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6일(목)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4.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계속)

4.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19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예산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및 보건소 소관의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가 법적으로 한달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성회관이 개관되는 관계로 인해서 일정을 바꾸는 또 이것은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일정을 바꾸는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1058페이지 기타운영비, 1064페이지에 보면 전염병환자 치료비 해서 에이즈 외 5종이 되어 있는데 안산에 현재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정경하 보건행정계장 정경하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세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공단내에 보면 불법취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에이즈 조사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정경하 먼저 저희가 공단업체를 대상으로 에이즈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두사람이 에이즈환자로 양성판정이 되어서 두분을 해외로 유출시켰습니다.

최명완위원 혹시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수용 환자는 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정경하 전염병은 없습니다.

최명완위원 소장님이 계시면 오늘 말씀 좀 올릴려고 했는데 계장님이 나오시는 바람에 간단히 축소할렵니다.

지금 보건소를 보는 시민의 눈은 별로 좋은 반응이 없습니다.

첫째는 시설이 나쁘다, 두 번째는 전문의가 현재 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정경하 예, 관리의사 한분이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관리라 할지라도 전문분야 전문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정경하 이 분이 전문의사입니다.

최명완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건소가 굉장히 불친절하다 라는 얘기가 지금 시민들 사이에 많이 여론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점 명심하셔 가지고 오시는 시민들한테 최대한 친절을 많이 베푸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정경하 네, 최명완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다음에 예산항목을 기타 운영비부터 1064페이지까지 보니까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숫자만 나열한 그러한 방만한 예산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정경하 각 분야별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분야를 삭감할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철수위원 1064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비, 이 부작용 치료비라는게 뭡니까?

○보건행정계장 정경하 저희 보건소에 모자보건 영유아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아직 현재는 없지만 부작용을 대비하여서 그 치료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이 있었어요?

○보건행정계장 정경하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정경하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을 대비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노철수위원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숫자를 올려 놓으면 안 좋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최명완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가 1차 심사과정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다시 검토 한번 할렵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심의에서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별도로 제가 다시 드렸습니다.

우선 1항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921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침출수처리 펌프장 보수 그래 가지고 2,500만원×1식 이렇게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5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 가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예산계장이 같은 항목에서 같이 나가는 5개 항목을 처음에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1식을 하다 보니까, 또 사실 저희가 5개 항목을 옆에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보수라는 것은 하나 밖에 없고 거의가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이 사항은 저희 총무위원님들께서는 매립장 현지를 시찰하였을 때에 거기 침출수 나오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그냥 매립장이 완결이 된 상태에서 웅덩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내년부터는 완전폐쇄를 시키는 입장에서 완전히 하기 위하여 사업을 저희가 5가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서 이 예산은 우리 안산시의 자금 출처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8개 시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치를 해 놓고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매립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먼저 펌프장 진입동력선을 지금 교체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땅으로 막 내려져 있는데 이게 지난 번에도 두 번씩이 누전이 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동력선을 교체해야 되고 또 펌프장 모터도 다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또 펌프장 내부에 청소용 모터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고 펌프장내 모터 자동장치까지 해서 저희가 거기를 완전히 완벽하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2,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상에서 1식하니까 그게 반으로 잘려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내년도에는 8개시군 부담금으로 완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적환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환장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 회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적환장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그런 운영방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냥 '92년도의 단가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5억1,200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저희가 해 가지고 도급계약으로 민간위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비슷한 서울같은데 가서 조사한 사항이 있었고 특히 내년도에는 매립장이 완전히 폐쇄됨에 따라서 쓰레기 전량이 김포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의회에서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차량이 5대가 증차가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행정적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별도 서면자료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적환장 운영비에 대한 비교표라고 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작년보다 더 늘어난 사항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정비기사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밤중에 야간에만 운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차가 김포에 가서 계속 고장이 났을 때 거기서 견인을 하고 거기서 고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정비기사가 있어야 되겠고 서울 구로구청에서 하고 있는데도 보니까 정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사 2명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2,200만원이 연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송비에 있어서는 현재 차량부족 기타 쓰레기 과다로 해서 일부 매립장에 매립하는 쓰레기를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차 5대가 확보되고 또 쓰레기장이 폐쇄되므로서 전량이 김포로 가야 됩니다. 차가 지금 8대에서 13대로 내년부터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운전사 인건비가 5명이 늘어났고 그게 약 9,100만원이 됩니다. 또 그 차를 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송 유류비의 5대에 대한 순수 증가가 7,100만원이 늘어납니다.

또 거기에 따른 보험료하고 야간수당 같은 것을 합치니까 그게 7,300만원 또 야간수당이 1,7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억1,200만원이 금년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늘어나야 됩니다. 아울러서 기타 비용으로서 법적 사항인 산재보험료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재보험료와 또 퇴직금충당금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난 번에 책정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한 4,7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억8,200만원이 금년보다 순수하게 늘어나도록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표를 제가 지난 번에 자세히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너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그 예산이 일부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다시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역시 시설비중에 매립장시설 보강공사라고 해서 거기서 또 일부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제가 1항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 매립장시설 보강공사 1식 해 가지고 2억4,800했는데 역시 이것도 내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완료시키는 사항에서 저희가 5가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은 바로 소명자료 뒤에 붙여드린 서울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저희가 시정명령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역시 예산계에서 같은 항목이니까 1식으로 하자 해서 1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예산은 8개 시군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안산시 예산이 아닌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침출수처리장 주변에 완전휀스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약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서는 설계과정 나열에서 약간의 변경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산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또 처리장 보수 보강공사로서 석축공사를 거기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한 3,000만원으로 잡혔고 또 매립장 외곽에 철조망이 현재 지금 1/4정도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매립장을 완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못한 사항이 역시 완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이고 또 적환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은 자꾸 침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갈로 깔았던 건데 내년도에 그것을 포장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매립장법면 보호공사도 역시 매년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만 이쪽 반대편에 농경지 있는데가 약간 보강이 덜 되어 가지고 환경처로부터 이것도 강력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5가지를 하다 보니까 2억4,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예산서상에는 매립장시설보강공사 해 가지고 2억4,800만원×1식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미진했던 사항입니다.

역시 이것은 내년도에 매립장을 완료하는 입장에서 8개 시군의 부담금으로 사업을 완료하면서 환경처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가 전량 내년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피치못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네 번째로 민간외위탁금 대행수수료인데 일단 단지 지역 청소대행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많아진 것이라는 그러한 지적을 저희가 받고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제 저희가 '93년도 추경에서 그 당시 인건비 기타 이것으로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실지로 금년보다 내년에 증액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삭감된 것을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4건에 대해서는 꼭 이게 있어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겠기에 다시 이 위원회에서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명완위원 과장님께서 장황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올해 꼭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꼭 시 입장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어린이공원 신규조성이 6개소로 나왔는데 12개소로 늘어난 이유가 뭐고 어린이집 건립부지매입비가 새로 들어왔어요.

이게 수정예산 21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김영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가 6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난 것은 반상회건의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더 들어왔기 때문에 6개소를 늘려 12개소를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가 공단배후 도시로서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것으로 봐 가지고 '96년도에 예정한 어린이집 신축 계획을 '94년도로 신축계획을 변경하므로서 위치를 와동과 부곡동의 공공시설 부지로 선정을 해서 건축의 허가 부서인 건축과에 협조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와동은 부지가 적합하다고 통보가 왔는데 부곡동은 안산시 기본설계 구역으로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어서 부득이 그 인근인 월피동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신축하고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지금 부곡동의 214평은 매입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획했던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공공시설부지입니다.

부지를 매입 안 하려고 그것을 저희가 건축과에 올렸습니다. 협조요청을 해 보니까 그 지역에는 저희한테 안산시 기본설계 구역은 노유자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월피동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곡동은 어린이집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김영웅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에 부곡동 5억3,500이 들어와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니죠.

여기 유인이 잘못된 것이 당초에 와동하고 부곡동 그 지역으로....

김영웅위원 와동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부곡동을 월피동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그 부락명을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월피동에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매립하기 위한 예산이 새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김영웅위원 본 예산 짤 때 까지는 6개면 됐는데 그 후 며칠동안의 반상회에서 냅다 더 늘리고 해서 6개가 더 늘어났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주민숙원사업으로 반상회에서 많이 들어 왔고....

김영웅위원 그런 것 같지가 않는데요.

지난 번에 우리가 총무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6개 어린이공원을 심의했어요.

3억3,000이 여기 되어 있는데 3억3,000이 또 늘어났어요.

꼭 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최명완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노유자 시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월피동에 노유자 시설 부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없습니다.

최명완위원 부곡동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월피동에 있는게 노유자시설 부지가 아니고 개인부지입니다.

최명완위원 단독부지에는 노유자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부지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공공부지가 아닙니다.

최명완위원 개인부지 분양을 받으시겠다 이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는 잘 모르는데 홍장표위원님께서 그쪽 부지를 알아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지 번지수를 알아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부지입니다.

최명완위원 이것은 어느 개인의원의 특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부곡동으로 할려다가 그쪽에서 못하니까 이쪽으로 옮긴거죠.

나는 월피동에 노유자 시설 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쪽에 부지가 있다는 것을 홍위원님께 여쭈어 봤더니 그쪽에 있다고 알려 주셔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제가 가 봤어요.

최명완위원 현재 안산시 관내에는 노유자시설 부지가 없습니다. 단,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공공용지에 한해서 시설은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노유자 시설이라는 것은 아마 탁아소를 비롯한 유치원, 어린이, 유아원 등등 여러 가지 시설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유자 시설로 인해 가지고 월피동에 있다는건 난 처음 듣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노유자 시설 부지를 찾으니까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개인 부지는 어린이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본오동에 이번에 어린이집 신축한 건물도 대지 4필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한 부분입니다.

최명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8개 시군의 부담금이 얼마 적립이 돼 있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청소과장입니다.

현재 지금 8개 시군 부담액이 당초에 전체액이 109억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78억 나머지가 30억8,000입니다.

그속에는 안양시에서 10억800만원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경기도청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안양시에서 내년 당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안산시로 넘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안양시 것까지 포함해서 30억8,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이유호 이것은 저희 안산시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말 이것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매립장이 완결이 되면 8개 시군 회의를 해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일반회계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청소과장 이유호 그냥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그러면 10억800만원이 안양시에서 부담금이 안 들어왔고 나머진 들어와서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저희 계산상으로 20억2,052만8,000원이 현재 안산시 세입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세입 예산이라,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입 예산이라는 건 그 당해 년도에 세입이 잡힐 것이지 지금 이미 20억....

○청소과장 이유호 이미 다 잡혀 있습니다.

안산에 세입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특별회계나 이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3년 전에 특별회계 예산을 안 세우고 그냥 안산시 예산으로만 잡아놓고 저희가 이것을 매년 정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라고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별도로 얻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무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내년도의 예산은 저희가 세입 잡힌게 안양시에서 부담금 미입금된 것 10억8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럼 20억은 지금 어디가서....

○청소과장 이유호 그건 지금 안산시 예산으로 기히 잡혀 있는 겁니다. 금년도나 뭐 이렇게 들어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안산시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에서 예산을 빼는 것 같은데 실지로 20억이라는 건 8개 시군 부담금을 안산시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세입은 분명히 예산서에 안양시 부담금이 지금....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내년도에 들어올 것이고 지금 있다는 것은 벌써 작년 재 작년에 들어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들어와 있는 예산이 지금 20억 얼마가 남아 있다면서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 이거죠. 일반회계 세입이라는 것은 그 당해 년도에 세입이 들어올 것을....

분명히 여기 안양시 부담금이라는데 20억은 그럼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한 이것은 그냥 안산시 세입으로 잡을 수 밖에 없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나 기획부서로 하여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이 돈은 우리 안산시 것이 아니고 8개 시군 부담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편성에서 이것을 쓰고 정산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함과 동시에 내년도에는 8개 시군을 불러가지고 정산을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무순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당해 년도에 세입이 부담금을 납부 안 한 안양시 같은데는 그렇지만 지금 20억 같은 것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지 어떻게 이것이 일반회계에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분명히 차원이 틀린건데 일반회계라는 것은 지방세의 세입을 걷은 것을 일반회계로 쓸 수 있고 적립을 할 수 있는거지 이것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관리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특별회계로 해서 어떻게 적립을 한다든가 정기 예치를 해야 되는거지....

○청소과장 이유호 그러니까 '92년도나 '91년도에 들어올 때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연도가 바뀌면서 일반회계로 잡은 것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예산 부서하고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리고 적환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정비비가 금년도에는 대당 월 12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월 117만3,000원이다, 1,000% 증가율이 생겼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에 김포로 수송하다 보니까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울가서도 알아 보고 실지로 느꼈는데 이상하게 차가 매립장에 가서 빵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정비비가 많이 들어 갔고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 연도수가 벌써 2년, 3년해 들어가다 보니까 보링을 해야 되고 금년에는 차를 전격 수리할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더 해야 현재 있는 8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금년도에는 저희가 대당 12만원 책정이 됐으니까 그 예산 범위내에서만 주다 보니까 사실 업자에서는 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밑진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운영을 했던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12만원으로 하셔야죠.

○청소과장 이유호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다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런데 월 12만원 정비비가....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이 새차에 예산편성 지침의 기본 금액인데 저희가 야간에 김포로 수송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서울가서도 이번에 대비를 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아서 내년도엔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무순위원 새차가 아니고 분명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새차, 2년 된 것, 3년된 것 그렇게 운영비가 되는게 아니에요.

어떤 차종의 차량운영비는 연식에 관계없이 돼 있어요.

과장님 말씀에는 새차기 때문에 12만원이고 2년 된 것은 100만원이 들어가고 2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내무부 편성 지침에도 차량유지비, 분명히 돼 있어요. 새차든지 2년된 차든지 내구년수가 5년이면 5년된 차든지 역시 운영비는 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1년 사이에 1,000% 인상요인이 생겼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적환장 운영비가 계약이 얼마에 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현재 지금 5억1,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청소과장 이유호 내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이무순위원 '93년도 같은 경우는 계약보다 얼마가 초과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유호 현재 금년엔 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줄 수도 없고 지출을 더 안 합니다.

이무순위원 5억2,000이요?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래서 이건 제가 다시 부연의 말씀을 드릴 것이 지난 번에 서진 산업에서 노조파업이 생겨 가지고 비상 수단으로 해서 저희가 타 업체로 하여금 차를 나눠줘 가지고 한 1개월여를 실제로 운영을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모두가 지금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이 우선 정비비가 너무 적고 현재 운행하는 차 고장 수리나 또 유지대가 전부 모자란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는 당초 계약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현재 주고 내년 2월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탁입니다.

이무순위원 적환장 계약을 할 때 이윤은 몇 %로 해 주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여기는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이윤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내역상에는 그것도 역시 10%선에서 저희가 인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강성필위원 도급 입찰계약을 한 거죠?

○청소과장 이유호 예,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계약상 5억1,300이다 하면 계약서에 조항이 있습니까? 10%는 업체에 이윤을 준다고....

○청소과장 이유호 그 내에 들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입찰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청소과장 이유호 입찰할 때 다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을 가지고 도급이 된 겁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금년에 3억4,000 갑자기 약 40% 증액된 이유는 뭐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금년에는 저희가 증액한 사실이 없습니다.

내년 2월 14일....

강성필위원 내년도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지금 적환장 늘어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필위원 적환장 운영비.

○청소과장 이유호 적환장 운영비에 전체 늘어난 것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데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총괄적으로 아까 금년에 5억1,300보다 4억8,200이 늘어난 것을 제가 건건이 다시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무순위원 금년도 3차 추경에 얼마를 더 증액요구 했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적환장은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 지역은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해서 상승률을 가지고 따지지만 이건 도급계약에 의한 1년간 단위계약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그 기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계산을 하고 또 저희가 확인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짠겁니다.

이무순위원 예산계장님 8개 시군 부담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 다음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해서 각 사업에 대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8개 시군에 대한 부담금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사업이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하도록 했고 일반회계에서 운영하지 않는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저희는 8개 시군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사업비도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세입도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하여는 세입도 일반회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어떻게 적립을 하셨어요?

○예산계장 이범영 일반회계에 별도로 적립되지는 않고 그것이 저희 안산시의 총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서 쓰레기 매립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고 거기에 남는 예산은 예비비나 잔여 재원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총 투자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8개 시군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시 입장으로써는 매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비해서 사업에 투자한 것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차액이라든지 이자발생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시는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신 전산망 모뎀을 구입하시는데 전산망에서 하는 업무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업무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배출업소 통신 전산망 사용료가 있는데 그 업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공단에 경광등을 6,000만원 들여서 설치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측정까지 할려면 몇 억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준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측정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측정까지 할려면 2, 3억을 들여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래서 환경청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댓가가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모뎀도 그 내용을 전송받는 기기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확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고맙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청으로부터 행정 처분명령을 받으셨는데 매립장 가스포집시설이라고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에 할 사업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스 포집관을 설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매립장이 다 중간에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 와서 쭉 살피면서 그것을 안 했다고 그러면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사전에 저희하고 얘긴 됐습니다마는 공문상으로 그게 시정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었던 거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명시이월된 사항을 저희가 점검 했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철수위원 그건 엄연히 설치기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네, 설치기준에 있는데 늦었다는 그런 뜻에서 시정명령을 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혹시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사용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기는 내년 2월말부터 10월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당초에 예산 깎인 것을 사업을 다 해야 된다는 주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쓰레기에 대한 사용정지 명령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아닙니다.

강성필위원 매립용량 초과로 정비명령을 받은, 그렇게 된 거죠?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현 시점에서 볼 때 당초의 계획 용량이라면 그 용적을 가지고 따진건데 지금 침출수나 가스가 빠져 나가고 현재 그것이 많이 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2, 3배가 아니라 약 1. 몇배 정도 밖에 저희는 판단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완전한 마무리 관리로 내년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노철수위원 아까 적환장의 기계 시설 보수비에 대해서 잠깐 폐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폐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지금 일부는 저희가 침하지역에 차량도 부족되고 쓰레기 양이 많아 가지고 일부 하루에 80여톤 가량 그러니까 차로 하면 7. 8대 가량이 저희가 매립장에 사실상 쓰레기를 지금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차 확보도 더 되므로서 완전히 폐쇄한다는 그런 설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철수위원 펌프장 옆에 구렁텅이 그 공사를 어떤 목에다 넣을 겁니까? 어저께도 공사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어느 목에 넣으신 겁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이건 아까 제가 별도 자료를 드려가지고 보고 한 것에 두군데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건물보수공사 내지 석축공사 이 부분으로 해서 그 위를 완전히 덮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여기에도 없는데요.

○청소과장 이유호 매립장 법면 보호공사 기타 두 번째 있는 처리과정 보강공사 거기에 그것으로 저희가 명칭을 달아놨습니다.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노철수위원 보강공사에 다 들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이유호 예, 그래서 예산계에서 따로 따로 넣을려고 그랬더니 그것이 서로 설계하는 과정에 금액이 왔다 갔다 할 것 아니냐, 그래서 1식으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명완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86페이지 어린이공원 수목식재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1차 심의에서요.

어린이공원 수목식재에서 5,000만원이 삭감으로 삭제가 돼 있습니다. 전 꼭 삭감이 위주가 아니고 저는 조경을 굉장히 적극 권장하는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 어린이공원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26개소인데 주로 어디 어딥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수목식재 20개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완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이것은 지금 각 지역으로 전부 있는데 어린이공원 수목식재는 2년동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래를 까는데 바다 모래기 때문에 짠물이 나와 가지고 2년은 못하고 3년 전에 한 것을 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그늘이 없어 가지고 너무 땀을 흘린다고 주위에서나 또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3년 전에 조성한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수목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최명완위원 그럼 신식이 아니고 보식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니죠, 신식이죠.

최명완위원 다음에 우리 김영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곡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평당 250만원으로 214평에 5억3,500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몇 페이지에요?

최명완위원 수정옛나 211페이지....아까 질의한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130만원에 216평입니다.

김영웅위원 130만원은 부지매입비고 그 다음에 신축비, 건축비 그 밑에 부곡동 해 놓고 평당 250에 214평 해 놨잖아요. 어린이집 신축 그래 놓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너무 많다 그 말씀이시죠?

최명완위원 너무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 봤는데 내년도에 입찰을 보면 내려갈 것으로 압니다.

최명완위원 5억을 꼭 다 집행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하나 부터가 너무나도 과다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건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이명복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단의 기업체내에 300인 이상 업체에 탁아소 같은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500인 이상은 의무사항인데 300은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이명복위원 공단안에 몇 개소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공단안에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이명복위원 탁아소는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탁아소가 어린이집입니다.

공단안에는 없습니다.

이명복위원 동아실크안에 보면 사내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한군데 있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한테 신고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공단내에 법적사항이라든지 권고사항이라든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그런 탁아소를 설립하게끔 여러 가지 행정 지도를 해 보신 적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작년에 공문으로 2회 발송한 바 있고 공단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부지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회시가 왔고 또 공단안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인근 지역의 가정집들이 옆에 있어 가지고 애기를 맡기고 가야지 공단안에까지 애기를 데리고 가는 것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사항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명복위원 예,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기업체안에다가 500인 이상이 되는 업체라든지 300인 이상 업체에 여성근로자들이 애기를 데리고 가서 놀이시설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보건사회국, 보건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조례에 보면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3호에 시장을 보좌하는 실·국장과 과장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건소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양해도 없었고 또 지금 예산계에서도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획담당관 이상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방의회에서 분명히 지켜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완위원 예산계장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명복위원께서 일용인부 내지는 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답변중에 서면 보고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후에 상임위원회실로 예산계장이 오셔 가지고 타이핑 내지는 복잡다단하다 라고 해 가지고 구두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미 실장님께서 서면보고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계장께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93년도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의 절반으로 삭감되었고 '93년도 실행예산편성시 30%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바 주민계도용으로 통반장, 새마을지도자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유인물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배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통반장 내지는 지도자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꼭 서울신문 몇 부 만큼은 우리가 구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종호입니다.

최명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서울신문을 '92년도 예산에서는 836부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본 예산에서는 절반을 삭감해 가지고 418부만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93년도 실행예산에서 30부를 또 절감을 해 가지고 그 수준에서 다시 292부를 '94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하고 비교한 것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700부고 성남시는 800부, 안양시는 702부, 의정부는 640부, 부천시는 890부, 광명시는 438부, 36개 시군을 다 알아 보지는 않고 인근 시군에 대해서만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더니 거의다 총무위원회 심의가 확정되었거나 일부 심의중인데도 있고 예결위원회는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번에 적게 올렸습니다. 292부이니까요.

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다른데 하고 비슷하게 올려야 되는데....그래서 서울신문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동장이 서울신문을 구독한 사람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저희들이 서울신문을 그분들한테 배부를 해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836부를 보다가 그 절반인 418부를 보게 되니까 절반인 418명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결과가 됐었는데 그때 일부 주민들이 왜 서울신문을 주다가 안 주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깎아 가지고 안 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분들은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볼처지가 못되는 분도 있고 또 서울신문이 비교적 국도정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실어주기 때문에 국도정에 참여하는데도 상당히 일조를 한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92부를 저희들이 올렸는데 다른 시하고 형평도 맞아야 하고 기왕에 구독하신 분들한테 혜택도 드리고 이래서 꼭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완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죠?

서울신문으로 국한 한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사실은 서울신문이 10여년 전부터 쭉 이렇게 왔습니다.

차츰 차츰 감소되어 왔는데....

최명완위원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어느 한면으로 보면 주민계도용으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 10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향토유물수집발굴 보존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유물수집할 것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물수집한 것을 보면 종류는 1,020종에 2,019점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장의 유물이라든가 민속자료들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자꾸 멸실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수집을 해 뒀다가 민속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보관해서 교육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김영웅위원 1,000몇 백 가지가 있다는게 형태가 있는 유물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형태가 있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무형유물이 아니고 유형유물이란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주로 생활용품이 많고 옛날 이상하게 생긴거라든가 연자방아 맷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민속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집을 해 놓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 밖에 없는 것,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박물관 조예가 있는 사계 권위자들한테 감식을 받아 가지고 전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우리가 유물을 수집발굴 보존해야 할 것이 안산시에 그렇게 많이 있다면 분명하게 예산을 더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별 꺼리가 없다 하면 이건 형식적인 예산이 아니냐, 물론 작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삭감된 것은 틀림이 없어요.

1,000만원이라야 아무 것도 아니지만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작년에 예산은 2,529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0만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2/5수준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물조사비가 있습니다.

조사비에 일부 투입이 되고 감정을 해서 유물을 구입하는데 유물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소독을 해야 됩니다. 연중에 두 번씩 소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방충도 해야 되고 부패되는 것 방부도 해야 되고 이래서 소독을 특수약제로 하는데 이것도 국내에 몇 군데 없어요.

소독을 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듭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에 국보나 뭘로 지정되어 있는 유물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아직 국보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도에서 지정된 도보물로 지정된 것도 없고?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도시개발이 여기에 진척되다 보니까 지금 수집하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 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전부 감정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김영웅위원 유물이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생활용품 정도 되는군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생활용품이 많죠.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별망성예술제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별망성예술제에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면 별망성예술제 때 할 수 있는 행사비를 별도로, 제2회 경서도창 전국대회, 시민노래자랑, 성호글짓기, 성호백일장 이렇게 해서 목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지원비를 300, 400, 200 이렇게 분리해서 주는 경우는 또 뭐에요?

이 행사가 예술제 때 하는 행사거든요.

97페이지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25개 종에 5,000만원을 예총에 보조를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총에서 3,700만원을 보태서 8,700만원으로 행사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행사에 동원된 인원은 여기 김영웅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SBS노래자랑 관계가 상당히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그 장소에 모이시는 분만 해도 1만2,000∼1만3,000명 그 다음에 백일장이라든가 이러한 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5만7,010명이 참가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별망성예술제에 금년에 해당되는 행사인데 어떻게 예산편성 지침에 3,0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올리고 다른 행사를 왜 쪼겠느냐 이러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전부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총이라는 그 단체도 사단법인이 되겠고 그 밑에 미술협회, 무용협회 이런 것도 전부 사단법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이 단체에다가 저희가 직접 보조를 줘서 그 단체 나름대로의 훌륭한 작품을 가지고 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총에다 주지를 않습니다.

3,000만원만 예총에다 주고 나머지 여기 백일장, 바둑대회 쭉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당 단체에다가 줘서 금년보다 행사가 내실있게 되고 또 금년에 25개 종목을 별망성예술제에다 같이 했습니다마는 명년에는 여기에 일부 행사가 그 예술제에 포함이 되지 않는 행사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강성필위원 별망성예술제 그날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때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그러한 단체, 그러니까 여기 예총 밑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도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지원을 해서 사단법인으로 하여금 자체 사업에 대한 것을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접 저희가 그 양반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한 문화행사를 하는데 꼭 여기에 같이 수록이 됐다고 해서 별망성예술제날에 전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93년도 5,000만원 예산 세운 것을 '94년도는 3,000만원을 별망성예술제 지원비 해 가지고 세우고 나머지 분리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윤재욱 그런 경우가 됩니다.

한 5,200만원....

강성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최명완위원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초 인부임이 많이 거론되는 얘기중의 하나입니다.

혹시 담당관님께서 '93년도 제초인부임 정부노임단가 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1만4,300원입니다.

최명완위원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네, 맞습니다.

최명완위원 정부노임단가 명세서 한부만 복사해다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만4,300원 270명 3회로 되어 있는데 제초만 합니까?

풀베기도 같이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명완위원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풀베기를 같이 합니다.

최명완위원 왜냐하면 제초와 풀베기 연3회는 좀 적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가 안산시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4개소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계장님 '93년도 노임단가 한부만 복사해 오세요.

강성필위원 도지정 문화재가 4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강성필위원 270명이 세 번씩 해 가지고 풀베기를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금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VTR대문에 사진도 찍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풀이 수북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제대로 하자면 1년에 네 번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세 번을 넣었습니다.

도에서 점검을 한번 왔었는데 도지정 문화재를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지난 번에 지적도 받고 이래서 당연히 도지정 문화재를 비중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더 넣었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김홍도 싸인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안산시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홍도 싸인물은 안산사에 두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광장이라 해 가지고 월피동 라이프 백화점 인근에 있는데 그게 내용은 김홍도 풍속도를 빌보드로 해 가지고 세운게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또 한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거기 한군데 있고 그 맞은 편에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지나서 왼쪽으로....

○기획실장 윤재욱 예술의 광장내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것은 그림을 직접 그리셔 가지고 이것을 몇 년에 한번씩 정비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3년 전에 했는데 이게 퇴색이 되고 훼손이 되고 이래 가지고 그림은 씨름하는 장면하고 무동하고 두 개 있는데 이것을 정비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그림을 그려 가지고 퇴색이 되는 이유가 햇빛이나 여러 가지 빗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퇴색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비바람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면 퇴색이 됩니다.

이명복위원 퇴색이 안 되게끔 위에다 코팅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현재도 코팅이 되어 있는데 영구불변하는 그런 재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오래갈 수 있도록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비를 2년에 할 것을 5년에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한번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본 예산에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에 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었죠?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수정 예산에서 200만원을 삭감해 버렸는데 그렇다면 공보담당관으로서 언론인들하고 특히 밀접한 관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간담회 성격에 계상했던 액수를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공보담당관으로서 어디에서 대치해서 언론인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주선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걱정 해 주셔서 고마우신데요.

저도 아쉬운감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예산을 편성한 후입니다마는 오후에 상급기관에서 공문이 내려 왔어요. 공문이 내려 와 가지고 행정감사에 지적받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순민위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비단 안산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죠.

내무부에서 한거니까....

정순민위원 그럼 다른 목으로라도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담당관이 고충스러울 것 같아서 이정도 있는 것마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앞으로 1년간 언론인들하고 일해 나가시는데 애로점이 있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의 물음이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고맙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공문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명복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유선 방송센타는 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시 본청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2층에 있습니다. 부의장실 옆에 센타가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기획실장 윤재욱 네, 우리 청내에 있는 방송센타가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관산도서관장님 132페이지, 그 내용에 보면 항온 항습기 구입해서 1,8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에는 950만원이 되어 있고 86페이지 공보실에는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차이점이 있는 건 각 실에 그러니까 용도라든지 항온 항습을 해야 될 그 면적에 따라서 용량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용량에 의해서요? 당연히 저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항습기를 구입했을 경우 시설은 누가 합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자재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그리고 시공은 일반 회사의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서....

○기획실장 윤재욱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조달물품입니다마는 그건 업자가 와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가격의 차이도 있고 제가 질문성이 없고 문외한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격 차이점도 있고 두 번째는 거의가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판매회사에서 설치 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26페이지에는 230만원의 전기 배선비가 있어요. 이것이 이중으로 계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전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계 설치는 거기서 와서 해 주지만 그 전기 배선을 따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은게 있습니다마는....

최명완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미 제가 질의를 올렸기 때문에 참고하셨다가 최대한 절감하는 측면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항온 항습기 전기배선비는 설치에 따라서 별도로 전기 배선비를 따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몇 개의 업체와 우리가 자문을 전부 다 구해 봤습니다.

최명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오늘 모처럼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과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지역 경제과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급양비 내지는 관서당경비, 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월등히 많은 액수가 차이나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요?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여비와 급양비를 등급을 매겼습니다.

야간이나 업무량이 많은 것을 참작해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아마 배정이 이렇게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겠습니다마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총무국 내지는 기획실에 근무하면 좋다,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어떠한 국들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 건 아닙니다.

총무국이나 기획실이 좋은게 아니고 다른과에 비해서 과도 많지만 또 업무량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최명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관내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총무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1,111명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원이 1,082명이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청관내에 어떠한 체육행사가 있을시 전직원이 참여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그래서 전 직원을 참여해서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려고 하니까 각 국별로 의견수렴 되는 것을 보면 국 단위로 해 주는 것이 좋다 해서 과거에는 국별로 체육대회 행사 같은 것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걸로 추진하라고 하셔서 등산대회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년도에는 한번 했습니다.

최명완위원 142페이지에 보니까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500원 1,600명 연 2회로 돼 있는데 과다한 예산 책정은 아닌가, 두 번째 내년에 전 직원이 참여한다는 건 어렵고 이번에 등산대회는 몇 % 참여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70% 참여가 됐습니다.

최명완위원 다음에 올해는 어떤 경기종목 내지는 등산으로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금년에는 그렇게 의견을 모아 가지고 각 국별로 수렴해 본 결과 등산대회로 해야 그래도 많이 참여한다 해 가지고 한겁니다.

최명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해서 약 4,8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무리한, 과다한 예산편성 돼 있지 않나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93페이지에 보상금목에 자매결연방문 기자단 해외여비가 400만원씩 해서 3명이 계상돼 있는데 그 이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92년 본 위원이 라스베가스 행사에 방문을 했을 때 기자가 한명이 방문단의 일원으로 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계획에는 우리 자매시인 라스베가스시에 우리 안산을 상징하는 공원 조성에 대한 준공 및 행사에 다수 의원이 참여할 계획은 돼 있는지 또는 기자는 왜 3명씩이나 이렇게 여비로써 계상이 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총무국장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매도시인 미국의 라스베가스시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의회비에 거기 가시는 예산이 돼 있고 또 공무원은 저희가 여비로 풀여비에 해외출장여비로 4,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단이 누락이 됐는데 기자들을 안 데려가니까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너무 소외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 방문 할 때에 기자를 3명 정도 같이 가는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3명에 대한 것이 당초 계상에 빠졌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물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은 제가 묻는 취지가 많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3명의 언론인 출장비를 계상한다면 의원들은 대다수 방문계획을 넣어놓는 것인지 거의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의 정서가 최소한도 라스베가스 자매시는 임기 이전에는 공원 조성도 있고 또한 행사도 있기 때문에 다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원들의 대다수 정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자가 3명이면 1진, 2진으로 나누어서라도 가게 된다 라고 하면 그렇게 참여가 되는 것인지....

○총무국장 이수영 네, 물론 의원님이 다 가시면 좋겠습니다만 국가간의 의전관계도 있으니까 그것은 내년도 계획할 때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거나 합의를 해 주시면 좋은 사항이고, 기자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매결연된 시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시 밖에 없습니다만 추진중인 곳이 중국의 시하고 일본의 야마도시하고 지금 2개 도시를 자매결연 추진중인데 세사람은 1개국 갈 때 한사람씩은 수행해야 될 것 아니냐 기자가 그래도 가야 갔다 와서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협조체제가 잘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세사람을 계상한 겁니다.

김영웅위원 첨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 공원에 안산 기념공원에 지금 우리 설치해야 할 조형물이 샌프란시스코의 노조파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난 번에 들었는데 그건 거기에 추가되는 경비에 관해서는 우리 안산시하고 상관이 없죠?

○총무국장 이수영 네, 노사 관계 때문에 하역을 못 했는데 노조관계는 해결이 났습니다.

하역은 다 됐는데 미국 라스베가스시가 지금 미온적입니다. 공원조성이 안 됐는데 조형물만 미리 갔다 놔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 시와 도급계약한 회사와 미국과의 설치관계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또 우리 한인회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차 전화연락을 했어도 한인회에서 바빠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중간역할을 못 하고 있고 우리는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자매시가 결연됐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합의된 사항이니까 빨리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 부시장도 바뀌고 그랬는지 어떻게 행정처리가 적극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어도 통하지 않고 국제전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일단 우리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급계약한 범위내에서 하고 만약에 그게 늦어져서 비용이 든다면 저희는 미국 라스베가스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난 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의원 두사람이 우리 안산시를 방문하고 갔어요. 그중에 라스베가스의 의원과 우리 안산시 행정 집행부와의 공식적인 회의를 한번 가진적이 있죠?

○총무국장 이수영 네.

김영웅위원 그런데 회의의 결과를 다른 의원님들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아직 몰라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체제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두사람이 됐든 얼마가 됐든간에 신분이 의원 신분이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 공식회의에 한 사람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떻든 회의가 그 사람들하고 끝난 다음에 어떠한 의제에 의한 결론을 도출해 냈는지, 이러한 사항을 지금 말씀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자료를 봐야겠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료를 봐야 확실하겠는데 대개 이렇습니다.

그때 라스베가스시에서 온 어니 아담스의원이 참석을 했고 저희 시에서는 실무 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자매시간의 서로 협정 관계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는데 그래서 시장님도 그때 참석 안 했고 국장하고 담당 계장들하고 해서 실무적인 것만 했는데 미국에서 오신 두분중에는 어니 아담스만 참석했고 한분은 참석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니 아담스의원이 오셨고 공무원이 안 왔기 때문에 실무 협의회를 했고 그분이 또 바로 부시장이 된다고 그래서 실무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한국의 기업이 라스베가스시에서 많이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망사항이고 저희는 여러 가지 여건상 검토를 해 본다고 그랬는데 아직 추진은 없고 그 다음에 공원 조성을 미국 라스베가스시에 안산 공원을 할테니까 안산시에도 라스베가스 공원을 빨리 해 달라 그리고 계획을 알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동에 있는 기히 조성은 돼 있습니다만 더 거기다가 보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원조성을 내년 '94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유학생은 저희가 영어토플 시험에 합격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화 해 달라 그래서 어니 아담스의원께서 자기가 학교에 얘기해 가지고 완화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희망자가 있으면 자기네가 통보 해 주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겠다, 그리고 학생교류는 고등학생으로 해서 겨울방학은 짧아서 안 되고 여름방학 때 4, 5명 정도를 서로 교환해서 교환방문하면 라스베가스시의 실정도 익숙해지고 앞으로 유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테니까 학생 교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말이 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쌍방간에 이런 사항을 의견교환 해 가지고 서로 추진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통보는 서로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난 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잠깐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보다 GNP가 일인당 국민소득이 무척 높은 나라인데 한인회관을 짓는데 물론 미국 사람한테 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2만불인가 얼마를 보조 해 준 적도 있고, 이번에 조형물도 무려 1억이 넘는 조형물을 보냈는데 꼭 돈으로 환산한다는 건 우스운 얘기가 되겠지만 라스베가스는 우리 안산에 뭘 했다든 건지 그것이 좀 그래요.

그래서 상호간에 형평의 원칙을 맞춰 가지고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니까 너무 사대주의적인 사상에서 벗어나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공원 조성을 하고 거기에 기념탑을 세우도록 했는데 저희는 미국이 도움을 많이 줘서 그랬는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할려고 그래서 서둘러서 했는데 지금 추진과정을 보면 상당히 저쪽에서는 상의가 없지 않느냐, 좀 미온적이다 하는데에는 괜히 저희가 1억 1,100만원씩 들여가지고 서두른 것 아니냐, 그쪽에서 공원 조성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그쪽의 하는 것을 봐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9페이지 세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세출예산을 계상할려면 세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세에서 종합 토지세의 수정예산안에 보면 5억7,1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물론 그 밑에 목적세에서 도시 계획세가 1억1,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세수를 기정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결국은 수정예산에서는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종순 네, 정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거에 토지 이윤이라는 것이 종합토지세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토지분에 대한 세금이 나가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감 요소가 나왔는데 이것은 왜 이러냐면 종합토지세가 그동안에 안산시가 나대지로 있을 적에는 종합 합산이고 이 건물이 자꾸 들어가면 분리과세 해서 별도로 번지가 분할해 가지고 쪼개져 나가다 보니까 세액이 종합합산에 있다가 분리과세 같으면 세액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 사항이 왜 우리가 많이 나오느냐면 예를 들면 아파트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넓게 종합합산 했다가 아파트가 들어가면 공유지로 전부 잘려지니까 세액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또 그런 경우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시화공단 같은데도 공장으로 그냥 나대지로 있을 때는 종합합산이 들어가는데 시화공단에 자꾸 공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분리과세가 되다 보니까 세액아 떨어져서 약간의 세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과세로써 2/1000가 저희가 부과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종합토지세 세액이 약간의 목표가 변동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세도 같이 따라서 목표의 변동이 나온 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본 예산서가 작성되기는 두달 걸리죠?

○세무과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두달 정도까지는 세무과장님은 이 업무의 분야에서 능수능란 해서, 또 그에 대한 것이 연도별로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금년 '93년도 까지의 예산을 이러한 기정의 계상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데이터에 의해서 했다가 금방 수정예산에 한두달 사이에 이러한 액수를 삭감해 가지고 처음에는 당초에 얼마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한두달 사이에 이렇게 삭감 부분이 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박종순 물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세수 목표를 책정할 때 보통 5년치에 대한 신장 추세를 가지고서 저희가 목표를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 안 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모든 부동산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적에 세수의 침체가 오다 보니까 당초에 약간 과다하게 저희가 잡았지 않느냐 하는데서, 물론 안산시의 세수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했다가 다음 추경 같은데서 다시 여건이 좋아진다면, 그러니까 충분한 전망 판단이 더 좋아진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또 추경에서 세수를 잡아 가지고 이 재원을 여러분들이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내 놓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금번 행정감사에 탈루세라든지 너무 세수의 증대에 대한 것이 비 효율적이었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치를 낮춰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세수가 안산시에 있지 다른데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성곡동 공공시설 부지 매입 잔금인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292페이지요.

○총무국장 이수영 네, 총무국장입니다.

이건 시화공단 조성에 따른 서부지역 공단내에 있는 땅인데 4라의 4604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00㎡ 그래서 이것을 '92년 19회 정기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취득을 한건데 계약금이 7,237만5,000원 그 다음에 관리비가 429만원을 포함해서 7,666만5,000원이 납부됐고 지금 잔액이 1억2,887만4,000원입니다.

강성필위원 이게 무슨 부지에요?

공공시설 부지 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용도가 뭐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앞으로 성곡동에 동사무소가 설치 될 때를 대비해서 취득해 놓은 겁니다.

이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타일교체 개보수 공사를 하고 계신데 현재 타일이 붙어 있는 상태에다가 돌을 붙이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네, 당초에는 타일을 떼어 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떨어지지 않고 떼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리석을 바짝 타일에다 밀착을 시켜가지고 떨어진 것은 할 수 없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명복위원 타일이 한 장씩 떨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대리석 몽땅 다 떨어져서 맞으면 어떻게 해요?

대리석은 크단 말이에요.

그게 다 통째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웃움많음)

○총무국장 이수영 그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사의 보강공사하는 대리석하고 의회 청사하고 똑같은 재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긴 볼트를 박아가지고 고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강성필위원 사회진흥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새마을지도 생일선물 해 가지고 81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몇 페이지입니까?

강성필위원 213페이지요.

지도자가 되면 생일선물까지 차려서 줘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 부녀회장들 생일선물 와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또 이번에는 명칭을 남자로 주겠다고 올라왔는데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가 지금 안산에 몇 명이에요? 생일 선물에는 812명으로 돼 있고 하계수련대회 지원비 주는데는 827명인데 15명은 생일이 없습니까?

이것 숫자도 안 맞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으로 그동안 몇 년전부터 쭉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절감차원 이런 여러 가지 검토로 해서 사실상 금년도에는 지불 못 했는데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저희들이 알아 봤더니 일부 시군에는 그냥 계속 하는데도 있고 거의 주고 있습니다. 80%가 계속 했었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삭감을 해서 이분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또 이분들이 사실상 사회봉사 참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내년도에는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지금 사실상은 새마을 지도자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00명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기앙양대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이 812명입니다.

사실상 여기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는 한 1000, T·O상에 새마을 지도자가 자꾸만 들락날락 하니까 1,100명을 넣어야 되는데 현재 인원 숫자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계 수련대회하고 차이나는 것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난 겁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다시 여쭈어 볼께 있는데 청사 타일을 볼트씽으로 합니까?

그 타일을 볼트로 세팅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네.

이명복위원 그럼 타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뒤에 볼트가 박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네.

이명복위원 시멘트로 고정하는게 아니고요?

○총무국장 이수영 시멘트가 아니고 볼트로 기존 벽을 뚫어서 해 가지고 거기다....

최명완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건축을 좀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국장님 보다는 제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실은 석재 붙이는 방법이 건식과 습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식을 얘기하는 거에요. 즉 보도메시로 해서 묶어서 올라 가는건데 절대로 위험성이 없고 근자에는 습식을 안 씁니다. 전부다 건식을 이용하고 있어요. 다음에 타일위에 부착을 한다 할지라도 타일과 석재 사이가 5절에서 10절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 부분, 그래서 절대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국궁장 조경공사 해서 1억2,000인데 6,000만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실은 국궁장 하면 고유전통 무술로써 우리가 승화 발전 내지는 장려를 시켜야 할 그런 입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궁장 규모가 전국 규모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시설 또는 전국 규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조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000만원이 삭감 돼 있는 부분이라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국궁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규모상으로나 시설면으로 해서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면에서도 제일 좋고요.

그래서 지금 본 조성공사하는데 3억 또 시설정비하는데 4억 해서 7억 들었고 또 부대공사 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공사 진입로하고 또 조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경하는데 해서 저희가 1억2,000을 내 놨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지 않느냐 많이 투자하는 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6,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최명완위원 저도 국궁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우리 안산에 이런 전국 규모의 국궁장이 설립된다 할 때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반가와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한다면 꼭 1억2,000 예산이 필요합니까? 또한 내년도에 사업이 꼭 마무리가 돼야겠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맞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필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완전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경비까지 계산해 가지고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간 중간 조금씩 분리해서 예산 세우는 이유는 뭐에요? 국궁장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부속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때 당시에 제일 먼저 부지 조성공사에 3억1,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사정하는데 4억1,100만원을 계상해서 그때 당시에 조경공사는 너무 많기 때문에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강성필위원 일반적으로 아실 것 아나에요.

토지를 갈라 가지고 건물만 지어 놓는다고 해 가지고 국궁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짜다 보니까 그때 당시 조경비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때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조경을 안 했으면 지금도 안 해야죠.

지금 1억2,000 써 놓은 것은 많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게 아니고 재 작년 공사는 일시에 전액을 다 이렇게 국궁장에만 계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조경은 2차적으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 재정 여건상....

강성필위원 조경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과별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또 뭐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본 사업에 부수되는 조경은 본 사업을 주관하는데서 하고 녹지과에는 주로 녹지 공원이라든가 이런데만 지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물론 예산은 그런 식으로 분리적으로 시키셨는데 원래 전문기사라든지 전문인은 녹지과에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전문적인 분야야 녹지과가 전문적이죠. 그러나 감독 공무원은 녹지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감독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할 때도 녹지과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예산편성 할 때는 산출근거라든가 필요한 기술적인 자문은 저희가 기술부서에서 받습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국궁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여쭈어 보겠는데 국궁장 회원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 50명 돼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전부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이무순위원 그럼 외지인들은 이용을 못 해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외지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어떤 사용료를 내고 하시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용료 내죠.

이무순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서부터 내년도의 조경공사까지 그럼 연차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맞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이게 몇 년 연차사업입니까?

중·장기계획으로 돼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중·장기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거기엔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안산의 40만 인구중에 50명이 이용하는 이러한 어떠한 특수 계층의 사람이 이용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국궁 대회하는데 행사비 지원도 그렇고 국궁장 관리인부까지 인건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취지야 어떤 50명의 동호인들이 만나서 하면, 안산에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해 가지고 50명만 모이면 이런 시설을 지어줘야 되겠네요?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이게 40만 인구중에 국도비 지원받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시비인데 50명이 이용하는데 40만 시민이 낸 것을 가지고 맨 처음에 3억 가지고 부지를 사고 그 다음에 4억만 세워주면 건물도 세우고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하면 또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 올라오고, 조경공사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내년도 끝나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내년도, 내년도, 내년도 끝나면 그러면 안산에 예를 들어서 40만 인구중에 어떤 스포츠든지 분명히 50명의 동호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 달라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겠네요.

최명완위원 부연해서 제가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전년도까지는 경기도 양궁협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관내 양궁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성포중학교 어린 아이들이 양궁연습 한 외에는 없습니다.

허나 양궁경기장을 보면 우리 안산 시민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도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모위원께서 한 50여명이 사용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전국에서 그래도 명분 있는 거에요. 안산 최초로 건립한 겁니다. 우리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에 내년도 가 보세요. 또 물가상승에 돈 더 들어가요. 이미 시작 한 것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 지어야지....

죄송합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의 급한 사정으로 총무국 예산심의 때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 지도자들 생일 케익을 비롯한 사회단체 풀보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 올리려고 그랬었습니다.

방금 전에 강위원님이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생일케익을 이렇게 꼭 해 줘야 되느냐는 하나의 질문이, 물론 일선에서 고생은 하지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그대로 계상 된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하등의 이의가 없지만 어떻게 돼서 집행기관과 위원과의 여기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오고가는 소위 질문 답변중에서 금방 10분도 안 돼서 밖으로 벌써 나가 가지고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러면 작년에 제가 강위원과 똑같은 대동소이한 질문을 했었고 또 까마귀가 날자 배떨어지는 식으로 그것이 부당하다 해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랬고 또 새마을 지도자복을 작년에 그 많은 숫자에 대해서 3만5,000원씩 하다 보니까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꼭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은 하지만 복장을 해야 될 것이냐 하고 질문 답변 과정이 밖으로 가 가지고 새마을지회장 한테서 득달같이 회의중인데도 전화가 왔어요.

이걸 삭감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기 측면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고 그 뒤에 생일케익 같은 경우는 8백 몇 십만원이 삭감된 부분에서 제 사무실까지 두고 두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정위원이 언급 해 가지고 이것 깍였다는데 소위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알고 홀아비가 홀아비 심정을 안다고 그게 일선에서 같은 봉사자끼리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상당한 항변을 받아 가지고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회단체 풀보조라든가 혹시 봉사자들에게 그 어떠한 생일케익 내지는 그 외에 여타 어떤 것을 도움을 준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이 낸 분명한 혈세고 또 공히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 40만 시민을 위해서 쓰자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어디로 편중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혹은 이것이 이행이 될 것이냐 하고 짚어보는 과정인데 이런 문제들이 바로 밖으로, 의원들이 가서 이것 지금 삭감할려고 그럽니다. 하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를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얘기가 와 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등은 좀 집행기관에서 질의답변 과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서로가 알고 이 문제의 불요불급함은 위원들이 삭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실 계상된 대로 승인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밖으로 나가서 이런 문제가 그 당사자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문제는 어느 위원이 그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 부탁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강위원이 저런 질문을 물어보자 결과적으로 삭감이 된다 라고 하면 이제 강위원이 또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문제로 또 얘기가 와전해서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같은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새마을 지도자 생일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예산책을 펴게 되면 혈세 쓰는 것을 보면 목이 다 좋습니다. 무슨 추진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목이 다 좋은데 이것을 쳐다보면 생일 선물이라는 글자가 꼭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사기앙양 대책비라고 해서 또 세워놨어요. 차리리 제 이야기는 생일선물이라는 그 글자 문구 보기가 거북하니까 사기앙양 대책에다 그 금액을 올려서라도 그렇게 주더라도 예산 세울 때는 사기앙양 대책에다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렇게 예산책에 보면 어느 개인을 편재해서 세운 예산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꼭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명시가 됐단 말이에요. 생일선물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내년도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이번에 국궁정 얘기를 또 한번 제가 해야 되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수정예산안 106페이지에 보면 민간 위탁금 600만원이 돼 있는데 최용신기념 국궁대회행사 경비, 내가 한마디 여쭈어 보겠는데 최용신씨가 원래 활쏘던 사람이이에요? 이분이 국궁하던 분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활쏘던 사람은 아니죠.

이무순위원 이분이 국궁을 즐겨하시던 분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내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런데 명칭이 최용신기념, 제가 알기로는 최용신은 문학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한 실력을 가진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여자에요. 그럼 최용신기념 국궁대회,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면 지금까지 체육행사에 시에서 지워한 경비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모상으로나 여러 가지 안산의 자랑거리로써 건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국 규모로 국궁대회를 유치할려고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이무순위원 국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최용신씨가 국궁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의 명칭을 따서 기념사업을 한다든가 계승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모르지만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국궁장을 처음 만들때부터 모의원이라든가 시에 상당한 사람이 압력으로 만든 거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조경공사를 한다든가 인건비까지 올린다, 동호인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자꾸만 인건비까지 올리고 관리비를 올린다, 이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건데 이것은 조정을 하세요. 그리고 시에서 어떤 체육행사에는 지원한 근거가 없는데 이런 지원을 처음 하다 보면 전례가 남아서 어떤 행사마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맞습니다.

이명복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수정예산에서 보면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지원을 하시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몇 페이지입니까?

이명복위원 101페이지요.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야간 공부방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4개소가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고잔1동하고, 성포동, 원곡1동, 원곡2동입니다.

이명복위원 동사무소에 설치해 놓은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이명복위원 야간 공부방인데 야간 몇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시간제한은 없고 보통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각 동네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각동으로 확산을 해 가지고....

사실 지금 보면 독서실 같은 경우 하루에 2,500원 이렇게 받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왕이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또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시에서 권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에 편중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각 동으로 확산되어서 지금 와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독서실 같은 경우가 없어요.

시설도 없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적으로 분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이게 말이죠 도비가 50%입니다.

동장이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 가지고 시에다가 운영 계획을 올려서 우리가 16개소에 다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 가지고 도에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4개소가 운영되는데 지난 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동별로 그런 더 요구가 있다면 판단 해 가지고 도에다 건의해서 확대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동의 동장님 포괄사업비로는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안됩니다. 도비 보조가 50%에요.

동사무소가 성포동이나 이런데는 크니까 3층에 다목적으로 지은데를 활용했는데, 먼저 지은 동사무소가 적어 가지고 내년도 증축계획도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의 규모를 판단해 가지고 동장이 판단해 줘야 됩니다.

이명복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도 얻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야외무대 및 스텐드공사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몇 페이지입니까?

노철수위원 136페이지요, 올림픽기념관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진복 올림픽기념관장 이진복입니다.

야외무대라는 것이 뭐냐면 저희 기념관에 들어가게 되면 테니스장 앞에 지금 흙으로 포장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운동장인데 현재 체육관 옆의 주차장이 주차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 왔었는데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가물때에는 먼지가 많이 기념관쪽으로 날리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차량이 그리로 진입을 안 하고 도로에다 대 놓고 그래서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포장을 하면서 그 주변을 계단식 의자를 콘크리트로 해서 설치해 가지고서 무대를 조그맣게 설치해서 같이 밖에서 행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금년에 별망성예술제 할 적에 둔배미놀이 하다 보니까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체육관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별망성예술제를 거기서 주가 되어서 추진을 하면서 그런 행사는 다른데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앞으로 그런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포장하는 겸에 같이 계단식 의자까지 설치할려고 그런 겁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차량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진복 평상시에는 차량을 진입시키고 행사 할 적에만 차량진입을 못하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중 용도로 쓸려고 그런 겁니다.

노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동시에 올림픽기념관 이진복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예술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 또 실내체육관이 딱 올림픽기념관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올림픽기념관 운영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사용료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관비를 받고 일정 숫자가 넘어가면 그 넘어간대로 받고 요율로 또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겠지만 대관비를 내고 얼마가 되든 그 예술단체들은 그것도 힘에 겹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요율도 전체 입장액의 몇%를 뗀다 이거에요. 지금 요금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진복 네.

김영웅위원 그래서 물론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그게 요율로 해서 25%를 받을 적에는 대관료보다 그 금액이 많았을 적에는 25%를 받고 대관료보다 금액이 떨어졌을 적에는 대관료로써 끝내 버리게 돼 있거든요.

김영웅위원 대관료 낸 것보다 한 사람이 더 들어와서 대관료 낸 액수보다 많았다, 한사람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입장객수의 25%를 받아야 돼요.

이런 모순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프로권투를 한다든지, 레슬링을 한다든지 이런건 모르는데 하도 근근이 자기들끼리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뭘 발표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상당한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한번 의논을 하자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진복 저희도 개정 할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넣어 볼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연장 같은 것을 대관료를 받게 되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만 받아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난방비 이런 것으로 엄청나게 한 3, 4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방을 사용했을 적에는 난방비를 받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설치목적이 올림픽 잉여금을 국민들에게 환원시킨다는 뜻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손해가 갑니다. 받은 것이 저희 예산의 현재 9%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문화예술체육은 진흥적인 의미에서 조금 이쪽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은 계속 사기를 올리기 위한 어떤 것을 해 나가야지 사업적으로 수지 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면 안 돼죠. 그것은 그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진복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사회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민방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600만원 아마 최용신여사의 얼을 계승발전 살리는 측면에서 적극 권장으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민방위 강사수당 해서 1,100만원이, 또 교육강사수당 해서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다한 예산 책정은 아닌가, 아니면 이중으로 계상은 안 했는지....

○민방위과장 허상희 이중이 아닙니다.

민방위과장 허상희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위의 것은 소양강사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실기교육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그게 틀립니다. 이건 맞습니다.

최명완위원 월 몇 회입니까?

○민방위과장 허상희 월 몇회가 아니라 민방위 교육이 상반기, 하반기로 있어 가지고 상반기 4시간하고 하반기 4시간 일반 교육이 있고, 화생방 교육은 1년에 8시간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우리 민방위대원 교육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만명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 한 3개월, 하반기 한 2개월 이렇게 해서 연간 5개월 내지 6개월을 시켜야 됩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이명복위원 세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단내 주구운동장 사용료를 징수 받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본오 주구운동장은 사용료를 받고 여타 주구운동장은 무료입니다.

이명복위ㅜ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단내 주구운동장 설계 도면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확실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4, 5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 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도 도시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사회과장님한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제가 양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600만원 가지고 자꾸만 논쟁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국궁장을 우리가 3억으로 부지를,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3억원 부지로 할 때 이한복 부시장님이라든가 국중협위원님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동의하자 이렇게 사업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어느 의원도 어떻게 그 예산보다 자꾸만 들어가도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걸 빌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양심을 속여야 된다.

그러면 안산시에 50명 동호인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 주고 여기에 관리비라든가 인건비까지 제공을 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안산시에 족구회원이 지금 2만명이라고 봅니다.

그럼 50명이 이용하는데 6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일인당 12만원 꼴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안산시에서 전국 규모의 족구대회를 한다면 24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만원 승인을 해 줄 경우는 내년에 내가 전국대회, 전국 규모의 족구 대회를 하면 24억원을 지원 해 주세요. 분명히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1억2천이라는 것 식재를 삭감하기 위해서 저도 별의별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은 의원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느 의원이 여기 관계 돼 있으니까 삭감하면 안 된다, 더 증액은 못 해 주고 왜 삭감은 하느냐, 제가 상당히 많은 외압을 받았는데도 분명히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3억이고 그 다음에 4억이고 7억 가지고 해 주는 것 가지고 그것도 묵인을 해 줬으면 됐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빌미로 한다는 것은 전 분명히 언론에도 양심선언을 할 겁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지금까지 전례에 어떤 체육행사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 근거가 없는데 그런 몇 몇 사람들의 압력으로써 이것 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해 줍니까?

그래서 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게 600만원 지원 해 줄 것 같으면 내년에 전국 규모의 족구 대회하면 24억을 사회진흥과에서 예산 계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전국 규모라든가 어떤 대회를 한다면 시에서 분명히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특수한 어떤 종목에 의해서 해 준다 어떤 것은 안 해 준다, 분명히 이것은 선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전례가 있으면 내년도 그렇고 어떠한 행사가 있으면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하시라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써는 단체가 한 20개 있는데 어느 특정 단체만 해 준다면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꼭 50명 동호인 때문에 해 준다는 것 보다도 또 이런 것을 아까 김영웅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 체육쪽에 어떤 숫자개념으로 해서 투자가기치가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 이것도 하나의 체육도 되지만 국궁장은 전통 문화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나 체육쪽에 어떤 투자가치를 따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시민의날 행사에 최용신 시상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이무순위원 이것이 어떻게 국궁을 좋아하고 활 잘 쏘는 사람을 시상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꼭 그렇게만 생각하기 보다 다만 우리 안산시에 최용신이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틀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무순위원 타이틀이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이해가 가고 설득이 될 수 있는 타이틀을 해야죠.

그러면 시민의날 최용신상 수상식을 할 때 거기에 분명히 안산에 최용신이라는 사람이 활 잘 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문학을 좋아 하시던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든지 명목을 세워서 구실을 만들어서 할려고 강제적으로 한 것이지 최용신이가 남자도 아니고 국궁을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명칭서부터 잘못 돼 가지고 자꾸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름 자체부터 바꿔야 되고 지금까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았던건데 앞으로는 안 되는 것은 한번에 그쳐야지 자꾸만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94년도에 시민의 날 최용신상 수상자는 국궁을 잘 쏘는 사람으로 추천해야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용신기념 국궁대회 행사 경비에 대해서 올라 온 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우리 지금 별망성 예술제 하는 식으로 실지 시에서 하는 행사를 사단법인으로, 지금 별망성 예술제를 예총에다 넘겨서 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무순위원 말씀하신 것은 최용신이라는 그사람 명함을 넣어 가지고 국궁대회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쨌든 자식을 내가 낳으면 이름을 내맘대로 짓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망성예술제는 왜 만들었습니까? 별망성이란 뜻이 있어서 예술제란 목을 만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어느 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으셨는지 몰라도 이 양반 뜻이 있어서 최용신이라는 이름을 넣으셔 가지고 국궁대회를 했을 것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여기서 이 이름을 가지고 활을 잘 쏘네, 뭐하네 해 가지고 농담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는 여기는 뭐건 민간위탁금으로 나왔지만 실지 별망성 예술제식으로 시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전부 처음부터 다 주관하기가 어려우니까 별망성 예술제식으로 위탁을 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이무순위원도 이러한 얘기가 안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이건 어느 개인 단체에다 주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주관을 시에서 하는데 그 주최 자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국궁장에다가 행사비용을 위탁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해 주셨으면 아마 이무순위원도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는데 지금 별망성 예술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는 행사를 일일이 다 간섭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총이란데다가 위임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회도 그렇게 하는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맞습니다.

강성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이무순위원도 족구선수 24억 지원해 줘라 그런 소리도 안 나왔을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런데 모든 행사는 행정 관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체육, 문화, 예술 이런 쪽은 전부다 전문기관에, 그러니까 우리도 국궁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처음에 하셨더라면 얘기가 길지 않았죠.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손도 적고 그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시킨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쉬웠죠.

○총무국장 이수영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최용신이라는 이름을 넣었다는건 저희가 넣은 것이 아니고 국궁 협회에서 내년도에 전국 규모의 국궁대회를 하겠다 그래서 시에다 요청한 것 보니까 대회명칭이 최용신기념 전국 국궁 남녀 대회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소요경비를 얼마 요청 했냐면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저도 지금 보는 건데 그래서 소관과에서는 국궁대회 하는데 중앙회에서 지원해야지 시에서 다 할 수 없지 않느냐 다만 3,000만원은 너무 무리하다, 그러나 우리 시 지역에서 전국대회를 해서 약 3,000명이 안산시로 온다고 하니까 최소한도의 비용은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5대 1정도로 축소해 가지고 저희는 600만원 정도만 지원했으면 해서 아마 600만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전체는 3,000만원을 요구했고 3,000명이 안산에 와서 대회참여를 한다 그래서 협조 요청이 들어 온 겁니다. 명칭도 그렇게 해서 한거니까....

강성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총무국소관 더 질문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영 총무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46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3만원×20명 6개월이 아니라 6회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왜 6개월로 인쇄 했어요?

6개월로 하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죄송합니다.

정순민위원 48페이지 보상금에서 물가모니터 요원 실비보상이 600만원 있는데 5만원씩 해서 10명 12개월 해 놨는데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날 월 4회씩 물가모니터 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에 대한 물품시장의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 줍니다.

정순민위원 모니터 요원이 10명인데 선발을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각 동별로 물가를 조사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봐서 저희가 임의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5만원씩이라고 하면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비치고는 상당히 높은 돈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지금 다른 시에서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비로 생각하시니까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일비가 아닙니다.

월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5만원으로 다시 삭감되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시민단체 특히 소비가연맹 주부로서 구성된 시민단체 모임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시민의 모임도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시민의 모임이 작년에 상당히 활동적으로 물가동향이라든가 유통기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진해서 실제 조사를 하고 헌신봉사한 그런 예가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계속 지금도 그 사람들 활동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이런 분들한테 시에서 민간단체지만 다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그것이 아직 조직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 보상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다면 보상금 모니터 요원 실비보상 같은 것을 그러한 소비자 연맹같은데 이런데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물가모니터 요원 실비보상 나가는 것 하고 지역의 봉사단체에 나가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연료대책자금 융자금이라고 250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가구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해 주는데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융자금입니다.

노철수위원 도시가스를 놓기 위한 융자금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내년도에 250가구가 도시가스를 놓는다 그 얘기죠?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생필품유통시장이 수정예산에는 감액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34억8천만원이 26억원으로 감액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이것은 26억원만 가지면 이것을 지을 수 있는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본 예산은 덮어 놓고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강성필위원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올라 왔는데...

김영웅위원 본 예산에는 34억8천만원 이었다가 수정예산에서 26억원으로 다운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이것은 저희가 삭감한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담당과장이 무슨 이유로 왜 삭감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저희는 이 금액만 가져도 건축비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인정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김영웅위원 34억을 애초에 올리기는 누가 올렸는데요?

예산결산을 다루는 의회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액이면 감액된 이유 증액이면 증액된 이유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예산과 수정예산을 비교 검토해 본 즉 상당 액수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를 질문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건축비에 따라서 저희가 34억8천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가격이라든가 기준을 따져 가지고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는 8억8천만원이 감액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상세하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사실을 다음에 알려주실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수정안 270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20만원씩 30가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우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박명훈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중에도 계장님들이 답변하는 관계로 해서 위원들이 답변을 저지한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들이 성실히 자료를 연구 검토하고 성실히 답변할 수 있는 자세로 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연구검토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민간자본적 이전 말씀하신 거죠?

강성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이것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시범마을을 육성하도록 지정이 되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지정마을을 하기 위해서 도비로 계상된 겁니다.

강성필위원 도비로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강성필위원 이게 무슨 도비에요, 도비가 아닌데.

김영웅위원 도비 150만원, 시비 450만원 이렇게 되었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시비 450만원, 공업과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비 해 가지고 9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없어요.

여기 수정안에 보면 도비가 900만원 내려오고 시비 900만원 해서 1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도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수정예산시에 도에서 공문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반반씩 900만원, 9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작업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80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전산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전산용역비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이명복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94년도 하반기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대상건물들을 조사해서 전산입력을 시켜 가지고 유발부담금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1000㎡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이명복위원 그러면 몇 평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약 300평입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건평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대지로 따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건평으로 따집니다.

대상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명복위원 상당히 많겠네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당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제조업은 아닙니다.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74페이지 보상금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 요원 급식비가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올해 '94년도에는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93년도에 급식보상을 한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93년도에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세웠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50% 삭감 해 가지고 450만원을 보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가 안 됐는데 12월말까지 집행이 끝날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모범운전자들이 아침에 동원이 되어 가지고 교통안전 현업부서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해장국 값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5페이지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 공사로 해 가지고 3,650만원이 365만원씩 1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승강장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신규로 10개소를 어디 어디에 할려고 그러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안산시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약 29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버스승강장 표지만 되어 있고 지붕이 있는 승강장이 안 돼 있는 곳이 약 50여개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노선이 변경되고 지역이 발전되다 보니까 노선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예산이 있어서 그때 그때 승강장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지붕이 있는 승강장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차원에서 세운 것이지 지금 100%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순민위원 버스승강장이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 아닙니까?

금년까지 계속....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약 50개소가 승강장이 없는 상태에서 표지판만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형편도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급한데부터 이용율이 많은데부터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버스 승강장 20개소를 이전 설치공사는 어디를 이전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버스승강장 이전 설치는 아무래도 도심과 부도심을 구별해서 시설하는데 도심지역에 있는 구형은 신형으로 바꾸고 이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율이 적은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교체를 해서 외곽지역으로 보내는 경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연차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한푼도 안 올라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93년도 추경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안 돼 있고 추경에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전년도 예산액이 아마 본 예산에....

김영웅위원 시설비가 무려 2억6,7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기정예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작년도 예산액을 본 예산에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구나, 추경에 얼마 했었어요?

추경예산서가 지금 없어서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추경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5개소에 1,75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버스승강장입니다.

택시승강장, 휴게겸용 승강장 해서 금년에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76페이지에 보면 종합여객터미널 앞 버스 베이설치를 1개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종합여객터미널 짓고 있는 그쪽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종합터미널 1차 사업이 '94년도 12월달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시외버스터미널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70m 녹도쪽으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항상 서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직행에서 내려가지고 시내버스로 연계를 해서 탈 수 있도록 베이공사를 합니다.

정차대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버스 베이설치 공사라고 했는데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기가 말이 조금 이상해요.

내년 12월에 터미널이 완공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1차 사업은 됩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우리는 6∼7월쯤 시작해서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죠.

저희 공사도 거기에 맞춰서 끝내줘야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을 1억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만 계상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한게 나오게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적어도 버스가 10대이상 설 수 있도록 대규모 정차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정순민위원 77페이지 신호등 부품구입이 그렇게 비쌉니까?

시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죠?

예산을 승인 받아 가지고 경찰서로 주는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경찰에다 다 주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약 16억8,800만원이라는 돈은 전부다 경찰서로 전도될 돈이고 작년도까지는 건설과 예산에 세워가지고 전도시켰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품위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교통과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과 예산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계상할 때 경찰서하고 어떤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경찰서에서 일단 자료를 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죠.

금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 건의사항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지역 같은데를 감안해 가지고 몇 개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순민위원 신호등 설치공사 같은 것은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어기교체 공사라든지 무슨 부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계산을 못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죠.

정순민위원 못내고 거기에 요구해 오는 것을 지금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죠?

물론 경찰서가 일을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신호등 같은 것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보수도 해야 되겠고 부품도 사서 수리도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는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의 산출근거라든가 어떤 현장의 사실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요구가 10월 중순경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고 그래서 큰 신호등설치 공사라든지 제어기교체 공사라든지 15개소는 장소마다 협의가 되었는데 부품구입 같은 것 이런 것은 1년에 몇 개가 필요한지 산출하는데 저희도 지난하거든요.

경찰에서 요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연말에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검증을 못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앞으로는 검증을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상당한 액수거든요.

많은 액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예산이 3억도 안 되는데 이 예산이 16억8천만원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요구한 것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산출근거를 같이 합동해서 따져 봐 가지고 이 예산이 사실 필요해서 요구했겠지만 산출근거가 정확한 것이냐, 또 이 예산이 연말 정산에서 부품이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지금 현재 사장시키는 문제가 돼요.

단돈 1천만원이 남는다 하더라도 우선 예산을 사장시키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94년도에는 '95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분명히 협조해 가지고 서로 협의하에서 사실 조사를 해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이 예산 사용할 때는 협의를 해 가지고 불가결한 것은 쓰지 않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2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보상금에서 가축방역시술비에 4500두×800원 그 다음에 밑에 자치단체부담금 해서 가축예방주사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번 예산하고 수정된 예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가축방역 시술비가 4,500두×8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는 5,150두×700원 액수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 전염병 비기관지염 1,500원×100두×9/100 액수는 같은데 1,500원 했다, 2,000원 했다, 2,500원 했다, 2,250원 했다, 어떤 기준이 틀린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산업과장입니다. 단가금액이 수정된 것은 도에서 부담지시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이 됐습니다.

이명복위원 소 전염병 비기관지염 1,500원이면 주사를 놓는 겁니까? 약을 주는 겁니까?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약품대입니다.

이명복위원 먼저번에는 2,000원이었는데 지금 1,500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먼저번에는 1,500원×100두를 잡았었는데 지금은 2,000원×예산서에 보면 113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 마리수도 틀리게 해 놓고 단가도 틀리게 해 놨어요.

○산업과장 고창원 도에서 물량변경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명복위원 먼저번 예산세울 때는 돼지 콜레라의 경우 90원이 있었는데 지금 60원으로 다시 내렸거든요?

○산업과장 고창원 도에서 부담지시 변경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명복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도의 지시에 의해서 단가 금액에 적용해서 저희는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본 예산서 105페이지 재료비에 쥐잡기 사업 쥐약구입 해 가지고 150원 2만5,000가구 2회 해 가지고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한번 쥐잡기 쥐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사실상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저희가 작년도에 쥐약을 구입 못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올린 금액보다도 적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소요되는 물량보다 적었는데 '94년도 예산관계는 동별로 소요물량 수를 파악해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쥐잡기가 일선에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 배포도 제대로 안 되고 특히 아파트 단지 이런 곳은 쥐약을 뿌려 놓을 수도 없고 연립단지도 그렇고 단독주택 같은데나 잡는다고 필요할지 몰라도 첫째적으로 이 약이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일반주민들한테 배포가 잘 안 되고 있고 쥐를 줘도 병균 옮기는 것만 잡아도 되는데 먹는 것이야 쌀이 지금 남아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쥐좀 먹이면 어떻습니까?

수입해서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쥐 먹이죠. 쥐약 이것이 사실 효력이 크게 발생하지 못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배포도 안 되고 시행도 주민들이 하지도 않고 얘들이 과자인줄 알고 주어 먹으면 인명에 피해만 오지 별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말씀해 본 것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아파트 지역에는 고충은 없고 단층 지역에만 배포 해 주는 것으로 예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잘 배포해서 쥐좀 잡으십시오.

김영웅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내년에는 햇빛 좀 보는 겁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지금은 건축인가 허가도 다났고 건축협의 과정만 매듭지면 입찰공고 37일 이것만 되면 바로 명년 1월말이나 2월초에 착공되는 것 까지는 추진이 됩니다. 지금 건축협의도 보완 서류가 다 되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건축협의만 이루어지면, 입찰공고 37일만 지나면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 하면 우리가 의원이 된 이래로 매년 정기회 때 안 올라온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밤낮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고창원 죄송합니다. 당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 단계별로는 제대로 추진되어 가지고 더 지연은 없을 것으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라고 해 가지고 신도시 1단계 준공기념탑 실시설계비, 준공탑 기념건립비, 건립비 부대비 해서 약 8억 몇천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그것은 시설비가 약 8억원이고 실시설계비가 2,290만원 정도이고 시설부대비가 약 360만원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반월 신도시 1단계 사업이 '93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본 사업을 기념하고자 준공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탑의 위치 및 규모는 창원이나 구미 같은데나 또 외국 전문서적 등을 봐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후 공모를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모나 위치 등을 결정해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념탑이라고 되어 있어요. 탑의 개념은 뭡니까? 파고다인데 말하자면 그 탑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조명호 탑이라면 지붕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예를 들어서 고잔 1단계 사업완료한 기념비를 수자원공사에서 성어공원에 세웠죠? 그것하고 유형이 비슷한거에요?

○도시과장 조명호 아닙니다.

김영웅위원 그것하고는 다르고 그러면 1단계 반월 신도시공사 완료를 기념하는 기념탑을 만든다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명호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준공된 기념비로 해서 성어공원에 약 9,000여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돈은 다 그 사람들이 벌어간 것인데 그까짓 9,000만원 투자해서 대단한 것은 아닌데 저는 이 문제를 더군다나 수정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은 돌아오는 '96년이면 안산시 10년이에요. 그리고 반월신도시 개발 20주년, 그래서 안산시는 시 나름대로의 어떤 기념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장대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념탑이라든지 기념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며 파리의 에펠탑이라든지, 영원히 안산시로서는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이것을 계획해 볼 용의는 없는가 도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김영웅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의 계획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안산의 유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도 사실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표시를 하나 해 놔 가지고 거기에 가면 그 동안에 우리 안산이 내려온 유래하고 도시개발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했노라 하는 것을 기념적으로 해서 공원에다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그것을 하나의 1단계가 끝나면서 이런 것을 했노라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시적으로 도시개발 시작 20년 시승격 10년 단위의 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규모가 좀더 커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업이라면 8억원이다 얼마다 하는 것 하고는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웅위원 고잔뜰 1단계 개발사업을 완료한 마당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상황을 설명하고 그럴 바에는 예를 들자면 예술공원에 벽이 있어요. 그런데에다 글 잘 쓰는 사람한테 쭉 돌에다가 써서 해 놓으면 예산도 얼마 안 들고 나는 이것이 아깝다 이거에요. 할려면 진짜 더 크고 멋있게 하든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자꾸 문의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조명호 한국에는 아직 해 놓은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봐야만 어떠한 모형이라든가 어떠한 규모라든가 이것이 결정될 것 같아서 우선 실시설계를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야만 되지 8억원이 아주 타이트한 예산이냐 아니면 모자라냐 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에 오늘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가 바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내년에 돌아가야죠.

김영웅위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좀더 신중히 서로 의논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가 이것을 예산에 확보하게 되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 하나의 조형물이 되기 때문에 면허 볼 가진 사람이 하는 틀에 박힌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 창출이라는 하나의 조각품을 겸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나름대로 방침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작가 선정은 어떤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하며 또 사업규모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안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웅위원 그 도시의 사람은 변해도 이것은 앞으로 100년, 200년 남아 있을 안산의 기념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을 심의했고 질의답변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대략 넘어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보조원으로 쓰는 사람은 보통 일당이 1만4,300원입니다. 그런데 143페이지에 개별지가 조사원 인부임 해 가지고 1만4,6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120일이면 약 차액이 72만원 정도 나고 밑에 1만4,600원으로 해서 4명 60일 하면 18만원이 납니다.

두 개 합쳐서 약 90만원 차액이 나는 거에요.

그러면 재료비 기타에 계상되는 소위 기능직 보조원이라든지 어떠한 특수성을 띠고 일용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계상액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료비로서 계상된다면 1만4,3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잘 몰라가지고 하신 겁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그것은 매년 약 10%씩 상승되는 것으로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올려 본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냥 올려본 것이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것은 이 분들에게 우리 의원입장에서도 더 주었으면 하고 일용직보다는 상용직으로 대체 해 줬으면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정서입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되는데 일단 다른 과나 예를 들어서 다른 국에서는 기타 재료비 1만4,300원으로 계상해서예산승인을 받고 그러는데 여기만 매년 10%인상 한다고 해서 별도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수정하실 용의 있으시죠?

○도시과장 조명호 예,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맨아래 그린벨트 감시초소용 콘테이너 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해 놓을려고 하신 겁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이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감시초소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다면 감시원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지금 6명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6명이죠. 6명 있는데 5개 초소를 한다 이겁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3개를 한다 이겁니까?

노철수위원 맨 처음에 올릴 때는 5개소 올렸는데 단속원이 6명인데 그러면 1명당 한동씩 갖고 있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주택이 밀집한 곳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사무실을 지어 놓고 고정배치를 한 사람씩 해 놓고 그 지역을 관리하는 본부로 쓸려고 하는 것인데 관리사무소의 역할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단속은 언제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그곳에 근거지를 두고 단속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자꾸 지적이 되는데 이것은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도의 지침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원래 인근 부락이 있는데는 상주해 가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원이 어디 가 가지고 들어갈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남의 처마밑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각기 때문에....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전화라든가 관리라든가 공공요금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앞으로 우선 건물초소부터 확보해 주시면 그것은 꼭 필요한 장소에 한해서만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명복위원 공단동 이명복위원입니다. 공단내에 5주구 운동장 내지 주구운동장은 시설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시설은 그 당시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이명복위원 공단내 주구운동장 설계도면이 다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예,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철수위원 142페이지 맨 아래 지가 재조사 내용통보 우편엽서라고 그랬는데 8만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조명호 필지가 금년도에는 4만390에서 내년도에는 약 4만3,000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지가가 결정이 되면 토지소유자한테 우편으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조사 청구를 한다든가 그러면 지가가 달라질 확률이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도 다시 지가 결정통보를 해 줍니다.

필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만3,000에서 8만매를 한 겁니다.

노철수위원 필지가 4만3,000이라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필지가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8만매가 돼요?

○도시과장 조명호 금년도에 4만 390에서 내년도에는 약 4만3,000이 됩니다. 금년에 공단동 지역하고 감자골 있는데가 준공이 되어서 필지가 확정됐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4만3,000이고 얼마고 한번 다 통보를 합니다. 1차적으로 4만3,000이고 얼마고 한번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격을 불만이 있을 때 이의신청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송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조사하고 다시 보내야 되기 때문에 8만매 계상을 한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성필위원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307페이지를 보면 '94년도 예산에 중앙공원 조성공사 해 가지고 30/100으로 봐 가지고 9억6천만원을 세우셨고 가사미공원조성 공사를 20/100으로 봐 가지고 13억원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에 보면 중앙공원은 60/100으로 해서 곱으로 올리셨고 가사미공원은 30/100으로 봐 가지고 10%를 다시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중앙공원하고 가사미공원은 3개년 계획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예산부서에다 짜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공사를 내년도에 많이 해라 하는 차원에서 증액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토지매입은 다 됐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예, 토지매입은 다 됐습니다.

강성필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한 지불도 다 됐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현재 협의 매수가 안 된 것은 도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녀내로 재결이 돼서 내려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공탁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성필위원 재결이 되지 않아도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재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재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60/100까지 예산책정을 해요?

○녹지과장 황인표 현재 재결신청이 올라가지고 수용위원회에서 감정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3년간 계속 사업인데 60/100....예,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가사미산공원 조성공사를 볼 것 같으면 매년 예산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93년도에도 내가 알기로는 10억원이 들어 왔다가 다시 빠져 나갔다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추경때 저희가 다른데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가 그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사장시켜 놓으면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추경 때 삭가을 해 주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중앙공원은 그 다음에 들어온 얘기지만 가사미산 공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원 하기전부터 밤낮 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앞으로는 정확히 이행이 되어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필위원 수정예산안 314페이지에 보면 환경정화수 조림에 도비가 들어와 있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국비, 도비 1억2천만원 이것은 들어온 것이 삭감이 됐네요?

○녹지과장 황인표 예, 당초에 6천만원이 시비로 요청이 됐었는데 나중에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들어와서 거기에다 세입을 잡은 겁니다.

강성필위원 세입을 잡았다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래서 6천만원 시비로 올라왔던 것을 보조금 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강성필위원 6천만원 예산편성내에서 도비, 국비 1억2천만원 들어온 것을 삭감하겠다 이거죠?

○녹지과장 황인표 아니, 1,204만1천원.

강성필위원 1200만원을?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4800만원이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황인표 그건 시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6천만원 올린 중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4800만원 시비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190페이지 공원내 차량진입 방지책 설치했는데 500개소를 하면 숫자를 어디 어디 설명을 하실 수가 없고 대략 공원내라고 하면 지금 공원으로 조성된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이제 공원에 사람이 출입을 하게 되는데 출입하는 지역이 차도와 높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공원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말뚝같은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산업도로 주변이라든가 특히 원곡동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지역이 있죠?

산업도로 주변 부곡동이라든지 이런데에 가면 외지인들이 지나가고 또 차로 지나가면서도 잔디같은게 수목이 잘 가꾸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안산을 상징하는데 좋은 이미지를 보여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여름철에 보면 녹지공간에서 그곳이 잔디구장도 아닌데 거기서 축구를 하고 족구를 하고 또 저녁에 어둑할 때 보면 아예 차를 끌고 들어와서 어두우니까 헤드라이트를 차에 시동걸어서 켜 놓고 잔디위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일들 시민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문제지만 아깝게 잔디를 수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아예 그러한 장으로 만들었다면 별 문제지만 극소수의 그쪽에 거주하는 또는 다른데에서 순간적으로 와 가지고 장소가 좋아서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매번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내 차량진입 방지책 설치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일은 공원내에 차량이 못들어 가게 하는 부분은 참 좋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도 평소에 많이 느꼈던 사항이기에 여기가 연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것에 대해 녹지과장께서는 앞으로 방지책에 대한 어떠한 구상이 있으십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그래서 저희가 차량진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공원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취사라든지 그런 것을 현재는 전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그럴 때 저희가 허용은 안 하지만 간혹 그런 행위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규모가 큰 공원에는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아예 해 줘 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아까운 잔디가 잘 가꿔가지고 과장님 보셨겠지만 상당히 많이 죽어 버리고 심지어 부곡동 같은데는 매일 그림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 와서 그림을 판매하는데 아예 화랑 전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사람이 구경가고 모여들고 해서 사람 발길같이 무서운게 없습니다.

다 망가집니다.

이런 것은 철저한 단속이나 규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철저히 단속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림판매하는 자리는 지난 '88년도 올림픽 당시에 도로변 미화작업 차원에서 완전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추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그 후에 완벽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시민체육공원에 팔각정 보수비가 1,5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도 차라리 일용인부를 두고 보수를 해 가지고 지켜서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하지 이게 사실 저도 언젠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시민이 이용하면서 애착을 두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사실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니니까 하고 함부로 발길로 걷어 찬다든지 유리짝 하나가 안 남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해 놓으면 돌아서서 어떠한 잘못된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 사람이 망가뜨리면 1,500만원 쓰나 마나입니다.

수리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같은 것이 사실 망가지면 또 보수하면 그만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것 1,500만원도 시민의 혈세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공장소에 공공건물로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부재라는 얘기 밖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차원에서 전반적인 구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많고 적고를 따지기 이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리상의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 드리면 공원 관리원도 26명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것이 주로 심야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관리원들의 적은 대우를 가지고 야간까지 근무시키기가 어려운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이 있는가를 저희들도 계속해서 연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한사람만 1만4,300원짜리를 파견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6개월치를 많은 이용기간만 해서 하더라도 노인회에서 노인 한분을 추천받아서 하더라도 이 수리비 보다는....

금방 망가뜨려 버리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이 야간에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느끼는 점이에요.

공공시설물을 시민들이 마구 훼손하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영웅위원 녹지과장님께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신식, 보식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산은 뒤로 미뤄 놓고라도 안산시에 지정을 ㅎ서 어느 거리에 예를 들자면 안산천변이라든지에 진해의 벚꽃거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토질이나 기후 기타 등등에 맞는 수종을 연구 개발해서 특별한 가로수 거리를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세요?

○녹지과장 황인표 안산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공계획 도시가 되어서 여러 가지 그런 계획적인 도시로 가꿔지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근거를 찾아 보니까 '86년도의 반월 신도시 도시설계에 보면 도로별로 심게될 수종이 결정된 게 있습니다. 꼭 그대로 다 이행되었는가는 저도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지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서 심다 보니까 여기 토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과 잘 적응이 안 되는 수종도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것을 과감하게 바꿔야죠.

○녹지과장 황인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당초의 도시설계에 계획된 수종을 지키면서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수종만 바꿔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필위원 도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설계용역비를 3천만원 세우셨는ㄴ데 이게 신길동 도시변경할 때 한번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그것은 신길동 지역하고 팔곡동 지역에 가로 신설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편입되는 주택이 약 120동 가량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보존녹지 지역을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강성필위원 설계용역을 세우면 그 용도지 위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예,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어디쯤이에요?

○도시과장 조명호 해안로에 가면 본오동 끝의 지역에 보면 보존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수자원공사하고 늘 말썽이 말이죠.

수자원공사는 팔곡동에서 넣었던 자기들 사업은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이주택지를 주고 우리 시나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안 줘요.

그래서 공원개발을 하든 도로를 하든 그 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일종의 불신이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 사업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국민이야 전부 거기나 시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수자원공사라고 주고 여기라고 안 주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고속도로 부곡동 뚫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그것도 싼값도 못 받고 결국은 그때 평당 40만원인가 얼마씩 받아 가지고 두세대인가는 그래도 거기는 응해서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이주혜택 그런 식으로 받아서 갈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그런 공공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형평을 맞춰줘야 될 게 아니냐, 저게 우리 안인데 건설부하고 해 가지고 잘만되면 주민들도 좋고 우리 사업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넣어 놨습니다.

김영웅위원 가사미산의 도서관 들어가는 자리도 개장국집이 안 나가서 수자원공사에 가서 매달려 가지고 이주단지 하나 줬어요.

○도시과장 조명호 바로 그런 거에요.

우리 공원 개발이나 도로 신길동 같은데나 팔곡동에 도로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주고 안 주느냐고 계속 승낙을 안 해 주는 거에요.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2페이지에 보면 별명공원 점용허가 해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잡은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내용을 알아 가지고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산화감시원을 지금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저희가 각 동에다 추천의뢰를 하고 동사무소하고 노인회에다 추천을 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인원을 가지고 산화감시 활동에 지장이 없는가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80명중에는 혹시 우리 안산에서 거주 안 하고 시흥시에 거주하는 분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없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예.

정순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은 물론 노인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 과정까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안산시민이 아니고 시흥시가 우리 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흥시 노인들도 여기와서 산화감시원을 하는게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민위원 확실히 인적이 다 나와 있죠?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런데 그게 봄 가을로 상용을 하는게 아니고 봄 가을로만 쓰는데 금년 가을의 경우에 노인회에다 추천의뢰를 했습니다만 노인회에서 1명도 추천이 안 들어왔고 각 동사무소에서 이력서를 붙여서 저희한테 올렸습니다.

그 결과 타 지여에서 오신 분은 한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시흥시의 번호가 붙은 오토바이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다가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녹지과장 황인표 저희가 가을에 60명을 사역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각동하고 노인회에다 대상자 추천의뢰를 했는데 60명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55명에서부터 어떤 날은 40명도 쓰고 그랬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을 배제하고 타 지역에 있는 분을 쓸 자세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분명히 3∼4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글쎄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확인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안산에서 잠시 잠깐이지만 안산 분이 일을 하도록 녹지과장님께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그래서 저희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김영웅위원 건설과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자전거 도로가 제일 잘 돼 있던 도로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갑자기 전부 뜯어 가지고 지금 자전거 도로가 없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김영웅위원 그런데 다시 또 만든다 그 얘기죠?

○건설과장 심관보 일부를 제거했는데 그 당시는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자전거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공단근로자나 물품수송에 어려움을 겪어서 일부 구간을 한 20㎞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해안로, 화정교가 놓아지면 그때는 분산이 되니까 교통이 완화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민보건향상과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자가용 운전을 제한하기 이해서는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중앙로 앞에 보면 저쪽 산에서부터 안산역까지 보도 약 5m가 있습니다.

5m중에서 2.5m에 라인을 그어서 차도쪽에는 인도로 쓰고 우측에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라인만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이 훼손되었거나 오손된 것이 다 정비를 해 줘서 역세권까지 자전거를 타고 통근이나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점진적으로 사용도를 봐서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인도로 쓰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시의 행정이나 기타 등등이 진짜 눈으로 보고 필요에 의해서 개선이나 이런 것이 오는게 아니고 저 위에서 갑자기 환경문제다, 자전거는 타야 된다 어쩌고 하니까 별안간 또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지난간 실수는 그렇다 치고 지금 자전거 도로에 대한 어떤 규격, 방식 그런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없고....

김영웅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자체 아이디어로 개발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예시가 나온게 있습니다.

분당지구 같은데는 말만 들었습니다마는 애당초에 인도에다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임시회의 때도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제기한 것을 기억할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예산만 덜커덕 덮어놓고 세워서 승인 여부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후년이라도 좋고 이제는 무엇을 하나 예산을 들여서 만들면 이것이 영구토록 사용해야 되고 다시 변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외국의 어디를 가 보니까 인도와 차도의 구분 턱이 없어요.

시각적으로 참 모양이 없어요.

이건 차도 이건 인도 그래 가지고 외형상은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실질적이냐 이겁니다.

우리보다는 그 사람들이 몇 배 잘사는 나라입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학자들한테 의뢰한다든지 해서....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인도와 차도 사이를 파란 선으로 그어 가지고 자전거 그림을 그려 놨어요.

그래서 차도에 자동차들이 많이 다닐 때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인도로 올라오고 인도에 사람이 많으면 또 차도로 내려가서 인도와 차도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교통행정의 제1이 자전거 타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법으로, 이런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도 나오지만 보도와 차도와 경계석 이런 것이 예산에 계속 나와요.

동시에 파헤치는 보도블럭 이런저런 게 막 그냥....도시국 예산은 전부 억대가 넘어서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하나만이라도 안산시는 안산시 나름대로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건설과장 심관보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변명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동차가 너무 급증을 하고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이제는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휴일날도 체증이 일어나서 자가용을 갖고 있으되 어디 야외로 빠져 나갈 수도 없고 시내 또한 금요일날이다, 10부제다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서부터 누구든지 조금씩 갖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좋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면장님이나 면서기 되시는 분들이 까만 자전거를 타고 뒤에 도시락을 싣고 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솔선수범 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안산시 특색 사업으로, 특색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포상금을 주실 때 자전거로 주시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급이 되고 있는데 여담을 말씀드리면 그것도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타는데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라 보관에 문제점이 있어요. 안산시내 학생들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4층 아파트에 갖다 놓은 자전거도 없어져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업무용 자동차는 꼭 필요하지만 자전거를 사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특별상을 준다든지 보너스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또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은 그렇습니다.

누구 일 개인의 아이디어다, 도시국장이 이것을 해서 특색사업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 제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시 전체의 차원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루는 부서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시설 문제에 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영웅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도경계석이 보통 20㎝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는 거에요.

선진국의 의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 선을 그어 놓으면 세상없어도 이 선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질서가 지켜질 때 인명보호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경계석을 다 없앴다, 자동차가 들어가서 사람 죽였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대서특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예측못하고 다 없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많은 검토가 있고 전국적인 아까 말씀하신 법의 뒷받침 이런 것이 뒤따르고 물론 건의는 하고 저희가 안으로 내고서 이런 것은 외국의 좋은 예를 내고 자문도 듣고 해서 앞으로 우리 자전거 도로만이라도 어떤 특색을 갖추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청 전체 직원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은 제 범위로 하기에는 조금....오늘 의원님중에 이런 질의가 있었다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부다 시설 보수가 무척 많거든요. 보도블럭 보수공사, 관내 보·차도 경계석, 이 보도블럭 보수공사는 어디에 위치한 겁니까?

241페이제 관내 보도블럭 보수공사 전부다 역단위라 어마어마 해서 사실 총무분과에서는 억단위를 취급 못 해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저희가 어떤 특정 동을 논한 것이 아니고 안산시 관내 일원을 한 것이고 이 예산은 또 건설산업분과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안하기로 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이동식 계중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건설과에서 앞으로 구입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단속요원이 나가서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직접 우리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일종의 도로를 보면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산업도로 쪽을 주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가끔 소나기식으로 공무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인원이 어느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계속 상주해서 단속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상주 하거나 지정인원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도를 막는다든지 또는 고속도로에서 단속을 하니까 국도로 나왔다가 국도에서 또 건설부에서 지정된 계량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외곽도로로 돌아요. 외곽도로로 돌아 가지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든가 또는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할 때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도로에서는 못합니다.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야간이나 기타 단속을 피해서 한가한 도로로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할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과적차량 단속하는 곳에서도 악랄한 사람들은 그냥 냅다 빼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달려들다가 죽을 위험을 느낄만큼 위험한 고비도 있는 거에요.

그리고 물론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범칙금이 큽니다. 운행정지 차주에게 벌금 이런 것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은 운임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톤당 뛰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톤차면 11톤에서 봐 주는 것이 15톤, 16톤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그 이상 넘어가면 과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시 공무원이 가끔 나가서 이것을 사 가지고 단속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큰 효력은 기대하지 않고 위반차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공사를 하는데 과적을 했다 하는 문제가 유발됐을 때 그런 특수한 경우만 가서 단속을 실시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도로의 주 파괴범도 그 사람들이고 도로체증을 주는 것도 그 사람들인데 좋은 방법은 되겠지만 1,4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그냥 기계 녹슬게 할 바에는 안 사는 것이 낫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과적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기계를 들이대서 하면 누구든지 인지하게 되면....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지금은 개근표를 갖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물론 위조라도 하고 다른 무엇을 하겠지만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어느 품목을 어디에서 개근해서 개근 증명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 놓으면 문제는 간단하죠. 그런데 그것을 안 내 놓으니까 결국은 안 내 놓은 사람은 벌써 정량을 오바 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정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량 오바를 안 하면 운송업계에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어려운 얘기이고,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곡동 지하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곡동과 월피동을 잇는 도로가 42호 국도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국도가 있고 또 국도의 가에 가로 공원이 있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지하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부곡동과 월피동을 왕래하는 보도행인들을 위한 것인지....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볼 적에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부곡동 사람들이 월피동에 올려면 올림픽기념관 근방 이외에는 별로 와야 할 곳이 없어요.

거기에서 이쪽 안으로 들어올려면 시내버스를 타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하보도가 필요한 것은 뭐냐하면 양궁장 방향 서울로 봤을 적에 좌측 그곳에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에 내려서 부곡동을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대로를 건너야 되는 위험성 때문에 지하보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맞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영웅위원 그러면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버스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로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정류장이 있다면 이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외곽도로에서 정재초등학교 앞 사거리는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좌회전이 되게 되어 있는데는 양궁경기장에서 제일 스포츠 가는데만 좌회전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쪽에서 오는 차량이라든지 버스가 그곳에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정재초등학교 담을 타고 부곡동 앞 가로공원 길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면, 그곳에다 정류장을 만들면 구태여 42호 국도 대로를 건너다닐 필요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좀더 긴 안목으로 길게 봐서 양궁장에서 부곡동으로 가는데 오바브리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러한 기획이 더 낫지 않겠는가, 버스를 타기 위해 승객들이 대로를 건너가는 것은 위험하니까 이것을 15억원이상 들여서 지하보도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합리성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고민이 생기더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버스승객들이 내려서 부곡동 가는 분들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부곡동에서 월피동을 왕래하는 행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럼 버스노선을....

○건설과장 심관보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국민학교가 있고 안산공고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생이 약 2,500명이 됩니다. 그 학생들이 통학을 할 때 편리를 도모해 주고 또 인근 주민이 약 1만3,000여명이 있는데 주민 건의가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도 지하보도를 설치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바브리지도 좋은데 거기가 광로입니다. 길이가 광대하기 때문에 오바브리지를 설치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오바브리지를 안 만들면 버스노선을 저쪽에 내릴 사람은 저쪽으로 가게 하고 이쪽에 내릴 사람은 이쪽으로 가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지하보도를 만들려면 확실히 필요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보면 그리고 앞으로 8차선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고속도로 비슷하게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신호등 해 놓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위험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위험한 것은 틀림없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말씀하시는 버스노선만 돌려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방법으로 하지만 우선 등하교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밀려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첫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지하보도를 시설하는 것을 지하차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폭을 3m로 하는데 소형차들은 아무래도 다니게 됩니다.

강성필위원 지하보도로만 한다면 계단식으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아니죠. 그냥 평지로 들어가고 평지로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산에서 이것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형차들은 그냥 다녀도 괜찮더라고요.

강성필위원 6m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4m에 6m입니다. 가로가 4m 세로가 6m입니다. 길이가 52m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소형차들은 그냥 다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편견이라고 생각지는 마시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시정질의도 한번 한 바도 있습니다. 도일 지구에서 생활 오폐수가 섞여서 신길동 배수로로 흘러 내려 가지고 유일하게 팔곡동하고 신길동이 농토 지역인데 이것이 금년에 시흥시에는 공사를 했어요.

안산에서는 이제 예산이 계상됐는데 사실은 공사를 신길동에서 넓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만약 내년 농사 우기에는 빨리 공사를 서두르지 않으면 하나의 병목현상으로 상당히 농지피해가 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민들의 상당한 여론도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농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기에 서두르지 않으면 심어놓은 농작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봄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 추수후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대한 것이 만약 가을공사로 늦어진다고 하면 상당한 농작물에 병목현상으로 피해가 날 경우가 예상되는데 우리 하수과장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선처 해 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를 여름에 해 놨다가 가을 추수한 후에 곧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지 않고서는 영농기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흥시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병목현상으로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왔을 때에는 이것을 누구에게 하소연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안 될까요?

○하수과장 김학래 그러한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명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명년 하반기에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사이에 만약에 농작물 피해가 온다 하면 그때 가서 연구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하수과장님이 만약 그런 재해가 발생해서 농민에게 피해를 주면 하수과장님이 보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명훈 도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거든요. 269페이지도 똑같은 것 같은데 9명씩 300일 어떻게 다른 겁니까?

○관리과장 김재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리과장 김재섭입니다. 노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토지보상실태조사 인부임하고 이주대책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인부임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보상비, 사업비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1%를 저희 관리비로 쓰도록 위수탁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3년도에 저희가 관리비로서 예산편성한 지출액이 약 8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93년도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생겨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한 액이 450억원 뿐이 못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수탁협약에 의한 관리비를 정당하게 받아 쓸 수 있는 것은 4억5천만원 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수탁협약 당시 1%를 위수탁협약에서 기준을 두되 모자랄때는 저희가 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첨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약 8억원을 지출하면서 '94년도에도 일반 관리비로서 약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놓고 수자원공사에서 또 돈을 보내줘야 되고 저희는 돈 쓴 것을 매월 정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수자원공사에 또 돈을 보내 달라고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달라고 하면 그렇게 서로 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출했던 인건비도 '93년도에는 저희가 다 도시개발로 인건비를 돌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개발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은 우리 안산시의 재정이 되겠고 도시개발은 실제로는 수자원공사 돈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그렇게 돌린 경우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크레인이라는 장비도 철거를 하기 위한 장비다, 이와 같은 사유를 달아 가지고 포크레인도 구입을 했고 덤프트럭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철거용으로는 지금까지 한번도 써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우리 안산시의 청소라든가 아니면 부속정비하는데 이런 데로 계속 인건비까지 세워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는 재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세워 놓은 것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3,861만원 9명분을 삭감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최명완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업건설 소관 위원도 계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이 계시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을 약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을까 봐서 사실은 산업건설부분에서 삭감된 내역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돈을 우리가 쓰지 않을 경우에는 수자원으로 정산해서 다시 돈을 보내드리죠?

○관리과장 김재섭 예.

최명완위원 우리가 돈을 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김재섭 저희가 돈을 쓰면 정산해서 1% 이상을 받게 됩니다.

최명완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돈은 안산시 돈이 아니고 수자원에서 주는 돈이죠?

○관리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까 어느분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9명을 채용해서 쓰시고 9명은 본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편법으로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공개적으로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면 저희들도 수긍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삭감할려고 보니까 어느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봉급을 줘야 되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에요.

우리가 여기서 책을 봤을 때는 이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해서 삭감할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과는 관련되는 과 업무에 근무하는 데도 있어요. 저희 도시국도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이해를 시켜 준다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제가 얼른 보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국에도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강성필위원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자꾸 다른 쪽에서만 얘기할려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거에요.

거기에 18명이 있냐고 하니까 18명이 없다면서요.

○관리과장 김재섭 현재 다 쓰고 있는 인원입니다.

강성필위원 그 인원이 지금 이쪽에 와서도 투입되어 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여기 감사받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편성이니까 잘 알게끔 이해를 시켜 주시면 우리도 빨리 알아듣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감출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김영웅위원 수정예산에 세입이 4억원 늘어났는데 4억원 늘어난 것을 고잔뜰 도시설계 용역으로 그대로 세출을 잡아 놓은 거에요?

○관리과장 김재섭 예, 4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세입자체도 별도로, 저희 관리비에서는 쓰는 것이 아니고 도시설계 용역비로 별도로 협약에 의해서 받습니다.

김영웅위원 별도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87페이지 정수장 입구 휀스설치공사, 정수장 가압장 절개지 보수공사, 정수장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수장 시설을 하면서 휀스공사라든지 절개지 보수같은 것은 같이 공사를 발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계장 장동선 수도과 업무계장 장동선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기 때문에 업무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수장을 올라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수장 올라가다 보면 절개지 부분에 아직 공사를 못 해 가지고 절개지가 빨갛게 나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그 밑 하수관로가 매몰되는가 하면 그 밑에 상진빌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물이 차고 넘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절개지 보수공사는 그 관계이고 또 휀스관계는 정수장 위에 옛날 테니스장 했던 곳이 너무 지저분하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은 학생들이나 안산시민들이 물 관계 때문에 견학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보이기가 좋지 않아서 그것을 휀스로 커버할려고 설치공사에 넣은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절개지 보수를 그렇게 할 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산을 허물었으면 허물었을 때 다시 절개지 보수공사까지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해서 한번에 공사를 했으면 다시 또 예산을 올려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업무계장 장동선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성필위원 앞으로 다른 공사를 하시더라도 마무리공사까지 아주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 일 하시는 분도 편하고....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데 이 부분 올린 것은 상수도공사 확장하는데 한 것이 아니고 밑에 진입로를 하는데 속에서 암반이 나오다 보니까 그곳에 완전한 시공을 못 해 가지고 도수로가 공중에 떴어요. 가다 보면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서 그런데 사실 여기는 지난 번에 한 사업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있는 것은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물이 넘치기 때문에 연립단지로 자꾸 물이 내려가요. 그래서 관 안을 정비해 가지고 우수관 전체를 받아 가지고 물을 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건은 제대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정수장 소독하죠?

○업무계장 장동선 예.

노철수위원 소독하면 밑의 바닥에 깔린 슬러지가 있죠?

그것도 청소 하십니까?

○업무계장 장동선 예, 청소합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그 슬러지는 어디다 버리는 거에요?

○업무계장 장동선 슬러지 사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그것을 김포매립장에 버려야 되는데 김포매립장에 버릴려면 차량단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 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할려고 했더니 단가계약을 못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정수장 일부분에다 야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차량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김포매립장에다 버릴 겁니다.

노철수위원 김포매립장에서 그것을 받습니까?

○업무계장 장동선 계약만 하면 받습니다. 지금 현재 반월 정수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도 다 그곳으로 갑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업무계장 장동선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보통 하루에 나오는 것이 5톤에서 8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15톤 차가 2대 정도 그러니까 30톤 정도가 나와야 김포매립장에 수송을 하는 단가가 맞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몇 일씩 쌓았다가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이 안에 그 예산 있습니까?

○업무계장 장동선 예, 예산 세웠습니다.

노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강성필위원 하수과장님, 하수도시설물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139페이지에 500만원을 예산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전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과장 김학래 작년에는 보상금으로 있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목을 바꾼 이유는 뭐에요?

보상금에서 배상금으로 목을 바꿔준 이유는?

○하수과장 김학래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그것이 준설원에 대한 배상금이에요?

○하수과장 김학래 주로 맨홀이 도로위에 나와 있습니다.

맨홀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다니다 넘어지면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성격상 배상금으로 하는 것이 낫겠네요.

○도시국장 이교수 성격상 배상금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보상이 아니고 배상이기 때문에 성격상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계속)

4.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7시25분)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시로부터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당초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보고 드리면 '93년 12월 15일 상급기관으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원이 교부케 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총 규모는 기히 상정한 예산규모보다 1억원이 증가한 2632억3541만5천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특별교부세 1억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여 '94년도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사용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2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2일간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간의 자체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간의 합의로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에서 1억514만원을, 총무국소관에서 2억1311만원을,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7억3137만8천원을, 보건소 소관에서 1,35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4천만원을 도시국 소관에서 24억5,279만4천원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서 5천만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에서 4억6,368만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에서 9,900만원을 공영개발 특별회계 소관에서 5억17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서 1,340만원을 삭감조정 하는 등 합해서 46억8,217만6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박명훈이명복강성필김영웅노철수
이무순정순민최명완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백승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도시국장이교수
문화공보담당관임종호
총무과장임범수
사회진흥과장김유선
세무과장박종순
민방위과장허상희
가정복지과장이상선
환경보호과장전서규
청소과장이유호
지역경제과장이진우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김자겸
산업과장고창원
도시과장조명호
녹지과장황인표
건설과장심관보
하수과장김학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진복
관산도서관장최호진
예산계장이범영
수도과업무계장장동선
보건행정계장정경하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김재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