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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회 제3차 본회의(1993.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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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명훈의원을 간사에 이명복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2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7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내용은 시정질문을 당초 12월 6일과 7일 이틀간 하는 것을 12월 7일 하루만 실시하는 사항과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의 의안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12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안병권 방금 의사계장 보고내용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 수가 조정이 되셔서 이틀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나누어 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오늘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4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모두 6분이 되십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먼저 3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시측의 답변을 듣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나머지 3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정회한 후에 속개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용장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의원 전용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시흥시에 속하는 시화공단이 100% 중소기업이 형성되었을 때 안산시에 끼치는 공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안산시에 자리잡고 있는 반월공단은 1,171개 공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상 공장부지를 임야로 겹겹이 둘러쌓여 공해가 안산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을 별로 못느끼는 상태입니다.

또한 공업도시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기 맑고 살기좋은 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앞으로 안산시민이 계속해서 현재의 공기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화지구에 앞으로 중소기업의 조성목표가 1,500개 공장과, 일부 안산시에 편입되어 있는 공장부지 조성목표가 500개 업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에 속하는 1,500개 공장과 안산시 일부에 속하는 500개 업체가 포함되며는 2,000개의 중소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상 안산역을 지나 신길동 도로를 통하여 임야하나 없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화공단의 2,000개 공장이 가동되었을 때 안산시에 미치는 공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안산시에서는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해보셨다면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의원은 현재 반월공단이 1,717개 공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어느날 공단에 있는 전망대에 야간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각각 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선지 아니면 자체 소각장을 설치해서 밤이면 연소가 안되는 상태에서 소각을 시키는지 검은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후 낮에도 몇 번 올라가보고 밤에도 올라가 보았지만 낮에는 연소가 잘 되는지 전혀 검은 연기를 볼 수 없고 밤이면 여전히 검은연기가 솟구치니 해당과에서는 몇 번이나 지도단속을 하여 보셨는지요?

또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최종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의원 최종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을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해 주신 김태수 시장님과 박종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언론단체 및 각계각층에서 방청을 나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오동 도정공장 이전 촉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오동과 팔곡동 지역은 화성군 반월면으로 속해있던 당시부터 반월면의 곡창지대라고 불리어 왔습니다. 또한 현재도 안산시의 곡창지대임에도 틀림이 없는 지역입니다. 안산시가 처음 개발될 당시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본오동 인근 지역에는 10여개소의 도정공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마는 안산시 개발계획에 의거 전부 택지화되고 현재는 본오동에 위치한 본오1리 협동조합 정미소라는 간판이 걸린 1개소만이 유일무이하게 잔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정 공장이 위치해 있는 곳은 도시계획상 시설 녹지 지역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안산시 외곽 해안도로 4차선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과 앞으로 사동포구 아래 교량상판만 연결된다면 공단으로 통하는 차량행렬은 더욱 더 증폭되리라고 믿어지는바 이 도정공장을 이용하는 농민들로서는 교통사고의 위험부담을 항상 지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주변은 전부 택지화돼서 주택이 밀집되고 인구가 날로 급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 도정공장에서 내뿜는 분진 및 소음공해는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 정책상으로 보아 도정공장을 어디 마음대로 이전 시킬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본오동 앞뜰 80만 4,900평이 1992년도 12월 24일자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흥지역이 해제 되지 않고 영농을 계속하게 되는한 도정공장을 철거시킬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도정공장은 춥고 배고팠던 시절 즉, 60년대 초반부터 본오동 농민들 80여명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릿고개를 극복해 가면서 쌀을 한말, 두말 또는 형편에 따라서는 한가마 두가마씩을 출자하고 부녀회에서는 부락 공동구판장을 개설하여 한푼, 두푼 모은 기금으로 협동정미소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도시개발이주대책에 의거 조합원 10여명이 외지로 이주하고 67명만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고 어느 일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부연해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본오동 도정공장은 농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위험부담이 없는 곳으로 이전시켜 영구 존속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0조 1의2호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내에도 농가주택, 농업용 또는 축산업 시설의 설치허용과 제50조 2의 1호에는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제1차적인 간이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동조 2호에는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제1차적인 가공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분석해볼 때 제50조의 2의 1호는 벼를 수확하여 제1차적으로 건조를 시킬 수 있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해석되고 제50조의 2의 2호는 수확해서 건조시킨 조곡을 도정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가 해석되는바 관계당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동 도정 공장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진흥 지역내로 이전시켜 부속사를 비롯한 곡물 보관창고, 농기계 보관 창고는 물론 건조장등을 시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아울러 상세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박일도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의원 박일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편의를 위한 편의주의, 행정과 일부 공무원의 뿌리깊이 내려있는 권위주의, 실지 내용보다는 전시위주의 전시행정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소리를 뜨겁게 절감하면서 이 자리가 또 한번의 속기록을 남길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나가는 말의 장터가 되지 않기를 정말로 간곡히 바라면서 몇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을 공업도시라고 표현하는데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치는 않을 것입니다.

공업도시라 함은 당연히 많은 공장들이 있고 많은 공장들은 근로자들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산은 10만여 근로자들에 의해 건설되었고 존재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0만여 근로자가 없는 안산을 생각해 봅시다.

이는 분명 죽은 도시일 것입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 안산시에는 저소득층 근로자 자녀들에게 조기교육을 시키며 맞벌이 영세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탁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9개의 새마을 유아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9개의 새마을 유아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지만 지금까지 9,300여명의 어린이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시는 새마을 유아원의 94년도 원생모집을 금지하였고 93년도 12월 31일자로 시설을 폐쇄한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이 시설을 대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안산시 저소득층 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소득층 근로자 및 맞벌이 가정의 보육대상 아동의 현황과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마을 유아원 관련 안산시 시설 전환계획의 시설전환기준에서 92년 1월 13일까지 기존 새마을 유아원을 탁아소로 전환신고 하는 경우에는 시설구비에 관계없이 전환가능 하되 미비사항이 있으면 3년이내에 기준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영유아 보호법 제15장 보칙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모든 새마을 유아원이 시설구비에 관계없이 설립자가 신고만 하면 보육시설로 전환될 수 있었으나 시당국의 행정편의 위주의 전환검토 결과로 탁아소로의 전환이나 유치원으로 개편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치 않고 폐지만을 검토하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답변 바랍니다.

넷째, 전환이 불가능한 이유는 부지용도가 탁아시설이나 교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서 라고 하는데 기존 유아원 설치 당시와 현재까지는 도시공원법등 법률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새마을 유아원을 폐지하면 관할시장이 교직원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도록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는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현 새마을 유아원 운영자와의 아무런 협의 절차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함은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설립자인 시측의 책임만을 모면하려는 처사라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안산시는 영세노점상을 위하여 그들의 새삶터를 만들어 입주할때까지 노점에서의 영업을 허용하는 유도구역을 만들었는데 새마을 유아원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저소득 근로계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 대체시설이 만들어 질때까지 폐지를 유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에 대한 답변은 현재 이 자리의 의원이나 기자단 또는 몇 명의 방청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달에 수십만원짜리 영재교육을 받기는커녕, 엄마 아빠가 일터에 나가면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안산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이 너희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노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정말로 진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안산"에 살아가는 여러분!

신뢰와 사랑은 시민이 저아래인 권위주의에서도, 행정을 위한 행정인 편의행정에서도, 실속이 없는 전시행정에서도 가끔 행사장에서 보는 높으신 분의 시민을 얕보는 듯한 농담섞인 연설속에서도 결코 싹트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체온을 느낄 때 "신뢰와 사랑"이 싹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정말로 "신뢰와 사랑이 충분한 안산"을 위하여 한가지 아주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아닌, 현재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국장이상 고위 공무원의 관사를 안산 지역에 골고루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팔곡동 지역의 경우 물이 잘 안나오면 세수를 못하고 출근도 해보고, 제때에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더미 사이로 악취에 코 막으며 출근도 해보고, 보안등이 들어오지 않는 으슥한 골목길로 퇴근도 해보시고, 엄마, 아빠가 일터로 가며 걸어준 열쇠를 목에 걸고 길가를 서성이는 어린아이를 거의 매일 같은 장소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 시민들과 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이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구현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분명히 시민의 호흡소리가 시민의 체온이 더욱 가까이 느껴지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한 후에 10시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시간이 조금 지연된 점을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평소 보사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전용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화공단이 100% 형성되었을시 안산시에 끼치는 공해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달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시화공단은 수도권에서 이전 명령을 받은 공장 1,239개 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317개 기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286개 업체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가동중인 기업체중 114개는 저희시 관내에 있으며 203개는 시흥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시와 시화공단과의 사이에는 대기 오염을 차단시킬 수 있는 천연의 차폐시설 즉 임야가 적어 인접해 있는 신길동은 물론 안산시 전체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도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의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장기적인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우선 개발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녹지공간을 조속히 조성토록 하겠으며, 시흥시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화공단 전체 업체에 대한 공해방지 시설의 완비와 기술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시화공단으로 하여금 우리시에 끼치는 환경오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반월공단에서 야간에는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데 몇 번이나 점검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지도단속 실태를 말씀드리면 지도단속 공무원은 7명이며, 정기점검 연 1,516회 취약업체 점검 연 1,152회 등 법정점검을 총 2,668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또는 우기 및 야간등 취약시간대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환경청 및 검찰 합동단속을 연간 4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전용장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단속실적은 주·야간으로 구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주·야간을 합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으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 총 2,384건을 단속하여 209건을 적발하였으며, 개선 명령 조업정지등 전부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이중 84건은 고발조치하고 배출부과금도 60건에 7억 7,600만원을 부과했으며,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도 5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각 기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기업인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협조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위법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명예환경감시원을 재편성하여 적극 활용하고 동절기 매연신고 센타 및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야간등 취약 시간대의 순찰을 강화하고 지도단속 장비도 보강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안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용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지역경제국장 박원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종락의원께서 본오동 도정공장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영농이 계속되는 한 도정공장을 철거할 수 없는 입장이며 분진과 소음공해로 주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조속히 농업진흥지역 안으로의 이전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557-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본오 새마을 임도정 공장은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과, 관계 조례에 따라서 허가 된바가 있습니다.

이 도정공장은 91년 4월 3일 남덕현씨 명의로 시설변경 승인된 임도정공장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지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동법과 동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므로 임도정 공장의 이전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도정 공장을 이전 설치코자 하는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와 시행규칙 제7조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 제한 구역내이므로 행위제한과 시설물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등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행위가 해제 또는 완화가 되지 않는 한 본 도정공장의 이전 건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오동 임도정공장은 60년대 초반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부락 공동시설로 설치된 오랜 연혁을 갖고 있는 정비소로서 본오동 앞뜰 8만 여평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의 관리와 인근지역의 교통과 또한 공해발생 등의 지역여건상 이전신증축이 불가피한 현지 여건은 저로서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사실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도시계획법상 이전 설치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앞으로 대농민 농촌시책이 크게 전환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확실시 됨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국과 협조해서 부락 공동시설인 도정공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전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유아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박일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유아원 폐원에 따른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유아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심신발달의 충실을 기함과 아울러 무한한 잠재력을 신장하게 하므로써 장차 건전한 인력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하여 개인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나아가 그들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 80년대 초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하여 안산시에서는 공립 6개소 사립 3개소의 유아원을 설치, 운영하여 오던 중 지난 90년 12월 17일 내무부 유아교육기관 체제 일원화 지침에 의거하여 93년 12월 31일까지는 과도기로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 전환을 하되 교육부는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한 유치원 업무를 보건사회부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공립유아원으로써 이전이 가능한 원초 유아원은 92년초에 어린이 집으로 전환 운영중이고 나머지 5개소는 도시공원법에 저촉되어 부득이 폐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금년말에 폐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원장님과 교직원에 대하여는 어린이 집의 시설장과 교직원으로 취임토록 권유중에 있습니다.

사립 유아원 3개소중 새싹유아원은 금년 12월에 유치원으로 전환하게 되며 나머지 2개소는 도시계획법상 저촉되어 폐원하게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새마을 유아원 9개소중 2개소는 전환 하였으나 7개소를 폐원하게 되면 900여명 유아들의 교육실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해와 금년에 어린이집 2개소를 개원 운영중이며 94년 초에 3개소 금년에 신축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94년에 2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집을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벌이 부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의 시의 경우는 약 인구의 2.3%인 8,900명의 가족이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 되었습니다.

유아 교육시설 현황은 66개소에 4,3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현 유아원 위치선정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당시 유아 교육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을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을 대체할때까지 현 위치를 유보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사가 한곳에 집중되어 시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데 앞으로 분산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관사는 11개로써 시 소유가 7개이고 전세가 4개입니다.

소재지별로는 월피동에 4개소, 성포동에 5개소, 원곡동과 고잔동에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관사가 한곳에 집중된 원인은 현대, 한양, 선경아파트 신축시 저희 시와 협조 관계가 잘 되었기 때문에 확보가 된 것이고 전세아파트는 필요시마다 소유자가 비워달라면 비워주고 도청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시청과 거리가 가까운 위치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일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사가 필요해서 확보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일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분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흥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3년도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할애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김태수 시장님, 박종률 부시장님, 실·국·소장님들을 비롯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시며 시정을 걱정하시는 시민과 보도기관에 종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가 국정을 이어받은지 10여개월이 된 시점에서 오늘의 정기국회 작태를 볼 때, 지난 헌정사에서 야기되었던 구태에서 한치의 변화와 발전도 없는 듯 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또한 본의원도 3년여 기간동안 의정단상앞에서 왔습니다만 마음 한편 착잡하며, 한편으로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가운데 주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에 대한 점검과 민원 해소등에 얼마나 열과성을 기울였는지 뒤돌아 보면서, 시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과 시민복지증진에 전념했는지,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속에 긴밀한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전향적인 동반자 관계정립에 노력했는지, 진지한 연구와 노력으로 의회풍토 조성과 전문성 제고에 힘썼는지, 파벌성 지양을 위하여 의회본연의 토론과 타협에 바탕을 둔 의정활동에 충실했는지, 참신한 모습으로 일신하여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부응해 생산적인 의원의 길을 걸었는지 반문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나대지에 부과되는 토지초과 이득세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하여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소위 가공이득세, 미실현 이득세, 불확실한 소득세라는 지적을 받아 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상당한 저항과 물의를 빚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나대지로 방치하게된 중요한 사유중 하나가, '90년 5월 15일부터 '93년 6월 30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건축경기 과열방지 및 건축자재 수급불균형 해소와 물가안정 시책일환으로, 안산시에서는 8차에 걸쳐 건축제한 조치를 단행한 때문인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규에 근거하여 시행한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당연히 준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표준지 선정의 타당성과 인근 토지의 지가 적용의 적정성등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지가산정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제에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하나, 안산시 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평가위원은 누구 누구 입니까?

질문둘, 안산시 소재 공시지가 최고가 10개필지와 최저가 10개 필지를 '90년과 '93년 대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셋, 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수는 얼마이며, 이중 기각된 필지수와 기각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넷, 공시지가 이의 신청에 대한 직권조정 필지소재지와, 직권조정 혜택을 받은자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섯, 안산시 선부동 1087-15, 16, 17, 20, 21, 22, 24, 25, 26 필지 1,455여평에 대한 '90년 '93년 대비 각각 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36%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소재 공원 도로내 편의시설 부족에 대하여

질문하나, 계획상 166개소중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 기조성된 66개소의 등벤취(인조목, 나무), 평의자, 가로등, 음료수대, 안내판, 탑, 소각장, 화장실, 기타등에 대한 설치계획과, 미조성한 100개소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소재 임대주택, 시영아파트, 민영아파트, 연립주택 입주 및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나, 현재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명과 세대수, 대상자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둘, 현재 건설중인 주택명과, 세대수, 평수, 임대자격 분양시기, 분양조건 및 앞으로 시영, 민영, 주택 건설계획 위치, 세대수, 평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셋, 명회원에는 장애인 근로자가 남녀 약 3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월 15만원부터 35만원선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특히 미혼녀의 경우 정신연령이 낮아 혼기가 되어도 결혼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 여성근로자에게 임대 분양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고잔전철역앞 신호등 설치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문하나, 시청앞 순복음교회 경유하여 화정천을 운행하는 차량회사 및 운행회수는 몇회나 되는지요?

질문둘, 위 운행버스에 대하여 고잔동전철역 이용 승객수 1일 약 5,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통편의를 위해 노선을 변경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잔뜰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나, 현재 고잔뜰 개발에 대한 고시와, 모든 실내 파악의 지연등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질문둘, 현재 생산녹지등에 대한 보상금 수령은 몇%나 이루어졌는지요?

질문셋, 지장물 실태파악,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보상금 수령공고는 언제쯤 실시하는지요?

질문넷, 이주대책에 대한 위치, 면적, 분양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섯, 고잔뜰개발지역 거주자는 주민등록상 퇴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소재 미개발지역 녹지내 주택소유 거주자 이주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나, 안산시 도시개발 1, 2단계 계획에서 제외된 가옥수와 세대수는 누구누구이며, 특히 개발권내 고잔1동 3통 1반과 초지동 216-27호 주정부락, 기타지역등에 대하여 2단계 개발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만약 불가능시 공특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이주대책 정착 희망자 10호 이상의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주대책 실시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오랜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3번째 정기회를 맞으면서 본의원은 깊은 감회와 아울러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의욕이 앞서다 보니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 측에서도 권위주의의 행태에서 차츰 주민을 의식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는 민본위주의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금번 행정 감사를 통하여 지적도 하였습니다만 시민의 부담으로 편성된 방대한 예산을 두려움없이 집행한 사항 등은 아직도 집행부의 전례답습적인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보다 전향적인 민본위주의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와 서진산업간에 맺은 임대계약 내용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청소차량을 언제 회수했으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사간에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행사할 수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며 따라서 단체교섭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해 단체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가 협상중인데도 불구하고 청소차량을 회수한 것은 일부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천리도시가스 제5대행자 원곡동일대 도시가스 설치비조로 보증금을 받고 있는데 유통상가 1차 모지역은 12만원, 2차지역은 8만2천원을 받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삼천리도시가스측은 내규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 3개월분 평균사용액수를 보증금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법상 하자는 없는지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보증금으로 받은 액수는 얼마인지, 또 보증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환불시 이자분은 어떻게 되는지 안산지역에서 해당지역은 모두 몇곳인지와 삼천리도시가스가 내규를 도에서 승인받아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시는 검토해 승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도시가스 관리와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 가스 관리 대행사의 불편함을 이유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현재 해당지역에 민원이 발생해 있는데 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하여 주시고

일곱째, 보증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에 관한 것은 환불시 같이 환불조치가 가능한지 현재 받은 보증금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최근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지역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청소년들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요소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으며 특히 일차적으로 학교주변, 통학로등에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바 시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척결차원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엄격히 규제할 용의와 현재 설치한 자판기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와 부천등지에서 담배자판기 설치를 엄격히 구분하는 시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조례로 제정하여 규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회개원 첫해인 '91년도의 시정질문에서 여성회관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조속한 기간내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제의한바 있습니다만 분출하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욕구충족과 교양증진, 취미활동(여가선용), 기능연마, 생활정보취득 활동, 여성자원봉사활동등, 여성의 역할증진 및 다양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타기구 설치에 앞서 여성능력개발 전담부서를 진작 설치했어야 하나,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금년도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20만 여성의 숙원사업의 하나로 훌륭한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개원을 앞두게 된 것을 매우 뜻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여성사회 교육은 성차별과 여성의 능력개발을 제약해온 제도상의 한계에 부딪쳤고, 고도의 기술정보화 사회, 다원화 사회의 특성을 지닌 미래사회에서의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전향적인 개발을 추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금까지의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단순 교양강좌와 취미교육, 그리고 단기적 직업기술훈련의 범주에 불과했으나, 향후 미래지향적인 여성사회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여성회관건립에 따른 재원별 예산규모 및 여성회관의 개원은 언제쯤하게 되는지, 그리고 개원과 동시에 공백없이 곧바로 소관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회관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실운영, 취업알선 및 자원봉사활동지원, 건전소비생활에 대한 지도와 교육,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한 지도와 협력,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잠재력개발등 다양한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회관이 개원되면, 소관업무를 조직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나, 차제에 여성들에게 희망과 비젼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활동 운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20만 여성의 전당으로서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단계적으로 인력의 확충과 양질의 프로그램의 개발등 행·재정상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각소관 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끝으로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마지막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이 '93년도 정기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과 국민모두의 노력으로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할때입니다.

매립지부족현상, 지하수 오염문제, 대기오염 문제, 원인모를 질병발생등 문제점을 해소방지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자원화하여, 지역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거나 대체 에너지로 도시가스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선진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도시의 냉난방 및 취사용 연료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도시가스사용을 필연적 당면과제로 삼고 1985년 9월 25일부로 88서울올림픽 대비 도시환경 오염대책으로 86년 평택 LNG 기지건설로 88년까지 서울시 전역을 도시가스공급 지역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87년부터 도시가스공급이 확대되면서 민원이 발생되어 본의원이 지난 '92년 제19회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연립주택사업주체가 부당하게 받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과 공사비로 1,500여세대에 2억여원을 환불해 준 경우도 있는데 아직도 도시가스 민원이 계속되어 지역 경제를 걱정하므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대한 주택공사 시행 선부동 월피동 근로복지, 사원임대 주공아파트의 청정연료 사용규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정연료사용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0조와 환경청고시 제91-90, 92-40호에 의거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연료사용을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평균전용면적 14평이상 25평미만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중인 아파트나 기존의 아파트, 연립주택도 '93년 9월 1일 부터는 일정한 규모이상 도시가스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87년부터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했는데도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반월공단에 무주택 근로자사원의 주거 안정생활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근로복지, 사원임대아파트를 선부동에 군자주공 11단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 15단지와 월피동에 주공아파트등 5,048세대를 건설 입주함에 있어서 취사용 가스렌지는 도시가스로 시공하고 난방용연료는 청정연료사용규제 시행시기가 1991년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위배가 안된다하여 난방용연료를 개별경유, 또는 중앙공급식 벙커 C유로 사용하고 있어 근로자사원입주자들은 벙커C유로 인한 대기환경오염과 경유의 기름운반등으로 방화의 위험을 느끼고 있고 2-3년이 지나면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려면 세대당 100만원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사원입주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난방 월평균 연료비는 도시가스나 경유는 대동소이합니다.

민영건설업자가 아닌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한 난방용연료를 개별 경유보일러 또는 벙커C유 중앙공급식 보일러를 사용한 것은 안산시민은 물론, 정부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상수도용 음용수 재질은 수도용 아연도강관을 사용할수도 있는데도 고가인 스테인레스강관 또는 동관등으로 하도록 하고 양변기도 절수식 양변기로 사용하도록 권장 하면서 근로자 사원입주자의 재산과 주거환경에 직결되는 난방용 연료를 개별경유나 벙커C유를 사용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시에서 도시가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러한 민원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를 할 것인지 또한 신규아파트 신축에 대해서 청정연료사용규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째 원곡동 일대 도시가스 인입관공사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공사시행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제13조에 의거 주택 또는 아파트의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는 수용자인 주민이 삼천리도시가스 회사에 위탁하여 시공하는 수탁공사와 수요자인 주민이 도시가스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수요자인 주민이 저렴하게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시측과 협의하여 삼천리도시가스회사 본사에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한후 도시가스 시공업자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삼천리도시가스회사의 지역관리소 대행사는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를 전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의 안전점검과 계량기 교체, 검침, 부과징수등의 업무만을 권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시공은 도시가스시공업자 면허를 가진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곡동일대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의 공사계획서에는 삼천리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시공업자인 신평설비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승인과 도로굴착 허가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신평설비회사가 아닌 영서건설에서 허락없이 불법으로 도로굴착을 하고 마음대로 도시가스공급관 공사를 하는데도 우리시나 삼천리도시가스회사는 방관을 하는지, 원곡동일대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서건설과 5지역 관리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삼천리도시가스 대행사에서는 원곡동일대가 자기회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수요자 주민들에게 "영서건설이 아니면 누구도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하여 불안과 압박감을 주어 도시가스 인입공사 계약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제4조 "도시가스 배관의 투자분과 기득권을 인정하고 차후 공사도 영서건설에만 발주한다", 제7조 "영서건설이외의 업체로부터 가스보일러를 구입할 수 없다, 롯데, 코오롱 보일러만 사용해야 한다" 제9조 "취사용 신청시는 보일러 가스배관을 설치하지 않겠다"는등 공사비 내역에 있어서도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93 주택 도시가스 표준공사비와 도시가스 전문시공업자에 비해 30평 단독주택을 기준했을시 단독주택주민 공사비에서, 세입자 공사비에서, 보일러와 보일러설치비에서 터무니 없는 비싼가격으로 책정되어 민원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곡동일대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수요자 주민들은 이러한 부당함을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합니까?

우리시가 도시가스 보급계획과 공사승인, 도로굴착승인, 시공자 감독, 도시가스 공급신청 접수등의 행정적 업무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와같은 민원의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공급 신청을 해주고 수용가 주민들이 도시가스시공업자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가스인입관공사비 수용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 제3항에 의거 도시가스본관 및 공급관 설치공사비는 삼천리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수요자 요청에 의해서 수요자부담으로 공사시는 종전에는 도지사 현재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천리도시가스회사가 안산 일부 연립주택의 도시가스공급관을 수요자 요청에 의해서 공급관 공사비중 일부를 수요자부담으로 해서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안산일부 연립주택에서 도지사 승인없이 불법으로 공급관 공사비중 일부 공사비를 주식회사 신우 종합건설에 일부 연립주택사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징수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환불 및 행정적 조치를 하실 의견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월피동, 선부동, 고잔동, 부곡동, 와동, 본오동, 일동등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급계획과 도시가스 사용안내 홍보용책자 발행계획은 있으신지요.

또한 우리시에서 도시가스 수요가 주민의 설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자 시설자금을 확보하여 설치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대상자, 융자금액, 융자조건, 융자절차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세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분간 정회한후에 오후 2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도시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임흥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와 관련업무, 공원시설의 관련업무, 안산시관내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안산시 공시지가 결정위원은 누구누구인지, 안산시 소재 공시지가 최고 필지중 10개 필지와 최하위 10개 필지를 '90년과 '93년 대비는 어떠한지, 그리고 공시지가 이의 신청 필지수와 기각숫자 그리고 기각 사유는 어떠한 것인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 직권조정 필지소재와 직권조정 최고지역 10개 필지와 안산시 선부동 1087-15에서 26호까지 1455.38㎡에 대한 '90년, '93년 대비 각각 9필지에 236%의 상승요인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공시지가 결정 심의위원 구성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 설치 규정에 안산시 토지평가 근거로 해서 안산시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조례 제2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구성은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자와 토지평가관련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말씀드리면 전체 15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 시장님 부위원장에 부시장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도시국장,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안산세무서 재산세과장,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새한감정원평가사, 농협안산시지부 차장, 한국부동산협회 지회장, 그리고 대의원 2명과 시의 도시과장, 세무과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안산시소재 공시지가 중 최고, 최저 각10필지와 90년, 93년 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3년 공시지가 최고지역은 라성호텔 주변 상업지역으로서 원곡동 846-7번지가 되겠으며 이지역의 90년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220만원이고, '93년도에는 360만원으로서 163% 상승하였으며 이 지역은 평균으로 약 144%의 상승률을 보여서 '93 우리시의 공시지가중 최고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필지 10필지의 위치별, 연도별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제출드리겠사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시지가 최저지역을 말씀드리면 팔곡이동 산 15번지주변 임야로서 '90년도에 ㎡당 4,500원, 93년도에는 9,000원으로서 200%가 증가하였으며 최저필지 10필지에 대하여도 앞서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제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수 및 기각숫자와 기각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 개별공시지가는 '93년 5월 22일 결정 공고되었습니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공고기간을 '93년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조사를 요청접수받았으나 당시에 전국적으로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자가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부여와 이에 따른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접수기간을 전국적으로 7월 21일에서 8월 20일까지 연장하여 접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2,753필지가 저희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공정하고도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합동처리반을 37명으로 보강편성해서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청구된 필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동지가 심의회를 개최 심의한 후 시토지평가위원회 2회를 개최 한 후에 신중히 검토처리해서 총 2,753필지중에 특성조사 착오, 표준지선정 부적정, 비준표적용잘못, 기타위산 오기등으로 인해서 1,257필지에 대한 '90년도 및 '93년도 지가를 경정, 조정하였으며 1,496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결과 특성 조사착오나 표준지선정, 비준표 적용과 기타위산 오기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당초 공시지가가 결정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공시지가 이의신청 직권조정 필지에 대한 소재와 직권조정 최고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에 대한 직권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권조정 필지는 총 522필지로서, 신길동 주거지역에 351필지, 사동지역에 54필지, 재조사청구에 따른 인근필지 형평에 따른 조정으로서 78필지 기타 39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정사안 별로는 신길동 주거지역 조정은 당초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90년과 '91년 비교표준지가 사실상 일반주거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착오조사 되어 있어서 건설부로부터 표준지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한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사 개별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동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개별공시지가 결정시에 표준지를 제외한 3만9,749필지의 많은 필지에 대한 공고 확인 과정에서 개별토지 특성은 사실상은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착오조사 되는 관계로 해서 당초 공시지가가 부적정하게 산정된 것을 알고도 이에 대한 조성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필지 조정에 대해서는 재조사청구에 따른 개별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근토지에 대해서도 지가균형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려로써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권조정에 대한 최고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지역은 선부동의 주거지역으로써 번지는 1143-6번지외 4필지와 월피동 준주거지역 466번지의 6필지로서 개별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부동 1143-6번지는 당초 '93공시지가를 평당 미터당 84만원에서 45만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월피동 466번지는 당초 평방미터당 86만 4,000원에서 75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유로는 선부동 1143-6번지에 대하여서는 건설부 표준지가 인근인 선부동 1134-9번지로 '90년 평방미터당 24만원에서 '93년 105만원으로 안산시 주거지역 표준지 평균상승율인 88%보다 무려 5배 상승으로서 412%의 상승은 불합리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표준지 1142-5번지 평방미터당 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피동 466번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이 사실상 준주거 지역이나 당초 개발토지의 토지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착오 조사한 관계로 '93공시지가를 부적정하게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직권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안산시 선부동 1087-15외 8필지에 대한 '90년대비 '93년도 공시지가가 236% 상승한 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부에서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를 작성 매년 시달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공시지가 결정대상 총 필지가 약 4만 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표준지는 560필지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0개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활용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비교표준지를 토대로 용도지역, 형상, 도로접근성 및 편익시설 접근성등 표준지와 개별특성 요인을 비교하여 대상필지의 개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위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에 대한 지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90년도에는 1087-8번지가 평방미터당 45만원이고 '93년도에는 1087-1번지가 128만원으로 284%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대상토지는 일반상업지역, 토지이용은 상업나지, 편익시설 접근성, 도로접면비준은 도로한면 등이 고려 되었으며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심의시 '93년도 현실지가를 반영하여 5%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5%를 낮춰 적용한 결과 '90년도 평방미터당 39만원 '93년도에는 평방미터당 92만 3,000원으로서 236%가 상승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질의하신 조성된 공원내 부족한 편의 시설의 추가설치와 미조성 공원에 대한 향후 공원 조성계획은 어떠한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5개소의 도시자연공원과 44개소의 근린공원 및 묘지공원 1개소 그리고 어린이공원 116개소해서 총 166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및 건강증진등을 위해서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9개소와 묘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55개소 등 총 66개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조성된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10개소에는 각종 운동시설, 교양시설, 유희시설, 조경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등이 있으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는 음수대, 화장실, 탁자, 벤치, 파고라, 휴지통 조명등, 안내판, 주차장 등 9종에 936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축구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시설, 씨름장등 운동시설과 어린이놀이터등 유희시설을 각 공원에 고루 시설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인산업도로변 도로공원중 공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한 인터체인지 주변에는 각종 편익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나 '90년 이전에 녹화위주로 조성한 일동사무소 입구 일대와 제일스포츠 센타 입구 양편 등 6만 5,600㎡에는 음수대 2개 간이화장실 6개 파고라 10개 탁자 및 의자 87개 휴지통 4개로서 면적에 비해서 편익시설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도로공원 미조성지 6만 5,600㎡중에 3만 4,000㎡에 대해서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안에는 화장실, 음수대등 편익시설 128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조성된 10개 공원 지역에 대해서도 이용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94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간이화장실이라든지 벤치등을 추가 설치하며 음수대도 자연수를 개발하고, 공원관리사가 없는 곳에는 관리사를 건립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새로 조성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휴식 및 건강증진에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100개소의 미조성공원에 대한 향후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총 49개소 중에서 조성된 공원이 10개소이고 미조성공원이 39개소입니다.

공원조성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아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조성 완료할 공원이 일동공원, 상록수공원등 2개소이고 이미 용지매입을 시작한 중앙공원 및 가사미공원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5년도에 샛터공원, 관산공원 2개소, '96년도에는 원고잔공원, 본오동공원 2개소, '97년도에도 구룡공원, 선부제일공원 2개소, '98년 이후에는 나머지 16개를 연차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과 시화지구에 있는 13개공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시행시에 당초부터 충분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총 116개 가운데 그중 55개소가 조성 완료되었고 미조성은 61개소입니다. '94년도에는 12개소를 조성키 위해서 소요 예산 6억6,000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개소는 어린이공원 주변의 주택 밀집도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공원내 편익시설 추가 설치 및 나머지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큰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임대하여 거주하는 주택명과 세대수, 그리고 대상자격에 대하여 또 현재 건설중인 임대주택의 주택명, 세대수, 평수, 임대자격, 분양시기와 향후 시영, 민영아파트 건설계획의 위치, 세대수, 평수는 어떠한지, 그리고 명휘원의 장애인 여성근로자에게 임대분양해 줄 용의는 있는지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 임대주택에 입주한 총 세대수는 6,752세대가 있으며 유형별로는 5년 임대후에 분양하는 임대 주택으로서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3개단지 2,520세대 또 민영주택 3개단지에 1,954세대로 4,474세대가 있으며 분양기간이 50년인 영구임대 주택으로는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1개단지 588세대가 있고 회사에서 분양받아 사원에게 임대하는 사원 임대 주택은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1,034세대와 우리 시에서 건립한 656세대가 있습니다. 이를 두 종류의 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은 5년간 임대후에 분양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인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분양제한기간의 50년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중에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그리고 보훈대상자중 의료부조자의 소득수준 이하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중인 주택현황과 시영, 민영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관내 건축중인 임대 아파트는 현재는 없습니다. 민영으로 이미 분양이 완료된 '93년 12월말 입주 예정으로 건립중인 임대연립주택은 원곡동의 584번지상에 20평형 120세대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분양이 완료돼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는 참고로 사동 1505번지상에 근로복지 20평형 585세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축중인 월피동 217브럭 15형평 근로복지 763세대, 사원임대 107세대 및 성포동에 15-18평형 근로복지 1,467세대 그리고 사원임대 508세대가 시공중에 있으나, 근로복지 아파트는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것이고 사원임대는 회사에 분양해서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향후 시영, 민영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하여는 기 아파트 부지는 전부 건축완공 및 건축중에 있으므로 현재는 추진할 대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안산 신도시 2단계건설사업 고잔뜰개발시에 한국수자원공사 및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시영및민영아파트를 건설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명휘원 장애인 여성근로자에게 임대분양해줄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장애인 여성근로자에게 임대 및 분양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택공사나 또는 시에서 짓는 경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임흥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지역경제국장 박원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임흥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앞 순복음교회 경유 화정천을 운행하는 차량 소속의 운행 상하횟수는 몇회나 운행되고 있으며 운행 버스에 대하여 고잔 전철역 이용 1일 약 5천여명의 교통 편의를 위해 노선 변경 용의는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통인구는 31만 1천명으로써 그중 34.7%에 해당하는 7만 3천명이 버스 37개 노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31.5%인 9만3천명이 전철을, 29%인 9만명이 자가용을, 4.8%인 1만 5천명이 기타 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우리시의 대중 교통 수단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의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차별 증차와 편익 시설 개선은 물론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정 감사시 지적 해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시청을 경유하여 순복음 교회와 화정천을 운행하는 시내 버스는 경원 여객 소속 65번 버스로써 매일 6대가 30분 간격으로 1일 36회를 운행하고 있었으나 고잔역 주변 5천여명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65번 노선을 변경하여 '93년 11월 25일부터 시청, 고잔역, 순복음교회 방향으로 6대가 30분 간격으로 1일 36회 운행하고 있어 고잔역 주변과 이 지역을 통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 교통 편의 시설 확충과 전반적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교통량 조사등을 토대로한 버스 노선 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합리적으로 책임있게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조정 내지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임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 가스 제5지역 관리소가 원곡동 유통상가 가스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민원이 야기 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보증금을 받고 있는 원곡동 유통상가는 '93년 10월 18일 현재 1,385개소의 점포에서 도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 212개 업소가 요금을 체납한채 이전 및 폐업하여 총 2,916만원의 가스 요금의 체납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을 체납한 업소에서 가스 요금 및 보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도시 가스 공급규정 제32조에 따라 주식회사 삼천리가 가스공급 중지 의사를 통보하자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는 즉시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여 경기도에 통보하고, 행정지도와 현장 중재에 나서서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즉각 철회토록 조치한 바가 있으며 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삼천리는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와같은 문제점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 도시가스 사용자의 수시변경이 예상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6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로부터 월 예상되는 요금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보증금을 예치한 지역은 원곡동 유통상가 한곳 뿐이며, 총 162건에 1,536만 4,000원으로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일반 시중은행의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년 예치기간에 따라 산정해서 익년 1월 요금에 합산 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의 승인절차 없이 도지사 직권승인 사항이며, 도시가스 공급자인 주식회사 삼천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아 안산시의 13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87년도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천리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규정, 안전관리 규정,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등에 관하여는 경기 도지사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관과 사용자시설은 시장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연료사용과 관련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월동기 연료 수급 안정대책과 가스안전 관리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유해환경 척결차원에서 담배자판기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미 설치된 자판기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의 여부와 부천시등에서 담배자판기 설치를 엄격히 구분 관리하는 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의회와 협의하여 조례로 재정할 의향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담배판매 지정업소는 11월말 현재 1,020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으며 이중 담배자판기 설치 업소수는 국산 담배 자판기는 36개소, 외국산 담배자판기수는 26개소 해서 합계 62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담배자판기 설치규제는 청소년 보호와 학교 주변 환경정화를 위해서 금년 9월 27일자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2 규정이 개정되어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 27일 이후에는 담배자판기가 더 이상 설치가 되지않고 있으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도 안산시 교육청에서 철거대상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시행령 부칙 2항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98년까지는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하므로 '98년까지는 학교경계선 200m이내에는 담배자판기 설치는 없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천시 의회에서는 지난 '92년 8월 12일에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부천시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기 설치된 담배자판기를 철거토록 하고 앞으로도 신규 설치를 금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에 확인 조회한바에 의하면 담배판매 상인중 11명이 '92년 12월 11일에 헌법 재판소에 위헌 제소를 한 바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 판결결과와 청소년 출입업소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담배자판기 설치 제한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보호와 학교주변 환경정화를 위하여 대단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조기에 규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홍장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산시는 '87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데 아파트 및 연립주택 사업승인시 난방용보일러를 연료로 도시가스로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지 않아 환경처 연료 사용규제 고시에 저촉되므로서 보일러 교체비용을 주민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환경처 연료사용규제 고시 91-90호에 따라 '91년 1월 1일부터 주택건설 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신축하는 46.2㎡이상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한하여 액화천연가스 또는 경유를 사용토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91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도시가스 보일러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홍장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증진과 보일러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서 동 고시적용 이전에 도시가스 보일러 시공을 적극 유도하지 못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사용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원곡동일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는 시에 제출된 공사계획 승인내용에 시공자가 신평설비로 허가 되었는데, 하도급업체인 영서건설이 허가 없이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배관 투자분과 기득권을 주장, 사용자시설 공사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항과 타지역과 비교해서 영서건설이 원곡동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여 주민들과 계약하므로서 물의를 빚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천리가 원곡동 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급관 공사는 시공자가 신편설비공업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 영서건설은 하도급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영서건설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므로 도시가스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주식회사 삼천리가 도시가스 공급업체인데 주식회사 영서건설이 도시가스 배관의 투자분과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영서건설과 사용자시설 및 보일러공사 계약을 체결해야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것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선량한 주민들의 선의의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지역에 비교해서 주식회사 영서건설이 원곡동 지역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여 주민들과 계약 하므로써 물의를 빚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15조에 따라 '93년 5월 6일부터 주식회사 삼천리가 수용가 시설을 수탁하여 공사할 경우 표준 공사 내역과 표준 품셈을 산정한 연후에 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한 주택용 도시가스 시설 표준 공사비 기준 한도내에서 수용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삼천리에 수탁 공사가 아닌 일반 공사와 일반공사 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자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곡동 일대 주민들이 타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으로 주식회사 영서건설과 도시가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도시가스 공사와 관련된 다소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접수 받아 주식회사 삼천리에 신청을 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주민이 설비업자를 자유롭게 임의 선정토록 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등 홍보 관련 매체를 이용한 주민 홍보에 전력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주식회사 삼천리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관공사비 일부를 수용가에게 부담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천리가 공급된 공사비의 일부를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용가에게 부담 시킨 것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부담을 해소하고 주식회사 삼천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 시키고자 금년 3월 9일 우리시에서는 정밀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용가에게 공사비 일부를 부담시킨 사례는 '90년 1월 20일부터 총 46건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92년 2월 13일에 200만원 '93년 4월 1일 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하여 이와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책임있는 사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37%인 4만 8,139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94년도에 신규공급 5,548가구, 배관망 4.7㎞를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용가 도시가스 희망가구에 도시가스 시설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94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융자금을 책정해 놓고 있으며, 가구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시중은행 대출금리 보다 2%가 저리한 3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융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입니다.

평소에도 안산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임흥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잔뜰 개발사업에 관하여 첫 번째 질의하신 현재 고잔뜰 개발지구의 고시와 모든 실태 파악등의 지연등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은 고잔뜰 221만평을 '92년도 착공 '9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8,320억원을 투자 인구 8만 5,000명 주택 2만 3,000호를 수용하는 체계적이고 쾌적한 신시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92년 3월 11일 건설부고시 제1992-7호로 실시 계획이 승인 고시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실시계획 승인시 용지매수를 '92년도에 100만평 '93년도 100만평 그리고 '94년부터 '96년도 사이 21만평에 대해 용지보상코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93년도에는 43만 3천평에 대하여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난 '92년 7월에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에 의거 용지보상과 이주대책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변경 계획등은 관계 법규에 의거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적법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상금 지급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1차로 이주민 단지 3개소와 노동부 직업 훈련원 부지 그리고 동일인 동시보상 희망자등에 대한 413필지 22만 6,000평을 지난 '93년 5월 10일 보상금 수령 통지를 하여 50%인 265억원 보상금이 지급 되었고, 2차로 농경지 383필지 21만 7,000평을 '93년 11월 17일 보상금 수령통지를 하여 23%인 115억원이 지급되어 금년도에는 796필지 44만 3,000평에 대한 보상금에 1,034억원을 통지하여 380억원이 지급되어 전체적으로 37%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장물 실태 파악 이의 신청에 대한 판정과 보상금 수령통지를 언제쯤 실시하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93년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45일간의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중 307명이 603건의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유형은 물건 누락이 283건 소유권 확인이 223건 면적재확인등 기타가 97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는 물건 누락과 면적 재확인등의 사항은 동 기간중 민원인 입회하에 현지에서 다시 조사하여 바로 시정 조치 하였으며 소유 사실 확인은 보상금 지급시기에 관련 규정에 의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유 사실이 확인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상금 수령통지는 감정평가에 의거 '93년 12월 10일 개인별로 통지를 하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이주 대책에 대한 위치, 면적, 분양가격 결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의 위치는 이주 주민의 의견 수렴으로 중앙역과 고잔역 그리고 당초 지역인 이동의 3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의 효율성과 보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현재 도시 설계중에 있으며, 이주택지의 공급면적은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70평을 기준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가격결정은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택지매입비와 공사비만을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면 분양가격은 공사완료후 분양직전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고잔뜰 개발지역 거주자는 주민등록퇴거로 불이익의 해지는 언제부터 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잔뜰 지역 고잔동, 이동, 초지동 3개동은 이주대책 대상자 거주 기간의 기준은 건설부 지침에 의하여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인정 고시일인 '92년 3월 11일 이전부터 보상 시행 공고일인 '93년 9월 16일까지 사업지구내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가구에 한하여는 불이익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끝으로 녹지내 독립가옥의 이주대책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1단계 사업에서 미개발되어 현존하는 지역은 고대병원 인근과 초지동의 주정부락, 기타 보전녹지 지역으로 독립가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기 조사된 내용으로는 건축물 124동과 217세대에 저희 시민이 64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가 있습니다.

미개발지역은 76년이후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따른 기존 취락 지역의 슬럼화로 안산시 전체의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의 불만 고조등 민원다발지역으로 대두되어 1단계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동지역을 안산시 2단계 건설사업에 포함 개발요청을 수차에 걸쳐 하였으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의 간접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지역으로 사업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하여 추후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은 별도로 실시하여 쾌적한 지역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잔뜰 개발과 관련한 임흥무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입니다.

평소 보사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정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진산업 노사분규 사건과 여성회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진산업 계약관계 및 노사분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93년 2월부터 쓰레기의 위생처리 압축 및 감량화 수송의 목적으로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적환장은 민간업체인 서진산업에게 위탁하여 차량임대 계약이 아닌 적환장 운영을 포함한 도급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8대의 차량으로 2회씩 평균 200여톤의 쓰레기를 김포 매립지로 압축 수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수송차량 기사를 중심으로 지난 9월 9일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단체 협약등으로 진행되다가 10월 18일 쟁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쟁의 신고가 있는 11일후 10월 29일 07시를 기해서 불연 노조파업이 돌입되어 당일부터 김포수송이 전면 중단되는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쓰레기는 당일 당일 치우면서 하루라도 쌓아 놓을 수 없는 시민의 위생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저희 시에서는 서진노조 파업 당일인 10월 29일 비상 수단으로 관내5개 업체를 중심으로 김포수송 비상운영 체계로 신속히 대처 하였던 행정 조치였습니다.

이는 시에서 쓰레기 적체문제를 지체없이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인 조치였으며, 본 조치를 하면서 노사의 자문등으로 노동쟁의 조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사료 되었을 뿐입니다. 다만 금번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계기로 앞으로 노사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한 관계법의 검토로 노사간에 원만한 운행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진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황행철외 간부 4명이 '93년 12월 4일자로 자진 사퇴함으로서 노사분규가 일단락되었으며, 당일부터 서진산업에서 김포수송 업무를 다시 인수 종전과 같이 수송 업무를 정상 개시 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원과 비 조합원이 공동 종전과 같이 운영업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여성회관의 전반적인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20만 여성의 숙원사업이던 여성회관이 고잔동 525번지에 연면적 1,298평 규모로 '93년 11월 26일 준공이 되어 12월중순 준공식과 청사 개관식을 앞두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정순민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경기도 인근 타시군 보다는 여러의원님의 배려로 한발 앞서 여성회관을 건립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내용중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재원 및 예산 규모는 총 예산이 28억 9,153만원으로 전액시비에 의하여 건립된 시설입니다.

소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6,220만원 시설비가 289억 2,559만 9,000원, 시설부대비가 733만 1,000원으로서 향후 여성인구의 증가등을 감안하여 타시군의 어느 시설보다도 견고하고 사용상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건립된 시설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의 개원시기와 전 시설을 모두 공백없이 소관사업이 추진 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행정적인 절차인 안산시 여성회관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야 하므로 현재 운영조례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고 각종 내부시설과 장비가 준비되면 운영할 과목의 설정, 강사진의 엄선과 수강생 모집등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늦어도 '94년 3월중에는 개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의 시설은 일반시설로는 용도가 사무실인 것을 제외하면 대강당외에 9개의 시설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기능교육시설이 7개실, 교양, 취미교육시설이 5개실이 있으나 시 재정형편상 '94년 본예산에 전 시설에 대한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모두 확보가 안되고 일부는 추후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등으로 모든 시설을 동시에 공백없이 운영하기에는 적은 행정인력으로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중에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춘 과목부터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과목부터 설정하여 운영하고 직원이 모두 충원이 되고 내부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중순경 여성회관 준공식 및 개관식을 앞두고 직원정원 15명중 5명만이 발령이 되어 행사추진과 운영계획을 준비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면에서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부분의 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교육과, 일반여성들의 평생교육차원에서의 교양, 취미교육을 실시하고 복지사업 부문으로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예식장, 미용실 운영과 시설이용 여성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운영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건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고충상담과 경제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정보실의 운영 및 자원봉사인력은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참여한 여성들의 수강중 닦고 갈은 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각종 전시회와 발표회등의 기회를 마련하여 자기일에 대한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순 개관식이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시군의 운영사례등을 현지방문 청취하여 명실공히 안산시 20만 여성들의 교육의 전당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인 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 인력확충과 행정, 재정상의 투자에 대한 복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관 4계 29명으로 정원승인 요청 하였었습니다만 국무총리훈령 제272호에 의거 공무원정원 동결과 작은 정부 지향등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11월 1일 내무부로부터 1관 1계에 직원 15명으로 축소 승인되어 적은 행정인력으로 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 예상됩니다. 우수한 강사진의 선정으로 각 과목에 따른 수강과 운영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강사진을 충분히 활용하고, 부족한 필수인원은 추후라도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상의 투자는 '94년 본예산에 일시적으로 많은 장비와 시설을 확보하는데는 시 재정 형편상 한계가 있으므로 부족한 시설과 장비는 교육의 효과와 이용여성들의 선호도에 의거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신청을 해주시고 나머지 의원님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5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전에 하신대로 전용장의원, 최종락의원, 박일도의원, 정순민의원, 홍장표의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용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의원 전용장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중 안산시 환경보존대책에 대해 금년도의 6월에 용역의뢰를 했다고 답변 했는데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용역회사명과 소요예산의 납부 기간 및 방지를 위한 측정 세부항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용역결과 후에는 아황산가스가 0.016PPM 오존이 0.017PPM이라고 알고 있는데 용역내역중 시화공단으로 인한 안산시 환경처의 방지 대책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향후 대책 수립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반월공단 1171개 업체중 허가를 득하여 소각장 설치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이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소각장 설치하여 소각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최종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의원 본오동 도정공장 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법에는 농가주택이 농산물가공시설의 설치등을 허용을 해 놓고 개발제한구역이라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발전 특별법은 누구를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까?

또한 어느 지역에 법을 제정시키려고 제정한 법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니 쌀 수입개방이다 해서 전국민이 시끌거리고 어지러운 현 시점에서 농민들은 어디에 서야 한단 말입니까?

쌀수입개방으로 이제 농업은 끝장났다하며 이농과 탈농은 물론 농사 포기현상으로 농지는 주인을 잃은채 황폐화할 조짐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당국은 강건너 불보듯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타령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농사를 짓자면 트랙타를 비롯한 경운기, 이양기, 바인더, 콤바인등 10여종에 달하는 농기계를 보유하여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농기계를 도시형 주택에서는 어디 보관할 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관계관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법이 엄하고 규제가 심하다 할지라도 농기계 보관창고나 건조장 사실따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정공장 이전 촉진과 부속사를 비롯하여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시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박일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의원 박일도의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본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들은 이후에 지금 이 시간까지 왠지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제가 살고 있는 저희 동네에 갔을 때 이제 유아원에 다녀야 할 꼬마 녀석이 혹시라도 저를 알아 보고 "아저씨! 우리가 다니던 유아원 왜 없앴어요"라고 하면 그렇게 물으면 과연 그 아이를 뭐라고 설득을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시측의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나 행정편의적이고 비 현실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오면서 본 질문에서 한 그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제가 이것을 다시 또 읽어야 하는가 왜, 본 질문에 대한 답변마저도 제대로 명확한 답변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이 자리는 보충질문의 자리입니다.

보충질문 첫 번째 본질의에 관한 모든 답변을 다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이외에 원곡 1, 2동 군자동을 통합해서 어린이집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정원 88명이 취원된 상태에서 희망하는 아동들을 전원 수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새마을 유아원 3개소 군자, 양지, 안산 3개소가 폐지되면 새마을 유아원 3개소에서 취원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대체 시설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았는지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원곡1동, 2동에서는 새마을 유아원 2개소를 폐지하면 이러한 시설은 전무한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원곡 어린이집은 거리상으로나 취원아동수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꼭 인근에 대체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시측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으로 저촉이 되나 필요에 의해서 새마을유아원을 설립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공원법에 저촉이 되므로 새마을유아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해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했다가 행정이 느끼기에, 행정이 생각하기에 다시 또 저촉이 되니까 그곳에서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폐지를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새마을유아원 교직원 신분조치로써 시에서는 새로 건립한 어린이집에 원장은 시설장으로 교사는 보육사로 취업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유아원에 취원하고 있는 학부모에 의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3월에 입학을 하였으며 졸업은 2월에 예정 되었다고 합니다.

교직원이 취업을 나간다면 현재 유아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은 어떻게 졸업을 합니까?

누가 그 아이들의 졸업식을 지켜 볼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더 현실적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정말로 주민의 편에 서서 한번쯤 다시 생각하는 행정을 하자고 입이 닳도록 말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겁니다.

또한 신분조치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응문제와 신분조치가 안 되는 나머지 교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 2항에 따르면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0여년을 안산시 유아교육에 헌신한 기존 새마을 유아원 운영자들을 배제하고 교회등으로 위탁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존 새마을유아원의 교사들은 정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자격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은 어디에 맞출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을 답변하실때는 분명히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가 3D 현상으로 근로자가 이직율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의원이 25회 임시회 회기 중 쓰레기 적환장을 현장 시찰한 바 근로자들이 열악한 작업 현장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실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고용자간의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시는 직접 개입하지 못하더라도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야 되리라고 사료되며 본 질의에서 답변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진산업 노동조합은 지난 11월9일 파업을 중지하면서 회사측에 파업은 중지하고 정상 조업을 하면서 단체 협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도 안산시는 파업을 끝내지 않고 일시 중지 했다는 이유로 회수된 차량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안산시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 개입 금지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노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채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이 들고 또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부 안산 지방 사무소의 서진 산업 담당 근로 감독관이 서진산업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지하고 조업을 임하겠다는 것을 알고 시가 차량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간주 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그에 대하여 시는 미온적이었으며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 질문 끝으로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질문드린 내용은 청정연료 사용 규제에 관해 위반되었다고 했지요.

대한 주택공사가 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관계 공무원이 제대로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으로 유도를 했으면 주민들이 이와같은 불편을 겪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시에서 실질적인 지도 소홀을 지적한 점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답변하신 영서건설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입니다. 영서 건설은 도시가스를 할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를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런 엉뚱한 답변이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삼천리가 원곡동 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급관 공사는 시공업자가 신평설비로 이미 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가스 공사를 어떻게 영서에서 하냐고 질의 했는데 영서가 하도급 업체라고 어떻게 답변을 하냐 이거죠. 그럼 이곳에 현대 건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타 업체가 와서 공사해도 시는 방관하고 무관하는 것입니까?

건설법에도 보면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시는 공사가 곤란한 부분에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일괄 하도급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 질의시에도 입법 취지라든가 전문공사 특수성을 들어서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문 공사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하도급업체에게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영서건설이 공사 할 수 있다고 답변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답변 해주신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비 수요자 부담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질문 드린 내용입니다. 환불하라고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미리 어떻게 조치 했다는 내용의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 3항에 의거해서 도시가스 공급까지는 삼천리 도시가스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요자라든가 건설업체에 부담하고자 할때에는 경기도지사라든가 현행법으로서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 군수 도지사 승인을 안 받은 바로 그 금액이 얼마냐,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얻지 않고 공사부담을 받은 금액은 주식회사 신우종합건설 3,000만원, 라성종합건설 1,500만원, 대동건설 5,700만원, 보령건설 1,680만원 이외에도 수억원의 공사부담을 받았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 본사에서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환불조치하라는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의 답변준비가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4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전용장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안산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용역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소각로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 보전 종합 계획 용역사업의 배경을 잠깐 말씀 드리면 현대의 생활형태라든지 사회구조가 다원화된 상황아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다양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환경분야의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일관성있는 환경보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용역사업을 실시 하였으며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경기도에서는 저희 안산시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용역사업은 93년 6월 5일 극동건설 주식회사에서 8,229만 4,900원에 수주하여 현재 4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안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질, 대기, 소음진동등 각종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2003년도 까지 장래 오염의 정도를 미리 예측하고 시민들께서 쾌적한 생활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가능한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사업비 소요예산을 추계한후 우선 순위에 따른 투자계획을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범위에는 전용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화공단을 포함한 안산시 주변지역 개발에 우리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업내용이 결정되기 이전에 의원님 여러분과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회를 갖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안산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내 소각로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각로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전 소각로의 성능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폐기물 처리 소각로의 경우는 서울 지방 환경청에서 일반 폐기물 처리 소각로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으며 관내 1,400여 공장에 다양하고 많은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어 정확한 허가숫자 파악을 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용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박일도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시립 어린이집 위탁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선정은 영아 보육법 제15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공립보육 시설의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지난 93년 10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를 한 결과 비영리법인인 제일교회, 성광교회, 법성사, 루씨장학재단, 순복음교회등 5개소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수탁자 신청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기준을 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정성 있게 심의하여 제일교회, 성광교회, 순복음교회에서 위탁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보육교사들의 급여기준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사회복지 시설인 관계로 보건사회부에서 시달된 사회복지 시설 직원봉급에 의거 매년 봉급이 책정되어 호봉인정에 대한 내용의 질의결과 보건사회부로부터 시달된 가정 65201-300 93년 3월 6일자 통촉 공문에 의거 현재로는 종사자가 동일 시설에서의 계속 근무 경력만 호봉이 인정되나 점차적으로 호봉을 인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박일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서진산업 노사문제로 관련하여 11월9일자로 노조측에서 쟁의행위 일시 중지로 정상조업을 요구하였는데 시의 미온적인 조치 이유와 노동쟁의 조정법 제15조의 사용자의 채용제한과 노동조합법 제39조의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의 관련여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진노사 문제중 노동쟁의 조정법 제15조의 사용자의 채용제한과 노동조합법 제39조의 사용자의 부당노동 관련여부와 노동쟁의 조정법 제13조 2의 규정에 제3자 개입금지에 관한 사항에 시가 관련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제3자의 개입금지에 관하여 관련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쟁의 기간중 제3자 개입의 한계는 노동조합법 제12조 2에 명시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조업, 선동, 방해를 목적으로 개입하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이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는 예외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서진산업의 노조파업은 시민의 환경위생권을 볼모로 하여 급작히 작업장의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비 노조원에게 까지도 업무 강행을 자행하는 극렬한 불법쟁의행위 양상이 뚜렷하였습니다.

이에 시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청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조치를 강구하였으며 절박했던 당시 상황을 상기해 볼 때 차선의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일부언론에서도 관내 인권 변호사의 말을 빌어 이같은 시의 일련의 조치는 시민의 공익을 무엇보다도 우선한 적절한 조치로써 제3자 개입 여부 문제와는 무관한 보도를 한 일이 있었던 것은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지적이라 사료됩니다.

오히려 위법여부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서도 적시한바와 같이 폭력행위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인 목적에 사용되는 차량을 점거하고 비 노조원의 정당한 조업을 강권으로 방해한 바 있는 노조측에 있다고 볼 수 있었으며 사용자측에서도 이러한 노조측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한 사실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파업의 본질이 소극적인 노무제공의 거부에 있다고 생각되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의 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시설점거나 업무방해를 쟁의행위로써 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하물며 공익재산인 시의 청소차량을 점거하여 청소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자체는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에서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한 조치는 노동조합법 제12조 2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의 제3자개입 금지 규정 및 제15조의 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정순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장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청정연료 사용 행정규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처 연료 규제 고시내용을 보면 25평 이상의 아파트는 93년 9월 1일부터 LNG 또는 경유를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청정연료 교체대상 및 시기는 건설부, 상공부, 환경처등 관련부서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으로 일선 집행기관에서 행정지도만으로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강제 규제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홍장표의원님의 말씀대로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LNG를 사용토록 행정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일도 지역경제국장 박일도입니다.

먼저 홍장표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평건설 공업주식회사가 영서건설에 하도급 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영서건설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등록을 받은 업체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공사에 하도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홍장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타법에 관한 사항도 분석을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도시가스를 주식회사 영서건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계획 승인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주식회사 삼천리에 승인된 것이므로 시공사 변경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변경 승인사항이 아닌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회사 삼천리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관 공사비 일부를 수용가에게 부담시킨 금액은 환불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삼천리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급관 공사비를 부담 시켰을때는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로부터 과징금 처분만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홍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중에서 부분적으로는 저희와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 책임하에 별도로 자체 검토반을 설치해서 그 결과를 별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지역은 앞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앞뜰에 8만 5,000평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또, 인근지역의 교통여건이라든지 공해발생이 크게 되고 있는 지역 여건상 정미소라든지 부락 공동시설의 이전 신증축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하는 사항은 최종락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년대초반 어려운 연혁을 가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정미소가 현재 적정한 위치에 이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으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해서, 도시국과 협조해서 건설부 내지 중앙에 책임있는 건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부락 공동시설내지 정미소가 반드시 이전 신증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박일도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일도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다시한번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근로자와 맞벌이 부부의 현황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전체 인구의 2.3%인 8,900명 정도가 추정됩니다.

두 번째, 영유아 보육법 제5장 2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견해로는 새마을유아원의 경영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부칙 제2조 내지 5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가 합당할 경우에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지역에 있는 도시공원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원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공원법에 저촉되나 필요에 의거운영 설치하다가 지금에 와서 위법 된다고 해서 폐쇄하는 사유가 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도시공원법은 법류 제 3,256호로 1980년 1월 4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개정시행 되었으며 모법의 근거에 동법시행 규칙은 1980년 10월 15일 건설부령에 의거 제정 4회에 걸쳐 개정시행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동법 규정에 의거 어린이공원 부지내에 유아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위법 설치된 것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이와같이 금년도에 폐쇄하는 것입니다.

넷째, 새마을유아원 교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취업희망 교사에 대하여는 전원 취업을 저희가 알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사는 29명입니다.

다만, 개원 어린이집이 3개소이므로 원장님 3분만은 내년 1월달에 시설장으로 취임이 되나 2명은 94년도에 신축하는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노점상 유도구역 설정과 같은 맥락에서 법에 저촉될지라도 어린이집 등 대체 시설전까지 폐쇄 유보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법 부분에 대한 치유차원에서 폐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고려가 안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원곡동과 군자동 지역에 3개소의 새마을 유아원이 폐쇄 되는데 어린이 교육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시 전체로 볼 때 유아원 9개소 중 7개소가 폐원되는 대신 어린이집 2개소는 개원 운영중이고 3개소는 94년 1월에 개원 운영 예정입니다.

또 2개소는 94년도에 신축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불편하게 배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원 운영실태를 보면 유아원별로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항을 권장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3개가 있습니다. 원곡 어린이집과 명휘원이 운영하는 명혜어린이집, 원초어린이집이 있는데 운영하는 원곡어린이집은 정원이 88명이고 현재 휴원 학생은 76명입니다.

명혜어린이집은 147명에 98명 원초어린이집은 88명에 51명, 3개 어린이집인데 전체 323명에 225명이 휴원하고 있습니다.

70% 정도가 휴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공원법에 저촉되는 지역에 설립운영하다가 지금에 와서 도시공원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폐쇄하는데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라, 아까 방금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우리시 전역에 유아 교육시설이 상당히 미흡했고 또 배후 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와 같이 어린이 공원에다가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와같은 사항을 치유하고 적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는 새마을 유아원은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새마을유아원 원아가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인데 금년말에 교사가 어린이집으로 취업하면 누가 2개월동안 교육시키느냐, 또 졸업을 누가 시키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 5일에 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을 통보해서 12월중에 교육을 마치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 새마을유아원에도 아마 많이 주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내년 2월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신분조치가 안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전원 저희가 취업을 알선 해주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94년도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94년도 예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봉급지급액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퇴직금이 환선이 되겠습니다.

그 외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일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신청서 배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분 계십니다.

박일도의원님과 홍장표의원 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전과 같이 박일도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홍장표의원께서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박일도의원님 나오셔서 마지막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의원 박일도의원입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조차도 어린이들이 졸업을 할 때까지 폐지를 유도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새마을 유아원의 교사는 정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격증은 아무런 필요가 없으며 차후 타 교육기관에 취업을 할 경우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이 어린이집 취업을 원치 않을 경우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이것이 마지막 보충질문이다 보니까 답변을 받으면서 질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의 마지막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답변을 들었지만 우리 시측의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은 그분들이 이렇게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잔인할 정도로 거부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홍장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원곡동 일대에서 사업계획 승인과 도로굴착이 영서건설이 정당하다고 시에서 주장하시나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굴착 승인은 바로 허가낸 것이 우리 건설과에서 삼천리 도시가스 대표이사인 정영무씨한테 도로굴착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삼천리 도시가스 정영무 이 회사는 제조와 공급에 대한 면허가 있습니다.

이분이 도로굴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사계획 승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획 승인서는 첨부되는 서류가 공사 계획서, 공사공정표, 공사계획 변경사유서등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에는 공사계획 승인서는 공사계획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계획서가 그럼 삼천리 회사가 신평설비에 공사계획표를 왜 제출했습니까?

신평설비가 영서로 변경이 되었으면 똑같이 공사계획서를 변경해서 들어 왔어야죠.

이번에도 시에서는 영서건설에서 이곳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방관한 것에 대해서 계속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서건설에서 이 원곡동 일대를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영서건설에서 자비로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영서에다가 도시가스 공사를 줘야지 된다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있어서도 무려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사비가 2,6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세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군자동 1169-10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공사 주인 배관공사는 1세대에 143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40평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수탁공사 도시가스공사에는 수탁공사와 시공업자가 공사하는 경우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수탁공사인 경우에는 삼천리 회사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키라는 기준이지 개인이 시공업자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3만 4천원을 40평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이 주인집도 3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0평형 그 30평형에 들어가는게 얼마냐 129만 7000원으로, 일반 시공업자인 경우에는 더 낮게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입자의 가스배관 공사 여긴 18세대 기준입니다.

20m 기준으로 받습니다. 59만 4,000원.

아파트인 경우에 5층짜리 아파트인 경우에도 도시가스 메인관을 끌어 가지고 5층까지 끌어 올리는데도 한 세대당 37만 3,000원의 똑같은 영서건설에서 원곡동 일대 2단지와 3단지도 37만 3,000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세입자용 메인발부에서 세입자까지 들어가는 것은 높아봤자 10m입니다.

그런데도 59만 4,000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스보일러와 보일러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스보일러와 보일러 설치에 있어서도 2만 kcal/HR짜리는 정부품셈에도 설치비 포함하면 7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83만원, 각 세대에 들어가는 1만 ㎞짜리 보일러는 설치비 포함해서 일반 보일러 38만 8,000원 설치비 포함해서 50만원에 된다 하더라도 69만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한세대의 단독주택을 보더라도 일반 사람은 2,600만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제대로 했더라면 2,000만원 내외에서 공사금액이 결정되었으리라고 인정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원곡동 일대에는 제가 질문 내용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시에서 해주고 주민들이 도시가스 시공업자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으면 이와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것을 질문 했습니다.

왜 엉뚱하게 영서건설이 시공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답변을 합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해주고 수용자 주민들이 도시가스 시공업자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인입공급관의 공사비 일부는 이것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이라는 것은 대지경계선 밖에 끌어온 라인은 공사비를 삼천리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액 부담하다 보면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2㎞, 3㎞ 끌어주는데 100세대 정도를 시공하는데 관로 공사를 끌어 줄때는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일부로 수요자 한테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를 부담할 수 있었을때는 경기도 지사나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승인을 얻어야지만 이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을 얻지 않고 이와같은 1억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문제가 있는 가스회사의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산시가 먼저 앞장을 서서 이 문제를 잡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우종합건설에 1억여원에 대한 도시가스공사부담금은 분명히 잘못 받았기 때문에 환불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당시는 삼천리 본사에서는 돈이 없다 하고 계획이 없다 해서 관로공사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켰지만 이미 가스를 인입을 했다는 것은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삼천리 본사에서 그 돈을 환불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삼천리본사는 이와같은 큰돈을 공사 계획서 승인을 받아서 본사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공사업자들한테 그런 돈을 받아서 바로 비자금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닌지요? 여기에 대해서 환불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권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비중이 이제 시민과 같이 대단히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측에서도 답변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실줄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20분간 정회한 후에 6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박일도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인 타 기관에서도 유보요청을 하는데 시에서는 왜 폐쇄할려고 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좀전에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도에 교육청에 어린이공원에 있는 새마을유아원을 폐쇄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좀전의 답변은 유보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금년말에 졸업을 못하고 내년 2월달에 할 경우에는 다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유아원 교사가 어린이집으로 올 경우에 정교사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도 종사 교사에 대해서는 정교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사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고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에가든가 또는 타 교육기관에 가더라도 경력을 인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 운영 규칙에는 호봉인정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고 건의해서 불이익을 안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새마을유치원을 유보하도록 그런 희망사항인데 왜 폐쇄할려고 하느냐 하는 사항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저도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새마을유아원은 저희가 9개소라 하더라도 시립어린이집은 7개소밖에 없습니다.

1개동에 어린이가 수백명, 수천명인데 소수의 50명 내지 100명의 유아원만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반상회나 각종 건의사항을 봤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어린이공원으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시의 판단으로써도 어린이공원은 본연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원상복구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관계법도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지 못하고 저희가 지역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어린이공원으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일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앞서 홍장표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과정에서 주식회사 삼천리가 도로굴착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이냐를 질의 하셨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도로점용 허가 범위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 허가라고 공식명칭은 되어 있고 도로굴착은 그 범위안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앞의 도로법 제40조의 내용과 같이 도로의 점용을 필요로 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접수된 것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허가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삼천리는 도시가스 공급자로서 배관공사시 사업 시행자가 되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후에 주식회사 삼천리가 공사를 별도로 발주할 경우에는 도로를 굴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업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안산시가 직접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대답은 드릴 수 없고 다만 객관적인 개념에서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지역경제국장 박원일입니다.

홍장표의원님께서 도시가스관 공사와 공급에 따른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물량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시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책임있는 답변준비로 해서 별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주식회사 삼천리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급관 설비공사비를 부담케 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조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홍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주식회사 삼천리가 경기도로부터 공급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가 있으므로 이미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가 있으므로 환불은 경기도와 상공자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고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로 주식회사 영서건설과 주민이 원곡동 일대 도시가스 공사 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곡동 일대 도시가스 공사계약 사항은 주민과 주식회사 영서건설의 자유로운 합의하에 계약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행정지도를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수차에 걸치셔서 질문하신 사항이 혹시 미진하거나 아직 준비가 덜된 그러한 답변이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을 착실히 작성하셔서 차후에 의원님께 보고해 드리는 그러한 순서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더 궁금하신 사항이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8시12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최명완강성필이명복박일도이무순
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시장김태수
부시장박종률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박원일
도시국장이교수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11월26일)

박명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11월26일)

이명복의원

○휴회결의

(12월 8일) ∼ (12월18일) (1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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