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3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예비심사시에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지역경제국장 박원일입니다.
40만 시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고, 항상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예산안 편성규모 및 주요투자 사업의 현황과 9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가 127억5,364만6,000원으로서 일반회계 112억3,594만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5억1,72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액과 비교해 총 예산규모는 26%인 45억6,873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가 23%인 33억9,08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44%인 11억7,292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평성규모를 살펴보면, 지역경제과는 93년 당초 예산액보다 50%가 감소된 40억8,998만6,000원이며, 공업과는 72%가 증액된 19억7,935만5천원,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가 750% 증액된 21억741만원 특별회계는 44% 감소된 15억1,770만2천원이 되겠으며, 산업과는 39% 감소된 29억9,566만2천원, 그리고 농촌지도 상담소가 17% 감소된 6천35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지역경제국 주요투자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9건으로 93년 당초 예산보다 0.1% 감소된 94억4,105만7천원이 되겠으며, 지역경제과는 33.7%가 증액된 37억6,346만4천원, 공업과는 66.5%가 감소된 10억900만원, 교통행정과는 1,430%가 증액된 19억2,783만원, 그리고 산업과는 41.7%가 감소된 27억4,07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91년부터 95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필품유통시장 건립사업입니다.
생필품 유통시장은 저렴한 생필품공급으로 지역물가안정은 물론, 원곡동 유도구역내 노점상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초지동 604-4에 총 부지면적 2만7,992㎡중 생필품 시장은 2만99㎡외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의 연건평 1만5.074㎡를 건립하고자, 수자원공사와 93년 12월 6일 잔금지급을 완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고 있으며, 94년 3월중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4년 7월중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총 사업비 197억4,250만8천원이 소요되며, 이중 토지매입비가 74억1,265만3천원, 시설비 115억7,500만원 부대비용 7억5,4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별로 살펴보면 토지매입비 74억1,265만3천원은 기 집행되었으며, 94년도에 37억6,346만4천원 95년도에 85억6,639만1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내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동안 시에서 60억원 농협에서 60억, 도합 120억원을 출자하여 융자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94년도 예산에서 시 출자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공예품 경진대회를 통한 제품개발로 공예품 우수생산 업체에 대해 지원하므로써 업체 외 소득증대 및 수출상품화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베이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요도로는 날로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시내버스 정차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이용시민의 안전과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버스 승강장교체 및 신규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요간선 도로변 외 버스승강장이 노후되어 도시 미관상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버스승강장 부족으로 우천시 시민의 이용에 큰 불편이 있기 때문에 10게 지역에 대해 승강장을 교체하고 이에 따른 신규설치비로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공용지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의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바로잡고,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오동 877-4번지에 1,353㎡로 조성하고자 6,76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농민에게는 적정한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싼값의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2년부터 95년까지 이동528번지 일원의 부지 4만981㎡에 건축연면적 1만9,987㎡로 건축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5억2,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부지매입비 31억7백만원, 건축비 174억원, 용역비 9억5,200만원 그리고 부대비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93년까지 75억6천만원이 이미 투자 및 확보되었으며, 94년도에 47억5,200만원, 95년도에 92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기계 반 값지원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력 감소에 따른 농기계 보급확대로 노동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으로서 농기계 구입농가에 대하여 최고 200만원 범위내에서 100만원까지 보조지원하고자 국비 2,800만원, 도비 800만원 시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0페이지, 94년도 예산에 편성한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국 예산안의 특징은 인건비의 상승분을 제외한 경상사업비는 과감히 감액하고 주요사업비는 대폭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에 많은 역점을 두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필품유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및 교통편의를 위한 주요투자 사업으로 인한 주요투자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물가모니터 요원 실비보상 했는데 조사방법이 월 1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주1회입니다.
○최명완위원 이번 감사때도 약간 지적된 사항인데 제가 말씀올렸어요.
자료에 의하면 매월 4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실제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전년도 조사품목 44개 품목에 공공서비스 7개 분야, 외식비, 기타 서비스 했는데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이건 증빙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말씀드릴께요.
94년도 투자사업은 약 33.7%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지역경제과 예산이 50% 삭감되었는데 50% 정도가 감소된 원인이 크게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저희는 각종 수수료라든가 다른 기타 품목에서 여비라든가 이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0%가 감소되었고 생필품시장 건립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33.7%가 올라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생필품유통시장 건축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74억1,265만3천원은 토지매입비로 다 지출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건축만 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금년에 건축비로서 약 34억8천만원을 세웠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국중협위원 이 돈을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공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이 부분은 생필품시장 추진의 일환으로써 노점상을 입주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국중협위원 그러면 건축을 금년에 완공을 해서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95년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34억 가지고 그 건축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실시용역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축비만 11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4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금년부터 건축이 시작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내년부터입니다.
○국중협위원 94년부터?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래서 95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도구역에 있는 분들을 거기로 유치를 하겠다, 그런데 보면 건축비 계속비하고 유통시장의 감리용역비, 생필품유통시장의 건축부대비라고 했는데 부대비하고 건축비하고 따로 따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부대비는 뭘 얘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그것은 앞으로 기본설계비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생필품시장 건립 준비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라든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예산편성상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국중협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여기에다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을 할 때는 체계적으로 계속 사업이지만 건축 지어놓고 조경은 조경대로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심의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물론 예산편성 지침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앞으로 참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알겠습니다.
○강성필위원 93년도 25억2천만원 건축비로 세워놨던 돈은 이월시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93년도 예산은 전부 삭제하고 새로 편성된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삭제라뇨?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추경으로 다시 불용처분 했기 때문에....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생필품유통시장 건축비 계속비 해 가지고 34억8천만원을 잡게 되면 그것에 따른 실질적인 것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잡은 계속비라 하더라도 유통시장 건축부대비 같은 경우는 34억8천만원에 대해서 요율을 곱해 줘야지만 전체적으로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근거없이 49억8천만원을 넣는다는 것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10억을 만들고 내년에 20억 만든다 그러면 10억의 부대비 요율과 올해같은 경우는 20억에 필요한 부대비 요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근거없이 49억8천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예산편성 지침에는 건축비를 만들어 놓고나서 그것에 감리용역비라든가 건축부대비 같은 경우도 건축비에 따라서 똑같이 연차적으로 만들면 비례적으로 모든 문제가 감리비도 따라 주고 건축부대비도 따라줘야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그렇게 지금 요율별로....
○홍장표위원 요율은 맞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올해 건축비를 34억8천만원을 만들었으면 그것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건축비는 아까 115억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홍장표위원 그 정도가 나오면 연차적으로 만들 때도 34억8천만원이라면 용역비도 그것에 맞춰서 그만큼 만들어 놓고 부대비도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예산에 대한 것은 이러한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49억8천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49억8천만원×0.18/100 했잖아요.
건축부대비 계산에서 49억8천만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감리용역에 대한 내용도 건축비하고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은 부대비에요.
부대비는 순수한 건축비에 요율 0.18/100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그 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49억8천만원이 어디서 나왔나 그것 좀 제시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담당계장님 안 나오셨나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니까, 알기만 하면 되니까 왜 이렇게 계산이 됐는가를 알아야지 심의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합의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계장님 올라가셔서 예산계에서 알아보셔서 상정한 내용자체를 와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국중협위원님 죄송합니다.
과별로 질의할 것이니까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합시다.
○국중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대체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구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이것은 복사기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모양이 같이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글자모양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강성필위원 금년도부터는 정수물품 승인이 없어졌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없습니다.
○이명복위원 모사전송기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저희 경제과에는 팩시밀리가 없습니다.
○이명복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연료계장님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 5,000부 연2회 하는 것이죠?
○연료계장 박문학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 가지고 홍보가 미흡할텐데 가스공사에서 따로 또 하나요?
○연료계장 박문학 가스안전공사하고 경기도에서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기 때문에 저희는 2회면 충분합니다.
○김송식위원 2회면 충분해요?
○연료계장 박문학 예.
○강성필위원 51페이지 자치단체 분담금, 연료대책 융자금으로 2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 것을 삭제 해 가지고 금년에 다시 세우는 것이죠?
○연료계장 박문학 연료계장입니다. 경기도 가스시설 융자지원 지침에 의해 가지고 93년도에 2억5천만원 94년도에 2억5천만원 해서 도합 5억원을 가지고 자치단체에 사용자 시설 융자를 해 주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전년도 것은 이월된 겁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이월된 것이 아니고 계속 예산에 남아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전년도에 융자해 준 것은 없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융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융자된 실적은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전년도 것이 2억5천만원 있고 내년도에도 2억5천만원을 또 세웠다 이거죠?
○연료계장 박문학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도합 5억원, 알았습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그렇게 하면 5억원입니다. 금년도 2억5천, 94년도에 2억5천 해서 5억원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 융자 해 줄 수 있는 돈이 5억원이 확보된다 이거죠?
○연료계장 박문학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전년도에 융자 해 준 것 있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구당 1백만원 융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원곡동 같은 경우도 다가구 주택은 보통 10가구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0가구에 1백만원을 지원하는 경우에 약 250가구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가들이 1백만원을 받아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해서 현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다가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구 이상이 아닙니까?
10가구 이상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공사비 같은 경우도 2천만원 이상 웃 도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1백만원이란 돈은 15가구가 산다 하더라도 1가구에 대한 지원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자면 1동에 따라서는....
○연료계장 박문학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공사비 1,500만원 내지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불과 10동 정도 밖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홍장표위원 집주인한테 1백만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연료계장 박문학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융자 지원으로,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이윤은 시중 금리보다 2%정도 낮은 약 8%선에서 융자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이 외에도 보일러회사라든가 삼천리 도시가스 자회사에서도 많은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도시가스 회사가 석유사업 기금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군별로 부담금을 출연을 해서 융자해 주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보일러 회사에서 융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보일러회사에서는 자사예산으로 융자하는 것은 없고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업체관리 프로그램개발 6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한기원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업체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전기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전기사업법이 필요한 제조업체가 우리 안산시내에 1,400개소가 있고 일반상가가 300개소가 있어 가지고 총 1,700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설비 신설, 증설에 따라서 전기 안전관리자 관리관계, 각종 민원 서류의 신속화를 위해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필위원 59페이지 중소기업활동 지원시책 책자 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공업과장 한기원 중소기업 지원책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에 대해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타결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저희가 설문조사 한 바에 의하면 기업체에서 중앙의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에 따른 수출지원 안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구조개선 및 자금이라든지 각종 법규변경 안내 등을 해 주고 그에 필요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의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이런 것을 신속히 해 주기 위해서 홍보자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업체에다 배부할려고 그럽니다.
○강성필위원 이런 책자는 공단본부나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강성필위원 책자 발간은 상공회의소나 공단본부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공단본부나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중앙의 법규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상공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처라든지 관계법령 개정되는 사항을 수시로 우리가 관보라든지 이런 행정지시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항을 수록해서 93년도에도 배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각 공장에서 빨리 규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기업체 생산품현황 책자발간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단본부나 상공회의소에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도 1,5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우리 공단내의 전 기업체와 상공회의소 및 기타 타시도까지도 전부 배부한 바 있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도 왜 그것을 다시 발간할려고 하는고 하니 지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간의 상호 품목의 연결과 그 다음에....
○강성필위원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꼭 시비로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단본부에서 자기네들끼리 알기 위해서 이 예산같은 것은 공단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런데 공단본부에서는 그런 것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지요. 상공회의소나 공단본부로 유도를 해야지 꼭 시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업과장 한기원 공단본부에서 하는 것은 반월공단이라든지 시화공단이라든지 그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하고 있고 안산시에서는 반월, 시화공단의 도금공단 기타 공단에, 그러니까 안산시에 있는 총 공장에 따라서 전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월공단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공업계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업체 발송우편물 우표요금이나 등기 요금 이것이 전부다 지금 말한 책자들을 보내주는 겁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강성필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약 2,500만원 가량 투자해서 홍보책자를 보내주는데 중소기업 업체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유용한 가치가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지역내에서도 이 책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공단이 있는 도시에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공단을 상대로 하고 있는 다른 지역내 회사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공단내에서 제조하는 생산품목을 알기 위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편물 발송하는데 1천만원, 만드는데 1,500만원 연 2,500만원 드는데 담당계장님이 볼 때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 이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비 해 가지고 자치단체 부담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도에 지원하는 돈이 7억여원 가까이 들어가고 그다음 65페이지에 일반 융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가 10억원이 잡혔는데 과연 도에서 우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도 보조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공업과장 한기원 도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부터 93년까지 10억4천만원을 부담하고 94년도에는 7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179개 업체에 대해서 106억 2천만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88년도에 1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24개 업체에 3천만원씩 7억2천만원을 융자받았고 89년도에 1억원을 부담해서 8개 업체에 3천만원씩 4억원을 융자받았습니다. 90년도에는 1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28개 업체에 5천만원씩 14억원을 융자받았고 91년도에도 1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38개 업체에 5천만원씩 19억원을 융자받았습니다.
92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38개 업체에 5천만원씩 19억원을 융자받았고 93년도에는 4억9천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43개 업체에 1억원씩 43억원을 융자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93년도에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에서 43억원 정도를 도에서 융자 받았다 이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예산에 대한 지원을 우리 중소기업 업체가 혜택을 봤다는 말씀이네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올해는 부담이 7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7억원으로 늘어났을 때 과연 우리 공단의 기업체가 도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공업과장 한기원 7억원이면 10배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에 7억원 정도를 부담해 가지고 도에서 오히려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대한 도 보조금을 우리 시의 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출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에서 다이렉트로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도에서 예산을 안산시 지방자치단체에 도 보조금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10배 정도라면 그러한 돈이 시에서 예산지원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에서 다이렉트가 아니라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겁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경기도내에 36개 시군이 있습니다.
36개 시군에서 공장이 많은 시군도 있고 적은 시군도 있는데 거기에 비례 해 가지고 출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규정을 바꿀려고 하면 미안합니다만 공무원의 힘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제가 지난 번에 모의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도에다 출자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해서 하느니 보다도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즈음 해 가지고는 도에다 출자하느니 보다 그것을 시에다 출자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따라서 앞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75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공사, 택시승강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작년에 택시승강장 설치공사가 5개소에 35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1,7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50만원에 2개소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상이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에 76페이지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안산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먼저 택시승강장 설치공사에 대한 단가가 작년하고 금년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승강장의 설치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는데 내년도에 설치할 부분은 버스터미널이 완공되면서 대형택시 승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가가 작년보다 높은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에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상록수 전철역에 금년도 11월달에 자전거 보관소를 약 2,85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소가 활용이 잘돼 가지고 오히려 수용능력보다 오바 되어 가지고 자전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철역에다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가지고 시민 교통편익 그리고 공해방지 등 여러 가지 시로서 행정을 하는데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운동을 확산시키는 의미에서 보관소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이전 설치공사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20개소를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20개소 이전이 필요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버스가 노선이 변경되고 또 승강장이 불필요한 곳이 생기고 필요한 곳이 신설로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그때 그때 했으면 좋은데 예산 형편상 불필요한 곳은 떼서 이전을 필요한 곳으로 옮기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성필위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용은 우리 안산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전부 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다 역사를 지을 때 권고사항으로 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철도청에서 장소는 제공할 수 있는데 시설 그러니까 시건장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교통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철도청하고 타협을 해 보셨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상록수역에 가 보시면 현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옥외 전철역이 있어 가지고 약 10만 인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인구가 점차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옥외 전철역을 이용하는 교통인수가 점차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차도 옥외에 갖다 놨다가 갔다 오는 길에 타고 들어가고 최근에는 근로자라든지 30대를 전후해서 자전거를 옥외 전철역에 많이 보관하고 가서 볼일 보고 옥외전철역에 도착해 가지고 자기집이라든지 자기 직장에 갈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청에서 수익에 이상 가는 옥외 전철역에 주민편익 시설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자기네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등한히 하면서 전철역 인구만 많게 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고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500대분에 해당되는 알루미늄 샷시로 해서 자전거 보관소 500대분을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시설을 해 놨다고 하는 호응을 받고 있어요. 타 시군에서도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와서 사진 찍어가고 자기네들도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와 같은 그런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저희는 일렬로 쭉 되어 있는 전철역에 새로 전철역이 생기기 때문에 인근에다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지하시설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인구가 많은 전철역에 자전거 보관소를 모양 좋고 눈·비 같은 것도 가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그곳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인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인건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건장치를 스스로 자기가 하게끔 하고 또 자전거를 상당수가 이용하게 되면 관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대량, 대형의 자전거 보관소를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가 나온다든지 하면 기능직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인력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까지도 보완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교통행정과 94년도 예산안 규모에 따라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보고사항에 내용이 있었지만 교통행정과에 대한 94년도 예산안 규모는 비율적으로 750%가 일반회계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 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94년도 주요투자 사업비 현황에 보면 교통행정과인 경우는 1,430%가 비율적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금년도 교통행정과의 총 예산액이 21억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이 21억여원하고 금년도 93년도 예산이 2억4,5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약 750%가 증액되었다고 해서 18억6,000여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원인은 77페이지에 보면 교통 안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항목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찰서로 전도를 시켜가지고 경찰서에서 각종 신호등이라든지 제어기,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노면표지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을 건설과에서 세워서 경찰서로 전도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예산항목을 교통행정과에다 세워 가지고 약 16억8,854만원 정도가 순수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빠지고 교통행정과로 선 것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예산에는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경찰서에 주는 예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전년도에는 건설과 예산에 포함되던 것이 올해 부터는 교통행정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예산의 증감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업무적으로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교통이 편리한 대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워서 경찰서로 넘겨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완위원 78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신호등 설치외에 밑에 형식적으로 숫자가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신호등 설치에 6억2,500만원인데 신호등 설치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가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건데요. 신호등은 사실 도시교통에 없을수록 좋습니다.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통사고 방지, 주민들의 숙원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교통신호 등을 확대해서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흐름이라든지 교통 신호등의 운영, 연동화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통흐름에 최소한도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중협위원 어느 시보다도 안산시가 신호등이 많다고들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안산시는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저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번에 경찰서 경무과장한테 제가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신호등이 많다 보니까 한 신호등 가서 또 서고 계속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래서 연동제 실시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 왔었어요.
연동제 예산도 그 당시에 올라 왔었습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연동 효과를 나타내는 곳이 서너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편리한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예산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 설치비용이 스물다섯군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연동제를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저희도 앞에 있는 도로는 연동제가 되어 가지고 비교적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서 연도제가 실시되도록 하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고 제어기를 조정해서 그때 그때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 되니까 아마 제어기 교체공사가 그런데 쓰는 돈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어기가 자동으로 되는 제어기로 바꿔가지고 연동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국중협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좀전에 최명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75페이지의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버스표식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을 겁니다.
어떠한 표준화가 있어야 된다.
21세기를 내다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모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이전과 교체가 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디자인을 바꾼다는 이유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노선 변경 세 번째가 버스노선의 신설로 인해 가지고 시청앞에 있는 것은 세운지가 올래 되었으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양상동이라든가 시골쪽으로 옮겨가고 시청앞에는 자꾸 현대화가 된다는 거에요.
이러기 전에 시에서 정말 21세기를 내다 볼 수 있어 가지고 앞으로 수명이 한 4∼5년 가니까 그것을 내다보고 표준화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자꾸 모델을 바꾸니까 굉장히 불합리하고 자꾸 교체, 이전, 신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36개 경기도 시·군내에서 모범적이고 표준화된 모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것은 K·S라는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에는 버스승강장의 모형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장소 당시에 여기가 시가지 개발이 많이 안 됐을 당시에 했던 모형이 하나 있고 그 이후에 교통행정과가 발족이 되고 나서 모델에 대한 것을 라미환경연구원이라는 전문 용역업체에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 FRP스텐으로 된 것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모델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변동을 시키지 않았고 시가지 어느 곳에 가나 어느 곳에 옮겨 놓으나 모델은 같습니다. 단지 수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품하고 낡은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델에 대한 것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시가지도 물론 잘 되어 있지만 이런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가로환경 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경기도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그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보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유형이 철재로 된 사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형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대형으로 된 스텐레스제 세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형이 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여기 표시된 것이 휴게겸용 승강장이라고 해 가지고 대형 FRP로 해서 최신형으로 설치한 것은 이용객수가 많고 그런데는 그것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일반 버스정류장은 똑같은 모델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아직도 철재사각이라는 것은 쓰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연도가 다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300개소면 300개소를 설치하면 좋은데 시 발전속도에 맞춰가지고 또 버스노선의 변경이라든지를 맞춰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보기에는 틀린 감이 있을 텐데 출장소 시절에 설치한 것을 빼고는 앞으로는 모양이 똑같아질겁니다.
○홍장표위원 경기도내에서 표준 모형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표준화를 하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 표식주가 있거든요.
표식주는 있지만 신설된 곳은 대부분이 승강장이 없는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운전기사분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버스를 대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동시에 표식주와 승강장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표식주만 심어 놓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버스 운전기사분들도 서야 되는지 안서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표식주와 승강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산 형편상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약 50개소 정도가 버스표식주만 서 있고 승강장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에 다 할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주민이 많이 숙원하는 순서대로 설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중협위원 79페이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신호등 설치공사 외 4건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시설부대비 이것은 신호등을 하나 설치할려면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되는 공사가 많습니다.
지침상 0.03%에 대한 시설 부대비입니다.
○국중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약 5,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작년에도 시설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금년에 했습니다.
○국중협위원 두군데를 한다고 나왔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두군데를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약 3천만원 서 있었기 때문에 상록수역에 자전거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상록수역에다가 약 500대분을 완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2,800여만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두 개소를 하지 못하고 한 개소만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국중협위원 금년에 5천만원인데 천만원씩 해서 5개소인데 위치는 어디어디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전철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잔역, 공단역, 안산역, 한 대 앞 이런 식으로 전철역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역세권쪽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지금 상록수역에 가 보시면 위원님들도 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국중협위원 지나다 봤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세입 결정을 3억6천으로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김송식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세입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되면 통상 거기에 맞추느라고 많은 단속을 하는게 상례 아닙니까?
제 말씀의 뜻은 세입 결정 자체를 무리하게 많이 책정해서 단속 위주로 하느니 보다는 안산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친절하게 해서 주정차를 못하게 홍보하는 측면으로 많이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 저도 주정차 위반해서 단속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불쾌감이라는 것은 물론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지만 세입결정을 정해서 여기에 맞추다 보면 친절한 서비스 위주보다는 단속위주로 업무를 하다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많이 줄 것 같은데 한 30% 정도 삭감할 의사는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약 3억원이면 단속건수가 1만건이거든요.
작년도 금년도를 보면 지금 현재가 약 3만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3로 줄여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93년도 주차 위반료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93년도에 약 3만건이 오바되고 있습니다.
약 9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받아서 세원으로 잡을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금지된 구역에서만 단속을 상례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송식위원 단속도 사실 그래요.
차가 10대, 20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불편하므로 신고를 할 정도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단속반이 가는 것을 어떻게 소식이라도 알려서 가며는 벌써 다 정리가 될 정도로....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신호가 있어 가지고 가면 우선 시위를 한번하고 그러면 다 뺍니다.
빼고 나머지 고질적인 것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세입 결정하신 것이 무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김송식위원 물론 전문가이시니까 저보다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78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약 16∼17억원이 경찰서에 전도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주민의 숙원사업이요,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악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경찰서와 협의한 일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최명완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숫자만 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면을 보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에 대해서는 신호등 설치공사 25개소, 제어기 교체공사 15개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소와 위치까지 경찰서에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교통과에는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이죠.
○최명완위원 경찰서에만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과에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1부를 보내 줬습니다.
○최명완위원 당연히 비치를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래서 신호등 설치같은 것은 연초에 우선 순위를 경찰서와 같이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전체 교통의 흐름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주민숙원 정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설치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91년도 결산검사를 보니까 우리가 경찰서로 돈을 준 증거는 있는데 경찰서에서 사용한 증거는 없어요. 이번에도 16억원이라는 돈을 주면 거기서 지출한 내역서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정산을 저희한테 해 줘야죠. 전도 자금이기 때문에....
○강성필위원 물론 정산은 받아야죠.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식위원 잠시만요. 예비비 한번 보시면 예비비가 지금 11억6천만원 책정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김송식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저희가 전체 세입에 대해서 세출을 빼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넣는데 이것은 주차장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각 역사에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명시해서 주차장건설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고 나중에 위치나 사업이 확정됐을 때 예비비로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등에 쓰여질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11억6천만원 책정한 것은 우리가 통상 예산편성 지침에서 말하는 예비비하고 내용이 다르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성질은 같은데요. 이것은....
○김송식위원 성질은 같은데,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이미 계상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주차장 건설이라는 목적은 이미 확실합니다.
○김송식위원 예산심의를 의원이 하는데 장부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 법적인 예비비가 1%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예비비 편성 구성비율이 몇%이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비비가요?
○김송식위원 교통과에 지금 예비비가 말하자면 상당히 높다, 너무 높았을 때 이것을 지적 안하고 넘어갔을 때 문제점 같은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높습니다.
○김송식위원 높잖아요. 약 77%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게 됩니다.
○김송식위원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흑자들한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예비비는 그렇게 목적이 있으니까 타당하구나 하고 이해를 못하지만 그렇지 않고 장부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예산심의 해서 의결했다고 하면 우리는 욕을 많이 먹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설치공사 전년도 예산이 제가 아까 35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말씀중에 설계로 인하여 750만원이라고 했는데 설계로 인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택시승강장 규모가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설치해야 될 것은 터미널 쪽에 설치하게 되면 대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높아진 겁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고창원 농어민 후계자 수련대회는 경기도에서 매년 한번씩 있습니다. 짝수인 해는 경기도 주체로 하는 것이고, 홀수인 해는 시군 자체로 하게 됩니다.
안산시 농어민 후계자는 22명이 있습니다.
현 후계자는 연중에 교육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95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당초 도매시장 얘기는 91년부터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 사업이 상당히 미진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은 완료가 됐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예, 32억원에 됐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러면 부지는 더 매입 안 해도 됩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지금 현재로는 인구수에 비해서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장차 인구가 1백만인 경우에는 더 매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중협위원 부지 매입비는 언제 완납 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92년 12월에 완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런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안산 시민의 숙원이고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계속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산업기지개발연구원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5,540평을 더 늘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리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이 늦어져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경우라면 지금 현재 부지로도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당겨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국중협위원 당초 계획은 1만3천여평에다 할려고 하다가 나중에 안산시의 인구확장을 위해서 약 5,000평 정도 옆에 있는 산을 더 매입해 가지고 계획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계획의 진전이 부진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 사업을 착수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빨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1만3천여평에 하고 장차 필요한 경우에는 더 늘리는 것으로 예정해서 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렇죠. 사실상 그런 계획을 진작에 했더라면 아마 94년도에 완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금년부터 건축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24억5,400만원의 건축비가 올라 왔습니다.
이 건축은 24억원을 들이면 몇퍼센트나 하게 됩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금년도의 예정 금액은 43%를 예정했는데 시 형편상 예산을 추경에 하는 것으로 예정해서 24억원을 올렸습니다. 전체는 174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확보된 것이 3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명년도에 45억1천만원 예정해서 83억원으로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1만9,987㎡를 하겠다고 연건평이 나왔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인데 24억원 가지면 어디까지 94년도에 건축이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24억원이 아니고....
○강성필위원 투자 금액이 75억원으로 나왔는데 내역 좀 말씀해 보세요.
기 투자금액이 아까 보고서에 보면 75억6천만원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하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금년에는 47억5천만원을 쓰겠다고 보고 해 놓고 예산서에는 24억5천만원을 올라와 있고 기 투자가 75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불된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땅값만 31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고창원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시비 해서 92년도까지 확보된 것이 38억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45억1천만원 해서 예정이 83억6,4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45억1천만원 중에서 우선 24억5,400만원만 당초 예산에 넣고 추경에 더 넣어서 45억1천만원을 메운다는 그런 예정이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는 45억1천만원이 다 예정돼서 83억6,400만원이 추진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45억원을 어디에 넣으신다고요?
○산업과장 고창원 공사비로 45억1천만원이....
○강성필위원 아니 지금 47억5,200만원으로 보고가 됐는데 지금 기 확보된 금액이 38억원이 됐다고 했죠?
○산업과장 고창원 38억5,400만원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17억5,400만원 도비가 7억원 시비가 21억3,600만원 해서 38억5,4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명년도 예산으로 45억1천만원이 예정됐습니다만 우선 24억5천만원만 예산에 넣고 추경으로 할려고 예정을 가졌었는데 수정예산에는 45억1천만원이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까지 하면 금년에 45억여원을 투자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에 확보된 금액 놔두고....
○산업과장 고창원 사실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45억원을 왜 47억5천만원으로 보고 합니까?
예산금액이 47억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 투자된 금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금년의 예산을 공사 예정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서 그것이 9개월씩 지연이 되고 또 당초에 추진할 때에도 당초 예산이 안 되어가지고 추경에 넣다 보니까 8월에 교통, 환경영향평가 관계가 추경에 서기 때문에 추경에 선후에 9개월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국비, 도비가 이월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이월금과 땅값 준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 투자금액이다 이거죠?
○산업과장 고창원 토지구입비는 별도입니다.
○국중협위원 별도에요? 별도면 이런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174억원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성필위원 그렇죠. 174억에는 다 들어가 있죠?
○산업과장 고창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월금도 이 서류 보고사항에서는 기 투자금액으로 기록을 하셨다 이런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 투자 했다면 이미 사용한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에요.
이월금도 투자금으로 넣었다 이거죠.
○산업과장 고창원 예.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는 계속비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예산 때문에 염려하시는데 예산문제는 현재로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4억5,400만원 세웠지만 하등 지장이 없고 전체 174억원 규모내에서 계속비로 해 가지고 국도비가 이월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예산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91년도 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제 기록을 더듬어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85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필수적인 시설이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면목없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산업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환경영향평가 법정기간 관계상 이것이 30일, 60일이 연장되면서 9개월이 소요가 됐어요. 아침에도 제가 시장님께 독촉을 받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라고 하는 것이 도보에 게재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만료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되기 이전에 저희가 여기 저기 건축, 도시 이런 건설국 부서에 건축허가 협의서를 돌려놨기 때문에 금년간 이것이 되면 바로 일건 서류를 전부 회계부서에 이송해 가지고 회계절차를 밟게끔 해서 그것이 법정 소요기간 3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는데 그래서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날짜를 쭉 계산해 보면 1월중·하순쯤 해서 기공을 할 수 있는 날이 날짜계산이 되는데 그때는 사전에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전부 오시도록 해서 기공식을 가질려고 하고 기공식 후에 사무실 등을 전부 다 해 놓고 실제 착공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동절기를 감안해 가지고....
○강성필위원 94년도 1월달에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날짜 계산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확실한 거예요? 작년에 보고 할 때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형식적으로 해서 1월 중·하순에 꼭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조금 봐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도 상의를 드려봐 가지고 기공식을 가질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업무중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와 생필품 유통시장 추진문제 또 지금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적해 주신 교통시설, 편익시설에 대한 체계의 연동제 문제, 교통신호등 문제 이런 중요한 사항은 그때 그때 결정이 되기 전에 또는 동시에 미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지적을 받아가면서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중협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만 사실상 안산시민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 관계로 질문을 해 왔을 때 사실상 답변이 궁색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91년, 말하자면 85년도부터 계속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안산에 건립된다는 것을 웬만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말도 듣지 않아요.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몇퍼센트까지 건축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시민이 저희들한테 물어 왔을 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금년에 얼마를 투자해서 몇퍼센트까지 금년에 진척이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만큼 불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다면 24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일단 건축이 시작되면 아까 말씀대로 도비 이월되어 넘어온 돈 해서 추경에다 세워가지고 금년에 건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 올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주문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알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지난 번에 건축심의 할 때 용지가 부족된다고 해 가지고 그 뒤의 산을 건설부에서 추진을 해서 땅을 더 산다고 했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농정계장 김응노 그 문제는 도시부서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기존 부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렇죠. 기존 부지내에서 건물을 하나 짓는데 그때에 우리가 시설물을 원하는 대로 할려고 보니까 대지가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적어가지고 그 뒤의 산을 더 사기로 되어 있었다고요. 부시장님 이하 시민들이 앉아 가지고 그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가, 말만 부시장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를 저도 여기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적극 추진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도시공원법상 인근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임야를 농수산물 도매시장 보다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확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부결이 됐습니다. 현재 부지내에서 3층 규모로 해 가지고 6,100평 시설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역경제국장님 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각 과별로 급양비 있지 않습니까?
급양비가 물론 산업과 같은 경우는 산업행정 및 재해대책 야간 근무자 급식 이렇게 명시 되어 있지만 대개 보면 교통행정, 공업행정, 지역행정 이런 표시로 되어 있고 관서당 경비로 급식비가 또 중복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는 급양비 259만원, 관서당 경비 337만원 공업과는 급양비 214만원, 관서당 215만원 교통과 279만원 관서당 418만원 산업과 215만원 이렇게 볼 때 엇비슷하게 중복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국장님께서 보실 때 이 예산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급양비를 5백만원을 해서 많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5백만원 하면 좋은데 유사한 내용의 업무추진비를 이름만 바꾸어서 써 놓은 것 같은 인상이 본인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솔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라든지 급양비, 여비 이와 유사한 예산은 본청 각 실과별로 기능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량과 관련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도에 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야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의 성질별로 해 가지고 실과별 예산부서에서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인원별로 해서 예산을 설치하는 기준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안의 보고를 받지만 사전에 그런 분석이라든지 전년도 운영실적이라든지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안을 조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과별로 다소 그런 문제로 김위원님께서 보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운영이라든지 하는데서 절감 차원에서 모든 것을 책임있게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내에 있는 급양비는 공무원 처우개선 측면에서 현금으로 한달에 얼마씩 하위직들한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 급양비는 전직원이 야간단속을 나갔을 때 저녁 사 먹고 사주고 그러는 급양비가 되어서 이렇게 구분을 관서당경비 급양비, 업무추진 급양비 따로 따로....
○김송식위원 관서당경비 지급은 일이 있건 없건 야간 업무를 안 하더라도 연중 예산은 집행이 되는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교통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그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쓰지 않는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109페이지 411목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보조금 해 가지고 5천만원 세웠고 그 위에 보면 농약 항공방제, 벼병충해 방제복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되어가지고 현재 구입된 농기계도 반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는 참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정부에서 농업이라든지 농가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개선에 정책적으로 큰 전환이 오는 것은 확실시 되고 또 지금 농기계를 반납을 하고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단계에서 예산에 계상한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성립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단 성립이 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농업정책에 따라 추경과정을 통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어민, 농수산 시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라든지 농촌발전세, 진흥세 같은 것도 당정협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큰 전환을 가져올 때 동시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봐 가지고 우선 예산요구한 사항은 그런 명목으로 해서 성립을 시켜 주시면 계속해서 더 확대가 되어서 농어촌 부문에 대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민간자본 보조금에 보면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비슷한 목을 가지고 분리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오이포장재배, 토마토포장재배는 산업과에서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버섯재배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꼭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시에서 못하는 것은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라든가 화훼, 관정개발 등에 경영비를 지원해 주고 농가소득을 올려주는데 뜻을 두고 해 주는데 시비와 자부담이 각각 50%씩 되고 관정은 도비, 시비 해서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내 급수하는 시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비닐하수스내에 포장으로 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하고 포장재배 않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한다 이거죠?
○산업과장 고창원 포장재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포장재배 아닌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류가 그렇게 되는 거에요?
○농정계장 김응노 포장재는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도비 내시로 포장재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포장재를 어떤 모델로 어떻게 개발해서 상품가치가 높게 하느냐를 개발하는 차원이고 저희는 공급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벼농사에 대한 지원비는 산업과에서 하고 벼농사에 대한 책자 만드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농정계장 김응노 그것은 기술지도 차원에서 책자가 유인되고 일반 행정차원에서 농약대보조라든가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보며는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하나로 통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똑같은 것 같에요. 비슷해요.
○홍장표위원 농촌지도소는 우리 안산시 관할뿐만 아니라 시흥시까지 관할하죠?
○산업과장 고창원 의왕시 농촌지도소에서 여기 상담소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거기는 의왕시에서도 예산을 받겠네요?
○농촌지도소 오성근 그것은 의왕시 지도소 안산상담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한 것은 안산시에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에 있는 농촌지도상담소는 안산시만 관할하는게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고창원 안산시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통제는 어디서 받는거죠?
○농촌지도소 오성근 일반업무 통제는 의왕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산시 예산을 갖다가 안산시 농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산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톱밥 발효운동장 설치가 1,800평으로 나왔는데 세대는 몇 세대쯤 됩니까?
전체 만들어서 다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아닙니다.
농가별로 구분해서 해 주는 건데 1평에 5만원씩 소요됩니다.
○김송식위원 5만원 곱하기 1,800평 해서 30/100으로 나왔는데 저는 여쭙는게 해당되는 농가의 세대가 몇 세대인가?
○산업과장 고창원 28농가입니다.
○김송식위원 그 농가들이 우리가 이렇게 톱밥발효운동장을 설치해 줄 때 그 사람들 부담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예, 저희가 3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30/100으로 곱한거군요?
○산업과장 고창원 예.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해 주면 좋아하죠?
○산업과장 고창원 좋아는 하는데 시설이 되게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단속대상이 되어서 그게 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완화가 안 됐습니다.
명년도에는 완화기미가 있을 듯한데 두고 봐야 되겠기에 예산은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1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화훼온실 온풍기 구입에 12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보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이것은 신길동하고 양상동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1대로 되어 있거든요?
○산업과장 고창원 여기 나오는 것은 신길동에 관계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화훼온실이라면 기업입니까?
아니면 영농후계자가 운영하는 화훼단지에다 보내주는 거에요?
○산업과장 고창원 일반농가입니다.
일반농가의 화훼시설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신길동 어디입니까?
○농정계장 김응노 원곡역에서 화훼단지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좌측의 농가에 해당됩니다.
○홍장표위원 농가가 하는 거에요?
아니면 기업이 어떠한 외지인이 와 가지고 하는 거에요?
○농정계장 김응노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화훼농가인가, 아니면 외지인이 와서 기업으로 하는 화훼단지 아니에요?
○농정계장 김응노 아닙니다. 농가가 재배하는 안산시 관할구역입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농작물, 각종 씨앗, 관정, 채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온풍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지침이나 도의 방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에요?
○농정계장 김응노 이것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국중협위원 항공방제 농약보조라고 해서 5,3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항공방제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항공방제는 신길동, 팔곡동, 고잔뜰 지역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리고 농약의 보조라고 해 가지고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보조가 1,300만원, 벼물바구미 방제 지원이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농약의 약품이 다 틀립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예, 각각입니다.
○국중협위원 항공방제는 예를 들어서 고잔뜰 같은 경우는 금년에 2차 매수까지 들어가면 약 50% 가까이 거의 매수되는 실정이거든요.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산업과장 고창원 그것은 농사를 짓게 되면 항공방제를 해 주는 것이고 농사를 안 짓게 되면 항공방제를 안 하게 되고 안 받게 됩니다.
○홍장표위원 예산계장이 여기 안 나와 계신데 전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는 인건비에 급여라는 부분이 각 국이나 과별로 잡혔거든요.
올해는 이것이 해당국에 급여나 인건비가 잡히지 않고 이것이 총무과에서 잡혔는지,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 없다면 올해 공무원들 인건비 안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총무과에 잡힌 겁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내용을 사전에 예산편성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일반적인 어떠한 경비가 상향조정이 되었거나 줄었다거나 이런 관계의 교통정리를 한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하니까 혼선과 혼동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작년도에는 분명히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올해에는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 월급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작년에는 국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총괄해서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보고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도상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농촌지도소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일, 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 오성근 겨울에는 동계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범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육성 등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아까도 위원들이 질문했지만 지도업무 같은 것을 계발하는 거죠?
○농촌지도소 오성근 네.
○김송식위원 농촌지도소 업무에서 요즘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농촌부분의 예산 삭감하는 것이 크게 신문에 보도되던데 농촌지도소는 지난해 보다 전체적으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닌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며 특히 이번 연일 계속되는 정기의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용장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94년도 세출 예산편성 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주민숙원 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총 예산 규모는 93년 당초 예산액보다 116억8,946만5,000원이 증가된 686억4,537만7,000원으로서 20.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의 각 과별 내용으로서는 도시과는 당초 예산보다 53억409만원이 증가된 103억6,860만6,000원으로 104.7%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팔곡동, 신길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이 37억635만원, 도로개설 공사비가 3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과는 당초 예산보다 1,807만2,000원이 감소된 6,406만2,000원으로서 21.8%가 감소되었으며, 건축과는 당초 예산보다 3,904만1,000원이 감소된 4,498만4,000원으로서 46.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불법단속업무 정보비를 올해까지는 해당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94년부터는 예산편정 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기획실에 일괄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녹지과는 당초 예산보다 12.6%인 11억4,917만4,000원이 감소된 97억1,195만1,000원이 되겠으며, 건설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5억7,826만9,000원이 증가된 129억6,965만9,000원으로서 13.8%가 증가되었고, 하수과는 565만9,000원이 증가된 12억7,688만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60억1,873만8,000원이 증가된 360억867만4,000원으로서 증가된 사유로서는, 날로 급증하는 인구와 신도시 2단계 고잔뜰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급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추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상수도의 확장사업이 필요하게 되어서 사업중 일부인 정수장 토지매입비로 40억5천만원, 그리고 공단내의 기업체 증가와 용수량의 증가에 따라서 일부 지역이 급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순환관로를 증설해서 공단의 원활한 급수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사비로 8억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개발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 해결에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26억3,670만3,000원의 비목별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8.14%인 26억5,681만2,000원으로서 일반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투자사업에 비중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총 예산 규모의 86.7%인 283억2,319만6,000원으로서 93년 당초 예산대비 33.3%가 증가되었으며 투자사업비는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불편해소 사업 등의 해결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에 전출하게 되어 있으며 그 전출금 및 기업회계 등 경상 전출금으로 16억5,66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360억867만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통수에 따른 인원충원과 하수처리장 인원 증가와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63억4,022만4,000원을 비롯해서 맑고 풍부한 수돗물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등 주요투자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에 123억8,24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 등을 172억8,5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중점투자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 포함 102건에 411억530만4,000원으로서 그중 주요사업 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산, 시흥, 화성 3개 시군의 구역을 묶어 반월도시계획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도시계획 결정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20년을 발전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지표설정을 위한 반월도시계획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3억5,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신길동, 팔곡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93년도에 126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팔곡동에는 3개 조선에 871M, 신길동에는 3개 노선에 1,157M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민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체력단련과 정서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사미공원 조성사업에 총 57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까지 완공하고자 하며 94년에는 19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19억5,000만원으로서 사업할 내용으로서는 기반시설을 위주로 도로 및 광장 휴양시설인 임간피크닉장, 야영장, 유희시설인 배드민턴장, 조기체조장, 편익시설인 주차장과 음수대 등의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우리 시의 공간 및 원곡동과 선부동 일대에서 인천∼안산간의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시흥시 방향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국도39호선 도로확장 공사를 94∼95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총 소요사업비 45억6천만원이 되겠으며 94년에는 35억6천만원을 계상해서 1,380M 구간을 현재 노폭이 15∼20M인 것을 35M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우선 편입용지 매수와 일부 확장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곡동 이주민단지 입구에 국도로 인해서 양분된 지역주민의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있는 숙원사업으로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약 2,500명과 인근 주민 약 1만3,000여명의 안전통행을 유도하기 위하여서 부곡동 41호 국도에 지하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공사비는 약 1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날로 급증하는 인구와 신도시 2단계 고잔뜰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급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는 원수공급을 위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능동적으로 자체급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대처로서 균등급수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94년 초기에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97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함이며 우선 1차적으로 내년도에 정수장 건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4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단내의 기업체 증가와 용수량 증가로 관말지역 등 급수불량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서 공단의 원활한 급수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순화 관로를 추가로 부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8억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모가 큰 7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9건에 67억2,262만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내용은 도로보수 및 포장사업 5건에 34억9천만원, 차선도색 및 교통시설 유지보수 9건에 9억6,900만원, 보안등 시설 5건에 6억6천만원, 주거환경녹지사업 10건에 16억362만원을 투자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투자사업 66건에 190억7,767만4,000원을 투자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생활환경관련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복지사업등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또한 공원녹지 공간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요구 소요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 사업은 시민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의결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저희 도시국 산하 전 공무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계장님 한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와 올해의 예산편성상 변경된 점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기히 제가 배부해 드린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셨기 때문에 대략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93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변경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커다란 부분은 94년도 예산편성 과목구조가 전면 개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목에 신·증설 및 폐지가 많이 됐는데 이러한 예산편성 지침이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예산과목 구조의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93년도에는 인건비와 수당, 복리후생비등이 각 실국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이러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 예산과목이 기관운영으로 기관운영 세세항이 새로 생겨서 총무국에 일괄 계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괄 계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괄 계상을 하므로서 예산편성 내용의 투명성과 또 예산집행 단계에서 우리가 인사이동이라든지 직제변경, 사업변경 등 이런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예산운영을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고 또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기관단위로 본청은 총무국 그 다음에 각 사업소, 동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직제라든지 정원조정시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또한 93년도 분산계상을 하므로서 행정능률저하, 예산집행상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입니다.
139페이지 그린벨트 감시초소용 콘테이너 구입해서 2,25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린벨트 훼손 내지는 증·개축 및 불법건물을 감시 감독하는 차원에서 콘테이너 박스를 그린벨트안에 설치하는 자체는 불법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마을이라든지 촌락이 밀집한 지역은 감시초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안산시는 아직 설치를 하지 못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자꾸만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섯군데 450만원씩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린벨트 감시요원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명호 예, 6명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사무실로....
○도시과장 조명호 일과시간에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그린벨트 단속 중 부상 및 피해보상 해 가지고 작년에도 400만원 올렸던 적이 있는데 하나도 안쓰셨죠?
○도시과장 조명호 예, 안 썼습니다.
○박일도위원 올해 또 올라와 있는데....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은 예측을 못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계상했다가 그런 일이 없으면 전액 예산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린벨트 단속중에 어떤 부상을 입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철거시 주민하고의 몸싸움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박일도위원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예, 종종 있었습니다.
○박일도위원 작년에는 그런데 왜 보상이....
○도시과장 조명호 작년도에는 노점상 이런 것으로 많이 났었고 그린벨트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일도위원 노점상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그린벨트 단속중에 이런 불상사가 있었던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일도위원 아직까지 한번도요?
○도시과장 조명호 예.
○박일도위원 전에도 없었으면 그럴 위험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계속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도시과장 조명호 그래서 많이 줄인 것으로 세워 놨습니다.
○박일도위원 작년에도 400만원인데요? 줄이기는 뭘 줄여요.
○도시과장 조명호 비교증감이 9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죠.
○박일도위원 작년에도 400으로 되어 있던데요?
○도시과장 조명호 490에서 400으로 줄였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139페이지 신길동 도시계획 도로변경이 4억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은 국도39호선인데 원곡역전서부터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고개넘어 경기도 도시개발지원사업소까지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신길동이라고 그래서 주거지역 신길동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경계선에서 경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일치를 시켜 놓을려고 그럽니다.
○국중협위원 그리고 신길동,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설정 용역이라고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신길동은 그렇고 팔곡동은....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은 신길동 샛뿔지역이라 그러고 그리고 팔곡동 지역 외 33개 노선에 약 11㎞의 도로를 개설공사 하는데 그 지역에 편입되는 주택들의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걸 해 놓는 겁니다.
○국중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필위원 139페이지 206목, 연구개발비를 아까 보고사항 때 말씀을 하셨는데 반월 신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은 76년도에 반월도시계획이 고시되면서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개발 기본계획만 설치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10조에는 도시기본 계획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작년 7월 12일자로 도시계획입안권이 안산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안산시장이 도시의 재정비계획이나 연차별 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흥시하고 화성군, 안산시 이렇게 약 356.41㎡의 기본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강성필위원 3개 시군이 하면 안산시에서 용역비를 부담을 다 합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인구 비례에 의해서 3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3억5,600만원을 3개 시구에서 인구 비례대로 해 가지고 부담한다 이거죠?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3억5,600만원 왜 우리가 다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시흥시하고 화성군에서 세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세출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비례로 해 가지고 세입 가지고서 지출금액으로 총계를 내 놨다 이거죠?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저도 거기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반월 신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에 따라서 3억5,6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반월 신도시 구역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지원사업소에서 어떠한 그러한 단위에서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검토되는 것이 저희같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고잔뜰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르는 용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므로 해서 앞으로 5년 내지 2년차 연차별 계획수립이나 5년차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확산되거나 또 아니면 꼭 필요로 한 사업을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강성필위원 원래는 건설부 장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아닙니다. 원래 도시계획 입안권은 시장군수가 있습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할땐 도지사나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입안권입니다.
○홍장표위원 고잔뜰이 216만평 정도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고잔뜰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도시설계를 한다면 우리 시에 대해서 예산이 한 3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폭이 되는데 그쪽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따라주는 시에 대해서 어떠한 세에 대한 수입이 나가주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이득금이 나가는 차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장기 기본계획은 그 취지 자체가 우리 수공은 사업을 하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의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장기지표는 수자원공사가 세운다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수자원공사 목표로 해서 자기들은 가기 때문에 20년을 내다보고 세울 수는 없고 행정을 끌고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담긴 20년 목표로 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시장·군수만이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개인한테 허가 내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서에서 방향을 나가는데, 전에는 시장·군수들이 바뀌면 계획을 막 뜯어고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건설부에서 행정하는데 제동을 걸기 위해서 20년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의해서만이 변경을 한다든지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법 자체에도 그 시에 대한 도시계획 따라 줄 사항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설부 장관이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안산시에 관할이 되는 도시설계에 대한 재정비 차원이라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반월 신도시 사업 구역의 범위는 바로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구역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광역권에 대한 사업이다 하면 당연히 사업구역이 한국수자원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고 시에 대한 재정비 차원이라면 우리 시에서 당연히 돈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되죠.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목을 좀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곧 갑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구상을 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했다고 해도 방향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전체를 담아 가지고 앞으로 20년후에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는 지금 할 수 있는게 우리 고잔뜰 개발하고 시화공단 밖에 없습니다. 건설부 장관이 그 여타 지역은 전부 시장·군수한테 입안권을 넘겨 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방향이 다른 겁니다.
도시설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이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면적에 대한 부담금을 시흥시에서 부담하고 화성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은 아니죠.
○도시과장 조명호 화성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 구역의 면적별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안산이 67%가 되겠고 현재 인구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흥이 28%, 화성이 7% 이런 비율이 앞으로 배정이 될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어떠한 인구에 대한 비율이고 면적에 대한 기본도시 계획이 들어 간다면 면적에 대한 비율로 봐서는 우리 안산시가 거의 반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25% 나머지%가 시흥시, 화성군에 대한 면적 비례적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네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데 화성은 지금 면적은 크지만 사실 7%도 부담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화성의 주된 지역은 이쪽이 아니고 발안이나 남양이나 이쪽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쪽에 별로 앞으로 행정구역이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비용 부담을 안 하겠다 그런 것을 당신네들이 안 하면 그 구역을 빼놓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해서 잠정적인 합의는 돼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만약에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시흥시나 화성군에서도 용역 보고서에 따라서 어떠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그것에 따라서 투자사업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 시에서만 만들어 가지고도 소용이 없지 않겠나, 그것도 최대한 협조가 돼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이교수 3개 시군 의견을 다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투자에 대한 사업도 같이 따라 줘야지만....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투자비율도 연계성이 있는 사업은 같이 맞춰서 나가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국중협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팔곡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아까 제가 질문한 것하고 같은 맥락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다시 도로를 개설하는 거지요, 용지보상 주면서.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그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팔곡동 공업지역 맞은편에 보면, 이쪽에서 가자면 본오동 가다가 주유소 있는데 좌측에 있는 동네가 팔곡동입니다. 팔곡2동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 도로를 가면서 왼쪽에 있는....
○국중협위원 여기에 가 가지고 바로 야목리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아닙니다. 편치 지역으로 해서 동네에서 돌아가는 간선도로입니다. 소방도로....
○강성필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감정 평가 수수료라고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1개 공구가 4,000만원씩으로 5개 공구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1개 공구가 500만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작년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약 9억8,000만원을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반은 우리 것이고 반은 국비로 귀속되는데 내년도에 준공예정 지역은 5개 지역으로 해서 약 1억원 정도의 규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강성필위원 공구대상의 면적을 따져 가지고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네,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공구가 면적이 낮기 때문에 4,000만원씩 1개공구 세웠고 금년에는 좁아지니까 500만원 세웠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이와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에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만드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안산시에 건설부 표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비례해서 그것의 감정 금액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런 내용을 별도로 계산해 가지고 감정평가 기관에다 돈을 꼭 이렇게 4,000만원씩 줘야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말씀 잘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개발 이익금이라고 하면 첫째, 우리가 볼 때에는 수자원 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를 갖고 당초 계획년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발이 끝났을 때는 그 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만 실력이 모자랍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4,0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면 개발에 따라 주는 이익금은 보통 어느 정도 지금 예산에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4,000만원 들여서 1억원을 우리가 계상 이익금을 세입에 잡아 놨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4개 공구에서요?
○도시과장 조명호 예.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강성필위원 토지 매입비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이 작년에 22억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35억으로 맞춰 놓은 겁니까? 작년에 22억 보상을 해 줬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그것은 금년도에 토지보상이 끝난 것은 내년도 30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95년도 공사할 것은 내년도에 토지매입만 들어가는 겁니다. 95년도 공사할 것이 내년도에 토지보상만 들어가고 30억원은 금년도에 토지 보상이 끝난 것을 내년도 사업지 갖고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계장 이성연 (도면설명)
○최명완위원 빨강하고 노랑하고 초록이 몇m 들어옵니까?
도로가 몇m들어 옵니까?
○도시정비계장 이성연 도로가 지금 현재 6m에서 10m로 되어 있습니다.
주된 도로는요.
그 다음에 25m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 도로는 시흥시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35m로 다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나 하고 나머지 소방도로는 6m에서 10m도로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예산 30억을 가지고 양쪽에 15억원씩 나누어 가지고 1차 공사를 설계하는 거죠?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이성연 (도면설명)
○홍장표위원 거기서 부연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나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용지 보상비에 대한 전체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그것이 개발이 약간 미흡한 동네도 있고 개발이 안 된 동네도 있지만 그것을 토지 수용자들한테 거기는 부담을 시켜가지고 우리와 인접 돼 있는 시흥시라든가 동두천시는 지금 그런 쪽으로 개발이 돼 있는데 지금과 같이 우리 시에서 전액 저것을 보조해 줘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렇게 도로를 개설해 주므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어떠한 토지지주들한테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저 도로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에는 발전이 되고 토지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에서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냐면 거의 ㎡당 25만원이면 평당 8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 아닙니까?
용지 보상비만 해도 지금 35억과 23억의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 시에서 이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토지 지주와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시에서 무조건 이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자해 주는 건 지역주민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혜택이 돌아가겠죠.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차원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할 차원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과장 조명호 저희도 그것을 구획정리 사업을 할까, 아니면 단순한 가로망을 제거해 줘서 도시의 발전을 꾀해 볼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에는 보상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보율을 약 40%만 잡아도 60%에 대한 것,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선 그것으로 검토를 안 하고 다시 가로망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수익자 부담금을 한번 계상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와 인접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저것을 바로 시에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저것을 민자시켰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조명호 시흥시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구획정리 사업으로 민자를 유치시켜서 시에서 전혀 돈이 안 들어가고 저것을 그대로 업자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땅으로 내 놓은거나 돈을 내 가지고 같이 개발을 했다 이거죠.
지금 최근에 있는 건물이 그렇게 개발한 것 아니에요.
개발한 하나의 사례가 있다고요.
○도시과장 조명호 알겠습니다.
거모동, 은행동 이런데가 그런 것으로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했을 때는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보상 단가와 사업적인 타당성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진을 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집단으로 취락이 돼 있는데의 구획정리 사업은 곤란하고 어떠한 나대지로 있는 주거지역내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이 쉽다 이거죠?
○도시과장 조명호 그것이라면 수익이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타당성이 맞다는 내용이고....
○도시과장 조명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주로 주거지역을 하는게 아니고 녹지지역 있던 것을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처럼 신길동이나 팔곡동이나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도 이미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구획정리 사업하는데 타당성이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싼 땅을 사 가지고 우리 고잔뜰 개발하는 식으로 싼 땅을 보상을 줘가면서 해 가지고 타산을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도 간선도로 사업이나 이런 것은 국도가 들어갈 경우에는 국비도 보조를 해 주게 돼 있고 그런데 우리 이 지역에는 구획이 벌써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은 안 되고 우리가 그런게 있습니다.
도로같은 것을 할 때 도로법에 보면 수익자 부담금 제도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수익자 부담금 제도는 있지만 해 보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도를 예를 들어서 하나 도로를 뚫었다, 그럼 그 옆에 이득이 가는데 누구한테 얼마를 거둘거냐 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제도는 있지만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홍장표위원 시흥시 거모동같은 경우가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민자가 유치되는 바람에 시에서 예산이 전혀 다른 쪽으로 지출이 되지 않고 그대로 거기는 땅값도 저희하고 비슷하고....
○도시국장 이교수 거기는 녹지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홍장표위원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되는 거죠.
○홍장표위원 주거지역이고 집도 있고 취락이 있는 관계를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지금과 같이 개별적인 시에서 민자가 들어와 가지고 개발하는 바람에 시에서 예산이 전혀 이런 쪽으로 소모성이 되지가 않았다는 실례가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다면 지장물 보상금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가능한데요.
밀집지역에 건축물 공사를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에게 질문하기에 앞서서 예산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예산계장님 편의를 위해서 먼저 질문드릴께요.
오전에 지역경제국 예산심의를 할 때 각 부서별로 급식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관서당경비에서도 급식비가 약 300만원씩, 많은데는 350∼290 이렇게 조금씩 차등은 있는데 차등 기준은 제가 알지 않아도 되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내용이 똑같은 항목인데 조금 말만 달리 해 가지고 두군데다 책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묻기를 이게 중복되는 부분인데 혹시 관서당경비에 급식비가 적어서 이것을 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항목을 붙여서 한 것 아니냐 했더니 지역경제국에서 답변이 교통과장이 답변에 나섰어요. 속기록에 아침에 보면 있을 텐데....
관서당 경비는 먹든 안 먹든 직원에게 얼마씩 나눠줘서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꼭 써 버리는 것이고 나머지 급양비는 말하자면 야근을 했다든가 했을 때 음식비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국도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어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론을 하지 않도록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지금 김송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원래 유사한 기관간에 형평성 있는 경비를 포괄적으로 계상해주므로서 각 실과의 각 사업마다 분분하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사업에 따른 급양비다, 무슨 사업에 따른 급양비다 해서 할 경우는 예산서의 내역만 복잡하고 두꺼워질 뿐 사실상 그 금액은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서당경비를 5개 등급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기준을 정해서 책정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관서당 경비 그 경비만 가지고는 우리가 1년에 예를 들어서 도시과면 도시과에 300만원을 급양비로 했을 때 도시과의 인원이 20여명 이상이 되는데 그 금액가지고는 실제 그 사람들이 야근을 하는데 급식비는 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에 있는 금액외에 추가로 기준 경비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부족되는 급식비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지 그것이 관서당 경비에 계상된 것은 무조건 직원들이 배분을 하거나 가져가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이 틀림없죠?
○예산계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도시국 소관 과장님들은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하실 거에요. 그런데 지역경제국에서는 분명히 오전에 답변을 못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서당경비는 그냥 각 직원에게 얼마씩 나눠주는 말하자면 보너스 형식으로 발언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밤에 업무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했는데 틀린 부분을 예산계장님께서는 이것을 정식으로 지역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다 알려주세요.
지금 오전 속기록에 분명히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 쓰임새 자체를 과장님들이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위험한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고맙습니다.
○최명완위원 주택과 넘어갑시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입니다.
184페이지, 가로화단제초 인부임 해서 2,200만원이에요.
매년 연중행사로 예산심의때마다 일용인부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내년도 정부노임단가는 1월초에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최명완위원 93년도는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1만9,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여기에 1만4,300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이것도 역시 노임단가가 내려 오기 전에 예산이 성립되는 관계로 해서 9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초인부는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일용인부단가를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여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보통 제초작업 인부임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산술되어 있거든요.
녹지과에서 1년에 일용인부를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그것은 통계를 제가....
○최명완위원 대강만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황인표 대강 성수기때는 하루에 250∼300명씩을 쓰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연 동원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3만명이상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일용인부로 인한 인력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개인 특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용역을 주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현재 예산에는 용역으로 계상이 안 됐습니다.
저도 안산에 온지 3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관리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업무가 지금 다른 어떤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시행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도 그쪽으로 내년도에는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아까 최명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 제초작업의 인부임이 4회로 나와 있는데 인접되어 있는 타 시군, 시흥시라든가 광명시는 몇 회 인부를 잡습니까?
타 시군하고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전에 부천시에서 녹지업무를 몇 년 동안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잔디밭을 양질의 잔디를 유지할려면 1년에 6회의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회를 계상했습니다마는 4회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양질의 잔디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시비는 거름을 매년합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의 토질이 비옥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매년 저희가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보통 비료를 일반 쓰고 있는 복합비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무에다 주는 거름이 별도로 있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고형복합비료라고 그래가지고 나무에다 주는게 특수하게 제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넣었습니다.
○국중협위원 1년에 한번씩이요?
○녹지과장 황인표 예, 1년에 한번씩 주는데 주는 시기를 봄하고 가을하고 나누어서 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두 번 합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한 장소에 두 번 주는 것이 아니고 봄, 가을 절기를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안산에 나무를 식재한지가 상당한 기간이 되는데 그 나무가 잘 자라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는데 여기 복합비료라고 해 가지고 약 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6,000원씩 해 가지고 1,000포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양을 가지고 전체를 다 줄 수 있나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여기에 1,000포가 있고 또 저희가 산림용으로 계상되어 나오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데 금년도에도 1,000포를 구입을 해서 시비를 했습니다.
○국중협위원 물론 거름이 화학비료도 좋겠지만 가축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양질의 퇴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해서 뿌리를 멀리해 가지고 보존차원에서 시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그런데 나무가 상당히 넓은 지역에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유기질 비료 사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수한 보호수로 지정이 됐다든지 이런 나무에 국한해서는 그런 시비법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원이나 녹지에 조성되어 있는 나무를 전부 유기질로 준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1년에 전체 면적은 불가능해도 연차적으로, 부분별로 해서 이런 시비를 하므로서 나무를 심어 놓으면 상당히 속성으로 자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데는 유기질 비료를 식재 당시에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조성하는데는 전부 유기질비료를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해양연구소 앞, 사동준공업지역 앞, 본오동녹지 등등 약 10억원의 시설비가 책정이 됐는데 죄송하지만 지도를 갖다가 어느 부분인지 붉은 차트막으로 표시해 가면서 여기서 식재를 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라스베가스에 우리 자매결연 도시공원 조형물을 3월달인가 가지고 가서 준공식을 하는데 우리 녹지과에는 해당 업무 없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차트막으로 잘 알 수 있게 가깝게 나오셔서....
○녹지과장 황인표 예.
(도면을 가리키면서)
도면이 크지 않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여기 와동이 일부가 있고 지금 사동쪽에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녹지가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시설녹지를 나무를 심어서 조성하는 거죠?
○녹지과장 황인표 나무를 심고 정비를 하고 그런....
○김송식위원 준공업지역 앞 녹지조성이라는데 거기가 어디쯤인지....
○녹지과장 황인표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나무를 10억씩 투자해서 매번 이렇게 투자해서 매번 이렇게 투자해서 심고 그래도 외부사람이나 저희들이 보기에 안산이 참 잘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녹지조성이 시설녹지에 약 30여 % 밖에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성이 완료되면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푸르고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나무를 심어서 거기있는 나무를 갖다가 하는 사업으로 유도하면 안 될까요?
○녹지과장 황인표 지금 이중에는 우리 직영 양묘장에서 생산된 나무를 갖다 심을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녹지과장 황인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중에서 나무를 구입하는 것이 있고 이식비만 들여서 옮겨서 심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추가로 직영양묘장 나무를 갖다 심을 수가 있다 이거죠?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시설녹지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자체 우리 양묘장에서 이식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부부로의 시설녹지에다 심었던 그 나무가 어디 다른데로 옮겨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주차장시설하는데 그것을 다 훼손을 시켰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주차장을 만드는데에 심겨져 있던 나무는 부부로 안에다 옮겨 심는 것으로 해서 현재 나무는 전부 옮겨 심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래서 그런 나무를 시설녹지하는데로 옮기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부부로에다가 보강식재를 했습니다.
○강성필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인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6명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지금 현재 공원내에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실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어 놓는데가 많습니다.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강성필위원 최선이나마나 26명 있으면 26명이 다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26명 가지고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26명을 채워놓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철저한 관리를 하려면 26명 가지고는 태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증원이 사실상 어렵고 해서 금년이나 내년에도 26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중에서도 주야간을 교대를 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6명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필위원 26명의 1년동안 관리 인건비만 해도 2억5,000∼약3억이 나갑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황인표 예.
○강성필위원 그래서 아까 최명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얘기지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난주에 우리 지방신문에도 나왔지만 관리가 허술해 가지고 지어놓은 화장실, 관리실이 다 부서진 상태에서 신문에도 한번 났었어요. 너무 허술하다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3억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리를 시켰는데 차라리 3억을 위탁을 줘가지고 시켰더라면 그분이 배상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문제는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방지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지방지에 보도된 사진도 저희 공원에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공원에 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리고 일부 훼손된 시설물은 내년도 보수비를 예산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깨끗하게 보수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보수비가 작년에도 올라오고 해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녹지과장 황인표 시설물이 매년 늘어나고 또 그 시설한 연도가....
○강성필위원 매년 늘어나면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매년 보수합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한 연도가 오래갈수록 내구년수 때문에 훼손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아직 제가 공원관리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구경을 못 해 봤어요.
26명이 있다는데 어디가 있는지 한명도 못 봤어요.
○홍장표위원 저도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인 같은 경우는 관리사가 있어야지만 공원관리인이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 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지금 191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사 신축이 성어공원, 성포공원, 시낭공원에 3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대부분 우리가 도시설계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 3개 공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히 조성된 공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시설계 책자에 볼 것 같으면 공원이라하면 관리소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휴게소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녹지과장 황인표 공원관리사를 수자원공사에서 건축을 하지 않고 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도시설계 책자에는 기히 공원으로 됐을 때는 거기에는 기본적인 어떠한 관리사라든가 아까 얘기한대로 상수도나 이런 어떠한 수도 관계가 있고 화장실 이런 부분도 공원 도시설계 책자에는 있다고요.
이런 부분이 미비되어서 넘어온 상태를 한국수자원공사에 한번 제의를 해서 보충을 하게 해주던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관계를 검토는 한번 해 보셨는지요?
○녹지과장 황인표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물 관계를 가지고는 협의를 해 봤는데 1단계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자원측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지금 192페이지에 공원개발 해 가지고 404목 시설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올해 예산은 42억이 늘어나는 증가추세를 보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공원 조성으로 18억이라든가 가사미공원으로 15억 이런 규모가 있는데 이것이 왜 대비가 안 되고 그대고 전년도 예산액을 제로로 두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과 비교대비증감에 42억이 그대로 풀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녹지과장 황인표 이것은 기록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설비를 투자했습니다.
기록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대부분 지금 보면 대비에 대한 상황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잡게 되면....
○강성필위원 우리가 대개 보면 삭감만 대비표로 해 놓고 증액된 것은 대비표가 거의 없어요.
○홍장표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됐으면 이런 내용을 아까 제가 예산계장님 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라고 질의를 했는데....
○녹지과장 황인표 작년도 예산은 19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억2,660만원으로....
○강성필위원 예산편성 자체를 금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증액되는 것은 대비표를 안 만들고 증감되는 것만 전부 대비표를 만들어 놨더라구요.
이것 뿐만 아니고 전체 다 그래요.
○도시국장 이교수 항목이 작년에는 공원관리로 들어가 있고 이번에는 공원개발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쪽이 비교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것 품목만 아니고 예산서 전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홍장표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404목에 나와 가지고 41억 정도가 작년도 금액이고 올해같은 경우는 2억6,8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약 38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봤는데 거기 세항에 공원관리세항과 녹지관리세항이 구분이 됐기 때문에....
○녹지과장 황인표 그래서 기록을 거기다가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이 가사미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가 아니라 녹지관리 차원으로 뽑은 건가요?
○녹지과장 황인표 192페이지에 공원개발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세세항에 2로 해서 공원개발로 봤다 이거죠?
공원관리와 공원개발을 구분했다 이거죠?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공원관리 차원은 증감에 표시가 됐고 공원개발 차원은 새로운 목을 만들다 보니까 비교대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고잔역하고 공단역 사이에 녹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것 아시죠?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지난해 녹지조성공사 했잖아요?
○녹지과장 황인표 예.
○김송식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실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다른 공사로 파헤치고 그러는데 나중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녹지과장 황인표 하수관거를 매설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데로 이식을 해 놨고 조성이 완료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할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럼 낭비나 이런 것 없이 그냥.....만약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하수공사자들이 부담하고 원상회복이 되죠?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가 녹지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지 심은 것은 틀림없이 심었는데 그 다음에 그게 관리가 잘못되면 10억을 다 잘못 이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216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절개지 복구 사방사업이 나와 있는데 동 예산에도 보니까 절개지, 휀스니 해서 공사가 많은데 성격을 비슷한 것 아닙니까?
휀스와 사방은 분명히 틀립니다만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임야를 끼고 절개지가 있어 가지고 토사유출이 있다든지 그런 지역을 복구를 하는 겁니다.
○국중협위원 다시 한번 또 제가 보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됐는지 중복이 됐는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199페이지하고 21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고형복합비료구입 6,500원씩 해서 300포 195만원, 그리고 215페이지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고형복합비료 6,500원씩 해서 300포 195만원, 그리고 인쇄내용을 쭉 보면 면장갑, 철선, 못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들어볼려고 그럽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이것은 사업별로 예산편성에 공원관리, 공원개발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2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조림지에다 주는 비료고 앞에서 보신 것은 일반 시내녹지 조성하는데 주는 비료입니다.
○국중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400만원씩 그 다음에 전정가위는 1만5,000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191페이지에 있는 예취기가 한 대에 35만원인데 237페이지의 예취기는 어떻게 해서 40만원입니까?
똑같은 예취기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91페이지하고 237페이지요.
○예산계장 이범용 예산계장입니다.
이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품목이 사실 수 천여종이 되는데 각 실과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저희도 품목별로 일일이 확인을 해서 전부다 똑같이 넣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금액 산정도 그렇고 물품 가격이라든지 또 업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을 통일되게 해서 넣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은 똑같은 품목인데 미처 챙기지 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명복위원 조달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품목마다 가격이나 그런 것이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 이범용 이 사항은 조달품목은 아니고 일반 시중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물품입니다.
○이명복위원 실제 예취기의 가격은 제가 잘 압니다. 35만원도 안 가는데 35만원을 여태 잡아놓으셨고 지금 일산하고 국산도 계양전기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데 일산도 사실 비싸지도 않아요. 건설과는 40만원씩 잡아 놓았는데 이런 점이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이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1년 후에 물가변동 같은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합니다만 집행할 때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242페이지 국도 39호선 확장하는 곳이 어딘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국도 39호선은 도일 들어가는 외곽도로의 초소에서부터 시흥시 언덕까지요.
○홍장표위원 지난 번에 39호선 확장공사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선부I·C관계로 그때 포함된 금액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양상동 고속도로하고 39호선하고 있는데 이건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작년에 39호선 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확장하거나 I·C관계를 만드므로 인해서 예산이 배정된 금액과 부연해서 내용 좀 설명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총 사업비는 45억6,000만원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16억1,500만원, 공사비는 2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선부I·C와 관련되는 도로공사가 있었다고요. 이게 39호선과 관련되는 사업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39호선이 작년도 10월 말에 사업 실시계획 승인만 떨어지고 예산은 안 세웠던 겁니다. 그것을 금년에 다시 세운 겁니다.
그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됐고 사업계획 승인만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은 한번도 안 썼습니다.
○홍장표위원 작년에 60억 관계에 관련됐던 것 아니에요. 39호선에 60억 관련되고 그 다음에 양상I·C관련되어서 거기도 거의 60여억 정도, 그 다음에 국도 42호선에 80여억원 정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작년에 해 드린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작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고 도에서 사업순위 결정을 하는데 보니까 우선 '93년도 대상보다도 '94년도에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은 작년도에 한푼도 안 썼어요. 그 대신 절차만 모두 이행을 해 놨죠.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만 저희들의 의결을 받는 내용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왜 그런가 하니 그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놓기 전에는 양도소득세 50%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업계획 승인만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강성필위원 226페이지 404목 시설비를 봐 주세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라고 해 가지고 약 4억9,900만원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약 5억이상 들어가는데 기히 있던 자전거 도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만든다는 것은 맞지도 않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기히 있던 것을 철거하는데도 아마 이런 돈이 들어갔을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그 당시에는 너무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또 차량소통이 어려워서 여기 보고를 드리면 '90년도에 1건, '91년도에 3건, '92년도에 4건, '93년도에 1건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강성필위원 그러면 '94년도는 철거 목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다시 만들 목표는 있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만드는게 아닙니다.
현재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중앙로 같은데는 도폭이 5m입니다. 5m를 반을 그어서 차도쪽으로는 인도로 쓰고 인도중에서 반쪽 2.5m는 선을 그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주민과 자전거가 혼용해서 같이 다니는거죠. 라인만 다시 그려주는 겁니다.
그 안에 타일이 부셔졌다든가 고압블럭이 훼손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만 보수공사를 해서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제가 같이 말씀드리면 산본이나 평촌같은 경우에 거기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안산시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산시하고 특이하게 한단계 개발이 돼 가지고 안산시는 도로부분에 같이 분리대를 둬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지만 산본지구 같은 경우는 인도편쪽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차량과의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됐더라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분리대를 철거해 가지고 이제는 한쪽편 인도편쪽으로 지금 차선을 긋겠다는 공사비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운데 줄 긋고 조금 보수하는데 1㎞당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거기에 보도블럭 정비가 들어가고 정비를 해 가면서 훼손된 곳은 자전거가 사고날 우려가 있으니까 라인을 긋고 보도를 일체 다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해서 부서진 부분은 다 보수해 가지고 자전거가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옛날에는 도로포장하는데 1㎞하는데 약 4,000만원이면 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를 위해서 기존 도로에 가운데 줄 긋고 조금 보수하는데 1㎞에 3,800정도로 딱 계산해서 하는건....
더 저렴하게 해서 반값으로라도 말하자면 누구든지 공사맡는 사람은 다 부를 얻는 건데, 이건 너무 많잖아요.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심과장 얘기한건 한가지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전 구간을 순환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보도블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화단박스 없앤 것은 사실 교통체증이 있는 구역에 한해서만 없앴습니다. 작년에 한 대역 앞쪽으로도 없애달라 그랬는데, 그때 검토해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교통체증이 크게 오지 않아서 없애지 않았고 지금 삼일로를 주로 없앴고 공단내를 없앴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차선에다 다시 그을 수는 없고 그 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보도를 이용해서 보도블럭을 놔두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위험하니까, 그 보도블럭의 일부는 걷어서 거기다가 투스콘을 한다든지 자전거가 가도 위험하지 않을 그런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왔는데 사업비가 서있다고 우리가 무조건 다 쓰는 건 아니고 물론 실지 계산해서 하는데 사실 자전거 도로 한번 해 놓은 것을 없앴다, 또 만약에 그것을 놔 뒀을 때 과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느냐, 교통체증만 오면서 그것을 놔 둔다는 것은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도로를 한다고 해도 고개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고개가 많아 가지고 투자비를 해 놓은만큼 과연 자동차를 이용할 사람이 많이 있는지 그것은 일단 의심이 갑니다만 교통체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해 놓으면 이용자가 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할려고 그러는게 대부분이 보도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김송식위원 예, 잘 알겠어요. 이렇게 책정했다고 다 집행하는 것 아니고 또 감사기관이 있고 하니까 그거야 잘 되겠지만, 예산 책정 당시에 우선 급해서 다른데 쓸 곳이 있어도 기획실에서는 다 삭감을 하고 이런데는 상당히 후하게 한 것 보니까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시민체육공원 같은 것 안산천에 만들어 달라니까 1개소엔 안 된다고 할 만큼 예산이 없는데 이런데는 후하게 했느냐, 나는 그런 뜻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자전거를 가지고 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 파악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거의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바로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면 선부동에서 고잔역까지 다니는 화랑천 광교와 안산천 광교에서 월피동, 부곡동, 고잔1, 2동에서 중앙역을 경유하고 그 다음에 상록수역에서 감자골까지 이쪽 방편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줘야지만 역세권에 이것을 끼어 가지고 활동이 될 수 있지 공단으로 나가는 방향은 거의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회사의 출퇴근 버스와 승용차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상록수역에서 실질적으로 감자골 관계라든가 중앙역에서 안산천 관계, 고잔역에서 선부동 관계,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면 도로에 인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나온다 이거죠.
산본과 같이....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229페이지 수로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물어보겠는데 '92년도에는 반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었고 조장이 2명 있었죠?
○예산계장 이범영 네.
○강성필위원 그리고 그때 반장의 인건비는 2만2,900원, 조장이 2만1,500원, 일반직은 1만7,200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산계장 이범영 네.
○강성필위원 그런데 '93년도에서는 조장, 반장이 폐지됐고, 인건비도 일률적으로 1만9,300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직은 올려놨고 반장이란 분들은 오히려 하급시켰단 말이에요. 말썽이 없었어요?
주던 일당은 많이 안 주고, 수당이외는 작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생겨 가지고 5,700만원 지불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게장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종류별로 볼 때 저희가 상용인부하고 재료비 기타하고 두가지로 나눌 수 있고 상용인부중에서는 사업인부하고 사무보조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수로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91년, '92년도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외에 시에서 내부적으로 그것은 반장이나 조장에 대해서는 단가를 조금더 상향 조정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92년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편성 지침에 수로원은 공사부분 보통 인부임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된 그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94년도에 일용인부에 대한 집행기준이 별도로 시달이 됩니다. '94년도 초에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기준이 변경사항이 있는지는 아직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때 변경이 되면 가급적 일용인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재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94년도 예산지침에 시간 외 근무수당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나눠드린 60페이지를 보시면 연중 고용일용직중 초과근무를 할 때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평일 근무에 1.5배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인건비를 적게 주다 많이 주면 아무소리 안 하는데 많이 주다 적게 주면 말썽납니다.
그것 해소책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계장 이범영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급여를 단 한푼이라도 올려서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떨어질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93년도에도 그대로 집행을 했고 또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수로원 반장에 대해서는 실지 사업 부서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일반 수로원보다는 반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또 30여명, 40여명에 대한 수로원을 통솔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장수당 일부를 계상해서 보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지금 그렇게 해 줄 계획이다 이거죠?
○예산계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내년에 인원을 10명 또 늘리시네요?
○예산계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부곡동 지하보도 설치공사에서 15억이 일시불로 나와 있는데 부곡동이 지금 어디냐면 이주민단지에서 동사무소 관계로 넘어오는데 지하보도 설치하는 문제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도로폭이 얼마입니까?
6m입니까? 밑으로 통과하는 폭이요.
○건설과장 심관보 가로가 4m, 세로가 6m, 연장이 50m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금액은 15억 적정한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홍장표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과 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하도를 두고 그 부위말고 실질적으로 월피동사무소에서 부곡 국도 42호선을 넘어서 부곡동 제일 C·C로 넘어가는 도로가 기존의 도시설계 책자에는 도시설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86년 12월 일자에는 그곳이 고가 차보도로 설계하도록 도시설계 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국도 42호선을 두고 양궁장 월피동사무소에 넘어가는 도로가 오버 브리치 도로가 돼 가지고 넘어가도록 기본도시 설계책자에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우리 시에서 협조가 미비해서 안 된 건지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의다 제가 보면 건설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맡아 가지고 수자원공사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준공 시설물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촉진법에 보면 준공기간만 득하면 지방관청에 이양한 것으로 뭐든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있는데....
○홍장표위원 그것 한번 설명 해 주세요.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입니다. 당초 도시설계에 의하면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데 하고 중앙역, 고잔역 그것이 다 지하차도 내지 지하보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 사업승인 해서 시행자는 시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잔역이나 중앙역도 안 하는 것을 시측에서 너무 우겨 가지고 간신히 이루어 낸 건데 사업시행자는 그 당시에 도시 설계상에 시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고잔역 관계라든가 지금 중앙역 관계 지하보도 관계가 역사하고 연결돼 가지고 도시설계 책자에 그 부분과 월피동에 있는 오버브리치 도로도 같이 되어 있었는데 실지로 시행자는 안산시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산업기지 개발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이고 나머지 저런 부분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우리 돈으로 하다 보니까 그 위치를 약간 이동해서 한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에요.
말하자면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차원이죠?
○도시과장 조명호 예.
○홍장표위원 설계 책자에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조명호 예,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저는 그대로 되어 있었으면 이와 같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내용이라면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건설과장님, 227페이지 노점상, 단속차량 교체구입 1,000만원하고 단속용 무전기 세트 구입이 한 세트가 75만원입니까? 75만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게 최신식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에는 노점상들이 갖고 다니는 무전기가 한 4.5㎞만 벗어나면 통신두절이 되어서 증폭기를 달았었는데 증폭기가 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철거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선통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통신법이 개정되고 또 신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삐삐 갖고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이것 교체되면 불편없이 단속업무에 충실하겠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차량 한 대는 차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차량입니다.
○김송식위원 차제에 예산심의 장소니까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단속원들이 이런 최신식 장비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우리 시의원이 혹시 지나다가 단속 현장에서 단속이 과하든 미비하든 시의원이 무관할 순 없죠?
우리가 유관하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유관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러시면 어떤 방법이든지 과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단속을 소홀히 하면 단속을 해 달라고 청원할 수도 있는거고 너무 난폭했을 땐 제지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도 우리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일용직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분들의 태도 같은 것, 그분들은 무슨 주먹쓰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 일용직 공무원 직원인데 업무만 그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식으로 해 주고 하면 일하는데도 좀더 부드럽게 시민에게, 옛날처럼 단속반이 오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로 생각지 않게 말하자면 시의원이고 누구고 보이면 당신이 시의원이면 뭐야 하는 식으로 하지 않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것 보다는 말씀드린 건 내년도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현장에서는 가급적 의원님들께서 자제해 주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게 저희가 편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사람들은 각종 부류의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감정이 격앙되면 실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수로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송탄시하고 그 다음에 평택시, 오산시에서는 반장에 대해서 특별 인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장이라든지 기타 반원을 통솔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산계장님께서 1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면 예산을 증액시켜 준다니까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긴급도로 보수해 가지고 관내보도정비 7억2,000, 보차도 경계석보수 2억5,000인데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별도로 계획서를 가지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래도 보도에 7억2,000씩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저희 도로가 599㎞거든요.
지금 할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박일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대상이 이거에요.
보도블럭 자주 갈고 괜히 쓸데없이 걷어내고 또 그것 파헤치고 다시 갈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시에서 걷어다가 뒤에다 쌓아놓은 것을 저도 얻어서 학교에다 다시 활용도 해 보고 했는데 아직 갈을 때가 되지 않았지 않나 하고 보는데도 그것을 걷어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해서 어느 곳인지를 알면 그것을 봐야 되겠다 이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경계석도 돌로 하는데 아니고 시멘트로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소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일도위원 경계석을 돌로 않고 이제 시멘트로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돌로 하면 반영구적으로 상당히 좋은게 고가이기 때문에 개당 3만원씩입니다.
○박일도위원 시멘트는 얼마고요?
2만5,000원 아니에요?
여기에 2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은 시공비 포함해서 3만원이고....
○건설과장 심관보 개당 관급자재 값만이에요.
현재는 예전치 것을 다 들어내고 다시 기초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계석을 놔야 되기 때문에 시공비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돌은 관급자재 개당 가격입니다.
돌 하나만 달랑 갖다 놓는데만요.
자재값만이에요. 일체 시설비는 빼고요.
○박일도위원 시멘트는 수명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심관보 수명이 경우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7∼8년이면 다 부서지더라구요.
차량이 겨울에 자꾸 올라타가지고요.
○박일도위원 돌로 공사를 할 때는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돌로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해서 돌로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시민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또 다시 시멘트로 하는 거고, 그런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어떻게 보면 소신이 없는데....
○박일도위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지금 전혀 소신이 없는 거죠.
1∼2년전만 해도 우겨가지고 돌로 했다가 이제 조금 뭐라고 하니까 다시 시멘트로 하고 일관성도 없는 것이고....
어디가면 돌로 되어 있고 어디 가면 시멘트로 되어 있고....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들이 외국을 많이 돌아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먹고 살만하니까 교량도 박스로 한 것을 집어치우고 조금 운치있게 예술작품을 만들려고 공문이 시달된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옛날에 못 살던 때를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지금 외국 가 보셔도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부서져 있는 도로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한 이유는 시민통행이 많고 도시미관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더 신경써야 될 곳 상업지역, 다중이 많이 모이는 집합장소, 도시중심지 이런 데만 했는데 그것도 시민들께서 보기 안 좋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자꾸 힐책이 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일도위원 다른 사업은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잘 밀어붙이고 이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유아원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부수지 말라고 해도 부셔대고 하면서 이런 것에는 그렇게 잘 반영을 하십니까?
그런데 보도블럭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게 7억2,000씩이나 들어가면 어디를 이렇게....
○건설과장 심관보 우리 관내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박일도위원 자료 좀 주시고 나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야 되니까 이것은 분명히 좀 해 주세요.
○강성필위원 보고사항에 보면 11.4㎞로 나와 있어요.
○홍장표위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은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건 단골손님이었거든요.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유럽산업시찰을 했을 때도 유럽 6개국을 순방하면서 보면 경계석은 대부분이 돌, 화강석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기하고 우리하고 틀리는 것은 우리는 너무 큰 것을 사용했다는 거에요.
거기는 얇으면서도 깊이 박을 수 있는 것을 써 가지고 거의 화강석 부분 경계석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또 보도블럭 자체도 저희가 항상 주장하지만 다수인이 많이 다니고 시장이나 학교주변에는 고압블럭 사용하라 이거죠.
그렇지 아니한 곳 사람이 덜 다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광림교회에서 고잔1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런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닌다 이거죠.
그런데는 고압블럭 비싼 것을 써 놓고 실로 학교 앞 같은데는 사각블럭을 써 놔 가지고 동절기에서 봄으로 가면서 비나 눈 이런 것이 오면 다 들어가 가지고 학생들이 옷을 다 버립니다.
이런 문제같은 경우는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것을 만드시고 지금 여기 보면 긴급도로보수, 이것은 불특정이란 말이죠, 특정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와서 도로가 파손됐을 때 그곳을 복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에 딱 못 박기가 어렵다, 특정하기가요.
○건설과장 심관보 포괄사업비입니다.
○홍장표위원 포괄사업비다 이거죠.
이런 관계를 유효적절하게 잘 하셔 가지고 특히 학교같은데는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 국장님이 매일 하시는 말씀인데 앞으로 사각 보도블럭은 지양을 하고 좀더 견고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압블럭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자꾸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시에서 사실 하는 긴급도로보수라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이것이 어디냐, 상수도공사, 전화공사, 가스공사하면서 반복되면서 이러는 거에요.
실지로 시는 2년∼3년마다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수도공사가 와서 뒤집어 놓는다 이거죠.
지금 중앙동도 똑같이 뒤집어 놨어요. 시는 2년 전에 공사를 했는데 하수도에서 1년 전에 해 놓고 전화에서 1년 전에 하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에요.
좋아지는 것은 뭐냐 바로 포장면허 가지거나 이런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지 주민들은 불편하다 이거죠.
이런 계획서를 잘 짜가지고,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왜 합니까, 그때 한꺼번에 넣어서 일괄적으로 하고 못하면 한전이나 전화국 같은데 해 주지 말아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시는 자꾸 들었다 쌓다 하니까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시가 맨날 엊그저께하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공사하는 인상을 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공무원인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국가가 가난해서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동으로 설치했다면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1년도에 인구 30만 목표였습니다.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법에도 보면 전기, 가스는 말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못말리고 또 도시기반 시설이 모자라는 것을 안 하면 시민이 불편한 것이고 알고 죽는 해수병입니다.
(웃음많음)
○홍장표위원 도시설계 책자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가 차보도와 똑같이 지하 지중화하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지중화하라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왜 지중화 안 하냐, 지중화 하면 보도블럭 공사하는 업자도 10년 있다 자기 면허내야 돼요. 할 것이 없거든요. 건설이라는 것은 파괴와 건설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어야지 업자도 먹고 산다 그런 의도에서 지중화를 저는 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최명완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시설비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질의가 많다 보니까 우스운 여담도 많이 잘 해 주셨습니다.
내가 포괄적으로 질의할께요.
시설비가 52∼53억 됩니다.
액수가 참 많으신데 박일도위원님도 경계석 내지는 조금 삭감할 의사가 많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주무과장으로써 앞으로 잘 해 보겠다 하고 말씀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도로유지 관리를 열심히 해 보겠다고 올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보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소신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자리를 정돈해 주사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고수부지 활용 체육시설공사를 지금 계획하신 1개소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입니다. 본래에는 3개소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수부지를 활용한다는 자체가 앞으로 시설했을 때 하천유지관리상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는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개소만 해 보고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개소만 넣었습니다.
○김송식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안산천 정화사업부터, 해당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공사 자체는 좋은 생각이고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1개소를 책정했을 때 여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같은 것을 고려하셔서, 저는 아까 지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 하나 하면 1개 장소 결정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실거에요.
각 지역 해당 부분 때문에, 그래서 마침 이번에 기획실에서 이 부분 손댄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추경이라도 자신있는 사업 정말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은 같이 함께 우겨서라도 해서 3개소를 지정받아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예, 알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화정천 정화계획은 언제부터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화정천 정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수차 여러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비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산천을 정비한 결과를 다년간 경험한 후에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94년도에는 계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우수 처리비용 하수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해 가지고 8억5,500만원은 지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는 돈입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8억5,500만원은 우리가 지금 하수도 관리가 우수관리와 오수관리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리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우수관리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우수관리 8억5,500만원은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하수도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오수에 대한 관할에서 하수도에 대한 사용료 그 부분을 가지고 특별회계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김학래 오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오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수인 경우는 일반사업 시행을 하지 않고 하수도 사업소로 줘서 거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돈을 전출줘서 거기에서 시행하게 한다 이거죠?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246페이지 404목 시설비에 안산천 고수부지활용 체육시설공사라고 했는데 도면이나 아니면 계획서라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그것은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위의 한양아파트 앞에 하고 하류로 내려와서 선경아파트 앞 하나 하고 중앙중학교 앞 이렇게 3군데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3개를 하는 것이 하천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1개소의 위치는 아직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사업효과에 따라서 나머지 2개도 명년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좁은데 체육시설 해 가지고 무슨 이용이 있겠어요?
○하수과장 김학래 그러니까 롤라 스케이트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활용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필위원 물 정화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날텐데 거기에다 설치한다고 해서 누가 놀겠습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지난번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가까운 근래입니다. 감사기간 이었든가,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중 일부분 안양 어디서 사고로 인해서 누수 사고난 것 아시죠? 그랬을 때 안산시에서 조치한 그날 그 사고로 인해서 비상급수 대책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한 사고가 유발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조치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조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세요.
○업무계장 장동선 수도과 업무계장 장동선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수도과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업무계장인 제가 그날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새벽 0시 5분에 과천에서 안양 넘어오는데 거기에 1,800㎜ 원수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저희는 그날 즉시 유선방송을 통해서 전시민에게 자막으로 알렸고 각동에 긴급 전통으로 전 시민에게 앰프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그날 24시간 사무실에서 총 대기하고 또 소방차 3대하고 저희 급수차 1대 그렇게 총 동원해서 가장 관말지역이고 어려운 지역 특히 김장철이 되므로 해서 김장을 담가놓고 물이 없어서 김장을 하지 못하는 곳의 전화를 받는 즉시 나가서 급수차로 운반급수하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만약 이런 상황이 미리 인지가 된다면 이것 못지 않게 내년도에는 10톤짜리 급수차하고 소방차 동원하고 그래서 미리 급수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급수수송을 하고 미리 전 시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날 상황이 꽤 컸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 시에서는 단수로 인한 민원이 많이 쇄도하거나 문제가 없었습니까?
○업무계장 장동선 저희는 한번 단수가 조치되면 그 여파가 2∼3일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기했었고 소방차나 급수차로 해서 최소화 시켰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때 급히 보수공사를 해서 원상복구를 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만약에 장기간 사고가 유발했을 경우에 대책에 대한 준비 예산같은 것은 국장님, 그런데 대한 예산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우선 그날 사고를 제가 좀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근래 물을 24만톤씩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관로 고장으로 인해서 약 10만톤의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퍼센트 안 온 것이 아니고 약 절반 조금 더 왔는데 저지대나 이런데서는 물을 계속 받을 수 있었고 사동이나 본오동 끄트머리 또 선부동이나 공단의 끄트머리 이런 지역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저희가 소방서의 협조가 굉장히 잘 됩니다. 소방서 물차가 4대인데 3대를 저희가 협조요청을 받았어요. 우리 1대하고 해서 우선 전화상으로 급한 곳, 급한 내용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물을 공급했고 그런데를 대비해서 우리가 용차비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5단계 때에 먼저는 인구 약 20만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자꾸 늘어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5단계 때는 배수지를 거쳐서 물이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부 바꿀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현재 먹는 급수방식은 직접 급수방식이라고 하고 배수지를 통해서 받는 것을 간접급수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배수지 규모는 물이 단수가 돼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는 물을 주도록 배수지를 확보해 놓아야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은 배수지 활용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5단계 때는 이것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고쳐나가 가지고 단수가 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5∼6시간은 물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계획으로 바꿔나갈려고 합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5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수선비가 전년도에는 약 1억7,900만원 올해는 약 3억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수복구비가 보통 m당 어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계장 조자선 공무계장 조자선입니다.
누수가 나게 되면 누수가 구경별로 틀려가지고 적게는 13㎜부터 크게는 1,200㎜까지가 있었는데 개소당 단가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평균치는 많이 들어가면 1천만원대가 넘고 적게 들어가면 13㎜같은 것은 개소당 약 20만원 내외면 됩니다.
○최명완위원 너무 예산이 방만하다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약 1억7,900만원이에요. 이번에는 상향되어 가지고 1억8,600만원 상향조정이 됐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전액 누수복구비로 사용했습니까?
○공무계장 조자선 누수복구비는 사용하면서 남는 예산은 전부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측해 가지고 확보하는 금액입니다.
○최명완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사용했어요?
○업무계장 장동선 전년도 예산 쓴 것은 아직 못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수복구비는 돈이 중간에서 떨어지면 누수가 났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 급수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김송식위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고단2동에 1단지, 2단지 있지 않습니까? 단지 밖에 연결하는 부분까지는 급수관이 200㎜인가 그렇고 그안에는 120㎜인가 적어서 저층아파트지만 5층까지 물 급수가 안 돼서 4층, 5층은 상당히 지장을 받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공무계장 조자선 저희가 용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저수조를 운영해 가지고 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물사정이 좋다 보니까 과거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인구가 적을 때는 15만명 17만명일 때는 고잔동 아파트도 물이 다 올라 갔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서 직수로 먹을려고 하니까 저희가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압관계 때문에 그런데는 저수조를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죠. 계도를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지지난 해에 심과장님이 수도과장 하실 때 1단지 약 20몇개 동인데 반정도는 수압관계로 그러니까 밖에서는 큰 200㎜ 줄기가 나가서 펑펑나가는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쇠 현상도 있고 해서 4층, 5층 급수가 안 돼서 문제가 생겨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약 12개 동을 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저쪽가에서 뚫어서 지원이 됐는데 지금 또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급수관, 송수관 교체시기인데 그 안에는 교체를 우리 시의 예산으로 못하죠?
○공무계장 조자선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
○김송식위원 계량기라는 것이 뭡니까?
집안에 달린 계량기까지....
○건설과장 심관보 공동메인 계량기입니다.
○김송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도하셔서 관리소장이나 주민들에게 미리 사고가 나기 전에 하셔서 그것을 해야 할 필요성 노후관을 말하자면 교체한다든가 급수관을 큰 것으로 교체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계도해 주세요. 나중에 단수되는 일이 없도록.
○공무계장 조자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지적한 사실이지만 지금 저수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수조를 사용해야만 상당히 편리한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산시를 보통 보면 많이 이용을 않고 직수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조의 수질이 나빠진다, 또 거기에 대해 상당한 불신감이 있어요.
거기에 물을 가뒀다 먹는다는 것은 사실상 수질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수질검사도 자주해야 하고 또 탱크 청소가 잘 됐나 강력하게 어떤 법적제도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렇게 활용하므로서 상수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연립도 4층까지는 안 했지요?
○공무계장 조자선 안 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공무계장 조자선 지금 현재 공급방식이 직접 급수하는 방식이 있고 저수지를 통해서 간접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접해서 하는 급수방식에는 저희가 검침을 안 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중협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민원관계가 뭐냐하면 보통 수도에서 많이 나오고 환경분야 쪽의 청소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상 잘 해 주므로서 그만큼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장표위원 53페이지 배수관 누수복구 해 가지고 600㎜이상 8개소, 600㎜∼200㎜이상 10개소, 200㎜미만 100개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인 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정적인 내용에 대한 보수공사를 잡은 내용 아닙니까?
○공무계장 조자선 600㎜이상은 주철관이기 때문에 재질이 단단해서 웬만한 장비가 조금 굵어도 누수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가는 급수관일수록 200㎜미만의 숫자가 10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산시 재질은 대부분 주철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사용예산에 계상되는 숫자보다 약간 상향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누수복구 비용이 긴급 배수관 누수복구비용이다 이거죠?
○공무계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명시해 주면 저희들이 내용을 알겠는데 누수관이라면 누수가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8군데, 10군데, 100군데가 나오는 것처럼 저희들은 인상을 받는다 이거죠.
○공무계장 조자선 앞으로 그것은 문맥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필위원 45페이지 청원경찰 방한복은 6,920원이고 62페이지에 어느 분 방한복은 6만9,200원이라고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10ㅂ가 비싸고 싸고 그런데 청원경찰은 싼 것 입히는 거에요?
○공무계장 조자선 45페이지 청원경찰 방한복은 정수장 사업소 관리하는 청원경찰입니다.
○강성필위원 아는데요. 그 사람들이 입는 것은 6,920원에 구입할 수 있고 62페이지 방한복은 어느 분이 입는지 모르지만 6만9,200원에 구입을 하는 것인가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업무계장 장동선 죄송합니다. 이것은 유인이 잘못됐는데 6만9,200원이 맞습니다.
6만9,200원이 맞는 것인데 6,920원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준설원, 수로원 이런 분들 직급중에 반장이라는 직급이 있죠?
반장이라는 직급에 대해서 별도로 그분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없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3만원 더 주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불평이 많습니다.
○강성필위원 주던 것을 덜 주니까....
○김송식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예산책정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물론 기획실에서 자르는 것 알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민원을 미리 해소할 수 있게 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나중이라도 뒤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고맙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질서도 지키고 말도 잘 듣고 그러죠.
○위원장 전용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우수박스 준설공사 그 밑에 고압젯트크리닝 준설공사가 2만5천원,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약간 내역이 상이합니다.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학래 하수과장 김학래입니다.
우수박스 준설공사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오수관로와 우수관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박스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을 준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밑에 있는 고압젯트크리닝은 오수관로에 대한 준설이 되겠습니다.
고압젯트크리닝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로 관로가 통상지표로부터 약 3m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도저히 준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압장비로 준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압젯트크리닝은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본오동, 사동, 공단 일대하고 선부동, 월피동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1억8천만원, 1억9천만원, 1억8천만원을 넣어서 5억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고압젯트크리닝은 결론적으로 오수관로 청소다 이런 말씀이죠?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일용인부라는 것이 준설원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준설원이 33명 있습니다.
준설기 소형 운전하면서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것을 민원을 받아 가지고 즉각 즉각 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하루에 1만원씩 밖에 안 줘요?
○하수과장 김학래 인건비가 하루에 1만원이지만 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한달에 평균적으로 80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그분들 신분은 보장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현재 우리 공무원법에 준용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여기에도 조장, 반장이 있죠?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1만원씩 주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그렇습니다. 전자에 건설과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반장, 조장 제도를 둬 가지고 우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제도가 아직까지 되지를 않아서 지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전에는 조장하고 반장은 차등을 줬죠?
○하수과장 김학래 종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성필위원 92년도까지는 그랬는데 왜 없앴죠?
○하수과장 김학래 근래에 별도지시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133페이지를 보면 수당으로 해서 약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감독자 수당해서 대장, 반장 해서 3만원, 2만원 해 가지고....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월 3만원씩?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 정도를 더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181페이지 출연금 하수처리장 1차 처리시설 사업비 부담금 21억 정도를 저희가 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하는데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20/100% 저희가 2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94년도 예산이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사업이 특별회계 양여금으로 나온 것이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약 130억원이 됩니다.
그중에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47%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경우는 23.5%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 짠 것은 그러한 지시가 나오기 이전에 예산서를 만든 것입니다.
명년에 130억중에 우리 안산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이 130억 중에서 지금 20/100%인 21억원이 먼저 올해 지출할 돈이다 이거죠?
○하수과장 김학래 94년도에 집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23.5로 추경에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시가 작년에는 20%로 나왔는데 금년 예산서 만든 후에 23.5로 지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3.5%를 더 가산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공사는 우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죠?
○하수과장 김학래 그런데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이 언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어요.
○홍장표위원 사업이 특별회계 사업이 아니고 일반회계의 하수과 사업이다 이거죠?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이 여기는 105억으로 되어 있는데 105억이 아니라 130억이요?
○하수과장 김학래 130억중에서 23.5%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돈이 수자원공사에 얼마나 부담합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수자원공사 부담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펌프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거기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펌프장 비용이 8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20% 부담하는 것이 약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수자원공사로 넘겨줘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하수처리장이 해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거를 설치공사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20%에 따라주는 17억 돈이다 이거죠?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건설부라든가 이런 쪽과 협의된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이것은 협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개요를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내에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현재에는 우리가 명년에 하는 것 130억원중에 21억원 부담하는 것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은 펌프장과 방류관거를 오이도의 바다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총 85억원인데 그중에 원인자 부담으로서 우리 안산시가 20%인 17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하수처리장에서 2차로 처리한 물을 그대로 담수호로 방류하지 않고 거기에 관거를 묻어 가지고 시화담수호까지 빼는 라인이에요?
○하수과장 김학래 예, 담수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라인을 별도로 처리한다 이거죠?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담수호로 들어가지 않고....
○홍장표위원 혼합되는 물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20%를 부담해야 된다 이거죠?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부담금 해서 통합공과금 차원에서 하는 통합공과금에 사용되는 비용을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7.17%가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거죠?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위탁료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183페이지 감가상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감가상각비는 하수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연차별로 감가 즉 말하자면 감소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형식상으로 나와 있는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떨어져 나가는 돈은 많이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97페이지 분리하수도 오접시정공사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학래 하수도가 오수, 우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오접 시정사항을 200개소로 잡았는데 이것은 추정적인 숫자로 명년에 오접사항을 시정할려면 최소한 200개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최소한 200개소를 찾아서 시정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오접에 대한 사항을 이쪽 공사비로 시설을 해서 말하자면 안산천 관계 그런 원인에 대한 것을 잡겠다는 내용의 예산이다 이거죠?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안산천 뿐만 아니고 화정천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지난 번에 말씀드린 단독주택에 두 필지당 하나의 오수맨홀이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오수맨홀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70∼80만원의 부담금을 가지고 별도의 돈을 우리 시에다 내야 되거든요.
이것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따라주는 예산이 이번에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그에 대한 것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수자원공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있던 것을 공사를 하면서 없앴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없었던 것인지, 당초에 없었다는게 확인되면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하라고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은 아직 안 들어가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내용이 뭐냐하면 기존에 오수맨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망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파손이 되고 손실이 되었다면 다시 그 부분을 건축주들이 직접 만들면 되거든요.
70∼80만원의 돈이 안 나가요.
주민이 70∼80만원의 돈을 들였다는 것은 내 단지에 맨홀이 없어 가지고 이미 시에 대한 도로나 인도부분을 공사했기 때문에 70∼80만원의 돈을 부담한 내용이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없다면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지금 하고 있어요.
○홍장표위원 그것이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주민들이 내일 모레 준공이 나야 되는데 그것을 서류상으로 넣어서 수자원에서 돈 받아내는 것이 힘드니까 내가 집공사 하나 짓는데 1억여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70∼80만원 돈 그것 못 부담하랴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시에 대해서 건축주들은 부담이라든가 반감을 사고 있어도 시에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 것은 빨리 발견되는 대로 수자원공사한테 하라고 그래야 될 것이 우리 시비를 거기에다 낭비성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조를 하든가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을 다 주고도 그 돈을 다시 70∼80만원 돈을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그러한 민원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약간은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잘 한번 과장님께서 처리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답변을 나중에 한번 받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도시국장님 조형물제작은 도시국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조형물제작 도시국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라스베가스 공원 갖다가 옮겨서 준공식한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담당....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을 총무과에서 발주를 했어요.
외국에 갈 때도 이 자체가 자매결연 차원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원개발 목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관여가 되어 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하겠는데 자매결연 형식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형물 제작 자체가 총무과에서 발주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회계부서하고 아마 두 개 부서에서 회계규칙상 확인차 출장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가 사실 일동공원을 라스베가스공원으로 하고 지난 번에 그분들이 왔을 때도 우리 녹지과에서 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 회계부서에서 가는 것도 좋지만 공원개발차원에서 그쪽 하는 것도 한번 보고 우리가 하는데도 참고가 되게 한번 가는게 좋겠다, 그렇게 의사를 분명히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별도로 출장계획을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이번에 하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발주관서와 계약부서의 처리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을 부르시죠.
총무과장을 불러다 업무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야지요.
위원장님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전용장 정회때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산업건설위원회의 해당국이 도시국, 지역경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3개국이 있는데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의사과에서 전화하기 전에 미리미리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항상 지도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내용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93년도 당초 예산안과 비교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가 1억3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고잔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19억7천여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제외한 총 20억7천여만원이 감소되고 94년도 예산 감축사유는 현 정부의 긴축재정에 부응하여 최소한의 실행예산만을 계상하였고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고잔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자금송부 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94년도 7월에 준공예정인 근로복지아파트 건설사업비와 신규사업인 고잔뜰 개발 이주대책추진용 아파트건립에 따른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비용으로 115억6백여만원을 계상하여 자본적 지출이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33억7천만원 가량 증가되었고, 기타 업무관리비 등 사업예산에서는 2억2천여만원이 감소된 10억7백여만원으로 총괄 예산에서는 31억4천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고잔뜰 개발사업에 필요한 수자원공사로부터의 위탁사업비 761억3,300만원과 고잔지구 도시설계용역비 4억원, 그리고 '93년도 이월금 1천원을 계상하여 총 765억3천3백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5억6,332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9,967만8천원, 경상적경비 4억4,786만1천원으로 총 12억1,085만9천원의 관리비와 법정 수수료 5억4,795만원 토지보상금 737억6,300만원, 무연분묘 이장공사비 1,250만원 그리고 고잔지구 도시설계 용역비 4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47억2,345만원과 예비비 5억9,869만2천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18억3,977만1천원이 감소한 765억3,30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본오아파트 분양수입 94억7,551만4천원과 이자수입 3억원, 이월금 30억3,442만4천원으로 총 128억99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94년도 신규사업인 고잔뜰 개발사업 이주대책용 아파트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비 41억원과 '94년 7월 준공예정인 본오아파트 건립비 74억633만6천원인 총 주택개발 사업비 115억633만6천원과 경상적경비 3억5,568만5천원, 차입금 상환액 6억4,837만5천원, 그리고 기타 자본적지출 1억7,284만7천원, 예비비 1억2,669만5천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1억4,725만8천원이 증가된 128억99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 행정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착을 갖고 계신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희 전 직원은 안산의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마련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전체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재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리과장 김재섭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리과와 사업과 인원이 전체 일용직 청경을 포함해서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청경을 빼고 일반직과 기능직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기능직이란 표현은 그러니까 기술직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기술직 밑에 일반 운전원이나 이런 기능직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홍장표위원 그럼 기능직은 나중에 보고 일반직 공무원이 거기에 몇 명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재섭 32명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엔 몇 명이 있죠?
○관리과장 김재섭 26명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26명 있고요.
○관리과장 김재섭 관리과가 26명입니다.
○홍장표위원 관리과가 26명 그건 일반직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에는요?
○관리과장 김재섭 8명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 보면 일반직 공무원 숫자가 공영개발지원사업소에는 10명이 나와 있고 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는 21명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고 지금과 같이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지금과 같이 어떠한 계장이라든가 과장같은 분이 공동으로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서 공영개발사업소이면 소장 밑에 과장이나 계장 이런 차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도 과장, 계장 이런 직제가 별도로 분리돼 있느냐 아니면 한 개의 직제로 돼 있느냐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하나의 직제로 돼 있는 겁니다.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지원사업소에 대한 인건비와 또 공영개발사업소의 인건비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구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셨나 이것이 애매해 가지고요.
그 한도를 저희들이 볼 때는 하나의 직제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붙여서 인건비 처리는 대부분 우리가 고잔뜰 관련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 관할이니까 거기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시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시의 예산이 지출되는 차원인데 그런 한도가 어디에 있냐 이 말씀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지금 관리과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주는 돈 가지고 모든 월급을 관리과는 거기서 다 먹고, 그 다음에 사업과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돈으로 별도로 월급을 먹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구분이 하나의 직제로 돼 있으니까 제가 예산을 보면서도 예산을 이쪽으로 붙였을까 어느 쪽인지 잘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어떠한 예를 들어서 설비과장이 있으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고잔뜰 업무도 보는 과장이고 또 공영개발지원사업소도 보는 과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만 보는 팀이 따로 있는건가 아니면 우리 아파트만 보는 공영개발지원사업소팀이 지금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죠.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사업과는 지금 주로 아파트만 다루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저는 예산편성에 어떠한 한계가 있나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면 306페이지 이주대책에 보면 아파트건립에 따른 직책 수행비 해 가지고는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인데 지금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만 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할이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도로 다시 상정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보상업무추진 손해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김재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 손해 배상금은 '93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배상금은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금년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착오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배상금을 2억을 예산편성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복위원 어떤 기준에서 2억원을 넣습니까?
○관리과장 김재섭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보상금을 책정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사업비를 받아서 지출업무만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출하면서 93년도에도 착오 지급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돈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전부 이권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혹시 억울하다 또 이상하다 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 것으로 가정해 가지고 배상금을 매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법의 판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냥 지출은 안 됩니다.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고잔뜰개발 대행위탁금 761억원은 지금 확보 돼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확보 돼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건 절대 지지난해처럼 부도날 염려는 없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진 않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전액 시금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짤려면 수자원에 저희가 협의해서 공문을 줍니다.
그러면 공문을 주게 되면 예산이 오는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돈은 그때 그때 쓸때마다 저희가 타서 쓰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수자원에서 지급받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김송식위원 이자소득 같은 것 때문에 그들이 미리 1년 전에 줄 리는 없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이자소득 관계를 거기서나 여기서나 이자소득은 역시 합산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진데 어떠한 명목으로 그런지 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수자원에서 요즘 아마 이렇게 쌓여있는 돈이 없어서 저희한테 주게 되면 기체도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체는 이자가 발생이 되니까 그 이자 발생을 최소한 막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장님이 오시기전에 '91년도 정기회에서 '92년도 예산심의할 때 수자원에서 2,300억원의 특별회계 아시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을 약속했다가 우리는 전부 심의해서 의결이 다 끝났는데 나중에 부도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761억원은 틀림없이 집행하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이건 틀림없습니다.
○최명완위원 288페이지 시설비에서 무연분묘 이장공사가 1,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아닙니다.
분묘이장도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 못 난 것은 보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분묘가 많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많습니다.
○이명복위원 283페이지에 이주택지대상자 입력전산프로그램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김재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택지 대상자 입력 전산 프로그램 용역은 이주택지 대상자들이 저희는 현재 있는 이주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각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든지 그런 사항을 가려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명복위원 그런 용역비가 600만원씩 되는데 시에 컴퓨터 만지는 사람들이 이 정도 개발을 못합니까?
○관리과장 김재섭 프로그램개발은 못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응용만 했지 개발을 짜서 입력시키고 이런 것은 사실상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이주대책용 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부지확보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예산에 부지 확보비 들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재섭 지금 예산 편성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아파트 건립....
○홍장표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파트부지가 들어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들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부지비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홍장표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이주대책용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36억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건립용역과 토지가 여기 나와 있네요.
토지가 36억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5억, 그럼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나가는 돈이 이쪽으로 전출된 돈입니까?
수입이 이쪽 공영개발지원사업소로 잡혀요? 안 잡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수입이 그리로 잡힙니다.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고잔뜰에 대한 모든 보상에 대한 업무를 맡기 때문에 이 업무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내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편성해 가지고 전출금으로 공영개발사업소로 와 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36억이라는 돈 같은 경우는 빼야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쪽에서 돈 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거기서 뺀게 아닙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이주단지내에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아파트건립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건립을 하는 그런 부지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께요.
제가 지난 번에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신길동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시화지구로 이주됐지 않습니까?
시화지구로 이주되면서 거기에 따라주는 건축비라든가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시흥시에는 전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200억 가까이 되는 땅을 확보한 거에요, 수자원에서. 그래서 그 땅에다 건물을 공영개발로 지으므로 인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이주민들이 시에서 돈을 대지 않고 그냥 입주를 한 거에요.
시화지구 이주민단지 사람들은요.
안산 신길동에 사는 저희에 대한 이런 친인척들도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잔뜰에 대한 이주대책 관계에 따라 주는 사항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으로 돌려놔야지 이게 안산시에 대한 어떠한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출이 되어서 사업한다는 건 잘못됐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상돼 있는건 세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세입자 관계라 하더라도 수자원에서 거기에 따라서 개발을 하므로써 보상을 하고 용지에 대한 이득금 그런 걸 가지고....그럼 이주대책에 대한 세입자 관계 이주대책을 만들어 줘야죠.
이것을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사업의 돈을 빼서 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입주가 되면 입주자들로 하여금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입주자들한테 이 돈을 투자하는게 아닙니다. 이 돈은 다시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홍장표위원 그 돈이 들어와서 우리 시로 주민들한테 들어와서 시 사업은 같은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부지에 대한 관계 사항은 세입자를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에다가 그냥 주든가 자기들이 이주대책수립을 해야지 시가 그럼 뭣하러 이주대책 수립을 합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냥 주는건 없습니다.
지금 시화지구도 그냥은 안 주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화지구는 그냥 준거에요.
왜 그냥 준거냐면 시화지구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수가 천평 밖에 안된다 이거죠. 천평만 지어서 500세대만 입주를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아니하고 500세대를 지어주면 건축비가 따라 주니까 이것을 천평을 지은 거에요.
그래서 천 세대를 지은 겁니다.
천세대를 지으므로 인해서 500세대는 세입자를 위해서 주고 나머지 500세대는 분양을 해서 바로 그 공사 금액을 맞춘 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사업이 돼 줘야지 시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돈을 가지고 거기서 같은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은 말 그대로 이득금을 남겨야 하잖아요. 수자원에서 땅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땅을 받더라도 500세대만 지을 땅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만일 세입자가 500명 있어 가지고 500세대를 세울 수 있는 땅을 받는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이득을 같은 사업이 될 수 있는 땅을 받아야죠.
건축비까지도 그들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이주대책에 대한 기본 개념이 뭡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토지나 건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활근거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주대책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죠.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아까 7백 몇 억에 들어 있는 돈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야지 이 돈을 시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지금 저희는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이 이주택지를 분양받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데 개발 때문에 이주택지를 분양 받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은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은 호화주택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택지를 분양받듯이 그와 같이 수자원공사가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의 분양권만을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입주권을 주더라도 어떠한 영구적인 임대아파트라든가 그런 계획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화지구 같은 경우를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던 사람은 고시 이전에, 그 사람들 이주대책은 택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230㎡정도의 금고에 의해서 조성원가에 주는 것이고 그곳에 고시 이전에 세입자로 돼 있던 사람들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시흥시에 있는 바로 이철규 전 시장님같은 경우가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500세대만 지어야 되는데 500세대를 지어 가지고는 시가 아파트 건립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또 임대를 주는 거니까 어차피 시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500세대만 짓지 못하겠다, 천세대를 지어야만 건축비를 뽑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천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한 거에요.
그래서 아주주택개발에다가 사업계획을 준 것 아닙니까?
아주주택에서 이것을 그 많은 땅에 자기들이 500세대가 아닌 천세대를 지어가지고 나머지 500세대는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나머지 500세대는 분양해서 건축비를 아주주택에서 가져간 것이다 이거죠.
우리 시도 그렇게 사업이 돼 줘야죠. 그게 바로 경기도개발지원사업소에서 하는 내용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임대아파트 넣어주면 그리로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는 왜 이것을 분양할려고 그러냐면 저희 지원사업소안에 사업과가 사실 공영개발사업소가 포함이 되어서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세입자 아파트 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더 좋아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입자 아파트보다 아예 싸게 분양해 주는 것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오히려 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느라고 이렇게 계획을 짠 겁니다.
○강성필위원 시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그렇죠.
○강성필위원 땅은 수자원에서 주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땅은 수자원에서 하는 거죠.
그냥은 안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분양자가 붙지 않으면 사실상 그냥 냉정히 보면....
○강성필위원 그럼 수자원에서 세입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니네요. 시에서 주는 거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죠. 저희가 저희 시민이니까 혜택을 마련하는 거죠.
○강성필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래 수자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그렇게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홍장표위원 세입자는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관리과장 김재섭 890세대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죠. 890세대에 대한 땅만 수자원에서 줘 가지고 우리가 그런 땅을 사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우리가 사는 거죠.
○홍장표위원 890세대에 대한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89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지어가지고, 그럼 실질적으로 일반 건축업자가 들어가서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거기에 이득금이 남듯이 지금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서 분양금액이 한 200만원 정도가 되면 실행이 우리가 130만원 잡히니까 나머지 70만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일반 민간인 업자가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우리한테 무상으로 줘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사업을 해야지 그게 공영개발사업이죠.
○강성필위원 그런데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우리가 건축비 들여가지고 시민에게 준다는 것도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잔개발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에 이득을 남겨주는 것이지 시에 이득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죠.
○강성필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시비 들여가면서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 줍니까?
수자원에서 해 줘야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세입자들한테 보상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강성필위원 우리가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안 준다고 했을 때는 세입자들이 안 나갔을 경우는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왜 수자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수자원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 입장에서는 못 사는 시민들을 이 기회에 땅이라고 좀 싸게 사가지고....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잘 해 주신다는 취지는 좋으시나 원칙으로 따져본다면 수자원공사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택공사에서 건물지어 가지고 입주권만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까지 매수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세입자들한테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원래는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수자원에서 전부 부지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A라는 회사가 아파트부지를 사게 됩니다. 살적에 수자원에서 임대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들어갈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다, 그럼 100세대가 있으니까 이제 나누는 거죠. 몇 개 회사가 될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50동만 당신네서 임대아파트를 지어달라 그 대신에 임대 아파트부지는 조금 저렴하게 주게 됩니다.
이래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냥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자원이나 이런데서 별도로 세입자들한테 투자해서 넣는 것이 없고 다만 땅을 싸게 받으니까 거기에서 보이지 않게 수자원에서 이주대책을 해 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강성필위원 그럼 우리가 땅을 싸게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입주를 시켰을 땐 우리한테 남는게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조금 공영개발로 남아야죠.
그냥 같을 순 없고 다만 일반인보다는 적게 이렇게 남기도록 저희가 계획을 짭니다.
○홍장표위원 소장님 계시지만 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 시에서 공사했을 때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께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했을 때는 부지매입비 자기가 땅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땅값이 있고 건축비가 들어가서 거기다 임대금액으로 임대만 주면 한국 수자원공사는 땅값과 건축비를 손해 보게 되는 거에요. 그걸 투자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땅값도 팔아먹고 건축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에요.
이주대책 수립이 아니다 이거죠.
만약에 임대를 준다 하면 저희들은 부지와 건축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주면 주민들은 임대료만 내면 되는 거에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만 있으니까, 그럼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당연히 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주민을 위해 세입자를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엄청난 돈을 부담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가 공영개발사업소에 떠맡다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시는 그냥 혜택도 약간 보긴 보지만 업무만 크게 맡는다 뿐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세입자들 한테는 별도의 이주대책 수립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강성필위원 그럼 우리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스스로 위탁을 받고 하기로 된 계약자체가 이러한 안이 나왔었던 거에요.
수자원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었던 거에요.
○홍장표위원 지난 번에 우리 장관분들이 오셔가지고 건설부 국장님들 오셨을 때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 올라왔을 때도 세입자용 분명히 거기서 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거기서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부지를 달라는 거죠. 달라고 하면 싸게 주도록 돼 있어요. 싸게 주는 부지를 달라 그런 얘기죠.
○홍장표위원 부지를 달라는 건 조성원가에 받겠다는 질의가 나오신 것이고, 세입자용 대표자도 그날 질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세입자를 위한 아파트를 하겠다고 그날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와 같은 예가 저는 시흥시에 있는 시화지구에 있는 이주대책 주민에 따라 주는 신길동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세입자라든가 거기의 이주대상자란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그것과의 관계를 시흥시에 질의해서 이철규 시장님하고 그 내용을 만든 것 아닙니까?
시정질의 내용에 나왔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는 그와 같은 돈이 부담이 따라 주니까 전혀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가 맡으면 시는 손해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장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죠. 시는 손해는 안 보죠.
○홍장표위원 시는 손해는 안 보니까 너희들이 하면 좋겠다, 우리는 이 혜택을 보지 않느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아니죠, 너희들이 하면 좋겠다는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안 줄려고 그랬어요.
○홍장표위원 안 주면 수자원 거기 보상 못해 주고 개발 못하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결론적으로는 그런게 수자원공사에서는 싸게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달라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인천에 있는 고속도로 사업으로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경인 제2고속도로 사업으로 들어가면서도 세입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이것은 임대아파트를 해 줬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글쎄 임대아파트도 거져 해 주는게 아니다 이거죠.
거져 해 주는 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임대아파트는 자기들이 대한주택공사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부채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냥 입주권만 주는 거죠.
○홍장표위원 입주권만 우리 시도 달라 이겁니다.
입주권만 이 사람들이 받아놓게 되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대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융자를 끌어다 대든 뭘 끌어다 대야 되는데 우리 시는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네가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떠맡기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아니죠. 떠맡기는게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수자원공사에서 제안한 건 절대 아닙니다.
○강성필위원 이게 시 안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시 안이죠.
지금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에요.
○강성필위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냥 입주권을 임대아파트해서 가도록 하지 왜 이렇게 분양을 할려고 하느냐....
○홍장표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 입주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수립할려면 임대아파트를 주공에 있는 11, 12, 13, 14단지처럼 저희들도 먼저 임대아파트를 지어라 이겁니다.
지어서 입주권 들어가겠다 이거지 우리 시에 대한 세입자 관계는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원래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낫죠.
우리 시도 편하고 세입자들도 편한 것 아니에요.
시가 관여되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짜는건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아파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고 있지.
그래서 다소 그래도 사업을 빨리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지 저희도 편하죠.
안하면 상당히 편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강성필위원 세입자들이 원하는 건 분양을 원한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죠.
○강성필위원 이러한 사업 계획성을 한번도 보고 하거나 얘기한 적도 없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홍장표위원 공영개발사업소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안산시에 있는 영세민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영개발하는 차원이라면 맞다 이거죠.
그런데 당연히 한국수자원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로 떠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차라리 우리가 부지를 줄테니까 너희들이 여기 사업계획 짜가지고 무상으로 한다면 시에서 할 용의가 있다 이거죠.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로 떠맡겨서 좋은 말로 이것은 임대가 아니고 분양차원으로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수자원공사 차원에서는 분양이나 임대중에 그 사람들은 분양을 하는게 더 나아요.
제가 수자원공사 소장이라면 항상 돈을 뺄 수 있기 때문에요.
주택은행에서 돈 받아 가지고 임대해서 집 지어가지고 분양하면 그 돈 어차피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분양이 되든 임대가 되든 관여가 없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런데 수자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렇게 안 하고....
○홍장표위원 당연히 수자원에서 이주대책에 대한 사업을 이미 세입자를 위해서 실시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잔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이것은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분명히 나와줘야죠.
이주대책에 대한 관계를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죠.
공영개발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이렇게 되는 거죠.
수자원공사가 A라는 건설회사에다 맡겨도 역시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땅을 주고 지어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A라는 건설회사에서 맡기게 되면 협약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지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사업과를 하나의 그러니까 A라는 건설회사로 비교할 때 우리도 그렇게 A라는 회사한테 땅을 주듯이 좀 싸게 달라 그런데 더 싸게 달라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저희는 그렇게 마음을 먹느냐 하면 어차피 사업과에서는 공영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데에 공영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짠 거죠.
○홍장표위원 시흥시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이 500세대가 들어가는데를 1000세대를 분양 받았어요, 땅부지를. 시흥시 자체에서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었다면 그것을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럼 500세대는 분양하고 500세대는 세입자를 줘 가지고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시흥시는 그런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1000세대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500세대는 세입자를 위해서 임대를 주고 500세대는 분양을 한 거에요.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경우는 건축비를 뽑은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게 마찬가지에요.
A라는 회사에다 맡기고 그러니까 분양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아파트를 맡긴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죠.
저희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으니까 그와 같이 500세대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1000세대가 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900세대라면 1800세대가 들어갈 부지를 받아서 어떠한 개인 건설업체를 우리 시의 공영개발사업소로 봐서도 세입자들에게 주고도 우리는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해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시가 많은 공영개발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지금 이것도 안 줘 가지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요.
○홍장표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세입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우리 시가 말하자면 하나의 공사를 땄다고 보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공영개발사업소가 하나의 계획을 짜는데 땅을 싸게 달라는거죠.
○강성필위원 결론은 수자원으로부터 890세대 세입자에 대한 땅을 싸게 받아 가지고 시에서 지어 가지고 분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강성필위원 그 수익이 얼마입니까?
아직 확실한건 모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그래서 근로자를 집어넣고 일반 분양도 집어 넣고 이주민도 집어 넣는데 수자원에서는 순수한 100% 이주민이라면 가능하지만 이주민외에는 우리 수자원에서 싸게 분양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강성필위원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분양계획서를 쓴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이중이 아니죠.
○강성필위원 철거되는 세입자는 싸게 주고 다른 일반인들한테는 비싸게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러니까 같이 달라 그런 거죠.
우리는 이 기회에 이주민 세입자도 같이 겸해서 이주를 시킬거니까 싸게 좀 달라 이러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협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강성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다른 것 합시다.
○김송식위원 청원경찰이 6명이죠?
○강성필위원 토지 및 보상업무 실태조사 인부를 지금도 실태조사를 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실태조사는 한번에 일괄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태조사는 수시로 하게 됩니다.
○강성필위원 여기는 수시로가 아니라 1년 12달 9명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장철거 건물이 지금도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철거건물은 계속 나오죠.
○강성필위원 이 실태조사를 보면 9명이 300일을 하게끔 되어 있고 자료정리 인부가 3861만원 또 조사 다니는 사람이 3861만원 똑같이 올라 왔거든요.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관리과장 김재섭 이주대책 실태조사 자료정리 인부임은 실태조사를 나가면 정규직원들이 다 못하고 인부를 사서 대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필위원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93년도에도?
실태조사를 매일 해야 돼요?
○관리과장 김재섭 실태조사를 사리 그 지역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필위원 이 인원 가지고도요?
○관리과장 김재섭 예.
○강성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청원경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T·O상으로 청원경찰이 6명 있죠?
○관리과장 김재섭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3명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여기 급여 결정하는데는 6명으로 되어 있네요?
○관리과장 김재섭 T·O인원이 6명입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3명뿐인데 충원시킬 계획으로 예산확보하는 거에요?
○관리과장 김재섭 예.
○김송식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관리과장 김재섭 지금 청사경비와 아울러 보상받은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사항을 철거 독려을 하러 다닙니다.
고잔지구와 사동지구에 불법건물 생기는 것을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현재 3명이서 하니까 부족하네요.
그렇죠?
○관리과장 김재섭 예.
○김송식위원 그럼 기타직 보수에서 장기근속수당, 감독자수당, 휴일근무수당 이것은 청원경찰한테 해당되는게 아니네요?
○관리과장 김재섭 청원경찰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청원경찰이 그럼 우리 시청내 다른데 근무하다가 사업소로 배속 되었나요?
○관리과장 김재섭 그렇습니다. 처음 채용한게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시청 전체를 통괄하게 됩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청원경찰하면 정문 생각을 해도 그냥 나와서 뭘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얘기하면 없어도 될만한 사람같은데 친절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대우가 시원찮으니까 뭐라고 그러면 그만 둘까봐 겁이나서 야단들을 안 치는 예도 많거든요.
지금 급여수당을 보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몇 년 근무한 사람들보다 많은 혜택을 받아요.
제가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상당한 액수를 받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김송식위원 이런 사람들도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무의욕이나 또 민원인이나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먹고 노는 말년에 쉬러 온 장소가 아니고 맡은 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지급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것을 나는 지금 계산하면서 깜짝 놀랐네.
○최명완위원 271페이지 용지매수 사정서 유인과 지장물건 사정서 유인했는데 2천만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인쇄는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하는게 아니고 협회에서 인쇄비를 결정지어 가지고 이것이 지정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비싸다고 늘 하면서도 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건 지정가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깎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강성필위원 보상금에 보면 지장가옥철거 등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금 해 가지고 5천만원 세워 놨거든요.
작년에도 예산이 약 8천만원 이상이 섰는데 작년에도 보상금 해 준 것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재섭 보상금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없습니다.
이런 건 만일을 대비해서 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누가 부상을 당했다, 무슨 사고가 났다, 이럴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 뒤에 보면 보상업무추진 손해배상금이 또 있어요.
배상금 약 2억 세워 놓은게 있는데 이건 뭐에요?
○관리과장 김재섭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현금을 지급하면서 생기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성필위원 사고가 생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생길 수도 있죠.
○강성필위원 어떤 이유에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하다가 잘못했다면 개인이 내 놓는 것이지만 하다 보면 직원이 전혀 잘못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기를 맞았다, 이렇게 되면 직원이 배상하기가 곤란하죠.
이럴 때는 천상 법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강성필위원 일하는 과정에서 사기 맞았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위험을 뒤따르는 그런 대비책이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현재 해 준 것이 없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270페이지 청사관리 인부임 및 기타 인부임에 보면 21명×8일 했는데 왜 8일만 하는 겁니까?
임시직으로 8일만 이용하고 그만 둘 계획이신가?
휴가를 8일간 보내준다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재섭 법정 휴가비를 세운 겁니다.
○김송식위원 법정휴가비를 책정한 거에요?
○관리과장 김재섭 예.
○홍장표위원 299페이지 공영개발지원사업소에 보면 관리사업비에 본오아파트 위탁관리용역 585세대 100원×1만2,978평×3개월인데 3개월 있으면 용역이 끝나다 보죠?
왜 3개월만 잡았을까요?
○사업과 유환영 2차 준공 예정을 2번 받았습니다.
○강성필위원 94년도에요?
○사업과 유환영 예, 그래 가지고 10월부터 우리가 위탁 관리해야 할 의무관리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간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3개월 정도만 봤다 이거죠. 그런데 이건 왜 100원을 받습니까?
50원 아닙니까?
○사업과 유환영 재작년에 우리가 50원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파트가 60원∼65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 여유분을 100원으로 잡았습니다.
○홍장표위원 50원에다 부과세 55원이고 이건 관공서에 아직도 우리나라 위탁관리비는 30원이에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규정된 품을 고치지 않아 가지고 대한주택공사에 딱 못 박혀 가지고 30원에서 부과해서 33원 이것을 아직도 10년동안 한번도 고치지 않았다고요.
하여간 민간인 관계에 들어가는 공사는 55원정도 대부분 안산이 통일이 되고 전국적으로 55원에 통일이 된 금액이거든요. 맞죠, 제 얘기가?
○사업과 유환영 네,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관공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입찰하는 것이 30원에서 50원내에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100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100원으로 올려 놓으면 아파트 위탁관리에 대한 금액이 한번 시행하다 보면 전부다 일괄적으로 또 100원이 다 올라가요. 이것을 어디서 대한주택공사라든가 어디 기준 보고 만든거에요?
○사업과 유환영 저희가 할 때도 입찰을 봤어요.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이 될 염려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입찰을 봐서 100원이면 100원 다 가져갈려고 그러지 55원 가져 갈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산에 100원 섰다고 해서 100원 다 줄 수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을 보는 경우에 적정한 예산을 만들고자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근접해서 돈은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이러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억짜리 공사하는데 200억으로 만들어 놔도 200억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00억만 준다는 말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거죠.
거의 더블스코어를 받아선 안 된다 이거죠.
적정하게 50원도 좋고 60원도 좋고 70원 이런 선에서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심의하더라도 그렇게 다 안 주지 않습니까?
이건 금액 계수로써는 적지만 더블스코어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이주민대책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직책수행비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세입자용 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 주는 정보비, 판공비다 이거죠?
○관리과장 김재섭 예.
○강성필위원 3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안산 신도시 2단계 이주대책용 아파트 건립부지 매입금 선수금에 36억, 그 위에 안산 신도시 2단계 이주대책용 아파트 건립설계 용역 5억인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이주대책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맞습니다.
선수금에는 먼저 그러니까 결정만 되면 먼저 준다는 선수금이고 한번에 다 줄 수 없는 거죠. 미리주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해서 다 완료가 되면 완료비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수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그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평당 3만평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까? 3만평 분양을 받는거에요? 이땅 3만평은 엄청난 규모인데요.
○관리과장 김재섭 저희가 3만평을 가지고 6천세대분을 건립할 계획인데요.
이주대책용으로 8∼9백, 근로자 주택으로 3,500세대....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고잔뜰 관계 뿐만 아니라 3만평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 것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 공영개발 목적으로도 포함된 것이 3만평이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3만평 협의된 금액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아닙니다.
협의가 아직 안 됐는데 저희는 이렇게 본 거죠.
고잔뜰 2단계만 끝나면 도저히 아파트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서 저희 근로자가 10만이거든요. 10만 중에서 항상 보면 60%가 가옥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들까지 나중 대책까지 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먼저 미리 소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설명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안산 신도시 2단게 이주대책용 아파트 건립부지매입 선수금 해 가지고 고잔뜰만 잡다 보니까 저희들 질문의 핀트가 밖으로 나가는 거에요.
이게 고잔뜰 관계가 아니라 안산의 포괄적인 어떠한 임대사업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금방 이해가 가는데, 3만평을 보니까 이것은 고잔뜰에 대한 이주대책이 아니고 전반적인 안산에 대한 세입자들의 애로사항과 영세민 이런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저희도 금방 이해가고 질문을 계속 반복 안 했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죄송합니다.
○홍장표위원 아까 시흥시 관계가 이런 예다 이거죠.
○강성필위원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셨다면 저희들도 금방 끝났죠.
여기 60만원 땅값 금액도 아직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예상만 한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천평 정도에다가 평당 60만원이다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계속 질문을 드린건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포괄적인 어떠한 3만평도 받고 부지 매입비도 아파트 부지라고 하면서도 6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영개발 할 수 있는 부지다 하면 저희도 수긍이 가니까 반복된 질의를 안 드린다 이거죠.
내용 알겠습니다.
진작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금방 갔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설명이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전용장홍장표강성필국중협김송식 |
박일도이명복최명완 |
○출석전문위원 | |
백승태 |
○출석공무원 | |
지역경제국장 | 박원일 |
도시국장 | 이교수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정장훈 |
지역경제과장 | 이진우 |
공업과장 | 한기원 |
교통행정과장 | 김자겸 |
산업과장 | 고창원 |
도시과장 | 조명호 |
녹지과장 | 황인표 |
건설과장 | 심관보 |
하수과장 | 김학래 |
예산계장 | 이범영 |
연료계장 | 박문학 |
공업계장 | 박영운 |
농정계장 | 김응노 |
도시정비계장 | 이성연 |
업무계장 | 장동선 |
공무계장 | 조자선 |
농촌지도소 | 오성근 |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 김재섭 |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 이재성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 | 유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