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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11.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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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9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소관

나. 보건사회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정제출)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소관

나. 보건사회국소관


(15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이 11월 6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15시12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의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만 여성의 숙원사업으로 안산시 고잔동 525, 525-7번지에 '92년도 8월 여성회관을 착공하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시설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공사기간은 '92년 8월 24일 착공해서 '93년 11월 20일 준공예정이며 부지면적은 3,629㎡이고 건축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4층의 4,292㎡로서 수용능력은 1일 930명이며 사업비는 29억 4,2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주요업무는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이한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의 부업 및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그리고 여성의 신상상담 및 취업알선 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기구인력을 '93년 8월 27일 경기도에 건의, '93년 11월 4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의 관장을 포함한 15명의 공무원 정원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 및 배경을 보고드리면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고잔동에 건립한 여성복지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여성회관운영에 따른 5급관장을 비롯한 15명의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조례를 제정키 위해서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자세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건립운영에 따른 회관설치 조례로써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관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운영과 관련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준공을 어느 시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준공은 11월 20일 저희가 예정하고 있고 개관식은 12월 1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정원 승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가장 적은 돈이 공단동하고 와동 이렇게 되는데 거기 동직원이 몇 명입니까?

통합공과금만 빼놓고요.

○총무국장 이수영 여성회관이요?

박명훈위원 여기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단동과 와동, 통합공과금 요원은 빼주시고요.

○총무국장 이수영 공단동은 정규직 공무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동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산시 인구의 반이 여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우리들이 어떠한 단체들이 보면 직제를 떠나서 사실 여성복지회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명의 인원이 정원까지 승인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1개동 이상이 넘어가는 인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제가 일례로 노인정을 비교하겠습니다. 노인정에 활용하는 퍼센트를 은근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큰 건물에 활용하는 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다고 보죠? 노인회관은……

○총무국장 치수영 노인회관은 총무국소관이 아닙니다만 노인회관은 현재 건물이 300평입니다.

노인회관 회원이 제가 알기에는 약 6,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서 그 시설물도 당초에 적다고 500평 이상을 건축해 줄 것을 노인회에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작년도 롯데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민의 보상책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충을 하더라도 그 이상은 더 지어주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300평인데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초창기고 노인들 회원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충분히 규모있게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동직원보다는 많은 인원을 받았기 때문에 노인정과 비교해서 그렇게 규모는 커 가지고 지금 여성복지회간이 크면서 활용이 안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더 하겠습니다.

건물은 지상 4층이죠? 지하 2층해서 5층이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박명훈위원 거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저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가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드시겠네요.

일례로 아파트를 비유로 들겠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저층은 5층이하죠?

○총무국장 이수영 그렇죠.

박명훈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저층은 제가 알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여성복지회관은 4층이라고 그랬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박명훈위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죠?

엘리베이터 있는 것 확실한데……

○총무국장 이수영 여성회관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사회국장 여기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다시 물어주셔야 되겠는데요?

보건사회국장님이 갑자기 무슨말을 물었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수영 조례승인 신청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운영관리는 보건사회국에서 하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인데 조례는 총무국으로 되어 있다. 보건사회국장님은 가 보았을텐데 아파트는 5층짜리는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은 지상이 4층이고 지하1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다중 인원이 참석을 하게 되니까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다중인원은 아파트가 더 많은데 말이 안 되죠. 아파트가 더 많잖아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자주하게 되니까요.

박명훈위원 단지 행사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설계가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겁니다마는 그래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시정조사위원회에서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시정조사위원회 검토가 됐습니까?

시정조사위원회 거쳐서 분명히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장애자복지차원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장애자복지차원이면 장애자 턱이 있습니까?

올라가는……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들어가는 입구에 장애자 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종락 박위원! 이건 말이에요.

그것은 시설에 관한 것이니까 우선 우리는 조례를 심의하는 중이니까 조례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시설면은 나중에 얘기 합시다. 어떻습니까?

김영웅위원 여성회관설치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성회관에 대한 제정근거 기타 등등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죠.

○위원장 최종락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제는 시설면이니까 시설하고 조례하고는 다르죠.

박명훈위원 통과시켜 주면 끝이라는 얘기에요.

○위원장 최종락 일단 조례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조례심의를 해달라는 말씀이죠.

김영웅위원 박명훈위원의 답변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제가 지문을 하겠습니다.

설치목적에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최영덕위원 국장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보면 3조에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제1항에 저소득층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그러니까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술교육을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가지의 업무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김영웅위원 그건 나도 읽을줄 알아요. 조문을 읽으라는게 아니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인지 물론 기술교육 다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13가지가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 뭐냐 이거에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여성회관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보사부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물론 시에서 조정되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되지만 그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보사부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여성회관의 역할이 뭐냐하면 주로 교육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주 업무가 됩니다.

그중에 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기능교육인데 쉽게 얘기하게 저소득층여성들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가서 돈벌이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교육이 거기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해서 없는 사람들이 싼 수업료를 내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취업을 할때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기술이 없는 여성을 전부 모아서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습득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네.

김영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여성단체가 몇이나 됩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여성단체는 공인된 단체가 12개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비공인단체도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홍보지자생 취미클럽이니까 굳이 통계를 한다면 있지만……

김영웅위원 그러면 이 여성단체들이 앞으로 여성회관에 입주하게 됩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여성단체협의회 차원의 사무실 하나만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우위원 12개 단체중에서 총협의회 하나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12개 단체를 협의체로 묶어서 서로 협력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회 사무실만 하나 지원이 됩니다.

김영웅위원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관해서 1호서부터 13호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간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이 얼마나 돼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제가 암기력이 시원찮아서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

김영웅위원 그런 것 준비도 안하고 조례 올립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운영조례 때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

바로 준비해 가지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준비하세요.

정순민위원 잠깐만 계세요.

정순민위원입니다. 12항에 보면 "여성회관이용 여성의 취학전 아동 수탁보호"안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기술을 배운다든가 어떤 습득을 위해서 얘들을 부득이 데리고 온 그 얘들에 한해서 수탁보호를 해주는 그러한 시설만 갖추시는 겁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옳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번 25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여성회관 건물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4층까지 상세히 살펴본 결과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하나의 궁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대리석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우리 안산의 시세를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은 참 잘 되어 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깜짝 놀란바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건물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취지대로 정말로 여성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한가지 빗나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11월 20일날 준공식을 갖고 12월 1일부터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생각으로는 사실 겨울에 동파도 있고 그러니까 보일러를 안 움직이면 안되겠지만 긴급히 여성회관을 12월달에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오픈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절약차원에서 일용직이라도 관리를 한두사람 두고 관리를 하다가 봄쯤해서 개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수자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여성회관의 교육기능은 1년에 2회에 걸쳐서 수료생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 입학을 하면 6월달에 1기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7월에 입학을 해서 11월달에 1기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교육내지 교양교육도 반년단위로 해서 5개월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여성회관운영기본 방침입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게 된다면 갑자기 대상인원이 모집되는 것도 아니고 미리 모집공고도 내야 되겠고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로 총무국장님께서 개관을 예정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준비기간이지 전체가 가동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교육은 1년에 두차례식 또 과목에 따라서는 1년 내내 계속적인 시간배정이 되어서 운영되는 과목도 있습니다만 거개가 5개월단위로 해서 1기씩 매듭을 끊고 다음기로 넘어가서 신입생을 모집해서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곤 하는 것이 지침에 그렇게 명시된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뭐냐하면 물론 우리가 복지사회를 향해 가는 이 마당에는 참 좋은 것입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앞으로 청소년복지회관도 그렇고, 여성회관도 그렇고, 근로청소년회관도 그렇고 모두 이것이 활성화되고 잘 되어야 되는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성회관설치는 정수가 올라왔는데 관리인원이 15명이에요. 이 15명이 정수는 관리 인원뿐이지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항서부터 13항까지는 1년내내 행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김영웅위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예식장도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운영조례가 생기면 나오겠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수업료도 받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가에 전국적으로 여성회관이 징수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조례를 저희가 본보기로 해서 안산시 여성회관의 운영조례도 만들게 되겠습니다마는 임의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수업료를 받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막대한 운영경비인데 우리 안산시가 재정이 좋은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청소년회관도 지어야 되는데 시차원에서 수익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나가야할 것만 생겨요. 큰일났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설치조례안은 총무국에서 올리고 운영은 보건사회국에서 하는 행정의 획일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조례이기 때문에, 직제관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승인자체도 총무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인원승인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저희 총무과의 지도계에서 조례규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따른 인력관리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절차도 총무과에서 조례승인을 올린겁니다. 승인절차와 조례승인가지는 인력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그 후에 승인이 된 다음에 운영관리는 성질별로 각 분야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박명훈위원 결국은 정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정원직제.

박명훈위원 정원직제요. 여기보면 경기도에서 하달된게 총무국으로 내려와서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그러면 시행규칙이 지금보면 "이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공포기간이 15일 남아 있습니다마는 규칙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조례가 승인 되는대로 규칙은 시장결재를 득해서 규칙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후속조치가 따를 겁니다.

박명훈위원 여기보면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들한테 직제 올린 것은 의결 받은 내용은 아니죠?

○전문위원 최정환 그렇죠. 의결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참고사항으로 보내준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15명을 정원승인 받았는데, 운영하는데 저희가 원래 29명을 올렸는데 그게 정부시책으로 지금 인력증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축소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때 실질적으로 15명이 필요하냐, 13명이 필요하냐 그건 우리가 조정해서 예를 든다면 15명이 승인 나왔어도 13명이 필요하다면 동이 지금 분동되어서 인력이 모자라는데 충당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시장님이 적절히 인원배치가 됩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다시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분명히 15명한테 저희들이 정원승인서를 받았는데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15명인데 와동 같은데는 14명 공원동은 10명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총무국장 이수영 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여성단체의 10몇개 단체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전체를 위해서 안산시의 여성일을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안산시 전체의 여성인원과 비례해서 과연 일을 그 만큼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구장 이수영 제 생각으로는 여성회관개관 초창기니까 15명정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원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적은 인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발하게 움직여 가지고 각종 교육이라든가 행사같은 것을 한다면 수원시가 28명인데 현재 저희 시설보다 규모가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은 최소한의 인원일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했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박명훈위원 여태까지 인원이 모자랐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얘기네요?

○총무국장 이수영 아직은 개관을 안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박명훈위원 그 사업은 거의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그렇죠.

○총무국장 이수영 한다는 것이 합동결혼식 같은 것을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시 대회의실에서 하든가 올림픽기념관에서 하든가 이렇게 타장소를 빌려서 일부 극소수에 대한 사업만 추진했지 방대하게는 아직 못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조례에 왔는데 이게 준칙에 내려온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면 중앙에서 내려올 때 의회에서 내려오는 것은 딱 못을 정해 내려오고 이것도 좀 비슷한 것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결산감사위원은 딱 3명, 그런데 의회에서도 시장이 따로 정한다면 시장의 재량권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의장님이 나오세요, 그러면.

○총무국장 이범수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에 대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여성회관 설치조례 5조에 보면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은 사실 인사권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딱 정해져서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직제에 대해서 변함이 많은 직제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그래서 직제규칙을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방공무원법에요?

○총무과장 이범수 지제규칙입니다.

박명훈위원 현재 규칙은 정해져 있는게 아니죠?

○총무과장 이범수 지방공무원은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 과, 소 동의 직제들이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하면 어느 동에는 인원을 배정해 주십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15명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는 많은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서는요?

○총무국장 이수영 동은 저희가 정원조정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동에 인구가 많이 늘어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직제 조정을 해가지고 인력을 빼서 다시 배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분동에 따라서도 아마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역에는 증원조치를 하고 또 업무량이 축소되는데는 축소시켜 가지고 많은 동으로 배치시킬 겁니다.

최영덕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15명으로 기구인력이 되어 있는데 더 감축할 수는 없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여성회관 정원이요?

최영덕위원 네.

○총무국장 이수영 저희 판단으로는 타시의 여성회관의 인력이 참작해가지고 저희가 올린건데 29명에서 15명으로 약 14명 1/2정도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아직 안해 봤기 때문에 15명이 많은지 적은지는 아직 판단이 안되고 운영하면서 인원이 많다고 하면 정원조정을 해가지고 바쁜 부서로 배치시킬려고 합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우리가 인원을 지금 현재 15명의 공무원을 종사자로 여성회관에다가 도의 승인이 얻어진 것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원이 필요로 하다고 했는데 15명을 우선 승인을 받은데는 물론 그 기구에 이 숫자가 일을 이 방대한 업무를 할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물론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기구축소 이러면서 새 정부에서도 기구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들으시면 섭섭할 얘기가 될런지는 몰라도 이제는 공무원들을 정예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들 정치인은 아니라도 의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각기 주어진 일은 있겠지만 분담이 있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정예화를 시켜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떠한 보수를 더 주더라도 정예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인원만 숫자놀음만 따지면 뭐할 것이냐, 물론 중앙에서 할 일이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원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에 종사를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다른데 동사무소 같은데는 정말로 업무가 복잡해도 동인원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여성회관에다 이런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데 대한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제가 기히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연전에 한번 일용직에 대해서도 사실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어쨌든 일용직이 필요해서 우리시에서는 채용을 했고 와서 보면 근무를 하다가 보수가 빈약해가지고 일용직으로 있다 보니까는 그냥 바로 퇴직을 해버리고, 그래서 일을 좀 배워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퇴직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고등교육까지 받아가지고 직장이라도 나와서 나오는 날만 일당으로 받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에도 보면 기타 재료비에 그 사람들은 올라가 있습니다.

상용직은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재료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이 세무과에도 일례를 보면 민원인들하고 주로 하는 일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상 일당을 받고 하는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리더자인 입장에서 과장님도 그 과를 책임지고 일을 하는데 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사실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애로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상용직으로 대체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드느냐 이래서 이 사람들을 긍지를 갖고 일 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실제 능률적으로 일이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로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을 위한 하나의 이런 여성회관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건립을 하고 이분들을 기술을 가르치고 어떠한 취미생활을 하고 직장을 알선하고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김영웅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돌아보고 저희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여성회관이 진짜 잘 운영되도록 우리 보사국장님도 힘을 써 주시고 우리 총무국장님도 진짜 여성을 위한 이 목적에 조금도 위배됨이 없이 일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정순민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의 전산화, 과학화는 기히 정부시책으로 추진해서 지난번 시의회에 저희가 컴퓨터 정수물자 승인도 받아 놓은바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전산화 된다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계화 한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전산화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인원은 감소가 안되고 더 증원될 실정이고 또 일용직 말씀을 하셨는데 일용직이 세무과 같은데는 거의 50%가 연간 이직율입니다.

52%가 들어왔다가 3개월, 5개월, 6개월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수가 적으니까 다른 직장으로 가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획일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저희도 어려움이 많아서 기능직이나 또는 기타직으로 해달라고 중앙에도 건의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소정부 고통분담해가지고 아주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여성회관의 정원이 15명이고 사동과 선부3동해서 2개동에 2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37명을 저희가 정원은 받았습니다만 일시에 보충이 안됩니다.

지금 예비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직종이 5급, 6급, 7급이 있는데 시험봐서 대기중인 사람이 없습니다.

9급을 채용해서 승진년수 된 걸 올려주고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에 1/3정도 밖에 충원이 안됩니다.

37명이 다 보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내년도에 시험을 봐서 합격자를 확보했다가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15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개관과 동시에 15명 배치가 안됩니다.

준비요원만 우선 배치해 놓고 단계별로 그런 사항을 양해해 주시고 운영하면서 판단해가지고 정원문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6조밖에 없거든요.

운영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조례를 또 올린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운영조례는 별도로 주관부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우선 개관 할려니까 설치조례가 있어야 사람을 배치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정제출)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연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86년 시 승격이후 매년 대단위 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등을 신축하여 주민이 입주하고 있으며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행정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시에서는 92년 6월과 9월 본오동과 선부2동의 분동승인을 상급기관에 신청하였으나 대선기간중 선심행정이라는 여론과 정원동결등 여러가지 사유로 연기되었으며 금년 7월에 안산시의회에서 채택한 분동촉구결의안을 첨부하여 경기도 경우 내무부에 분동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나 내무부에서는 국무총리의 정원동결령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분동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12월 1일자로 분동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시민들의 열망과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노력의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분동되는 동의 동장정수를 책정하고 동간의 경계구역을 획정하기 위하여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서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본오동을 사동과 본오동으로, 선부2동을 선부2동과 선부3동으로 분리하는 것이며 경계구역은 별도로 준비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동과 선부2동 사무소는 새로 청사를 지어 입주하게 되고 현 선부2동 사무소는 선부3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며, 통·반 관할구역의 재조정이 불가피하여 안산시청및동사무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을 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 및 근거는 대단위 고층아파트 단지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써 인구과밀지역인 본오동과 선부2동 지역의 주민행정 편의제공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차원의 분동촉구등 적극적인 노력결과에 따라 93년 12월 1일자로 본오동과 선부2동이 각각 1개동씩 증설되는 분동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 제정된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오동이 사동과 본오동으로 선부2동이 선부2동과 선부3동으로 분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대행정동 분동 계획승인에 따른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상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 및 근거를 보고 드리면 과대행정동 분동에 따른 신설 또는 변경되는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조례인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사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오동이 사동과 본오동으로 분동됨에 따라서 사동의 소재지는 사동 1304번지로 본오동은 796-4번지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선부2동은 현재 선부동 1135번지에 2동사무소가 있으나 개정되는 안은 선부2동은 선부동 997-2호 선부3동은 1135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대행정동이 분동됨에 따라 신설 동사무소로 지정된 동청사 및 기존 동청사와 새로 건립한 동청사와의 명칭 조정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관계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과대행정동인 본오동과 선부2동이 분동됨에 따라 개편된 행정동 관할구역별로 통반조직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안산시통반설치조례를 개정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동전의 통반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경된 행정동 관할구역별로 통반조직의 명칭만을 조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상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입니다.

선부2동이 선부동 997-2호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번이 997-2호의 몇 필지 그런 것 아닙니까, 필지가? 그 번지 하나로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번지수가 6개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지번으로 해서 합병을 한 번지수로 나와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제일먼저 지번이면 997-2가 아닐텐데요?

○총무과장 이범수 그렇게 해서 만든겁니다.

노철수위원 이것이 한번 이번에 개정을 하면 계속 이렇게 나올텐데 2필지 외의 몇 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범수 그 지번에 997-2에서 8까지 나와 있는건데 거기서 2가 제일 앞서 있는 번지가 되겠습ˆ•.

정순민위원 분동에 관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 촉구안까지 냈던 사항으로 별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소관

나. 보건사회국소관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종락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괄 및 실과별, 업무내용별 증감내역과 계속비 사업내역, 기타 주요 사업추진 내역 신설 동사무소 운영소요예산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02억 5,513만 7,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198억 1,012만 7,000원보다 4억 4,501만원이 증가된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규모를 과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2,255만원, 세무과가 550만원, 회계과가 3억 2,678만 9,000원, 신설 동사무소 사동에 4,140만 5,000원, 선부3동이 4,876만 6,000원 합계 9,0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93년 12월 1일자 사동과 선부3동의 분동승인에 따른 예산이 6억 7,36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청사외벽 타일 교체 및 개보수에 따른 수선비 2억 155만 2,000원과 공공시설용부지 매입비 1억 6,15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속비 사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타일 교체 및 개보수공사는 총 사업비 11억 3,300만원으로 '93년도 1회 추경에 5억 1,314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석공사 특성상 동절기에 공사를 계속진행할 수 없어 93년도에 석재 가공구입 및 안전시설 가설공사를 추진하기로 하여 감리용역비 2억 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정공사비 집행잔액 2억원과 안전진단용역비 집행잔액 364만원을 '93년 예산에 삭감하여 '94년도에 계속비 예산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당초 '94년에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93년 추경에 터파기 예산을 확보하여 동절기에 흙막이 공사 및 터파기 공사를 하므로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준공을 할 수 있도록 부득이 '93년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코자하며 총공사비는 69억 4,737만 2,000원이며 '93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설계용역비 8,887만 2,000원과 2회 추경요구액 6억 7,369만 5,000원을 포함 총 7억 6,256만 7,000원을 확보하고 '94년 예산에 56억 9,968만원을, '95년도에는 4억 8,512만 5,000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타 주요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관사 타일교체 및 배관교체공사는 기존시설이 노후되어 보일러의 가동이 불가능하여 동절기를 앞두고 시급히 공사가 요망되어 5,000만원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본관 옥상 방수수도는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계속적인 덧치기 공사로 방수층이 들떠 있어 그위에 방수공사를 할 경우 방수효과가 불투명하고 완벽한 방수공사를 위하여는 현재의 방수층을 모두 제거한 후에 다시 방수공사를 하여야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는 공사이므로 '94년도에 옥상태양열 집열판 및 옥상시설물의 철거관계등 종합적으로 검토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전액삭감 하였고 공공시설용지 동사무소부지 매입비는 계약금 지급후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지매입비 8억원중 계약금 지급잔액인 1억 6,159만 4,000원에 대한 이자수입 발생요인을 감안하여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동에 따른 사동, 선부3동 신설 동사무소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으로서 인건비, 운영관리비, 기본경상비등 일선행정조직 분야에 따른 기본 소요 예산으로서 사동이 4,140만 5,000원, 선부3동이 4,876만 6,000원 합계 9,170만 1,000원으로서 세부 과목별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총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이것 사실 어떤 재원에서 했는지……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편성은 일반회계만 했습니다.

일반회계중에서 분동으로 인한 2개동과 여성회관 그리고 의회청사건립비 이렇게 4가지 항목만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잡았습니다.

아까 본회의에서 예산 제안설명 올린바와 같이 1,01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도에서 보조금 교부가 되어 있고 이번 재원은 예비비에서 4억 9,000여만원을 깎고 또 집행잔액을 깎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재편성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예비비에서 했다고 하면 예비비 수정 예산요구서가 들어와야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이 사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모르실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이 아시지……

○기획실장 윤재욱 수정예산이 아니라 예산안으로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같이……

여기에 예비비삭감 내역이 있습니다.

같이 보고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감되는 부분이 예산서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나오셨으니까 자꾸 물어봐야 되겠는데 의회청사는 원래 지방중기재정계획에는 '92년도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3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교하면 1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정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를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보고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11월달에 입찰을 해서 12월 착공을 하면 동절기라 할지라도 토목공사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소요예산을 넣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분명히 '92년도에 했었는데 예산편성을 했을적에 예산편성하는 사정기관이 기획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비비가 1% 오버된 입장에서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짓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92년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있었는데 그때는 '93년도에 편성을 해서 의회청사를 정상적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책임한계를 전가한게 아니라 집짓는 관계는 총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가 전액이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쓰지 못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의 추경예산 6억 6,000에 대해서는 토목공사비만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이번의 본회의에 저희가 수정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 중기지방계획에 있었거든요. 의회청사가……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서 저쪽에서는 사업은 총무국에서 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92년도에 착공년도로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승인받았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92년도에는 훌륭한 청사를 짓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설계 도안모집 이런 기초적인 착수작업을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청사짓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시간이 92년도에는 실제 공사를 착공못하고 1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로 받았거든요.

지방의회신축공사는 설계용역비, 계속사업비해서 이게 그러니까 추경은 아니죠? 추경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추경입니다.

박명훈위원 추경에서 계속사업비도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계속비사업비 명시에는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재원이 없는 가운데 갑자기 계속사업비를 지금 승인을 받는게 사실 저희들한테는……

계속사업비는 어차피 받게 되는데 발주는 '93년도 11월달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사실 계속비사업 명목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 과거에는 건물을 5층을 지으면 터파기공사비 따로 쓰고 1층따로 쓰고 2층따로 발주하고 이렇게 예산허용범위에서 발주가 됐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 총괄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 6억 6,000을 저희가 계상한 것은 토목공사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계상하고 나머지 그 액수는 감리비, 감리비가 거기 또 부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 이렇게 되기 때문에 6억 6,000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래야 총괄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은 그래서 전체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만 금년에 6억 6,000만원어치만 하고 명년도에 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도별 금액범위내에서 추경계약을 해서 총괄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예산회계법상에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셔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명훈위원 집행을 하기위해서는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은 9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93년부터 94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장재정계획을 기획실에서 만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실에서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할 때는 '93년도에 편성될 것은 앞당겨서 했고 '92년도에 할 것은 안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볼려고 했는데 기획담당관이 안 계셔 가지고 실장님은 세부적인 것은 사실……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실무책임자이니까 제가 답변 올려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금 흐름과 저희 집행하고는 괴리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 사업도 생기게 되고 불용액도 생기게 되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예산을 알뜰히 운영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경이라는 게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행정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사실 실장님의 입장에서야 결재만 받은 입장이니까 세부적인……

○기획실장 윤재욱 아닙니다. 제가 실무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저희들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가지는 안 됩니다만 검토를 이제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구관사에 대한 보일러교체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 예산이 상당한 액수인데 구관사 어디를 얘기합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고잔1동에 있는 단독주택 당초에 확보해 놓은……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일명 시장님관사입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예.

정순민위원 관사가 시장님이 기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직장탁구팀 숙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문민위원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이문제는…… 그런데 물론 시장님 관사로 이 건물을 짓고 계속 우리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당연하지만 예산에 보면 잡초제거까지 이래저래 예산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선수들이 사용을 하는데 시장님 관사를 지어가지고 탁구선수라든지 어떠한 선수들한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관리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수영시장님이 일부 구 관사 단독주택을 사용을 하시다가 단독주택 규모가 큽니다. 약 83평되고 대지면적도 크고 또 시장님은 대부분이 가족수도 적고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몇 년씩 계신게 아니라 많이 계신분이 제가 알기에는 2년 그렇지 않으면 1년 이렇습니다.

큰 관사를 관리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족이 적어서 관리인을 둬야 되고 보일러 가동할려면 경우보일러이기 때문에 보일러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여러가지 비용차원이나 관리차원에서 운영관리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를 이용을 하고 계시고 구 관사는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장탁구선수팀이 있는데 그 전에는 안양에서 숙소를 임차해 가지고 있다가 거리가 멀고 훈련도 어렵고 또 외지에 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별안간 숙소를 임대하기 어려워서 우선 그곳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여기서 보일러 교체가 노후관 교체 비용을 들여서 수리해가지고 앞으로 김태수시장님이 오셔서는 바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들어가겠다 나는 여태까지 아파트 같은데 답답해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거기를 수리를 해서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처음에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아파트로 입주하신 겁니다.

시장님 말씀도 앞으로 그 관사를 수리해서 사용할테니까 모든 조치를 해가지고 명년초에는 거기로 이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 확보해 놓고 관사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님 답변에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묘한 답변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관사를 이용하셨다 하더라도 중간 중간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또 보수를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수들이 기거를 했다하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지금 집을 비워놓지 않고 살고 있는데 시장님이 들어가실려니까 보일러고 무슨 막대한 수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비를 그에 필요한 관리비를 전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했음에도 수리가 또 필요하다 이 말씀은 이상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정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비는 최소한의 경비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현재 월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설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순민위원 선수들이 사실상 관사를 이용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시장님이 반드시 시장님관사는 기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로는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이중으로 즉 말하자면 시장님 관사가 이중으로 운영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아파트도 당연히 움직여서 관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비를 다 지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쪽 관사는 관사대로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이 문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저는 재산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법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돈이 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총 재산이,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막대한 돈이거든요.

물론 관리를 할려니까 필요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시장님이 그래도 기거생활을 했으면 교체를 하더라도 우리가 수긍이 가지만 선수들이 자나깨나 사용을 해 버리면서 실제 그 집은 엉망이 됐을 것입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지는 못 했지만…… 사실 선수들이 사용했다 그러면 시장님이 기거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집이 엉망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커서 아파트로 들어가셨다. 식구도 없고 그래서…… 일부 보일러를 막아 버리고 예를 들어서 일부만 사용했다 그러면 연료도 절감할 수 있고 난방도 그렇습니다.

우리집에서도 필요없는 방은 꺼 버립니다.

아예 막아 버리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런 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야 할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잘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사는 분명히 공공시설이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공공시설은 시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회전에 분명히 그것은 생겼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조례에 의하면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2조에 보면 시장님관사는 1급관사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관사는 사용허가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관사를 지금 탁구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 분명히 탁구선수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수영 그 연도는 내가 확실히…

박명훈위원 이수영시장님일 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용시장님이 여기 계셨으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이수영시장님이 90년도에 오셔가지고 91년말에 가셨으니까 2년 계시다 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영시장님이 '89년 12월 28일날 오셔가지고 거기서 기거를 하시다가 저의 탁구선수들이 안양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기념관이 완공이 되므로써 거기에 탁구 연습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내로 와야될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탁구선수의 숙소를 관내에다 얻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내가 지금 있는 관사가 너무 넓고 식구 두식구 이렇게 사는데 상당히 넓기만 하고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선수들은 대여섯명 되니까 선수들은 어차피 관사라고는 안 그러지만 숙소를 저희 예산으로 얻어줘야 되니까 그것하고 바꿔야 되는게 좋겠다 또 거기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에서 운동연습도 하기 힘들고 하니까 단독주택부지 있고 운동장도 있고 그런데서 몸도 풀고 그럴려면 그런데서 사는게 좋겠다 그래서 교환하기로 한 것인데 그것은 어차피 시예산으로 숙소를 얻어줘야 되니까 1급관사를 둘을 운영한다고 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숙소도 저희 예산으로 얻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드리는 것뿐이지 둘을 운영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적에는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바꾼건 좋은데 이수영시장님이 가시기전 들어온 시점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요. 탁구 선수들이요?

○회계과장 이만표 9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90년도 3월인가 4월인가 그때쯤 들어 왔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준공을 같이해서 들어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방의회 생기기 전이라고 하면 저기 하겠는데 탁구운영조례에 대해서 없더라고요, 규칙만 있지.

탁구운영에 관한 조례집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여튼 조례집안에 보면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는데 탁구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고 규칙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여러가지 강사들, 각 코치들 수당, 보수 이런 관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저것은 시장님의 1급관사로서의 처음에 그 주민한테 관사의 명목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평수가 대지 포함해서 2000평이 넘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이만표 2000평이 안되고 1200평 대지에다가 83평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매수한건 2000평이 넘었는데 그 주위 울타리 너머는 그럼 아직은 사용을 안한거네요?

제가 매수한 면적을 보니까 2000평이 넘더라고요. 그럼 그 울타리 너머는 아직도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됐습니다.

제가 묻는건 지금 시장님 관사가 그 당시에 사용하는 면적으로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글쎄, 그것은 현재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이 다음에 시장님을 선거해서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됐을적에 거기에 시장님이 들어가서 이 다음에 모든 행사를 하실적에 그게 넓으냐, 좁으냐는 그때 평가되지 지금으로서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사가 크고 적은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물가 절약으로 해서 공관도 부수고 있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죠?

○회계과장 이만표 옛날 일제시대에 있던 건물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헐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넓다고 해서 근대에 지은 것을 헐는 것은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전례로 얼마전에 오성수 광명시장님도 성남에서 그랬다는 얘기가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제가 그걸 묻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맨 처음에 집을 구입했을 때는 분명히 관사였거든요.

지금 김태영 시장님이 들어간다는 의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역대 시장님께서는 이수영시장님이 거기서 생활을 하셨다가 운동선수 때문에 바꿔줬다는 것은 명분이 안섭니다.

그러면 그 주민한테 맨처음에 토지 구입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관사로 쓴다는 얘기는 주민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을 관사로 하나로 안쓴게 아니고 역대 출장소장, 2대 출장소장과 4대 시장님이 썼습니다. 쓰시다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고의적으로 안 쓸려고 그런건 아니니까 글쎄 그것을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 힘듭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안산시공유재산조례가 마지막 개정된건 92년이지만 개정된게 88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이게 허가사항은 몇 년도가 없네요.

제 얘기는 1급 관사를 시장님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이제는 그런 행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순민위원이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탁구선수들을 운영관리 할려면 운영관리조례나 무엇을 만들어서 그들에 맞는 어떤 시설을 해주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건 분명히 시장관사로서 구입했던 것입니다.

제 얘기는 사용목적에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시장님 관사가 현대에도 있고 여기 구 관사도 있는데 운동시설은 지금 운동부 탁구부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탁구부 관리와 시장님 관사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거기에는 시장님이 입주하셔서 거기서 생활하시도록 하고 탁구선수들은 별도 조치를 해서 시장님이 들어가시게 되면 다른데를 숙소로 정해서 생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명훈위원 방금전에 아파트이기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어디로 가서 또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겁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네?

박명훈위원 방금전에 단독주택……

○회계과장 이만표 아니 글쎄 그건 그렇게 자꾸 꼬치꼬치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힘듭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거기서 시장님이 들어가 사신다면 불편하더라도 아파트에 가서 있게 되면 아파트에 있고 연립에 가 있게 되면 연립에 있고 또 단독주택을 다른데 얻어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가고 그러는 거지 그걸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몸도 풀고 그래서 예비운동도 하고 좋으니까 여기 와 있어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또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서 또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하시면 제가 꼬리 물어서 답변을 할……

박명훈위원 여기서 제 얘기는 수시로 변하니까 답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변하니까 제가 말을…… 그러니까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답변이 그럼……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말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장님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대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회계과장 이만표 예. 넓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그 넓은 대지에 그냥 활용할거냐 하는 것을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들어가셔서 결정하실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여태까지는 우리 지방자치법 35조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거의 의결을 안 받고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여기 지금 의장님 뒤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본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재산이죠? 그것도 우리 안산시에 공유건물이 기부체납을 하든간에 우리 건물이죠?

○총무국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그것을 처분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안받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요. 여태까지 의회에 어떤 정착된 부분도 없다라고 하지만 의회승인을 받을 사항은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예. 맞습니다.

받을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시 공무원중에 지금 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구누구에요?

○회계과장 이만표 시 공무원들중에 시장님, 국장님 급입니다.

김영웅위원 국장들 다 관사에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만표 총무국장님은 관사에 안들어 갔습니다.

김영웅위원 왜 못 들어 갔어요?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로는 지금 아파트가 3개가 있습니다.

시장님 관사하고 지역경제국장 관사하고 도시국장 관사가 저희 시 소유입니다.

부시장님이라든가 나머지 국장님들은 임차한 타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집에서 살기 때문에 관사를 이용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총무국장께서는 개인집이니까 사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관사에 못들어간 국장도 계시죠?

○총무국장 이수영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못 들어가신 분은 안 계십니까?

김영웅위원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갔나?

○총무국장 이수영 관사에 안 들어가시는 분은 의회사무국장만 지금 관사에 안 들어 가셨는데 단거리인 수원에 계시고 그래서 두집 살림할려면 사실부담이 갑니다.

수원이 여기서 불과 한 25분 거리에 있는데 출·퇴근하고 그러는데 관사에 들어가면 관리비가 최소한도 30평이면 연평균 1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있고……

김영웅위원 관사 관리비 다……

○회계과장 이만표 관사 관리비는 그렇게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관사, 2급 관사, 3급관사가 있는데 1급관사는 기관장님이 계시는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파트 관리비 그러니까 연료비에요.

연료비라든가 전화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은 다 지불해 드립니다.

2급관사는 전화요금만 해드리고 3급관사는 일체 해드린게 없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국장님들께서 관사를 사용할 수 있으시면 시 소유 관사든 임차 관사든 간에 본인이 싫어서 아니라면 할 수 없겠지만 버젓한 대지위에 단독주택으로 있는 시장관사라는 명칭의 공유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운동선수들의 숙소로 사용하게 하고 시장께서는 다른곳에 기거하신다 하는 것이. 그러면서 보일러 공사로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2차추경에, 이해가 잘 안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총무국장 이수영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사로 사용하려면 시설이 노후 됐으니까, 우리가 탁구선수가 육상선수 두 개의 직장팀이 있습니다만 숙소를 제공해야 되고 그 비용을 임차할려니까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웅위원 지난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의원들도 오고 그랬지만 시장관사가 의젓이 있으면 영빈관은 아니더라도 외국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방 그런 응접실 얼마나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럴듯하게 수리해서 그게 원칙이다 얘기에요.

무슨 40몇평짜리 아파트 사는 것보다……

○회계과장 이만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시장님이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명훈위원께서 약간 구관사에 대해서 질문중에 좀더 깊이를 알고 싶어서 하나의 빗나가는 질문이 되었든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물고늘어진다라는 이런 얘기의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는 동료의원의 입장에서 그건 의원들에게 억양을 좀 달리하시면서 그런 술어를 쓰신다는 것은, 여기는 반드시 우리 의원들 앞에 와서 당연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의무가 있는 것이고 더 상세히 우리 의원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하고 개선을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위원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물고늘어진다. 소위 의원이 질문하는데 물고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 되는 겁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만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제가 일전에 25회 임시회때도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고 바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빗나가는 질문을 하지 않느냐 하고. 소위 마음으로 꼬여서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듣기에는 아주 거북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늘어진다라고 한번 속기록을 다시 뽑아서 본다 하더라도 그 표현보다는 더 얘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의원들 앞에 와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성심성의 껏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한번만 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절대 이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 탁구선수단들이 정식 공무원은 아니죠?

○회계과장 이만표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그들의 직체가 높은 것도 아니죠?

○회계과장 이만표 선수일 뿐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는 공공건물이고 또 공공건물의 1급 관사인데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에 대한 예우로써 관사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글쎄, 관사가 만약에 없다고 했을 적에는 임차를 했어도 관사라고 하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답변 하기가 아주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임차를 해서 써도 관사라고 하지 그걸 관사라고 안 그러진 않습니다.

결국은 관사라는 것은 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었든 돈을 들여서 얻었든 시에서 쓰면 관사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박명훈위원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은 이게 공공건물이냐고 물어봤어요.

공공건물의 관사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그것도 1급 관사기 때문에 탁구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건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1급 관사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조례에는 절대 1급 관사는 허가를 아니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절차상의 문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탁구선수든 육상선수든 안산시 직장대표 선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숙소를 제공해야 되고 또 여러가지 비용이라든가 훈련비, 인건비도 다 시에서 부담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사정에 따라서 바로 임차를 해서 다른 숙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사실 안산시를 대표하고 안산시를 알리는 홍보차원에서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운동선수들한테 더 좋은 어떠한 배려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묻는 것은 사실 저희 의원들이 있는 것은 절차의 잘못과 시의 이런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역으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말을 하면 운동선수들한테 사기앙양에 저하가 된다라는 얘기도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사기저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김영웅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위원장 최종락 김영웅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설계 용역비가 의회 신축공사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공공건물을 짓다 보면 설계변경이 꼭 중간에 뒤따라 가지고 상당한 돈이 손실이 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올림픽생활기념관도 그랬고 여성회관도 저가 입찰이 되어 가지고 사실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하고 상당히 우려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게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 된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다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을 설계용역에 대한 이러한 돈은 당초 적정해서 어떤 돈을 요구하는대로 주더라도 설계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것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왜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는건지. 민간인이 큰 빌딩을 그 이상의 빌딩을 지어도 한번 설계를 하면 그 설계에 따라서 그 건물이 완공되는데 우리 공공건물은 꼭 설계변경이 중간에 한두차례식 들어가지고 돈에 손실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감사합니다.

박명훈위원 사동하고 선부3동이 분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계변경을 설계용역에 대한 이러한 돈은 당초 적정해서 어떤 돈을 요구하는대로 주더라도 설계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 주어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왜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는건지, 민간인이 큰 빌딩을 그 이상의 빌딩을 지어도 한번 설계를 하면 그 설계에 따라서 그 건물이 완공되는데 우리 공공건물은 꼭 설계변경이 중간에 한두차례식 들어가지고 돈에 손실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감사합니다.

박명훈위원 사동하고 선부3동이 분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예.

박명훈위원 분동이 지금 12월 1일자로 되는 거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기 순찰대가 벌써 생겨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벌써 생긴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순찰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전에는 먼저 다른데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예를 들어서 본오동에 순찰대가 있었는데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사동 지역으로 그걸……

박명훈위원 그럼 본오동 것은 삭감해서 올려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윤재욱 기회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건 마지막 추경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여기 승인 정원이 계 75명 해가지고 증감에 2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있어요.

아까 행정동운영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분명히 분동이 되면 기히 있던 동에서는 인원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삭감 처리가 되어야지 그건 하나도 안해 놓고 여기 전부 올려만 놨다고요,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이수영 공무원 인건비요?

김영웅위원 모두다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건 집행을 안 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거고……

김영웅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마지막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옥상의 태양열 집열판등의 시설물 때문에 종합검토 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 돈이 얼마입니까, 방수를 하기 위해서?

○총무국장 이수영 5,000만원을 저희가……

정순민위원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방수할려고……

정순민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방수를 한다는 것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진단을 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방수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방수 예산을 넣은 것이 아니고 이게 분명히 구조진단을 해가지고 누수가 지금 되겠다든지 누수현상이 난다든지 해서 이 예산을 넣은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금년에 거뜬하게 넘겨도 내년에 태양열 집열판등의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삭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이런 것을 정확한 구조진단을 내려 가지고 5,000만원이라도 다른 어떠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어떤걸 해 놓고 안해도 되겠으면 내년으로 넘기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정순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조진단을 해서 방수에 관한 보수를 할려니까 5,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예산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2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과연 그게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현재 태양열집열판의 기능발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기능발휘를 못할 바에는 아예 제거를 하는게 낳지 않느냐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수선비로 확보해 놓은 5,00만원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제거 방법으로,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5,000만원이 금년도에는 소요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국장님 답변은 상당히 궁색하신 답변입니다.

이 예산이 어제 올라와서 오늘 삭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때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구조진단을 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였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질의는 불과 며칠 전 25회 임시회때 이게 나온 것이니까 그러면 그러한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집행을 안 하고 놔두셨습니까?

겨울이 내일모레입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 대책도 저희가 갖고 있는 중이죠.

마친 타임이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정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질문종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부터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총무위원회 최종락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보건사회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부로부터 안산시 여성회관직제가 '93년 11월 1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으며 개관준비를 위한 세출예산의 규모는 6,1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3,730만 2,000원으로 개관준비에 따른 1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상용피복비, 자산취득비해서 49만원과 경상사업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등에 2,369만 2,000원을 여성회관개관준비에 따른 필수적 세출예산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보건사회국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보건사회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근거는 무엇에 사용하는 근거입니까?

여기보면 물품구입비 근거가 있거든요. 63만원짜리 무슨 근거를 말씀하신거에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수입금수호보관하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11월 20일날 개관한다고 그랬나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20일경 준공식인데요 12월초에 지금 계획으로는 준공식하고 개청식을 같이 할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준공을 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집기가 다 들어온 다음에 하는 건가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시설물에 대한 준공을 하고 개관합니다.

김영웅위원 개관?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개관입니다.

김영웅위원 이건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법적 경비하고 필수 재산입니다.

김영웅위원 아까 정순민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집기야 다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겨울에 난방문제도 그렇고 기름을 때어야 되는데 가장 추운 엄동설한은 넘기고 업무를 시작했으면 어떠냐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것을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순민위원 10분가지고는 안 돼죠.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최종락 얼마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순민위원 한 20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종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여성회관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 보건사회국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최종락김영웅노철수박명훈정순민
최영덕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신중현
회계국장이만표
가정복지계장홍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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