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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4.0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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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2월 14일(월)

장 소 시청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반월도시계획시설(공단)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반월도시계획시설(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반월도시계획시설(공단)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6. 반월도시계획시설(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3시17분 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에도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 의정활동과 의원 개개인이 지역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하여 왔으며 시정수행의 감시자로서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에 의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찬 갑술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94년 한해에도 알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의안이 2월 7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시19분)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지역경제국장 박원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전용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물가안정대책 지침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해서 경기도 준칙 및 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추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을 살펴보면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물가 관련기관과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나아가서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을 협의조정하고 결정하는 공공요금중 상하수도 사용료,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주차요금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이나 수수료, 사용료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조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유관기관 단체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물가대책 회의는 분기별 1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의 수당과 여비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사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물가안정대책지침에 의거 설치운영 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과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설치코져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의 조정심의기능인 안 제3조가 되겠으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근거인 안 제4조 및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하던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운영코져 하는 사안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 운영하므로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지방공공요금 심의기능 등 지방물가대책을 위하여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준칙에 의거 입안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그동안에도 물가대책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단속임무나 물가대책위원회 역할을 감당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혹시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준칙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종래에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물가를 총괄적으로 관장을 해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물가가 지방에서 깊이 관여 내지 지도 단속면에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중앙에서 일괄 시도 시군구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시군구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안정적인 물가를 관리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위원회가 설치되고 나면 지금 현재 보다는 좀 빠르게 또 포괄적으로 물가단속이나 물가 앙등에 대해서 제어력이 생기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제어력도 생깁니다마는 지도단속도 지도단속 입니다만 저희 시군구별로 공업용수를 포함한 상하수도 요금,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라든지 주차요금 이런 것도 지역 실정에 알맞게 여기에 심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심사의결기관으로서의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이 보다 더 내실을 기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면에서도 총괄적으로 지침을 주신다든지 하는 것을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받고 지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물가관리의 역할이 좀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안산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해서 우리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통상 그런데서 결정된 것은 행정상의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결정된 것인데 하는 말하자면 이유로 인해서 객관성을 주장하는 예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물가대책위원회도 물가를 바로 잡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저렴한 물가혜택을 주기 위한게 목적인데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든가 수도료나 상하수도 이런 것에 대한 결정도 여기에서 해 버리면 나중에 집행하는 자들은 주민들이 항의 했을 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니까 이유 없다 하는 식으로 하는 오히려 이 위원회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이나 손실이 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를 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심층적으로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심사의결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최대한으로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3시31분)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인사 말씀은 생략을 하면서 바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게 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입과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에 의거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이라든지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고 또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회계의 운영은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또 이에 따른 운영을 개선하고 동시에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 인구가 10만 이상 30만 미만 도시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상주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해서 도시교통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과대상은 건물의 경우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으며, 대체로 바닥면적의 1㎡에 350원정도의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 되겠으며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말까지 1년을 주기로 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며 저희 관내에 대충 건물 동수와 예상 부과금을 추정해본 바에 의하면 건물 동수는 약 250개동이 되겠습니다. 예상 부담금은 4억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과가 되면 교통편익 시설이라든지 각종 교통행정 내지 주차장 설치라든지 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입이 되어 가지고 유익하고 유용하게 시민의 교통행정 편익을 증진시킬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사유를 보고 드리면 본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규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도시교통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코져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에 관한 안 제2조가 되겠으며 세출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사업인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코져 하는 안건으로 교통관련 법규에서 정한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원을 총괄 관리하고 지출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므로써 타용도에 사용치 못하도록 하여 도시교통개선을 중점을 두었으며 동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전용장위원입니다.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새로이 신설되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나 우리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폐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폐지안과 같이 신규 안건이 같이 올라와 줬으면 저희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치 조례안에 따라서 제2조에 있는 세입에 10가지 세입 사항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때 수입이 안잡혔던 항목이 어느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앞에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금 배부해 드린 조례안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넣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항목 10개 항목중에서 2조 6항의 교통유발 부담금 그것만 되는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 흡수 통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4억 정도의 재원이 신규로 마련이 되겠습니다만 먼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주정차 단속의 자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지금도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약 3만 2천건의 과태료로 해서 10억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 과태료와 이런 교통유발부담금하고 해서 약 15억 내지 18억 정도의 범위내에서 연간 교통행정에 수반되는 각종 편익시설 휴게장을 포함한 승강장이라든지 주차장 확대 문제라든지 각종 소요되는 교통행정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주차장특별회계외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4억 5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더 생기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4억 200∼300만원 정도.

전용장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외에 4억 200만원 정도가 다시 재원이 생긴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홍장표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시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각 건물의 바닥면적이 1천㎡이상인 건물에 ㎡당 350원을 부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설치하는 건물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건물에도 해당이 되면서 연 350원씩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만 신규로 설치할 때 350원씩 부과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매년 1회 부과 징수되게 되어 있죠.

홍장표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건물이 아니고 매년 1천㎡를 넘는 건물에 한해서 ㎡당 350원씩 부과가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바로 그와 같은 돈이 4억 200만원 정도 그런 돈이 생기므로 인해서 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이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전자에도 이러한 법이 있었을텐데 전자에는 왜 이러 법이 검토가 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 의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통유발부담금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 규모인 인구가 30만 미만이냐 30만 이상이냐에 따라서 시행규칙에서 지사가 정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시군에 시달을 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는 금년부터 시행하게끔 되어서 금년 7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첫유발부담금제가 시행이 되니까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고자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전자에 우리 안산시가 10만 이상이 된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이해 못하고 그때는 부과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 관련 되어 가지고 지금과 같이 지역경제과에서도 똑같이 전자에 못받았던 법을 새로이 세입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받는 내용에 대한 조례안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구 10만이상 30만 미만의 사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지사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3∼4억 정도의 예산규모인데, 저희시가 40만이 지금 상회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할 필요를 실무진에서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만 이상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대체로 의무적으로 해서 타시와 병행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한다든지 과태료에 의해서 이렇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좀더 첨부를 해가지고 제도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저희시와 규모가 대체로 비슷한 도관내,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같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장표위원 전자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수입원이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거나 어떠한 도시교통 관련 조사를 하는데도 세입원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부담을 시켜서 필요한 사항의 세출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에 대한 조례안이 새로이 하나 삽입이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징수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논할 수가 없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재원이 생겼으니까 이 재원을 다른데 혹시 유용하지 않고 교통사업에 쓰라는, 그래서 이 안을 낸거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가 처음 되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전국6대 도시는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해당이 되어서 그전에 해봤던 일이 없이 처음 실시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자동 폐지되는데 그건 그냥 부칙에다 삽입한 그것으로 소멸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부분있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5조에 예비비.

김송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비비 제도는 예산에 수반되는 조례라든지 예산안 제정시에 편재상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조문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고, 예비비는 조문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도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럴만한 사항이 이 특별회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가 있다든지 하면 엄정하게 운영을 하겠으며 또 이런 회계는 전부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특히 깊은 노력을 해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송식위원 예비비가 몇 %내에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고 여기 내용 그대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래도 일반회계에 나와 있는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이 준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타 특별회계하고도 비교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이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만약에 확정 되었다고 했을 때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급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관리를 하는 상태와 무슨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주차장설치 관리운영에 관한 경비가 지금보다 더 들어간다든가 적게 들어가는 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추가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51분)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로법이 1993년 3월 10일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13958호로 1993년 8월 14일 개정되었고 동 시행규칙이 건설부령 제546호로 금년 2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제43조 제2항 점용료 징수의 규정에 관한 내용이 일부 점용료 징수기준과 기타 몇 개의 변경 내용을 개정할 사항이 생겨서 한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점용료 산출시 기존에 적용해 오던 토지가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점용물을 적요함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점용물을 지상과 지하로 구분해서 지하일 경우에는 지상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 그 점용료의 1/2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 4/5를 각각 감액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디.

둘째, 도로를 계속해서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를 산정한 금액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10% 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의 4 규정에 의거해서 조정산식에 의한 조정규정을 신설해서 인상율을 최고 30%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번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속철도공사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도로공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며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바 및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도로점용 허가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때에는 점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해서 도로점용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로점용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법 및 시행령 ƒZ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및사유는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현 조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 법령상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시행코져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의 변경안 안 제3조와 점용료의 감면규정 안 제5조, 점용료의 조정규정인 안 제8조가 되겠으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개정된 도로법 (법률 제4545호 '93년 3월 10일 개정)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958호 '93년 8월 14일 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져 상정된 전면 개정안으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토록 하므로써 상당한 세수증대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따른 주민의 조세저항을 감안하여 인상율의 한도를 30% 이내로 조정 규정을 신설한 것과 현재까지 전액 감면되었던 공익사업체인 공사등에 대하여 50%까지 점용료를 부과징수토록 한 것은 지방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에 있어서 개정되기 이전의 세수에 대한 부분과 이것이 개정되었을 때 어느정도 세수가 확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가 93년도의 점용실적을 보면 총 560건에 1억2,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예상하기는 약 600건에 50%이상이 인상된 약 1억 9천 내지 2억이 예상됩니다.

이 사유를 쉽게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가스공사는 전액 다 받았습니다만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5조 2항에 의거해서 가스관 점용료는 1/2로 감면되고 그대신 한전 전주가 총 7,800본이 있습니다.

7,800본은 전액 전부다 감면 되었던 사항인데 금번에 조례안 제5조 2항에 의거해서 총 468만원입니다.

점용료를 산정하게 되면 1년간 1주당 600원입니다. 그 1/2을 감면하게 되면 234만원의 세외수입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300개를 기준 했을 때 1년에 1개당 24만원입니다. 이것이 723만원중에 1/2이 감면된 361만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한전전주라든지 전화박스라든지 그런데서 세외수입이 좀더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점용료등의 감면 해가지고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전자에는 전기공급시설이나 통신, 송유관, 가스 이런 것이 전에는 전액 감면이 되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정상적인 금액에서 50%만 감액되는 상태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부분 사용료 부분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가스에 대한 사용료 문제라든가 전기세 이런 부분도 같이 올라주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50% 감액된 사항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죠?

○건설과장 심관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하위법인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도로법 시행령에 아주 거기에 모법으로 50% 감면이 되어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은 못하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평균지가에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상회하기 때문에 30% 이상을 상회하지 않도록 뒤에 보면 안산시 도로점용료 조례안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산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10% 인상 되었을 때, 200% 인상 되었을대 해가지고 전부다 감면 요율을 전부 산식으로 정해가지고 30% 이상을 상회하지 못하도록 조정산식이 지금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보면 지방세수 증대에 큰 역할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3천에서 조금더 징수되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큰 저기는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속기록을 위해서 아까 지역경제국장님 말씀에 교통유발부담금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0일에 징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확정되었을 때 지난해 것도 이번에 소급해서 다 7월말까지 징수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거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의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때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결정시에 자문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20호로 제정한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89년 11월 1일 조례 제290호로 제정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과 상부지침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수 확대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서 이번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그 제명중에 기존의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를 "안산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지방" 소리를 넣어 가지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제1조의 설치근거를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설치 규정을 저희가 인용해서 사용 했습니다만 시행령 제14조 3항 규정에 보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제14조 3항에 따른 안산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설치한 근거는 제12조 1항에서 제14조 3항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안산시 설치 조례 제2조중 현재 위원 구성은 11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실정에 정통한 민간인 그리고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서 94년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20인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산시 조례 제4조 심의사항중 법 제12조 1항을 영 제14조 1항으로 하고, 1호,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호,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이 수정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산시 조례 제7조 1항중 간사, 서기 각 2인을 두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현실정에 맞도록 2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중에 간사는 실무계장인 토지관리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소위원회를 신설해서 위원회에서 개별 공시지가의 표준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내지 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제10조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산시 기존조례 제10조 수당지급 규정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을 인용 적용해 왔으나 조례 제11조로 해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개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운영해 오던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개정 제안 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사유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시행코져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토지평가위원수의 상한선을 15인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안 제2조 제1항이 되겠음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사무를 조정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행 위원회 구성원은 11인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상한선을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토지평가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법령에 맞게 개정코져 하는 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반월도시계획시설(공단)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6. 반월도시계획시설(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5항 반월도시계획시설(공단)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반월도시계획시설(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두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중 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의 하수는 우수, 오수 분리식으로 해서 처리되고 있으며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압송식으로 해서 대부분이 종말처리장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하수 펌프장은 우리시의 당초 인구 계획이 30만 계획으로 되어 있을때에 8개의 하수중계 펌프장을 계획이 되어서 시설해놨습니다.

그러나 지난말 현재 인구가 벌써 40만 이상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산업의 발달과 상수도 사용량의 증가로 현재의 8개의 펌프장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능력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펌프장을 증설해서 펌프로 보내는 양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변경결정 될 사항은 현 공원부지내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3펌프장과 제8펌프장입니다.

이 두 개의 펌프장이 하나는 안산시 사동 127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리공원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390㎡로서 펌프장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설해야 될 것은 2900㎡를 늘려서 전체 4290.5㎡의 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면적을 사동 사리공원 총면적 113만 178.2㎡ 중에서 하수펌프장 증설부지로 2,900㎡를 줄여가지고 112만 7,277.2㎡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성포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제8펌프장은 현재 910㎡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1,429㎡를 증설해서 총 면적을 2,339㎡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 결정된 성포공원 2만 1,755.2㎡중 펌프장 증설에 필요한 1,429㎡를 개척을 해서 공원부지 면적은 1만 9,146.2㎡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설의 결정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6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개 지방지에 저희가 의견청취 공고를 냈습니다.

그 기간은 1월 10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전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견 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동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수 펌프장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변경결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안산시 팔곡2동 85-1번지상의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준공업지역중에 일부를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면적의 증가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일부를 증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준공업지역의 총 면적은 5만 2,985㎡이며 그 부지중에 80년 2월 7일 주식회사 고려피혁에서 일단의 공업용지로 4만 317㎡를 결정 조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던 것을 92년 1월 15일 안산시 고시 제4호 사업 시행자가 주식회사 고려피혁에서 대우중공업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금년 6월 30일까지 1차 사업 준공 목표로 현재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래 중기사업에 있어서는 아프터 서비스의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91년에는 2,719대, 거기 대우중공업에서 아프터 서비스한 실적입니다.

92년에는 3,398대, 93년에는 4,417대로 대략 연 30%이상씩 중장비의 정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94년에는 6,600대를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늘어나는 중기정비에 적절한 수요 대비를 하고자 종업원의 기숙사 건축용으로 560㎡, 옥외작업장으로 1,394㎡, 중기작업 대기용으로 500㎡와 이미 공업용지로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선형정비를 위한 조정이 약 936㎡를 포함해서 총 3,390㎡를 늘려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설 결정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6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2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기간은 2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주민의견 제시된 사항은 없으며, 이 사항 역시 도시계획에 관한 법 제12조 1항 그리고 시행령 제7조 4호 규정, 시행규칙 제3조 2의 제2호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으며 이미 결정된 준공업지역내에서 사업의 부지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깊이 이해 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해서 우리가 청취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여기서 부결 되었을때는 이 계획 결정이 취소되는 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의견만을 주시고 결정권은 도에서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할 사항은 아니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게 경기도 고시 제76호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상급자 단체에서 지시한 사항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공업용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예.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상부에서 지시된 게 아니고 사업자의 희망에 의해서 준공업지역내에 하나의 사업 시행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김송식위원 고시에 의해서 상위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수리 대수가 보니까 2,200대 이상 증가 되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부지를 더 확보하겠다는 뜻인데 거기가 자꾸 그래 가지고 증대 되었을 때 그 땅은 말하자면 이런 업체에서 자기 용도의 건물을 짓고 해가지고 그 토지가 변경되었을 때 그 부동산의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이 총 면적은 5만 985㎡중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으로는 이미 도시계획법을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내에서 땅을 자기가 그동안에 사지 못했던 그러한 실정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의 필요성으로 해서 더 확장을 아직 못 느꼈을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는 사업 확장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전체 준공업지역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은 수리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부동산 취득해서 축적하거나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80년도에는 경기도 고시에 의해서 팔곡동 그 지역이 공업용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와서 A라는 업체가 대우 중기정비사업소로 바뀌면서 그 지역이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부지가 좁은거죠.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그것을 증설하는 차원에 대해서 기숙사 부지나 수리장소로 증설하는 차원으로 내용을 읽어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대한 증설하는 부지가 3,390㎡ 증설하는 면적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이용도, 도시계획확인원 자체는 지목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변경전과 변경후가 똑같이 준공업지역이다 이거죠?

○도시과장 조명호 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해 위원간 자체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간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반월도시계획시설(공단)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이의 없이 시측의 원안대로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반월도시계획시설(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이견없이 시측의 원안대로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전용장홍장표강성필김송식이명복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박원일
도시국장이교수
지역경제과장이진우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김자겸
도시과장조명호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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