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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0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4.04.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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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4월 1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수도권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시화지구설치추진에따른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도권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시화지구설치추진에따른건의안(최영덕의원외 9인 발의)


(15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2년동안 총무위원회 간사로서 궂은 일을 도맡아 주신 이무순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총무위원장 최종락 위원장님이 인사말씀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2년동안 저희 총무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또한 지난 3월 29일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송식위원과 이명복위원님의 간단한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께서는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그날 인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김송식위원님의 소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미천한 본인이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생소한 총무위원회로 와서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받으며 일을 하고자 하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생소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쌓은 많은 경험을 도와 주셔서 제가 남은 임기기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리라 믿고 위원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94년4월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4월14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계류되었던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수도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화지구 설치추진에 따른 건의안을 이번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여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15시07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웅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안산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민·관·산·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안산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 계획과 방향을 제시하고 협력사업 선정 및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 운영은 분기마다 정기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근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교류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키 위하여 관계조례를 제정코자 상정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성안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보고와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조례안 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하고 되어 있으나 상정된 조례안은 회장을 부시장으로 지정하였는바 외부 위촉 위원중에서 회장을 위촉할 수 있는 방안과의 효율성 면을 검토하는 사항과 제9조의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과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성안 되었는바 협조기관이 타기관일 경우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겠으며, 제11조의 수당 규정에 의하면 공청회와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안산시 조례 제24조로 제정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어 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안산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안은 현재 국가적으로도 국제경쟁력강화라는 목적과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실시등 지방자치 실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영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화 경영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세일즈가 되어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에도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안의 기능면에서 보면 각 단체의 우호증진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고 또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했는데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측에서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최영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범위는 지금 조례안 준칙에 명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협의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채택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될 사항이지 지금 어떤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의결한다, 심의 한다는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이 조례안이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거죠?

○총무국장 이수영 내무부 준칙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언제쯤 이게 내려 온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93년12월말일경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최영덕위원 우선 제정 목적에 보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지고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민·관·산·학 관하고 민하고 또 공단의 여러 가지 사업체 그런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겠죠?

○총무국장 이수영 네.

최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구성비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3조1항에 보면 구성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시 본청의 실국장 5명, 상공인 2명, 학교장 2명 새마을 협의회등 민간단체 3명, 국제교류 사업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공단기업체에서는 어떻게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상공인 2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조례를 우선 제정해 놓고 선발기준은 별도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대상을 그렇게 시측에서 잡고 계시는데 우선 여기 목적에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데 특히 지역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이 참여하면 앞으로 국제교류나 해외에 나가서라도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총무국장 이수영 저희도 여기 내용에는 "국제교류 사업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선진국 견학도 많이 했고 저희 공무원보다도 국제교류 사업에 관한 경험이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조례안 제3조 구성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내무부 준칙에 의하면 구성에서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측 조례안에 보면 제3조 2항에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해가지고 부시장을 아주 지명을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렇게 지정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무부 준칙안 제3조의 "회장과 위원의 구성은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안을 잡다 보니까 막연하게 하는 것 보다는 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든가 운영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장이 위촉한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저희가 안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안은 부시장으로 해놨는데 위원중에서 더 덕망이 있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 할 수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라도 위원회에서 선임을 한다든지, 호선을 한다든지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영덕위원 이 조례안은 사업성격상 특별히 관주도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민을 더 앞을 내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장을 꼭 관의 대표인 부시장을 지명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위원이 위촉되면 위원회 협의회 자체 안에서 호선에 의해서 회장을 뽑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수영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협의회가 관 주도가 아니고 국제화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화가 되니까 선진국에도 가서 견학도 하고 선진국의 여러 가지 발전적인 것을 많이 습득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내무부 조례 준칙안에 보면 시장 군수가 위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생각 하기에는 공무원 숫자가 실국장이 다섯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절차를 밟는다든가 그런 절차 관계를 하는데는 그래도 시의 부시장이 회장으로서 해야 촉구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지 특별한 목적이나 또는 지침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더 효율성이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안은 제시했습니다만 안을 수정해서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해주셔도 좋고 또......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학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분이 추대가 되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운영을 하는 것은 자연히 여기에 대한 채택된 안건이라든가 또 자료를 제시한다든가 하는 것이 우리 행정 내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이 고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내무부 조례 준칙, 지금 아마 내무부에서 이 조례준칙안이 의결되어서 집행하고 있죠?

○총무국장 이수영 아직 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김송식위원 내무부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각 예하 시도로 지금 시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저희가 중앙 단위는 아직 모르고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안에 보면 시도 시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에 따라서 저희 시 단위에서 협의회를 구성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제 질문은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하 각 시도에 시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무부에서는 이미 이 준칙이 집행되고 있는데 예하에서도 실행하라는 행정지침으로 내려온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쭙는 건데요?

○총무국장 이수영 내무부 단위는 저희가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고 내무부에서 시도에다가 준칙을 시달해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라는 지침과 준칙이 하달되어서 도를 통해서 시군까지 시달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안을 승인 신청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전국 시도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지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거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김송식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도의 준칙도 예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쭙냐 하면 아까 회장 선임문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하시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 그와 유사한 방향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소신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원한다면 민간인으로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각 시도 인근 도시도 그와 유사하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우리가 미리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확인을 하니까 도에는 부지사님이 협의회 회장이 되셨고 그리고 인근에는 군포시나 인접시 몇군데나 전체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조금 빠르고 늦게 추진하고 있는데 군포시에도 부시장 또 다른 군에도 부군수가 이렇게 아마 협의회장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 그게 좋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의결할 때 제 의견을 말하겠지만 답변하실 때 이 지침이 벌써 내려오면 지금 관행상 이런 것이 내무부에서 준칙이 마련되어서 각 예하에 실시하라고 행정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만들때는 말하자면 원래는 안산시 독자적으로 다른 안을 내서 만들어도 되고 거부해도 되어야 할 그런 시점에까지는 아직 민주화가 안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침을 따를려면 거기에 준하는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는 의지를 국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회의할 때마다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여기에 선임된 의원들도 회의에 참석하면 여비 수당을 주는 거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저희 공무원에게만 못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위원회 수당중에서 의원님들이 위원회 위원이 되시면 수당을 제가 알기에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또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대상이 누구든 이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자를 불러서 발언을 들을 때는 그 분들에게 다 출석 수당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예.

김송식위원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덕위원 지금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현재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총무국장 이수영 우선 위원회 수당은 기존 예산을 활용하고 그 예산이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연중 회의 일수라든가 시간을 봐 가지고 부족한 것은 추가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최영덕위원 추경예산에 확보하신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그래서 저희가 국제화 추진 협의회는 이번에 조례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1회 추가경정예산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료제출에 있어 가지고 관계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 정보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했는데, 우선 관계기관이 대상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성격이 어떤지 명백히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로 과연 타 기관일 경우에 이 조례안대로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 관계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수영 이것도 아마 우리 내무부에서 시달된 조례안 준칙도 범위라든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최영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부 준칙 8조에도 그냥 관계기관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준칙에 따라서 관계기관으로 했는데 저희가 물론 협의회에서 하면 우선적으로 최대한 행정시책에 시장, 군수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관내 기관이라면 해당되는 건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최대한의 자료도 제출하고 또 이게 협의회에서 채택이 됐다하면 이행을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해야 될 사항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아까 김송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세미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해서 여비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이수영 예.

노철수위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발언을 할때 그 여비나 수당을 다 지급합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조례 준칙안에 위원님과 세미나나 또는 자료제출을 하는 분에게 수당을 줄수 있다니까 세미나에 참석하면 자연히 발표시간이 나올 겁니다.

시간당 수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당 규정을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연구를 한다든가 자료 취합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객관성이 있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범위내에서 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철수위원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발언자가 많고 이럴 텐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을 길게 하면 발언할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나 이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그러니까 어떤 안건이 채택이 돼서 발표자가 나온다 하면 물론 다른 사람이 제시할는지 모르니까 위원회에서 한계를 정하겠죠.

열건이 들어 왔는데 우리 지역에 합당한 안건이 두건이다 세건이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세미나에서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들어야지 무제한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허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최영덕위원 그런데 공청회 세미나 등에서 협의회에 참석할 때 수당대상은 협의회 위원은 당연히 지급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청회 세미나에서 발표자도 대상은 되죠? 대신 참석해 가지고 질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 대상이 안되죠?

○총무국장 이수영 1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세칙 해가지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했으니까 여러 가지 발표안건이 나왔다 하더라도 협의회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된다. 이번에 이러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발표를 듣는다. 채택되어서 발표자에게만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은 그렇게 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 위원하고 세미나에 공식으로 초청되어 가지고 발표하는 발표자, 그렇게만 대상되지 참석해 가지고 여러사람들이 질문했다고 질문자 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총무국장 이수영 그렇죠. 참석한 시민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수당 대상이 아니죠.

세미나 발표하느라고 자료수집도 하고 바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댓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세미나 발표자가 학자나 외부 초청인사라면 당연히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안산을 사랑한 시민이 와서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총무국장 이수영 그건 아니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세미나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 선정된 안건 대상자, 그 사람만 주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반복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국장님에게 한번더 짚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은 무척 지방화시대의 토착화를 앞두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조례안 준칙의 3조2항이라든가 이것을 보면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인데 주로 우리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주도를 해서 모든 것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도를 해 왔는데 이런 국제화 추진 협의회는 앞으로 자율성이, 좀더 세미나등이라든가 이런 공청회 이런 것을 개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자율성이 집행기관에서 주도 보다는 그 위원으로 위촉받은 분들이 상당히 덕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도를 해서 소위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세계 정보화 시대에 접하고 있으면서 발전적인, 소위 지방정부로서의 행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내무부 준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부시장을 못을 박아 가지고 회장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단 그 중에서 부시장도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을 하고 전체위원이 15인 이내로 구성을 했을 경우에 부시장이 다시 회장이 될 망정이라도 당연히 이렇게 부시장으로 못을 박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단 위원회에서 선출을 해서 그 분이 회장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 의결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꼭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 보다도 효율적으로 일할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국장님께서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감사합니다.

정순민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내무부 준칙안 3조에는 그게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항에는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 관할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협의회를 운영할려면 초창기고 또 자료라든가 회의 소집이라든가 하는게 관계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저희 생각에는, 물론 우리 부시장님 보다 더 위원중에는 학식이나 덕망이 있고 또 포용력이 있는 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초창기에다가 저희가 일단은 조례가 승인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부시장님이 해야 좀더 빨리 촉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이고 또 본 도가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든가 인근 시군의 참작을 한 겁니다.

저희는 내무부에서 준 조례 준칙이 어떤 범위만을 포괄적으로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물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부시장, 부군수가 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또 그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포용력이 있는 분이 하실 것으로 보는데 아직 경기도 전체 36개 시군이 조례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가 미미하기 때문에 파악은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안은 그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항이 협의회 회장 문제가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회장을 선출할 것이냐, 저희가 시에서 제시한 안으로 부시장님이 되는 것으로 할 것이냐는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셔서 수정을 해서......

정순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협의회를 추진해서 운영해 가는데 당연히 시에서 모든 연락과 회의장소 제공 모든 것을 주도를 해 나가니까 부시장님이 당연히 협의회장으로 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요약해서 한다면 이런 말씀이신데 당연히 우리 집행기관으로써는 회의장소 연락 어떤 문제는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앞장을 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여타 위원님이 회장으로 선출되면 그건 그 회장님이 별도로 독립기관이 아닌 다음에야 시에 속한 시청내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기구라고 그러면 시에서 당연히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총무국장님의 의중을 물었을 따름이니까 추후로 우리 위원회의 토의를 거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면 저희가 꼭 부시장님이 주도해서 협의회장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시에서 부시장님이 있고 소관 과가 있고 소관 계가 있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상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 있고 자료가 잘못된 것은 보완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계통이 있기 때문에 개성에 따라서 저희가 이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운영하는데는 효율성이 있다. 외부에서 어떤 분이 왔을때는 자주 시에 들어와서 이런 안건을 다룬다든가 회의를 소집한다 할때는 자주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촉진력이 희박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이지 꼭 유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국제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말하자면 사안을 결정하고 시민들이나 의회차원하고 협조 문제도 이렇게 이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명분 축적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실로 우리가 얘기해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구성 되는 것이니까 사안중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할때 과연 누가 위원장이 되는 게 타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 문제는 우리 정순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신있게 어느게 좋고 또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에도 좋고 의회의 입장도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총무국장 이수영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협의회 위원이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도 협의회 의원이 되시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 된다든가 또 다수 시민이 관련된 사항이라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 있을 것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2분)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웅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과 같이 저희 소관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 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안산시 선부동 978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86년 6월에 착공 동년 12월에 준공하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13평형 103세대이며 입주자격은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의 생산직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하고 1세대 5명 이내로 입주 최고 500명 까지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입주 보증금 및 임대료를 노동부 지침에 따라 4.3%를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일인당 임대보증금 9,200원을 9,600원으로 임대료 4,600원을 4,800원으로 각각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 지침에 의거 물가 변동에 따른 최저분을 인상코자 하는 것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 및 근거를 말씀 드리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부동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임대아파트 관리비에도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지난 '94년1월29일 노동부에서 전국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라는 지침에 의거 현행 임대료를 지시된 조정 인상액 4.3% 범위내에서 인상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임대아파트 일인당 임대료가 4.3% 인상된 사항으로써 보증금은 현행 9,200원에서 9,600원으로 400원이 인상된 내용과 월임대료는 현행 4,600원에서 4,8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으 임대료 조정 인상 지침에 의거 4.3%를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임대아파트에는 현재 1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486명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수입은 2,650만 5,000원인데 비해서 지출은 1억여원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어 동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지금 486명의 근로자가 기숙을 하고 있는데 전부 여성 근로자라고 그랬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이명복위원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153개 업체입니다.

이명복위원 임대료를 개인이 내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거의 대부분은 개인이 내고 일부 몇 사람은 회사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93년도 수입은 2,600만원인데 1억원이면 시에서 1억원을 냈는데 수입이 이것 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지출내역이 대충 어느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인건비가 1억이고 그 다음에 투자 사업비가 5건에 3,400만원 일반 관리비가 3,3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1억이 넘네요?

1억 한 6, 7천이 되네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1억 6,800입니다.

노철수위원 거기 총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500명 정도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그러면 2,650만원 정도가 지금 임대료 수입이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연간, 그렇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것은 2,476만원이 순수한 임대료고 그 다음에 구판장, 미용실 임대료가 170만원 됩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합쳐서 전체 2,650만 5,000원, 정확히 이야기 하면 여기 지금 올라온 서류상으로 보면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계산하신 것은 1억6,000만원이 지출이 된다. 그런데 여기는 1억여원으로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여타 다른 것은 어디에서 수입이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시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정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원은 어떤 돈입니까? 시비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또 시비에요?

○전문위원 최정환 위원님. 그것은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검토 보고를 작성하면서 저쪽측에다가 지출에 대한 운영상의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확인했는데, 다만 전체적인 금액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과 관리 그 예산상으로 그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정순민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물어 가지고 대략 작성을 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여기서 1억여원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1억 한 6천정도 소요면 한 4천이란 말이에요.

몇 차이가 가격이 대략 어림잡아서 한 가격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아무튼 그 관계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현행 보증금이 9,200원에서 9,600원으로 하고 4,600원에서 4,800원으로 했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나 늘어 납니까?

500명 계산으로 본다고 하면 간단하네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월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월 10만원이면 연간 120만원이네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한번 현지에 가서 아파트에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가 봤어요. 물론 그 방에 몇 명 정도 그때 당시에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묻고 사실 여러 가지로 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임대아파트에서 공무원 지금 1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근본적으로 전부 관리비가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공무원이 거기서 한 10여명씩, 근로자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공무원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경비 뭐 이런......

정순민위원 경비는 그때 가 보니까 경비실에 두명이 1조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2인 1조로 한다 하더라도 2조로 한다 하더라도 4명정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2인 3개조입니다.

사감 있고 뭐......

정순민위원 사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기능직으로 두명이 있고 청원경찰이 여섯명이 있고, 2인 1조해서 3개조이고 청소인부 일용으로 해서 두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자 기숙사이니까......

정순민위원 물론 여자 기숙사고 산업전선에서 일을 하는, 특히 처녀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시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너무 이게 즉 말하자면 1억 한 2천이나 3천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된다 단, 그분들한테 돈을 10원을 받든 몇천원을 받든 그 분들은 돈내고 산다는 것이지 이것을 고맙게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에요. 우리는 정당한 노동을 해서 수입으로 해서 집세를 내고 산다라고 생각하지 시에서 이 많은 투자를 해 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다 이런 것을 아마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특히 그 사람들이 2개월∼3개월 있다가 이동이 되고 그것도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방을 얻어 가지고 나가서 생활을 하고 또 자리가 비고 들어오고 이런 경향이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편해서 말이죠. 그러는데 물론 사감이 있고 경비가 있고 그래서 외출했다 돌아오는데 상당히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간섭도 받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싫은 점은 있죠. 그래서 불편해서 그러지만 실지 1만원도 못되는 돈을 내고 살아도 상당히 이 사람들은 정당한 댓가를 내고 살지 우리가 공짜로 사느냐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입외에 1억 2, 3천을 보태는 돈은 순수한 안산시민이 전체 세금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효율있게 정말로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또 우리가 돈을 좀 줄여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다른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길도 생각해 봐야지 10여명씩 그렇게 해줘도 고마움도 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정당한 돈 내고 살고 우리 시민이 내는 돈 1억 몇천씩을 거기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그 공단내 기업체장들에게도 시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기업체장들도 잘 모를 거에요.

겉으로 임대아파트를 정당한 돈 주고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 깊이 고찰을 해 보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살림이고 우리도 가정살림이고 하나의 자꾸 언바란스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안산이 자립도가 1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립도라는 것은 분명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프로테이지의 계산 뿐이지 재정력으로는 안산이 빈약합니다.

사실상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계속 안산시민이 내는 돈을 갖고 거기다 투자해 주면서도 고마움을 모르는 이런 문제이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지원하는 살림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올리는 것은 불과 돈 10만원이에요.

임대료 또 올랐다고 그 사람들은 또 그럴 거에요.

월간 돈 10만원 올리자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앉아서 여기서 지금 이런 입씨름을 하고, 물론 이 절차는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정순민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비록 근로청소년 임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민의 복지차원이나 공단근로자를 위해서 임대아파트도 지어주고 많은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일단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탁아소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족분이 계속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시민의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투자는 시예산으로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해주되 앞으로 그 관리는 자체운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경영을 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고 계속 밑빠진 독에 물만 부을 수는 없다 이거에요. 그것이 결국은 그 피해가 시민 전체한데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가장 큰 부족분이 인건비인데 이런 것도 사실 일반 아파트에서는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부다 관리비로 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반기업 같았으면 벌써 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 아파트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영 차원에서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최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근로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소모성 예산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자체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영덕위원 그것을 지금 국장님 차원에서 대답하실게 아니라 시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시장님 이하 모든 국장님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세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여기 인상율을 보면 4.3%로 했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최영덕위원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5%까지는 올릴 수 있는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최영덕위원 그런데 왜 4.3%로 올리셨는지?

이게 또 사실보면 매년 연례행사란 말이에요.

매년 해야 되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게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입안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는데 5%로 했을 때는 몇백 몇십원이 되기 때문에 백원 단위로 조정을 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한번 약정을 한다든가 계약을 하면 1년 이내에는 변경을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많이 발생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해서 얻는 1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발생하는 많은 격차를 위해서도 지금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김송식위원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이게 10만원을 더 얻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돈 1만원이라도 4.3% 약 1/20을 이번에 인상해야 만이 1년후에 또 할 수가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6시02분)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승인 요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내동 472-8번지의 주식회사 일전 공장내에 위치한 잡종지 62.6평은 92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일진이 대부 사용중에 있으며, 동 잡종지내에 보호수가 있었으나 94년11월 보호수 지정이 해제되어 현재는 없으며, 옛 전설에 의하면 관우물은 원형도 없고 규모 및 현상으로 보아 활용에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지동 666-1번지외에 3필지의 공유재산 매각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견본 주택 건설을 위한 대부요청과 타업체의 대부사용 요청이 예상 되므로 공유재산 중 임대가능한 재산을 유상 사용케 하므로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번으로 시립 어린이집 건설수지 변경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회 임시회에서 월피동 490-1번지외의 1필지에 대하여 취득승인을 받았으나 매입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월피동 521-4번지와 521-5번지로 부지를 변경하여 취득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웅 없어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지금 일진산업 입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네.

정순민위원 매각을 하고자 하는 그 땅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객지에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안산시의 향토유적에 대한 것은 깊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방에서도 그렇고 향토유적을 하나의 보수공사를 하고 보존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곳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우물이 있었고 향나무 1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공단내에 그야말로 공해가 심각하고 공장이 바로 그 옆에서 위치하고 때로는 공장에서 그 부지를 관리소홀로 인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나무가 살 길이 없어서 결국은 관리부족으로 이 향나무는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밖에는 없고 관우물도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 자리에다가 지하수를 묻어 가지고 지하수를 퍼 올려서 회사에서 사용하고 거기다가 다시 집어 넣고 이런 현상으로 해서 결국에는 관우물이 아주 못쓰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향토보존 차원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소위 그래도 이게 관우물이고 향나무 1본을 수공에서 개발할 당시 공단을 조성하면서도 부지가 향토문화 차원으로 유지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거기에 공단을 조성하면서도 일부라도 놔두지 않았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리소홀로 이런 현상이 나왔다면 이것을 매각해서 처분을 한다기보다도 어떤 방법으로 든지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하든 방법이라도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후손들에게 우리 안산의 향토문화에 대한 유적지가 별망성 거기도 무슨 성터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밖에 없고 우리가 가서 매년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산에 가서 지금 조성해 놓고 만들어 놓은 그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군데도 앞으로 2세들에게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이러한 고장이라는 것을 자랑할 만한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은 실지 여기에서 영구히 자손대대로 사실 분도 있겠지만 대개는 다 예를 들어서 이임이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 이러니까 어떤 애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적어도 이땅에다 뼈를 묻을려고 하고 후손들에게 어떤 교육이 될 만큼의 가치는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객지에서 우리가 유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절대적으로 이것은 매각처분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보존차원으로 거기다가 어떠한 유래를 찾아서 써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네. 우리 정순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서 확인 했습니다. 저 뿐이 아니라 문화원장도 가시고 공보담당관, 회계과에서 관련된 공무원과 문화유적에 관심이 많으신 문화원장이 왔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도면설명)

제가 가서 보니까 현재로는 흔적이 없습니다.

향나무가 약 100년 된 것이 그 당시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사람이 역사성을 기리기 위해서 심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사 되어 가지고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84년에 보호수가 폐지되어 가지고...... 죽었으니까 폐지 되었죠.

죽어서 파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관음정이 있는데 그 바로 위가 일진산업 공장이나 축대인데 밑창에서 공장이나 축대까지 약 10m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평지에서 관우물은 약 3m가 지하로 들어 갔습니다. 평지 마당으로...... 그래서 그 밑창에다 콘크리트로 크게 우물을 파 가지고 펌핑을 해서 공업용수로 쓰는데 저희가 전설에 들으면 옛날에는 그게 자연우물이 있었답니다.

샘이 좋은 물이 나와 가지고 바가지로 수양버들이 떨어진 것을 불어 가지고 떠올 정도로 됐었는데 지금 정순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잘못 했는지 누가 잘못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도 아쉬웠던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해서 공단을 조성했을 때 그런 역사성이 있고 나무가 살았으면 그 지역은 산이니까 500평이고 1000평이고 분양을 하지 말고, 개발을 하지 말고 자연상태로 두었으면 그 나무가 살았는지 관음정이 유지가 되었는지 모르는데 어떻든 산을 깎아가지고 개발해서 공장부지로 해가지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현 상태는 가 보면 흔적을 알 수가 없고 다만 전설만 가지고 향나무가 100년 된 것이 있었고, 사도세자의 생모가 돌아가셔서 거기다 묘를 썼는데 수양대군이 파헤쳐서 꿈에 문종왕후가 나타나서 상당히 수양대군을 꾸짖었기 때문에 거기에 화가 나서 묘를 파헤치고 관을 파서 바다에 던져쓴데 그 관이 떠 내려 가지 않고 계속 관음정 앞에서 뱅뱅 돌았다.

그래서 거기 살던 어떤 분이 안타까워서 몰래 밤에 관을 다시 묻었다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관을 묻은 사람이 위치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제가 역사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100년 정도 된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은 저희가 그 당시 사진을 녹지과에서 보존한 것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보호수로 폐지하기 전에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워낙 깊으니까 배수가 안됩니다.

택지 조성해서 상당히 성토가 됐고 우물이 쑥 들어가 있으니까 배수로가 전혀 없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수가 고사가 되었는지 물이 밑창의 나무 뿌리에 물이 너무 닿아서 그런지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내고 우물만 보존 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듣기에는 평지에 높아 가지고 물을 떠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물터인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실제 약 3m 밑창에 있고 또 거기다가 지하수 개발시 콘크리트로 묻어 가지고 펌핑하는건데 저희가 꼭 이것을 매각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앞의 공지를 일진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대부신청을 해서 3년간 썼습니다.

공유재산법에 2년 이상을 대부할때는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매수신청이 들어 왔는데 저희가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우리가 제출 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보존해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공보담당관실이나 저희가 의견을 내기는 그러면 그런 역사성이 있고 전설이 있다면 현재로는 아무 보존가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럼 비석을 멋있게 하나 만들어서 전설이나 역사성을 기록 해가지고 거기다 보존하면 나중에 두고 두고라도, 그것을 보고 전설이나 역사성을 알 수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사람이 바뀌면 누가 가봐도 거기에 옛날에 관음정이 있었는지 보호수가 있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 사항에서 저도 현장을 가보고 또 문화원에서 원장님이 직접 가 보셨는데 그 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하고 보존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산을 보존해 두었으면 나무도 살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조금 정화를 해서 더 보식을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했으면 될텐데 지금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할 수도 없고 보존가치 있게 시설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잘 알았는데요. 거기가 한 60평 정도 되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62평입니다.

노철수위원 62평 되는데 관우물 들어가는 입구가 없습니다.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약도상으로 지도를 볼 것 같으면 큰 도로에서 직접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수위실로 해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우물이 어디가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도면설명)

노철수위원 왜 막았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들어 갈려면 터 달라고 매각을 안하고 터서 여기다 경계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엄연히 터져 있어야죠.

관우물 들어가는 입구가......

그런데 지금 현재 안 터져 있고 그 일진회사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구요.

○총무국장 이수영 현재 들어 갈려면 정문으로 해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민이 관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또 거기에 무슨 표시 하나 없고 들어가는 입구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인줄 알지 관우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민이 볼때는, 그리고 옛날에는 바가지로 떠서 했다는데 그 회사에서 지금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노철수위원 공업용수로 사용하게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은 저희가 아직 조사를 안해 봤는데요.

노철수위원 그 자첵 지금 가서 보니까 수십길이 됩니다. 바가지 우물이 수십길이 되는데 이 자체가 벌써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저희도 그것을 현장에 갔을 때 확인해 봤어요. 왜 여기다 우물을 파 가지고 녹깡을 묻었으니까 그랬더니 워낙 깊이 들어가 있고 양쪽에 축대가 있으니까 흙이 자꾸만 물이니까 자꾸 메워지고 수렁 같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뽑아 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상태로는 퍼 먹을 수도 없고 거기다 축대가 밑창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노철수위원 시에서 관리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리 일자라든가 관리 한번 한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글쎄, 저도 여기 요청이 와 가지고 그런 역사성이 있다면 한번 현지를 봐야 판단도 하고 실정을 알 수가 있다 해서 현지 답사를 한 것이고 그전에는 저도 여기에 관음정이 있다는 것을 전혀 들은 바도 없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그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임대는 시에서 91년에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임대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점심을 먹고 한 3∼4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현장답사를 해보고 왔는데 가보니까 향나무라는 것은 84년도에 없어졌는지 거기 자리가 이 자리라고 거기에서 안내를 해주더군요.

설명을 해주는데 그 자리가 공장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꾸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뿌리만 묻혔던 것이 향나무도 허릿놀이 목놀이 이렇게 자꾸 성토를 해가지고, 나무도 숨을 쉬어야 사는데 자꾸 목까지 성토를 하니까 질식되어서 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 의견에는, 그리고 토관을 직경 한 4∼5m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토관을 갖다가 묻었어요.

한 5m가량 되죠?

○총무국장 이수영 어떤 것이요?

노철수위원 5m는 넘죠.

최종락위원 토관직경.

○총무국장 이수영 직경은 안되죠.

2m50㎝정도 되죠.

2m50㎝∼3m 돼요.

최종락위원 한 3m 근처 되죠?

그런 토관이 묻혀 가지고서 자꾸 위에서 물이 내려 오면서 한쪽에서는 또 올라가는 파이프가 있고 한쪽 가장자리에서는 폐수 같은 것이 흐르는데 아주 힘차게 줄기차게 흐르더라고요.

저것이 폐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게 폐수가 아니고 여기를 자꾸 성토해서 깊다 보니까 그 근처의 건수가 집수정으로 되어서 모여서 흐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집수가 그릴만 흐릅니까? 폐수가 그렇게 흐르는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를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대로 무슨 큰 비석이라도 세워서 과거의 유래 현재까지 내려왔다는 유래를 갖다가 외관상으로 보이게끔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매각한다는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남의 나란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에 용정시라는 데가 있어요.

용정시에 가보니까 용정시에도 현재 용정시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용 龍자 우물 井자인데 처음에 샘이 시작한 곳을 따 가지고 용정시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현재 먹는 물은 없고 그 옆에다 크게 간판을 해가지고 용정에 대한 유래를 써 붙이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 놨어요. 상당히 관객들도 많이 놀러오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관우물이라는 유래 같은 것을 해놓고 관광객들에게 개방은 못할망정 향토유적이라는 뜻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향토유적이다 문화재다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보호수가 되어 있고......

최종락위원 고증을 자료로 수집을 해야죠.

○총무국장 이수영 어떤 대학교 역사학자나 누구한테 용역을 줘서 발췌하기에는 듣는 얘기로 그런 전설이 있었고 현덕왕후의 관이 정지했었다는 얘기만 들은 것이지 역사성을 찾아 봐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관우물하고 향나무 보호수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전설해 가지고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찾아 보니까 문화재 보호법 시행 규칙에 보니까 문화재 지정 기준으로 해 나가고 사적이나 천연물, 또는 역사적 사실이나 전설 설화가 있는 곳은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건 당연히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현재 시측에서는 그만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이것을 민속자료로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자료는 저희가 입수한 게 없고, 그날 문화원장 가시고 그랬는데 우리 회계과장이 초창기부터 와 있었는데 그때는 나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84년도에 죽어서 보호수를 폐지 시켰는데 거기 주민들한테 그런 전설 얘기는 들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역사성이라든가 전설성을 입수한 것은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단종, 수양대군까지 나오고, 이것은 충분한 역사 자료가 되겠더라구요.

최종락위원 보호수가 죽으면 다시 다른 나무를 갖다가 보식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데 거기 어디다 심느냐 이거에요.

61평밖에 없는데 건물에다 심을 수 없잖아요.

판단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최종락위원 대체해서 심으면 되잖아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 전설이나 역사성은 좋은데 현위치가 너무 좁아요.

최영덕위원 현재 안산이 개발하고 거기에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민속자료도 없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나타나지 않고 없어진 것도 굉장히 많을 거에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번을 기회로 해 가지고 하나의 민족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쪽을 지정을 해 볼 용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위원님들이 잘 결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문화재로 지정한다든가 보호를 할 경우에는 전통적인 면모를 간직하고 있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저희가 어느 학식이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이 상태는 너무 가치 있는게 없단 말이에요.

최영덕위원 아니, 한번 그 면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우물을 보니까 현재 일진에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최영덕위원 시설까지 다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공업용수로 사용허가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관우물인데 그것을 지하수로 일방적으로 허가도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은 제가 깊이는 모르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아까 최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샘도 나고 옆에서 건수든지 다른 공장에서 나오는 물이 그쪽으로 집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도저히 물이 옛날과 같지 않으니까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최영덕위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외부에서 자꾸만 폐수 비슷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용을 중단 시키도록 하세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렇죠.

최영덕위원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중단시키도록 하시라구요.

최종락위원 그것을 공업용수로 뽑아 올려서 사용만 안하면 거기 금방 차가지고 넘을 것 같아요.

자꾸 2인치 이상 되는 파이프로 계속 뽑아 올리는 양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뽑아 올리지 말고 그냥 놔두면 그냥 건수라도 되어서 흘릴 것 같은데......

최영덕위원 총무국장님, 이 자료에 보니까 주관식 의견이라 그래 가지고 회계과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의견에 회사측에서 잘 관리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잘 보존하고 있는게 아니죠.

관리 보존하고 있지 않죠?

이것을 잘 파악하고 의견을 내 놓으셔야죠.

지금 상태를 보니까 관리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김송식위원 문화원장의 뜻은 어떻게 피력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정확한 의견 표시는 저희가 아직 받지 못했는데 같이 가셔 가지고 나무를 보존을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지금도 나무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보호수라든가 어떤 전설에 의한 역사성을 갖출 수 있었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정순민위원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시에서 관리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92년도 임대를 해서 한 3년간을 사용을 하게 됐다 그러면 물론 건물도 임대를 해서 형태를 바꾸면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형태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 임대차 보호법에......

그리고 그 땅이 60평이 됐든 전설이 담긴 그 곳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유지로써 시의 공유재산으로 그 공단안에서도 조금이라도 틈바구니를 놔두고 향나무도 있고 관우물이 있기 때문에 당초 그것이 공단으로 한꺼번에 흡수 되지 않고 남겨 놨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임대를 불가피하게 해 주게 되었다 우리 시에서 소홀히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그큰 토관을 묻고 공업용수를 뽑고 공업용수를 다시 집어 넣을 수 있는 이런 것 자체도 관리를 안 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우리 시유지땅인데 임대를 해 줬다 하더라도 임대기간만, 예를 들어서 철조망을 친다든지 어떠한 회사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지금이라도 임대 계약을 해지 한다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그 땅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하나의 뚜렷한 역사의 향토 유적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전설속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 입구에다가 비라도 하나 새겨놓고 정말로 누구라도 안산시민 또는 외지 사람이 볼 수 있게 끔 이러한 전설이 담긴 곳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찰이라도 거기다가 사적지처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것에 대한 원상복구를 회사에서 해줘야 됩니다.

관우물 자리를 그런 토관을 묻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 공업용수를 뽑아 쓴다라고 그러면 그건 형질변경이 아니고 형태변경을 해 버린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임대계약을 해 줄 때 여기다가 공업용수뽑아 쓰겠다고 어느 공무원이 인정을 해 줘도 그렇게 해라 시설을 갖춰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승인을 해 준 사람이 지금 현재에 와서 없다고 손치고 일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문제는 원상적인 복구는 해 주고 그러한 공업용수로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우리시에서는, 우리 재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거기다가 토관을 묻고 땅을 파고 물을 뽑아 올리고 쏟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전설이 담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거기다가 표시를 하고 후일까지 후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선 남겼으면 좋겠고 그런 전설이 담긴 향토유적지와 같은 그런 곳을 우리 초대의원들이 어떤 보존가치를 생각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황폐화 되어 있지만 몇 년 후에 쯤이면 그런 것을 살리지 못하고 팔아 먹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처분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결국에는 우리 1대 의원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도저히 그것이 공유재산 처분이라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말로 못을 박아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추가로 말씀 드리면 그 위치를 시측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나의 민속자료로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쪽을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33분)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시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므로 주민의 의견 청취와 행정예고를 통한 홍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 계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없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운영조례는 지난 작년말에 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된 것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계류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안은 일단 다 심의를 한 것으로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번에 일반공설묘지라고 있는데 선부동, 부곡동 공동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일반공설묘지라고 해 놓고 아래는 공동묘지라고 해놨으면 안 되잖아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어디요?

노철수위원 3조에 개정안 거기 2번요.

일반공설묘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선부동공동묘지, 부곡동공동묘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동"자를 빼야죠.

선부동 공설묘지가 되어야죠. 공동묘지가 아니라......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묘지하면 공설공원묘지하고 일반공설묘지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지금 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공설묘지중에는 명칭은 공동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명칭이......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내에는 공동묘지가 어느 공동묘지, 어느 공동묘지 명칭을 할때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노철수위원 공동묘지다 하면 돈을 안 받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1만원씩 받습니다.

노철수위원 공동묘지도 받아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노철수위원 공동묘지를 누가 받아요?

여러 사람이 그냥 막 쓸 수 있는게 공동묘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개정안을 공설묘지로 고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공설묘지속에 어느 어느 공동묘지, 어느 어느 공동묘지가 다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자체 협의 시간에 토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수도권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시화지구설치추진에따른건의안(최영덕의원외 9인 발의)

(16시41분)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시화지구설치추진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계류안건으로써 그 동안의 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수도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화지구 설치 추진에 따른 소위원회 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2월14일 제2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접촉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던 중에 '94년에 3월29일 제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재구성으로 인하여 소위원회 위원중 임흥무위원과 박명훈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김영웅위원은 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당 소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소위원회인 관계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재편성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위원을 재편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및 소위원회 재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지금 최영덕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간 자체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로 안건심사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 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우물 및 보호수에 관한 전설등 역사성을 길이 전승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 목내동 472-1 62.6평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간석지 설치 추진에 따른 소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재편성하고 안건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웅이명복김송식노철수이무순
정순민최영덕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이봉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신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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