 가능하단 얘기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태순위원 주요사업 자료 설명서 보면 15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올해도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쪽이 하는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박태순위원 거기는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거기다 특별하게 계속 주는 거는 점검사업,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대한주택관리사하고 한국용역 이렇게 두 군데가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대한주택관리협회에서 주로 그분들이 용역과 관련돼서 하고, 그다음에 한국용역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한테 신청을 않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건 작년에 업무보고 때 자료 보니까 이분들이 점검한 거는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잘 했더라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가 자료를 정리할 때 그때 토씨도 안 틀리게 몇 개 단지 막 그냥 갖다 덧씌우는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올해는 핵심적으로 무엇이 문제로 주로 되어져서,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술점검을 했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적시해서 우리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기술적인 내용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는 앞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사전 설계도하고 시방서하고, 또 착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뭘 공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자료들을 사전에 제출을 받아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사전에,

박태순위원 아니, 저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기왕 우리가 시민의 세비로 공동주택을 잘 유지관리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한 돈들이 올바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그래서 이 내용으로만 보면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경과년도 지나고, 또 내지는 부품도 단종되고’ 이렇게 적시를 해 놨는데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거 같아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요즘에 현재 사회적 이슈가 빅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잘 저장해서 그 저장된 정보들을 수월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장의 능력 그 이상으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을 2011년부터 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데이터 용량이 무지하게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우리가 항공사진 측량을 매 연도별로 집어넣어져 있는 상태고 그거에 의해서 자료 가공해서 자료가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진 자료라든가 그렇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드론을 좀 운영을 해서 즉시즉시 적시에 항공사진 측량을 찍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 외부로 등등해서 개방 좀 할 사항으로 돼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데이터 용량 스토리지나 이런 저장장치가 그 용량에 맞게 올라가야 되는데 2011년도에 그때 하고 나서 여태 장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기이고 해야 돼서 이번에 2억 7,000을 지금 올렸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2억 7,000이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장비에 대한 예산은 이왕 교체할 때 용량을 충분히 잘 계산해서 교체를 해 주시고, 이게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서 간에 서로 대외비로 해야 될 그런 사항 말고는 이 데이터들을 부서 간에 서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돼야 될 같은데, 시스템이.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그런 거에서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에서 각종 시설물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관련부서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쪽 부서에서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제공, 관리, 저장까지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까 용량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대외비로 정리할 거는 하고 거의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외부 나가는 거는 별로 없고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 나갈 때 즉시 현장을 안 가고도 공간정보시스템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드론을,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면 우리 공직자 2천 명이 컴퓨터 화면에 앞마당이라는 거 치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의원님들은 아마 그게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태순위원 우리는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공무원은 그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장 나가기 전에 위성사진도 보고 일반 지도도 보고 해서 그게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 되다 보니까 기계장비를 이번에, 드론하고 같이 접목시키려면 장비를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경과년도도 맞지만 드론을 갖다 바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우리 드론 예산도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세워주신 것 같은데 그거랑 접목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비를 바꿔줘야만 원활하게 될 거 같아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산은 충분히 잘 세워서 그런 업무에 서로 부서가 다 그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서 저 부서 드론을 막 사고 이럴 사항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에 장비를 좋은 걸 사서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는 3회 추경은 딱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본예산에서 다 하고요.

여기 토지정보과에 보면,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김진숙위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거기 보면 1억을 편성 받으셨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6,800만 원만 쓰시고 3,200만 원 잔액이 남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거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 보면 올해 본예산에는 지금 9,28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개발비용 부담을 하려면 소유자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검증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표준비용 방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방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표준비용 방식하고 원가검증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민원상담 하다 보면 단가별로 해서 표준방식으로 많이 그쪽에서 수긍을 하면 그렇게 하고, 원가검증 방식으로 하면 또 수수료가 좀 들어갑니다. 저희도 검증해야 되고 소유자도 또 검증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표준비용 방식으로 많이 돼 있고, 아까 2019년도 본예산도 이렇게 한 거는 저희가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하다 보면 한 3,000 정도가 남을 거 같아서 이번 추경 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잘 1억씩 했다가 3천 반납을 하면 내년에 편성 받으실 때 혹시 이게 삭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래서 내년에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예산의 적정성 차원에서 3회 추경 때 이 정도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예비성 예산이라고 해서 또 많이 신청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데는 대부도 개발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시 휴식시간하고 또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단 3차 추경을 중심으로 하시고 3차 추경이 좀 정리가 되면 본예산을 심의하는 순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토지정보과요.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박태순 위원님이 80%는 해 주셨습니다. 남은 20%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유재수위원 공간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관련해가지고 2011년도에 일괄 다 구입을 하셨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유재수위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약 2억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노후화 되어서 새 장비를 또 구입을 하시겠다고 예산안을 2억 7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 차액 금액은 약 5,5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기계가 더 좋아져서 그런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당연히 기능이 향상되었고요, 지금은 64테라바이트 정도로 해가지고 이거를 설치하면 기계성능이 빨라집니다.

옛날에 부품도 단종되고 그런 것도 있고 제일 문제는 실시간으로 성능이 빨리 공무원들이나 자료검색을 할 때 많이 편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꼭 필요하신 거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고해상도 항공사진 수치정사영상 구입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매년 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우리 행정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이게 당초에 항공업체에다 하면 2억 6천인가 7천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공업체에서 촬영한 거를 원본으로 구입을 하면 작년에도 6,100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2억 1천 정도가 우리가 예산절감이 되는 사항이고, 전에는 그래서 지금 과세부서나 그린벨트 단속부서에서는 매년 두 번씩 찍어달라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한번 찍고 그래서 이번에 드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드론 4대를 구입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부서, 만약에 과세부서나 국공유지 관리부서에서 현장에 변동사항이 많다, 그리고 불법으로 점유현황 같은 것도 저희가 찍어주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드론 촬영으로 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구입비가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왜 그러냐 하면 매년 구입해야 되는 사항은 매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지형지물의 변동이라든가 건물 변동이라든가.

그리고 이거를 찍으면 몇 년 동안 캡처해서 보면 그 동안에 현장 토지가 이렇게 이렇게 변경됐다는 사항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요.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금년에 건설과 예산이 많이 조정이 됐네요. 그죠?

○건설과장 윤순동 내년도 예산중에 일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상동이라든가 대부동 일반주거지역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부곡동 청문당 진입로에 대한 것, 고잔동 소로에 대한 예산편성 된 게 지금 우리가 보상비 외에 설계 추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기로 약속은 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웠을 때 조기집행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양상동, 대부동, 부곡동 이렇게 기타 쭉 도로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기 결정이 난 거는 오래된 거죠. 그죠?

○건설과장 윤순동 10년 이상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10년 이상은 됐죠.

○건설과장 윤순동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됐고요.

유재수위원 지금 이쪽 지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당초에 도로를 개설해 놓지 않고 우리 시에서 창고허가를 많이 내줬어요. 아시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일부 지역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유재수위원 농산물 쪽으로 해가지고 창고허가를 많이 내준 상태가 지금 90% 이상은 거의 공장으로 다 불법 전용된 것은 알고 계세요, 창고로 사용되지 않고?

○건설과장 윤순동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하고 취락지역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공장이 있는 부분보다는 주거생활을 많이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창고가 불법으로 공장으로 전용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공장으로 불법 전용되어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인근에도 주거는 다들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건설과장 윤순동 예, 한두 채가 끼어 있어요.

유재수위원 예, 주거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게 창고를 불법으로 공장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도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옆에 약간의 공유지분만 있으면 거기에 전부 차가 들어서 있고 심지어는 공장에서 필요한 어떤 자재를 나르는 차들이 심지어는 4.5톤, 5톤, 8톤 차들, 이런 차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지게차로 물건을 상하차를 다 하다 보니까 사실 피해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역 민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2019년 몇 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자료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시급히 도로공사가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1차 추경에 전부 편성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조정 사유를 했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본예산에서 거의, 아까도 예산 설명할 때 보셨지만 진짜 건설과의 존재가치 여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심각한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시만 안산이 아니고 외곽 지역도 다 안산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20년 이상씩 계획만 해 놓고 매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건설과에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수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김진숙 위원님이 우리 도시주택국 예산이 해마다 준다고 말씀하셨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저희가 예산 세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그런 사항을 예산부서에다 적극적으로 어필 좀 하셔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앞으로도 2조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유재수 위원님 말씀한대로 시가지만 안산시민이 아니고 외곽지역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도로를 내는데 예산을 지금 적극적으로 안 세워줍니다.

저희가 세워달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때로는 저희를 지원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필을 예산부서에 해 주시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화요간담회 때 우리 도시국뿐만이 아니고 예산부서도 불러서 이런 상황을 담당 예산과장한테 어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편성하고 난 상태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 그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어요.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지금 상황에 본예산에 지금의 문제점은 뭡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전체 요구한 금액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것은 대부도 같은 경우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행정절차 이행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서 확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잔동 소로 같은 경우도 일단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되면 그거에 대한 공사비 보상가 감정평가가 나온 것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당초에는 본예산에 그것까지 다 확보를 하면서,

○건설과장 윤순동 그렇죠. 전부다 확보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확보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설계에 관련한 예산만 확보가 됐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 설계비 정도, 그 공사를 처음에 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 부분도 좀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사실은 그걸 국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희는 당연히 하죠.

왜냐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필해 달라는 얘기는 원래는 설계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비 얼마, 보상비 얼마 이렇게 딱딱 해 놓습니다, 예정금액을.

그러면 이거를 줘야 사업을 바로 가는데 본예산에 설계비만 주고 추경에 1회 줄지 2회 줄지 3회 줄지 그거는 또 예산 없다고 그렇게 끊어가니까, 물론 내년도 1회 추경에 설계된 거를 저희들이 또 요구하겠지만 모든 사업이 원래 설계비, 공사비까지 줘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설계비만 주고 본예산 많이 오면 그거는 나중에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설계는 해 놓고 기다려야 되고 주민들은 설계했으니까 당연히 될지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저희는 최소한 추정금액만큼은 설계비, 공사비까지 세워주고 조금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 거꾸로 세워줘야 되는데 설계비만 주니까, 지역주민들은 설계를 했으니까 곧 공사되는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 김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사업비가 해마다 주는 게 뭐냐 하면 이것 설계비만 주고 안 주고, 공사비까지 과거에는 다 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제가 건설과, 그러니까 예산과 조정액에서 빠진 것이 얼마인가 보니까 25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254억이 건설과만 1차 추경에서 반영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래야 공사에 무리가 없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상으로 보상이 우리가 70% 정도 되어야 공사를 착공하거든요. 또 그런 문제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회, 2회에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말은 여기다가 해 준다고 이렇게 글자는 예쁘게 잘 써놨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때 가서 예산이 어디서 확보가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하여튼 모든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 세우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힘들어요.

왜냐 하면 세입을 받아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추경에는 1회 추경이 빨라야 3월, 늦으면 5월인데 그 사이에 세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때 가서 또 일부만 주고 2회 추경에 준다, 2회 추경이 9월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당연히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늦으면 11월에 가서 3회 추경입니다. 그러면 6개월만에 끝날 게 1년이 가버리고 2년도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해마다 9월에 본예산에 세울 때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그거는 우선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 다 주고 남는 것 가지고 우리를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부서는 점점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2조원인데 2조원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줘봐야 생색도 안 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2조원을 한꺼번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비는 줘야 당해연도에 설계해서 당해연도에 보상 주고 공사를 끝내줘야 주민들도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설계 끝나고 6개월 가고, 또 공사 보상비 주고 6개월 가고, 1년 반 2년이 가다 보면 주민들은 설계했으니까 바로 공사하고 바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죄송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하지만 예산 짤 때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만큼이라도 최소한 이 사업비만큼은 설계비 추정, 보상비 추정, 공사비 추정, 이 추정 금액만큼은 본예산에 줘라, 실지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 가서 주더라도.

그래야 어떤 길을 뚫든 어떤 건물을 짓든 끝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유재수위원 국장님, 이것 예산을 건설과에서 올렸을 때 이 정도 조정될 거라는 그런 어떤 예측은 하고 있지 않았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희는 다 올리죠.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100억 다 올리는데 그 100억을 주는 게 아니고 설계비 2억이면 2억만 줘버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공사비, 보상비 1회 추경, 2회 추경에 이렇게 주겠다 약속은 하는데 막상 1회 추경, 2회 추경 가면 세입이 없다, 예산이 없다, 못 주면 설계만 끝내놓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주민들은 설계 끝났으니까 공사하는 줄 알고,

유재수위원 이 정도 삭감될 거를 미리 인지하셨다면 해당 우리 상임위에다가 미리 업무보고 형식으로라도 해 주면 우리도 빨간 띠 두르고 예산과 가가지고 데모 좀 하고 하면 낫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화요간담회 할 때 거꾸로 해당부서만 부를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예산과장도 와라 해서 앉혀놓고 이러이러한 것은 주라고 해 줘야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내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조정되어 있을 때 우리 취락지구 쪽에 도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군데도 끝날 수 있지 않을 거라는 염려가 있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당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희는 설계해서 당해연도에 끝내고 싶죠.

그런데 설계하고 이거를 공사하는데 2년, 3년씩 걸립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취락지구는 저희도 빨리 길 뚫어서 설계해서 설계는 한 달 걸리면 그것을 당해연도에 봄에서 가을까지 도로개통 하고 싶은데 추경, 추경 하다 보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버리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고 주민들도 항상 우리한테 하소연 하는 게 그겁니다.

왜 설계는 해 놓고 공사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저도 담당과장도 해 보고 전문위원도 해 봤지만,

유재수위원 저희 그쪽 해당지역 의원들은 맨날 거짓말만 하고 다녀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저희 공무원도 거짓말쟁이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언제 된다.’ ‘내년에는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만 치고 다닌다니까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간담회 때 사업이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가지 않으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예산과장 불러줘야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래야 예산이 세워질 것 같아서 위원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는 여섯 분 위원이지만 지역의 현안사항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간담회를 해 줘야만 그나마 신경 써 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조속히 이런 취락지구에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기술부서다 보니까 전부 공무원들이 기술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하고 소통을 하라고 해도 예산이 꼭 막혀요. 그게 어려움인데 과장님뿐만 아니고 계장, 직원까지 전부 기술직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 우리 기술직이 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인사부서인 총무과나 예산부서 이런 데는 기술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 마음을 헤아려 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것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국장님은 과장님하고 다른 위치가 그거를 하라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인사 때 저도 그러면 총무국장도 시켜주고 기획예산국장도 시켜 달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예산편성이 된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고, 이따가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예산과장이 이따 오후에 배석해서 이런 답변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추경에 정말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이 본예산 심의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약간의 책임회비예요.

김진숙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 한 마디 해도 될까요?

일단은 도시주택국 각 부서의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강하게 하셔서, 일단은 의지가 제일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지금 꼭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재생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일을 꼭해야 되는데 예산과에 올렸는데 안 된 부분들 있잖아요. 삭감된 부분들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상임위에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정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됐다, 그걸 정확하게 하셔서 한번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지금 갖고 있는데 이따 오후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산과에다가 과에서 올린 예산과 예산과에서 이번에 반영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조정에 대한 것들이 합당한지,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도시주택국이나 도시환경위원회 과에 무리하게 예산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이따 위원님들이랑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희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나정숙 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질의를 마치셨나요?

유재수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 정책간담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도시주택 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은 안산시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물론 복지사업 예산도 좋지만, 지금 보면 복지예산이 거의 1천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죠?

사회복지가 890억이고 그냥 단순히 보면 교육이 100억이고, 그래서 줄어든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도시환경위원회, 왜 그런가 하면 제일 줄이기가 좋으니까, 전부다 공사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그 내용을 봤지만 전부다 추경이나 국비, 도비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다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예산을 검토를 해 보면 세입이 특별히 안산시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우리는 이런 예산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도시환경 관련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좀 느끼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아무튼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나 이런 쪽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한테는 부탁을 드려놨어요. 예산이 만약에 지금 이런 예산대로 서면 안산시 발전에 정말로 큰 저해가 되기 때문에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상교복, 무상급식 이런 거 다 좋은데 이거는 타 시하고 협업을 해서, 타 시도 대부분 이번에 시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공약들을 다 내세웠어요. 그럼 우리 시만 먼저 하지 말고, 우리 시만 먼저 하면 경기도에서 쉽게 얘기하면 지원을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시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도비나 국비를 꼭 매칭하도록 해라, 그런 조건하에서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야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이런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국장님부터 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저도 아무튼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요,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윤석진위원 고잔동 소로3류 개설공사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 도로가 중앙빌딩하고 제일주차장 사이에 하이비스 들어가는 길이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다시 돼가지고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보행자 통로로 돼 있었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뒤에 건물을 못 들어가게 하는 많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일부 그 뒤의 대지까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원래 건물 소유자가 도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입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건설과장 윤순동 옛날 당시에 하이비스 건축허가 내줄 당시에는 그거를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런데 시에서 이거를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민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집 하나 지으면 앞의 도로 같은 것들 다 개설해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 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건설과장 윤순동 앞으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거를 해 주게 되면 이와 유사한 데서 다 그러면 시에 다 사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순동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일단 결정이 됐거든요. 그랬으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얘기죠.

윤석진위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다는 게 어떤 얘기죠?

○건설과장 윤순동 도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디가 도로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 상가 앞에 있는 보행자 전용 통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거 화면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화면 자료)

지금 우측이 공영주차장이고요, 지금 네모 쳐 있는 부분이,

○건설과장 윤순동 저기 개인주차장입니다.

윤석진위원 네, 주차장이고.

○건설과장 윤순동 제일주차장입니다. 지금 빨간 선 있는 데 그 뒤 건물에 하이비스,

윤석진위원 뒤 건물이 하이비스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들어오는 부분 거기가 그 양쪽 건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토지주가 방해를 해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소송도 하고 막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양자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를 도시계획으로 2011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하이비스 호텔을 들어가려면 그 주차장하고 하이비스 그 사이의 도로로 들어가야 돼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윤석진위원 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도로를 지금 안산시에서 사준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순동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니까 매수하고 도로공사를 해 주겠다는 얘기죠.

윤석진위원 이 땅값을 아무튼 보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도로를 원인자부담 해서 당연히 건물을 짓는 데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왜 안산시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이 도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도로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도시계획상?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보행자 전용 통로, 지금 중앙동 지역에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많은 데 이거를 그럼 안산시에서 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게 옛날에는 보차 겸용도로라고 해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자기 땅 3m를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 땅 3m 내놓은 사람은 지금 다 내놔서 쓰는데 저 주차장을 쓰는 사람은 건물이 없으니까 안 내놓고 있어요. 저 사람이 건물을 지어야 3m를 내놓는데 안 내놓으니까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분이 건물 지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진짜로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도로로 지정해 버렸어요. 그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행정으로 지정해 버리면서 저희가 사들일 때는 일반 토지 상가 비용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정된 그 시점부터는 뭐라 그럴까 땅값을 일반 상가로 안 보고 우리가,

윤석진위원 언제 지정을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게 2011년도에 했는데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2011년도에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기가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건 뭐냐 하면,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좋은 게 뭐냐 하면 저게 중앙동이든 구시든 신시든 다 있습니다.

근데 보차 겸용도로와 보행자 통로가 두 가지 종류인데 보행자 통로는 사람만 다니는 거고 보차 겸용은 차량과 사람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서 3m를 내놓습니다. 내놔서 차량이 다니게 소통을 하는 건데 저 사람은 지금 굉장히 오래 된, 한 30년이 넘도록 건물을 안 짓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그걸 반쪽을 막아버리니까 차가 교행이 안 되어 버리다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11년도에 그거를 도로로 지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해서 이걸 민원해소 차원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못 갈 정도로, 차 한대 가면 사람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지정을 해서 이걸 사들여서 도로로 해서 저희가 포장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석진위원 현재는 아무튼 도로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도로가 아니고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대지로 돼 있죠, 개인 땅으로요.

윤석진위원 개인 소유인데 아무튼 현재는 도로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3m만 돼 있고, 6m가 돼야 되는데 3m는 이쪽 건물 사람이 내놨어요. 저 사람은 건물을 안 지으니까 3m 안 내놓고 있으니까 이게 가다가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차가 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건물을 안 지었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내놓을 의무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지구단위계획에 도로로 지정을 해 버린 거죠.

윤석진위원 그럼 지정을 했을 경우 그럼 이분이 안 판다고 하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안 파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그 상가 부지로 사는 게 아니고 지정해 놓으면 도로의 지목으로 해서 저희가 사들여서 강제매수 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강제매수가 가능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거는 저희가 안 사들이면 공탁 걸고 들어가면 되니까요.

윤석진위원 근데 궁극적으로 이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지으면, 여기를 건물을 안 짓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분이 소유는 갖고 있고, 국내에 안 살고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도 힘들고 모든 게 안 되니까 저희가 시에서,

윤석진위원 근데 지금 단순히 이 도로가 다른 데서는 지금 안 써요. 하이비스 호텔 한 군데서만 이 도로를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이비스 앞에 보면 또 도로가 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근데 문제는 하이비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사람이 가는데 차하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교행을 보차 겸용도로라 사람도 가고 차도 가야 되는데 이게 인사사고, 백미러 툭 쳐서 사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통화할 수도 없고, 소유만 갖고 외국 살다보니까, 저분이 그러면 84, 5년도에 땅 사서 지금까지 건물을 안 짓고 있어요. 시가 된 지 지금 33년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계속 지켜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국내에 살면 양해를 구해서 포장해 주는 땅 주인이 있는데 저분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하다못해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로를 지정해 버린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 주인하고 협의를 해 봤나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협의가 안 되니까 지정을 해 놓고 강제로 가는 거죠.

윤석진위원 지금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거기 안에 도로들이 보면 거의 6m들이 다 안 돼요. 물론 3m, 3m는 내놨지만 건축물에 튀어나온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때문에 보면, 지금도 그 사이 사이로 들어가 보면 차 두 대가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거기는 차가 못 가는 원래 그냥 보행자 통로인데 차가 다니는 거고요, 6m 확보한다면 차가 교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차 겸용도로는 완전 6m고,

윤석진위원 여기는 그럼 처음부터 차하고 사람이 가는 길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 돼 있던 거죠. 86년도에 지구단위 할 때 돼 있던 거고, 일반 보행자 통로는 한 4m인가 될 겁니다. 거기는 차가 안 가는 데인데 차가 다니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여기도 제가 봐서는 굳이 여기에 차가 다닐 이유가 없는데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근데 저희가 도시계획 할 때 시 되기 전부터 도시계획을 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 될 때에 고시와 동시에 호주 캔버라인가 거기를 똑같이 한다고 해서 모든 도로를 사통팔달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차 다니는 데, 사람 다니는 데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 구분을 해놓은 게 3m, 3m해서 6m는 차랑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거고, 4m는 사람만 다니는 데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쪽 건물을 지으면서 하이비스 쪽에서는 3m을 내놓은 거고, 지금 주차장 쪽은 건물을 안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이 3m 부분들을 시에서 땅을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강제매수로 가는 거죠.

윤석진위원 강제매수 예산이 지금 13억 2000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감정가가 13억 200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희는 뭐 어차피 일반적으로 팔거나 살 때는,

○위원장 나정숙 이번 예산에 다 반영되지도 않았죠?

○건설과장 윤순동 일부만 돼 있습니다, 설계하는 비용만.

○위원장 나정숙 설계비만 책정된 거예요, 5억?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공시지가하고 계산을 해 봤는데요, 토지보상비가 한 1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주차장 쪽에다가 보상을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주차장하고 그쪽의 중앙상가 쪽에도 거기도 보상을,

○위원장 나정숙 중앙상가 쪽에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 입구까지만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 건물은 자기 소유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실질상으로 이 양쪽에 있는 건물에서 제일주차장 토지주가 많은 금액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 쓴 걸 보면요.

그게 1년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도시계획 결정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공사에 대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촉구하는 행정심판까지 낸 사실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근데 그거 시에서 도로를 만들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게 제가 봐서는 강제매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이 행정심판까지 내고 이렇게 했으면.

이기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저 도로를 시에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얘기하는 하이비스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텔 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행하는데 그 제일주차장 관리하는 데서 방해를 하고 못 다니게 하니까 거기 영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거기 찻길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근데 당초에 건축허가 내줄 때는,

이기환위원 찻길이 아니잖아요, 원래 거기가?

○건설과장 윤순동 아니죠. 보차도 겸용도로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서 건축허가를 내준 거죠.

윤석진위원 아니, 건물을 지어야만 3m를 내게끔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을 안 지은 상태에서는 굳이 그게 도로를 낼 의무가 없는 거죠, 이쪽에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에 건물을 지을 거 같으면 건물을 짓는 분들이 이 주차장 주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통행에 문제가 안 되게끔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지, 시에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하이비스나 이런 데서 이쪽 건물주하고 본인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그러면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땅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건물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내놔야 되지만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분이 의무적으로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안 지으면서 거꾸로 거기를 쓰려면 1년에 얼마씩 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저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앞에 옆에 있잖아요. 이쪽 사람도 3m 내놓고, 하이비스도 3m 내놓고, 그다음에 모텔도 3m도 내놨는데 저 사람만 안 내놓고 거꾸로 ‘너네 들어가려면, 내 땅 밟고 가려면 1년에 얼마 내라.’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건물을 지으면 무조건 내놔야 되는, 자기도 그거는 의무입니다, 그게 지구단위계획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안 지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게 80 몇 년도인가 그때부터 민원이 생겼던 건데 도저히 안 되니까, 통화도 안 되고, 사람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외국 나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12년도인가 11년도에 지구단위 일부 변경할 때 거꾸로 그럼 도로를 지정해 버리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니까 수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항까지 생각을 했던 거고, 일반 다른 데는 건물이 다 들어서고 본인들이 다 2m, 3m 내놓고, 2m 내놓은 데는 사람만 다니는 거고, 3m 내놓은 데는 보차 겸용이니까 이렇게 쓰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구도시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똑같은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신도시는 아예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 가면 저렇게 몰상식하게 할 수가 없게끔, 저희도 지구단위계획 한 번에는 몰랐지만 두 번째 할 때는 그런 걸 다 규정으로 해 놨기 때문에 되는데, 구도시는 그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 보차 겸용도로를 도로로 지정해 버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한 거죠.

윤석진위원 지정은 할 수가 있어요. 지정은 하는데 지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언제까지 사들여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희가 11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 되면 8년이 되는 거죠. 8년 되도록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올린 거죠.

개인 누구 특정보다도 그쪽에 이 길이 있으면서 사람이 거기가 굉장히 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이고, 거기가 예식장이 있다 보니까 주말이면 앞에 백화점하고 해서 이 중앙 여기에 와서 통로로 가는 사람은 녹지로 걸어 다니고 그 사이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량과 사람이 부닥쳤을 때 그게 굉장히 민원 아닌 민원을 또 받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윤석진위원 대부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쪽을 이렇게 가보는 사람들은 이쪽에 차가 못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차가 들어간다는 표시도 없고 대부분 보면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보행하기 위하여 있는 도로로 아는 거지 이쪽이 차가 들어가고 그러리라고 생각 안 해요.

저도 하이비스 호텔을 많이 가잖아요, 행사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는 못 들어가는 줄 알고,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차가 그쪽으로 들어가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6m가 아니고 3m다 보니까 ‘차는 못 가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사람이 가는데 가끔 차가 나오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도 이런,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3m를 확보를 못 했으면 아예 그냥 차를 못 가게 하고, 앞쪽으로 차가 들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 앞의 건물 사람들은 못 쓰게 하는 것밖에 안 돼서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건물주가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집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지으면 당연히 그런 걸 확보를 하고 지어야지, 이쪽에 건물이 언제 들어설지도 모르고 하는데 본인들이 그냥 3m만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시에서 책임을 지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너무, 그래서 이런 거를 시에서 만약에 보상해 주기 시작하면 누가 그럼 내놓겠어요, 버티지.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보상 받고, 그럼 이분들은 다음에 건물 지을 때 3m를 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강제로 해 가지고 시에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도로로 해 놓으면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또 생깁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또 3m를,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건 본인이 또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건축법에서 도로와 보차 겸용도로의 거리가 또 떨어져야 돼요. 오죽하면 저희가 도로 지정하겠어요. 이게 저희가 이때 86년도 할 때 호주 거를 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호주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외국은 당연히 자기들이 건물을 안 지어도 도로로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는 길도 막는 입장인데 그걸 흉내냈던, 모방했던 그 계획이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가다 저런 분이 있어서 문제고, 그래서 신도시 할 때는 그런 거를 아예 못 하게끔, 건물 짓던 안 짓던 정리를 하게끔 돼 있는 거고.

윤석진위원 저는 뭔가 좀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어차피 여기서 계속 주차장으로 놔두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건물을 지을 건데 그때 다시 그쪽에서 도로를 내게 하고,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협의를 해 보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당연히 건물을 지으면 도로를 내놓아야 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13억이나 들어가지고 이거를 산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민원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이기환위원 저게 바로 아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공직자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기가 정말 오래 전부터 하이비스에서 시 공무원분들한테 민원 제기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저 사항이 결과적으로 중앙동 상가지역이 발전하려면 도시계획부터, 디자인부터 잘못된 거예요. 앞쪽에 상업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찻길을 빼고, 지금 광덕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할 때부터 차는 가운데로 다니고 상가 쪽으로 전부 녹지를 붙여가지고 접근성을 나쁘게 해 놨잖아요.

신도시가 처음부터 발전 안 되는 것도 전철역에서 한 100m 걸어가야만 상업지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중앙역 구도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기도 앞 도로를 굉장히 넓은 도로, 지금 더 복잡하잖아요. 한데 굳이 그 상업지역 앞에다가 녹지를 조성해가지고 저런 민원을 해가지고 엉뚱한 데 골목길을 시에서 도로로 지정해 갖고 그 비싼 땅을 십 몇 억씩 줘가지고 사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골목길은 나무를 심고 앞 쪽을 확 트세요. 앞의 녹지숲을 더 따가지고 상업지역 중앙도로 관통도로 해가지고 찻길이 2차선, 3차선 안쪽으로 다니게 하면 모든 중앙동 상권이 살고 좋을 텐데 앞에다 녹지 해놓고 골목길을 10년 가까이 그거를 해결 못해가지고 그런 민원 발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온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그 골목에다 사람들 벤치 놓고 가로수를 심어놓고 정말 쉼터로 만들어주고 차라리 앞의 도로를 뚫어야만 앞으로 계속해서 몇 십 년 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야 중앙동을 살릴 것 아니에요?

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붙여놓고 찻길은 가운데로 빼버리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접근성 때문에 발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잘 아시잖아요.

광덕로를 왜 그렇게 처음에 100억 가까이 들어서 육교 다 헐고 그 가운데로 광장 만들고 도로를 양쪽으로 상업지역으로 붙였습니까. 그것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도시 디자인 계획 세워서 장기적으로 하셔야지 골목길 그것 10 몇 억 주고 그거를 개인 땅을 지정해 놓고 그것 강제로 하면 당연히 보상해 준다고 뺏다시피 해가지고 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정말 그 하이비스 뿐이 아니라 중앙역 앞에 있는 도로 살리기 위해서는 녹지 자체를 대책을 세워서 헐어야 돼요.

녹지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 해놓고 어디 민원 하나 들어오면 하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인 틀을 한번 디자인하세요.

그래야지 해결되지 그것 하이비스 건 한 건 갖고, 하이비스 사장님을 저도 잘 아는데 10년 이상 안산시 공무원님들 해당과의 과장님들한테 맨날 얘기했을 거예요. 저 알아요.

그래서 골목길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시에다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런 조금만 근본적인 것 같고 그렇게 지지부진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세요.

확 풀어가지고 그 앞의 녹지를 잘해가지고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도시계획상 하이비스 쪽으로 녹지 있는 쪽에도 도로가 원래 되어 있는 거예요? 차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도시계획상?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녹지가 아니고 사실 지목은 도로입니다.

윤석진위원 도로인데,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당초에는 이기환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녹지로 되어 있지만 지목상으로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내부의 도로로 소통이 불가하니까 우회전 가는 차량하고 큰 대로 막히니까 거기를 돌아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지금 이기환 위원님 얘기한대로 저쪽 하천부터 뻥 뚫으면 좋은데 환경단체에서는 또 녹지를 훼손해서 지목이 도로라도 그걸 못 내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녹지는 전부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산시가 100만이 된다고 그러면 저 녹지 다 없애고 다 도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기서부터 거 끝까지.

그래서 그것을 당초의 계획은 도로로 해서 4차선으로 해서 나중에 6차선, 제가 알기로는 편도 8차선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뻥 뚫리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은 녹지지만 지목상 도로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이 커진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도로가 될 겁니다, 양 옆이.

그런데 지금 전철 지상으로 고가로 가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거고 저것 지하로 갔으면 아마 그 녹지를 이용한 또 다른 계획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허가를 내줬을 건데 어떻게 이 도로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여기 모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허가를 내줬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지구단위계획상 그걸 도로로 보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6m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 들어갔다 그리 나오게끔.

윤석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도로를 사용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중간에 3m밖에 안 되니까, 옛날에 그래서 중간에 녹지를 도로로 낸 이유가 도저히 이게,

윤석진위원 아니,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못 쓰고 있다면서요? 못 쓰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는 조건 하에서 이런 건축허가를 내줘야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 만들 때 인구 15만, 20만, 30만까지 해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인구가 50만, 70만 팽창이 되다 보니까, 또 차량이 옛날 90년도에는 솔직한 얘기로 차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차량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거의 같이 간다고 봐도 맞잖아요.

차 한 대 혼자 타고 가고 사람 혼자 걸어가고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차량과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녹지가 도로가 될 수밖에 없지만 중간에 한번 도로를 내준 게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리 들어와서 그리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그 도로를 녹지를 지목상 도로지만 그 도로를 내준 거고 실지 중간 중간 들락날락 또 되어 버리다 보니까 저게 또 혼잡이 더해진 거죠.

만약에 이쪽만 있고 없었다 그러면 걸어가든 알아서 가는데 여기 또 도로가 있으니까 중간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 건물 사람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정리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까지 하셨고 이기환 위원님 하시죠.

이기환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기환위원 잠깐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117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생태하천 숲길 조성공사 1억 짜리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본예산 1173페이지에 있는데.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우리 안산천변, 화정천 고수부지 법면 상부에 야생화 갈대, 물옥잠 식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작년에도 하천변에 생태숲길 조성했는데,

○건설과장 윤순동 금년도에는 2억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으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사업하시고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하반기에 그 일부분을 공사를 했었는데요, 실질상으로 상단부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제가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계속 유지관리가 안 됐을 때 풀밭으로 또 다시 전환되는 그런 형태까지 되어가지고 그걸 심도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1억 가지면 어디까지 할 수 있죠?

○건설과장 윤순동 금년도에 화정천도 일부 했고요, 안산천도 일부분 있는데 옛날에 했던 데 고사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주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다른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지금 저기가 화정천의 하천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도로거든요. 지금 저렇게 갈라져 있고 사실 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차들이 저렇게 서 있어가지고 자전거가 갈 수도 없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화정천 일부에 자전거 보도 부분을 일부 축소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자전거가 통행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저 갈라진 면을 한번 보세요. 저 예산은 세워졌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유지보수 업무추진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면이 지금 사실 화정천이 옛날하고 달리 아름답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도보로 산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주차장 때문에 화정천 동길에 주차면을 마련한 바람에 이쪽에 도보로 걸을 수가 없어요.

특히 야간에는 여성분들은 무서워서 걸을 수 없는데 저 주차면은 교정책과하고 주차는 얘기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6, 7년도에 화정천 주변에 저거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제가 보면 주차문제 대책을 수립해서 보도로 원상복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주차장은 교통정책과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사진 유지 보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 아침에 제가 3회 추경에 봤는데 건축수당이 2,200이 삭감됐었잖아요? 삭감됐었는데 올해 19년도 예산도 그대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에도 6,030만 원인가 올라와 있던데 그것 2,200 삭감하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변성욱 저희들 사실 이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조금 작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모자랄까봐 사실은 이렇게 해마다 이 금액을 세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예산을 세울 때는 아시겠지만 많이 도시주택국에서도, 환경교통국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작지만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3회 추경에 삭감해 버리면 그걸로 마무리하고 그러는데 지금 2018년 예산이나 2019년 예산이나 똑 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은데 지금 보면 6,030만 원에 대한 회수를 맞춰서 예산을 딱 맞게 편성을 하셨겠지만 역시 2018년도 보면 그것도 역시 똑 같이 했었는데 2,200이 삭감되고 지금 마무리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가 그때그때 약간씩 횟수는 다르다 할지라도 계획 세울 때는 1년에 몇 차례를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삭감하면 거의 3분의1이 삭감이 되는 건데 작은 예산이라도 이게 조금 꼼꼼하지 못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건축과장 변성욱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혹시 나중에 일이 더 많이 몰릴까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기환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어디죠?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그것도 보면 2018년도 예산이나 19년도 예산액이 똑 같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해마다 7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저희가 하니까 그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이기환위원 그냥 항상 매년 예산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예산이 7억 5천으로 정해진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로 그 선에서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작년 같이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2005년부터 쭉 하면서, 물론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지만 요근래에 몇 년 사이에서는 한 7억에서 7억 5천 수준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와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항에 나름대로 접근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7억 5천만 원 그 수준으로 이렇게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매년 예산이 조금씩 이렇게 뭔가 더 활성화 하겠다, 아니면 축소를 하겠다 하면 예산이 달라져야 되는데 같은 기준으로 책정을 한다는 것은 그냥 조금 예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심이 없이, 관심이 없다는 거는 표현이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전대로 그대로 그냥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뭔가 활성화를 더 하겠다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 예산은 삭감되지 않는 선에서 꼭 세워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전년대비 그냥 다음에도 똑 같이 세워주고 삭감되면 삭감된대로 하고 이렇게 한다 라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발전이 없다 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택과장 김헌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사전에 조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예산 반영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단지에 맞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를 그 이상으로 많이 세우게 되면 또 나름대로 예산의 어떤 한계가 있는데 또 해마다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그간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위원님 그렇게 또 지적하신 그런 사항과 같이 수요가 또 더 많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7억 5천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똑 같아요. 그럼 작년에 삭감이 6,300만 원 됐거든요. 그럼 올해도 ‘6,300만 원 삭감해도 되겠네’ 하고 저희가 삭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삭감을 안 할 수 있는 예산도 작년 거를 보고 삭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이기환위원 1139페이지입니다.

황해경제구역 확대 지정 타당성 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용역 사업비 시흥, 화성, 안산 해가지고 4천만 원씩 똑 같이 용역비를 부담을 하는데 도비가 1억 2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전체 용역비가 2억인데 도가 40%, 3개 시군이 20%씩 해서 60% 시군이 담당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이기환위원 그래서 2억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기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우선 시화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인데요, 시화지구 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 위치는 대부도의 대송단지라고 하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로 만들려고 했던 땅이 있습니다.

그 전체 면적이 약 1,330만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57%에 해당되는 760만평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쪽이.

그 지역을 전체 경제자유구역으로 넣어서 복합단지로 조성을 해 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11월 5일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기본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개발계획을 타당성과 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과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에서 추진한 총 2억이 되고 우리 시 부담금이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차후에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가상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총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워낙 그게 방대한 땅이고 방대한 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개발이 될지 또 일부분에서 조정이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추정사업비는 추정하기 어렵고 다만 용역을 해 보면 어느 정도 가상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안산, 화성, 시흥 3개 시가 합동으로 용역비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차후 개발됐을 때 그 땅 분할은 어떻게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땅 분할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화지구 대송단지 전체 57%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 구역이고 행정구역별로 나눠집니다. 그걸 가지고 3개 시군이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각 행정구역별로,

이기환위원 행정구역별로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기환위원 지금 시화호 저쪽 대부도 북측간석지잖아요. 북측이라고 그러나요, 동측이라고 그러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통상 칭하는 것은 북측간석지라는 것은 이쪽에 우리 공단 옆에 붙어 있는 시화MTV 옆의 땅을 이야기를 하고, 그쪽 전체 지구로는 대송단지라고 지금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1,300만 평 중에서 960만 평이 대부도로 속해 있고, 행정구역이 안산시로 속해 있고, 그 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 화성시로 행정구역이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그럼 시흥은 없는데 어디냐?’ 하는데 시흥은 사실은 대송단지하고 관계없이 지금 정왕동에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도 경제자유구역 범주에 들어가서 시흥시가 포함이 되는 거지 사실상 대송단지하고는 시흥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 안산하고 화성이라면 대부도 옆이 화성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송단지는 시화호를 건너가서 한 건데 시흥이 거기다가 개발용역비를 들여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시흥시는 시화공단, 시흥시 정왕동 쪽에, 시흥시 쪽에 그린벨트에 첨단산업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이기환위원 1143페이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해 갖고 2억 3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이기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공공디자인 영역이 과거에는 어떤 경관이라든지 특별한 영역이 없었는데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7년도부터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법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이 물어보신 공공디자인 진흥 용역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나정숙 어저께 조례 심의하면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자문의 시기와 대상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게 저희 조례의 별표에 나누는 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로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여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이 진흥계획 수립할 때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위원들과 사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럼 사전 공유가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산이 서게 되면 내년도 1월 정도나 2월 정도,

○위원장 나정숙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세워졌나요, 예산 아직 안 돼서?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과업지시서는 과업만 잡았지 아직까지 검토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근데 지금 2억 5,000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나정숙 2억 5,000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2억 3,000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2억 3000인데 이게 만약에, 예산 편성은 내용에 따라 달라요. 이 예산이 2억 3,000이죠.

이게 1억과 2억이 달라요, 그 예산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은 대개 용역 수행자들의 어떤 투입인원에 비례하기 때문에 투입인원이 보면 보다 많은 내용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규모의 용역이라 하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그 정도 인원이 투입된다고 봐가지고 2억 3,000 정도로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시군의 예산편성액을 보면은요,

○위원장 나정숙 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김진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 400억 이상이 지금 예산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거죠, 도시주택국이?

여기 보면 도시재생과랑 건설과가 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조정이 됐어요.

근데 재생과는 나름 이유가 국비 확정 이후 추경에 준다고 ‘추경 편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건설은 거의 다 추경 편성도 있지만 재정여건으로 인한 삭감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어느 부서에다가 말씀하시는지요?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지금 과장님, 답변 어떤 분이신지,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전에 보면 초등학교에 화장실 개보수가 필요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화장실이라 개보수가 필요했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왜 이렇게 없어서 편성이 안 되나 했더니 복지 쪽으로, 물론 복지도 되게 중요해요. 무료급식이라든지 예산이 거의 그쪽으로 편성이 돼서 화장실을 개보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화장실 쓰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아이들이 쓰는데 불편한 것, 이것도 복지 차원에서 이거 복지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도 지금 이 건설이라든지 도로 재생이라든지 다 시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꼭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각 부서 특히 건설, 재생 이런 과장님들 조금만 더 의지를 갖고 강하게 했으면 좀 더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절대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삭감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진숙위원 이기환 위원님이 금방 황해경제자유구역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진숙위원 도에서 지금 8,000, 안산시, 시흥시 각각 4,000이잖아요, 여기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용역 이거 하는데 주가 경기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여덟 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경기도에 속한 데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하나 해당되는데,

김진숙위원 경기도에서 그러면 이것 관계돼서 용역이라든지 모든 것 다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황해자유구역청이라고 별도로 조직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거기에서 관할을 해가지고, 아까도 이기환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우리 시 쪽에 있는 행정구역에 속한 땅은 우리가 개발계획을 세우고, 다만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한 곳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총괄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괄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진숙위원 근데 평택의 현덕지구랑 포승지구 그쪽도 황해경제자유지역 지정된 거 아시죠, 오래 전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엄청 오래 전에 지정이 됐다가 실시계획승인까지 2016년도에 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게 취소된 거 아시고 계세요? 경기도에서 취소를 시켰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는 저희들 대송단지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던 현덕지구하고 평택 BIX라고 표시하는데,

김진숙위원 현덕지구만 취소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이번에 기본계획 확대 구상안에는 그게 취소 안 되고 지금 살아 있는 걸로 기본계획에는 발표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단 지정취소는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고요, 지금 그쪽에서 다시 또 제안을 해서 서류를 올려서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대송단지가 경제자유구역이 돼서 외자도 유치하고 그러면 안산시에 큰 발전이 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잘 추진하시라는 의미에서, 또 중간에 화성이라든지 시흥시라든지 잘 협업을 하셔서 추진이 잘 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사안이 발생될 때, 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김진숙위원 혹시 화성시라든지 밀리지 마시고 조금 더 앞장서서 잘 추진하셔 갖고 꼭 용역이 수립돼서 지정이 확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알겠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1139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단속직원 산업시찰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진숙위원 구역이 대상지가 어딘가요? 그리고 단속직원은 어느 분이 단속을 하시고, 이게 해마다 추진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 저희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우리 시 면적 중에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개발구역 면적을 관리하는데 단속을 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단속직원들의 위로 차원에서 다른 과, 하수과 준설원이라든지 구청의 도로 수로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현업에서 고생하신 분들 위로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산업시찰로 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이게 어떤 부분인가, 저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저희들 직원들이 실질적으로는 단속인원이 한 여덟 명 정도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에 따르면 5㎢마다 한 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인력사정상 그렇게 안 되고 소수인원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주로 그린벨트라는 게 산이고, 외곽지대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1143쪽에 보면요, 안산시 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여기 632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학생 공모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018년도 올해 학생 공공디자인 공모가 몇 팀이나 되고 몇 명이 참여했는지 추진실적까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우리 고등학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내주면 거기다 디자인 해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어떤 책자 발간이라든지,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630만 원이고요, 올해 2018년에는 160여 건에 19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요.

김진숙위원 160여 명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잠깐만요, 정확한 수치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건 됐고요, 그럼 학생들의 이런 결과물 있잖아요. 하고 나면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그 결과물은 저희가,

김진숙위원 우리 시에 적용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책자로도 발간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버스 쉘터에 가보면 뒤에 ‘생생도시 안산’ 해가지고 지금 안산 9경을 테마로 해가지고 한 게 몇 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결과물이 있군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 협의 우수부서 포상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김진숙위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부서 간에 이거 어떤 협의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시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러니까 각 부서 내에 안내판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과 같은 경우는 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라든지, 교통과 같은 데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와 협의 없이 하게 되다 보면 통일성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랑 항상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협의건수가 많고, 또 파급효과가 많은 부서를 평가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매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건 공공디자인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매년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공공다자인에 대해 실행하는 그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도 좀 있지 않나요? 잘 알고 있나요, 이에 대해서요? 교육은 잘 시키고 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저희가 교육은 매년 2회, 올해도 두 차례 시켰습니다.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200명 정도 시켰고, 또 시설직 위주로, 그다음에 신규공무원 100명씩 해가지고 두 번 시켰고요,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올해 포털사이트에 보면 공공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개선 전과 개선 후를 항상 사진으로 다 올리고 그렇게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144쪽에 안산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홍보물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김진숙위원 이거를 혹시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디자인이 잘 적용될 수 있게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산시에서 쓰는 지도들이 어떤 통일된 게 없어가지고 안내판 보다가 틀린 지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일러스트로 지도를 만들고 그것을 각 실과소에서 앞으로 지도를 쓸 때 그 지도를 우리가 만든 표준 지도만 쓰게 만들었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리플릿 식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시켰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우리 안산시 도시브랜드가 상승할 수 있도록 홍보물 잘 제작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디자인은 됐고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예산 편성 안 되신 것 필요하신 거는 추경에 꼭 편성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재생 중요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1149쪽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벤치마킹이 있는데요, 다섯 명 20만 원씩 두 번 하셨죠?

선도지역이 주로 어느 도시를 얘기하시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1140페이지요?

김진숙위원 1149쪽이요.

혹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보면 이렇게 벤치마킹이라고 돼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셔 갖고 우리 도시에 활용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 반영하신 적이 있으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기 저희보다 앞서서 우수사례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저희 팀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예산이고요.

김진숙위원 안산시에 반영하거나 활용하신 적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제가 7월달에 왔을 때는 상반기에 부산 감천마을하고 한 두 군데를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 가서 사실 문제점이라든가 잘된 사례를 분석을 해가지고 적극 반영을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요.

김진숙위원 네, 선도지역에 방문하셨다가 그냥 오시지 마시고 반영을 잘 하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용역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이번에 5,000만 원을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월피동이 잘 선정이 돼서 다른 지역이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가 어디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구체적으로 어디를 집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도 사실은 올해 이 용역을 토대로 저희가 발굴해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용역을 올리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어느 한 지역에만 편중하지 말고 혹시 소외되지 않게 잘 추진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1151쪽에 도시재생인데요, 보면 시화호 북측간석지 기본계획 반영 용역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올해 1억 5,000, 북측간석지 쪽에 환경 1억 5,000 이렇게 3억,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3억입니다.

김진숙위원 밑의 환경은 상위법에 의해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근데 전에 행정감사 사업설명서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 갖고 6,858만 3,000원 계약금액이 있었는데 이거랑 이거랑은 별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별개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바탕 위에 저희가, 이것 잘 아시겠지만 용역심사위원회도 참석하셨으니까, 내년 2020 공유수면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2020 공유수면에 대해서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시화호 MTV 북측하고 동측에 대해서 기본안을 가지고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기본계획 이외에 실시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갈 건지 그거를 용역에서 담아서 해수부의 2020 공유수면기본계획 변경안에 저희가 그거를 꼭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재생과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한 번 질의한 거 기억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여기 올해도 4,230만 원 예산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작년에는 4,200만 원, 근데 이게 지금 30만 원 늘렸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산출근거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산출근거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럼 이게 4,200만 원에 대한, 이자 빼고요, 이거 대강 그냥 금액을 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산출 예상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거는 기 기반시설특별회계라고,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취소사유가 생겨야지만 이거를 반환하는 거 아닌가요? 과오납 반환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반시설특별회계라고 예전에 기반시설 관련법이 폐지가 되면서 그때 당시 징수해낸 거를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받아놓은 금액 중에 사용승인이 나면 반납할 금액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다보니까 잉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4,230만 원 세운 거를 그럼 이거 지금 허가취소 사유가 생길 거 예상하고서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요, 사용승인이 났을 때.

김진숙위원 사용승인이 났을 때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사용승인이 나면 그걸 반납을 해 주게 되는 거죠. 환급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주택과 하나, 1164쪽에 보면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저는 이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 이거를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요즘에 2구역, 3구역 지금 분쟁 일어나는 거 아시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분쟁 부분이 있고, 또 아파트도 지금 104개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활성화가 돼야 할 그런 차원인데요, 현실적인 부분은 지금 법에서는 취지나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분쟁이라는 부분은 당사자가 합의가 돼야 하고, 첫째는요, 두 번째는 어떤 법적인 다툼이 사실 없어야 하는데요, 지금 공동주택 대부분은 저희 시에 이렇게 올 어떤 민원이 되면 첫째는 다툼이 있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은 잘 활성화를 하셔서 이런 분쟁이 생길 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2, 3구역 때문에 의회는 의회대로, 시는 시대로, 또 주민은 주민대로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성화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진숙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건설과부터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도시재생과 아까 북측간석지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저는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행감 때도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시화호 상류 쪽에 선착장 부분이 없어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착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 용역 때 북측간석지 이때 그걸 함께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과업지시 때 그 부분이 포함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지금 현재는 예전에 여기 미석골재 있는 데 그쪽이 조그맣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다리 놓고 그러면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위쪽으로 더 올려가지고 선착장을 만들어놔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1163쪽인데요, 여기 재난 기타 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요원 보상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단지 중에서 D등급 이하로 판정이 되게 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해빙기나 그다음에 우기 때나 동절기 1년에 세 번씩 이렇게 해서 건축사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법적 사실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위탁을 어떻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접 강사 모셔다가 강의하지 않았던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그 간에는 시 주관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에 위탁하게 되어서, 시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시에서도 담당을 초빙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모든 교육에 대한 부분을 위탁하게 함으로써 전문위탁기관에서 입주자의 안전이나 방범이나 어쨌든 위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공동주택 관리법령 상에 법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를 또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현재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시민단체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이 활동을 근 한 25, 6년을 해 오는데 제일 문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 집단 이런 교육들을 전후반기 그 동안에 해오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위탁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석을 보면 사실상 동 대표들이 많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나오면 교육을 사실은 예비군, 민방위 교육 갔다 그냥 대충 때우듯이 이런 교육이어서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오랜 경험으로 볼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막 됐을 때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회의진행과 동 대표 선출 이 두 가지만 교육을 잘 해 놔도 분쟁이 한 절반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된 방법을 이후에 한번 변경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표라고 하는데 참석하면서도 불성실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롭게 구성한 단지가 또 그 법에 대해서 숙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교육대상과 방법을 한번 바꾸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가지면 얼마든지 충분히, 이게 지금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인가요, 의무관리가?

○주택과장 김헌태 300세대 이상이고요, 150세대는 엘리베이트가 있는 데.

박태순위원 300세대 이상이 104개?

○주택과장 김헌태 예, 104개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104개 단지가 1년 내내 바뀌는 게 아니고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이 그 안에서 소화될 걸로 보니까 이후에 방법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김헌태 예,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품질 우수 검수단이 이게 어떤 건가요? 예산도 이게 적은 게 아닌데.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단지에 대해서 그 간에는 도에서 품질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이 부분을,

박태순위원 품질?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골조가 일부 된 것,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됐을 때, 그다음에 준공검사 되기 전에,

박태순위원 준공검사 전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품질검수를 한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3회를 걸쳐서 했는데 도에서는 지금 2회하고 시에서 1회하면서 그 검수하는 검수단에 대한 인건비적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것 옥상옥 아닌가요? 여기에 감리도 있고 설계해서 감리단이 감리를 잘 하면 그만일 건데, 그리고 사실상 이게 예전에 노태우 200만호 건설하면서 굉장히 불량하고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그러면서 실 입주자들이 평가하도록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 이슈되고 실 효과도 있었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사실은 경기도에서 상당히 우수한 시책으로써 했었거든요.

박태순위원 경기도가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는데, 그러면 감리는 뭐 한가요? 그냥 옥상옥 같아서요.

○주택과장 김헌태 감리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3단계를 걸쳐서 다시 그 부분에 감리와 시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박태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감리야말로 전문가인데 이거를 또 다시 여기에다 이런 품질 검수단을 만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주택과장 김헌태 어쨌든 경기도에서 하면서 우수적인 시책이었고 저희가 봐도 그 효과는 상당 부분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감리는 그 감리비를 받아서, 감리비를 적게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감리를 없애고,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사실은 감리비도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단지에다 또 하는 부분이에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단지 돈이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돈은 그러면 시민 돈도 알고 보면 이 돈 저 돈 쌈짓돈 뭣 돈 다 그게, 그러니까 예산을 누구 돈이 되든 간에 이 돈을 잘 쓰게 하자 하는 게 취지인데, 그래서 품질 검수단을 또 운영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운영을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효과가 있는 것과 관련된 어떤 계량화 된 자료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계량화 되어 있는 부분은 어쨌든,

박태순위원 그게 언제부터 했죠?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경기도의 시책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정착이 됐고요,

박태순위원 제가 볼 때는 경기도의 시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3년 정도 했는데 이게 실제 그런 운영에 대한 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전문가인 감리는 건축사들끼리 서로 바꿔서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감리를 안 하고 이렇게 바꿔서 하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하는데, 세상에 그것보다 더 잘하는 감리단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죠.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한 부분이나 그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한번 주시고요, 건설과 1170쪽에 보면 바다골재 채취업무 관련 선박 임차료가 있는데 풍도 건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풍도가 그때 채취 중단된 이후에 다시 그러면 허가를 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해 준 게 아니고요, 거기서 채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거를 검토용역보고서를 갖고 옵니다. 그걸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한 선박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용역보고 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선박임차료?

○건설과장 윤순동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설해비상근무 급량비 이거는 많지는 않지만 이거는 매년 했던 것에 대한,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재난안전과하고 비상근무를 거의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너무 조금 잡혀서, 이거면 충분한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아까 김진숙 위원님 말한대로 선부 2, 3구역 관련해서 계속 지금 주민들께서 시청에 오시고 그러시는데 일단 재건축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당초에 조합원으로 구성할 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알았으면 조합원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 예산중에 재건축 관련 도서구입비, 그다음에 재건축 설명회 교재, 재건축 전문교육 교재 제작, 재건축 관계 전문 교육 강사료 이런 게 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주택과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합 측에 충분하게 조합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점검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동안에 재건축 관련한 교재 제작하신 것 몇 건이나 돼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도 오늘 2시부터 재건축 관련 이 분야에서 지금 교육을 하거든요, 저분 주도 했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 동안에 재건축 관련한, 여기 전문교육 교재 제작도 하셨고, 설명회 교재 제작도 우리 주택과에서 하시는데 그 동안에 재건축 관련한 설명 교재를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강의에 대한 교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예, 강의에 대한 교재,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내년에도 이 예산을 보니까 책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 저희가 참고하려고 그래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교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조합 구성할 때 충분하게 사전적인 설명과 협의가 있었으면 지금처럼 서로 조합과 비대위 측 의견이 상반되어가지고 저렇게 갈등을 하지는 않았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해결의 기미가, 어제도 시장님하고 5시부터 6시까지 회의를 했고 그것도 잘 안 되어서 오늘 또 모이고 그래요.

그러니 시장님도 다른 일을 못 보시는 거고 거기에 관련한 지역구 의원도 그렇고 저도 계속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향후에 재건축 진행하는 그런 조합 측에다가는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깐 휴식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유재수위원 1171페이지 하천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정화시설 약품비하고, 수질정화시설 약품비라는 게 하천 내 수질정화 약품인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우리가 화정천하고 안산천하고 물 상류에 펌핑하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지동 펌프장에 우리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하는 약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약품은 어떤 거를 투입을 하죠? 약품을 투입했을 때 다시 2차 오염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해서 이게 수질 자체가 기본량에서 오는 거에서 저감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수질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일단 도로에서 초기 우수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에 타이어 가루 부분이 거의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초기 우수가 안산천, 화정천 같은 데는 하수과에서 차집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은 하천으로 그냥 방류되어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상류 쪽에 축산농가나 폐수 이런 거는 얘기 안 되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정책부서에서 그거는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

유재수위원 약품은 어떤 거를 쓰시는지 모르시고?

그리고 1173페이지에,

○건설과장 윤순동 약품이름이 PAC입니다.

유재수위원 영문으로 하면 전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1173페이지에 생태하천 유지관리 용역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수질정화시설 위탁관리 용역 이것 관련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건설과장 윤순동 수질 관련한 것은 아까 얘기한 그게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이거든요. 거기서 물을 정화하고 펌핑하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 9천만 원 정도 입찰 봐가지고,

유재수위원 그럼 이거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하고 매일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에 일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위에 생태하천 유지관리 용역하고,

○건설과장 윤순동 그 생태하천 시설물 유지는 현재 하천에 대한 것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풀 깎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부유물 제거도 하고 거기에 현재 보안등이 설치된 부분들 그런 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타당성 용역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윤석진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죠.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 아무튼 지금 그렇다고 이게 원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외국인 유치 이런 부분에 혜택 주고 그러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주로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데에 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혜택을 줘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고 외자를 유치하고 그런 성격이 강한,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쪽은 또 나름대로 시화호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도 있고 환경하고도 관련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경제자유특구로 5개 이렇게 지정됐다가 한 10년간 지나면서 전혀 유치실적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걸로 묶여가지고 개인 재산상 재산에 어떤 피해만 본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되 이쪽은 우리가 어떤 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관광이면 관광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의 어떤 방향의 자료 이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대송단지는 사유지가 아니고 시화호를 막음으로 해서 간석지가 생긴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땅은 해당이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요. 1144페이지 밑에 보면 경관사업 해가지고 상상동화마당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비는 삭감이 됐어요. 사업비는 삭감이 됐는데 여기 유지관리비가 그럼 200만 원 책정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상록수 역 밑에 보면 교각 밑에 상상동화마당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경관을 조성해 놓은 건데 그것 유지하는 비용이 되는 거고요, 작년에 3억 2천이었던 것은 우리 경관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8년에 섰던 거고 2009년은 당연히 없으니까 그것만큼 전년도에 비해서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윤석진위원 사업 내용은 없는 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윤석진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 1억 4천짜리요. 여기 보니까 선부1동이란 말이에요. 선부1동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부1동이 지금 대부분 보면 재건축 들어가고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1억 4천을 들어가지고 담장 벽화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는 건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역시나 도시재생과요. 시화호 북측간석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실시용역요. 이것도 일단은 그럼 현재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1억 5천이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사실은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2020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MTV 북측하고 동측을 우리의 계획한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공간이라든가 그 시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어떤 안이나 반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청년 창업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남발되는 것 같아요, 청년 창업공간이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 89블록도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도 보면 그런 걸로 하고 지금 뉴딜사업 하는 데도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월피동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사실은 청년 창업이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청년 창업이 가능할 것 같으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일부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주가 그거는 아닌데요.

윤석진위원 예,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청년 창업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하나요. 안 되니까 안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제가 봐서는 이렇게 남발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수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용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될 건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기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게 내용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모르고 예산 심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건설과요.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윤석진위원 1171페이지에 신길동 방음시설 개선 기초공사 및 기본계획용역이요, 이거는 지금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신길동 방음벽이 신길2단지 부분의 지역주민으로부터 집단민원이 한 번 있었고요, 소음측정 해본 결과 측정결과가 소음기준치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두 번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이걸 우리가 다시 해 보려고 해서 주택공사한테 저희가 공문을 두 번 보냈거든요. 그 방음벽 좀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는 10년 이상 거의 됐는데 지금 현재 이러이러해서 방음벽 설치를 시가 좀 하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치된 방음벽의 기능이 어떻게 잘못 됐는지 안 됐는지,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의 방음벽 설계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60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용역을 통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그 설치해야 될 장소로 해서 그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10년이 됐다 하더라도 방음벽이 방음효과를 내지 못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과장 윤순동 그때 당시하고 또 교통량도 일 교통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윤석진위원 아니, 교통량이 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더 크고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교통량이 늘면 오히려 상쇄돼요, 소리라는 거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측정했는데 기준치를 초과한다면서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초과가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음벽 설치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물론 기초조사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용역은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6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주택공사하고 얘기를 잘해서 주택공사에서,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도 계속 주택공사 협의하는 거에서 계속 촉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그래서 이 용역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잠깐 띄워 주세요.

지금 여기 하이비스 앞에 저 도로를 지금 보상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 하이비스 입구에서 이쪽이 지금 주차장이에요, 우측이.

○건설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우측이 주차장인데 이쪽에서 3m를 내놓은 거예요. 그럼 3m를 더 내놓는다면 지금 주차장 쪽에서 3m를 더 낸다는 거예요, 도로를? 우측이 주차장이에요. 지금 저 끝 부분이 하이비스고요, 왼쪽으로.

그런데 지금 저기 보세요. 지금 도로가 3m 나 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은 저 상태는 확보가 된 거고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까 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다고 그러기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실제로 저거는 사용 못 하게 막 파버려가지고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죠.

윤석진위원 아니, 근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한 시간 전에 가서 찍어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은 사용료를 내니까 분쟁이 없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게 6m가 확보 안 되는 게 지금 저 앞에, 다른 사진 한번 넘겨줘 봐요. 지금 이게 하이비스 호텔 입구예요, 지하 들어가는 데하고, 주차장 들어가는 데하고.

이거 어차피 도로가 6m가 되지를 않아요. 하이비스에서도 실질적으로 벽면에서 중앙선까지는 3m를 내놨는지 모르지만 위의 구조물 같은 것들 다 봐요. 그리고 입구 들어오는 데 전부 구조물들이 다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저 도로가 좁아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불법주차가 다 돼 있잖아요, 도로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기가 지금 진출입로인데 저렇게 진출입로를 확보해가지고 그게 도로가 되나요? 오히려 저는 저기로 차들을 다니게 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걸 더 유발시킨다고 봐요.

바깥의 도로하고 연결되는 거 한번 봐 주세요.

이거도 지금 앞에 도로 우리가 내주고 나서 이게 지금 전부 다 테라스 같은 거 설치돼 있는 게, 저거 테라스나 저런 거 설치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공용면적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층수를 올리면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확보한 그런 부지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전부 테라스를 설치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렇게 다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그리고 도로하고 지금 상가들하고 사이에 차들을 다니게 하기 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앞 도로로 1차선으로 내놓은 도로들이 도로로 거의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게끔 전부 다 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가서 검토를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3m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면 이게 6m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저는 이거보다도 우선 하이비스 측에다가 3m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먼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쪽에 보면 전부 다 건물들이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밑에 지하 구조물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거 내놓은 자체가 도로가 3m가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나정숙 건설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건 6m로 결정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 이 중앙상가, 지금 하이비스 쪽은 도로가 결정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중앙상가하고 제일주차장 거기에 30m만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요, 모텔을 지으면서 내놓은 이쪽 3m는 그럼 보상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거기까지가 결정된,

윤석진위원 거기는 보상 안 해 주고, 저 앞에 입구 들어오는 데,

○건설과장 윤순동 저 입구 백화점 있는 데서부터 들어오는 데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윤석진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1단계 때 수자원공사가 개발을 할 때는, 지금은 2단계 개발할 때는 지구단위를 먼저 수립을 하니까 도로나 이런 거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분을 분양을 합니다.

근데 저때 1단계 때는 수자원공사가 먼저 필지를 분양하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를 수립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기에 도로확보가 안 됐는데 지구단위로 6m를 해놨는데 네 개 필지 중에 이미 세 개 필지는 3m를 건물 지으면서 내놨는데 주차장이 있는 사람이 도로 중심선에서 3m는 내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맹지 개념이 돼 버리니까 지속적으로 시에 도로개설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나머지 확보된 구간을 뺀 제일주차장 그 부분만 도로 결정을 해가지고 도로를 확보하게 된 근본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저분이 집을 지으면 당연히 3m를 확보하는데 집을 안 짓고 있다 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저런 민원 때문에 앞쪽으로 우리가 도로개설을 해 준 거 아니에요, 일방통행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 집을 지으면서 확보를 해 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도 세 개 필지가 그 제일주차장 한 개 필지 건축주에게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임대료를 내라고 법정소송까지 가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건물을 짓고 우리는 정당하게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시에 납부를 하는데 시에서 도로개설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민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부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저렇게 도로가 확보된 거는 수수료를 내니까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중앙선이 자기 땅이라도 못 들어가게 해 버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윤석진위원 지금 법률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로를 시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도로만 해 주면 그 사람하고 협의만 해서 도로 매수를 해서 도로 결정을 해 주면 도로가 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그거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도시 2단계 같으면 당초부터 지구단위를 수립한 다음에 도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니까 저런 사례가 없는데, 1단계 때 예전에 2, 30년 전에 저런 사례가 한두 건이 있습니다, 사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저런 건이 저거 말고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저걸 해 주게 되면 저걸로 인해서 다시 민원이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거의 중심상업지역 선부지구나 상록지구나 중앙지구는 건물이 다 들어선 데여가지고 실제 여기 사례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더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담장조성 및 도시농업환경 조성사업 3차 추경에도 올라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국도비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도 선부동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그거는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위원장 나정숙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3회 추경 때는요, 올해 공모사업이 결정이 돼서 국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여기도 선부동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같은 사업지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세입으로만 잡았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놨고요, 그게 내년도 세출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세출로 잡아 있잖아요, 3회 추경에 2억 6,000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세입세출로 다 잡아놓은 겁니다. 3회 추경에 잡고 나머지 1억 4,000 우리 매칭사업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올해 19년 세출로 잡아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게 선부지역 같은 지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선부동 지금 선부1동 동사무소 그 주변에 보면 연립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립단지 안에 있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게 총액이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위원장 나정숙 총액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총액 4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4억?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4억 중에 2억 6,000이 국도비, 국비가 2억이고요, 도비가 6,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3회 추경은 국도비고, 내년 예산은 시비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내용은 그러면 자료로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건설과장님이요.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해서,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큰 화재 건 아시죠, KT 통신구 아현지사?

○건설과장 윤순동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하 통신구요.

사고로 인한 통신인프라 중단되면서 시민이 불편하고, 또 소상공인 사업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피해 보시고, 119가 안 돼서 사망사고에까지 이르신 거 아시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우리 안산시 공동구에는 통신, 상수도, 전선 이런 게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상수도가 600mm 관하고 350mm하고, 통신선로는 1만 9,406 회선이 돼 있고요.

김진숙위원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공동구 1차적인 관리는 지자체장에게 있고요, 있는 거 아시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우리 도시는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런 사고가 나면 시장님의 인프라 권한은 있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안산시 공동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안산시공동구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점용기관, 그리고 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안산소방서 현장대응팀, 안산도시공사 토목사업부 이런 여러 부서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검사부, 토목구조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링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를 좀 알아봤는데요, 전력선은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책임이 있고요, 권한이 있고요, 통신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권한이 있고, 상하수도는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권한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화재사고가 나면 어떤 식으로 이거 대처를 할 수가 있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거기에 지금 설치돼 있는 감지설비가 5,925m 설치돼 있고요, 소화기가 128개, 스프링쿨러가 468개, 화재에 대응하는 시설 설비는 지금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김진숙위원 화재 기준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건설과장 윤순동 예,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최근에 KT 아현동 지하통신구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점검을 하라고 공문이 와가지고요, 우리가 도시공사한테 내일까지 점검항목을 저희가 줘가지고요, 내일까지 결과보고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공동구에 저희도 한번 현장답사를 했던 거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김진숙위원 거기에 고잔동의 모든 생활 인프라, 치안, 산업 모든 게 다 밀접해 있더라고요. 안에 다 함축돼 있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화재사고가 나면 고잔신도시가 다 정지가 되고 그런 거 다 아시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예를 들자면 내진성능평가 같은 이런 거는 다 잘 돼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은 2002년도 이후에 설치된, 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내진 설치는 다 잘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내진 보강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제가 느꼈던 바를 얘기하면 전선 쪽에 갔을 때 갑자기 뭐라 그럴까 머리가 띵하고 어떤 전자파가 엄청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실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생각인 것도 많을 수가 있죠.

김진숙위원 전자파 성능검사는 해 보셨나요?

저는 왜냐 하면 거기 직원들이 그런 건강상 이런 게 사실 염려가 돼서,

○건설과장 윤순동 예산상에 거기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하는 그 비용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건강검진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전자파 측정,

○건설과장 윤순동 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김진숙위원 아니, 그쪽 안에 전자파 측정 같은 건 해 보셨냐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건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그런 화재가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 할 때 그 항목 다 넣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내진 같은 경우에는 경주 사건 이후로는 강화돼서 그거에 대한 거를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또 할 거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되시는 사고 난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는 지금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그런 건강관리, 처우개선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요. 지하에 사무실이 있고 그 밑에, 그 안에서 항상 점검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처우개선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건설과장 윤순동 근데 지금 현재 연간 그 유지관리비가 거의 한 9억 정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제가 많은 생각을 해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저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다 체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전 변전소 같은 데는 화장실이 없이 한 달에 두 번 점검만 하고 가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저 부분도 좀 세밀하게, 그러니까 점용기관이 부담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이 안 들어가면 그 시설물 자체가 훼손된다든가 뭐 기기를 저기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거기 방화문이 27개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까지 다 점검해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가서 그걸 건드리지 않는 이상 무슨 자연적인 현상 아닌 이외에는 그 시설물 자체가 오작동 할 리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숙위원 그럼 안산시는 공동구에 대해서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래도 될 거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시설된 시설물들이 제대로 작동 안 해서 그렇지, 중요한 거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러나요?

여기 1173쪽에 생태하천 유지관리요, 아까 하셨나요?

저는 이거 간단하게 그냥, 생태하천 숲길 조성공사요, 개인적인 생각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부서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예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조성에서,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화정천하고 안산천이 지금 장소죠, 조성 장소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거기에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영어로만 얘기하지 말고 한글로 얘기하라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PAC라는 게 한국말로는 응집제인데 수질정화시설 수질기준이 2급수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폴리염화알루미늄이라고 해서 1차 처리 후 상류 이송, 그다음에 방류해서 밑에 내려올 때까지 2급수로 만드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만 써놔서.

유재수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PAC가 뭔지 지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근데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산천, 화정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때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김진숙위원 1177쪽에 여기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김진숙위원 이거 어느 기관에 지급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검증수수료 집행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거는 저희가 그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주고 있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 거는 감정평가사 쪽으로 주고, 회계용역 쪽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용역 주는 기관이 주로 개발부담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민간입니다.

김진숙위원 민간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김진숙위원 집행실적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잠시만요.

김진숙위원 나중에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31쪽에 고해상도 항공사진 수치정사영상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6,6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6,600만 원짜리요.

지금 이거 공무원들한테만 제공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단은 우리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앞마당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비교도 되고,

김진숙위원 저희 의원실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우리 행정직 여기 행정업무 보는 공무원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주로 네이버로 이용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좀 볼 수 있게, 원래 이게 공무원들만 보게 되어 있거든요, 앞마당이.

그래서 거기에 내부적으로 있는데 혹시 자료가 필요하면 여기 전문위원,

김진숙위원 컴퓨터에 좀 이렇게 깔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의원님들은.

김진숙위원 법으로 안 돼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래서 여기 행정직 공무원들이나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다 거기에 있으면 출력해서 볼 수 있고, 지금 각 실과 부서에 자료 요구할 때 공무원들이 다 우리 공간정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부서에 자료 요구하면 앞마당에서 사진 출력해서,

김진숙위원 예, 알고 있는데 전에 어디 지도 여쭤보니까 과장님들 다 알고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혹시 의원실에도 가능한가 여쭤봤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도 한번 줄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좀 불합리하고 혹시라도 여기 지금 모니터에도 한번 띄울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횡단보도나 예를 들어 가로등, 가로수 이런 데 적용되고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그런 거를 공간정보가 옛날에는 엑셀로 해서 했는데, 만약에 가로등 부서에서 엑셀로 작성한 거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위치정보를 해요. 그래서 도면상에 가로등의 위치가 어디 어디, 그리고 또 보안등이 어디 어디, CCTV가 어디 어디 이런 거를 컨설팅을 해서 저희가 앞마당에도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누구나 볼 수 없으니까 해당부서, 담당부서 직원들만 볼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하에 보면 하수도나 상수관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김진숙위원 그런 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당부서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지하 시설물.

그러면 배관 아까 600mm, 300mm짜리도 저희가 지하 시설물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다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 담당자나 담당 운영하시는 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법적으로 그러면 공무원만 가능한 거고 저희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관리 있잖아요. 1178쪽에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거기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관리에 보면,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 사항은 저희가 현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런 게 한 65%에서 70%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현장에 돌아다니면 왜 이렇게 많으냐 하고 또 많이 나오고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교차로에는 5개 이상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치를 했을 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 차원, 신규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도로명이 변경됐다든가, 그리고 자율 명판 같은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는 상록구만 했는데 이번에는 노인정에 한 60개 정도를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도로명주소 고지 안내문 홍보물 우편요금이 6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새주소로 전환한 실적에 몇 % 정도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물은 6, 7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많이 하면 그것도 불편한 것이 있어가지고 연차별로 국비나 도비 나오면 이렇게 해서 맞추고 있고요, 아까 홍보 예산이라고 그러는 사항은 지금 다가구, 다세대에 옛날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에 건물번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를 계속 해야 되고 그거 관련해서 각 동의 통장님 회의나 이럴 때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거리극축제나 각종 행사 때 저희가 현장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아까 공동구 전자파에 대한 측정은 도시공사에서는 하지 않고요, 한전에서 분기별 점검할 때 측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봐가지고 전자파 차단하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항공사진 사는 곳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위원장 나정숙 상업 회사라는 거는 개인회사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아니에요. 이거는 조그마한 데는 지금 저희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큰 회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자기네는 전국적으로 찍고 있거든요. 안산만 찍는 게 아니라 시흥, 수원 이렇게 찍어놓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용역을 줬을 때는 한 3억을 준 것 같았어요, 전에는요.

그런데 찍은 것을 우리 안산 것만 팔아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리가 지금 사려고 하는 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역 자료로 주세요. 지금 항공사진 구입하는 곳.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1171쪽 여기 건설과 도로 표지판 관련해서 그 동안에 잘 해 오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해야 될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 담당이 이병인 팀장인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시청 앞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을 준 게 홍성에 사시는 분인데 시청을 찾아오려고 그러는데 저쪽 안산역 방향에서 이렇게 오니까 표지판을 보고 따라오다 보니까 못 들어가고 그냥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쭉 지나서 중앙동에서 이렇게 유턴해서 오는 그 민원을 받고, 저희는 잘 아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거기서 비켜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표지판대로 하면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지하도로 가서 중앙동 가서 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최근에 화물차들이 적재물이 많아가지고, 팔곡동 가는 방향에,

○건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저희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연간 유지보수 단가로 해서 8천만 원씩 세워서 그 부분 예산을 보수하고 있고요, 지금 도로표지판을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게 1억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명주소로 지금 국가에서는 자꾸 전환을 하라고 그러는데 전부는 할 수는 없고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는 아까 오전에도 아쉬운 얘기했지만 이미 여기 올라온 자료 예산에서 수립을 하되 지금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표지판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지만 삭감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할 일들이 그 동안에 쭉 해 오셨지만 있어서 이후에 염두에 두시고 이후에 추경 때라도 사업들을 잘 체크했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아까 윤석진 동료 위원께서 고잔동 소로 관련해서 질문도 하시고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민선5기 소통위 그때 당시 안건으로 다뤘던 건데 그때 당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맹지를 만드는 거는 국가든 지자체든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인 간의 다툼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졌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아까 정승수 과장님께서 잘 성명을 해 주셨지만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이든 어쨌든 간에 맹지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수자원공사 시절을 얘기했지만 그때야 우리 안산도시가 누가 주차장 저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가 팽배하고 예상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이거 외에도 저도 그때 당시 안건을 다룰 때 안산에 지금 이쪽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쨌든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행정이 더 이상 이렇게 사인 간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몫이 우리 시에 있다, 국가든 지자체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행정을 잘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제도적으로 잘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 전에 어제 조례 심의하면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도시정비기금이 과장님께서는 30억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60억에 대한 부분으로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정오표를 가지고 왔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페이지를 주셨는데 어떤 게 맞다는 거예요?

주셔서 제가 살펴봤는데 어떤 사항이 맞다는 건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오표는 예산법무과에서 확인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정오표를 만들어서 제출한 내용이고요, 우선 위원장님 어제부터 말씀하시는 저희 부서에서는 30억이라고 했는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0억이 되어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서의 357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는 357페이지의 도시정비기금 운영 사항에서 총 사업비는 150억으로 해서 19년부터 30억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8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란에서 80페이지에 저희 도시정비기금인데요, 맨 위에 세입이 60억으로 잡혀 있고 중간쯤에 2번에 경상 지출해서 30억, 이렇게 쭉 표기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호조상에서 저희들 사업비 30억을 계상시킨 부분인데 어제 기금 관리하는 예산과에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들이 입력을 시키면 이 표에서 실제적으로 전입금이 30억이 2번에 경상지출 바로 위의 칸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란에 60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주는 30억 전입금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전입금을 받으면 다시 통합기금으로 넘깁니다, 그 30억을.

그 30억이 플러스되어서 60억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맨 하단 부분에 4번 사업수요에서 저희들 30억으로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호조상에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뒤의 세부사업조서처럼 저희들 30억에 5년간 해서 150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재정규모는 최종으로 60억으로 됐잖아요. 도시정비기금의 맨 마지막 밑에 보면 재정규모는 결국에는 60억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거기서 그러니까 재정규모라는 게 회계처리상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전입금으로 30억이 움직이고 또 저희들이 30억을 받아서 통합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30억이 움직인다, 그래서 재정상으로는 60억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다른 기금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다른 기금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유사하게 표기된 부분이 85쪽을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기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전입금이 10억이고 예탁금이 3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에 있던 금액이 예탁금이 합산이 되어서 된 거고 전입금은 10억이 플러스되어서 내부거래에서는 44억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호조상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상으로는 30억을 계상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89쪽에 보시면 기금정비계획 총괄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도시정비기금이 60억으로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이게 89쪽에 나와 있는 정비계획 총괄 부분에서는 앞서 80쪽에서 말씀드리는 총괄계획 60억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89쪽의 총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안산시 기금이 이렇게 정해지고 총계가 이렇게 5년치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아까도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전입금하고 예탁금하고 합쳐져서 총괄금액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나정숙 97쪽 중간에 보면 도시정비기금은 2019년에서 2023년 재정규모는 연평균 60억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위원장 나정숙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기금의 전망이나 근거를 보는데, 참조하는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이따 예산과장 오면, 그 차이가 배로 나잖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하여튼 도시정비기금과 관련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이거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제가 재정계획에 대해서 시스템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거는 시스템도 문제지만 담당부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죠.

담당부서는 30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재정계획에는 60억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 재정에 관련한 누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것은 지금 97쪽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저희 도시정비기금도 60억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제가 예시를 들었던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 바로 위의 부분 같은 경우도 전입금 플러스 예탁금을 해서 총액인 44억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은 하여튼 부서하고 담당 예산과랑 이 사안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하여튼 예산과하고, 어제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예산과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만들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설명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지만 어찌됐든 도시정비기금은 우선은 20 몇 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 30억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30억,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래서 세부사업계획서 357쪽에 저희들 세부사업계획서 상에서 운영 내용에서는 총 사업비가 150억으로 하고 5년간 30억씩 해서 150억으로 반영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일단 다시 그러면 예산과장님한테 이 사안에 대한 부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30억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상임위에 드론 전문가 김진형 전문가가 오셔서 드론으로 토지정보와 관련한 3D영상을 한번 보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서 내년에 우리 시에서 드론을 가지고 토지 지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김진형 전문가님 거기 마이크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서 드론 사업을 하고 있는 김진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선부동의 한마음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는 현장인데요, 12월 26일날 철거를 시작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공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2주일에 한 번 정도씩 계속해서 촬영을 해서 나중에 어떤 역사적인 사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주민 민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아니면 향후 비슷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촬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시연)

지금 보시는 바와 완벽하게 3D맵핑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총 800여장의 사진을 가지고 3D맵핑이 지금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실제와 같은 사이즈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가동을 해서 넓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다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 세밀하게 라이다 라는 장치를 가지고 촬영을 같이 하게 되면 실제로 설계에도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툴입니다.

타 도시 대구 같은 곳에서는 대구시내 100군데 정도의 어떤 기관 시설물을 3D맵핑 해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가까이 확대를 했을 때 얼마만큼 확대가 되는지까지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나무를 묶어놓은 것까지도 저런 식으로 3D로 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만 더 잘 쓰고 더 맵핑을 더 잘 한다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 보시면 바닥에 크랙 간 거라든가 아니면 돌멩이가 심지어 몇 개까지 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영상입니다.

심지어 이 기술이 올해 개발이 된 게 아니고 몇 년 됐습니다.

외국에서는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특별시나 아니면 광역시 같은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조속하게 이런 식으로 오늘 논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가운 입장이고요.

그리고 향후 지금 보시면 옆 동 아파트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기 바로 전날이나 전전날에 이쪽의 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맵핑을 해서 촬영을 해 놓고 나서 주민들과의 어떤 공증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협의를 거쳐서 향후 발생되는 민원의 소지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시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지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지금부터 보여드리게 될 QGIS라고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맵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지리정보원에서 매년마다 번지수를 다 맞춰가지고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지적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거를 안산시 것만 다운을 받아서 제가 촬영한 지도 데이터에다 겹쳐 놓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곳은 팔곡동 지금 산업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산업단지 지금 재개발 예정 지구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적도입니다.

지적도에다가 제가 촬영한 데이터를 입혀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실제로 땅이 포함된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손쉽게 굉장히 간단하게 측량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지 않고서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한 것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게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라는 거죠?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예, 이게 지금 드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를 다음 맵이나 네이버 맵이랑 같이 겹쳐가지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인터넷 환경이 약간 느려가지고 그러는데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휀스 부분하고 여기가 식생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데 실제로 지적도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부분까지 농작물이 재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농작물이 재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보상 당시에 어떤 부분까지 농작물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지까지도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생기는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질문 없으시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찍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진형 선생이 찍은 사진과 시에서 활용해서 하는 사진을 한번 비교하시면서 이후에 우리 시가 드론 사진을 통해서 토지 지적이나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지금 로딩 중인데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담당자세요?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위원장 나정숙 담당자, 잠깐 저희가 찍은 사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 김종보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10월 16일자로 드론을 도입해서 지금 시범운영기간 중에 있고요, 이 3D 영상은 저희가 시청을 시범운영기간 중에 수치정사영상을 찍어본 사진입니다.

이건 지금 3D로 보니까 3D가 조금 일그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3D 촬영용으로 촬영을 한 게 아니고, 수치정사영상을 찍으면서 이거는 부가적으로 생성된 그런 파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청의 3D 모델링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이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낮게 하냐, 높게 하냐, 그리고 이 파일 용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사진도 좀 가까이 세밀하게 볼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요?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해상도는 지금 이게 1.5cm급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던 항공사진이 10cm급이에요. 이 GSD라는 게 하나의 점이 가로, 세로 10cm, 10cm 해서 지금 드론은 가로, 세로 1.5, 1.5 이 정도까지 해상도가 향상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도착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이렇게 촬영되면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엄청날 거 같아요.

지금은 CCTV로 하면서 저희가 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한다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토지정보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주체관리부터 할 거 같습니다.

예, 설명 또,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지금 있는 화면은 기존에 우리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확보하고 있는 항공사진 10cm급 항공사진이고요, 저희가 드론을 촬영해서 찍은 사진은 이렇게 해상도가 굉장히 향상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항공사진은 시점이 1년마다 갱신이 되는 반면에 드론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가서 최신의 사진을 고해상도로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이 드론 사진 담당자세요, 드론 관리?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올 7월에 토지정보과에 공간정보담당관으로, 주무관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항공사진은 그럼 안산시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헬기나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찍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기존의 항공사진은 비행기를 통해서 약 한 달에 걸쳐서 안산시 전역 사진을 찍었고요,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항공사진보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작업 범위가 좁다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시간이 많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그래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항공사진 안산시 전체를 찍기 위해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1월 1일자 사진인데, 또 어떤 부분은 4월 며칠자 사진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결국은 카메라 성능이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네요.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거지 딴 거 뭐 있어요? 드론이,

○위원장 나정숙 그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드론은 이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활용해요?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지금 비슷한 수준의 드론이 한 대가 있고요, 또 경량 드론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려 있는 이 카메라는 저희가 도입한 카메라랑 성능이 같은 카메라고요, 드론 기종도 저희는 인스파이어2라고 지금 사진촬영용으로는 최상위 기종을 그렇게 보유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박태순위원 이번에 구입하려고 그러는 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저희가 10월달에 도입을 했고요.

박태순위원 이미?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도입하고 지금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기종 수준은 동일한 그런 기종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아까 시청 찍은 사진은 한 대 갖고 찍은 건가요?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맞습니다.

시청 전체 면적을 찍는데, 드론으로 촬영하는데 약 15분, 그리고 후처리 하는데 15분, 그리고 이렇게 변환하는데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저희가 주목적으로 수치정사영상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3차 모델은 이 작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냥 생긴 모델이고, 3D 모델을 찍기 위해서 드론을 비행할 시에는 3D 모델이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그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박태순위원 안산시 전체 면적으로 보면 시청 손바닥만한 걸 찍어서 작업하는데 3시간씩 걸리면,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컴퓨터로 돌리는데 걸렸는데요, 그게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컴퓨터 처리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드론을 촬영하는 데는 그만큼 면적이 늘면 늘수록 시간도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계절적 차이도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 차이도 많겠네요.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항공사진은 선명도나 이게 떨어진 반면에, 안산시 전체가 계절적인 시간이 동일한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겠네요.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비행기로 촬영한 항공사진은 넓은 면적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찍고 싶은 특정시간에 훨씬 더 고해상도의 영상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 항공사진은 정면 위에서 본 수직 사진밖에 찍지 못하는 반면에 드론사진은 건물의 측면이라든가 윗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3D 모델링 이런 좀 더 나한테 맞는 그런 사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저번에 공단 화재 크게 났을 때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어디 방송사에서 나왔겠지만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고요, 가까이 근접해 가지고.

우리도 그럼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가능합니다.

이게 수작업으로 조정을 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안산에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토지정보과가 그런 데도 좀 재난안전과 같이 활용하면,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진으로는 항상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목적은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서 공간정보시스템에다 실어놓는 겁니다. 아까 거기서 그러면 면적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저건 정사영상이기 때문에 저기서 불법이 얼마큼 하고 있는 사항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아까 화재 현장이나 그런 것도 요구를 하면 저희가 나가고, 아파트 준공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저희가 사전에 주택부서에서 인허가 하기 전에 사진만 보내주면 우리가 준공할 때 확정 측량할 때 찍어놓으면,

박태순위원 질문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같은 공무원이고 시청 안에 같이 있지만 부서 간에 협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게 원활하게 잘 쓸 수 있냐 이런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는 각 부서하고는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김진형 선생님 한 말씀 마무리 해 주세요.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안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년째 드론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서도 많이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에서도 기업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드론을 생산도 하는 거예요?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생산은 제가 한 3년 후부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뭐를 한다는 거예요? 운영만?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드론 항공촬영이랑 그다음 이런 데이터 처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안산에 여기 드론 면허, 국제 무슨 이런 면허 취득하는 데도 있던데요?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네, 면허 취득하는 면허시험장이 있었는데 최근에,

○위원장 나정숙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아니, 없어진 건 아닌데 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신길동에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저는 다시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윤석진위원 단원구청 뒤에 있었는데,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예,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도에서는 다른 데서 끌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있는 데도 이렇게, 원래 단원구청 옆에 있었거든요. 쫓겨났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이 생기면서 다른 쪽으로 이전했군요?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네, 거기라도 없어지면 진짜 안산은 더 이상 드론의 어떤 메카가 사라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감사합니다.

졸리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화면으로 좀 보여 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5시쯤에 예산과장님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에서 아까 자료 준 거죠? 그건 아니에요?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기환위원 1149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역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기환위원 이 공모 용역을 매년 계속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올해 처음 했고요, 내년에 또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이제 도시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주택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뉴딜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또 2020년도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1차적으로 내년까지는 공모계획을 해볼 생각이고요, 올해 다행히 저희가 또 월피동 광덕지구 공모해서 108억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봤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은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대부동복지센터 건립 이거는 총 예산액이 얼마죠? 국도비, 수자원공사에서 거의 많이 대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수자원공사에서 172억이고요, 우리 시가 한 94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보면 전년 대비해서 35억 9,200여만 원이 삭감이 되고 5억 원만 세워졌는데 2019년도에는 5억이면 계속사업에서 쓸 수 있는 돈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한 80억 정도가 기 확보돼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확보가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래서 내년도 어차피 지금 기성만 좀 나가면 되니까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속사업에서 우리 시 예산은 40억 가까이에서 지금 2019년도에는 5억 정도만 있으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만 하반기 정도에 공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크게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도 내년도까지 크게 뭐,

이기환위원 추경에 세우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추경에 세워줘야 되는 예산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공정률이라고 그러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공정률은 이제 지금 터파기를 하고 중이니까요.

이기환위원 터파기 공사하고 계시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기환위원 또 여기 백운동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죠, 백운동주민센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백운동은 지금 공정률이 38% 정도 됐는데요, 내년 8월경 준공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8월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래서 내년도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백운동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건설과 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기환위원 대부동 서남부도로 연결 개설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네,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64억 짜리인데 이거는 지금 2차선 도로인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4차선입니다.

이기환위원 4차선?

○건설과장 윤순동 네.

이기환위원 길이가 몇 m나 되죠?

○건설과장 윤순동 5,214m입니다.

이기환위원 5km 정도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안산동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3억 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전액 시비인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요, 지난주부터 엘리베이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주변에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이 비 맞고 다니는데 여러 가지 가림막 시설이라든가 경관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학교가 안산초등학교인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곳이 아니고 설치장소는 몇 군데다 해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육교에다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육교?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기환위원 육교에 하는 캐노피 공사가 한 군데가 3억 예산이 투여된다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네, 그 정도 소요될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인데 영동고속도로 선부휴게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선부휴게소에서 안산 이쪽의 단원구 주민들이 쉽게 서안산으로 빠지지 않고, 안산과 서안산이 있지만 중간에 휴게소에서 하이패스 차량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환경교통위 위원장이신 박순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말씀을 드려서 그 사항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얘기했더니 저는 승용차만 하이패스로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좀 다양하게 차들이 하이패스 통과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이던데 한번 좀,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공사에다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도로공사의 내부기준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의 공사비 자체 보상비 정도라든가 뭐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다 공문을 이첩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인데 실질상으로 안산휴게소가 생겨가지고 안산에 이로운 점이 하나도 없지 않냐, 매연만 거기다 남겨놓고 가는 차인데 그거를 거기다 꼭, 제가 알고 보니까 저 고속도로 휴게소가 원래 저기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광교신도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광교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대체부지로 이리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시가 공동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보상은 한 26%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도로공사에서 톨게이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우리 건설과에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는 짧게 하나, 건설과장님이요,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 22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있잖아요. 사업비가 550만 원인데 박스 안의 합계는,

○건설과장 윤순동 그 계가 그 위에는 숫자가 맞는데요, 아래 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오타 난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네, 오타 난 겁니다.

김진숙위원 550이 맞죠?

○건설과장 윤순동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것 수정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25쪽에 안산동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건설과장 윤순동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좀 전에 이기환 위원님께 설명을 했는데요, 그게 보도육교가 설치돼 있고요, 거기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돼가지고 지난주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안산시에 여기 말고 또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아니요, 거기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관에 대한 것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보도육교가 ‘ㄴ’자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은 또 조정을 해야 될 구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도 일부는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다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경관에 맞게끔, 지금 안산 저쪽 제일스포츠 있는 데, 고등학교 있는 산업도로 부분에 있는 데는 경관을 잘했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해 놨냐고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변성욱 네.

김진숙위원 오늘 질의 한 번도 안 받으셨나요?

○건축과장 변성욱 아니요, 몇 번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하나 그냥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 1159쪽에 여기 보면 대학생 아이디어 녹색건축 공모전 있잖아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김진숙위원 올 예산이 4,500 삭감됐잖아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김진숙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건축과장 변성욱 올해는 2018 경기건축문화제를 경기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 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7,000만 원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았던 거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축전 하시면서 어떤 효과라든지 안산시에 큰 도움이 됐는지요?

○건축과장 변성욱 저는 생각보다, 그날 사실 비도 오고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았는데도,

김진숙위원 반응이 좋았나요?

○건축과장 변성욱 많이 왔고, 특히 건축 그림 할 때는 애들이 많이 호응을 왔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안산 애들도 아니고 주변의 시흥, 안양 이런 애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보면 여기 지속가능 건축문화축제 올해에도 2,000만 원 들어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변성욱 내년 말씀이죠?

김진숙위원 내년이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내년에 합니다. 그건 해마다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어린이건축학교도 항상 해 왔던 거죠?

○건축과장 변성욱 네, 해 왔던 겁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올해 제가 좀 바빠서 참석을 못 해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내년에 꼭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하고 할까요, 계속 할까요?

지금 예산과장이 와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계속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계속 할까요?

윤석진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위원 건설과요,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윤석진위원 안산동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관련해서는요, 이게 처음에 예산을 줄 때 이거까지 다 포함해서 줬던 것 같은데, 이게 승강기 공사라든가 전체적으로 처음 예산 줬던 거하고 진행돼 왔던 거 있죠, 사업 진행됐던 것?

○건설과장 윤순동 네.

윤석진위원 그 자료 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자료 주시고요.

예산과장님, 마이크 있는 데로 좀 나와 주시죠.

도시주택국에 관련한 예산들이 편성이 예산부서에 올린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된 상황에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그 부분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주택국장님께서도 우리 상임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하게 어필하시고, 그런데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나 또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도 그렇지만 또 올해 예산대비도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공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 궁금한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이 아무튼 전년도보다도 이렇게 많이 줄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이라는 거는 안산시 중장기 어떤 그런 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예산들 아니에요,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공사들은 늦으면 늦을수록 지가 상승도 되고 그다음에 공사비라든가 이런 원가도 상승이 되고 해서 시로 봐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들 예산이 대폭적으로, 특히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설과 이런 데 예산이 대폭 줄어든 이유하고 그다음에 또 전부다 보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또 세워 주겠다고 옆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제가 내년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규모라든가 주요 우리가 중점을 두고 편성했던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일반회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일반회계는 우선적으로 편성권이 있고 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거는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조 4,320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세입은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도, 17년도 90블록 매각을 해서 7,645억을 받아서 기타특별회계 4,600억, 저희가 3천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거기서 40억 정도는 반환금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내년도 3회 추경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950억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이 16, 17, 18, 내년 19년 본예산까지 하면 거의 소진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안 규모 얘기했지만 사회복지비가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890억이 일단 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표에 이거는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또 6,100억 저희가 42% 하는데 여기 무상급식 260억을 추가하면 6,387억이 저희가 사회복지비로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작년 본예산에 526억에서 424억으로 약 100억 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현재 저희가 재정운영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블록 매각대금을 내년까지 소진하게 되면 진짜로 이제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내후년부터는 자체 순수하게 집행잔액이라든가 지방세 순수 증가분만 가지고 사용하는 그게 다 합치면 1천억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5%, 6% 이렇게 보면 600억에서 많게는 800억까지 나오고요, 지방세 자체 증가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고 사실은 800억대에서 서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회계 사용료에 관계되는 부분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요금을 올리지 않는 한 고정된 부분이고요, 지방세는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사실 작년에 아마 재산세를 받아보신 분 5% 정도 늘은 것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지방세가 올랐을까, 재산세가, 이런 부분은 현재 정부의 방침이 결국은 부동산 정책의 주 일환으로 공시지가 대비 매매가를 상향시키든가, 쉽게 얘기하면 세금에서 한정이 되는 공시지가 비율을 매매가 쪽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시민단체에서는 85% 주장했고 현재 안산시는 60% 정도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일환의 하나가 그 부분을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한편으로는 지방세는 그래서 자연증가분이 보통 300억에서 400억 정도는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아마 올해 기준 내년 이렇게 되면 주요 아파트가 신규입주가 되게 되면 가치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세는 당분간 저희가 조금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원 배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로 부서에서 집행을 많이 하는 부분이 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77건에 9,80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 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가 47건에 4,399억을 현재 지금 계속비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실제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지만 이 계속비로 누적되어서 오는 거고 4,300억 중에서도 우리가 1,500억은 아직 계상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계상할 사업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하는 겁니다.

단지 저희가 예견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비가 올해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지금 청년배당 이런 문제는 내년에 아직 시작도 안 한 부분이 있어 그게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매칭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게는 50억에서 최대 100억까지 늘 거라고 저희 매칭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비사업 얘기했지만 장기사업으로 우리가 마리나항 같은 경우는 1,200억 사업 중에서 934억 시비로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당초 계획에 2020년부터 2024년, 4년까지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타특별회계에서 430억 정도는 배정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1년에 200억 정도 이상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아시겠지만 1,200억짜리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청사 리모델링 사업 400억에서 500억 사이 될 겁니다.

그런 거는 아직 여기 계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재정이 사실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에 앞으로 사업은 조금 지연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보통 저희가 맨투맨으로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비사업 이것 진행되는 것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진행 안 되는 사업 그냥 쌓아놓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 돈 계속 넣으면 위원님들 항상 지적하듯이 이월금 많이 생기고 잉여금 많이 생기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할 때 해당부서에 진짜 이 사업이 100억짜리 공사면 올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돈을 반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한 것 중에 주로 신속 집행이라는 전체 국가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는데 보통 1월부터 2월까지 하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받아놓고 보다 보면 그게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우면서 가끔 추경에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기준은 본예산에 잡힌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는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데 추경에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해도, 그게 이월 되니까 그게 나중에는 목표치 이상을 채워가지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요인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항상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한 금액을 꼭 정말 그냥 쌓아놓고 있지 말고, 다른 사업 못하게 만드니까, 정말 그때 한 거는 다고요, 그리고 실제 계속비사업 저희가 이것 반영하는 것 굉장히 사실 벅찰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은 그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계속비사업 하나라도 마무리짓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는 게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도 못하고 계속 사업 일만 벌이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올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존 사업 마무리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규모로 보면 적지만 실제 계속비사업을 보면 도시환경위원회가 규모가 가장 크고 현재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추경에 약속했던 부분은 그때 필요한 금액 꼭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372개 1조 5,488억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잘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 다시 설정하고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기타특별회계에서 4,600억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한 800억 정도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같은 것 도로가 됐든 민원 현안사항이 우선적으로 그게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되면 그거는 또 기본단위가 100단위 이상입니다. 보상금만 해도 조그마한 데도 100억, 200억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매입은 기타특별회계에서 해 주고 사실 사업비는 얼마 안 되니까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기타특별회계에서 한 10건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억을 배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건설과에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윤석진위원 현재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매칭 예산들이 많아요. 매칭 예산들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 안산시에서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무상교복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해 예산에 세웠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일단 전체는 안 세우고요,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하고 고등학교 급식은 3학년만 38억 정도 세우고 아마 전체 고등학교를 다 합치면 16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현재 도하고 저희가 국도비를 받는 쪽으로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복지비 같은 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돈이 저희가 6,300억 이렇게 쓰더라도 시민의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다고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 복지는 지금 최소한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복지비가 국가시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연동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연동되어서 하는 부분은 하더라도, 물론 우리 상임위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 우선적으로 한다는, 대부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선거 때 지방단체장들이 공약에 보면 그런 공약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안산시에서 우선적으로 해 버리면 도비라든가 국비 이런 게 매칭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단체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공조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시가 7, 8개 된다 하면 공조를 해서 여기다 도비를 얼마를 매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민선이 출범하면서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 저버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하되 지금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 시작했더라도 추후에 경기도, 지금은 31개 시장 군수 재정협의회가 지지난해에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일몰제 사업이라든가, 특히 도에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일몰제 사업이라 해가지고 도 사회복지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를 일몰제로 해서 3년 동안 시행해 놓고 도에서는 발 빼고 나머지는 시군에 떠넘기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해가지고 도하고 앞으로 연동하기로 했고요, 지금은 시장 군수협의회 말고 재정협의회에서는 이런 매칭 부분에 대한 부분, 계속 줄고 있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은 지금 강하게 도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거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그다음에 상하수도 관련된 어떤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타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결국은 돈이 이렇게 시로 봐서는 더 들어가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그런 주민불편사항도 있지만 안산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부분 같은 거는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가급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배정에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사실 지난 4년간은 90블록 매각대금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 2016년도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세수 책정이 잘못되어가지고 기금에서 500억을 빌려 쓰는 이런 상황까지 온다는 거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다년간이 아닌 최소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정도의 사업, 또 예측이 되는 사업 같은 거는 어떻게라도 저희가 해 보려고 사실, 저희가 여기 심의하면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거를 지켜보려고, 어떻게 보면 배정을 하게 되면 또 가끔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하는 사항보다는 요즘은 우리 재정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 드리고 정말 우리가 같이 가야 되니까 사업이 필요한 금액 그때그때 우리가 반영해 주니까 같이 가자는 그런 것에서 많이 직원들이 협조해 줘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는 더욱 우리가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삭감한 편성에서 조정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여기 저희가 도시주택국 예산 조정자료는 407억 원인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기행 거는 전체적인 것은 아직 받아보지는 못 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안전행정국,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은,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과별로 예산 조정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과장님 오신 김에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다른 성격은 뭐냐 하면 안전행정국이나 기행 같은 경우는 단위가 사업이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 판단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이든 어떤 건물 짓는다는 사업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재정에서 지연은 될지언정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기행이나 안행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정말 의회에서 삭감해 주면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도시환경위원회는 다소 늦지만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배분 문제만 있어서 행정절차하고 이거를 이렇게 같이 가자는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나중 다음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긴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서로 긴축해야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런 노력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선순위와 아니면 꼭 여기서 필요한 사업인가,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할 때 각 과별로 그거를 줄여야 되는 것들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그러한가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위원장님,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500억 중에서 400억 정도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계속비에는 4,300억 정도는 그냥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소진되고 할 때마다 저희가 항상 사업할 담당자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1년 놓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 몇 개월 간은 이 정도 사업을 했으니까 비용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것 다 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 실제 과장급이나 팀장들하고 주로 하는 것보다는 실무자들하고 많이 심의할 때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저희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본예산에 조금 아까 또 얘기했지만 신속집행 관계에서 우리가 절약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 활용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쭉 자료를 참조해서 보면 공동구 관리 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사가 아니고 관리비용인데 이게 지금 한 4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금의 어떤 삭감에 관련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기본 관리나 이런 것들은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겁니다. 법정 경비가 있고 그냥 의무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될 금액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공동구 유지관리 8억 6,700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5억을 해 주고 3억 8천은 추경에 하자는 얘기는 그 기간에 1회 추경이 보통 우리가 봄에 있고 가을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실무자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법적,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거는 반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꼭 해야 될 사업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중간에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시기만 저희가 약간 조절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한 편성, 그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은 내시나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사업에 대한 걸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 상임위에 한 500억 정도가 지금 추경에서 한다고 여기 일단 조정사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에 기본적으로 도환만 편성이, 환경국도 그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환경국도 증감을 이 정도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추경에 예산을 도대체 얼마를 계상하신다는 건지,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조정을 2,800억 정도를 조정한 겁니다, 왜냐 하면 세입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데 저희가 2,800억을 조정하면서 정말 공무원들이 2,800이 전체가 다 필요해가지고 했다는 부분은 사실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일정 부분을 더 얹어서 한다든가, 사실 저희가 추경에 약속했던 이 사업이 반대로 500억이 진짜로 다 올해 필요하냐고 하는 부분은 한번 정도 저희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심의할 때 충분히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과장님들께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아까 저희가 오전에 얘기한 것 중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참 난감하다, 설계비만 반영해가지고 이후에 정말 이 공사가 진척이 잘 될 수 있을지가 고민스럽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과랑은 다른 어떤 추진에 있어서의 난항이 있다 라고 보시기 때문에 예산과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도 그 부분 알겠는데 사실 저도 반대급부라고 말씀드리면 그것도 심의할 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당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무자들이 일정 부분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 만약 정말 그렇게 아닌 경우는 저희가 그걸 어떻게 삭감하겠습니까. 정말 이 돈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소 어떤 판단에 있어서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희가 그런 경우 그렇게 막무가내 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경에 필요한 예산들은 다 세워준다는 얘기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꼭 세워준다기보다도 정말 필요한 예산은 세워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사실 삭감액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예결위 최종 해서.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공사에 대해서 확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반영할 용의는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보통 의회에서 삭감 조정해 주는 금액을 저희가 유보금이라고 표현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추경재원으로 쓸 수도 있고요, 다른 재원으로 쓰고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이 굉장히 어떤 절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저희도 판단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일단 여기 도시재생과나 건축과, 건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에 편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본설계만 하는 방식은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일반적인 과장님들의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보통 저희가 심의할 때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설계가 얼마나 걸리느냐, 보통 설계가 1, 2개월이나 3, 4개월, 4, 5개월 걸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설계를 먼저 하고 한 4, 5개월 있으면 내년 봄이나 가을 정도, 보통 추경에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저희가 얘기하면 그 부분은 일정 심의할 때 실무자들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예산과장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희야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 세워준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추경에 우리 과장님 세워주실 테고 일반적인 사업도 추경에 요구사항이 있을 테니까 과장님 앞으로 우리 도시주택국 예산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일단 과장님, 모든 과에 올린 예산편성과 예산 조정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여기에 사업이 꼭 진행되어야 되는,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은 뭔지는 좀 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위원장님, 그 자료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걸 보고 위원회별로 과별로 얼마 이렇게 형평성 있게 그렇게 전적으로 다루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마다 또 의회 위원회별로 금액이 편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어찌됐든 예산에 대한 절감 이런 거는 우리 시가 같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 어떤 시설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불요불급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워낙 열심히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 예산이 정말,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얼마만큼 이 예산이 객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느냐, 또 정말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고 했을 때는 좀 더 우리가 그 부분은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도 해야 된다고 보고 아직까지도 저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아마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하겠지만 제가 보면 단체장이나 이런 게 바뀔 때마다 가장 많이 책정되는 예산들이 용역예산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 창출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 부분들, 예를 든다면 도시공사라든가,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지방자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생활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렇게 턱 없이 많이 인상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과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 그냥 상시적으로 항상 하는 용역들 있잖아요, 정말 이걸 용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도 최근에 용역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도 하고, 저희도 사실은 용역과제심의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여러 가지 거기서 일반 민간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모든 일이 용역으로 시작해서 용역으로 끝나는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잘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예산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어쨌든 여기 도시주택국에 있는 과장님과 예산과가 좀 더 긴밀하게 협업해가지고 협의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담당자랑 긴밀히 의논했다고 하지만 담당과장님이나 부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번 본예산에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가 충분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쉴까요?

이기환위원 하실 분들은 하시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끝내죠.

○위원장 나정숙 없습니까?

예산과장님, 잠깐 계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예산과장님, 제가 도시정비기금 관련한 금액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우리 이미정 주사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 기재는 보통 이렇게 기재를 합니까? 내부거래를 포함해서 이렇게 기금에 관련한 재정규모를 정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보통 내부거래 라는 건 그렇습니다. 통합기금은 그래서 우리가 전체 12개 기금 2,000억 운용하면 통합기금은 4,000억으로 잡힙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시정비기금 30억 주면 도시정비기금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통합기금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에서 30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사업을 주고, 왜 그러냐 하면 통합기금에서 그걸 갖고 저희는 기금의 목적이 이자수입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30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금액만 그때그때 주는 거기 때문에 내부거래로 한 번 더 잡히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근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97쪽에 기금에 대한 재정규모를 전망할 때 60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거기 표현은 60억으로 돼 있지만 실제 잡힌 내용은 30억으로만 잡히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갭이 있잖아요, 30억이. 이 도시정비기금만 그런 건 아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다 기금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금 12개 운용 저희가 2,000억 정도 운용하는데 통합기금은 4,000억으로 잡힙니다. 그렇게 기금운용계획 상으로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좀 행안부랑 같이 한번 논의를 다시 해보세요. 이거는 약간 부조리한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개별기금 11개가 있고 통합기금이라는 기금은 그 기금 전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기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렇게 설명하더라도 이거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e호조시스템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도시정비기금 이번에 저희가 새로 조례에 대해서 부결해서 개정하거든요. 그 사안 아시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정비기금이 실제적으로 30억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한 예산은 부족하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도시정비기금과 관련한 출연금에 대한 거는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러다가 5년 이후에 다 바닥이 나서 돈이 없으면 또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사실은 14개 기금에 한 2,000억 정도 운용하면 기금이 다른 인근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지적을 받아갖고 기금의 어떤 분석결과도 좋은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결국 기금 수 줄이는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노력해서 통합을 해서 지금 12개 기금으로 줄여놓았는데요.

전체적으로 기금이 그렇습니다. 기금의 어떤 목적이 실질적으로 일반 재정사업하고 어떤 중복성 여부, 또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운데 그 기금을 별도로 운용 여부, 또 최근에 이자율이 낮은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검토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다시 사업에 관한 어떤 필요성이 제기돼가지고 다시 폐지가 아니라 개정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사업하는데 가급적이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하시나요?

김진숙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길게 하시기는 그렇지만 지금 여성가족과장을 제가 오라고 했어요. 왜 여성가족과장을 오라고 그랬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 할 때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여성가족과랑 논의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시라고 부탁했는데 실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 성인지예산서는 예산과장님 담당부서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성인지예산서도 있고 성과예산서도 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 나정숙 성인지예산서 작성한 지가 얼마나 됐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2012년도부터 했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6년 됐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그때 시범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6년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도 성인지예산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발굴하는, 또 여성단체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도시주택국의 성인지예산서를 오늘 여러 분석을 통해서 좀 개선하고자 했는데, 위원님들 오늘 하루 종일 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가서 압축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여성가족과장님 마이크로 와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도시주택국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협의된 건 없고요, 저희 각 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작성해가지고 예산과로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성인지예산서 다 갖고 오셨죠, 과장님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변성욱 네.

○위원장 나정숙 건축과에서는 성인지예산서 누가 작성합니까?

○건축과장 변성욱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위원장 나정숙 저희들인데, 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주무부서 팀장님이 하십니까?

○건축과장 변성욱 주무부서 팀장이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팀장이 하십니까?

○건축과장 변성욱 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성인지예산서 맨 앞에 보면 목표가 있어요, 우리 안산시의 성인지예산의 목표, 성평등 목표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 목표를 예산에 맞게 정하는 건데 그 부분이 사실은 녹아나 있지 않다 라는 거죠.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6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10년 성인지예산을 작성할 텐데 이 작성의 형식적인 것은 형식적이더라도 여기 담당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안산시가 어떤 성평등에 대한 것이 인식이라도 변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다 라는 거에 문제의식이기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가 여기 다른 과랑 충분한 성평등 목표를 공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는 담당자하고 우리 안산시는 성평등 목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녹여내서 예산에 대한 것 중에 격차가 많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작성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저도 금년도에 여성가족과 와가지고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많이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7회 교육을 시켜갖고 160명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 직원들이 작성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텐데,

○위원장 나정숙 그거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교육은 따로고, 또 작성한 거 보면 제가 봐도 지금 송구스러운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강화시킬 게 아마 성평등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 관련 사업을 따로 떼가지고 조례를 또 작성해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강화시킬 거고요.

그리고 아마 직원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일 거 같아서 저희가 작성된 거를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한번쯤 컨설팅을 받아보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리 안산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여기에 있어요, 성인지예산서 작성서.

이것만 봐도 이렇게 작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나정숙 예를 들면 여기에는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문장을 몇 개로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써버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바뀌지 않죠.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님한테만 얘기했지만 지금 모든 과에서 이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이유 이거 필요성을 못 느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산시가 이걸 써서 성평등 목표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 40%, 성평등 목표 40%를 달성한다고 그러면 모든 부서에다 그거를 목표로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그 부분도 확대간부회의 때 우리 과장님들한테 계속 주문도 하는데 ‘없다.’ 라고만 하는데 사실 저희가 주문하는 거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꼭 안산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여성가족원의 여성들 많은 인력풀 그런 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성인지예산 관련 모든 걸 해가지고 새롭게 작성되도록 한번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성가족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과장님들한테 부탁은 성인지예산서 작성할 때 꼭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내용을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번.

두 번째는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여기 여성가족과랑 꼭 의논을 하시라고요. 그 의논하는 이유는 성평등 목표, 안산시 성평등 목표를 같이 통일하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맨 처음에는 우리 안산시가 모든 과에 성인지예산서 작성하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요한 부서만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그 부분을 여성가족과랑 여기 담당 성인지예산서 작성자랑 의논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작성할 때 성별의 그 수의 격차가 많은 사업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을 작성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현실적으로도 사업대상 발굴도 어려워하고, 저희가 지정을 하면 ‘이게 왜 그 대상이냐?’고 거꾸로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어려워하는데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 번 여기에 의식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내년에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한 교육비를, 예산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좀 더 올리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보면 매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발굴사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저희는 실무부서하고 매년 회의하고 같이 해서 워크숍 이틀씩 하셔가지고 실제 작성방법 이런 거는 매년 실무자들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성인지예산서 10년 앞두고 좀 더 결과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거는 했다.’ 하는 것들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안산시가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10년의 결과는 이거다 라는 걸 목표를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랑은 아니지만 경기도 경연대회 나가가지고 상록구청에서 한 건 갖고 나가갖고 저희도 상을 하나 받아왔는데요, 노력하면 되는데 사실 그동안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성인지예산서가 이게 폐지로 쓰면 뭐하겠습니까. 내용에 대한 깊이가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아지고요, 결산서는 더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저희 안산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적절성은 신규사업, 예산비중이 높은 사업, 대표사업, 성별의 수의 격차가 많은 사업 이런 거를 선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 도시주택국 과장님들.

국장님, 이거 검토하시고 결재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성인지예산 내용에 대해서 깊이를 저도 100%는 모르지만 이 공공건물 지으면 화장실 평등하게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실제 동사무소를 짓던 어떤 체육관을 짓던 다 되는데 거기에 그거만 따로 빼기 뭐하니까 안 빼는 것이 대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교통약자라고 해서 또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 속에서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안 뽑고 뭉뚱그려서 하고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위원회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그거를 프로테이지로 5%든 10%든 잡아서 가면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국은 전부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건 아마 예산에서 그거를 딱 떨어져서 5%다, 3%다 이거 하기가 뭐하니까 그렇게 안 잡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예산부서나 아니면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그거를 협업을 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가면 충분히 안산시는 다른 시보다 더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산 편성할 때 프로테이지 범위를 예산부서나 그다음에 성인지부서하고 해서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라면 거기에 몇 %를 잡아서 간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지금 모든 건물 만들 때 여성과 노인과 약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시고요, 장애인들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단 안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여성친화도시 접근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같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앞으로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부탁은 우리 과장님이 오늘 계신데요, 여기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이것 좀 참고하셔서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꼭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이거 읽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읽어보셨어요? 도시계획과는 작성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어떤 개별사업을 직접적인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어떤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용역 쪽이기 때문에 좀 작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홍한경
예산법무과장전덕주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디자인과장정명현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과장변성욱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윤순동
토지정보과장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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