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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4.0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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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2월 1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2. 안산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수도권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시화지구간석지설치추진에따른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7. 수도권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시화지구간석지설치추진에따른건의안(최영덕의원외 9인 발의)


(13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장찬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에는 위원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 지방자치제를 뿌리내리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도 시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각오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 최종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여성회관 운영조례안외 5건의 의안이 2월 7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최영덕의원외 9인의 의원이 94년 2월1일자로 발의한 수도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화지구 간석지 설치 추진에 따른 건의안이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시05분)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여성회간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종락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안산시 여성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여성회관이 지난 8월24일 착공 되어 '93년 11월 23일 준공됨에 따라 안산시 조례 제508호로 공포된 안산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와 규칙 제307호로 공포된 안산시 여성회관 직제 규칙에 의거 '93년 12월 1일 개청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 효율적인 회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금번 안산시 여성회관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모든 시민이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둬 균등한 기회부여와 시설의 보호관리 차원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데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이용자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타시도 여성회관과 비교 검토하여 책정 하였으며 회관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생활보호 대상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단체등에 대하여 면제하고자 하며 교육 운영에 있어서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 및 교재집필을 담당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강사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 내용은 안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안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18일 안산시 조례 제508호로 제정된 안산시여성회관 설치조례에 따라 개관된 여성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코자,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2페이지 사용료의 반환 조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호에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제2호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호에 사용전 5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5할을 반환하도록 되었습니다.

제9조의 사업의 위탁운영 내용으로써 회관이 운영하는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6일자로 개관된 여성회관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등이 주된 내용으로서 관계법상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현재 시군단위로 설치된 여성회관은 없으며 시도단위에서 관장하는 여성회관의 운영실태를 분석 대비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안)을 책정하였는바 두가지 방향의 양면성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첫째는 여성회관의 설치목적이 여성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키 위하여 설치 되었음을 감안할 때 회관사용상의 최소한의 기본경비 일부만을 부담토록 하고 복지차원에서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부족분을 보진한다는 측면과 둘째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여 실제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본경비 정도는 상계되어야 회관운영상의 적자 예산 보진방안의 대 원칙을 먼저 심의한 후에 사용료 및 수수료의 적정금액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6조에 규정된 사용료의 반환규정으로서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시 전액반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3호의 내용으로서 사용전 5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5할을 반환한다고 된 사항은 반환비율의 적성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사용신청의사에 반한 특수한 사정으로 사용전 5일까지 사용 취소원을 제출 하였을시에라도 회관운영상에 기 비용을 제출할 경우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한 요인이 없는데도 반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우선 기본시설에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도서실에 책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여성회관장 김숙기입니다.

아직은 지금 시설비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고 예산상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실 비품에 대해서는......

최영덕위원 그러한 실정은 컴퓨터실이나 어학실도......

○여성회관장 김숙기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반기안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어학실하고 컴퓨터실, 도서실 거기는 예산이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중에는 교육도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최영덕위원 실지로 지금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 세가지 시설만 빼놓고는 일단은 시설이 100% 확보는 안 되더라도 교육을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검토조례안을 저희는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진작해 주셨으면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

○여성회관장 김숙기 저희가 월요일날 드렸거든요.

아마 명절이 끼어서 전달이 늦어진 것 같아요.

내기는 저희가 월요일날 냈습니다.

최영덕위원 차후에는 미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에 대한 부분 5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에 대한 보호대상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분들 이외에는 사용료를 지금 조례에서 정한바에 의한 사용수수료를 전체 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네.

정순민위원 그렇다면 사실 여성회관의 건립배경이라든가 운영 목적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 것은 정말로 중류층 이상 여성들에 의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지 저소득층이라든가 맞벌이 부부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분들에게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실 이것이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볼때에는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우리 안산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그러면서도 차등이 엄청 많은 곳이 이면에 들어가 보면 안산 아닙니까? 생활수준이 말이죠.

그래서 실지 우리가 운영목적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의 수수료를 받아서 수지타산, 최소한의 기본경비에 어떤 적정이 이루어지기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진짜 여성들을 위한 하나의 회관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장으로서 조례가 이렇게 의결이 되어서 이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실지 정말 어려운 여성들에게는 복지증진을 위한 도움으로 실질적 사용이 되지 못할 것 아니냐,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여성회관장 김숙기 제5조에서 대강당, 세미나실, 전시실 및 기타 시설에 사용료,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시설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소득층을 우리가 실지로 교육료를 수강을 받아서 하는 취미교육이라든지 기술교육은 해당되는 사람들은 면제를 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5조에 대한 것은 시설에 대한 수수료 면제 사항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의 규정을 해서 교육수강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실지로 저소득층이 교육을 받고자 할때는 수강료를 안내는 그런 계층이 속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조금 별개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정순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좀더 본위원이 짚어 볼려고 하는 문제는 지금 여성 인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앞으로는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은 물론이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부업 알선이라든가 또는 공단의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정말로 직장을 알선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여성회관이 진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분들이 가정 부업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여성회관에서 일정 수강을 시켜 가지고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김숙기 저희가 아직 조례가 공포가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저희 계획에는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부업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파출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병인 그다음에 탁아보모 같이 여성들이 실지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부업교육을 통해서 수강료를 받지 않고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의 수강료 없이 그냥 무료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제5조 1항은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2항에 보면 우리 여성복지회관이 여성복지증진과 저소득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이라고 했지만 제5조 1항과 2항을 봤을때는 결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에는 대강당을 사용할 때는 다 수수료를 납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여성복지증진과 저소득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이라고 하지만 1항 1호를 제외한 것은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는 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저희가 제2항 규정을 넣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강당이나 세미나실, 전시실은 사용목적 맨뒤에 있지만 공연이라든지 교육회 발표등을 위한 것에 주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층에 저소득층 여성이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기본적인 것은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일반적으로 예식장을 사용했을 때 그 사용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용료는 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부분입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이것이 여성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인데 다른 부분, 여기에 보면 대강당이 5만원 또 다른 부분들, 드레스 따로 따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부대시설을 사용하면 다 결국은 돈을 내야 된다는데 다른 곳에 비하면 굉장히 싸겠지만 제5조 1항 1호 결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나 국가에서 사용할 때는 면제할 수 있지만 다른 규정은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은 4호는 빼고 2, 3호는 오히려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원칙같은데 1호만 결국은 사용을 하면 면제를 해주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 조례는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타시도를 많이 방문을 하고 조례를 입수해서 다 봤는데 예식장 사용을 무료로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만 무료로 하는 것은 조례만들 때 타시도간의 평균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로 하는 것을 저희가 못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것은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드레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도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 1번도 받아야 된다는 현상이거든요. 이 조항을 봤을때는 대강당으로 사용 했을때는 꼭 1항 1호만 빼고 이것은 면제거든요. 1항 1호는......

그런데 다른 것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면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건데 결국은 그런 것이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래도 다른 예식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거의 1/10 가격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안 받는 것 보다는 타시도 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게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규정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제6조 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전적으로 동감을 느끼면서 사용전 5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사용료의 5할을 반환한다, 그러니까 50%를 반환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에 대한 것은 조금 바람직한 일이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물론 이 분이 꼭 사용하기 위해서 극히 이런 일은 적겠지만 다른데 계약을 못할 것을 그 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을 끼쳤으니까 50%라도 징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분은 돈을 일주일전이든지 10일전에 계약을 해서 돈을 전액을 내놨다가 50%만 찾아 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겠느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똑같이 전액을, 우리 시민이 사용할려고 했던 것이고 여성들이 사용할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액 반환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다소의 그때 예약이 두 개가 그 날짜에 있었는데 하나를 못 했더라도, 그것을 굳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저희가 규정하는 것은 전 시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신청에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조례를 보니까 이 사항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액을 다 반환을 아예 안하는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시민편에서 50%는 반환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완화를 한 것이거든요.

타시도 조례는 대부분이 그냥 반환문구자체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반환 안하고 그냥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50%는 반환을 해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넣었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간에 협의를 해 볼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이 반환을 받을려는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 예약을 하면 틀림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네.

최영덕위원 그러면 5할의 비율을 조금 낮춰도 별 생각이 없으십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예약을 할때 계약금만 받습니까, 전액을 다 받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사용료 수수료는 전액 다 사용전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조에 "사전에 징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시22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종락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안산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해 왔으나 현재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도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배기량에 따라 과세토록 관계법령이 '93년 12월 31일 개정되어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급격히 증가하여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우려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이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과 94년 1월 7일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동 조례 준칙에 의거 시도, 시군의 과세형평에 기여코자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인 배기량 cc당 세액을 불균일 과세토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해서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레저용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41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으로 짚형자동차를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토록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큰 타격을 주게 되며 납세자에 대한 조세저항이 우려됨에 따라 이러한 제반 문제점등을 감안하여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불균일하게 과세하여 납세자에 대한 조세저항을 완화하고 짚형자동차의 내수기반구축과 수출증대에 기여코자 시·군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내무부에서 일괄 시달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일괄시달된 사안으로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해서 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최고 12배의 세액이 증가됨에 따라 납세자에 대한 조세저항은 물론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며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산시 관내에는 '94년 1월 4일 현재 짚형자동차가 총 1,523대가 있으며 이중 2,000cc미만은 35대, 2,000cc 이상은 1,488대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짚형자동차세에 대한 과세가 사실 작년에 논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타 시군에서는 아직 실시한 데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2/4분기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안 준칙에......

그와 아울러서 지금 경기도내 의회가 개원이 지금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부 3, 4개 시군에서는 지금 기히 가결되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3, 4개 시군에서는 '9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아니죠.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금 내무부에서 준칙안으로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cc당 세액이 내무부 지침에 나온 겁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이 조례개정안은 내무부의 준칙안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준칙안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짚형 자동차만 놓고 볼적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523대인데 연간 10만원씩 하다 보니까 종전에 1억 5,230만원인데 이 cc당으로 계산해 가지고 불균일로 해서 조례로 할 것 같으면 6억 5,400, 한 6억 5,500정도에서 5.5%의 자동차세가 더 증가가 됩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세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세수 숫자를 따지기 이전에 안산에도 1,523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 같이 느끼는 바이지만 짚차가 레저용이나 승용차로 해가지고 똑같이 동일하게 타는 사람이 많지 과거처럼 짚차가 귀해 가지고 동원을 필요로 하는 산업용이라든가 이렇게 타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주위에서 봐도 전체적으로 승용차 타느니 짚차가 기름 적게 먹고 세금 싸니까 저 차 탄다, 또 젊은 사람들은 우선 짚이라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데 사실 우선 목적이 차의 선호도가 세금이 싸고 기름이 디젤기름을 쓰기 때문에 적게 소비가 된다 이런 문제인데 원칙으로 보면 그게 세금도 더 내야 돼요. 더 내도 괜찮아요. 승용차에 비해서 휘발유값 싸게 먹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이용되고 있고 그 차는 지금 레저용이라든지 스키장에 가보면 전부 짚차들이에요.

그리고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사냥총 메고 전부 짚차 타요. 돈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세금 올려야 되고, 이것은 우리 안산시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무부령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은 우리 안산시만 특별히 짚차타는 사람 혜택주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자꾸 따지면 돈 거둬 들일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보여지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계산은 잘 빼셨는데 그것은 똑같이 균등하게 세금물자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세무과장 박종순 물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일반승용차 cc당으로 그냥 불균일을 적용하지 말고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돈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씀인데 여기 제안설명한대로 한번에 너무 갑작 스럽게 12배까지 올라 가다 보면 너무 과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짚을 그 동안에 선호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세금을 올려 버리면 하나의 저항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1,500명이 들어와서 왜 갑자기 의회에서 이렇게 세금 올리게 승인해 주었느냐고 의회앞에 와서 1,500명이 떠들어 대면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박종순 물론 여기서 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세금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기관산업이, 그러니까 즉 자동차업체에서 짚차에 너무 갑작스럽게 세액을 올리다 보면 선호도가 없으니까 또 생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또 나오니까 이것이 복합적으로 문제 되어서 균형을 맞춰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조금더 여기에 대한 것은 단계적인 인상폭이라든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뭐가 없습니까?

내무부 준칙에 의한 것에 이것을 꼭 틀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지역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안산시만이 짚차가 굴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다 보니까 균형이 맞지 않아서 내무부에서도 준칙안을 시달해서 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역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9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에는 환경사업소 쓰레기 매립장등 타 부서에 비하여 열악한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어서 이러한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 규정이 '93년 12울 31일 대통령령 제 14074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장려수당이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을 두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도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및 근거를 말씀 드리면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74호로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중 묘지,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에 의거 묘지,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장려수당을 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시에서는 현재 5만원씩 지급되던 수당 규정을 최저 12만원에서 최고 18만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74호로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에 묘지,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에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5만원 이하를 지급하던 것을 이제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토록 함에 따라 금번 수당지급액은 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정액을 결정하되,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승인한 바 시에서는 1월 27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2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업무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대부분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사기는 물론 근무의 충실도등을 고려하여 수당지급은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환경사업소에 46명, 청소과 쓰레기 매립장에 6명등 52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9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이 안은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나 또 특히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3D업종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처우 개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에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일종의 상수도 사업소가 지금 안산시에 있죠?

○총무과장 이범수 예.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거기는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수 예. 총무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보면 상수도 사업소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의 내용을 보면 "가"항에는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또 "나"항에는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또 "다"항에는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이 세가지로만 구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대상을 보면 주로 일종의 환경업무쪽에 관련된 부서가 많고 그런 업무가 있는데 요새 문제가 되는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처리장도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상수도 사업소가 들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이것은 아까도 먼저 설명이 됐습니다. 대통령령 제14074호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개정 되지 않는 한은 자치단체에서는 개정이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나 상수도 사업소를 뺐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이범수 저희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이라 하면 우선 꼽는 것이 지금 안산시에서는 환경사업소하고 시화지구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이것이 구분을 지금 방금 최영덕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총무과장님의 답과 마찬가지로 지금 세, 네가지로 구분해서 지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타 시군사례, 앞으로 예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유인물이 배포된 것을 보면 안양시 같은 데는 하수처리장도 20만원을 주고, 18만원이 최고인데 어떻게 여기는 20만원이 될 것이며 또한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는 남양주같은 데는 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대통령령의 지침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도라든가 재정력에 의해서 덜 주고 더 주는 어떠한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네.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는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일제히 간격을 두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따라서 특수업무 장려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저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타 시군 것과 경기도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저희가 지금 한 것과 같이 18만원, 15만원, 12만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적합한 것이 경기도가 해놓는 것을 따르는 것이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물론 최고 금액 20만원까지 다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만 경기도 기준을 참작해서 저희가 선택을 한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그러한 최고 최하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장려수당을 줄 수 있는 기준이다, 그 말씀이죠?

○총무국장 이수영 네.

정순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네. 가 봤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악취 한번 맡아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그래서 지금 장려수당이 현행은 5만원인데 왜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지금 환경사업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화장장이나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은 악취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장려수당을 인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순민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기히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절약할려고 하는 그러한 점도 있는가 하면 좀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하는 것을 실지로 가서 피부로 느껴 보면 좀 더 도와 주고 싶은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립장을 총무위원회에서 현지 시찰을 가서 봤을 때 소위 오물더미속에서 사는 그러한 입장과 환경사업소 즉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 갔을 때 숨이 막혀서 우리는 정말로 엄청 고생들을 하고 있는 면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숫자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다 합쳐봐야 52명 정도인데 다른 시 보다도 좀 덜 준다는 그런 것은 약하지 않느냐 최소한도 경기도의 지침에 우리가 준할 것이 아니라 대략 거기에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추지만 좀더 그런 분들한테는 사기적인 측면에서라도 도와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범수 지금 정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시 것을 전부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수원시 경우 10만원입니다.

성남시의 경우도 10만원, 의정부시가 15만원, 안양시하고 부천시가 20만원씩입니다.

지금 그렇게 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준칙 내려 온 것을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도의 준칙을 택한 것입니다.

최영덕위원 도의 준칙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준칙에는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 전담 기관의 근무자는 12만원, 분뇨처리는 순전히 안양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은 15만원, 그 다음에 화장장이나 납골당에 근무하는 자는 18만원 이렇게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안양시나 부천시 광명시가 위생처리장의 겨웅 20만원씩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준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범수 그렇죠. 준칙에서......

최영덕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거기에 꼭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수 저희 시조정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여러안을 놓고 시 조정위원회에서......

최영덕위원 아니, 시 조정위원회 계속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하나의 자체 의논이고 여기안에 보면 최저 월 12만원, 최고 월 18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 20만원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선 이것부터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 안의 액수는 조정을 하지만 일단 최고의 액수는 20만원까지 안으로 올려 놓으셔야죠. 그렇죠?

이것 수정을 해야죠? 20만원으로 고쳐야죠?

○총무국장 이수영 저희가 안을 낸 것은 저희가 꼭 고수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하는데 도의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 드린 바와같이 A급, B급 C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바로 나와 있는데 제일 어려운데 하고 열악한 데가 시체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이고 그 다음에 분뇨 업무이고 하수, 폐수 업무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시면 상향조정해서 조례로 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그 액수는 20만원 한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최고가 20만원까지입니다.

최영덕위원 우선 최고를 월 18만원 된 것을 20만원으로 고쳐 주기 바라고......

정순민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꼭 시정조정위원회에서 A, B, C로 등급을 해서 시정조정회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하나의 말씀이시지 그것을 고수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시고 다만 아무리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이 모아져서 이러한 안을 냈다 하시더라도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 와서 지금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으로서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이것 가지고 시간 보내야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간의 의견을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을 잡고 있는 것이 52명으로 잡았죠?

환경사업소에 46명, 청소과에 6명 그러면 이 대상에서 화장장 관리가 현재 무슨 과에서 하죠?

○총무국장 이수영 화장장 관리는 저희가 현재 없습니다.

정규직이 나가 있는게 없고 관리직이랄까 일용직이 한사람, 시립공원묘지에 하나 나가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총 대상이 52명 딱 됩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 46명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시화 매립장에 관리 업무로 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적환장에 나가 있는 사람해서 6명 그래서 52명입니다.

총 예산은 7,488만원이 52명에 현행 기준대로 하면 그 정도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다 정규직만 가지고 52명이다 하는 대상이 나온 거죠?

○총무국장 이수영 네.

박명훈위원 기능직이나 일용직......

○총무국장 이수영 기능직 포함입니다.

박명훈위원 기능직까지, 일용직은 수당이 안 나가니까......

최영덕위원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대통령령 14074호 하고 경기도 준칙,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57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동, 사동, 월피동, 와동, 고잔1동, 성포동, 원곡1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등의 대단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신축, 주민 입주에 따른 통반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통반 관할 구역을 재조정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615개통, 2,811개 반을 715개통에 3,281개반으로 조정 100개통, 470개반을 증설코자 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등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하부조직인 통·반 규모가 비대해져 원활한 대민행정 지원이 어려운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동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0개동의 100개통 470개반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대단위 고층아파트 및 연립주택등이 건축되고 있어 계속적인 인구유입이 급증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해진 통반의 규모를 조정해서 원활한 주민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통반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로 인한 통장 수당 및 반장 활동비로 1억 2,557만 5천원이 소요되며 '94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가 우리는 인구 유입등이라든가 하나의 도시가 점점 정착됨에 따라서 자주 바뀌는 현상이 증설되고 이런 현상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형태라고 그러면 30가구든 50가구든 일개 반장이 그것을 관장하기에는 무척 걸음도 걸어야 되고 신발도 닳아 져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고층아파트라든지 연립단지, 우리 안산같은 경우에는 주로 밀집이 되어 있어서 50가구가 아니라 100가구라도 1개동 하나 맡아버리면 반을 쭉 거닐고 문화시설이 이제는 좋아가지고 전화 한 통화 하면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연락도 되고 그러는데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일선 통·반을 더 증설을 하려고 하는 문제는 물론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오히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연립 하나에 1개 반장이 있다 하더라도 몇 십호가 거기서 살아도 충분히 반장이 가까우니까 이웃 이웃 할 수 있는데 자꾸 늘려 놔 주면 통장님들은 통장님들대로 일선에서 우리가 만나 보면 그 수당이라든가 월간 심부름 시키는데, 일을 해주는 댓가에 대한 빈약성을 자주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도 기구를 축소화 하는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도 정예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통장들한테 단돈 몇십원이라도 몇백원이라도 더 일한 만큼 수당을준다든가 해가지고 그것을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혹시 역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또 내년쯤 선거가 되고 내후년쯤 또 선거 있고 또 뒤에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선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더 보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이유에서 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4조 6항이나 또는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 3조에 의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반은 10세대 내지 30세대, 지금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오지나 자연부락 단위는 10세대도 1개반이 될 수 있고 또 아파트나 밀집지역에는 30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세대 내지 30세대고 통은 4개반 내지 6개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이 상당히 지금 초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00개통 470개반으로 늘리게 해 놓은 것은 기준에 상당히 초과 되어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장이나 통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있지만 결원이 20% 이상입니다.

반장은 결원이 엄청 많고 통장도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지방 행정의 원활화를 기한다든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 공무원이 약 30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 동 행정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에 다 미치지는 못합니다마는 최소한도의 통·반장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례를 내놓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세, 법인세할 징수는 보통 징수 되도록 운영해 왔으나 자진 신고 납부 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세 조례중 주민세 징수 방법에 대하여 주민세, 법인세할은 자진 신고 납부방법으로 하고 그 외에는 보통 징수하도록 개정하며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중기 관리법 시행령이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으로 개정 되어 시세 조례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배경을 말씀 드리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1호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1993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중기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들을 개정코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77조의 2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세 법인할을 부과징수하던 것을 신고 납부토록 규정한 내용과 제17조 및 제24조중 "중기"의 용어를 "건설기계"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민세 법인할을 세무서에서 통보받아 시장·군수가 부과하여 보통징수 하던 것을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1호로 지방세법 제177조의 2를 신설하므로써 납세의무자가 30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어 행정적으로 인력과 시간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중기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기"의 용어를 "건설기계"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관계법상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4시19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상동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및 건물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상동 마을회관은 '75년도 건립되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붕괴 위험마저 있어 주민의 건의와 합의로 부지 매입 예정지가 정하여 졌습니다.

따라서 양상동 229-2번지에 건평 100평 규모의 마을회관을 총 예산 2억 5,003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하여 주민복지 공간을 제공코자 하며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건립 기부체납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건립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시로 시민과 사무실을 확대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시금고를 지하실로 이용함에 따라 민원인이 1일 600명 이상이 지하실을 이용하므로 불편이 야기되어 시 지출업무등 관련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양질의 서비스로 봉사코자 건립한 시금고 건물 500평이 완공되었으므로 기부체납 승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시립 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건물 취득 승인은 새마을 유아원이 '93년 12월 31일자로 폐쇄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등의 자녀에 대한 보육 시설을 마련코자 월피동 시립 어린이지 부지 188평 및 건평 200평과 와동 어린이집 건물 133평을 14억 4,83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혼 여성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2개소를 설립코자 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양상동 마을회관 건립부지가 과거에 양상동 마을회관 그 부지인가요? 아니면 새로 어디 부지선정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과거의 양상동 부지는 14평 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이 희망을 해서 새로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부지매입까지 해서 신축하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부지매입이 어떠한 잡종지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대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거기 현재는 답입니다.

정순민위원 답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정순민위원 그러면 답에다, 농지에다가 마을회관을 지어도 건축법에 위배는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래서 4. 5년전부터 양상동의 숙원사업이 있었는데 거기가 전부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그린벨트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마침 완화 되어서 가능하도록 다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완화된 것은 기히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답에다 마을회관을 지어도 문제가 안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매입해 가지고, 거기가 조금 낮은 지역인데 매입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법을 농지법이라든지 그린벨트 개발 제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정순민위원 가능합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할 수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사업 시행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금년부터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순민위원 예산은?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산은 서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시립 어린이집 건물 부지매입 건물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유아원이 작년에 몇군데가 폐쇄가 됐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작년에 된게 세군데요.

최영덕위원 그러면 폐쇄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지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지역적인 안배를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역적인 안배를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최영덕위원 지금 월피동쪽에 생기는 것은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이건 개인부지가 되어서 확실한 것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절충중인 것이 월피동 490-10하고 11번지입니다.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최영덕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가 평당 얼마씩......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가 평당 예산에는 130만원씩을 책정을 해 놨는데 거기서 협의를 안 해 봤으니까 확실한 가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세군데인데 이것은 부곡동의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대안이 되겠죠?

월피동에 생기는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지역적인 안배를 한 것이 월피동쪽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넣고 원곡동쪽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곡 어린이집 노인 공동작업장 30여평을 다시 증설해가지고 애들을 증원 시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와동 어린이집은 수암유치원 폐쇄에 따른 대안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최영덕위원 그러면 결국은 원곡동 지역만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최영덕위원 어떤 방안이 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현재는 개인 소유 부지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원곡 어린이집에 공동작업장을 해 놨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30평을, 그래서 그것을 애들 증원을 위해서 증설을 해서,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만 곧 할 계획입니다.

최영덕위원 원곡동 지역이 어떻게 보면 공장에 간 근로자들, 맞벌이 부부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 알아 보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월피동의 490-10, 11이 개인소유라고 그러는데 혹시 이게 시에서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입을 할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지주가 실제 개인 끼리는 매매를 적정선에서 할려면서도 혹시 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매가를 비싸게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경향은 없을까요? 공시지가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팔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공시지가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감정의뢰를 했는데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아직 산다는 말도 아직 안 했고요.

정순민위원 그 분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이걸 팔리도 없고 시에서 어린이집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 부터서라도 지주하고 그러면 좀 더 튕겨 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 가지고 아직 직접 대화를 잃고 중간에 다른 사람을 넣어 가지고 대화를 해 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10∼20만원이 조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게 되면 나중에......

정순민위원 안 나선다고 하시더라도 이미 이 문제는 490-10, 11에 대한 것이 예정지라고 하면, 여기서 이것이 회의에 올라 올 정도라고 하면 벌써 거기서 더 먼저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안 나섰어도 벌써 그 분들은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추상이 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데 감정가격을 해서 더 올려 주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인근지 매매 실례에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표준지나 그 땅의 개별지가가 결정되어 있으면 그 이상은, 우리가 못사면 못사지 아마 평가사가 더 이상 평가해주지 않을 겁니다.

정순민위원 바로 국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할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이 부지를 매입을 못해 버리면 10만원이나 20만원을 더 줄 작정을 하고 매입이라도 해서 꼭 건립을 하겠다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감정가 이상으로 우리가 줄 수 없다 그래서 절충이 안되면 그건 못사면 어린이집은 못짓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그런데 저희가 개인부지를 살 경우 매입을 할 경우 공공시설 부지로 공공단체 이런데다 팔면 50%의 양도세를 감면 받는다는 게 있거든요.

정순민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혹시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감정가격보다 더 주고사면 다음에 감사과정에서 변상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더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변상을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렇죠. 회계과에서 변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계약을 안해 줍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그건 과장님이 꼭 사업시행을 할려고 해서 어떻게 예산을 따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불똥은 과장님에게 튀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럼요.

정순민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이 문제는 되도록 하시고 더 부언해서 말씀 드린다 하면 물론 이 두 어린이집을 중장기 계획에 본다고 그러면 금년에 사업 시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실지 95년도에난 이게 추진사업이었는데 지금 앞당긴 이유는 물론 공단 배후 도시도 그렇거니와 새마을 유아원이 법적으로 사업종료 폐쇄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앞당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복지과장님께서 앞으로 제일, 노철수위원하고도 낮에 점심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영세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선부동 쪽 땟골이라는데가 상당히 거기가 밀집 지역입니다.

공단의 오리지널 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는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데에다도 시립 어린이집을 지금부터서 준비를 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해줘야 여성회관이다, 복지사업이다 이것 보다도 오히려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맞벌이 부부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수도권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시화지구간석지설치추진에따른건의안(최영덕의원외 9인 발의)

(14시33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시화지구간석지설치추진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영덕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최영덕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수도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화지구 간석지 설치 추진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는 '93년 8월 12일 수도권 특정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한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당시 정부에서는 특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현재 수도권 지역인 화성과 경남권 지역인 온산등 2개소에 불과한 공공처리장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당 1, 2개소의 처리장을 설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도권 지역 폐기물 처리장의 입지는 인천시 경서동과 시화공단앞 간석지 순으로 평가, 시화공단앞 간석지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특정폐기물을 반입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동 폐기물 처리장이 계획대로 추진 된다면 우리 안산지역은 수도권 남부 지역의 폐기물 반입 차량 관문 및 경유지로서 관내의 교통체증은 물론 수인산업도로상의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수인산업도로상의 극심한 교통장애로 공산품 유통상의 문제점과 각종 공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견되며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은 서로 인접 되어 완전 입주시 무려 3,500여 기업체가 가동될 경우 일단의 기업체 규모로는 전국 최대 공단으로서 산업폐기물 배출량 또한 최다 지역으로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이 특별히 강구 되어야 할 지역인데다 타지역 폐기물까지 반입 된다면 그 수용기간이 단축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동 폐기물 처리장의 입지가 시화방조제 안쪽의 담수호내 설치된다면 이는 담수호 수질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바 입지 선정상의 타당성 재검토와 더불어 완벽한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건의문을 작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전체 의원님들이 간담회도 가졌었고 일전 회기 결정때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발의자인 최영덕의원외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심사숙고를 하셨고 또 현안 문제에 당연히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원들의 중지가 모아진 만큼 질의보다는 그냥 의견을 받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박명훈위원님 의견 제시해 보세요.

박명훈위원 안건의 중요성도 있고 여론의 향방도 봐야 되고 또 당연히 시흥시하고도 연계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철수위원 소위원회다 하면 총무분과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이 안건으로 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우리 간담회의 분위기라든가 운영위원회의 분위기로 봐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적극, 환경문제이니 만큼 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참여해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과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마땅히 구성한다고 그러면 총무위원회 일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여기다 참여를 시킬려고 그러면 절차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선뜻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인지, 우리 총무위원회만 소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구성을 해 버리면 틀림없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섭섭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 사안으로 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그런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는 마땅히 구성해서 이것을 소위원회로 하여금 더 자료수집이라든가 어떤 검토를 해야지 총무위원회 전체가 아니면 전의원이 이것을 하겠다라고 맡겨 놔두면 일의 진척이 안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몇 분으로 하여금 전담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절차가 지금 난이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될는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게 마지막 안건인데 우리가 지금 의사일정 7항 까지 다루는 중인데 위원간의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느정도 해야 될까요? 전체 것을 다 협의하기 위해서......

정순민위원 전체 것을 다해야 되니까 약 30분간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3시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위원간의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간의 자체 협의로 안건심사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여성회관운영조례안 중 제6조 제3호중 "5할을 반환하다"를 "7할로 반환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의 장려수당지급 구분표중 가항과 나항은 18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다항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화지구 간석지 설치추진에 따른 건의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으로 최영덕위원, 임흥무위원, 김영웅위원, 이무순위원, 박명훈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최종락이무순임흥무노철수박명훈
정순민최영덕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이봉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총무과장이범수
사회진흥과장김유선
세무과장박종순
가정복지과장이상선
여성회관장김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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