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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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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2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나.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위원회 예산심사 진행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다문화지원본부, 미래전략관, 공보관, 안전행정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21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평생학습원,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24일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복지문화국 소관을 심사하고 25일에는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나.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문화지원본부, 미래전략관, 공보관, 안전행정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위원당 질문시간은 15분으로 정하고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손관승위원 자료가 따로 없어서, 원곡동 다문화안전치안센터,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원곡동 758-1 원곡공원 얘기합니다, 원곡본동 안에 있는.

손관승위원 공원 앞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저희가 세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게 치안 관련해서는 국가사무이지만 주민들을 치안에 하는 일은 또 우리 시민들을 돌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거기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어차피 예결위니까, 왜 저희가 세우냐고요, 어떠한 근거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당초에 구청에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2012년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 5년 되니까, 거기가 5평 정도 되고요, 상당히 열악하고 근무하는 분은 여자 분도 두 분이 있는데 6명인가 이렇게 근무하는데 옷 갈아입을 데도 화장실하고 세면장도 없고, 화장실은 거기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치안관서 설치를 왜 시비로 하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 모든 사업이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치안관서 같은 경우는 국비 받기도 굉장히 좋은 곳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원곡파출소 같은 데 내에서도 3년 전인가요? 2억 4천만원 받아서 리모델링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왜 굳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한다면 파출소에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파출소에서는 이런 파출소 예산 이외의 센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 시장님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했다고 해도 그걸 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냐고요. 건의하면 다 해 주십니까? 그런 논리들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우리랑 비슷한 예로 또 정왕동에 시흥시에도 다사랑치안센터가 또 설치가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좋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원곡1동 청사 새로 지어야 되는데 파출소 이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거기를 오려서 설계를 해요.

그러면 차라리 생각 있는 분들 같으면 이런 것하고 같이 협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줄 테니, 거기도 저희가 파출소 안 지어주겠다는 것 아니고, 그런 생각들 안 하십니까? 다 별개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파출소 짓는 예산은 경찰청으로 해서 거기서 경찰서로 예산이 별도로 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손관승위원 저희 안산시에서 다양한 요구조건을 거기서는 만족하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를 했어요, 1청사 신축에 관련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운데 치안센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오리고 설계를 하게 되면 공간 효율성 같은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옆으로 나가는 방식 그것도 다 저희가 지어주기로 했던 거예요, 나가는 방식 아니면 도로가로 나가는 방식.

그런데 도로가로 나가려고 했더니 녹지가 아니고 도로용지라 안 됐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예산을 줄 때 그렇게 서로 요청에 의해서, 경찰서장 요청이나 그런 요청에 의해서 시장님이 이런 예산을 줄 정도면 그런 것들도 같이 협의 테이블에 놓고 하시면 좋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거기는 위원님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옛날 구 원곡동사무소 인근에 치안의 수요가 많으니까 그 위치에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도 유리한 것들을 선점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시 예산 달라면 주고 정작 시에서 하는 사업은 하나도 도움을 못 받으시고,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말고의 논리가 아니고요.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자원봉사센터 9,1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1억 올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1억 원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손관승위원 이것 하반기 센터장 채용 관련된 인건비 산출되어서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손관승위원 사업비는 필요하다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인가요? 전년도, 그 전년도 얘기할 때 센터장은 무보수로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무급으로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무보수로 할 수는 있지만 무보수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할 그런,

손관승위원 지금도 없이도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인사채용 관련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 저희가 왜 그런 의견을 냈겠습니까, 무보수로 하시려고? 명예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비리들을 막기 위해서요,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도 예산 안 세워 준 거예요, 센터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전의 회의내용들을 검토 안 하시나 봐요, 과장님. 자꾸 놓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상임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돈이 많아서 너희 돈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업비 올라오는 것들마다.

그때 자료들 다시 보세요. 왜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됐었는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무보수로 하라고 했는지, 무보수로 하면 명예롭잖아요? 이사장도 무보수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직영 체제로 전환하든가, 검토들 한다고 하셨고, 과장님 오시기 이전이지만, 자꾸들 잊어버리고 예산들 올리시고 인건비 달라고 하고, 다시들 보세요.

서로들 약속한 부분들이잖아요, 얘기한 부분들이고? 그러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본예산 때 와서 다른 얘기하고 추경에 올라와서 잊어버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올리시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손관승위원 단원구 청사 철거비용 관련되어서 1억 삭감됐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제가 자료는 봤고요, 얘기도 들었는데 무슨 의견들이 이래요? 정확히 1억이 어떤 명목으로 삭감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당초에,

손관승위원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설명들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사입찰하면 입찰 한 85%에 15% 까, 이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전해서 옮겨서 쓰라고.

이것 몇 년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15년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경량 판넬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이것 어떻게 이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비가 더 나올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평당 계산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손관승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하시자고요. 이전비가 더 나올 수도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이전하시면 돼요. 크레인 큰 것, 한 2만 톤 이런 크레인 갖다가 바닥 지반까지 다 들어서 한꺼번에 들고 와서 이전하시려면, 15년 된 경량 판넬을 이전해서 쓴다, 여기서 보면 저것들 내셨어요. 철거공사 사업비 변경내역들 보시니까, 빔이죠. 가장 기초가 되는 빔을 재활용하신다고, 빔도 15년 된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재활용하려면 다시 재가공 하셔야 되는 거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가공하고,

손관승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비용은 그냥 눈먼 돈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결국은 그 돈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15년 된 것을 재가공해서 쓸 게 아니고 새 제품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이전해서 쓰다가 빔은 15년 됐고 예를 들어서 위의 건축물은 새로 해서 예를 들어서 30년 쓴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걸 기준으로 잡습니까? 빔 15년 됐으니까 15년 있다 건물을 부술 겁니까? 아니면 빔은 15년 됐어도 건물은 30년 써야 되니까 30분 있다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 상임위에서 충분히 답변들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때 단원구청을 철거하면 그 고철비라는 비용이 발생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공룡알 철거할 때도 업체한테 입찰 볼 때 고철 값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갖고 입찰을 본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단원구청사도 고철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한 후에, 거기 설계 도면을 보면 고철이 얼마가 들어갔고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업체 선정할 때 그것을 감해서 입찰을 해라,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거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해야지 왜 철거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부분을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거를 분명히 설명을 하셔야죠. 지금 그 설명은 없잖아요?

손관승위원 예, 제가 자료는 충분히 검토해 봤고요, 고철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한 3,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손관승위원 그건 계약할 때 업체 선정할 때 절감하셔도 될 것 같고 나중에 사업 후에 사업비 반납해도 될 것 같고요, 맞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어차피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설계할 때 그런 내역들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재활용하고 그런 것도 정말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것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청사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자꾸 놓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절감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자료 검토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입찰 얼마에 하실 겁니까? 입찰잔액 나중에 반납하실 것 미리 깎읍시다.’ 이게 맞는 거예요. 답변이 상임위에서 충분치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회계과 특별회계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예비비에서 감액하셔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보내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뭘로 보낸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작년 11월 26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4조에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관광과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취득사업이 10여년 전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 사업 중에 토지비만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공유재산 취득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돌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체육진흥과장 문병렬입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 체육회 육성, 다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죠? 전국대회 출전비,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장애인 같은 경우는 3개 종목이 늘어서 신규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증액해 주신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체육회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국대회 출전 같은 경우는 비용범위 내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거를 알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신규로 늘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육성 운영지원 같은 경우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산시 체육회 규모가 꺼졌나요? 체육회가 사업하는 단체는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그게 아니라 저희가 2천만 원을 올린 게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차량 구입비를 8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천만 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차를 사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에 운전직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천만 원이 깎였는데 그게 운전하실 분 인건비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체육회는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 TO 안 받아요. 정수 TO 없이 차만 있으면 그냥 채용하나요? 그게 왜 깎였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그건 아니죠. 그건 저희하고 협의할 사항이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깎였느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량비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짜리 7천만 원 올리지는 않았을 거고, 거기에 인건비가 분명히 포함됐다고 얘기했을 텐데,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하셨을 것 아니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왜 삭감되냐고요, 인건비라면서.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글쎄, 그 과정을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차량 구매비가 과다하게 올라와서 조정을 받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금방 질문 드렸죠? 체육회 같은 경우 운전하실 분 정수 TO를 안 받으시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정수 TO는 됐는데 전체 규모로 삭감이 되어서 우리가 운전직을 삭감하게 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추가 TO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건비는?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추가 TO가 아니라 사실은,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도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지금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추가 TO를 요청하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작년에 차량구입비를 세우면서 인건비랑 다 구성이 됐는데 그게 전체적인 규모에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후순위로 밀려서 이번에 올리게 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금방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되셨다고 하시고 전체 예산에서 또 삭감됐다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삭감된 액을 체육회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우선순위 정하다 보니 밀렸다 이 말 아닙니까? 조금 전에는 보조금심의에서 삭감됐다고 그러고.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전체 규모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게 후순위로 밀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체육회가 이상한 단체가 되는 거죠. 운전하실 분 인건비 안 주고 다른 사업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분들은, 차는 사고?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전체 인건비가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이게 밀렸다고 하면 차량은 바꾸시고,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차량 아직 못 바꿨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 구매비를 빼시든가, 그런데 다른 사업비 먼저 쓰고 인건비는 후순위로 밀렸다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그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죠.

손관승위원 1회 추경에서 만약에 예산이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그건 좀 어렵겠죠.

○위원장 윤석진 손관승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발전 세미나, 이것 세미나를 매년 해 오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해 보시려고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처음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어디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그거는 아마 체육회에서 별도 계획을 잡을 것 같고요, 그건 저희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올리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랑 협의를 해서,

손관승위원 편성 목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잡으셨어요. 그러면 그냥 장애인단체에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보조에 대한 명목은 뚜렷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시려면 기본계획안을 잡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시면, 그러면 기본계획안도 명확히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주면 장애인체육회에 줄 것이고 거기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그게 아니라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정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 받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왜 이만큼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받으시면 그때도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하실 거고.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네, 그런 절차를 밟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도 없으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기본계획은 저희가 있죠.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사항이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취지나 목적에 장애인 체육발전세미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별로 어려운 질문 같지는 않는데.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저희가 장애인 선수도 있고 장애인 체육회 이사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함께 미래를 위한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그런 세미나를,

손관승위원 워크숍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차라리 워크숍 비용을 달라고 하시죠, 세미나로 하지도 마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 명칭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여태까지 오는 동안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세미나를 한 적이 없는 데서,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냥 워크숍을 한번 가게 돈을 달라는 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손관승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나정숙위원 정맥인식기를 26대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근데 정맥인식기가 한꺼번에 가동이 안 되거나 인식이 안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 26대를 한꺼번에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위원님, 20대는 본예산에 넣었고요, 추경에는 6대입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왜 자료에 26대로 해서 여기 자료에 명시하셨어요?

○총무과장 최관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6대만 입력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게 26대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증감 사항에 2,500만 원으로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대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본예산 때 왜 이게 계획이 안 되고 추경에 특별히 6대만 올리신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최관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소요돼 가지고 본예산에 우선 급한 것 20대 했고요, 이번 추경에 또 6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원님 2003년도에 설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좀 잦고 또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6대만 좀 계상해 주시면 나머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69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예전부터 이 정맥인식기가 인식이 잘 안 돼서 다른 방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새로 이게 교체된다면 실제로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예, 작동은 잘 됩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제가 직원 분들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정맥인식기를 인식하기가 어려워서 몇 번 하다가 말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잘 작동이 안 돼서 인식도 안 하고 그냥 출‧퇴근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사유는 없어요?

○총무과장 최관 이것만 지금 신형으로 교체되면 그런 불편은 없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신형이 특별히 다른 이유, 그런 인식의 불편함이 없는 이유를 지출 결의서나 이런 거에 근거된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편의가 있는지?

○총무과장 최관 사양에 대한 안내를 조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본예산 때 구입하셨어요?

○총무과장 최관 입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총무과장 최관 아마 이게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거의 독점 같은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업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아마 입찰절차는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고, 이게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여기 품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도 그냥 여기 것을 살 수밖에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최관 그게 2003년에 설치된 부분도 제가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업체 아니면 이게 수리도 안 되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나정숙위원 그럼 전국 지자체가 다 그 업체한테 구입을 해요?

○총무과장 최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입할 때 2003년도의 부분보다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회계과에 고잔1동 주민센터 건립하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이전에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비만 올라온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올해는 설계를 완료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고잔1동 주민센터 예산이 편성되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60억 중에서 이번에 설계비로 3억 5,000 세운 거니까 나머지 한 57억 정도 세웁니다.

나정숙위원 이 고잔1동 말고, 저희 다른 동도 주민센터 건립계획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성포동이 같이 올라갔고요, 성포동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재심사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나정숙위원 성포동의 재심사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때 당시에 내려온 게 수직으로 증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써라, 이렇게 주문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된 증명서하고 그 건물이 주차장이 좁고 오래돼서 증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지어야 된다 라고 의견을 다시 보냈고요, 저희가 도까지 출장을 가서 협의를 좀 봐서 5월 중에는 제대로 나올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고잔1동 공사비하고 성포동 공사비를 합치면, 내년에 그러면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진행하신다면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것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게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 왔던 거고요, 저희가 25개 청사 중에 연차별로 저희가 건립을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향후에 91년도에서 93년도에 건축된 동 청사 네 군데만 더 짓게 되면 당분간은 청사 건립계획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 4개 정도의 동 청사 건립계획만 남아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1년에 한꺼번에 2개의 동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좀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고잔1동과 성포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91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추경에 고잔1동 실시 설계비를 올리신다는 거는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시작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는 예산에 대한 좀 과다한 예측이 우려된다,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60억 이상이 드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걸 만약에 통과시켜 주면 같이 함께 성포동이랑 고잔1동이랑 같이 주민센터 건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게 당초에도 2개 동씩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지역주민들의 뜻도 있지만 청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잔1동이나 성포동 같은 경우에 건물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당초의 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이것 계속 반영돼서 이렇게 유지가 돼 온 겁니다.

나정숙위원 2017년, 2018년에 2개 동을 한다고 계획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해양관광본부도 건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대부해양관광본부는 임시건물로 지금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렇게 볼 때 청사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임시청사지만 총 공사 건립비를 얼마로 보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6억 700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대부해양관광본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임대료를 월 6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도 만료가 됐고, 청사를 새로 마련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총 지금 건립비를 이렇게 올리셨지만 이거로 다 해서 건립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같은 경우에는 가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당 단가를 갖다가 2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항상 건립공사 올리시고 나중에 추가로 또 올리셔서 이 대부해양관광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본예산에 계상을 하셔서 하셔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면 예측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대부해양관광본부 절차는 문제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작년에 저희가 1월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92억을 들여서 본 건물을 짓고자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가을에 90블록 매각대금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5,000억 원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땅을 구입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일시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2억 가지고 지금 청사를 짓기는 현실적으로 좀 너무 많이 과다소요가 된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현재 쓰고 있는 그 부지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업부지 위의 저희 부지에다가 지금 임시로 가설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에서 청사 자산 관리비, 자산 취득비로 이번의 추경에 760만 원, 이건 어떤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본예산에 5,100만 원을 해가지고 안산시 전체 우리 사무실에 쓰고 있는 비품을 갖다가 저희가 일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월 달부터 지금 4월까지 몇 년 동안 오래된 그 비품을 갖다가 교체를 해준 것이 책상이 한 70개 되고 의자가 70개, 캐비닛 50개 정도 해서 7종 총 290개를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올리신 거 책상 80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총무과랑 같이 이번에 올리신 건 아니시죠? 책상 80개, 의자 80개, 이동서랍 80개, 의자 8개, 회의용,

○회계과장 김종철 그거는 저희 게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본예산에 됐던 거고 이번의 추경은 그러면 책상이 몇 개고, 의자가 몇 개고, 그거에 대한 건 자료로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이게 본예산에 자산취득비가 올라오고 추경에 또 자산취득비가 따로 올라오시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편성을 했을 때는 그 정도면 올해 1년 거를 좀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상반기,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대충 올렸다가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주미희위원 소화용수시설 확충이요, 소화전이요. 이거는 물 뿜는 거 그 안의 소화전에 대한 확충인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소화전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시비 매칭 돼서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이번에 시비를 매칭한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50대50으로 3억 5,1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주미희위원 시에서 제안해서 도비 받은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이게 경기도차원에서 그 당시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수도시설과에다 예산을 또 교부할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이 정도 금액이 확충되면 소화전은 한 몇 개 정도 확충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당초에는 원래 259개인데 저희가 한 89개인데요, 그것도 소방서하고 수도시설과하고 설치 위치라든가 무슨 기종으로 할 건가를 또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이렇게 귀한 금액이 내려와서 우리 시가 매칭한 거잖아요?

소화전 위치상 좀 적재적소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것들을 좀 잘 돌아보셔 가지고 위치상의 좀 중요도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 사항은 당초에 예산이 도에서 내려올 때, 소방서하고 수도시설과하고 우선순위가 결정돼 있습니다. 도심지, 그다음에 공단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부터 먼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중요도를 확인하셔서 우선지역 확인하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주미희위원 서울시 보면 소화기 보급 사업에 대한 것들이 결과물이 좋다 라는 그런 매체들이 자주 나와요, 언론에서.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소화기 보급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 사항은 소방서 차원에서 했고 올해 저희가 한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영세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보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동네의 지역에 그렇게 다가구나 다세대, 그런 위치상의 보급 사업은 소방서에서 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지금 소방 관련은 국가사업이고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영세민이나 좀 어려운 분, 그리고 올해부터는 각 가정마다 다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시에서 한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매년 해줄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차후에 지원 조례를 한번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소화기 보급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금방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소화기가 기존에 몇 천개가 나왔더라도 한 번만 화재예방에, 아니면 더 확산될 수 있는 화재에 사용됐다면 그건 엄청난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 소화기 보급 사업 같은 것들이 지금 잘 정착되어 있고 더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안전사회지원과에서 그게 어떤 상황대로 보급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셔서 다른 시에 다 확충된 다음에 안산시가 나중에 하지 말고요, 안산시에서도 뭐 얼마 전에도 4.16이었지만 안전한 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대비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외의 경기도에서도 안산시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발 빠르게 한번 확충방안에 대해서, 아니면 서울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방서하고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시비를 그렇게 많이 안들이고도 또 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아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소화기가 정말 필요한 곳이 다가구, 다세대인데 거기에 열악한 가정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또 그렇게 보급할 건지, 보급한 후에 훈련이나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 차제에, 제가 봐서는 언론에서 그렇게 소화기 확충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경기도라든지 다른 도시에 지금 파급될 거로 생각되거든요.

한번 점검해보시고 확충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소방서 독자적으로 하고 시에서도 종합적인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그중에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방법, 아니면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 데, 현관 들어가는 데 그런 쪽에도 한 군데 출입구에 하나, 그리고 또 요새 한창 유행하는 제세동기라고 있어요. 그 아파트 동별로 한 두 개씩 설치해서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주미희위원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 하면 열악한 지역이나 저소득층일수록 그렇게 가정 운영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 확충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주말이용학생 생활체험 강사료, 이게 증액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작년에 7월 달, 12월 달에 주로 민방위교육이 없는 날 했는데요, 주말에 토요일 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거를 1번 했던 거를 2회로 연장해서 학생들 상대로 해서 지금 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주미희위원 주로 교육내용은 어떤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아까 말씀드린 응급구조,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주로 해서,

주미희위원 심폐소생술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런 거하고 제세동기 이런 사항, 그리고 또 간단한 응급구조 사항, 그런 사항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화기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한번 검토해 보셔서 앞서 가는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자원봉사센터가 1억이 삭감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1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라고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도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라는 거는 자원봉사단체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지원과 활용방안과 그런 것들을 확충방안과 여러 가지를 운영하기 위한 센터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지금 여기서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짓는다고 해서 행감도 아닌데 지금 예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기존의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대외적인 거, 물론 센터장이 실무를 총괄해서 하는 건 사무국장이 하고요, 센터장은 대외적인 거 후원을 받는다든가 자원봉사자들 격려하고 바깥의 그런 지원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사장이 지난 23일자로 지금 취임을 하셨고,

주미희위원 예, 취임 새로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이사장님이 현재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새롭게,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서는 센터장을 따로 그러면 지금 바로 채용하지 않아도 운영은 가능할 거란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공석이라 그래서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의 한계를 사무국장도 대행을 하고, 바깥의 대외적인 걸 또 이사장님이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서 봤을 때 지금 그 자리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

이 인건비가 삭감되고 나면 센터장이 진짜 확충됐을 때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센터장이 없어서 센터가 당장 큰일 날 일은 아니지만 센터라는 그 기관이 있으므로 해서 센터장이 있어야 그 기관을 대표하고 바깥의 활동이라든가 센터의 인정감도 주고 그 많은 단체들, 바깥의 아울러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1억이 삭감되면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운용비도 포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운용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1억 내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에 1억 삭감되면 안 되는 운용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인건비가 약 4,300이고요, 나머지는 운용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설명은 드렸나요, 이거 안에 운용비도 들어가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 운용비라면 지금 센터장과 상관없이 기존에 운용되고 있던 방식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사업비.

주미희위원 사업비인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교류활동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료 64페이지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마을 만들기 우수 마을하고 저희가 재난 극복한 그런 마을이라든가 해서 벤치마킹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세월호 추모 위원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우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으로 50억이 확정이 돼서 올해 1차 국비가 5억이 나와서 저희가 성립 전으로 편성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상임위에서도 계속 질문이 나왔고 지금 예결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또 궁금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에 대한 임시청사 건립공사 같은 경우 비용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추경에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질문과 답을 들었어도 정말 불분명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도 이게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비용도 또 임시청사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계속, 왜냐 하면 기존의 자리도 청사로 들어가면서 인테리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지금 소모품으로 비용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지주가 임대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다시 청사건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일단 보통 일반계약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임차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번 더 해 가지고 4년 정도는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작년에 저희가 연초에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청사 건립 계약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보통 청사를 본 건물을 짓게 면 2, 3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준비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토지소유주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급사를 하시면서 저희가 계약했던 부분을 그 후손들이 승계를 받았는데 이 분들이 그 땅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상속세나 이런 것들 발생하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 보러 그 계약을 연장을 해 주는 대신에 임대료라든가 보증금, 저희가 내지는 않았었거든요. 보증금 1, 2억 정도를 또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청사건립 위치는,

○회계과장 김종철 대부도 상업용지 있지 않습니까? 1958번지 거기에,

주미희위원 예,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또 이 금액 말고 또 다시 청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대부도에서 2030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30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아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임시청사 건립으로 하면 이것도 또 비용으로 발생되어서 없어지는 금액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것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장기적으로는 청사를 어차피 지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청사를 어차피 지어야 된다면 그 위치와 전체적인 준비를 해 보시는 거는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대부해양관광본부 직원들 출퇴근에 대한 불만 없습니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청사가 거기 있어서, 위치가 거기 있어서 지금 많이 도움 이 됩니까, 대부개발에 대한?

○회계과장 김종철 일단은 청사가 그쪽에 있으니까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2030 프로젝트에 마리나항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여러 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있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새로운 대부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관광사업과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조금 더 위치가 가까운 것에 대한 이점은 있겠죠. 그런 이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임시청사에 대한 비용발생에 있어서 우리가 감안할 수 있다면 감안 가능한 거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져 볼 수는 있겠는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청사가 아니라면 이것도 또 쓰고 없어지는 비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장님이 대부도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본인의 어떠한 자부심과 노력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대부도 개발에 있어서는 필요한 지형이고 보물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이 거기를 출퇴근하면서 거기의 이점과 또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방안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 청사건립비를 보면서.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기는 하는데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것도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 자리가 직원들이 거기 대부도에 가까이 있어서 그 동안 이점이나 효율성이 있다면 이게 또 왜 임시청사를 지어줘야 되는지 그게 시급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또 이 금액만큼,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또 없어지는 그 금액에 대해서 생각을 전체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주미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 됐으므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성준모위원 늦게 와서 다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것 같은데 원곡동 다문화안전치안센터 설치, 이 치안센터가 기존에 있는 것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를 보수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자리에 지금 현재 노후되어서 지금 현재 5평인데 10평으로 해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몇 년 됐는데 노후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2012년도에 했는데 워낙에 좁고 밑의 바닥도 해서 또 새로 보수하고 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원곡파출소에서.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 청사 철거공사인데 이거를 굳이 철거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 화랑역세권 개발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많은 사회단체에서 상록구 구 구청사 요긴하게 쓰는데 이것도 쓰면 안 될까요?

○회계과장 김종철 건물이라는 게 지금 15년이 된 거고 지금 또 저희가 이 앞의 관례로 볼 때 그런 단체들을 주게 되면 향후에 안전관리 문제도 생기고요, 또 나중에 저희가 역세권 개발할 때 대체로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고요,

성준모위원 지금 그 내용 보면 역세권 개발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하는데 화랑역세권 개발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많은 사업인데,

○회계과장 김종철 제일 첫 번째 큰 이유는 이게 오래 됐다는 그런 거고 그걸 관리하고 이런 비용 안전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가건물에 무슨 안전의 문제가 발생될까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저희가 지금 관리를 쭉 하고 있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서 점검도 하고 도색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성준모위원 그 건축물 안전진단 받아봐야 봤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D등급, E등급이 나와야지 철거를 하지 C등급 나오면 양호한데, 그냥 쓸 수도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쓴다고 그러면 그건 참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어려운 문제가,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 화랑역세권 그 지역이 아직 뚜렷하게 날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깨끗이 정비해서 저희가 따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부해양관광본부 임시 청사 건립공사인데 현재 본부는 몇 년도에 계약을 했죠?

○회계과장 김종철 2014년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4년 12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성준모위원 계약서 좀 갖다 주세요. 계약서 가져오셨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사무실에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년 계약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2년입니다.

성준모위원 2년만에 철거를 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야 돼요?

○회계과장 김종철 당초에 지금 임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원래 공사현장이나 그쪽에 있었던 건물을 저희가 들어간 겁니다.

성준모위원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이나 기타 그런 규정을 보면 계약은 5년 이내에는 임대인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있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할 수는 있고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지금 리모델링비가 얼마 투입됐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처음에 들어갈 때 거기 한 1억 6천 정도 소요됐습니다.

성준모위원 1억 6천을 2년만 쓰고 그냥 나오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걸 누가 보상하나요? 회계과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보상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거기 가보셨겠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그게 새로 지은 가설 건축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기존에 쓰던 건물이다 보니까,

성준모위원 기존에 쓰더라도 2년을 예상하고 얻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2년 예상하고 얻은 거는 아니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하셔야죠. 최소한 5년은 쓰고 나와야지 1억 6천씩이나 세금이 들어갔는데 사유가 생겼다고 나오면 1억 6천 어떻게 눈 먼 돈이 되어 버리네요. 그 방안은 없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그래서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사망하시다 보니까 그 유족들이 그 부분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당,

성준모위원 유족들이 유산을 받으면 계약서도 유효한 거죠. 상식적으로 관하고 청사를 계약을 했는데 2년 쓰고 나오는 경우가 도대체가,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 들어갈 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올려주더라도 임대료도, 다들 변호사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올려달라고 임대료 올려주면 되지.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그쪽에서 올려달라는 수준과 내용이 너무 저희가 생각할 때,

성준모위원 그게 차이가 나면 그거는 법원에 제소하면, 행정소송하면 다 조정을 해 주잖아요, 임대료는?

그리고 명확히 되어 있어요. 갑자기 많이 인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검토해 봤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도 그러한 내용까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성준모위원 했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정기간은 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준모위원 나오더라도 1억 6천 인테리어 비용은 뽑고 나오셔야지 특별히 장소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노후도가 심해서 도저히 못 있겠다든지 이런 사유면 되지만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나오라는데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준모위원 현실화도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만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인상요율이 다 법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지 나가란다고 그냥 바로 이렇게 철거비 또 6억 들여서 철거하고, 이것 여러분들 민간인이 생각하면 이것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철거비용은 단원구 청사고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저희가 건립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5억입니다.

성준모위원 임시 청사 건립공사가 또 6억이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새로 들어가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걸 왜, 그런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대항을 하셔야지 그게 기본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 남의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연장이 되더라도,

성준모위원 남의 건물도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임대차 기간 지나면 그러면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성준모위원 5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5년 뒤에는 어차피 나와야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때 가서 5년 뒤에 다시 하더라도 1억 6천 인테리어 비용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1억 6천이 들어갔는데 2년만 쓰고 나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준모위원 과장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2014년 12월 계약인데 벌써 나가라 한다고 나오는 게 맞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말씀하신대로 소송까지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인 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 안산시가 우리 주민 상대로 그걸 소송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있는 거는 사실 모양상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걸 우리가 계속 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나와야 될 거라면 그렇게 주민상대로 우리가 소송까지 해 가면서 있을 필요는 없고 이번에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소송이 아니라 이건 정당한 권리예요.

국장님, 아니 이거는 정당한 권리로 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왜 주민 간의 소송 문제로 비하를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과다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담당부서에서 임대차보호법 다 숙지했어요? 국장님 읽어봤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검토 다 끝난 것을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할 확률은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소송까지 검토하는 것을 봤는데 소송까지 이렇게 해 가면서까지,

성준모위원 소송하면 몇 년까지 있을 수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최대 소송을 해 나가면 5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 상대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임대차보호법까지 들먹이면서 같이 소송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게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억 6천이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투입을 했으면,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원 소유자가 갑자기 급사하는 바람에 이렇게 일이 꼬여 버린 건데,

성준모위원 급사야 그것 불가항력적이지만 왜 다 배울 정도 배우신 분들이 그렇게 저희 생각하고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다 들이밀어서 예산을 또 6억으로 건립한다는데 이거는 민간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세금은 그냥 아무렇게 써도 됩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도 그렇고, 지금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2년이 지금 지났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기간도 안 맞네요?

2016년 12월이면 작년 12월 달이 2년이 만기면 자동 연장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자동 만기가 아니고요, 계약서상에 특례로 저희가 4월 30일까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약서 좀 가져오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유소년축구장 감독석 의자, 그늘막 등 편의시설 1억 원이 있는데 무슨 그늘막 감독석이 이렇게 고가의 장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저희가 작년에 유소년축구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기본편익시설은 전혀 예산 관계 때문에 검토를 못 했다가 아마 그거를 이용하는 체육인들의 요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늘막하고 감독석 의자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비용추계는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체육회 육성 2천만 원, 생활체전 출전비 2천만 원씩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미반영이 됐어요, 아니면 갑자기 또 보조금이,

○체육진흥과장 문병렬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 보조금이 우리 과에 배정된 금액보다 상당히 오버가 되어서 장애인하고 우리 일반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려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손관승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서 예산만 전출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게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매입비 이게 어느 부서에서 요청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문화예술과에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왜 매입하는 거예요? 이것 문화재 구역인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퇴적암층도?

○회계과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뭘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경기도,

손관승위원 경기도지역문화재?

○회계과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산읍성 관아지는요? 이것도 경기도지역문화재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향교는?

○회계과장 김종철 향교는 안산시 향토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만 향토유적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경기도 조례들 혹시 보시나요? 예산은 문화예술과에서 요청한 거는 알겠고요, 문화재 보호 기반 조성에서, 시행이 2016년 7월 19일자예요.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어요.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제5조 2호 혹시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 조항까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앞에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고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외곽 경례로부터 300m 이내죠? 읍성문화재 있는 쪽을 한번 볼게요. 앞에도 똑 같습니다. 앞에는 법률입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이죠? 밑에는 건축제한에 대한 법령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도에서 매입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래서 지금 도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유지관리비용 받는 거는 알고요, 문화재 보존지역의 보호라고 해서 이게 경기도 조례에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3대7 비율로 받고 있는데요, 토지매입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제 말은.

보존지역 범위 내의 토지 같은 경우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보전지역 내의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에서 할 수도 있어요. 시에서 못한다는 게 얘기는 아닌데 원칙은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전 의회에서도 전 6대 의회나 그런 때도 이와 유사한 의견들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종철 관련부서에서 저희가 5천억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14건에 총 1,500억을 저희가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몇 년 동안 계속 필지별로 조금씩 나눠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로 이 정도가 남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퇴적암층 같은 경우에는 총 15필지 중에 이번에는 8필지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적암층은 인정한다니까요, 안산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으니까.

이것도 행정구역 내에 있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 기관이 어디냐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 기념물도 아니고, 안산시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했을 때는 거기서 관리에 관한 책임도 거기서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의 관리비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자체로 보내주는 거고.

이거는 거기서 매입비용을 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따로 얘기할 건데 일단은 예산을 회계과의 특별회계까지 빼서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라,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각골운동장 테니스장 지붕 설치, 도비 받으신 거죠, 8억?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8억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안산시에서 체육시설을 왜 만든 거죠? 시민들 쓰라고 만들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근데 지금 관리 형태를 보면 전부 다 클럽의 전유물이에요. 일반인들 사용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사용하라고 만들어줬는데, 족구장,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행감 때.

족구 좋아하는 의원들 들어오면 족구장이 쫙 생기고요, 그렇죠? 축구 좋아하는 의원들이 생기면 축구장이 다시 생기고, 야구장 좋아하는 의원들은 없었나 봐요. 야구장은 별로 관심들을 안 두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야구장도 계획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테니스 이해관계 있는 분들 있으면 또 그 예산들이 올라오고, 여기 말고도 근로자 운동장에도 지붕 공사 한다고 하고, 도비 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기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도 지정문화재 같은 데 예산도 못 주시는 분들이, 선거운동용 예산인가?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도에다가 이의제기를 통해서라도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예산보다는 도 재산 중에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주든가, 원래 정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이 시민을,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거 무슨 선거에 관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것밖에.

근데 공무원들이 거부를 못해요. 돈 몇 푼 주지도 않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항상 답변은 그래요. 이거 안 쓰면 예산 반납해야 된다고 그러고, 반납하면 되죠. 아니, 반납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단 한 건도 그래 본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때 아마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가 의회에서 흔히 집행부라고들 부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의회의 하부기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지는 않죠.

손관승위원 아니면 의원들의 개인 보좌관들이신가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자꾸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의원 생활 3년 하면서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저희가 국도비를 갖다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들은 잘 안 줘요. 쓸데없는 것만, 자꾸 쓰잘 데 없는 것들만, 말도 안 되는 예산들 내려 보내서 체육시설 하고,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체육시설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손관승위원 말도 안 되는 행사비나 내려 보내고, 그것도 제때 못 보내 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예산 불용처리 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연말에 간주처리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가 예산 바꿔치기나 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 자유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무식한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이 무식하면 시민이 힘든 거라고, 정치인이 게으르면 동네가 지저분해지는 거고요.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으로 새로 오셨는데 혹시 반납해 볼 의사 없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아마 도 의원께서 예산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안산시에서 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관승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작년 8월의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올 1월에 보조금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저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그렇죠? 의원이라면.

저희도 입장이 똑같아요. 국도비 찔끔 내려오고 무슨 시설하라고 하면 시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서들 데려다가 예산 편성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 보낼 테니 뭐 해 줘라, 뭐 해 줘라.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런 부분,

손관승위원 저희도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위치라는 거죠. 그렇죠? 정치 구조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그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기초의회에서 중앙정치 무대로 진출하는 정치인들이 못 나오는 거고, 기초의회에서 공천이나 맨날 목매고 다니는 거고, 평생 기초 의원이나 하려고 하고.

그러면 공적인 역할을 하시는 행정기구의 장들이시잖아요? 저희는 비정규직이에요. 4년짜리 선출직이고, 목숨이 달랑달랑한.

그럼 그런 데서라도 거부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건 안 됩니다.” 아니, 예상치도 않았던 예산들 툭툭 내려와 갖고 밑도 끝도 없이 사업계획서 올리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사업계획서를 부랴부랴 써서 올려요. 어차피 돈은 내시돼 있고, 정해져 있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왜 힘이 없어요? 이런 사업 필요 없다고 돌려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돼,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또 이해관계인들이 발생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

손관승위원 용기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런 정당한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안산시에는 없냐는 거예요, 체육, 문화.

그래 놓고 공보물에다 써요, 또 선거 때 다 자기가 만들었대, 누군가는 그런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러 온 게 아니고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를 하러 들어온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얘기들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공천에 목이 걸려서 그런 건지.

큰 의지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얘기를 하면 바꾸려고는 하겠죠.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상임위 질의서는 봤습니다. 질의서는 봤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언제 생겼나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제가 더 빠르려나.

일부개정은 2015년 6월 22일자였네요. 여기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2008년도에 수립하셨다는 거죠, 최초 기본계획을?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기본계획을 2008년도에 수립하고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거기에 위원회도 붙었고요, 위원회 회의하신 적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손관승위원 무슨 내용으로 회의를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에서는 기본 정보화 계획을 국가나 경기도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예,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그 내용을 5년마다 계획을 세운 걸 가지고 시행 계획을 매년 또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수립을 할 적에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손관승위원 기본계획을 베이스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하셨느냐 거죠, 제 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의회에 자료를 주신 적이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한? 제가 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적 사항이 있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네, 그랬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지적을 했는데 혹시 그 뒤로 자료를 제출하셨냐고요. 2016년도에 시행계획 수립한 거에 대해서 혹시 상임위에 보고한 적이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아니,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 앉기 전의 일이라 그거는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인 건 아는데요, 자리 바뀌기 전인 건 아는데, 그런 자료들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요,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시행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근데 이번에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원래는 중앙관서에 보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보고는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는 올해 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올해 1월 달에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중앙관서에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되었어도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산시가 페널티를 먹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도 중앙정부도 5년차 계획기본을 수립해야 될 시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자체의 것도 요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수립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국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1월 달에 끝났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거를 받아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손관승위원 아니, 국가기본계획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역, 지자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까지 끝나면 다시 지자체 기본계획에 대해서 시행계획 수립내용하고 같이 중앙관서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네, 근데 보고 하기 위한,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동안 잘 못 지키던 것들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보고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지금 U-city 통합관제시스템 같은 거는 사실상 2008년도에 수립했던 U-안산정보화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도 조성이 됐거든요. 지금 4차 혁명이라든지 이런 IT산업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반영들을 갖다가 해서 2022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의 목적을 붙이시면 저도 많이 붙여드릴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마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셔서 그러는지 자꾸들 놓치시는 것 같아요. 놓치시고 어떤 시기가 도래해서 한다기보다는 상황이 닥치면 그때들 예산들을 올리세요.

그게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뒤에도 비슷해요. 뒤에 윈도우 구매하시는 거요. 작년, 재작년에 아마 장애인 단체들인가요? 그런 데서도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장, 이런 데서 아마 윈도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소프트웨어 그때 구비했죠.

손관승위원 네, 윈도우 소프트웨어 때문에, 원래 카피본들 썼잖아요? 원래 정수만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들 안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문제가 됐었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저작권 분쟁의 문제가 되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요. 이번에 안산시는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아마 동까지 수요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지급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이건 동까지 다 포함됩니다.

손관승위원 어디까지, 동까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본청부터 사업소, 동까지 다 포함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에 PC 정보화 교육장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요? 그런 데도 포함을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이번에 사실상 2017년도에는 양 구청 교육용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구입이 됐습니다. 올해 335대에 대해서 구입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수에 대해서 그렇게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정보화 교육장에도 PC가 있어요. 예전에 그린PC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원래 구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비용이 같이 계상된 거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양 구청에 올해 1억 2,700만 원 들여서 소프트웨어가 구입이 됐습니다, 양 구청에는 교육용으로 해서.

그거를 제외한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그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챙기신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편성하시고 나중에 저작권 시비의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또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최근에 제가 총판까지 만났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번 안산시에서 구매하는 수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계약 수량, 어차피 사용권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1,400대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구두로 협의를 일단 끝났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이거와 관련돼서, 그렇죠? 혹시 그 법적인 문제를 당한 적 있나요, 저작권 관련돼서?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지금은 없지만 공문으로 최근에 그런 거 구매를 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소프트사에서 보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MS사.

손관승위원 그렇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예산도 편성했고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똑같은 논리예요, 과장님.

이게 벌써 재작년부터도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대응들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안산시가 소송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그런 부분에서는 소프트 진흥법에 의해서 그런 걸 바로 계승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석진 우리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4개 안건을 다뤄야 되는데 안전행정국 소관은 아무튼 오전 중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해요.

그래서 추가질의 하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예결위에 많이 들어와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거의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논의가 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상임위에서 제출됐던 자료들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똑같은 질문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료들을 먼저 이렇게 갖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중복된 질문은 좀 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또 추가질의, 우리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이번 추경을 심의하면서 이 추경이 정말 필요한 예산편성인가,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지금 안전행정국의 추가경정 예산안도 보면 대체로 자산취득비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도 오래 하시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추경이라는 거는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추경은 국장님한테 대답하기 전에 제가 추경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생각해보니까 본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안전행정국 이번 제1차 추가경정에 부득이한 예산, 이미 성립한 예산에 부득이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 어떤 것인지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에 총무과가 자산취득비 두 가지 사업 해가지고 3,3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정맥인식기에 관련한 질의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가 빔 프로젝트 7,500만 원, 이거 빔 프로젝트가 본예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성립이 안 된 건지도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자치행정과는 아까 원곡동 다문화안전지원센터와 관련한 자산취득비가 또 올라왔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안전행정국에 대체로 편성한 1차 추가경정 예산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국장님, 자산취득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성격상 그 성격과 맞지 않는 예산 올라온 것 사실이고요.

나정숙위원 사실입니까? 인정하시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인정합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일단 기본적으로 관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추경에 대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인식이 그 동안 오래 전부터 좀 부족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나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서 추경으로 그걸 옮기는 경우도 있고, 또 국가나 도에서 우리가 본예산 다 성립한 뒤에 또 예산이 내려온 경우, 그런 경우도 또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는 예산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라는 점 인정합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에 보면 노무관리운영에 자산취득비 820만 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추경에 올린 사안 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관 이 부분은 위원님, 원래 무기계약근로자 노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20일 날,

나정숙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만 듣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민방위교육장 빔 프로젝트 750만 원짜리 1차 추경에 꼭 편성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작년 본예산 세울 때까지는 고장이 안 났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고장이 잦아가지고 750만 원, 아까 위원님 7,500이 아니라 750만 원인데 저희가 민방위 대원들 교육하는데 지장이 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안전행정국 과장님 일일이 다 자산취득비에 관련해서 질문을 지금 계속 드리는 이유, 웃지 못 할 사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새마을 교통봉사대 차량구입 2,500만 원, 1차 추경에 그렇게 급한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회계과장님한테는 제가 물어봤죠. 자산취득비, 본예산에 추가로 올리신다는데 1차 추경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할 때 하는 예산이에요.

회계과장님은 기본적으로 지출과 자산관리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 부서가 이렇게 1차 추경에 자산취득비를 올리시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회계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다른 부서도 또 그렇게 따라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시민들한테 부끄럽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시설비를 올리셨는데 민원대기 공간 확장공사가 1차 추경에 올리셔야 됩니까? 왜 본예산에서는 이 사업을 예측 못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예, 예측을 못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7월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365일 복지상담팀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민원실이 좀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대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 자산취득비는 공공 체육 조성으로 올리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이거는 신설되는 체육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18억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18억이 아니라,

나정숙위원 자산취득비로 얼마 올리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금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5,5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2017년 본예산에 안산시 자산취득비가 몇 %, 2017년 본예산하고 2017년 추가경정에 자산취득비가 얼마나 증감 됐나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본예산에 자산취득비가 53.23% 이렇게 증감됐는데 이번 추경에 또 몇 %가 올라갔는지 아세요? 18.66%, 이걸 누가 조정하고 이게 얼마만큼 적정한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우리 안산시 행정이 국장님도 계시고 3, 40년 동안 오래 하시는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편성의 적정성을 왜 판단하시지 않으신지 저는 정말 시민들한테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자산이라는 거는 고정자산도 있고 물품자산도 있고, 우리 생활할 때 가정집도 이렇게 자산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 정말 심하게 자산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계시는데요, 적정하게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일일이 하나하나 이 예산 질의하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예산 결산위원회 첫날인데요, 제1차 추경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시인하셨듯이 제1차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이 낭비성입니다.

어떤 학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 예산의 실태와 효율성에 대한 방안으로 논문을 쓴 논문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실현을 하고 나서의 정말 예산편성이 적절한가, 재정운용에 일관성이 있는가,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는가 이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 보지지는 못 했지만 예산편성의 적정성, 우리 낭비하지 않는 예산으로 편성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국장님 자산취득비 50 몇 %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줄 필요가 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자산취득비가 대폭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게 자산취득비가 50 몇 %가 늘어난 거는 아시다시피 단원구청하고 상록수보건소 신축 때문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 또 삭감됐던 부분들이 추경에 보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나름대로 또 답변을 안 하시면 우리 또 속기록 상에 어떻게 보면 그냥 50 몇 % 늘어났다고 이렇게 하면 이유가 명시가 안 되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또 이렇게 오해할 그런 소지도 있으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국장님, 잠깐 답변해 보시죠. 17년 자산취득비 50 몇 %,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말씀하신대로 자산취득비가 그렇게 많은 거는 이번에 저희가 토지를 구입한다든가 단원구청 이전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올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되는 것 우리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확실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중에 추가로 자료가 와서 다문화정책과장님께서 아까 자료 주시고 설명했는데요, 다문화 마을 특구 조형물이 자료를 보니까 다섯 개가 돼요.

그런데 추진부서는 식품위생과가 4개, 외국인주민센터가 1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징조형물이 실지로 만들 때는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계속 또 필요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이 올라온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유지보수가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에 얼마만큼 들었는지가 나와야지 예산편성 심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그렇지 못 했죠, 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시설 장비 유지비의 성격 상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유지보수와 관련한 앞으로 1차 추경에 자세한 사항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형물 설치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그리고 추진부서는 식품위생과에서 추진했는데 이렇게 다문화정책과에서 유지보수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실적으로 식품위생과에서 아마 이때 이렇게 한 것은 그때 무슨 시책사업비나 하여튼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사업비로써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부서에다가 이렇게 시설물을 너희 부서에서 설치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라 하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 이런 부분에서 특구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조형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식품위생과의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당초 취지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또 부서가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앞으로는 특구지역에 무슨 상징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유지관리계획 담당부서를 특정해서 현재와 같이 이렇게 노후되거나 훼손된 조형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다문화정책과에서 이것 말고 건물 유지보수와 관련한 예산 2천만 원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화단조성에 관련한 예산도 2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가장 우선순위 하는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서 쓰여져야 한다 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저희 시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단계적인 계획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이 있으므로 저는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다문화정책과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 지원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새로 위탁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비가 새로 생기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위탁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전에 운영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 저희가 직영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직영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새로 위탁하면서 새 예산에 새로 편성되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하반기에 전부 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직영해서 쓰였던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끝난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직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었고요, 시험가동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나,

주미희위원 지금 그래서 위탁하면서 새로 발생된 전체적인 인건비 및 사업비 이런 것들에 대한 금액인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써야 될 금액인 건가요? 그러면 7월달부터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6개월 간이요.

주미희위원 6개월 간이요? 위탁은 언제까지로 그러면 되어 있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위탁은 2년 6개월을 1차적으로 해서 위탁할,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6개월하고 그 외 기간이 2년인 거죠?○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주미희위원 총 3년 위탁,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2년 6개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2년 6개월 위탁기간으로 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이 금액에 있어서는 위탁하는 데를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확인한 결과 이 금액이 나온 거죠?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더라도 이 금액 정도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그것을 산출기초로 삼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 플러스 센터 운영 리모델링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겠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 이주민에 대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법무부,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소하고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여가부도 있는데 그런 중앙부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주민에 대해서 통합서비스를 해 보자고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는,

주미희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이게 서비스를 어디서 하고 있었던 건데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신규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새로운 사업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은 공간이 모자라서 사무실을 꾸미자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 유휴공간이었던 그 공간을 정비를 해서 사무실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앙부처인 출입국하고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가 자치단체 주관형이고 전국에서 3개 지역이 하는데 하여튼 양주는 출입국관리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시비로 다 책정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법무부라든지 여가부 이런 데가 들어오면 지원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원은 다른 양식으로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하고 다른 것으로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주미희위원 다른 것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 처음 만들 때는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원래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당초에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수반이 되지 못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실시 세 군데서 하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국가적 시범실시 사업이면 국비나 도비 정도 받아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너희가 돈을 달라 우리가 자리는 만들 테니까, 그렇게 여기서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거기에 물려야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런데 그게 처음에 추진할 때 이번에 또 본예산에 그걸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당초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셔서 장소제공은 저희가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제공 외의 기타 시설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그렇게 지연되어서 왔던 것이고 그쪽에서도,

주미희위원 지연됐으면 이 돈 받아왔어야죠. 받아서 했어야죠.

지금 우리가 다문화인들이 우리 시에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예산들도 지금 시에서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범사업이면 적어도 안산시에서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전국최초다, 아니면 몇 개 지역이 실시되어 있는데 우선 시범사업으로 안산이 해라 이랬을 때는 적어도 그러면 좋다, 우리가 외국인이 많으니까 해 보겠다 하지만 이런 것 정도는 국비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본부장님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지원 요청하셔서 전체적인 설계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예산투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의회에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국인들이 그 주위에 몰려 살면서 상대적 그런 소외나 박탈에 대한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처음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못을 박았어야 되는 거예요.

국비로 지원해라, 그 외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있어서 안산에 되어 있는 것들은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우선 플러스 센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중앙동에 있는 출입국이라든가 고용노동부를 원스톱서비스로 한 곳에서 하는 국가정책의 확립이 작년이 되어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설명은 들었는데 국가정책이면 국비를 달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요구를 해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행자부의 예산이 타이트해서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인테리어를 해 주면 그 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자기네가 추가로 부담하겠다 해서,

주미희위원 추가로 부담하겠다 라는 것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거기가 청소비부터 운영비부터 여러 가지가 앞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최소는 9명이고 최대는 1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 예산을 국비에서 언제 지원 받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건 운영 주체를 행자부로 저희가 이관을 하죠. 그렇게 되면 행자부에서 운영과 관련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시면 앞으로 자기네가 나머지는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것들 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을 시에다가 이관시켜 놓고 늦게 진척이 됐으면 늦게 진척만큼 이런 비용 받아왔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안전행정국에서도 나라가 책임져야 될 안전센터를 우리가 하라는 등 그랬을 때 그거를 왜 시에서 받느냐 이거죠. 안 된다고 해야죠.

이 예산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 예산이 계상된 만큼 하여튼 문서로는 받지 못했지만 구두로 그에 상응한 국비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장님도 그렇게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안 된다고 했다가 중앙부처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이게 국가적인 관점에서 수요자인 이주민을 어떻게 캐어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결정을 내리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이런 사항에 있어서 시가 밀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의원이 되고 나서 사업들이 국비라든지 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에 있어서 그렇게 제안은 해 놓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책임져라 그러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랬을 때 조금 늦게 진척되더라도 굳이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밀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국비에서 지원하겠지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 뒤 보면 국비지원이 처음 약속한대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다고 봐요.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너희 시작할 때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시비가 들어가는 거에 상응하는 그런 돈을 국비,

주미희위원 이것 외에 상승하는 예산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그 예산은 얼마 만큼이고 그것은 국가에서 준다 라는 보장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저한테 주세요.

상임위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이게 삭감이 안 되고 올라왔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나름대로 처한,

주미희위원 이게 시급성을 요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왜 요해요? 시급성을 요하면 국가가 더 해 줘야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당초에 이것이 추진된 것은 중앙부처,

주미희위원 그 외 들어가는 예산 있죠? 그것을 어떻게 담보해서 거기서 준다고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게 3개 지역이 되어 있다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디 어디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양주하고 아산입니다.

주미희위원 양주하고 아산은 똑 같이 우리 안산시처럼 이런 리모델링비를 지금 배정해서 시작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양주는 출입국관리소 주관으로 해서 예산이 법무부 소관이 되겠고요,

주미희위원 법무부에서 댔어요, 양주 시에서 댔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출입국관리소에서 주관하는 것은 출입국관리소 부담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산에서 하는 것은 아산시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산시비는 얼마 들어갔어요?○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2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양주하고 아산하고 자료 주시고요, 담보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근거 주세요, 의결하기 전에요. 자료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산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양주는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문화 힐링 콘서트요, 이게 언제쯤 예상해서 할 예정이신 거예요?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은요?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과장님 병가 중이십니다.

주미희위원 네, 말씀하세요.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이것 시범적으로 지금 3월부터 주말에 하는 콘서트인데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3월부터 주말예요?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3월부터 이미 시범적으로 재능기부 받아서 했어요.

주미희위원 3월에 몇 회 했어요?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3월에 두 번 했고요, 4월에 이번 주말에 또 한 번 합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1천만 원이면 언제까지 예산이에요?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11월까지 예산입니다.

주미희위원 11월까지요? 11월까지 그러면 매달 몇 번 정도,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그러니까 혹한기나 우기 제외하고 일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8개월 정도 유지한다는 비용이에요?○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네, 공연은 다 재능기부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이 예산 1천만 원은 음향에 대한 임차비예요.

주미희위원 임차료?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네.

주미희위원 어느 정도 모이세요, 한 번 해 보면?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우리 특구에는,

주미희위원 일요일 날 여기에 모이는 인원이 해 보시니까 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으세요?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꾸준히 앉아서 보시는 분 외까지 다 한다면 한 2, 300명 정도 이렇게 관람하세요.

주미희위원 그렇게 반응이 좋아요?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네, 왜냐 하면 우리 특구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은행업무를 보는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특구에 고향친구도 만나고 음식도,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는 다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아서 그럴 때는 저희 의원들한테 문자가 오고 가서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에 대한 지금 내외국인이 하는 그런 콘서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축제를 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2, 300명이라고 하면,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반응이 있는 건데 그것도 재능기부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음향에 대한 기본적인 임차료 1천만 원이라면 사업내용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성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이나,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일반적인 콘서트로써 사람 몇 명 안 모여서 또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은 아닌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님의 답변은 호응도에 있어서 2, 300명이 모인다는 거죠?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예, 그건 분명합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아예 그냥 제가 이걸 질문을 마저 하고 추가질의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형물 유지보수 계획이요. 상임위원이었던 나 위원님이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흉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형물이 아니라 흉물이 되어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녹슬고, 오히려 이 자리에 이게 없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형물은 뭔가 한 눈에 보여서 자부심까지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봐서는 지금 얼른 봐도 안산역에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나가면서 이 조형물이 여기에 무슨 의미를 할까 하는 그런 거고, 여기 원곡동에 있는 것도 이것도 녹슬어 가지고 지저분하다 이런 것들이고, 음식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하는데 얼마만큼 이걸 관리하면 이것이 이 지역을 대변하는 조형물이 되며 이것으로써 여기를 얼마만큼 나타낼까 하는, 제 생각에 차라리 안산역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만큼, 이걸 차라리 철거해서 뭐 다른 방법으로 여기가 안산 다문화거리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 조형물 이거에 대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번에 계상한 것은 기존에 설치한 것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 비용이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근데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들어가야죠.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세워지면 이것들이 다시 그 조형물 특유의 그 자체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고요.

오히려 이 다섯 군데의 지역 의원님들과, 아니면 거기 주민들과 생각해서 폐쇄하거나 철거해도 되는 조형물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생각은 그래요.

지금 맨 밑의 안산 다문화거리 이 조형물 간판 같은 경우는 멀리서 얼른 봐도 이게 뭔가 하는, 역 근처에 사람들 많고 지저분하고 그런 생각들밖에 안 들었거든요.

세워진 거에 대한 유지‧관리는 해야 되지만, 유지‧관리비를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차제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근데 이것을 철거하더라도 또 비용이 수반되어서,

주미희위원 비용은 발생하죠. 철거해서 그럼 그 다음 유지‧관리가 안 들어가니까 상쇄될 수 있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 5개에 대한 조형물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삭감 예산이 2개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손관승위원 하나씩 한번 가보죠.

홍보화단 조성 삭감됐고요. 이것 왜 삭감됐어요, 상임위원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떨어진 것들은 본예산에 하는 것이 추경에 하는 것보다도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손관승위원 시급성?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손관승위원 어떤 시급성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추경에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조형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는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촉박감이 없지 않느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다문화지원본부 뒤에다가 화단 조성하시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가 있었는데요, 어떤 글자 조형, 글자 화단 그런 건가 봐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제가 질문한 건데, 그게 2,000만 원 해서 얼마나 화단이 유지되고 그 화단을 보고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문제 제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라고 물어봤죠.

사실 우리 안산시에 그렇게 조형화단해서 만들어놓으면 관리도 안 되고 몇 년 안 있으면 글자모양이 이상하게 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하세요? 제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주의를 다짐받고 있는 것처럼 일단 조형물이나 글자 화단 이것도 조형물로 된다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안 되면 흉물스럽게 되고, 그리고 또,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 뭐 그런 거야 지금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고요,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다문화지원본부의 아마 뒤쪽 화단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사업 대상지는.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다문화지원본부 옆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신가요? 아마 많이들 나와 계세요, 그 공원에. 그렇죠? 항상 보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그런 공간을, 저는 뒤에 글씨 새기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공간을 잘 관리를 하면, 지금 저희가 가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담배들도 피우시고,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뭐랄까 녹지형태로 돼 있으니까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손관승위원 그렇죠, 녹지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런 곳에 화단 조성이 잘 된다면 관리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안 들어가실 거고.

거기 보면 낮에 장판 펴고 낮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엉망이에요. 관리가 안 돼요. 그냥 녹지 정도로만 인식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건가요?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질의했듯이 화단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관리 안 되고, 뭐 그거 충분히 공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화단으로 어떤 글자 조경을 하기 위한 것만인지, 아니면 행정기구 주변 녹지나 이런 데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를 명확히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당초 예산 계상된 부분은 저희 다문화특구가 그쪽의 원곡동 일원에 있는데 그것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거기다가 글자 화단을 놓자는 것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환경정비까지는 손을 미치지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손관승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대답해 보시죠.

제 질문 요지는 그거예요. 거기가 지금 녹지들이 있는데, 주차장도 있고요, 전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 계획안에 같이 포함을 하시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글자 조경만을 하기 위한 예산인지,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일단 조경은 뒤쪽에 자동차로 통행하는 지역에 홍보효과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우리 본부 마당을 비롯해서 녹지공간에, 요즘도 거기 장기 두는 분들, 담배꽁초 이렇게 해서, 작년에 사실은 거기다 담장을 쳤었어요, 스틸그레이팅처럼, 쳤는데 쳐도 비올 때는 또 거기 공연장 밑으로 다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은 있는데 그 중국 분들은 대부분 또 그 공원에서 그렇게 쉬고 활동하고 이런 것이 또 전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된다면 나는 거기서 매일이든 기간을 정해서 제기차기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같이 해서 시상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힐링 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참여하다 보니까 2, 300명씩 오기는 하는데 그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어떤 시설로 해놓더라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밟고 그러면 망가진다, 그러니까 1대1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기 좋게 해둔다면, 그렇죠?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환경적인 측면이나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오시거나 했을 때에도, 아니면 내국인들이 방문했을 경우에라도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런 예산을 조금 더 필요한 예산들을 요청하셔서,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래서 작년에 녹지공간에 벤치도 녹지과에 의뢰해서 설치도 하고 그랬는데요, 더 한 번 머리 좀 싸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장기나 뭐 이런 것만 두지 말고,

손관승위원 본부장님, 저도 나정숙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아요. 단순히 글자조경을 하기 위한 사업비라면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 사업비라면.

그런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 전반적으로 어떤 환경개선도 하시고요, 조경으로서의 가치도 하시고 녹지공원으로서의 가치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좀 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안산에 어느 공원이든지 사람 안 들어가는 데 없고요, 어느 곳이든지 망가지지 않는 데 없어요. 그런다고 안 하시지들 않잖아요?

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가서 아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잠깐 들었는데요, 아까 이주민 플러스, 주미희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그런 거죠. 이것도 법무부 기관이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왜 시비로 하시냐, 이런 거죠. 그것도 옳은 얘기예요.

아까 예를 좀 들으셨어요.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 그렇죠? 충남 아산, 경기 이천, 파주, 고양, 맞나요?

출입국관리사무소 활용형, 경기 양주, 인천 중구, 그 다음에 외국인지원센터 활용형, 경기 안산, 수원, 남양주, 시흥, 화성, 경남 양산, 이렇게 선정됐는데, 맞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니, 세 군데만이고 저희가 자치단체 활용형, 양주가 출입국관리소 활용형, 아산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것은 저희하고 아산시,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들을 잘 안 보셨나 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위원님, 올해 추진하는 곳이 세 군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총 12곳이잖아요, 아산을 시작해서?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방침은. 그래서 현재 이렇게 잡혀 있고요.

제가 그 이전에 다른 문제로 다른 계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로 이름이 변경됐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로 오는 건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문화지원본부 내의 공간이 지금 협소해요. 그렇죠? 본부인데 행정 건물로 협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좁은 공간에다가 시 돈으로 리모델링까지 해서, 그것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맞나요? 다 들어오나요, 고용노동부, 여가부까지? 그러니까 파견들 나오시는 거잖아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Question인데요. 제가 전에도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행정관서들은, 전에도 그런 논리를 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문화글로벌센터랑 제가 가능하면 바꾸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도비사업으로 하고 받으셨어도, 그렇죠? 현재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지만 아마 시 자산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공기관 간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차라리 다문화지원본부가 거기로 가시고, 예전의 외국인주민센터를 거점인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가 수도 없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어떤 의견들을 드렸었느냐 하면요, 원곡본동사무소하고요, 다문화지원본부 양쪽의 중간 공간에 주차장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손관승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필지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또 그게.

그래서 행정상 처리기간이 좀 오래 소요된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고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 건물들을 지으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다문화특구 개선사업들도 계속 생각나고 전선지중화 사업들도 지금 계속 하잖아요? 환경개선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구지원사업들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방침 받으셔서, 그렇죠? 국도비 요청하시고, 예를 들어서 글로벌다문화센터하고 교환이 어렵다면 그런 차선책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고민에 대한 모습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상급 기관이에요. 국가 산하 기관들이니까 국가 산하 기관들에서 장소 내놔라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줄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고, 지금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걸 안 준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안 준다고 해서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혹시 안 하시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완료되면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거기 혹시 언제 오셨나요? 다문화정책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1월에 왔습니다.

손관승위원 얼마 안 되셨죠?

본부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고민들 안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 용적률 때문에 한번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겠다,

손관승위원 용적률 같은 경우는 다문화지원본부를 리모델링할 경우에, 그러니까 증축할 경우의 용적률이었고요, 저는 그런 방식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다문화지원본부하고 원곡본동 중간 땅 있잖아요? 필지 분할 돼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 땅에다가 행정관서 건물을 잘 지으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출입국관리소가 됐든 아시아문화원이 됐든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비로 지으셔서 다문화지원본부가 거기에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셔도 된다는 거죠.

한 7층 정도 지으시면 예산 받기도 용이한 거고, 저희가 국회에도 알아보니까 예산 받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현재.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하여튼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생각은 했었고요,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장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한계에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이번에 저희가 창조오디션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100억짜리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개가 채택이 돼서 우리 다문화에서 지금 요청한 활성화 사업하고 예술과가 2개가 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채택이 되면 체험센터를 그쪽으로 좀 확대를 해서,

손관승위원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이나 그런 거를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추경이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하여튼 고민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주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문화본부가 2과 1본부입니다.

제가 다문화본부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2과 1본부로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외국인주민센터가 나아요.

지금 다문화정책에서 주로 뭐 하십니까? 사업하시죠? 사업지원, 다문화지원 뭐하십니까? 교육 관련된 것들 하시죠, 보육지원?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교육하고 행사,

손관승위원 외국인 행정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다문화가족은 계속 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색이 4급 본부인데 과장 두 분하고 본부장님 한 분하고 세 분이서 회의하십니까? 뭔가 좀 기형적이지 않아요? 법령대로 하시면 원래 3과 1본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의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준비하시라고들 하시는데, 그걸 거기서는 못 만드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못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면 이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문화지원본부가 뭐라고 그럴까 다문화가족뿐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등등 그쪽의 특구 관리 등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사업에서 사업비도 받아오실 수 있고.

지금은 2과 가지고 하시면, 제가 거기서 근무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벅차실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의견을 드리는데 그냥 예산에만 치중하시는 건지, 심도 있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조직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길게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총액 인건비 내에서 조직 구성 가능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안산시가 행정동 명칭이나 행정구역 개편이 이제 됩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그때도 제가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공무원들이 기구 축소하는 것에, 그러니까 자리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구 축소를 안 하고 지원본부 내에 과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거기서 필요하면 가능하다면, 얘기한대로, 예를 들어서요. 외국인에 대한 행정수요, 행정서비스가 과중하다면 그런 업무를 다문화지원본부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안들도 드렸는데 귀담아 안 들으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2과 1본부로 가실 것 같으면 없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절차상 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계속 묻어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차라리 6급으로 하시라고.

법률에 근거하면 6급부터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4급으로 하라는 법도 없고.

그래도 의회에서 필요하시다고들 하시니까 그렇게 용의를 해서 해 드렸는데,

○위원장대리 성준모 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손관승위원 아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자료들 보니까, 다문화지원과요. 과장님 지금 안 계시죠? 그 사업비 변경들이 좀 된 게 있어요,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들. 이게 국비 내시가 바뀌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도비가 바뀌었던 거예요? 증액된 것들은 이렇게 쓰셨어요, 인건비 상승분,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입니다.

사업비가 당초에 원안대로 도에서 승인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손관승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내시는 없었죠?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내시는 있었는데 그 사업량 만큼 충족하지 못하게 이렇게 내시가 됐던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사업 목 내에서 변경된 것들은 없죠?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금액으로 보면 엇비슷하게 1,200 증하고 1,500 감하고, 방문교육 서비스라든지,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그건 사업량이 좀 감소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량만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그렇죠. 그거에 따른 또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어떤,

손관승위원 아니, 자료는 있어요. 당초 21명에서 18명으로 3명 감소한다고 돼 있는데, 운영인력이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그렇습니다. 방문지도사입니다.

손관승위원 만약에 중도입국청소년이 만약에 하반기에 늘면,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그거는 국도비 사업의 추진이 전년도에 수요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을 확정하는데 차후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량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를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도비 요청을 하신 거고?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손관승위원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사업량이 줄었다는 것은,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가내시는 그렇게 됐었는데 확정 내시했을 때 그만큼 사업량이 줄어서 확정됐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제 말은 국도비를 받으려면 사업량을 통보를 하잖아요? 저희가 이 정도 사업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거기에 변동이 생겼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변동이 생겼다면 부서에서 잘못하신 거고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사업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예산 승인받을 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량 변동은 없는데,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확정 내시 단계에서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그렇죠.

그런 사안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어렵잖아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다 지속적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행사 있을 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도출되는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방향을 찾고 이렇게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당초의 도비가 4.5%였나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손관승위원 예를 들어서 중도입국청소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도비는 지금 작년도까지는 7대3이었는데요, 금년 2017년도에는 2대8로 이렇게 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4.5%가 된다는 거예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얘기들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를 안산시가 만든 사업들이 아니고요, 중앙관서에서 시작되는 사업들이잖아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당초에 약속했던 사업비만큼은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만드실 때는 내시를 아까 말씀하신 6대4가 됐든 그렇게들 책정하시고. 1, 2년 지나면 사업비 축소해 버리고,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당초 사업 처음 사업 추진 단계부터 변동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시비만 변동되는 거예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지금 주로 도비 사업이 지금 내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추경에 조정해서 이렇게 상정된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에다도 요청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냥 줄이면 줄이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도에서 그냥 확정내시 찍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그래서 도비나 지방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시비 자체적으로,

손관승위원 하나만 체크할게요. 이게 혹시 법률로 정해진 게 있나요, 매칭사업들에 대해서?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다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법령이에요? 그것 혹시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도비 사업은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조례 이름이 뭐예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경기도다문화가족지원 조례입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다문화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개소를 언제 하셨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작년 10월 11일 날,

송바우나위원 지금 7월 1일부터 그러면 위탁 주셔가지고 운영하시려는 사항이신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직영으로 안 되시는 건가요? 지금 직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 직영하는 것은 건물 유지관리하고 무슨,

송바우나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을 받은 데서 운영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되게 취약한 구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모로 하셔서 어떻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사업비를 주셔 가지고 강사료 이렇게 주신다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강사 지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강사료는 본예산에 잡히신 게 없는데 뭘 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공모사업이 되면 강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 저희가 국도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실제 내용은 거기에서 ‘너머’라는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글교실이라면 한글교실 그런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서 거기서 유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너머’에서 유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그런 구조죠? 직접 공모를 하셔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하려면 공모,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사실상 위탁을 주고 계신 거네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본예산에 이거 관련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시설유지비랑 자산취득비 이런 것 말고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운영을 아예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예산이 어디서 나셔가지고 그렇게 공모사업하시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너머’라는 단체에다가 저희가 사무실의 일부를 임대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임차?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 건물이니까 임대가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임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임대했고 그 ‘너머’라는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무상으로 주세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비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산심의를 들어오시면서 내용 하나 파악 안 해 오시고 지금 그걸 보고서 답을 하세요. 차라리 그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이거를 위탁을 안 하고 지금 운영을 잘 하시는데 제 질의요지는 왜 위탁을 지금 주시려고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도 물론 위탁 동의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지만 위탁금이란 게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금 편성하셔서 하시려는 취지가 뭡니까?

법적근거 없이 ‘너머’에다가 위탁 줬다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려는 그런 것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위탁이 당초에는 좀 더 빨리 건물이 준공되면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탁하려면 위탁비를 산정해야 되는데 그 위탁비 산정하는데 좀 더 충분한 기간을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위탁의 취지가 뭐죠? 민간에 대한 위탁을 시 사무를 민간에다가 위탁을 줄 때는 항상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무래도 전문성하고 인력 운영에 대한 인건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 안 하시다가 이걸 왜 갑자기 하시려고, 그게 산정하는데 6개월씩이나 걸리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안 하시고서도 운영 잘 하셨는데 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로써는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한 지원이랄까 운영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문화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할 건데요, 과장님 안 오셨으니까, 창의기획공모사업 이것 도비,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입니다.

창의기획공모사업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거기 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학년기 들어가기 전 아동들에 대한 진로탐색을 모색해서 그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송바우나위원 다문화 아동들 말씀하십니까?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아까 손관승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문화지원본부로 승격이 된 지 얼마 됐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1년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딱 1년 됐잖아요, 작년 4월 20일?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5급에서 4급 체제로 가서 과 두 개,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 동안 주민센터에서 본부로 되면서 인원도 늘어나고 과 조직도 늘어나서 사실은 작년에 준비단계였다고 볼 수 있다면 금년도는 실천단계가 되겠고요,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가서 제일 주장한 것이 슬럼화를 방지해 보자는 뜻에서 지중화사업도 추진을 했고 또 외국인주민센터에 그 동안에 범죄도시였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뜻에서 내국인이 방문하고 관광지화를 해 보자 하는 뜻에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세 가지 차원에서 추진을 해 보자 해서 금년에 해설사를 처음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특구지역뿐이 아니라 체험센터하고 또 그 외 다문화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점도 스토리텔링으로 설명을 해서 내국인들이 음식점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우고 또 힐링 콘서트는 지금 3월달에 처음 몇 차례 실시했습니다마는 예산 없이, 아까 말대로 재능기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함으로 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매주 공휴일에 이걸 해서 관광지화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슬럼화 방지를 하는 하드웨어라면 지금처럼 해설사라든지 힐링 콘서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로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관광지화, 또 슬럼화 방지 이런 것들을 함께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는 2년차이기 때문에 진행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차, 후년차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또 내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본부장님 말씀에 회의적이에요. 이게 지금 준비를 얼마를 더 하시려고, 지금 이것 다문화마을 특구 2단계 5개년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정책과장님, 이것 연구용역 주셔서 만든 거예요, 10페이지짜리.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연구용역은 따로 주신 게 있으신가요? 여기 어떻게 발전시킬지 개발할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2017년 3월에 연구용역하시겠다, 전문용역 하셔가지고, 이것 예산이 안 섰었나요, 2단계 5개년 계획?

기본계획을 받았는데 2016년 8월에 최종 검토보고 하시고서 용역 맡기셔가지고 보고회 올해 3월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신 내역이 있으시냐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내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5개년 연구용역을 내년에 하시겠다고요? 이게 지금 5개년이라고 해 가지고 왔는데 2017년부터 21년, 5개년 계획 사업을 10개만 이렇게 가져오시고 이것도 내용도 하루면 쓰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걸 뭘 지금 하시겠다고, 본부 바뀌시고 지금, 그리고 이게 죄다 시비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국도비 확보 노력이지, 확보 안 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전산 지중화 이것도 시 절반에다가 한전에서 해 준다니까 이제서 그거 하는 거지 여기 무슨 내용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게 10개 지금 가져 오셨는데 이것 저한테 하루 주시면 제가 이것 돈 안 받고도 하루면 만드는 내용입니다.

지금 본부로 바뀌고서 하시는 게 뭐가 있으시냐는 말씀이에요.

10개 사업 중에서 제가, 안산역 역 명칭 변경 이게 무슨 추진사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알림 게시대 설치, 그리고 인공구조물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홍보화단조성 이런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셔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예산 지금 가져오셨는데 여기서부터 설득이 안 되는데 무슨 5개년 계획이라고 이걸 가져오셨어요, 여기서부터 다 잘려나가시는데.

홈페이지 관리주체 변경 이것 하루면 하는 것 아닙니까, 돈 500만 원 주면?

이것을 무슨 사업이라고 7번에다 올려놓고, 그나마 역 명칭 변경은 중단했다, 외국인 이주민 특별임대주택 운영 중단시켰다, 여기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참여사업이라는데 이거는 다문화특구 아니어도 어디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홍보활성화, 홍보 이것 그냥 다문화특구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데고요, 인공구조물도 이것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 다문화 음식거리라고 딱지 딱지 아주 붙어 있는데 이것 여태 관리 안 하시다가 이것 이제 예산 2천 세웠는데 이것 다 잘리시고 이것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다문화 음식거리 여기 가면, 여기 사진으로만 봐도 이렇게 더럽게 딱지 딱지 붙었는데 이건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존에다가 이렇게 해서 가져오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 설득도 하나 못 시키시고, 상임위에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본부가?

이것 그리고 안산다문화거리라고 이것 그 출구 앞에다가, 이것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산역 건너편에서 눈 나쁜 사람은 안 보여요. 예전에 외국인주민센터일 때 크게 한 1억 정도 예산 해가지고 잘렸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걸 철거하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본부장님 이것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본부가 되고서 나아진 게, 센터였어도 그냥 나아질, 본부장님 말씀은 본부가 되어서 뭐가 나아졌다는 말씀이에요?

센터가 있어도 그 정도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게 사업소지 본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5개년 계획도 지금 언제할지도, 내년이라고 그러시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지금 지중화 사업 슬럼화 방지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지난번에 협약식을 벌써 거쳤고요, 지금 추진하고 설계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마스터플랜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거는 말로 그냥 이렇게 지금 지어내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고 마스터플랜을 성과가 진짜 보이게,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그것도 연구용역도 그대로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조치 아닙니까?

지금 예산 올라온 게 보면 그런 의지가 전혀 없고 본부로서 기능을 뭘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이 됐는데, 준비를 5년씩 하실 거예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마스터플랜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슬럼화지역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은 지중화사업이고요,

송바우나위원 죄다 국비, 도비 이것 갖다가 하시고 국비, 도비 매칭사업, 매칭이면 이것 그냥 시 의지 없이, 시비를 축제 이런 예산만 시비 갖다 붙이실 게 아니고 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시비가 나와야지 맨 국비 기금, 도비 무슨 교부세 이런 것만 나오고 그나마 화단 조성 생각해 오신 것도 설득하나 못 시키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세계 문화 힐링 콘서트도 자원봉사자들 해서 한 번 하니까 이것 사업하자 해서 예산 세워 보자,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업하실 거예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이게 즉흥도 아니고요, 작년부터 머리를 싸매고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거고요, 금년에 예산이 본예산에서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거고요, 최소한도.

송바우나위원 큰 그림이 없다는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자잘 자잘하게 사업 사업 사업해가지고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고 큰 그림을 한번 예산 세워서 그런 예산은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 예산을 지금 세우지 않고서 하니까 자꾸 국비, 도비 이렇게 오니까 못 자른 거지 이것 시비로 다 나왔으면 다 잘릴 예산입니다.

연구용역 예산부터 올해 추진 꼭 하시고 마스터플랜을 이번 회기 지나서라도 짜서 주십시오.

다문화정책과에서 책임지고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준모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준모 위원님들 지금 일정상은 3시에 미래전략관, 공보관 하기로 했는데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

○미래전략관 이기용 미래전략관입니다.

손관승위원 사업비는 도비 받으셨네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손관승위원 저희가 서해안권 협의회 의장국이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안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비를 저희 시에서 받은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과업범위가 여건변화, 자연현상, 특성분석 이게 주 과업 목적이 뭐예요? 관광벨트인가요? 과업내용으로만 보면 자연특성 분석도 있고 관광상품도 있고 서해안권 공동교류는 있어야 되고 첨단산업벨트, 과업범위가 너무 방대하지 않나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서해안권, 그러니까 해안을 끼고 있는 시가 5개시인데요, 경기도 5개시의 서로 시 간의 서해안권을 끼고 있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광이라든가 경제 이런 분야를 연구해서 공동으로 어떤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경기도에서 3억 전액을 예산을 편성을 해 줘서 저희 시가 회장 시니까, 저희 시장님이,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런 의문들이 들어서요. 이게 관광상품 개발이나 자연현상, 특성분석, 여건변화 이런 것들의 주된 요인이 아무래도 생태관광이라든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경쟁력 부분 같은 데서는 첨단산업벨트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서, 18개월이고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발주가 5월, 그러면 용역시작을 6월부터 한다고 보면 중간보고회는 언제쯤 할까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5월초나 이때 발주를 해서 용역 착수보고회나 아니면 중간보고회 이렇게 해서 5월달이나 착수보고회를 하고 중간보고회는 7, 8월, 아니면 저희가 18개월이니까 그거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 일정이 사실은 중간보고회는 착수한 후에 한 6개월 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손관승위원 서해안권 시장협의회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서해안권 시장협의회입니다.

손관승위원 과업기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길고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시장님의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용역결과물을 저희가 잘 시행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18개월인데 한 5월달에 발주가 되면 내년도 7월이 지나서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약간 용역을 중지시키든지 해서, 그러니까 민간7기가 출범할 무렵에 최종보고회나 이런 게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정상래 예, 공보관입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수달 제국 편, 아직 안 한 거죠? 이제 하겠다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이전에 대부도 갯벌 관련돼서 이와 유사한 것들을 한 적 있지 않나요? 방송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공보관 정상래 이건 처음입니다.

시흥에서 소래 주변의 갯벌 중심으로 최근에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도 올라왔었죠?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올렸었는데,

손관승위원 이번에는 제작비가 바뀌었어요, 분담금이 생겼어요, KBS 자부담이 생겼어요.

○공보관 정상래 2편을 제작하는데요, 1편은 수리부엉이를 중심으로 촬영하고,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1억5,000을 지원해서 촬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작하는 거는 수달을 중심으로 시화호하고 갈대습지 중심으로 촬영하는데요, 2억이 소요되는데 KBS가 1억을 부담하고 저희가 1억 공동부담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방송예정은 11월 9일 정도 되고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단편물인가요, 지금 이게?

○공보관 정상래 편당 55분.

손관승위원 1, 2편해서 편당 55분, 2번 방영되는?

○공보관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너무 짧지 않나요? 그래갖고 다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희 것도 1편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55분짜리?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마 90분으로 예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촬영을 할 때 55분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제작해서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공보관 정상래 KBS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요새 한빛방송이나 TV 보면 재방송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작되면 아마 품질면, 그걸 뭐라고 해야 하죠? 제작하고 나면 내용면이 조금은 기본에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이거 생태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저작권을 갖고 있다가 안산시 홍보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미희위원 그걸 KBS에 따로 비용을 지불 안 해도 되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촬영이 끝나면 납품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주미희위원 한빛방송에서도 또 시화 말고 시흥 같은 데 다른 데도 이런 작품을 촬영하고 나서 계속 재방해서 틀어주더라고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보게 되면 아무래도 또 시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데 이것도 제작하고 나면 한빛이라든지 우리가 자체적인 홍보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한빛에 하려면 좀 다른 협약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직접 방영이 가능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나 이런 데를 보내가지고 한다든가, 근데 한빛방송에다 하면 저희가 한빛방송에 별도로 아마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겁니다, 거기다 내보내려면.

주미희위원 내보내려면?

○공보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근데 제작되어 있으니까 그것 방영,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활용이 가능하죠?

○공보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손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

손관승위원 예.

○위원장 윤석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KBS에서 제작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방송국에서 지금 하는데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안산시 홍보가 자칫 잘못하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당 부분.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 아무튼 생태계 그런 부분을 제작하면서 조금 이렇게,

주미희위원 자막에 안산시 그런 거 뜨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냥 그 정도이지 우리 안산시를 따로 홍보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죠?

○공보관 정상래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안산 시민들도 인터뷰가 있고요, 또 아마 최종인 선생님이 옆에서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 안산시 쪽만 하는 겁니다. 시화호 재조명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시흥시도 그런 것 할 때 보면 시흥시 어디, 시흥 누구, 어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안산시라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로 의회사무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의정계장님,

○의정계장 김영덕 예.

손관승위원 저희가 왜 타 시군 비교 견학 비용이 올랐어요, 60만 원이?

○의정계장 김영덕 그건 수행원들인데요, 우리가 위원회가 하나 더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벤치마킹을 가다보면,

손관승위원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서 안 갖고 계세요? 혹시 갖고 계세요?

○의정계장 김영덕 여기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4개 상임위 2일이라고 돼 있어요.

밑의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경정에서 5명씩 5개 상임위 2회 2일이라고 해서 증감을 시켰는데 위에는 그냥 4개 상임위 2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손관승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위랑, 밑이랑?

5개 상임위라고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증액시키려면?

○의정계장 김영덕 상임위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감시켜야 될 이유도 없는데, 이게 뭐 본예산에서 깎였나요? 아니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도,

○의정계장 김영덕 기정 예산에는 3개 상임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상임위 는 만큼 그냥 적용을 하신 거네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국제화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외 여행 수행해서 350, 2명?

○의정계장 김영덕 네.

손관승위원 상임위별로 그냥 350만 원씩 책정해줬었나요? 의원 국외 여행갈 때 수행하는 공무원 비용을?

○의정계장 김영덕 그건 상임위별로는 아니고요, 거기 수행 인원,

손관승위원 그냥 전체 예산으로 포함했는데,

○의정계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상임위별로 나누면 대략 350만 원 정도 됐었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그렇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너무 많지 않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근데 국외 여비는 기본적으로,

손관승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의원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상임위별로 보면, 상임위가 분리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상임위 위원은 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7명일 때도 두 분들 따라 가셨는데, 5명인데 수행 공무원이 두 분씩 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언론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의정계장 김영덕 국외 수행을 한 사람이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또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는 상임위별로 국외 연수를 가시기 때문에 1개 위원회가 늘어나는 데에 대한 수행원은 기존의 2명씩 이렇게 된 걸로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금액 부분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의원 국외 연수비용보다 좀 더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상임위원회 인원수 대비해서 수행 공무원이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두 분이 따라 갈 수도 있고, 세 분이 따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적정한 비용을 책정해두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단지 상임위만 하나 더 생길 뿐인데 의원들 비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의정계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총액제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차라리 기존 비용 내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상임위별로 나눠서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의정계장 김영덕 근데 이거 여비는 단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나중에 여비가 부족하게 지급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런 지적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과도하게 잡혀 있으면, 뭐 과도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기존 비용보다 더 잡혀 있다고 보면 상황에 따라서, 상임위에 따라서는 더 많은 수행 공무원이 따라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의회 내부에서 그거에 대한 또 갈등의 소지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위원님, 예산은 2명씩 세우더라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국외 연수 가게 될 경우에 하여튼 인원은 최소화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2명이 서더라도 위원회별로 저희가 그때 가서 좀 더 최소한 인원으로 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더군다나 의회 예산이다 보니까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체크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전에 잠깐 설명은 들었는데요. 재‧부재 확인등 하시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실 개별로는 안 하시는 거고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손관승위원 기존 거를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의정계장 김영덕 아니,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요, 그 표시등이 위원회가 신설이 되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 개선을 해서 바꾸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실 하나 더 하는데 5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너무 비용이 과한데요.

○의정계장 김영덕 지금 추가로 해야 될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위원장실하고,

손관승위원 의장실, 부의장실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지금 현재 기존의 17군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안의 전면부는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전면부 표시등 되는 부분들은 싹 바꾸는 거고 추가로 설치해야 될 데가 신설 위원장님 방하고, 지금 부속실 중에 보면 이쪽 도환 쪽에는 그게 있는데 이쪽 문복 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추가로 하나 더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쪽 기행 쪽에도 비서 요원 한 사람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냥 이거는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조례상 상임위가 하나 더 신설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의정계장 김영덕 네.

손관승위원 지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행일자가 7월 1일자로 지금 변경된 상황이고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손관승위원 근데 지금 의회 구조가 조금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시행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은 편성을 하고 공사도 다 해놓는 거잖아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정계장 김영덕 네.

손관승위원 그래놓고 만약에 위원회 분리가 안 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공간 활용면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의정계장 김영덕 공간 활용, 미리 공사를 하고 난 뒤에요?

손관승위원 네.

○의정계장 김영덕 네.

손관승위원 공사를 하기 전에야 기존 시스템에 맞춰서 구조가 돼 있지만 공사를 해버리면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건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위원회가 순탄하게 신설이 된다거나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때도 윤석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예산이 되더라도 바로 좀 시행을 하지 말고 교섭단체 간 협의 후에 시행하라고 주문하셨기 때문에 그거 잘 참고해서 5월 달에 신중하게 의장단회의나 교섭단체회의를 거친 후에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잘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그거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 공무원들이 의회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구고요, 만약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아시잖아요? 집행부에 매일 하는 얘기가 불필요한 예산 세웠다가 사용 안 하고 반납한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근데 이번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설령 가가지고 공사를 못하더라도 그래도 예산을 세워놔야지,

손관승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하셨다면,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예, 그런 주문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예산이 편성되시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네,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만약에 향후에라도 그런 문제로 저희 의회가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마이크 홍보계에서 구매하시나요? 상임위원회 음향설비들 어디서 구매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위원회실 장비는 다 의정계입니다.

손관승위원 다 의정계에서 하세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다른 거는 뭐 그렇고요, 위원용 마이크들 구매를 해요. 유선 회의용 마이크 이런 것들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무선도 저희가 구매했었죠. 무선도 구매해서 대회의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주문사항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타이머가 달려있는 제품들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아주 사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 의원들도 질의를 하다보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또 의원들 간에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최소한 어떤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회의를 종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더 불필요한 논쟁을 짧게 끝낼 수 있는 요건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 번에 구매할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능하면 저희도 국회나 그런 곳처럼 타이머로 시간을 책정해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매해 주시면 그게 의원들이 훨씬 더 역량도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김영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의회사무국 질의인데요,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전용 중형승합차 어느 계에서 하시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의정계에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왜 또 이거를 올리셨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이것도 위원회 신설을 대비해서 아무래도 현장활동을 좀 왕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차량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 때 삭감된, 그 속기록 보셨어요? 그거를 왜 삭감하게 된 이유 혹시 아세요?

○의정계장 김영덕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위원회 신설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게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카니발하고 저희 의회차량에 대한 일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의회차량은, 지금 12인승인가요?

○의정계장 김영덕 11인승입니다.

나정숙위원 기행에서 쓰고 있는 거 있죠? 그거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기행에서 쓰고 있는 큰 차량 중형,

○의정계장 김영덕 네, 미니버스입니다.

나정숙위원 미니버스는 몇 명이죠?

○의정계장 김영덕 그게 지금 현재 15인승으로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의회가 회기 중에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나 외부에 나갈 때 출장의 명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 사시려고 하시는 이 스타렉스 크기랑 비슷한 카니발은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사용할 때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지 혹시 계장님 아세요?

○의정계장 김영덕 카니발은 원래 행정용입니다. 사무국에서 행정적으로 쓸 때 필요해서 그게 사놓은 건데요, 의원님들이 특별히 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번 집행부에 배차를 내기도 좀 번거롭고 하니까 그 차를 주로 활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원래 카니발의 목적은 행정용 차량입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지금 사시려고 하는 스타렉스랑 카니발이랑 타고 다니시는 사람의 명 수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카니발 지금의 차량의 일지나 이런 것 사용을 보면 스타렉스를 사가지고 그런 정도의 사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거예요.

○의정계장 김영덕 사용량이 너무 적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예, 그러신데 똑같이 또 스타렉스 12인승을 사신 다음에 어디에 그러면 쓰신다는 거예요? 새로 된 상임위를 배차하는데 상임위 용으로 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정계장 김영덕 지금 차량 대수가 실제로 미니버스 하나하고 카니발이 있는데 카니발은 사실은 사무국에서 행정용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그렇다고 지금 한 대를 더 구입한다고 해서 위원회별로 차를 배차하기는 좀 어렵고요, 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때그때 배차 신청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는지에 대한 거를 좀 감안해서 차량을 구입하셔야 되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스타렉스 12인승이라고 하면 어디에 많이 쓸 것 같으세요?

○의정계장 김영덕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장 활동을 가면 의원님들이 단체로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스타렉스가 12인승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좌석 수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네, 부족해요.

○의정계장 김영덕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한 부분인데 인원수가 15인승이 넘어가게 되면 그게 별도의 기사를 둬야 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직원들이 운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니버스처럼 이런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기에는 기사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12인승 사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한 거라고요. 조금 더 고민해서 저희가 이거를 용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하자 했는데 또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카니발 용도를 보니까 주로 근조기를 운반할 때 가장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어떤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누가 행사에 나갈 때 쓰시고, 그 다음에 보조로 또 나가실 때 쓰시고, 이렇게 쓰셨는데 결국에는 스타렉스 사시면 그렇게 쓸 거라는 걱정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하고의 그런 논의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스타렉스가 꼭 필요하지 않다 라고 판단했는데 이렇게 올리시면 3,000만 원의 예산을 하셔서 1년에 한 몇 번을 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정계장 김영덕 지금 카니발 하나로는 거의 풀 운행할 정도로 사용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더 신설이 되게 되면 차량용도가, 사용요구가 더 많아질 거라는 예측이 있어서 추가로 구입하는 건데요, 말씀처럼 미니버스 같은 거를 더 만약에 구입한다고 그러면 효용성 면에는 높을 수는 있는데 기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 스타렉스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저희가 본청에, 집행부에 배차신청을 계속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게 배차신청이 즉각, 즉각 이렇게 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미리 최소한 하루 전에는 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 있는 승용차라든지 이런 소형차량들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배차 받기에도 좀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나정숙위원 그럼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이번 회기 중에도 제가 속한 문화복지상임위에서 점심식사를 가는데 본청의 차량을 빌려서 저희가 이용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차량이잖아요. 한 40인승 이상인데 거기에 전문위원님하고 위원들 플러스하면 한 12명 정도가 타요.

그렇게 해서 큰 차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럼 이 스타렉스를 사가지고 저희가 회기 중에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의정계장 김영덕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스타렉스면 조금 이렇게 끼어 타시면, 지금 카니발은 보통 6명 정도밖에 못 타거든요. 그게 11인승이라고 하더라도 자리배치가 너무 꽉 차기 때문에, 그래서 끼어 타면 8명까지 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한 12명에서 13명 정도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움직이실 때는 좀 동행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회 차원에서만 움직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어떤 위원회가 이 스타렉스를 본인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실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계장님한테 이번의 예결위 전까지 지금 저희 의회에 차량 있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나정숙위원 의장님 차량 빼고요, 모닝 차량 말고 저희가 쓰고 있는 지금 차량, 카니발이나 미니버스나 그 차량일지를 한번 감안해 보셔서 어떤 용도에 많이 쓰고 어떤 부분이 정말 필요한 지에 대한 거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정말 스타렉스가 필요한 사항이면 그 사항에 대해서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네.

나정숙위원 국장님은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면 이 사안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시는 걸 결재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하나가 더 분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마 안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회기 때에는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움직일 때는 대형버스를 자제를 하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스타렉스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도 좀 더 될 수 있고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신규로 하나 안 됐으면,

나정숙위원 일단 계장님께서 운행일지 파악하셔서 정말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 아까 그렇게 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의회소식지 제작, 홍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의 면수를 늘리시려고 하는데요, 지금의 면수가 부족한 건가요?

○홍보계장 윤충오 지금 현재 저희가 12면으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요즘 위원님들의 현장 의정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4면을 늘려가지고 위원님들 현장 의정활동 사진을 담아가지고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언제 계획이 있었나요?

○홍보계장 윤충오 저희가 지난번에 의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장단회의 때 저희가 검토보고를 한번 마쳤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한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홍보계장 윤충오 딱히 이것 하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소식지 확대 발행과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다른 것들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들 하셨고 발행면수 4면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발행면수 4면 확대에 따른 비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홍보계장님, 이번에 언론광고도 추경에 또 올리셨어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계속 언론광고비는 오르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계장 윤충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나정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5년 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언론광고에 대한 예산편성 있죠? 추이를 볼 수 있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언론광고비가 어떻게 편성됐는지 주세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다른 사항인데요, 이거는 누가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비서실에 정수기가 교체됐는데 정수기 교체된 사항에 대해서 어느 계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의정계에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쓰고 있었던 정수기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내구연한은 정수기는 몇 년인가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게 렌탈입니다. 렌탈인데,

나정숙위원 렌탈은 내구연한이 없어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특별히 내구연한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렌탈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기기 사용한 지가 한 3년이 좀,

나정숙위원 3년 됐습니까?

○의정계장 김영덕 그게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기를 교체할 겸해서 이번에 바꾸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렌탈 임대비나 이런 것들 내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김영덕 예 렌탈료를 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의정계장 김영덕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3년을 교체하면 새로 할 때 렌탈 임대비 또 내죠?

○의정계장 김영덕 별도로 내는 거는 없고요, 매달 사용료만 냅니다.

나정숙위원 매달 사용료가 어떻게 달라졌는데 교체를 하셨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기존의 것보다 이번에 기기를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일단 했고요, 렌탈료도 기존보다는 좀 쌉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렌탈 업체를 바꾼 이유는?

○의정계장 김영덕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교체를 하시나요, 어떤 누구의 의사와 의견에 의해서?

○의정계장 김영덕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계장님이 결정하셨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그거는 제가,

나정숙위원 계장님이 결정하셨어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나정숙위원 계장님이 지금 당초에 있었던 것하고 어떤 차별 때문에 교체하셨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일단 기기가 오래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정숙위원 3년이 뭐가 오래 됐어요?

○의정계장 김영덕 렌탈 업체에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 자기들 것 써달라고.

나정숙위원 이렇게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의구심이 가서 그러는 겁니다. 멀쩡하던 정수기를 왜 교체해요? 몇 개나 교체하셨습니까?

○의정계장 김영덕 지금 7개 정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오늘 여기 편성 안에는 없으니까 더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커다란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의회에 있는 기기를 교체하시면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혹시 아시죠?

의회 여러 가지의 사무용품과 관련해서, 여러 용품과 관련해서 외부업체들이 부탁을 많이 하세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저희들한테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의정계장 김영덕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적정한 내구연한과 적정한 시일, 그리고 정말 지금 당초에 쓰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사항이 분명해야지 교체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 가지의 오해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장님은 이것 끝나고 저한테 그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석진성준모김정택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이경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창모
의회사무국장여환규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미래전략관이기용
공보관정상래
총무과장최관
안전사회지원과장장석원
자치행정과장김종수
회계과장김종철
민원여권과장김형호
체육진흥과장문병렬
정보통신과장최경호
다문화정책과장임병권
의정계장김영덕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윤충오
다문화복지계장공대영
지구촌문화계장최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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