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4월 1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
심사된 안건
(13시34분 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 2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활성화와 위원간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신 전용장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용장위원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제 임기중에 열심히 도와주셔 가지고 제가 임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국중협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또한 지난 3월29일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임흥무위원님과 박명훈위원님의 간단한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임흥무위원 지난 3년여 세월 총무위원회 소속으로서 활동하다가 제2차 후반기 분과 위원장 선출로 인하여 저희가 산업건설위원으로 적을 바꿨습니다.
또한 지나간 의정생활 동안에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하신 전용장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앞으로 남은 1년동안 우리 국중협위원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말 산업건설위원회가 명실공히 남은 잔여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에게 기여한 바가 크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또한 견제와 모든 역할을 충분히 다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우리 박명훈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산업건설위원들이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산업건설위원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역할을 같이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이제 선임되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과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해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제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계류 되었던 신길온천지구 개발건의안을 이번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여 금일 심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3시38분)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1항 신길온촌지구개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93년 5월 12일 제2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깊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더 상세한 질문을 위해서 홍장표위원께 다시한번 제안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반갑습니다.
홍장표위원입니다.
새로이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 국중협위원장님과 강성필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을 발의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보충적인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 뒷면이 되겠습니다.
신길온천지구 개발건의안 해가지고 제안 이유 세부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뒷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신길동 216-8번지 일대 온천발견지역은 86년12월17일 건설부에서 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전인 1982년부터 전문지질학자인 정장출씨를 비롯한 민간 탐사자들이 토지 지주와 온천탐사토지이용을 약정하여 개발에 착수한 후 85년10월2일 1차 용출한바 있으며, 86년 11월16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민간탐사팀의 2차례에 걸친 온천발견 신고수리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서, 지난 91년11월13일자 제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정순민의원이 신길동 216-8번지 온천개발과 관련, 온천지구로 고시하여 개발해줄 것을 질의한 결과 시로부터 "신길동 온천은 동력자원연구소 보고서에 의해 1일 용출량 75톤, 용출온도 23.4℃로 판정되었고, 온천법 제2조 1항에 의거 지하로부터 용출온도가 섭씨25도 이상의 온수로서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온천이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신길동 온천은 온천 발견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취소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었으므로, 재판결과 온천공 검사과정 및 기술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정되면 온천법상 그 지역을 용도변경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발에 협조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온천발견자 정장출씨를 비롯한 민간탐사팀은 일본 중앙온천연구소 소장 오오시마 요시오 동경대학 명예교수로부터 신길온천을 분석한 자료와 일본 온천학박사인 유하라 박사의 온천증명자료등을 제시하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92. 1.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92. 11. 24 대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면서 그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온천개발의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승소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온천 신고공에서 용출되는 온수의 온도는 지하심도인 지하 655미터에서 섭씨 27.5도이고 양수기로 사용하여 1일 적정량인 75입방미터씩을 끌어올리는 경우 지상에서 실측하면 섭씨25.8도이며 양수기의 발열에 의한 가열요인을 뺀 지상에서의 온도를 계산하면 섭씨23.4도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온천은 양수기등을 이용하여 지하의 온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사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온천법 제2조 제1항의 소정의 온천요건으로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25도 이상의 온수라 함은 양수기등의 작동에 따른 인위적 발열요인을 뺀 용출당시의 순수온도가 섭씨25도 이상인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해서 지상으로 양수 하였을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씨25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온천 신고공에서 용출되는 온수의 실측온도는 섭씨25.8도로서 온천법 제2조 제1항의 온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온천 발견신고 수리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이라는 내용임.
그리고 일본 재단법인 중앙온천연구소 소장 오오시마 요시오 동경대학 명예교수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안산신길 온천은 수온25.1℃∼28.5℃이고 수질은 나트리윰(Na)강염화물천, 수량은 90㎡∼250㎡/일 수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H7.1∼7.2중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조사보고서와 경기도 보건연구소의 수질성적서의 조사내용을 같이 검토한 결과 안산온천은 일본온천법 및 한국온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온천으로 온천학상의 적합한 온천으로 보며 온천수량의 경우 일본 온천공동목욕탕의 소비량은 통계적으로 1일1인1ℓ에 불과함.
일본 온천소비량에 비교해볼 때 75톤/1일에 해당하는 안산온천의 수량은 일본온천 소비량 조사연구팀의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4700명∼7만5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수량이며 평균치로 1일1인의 사용수량을 11.5ℓ로 볼 때 보고서의 75톤은 652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비량임.
일본의 이동온천의 8개 온천도 1일 1000명∼7000명의 온천이용인수를 수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비해 볼 때 안산 신길온천은 1일 평균75톤의 용출량에 6500인이 이용할 수 있는 온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추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 민간탐사팀들이 동남지질연구소의 보고서 자료에서 나온 자료를 삽입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온천의 이용인 수를 말씀드린 것은 일본 온천을 비교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산시에서 건설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러니까 건설부 차원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온천에 대한 타당성이 안정된다면 아마 이곳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온천 탐사자들이 동남지질연구소에 안산온천 조사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책으로 되어 있는 유인물 60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 내용과 지금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93년7월 온천발견 신고수리시때 제출된 주식회사 동남지질의 온천 탐사 보고서를 근거하면 기개발공과 추가개발공 7개를 모두 굴착할 경우 개발수량과 적정양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개발공에 대한 적정양수량이 1일 75톤, 추가개발예정공에 있어서 8S-4번이 300톤, 8S-5번이 250톤, 8S-6번이 250톤, 8S-7번이 300톤, 8S-8번공이 250톤, 8S-9번공이 180톤 그래서 기 개발공과 추가개발예정공에 대해서 7개공을 합치면 1일 용출량이 유인물대로 1555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천의 경우 안산신길온천은 개발완료시 1일 가채수량이 1550톤으로 1일 온천이용인수는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안산신길온천은 온천의 3대 요소인 수량, 수질, 수온을 고르게 갖추고 있으므로 온천지구개발이 적당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목욕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비롯한 병후 회복기, 만성소화기병, 화상, 허약아동, 만성부인병등 19개 증세에 대한 효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음, 안산온천수를 음료로 이용할 경우 만성변비와 소화기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산 신길동 나트륨수질은 세계에서 몇군데 발견되지 않은 우수한 희귀 수질로 개발후 국내의 관광객을 위한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질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재정의 확보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전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주적인 재정권의 행사와 지방행정의 운영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늘어만 가는 도시인구 수용과 안산시를 장차 잘 조화된 전원공업도시, 튼튼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한 자립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스스로 안산신길온천과 같은 수익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지방세수증진에 막대한 기여가 예상되어지는 신길동 일대 온천개발사업에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안산시가 미래지향적인 공업도시, 전원도시, 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반월특수개발구역의 시화지구는 개발당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도시계획법을 기초로 제정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2조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등을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된 안산시 신길동 216-8번지 일대 온천발견지역을 개발하여 시의 세수증대 및 35만 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휴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 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을 홍장표위원 한테 질문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국중협 예.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이교수 도시국장한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이교수 도시국장 답변이 1988년에 건설부 경기도 안산시 수자원공사와 관계 합동회의를 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시화지구 공업공단 조성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하되, 온천관리 및 개발지침에 의거 온천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 한다고 얘기했고 88년 11월29일 민원을 19005호로 제2차 접수를 또 했어요. 그런데 89년1월26일날 온천법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자원과 안산시가 협의 결정하도록 회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답변이요.
그런데 시가 검토를 무엇으로 했었냐 하면 온천법에 의해서 23.4℃라는 추정 이것이 뭐냐 하면 어느 동력자원에서 보낸 추정이라는 말 때문에 23.4℃라는 추정 때문에 법적인 미달이라고 해서 시가 반려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시가 와서 분명히 이것을 온천으로 개발해서 될 수 있는건데도 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시가 나와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강성필위원 그래서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졌으니까 승소가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죠.
○박명훈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시와 수자원이 하라는 얘기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건설부에 건의할 내용이 아니고 그죠?
우리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당연 논리가 성립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판결도 분명히 우리가 이겼어요.
그렇죠?
○강성필위원 그렇죠.
○박명훈위원 이겼는데 안산시 입장에서...... 건설부에서 회신이 온게 이거에요.
건설부에서......
○강성필위원 박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홍위원이 발의를 한거니까 발의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통과했을 때 진짜 안건으로 들어 왔을 때 관계 공무원 데려다 놓고 따져야지 지금 발의하는 과정인데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한테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진짜 개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발의자 한테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통과가 된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해서 그때는......
○박명훈위원 재 상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강성필위원 재 상정은 아니죠.
그때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촉구안을 낸다든지 해가지고 다룰때에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아니죠.
이것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서 저쪽으로 넘기는 입장이지......
○강성필위원 넘겼을 때 우리가 다시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전자에 대한 것은 온천이냐, 아니냐 어떠한 온도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었어요.
그럴때는 어떠한 용출량에 대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법이나 대법까지 가 가지고 시가 나름대로 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온천으로서 적합한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온천지구지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온천지구지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시의 의견과 건설부나 수자원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에요. 이제는.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두가지 공문에 핵심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93년9월13일자에 온 공문을 제가 읽어 드릴께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수도권의 산업 및 인구분산 수용을 위해서 개발제한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업단지와 배후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신도시로써 동 지역내의 온천개발은 동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천 지구를 지정코자 하는 지역은 시화공단 조성으로 유발되는인구중 14만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는 배후 주거 단지내로써 온천지구로 개발할 경우 인구수용 계획에 차질이 초래되고 또한 본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상 인구유발이 수반되는 온천지구 지정 및 온천개발계획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정책상 불가합니다.
이래가지고 온천이 건설부에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이제는 시화지구 기본개발 목적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것이 건설부 의견이고, 93년9월13일자요. 그리고 그 다음에 93년10월11일날이 있습니다.
거의 한달이 지나 가지고 10월11일날 다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산시에 의견을 보내온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신길동 216-8번지 시화지구 배후 주거용지내 온천발견에 따른 온천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도시공단 58406-1894호등으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시화지구개발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내 과밀 산업시설 이전 및 인구분산 수용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인 염전과 해안을 매립 조성하는 정부 정책사업으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 및 시화지구 개발을 개발 목적상 온천개발을 위한 온천지구 지정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기 시에서 온천개발의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위 호대로 제시한 토지이용 보상계획을 시화지구 개발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범위 및 규모를 면밀히 재 검토하여 용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협의시 건설부의 시화지구 개발 기본 계획에 반영코자 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93년10월11일날 전자에는 기본적인 지구 지정 이런 것이 곤란하다 하니까 시화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에 타당성이 있다 하면 온천개발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시 정장출씨, 온천발견자에게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지금 용출량이 200톤 이상이 되어야지만 온천에 대한 내용상 규정이 적합한데 온천이 75톤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안산시에서 온천 발견자인 정장출한테 공문을 또 보냈어요. 93년7월13일자에......
그 이전에 벌써 보내 드리는 거에요.
지금 바로 책자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온천 발견 수리 신고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 기관에서 조사한 온천 타당성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여 온천 발견 신고 수리토록 되어 있기에 보완 통보하오니 아래 보완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역 계획서와 온천 타당성, 경제성 분석보고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만든 것이에요.
그랬는데도 우리 시측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는 그 내용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바로 그것에 따라서 온천 수리 신고를 한 겁니다.
그때는 발견 신고만 했지 그것을 수리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7월달에 수리 신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 면적에 대한 관계가 나온 겁니다.
과연 어느 것이 적정한 면적이냐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75톤에 대한 근거만 가지고 한 개공에 따라서 75톤의 적정면적만 계속 건설부하고 수자원하고 협조하라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7월달에 나온 이 조사 보고서에는 하루 용출량이 1,550톤으로 나온다 이거죠.
우리나라 온천이 한 개공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섯 개나 열 개나 삼십개나 이러 공을 다 합친 것이 1일 용출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식회사 동남지질에서 만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일 용출량이 1,550톤이고 1만명정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든가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온천으로서 개발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우리가 75톤으로 되어 있죠?
○홍장표위원 그때 75톤으로 된 이유는 그때는 온천을 여러공을 뚫었었는데 그것이 발견팀에서는 한 개공에 대해서 용출량 계산을 했던 거에요.
그리고 다른 공은 어느 정도 폐쇄라기 보다도 어떠한 끌어 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하개공에 대해서 온도 판정만 받고자, 그때는 용출량에 대한 근거가 아니고 온도가 과연 25℃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 한 개공에만 탐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75톤이 나오게 됐다 이거죠.
○전용장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지금 1550톤이면 가능성이......
잘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우리 시측에서도 다시한번 이와같은 내용을, 건설부에 올린 내용도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드렸을 거에요.
그 자료도 볼 것 같으면 75톤으로 타당성, 경제성에 따라서도 온천을 만들 이런 관계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 건설부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1,550톤이 이것도 시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내용이다 이거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도 이것을 무시한다 이거죠.
그럼 시에서 이것을 만들거나 했어야죠.
○전용장위원 그럼 건설부에서 1550톤을 갖고 다시한번 질의해 봤습니까?
○홍장표위원 아마 우리 시측에서도 이 보고서가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시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검토 의견 통보를 보내 왔거든요.
여기서 보면 수자원에서만 허락이 된다면 온천지구로 토지이용계획을 하겠다는 통보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94년도2월20일까지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통보를 받으셨는데 아마 추진이 현재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수립 검토 의견서 까지 통보를 받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현재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 요청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답변서에 보며는......
○홍장표위원 그게 지금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니까 지구 지정은 어려우니까 그 주거 지역을 온천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자 하면 상업지역이나 유원지 시설에 대비하니까 과연 상업시설과 유원지시설 면적이 얼만큼 필요하냐 이것을 자꾸 수정을 해서 물어 보는 거에요. 건설부하고요.
그런데 우리시측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 드리고 긍정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은 시도 중간의 입장으로 해도 그렇고 안해도 그렇고 건설부도 괜히 자기 혼자 불통이 튈 것 같아서 그렇고 수자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전달이 되어지면 그래도 이쪽에 아마 많이 반영이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주민의 의견과 시의원 의견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래야 온천이 빨리 추진이 되지 지금은 누구든지 이것을 서두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발의하신 우리 홍장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91년11월13일자의 1일 용출량 조사가 75톤, 용출온도가 23.4℃로 판정이 됐고 93년7월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개발 완료시 1일 가채수량이 1,550톤이 생산이 되고 그 생산된 용수에 의해서 만명 이상이 결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상업시설과 유원지가 어느정도 면적을 확보해야 될것이냐, 그것을 시 차원에서 판단이 안 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용출온도나 용출량으로 봐서는 충분한데 거기가 지금 도시화 유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인력유치의 관계로 인해서 온천수로 개발하기에는 부적격하다, 말하자면 건설부나 수자원차원에서는 그렇게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 감안을 해서 우리 지방 자립도에 기여하기 위해서 거기를 온천수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발의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홍장표위원 예.
○임흥무위원 그러면 전문인들이나 제반 모든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통계, 모든 데이터에 의해서 한다 하며는 우리 홍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온천수로서 온천지역으로 개발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홍장표위원 예. 이 보고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자료라든가 이런 보고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시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계로 띠어 줘야 되는데, 지금도 수자원이나 건설부 차원에서 아까도 제가 읽어 드린 내용대로 이젠 온천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 된다면 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빨리 나서 줘야 될 사항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지 그런 근본적인 것을 저희도 아직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시측에서도 이것을 7월달까지 보고서를 만들어 줬는데도 1550톤이라는 것이 직접 7개공이 있다면 직접 7개공에 대한 물을 빼면 용출수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출수량이 나오는데 지금 이곳은 어떤 한 개공에 거의 한 6, 7년이 흐른 온천공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남지질 연구소에서 기술사가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에요.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만든 것이 하루1일 용출량 가채수량이 1,550톤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1,550톤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온천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짜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이것을 75톤으로 해서 올리는 거에요.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온천신고 수리 내용이 25.8℃, 1일 용출량이 75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75톤,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이 보고서 자료를 포함하게 되면 1,550톤으로 해가지고도 올릴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지구 지정도 어떻게 보면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은 기본목적에 안 된다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과연 주거지역을 한마디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주가 바꾸느냐 이거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관계 책임자가 나서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누군가가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 관련되는 우리 안산시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되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지난번 제8회 임시회 2차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뭐였으냐 하면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때는 판단을 못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제 법원 계류중에서 우리시가 법원에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고 또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보류 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정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저쪽으로 넘기면 저쪽에서 어떠한 답안이 나오게 하는 것이 상책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답변이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강성필위원 답변 나오기 전에 현재 오늘의 안건은 우리 홍위원께서 위원 발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의에 대한 발의안만 하고 다음의 회기때라도 촉구안을 낸다든지 독촉을 해서 그 때에 일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홍장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흥무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주택시설에 대비해서 제반시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천지역으로 지정 고시해서 적정 조건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런데 전문지질학자인 정장출씨에게 우리가 조금 고견을 들었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시설을 완료하고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온천수로 지정 고시해서 개발 했을 때 그 세수익상이랄지 편익시설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시민환경 요건으로 봤을 때 그런 세수익에 대한 대비, 이해관계 어떤 산출 근거를 한번쯤 대비를 해 봤는지......
○홍장표위원 그 내용도 경제성, 타당성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마 의회에서 다시한번 다루어야 될 거에요.
○홍장표위원 저도 이 자료에 대한 것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경제성이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검토했기 때문에 면적 이런 문제도 같이 나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전문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신빙성이 있어요.
박사가 만든 것이고 기술사가 했기 때문에요.
이 자료를 저희도 더 검토해 보면 좋은 제안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박명훈위원 수자원의 입장이야 그것을 주거로 분양할려고 그러겠지만 우리 입장은 당연히 세수증대를 위해서 싸울려고 노력해야지, 수자원은 사실 주거로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에도 답에서 매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해 달라고 분명히 협의를 한다 그랬어요.
○강성필위원 현재 문제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건이 틀리는 건데요.
수자원에서 우리 시로 통보 온 것 보면 좋은 안으로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변경 요청 계획을 세우겠다 그랬는데 이게 계획이 된다 하면 그때가서도 세외수입 따져야 되고 대화도 나눠야 되고 만약 이것을 푼다면 무슨 시설을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그때가서 이 요청도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홍위원님이 발의한 발의안만 하고 그때가서 상세한 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자료 준비해 가지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임흥무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는 시화지구 기본개발 목적에는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그 주거지역내의 상업지역이 A라는 곳에 있다 이거죠.
그러나 A라는 곳에 있는 상업지역은 이리로 옮기고 이쪽의 주거지역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시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면 시화지구 그 기본적인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자체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로 안건심사에 대한 의견을 피차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길 온천지구 개발건의안을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
국중협강성필임흥무박명훈양환수 |
전용장최명완홍장표 |
○출석전문위원 | |
백승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