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1994년 4월 21일(목) 오후3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
부의된안건
(15시03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4월 19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신길온천지구 개발건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2.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웅 총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제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3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93년 12월 8일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계류되었던 안산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94년 2월 14일 제2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수도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화지구설치추진에 따른 건의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접촉 각종 자료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전개하던 중 '94년 3월 29일 제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당위원회 재구성으로 인하여 소위원회 위원중 임흥무의원과 박명훈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등의 사유로 소위원회를 재편성하였습니다.
최영덕의원을 위원장으로하고 최종락의원, 이무순의원, 이명복의원, 노철수의원 등 5명으로 선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활동을 계속 전개토록 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국제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간 교류사업의 내실화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동조례안 제3조 제2항을 동협의회 회장을 부시장으로 지정하기보다는 회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수정하고 동조례안 제11조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관련사안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게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임대아파트 관리비에도 절대 부족하여 물가인상에 따른 최저분을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법규 등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매각 및 대부승인의 건과 시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변경취득에 관한 승인의 건으로서, 심사결과 안산시 목내동 472-1(주) 일진 공장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유재산매각은 관우물에 관한 전설 등이 전승되고 향토유적으로 보호관리 되어야 하므로 안산시 목내동 472-1에 대한 공유재산매각의 건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묘지의 명칭과 위치, 면적의 초과사용 등에 있어 조문과 상충되는 용어의 정비 및 내용의 첨가로 조문내용을 정확히 하고 묘지수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기당 점유면적율 6.6제곱미터로 제한한다는 개정조례로서, 묘지를 이용하는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됨에 행정예고나 의견의 청취를 이행치 않아 당 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이나, '94년 1월 20일-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적법하고 내용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 조례안 3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영웅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던 관계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5항 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 국중협입니다.
제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신길온천지구 개발건의안 지난 '93년 5월 10일 제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주민의 이해관계가 깊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좀더 시일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 차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중 당위원회에서 재심사한 안건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산시 신길동 216-8번지 일대 온천은 온천법 제2조 제1항 규정의 실측온도 25.8도로서 온천에 해당됨을 '92년 11월 24일 대법원의 판결로서 타당성과 적합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온천의 1개공에 대한 1일 용출량은 75톤이며 주식회사 동남지질의 탐사 보고서에 의하면 안산신길온천은 개발이 완료될 경우 1일 가채수량이 1,550톤으로 1일 온천 이용인수는 10,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등을 비롯한 19개 증세에 대해 효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으며, 안산 온천수를 음료수로 이용할 경우 만성변비와 소화기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온천의 3대 요소인 수량, 수질, 수온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온천수의 개발이 적당하리라고 사료되오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재정의 확보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주적인 재정권의 행사와 지방행정의 운영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방세수증진에 막대하리라고 예상되어지는 신길동 일대 온천개발 사업에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시의 세수증대 및 휴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개발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법상 결함이 없고 내용이 타당하나 건설부에만 개발건의 하는 것 보다는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각각 건의하는 등의 일부 문안 등을 조정하여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신길온천지구 개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던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길온천지구 개발건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실국장님,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 |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명완 |
양환수강성필박일도이무순홍장표 |
박명훈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최종복 |
총무국장 | 이수영 |
보건사회국장 | 신중현 |
지역경제국장 | 박원일 |
도시국장 | 이교수 |
보건소장 | 김기남 |
○의안제출
· 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홍장표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홍장표 임흥무 최명완 노철수 전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