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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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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1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4년도 수정예산안과 1993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4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의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동안에 94년도 예산안,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등 중요하고도 많은 물량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능률적이고도 원활한 예산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7분)

○위원장 박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40만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항상 시정수행에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상급기관으로부터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지방세의 초과 징수등으로 세입이 변경되었고 또한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93년도 기정예산의 집행잔액등에 대한 삭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및 일부 경상비등의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93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내역, 주요 투자사업내역 및 주요 감액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631억3,541만5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과 대비하면 0.1%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97억6,470만7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과 대비하면 0.2%가 증가되었고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규모는 1,533억7,070만8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하면 0.1%가 감소 하였습니다.

상세한 특별회계별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중 세입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097억6,470만7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0.2%에 해당하는 2억 3,610만4천원이 세외수입 및 보조금등이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중 주민세와 농지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등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43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재산세와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는 25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4.6%에 해당하는 20억 4,108만3천원이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도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으로 증가 되었으며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0.4%에 해당하는 1,702만 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규모는 1,533억7,070만8천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0.1%에 해당하는 1억 8,809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21.6%에 해당하는 236억8,001만3천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9%가 감소되었으며 투자사업비는 66.2%에 해당하는 726억9,716만8천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0.3%가 감소 되었고 기타경비는 인건비 및 관서 운영비와 투자사업비중 집행잔액 및 불용액등을 삭감하여 94년도 가용재원이 예비비에 계상함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25.2%가 증가한 133억8,75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의 기능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한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은 총 6건에 4억8,471만원으로, 국도비추가교부 및 일부 경상사업비중 부족재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삭감내역은 총 74건에 98억9,858만7천원으로서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예산중 47페이지 기획실 소관부터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제의가 있습니다.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 관계로 우선 실국순에 따라서 자리정돈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명훈 자리정돈을 위해서 그럼 5분간 정회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용인부와 상용인부의 틀린점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직원을 얘기 합니다.

그런데 상용이라고 그러면 300일 근무를 얘기하고 재료비 기타는 280일 근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300일 이상에 대해서는 사무보조원이 되겠고 재료비 기타에서 나가는 280일에 해당되는 것은 기능별로 업무수행에 대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상용인부는 근로기준법상에 어떤 연근하게 되면 1.5%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고......

○기획실장 윤재욱 받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안 받습니다.

이명복위원 일용인부는......

○기획실장 윤재욱 일용인부가 아니고 저희가 예산편성상에 일용인부와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일용인부를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상용인부라고 하고 기타 재료비를 일용인부라고 합니다.

이명복위원 그럼 일용인부임하고 상용인부임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실과별로 여러군데 있는데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기준은 사업의 업무량에 따라서 배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이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용인부는 하나도 늘린게 없습니다. 그건 늘리면 안 됩니다.

이명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편성된 일용과 상용구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완위원 기획실 소관 93년도 추경안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9페이지 총무국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104목에 기타수당 해가지고 민원재심의 위원회의 수당했는데 기정에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심의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6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180만원이 삭감되는데 제가 민원재심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민원재심의 위원회 위촉장을 받고서 한번도 위원회를 소집한 것도 없는데 수당이 60만원 지불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수영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무순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174페이지 청소과인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기정에 8억2,125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4억 8,525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부담금이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쓰레기 양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쓰레기 들어가는 양에 다라 톤당 5,100원씩 넣는건데 쓰레기양이 적게 들어가니까 부담금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쓰레기가 김포 들어갈 때 톤당 5,100원씩 들어갑니다.

이무순위원 톤당 5,100원씩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한테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이렇게 예상치도 못하게 예산을 많이 계상해 놨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이건 저희가 다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쓰레기가 덜 들어 가니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포로 반입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김포로 반입을 할때마다 부담금을 어떻게 거기에 납부를 하시나요?

○청소과장 이유호 매월 거기에 들어가면 계기에 따라 가지고 김포매립장에서 시장앞으로 통보가 옵니다.

몇톤이 들어 왔으니까 얼마를 납부해라 그래서 들어간 뒤에 월단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배정을 어떻게 받으세요?

○청소과장 이유호 예산배정 받는건 월별로 받기도 하고 분기별로 받고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월별로 받으면 월별로 받는 것이지, 그럼 월마다 거기에 부담금을 낸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정기 배정은 분기별로 받고 필요시에 월별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서 청소업무 대행위탁금이 2억3,966만90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주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단가가 작년 1월 1일 기준해서 8,800원에서 1만원이 올랐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월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인건비 증액이 1,6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늘어난 것은 11톤 압축차가 4월달부터 증차를 해서 운행 했습니다. 거기 차량에 따른 유지비가 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제세공과금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초과되는게 3,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저희가 대행업소에 퇴직적립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적립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이 전부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자 수익이 1,8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계금액이 2억3,96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역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위원 사업자 수익이 1,800만원이요?

○청소과장 이유호 네.

이무순위원 전체적으로 그럼 청소업무대행위탁금이 금년도에 얼마나 지급된 겁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당초에 20억3천만원이었는데 2억3,900만원이 늘어나서 22억7,038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대행업체에 이익금을 10% 주게 되어 있죠?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공제되고 10%를 주는데......

이무순위원 공제되는게 뭐가 공제 됩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전체 금액에 대해서 10%를 주는게 아니고 일부 안되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총무국장님, 아직 답변준비가 안됐나요?

○총무국장 이수영 민원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일은 없습니다.

240만원 중에 전액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180만원을 삭감 했고 20만원은 현재 잔액으로 남겨 있습니다.

40만원은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했기 때문에 부상으로 10명에게 부상품을 수여한 일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뭐하는데 부상이요?

○총무국장 이수영 공무원 표창하는데 부상품입니다.

이무순위원 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기타수당이고 재심의 위원회 수당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 표창하는데 시상품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아마 시민과에 시상에 필요한 특별판공비가 없어 가지고 이 예산에서 전용해 쓴 것 같습니다.

이무순위원 이게 금액으로 보면 별개 아닌데 분명히 쓸 수 없는 돈으로 알고 있어요.

쓸 수 없는 돈이고 이것을 보면 누구나 재심의위원회를 했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게 목 자체가 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 하는 것은 추경 같은데 예산이 부족 하시면 다시 계상을 해서 올리셔야지 이런 목 자체가 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전용해 썼다는 것은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수영 예.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5페이지 보건사회국 소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보건사회국도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189페이지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면밀히 지역경제국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223페이지 도시국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 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면서 우선 93년도 예산중에서 본 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전체 부분에서 상당부분이 지금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사고이월도 있겠고 또 상당한 예산이 불용 되어서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사실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으로 이월 시킨다 하는 문제는 예산의 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불요불급 하다 또는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하는 부분에서 집행기관으로 봐서는 이것 안 가지면 일을 못 합니다. 이것 그래도 적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이런 상황의 예산이 실제 불용으로 넘어가는 문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94년도 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 내지는 크고 작고 어떤 사업본부에서 필요안을 찾아서 시행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을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14시40분)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92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248억 1,435만원이나, 1,307억8,21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4%에 해당하는 1,242억 4,12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40.1%인 498억 6,042만원, 세외수입이 56.4%인 700억 2,707만원 지방교부세가 0.3%인 4억원, 보조금이 3.2%인 37억 5,37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세출예산액 1,013억 8,25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34억3,182만원으로 총 세출예산현액이 1,248억1,435만원입니다.

이중 67.8%인 846억2,086만원이 집행되었고, 15.7%인 195억7,04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16.5%인 206억2,302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36건으로 명시이월이 19건에 63억4,409만원, 사고이월이 8건에 48억2,801만원, 계속비 이월이 9건에 94억5,09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631억6,157만원이었으나, 131억6,23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7.9%에 해당하는 128억8,56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0.4%인 5,373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2%인 2억8,448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9%인 2억4,174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0.8%인 1억 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4%인 3억1,115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26.3%인 33억 8,453만원, 애향장학금 특별회계는 4.6%인 5억9,456만원, 안산도시개발 특별회계는 46.6%인 60억154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4.8%인 19억988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31억6,657만원입니다.

이중 10.2%인 64억2,688만원이 집행되었고, 84.7%인 534억7,72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6.1%인 32억 6,24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3건으로 양여금특별회계 양상동 I.C진입로 개설공사 4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고잔지구 도시설계용역 5억 75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양여금 특별회계의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비 23억5,492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74억7,751만원이었으나 750억83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8.4%에 해당하는 738억2,59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6.7%인 271억 54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6.7%인 197억2,206만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35.3%인 260억5,243만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1.3%인 9억4,607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774억7,75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중 55.6%인 430억6,145만원이 집행되었고, 30.7%인 238억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13.7%인 106억1,406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37억3,229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1억 8,652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46억9,52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2년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90년도 결산 감사를 마감하면서 동료 위원님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92년도도 우리 국중협, 최영덕의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도 익히 다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회의장에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두로 미루겠습니다.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시48분)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우리고장 안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제2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기구의 신·증설 및 재해의 발생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로 인한 부족액에 충당하기 위한 항목미정의 세출예산에 소요되는 예비재원으로서 예비비의 지출은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하여 본청 실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예비비 지출 요구서를 기획담당관에게 제출케하고 기획담당관은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득한후 주관 실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서면통지를 하여 사용케 되는 것으로서 금번 9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승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92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에 4억 6,673만7,99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4건에 2억 4,673만 7,990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2억2천만원으로서 지출내용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내역은 92년 4월 18일자 전기 및 수도요금등 시민의 각종 공과금납부에 번거로움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공과금 과징 업무준비에 필요한 용역비 및 일반 경상비등에 소요되는 경비 9.701만 3,620원을 지출하였고, 92년 7월 20일자 검침원 봉급부족 경비 1,264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92년 10월 15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신설된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등에 1,558만2,370원을 92년 11월 11일자 지출하였습니다.

92년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일동등 5개지역의 수해 주택 433세대에 대하여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2,150만원을 92년 12월 21일자로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92년 5월 2일 설치승인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청사 건립비 부족분에 대하여 2억2천만원을 92년 6월 24일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52분)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9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여기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94년도 수정예산안이 넘어와서 오늘 본예산과 함께 심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94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내시와 지방세수 목표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세입이 증가되었고, 또한 당초 예산편성시에 계상하지 못하였던 국도비보조로 인한 투자사업비에 대한 변경과 일부 경상비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 예산을 작성하여 의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수정예산안 개요 및 94년도 세입예산 내역과 94년도 세출예산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면 92년도 총예산규모는 2,708억7,261만5천원으로서 94년도 예산으로 기히 상정한 예산액보다 8.7%가 증가되었으며 93년도 당초 예산액과 대비하면 12.7%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예산규모의 50.9%에 해당하는 1,377억9,501만7천원으로서 기히 상정한 예산액보다 16.1%가 증가하였고, 93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29.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의 49.1%에 해당하는 1,330억7,759만8천원으로서 기히 상정한 예산액보다 1.9%가 증가 되었으나, 93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0.8%가 감소 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그중 예산규모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특별회계별 내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19억 4,246만3천원으로서 기히 상정한 예산액의 1.8%에 해당하는 3억9,500만원이 맑은물 공급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의 내시 등으로 증가 되었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54억2,203만원으로서 기히 상정한 예산액의 6.9%에 해당하는 10억원의 이월금 수입이 증가 되었고 안산도시개발특별회계는 765억3,300만1천원으로서 기히 상정한 예산액의 0.5%에 해당하는 4억원이 수자원공사의 고잔뜰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추가부담으로 인하여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억6,942만8천원으로서 기히 상정한 94년도 예산편성이후 국비 보조금의 내시등으로 수정예산에 전액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는 3억7,540만6천원으로서 국가의 특별회계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기히 상정한 예산에 미편성하였으나 기존대로 존치시키도록 재결정되므로서 수정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377억9,501만7천원으로서 기히 상정한 예산액의 16.1%인 190억5,908만2천원이 국도비보조금내시 및 일부 세입변경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기히 상정한 예산액의 1%에 해당하는 6억8,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감사항을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7.4%에 해당하는 5억7,1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시계획세는 1.8%에 해당하는 1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소세는 0.1%에 해당하는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히 상정한 예산액의 6%에 해당하는 29억6,940만3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0.1%에 해당하는 1,020만원,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공사에 따른 하수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수입이 100%에 해당하는 29억 4,153만9천원, 기타 잡수입이 0.5%에 해당하는 1,76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수입은 19억4,317만6천원이며, 보조금수입은 148억2,950만3천원으로 기히 상정한 94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내시되어 수정예산에 전액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30억9,071만6천원, 도비보조금이 117억 3878만7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이 42억 7,390만2천원이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247%에 해당하는 105억 5,560만1천원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330억7,759만8천원으로 기히 상정한 예산액의 1.9%에 해당하는 25억3,983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의 이월금 수입이 8.4%에 해당하는 10억원과 보조금내시 등으로 인하여 11억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은 6.5%에 해당하는 102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외수입은 1%에 해당하는 7억8,538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수입은 3억5,84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9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1,377억9,501만7천원중 경상비는 31.2%에 해당하는 429억8,457만5천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11.2%에 해당하는 154억5,432만3천원, 물건비가 10.5%에 해당하는 144억6,589만9천원, 이전경비가 9.5%에 해당하는 130억6,435만3천원이며 투자사업비는 67.6%에 해당하는 931억1,418만4천원으로서 기히 상정한 예산액보다 26.3%가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1.2%에 해당하는 16억9,625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기능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1,377억 9,501만7천원중 의회비는 0.5%에 해당하는 6억8,303만7천원, 일반행정비는 31.4%에 해당하는 432억8,910만2천원, 사회복지비는 20.7%에 해당하는 285억7,900만1천원, 산업경제비는 8.6%에 해당하는 118억 7,519만 3천원, 지역개발비는 31.1%에 해당하는 426억6,983만1천원, 문화 및 체육비는 6.2%에 해당하는 85억7,194만9천원, 민방위비는 0.3%에 해당하는 4억 4,064만6천원 예비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에 해당하는 16억 8,625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은 총 46건에 159억4,500만2천원으로 그중 규모가 큰 5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지동 산5-2번지에 건립예정인 생필품유통시장은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등의 행정 절차이행상 하반기에 발주예정으로 있어 사업비중 10억6,362만4천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부곡동과 와동에 시립 어린이집 2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8억9,27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재활용 수집창고 및 압축장설치와 청소차량 구입비등 청소환경 개선사업에 6억3,87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월신도시 1단계 준공에 따른 기념탑건립비로 8억2,656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공사에 양여금 68억9천만원과 도비보조금 30억5,500만원을 지원받아 총 128억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72건에 345억2,395만5천원으로서 그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사업이 53억1,818만1천원, 도비보조금에 관한 사업이 129억4,392만6천원으로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지시사업은 총16건에 6억6,493만3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먼저 수정예산안 그리고 당초 예산안 순으로 질의를 하시되 각 예산서 앞쪽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예산안은 예산서가 모두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맨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끝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간 합의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박명훈이명복강성필김영웅노철수
박일도이무순정순민최명완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백승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박원일
도시국장이교수
청소과장이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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