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지방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2. 안산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3. 안산시동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4.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가. 기획실,총무국,보건사회국,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지방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동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지방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동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지방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동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소관 이상 16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이상 16건의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간 자체 협의 및 토론을 거쳐 안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만, 의결을 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상 16건의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애향 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애향장학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제19조 1항을 "농촌 정착의지와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학생이라면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국한 한다"는 사항을 2학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안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므로 주민의 충분한 의견청취나 행정예고를 통한 홍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당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계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동 청소년대책 지방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최영덕위원 다시 말씀 해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순민위원 이의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과 우리 위원간에 토론을 거쳐서 이미 결의가 됐던 사안인데 원안대로 의결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된 의결을 하실려고 그런 겁니다.
○최영덕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주요취득재산인 시금고의 건물취득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제반절차를 무시하고 선 시행, 후 승인을 요구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시금고 건물취득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협의키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
이무순임흥무김영웅노철수박명훈 |
정순민최영덕 |
○출석전문위원 | |
최정환 이봉규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윤재욱 |
총무국장 | 이수영 |
보건사회국장 | 신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