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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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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10일(금)

장 소 시청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반월도시계획시설서해안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반월도시계획시설서해안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조례안 8건이 11월2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반월도시계획시설 서해안 고속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11월26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은 물론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에 걸쳐 많은 물량의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산업건설분야의 많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을 비롯하여 시흥 그리고 화성 등 3개 시군의 면적을 묶어 356.41㎞를 총면적으로 하는 반월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93. 7. 23일자로 시화지구 및 고잔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입안권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부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반월도시계획구역의 도시계획에 관련된 제반결정과 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군에서 공동 참여하는 안산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92. 7. 28 구성하여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도시계획업무 전반에 대하여 결정 및 자문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본안건을 상정하게 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3항이 92년7월1일자로 개정되므로 해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광역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광역도시계획내에 있는 해당 시군의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광역 도시계획구역내의 당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3항이 새로 개정되므로 인해서 현재 시·군 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수를 전체 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토록 한 규정에 맞지 않아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3항의 규정에 맞도록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반월 특수구역의 조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심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본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개정으로 동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전체 위원수중 시·군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를 3분의2 이상으로 규정하는 안 제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동조례에 의거 설치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위원 총24명 중 시·군의원 및 공무원이 17명, 대학교수 7명으로 행정편의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3분의2 이상으로 확대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1부와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 들어 있지만 도시계획위원을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저희 생각은 공무원의 숫자가 많다든지 할 경우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관 위주로 행정이 흐를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겠고 또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3분의 1 이내로 하자는 것은 당시 배경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분야가 대학교수라든지 기타 그 사회의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전문성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닌가 혹시 생각이 듭니다.

박일도위원 의원들이 적지 않겠느냐 해서요?

○도시국장 이교수 전문 지식이......

박일도위원 의원들이?

그러면 의원들 때문에 이것을 고친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아닙니다. 아까 말한 공무원의 수가 많으면 행정위주로 흐를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위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뜻에서 제정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일도위원 어차피 숫자가 어떻게 되든간에 관위주로 그런 행정은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기 때문에 일반에 있는 사람들을 3분의 2 이상 확보해서 할 경우에 앞으로는 관위주로 간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의 숫자가 많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전문위원님이 보고사항에 보면, 현재 총 24명이 다 임용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거기에 7명이 대학교수들이고 17명이 시의원 및 공무원 그런데 명단 주신 것은 16명인데, 첨부한 서류에 지금 계획위원회 16명뿐인데, 첨부한 서류에 지금 계획위원회 16명뿐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혹시 다른데 있나 봐도 없는데 혹시 하나 흘렸거나 하면 갖다 주시든지......

16명인데 교수가 두분이고 14명이 시의원 및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보고가 틀렸나 이것이 틀렸나 둘중에 하나를 잡아 주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송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아까 관 위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행정상의 편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세 번째는 전문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인의 3분의 2 이상을 했을 경우 그분들은 전부 전문성이 많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저희가 위촉을 할때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들어서 저희가 위촉의뢰해가지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의 전문성이 아주 뚜렷하게 대학교수보다 적다고 확정을 지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해온 자체가 아무튼 그래도 우리 공무원의 숫자가 많을때는 행정편의 위주로 갈 우려가 있었다고 시민들이나 전체가 봤을 때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할때는 전공을 한 분들이 대략적으로 봐서, 만약에 의원님들중에서 도시계획 전공을 한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의원님들이 한분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과 시의 공무원을 합해서 3분의 1을 구성하고 나머지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분들을 하라는 것이지 제가 말한중에 의원님들이 전체 자격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가지고 제3조 3항에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3분의 2라고 했죠?

시의원을 50%, 일반인 50%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가 개정되면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해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시흥하고 화성하고 저희하고 모여가지고 지금 구성인원이 우리가 9명 시흥이 8명 화성이 7명 이렇게 되어 가지고 24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우리 안산시는 당연직 위원장이 시장님이 되셨고, 시장님 유고시에 광역위원회를 끌고 나가야 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부시장님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부시장님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서는 내가 들어가 있고 도시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위원수를 줄이다 보니까 안산시 일방적으로 시흥 몇 명해라 화성 몇 명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수를 정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전체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운영기준을 가지고 정원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한번 제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61쪽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①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히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 안산시를 묶었는데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위원회로 묶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은 광역위원 도의원이 있기 때문에 도자체에서 묶을 내용이지 안산시 자체의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묶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가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라는 질문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 관계로해서 우리 안산시 보다도 화성이나 시흥이 더 필요로 해서 그것을 도하고도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광역으로 묶은 것은 연관되는 부분에 해당될때에 서로 연계성 검토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게중에는 연관이 하나도 없는 예를 들어서 시흥시가 여기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국민학교를 하나 세운다, 또 동네와 동네 사이에 도로를 하나 뚫는다, 사실은 연관이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현행 규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고 싶어도 승인을 못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려면 반월도시계획 구역이 전부 따로따로 해제되어 가지고 시흥은 시흥구역대로 안산은 안산구역대로 354. 몇㎢가 전부 분할되기 전에는 인정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는 있습니다만 그런 전제로 해서 개별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오히려 지역간에 이기주의가 팽팽해질 수도 있고 안산시나 시흥시나 화성군에 어떠한 협의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자체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도의회에서 업무할 수 있는, 도단위에서 어떠한 시흥시나 화성군이나 안산시에 대한 도의회 자체에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묶든가 해야지 시는 시 나름대로 고유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묶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지금 제가 할 수 없이 묶여 있는 배경을 말씀드렸고 우리 안산 도시계획 즉 반월 도시계획구역 3개 시·군 것을 도에서 해줄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도시계획 결정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건설부 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안자체는 시흥에서 해가지고 3개 같이 묶인 구역내에서 해서 자체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올라가면 도단위에서 최종적인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입안권을 도에다 넘겨주는 정도 가지고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3회 열었을 때 그때 화성군에 있는 도시계획위원과 시흥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이 몇분 참석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때 정족수는 참석이 되어 가지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에 있는 위원이 9명이죠? 그 당시 24명중에 과반수로 성원이 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과반수 이상이면 성원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13명이면 성원이 되겠네요?

그렇다하면 그당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3회 열었을 때 시흥시에 있는 위원과 화성군에 있는 위원중 어느 분이 참석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명단을 작성해서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건설부장관이나 도지사가 확정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우리 안산시에 해당하는 부분도 안산시 의회에서 심사나 의결할 권리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이 전에 제가 광역단체나 기초 단체 의원님들이 바로 내 지역의 것은 우리가 결정권을 갖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건의를 많이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까지는 도시계획 결정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되 사전에 의견 청취 절차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식으로 듣게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상급기관 위원회에 회부할 때 그것을 제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의견 수렴만 하도록 노력한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면 위원중에 시의원이 많이 들어가도 좋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행정부에서의 위원회는 어차피 여기에서 결정돼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그런 부분에는 시의원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거북합니다. 2∼3명이 들어가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부정, 부결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향을 하셔서 우리는 심의 의결권이 있는 의회니까 누가 들어가서 했더라도 다시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의원들을 많이 안 넣어 주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의원들을 많이 안넣어 주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들어가선 미주알 고주알 다 했는데 회의에 와서 반대 급부에 부닥쳐서 부결되거나 하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만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7분)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93. 8. 9일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종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던 노래연습장과 바닥면적 150평방미터 미만의 단란주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특히 단란주점은 주거지역중에서 사실상 상업화된 곳으로서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곳에 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바 당초 우리시 개발목적이 전원 공업 도시조성으로서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개발되었으므로 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허가를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및 공용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할 수 없는 업종중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을 추가 포함하고저 건축조례 제36조 4항 동제44조 및 45조1항 규정을 일부 개정하게 되는 사안으로서 당초 우리시의 도시개발 취지에 부합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하여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 및 사유를 보고 드리면 '93. 8. 9 대통령령 제13953호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되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이 근린생활시설에서도 가능토록 용도가 변경되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게 되어 이에 따른 동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일반주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로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을 추가 삽입하는 안 제36조 제4항 제1호 나목이 되겠으며, 노래연습장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불가 사항으로 추가삽입하는 안 제44호 제1호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조례는 '93. 5 전면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와 관련된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일부 개정되어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상업지역에서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동조례중 건축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지구의 특성에 따른 미관유지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조례로 용도를 제한한바 있으나 동조례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중 일반주거지역에서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추가 제외시키되 이주민단지에서는 단지의 특성상 허용토록 하고 공용시설 보호지구와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도 지구의 특성상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건축불가 사항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시 주거환경 및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노래방이나 주점을 하는 곳이 몇군데나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현재 건축법으로는 허가난 것은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허가가 아니고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게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 올시다.

현재까지는 위락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일반근린생활시설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단란주점을 허가내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일반주거지역에서 노래방하고 단란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봐도 일반주거지에서 정식허가는 안 냈어도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일단은 분류가 근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써 개정을 해서 제한을 하도록 하든지 완화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지금 조례로써 이것을 저희들 지역의 여건상으로는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주거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낫겠다 판단이 되어서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럼 현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고를 하고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법상으로는 아직 신고된 일이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지금하는 것은 다 불법으로 하고 있죠?

최명완위원 노래방 허가를 시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경찰서에서 아마......

최명완위원 시는 당연히 몰라야죠.

허가사항은 아마 경찰서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학교주변에 있는 노래방에 한해서는 교육청의 심의를 얻어야 합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허가사항을 해줬느니 안해주니 말씀하시면 안돼죠.

허가사항은 분명히 경찰서에요.

단 건축물대장 근생......

○건축과장 남궁호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노래방이다 뭐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강성필위원 지금 현재 안산에 약 60개 업소가 일반 주거지에서 하고 있어요.

만약 이 조례가 승인된다면 그 사람들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있는 영업을?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시설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최명완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과장님 도와 드리겠습니다.

아마 노래방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문제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전에 했던 것을 아마 경찰서 차원에서도 그 이전에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 조건이 붙습니다.

교육청의 심의만 받으면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를 내가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필위원 지금 일동같은 경우에 가서 보시면 일단 건축물이 공사진행중임에도 노래방을 지하실에 시설하고 있어요.

공사중에 준공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찰서하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그분들한테 오늘가서 중단하라고 그러면 세 돈주고 시설비 수천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노래방 시설이 한두푼 가지고 시설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5,000만원씩 이상 가지고 시설을 하는거에요.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일반 주거지에만 하고 있는 것이 60개가 약간 넘어요.

허가없는 것은 수백개가 되고 일반 주거지에...... 일반 주거지가 근생으로 바꾸지 않은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근생이 아닌 지하실이기 때문에 대피소로 된데에도 시설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데도 있어요.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측에서 욕을 먹지 않겠냐 이거죠.

홍장표위원 저도 보충적인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라는 건축법이 93년 8월 9일자로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개정이 되었다하면 일반주거지역에 이것이 조례를 허용하느냐 안하느냐 기히 조례를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경찰서에 근린생활시설에는 노래방에 대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줬어야 되는데 조례가 4개월 뒤늦게 하다 보니까 민원의 피해가 생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노래방에 대한 허가는 경찰서 관할이고 단란주점은 우리시 관할이에요.

우리시 자체에서도 빨리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같은 민원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부연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 과연 일반주거지역에는 노래방의 기준과 단란주점에 대한 기준이 서울시는 아마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과 우리 위생과가 협의해가지고 그런 기준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현재까지 서울시의 기준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나중에라도 내용을 알아봐 가지고 위생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조례사항으로만 통제할 것이 아니다 이거죠.

조례가 넘어오면 같이 넘어와 줘야 되는 거에요.

조례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이것에 보더라도 아파트인 근린생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생활시설 구내시설이 있다 이거죠.

그 생활시설에는 조례상에도 전혀없고 법규에도 없는 아파트 지구내에 생활시설내에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은 상위법에도 위배가 되고 있는데 엄격하게 경찰서에 어떻게 노래방에 대한 허가를 내줄 수 있겠느냐, 경찰서는 이것을 시에 협조 안 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경찰서에서 노래방 이런 것 할때 협조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법을 모르고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에 법규에도 없는 노래방을 내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는 되어 있지만 노래방에 대한 용어는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들이 여기 상정해 올린 내용은 주택건설 촉진법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건축법에서 일단 용도를 그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경찰서에 협조가 되어줬어야지만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안생긴다 이거죠.

그사람들 똑같이 4종 미관지구에 대중음식점이 못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시가 범법자를 만드는거에요.

바로 바로 그런 것은 행정적인 지도가 따라줬어야 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 행정하는데도 각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업무를 다루는데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일반주거지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이라든지 장사를 하면 우리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고발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매기고 일반주거지에서 용도변경을 않고 노래방을 하면 시에서 단속을 안해요.

업주들 일반주거지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또 뭔가 모르겠습니다.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단속하니까 떠넘겨졌는지 몰라도 용도변경을 안한 상태의 법은 시에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식당이라든지 조그만 장사를 하게 되면 용도변경을 안했다고 해서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물어주고 노래방은 호화스럽게 차려 가지고 수십평을 사용해도 아직 단속도 하지 않고 무슨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도 불합리하잖아요.

과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남궁호 무슨 음식점을 불법으로 한다든지 또는 주거지역내에서 불법행위를 한다든지 솔직히 이것은 각 과별로 업무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부분적으로 소관이 전부 다릅니다.

강성필위원 제가 어디어디라고 찍어서 말씀 못드리겠지만 일반주거지 지하실은 옛날에 대피소로 해가지고 차선만 넓은 도로변에 있다는 주거지는 거의 다 지하실을 크게 팠습니다. 약 30∼40평씩.

거기에 노래방이 들어간게 약 60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단속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고발을 시켰다든지 과태료를 물었다든지는 없고 일반주거지에다 용도변경을 안하고 조그마한 식당을 해도 고발을 시에서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심지어는 수원 저기까지도 갔다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례가 승인이 된다고 해도 문제점이 너무 야기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핵심이 뭡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용도의 건물이 위락시설로 처음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이런데만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근린생활시설로 법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주거지역에도 허용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거지역에 노래방, 단란주점 전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지역이면서도 상가화 되어 있는데를 선정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로 허용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서 저희 안산시는 주거지역이 다른 지역 주거지역하고 도시계획 당초에서부터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보존을 위해서 안해주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조례안이 제안된 겁니다.

국중협위원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는 무엇으로 대체를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93년 8월 9일자 대통령령으로서 건축법이 일부 시행이 되어서 이미 시에 관보나 모든 것으로 시행이 내려 왔을텐데 그 당시에 어떻게 경찰서하고 협조가 안돼 가지고 이런 어려운 실정으로까지 오게 되었는지 같은 내무부 소관인데 왜 경찰서하고 시하고 행정이 이원화되고 또 서로 상호협조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시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행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영업관계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이런 문제가 서로 엇갈리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부터서는 이런 것을 서로 연계해서 생각을 저희들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역시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건축관계 법규에 의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조례로서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사안이 서로 횡적으로 연계가 되고 협조가 되고 하다 보면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일반주거지역도 그렇지만 공동주택의 복합상가는 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민들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전혀 안된다는데 그분들이 시 당국에 와서 "어느 위치에다가 노래방을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습니까?"하고 물어보면 안됩니다만 하지 그 이상의 설명은 안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해도 되는구나 하고 마구잡이로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 지금 연립주택 복합상가에서 하고 있고,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 오늘 사실상 저도 굉장히 착잡하고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거나 안됐을 때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대안을 마련해놓고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대안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는 경찰서에서 허가가 몇건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또 경찰서에서 어떤 행정처리를 하고 어떤 과정에 와 있는지도 모르면서 개정을 해 놨을 때 그뒤에 오는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는 노래연습장하고 단란주점이 허가가 안나고 이주민단지에는 허가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남궁호 예.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런데 다 같은 근린생활시설에서 그러한 영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시 조례나 그런 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법에 근린생활 시설이면 허가가 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용도가 뭐냐고 떼어보면 근생으로 나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니까 시설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우리 안산시의 특징을 모르고.

그런데 막상 허가를 낼려다 보면 똑같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각 일반주거단지 근린생활시설 그 지역에다 전부 방을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조례를 하면서도 안산시가 특히 그런 특수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같은 주거지역이더라도 일반주거지역하고 이주단지가 구분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당시부터 이주민단지에 대한 의식을 하다보니까 조례가 지금까지 조례 용어에 다른 시군에서 없는 이주단지다, 일반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금에 와서 통합해서 조정할 수는 없고 그런 특수한 여건 때문에 애당초 안산시 조례에서부터 구분이 되어서 건축제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특히 이번에 근생으로 두가지 항목이 변경되면서도 지시된 공문내용에 보게 되면 주거지역이면서도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을 해서 하도록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필연적으로 안산은 이주단지만이 같은 주거지역이면서도 사실상 상업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사실상 상업화 되어 있다라는 것은 조례가 계속 그쪽에만 어떤 특혜 아닌 특혜를 주다보니까 영업이 계속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게 지금 같이 이 조례도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더 차이가 나게끔 그쪽에는 상업화가 되는 것이고 다른데는 상업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변화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일반인들이 여기가 이주민단지인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이주단지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식당도 보면 근린생활 시설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 당연히 근린생활시설이면 일반음식점 허가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 시설 다해 놓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는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어떤 조례를 보든지 식당이다 뭐다 영업할 수 있는데는 꼭 이주단지는 제외에요.

이주단지는 안산시가 아닙니까?

이제 얼만큼 풀어줄만큼 풀어줬으니까 그것도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다른 지역도 이주단지가 아니더라도 풀어줘야 될 것은 풀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조례든간에 쭉 가다보면 이주단지는 제외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은 제외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 이렇게 형평을 잃은 조례는 이제 만들지 말기로 합시다.

○건축과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일도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납득이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주단지의 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단지의 주거지역이라는 이런 말이 사실 안산시에서도 이제는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실무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어지는 조건이 사실사의 상가화된 지역 이렇게 자꾸 찍어져서 공문도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건축심의위원들도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상 상기화된 곳이 이주단지가 제일 비중이 높다 보니까......

박일도위원 상기화된 곳이라고 찍어서 내려오는 공문은 어디서 그런 공문이 내려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경기도입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경기도에서 시키는대로 조례 찍어서 내려 온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일단은 행정적인 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저희들이......

박일도위원 지시대로 해야될 것 같으면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기준을 정할려면 20m 도로변이면 20m도로변 그렇게 정해야지 이것을 일반주거지역, 이주민단지 그런식의 표현은 지금 그것을 느끼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계장 박성무 건축계장 박성무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단란주점에 대해서만 상업화된 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연습장하고 단란주점이 제2종 위락시설에서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 안산은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용도라든가 위치사항을 전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2건에 대해서 노래연습장하고 단란주점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도에서 온 공문은 단란주점에 대해서만 상업화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노래연습장까지 일반 주거단지를 제외시키고 이주민단지에만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례를 보면 이것은 분명히 같은 시민으로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않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형평에 어긋나는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 이주단지가 처음부터 이주단지해서 상가화되고 하다보니까 안산시 당초 도시기본계획 뜻대로, 나머지 주거지역만이라도 주거활동 하는데에 저해가 되는 요소는 가급적 제한을 시켜주자 해서......

박일도위원 아니, 그것도 물론 좋은 뜻인데 그게 어느정도이어야지 모든 것에 이주민단지 같은 곳은 아예 치외법권적인......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할려고 내놓은 안이 필히 개정이 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는 없죠?

대개 상급단체에서 이것은 꼭 이렇게 시행하라 그래서 안 바뀌면 어려운데 우리가 막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남궁호 조례 자체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송식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그런데 문구내용에 단란주점만 넣고 노래연습장은 빼도 되죠?

○건축과장 남궁호 구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상 상가화되어 있는데에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단란주점은 반드시 그렇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김송식위원 단란주점은 반드시 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지만 시 자체내에서 미리 지금부터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다 하는 생각이죠?

○건축과장 남궁호 예.

홍장표위원 보충질문 보다도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일도위원님도 충분히 질의하셨는데 안산시가 되므로 인해서 이주민단지라는 그러한 4종 미관지구에 대한 특별한 법을 만든 것은 이지역 주민들이 저도 이 지역 출신이지만 생활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직업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주대책방편으로 그분들에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건설부나 도상급기관에 건의되어서 시행된 과정이고 현재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 대등하게 이주민단지에 대한 건축적인 허용용도나 일반주거 지역에 대한 허용용도는 거의 다를바가 없어졌습니다.

대동소이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같은 문제를, 조례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드는 취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연 노래방이 들어서고 안들어서고는 탓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서서 과연 3층, 4층에 사는 사람이 방음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예.

홍장표위원 과연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의 음에 의해서 어떠한 전달에 의해서 잠을 자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든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도로를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하실을 기준으로 하거나 어떠한 기본적인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사실 조례개정 이유는 저도 동감합니다.

물론 구분을 해야 되겠고 유흥업소와 일반주거단지는 분명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지난번 건축조례할 때 그것을 우리가 못 박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인을 해야 되요. 그때 당연히 이러한 조례 올라오는 이유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주거에서는 그러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았다면 그때 그 이후로 시설을 안했을거에요.

경찰서에 물어보면 조례개정 이전에는 일반 주거에는 한군데도 시설을 안했다는 거에요.

그때 우리가 건축조례개정 이후에 그 허점을 보고 같은 근린생활이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일념 때문에 이분들이 시설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례개정 할때 분명히 못을 박았더라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송식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뭐냐하면 일반주거 지역중에 우리가 말하는 어느 지역 앞에 상가가 잔뜩있고 했을 때 우리 느낌은 그것도 사실상 상업화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이주민단지만, 이주민단지라는 것 아까 홍장표위원님도 말했지만 생활근거지인 농사를 짓다가 땅을 나라에 수용당하고 그분들의 생활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 하느라고 이주민단지를 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거의다 다른데로 몇 번씩 전매되어서 지금은 이주민이 가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주민단지라는 자체를 해줘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유가 없으면 이젠 다른 일반지역에서도 그와 흡사한 땅을 분양할 때 사실상 상업화 여기에다 맞추면 되잖아요.

그 지역엔 혜택을 주는 쪽으로 우리 의회사무실에 많은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정기회 끝나면 자체로 조례개정할 의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앞으로는 전체 혜택을 위해서 과장님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이유를 달자는 것이 아니고 이 개정을 동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영업자들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 대책이 있어야 이분들한테 철거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갑자기 영업하는 분들한테 오늘 의회에서 승인 나가지고 건축조례가 개정됐으니 당신 영업 못합니다. 하고 문을 닫게 만들겁니까?

그것 문제 아닙니까? 그러한 대안을 세우지 않으셨나 해서 묻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대안에 대해서는 지금 갑작스럽게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오늘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을때에 그분들의 항의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두사람도 아니고 약 60명 가까이 되는데 이주민단지 상업지역빼고 일반주거단지 우리가 여기 개정안에 올라온 허가 아닌 대상자를 보면 일반주거지로만 우선 제약이 되고 있는데 이곳이 약 60군데가 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노래연습장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부 위락시설로 되어 있던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불법 시설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허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강성필위원 지금 일반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하여튼 큰 도로변에 건물하나 샀다 하면 노래방 간판부터 먼저 붙여요.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런데 일반주거지에도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에요.

매화동 굴다리 막 지나가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그곳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사거리에 보면 건물에 벽돌쌓고 하고 있는데 12월20일 오픈예정 해가지고 플랑카드를 노래연습장이라고 크게 걸어 놨어요. 그것도 일반 주거지역에요.

지하실을 가보니까 건축준공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실은 벌써 시설을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허가는 못내줍니다.

강성필위원 허가야 지금 안산시에 몇백개 있는데 허가가 반도 안 나갔어요.

상업지역에 있는 것도 허가가 안 나간데가 많습니다.

홍장표위원 강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왜냐하면 노래방에 대한 것이 시에서는 지금 경찰서에서 기히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법에 정당하다고 저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당시에 우리 안산시 건축조례에는 허용하지 않는 부분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4종 미관지구나 일반주거지역의 대중음식점이나 안마시술소나 이런 기타등등이 조례에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93년 8월 9일날 시행된 노래방과 단란주점도 이미 조례상으로 없었기 때문에 현행 상위법에 맞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했어도 노래방에 대한 것은 법에 위배가 안된다고 보고 있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엄격히 말씀드려서 93년 8월9일 이후에 노래방을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현재 시중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8월9일 이전에 많이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분명히 노래연습장이 위락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분명히 위반을 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례개정안이 1월 1일 공포가 된다하면, 시행이 된다하면 93년 8월 9일부터 94년 1월1일 사이에 기히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은 노래방은 정상적이다 라고 보아야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조례에서 안되는 부분만 통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완위원 박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음식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하고 단란주점하고 약간의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일반음식점하고 대중음식점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종전에는 대중음식점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하면 술을 팔아도 되는데고 휴게음식점은 술을 파는 것이 없는 음식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완위원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행에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전 조례개정할 때 분명히 휴게실이라고 삽입했어요.

술을 팔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팔아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허가를 득할려고 안산시에 제출하면 허가를 안내줍니다. 원인은 뭐냐 술을 팔수가 없다 이거에요.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일반 음식점인데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안을 보니까 일반음식점이에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식당을 하는데도 일반음식점은 술을 파는데 휴게실은 술을 못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관계가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내용 모르십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일반음식점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은 여기에 거론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안되는 겁니다.

최명완위원 이제 일반음식점으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아닙니다. 여기서 일반음식점, 일반 목욕탕, 기원, 안마시술소 등등 해놓은 것은 이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최명완위원 근린생활시설에 휴게시설 허가가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나갑니다.

최명완위원 일반음식점 허가 나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안 나갑니다.

최명완위원 술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이주민 단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단란주점 내지는 노래연습장이 나왔는데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차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술을 팔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뿐이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주민단지 말씀 자꾸 해주셨는데 기왕이면 휴게시설, 단란주점, 노래방 하기 이전에 다 삽입하자 이거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왜 부분적인 허용만 하시냐 이겁니다.

(웃음많음)

김송식위원 개인의 의견을 발언하신 것이지 전체 의견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 전용장 위원여러분 아주 진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안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6조의 2에 의거해서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를 20만원이하로 부과하도록 자치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3년 3월 10일, 법률 제4545호로 도로법이 개정되어 도로무단점용시에 최고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변경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3조 규정의 20만원이하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해서 시민들의 통행불편 및 불이익이 없도록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공공을 위한 도로기능 및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산정기준이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도로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동조례도 상위법인 도로법과 같이 과태료 산정기준을 개정코져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20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안제3조)로 개정하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내용은 도로의 무단점용자가 날로 증가 추세인바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하여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도로법 제86조의 2 규정과 같이 동조례 과태료 상한기준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제한 자의 시간개념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현재 시간적인 개념은 없고 그 사람이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했느냐 아니면 금방 이동하기 위해서 했느냐 그것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무단점용자라고 했는데 그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령 선부동 금강백화점 현장 같은데는 범위가 많이 점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이 법에 준해서 부과를 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어느법을 기준해서......

○도시국장 이교수 과태료하고 점용료 기준은 다른데 점용기준이고 허가없이 하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강성필위원 금강 백화점 현장도 허가가 없이 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당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강성필위원 당초에 허가 그렇게 받게끔 안되어 있잖아요?

저렇게 4차선을 막을 정도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이렇게 4차선을 막으라고 허가를 해줬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저희가 대형사고 발생 요인이 생겨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막지 않으면 가스라든지 하수도, 상수도라든지 기타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제2의 롯데프라자 사건이 발생할까 싶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제한을 하도록 했습니다.

강성필위원 대형사고 방지책이라고 하자면 그 현장 백화점의 뒤에서 사고 대책을 세워준거지 실제 일반 시민을 위해서 사고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만 지나가는 차량이나 행인이 불시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날까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성필위원 인명피해가 날까봐서 사고 예방하시는 것은 좋지만 사전에 그러면 그 현장에다 예방대책을 할 수 없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수차에 공문지시도 했고 회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주도 없는 형태고 입점자 대표와 금강과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됐다고 봅니다.

이것을 만약에 제재조치를 가하게 되면 모든 민원이 시청으로 몰려오는데 시청에서는 건축주고 아니고 문제가 여러군데 얽혀 있어가지고 제가 발설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성필위원 점용허가제라면 허가는 언제까지 입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고지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달 한달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렇게 되면 한달 한달 연장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점용료가 부과 됩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과태료도 이 법에 준해서 2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부과가 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건 아닙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으로 하면 더 작아요.

이것은 2평이상이면 무조건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면적으로 기준해서 곱하니까 그 돈이 한결 많죠.

강성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를 범위가 있지 않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도로무단점용하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같은 개념으로 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것도 도로의 일종이기 때문에 도로로 봅니다.

이명복위원 특히 공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재를 사람이 다니는데다 방치해 놓은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도 전부다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공단에는 특정 폐기물처리업소인지 아니면 폐기물 통인지 이것을 도로에 쭉 갖다 설치해 놓은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규제를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우리나라 현행법이 벌금은 적고 죄는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과태료 많이 올립시다. 많이 올려 가지고 그런 경우 금강 백화점 같은 것도 빨리 메꿔서라도 대책을 세우게끔 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고 5,000만원씩이라도 올려야 해요. 그런 경우는요.

○건설과장 심관보 감사합니다.

최명완위원 심과장님, 기왕 나오신김에 라성에 천막촌이 있지 않습니까?

라성일대 천막촌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노점상 유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거기를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할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다가 욕을 먹었습니다만 웬만해야 저희들이 말을 안해요. 선부동 손님들은 전부 그 길을 통해서 시장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어차피 그사람들이 점거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더라도 차도 자체가 밤에는 사람도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탁자를 놓고 음식을 팔기 때문에 술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부인네들 희롱이나 하고 그러는데 이건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단속반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발설할 수 없는 많은 고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그것은 일일이 나가서 청원경찰이나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보다도 그분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조금 양해 해주십사하고 좋게 타협하는게 좋을 것 같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그것은 부과 대상자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6분)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먼저 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점상을 하다가 타 업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 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 조성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해 주는 조례안입니다.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를 89년 10월 6일 안산시 조례 제286호로 제정해서 전체 위원 6명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부시장이 되고 실과장이 위원이 되며 그 기간의 운영실적은 89년도에 1회와 90년도에 8회, 91년도에 1회등 10회가 되겠으며 92년 이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본 개정은 행정을 간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그 기능이 유사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는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쇄신차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아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자금을 전업자금으로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89년 10월 6일 안산시 조례 제285호로 제정되어서 융자추진심사위원회를 전체 6명으로 구성해서 역시 위원장에 부시장이 되고 실과장이 위원이 되어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실적은 없습니다. 이 안 역시 행정을 간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그 기능이 유사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리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쇄신차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사유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중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두고 운영하여 오던 것을 행정쇄신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그 기능이 유사한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 운영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점상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개정하는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노점상을 하다 철거 및 정비되어 타 업종으로 전업하는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대상자의 선정등 심사를 하는 기금관리심사 위원회를 두고 운영해 왔으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은 동조례도 역시 영세노점상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전업이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금리중 일부에 대하여 시비로 보조해 주는 조례로써 행정쇄신차원에서 폐지코자 하는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살펴보면 시정조정위원회와 유사하므로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 변경 운영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위원회 구성 비교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두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두가지 조례가 거의 비슷한 조례가 왔습니다.

하나는 이자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보조하자는 조례 개정안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뒤의 것은 영세라는 노점상에 대해서 들어 있는데 앞에 있는 조례안 안산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안산시 사이에다가 "영세"라는 말을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삽입하는게 원칙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영세노점상에 대해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승용차를 가지고 재산이 있고 재산세를 내는 사람을 위해서도 융자 대상이거나 생업자금 지원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있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필요한 규정은 사회과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 여기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재산등록을 전부다 발췌해서 이사람이 진짜 이돈을 빌려줘야만 전업이 가능한 것이냐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한 규정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시정조정위원을 보니까 여덟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자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관위주라든가 행정의 편의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행정쇄신차원에서 시정조정위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조정위원 여덟분을 보니까 전부다 국장님, 부시장님입니다.

여기에는 민간인 2/3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의원하고 민간인 2/3를 삽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이 내용은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것은 전체 시의 앞을 내다보는 넓은 범위의 도시계획이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이것은 당장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 이것은 누가 봐도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하고 판단하는 범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서 전문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간인 2/3를 위원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아마 우리 시의원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민과 제일 많이 대화를 하는 사람이 시의원입니다.

그러므로 제 개인적인 의사는 민간인 2/3하고 우리 시의원 일부하고 해서 조정하면 좋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부언해서 드립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저희 소관보다도 시정조정위원회를 다루는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희는 기왕이면 거기다가 같이 하는 것이,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한 것도 있고 해서 통폐합하는 차원, 행정을 빨리 신속하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 만큼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건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김에 하나더 질의 하겠습니다.

93년도 생업자금 융자는 몇건이나 되는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최명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적법한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89년도에 34명이 100만원씩 가져 갔고 90년도에 19명이 500만원씩 가지고 갔습니다. 91년도에 1명이 500만원을 가지고 가고 91년도 이후에는 1명도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상에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명도 신청은 안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현재로서는 유명무실 합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7분)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입니다.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상수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도권 광역 상수도 계획에 따라서 팔당에서 1일 33만톤의 원수를 공급 받아 가지고 부분 정수를 하든지 원수를 침전해서 공장과 일반 생활 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은 99%이고 1인1일 급수 목표량은 320ℓ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안산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경제 활성화등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 상수도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로는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이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정된 법에 따라서 개정할 부분이 발생되고 해서 이번에 시정을 해서 앞으로 필요로 하는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도 역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수자원을 절약하고 수돗물의 급격한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권장 대상을 보면 수도법에서 지정한 시설로써 한정되어 있으나 그 외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수영장등의 시설을 추가로 확대하고 설치비용의 융자 및 수도요금의 감면을 실시해서 중수도 시설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고 둘째로는 수용용수 증가와 급수 불량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시행할 광역 5단계 사업등에 연간 약 157억원씩 투자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현재 급수 신청시에 징수하는 시설분담금 중에 공공시설과 수자원공사의 토지분양자에 대한 감면을 해주고 있는 제도를 폐지해서 전액 시설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도요금 체납 일소와 세입증대를 위해서 세입증대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1일 급수 사용요금 및 철거 비용의 선납을 의무화해서 자체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원활한 급수공급에 필요한 시설확장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건물 및 토지소유권 변동시에 체납 수도요금을 현재는 전액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단수등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3개월간의 사용요금반 승계토록 개선하고자 하며 다섯 번째는 통합공과금 관리기간 2개월 경과후의 체납요금은 다시 공과금 부서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개월간 연장 통합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배수관에서 분기 이후에 급수시설의 관리자 및 관리 한계가 미흡한 점을 이번에 관리 한계를 지정해서 상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앞으로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이해 하셔서 심의 요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 및 근거를 보고 드리면 1991. 12. 14일 법률 제4429호로 수도법의 전문개정 및 1992. 12. 9일 대통령령 제13771호로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수도급수조례중 중수도시설 및 급수시설 관리등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세대별 검침방법 개선 및 상수도 사업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개정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중수도시설의 권장대상을 확대하고 설치비용의 융자 및 요금의 감면등으로 중수도 시설을 적극 유도하는 안제2조, 제6조의2, 제37조가 되겠으며 급수장치 시설에 대한 관리자를 배수관 분기지점부터 계량기까지는 시장이 관리하고 그 이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토록 의무화하는 안제21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별로 검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누수량을 세대별로 균배토록 문제점을 보완하는 안제28조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분담금을 공용 및 공공시설등에 대한 감면 및 반월신도시개발에 따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전액 징수함으로 상수도사업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안제12조가 되겠으며 건물,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급수장치의 권리의무 승계사항중 체납요금은 3개월 체납분까지 납부의무 승계하는 안제22조와 통합공과금 관리기간 경과 체납요금을 3개월 연장 통합고지하는 안제31조, 1년이상 경과 체납징수 및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안제43조의3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령 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한 수도물 사용의 낭비로 인한 에너지절약 및 환경정화 차원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 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4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수도사용료를 일괄 검침하여 고지 하였으나 세대별로 보조 계량기를 검침하여 사용한 만큼 부과는 물론 조정량과 세대별 총 조정량의 차이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조정량에 균배 합산 고지함으로써 발생될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조례 안제12조 제3항에 의한 공공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한 시설분담금의 감면과 동조 제4항의 반월신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한 시설분담금의 차액징수를 삭제하므로서 1년에 8억5천만원 정도를 공기업 확충재원으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3조 3의 부정급수 적발자 및 창안 제안자등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의 신설로 더욱 더 적극적인 종사자에 대한 사기앙양은 물론 수도급수업무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제21조의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에 있어 제1항의 신설내용중 급수장치는 배수관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까지는 시장이 관리하고 그 외의 급수장치 시설은 수도사용자가 책임 유지토록 되어 있으나 동조 제4항의 관리의무에 대하여는 시장의 관리시설까지 수도사용자가 발생하는 손해를 책임지도록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동 사항을 제1항, 제2항, 제3항중 "수도사용자의 권리의무를 태만히 하므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규정중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취득 3개월까지의 체납분까지 승계토록 한 것은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제35조의 일시급수 사용요금 및 비용의 선납에 대한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 및 철거공사비 부담액과 안제37조의 요금등의 감면에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수수료감면, 융자액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동조례 규칙으로 별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예. 말씀하세요.

홍장표위원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3에 보면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종합병원, 객석 1,000석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실내수영장 등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만 중수도시설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도법에 관련된 부분을 전체 중수도 시설을 해야 되는지요?

○수도과장 최화영 수도과장 최화영입니다.

수도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과 그 이외에 저희들 조례로써 추가로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수도법시행령 15조에 있는 사항과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다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중수도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중수도는 92년도에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이 됐는데 용수 다량업체에 대해서, 2번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욕탕에서 사용했던 물을 잔디에 살포를 한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용으로 사용한다든가 또는 논밭에 살포를 한다든가 이래서 물을 2번이상 사용하는 것을 중수도 제도라고 합니다.

그것이 선진국에서는 기히 옛날부터 해왔는데 저희들 수도법에는 92년도에 그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인 경우는 지금 보니까 3백세대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될 시에는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이나 화장실 욕조에서 나오는 물을 다시 그것을 재생 해가지고 양변기 차원의 세척용으로 사용하자는 시설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을 사용하면 여기 나온대로 감면도 해주고, 그런데 이 시설비가 보통 많이 드는 것이 아닌데요?

○수도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융자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사용할 중수도 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어렵고 공장이라든가 목욕탕 이런데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작년도 19회 정기회때 질의한 3백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각 세대별로 검침을 해서 그것에 따라 주는 차액분을 각 세대별로 검침과 부과와 징수를 한다 이거죠?

통합고지를 하겠다 이거죠?

○수도과장 최화영 예.

홍장표위원 그리고 이번 27회 정기회에서 질의한 안산시 조례사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상수도 소화용 설비 같은 것은 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삭제하고 전부다 시설분담금을 다 받겠다는 내용이죠?

○수도과장 최화영 앞으로는 전부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홍장표위원 다음은 제가 작년 정기회 시정질의와 행정감사에서 시설분담금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 시설분담금 제2조에 의해서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 공사로써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르면 3백세대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직접 검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검침을 하되 관리소와 대행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검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아직 수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통신공사업법에는 전기 사용량을 검침할 경우에는 각세대별 검침을 위탁관리소와 계약해서 한 세대당 70원의 사용료를 주고 있어요. 우리 수도 같은 경우도 대행계약을 맺어 가지고 무료로 한다거나 아니면 일정한 요율을 준다거나 이런 것을 명시해놔야 되는데 관리소장이 그대로 검침만 하게하고 검침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사항은 조례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작년에 제가 지적했는데 이런 내용이 조례에 삽입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작년도에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대별 검침관계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전국적으로 각 시에 문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일부하고 과천시 일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에 대한 것만 일단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완을 해가지고 일단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검침을 시행하고, 지금 얘기하신 위탁시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예가 없기 때문에 수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타 시군보다는 저희 시가 앞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공사업법 자체에는 전기도 3백세대 이상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있기 때문에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부분을 관리소장이 대행계약을 맺으면 검침할 수 있어요. 우리도 대한민국의 모든 상수도를 관장하는 사람들은 3백세대 이상은 관리소장이 검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명문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도 조례에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예.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안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06분)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입니다.

수도사업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법조항을 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규정에 근거한 상수도 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자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은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안 제출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를 첨부하여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공기업법과 연관하여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요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 및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전문개정으로 동조례의 관련내용인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기업의 주요자산취득 및 처분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하던 것을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11조 제1항중 삭제하는 제2호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궤도사업, 가스사업등 수도사업과 관련이 없으며 동조례 제18조 개정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2 개정에 의하여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8. 안산시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시10분)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농어촌대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의코자 86년 5월 26일 조례 111호로 제정운영 되어 왔었으나 그 동안 운영실적이 미미하고 90년 4워 7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제정 되었기 때문에 동법에 의해서 90년 12월 28일 안산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어촌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고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원칙에 따라서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 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사유는 본조례는 농어촌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운영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 조례 제111호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 제4228호로 공포된 농어촌 발전 특별법 제52조에 의거 구성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기능면에서 유사한 바 동조례를 폐지하고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성된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활용코져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동조례가 제정되어 농어촌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였으나 실적이 전무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성된 농어촌발전심의회 기능과 유사하므로 동조례를 폐지함이 행정의 쇄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9. 반월도시계획시설서해안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6시14분)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9항 반월도시계획시설서해안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금번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인천∼안산간이 94년 6월말에 개통예정이며 연계노선인 서해안고속도로의 안산∼안중 간의 도로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연계노선으로서 안산에서 안중까지 42.7㎞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시의 구간은 안산시 부곡동 일원으로 국도 42호선부터 시계 부분인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터널 부분에 까지 연장 1,470m에 전체폭은 50m가 되겠습니다. 위의 도로폭은 35m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산시 동부권 지역주민의 고속도로 진·출입의 원활을 기하고 국도 39호선의 진·출입을 기하고자 화성군 매송면 송나리에 안산 I.C를 설치해서 안산 I.C로부터 국도 39호선이 연결되는 구간에 대로3류 폭 30m가 되겠습니다.

대로3류급으로 연장 380m에 고속도로 접속도로가 우리 시 구간으로 결정 되겠습니다.

우리시 부곡동 일원을 통과해서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건건리, 매송면 원리, 송나리, 비봉면 쌍학리로 본도로는 통과되게 되겠습니다. 본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밟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부장관이 입안되어 동 시행규칙 제3조 2 제2호 규정에 의거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노선과 연계노선에 대하여 사전에 도로공사 및 관계부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안산시민의 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화성군 매송면 송나리에 안산 I.C를 개설하게 되어 안산사 팔곡동 국도 39호선에 접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 39호선의 접속부분인 안산시 팔곡동 일단의 공업용지인 대우 중공업 앞에 평면교차로 결정 되어 우리 시에서는 건설부, 한국도로공사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해서 진·출입시 교통혼잡을 방지하고자 요청한바 있었으나 고속도로 실시 설계시 경기도, 건설부, 서울지방 국도관리청과 협의결과 평면교차로 결정 되었으며 입체와 인터체인지 방안은 국도 39호선의 타당성 조사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장래 교통량 등 종합적인 장기계획이 검토된 후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현 상태로는 입체 인터체인지 설치는 불가함이 표명 되었습니다.

또한 안산 2단계 사업지구의 수도 시설이 결정된 부곡동 반월 정수장에 인접 되어 있는 2단계 수도시설 용지가 고속도로 노선과 중복되어 93년 9월 10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의해서 정수장 부지를 부곡 유원지쪽으로 변경 결정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동 제일 C.C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한바 동 구간은 터널구간으로 유원지 시설의 이용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국도 39호선으로부터 안산시 본오동과 연결도로 중로 1-113호 노선을 고속도로 노선 결정시에 동시에 결정을 요구 하였으나 중로 1-113호 노선의 도로는 92년 3월 11일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실시계획 인가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하여야 한다는 표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속도로 개통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속 결정 및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산 인터체인지부터 국도 39호선에 연계되는 도로 대로 2류 29호선의 팔곡동 일단의 공업용지가 현재 대우중공업 중기사업부지와 저촉이 되지 않도록 결정 요청한 바 부지에는 저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서해안 고속도로를 안산∼안중간으로 결정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고명하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 서해안 고속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나중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청취의견을 모아서 국장님한테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조금 있다가 토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16시32분)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10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를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시정활동에 열의가 높으시고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용장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역경제국 총 세출규모는 89억4,489만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87억7,689만2천원이며 공영주차장 특별회계가 1억6,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면 예산내역의 57.3%인 50억 2,383만2천원이 집행 되었고 40.4%인 35억4,435만5천원이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 되었으며 2.3%인 2억415만6천원이 불용액으로써 93년 예산 재원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 내역으로서는 총 예산안 1억6,800만원중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로 45.8%인 7,697만2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1.7%인 291만원을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 되었으며 52.5%인 8,811만8천원이 불용액으로서 93년도 예산 재원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따라서 92년 일반, 특별세출 예산결산 결과 지역경제국 예산 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 57%를 집행하였고 39.7%는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3.3%는 불용액으로서 93년도 예산 재원으로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 특별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규모 51억2,977만5천원중 66.8%인 34억 2,968만2천원이 집행 되었고 31.4%인 16억 2,020만원이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 되었으며 1.8%인 8,989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업과는 총규모 7억2,466만4천원중 98.5%인 7억2,359만7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1.5%인 1.106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규모 4억 8,238만 2천원중 70.7%인 3억 4,099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6.8%인 8,120만원을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12.5%인 6,018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산업과는 총규모 23억5,781만9천원중 19.9%인 4억7,131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78.7%인 18억5,295만5천원을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시켰으며 1.4%인 3,354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상담소는 총규모 8,225만 3천원중 88.5%인 7,278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1.5%인 947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억6,800만원중 45.8%인 7,697만2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1.7%인 291만원을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 시켰으며 52.5%인 8,811만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6건에 35억4,726만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3건에 3억7,005만5천원과 특별회계 1건에 291만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이월비는 2건에 31억7,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로는 안산지역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계획 용역이 고잔 신도시사업계획 미확정으로 1억5천만원이 명시 이월 되었으며 안산시 초지동 산5-2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생필품유통시장 건설계획은 사업 지연에 따라서 지난해에 1억 4,62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기본용역의뢰에 따른 회계연도 준공불가로 8,12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이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14억원이 계속비로 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조사 용역비가 사업시기 미도래로 3억1,410만원이 명시 이월된바 있으며 양상, 부곡 축산단지 퇴적장 설치공사도 사업시기 미도래로 1억3,885만5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주차위반과태료과징업무 전담팀 이용용역비 지출이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291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50개 비목에 2억9,227만4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4개 비목에 2억415만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개 비목 8,8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저희 지역경제국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지역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현황을 말씀 드리면 92년도 안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2,654억5,843만6천원중 도시국소관 예산은 32.5%에 해당하는 934억5,145만6천원으로써 그중에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것은 430억 6,238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03억 8,907만 2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92년 총예산 934억5,145만6천원의 결산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출액은 548억5,022만원으로 총예산의 약 58.6%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81억3,947만8천원으로 약 19.4%이고 불용액은 21.8%인 204억6,1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규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이월 사업은 총 21건에 181억 3,947만 8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10건에 94억 1,899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건에 87억 2,048만 2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의 내용별로는 사고이월이 6건에 63억 4,742만 9천원이고 명시이월은 13건에 76억 3,710만 6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2건에 41억 5,4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이월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10건에 94억 1,899만 6천원으로써 그중 사고이월이 2건에 41억 1,851만 4천원이고 명시이월이 7건에 35억 4,7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1건에 17억 5,3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1건에 87억 2,048만 2천원으로서 그중 사고이월이 4건에 22억 2,891만 5천원이며 명시이월이 6건에 40억 8,99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1건에 24억 1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사업내역과 이월액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도시국 총불용액 현황은 204억6,175만8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억77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1억6,0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수관로 누수에 따른 긴급복구 공사를 27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5억263만5천원이고 상하수도 관리에 따른 예비비 및 감가상각비가 122억 1,335만 5천원이며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있었으나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불용액이 된 것이 3억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곡동과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외 3건 사업에 있어서 부분적인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물량의 변경이 있어 가지고 18억39만3천원이 불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국의 인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와 예산절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45억8,5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도시국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가지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전용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간략하나마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회계별 총예산 규모와 세입결산액 그리고 세출규모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관리비가 14억4,488만2천원과 사업비 551억4,111만원, 예비비 11억3,651만6천원으로 총 587억2,2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안산도시개발사업 이용으로 45억 9,581만 2,487원과 이월금 10억 1,092만 3,700원으로 총 60억 673만 5,187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출예산 규모는 관리비가 6억9,943만 1,930원과 사업비가 43억2,152만1,380원으로 총 50억2,095만3,31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수익적 지출이 277억365만3천원과 자본적 지출 18억6,265만3천원으로 총 295억6,6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145억2,068만3,852원중 주택판매수입 139억5,802만1,945원과 이자수입 3,266만1,907원 그리고 자본적 수입 82억9,585만원중 국민주택기금 81억9천만원과 토지매각수입 1억585만원으로 총 228억1,653만3,852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출예산 결산액으로는 수익적 지출 167억1,668만8,600원중 분양주택 건설사업비가 150억3,491만340원과 업무관리비 2억7,498만8,120원 이자 지출 14억679만140원과 자본적 지출 7억6,651만1,440원중 자산 취득비 504만5천원과 본오 아파트 상하수도 및 전기불입금 7억6,146만6,440원으로 총 174억8,320만4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보고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전직원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로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해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광역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조례안을 원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시설서해안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이 시제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94년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전용장홍장표강성필국중협김송식
박일도이명복최명완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박원일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건축과장남궁호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최화영
건축계장박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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