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지방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2. 안산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3. 안산시동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4.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지방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동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2년도 결산중 총무위원회 소관과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외에 13건의 의안이 11월25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의회 총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2월 7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5건은 물론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총무위원회 소관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4일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애향장학금 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종락위원님과 위원여러분께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안산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우수 학생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므로서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으로 '91년 10월에 안산시 애향 장학금 설치 및 지급 조례와 장학금 관리를 위한 안산시 애향 장학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장학금 지급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92년도에 5억, 93년도에 5억해서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0억의 이자를 가지고 애향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66명에게 3,320만원을 93년도에는 129명에게 6,500만원을 총 195명 대하여 9,8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효율성, 타당성이 저하된 특별회계를 정비하여 재정 운영의 방만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계획 및 '94년도 시군 예산 편성보완 사항 시달에 따라 별도 기금으로 관리가 가능한 애향 장학금 특별회계가 폐지 대상 특별회계로 지정 되어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안산시 애향장학기금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운영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과 장학 증서구입에 한하여 집행코자 동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며 이어서 안산시 애향장학금 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안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장학금 기금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토록 개정하게 됨에 따라 안산시 애향 장학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및 중기재정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폐합하여 재정체계를 단일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면서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에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삽입 보완키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애향장학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에 따른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를 보완 개정한 내용으로써 장학금관리특별회계를 장학기금관리로 변경하였으며 장학금관리특별회계를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로 변경한 내용과 제10조의 제명 기금관리를 기금운용으로 제10조 제3호의 의결을 거친다를 의결을 거치되 장학금지급과 장학증서 구입에 필요한 경비에 한한다로 조정하였으며 제6호의 결산보고를 매 회계연도말에를 출납 폐쇄후 3월 이내로 작성한다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애향장학금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면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 내용에 삽입 보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상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동조례가 개정된다면 앞으로 애향장학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안산시 애향장학금의 기금이 10억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운영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최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성된 것은 '92년도하고 '93년도 하고 해서 10억입니다. 그동안에 이자 발생은 1억4,5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해서 '92년도와 '93년도에 195명에게 준 것이 9,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약 5,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을 할 때 장학생의 지급 선정 기준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애향 장학금 설치 운영 조례 11조에 장학금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우등생은 전체 학생의 10등이내, 그 다음에 영재 및 특기생 장학생, 그다음에 우등자녀 장학금은 전체의 30등 이내 그 다음에 일반 장학금은 전체의 20등 이내 또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전체의 20등이내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앞으로 애향 장학금의 운영계획 또 앞을 어떤식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아직은 애향 장학금 설치조례위원회에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운영을 하다가 이자 발생이 많을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범위를 확대해서 많은 자녀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은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조례의 기준을 개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안산시내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각종 모임단체에서 각종 장학금 전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대개 그러한 단체는 일반적인 시민의 성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산시 애향 장학금은 그래도 시에서 가장 공적으로 대표적인 장학금이라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 좀더 장기적이고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일할 인물, 그야말로 안산을 빛낼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일종의 교육 투자인만큼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저희 일반 봉사 단체나 개인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최영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10조 3항에 개정안을 보면 의결을 거치되 장학금 지급과 장학 증서 구입에 필요한 경비에 한한다. 장학 증서 구입에 필요한 경비에 한한다 이것 설명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10조 3항이요.
○총무국장 이수영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다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도록 개정이 되어 상정이 됐는데 장학증서를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건 수용목적 성질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이 됩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장학증서가 없었습니까?
장학증서 없이 장학금을 지불하지는 않았을텐데....
○총무국장 이수영 개정되는 조례에도 물론 예상해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편입이 안됐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노철수위원 지금까지도 장학증서를 다 주면서 장학금을 지불 했잖아요?
○총무국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여기다 꼭 이렇게 장학증서 구입에 필요한 경비에 한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개정안을 이렇게 넣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물론 장학증서라든가 기타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개최해서 두시간이 되면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자꾸 나가는데 개정된 조례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항을 명문화 시켜야 가능할 것이 아니냐, 앞으로 감사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이게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애향 장학금 설치 및 지급 조례나 특별회계 차이는 별것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조례는 같은 내용인데 특별회계에는 회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니까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조례가 방만하고 또 그런 관계가 있고....
○박명훈위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거든요. 장학금 같은 것은....
○총무국장 이수영 그건 낫고 안 낫고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계획 시달 또는 불필요하거나 방만한 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통폐합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통장 자녀 장학금도 있는데, 같이 통폐합하면 안됩니까? 통장자녀도 장학금인데 그런 것 까지다 같이 묶어서 이왕이면 하나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상 운영관리에도 더 좋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박명훈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통장 장학금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급이 되고 이것은 저희가 장학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게 중앙에서 판단하기에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현금으로 관리해야만 절차나 회계 체계가 일원화 된다해서 지침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이것도 장학금 설치 및 지급 조례로 하면 일반 회계에서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금은 그대로 10억을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일반회계에 넘어 갈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장학금 특별회계 전입을 받아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정기예금을 시키는건데 특별회계가 폐지되니까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가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는....
그 구좌에 넣어 가지고 다시 인출해서 은행에 정기 예금을 시키고 그 이자가 발생해서 나올 때 마다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다시 입금을 시켜서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넘어 갈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안 넘어 갑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장학금은 물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겁니다.
특별회계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던 사항인데....
○박명훈위원 결국은 특별회계 폐지할 이유가 없는데....
○김영웅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조례폐지해 가지고요?
○김영웅위원 예.
○총무국장 이수영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된 것은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금이 10억이죠? 20억으로 증액 시킨다고 할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총무국장 이수영 20억으로 증액을 시키게 되면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억을 총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억으로 할때는 목표 증액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결국은 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넘어갈 돈이 지금 10억원이 일반회계가 됐든 누가 기탁을 하든간에 일반회계에서 넘어 가는돈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기탁을 안할 경우에는...
○총무국장 이수영 저희 목표가 10억원이기 때문에 기히 10억은 일반 회계 전출금에서 애향장학금 관리 특별회계로 이전이 된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잡았는데 '94년도 특별회계가 효율성이 없는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만 각종 조례라든가 위원회 같은 것은 통폐합하고 전부 축소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회계가 넘 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 금고 특별회계, 무슨 특별회계 해가지고 불과 1억 가지고 회계 절차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성곡동 621번지상에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86년 11월 7일 설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안산시 성곡동 621번지상에 부지면적 4만9,826평 건물 3,388평으로 1일 12만 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 방법은 물리적 처리에 의한 1차 처리방법으로 공장폐수 79%와 오수 21%를 분리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는 우수 110∼120ppm으로 공장 폐수는 120∼130ppm으로 방류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인은 일정기간 농축하여 탈수처리후 수도권 매립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부터 '95년까지 약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차 처리 시설 및 확장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93년 11월 6일 내무부 및 경기도로부터 날로 증대되고 있는 환경 문제 해결과 아울러 국민 정서상 거부감을 느끼는 하수종말처리사업소 명칭을 환경사업소로 변경토록 지시가 있어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 배출되는 하수 처리를 위하여 '86년 1월 7일 성곡동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명칭을 국민정서에 맞게 환경사업소로 변경토록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개정내용으로서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를 아산시환경사업소 설치조례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1조(설치)중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국민정서 및 언어순환 차원에서 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기구인력을 보면 2계 4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46명의 인원을 보직별 기능직, 행정직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기구인력표를 저희가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경기도 지침에 의하면 현재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만 하고 있죠?
○총무국장 이수영 네.
○최영덕위원 그럼 여기 지침 내용에 따르면 현재하수 종말처리하고 분뇨처리시설 역할을 같이 할때 환경사업소로 해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질 환경사업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경사업소가 아니라 수질환경사업소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처리하는게 하수폐수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관내 분뇨는 같이 처리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재래식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양이 얼마 안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반분뇨까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구 인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총 정원이 46명입니다.
거기서 하수장이 5급 1명인데 행정 또는 토목 기계 이렇게 세가지 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계장요원은 2명인데 행정1명 기계 전기 이렇게 두가지 직종에 되어 있고 7급이 4명인데 행정 1명, 기계 1명, 전기 1명, 화공+보건1명이 되겠습니다.
8급 4명은 기계 1명, 전산 1명, 전기 1명, 화공 1명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에는 35명인데 7등급이 7명인데 건축 1명, 기계 4명, 전기 2명이 되겠습니다.
8등급 10명에는 전기 4명, 기계 1명, 9등급은 14명인데 전기 3명, 기계 3명, 경비 8명이 되겠습니다.
10등급은 4명인데 운전원 3명 타자수가 1명 그래서 도합 4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지침에 보면 기능직은 6등급까지 책정, 10등급까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10등급이 제일 하위등급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융자지원을 위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운영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내무부소관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 지시에 의거 안산시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안산시 새마을소득금고에 통합하여 동 통합조례를 안산시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코자 상정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수립 지침과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저하된 특별회계를 통폐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시됨에 따라 기 제정되어 운용되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흡수 통합조정키 위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내용을 전반적으로 통합조정된 사항으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되나 '93년도9월27일 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시 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한 내용중 제3장 특별지원사업의 제10조의 준칙안에는 특별지원사업 융자대상은 마을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상정안은 마을 또는 가구로 확대 적용하였는바 동조례 제2조 제1호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정의를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된 바 동 취지로 볼 때 특별지원사업은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마을단위로 융자대상을 책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가구단위로 소득수준의 우선순위를 책정한다면 소득수준이 높은 마을중에서도 영세저소득층이 책정될 수 있다는 이론의 소지가 있으며 제19조의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조사항의 준칙안에는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정착의지와 자립영농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으나 상정안에는 농업계 고등학교에 2년 재학중인 학생으로 제한하였는바 농촌 정착의지와 자립영농의욕이 뚜렷한 학생이라면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2학년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안산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를 하면서 안산시의 시민으로써 이와같은 융자대상자는 지금 몇 명이나 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저희 관내에는 약 54가구의 대상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54가구가 구체적으로 지역의 어디로 편중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고잔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소득이 낮은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시에서 어떠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뒤에 융자대상업 제3조에 보면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한우, 양우, 양돈, 양계, 양어장, 양식업, 수산업 시설등 수 없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을 국한해 놓으신거죠?
○총무국장 이수영 범위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범위를 정해놓는 거죠?
그런데 물론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이러한 기금을 융자를 받는데에는 소득층이 낮은 분들이 받아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잘아시는 바와같이 요즘에 전국적으로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쌀수입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시민들에게 저소득층에게 육성을 해 줄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라도 이런 것이 숙의가 되어서 이 사람들 보호차원이 되어야지 돈 200이나 마을단위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돈 지원해 줘 가지고, 제대로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 지원해 줘가지고 결국에는 한숨짓는 일이 나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조금 싼 이자고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라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빚만 지는 그런 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정순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곡 쌀이나 이런 것을 생산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아마 특용작물쪽이나 이런데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런 특용작물을 재배해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가구당 300만원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안산에 국장님께서는 4H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4H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4H는 여러 가지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적인 발전적인 사항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4H의 그동안 저희들이 개원이래 3여년간 활동하면서 보면 굉장히 지원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아까 학생문제도 나왔지만 4H 이런 분들이 내고장의 농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단체라고 쉽게 표현해서 얘기 한다라고 하면 이런 젊은층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법의 절차를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4H회원도 우리 안산시민이고 또 농업이나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농외 소득 사업을 안하고 대상범위내에서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규정상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가 특별회계 지원 사업 기금이 많이 있는게 아니고 약 2억 3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4가구에 나가 있는게 1억 3,700만원이 융자되어 있고 나머지 6,600만원이 잔금으로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융자 지정액을 상향 조정할려면 2억원이 전액이 다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 명단좀 한 번 줘보세요.
○정순민위원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엄선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소위 젊은층들이 이농 현상이나, 우리 안산은 농촌지역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남아 있는 농토에 종사하고 있는 또는 우리 농촌을 지킨다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엄선을 해서 이에 해당되는 업종이면 잘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감사합니다.
벼농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탈농현상도 많이 있고 또 가격이 높아 가지고 경쟁력이 없고 그래서 특용작물분야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로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농외소득을 위해서 얼마 되지 않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농사방향을 바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몽을 해서 많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 기타 체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안산시 조례 제9호로 제정한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규칙 제358호에 의거 '93년 7월 13일부터 시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동 협의회간사를 현행 새마을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93년 8월 4일부로 전국적으로 개편된 종전의 새마을과의 직제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운용되고 있는 동조례의 조문상 새마을과의 명칭을 개편된 직제명칭에 맞게 사회진흥과를 변경 개정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제7조 협의회 간사를 새마을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직제변경에 따라 실·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 관련조례상의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조문상의 연계성을 도모하는 뜻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93년 8월 4일 부터서 새마을과의 직제가 사회진흥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저희 일반인들도 더더욱 모를 것이고 차제에 이 명칭변경이 나왔다고 말씀은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최근에까지 새마을과, 새마을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변경되면 사소한 일이지만 사실 위원들에게는 회람이라도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어서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람이라도 알려줬어야 되는데 정식으로 알자면 이 개정조례가 올라와서야 사회진흥과로 알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총무국에서 무성의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네. 죄송합니다.
무성의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행정 관청을 통해서 지금 변경 사항은 통보를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업무가 폭주하고 그러나 보니까 저희들도 간혹 죄송 스럽습니다만 사회진흥과라고 부르기가 잘 익혀지지 않고 새마을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은 지역 개발이나 광역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국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많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과 명칭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가 하는 일, 기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체육진흥 계획 수립이라든지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체육진흥협의회가 활동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선 지금 사실상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체육회가 별도 활동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실적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선 별도로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체육진흥 협의회 현재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선 15인 이내로써 의장님이 시장님이 되겠고 그 임원은 체육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15인 되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선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역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지방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지방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 지방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415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에 따라 '92년부터 재산세의 부가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시세에서 도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안산시 지방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과세면제 세목인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소방공동시설세, 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자 개정조례안에 상정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지방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91년 12월 14일로 개정된 소방법에 소방행정이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어 시·도에서 업무를 관장토록 되었으며, 이에 관련해서 동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에 목적세인 공동시설세가 삭제되면서 제5조의 2에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제2조에 규정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안산시 지방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공동시설세가 시세에서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동 관련 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소방공동 시설세가 시세에서 도세로 바뀌면서 동 조례안에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하는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본 조례는 시군세로 냈던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변경 돼 가지고 개정된 조례인데 이렇게 되므로 해가지고 각각 사회교육시설 또 주차장에 대한 세액, 또 지방공사에 대한 세액, 대강 추정되는 예상 세액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소방공동 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 공동 시설세를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면 저희가 과거에 우리 안산 소방서에다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저희 세금으로는 더 많이 지원 됐을 것으로 압니다.
'92년도에 23억원을 징수했고 '93년도에는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1시10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적용에 있어 조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5항에 산림법시행령 제62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①항 1호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시설 및 법 제75조 제1항 제4호의 산업시설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만 100/1000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공유 임야 대부 및 사용허가 업무는 동조례 제62조에 의거 국유재산 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조례 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통일시키고자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동조례 제23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렴장시설등의 1/100, 제2호 공용, 공공용, 공업사업용, 청소년수련시설용, 광업용 등은 5/100, 제3호 기타 목적의 경우 10/100을 준용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폐합방침에 의거 공유임야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상의 관련 조항인 제34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제35조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제36조 "준용규정"을 삭제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산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에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1호의 목적으로 할때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만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여타의 경우에는 동조례 제62조의 준용규정인 동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규정적용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바 제23조 각항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토록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내용과 자치단체의 특별회계·통폐합 방침에 따른 중앙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 공유 재산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조례 제23조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토록 한 내용과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의 책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야 관련법인 산림법상의 국유임야 대부기준을 확대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며 특별회계 통폐합 방침에 따라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에 국유림이 많습니까?
나중에 현황좀 하나 주세요.
○총무국장 이수영 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안산시 공설묘지설치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 1월 2일부터 우리 시조례 제65호로 공설묘지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한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바로 잡아 조문 내용을 정확히 하고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을 보사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설공원묘지와 일반공설묘지 모두 6.6㎡로 제한하여 주민의 묘지 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를 공설공원묘지와 일반 공설묘지로 명칭을 구분하고 묘지 면적 단위를 평에서 평방미터로 정하였습니다. 묘지의 면적 제한에 있어 공설공원묘지와 일반공설묘지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을 모두 6.6㎡로 하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면적을 초과할 수 있는 사항을 두어 합장을 할 수 있게 하므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공설묘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묘지수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묘지의 명칭과 위치·면적등의 명확한 규정을 하여 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묘지의 개인별 점유면적을 동일하게 제한하므로서 잔여 묘지면적의 최대이용과 묘지사용자간의 위화감을 사전에 예방코자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묘지의 명칭과 위치등이 불분명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사항을 이들 묘지의 명칭을 명확히 구분 하였으며 기당 점유면적을 공설공원묘지는 6.6㎡와 일반공설공원묘지는 9.9㎡로 하던 것을 6.6㎡로 균등하게 제한하는 것은 1991년 3월 13일 보사부의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에 의거 제한하므로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잔여 묘지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묘지 관리방안으로 사료되나 묘지별 점유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이용하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므로 충분한 의견청취나 행정예고를 통한 홍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묘지별 점유면적의 제한으로 공설공원묘지는 6.6㎡에 6만원 일반공설묘지는 9.9㎡에 1만원을 묘지 사용료로 받았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공설공원묘지나 일반공설묘지는 6.6㎡로 균등하게 제한하면서 사용료에 있어서는 기존의 가격대로 공설공원묘지는 6만원 일반 공설묘지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아래 기재된 묘지별 현재 매장 및 사용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뒤에 현행하고 개정안의 조례 차이를 보면 신길리 공동묘지가 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신길동 묘지는 도시계획으로 다 흡수 돼서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기존의 묘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다 이장 조치가 됐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안산시 공설공원묘지에 그리고 일반공설묘지에 선부동, 부곡동 공설묘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묘지와 묘기숫자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유분이 있나,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선부동하고 부곡동에는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숫자별로 한번 설명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매장기수가 선부동이 300 부곡동이 500이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들어가 있는 숫자하고 앞으로 여유분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공설공원묘지까지 말씀 하시는 겁니까?
○최영덕위원 네. 전부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현재 매장기수는 공설공원묘지가 2,117, 선부동이 300, 부곡동 공동묘지가 50 그렇게 지금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와동의 공설공원묘지에는 잔여분이 지금 350개만 남아 있습니다.
선부동하고 부곡동의 공동묘지는 쓸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쓸 수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묘기수의 내용에서 전에는 대개 두가지 종류가 있죠? 6.6㎡하고 9.9㎡ 2가지로 있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 숫자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공원공설묘지는 전부터도 6.6이었습니다. 개정된 것도 다시 6.6으로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그대로 받고 있고 단순히 9.9㎡는 이 공동묘지가 6.6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급상 도저히 현재 상태로 나가다 가는 금방 만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그대신 그러면서 매장 비율은 저희가 9.9에나 6.6에나 1만원을 그대로 놓아 둔 것은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1만원이기 때문에 더 내릴 수가 없어서 한기에 1만원 한다는 묘지 비용은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대로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묘지의 수급사항을 볼 때 총 3,400묘기에 앞을 여유분이 300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자라는 어떤 대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 또 사실 앞으로는 국토 이용 차원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도 화장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할려면 화장터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화장장의 설치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설공원묘지라든가 공동묘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재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약 11하고 12블럭을 제외한, 현재 와동에 공설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1,500기 정도는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연간 약 300기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약 5년 정도는 안산 공설공원묘지 갖고 충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선부동하고 부곡동 공동묘지는 추후 현재 도시계획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더 한다고 하면 약 800기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화장터 설치 문제는 물론 지역이기주의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저항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긴 안목으로 볼 때 안산시가 앞으로 인구가 더 커져 가지고 완전히 거대도시로 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생각 안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필요성을 느낍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앞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상으로 인해서 선부동과 부곡동의 묘지를 못 쓴다고 그러셨는데 금년에도 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쓴 예가 있잖아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노철수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법상에 묘지를 선부동과 부곡동은 안쓰고 있다.
그렇게 하시고 '94년도에 시행령이 떨어지면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 내용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데요.
○노철수위원 모르신다고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안되는데....
○노철수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고 일반묘지를 9.9㎡에서 6.6으로 줄여서 쓴다고 그러셨는데 세평에서 두평으로 줄인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노철수위원 그러면 일반묘지는 동그랗게 산소를 쓰잖아요? 그런데 두평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아닙니다.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봉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아니죠. 그것은 공설공원묘지에 한해서 말씀하신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묘지를....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일반묘지도 같습니다.
일반묘지도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안됩니다.
○노철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그전에는 안그랬잖아요.
전부다 동그랗게 산소들을 쓰는데 두평가지고 어떻게 산소를 쓰느냐 이겁니다.
그런 조례가 바뀌거나 이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저희가 재정비를 하게 되면 평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못 쓰게 됩니다.
○노철수위원 앞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지금까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향후 5년간은 안산시민에게 공설묘지등 매장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것은 추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추상적인 계산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아닙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지금 공설묘지에 무연고 묘지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기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전부 합해서 한 600기 정도 됩니다.
○정순민위원 600기 정도가 무연고입니까?
그럼 지금 무연고로 600기 정도면 지금 정부에서 무연고 묘지를 15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5년이 경과되면 납골처리하는 그런 법이 있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정순민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의 인구가 전국적으로 제1위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1,500기를 매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3, 4년이면 끝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1,500기하고 800기가 있습니다. 부곡하고 두군데에 800기가 더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정순민위원 그런데 각기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중국에 가서 보니까 그 땅덩어리가 넓고 큰 나라에도 전혀 매장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매장을 안쓰고 있는데 우리는 유교사상으로 인해서, 물론 중국에서 받아 들였습니다마는 중국 같은데는 그 넓은 땅덩어리가 많은데 매장이라는 것은 보지를 못해서 가이드한테 물어 봤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묘가 하나도 안보인다 그랬더니 절대적으로 매장을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수 인물만 매장을 하는데 그것은 중국의 예고 미국같은데 가서도 보면 하나의 국립묘지라든가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일반묘지에도 잘 가꾸어 놨습니다. 공동묘지를....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그 묘지도 차로 한바퀴 둘러서 관광지라고 보여주는게 미국사회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아름답게, 예를 들어서 장미도 심고 묘역이 상당히 가꾸어졌어요.
후손들이 그렇게 잘 가꾸기도 했겠지만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묘지를 가꾸는데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위락시설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가서 휴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도 시민들의 절대적인 정서함양을 위해서 쉴 만한 곳이 없어요.
어디 사람이 죽은 무덤가에 찾아가냐 그러지만 잘 가꾸어 놓으면 그런데도 아예 삭막하게 보이지 않고 좀더 좋은 시민들의 휴식거리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묘역을 다소의 재정이 필요하더라도 잘 가꾸어 놓아서 시민들이 나가서 쉴 곳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계획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현재로는 계획한게 없는데 무연고 묘지는 저희가 현재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무연고묘지에다가 신고토록 계고문도 설치해 놓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평분을 써 가면서 공원화 계획이라든지 그런데 맞추어서 발전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실현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순민위원 내년 예산에 묘지를 매장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느 위원님 말씀에도 나왔지만 혐오시설이고 사람이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지만 죽은 뒤에는 그렇게 두려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묘지 문제가 각기 지방 전국에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에 어떠한 시신이 더러 수원으로 가서 화장할 수도 없고 매장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안산에서 수원이나 안양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연고 묘라도 어떠한 공고를 해서 정리할 기한이 되었으면 15년이면 15년 연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납골처리를 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아까 답변에 점유면적당 현재 6.6㎡하고 9.9㎡ 두가지가 있다고 하셨죠? 여기 7조 묘지면적 제한에서 보면 법률이 정한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9㎡를 초과한 묘기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30㎡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25㎡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25㎡이하 9.9㎡이상 그 사이로 된 묘기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저희 공설공원묘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묘기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 상태를 얘기해 주시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상용인부직 직원 1명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시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로 해가지고 공설공원묘지가 6만원 나와 있고 일반공원묘지는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개정안에 보면 면적을 9.9㎡에서 6.6㎡로 줄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사용료 및 수수료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법조문에는 그것이 언급이 안됐습니다.
물론 관리를 제대로 할려고 하면 내실을 기하고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인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당할 경우에....
그렇지만 현상태로 보면 면적은 줄이고 사용료 및 관리비는 종전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요금은 안 올리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올리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이 9.9㎡에 대한 묘지 사용료는 본래 '8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7년이 경과 했습니다.
하나 올리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었는데 1만원에서 1만원으로, 물론 그런 등식으로 따진다면 9.9㎡일적에 1만원이면 6.6㎡이었을때는 그 보다 밑으로 떨어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논리적으로는 타당합니다마는 1만원에서 더 내릴 수가 없다. 1만원짜리 분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1만원이라도 상당히 시민한테 덜 주는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래도 놔뒀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개정안에서 면적도 제한되고 조정이 됐으면 사용료 및 수수료도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없고 또 한가지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현재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입법예고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직접 묘가 적어졌다고 이해관계가 있겠느냐, 물론 정신적으로는 적어지니까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면 다른데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꼭 공동묘지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수긍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입법예고는 못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국장님께서 주민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시민의 일상생활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묘지가 주민의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의 생활하고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직접적인 연관은 어떻게......
○최영덕위원 어떻게 없습니까?
시민이 생활하면서 자기 집안에서도 누가 장사 치룰 수도 있고, 관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그래서 본위원이 주민의 권리나 의무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사전예고를 해가지고 주민의사를 수렴해야 됩니다. 전 이 조례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때 절차상 입법예고가 안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한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정도 안되어 있고 명시도 안되어 있고 입법예고도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이렇게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죠. 만일에 분묘수가 기수가 적어 가지고 빨리 만장이 되어서 이용을 주민들이 못하면 그 피해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권리하고 살아있는 가족들의 권리하고 그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안한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최영덕위원 본위원은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9.9㎡하고 6.6㎡로 바꿨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는 합장이 안돼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합장이 안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앞으로 합장이 가능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합장이 가능합니다.
○박명훈위원 합장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박명훈위원 그리고 아까 앞으로 800기 이상이 더 늘어난 것은 와동지역의 공설묘지를 확장하는 경우이거든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아닙니다. 800기는 그쪽이 아니고.....
○박명훈위원 와동이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거기는 현재 1,500기고 와동지역을 더 개발을 했을때는 3.500기 정도가......
○박명훈위원 와동을 개발했을 때 3,500기고 그렇지 않을때는 800기다 이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800기는 공동묘지......
○박명훈위원 공동묘지?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그것은 내년 1월1일부터 개발하게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부곡동하고 선부동 말씀해 가지고 800기다 이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800기 일때는 향후 5년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아닙니다. 그것은 와동을 공원묘지에 1,500기가 늘어나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 따진겁니다.
○박명훈위원 와동에 늘어나는 것이 향후 5년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아까도 고백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와동지역은 '87년도도 공원묘지 확장공사 때문에 저지를 했고 '81년도 화장터 할때도 저지를 했었거든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첨예한 이해 대립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공원묘지로 공고가 됐기 때문에 강행을 할, '87년도 그랬어요. 똑같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민과의 어떤 마찰에 대해서 대비를 해보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마찰 소지가 있는 지역은 11하고 12블럭인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제외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외 것이 1,500기가 늘어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11, 12블럭이 저 위에를 말하는 겁니까?
광덕산 위에 보이는게 11, 12블럭이고 안보이는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와동지역은 보이고 안보이고를 떠나서 매일 영구차가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관계로 인해서 지금 저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공설묘지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는 지금 이 시청자리에서 살던 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민숙원사업은 해결이 안된 사항에서 자꾸 그러한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마찰이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박명훈위원 앞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또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런데 지금 가시지역 아닌데는 위원님께서도 설득을 해주셔야지......
○박명훈위원 저는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득을 저한테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방안을 먼저 집행기관에서 한 다음에 어떤 방안이 나와야지 저 보고 설득하라는 얘기는 말도 안됩니다.
그런 방안부터 해결하신 다음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아까 재정비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게 '78년도에 벌써 묘지가 조성된 것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할 뿐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니까 부곡동하고 선부동.....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내년 1월 1일자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노철수위원 내년 1월 1일자로 재정비를 해서 산소 쓰겠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닌데 자꾸 틀려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순민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위원장 최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역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11.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시07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최종락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폐지 사유로서는 지방양여금은 국세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므로서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또한 도로 및 환경오염방지 시설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므로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92년 1월 7일자 안산시 조례 제431호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정비계획에 의거 '93년 9월 27일자로 동조례의 폐지조례 준칙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시달되었고 또한 일반회계로 통폐합 운영하므로서 가용재원을 극대화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폐지코자 동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재정제도와 운영방식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투자사업 가용 재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통·폐합하여 일반회계의 소관업무부서에서 이관하므로서 업무추진의 일원화와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고자 내무부 및 경기도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준칙안의 일괄시달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동조례는 지방양여금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진흥과, 건설과, 하수과등 3개과의 사업을 양여금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관리 하였으므로 동사업의 예산집행을 위해서 관련부서별 협조를 거치는등 복잡한 절차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배제하므로서 재정제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관련부서로 직접 이입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86년 1월 1일 안산시 조례 제27호로 시행되어 새마을운동 추진방향 설정, 새마을사업의 관계기관간의 사업조정, 새마을사업 지도계몽 및 홍보협의, 공장 새마을운동의 추진등 새마을운동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있게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의 새마을운동의 방향이 의식개혁운동 위주로 시민자율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어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해야할 사안이 없으며 그동안 협의회 미구성 및 운영실적이 없어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하고자 상정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19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은 국민적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 국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다같이 잘살기 위한 관주도형 운동으로 발전하여 지금까지도 그 맥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어 관주도 성격으로 구성된 동 협의회에서는 협의조정할 사안이 없는바 동조례를 폐지코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지금까지 우리의 국민소득향상은 물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데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한 정신적 국민운동이라고 봅니다.
그의 일환으로 동조례는 '86년 1월 1일자 안산시 조례 제27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새마을 지회장이 부위원장으로 하는 15인 내외 관 위주로 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협의회 구성은 물론 협의회의 개최 실적등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사항이며 '93년 8월 12일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규 제654호로 각종위원회 관리지침을 제정, 정비토록 시·군에 시달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새마을 사업 관련 사업은 민간단체인 새마을지회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유명무실한 본 협의회는 당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3. 안산시동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동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동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법에 의거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대책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조례 제89호로 동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나, '92년12월31일부로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93년1월1일부터 청소년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6항의 규정에 의거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일원화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안산시동청소년대책 지방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화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동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대책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86년 1월 1일 안산시 조례 제89호로 안산시 동 청소년대책 지방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동위원회를 동장이 위촉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92년 12월 31일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93년 3월 6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조례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 폐지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법에 의거 동장이 위촉운영해 오던 동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가 새로 제정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지도위원은 관할 청소년 단체의 장, 동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는바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동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의 기능은 필요없게 됨에 따라 당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각 동별로 청소년 지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예.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4.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4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는 '92년 4월 15일 개원 초기의 의회의원 정수기준에 의거 정해지고 '92년 3월 30일 의회내의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되어 인력 2명이 보강되었으나 실무를 담당할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외정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의정활동과 시세발전 추세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조기정착 시키고자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개원과 관련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91년 3월 19일 안산시조례 제378호로 최초로 제정된 안산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상에 11명의 정원으로 책정되어 운영하여 오던중, 의회사무기구 보강계획에 따라 '92년 4월 15일 5급 의회사무과장의 직제에서 사무국으로 승격되면서 13명의 정원으로 기구가 확대된바 있으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에 어려움이 많아 의회사무국의 정원보강요청에 따라 안산시 공무원 총정원 범위내에서 1명을 의회사무국에 증원함에 따른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사무국의 직원 정수가 1명이 증원된 사항으로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고마움과 아울러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사무국과 직원정수는 내무부에서 의회사무기구 설치시 의원 정수등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였던 바 의회사무직원의 정원은 시·군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중앙에서 종합적인 의회사무국과의 기능보강 검토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4시18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정 취득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케 하고자 와동 및 선부동에 총 공사비 1억 4,666만 2천원으로 적벽돌조적조 1층 건물을 신축 취득코자하며 두 번째로 국도 39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취득건에 대하여는 서해안 고속도로 진·출입의 원활한 소통과 장래의 교통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단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국도 39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73필지 3만 2,305㎡를 총 16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산시금고 건물취득 기부채납 건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로 시민과 사무실 확대가 불가피하여 시금고를 지하실로 이전함에 따라, 민원인이 1일 약 600명의 지하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이 야기되고 시지출 업무등 관련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최대의 써비스를 기하고자 민원실 뒤에 165.29㎡ 약 50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신축허가하여 준공후 기부체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사용 대부 허가재산건에 대하여는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및 활용으로 지방재정을 확충시키고자 토지 13건 및 건물 3건을 유상사용대부 허가코자 하며, 안산경찰서, 안산소방서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이루고자 건물 12건에 토지 18건을 무상사용 대부 허가코자 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없이 직접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시금고에 대해서 공유재산 행정감사 자료요청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금고에 대한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정순민위원 분명히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처리 후의결 형태로 지금 올라와서 공유재산으로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답변을 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이수영 일반 재산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을 하든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재산을 기부체납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할 때 건물을 할 때에는 그 건물이 완성되어서 건축물 준공이 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서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만 기부체납 1건에 대한 구비서류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는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건물은 준공후에 완공이 되어야만 감정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체납 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94년도 관리계획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순민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에는 상당히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의회에서 만약 의결이 나지 않고 부결이 되었다고 하면 쉬운 이야기로 저 건물을 뜯어낼 겁니까?
만약 의결이 되었다면 별 문제지만 부결이 되었다고 할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 한 24회때인가 시금고를 종합민원실에서 지하실로 옮겨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무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하실의 행정자료실을 쓰다 보니까 의회청사 출입하는 곳으로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게 되고 일부는 구내식당 지하실을 이용하는데 그때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돼 가지고 의회청사 출입문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님들이 의회개회때 출입하시기 불편하고 많은 불편이 있어 가지고 그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때 대책을 저희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저히 지하실에는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시민에게도 불편이 있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와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뒤에다 무기고를 이전시키고 거기다가 금고를 신축해서 기부체납을 받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렇게만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도 구체적인 자료가 안나왔고 기부체납에 대한 구비서류를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보고만 드린 사항입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그때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식 의회에서 어떠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구두로 보고형태 내지는 회람식으로 분명히 그 용지에다가 건물을 어느정도 짓고 시금고를 이렇게 지을까 하는 예상으로 의원들에게 회람을 돌리는 것이었지 사실상 어떠한 것의 승인을 요구하는 그러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안건이 상정되기 이전에는 왈가왈부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것은 행정감사때고 지금까지도 계속 일관하시는 말씀이고 이런 절차상으로 볼 때 그러면 어느 사람이고 필요하면 이 청사내의 나대지에 공익을 위해서 지어서 기부체납할테니 하나 해주시는거나 똑같은 얘기네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과는 다릅니다.
정순민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리한 말씀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체납 절차에 대한 모든 자료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또 시금고는 시금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을 낼려면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일 600명 이상이 시금고를 이용하는데 시금고가 없다면 도저히 수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하실을 쓰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구내식당에서는 내가 왜 임대료를 내는데 밥먹는 식당으로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영업에 지장을 주느냐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문까지 닫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저희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나 시유재산 건물지어서 기부체납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시금고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시금고를 저희가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항을 추진하게 된 것이지 어떤 다른 의미에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순민위원 시금고를 꼭 제공을 해주어야 된다는 법규를 주시고 시금고에 대해서 꼭 농협만이 시금고를 해야 된다는 조항을 한번 내놔 보세요.
○총무국장 이수영 시금고만이 계약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농협이 시금고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계속되어 온 것이고 시금고는 처사와 밀접하게 되어 있는 곳에 두는게 어느 기관이고간에 통상적인 예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농협의 지부만이 시금고를 할 수 있다는 어떤 법적근거는 없는거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법적근거는 어느 농협이다 무슨 은행이다 해가지고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당초에 시금고 계약체결 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그러면 지방은행도 어디까지나 시금고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반감사때도 지적한 위원님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율을 높게 주는 은행도 있는데 왜 꼭 시금고를 거기다가 해 주어야 되고 금고까지 건물을 기부체납으로 해서 제공을 해주면 영원히 그사람들은 여기에 시금고로써 존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액면상으로 봐서 기부채납가에 대해서 10년, 8년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농협건물로 보면 한 8년 정도로 보면 8년 정도는 무상으로 1억 몇천 들여서 지어 가지고 8년 동안 움직이고 그 뒤에는 당연히 기득권이 그사람들한테 있으니까 또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임대 임대해서 하다보면 그것은 완전히 거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평생동안 수십년이고 수백년이고 흘러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은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말씀하실게 아니고 저희가 시금고 계약이 변경 되었을때는 언제나 산출근거에 의해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바뀌었을때는 기부체납 기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8년이라고 하면 잔여기간을 환산해서 환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총무국장님의 말씀에 앞뒤가 안 맞는게 지금 시금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농협지부에만 꼭 시금고를 주어야 된다는 어떤 법규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은행이라도 시금고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기부체납이라고 해가지고 꼭 건물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농협을 위한, 시금고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기부체납이지 우리 안산시가 실질적으로 건물 50∼60평짜리 하나 짓는데 그것 못 지어서 기부체납을 꼭 받아야 할 재정력이나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보다 더한 올림픽 생활 기념관도 지었고 궁전같은 여성회관도 지었고 다해 나가는데.....
○총무국장 이수영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지어가지고 임대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시비를 투자 안하고도 금고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체납 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분명히 절차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등기를 필한 다음에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기부체납 절차를 의회의 승인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것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그럴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시금고가 필요한데 시금고를 계약해서 지금 농협이.....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집행 기관에서는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해놓고 의회에서 지적하면 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미처 그렇게 못했습니다하는 얘기이고 일단 선처리 후의결하면 이것 막말로 어린애 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절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자료가 건축비용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안나오기 때문에 선취득 승인 절차를 못받은 것이지 정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정순민위원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유재산으로 이것을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차후에 준공이 된 뒤에 하나의 의회승인이 올라와서 승인이 난 뒤에 공유재산으로 다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지 지금 어떤 건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잡고 놔두면 이것은 당연히 공유재산으로 잡아서 의결할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유재산으로 의원님들이 다 승인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어째서 의견에 말썽을 부리십니까? 하는 얘기로 또 나오실거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안 설명 드린 것은 94년도 관리계획으로 해서 관리 계획승인을 받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관리계획인데 이것은 지금 의회에서 분명히 법으로 우리가 의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공유재산계획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정위원님이 그렇게 과격하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그많은 시민들이 금고가 없어서 시에 와서 납부를 못하고.....
○정순민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민이 전체 시로 와가지고 공과금을 시에서만 납부합니까?
편의상 민원이나 어떠한 일을 봤을 때 시민이 이용하는 기회는 되지만 그러면 안산시민 40만 그 많은 세대수가 전부 여기 시금고에 와서 납부합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1일평균 6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정순민위원 1일 평균 600명이라는 그러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의 통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그러면 정위원님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저희 세무과나 모든 것이 시청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시청에 와서 자진 납부 할려면 고지서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금고가 거의 다 어느 시군이고 종합민원실에 접해 있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과거에 약 15평 정도 썼는데 도저히 시금고가 종합민원실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별도로 건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농협만을 위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39호선 국도 이것을 포장공사 한다고 했는데 이것 약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터체인지가?
39호 국도를 통해서 인터체인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이 약도는 잘못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심관보 39호 하고 연결이 됩니다.
○노철수위원 지금은 이것 연결이 안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도면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지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볼때에는.....
○건설과장 심관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다른 것 좀 봅시다. 그리고 39호선 국도를 6차선인가 8차선을 확장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8차선입니다.
○노철수위원 8차선요? 그렇다면 진덕사 입구까지가 안산시입니다.
그 넘어서는 시흥시인데 여기서 8차선을 해놓으면 뭘 합니까? 시흥시에서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데 사실 이 도로를 8차선으로 해놓게 되면 주차장이 됩니다. 시흥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사실 이것이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시흥시에도 통보를 해가지고 안산시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게 되면 곧이어서 확포장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예. 그런데 이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맞지 않아요. 그림이 잘못 그려졌는지 하여간 잘못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가지러 갔으니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39호선 용지보상 예산은 시비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50%가 양여금 50%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무순위원 양여금 50%를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총 45억 6천만원인데 저희가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갖다가 보조를 해주십사 하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보조신청을 하면 승인이 났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각 시군에 아직까지 승인이 안떨어졌습니다. 곧 승인 떨어질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신청한 금액이 다 떨어진다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국도 39호선은 내무부 담당자하고 상의를 할때 국도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는 한은 전액을 다 보조해 주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비로 여기를 전체적으로, 여기도 보시면 알지만 분명히 지방자치법 9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위임 했을 때 지방도 시군 신설 개보수 유지 거기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국도인데 어떻게 시비를 50%씩이나 여기에다 지원을 해요?
○건설과장 심관보 관계법령에 보면 도로법 제22조하고 24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국도가 시를 관통할 때는 관할 청장이 그것을 관리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5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무순위원 국도가 경유하는 것이 아니죠. 국도 39호선이 8차선으로 넓혀지는 것이 국도 42호선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고속도로 때문에 인터체인지 때문에 불가피 하게 시비를 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시비를 여기에다 쓰면 안되죠. 한국도로공사에서 어떠한 자기네 영리목적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리목적으로 해서 인터체인지를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내야 되죠.
○건설과장 심관보 인터체인지가 법적으로 될 수 있는데도 있고 저희 시에서 일부러 요청을 해서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항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관념이나 통념상 그렇게 전액 도로상에서 해준 적은 없습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50%를 보조 해주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국도면 50%를 건설부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도로공사에서 50%를 해주어야죠.
○건설과장 심관보 관계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비를 50%로 지원을 받는다 하면 그것도 승인이 아직 안떨어진 것 아니에요?
50%를 준다는 내시를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아직 내시가 전국적으로 안떨어졌기 때문에 곧 떨어질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내시가 떨어진 이후에 우리한테 승인 요청을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16억 1,500만원이.....
○건설과장 심관보 양여금이 우리 시에 떨어지지 않으면 본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94 관리계획이고 사업을 확정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드린 겁니다. 관리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무순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로 편입할 때 예산이 얼마 소요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16억.....
○이무순위원 16억 1,5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로 50%를 지원받는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의 50%로 보시면 되는거죠.
지금 전체사업비가 45억 6천만원인데 그중에서 50%를 받는 것이니까 공사비가 됐건 토지매입비가 됐건 어느 것이든지 전부 50%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죠.
○이무순위원 그럼 45억 6천만원인데 지금 저희한테 16억 1,500만원은 순수하게 시비로 된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한데 섞인 겁니다. 국비와 시비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정산 보고 할때는 50%, 50%로 정산 보고를 합니다.
○이무순위원 이것 50%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총사업비라는 것은 공사비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부대비 기타 제반 경비를 다 합쳐서 총사업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총 사업비의 50%니까 어느 사업비든지 다 50%다 그것이죠.
토지매입비가 됐건 공사비가 됐건 시설부대비가 됐건 전부 다 50%씩이죠.
○이무순위원 50%는 아는데 그럼 45억 6천만원의 50%면 얼마에요? 22억 8천만원인데 지금 16억 1,500만원만 올라 왔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에 관한 것만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16억 1,500만원이 올라간 것이지 총 사업비는 45억 6천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50%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전체사업비 심의과정이 아니고 토지매입에 관한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만 상정을 의뢰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16억 1,500만원은 토지매입비고 나머지 시설이라든가 공사에는....
○건설과장 심관보 공사비는 29억 4,500만원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일단 어떤 국도비 지원이 내시가 된 후에....
○건설과장 심관보 별도로 취득 승인을 맡겠습니다.
관리계획만 맡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맡았다고 해서 취득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미리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가 떨어지면 별도로 맡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16억 1,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계상이 된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확정만 안되어 있는 것이지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도지표는 편입용지만이지 건설 비용 같은 것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확정 되어야지만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지 양여금이 확정 안되면 그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양여금 이것이 지금 인천까지 고속도로가 내년 상반기 입니까?
6월말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6월말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올해 양여금이 내시가 안 됐다고 하면 내시가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사업이 부결되는 거죠.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죠.
○이무순위원 다음 연도로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지금현재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각 시군에 시달이 안 됐고 따라서 저희도 지금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아까 군자인터체인지에서 시흥가는 쪽 도로를 시흥시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저희가 완료되면 바로 따라 오겠다고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시흥시 계획은 언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시흥시에서도 예산을 상정했는데 확정이 안됐고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마는 시흥시가 저희 시 보다는 재정자립도가 얕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립도가 얕은데는 선임시에서 해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상급기관에 교통의 흐름이나 소통이 우리 시 때문에 안되니까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해주어야 된다락 근거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항상 늦습니다.
○최영덕위원 아까 시흥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의문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저희가 알기로도 시흥시에서는 아직 그쪽까지 도로를 확장 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도 없고,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실무자끼리 상의를 해서 안산시에서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곧바로 상정해서 도로확포장공사를 실시하겠다는 실무자끼리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노철수위원 사실상 이 도로 39호선 확장공사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다니기 위한 인터체인지 확장 공사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나름인데요.
○노철수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교통량을 보면 90년도에 1일 1만 1,657대가 통행하고 95년도엔 1만 4,853대가 통행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는 것은 약 3,800대인데 그것만 참고로 하시고 저보고 자꾸 고속도로를 위한 것은 아니냐 하시면 제가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지금 보니까 약도가 잘못 됐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시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4시50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6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십시다.
○위원장 최종락 정순민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계속하여 수고하시는 최종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획실 소관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92년도 안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2,654억 5,843만 6천원중 기획실소관 예산액은 5.2%에 해당하는 138억 2,345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2%인 99억 6,592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8%인 38억 5,7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9%인 95억 578만 8천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22%인 30억 6,692만 6천원이며 불용액은 9%인 12억 7,0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99억 6,592만 1천원중 기획담당관실은 56억 3,778만 8천원으로 그중 94%인 52억 1,584만 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인 3억 4,194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문화공보 담당관실은 43억 1,652만 3천원중 83%인 35억 8,630만 9천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7%인 2억 9,200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10%인 4억 3,8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661만원중 91%인 1,060만 8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인 1백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획담당관실 경영수익사업 및 양여금 특별회계로서 세출예산액 38억 5,753만 7천원중 16%인 6억 1,303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71%인 27억 5,492만 3천원이며 나머지 13%인 4억 8,958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2년도 기획실 소관에 대한 이월사업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3건 총 5건에 30억 4,692만 6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사고이월 2건과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1건과 계속비 이월 2건으로써 세부 이월 사업비 내역으로서는 먼저 일반회계인 세부이월 사업비 내역으로서는 먼저 일반회계인 관산 도서관 건립공사는 동절기로 공사중지하여 사고이월 되었으며 향토 문화 안내 VTR제작은 사계절 화면 삽입을 위한 납기연장등으로 사고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현재 관산도서관은 금년도 4월에 준공이 되어서 7월 30일날 개관을 했고 향토문화 안내 VTR은 12월말 납품이 되어서 현재 배부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상동 인터체인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사업비 절대부족과 92년 10월 31일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이월 조치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따른 용역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확장공사는 하수과 소관 사업으로서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는 대형공사로 계속사업비를 이월조치하여 관계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기획실 소관 예산액의 9%인 12억 7,074만 4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8%에 해당하는 7억 8,11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인 4억 8,9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기획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VTR 제작은 완전히 납품 받았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예. 10월말일에 받았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돌아 갑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배부를 해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동이나 단체에 배부를 해서 안산에 대한 것을 알리려고 한겁니다. 시정방송이나 이런데 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홍보차원용으로 제작한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라든지 이분들에게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그것이죠?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안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4계절이 담겨진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파란 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수 없어서 금년으로 이월조치 되어서 10월31일날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것이 몇분 짜리죠?
○기획실장 윤재욱 50분 짜리입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멀티비젼을 하나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나온 겁니다. 전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방향이 그렇습니다만 외부에서 저희 안산시를 견학오신다든가 하면 멀티비젼을 수차에 걸쳐서 상영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멀티비젼을 어디에서 상영해요?
○기획실장 윤재욱 회의실에서 상영합니다.
○김영웅위원 우리 회의실에서요?
○기획실장 윤재욱 예.
○김영웅위원 언제한번 우리 의원들 시간 있을때에 VTR하고 멀티비젼을 보여줄 용의가 있으세요?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내고장 향토소개 VTR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고장 향토소개 VTR은 우리시 인구의 90%이상이 외지에서 이주해온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향토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내고장 향토를 소개할 수 있는 VTR을 제작 보급해서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 고장의 문화예술과 역사의 현장과 풍물등을 홍보하므로써 자라나는 젊은 세대 및 시민에게 내고장 문화예술을 바로 알려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92년도 10월 30일날 서울에 있는 업체와 회계과에 의뢰해서 공개 경쟁 입찰로 해서 4,97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 검토해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별망성 예술제, 둔배미놀이, 제례장면 이런 것을 전부 수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연기 조치를 해서 전부 문화행사를 끝마치는 10월 말일 경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김영웅위원 그건 외부용이 아니라 내부용이네요?
○기획실장 윤재욱 우리 시민들에게도 하고 외부에서 와도 저희 안산 소개를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멀티비젼이 외부용이고?
○기획실장 윤재욱 멀티비젼도 우리 청내 직원들한테는 상영했고.....
○김영웅위원 멀티비젼도 50분 짜리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은 30분 짜리입니다.
내무부행정연수원에서 각 시도 공보담당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잘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각 시도 및 시군 공보담당관들이 3회에 걸쳐 와서 멀티비젼을 시연한 예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우리부터 보여줘야지.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총괄표에 보면 물론 좋게 해석을 하면 예산의 심의의결을 받아 가지고도 알뜰한 살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겠고 또한 거기에 포함된 것이 사고이월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1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된 것은 자금에 대한 사장이 아닙니까?
어떠한 다른 사업이라도 해서 자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12억 정도의 불용액을 내는 것은 자금을 동결시켜 놓은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그런면이라고 지적하신 것도 정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당초에 업무계획을 짰는데 여건 병동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일부 지출하지 못한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7억 8,1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각 과에서 상당히 알뜰하게 살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이런 액수들을 금년 예산서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감안을 해서 경상비가 대폭....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양여금하고 경영사업 수익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저희가 양여금에 대해서는 폐지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일반회계로 통폐합이 됩니다.
경영수익인데 경영수익사업이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특별회계에 불용액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92년도 안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48억 1,435만 이었으나 1,307억 8,21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4%에 해당되는 1,242억 4,12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중요내역은 지방세로 40.1%인 498억 6,042만원, 세외수입이 56.4%인 700억 2,707만원, 지방교부세는 0.3%인 4억원, 보조금은 3.2%인 39억 5,37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48억 1,435만원입니다.
이중 67.8%인 846억 2,086만원이 집행되었고 16.5%인 206억 2,302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7%인 195억 7,04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31억 6,653만원이었으나 131억 6,23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7.9%에 해당되는 128억 8,56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중요내역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0.4%인 5,373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2.2%인 2억 8,448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9%인 2억 4,174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0.8%인 1억 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4%인 3억 1,115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26.3%인 33억 8,453만원, 애향 장학금 특별회계는 4.6%인 5억 9,456만원, 안산도시개발 특별회계는 46.2%인 60억 154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4.8%인 19억 9,988만원입니다.
총무국소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애향장학금사업은 전체의 5.4%로 6억 9,856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출은 예산 현액의 1억 297만원의 53.4%인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46.6%인 4,797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애향장학금 세출은 예산현액 6억 2,344만원의 5.3%인 3,320만원을 지출하였고 96.7%인 5억 9,02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피동사무소 신축공사외 15건에 51억 4,663만원을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그중 명시 이월액은 3건에 4억 6,659만원, 사고이월은 6건에 4억 1,75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7건에 42억 6,254만원입니다.
각 실과별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총무국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92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의 '92년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73억 6,09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68억 2,009만 7천원, 특별회계는 5억 4,084만원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134억 6,938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131억 7,476만 3천원, 특별회계는 2억 9,461만 9천원을 지출하여 '93년도 이월한 금액은 예산액의 12.8%인 22억 2,103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9.6%인 16억 7,052억 4천원으로, 일반회계 14억 2,430만원 특별회계 2억 4,622만 4만원입니다.
다음은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규모 및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예산현액은 168억 2,009만 7,000원으로 사회과 33억 3,936만 1,000원, 가정복지과 58억 6,708만 5,000원, 환경보호과 1억 7,033만 5,000원, 청소과 66억 6,111만 6,000원, 근로청소년회관 7억 5,474만 1,000원, 노동복지회관 2,745만 9,000원이며, '92년 지출액은 131억 7,476만 3,000원으로 사회과 31억 5,892만 8,000원, 가정복지과 36억 3,343만 4,000원, 환경보호과 9,579만 5,000원, 청소과 56억 652만 9,000원, 근로청소년회관 6억 6,449만 5,000원, 노동복지회관 1,558만 2,000원이며 금년도 이월액은 '92년 예산현액의 13.2%인 22억 2,103만 4,000원으로 가정복지과 18억 6,938만 4,000원, 청소과 3억 5,165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5%인 14억 2,430만원으로 사회과 1억 8,043만 3,000원, 가정복지과 3억 6,426만 7,000원, 환경보호과 7,454만원, 청소과 7억 293만 7,000원, 근로청소년회관 9,024만 6,000원 노동복지회관 1,187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 22억 2,103만 4,000원으로 명시 이월비 6건 16억 4,614만 8,000원, 계속비 이월비 1건 5억 7,488만 8,000원이며 실과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중 명시 이월은 6건 16억 4,614만 8,000원으로써 가정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3개소 건립비 이월액 12억 9,449만 8,000원 계약기간이 92년 11월 2일부터 93년 8월 14일로 회계연도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여성회관 건립비 이월액 5억 7,488만 6,000원 준공계획이 93년 11월로 회계연도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계속비 이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매립장내 가스포집관 설치 이월액 6,000만원, 매립장 지하수 오염시험용 관정 굴착이월액 9백만원, 우배수구 설치 이월액 2억 8,294만 8,000원은 우리시 관내 발생 최종 복토재 부족 및 수도권 매립지의 정상반입 악화 발생, 시화지구 매립지의 급격한 침하현상 발생으로 정상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93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나마 '92년도 저희 보사국소관 세출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보건사회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92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92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92년도 보건소 총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1억 2,3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79.7%인 8억 9,642만 6천원이 집행되고 20.3%인 2억 2,715만 4천원은 불용액으로써 '93년 예산재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시말해 '92년 세출예산 결산결과 보건소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의 79.7%를 집행하였고 20.3%는 불용액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93년 예산재원으로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2년도 보건소 세출결산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보건소 92년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해당이 하나도 없는데 불용액이 20.3%씩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산만 잔뜩 올려다 놓고 안쓴 현상인데 예를들어서 계속비사업이 아무 것도 없으면서 20.3%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올해에도 삭감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 비용이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보건소장 김기남 2억여만원중에 인건비에서 6,239만원 정도....
○박명훈위원 인건비가 얼마요?
○보건소장 김기남 6,239만원
○박명훈위원 그러면 치과의사에 관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치과의사 말고도 거기서 절감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절감이 돼요?
○총무국장 이수영 최고 호봉을 책정했는데 하위 호봉이 오면 그만큼 잔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다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1/3정도는 인건비이고 기타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해 위원간에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자체 협의시간을 가진 결과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의를 요하는 안건이 있어 가지고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실·국장,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
최종락이무순임흥무김영웅노철수 |
박명훈정순민최영덕 |
○출석전문위원 | |
최정환 이봉규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윤재욱 |
총무국장 | 이수영 |
보건사회국장 | 신중현 |
보건소장 | 김기남 |
사회진흥과장 | 김경선 |
건설과장 | 심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