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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회 제4차 본회의(1993.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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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2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7.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안산시지방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안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7. 안산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8. 안산시동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9.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3. 안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4. 안산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5.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6.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7. 안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8. 안산시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9. 반월도시계획시설서해안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0. 안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7.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지방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동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1.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9. 반월도시계획시설서해안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0. 안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시장제출)

31.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안병권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의회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외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0일 총무, 산업건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별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0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안산천 정비 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04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훈입니다.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간사 이명복위원, 위원으로서 김영웅위원, 정순민위원, 노철수위원, 최명완위원, 강성필위원, 박일도위원, 이무순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2년도 세입세출결산,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위임받아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지방세 초과징수등으로 세입이 변경되었고 '93년도 기정예산에 확보치 못한 일부 법적 필수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은 '93년도 집행잔액을 삭감요구하는 예산안으로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3년 2회 추경보다 0.3% 증가한 1,098억 6,470만 7천원, 특별회계는 1,535억 5,880만원, 합해서 2,634억 2,350만 7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93년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적 필수경비외에는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산안건은 '92년도 안산시 예산을 집행하고 시에서 결산 증빙서를 작성하여 지난 9월 8일부터 9월27일까지 20일간 안산시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한 결산검사를 받고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충분한 검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2년도에 통합공과금 과징업무에 따른 경비와 기구증설로 인한 소요경비 및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의 피해 복구에 따른 소요경비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예비비 지출액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준비 및 검침원의 경비로 1억 965만 5천원을, 노동복지회관운영비로 1,187만 6천원을, 수해대책 복구비로 1억 2,150만원을 안산도시개발지원사업소 신축비로 2억 2천만원등 총 4억 6,673만 7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기구의 신·증설 및 재해발생등 예측하지 못한 사안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은 11월 25일 회부된 본 예산안과 12월 13일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1,377억 9,501만 7천원, 특별회계가 1,330억 7,759만 8천원, 합계 2,708억 7,26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안 심사결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이 있어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5억 6,932만 2천원을 특별회계에서 11억 1,285만 4천원을 합해서 46억 8,217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박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하신 예결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14시11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산천 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영웅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영웅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안산천 조사특위는 1993년 11월 11일 제26회 임시회 본회의 승인에 따라 조사특위간사 박명훈 그리고 박일도, 이명복, 최명완, 최영덕, 홍장표 의원 등 7명과 함께 '9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총무국,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도시국등 4국4과와 안산천 일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3년 11월 15일 시측으로부터 안산천 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현황보고를 받고 안산천 관련 구석구석을 여러차례 현장조사 및 수질검사등을 한후 의문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집요한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과 부실한 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시정토록 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사를 위해 열과성을 다해 주신 조사특위 위원님과 등뒤에서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물은 생물의 생리작용과 신진대사에 작용하고 생물의 생체 구성성분이 되고 있어서 단 한순간에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강우량은 평균 1,159mm로 전국에 약 1,140억 톤이 되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강우기가 7∼8월에 편중되어 전체 연간 강우량이 약 60%가 이 기간동안에 비가 내리고 막대한 수자원이 홍수로 유실되고 그 밖에도 갈수기에 증발과 지하 침투로 상실되어 평상시 하천유출량은 총 강수량의 22.5%인 257억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게 되어 이것과 비례해서 하수·산업폐수의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며, 하천의 유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용수 수요량이 급히 증대하면 하천, 지하수에 유입되어 귀중한 수원이 오염되어 가고, 일반적으로 하천유량이 적은 곳에서 자정능력이 감소하여 심한 오염이 유발되게 된다는 것은 모두 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산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산의 연간 강유량은 평균 1,690mm로 그것도 7∼8월에 편중되고 있고 8.2㎞의 안산천과 4.7㎞의 화정천은 하천의 길이가 짧고 유량이 적고 유속이 느리므로 자정능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구나 '94년초 시화방조제가 완성되면 동양최대의 담수호로 수질오염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이제 누가 이 수자원을 지켜나갈 것입니까, 누가 이 수질오염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제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할 일을, 의회는 의회 차원의 할 일을, 시민은 시민이 할 일을 하고,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하천과 환경은 깨끗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별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갈접촉산화시설은 안산천 주변인 월피동 479-19 시설녹지내에 4억9,165만2,000원을 투입 92년12월15일 설치 완료하여 양상동과 시흥시 지역 오·우수가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유입구를 통해 동 시설을 통과하면서 자갈에 의해 정화된후 유출구를 통해 안산천으로 흘러 나가게 되어 있으나, 유입구와 유출구간의 기울기 즉 구배가 낮아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현재 설치된 저수보를 높여 물의 유속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차선의 대책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오·우수관의 오접에 대한 정밀조사 색출 및 조기 시정조치를 촉구합니다.

현재 안산천 유입지역내 오·우수관 오접실태를 보면 총 535개소가 오접되어 238개소는 정비 개보수를 했지만, 아직까지 297개소는 미정비된 상태이며, 지금도 찾지못한 부분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오·우수관 오접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색출하여 조속한 시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고잔뜰 관련 오·우수관 시설시 종합대책 및 시행의 철저한 지도감독입니다. 벌써부터 고잔뜰개발 관련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고 있는데 총 216만평의 고잔뜰의 개발로 인구 8만5천명 수용계획으로 주택과 상가등 건물이 들어서게 될텐데 시에서는 지금까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오·우수관의 정확한 시공과 하천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 수립과 시공의 철저한 지도감독 등으로 사전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안산천 주변 우수관 토구에 간이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량이 불확실하고 유입농도 또한 불확실하며 현재 배출되는 하수는 인분이 포함되는 등 각종 생활폐기물이 같이 배출되는 관계로 토구에서 하천 유입지점까지의 공간에 간이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효과적으로 기본적인 1차 여과는 될 것으로 지난 1991년 10월 시에서 용역의뢰한 안산시 하천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 시설의 설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생활하수의 무단 방류자에 따른 시민의 홍보대책 및 강력한 제도개선의 강구입니다. 지난번 현장조사에서 보았듯이 새로 구명가게를 설치하여 음식물 찌꺼기등 생활하수를 우수관 맨홀로 연결을 시켜 곧바로 하천으로 흘려 보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제재 방안이 없다면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아파트 베란다에서의 세탁도 마찬가지로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처럼 생활하수의 무단방류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시민들을 위한 철저한 홍보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안산천 정비정화와 관련하여 부서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 환경보호과에서는 1991년 3월부터 11월26일까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안산시 하천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국에서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동년 7월4일에 사전 하천정비정화 실시 설계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어찌 한 기관에서 부서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한단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 안산천은 정비가 주된 사업이 되었고 정작해야 될 정화사업은 뒷전이 되고 말았으며, 지금도 관계부서간에 업무가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향후 하천정비정화사업을 할때는 부서간 이원화를 막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추진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방지를 위한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우리 안산에는 총44호의 양축농가에 799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연간 분뇨량은 5,248톤으로 1일 분 15㎏, 뇨 3㎏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부락 공동 퇴적장 3개소 개별 퇴적장 30기, 톱밥발효 운동장 1개소등 총 3억 599만 9,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왔으나, 문제는 톱밥발효 운동장 시설에 따른 우사시설입니다. 동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보면 우사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사를 설치하여 빗물과 분뇨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나, 동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축산농가가 정부시책에 동참하고 싶어도 참여치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대한 근원적 제도개선 건의로 실질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보며 환경정화사업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여덟째, 안산시는 안산천 정비정화 관련 총 17억6,844만3,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외형상으로는 깨끗하고 잘 정리된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웃 인근시인 시흥시의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방류에 있습니다. 시흥시 안산동은 총 2,229가구에 7,146명이 살고 있으며 이중 68가구가 1,171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들 젖소에서 1년간 총 생산되는 분뇨량은 7,692톤으로 안산시 보다 24.7%가 더 발생하고 있으며 간이 정화조 11개소를 통한 2,115톤의 정화 이외에도 5,577톤이 우리 안산시로 그대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27%는 간이 정화조고 나머지 73%는 그대로 안산천을 통과 시화담수호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당 조사특위에서도 시흥시의회를 방문,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시흥시는 예산이 없어 당장은 못한다하니 안산시는 막대한 예산이 없어 당장은 못한다하니 안산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처지이며, 이 안타까운 실정을 누가 중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서로 의견을 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건의하고, 도의회와 접촉을 통하여 상호 연계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담수호는 우리 안산시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와 인접해 있는 시흥시, 화성군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울러 당 조사특위에서도 여러 동료의원님과 협의를 통해 경기도, 환경청, 수자원공사, 농업진흥공사등 관계요료에 시화담수호의 종합적인 수질정화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차장, 정비업소인 카센타, 세탁소, 골프장에 대한 인근지역 폐수배출업소의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안산천 주변 법면 잔디 보식에 따른 하자조치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사특위 활동계획중 외국 선진국의 하수실태를 직접 돌아보고 참고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허락지 못하여 실행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조사특위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천 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영웅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조사특위위원여러분 조사 기간중에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천 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4시26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종락 총무위원장 최종락입니다.

총무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총무위원 8명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및 실국 산하사업소 4개소와 14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도 감사위원 전원이 함께 모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여 의원님들 나름대로 사전에 많은 연구와 현장확인, 자료수집등 내실있는 감사준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추진상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므로서 성숙원 의회상을 보여 주었으며,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보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사업의 무리한 시행과 예산의 집행으로 인하여 지적받은 것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개선방향과 대안을 토대로 조속한 시정과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를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행정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은 더욱 더 연구 보완하여 내년도 행정 감사시에는 금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짜임새 있고 실질적이며 발전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최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산업건설위원 8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를 대상으로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위원 모두는 바쁜 시간을 내어 나름대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의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였고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한 점 등은 이번 행정 감사의 성과였으며, 한층 성숙한 감사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전용장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두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시에서 이송하여 시정 조치토록 요구 하겠습니다.


7.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지방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동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36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지방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동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종락 총무위원장 최종락입니다.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중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3건의 안건을 12월 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중 당 위원회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를 거쳐 '93. 12.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중 안산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금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한건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애향장학금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94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및 중기재정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기금을 통·폐합하여 재정체계를 단일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산시 애향장학금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삽입 보완키 위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법상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명칭을 국민정서에 부합되도록 안산시 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변경운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정서 및 언어순화 차원에서 환경사업소로 변경됨이 타당하고, 관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심사결과 동 조례안 제19조 1항의 내용중 "농업계 고등학교에 2년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정착의지와 자립영농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으나 농촌의 정착의지와 자립영농이 뚜렷한 학생이라면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고등학교에 2학년 이상 재학중인 학생으로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3. 8. 4일자로 새마을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개편되어 관련규정상 연계성을 도모하는 뜻에서 과 명칭을 통일하려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법규등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91. 12. 14일자로 지방세법 제6조가 개정되어 목적세인 공동시설세가 삭제되면서 동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도세로 전환되므로서 안산시 지방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안산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안산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사용요율에 대하여 조례 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칙적으로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통일시키고자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준용토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내용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양여금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 양여금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관리하였으나 동 사업의 예산집행을 위해 관련부서별 협조를 거치는등 복잡한 절차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배제키 위해 관련부서로 직접 이입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새마을운동 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 안산시 동 청소년 대책 지방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불필요한 각종 협의회의 정비와 관련규정의 제정등으로 폐지되는 조례로서 안산시 새마을 협의회의 조례에 의한 새마을협의회 구성이나 개최여부 및 운영실적이 거의 없으며 안산시 동 청소년 대책 지방 위원회 설치조례안은 근거법인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내용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사무국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 보좌를 도모한다는 사항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및 공유재산사용허가에 따른 승인요구계획안으로서 심사결과 동 승인요구안중 시금고 건물취득의 기부채납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반절차를 무시하고 선시행 후승인을 요구한 사항이므로 제반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시금고 건물취득건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13건, 관리계획안 1건등 총 1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토론이 있었던 관계로 여기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애항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애향장학금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지방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동 청소년대책 지방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9. 반월도시계획시설서해안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50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반월도시계획시설서해안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9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8건의 의안을 위임받아 12월 1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 위원회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하는 전체 위원수중 시·군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를 3분의2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심사결과 학식과 전문지식이 많은 지역 주민으로 3분의 2이상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환기금을 20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한 내용으로서 서민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나 도로무단점용자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타당하며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점상 생업자금으로 융자된 또는 융자될 자금을 노점상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행정간소화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쇄신 차원에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를 지원받고자 할때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융자 추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행정간소화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쇄신차원에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불편해소를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전반적인 내용은 타당하나 수도 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문제에 있어 시장의 관리시설까지 수도사용자가 발생하는 손해를 책임지도록 한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조례안 일부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1조 제4항중 "제1, 2항의"를 "제1항, 제2항, 제3항중 수도사용자의"로 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하던 것을 예산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는 의안으로서 심사결과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어촌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에 의해 구성된 농어촌발전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운영실적도 없어 유명무실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시설 서해안 고속도로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중 안산∼안중간 고속도로의 연계노선으로 안산시 부곡동 분기점에서부터 시계까지 1,470m구간과 팔곡동 안산I.C에서 국도 39호선의 연결구간 380m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8건, 일반안건 1건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던 관계로 여기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농어촌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반월도시계획시설 서해안 고속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의견 청취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안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시장제출)

(15시00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40만 시민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항상 시정수행에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옵는 안병권 시의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시에서 수립한 '93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운영 현황, 부서별 투자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된 배경은

첫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는등 제도적 요인을 마련한바 있고

두 번째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당초 기본계획인구 30만명보다 지난 10월말 현재 38만8,858명으로 계획인구보다 8만8,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또한 고잔뜰생산녹지에 대한 2단계 도시개발 사업추진 및 급변하는 시세확충 등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주택, 상하수도, 도시교통, 교육, 체육, 문화, 환경, 공해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예산의 시계를 넓히는 계획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8년에 5개년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시에서는 지난 89년 5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한 이래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수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은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기능과 시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지역균형개발과 지역특성에 걸맞는 예산제도를 확립하여 장래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따른 자체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첫째로 재정수요 유발요인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일관성 있는 예산운영의 기틀을 마련한바 있고, 두 번째로 계획수립을 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전문지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회여건 변동등으로 인하여 내용면으로나 관리면에서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계획과 재정의 연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심사 방법을 학술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면으로 개선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관계공무원을 전문화 하는등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일치가 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후 매년 수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정계획의 목표 및 방향은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 발전상 제시를 기본 목표로 하여 기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하게 수정 보완하여 나가므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촉진시켜 향후 시의 발전상을 예측하고 시민 욕구 충족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으며 앞으로의 재정운영은 지역계획과 재정계획 그리고 예산편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3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93년도 가격을 불변가격으로 추계하여 산정을 하였으며 계획의 내용은 중기지방행정 및 재정의 지표설정과, 운용방향, 전망, 투자계획, 부족재원 강구대책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방자치제 실시와 민주화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주민욕구표출이 증대되고 지역집단 이기주의 팽배등 각종 사회 병리현상에 대한 문제와 교통 및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물가상승율 5%이내, 국내경제성장율 7.1%등은 안정적 성장이 예측이 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지방세는 현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계획 말기인 '97년도에는 인구 55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변모되는 등의 행정적여건과 지금까지 예기치 못했던 사회적, 경제적여건등을 감안하여 볼 때 많은 변동요인이 예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은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가 시로 승격할 당시인 '86년도의 243억원에 비하여 '92년도에는 2,109억원으로서 약9배에 달하는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 회계의 경우 세입재원은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시 승격해인 '86년도에 비하여 약 11배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의 증가는 시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세외수입의 증가는 응익성의 원칙에 따라 수혜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앞으로의 세입재원은 시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료,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면, 기능별로는 표5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사회복지와 문화체육, 지역개발등 주민복지분야의 투자비중이 '88년도에는 57.4%이던 것이 '92년도에는 67.6%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성질별로는 표 6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경직성 경비로서 낭비요소가 있는 인건비와 경상비는 줄어드는 반면 투자사업비의 비중은 '88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의 60.3%이었으나 '92년도에는 64.1%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점 등은 주민의 복지시책추진과 걸맞는 건전재정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규모는 '88년도의 183억2,600만원에 비하여 '92년도에는 531억8,900만원으로 약3배가 증가 되었습니다.

2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수록된 국가 정책목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의 지방행정 정책목표는 지역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농어촌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도로 정비 및 교통시설 확충, 주택 공급 확대 추진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산업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농어촌 소득원의 다양화 시책, 물가안정 및 저축증대, 에너지절약 소비자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와 환경오염대책의 강화, 쓰레기 처리대책에 역점을 두었으며, 문화체육 부문에 있어서는 문화예술 기반구축과 체육시설확충 및 체육단체를 육성하고, 민방위 소방부문에 있어서는 민방위 시설확충 및 장비 보강과 소방능력강화 시책을 펴나가겠으며,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 맞는 행정기능의 재배분과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 부문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보호를 지원강화하는 한편 부녀, 청소년 복지향상,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보건 수준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 운영을 하고,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농촌지역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경제 생활의 편익증진과 유통시설의 확충 및 근대화, 지방공업육성 및 지역특산물 산업개발등을 적극 추진하고,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청소시설장비의 확충과 환경보전에 역점을 두고, 도로 교통부문에 있어서는 도로 및 도시교통시설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상하수도 치수부문에 있어서는 상수도 공급확대와 하수도시설의 정비 확충과 치수 및 하천정비에 역점을 두겠으며, 도시계획부문에 있어서는 신길동 및 팔곡동 도시 재개발 계획추진과 고잔뜰 2단계 도시개발의 원활한 추진, 주택공급의 확대 및 공원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화체육, 민방위, 일반행정부문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의 재정 전망은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세외 수입은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으로 거래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부동산과표현실화에 따른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소비세 성격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국가에서 획기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세제 개편이 없는 한 예년의 일반적인 증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 동안 주민복지와 사회복지, 지역개발, 문화체육등 주민복지증진과 관련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의 욕구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정된 재원으로 균형있는 배분원칙을 세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계획재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수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수입을 전망하기 위하여 지방세 분야에 대한 부동산 경기둔화요인 토지등급 상향조정, 부동산불황 주기반영, 지방세제개편, 지방세의 최근 5개년간의 평균신장율등을 검토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계획과 경영수익 사업확대에 따른 세입원 포착, 부족재원의 지방채 발행검토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므로서 가급적 현실에 가깝도록 추계 하였습니다만 경제여건등의 변수를 사전에 모두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로 향후 계속 검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의 재정수입에 대한 전망은 1조5,287억7천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총세입규모의 47.5%에 해당하는 7,411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52.5%에 해당하는 7,875억 8,4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전망은 인건비의 경우는 비탄력적인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 수와 평균 급여인상율, 기구 신·증설로 인한 공무원의 증원등을 감안하였고 기본경상비는 행정여건에 따른 경비소요 편차가 심하여 예측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 최근 5개년간의 평균치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의 경상지출 규모는 재정수입 총규모의 26.7%에 해당하는 4,079억9,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경상지출 총규모의 61.3%에 해당하는 2,502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8.7%에 해당하는 1,577억9,200만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기본 계획은 시민의 기본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환경공해방지 시설의 확충 및 공원 녹지조성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시기반시설확충등 시민복지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투자 방향은 국가 시책 방향에 따라 사업시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투자사업의 연계성과 투자효과 및 생산성부문에 적극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계획기간중에 사회복지부문등 11개분야 129건의 시민복지 사업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수입 총규모의 73.3%에 해당하는 1조1,207억7,8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건부문에 있어서는 종합사회 복지관건립등 총 26건에 투자사업비 총규모의 5%에 해당하는 561억7,6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등 7건에 투자사업비 총규모의 5.3%에 해당하는 589억7,3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굴뚝 자동 감시망 구축사업등 6건에 투자사업비 총규모의 0.4%에 해당하는 44억5,1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부문에 있어서는 신길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등 30건에 투자사업비 총 규모의 8.4%에 해당하는 939억9,3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부문에 있어서는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확장공사등 7건에 대하여 투자사업비 총규모의 20%에 해당하는 2,250억7,6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재해대책 부문에 있어서는 하천정화 및 정비공사등 3건에 대하여 투자사업비 총규모의 0.5%에 해당하는 51억4,8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절개지 복구 공사등 23건에 대하여 투자사업비 총규모의 10.4%에 해당하는 1,167억2,5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부문에 있어서는 시민회관 건립등 11건에 대하여 투자사업비 총규모의 3.6^에 해당하는 402억5,6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방부문에 있어서는 민방위 교육장 건립등 3건에 대하여 투자사업 총규모의 0.5%에 해당하는 51억8,8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서는 의회의사당 신축공사등 10건에 대하여 투자사업 총 규모의 4.6%에 해당하는 517억9,1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공영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본오지구 주택사업등 3건에 대하여 투자사업 총규모의 41.3%에 해당하는 4,630억1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95년도와 '96년도에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을 발행하여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 확장사업등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6페이지, 계획기간중의 국.도비 보조와 관련된 사업은 사회복지 부문등 5개분야 총 39건에 1,220억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 총규모의 13.1%에 해당하는 160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보조금은 25.7%에 해당하는 313억6,900만원을 지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244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등 총11건에 대하여 601억7,200만원의 양여금을 지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이 너무 광범위하여 시간관계상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19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현장 시찰활동을 위해서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4일까지 남은 회기동안은 현장시찰활동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오늘로써 제27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이번 정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김태수 시장님과 박종률 부시장님,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최명완강성필이명복박일도이무순
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시장김태수
부시장박종률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박원일
도시국장이교수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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