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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회 제2차 본회의(1993.11.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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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3년 11월 11일(목) 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3. 안산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7.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정제출)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박명훈위원외 6인 발의)

7. 시정에관한질문


(14시02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11월 9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9일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순민위원을 간사에 강성필위원을 선임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9일 안산천정비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영웅위원을 간사에 박명훈위원을 선임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4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순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순민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위임받아 11월 10일 제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업체 지원과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등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고, 지방의회청사 건립비 계상등 추경요인이 발생되어 안산시 여성회관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2개동 분동에 따른 소요예산, 지방의회 청사 건립비 소요예산등을 편성한 예산안으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93년 제1회 추경예산 2,630억 7,730만 3,000원에 금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부분만 1,010만원이 증가된 2,630억 8,74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즉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의 일반행정비에서 4억 4,501만원이 증액 요구되고, 사회복지비에서 6,148만 4,000원을 금회 추경에서 증액요구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4억 9,639만 4,000원이 감액되어 실질적인 증액은 1,01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여 예산이 경제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정순민위원장님과 예결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정제출)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0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김영웅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두분이 사정에 의해서 불참하였기에 제26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총무위원회 최연장자인 본위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11월 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고잔동 525번지에 여성회관 건물이 건립되어 여성의 복지증진가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원 15명으로 구성된 안산시 여성회관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여성회관이 건립됨에 따른 회관설치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건의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본오동이 사동과 본오동으로, 선부2동이 선부2동과 선부3동으로 각각 분동이 됨에 따라 분동되는 행정운영동의 명칭을 규정하고, 동장정수를 책정하며, 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관할 통반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을 심사결과 법에 저촉됨이 없고, 내용도 타당하여 세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영웅위원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박명훈위원외 6인 발의)

(14시13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명훈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간사 박명훈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인 김영웅위원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기에 본 특별위원회 간사인 본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1차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를 열고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 협의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총무국, 회계과, 보건사회국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국 산업과, 도시국 하수과 등 4과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자료수집 및 준비일정을 거쳐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안산천정비정화사업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본조사 계획서가 승인이 되면 11월 12일 위원회 자체 간담회를 열어 조사활동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11월 15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관련 현황보고를 듣고 서류검토를 한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안산천 현장조사 활동을 벌이고, 11월 18일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를 한후 서울 중랑천과 서울 신길천 답사를 끝으로 모든 조사활동을 마치게 되겠으며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에관한질문

(14시16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모두 5분이십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먼저 세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시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속개한 후에 답변을 듣고, 나머지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존경하는 안병권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먼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본 임시회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김태수시장과 실·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이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부르짖고 강력히 추진하는 개혁의 성공과, 신한국 건설의 완성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급속한 속도의 변화가 시시각각 돌출되므로 국민 모두는 변화에 적응하느라 의식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며 일상생활시 소홀했던 준법정신의 변화와 사회적 통념까지도 변화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차제에 안산시도 구태의연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한 행정집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생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상급 자치단체의 규약에 묶인 틀속에서나마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 중요한 시대적 변화의 시기에 안산시는 소외됨이 없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실질적 개혁을 시 당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정책이 시정되고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과정도 투명함은 물론, 집행과정도 과감한 추진이야말로 개혁에 동참하는 변화이며 적게는 지방발전의 원동력이요 크게는 국가발전에 일조한다고 믿습니다.

「개혁」이다 「신한국 건설」이다 하는 미사여구가 정착되기 위해선, 경상비를 줄여라, 정판비를 줄여라, 행정의 문턱을 낮추어라, 민원부서의 부정을 척결하라는 등의 상급자치단체의 지시도 중요하지만 그 지시내용이 부당할 때 이의를 제기하고 안산시에 적합한 행정구현을 건의하여 과감히 실행하는 것이야 말로 위민행정의 표본이요 안산시 행정개혁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개혁,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모두 최선을 다한뒤 개혁의 성패에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다음 몇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수 있듯이, 시민의 예산이 지원되는 관변단체가 과거엔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으로 생각되어 왔음이 사실이나 신한국 건설의 지름길로 가기위한 개혁의 성공을 위해 안산시에서는 일대 혁신적인 방법으로 관변단체들을 봉사와 조국 근대하의 선봉장이 되는 훌륭한 단체로 변신시켜 우리 모두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안산시민의 정서를 이끄는 존경받는 단체를 만들기 위한 선언적 의미의 조치를 시장께서는 취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습니다.

둘째 개혁의 성공을 위한 큰 힘은 역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의 충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사 문제가 제일입니다.

인사문제의 공정성이야말로 어렵고 어렵지만 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필수조건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근무자세중에도 부당한 인사문제 때문에 낙담한 공무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형평성에 맞고, 정직해야 하고, 정실관계를 배제하고 등등의 통상적인 사안을 떠나 공개된 심사위원회의 운영으로 그 결과에 누구나 떳떳이 승복할 수 있는 참된 인사원칙의 규범을 개혁의 차원에서 전국 각도시중 가정 먼저 정착시켜 시장의 인사원칙이 개혁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언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은 시장의 단호한 의지만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개혁의 우선 순위이기에 재차 강조드립니다.

일제의 핍박에서 벗어난 이후의 국가경영이 중앙은 대통령이 지방정부는 시장 군부가 하고자 할 때 이루어져 왔던 우리나라 현실이었음을 말씀드리며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안산시민의 자존심을 크게 돋구는 뜻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셋째 안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이주해온 시민들로 구성된 혼합형 신개발 도시입니다.

그 특성에 맞게 향우회다, 도민회다, 동창회다, 종친회다, 종교회 등등의 단체들이 연중 끊일새 없이 현수막을 걸고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신생 도시의 어려움도 있지만 어느 도시보다도 애향심이 결여된 도시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단체들의 힘을 한데모아 안산시 발전의 모체가 되도록 시 행정이 선도적 역할을 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물론 자칫 마찰이 있을 경우 미치는 단체민원의 껄끄러움 때문에 자생단체라는 이유로 방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안산시의 특성상 이들 단체의 힘을 한데 모으지 않고 지역발전을 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신한국 건설에 기여하고 지역감정을 배제하며 내고향 안산 정착을 위해 획기적인 대 화합의 청사진을 시장께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본 의원의 세가지 질문내용은 시장께서 지방의회를 존중하고 본 의원이 안산시가 개혁시대에 우뚝서는, 앞장서 가는 신생도시 이미지 정착을 위해 간곡히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시장께서는 안산시 발전을 위해 내무부 명에 의해 임명되신 마지막 시장으로서 민선시장도 하기 힘든 큰일을 해낸 분으로 안산시에 기록되길 본 의원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의 모든 사업이나 허가민원, 행사계획이 담당부서에서 결정된 것이 시장 결재 과정에서 불가 쪽으로 바뀌고 담당부서에서 불가한 것이 시장실에선 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꼭해야하는 현실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시장의 부당한 처사였다는 것이 아니고 이나라 지방행정이 갖고 있는 몇십년 동안의 병폐였음을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시장님만은 개혁시대에 걸맞는 시장으로 우뚝 서시길 바라는 뜻에서 그런저런 구태들을 일소하는 시장이 되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무소불위의 위치가 아닌 소박하고 애정이 있는 시장으로서의 위치에서 추진력 있는 소신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지난의날 체육행사 개회식에서 자매결연 도시 라스베가스 대표단과 전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한 입장식에서 사전에 총무과에서 세심하게 준비하고 사전 연습까지 마친 시민의 행사에서 예정에도 없는 모 단체의 회장 인사말을 권하는 우리 시장에게 큰 실망을 얻은게 사실입니다.

시민의날 행사가 시장 개인의 행사가 아닙니다. 정해진 의전 절차가 사전에 계획되고 확정되어 식순 유인물이 만들어지고 시민과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시장의 돌출행동은 마땅히 지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시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까?

무슨 뜻이였는지는 몰라도 인사말을 권한 그 분에게도 많은 결례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문민시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장께서 아직도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본 의원이 시민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야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일부분일 수 밖에 없기에 밝혀 두면서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국중협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 그리고 동료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같이하여 주신 언론인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태수 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그리고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와 욕구불만적인 것이 나올 때, 귀를 기울여야하고 내용을 연구 검토하여 즉시 시정하여 시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하고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몇가지 시급한 사항을 질의하겠사오니 시장과 실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통합 공과금 징수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또한 난시청 지역을 KBS에서 1차 조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선방송 안테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시청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시청료를 2중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광덕산에 TV안테나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2중부담의 시청료를 경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에 공단 근로자와 서울 인근 출퇴근하는 시민이 약 15만명이 됩니다. 안산역에서 출발 금정까지 가는 전출 즉 열차를 출근 시간에 맞추어 청량리까지 연장 운행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화정천 정비와 정화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11월 5일 불명의 사람이 수심 2m에 빠져서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하천에서 풍기는 악취와 그리고 인명피해의 우려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공이 사료되며 시공은 안산천과 같은 공법의 전례를 남기지 말고 서울 한강 정화의 공법을 도입하여 시공하여 깨끗한 하천으로, 앞으로 시화 담수호의 수질 보호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안산에는 어느 도시보다 녹지 공간이 많고, 산이 많아서 쾌적한 도시로 전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많아고 시민들이 마음놓고 등산하여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뒷산 인근 주민이 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산 숲이 우거지고 우범지역으로 되어 한가한 낮이나 밤이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조속히 공원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등산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째, 안산시 2단계 고잔뜰 개발을 정부로부터 승인 발표한지가 2년이 진척없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수차례 건의, 진정, 시정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주민의 기대에 실망적인 답변만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수자원공사, 시장과 협의하여 안산시 2단계 개발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이명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의원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의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방청석에 참여하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장과 실국장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어느 기관이나 기관의 장이 지역에 상주하며 주민과 더불어 지역민원을 해결하며 원활한 시정을 펴도록 기관장이 거처할 관사를 마련,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도 지난 1981년 7월 11일 안산시 고잔동 620번지 부지면적 약 2,000여평에 건축면적 83평의 수영장을 곁들인 호화관사를 지어 역대 시장들이 거주하며 시민과 함께 시정을 살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0년 3월 31일 4대 시장까지 동 관사에서 거주한후 5대, 6대 시장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안산시청 탁구선수들의 숙소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2조 사용허가를 보면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3년이란 세월을 운동선수들에게 사용케 한 것은 엄연한 지방자치법규 위반이며 직무유기와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며, 시장이 시민을 피한 것이 아닌지 의아한 생각마져 듭니다.

본 의원은 처음 원 소유자인 농민과 주민을 만나 보았습니다.

처음 시에서 시장관사로 매입할 때는 약 600여 만원이었지만 현재는 약 19억 이런 엄청난 공익재산의 이익을 발생시키면서 방치했다는 것은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안산건설을 주장하시는 시장님의 정책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의 따가운 원성과 울분을 느끼며 공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는 시장관사 활용의 근본취지와 시민의 배려에도 어긋나며 시민과 어울리고 접촉하며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기를 좋아하는 시장께서 공개행정을 펴시는데 걸림돌이 될까 우려됩니다. 이왕 활용하시지 않는다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사부지를 성남시에서 서민 아파트로 활용했듯이 시장께서 활용하실 용의와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계시면 견해와 아울러 현재까지 관사를 비워놓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며 새로운 관사를 사용하신 과정을 시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세분의원님의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본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회자로서 부탁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준엄한 질문과 답변이 그냥 관례적이거나 한치의 결함이나 소홀함이 없이 40만 시민앞에 진솔한 시의 방침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태수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송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변단체들을 봉사와 조국근대화의 선봉장이 되는 훌륭한 단체로 변신시켜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존경받는 단체를 만들기 위한 선언적 의미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 자유총연맹, 노인회, 체육회, 예총, 문화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7개분야의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모두 법령의 근거를 두고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을 수행키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권장사업을 이러한 단체들이 수행함으로써 큰 성과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본래의 활동이 다소 소외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로써 김송식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개분야 10개 정액보조 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하여 왔으나 단체의 자생능력을 키우고자 점차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예산편성 지침과 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단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각종대화를 통하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급단체장들이 소속 회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에게 공감을 받으면서 목적사업을 적극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참된 인사원칙의 규범을 개혁의 차원에서 전국 각 시도중 가정 먼저 정착시켜 시장의 인사원칙이 개혁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언하실 의향은 없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이 모두를 동시에 만족하게 이루워지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같은 일자에 발령받은 4명이 있는데 진급할 수 있는 자리가 두자리라면 진급하는 2명은 만족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두 사람은 인사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인사원칙은

첫째, 경력과 능력을 균형있게 조정하여 발탁하고 있으며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고와 창의적 노력으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업무의 공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당해 직급에서 승진 최저소요년수에 도달하면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성적 등을 평정하여 작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무원 경력평정, 교육훈련 성적을 '93년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인사위원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여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 관내에서는 향우회, 도민회, 동창회, 종친회, 종교회 등의 단체들이 연중 끊일새없이 특성있게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있어 어느도시보다도 애향심이 결여된 도시로 생각되는데 모든 단체들의 힘을 한데 모아 시발전의 모체가 되도록 시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생각과 또한 신한국 건설에 기여하고 지역감정을 배제하여 내고향 안산정착을 위해 획기적인 대화합의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시해 주신 바와 같이 안산시 발전의 원동력은 지역안정과 주민 대화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가 날로 발전을 거듭하여 살기좋은 도시로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인구가 유입되어 시승격 이후, 매년 19%에 이르는 놀라운 인구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증가와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역작용으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도출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말 잘사는 도시, 살기좋은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는 김송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만 전 시민이 한덩어리로 뭉쳐 대화합 단결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향운동으로써는

첫째, 안산으로 호적 옮기기 운동 전개로 사는 곳을 내고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86년부터 현재까지 호적을 우리시로 옮긴 실적은 총 1만 2,062세대입니다.

둘째, 내고장 재정자리도 제고를 위하여 안산으로 차적 옮기기와 내고장에서 담배사기, 내고장으로 본사 옮기기 운동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문화 교육 및 주민화합을 위한 지방문화원 육성, 도서관 건립, 여성회관 건립, 청소년회관 등 주민숙원사업등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시하는 바와 같이 향우회, 도민회등 자생 민간단체 행사에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참석하여 주민화합을 당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여론을 수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은 물론, 이들 자생단체들이 화합하여 애향심을 고취토록 최선의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의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예의상 결례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중협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덕산에 TV 안테나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중부담의 시청료를 경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가 시행된지 1년 4개월이 경과되어,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협조 속에서 편리한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TV 난시청 지역이 남아 있어 시민들께 불편을 주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TV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되고 있는 일동, 이동지역 5,928세대에 대하여 593만원과 사동지역 1,118세대에 대하여 112만원, 그리고 부곡동지역 651세대에 대한 65만원등 총 4개 지역의 7,697세대에 대한 수신료 770만원을 경감조치한 바가 있고, '93년 6월에는 본오동 월드아파트 단지 1,070세대 공시청시설의 하자로 난시청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KBS에서 보수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였으며, 또한 반상회시 월피동, 선부동, 와동 지역등에서 시정건의가 있어 KBS기술진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기술지도로 개선시키는 등 그동안 시정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코자 그간 우리시에서는 지난 8월에 KBS에 종합중계 안테나 설치를 요구하여 금년 9월 KBS기술부에서 타당성 현지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성포동 가사미산이 최적지로 판명되어 정상에 중계탑 설치가 가장 타당하다고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가사미산은 공단조성 계획이 이미 건설부 승인까지 난 상태이므로 중계탑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난시청지역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안산역에서 금정간전철을 출근시간에 맞추어 청량리역까지 연장운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금정간 전철은 지난 '88년 10월 이후 4개역 즉 안산역, 중앙역, 한 대앞역, 상록수역으로 개통한 이후 '92년 12월 고잔역이 증설되었고, '93년 12월에는 공단역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1일 평균 이용객 수는 약 8만6,000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시흥공단 입주업체 증가와 대단위 아파트건립으로 이용객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우리시의 중추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안산역과 금정역간 전철을 출근시간대에 청량리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사항은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이 문제는 제 권한은 아닙니다만 철도청이나 서울시와 협의한다든가 또는 건의해서 이것이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화정천 정비와 정화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므로 관련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원고잔 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고잔 공원은 고잔동 87-3번지 일원에 위치한 3만7,177평 규모의 근린공원입니다.

원고잔 공원은 '90. 8. 6일자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지 매수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토지 및 건축물, 묘지등에 대한 수용철자가 끝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은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감안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에 걸쳐 1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원고잔 공원내에 수목이 울창하여 우범지역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년 겨울부터 쓸모없는 나무를 많이 솎아주는 임내 정리 작업을 실시하여 불안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2단계 개발과 관련 이주민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고잔뜰 221만평 개발사업은 '92년부터 '96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2만 6천평에 527억원을 보상협의중이며, 현재 보상금 지급실적은 10만4천평에 238억원을 지급하여 47% 협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사업추진 계획은 지장물 1,059동과 그에 부속된 토지와 농지 23만2천평을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부터는 협의 보상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잔뜰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와 시, 그리고 관련기관등 공식적인 협의만도 그동안 10여차례 갖은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이명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시장관사에 입주하여 시민을 위한 공개행정을 펴나갈 용의는 없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잔동 620번지에 건축한 구시장관사 건축면적은 83평중 본건물 67평과 부속사 16평을 '81년 7월 11일 준공하여 출장소장과 시 개청후 제1대 시장부터 '90년 3월 제4대 시장까지 거주하여 왔습니다. '90년 3월에 시청 탁구선수가 그동안 안양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던 숙소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숙소를 우리시 관내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숙소로 이용할 아파트를 물색하던중 구관사는 넓어서 가족이 단촐한 시장이 살기보다는 탁구선수 6명들이 합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교환사용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보수를 이번 예산에서 수리해 준다면 제가 관사에 가서 살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국중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정천정비와 정화사업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천 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지난 '92년 10월 26일 시작해서 금년 1월 2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내용으로는 와동 외곽도로에서부터 중앙로까지 3,520m 구간이 되겠으며 이 구간에 저수로정비, 바닥에 쌓인 퇴적물제거와 바닥잡석부설 그리고 계단식 폭기정화시설1개소, 낙차보 및 옹벽을 각각 1개소씩하고 자갈접촉 산화정화시설을 1개소를 하는 등 방법은 이미 안산천에서 시공한 방법과 대동소이한 공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천의 정화 및 정비공사가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동 공법을 좀더 연구검토하고 하천상류인 시흥시와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처리대책을 강구한 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정화공법도입 시공으로 시화담수호의 수질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정화공법은 오수가 한강에 유입되기전에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정화하는 방법이 되겠으며 현재 우리 하정천 인근에는 연립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서 오·우수가 일부 하천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오접사항을 시정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치 못하고 있는 오접사항들은 대부분이 단지내 또는 개인택지내에 있어서 오접 시정이 매우 어렵고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는 한강의 정화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하천고수부지 양측에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평상시에는 주택단지에서 나오는 오수를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정화하고 우기에는 빗물과 같이 섞여서 하천으로 흘러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정천 정화는 정화의 성공을 거두는 서울시 등 기타 시군에 출장하여 좋은 사례를 인용하고자 하며 현재 계획되고 있는 자갈접촉 산화법의 재검토와 시흥시와의 관계 그리고 고수부지 차집관로 매설정화공법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문민정부 수립은「과거의 정권은 군사독재정권」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잠롱'이라는 모시장이 재산 공개를 한 후 그 부도덕성이 연일 보도지면상에 오르내리곤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는 청백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국민들에게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그 우상의 대상은 허구요, 정통성에 휩싸여 나라 안 팎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자세로 들어와 머리 숙여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30여년만의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반쪽짜리 지방의회는 구성되었지만 이는 정권의 들러리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말은 있지만 간간이 언론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 보면 이는 높으신 분들의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족과 국가 그리고 서민 대중을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모든 악법을 개정하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지방의회는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신흥졸부들의 행진'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방의회는 탄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스컴에서와 같이 부정적인면도 있었지만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는 보고 형식의 논문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태도도 과법의 관료적인 행태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법의 권위적인 모습에서 주민과 협의하고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가 눈에 띄게 들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상만 보더라도 지방의회의 운영은 성공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산시의회는 3년의 기간 동안 3명의 시장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장으로써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앞날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 오실 때부터 항간에 여러가지 일화가 떠돌아 상당한 분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그분의 행위가 과연 새 문민정부에 걸맞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0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에서 시장의 불성실한 태도는 권위적인 발상에서 나온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답변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를 묵과한 행위는 집행기관의 장으로써 책임이 있는지 우려를 하면서 지금 다시한번 사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기공은 언제하였고 준공은 언제할 예정이며 그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둘째, 시민회관과 종합운동장의 기공과 준공은 언제쯤이고 그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셋째, 청소년회관의 기공과 준공은 어제쯤이고 그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넷째, '92년도 명시시월조서 이월액이 약 167억원이고, '93년도 명시이월조서 이월액은 약 151억원입니다.

그리고 '90년도 결산 검사서에 의하여 불용액이 일반회계만 약 189억원이고 '91년도는 약 138억원이고, '92년도는 약 195억원입니다. 이는 사업책정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정편의 위주의 추진과정들을 사전에 세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명시시월 및 불용액의 과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92년도 포괄사업비는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약 7,000만원 정도가 지출되어 약 2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예산을 절약하였다고 찬사를 보내야 할지요.

이는 역대 시장께서는 포괄사업비 사용 목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 견해를 묻겠습니다.

제24회 임시회에서 이수영 총무국장의 답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부동 1082번지 동명아파트의 과세대상 주택수는 총 666건으로 '93년도 재산세 과세는 공부상 소유권이 이전된 35건은 개인에게 과세하였고, 나머지 731건은 건축주인 김정우에게 과세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 기준일인 매년 5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건축주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 규정된 1구의 주택 단위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명아파트는 내년 1994년 5월경에 분양할 예정인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 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재산세 과세를 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하여야할 집행기관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까?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 이유를 들어가면서 당연시하는 답변을 보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분양시점이 아닌 것을 소유권이전된 것은 본인은 원인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무효인 것을 어떻게 법조항까지 들먹일 수 있습니까? 이답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당연히 분양시점이 되었다면 위 답변은 옳다고 봅니다.

지난 제24회 임시회의록 제26페이지의 4째줄부터 15째줄까지는 잘못된 답변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시장께서는 분양시점이 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이 된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껏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권 선부동 1082번지 동명아파트 과세대상 주택수는 총 762건입니다.

인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김영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

그리고 동요의원 여러분!

오늘 김태수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본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일 뉴욕 외신기자 클럽에서 전 주한미국대사 그레그씨는 "한국의 세계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한국 관료들의 경직성에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통제에서 찾아 왔으며 그래서 그들은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의원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레그 대사의 예리한 지적에 너무나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제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는 교육밖에 없으며 그 일환으로 학교급식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아동들의 균등한 영양향상 편식을 교정한 올바른 식생활, 사회적 협동심, 무거운 가방으로부터의 해방, 부모의 가사노동의 감소등 이에 이수영 총무국장은 답변에서 '92년에 14억원을 지원하여 7개 학교가 금년 3월부터 급식을 시행중에 있고 금년 1차추경에 3개교 6억9,000만원을 편성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니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3회 임시회의 제1차 추경에서 6억9,000만원의 급식지원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승인을 하였고, 지난 7월 29일 안산시장은 문서번호 총무 81492-1650으로 교육장 앞으로 '제목' 급식학교 시설비 지원 예산편성 통보로 예산소요내역, 자금소요시기, 시설공사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장은 문서번호 사교체 81492-100으로 급식 지정학교명, 선부국민학교 급식위원 18명, 경일국민학교 급식위원 9명, 안산서국민학교 급식위원 15명을 구성하고 급식소 도면, 급식소 시설, 설비입찰, 급식소 건축공사 착공, 도시가스 인입공사, 덤웨이터 공사, 전기인입 공사, 급식기구 구입, 급식소 건축공사 완공, 급식소 시설설비 완공등 무려 11개 항에 달하는 계획서를 시장앞으로 제출하고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문서번호 관리 84150-1475로 93 제2-1회 경기도 교특 추경예산편성자료 제출로 6억 9,000만원의 세입세출예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곧이어 경기도의회의 추경예산에 편성 9월 4일 경기도교육위원회 통과 경기도의회 통과로서 예산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던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문제가 어느날 갑자기 중지되고 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희망에 부풀어 있던 3개 국민학교 약 4,000여 명의 아동과 그 학부모들은 지금 영문도 모르는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수 시장께서는 우리 시에 부임하면서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안산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민화합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느 학교에서는 급식소에서 배식받은 김이 무럭무럭 나는 따뜻한 식사를 앞에 놓고 즐겁게 식사를 하는 아동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에서는 허리가 휠정도로 도시락 가방을 메고 등교하여 딱딱하게 굳어버린 찬밥을 먹고 있는 어린이들을 직접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그 어린이들이 옆학교와 비교하여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그 위화감으로 말미암아 20년후에 차별에 의한 심성발달의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면 과연 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오늘도 활기찬 신한구건설을 위하여 각분야에 중단없는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공보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육개혁을 타분야에 비해서 제1위의 개혁 대상으로 꼽고 있는 기록을 본의원은 본일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유세때 대통령에 당선되면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까지 다짐하면서 과감한 교육개혁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여러가지 여건상 아직도 신교육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시장께서는 과천시장 재직시부터 광명시장을 거쳐 우리 안산시장으로 부임하기까지 시에서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에 특히 본 안산시 금년 상하반기 민방위교육에 총 91일에 133회에 달하는 "국가 위난시에 우리 국민이 가져야할 자세와 앞으로 희망찬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지 위한 민방위 특강에 명강사로 이름이 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 이 나라를 짊어지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꿈나무를 길러낼 교육시장으로써 탈바꿈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국민학교 급식지원에 국비를 보조해 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100년후에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비로써 국민학교 급식을 시행하자는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확정된 국민학교 급식지원이 중단된 이유가 우리 관료들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면서 특히 이 자리는 열여덟명의 의원만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40만의 안산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엄숙한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태수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여성회관 건립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92년 8월 24일 착공하여 '93년 11월 23일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소요된 예산은 용역비 6천 2백 20만원을 포함하여 총 28억 9천 8백 99만 9천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시민회관과 종합운동장의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우리시에는 '89년도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 건립되어 다중집회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현재로서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회관을 건립하려면 약 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인구증가 추세 및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과 안산시 체육시설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종합운동장은 초지동 666번지내 부지면적 8만1,674평으로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등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어 종합운동장이 건립되면 전국 규모행사 유치가 가능하며, 시민화합은 물론 안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경우 각종 체육시설장소로 올림픽기념관, 양궁 경기장, 주구운동장 19개소, 실내체육관 2개소 각 학교시설등을 시민들이 충분히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본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재정형편상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 건립시기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하여 인구증가추세, 재정규모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95년 이후에 가서 검토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에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국가발전을 주도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 스스로 심신을 단련케하여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문화공간시설을 제공하고자 안산시 고잔동 산28번지 중앙공원내에 부지 3,337평, 건축연면적 5,072평의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려는 청소년회관은 '91. 2. 19일 청소년회관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건설부로부터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심의와 중앙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설계용역, 건립부지 매수완료등 기본절차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회관 건립추진을 위해 건축협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실시인가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280억원으로서 '93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원내역은 국비 6억, 도 22억5천만원, 시비 251억 5천만원으로 '94년 상반기에 발주하여 '97년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명시이월액이 '92년도에 167억원 '93년도에 151억원과, 결산검사서에 나타난 일반회계중 불용액이 '90년도에는 189억원, '91년도에는 138억원, '92년도에는 195억원으로서 명시이월비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비는 총예산의 11.3%인 171억 8637만 7천원이고, '92년도에서 '93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은 6.3%인 151억 44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93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 추진실적은 이월사업 총 27건중 93%에 해당하는 2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주요사유를 보면 상급기관의 제반승인 절차이행과 사업대상지역 여건변동 및 건립부지의 확보지연 보조금의 추가내시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사업과 연계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각종 행정적 재정적 사회적 여건등이 매우 복잡한 특수여건등을 감안하여 또한 사업집행의 지속성을 유지하므로써 주민 숙원 사업등을 빠른 기간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특례 규정을 두어 이월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90년도에는 총예산액의 29.8%인 89억 7486만 2천원이며 '91년도에는 15.4%인 138억 72157만 4천원 '92년도에는 19.3%인 195억 7048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로서는 불용액중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집행잔액과 경상비의 절감액 및 각종 계약집행에 있어 발생한 입찰차액분과 예비비등이 포함되어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업에 대한 효과성, 수혜도, 수익성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사업이 과다하게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92년도 포괄사업비 3억원중 약7천만원이 지출되고, 약 2억3천만원이 남아 있어 포괄사업비 사용목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당초 예산편성한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일종의 예비재원과 같은 성질의 사업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2년도의 경우 3억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을 계상할때에 각 동장으로부터 요구된 주민숙원사업을 전부 계상하여 주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사업비 집행 실적만으로 볼때에는 사용목적에 적극 활용하지 않아서 2억 3천만원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만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 민원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의 경우에는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포괄사업비 4억원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원을 삭감하여 타사업으로 전용하고 예산잔액 2억원중 1억3963만3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6036만7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포괄사업비에 대하여는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사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선부동 동명임대아파트 소유권 이전사항과 재산세 부과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명임대 아파트가 분양시점이 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 8. 6∼8. 11일까지 동명임대 아파트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44세대가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며 이중 18세대는 부채로 인한 법원판결로, 나머지 26세대는 건축주의 임의 매매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으로 고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건축주가 임의 매매한 26세대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제10조 (임대주택의 분양제한)를 위반하여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93. 8. 12 고발조치하여 현재 검찰청에서 조사중에 있으므로 차후 결정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는 선부동 1082번지 동명임대아파트의 경우 '93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세대수는 766건으로서 '93. 5. 1일 현재 개인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35세대에 대하여는 고재선외 34명에게 123만 3350원을 과세하였으며, 잔여 731세대에 대하여는 건축주인 김정우에게 1774만 2420원을 과세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부과는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 기준일인 매년 5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거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소유권 이전행위가 원인무효라고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에게 과세한 재산세는 부과취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명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을 중단한 사유를 밝혀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학교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지도로 성장기 학생의 협동심, 책임감, 질서, 공동체 의식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합리적으로 공급하므로써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여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학생의 무거운 가방으로부터의 해방, 부모의 가사노동의 감소등에 기여코자 하는 뜻에서 '93년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개교에 대한 지원금 6억 9천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식학교 시설비 부담은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교육자치사무로서 당해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이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학교 급식법을……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또 김영웅의원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 방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떻하든지 급식이 되도록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로 볼때는 법에 보니까 학교 급식법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 시행령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급식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데 거길 보니까 산간 벽촌 지역에 도저히 급식량을 할 수 없는 영세민이 있는 경우에 급식비를 일부로써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통과되었고 또 다른 학교도 이미 급식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문제도 있고 또 의회가 승인해서 된 예산을 집행 못한다는건 이것은 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제가 지사님께 전화도 걸었고 했으나 이건 보니까 내무부에서 급식학교 문제가 되어가지고서 전국 예산담당관 회의를 해서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학교급식법에 위반되니까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시군 예산계장 회의를 소집 해가지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집행하면 안되니까, 법에 위반되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요새 국회가 본회의 회기중이기 때문에 어쩔때는 장관이, 어쩔때는 됩니다, 국회의원이.

이 기회를 포착해서 내무부장관께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요청도 해 놓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어떻든지 급식시설이 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금만 양해를 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들어 7회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하는 동안 그 어느해보다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높은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시에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인은, 40만 시민의 화합과 1,100여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을 이끌어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안산건설에 진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인격과 수양이 부족해서 의원님들에게 섭섭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러나 제 마음은 항상 민주주의 발전을 신봉하는 우리가 지금 김영삼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세계의 지도 국가로 발전할려면 도덕적 권위가 서야한다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절대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영삼 문민정부의 개혁과 신한국창조와 정의롭고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개혁쇄신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이러한 문민정부의 개혁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와 양심이 넘치는 이러한 개혁쇄신 작업에 앞장서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의 신뢰와 단결 평화를 위해서 저는 감기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국정 시정홍보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신청서배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분 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명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의원 이명복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아침 일찍 서민과 근로자들이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는 원곡동 일원과 추수가 끝난 넓은 고잔뜰 가운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판자촌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경제 주체로 땀흘려 일하는 공단 근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방한칸, 부엌 하나 속칭 닭집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보금자리, 분진과 소음속에 묻혀있는 근로자들의 숙소를 생각하며 양지 바르고 공기좋고 산 기슭에 자리잡은 별장식 시장관사를 보며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과거 고압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시대를 마감하고 문민정부의 문민행정이 시민의 편에서 앞장서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간단한 수리후 관사에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단한 수리비가 임시회 2차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5,000만원이면 38평의 새로운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돈인데 너무 많이 요구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또한 안산시 탁구선수단이 그동안에 교환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구선수단 운영에 의하면 조례 제1조 목적, 제7조 월 보수액 및 보수지급방법이나 기타 모든 규정에는 탁구선수가 사용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최종락의원께서 질문하신 태양열 집열판에 대하여 지적을 하니까 이번 임시회 2차 추경에 위 예산을 삭감하여 구 관사교체 및 노후 배관교체 공사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결위원회에서 관사현장을 시찰, 지적되었듯이 보일러는 이미 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냄비시정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시장님께서는 역대 어느때보다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가지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준공 기간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중기재정계획 '91년도를 보면 93년부터 여성회관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당겨서 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93년도 회계 세입세출예산 목별명세서를 계속사업조서를 보면 청소년회관건립 총 사업비가 약 76억인데 1차 수정을 하여 약 140억원으로 증액 들어간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갑자기 왜 수정을 하면서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시민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중기지방계획에는 종합운동장건립이 '93년도에 5억원, 94년도에 50억, '95년도에 150억, '96년도에 25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종합운동장 배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님 답변이 인구증가추세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산시의 다른 기관들은 거의 설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여건이 도시에도 시민회관과 종합운동장은 거의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중기지방계획 수립을 획일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 월드컵 유치를 노력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을 건립해서 안산시에서도 월드컵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시장님의 성실한 추진력만 있다라고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문할 때 빠졌는데요. 안산회관은 지금 건물이 층수만 5층, 지층이 1층, 지상이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보면 6층 이상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장애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래서 그 자리를 방문해봤습니다.

장애자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는데 도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은 답변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한 후에 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태수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있으시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과연 의원여러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이러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꾸 갈수록 질문이 어려워지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명복의원님과 박명훈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구관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려면 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기술진의 견적이 나왔으므로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탁구선수는 우리시가 육성하고 있는 팀으로 법적 근거에 의한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숙소사용을 시에서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탁구선수 입주시기가 '90년 3월이기 때문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라 저희가 승인을 못했고 그후에 미쳐 거기까지 저희가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승인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일러교체를 하게 된 것은 기존 관사유지관리비에서 보일러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일러만 교체를 한다면 관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담당자들이 판단했습니다마는 실제 가서 확인한 결과 각종 파이프등 시설이 노후되어서 부득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입주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훈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청소년회관 사업비 증가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청소년회관은 타 시도의 청소년회관의 장점과 미래지향적인 시설의 건립, 건립후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영수입면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천체관등 시설물 배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청소년회관은 당초 고잔동 523-4번지의 지상에 건립키로 하고 72억을 계상하였다가 부지면적이 협소하다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치를 고잔동 산28번지로 변경하면서 총사업비 152억7,00만원을 '92년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과정에서 당초계획시 제외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관람장, 부대시설, 조명시설등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또한 시설비 및 인건비 자제비등의 물가상승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280억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이 중기지방계획에 '93년도부터 '96년까지로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틀 집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종합운동장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바와 같이 약 1,000억정도가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으로 시 재정 형편상 많은 부담이 되며 현재 우리시의 경우 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올림픽 회관이라든가 양궁장등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 급하지 않다고 저희가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 본 예산에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추진코자 설계 용역비를 의회에 승인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종합운동장 건립은 아직 재정면이나 시기적으로 상조하다 차후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재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검토가 안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박명훈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성회관의 엘리베이터 설치근거와 이용상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장애자복지법 제33조 편의시설 제1항 및 2항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위하여 도로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장애자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어 설치를 하였으며 입구에 장애자 진입시설 미설치는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철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엘리베이터 운영은 장애자 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안병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더 궁금하셔서 질문하실 사항은 추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수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국중협김영웅정순민
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최명완
강성필이명복박일도
○출석공무원
시장김태수
부시장박종률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박원일
도시국장이교수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특별위원장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11월9일자)

정순민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1월9일자)

김영웅

○간사선임

예산결사특별위원회(11월9일자)

강성필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1월9일자)

박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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