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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회 제1차 본회의(1993.11.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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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3년 11월 9일(화) 오전 11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7.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2. 제2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송식위원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6.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박명훈위원외 6인 발의)

7.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웅위원외 4인 발의)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개의)

○의장 안병권 제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9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2차 알림 공문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일 김송식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11월 4일 박명훈의원외 6인으로부터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서가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11월 4일 김영웅의원외 4인으로부터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11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5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2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11시25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작성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2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를 해 주신 최영덕의원과 최명완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옵는 안병권 시의회의장님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제26회 임시회 회의에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된 사유와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주요투자사업 내역 그리고 계속비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로서는 첫 번째로 그동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사항으로 관심을 갖으시고 지난 제23회 임시회의에서 본오동과 선부2동을 분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크게 힘입어 '93. 10. 17자로 본오동은 "사동과 본오동"으로 선부2동은 "선부2동과 선부3동"으로 각각 분동 승인이 되어 '93. 12월 1일 개청에 따른 1개월분의 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사무용 집기류 등에 대한 소요경비와 또한 '92년 8월 24일 착공하여 '93년 11월 2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 직제가 '93년 11월 1일자로 승인이 되어 '93년 12월 1일 개관함에 따라 1개월분의 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사무용 지기류등에 대한 소요경비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민의의 전당으로 자치기반을 확충하기 이한 의회청사 건립 계획이 당초계획보다 초기 추진되어 금년도 12월경에 착공을 해서 '95년 2월 이전에 완공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등의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보고 드리면 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이 0.01%에 해당하는 1,010만원이 증가된 2,630억 8,740만 3,00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0.01%에 해당하는 1,0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증가 사유로서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업체 지원 및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등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0.01%에 해당하는 1,01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상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0.9%에 해당하는 3억 3,588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인건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0.5%에 해당하는 6,364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관서운영비는 0.7%에 해당하는 3,851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본경상비는 0.5%에 해당하는 2,993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사업비는 0.4%에 해당하는 2,841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경비, 즉 예비비는 32.4%에 해당하는 4억 9,63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0.5%에 해당하는 3억 4,598만 9,000원이 의회청사 건립비등의 계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2.25%에 해당하는 4억 4,501만원이 분동에 따른 소요경비와 의회청사 건립비예산 계상으로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0.36%에 해당하는 6,148만 4,000원이 여성회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등의 소요경비 계상으로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31.04%에 해당하는 4억 9,639만 4,000원을 감액하여 분동에 따른 소요경비와 여성회관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 및 의회청사 건립비 등의 예산으로 재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은 1건으로서 의회기능의 전문성 제고와 민의수렴의 전당으로 자치기반 확충을 위한 의회청사 건립비에 따른 계속사업비로 의회청사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에 연건평 2,200평으로서 총소요사업비 69억 4,737만 2,000원중 8,887만 2,000원을 설계 용역비로 기투자하였고 금회 추경예산에 6억 7,3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 예산에 61억 8,480만 5,000원을 투자하여 '95년 2월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1,100여 공직자는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민의를 겸허히 수렴하여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살기좋은 안산을 가꾸워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송식위원외 4인 발의)

(11시34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송식 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11시36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5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안산시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장 및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5인의 위원명단을 이미 작성해서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을 하기로 하고 5인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박명훈위원외 6인 발의)

(11시37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박명훈입니다.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천은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안산시의 중앙지역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하천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생활오수와 일부 상류지역의 축산물등이 유입되면서 언제부터인가 하천이 오염되어 가고 있어 시에서 안산천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안산천 정비정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정비전이나 정비후나 수질오염상태가 달라진게 없습니다.

이는 제25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별 현장시찰을 통해 의원여러분께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목적은 안산천정비정화사업 추진실태를 조사하는 행정추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하천, 나아가 안산시의 환경행정 전반의 시책추진에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의회, 시 그리고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천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총무국 회계과, 보건사회국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국 산업과, 도시국 하수과로 하였으며,

조사범위는 안산천정비정화사업 추진실태 전반과 안산천 오염원인 제공을 하는 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안산천을 정비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 보안토록 하고 조사활동을 통하여 시의 하천 및 환경행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시화방조제가 막아지면 오염될 확률이 많고 이 계기를 통해서 화랑천과 반월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 관계기관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시에 흠집내기가 아니고 어떠한 보완대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적극적인 협조가 없을 시에는 저희들의 지장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행정사무조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본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서 내용과 같이 동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7.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41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관해서는 위원수를 7인으로 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상임위원장단 및 의원여러분께서 협의를 봐주신대로 특위명단을 이미 작성해서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가 같이 7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웅위원외 4인 발의)


○의장 안병권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김영웅의원입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자는 11월 11일 1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그러면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안병권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1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최명완강성필이명복박일도홍장표
박명훈
○출석공무원
부시장박종률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박원일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보건소장김기남


○의안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송식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김송식, 홍장표, 박명훈, 최종락, 임흥무

·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박명훈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박명훈, 최영덕, 노철수, 김송식, 김영웅, 이명복, 홍장표

·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영웅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김영웅, 박명훈, 김송식, 이명복, 홍장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

정순민, 강설필, 국중협, 노철수, 이무순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

김영웅, 박명훈, 최명완, 최영덕, 이명복, 박일도, 홍장표

○제2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1월 9일∼11월 11일(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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