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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회 제1차 본회의(1993.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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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3년 11월 25일(목) 오전11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27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의결정의건

4.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27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2. 제27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의결정의건

4.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명훈의원외4인발의)


(11시21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박명훈의원외 4인으로부터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7일 김송식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4일 안산시장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례21건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일반의안 1건 등 총 27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이번 제27회 정기회에서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27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11시23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을 보면 시·군·구 의회의 정기회 회기는 3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규정을 토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제한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회 정기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27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회안산시의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주신 강성필의원과 이명복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의결정의건

(11시25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내에 실시하되, 시·군·구 의회에서는 그 기간을 3일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운영일정에 따라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명훈의원외4인발의)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박명훈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자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최명완강성필이명복박일도이무순
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박원일
도시국장이교수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의안제출

·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명훈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박명훈 정순민 홍장표 김송식 국중협

○제27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

11월 25일 ∼ 12월 24일(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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