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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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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2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평생학습원,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평생학습원,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록구, 단원구, 평생학습원,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기획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전덕주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손관승위원 예산과 적립금에서 480억이죠?

○예산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어디로 간 건가요, 이게?

○예산과장 전덕주 이번에 저희가 추경 재원으로 쓴 겁니다.

손관승위원 재무활동비로 편성한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내시 변경이나 세외수입 그동안 들어온 거하고,

○예산과장 전덕주 그게 587억이 들어왔고요. 적립금에서 485억, 예비비에서 28억 해가지고 저희가 1,100억 정도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예, 전체 비용은 그 정도 되는데요.

이게 원래 목이 적립금이에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적립금으로, 약간 잉여금 성격인데요. 적립금으로...

손관승위원 유보금도 아니고?

○예산과장 전덕주 예, 유보금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 조정한 부분이 유보금으로 지금 돼 있고요, 적립금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님.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손관승위원 기획법무과도 MS오피스 구매하시네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손관승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일괄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왜 별도로 올리셨어요, 예산을?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저희가 이번에 컴퓨터 윈도우XP를 윈도우7으로 교체하는 게 3대가 되거든요. 노트북 3대 구입하는 것하고 같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3개.

손관승위원 아, 노트북 구매하는 것에 맞춰서?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손관승위원 아니, 정보통신과에 이번에 윈도우 전부 다 교체해서 사업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알겠습니다.

상황실 회의장비 교체 이게 삭감되신 거죠, 상임위에서?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손관승위원 이게 얼마나 됐어요, 내구연한이 지금? 2007년, 2009년, 2007년.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2007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번에 저희가 2015년도에 추경 예산에 예산을 테이블, 영상 등해서 1억 2천을 요구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조금 더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위원회 결정으로 보류된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추경에 다시 올린 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 사항만 이번에 음향장비하고 컴퓨터 부분만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트북 예산은 주고 음향장비는 잘리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울링, 잡음 발생해서 잘 얘기하기 어려우신가요, 회의하실 때 불편하신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거의 지금 하울링, 잡음 같은 게 계속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데 수리업체도 더 이상 수리가 어렵다 할 정도로, 포기할 정도로 그런 노후화된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울링 같은 거는 안 잡히더라고요. 삑 소리 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손관승위원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사용됐나요,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혹시 수리를 했다면.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유지보수비는 공보관실 음향팀에서 수리하고 기타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 일반수용비로 아마 집행한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장비를 바꾸시려면 그래도 그동안 유지보수는 계속 하셨을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그 내역은 한 번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서 계속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연수 이런 걸로 참 따지기는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리하는 것보다는, 계속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그리고 저희 시청 상황실을 보니까 월 평균 한 33회 정도 쓰고 있고요.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43회 정도 사용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서 이제는 음향장비만큼은 교체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연구용역비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MICE행사 참가자 조사?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금년 가을에 ESTC가 9월에 열릴 일정입니다. 거기 외국인도 많이 오고 한 1,000여 명 정도 예정이 되는데,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문자 소비액이라든지 안산의 만족도 여러 가지를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렇게 조사하는 전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MICE행사를 전체 조사하는데 저희가 신청했더니 한 30명밖에 표본조사가 안 나온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조금 800 정도만 해 주면 200명 이상을 국가별로, 대륙별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추가로 해야만 이 조사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학술용역 하시는 거죠, 그냥?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용역,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출 보내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별도로 신설해서 용역비로,

손관승위원 시에서 직접 발주하신다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손관승위원 금방 예산이 부족하셨다면서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한국관광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다 하는데 저희가 신청했더니 30%밖에 안 된다, 자기들 예산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갖고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어려워서 그래서 한 200명 정도를 요구했더니 그럼 800만 추가로 해 주면 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안산시가 얻고자 하는 정확한 자료가 뭔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현재까지는 MICE행사가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와서 안산에서 소비를 하고,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안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 이런 게 정확하게 조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PNLG가 있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자체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전문용역기관에서, 이게 아마 월드리서치에서 한국관광공사하고 계약이 맺어진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안산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 같은 것들을 분석해보신다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면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예정된 국제행사는 올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진행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손관승위원 2개 진행했습니다, 2개. 2개 진행했는데, 내년도에 국제행사가 잡혀있거나 계획돼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꼭 국제행사뿐이 아니라 국내행사도 여러 가지 학술행사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래서 지금 예정돼 있는, 그러니까 마이스산업 관련돼서 예정돼 있는 행사가 지금 뭐가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금년도에도 많이 진행하고 앞으로도 한국문화인류학회라든가 또 한국냄새학회라든가 여러 가지 유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저희가.

손관승위원 마이스산업과가 생겼으니까 잘 하신다고들 해서 그렇게 과 단위로 올려서 만드신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안산시에서 마이스산업 관련돼서 하는 행사들은 전부 다 안산시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외부 관광객들 유치나 국제행사 같은 걸 유치하고 교류행사가 됐든 그런 것을 해서 안산시를 더 알리고 안산시에 시너지효과를 갖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행사 자체가 전부 다 안산시에서 예산을 주고 사람을 불러오는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하는 행사는 안산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거리극 관련 심포지엄도 경기도에서,

손관승위원 안산시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지금 국제행사들이 다 안산시에서 예산 줘서 하신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아, 국제행사 같은 경우.

초기단계에는 아마 유치금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안산이 MICE행사를 아직까지는 컨벤션도 없고 아주 시설이 열악한 부분에서는 초기단계에서는 어느 도시든 간에 유치금이 지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도 신청자들이 돈을,

손관승위원 과장님 시설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반시설 투자비용도 드렸고요, 예산을. 드렸습니다, 국제회의장 같은 경우도.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아직까지는 MICE 시설에,

손관승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활용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다니까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물어보는 게 옳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마이스과가 생기면서, 마이스과로 만들기 이전에 준비돼 있던 국제회의 말고는 딱히 안산시가 하고 있는 게 없어 보인다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전부터 유치를 해야 되고요. 국내회의도 이미 작년에 벌써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준비과정 같은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저희가 참가자 조사라고 올라와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올해 하는 것도 하고요.

손관승위원 그동안 안산시가 올해까지 할 국제행사에 관련돼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타당한 서류를 만드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산에서 큰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조사해봐서 해야 또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또 신뢰성이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하고 나서 사업성과 보고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나 분석보고들은 맞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은 좀 나와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런 건 중장기계획에 저희가 수립돼서 그거 이행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이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잘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앞 번에 국제회의 같은 경우도 오신 분들 이의제기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할게요. 나중에 다시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행감 때 하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 관광인 줄 알고 오셨대요. 저희가 식사자리를 나갔어요. 의원들이 몇몇이 나라별로 나눠서 식사자리를 나갔었는데 관광시켜준다고 해서 오셨대요. 당초에 약속된 대로 회원국 시장들은 거의 다 안 오셨고, 국제행사 법률에 따라서 인원수도 안 맞고, 혹시 알고는 계시나요?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혹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사실, ○손관승위원 나중에 뒷감당들 어떻게 하시려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 행사 뒤에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관광도 또 들어갑니다, 그 코스에는.

손관승위원 아니, 그 관광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당초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안산시를 알려야 될 필요성들도 있고 하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손관승위원 그 관광 프로그램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가서 하셨어요. 그분들은 관광 보러 와서 쇼핑으로 오셨더라고요, 쇼핑을.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일부 중국 사람들이 아마 밤에 일정 끝나고,

손관승위원 중국뿐이 아니고요, 필리핀도 그렇고요.

그래서 문득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났다, 그런 합당한 근거자료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해당 상임위에서 나중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손관승위원 상록수 가구문화거리축제.

혹시 전년도 도비지원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작년도 도비가 3,200 지원됐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올해는 도비가 더 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도비가 한 3,2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됐습니다. 한 2,600 증가돼서 5,800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손관승위원 매년 하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거 지금 연례적으로 금년이 3회 차가 되니까.

손관승위원 매년 뭐, 모르겠습니다. 당초의 사업취지가 이랬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비부담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자비가 20%인데 이게 경기도 자금을 저희한테 주면서 그쪽의 지침이 지금 20%로 돼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또 올리기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래도 자비부담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행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역에 미치는 어떤 시너지나 파급효과들,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작은 시에서 어떤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걸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실 것 같으면, 결국에는 사업의 실질적인 수익자들, 그렇죠? 실질적인 수익자들에 대한 자비부담률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도비 조금 늘었다고 해서 시비 늘려서 계속 보전만 해줄 순 없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되냐 하면, 그래야 가구거리가 아닌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업만 하냐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먹자거리, 가구거리 이런 거 말고도 소상공인 품목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 상업의 활성화를 갖기 위해서 준비한 사업이 있나요, 안산시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축제나 거리행사 같은 걸 준비해 준 게 있냐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의류축제하고 가구거리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축제는 그거 2가지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2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도 많고.

그러면 이런 가구나, 그러니까 가구업이나 의류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혜택들을 못 보는 거잖아요? 자기네 어떤 상업 활동을 알릴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한 대안은 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경영, 그분들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SNS을 통해서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인큐베이팅사업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손관승위원 그동안 시에서 한 것은 커피축제, 그죠? 커피 그 다음에 가구, 의류 그거 말고 있었나요, 저희가? 안산시에 소상공인 품목이 그것밖에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본인 자부담비율 지금 말씀 이것저것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도하고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저는 도하고 얘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아이디어들이 좀 없으시냐는 거죠.

다른 상공인 품목들에 대한 어떤 지원안이라든지 그분들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단순 SNS 교육이니 무슨 창업마케팅 교육이니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특화거리 만들 듯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냐는 거죠. 묶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해보신 게 없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경우는 한대역 앞이라고 해야 되나요?의류상설매장타운이 있고, 가구는 상록수에 그렇게 있고, 그렇죠? 커피는 고잔동을 포함해서 그 주변지역 연계해서 한 번 했었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축제 외에도 저희가 그 상가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 받아서 초기에,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축제행사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상권 활성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상권 이런 것밖에 없냐는 거죠, 제 말은.

소상공인 품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이 크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소하게 그런 부분도 준비해보실 생각들이 없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 관내에 무슨 협회가 있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단체들이 있으면 그런 데하고도 자문을 구해서 좀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이디어들을.

우리도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 정도 예산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가 됐든, 축제가 됐든, 아니면 어떤 사업이 됐든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등록돼 있는 상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면 저희가 현재에는 상인회를 등록을 해야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특화거리는 조례상에 돼 있고, 그리고 상점가는 저희가 그래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프라자라든가 이런 몇몇 상점가가 금년에 한 네다섯 군데가 이렇게 증가돼서 저희하고 협업을,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런 걸 지적하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의류거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전 같은 상업방식이라면 각자 목이 좋은 곳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사업장을 개설하세요.

그런데 여기 의류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원래 상설매장 위주로 구성된 곳들이에요. 그렇죠? 상설매장 기준으로.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빵집들 같은 경우를 묶어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굉장히 많은 베이커리들이 있어요. 브랜드도 있고, 안산시 브랜드도 있고, 브랜드가 없는 것들도 있고, 그걸 어디 한군데다 묶어서 거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없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집적화가 돼 있으면 이게 뭐 이렇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품목이 그렇게 묶어서 같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품목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다못해 커피축제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스탬프 찍는 것도 하고. 그렇게 많이 묶여있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상권의 커피 관련 판매시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빵집을 자꾸 비유를 해서 그러는데요. 빵집들도 그런 식으로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안 내보시냐는 거예요, 제 말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우리 손관승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예,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보이는 곳만 할 것 같으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원래 여기는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주셔도 다 장사 되세요.

당초 목적에 맞게 사업들을 설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상권이 같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다양한 상업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소상공인 활동들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까, 단순히 교육하고 그런 것만으로 치중하실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지원책을 만들어보고, 그러면 더 적은 예산으로도 안산시 전체 형평성에 맞게 소상공인 지원이나 상권 활성화에 관한 지원들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손관승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MICE행사 참가자 조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이 20명 면접조사 같은 거,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1대 1 면접조사입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행사 때 면접조사를,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 ESTC 가을에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각 세계에서 여러 외국인들도 오고 국내 내국인도 참가하는데요.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큰 MICE 행사에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약 1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그 예산으로는 30명밖에 못 한다, 표본 수가. 그거는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한 200명 정도가 필요하다 했더니 800만 원만 추가로 하면,

성준모위원 조사하셔서 뭐 어떤 내용으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안산에서 어떻게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소비형태가 일어나는지, 안산의 만족도 이런 게 조사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방법론에서 사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 했거든요.

성준모위원 올해는 다시 한 번 작년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직원들이 직접 해도 되겠네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성준모위원 아니, 설문조사서만 어디서 잘 만들면 할 수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실 설문조사라는 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야 그게 데이터가,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 해가지고 어디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이제 앞으로,

성준모위원 아니, 작년에 했던 것은 자료가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 직원들이 한 10개 문항 정도 간단하게 질문하고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전문가가 하더라도 면접조사야 사람 만나서 하는 건데 뭔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실 이 조사라는 것은 국가별로, 대륙별로 전부 표본을 놔가지고 데이터를 뽑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어려운 사실은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꼭 안 해도 되겠네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리고 외국인은 또 언어가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죠.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는 번역해서 이렇게 줘가지고 작성해도 되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설문조사라는 것은 저희들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그걸 또 신뢰할 수 있고,

성준모위원 아니, 마이스산업과가 신뢰가 없는데 뭘 거기서 하는 거를, 과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져 있는구먼.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도 어떻게 또 신뢰성이...

성준모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데 90블록과 관련해서 한참 언론에서 나오길래, 90블록 학교부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실 학교부지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는 전혀 유‧무상 문제가 언급이 안 되다가 막상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그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교육부가 어떤 오인하는, 법령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교육청하고 협의는 그냥 승인은 그대로 가고, 사업은 진행하고 별도로 다른 제3의 기관, 법제처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는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받아들인다는 게 무상이냐 유상이냐인데,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을 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패소 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는 소송까지도 해서 끝까지 안산시의 주장을,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 다 패소 시 어떻게 결과가 벌어지냐고요, 패소 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패소하게 되면 무상공급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패소하게 되면.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그 토지비를 8천억 원에 대해서 그 학교부지가 몇 억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약 680억 정도.

성준모위원 680억 원이 패소 시에 는 도로 반납해야 돼요, GS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정산할 때 못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무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성준모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패소 시에. 승소하면 다행이고.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것은 사실 법적으로도 공공기관에서는 교육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패소해서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은.

다만 저희는 그것을 유상으로 해서 우리의 수익을 좀 더 증대하고자 계속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왔던 것이고요.

성준모위원 잘 준비하세요. 시정질문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잘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또 그럴 리는 없지만 패소 시에는 680억 원과 2천억 원에 대한 발전기금 여러 가지가 증폭돼 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분란의 소지가 작용할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성준모위원 919취업광장 현판제작이 500만원이 드는데, 이 현관제작이 어떤 용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민원실동이 있는데요. 경찰서 쪽으로 뒤편쪽에 지금 919취업광장 관련된 현판이 있는데 한 10여년 돼서 매우 낡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는 시청 앞 도로를 통행하시는 분들이 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경찰서 쪽에서 우리 안산시청 쪽으로 오는 방면에서만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문화예술의전당 가는 쪽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현판이 아니라 입간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에요. 현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실동,

성준모위원 현판이면 나무 현판 말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옆으로.

성준모위원 어디 외벽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외벽.

성준모위원 외벽이면 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에 지금 이 경찰서 쪽에, 그래서 방향을 도로 쪽 있는 데로 이전해서 붙이는데 기존 것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새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관광농원 지원 사업이 신규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관광농원을 2개소인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관광농원은 대부도에 있는데요. 전체 4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신고 된 곳은 2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말에 대부도에 자원이라든가 휴양시설 같은 것을 육성해서 농촌에 많이 시민들이 옵니다.

이런 시민들이 올 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농시설 중에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라든가, 재배시설이라든가 트랙터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장소도 없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대부도에 황금산 관광농원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랫부리 관광농원 두 곳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원근거가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농어촌정비법하고 도시와 농업에 관련된 교류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그 지원 근거랑 장소, 사업자, 민간인들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민간인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 지원도 이게 2016년도에는 3천만 원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추경에서 100% 인상이 돼서 또 이렇게 3천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거 저온저장고 시설은 당초에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면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작년에도 12농가를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5개가 확보돼서 추진하다가 추경에도 확보했는데요. 올해도 신청농가가 28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개가 선정이 됐고요, 추가로 5개를 선정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았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작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성준모위원 작년에는 3천만 원에 다 했는데 왜 올해는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추경에 확보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성준모위원 작년도 추경이 16년도에 총 지급액이 얼마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작년도에 시비 보조로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3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본예산에는 3천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추경에 또 3천만 원을 확보해서 6천만 원 가지고 작년에 12곳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6년도 예산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하여 시설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현대화하면 이전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전할 생각은 없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이전계획은 없고요.

성준모위원 전혀 없어요? 검토하는 것도 없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것에 대한 것은 2015년도에 내부적으로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현대화사업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요. 이전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고 내부적으로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통종사자들의 의견하고 그 주변지역 상인들의 의견이 가장 크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변지역 상인들과 유통종사자들이 현 위치에서 현대화사업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현대화사업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말 그대로 이 문제는 의회랑 다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었나요? 의회와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의회하고 따로 했던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두세 차례에 걸쳐서 시의 입장을 의원님들께 의회에서 설명 드린 바가 있고요.

현재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진행 중인 사항은 저희가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년 됐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으려면 하반기부터 용역을 착수하고, 그 용역 착수에 따른 내부적인 검토를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현재 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유통종사자들과 그 주변 상권에서 현재 위치에 현대화사업을 진행할 것을 거의 한 100% 정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라든가 도매법인이라든가 또 분야별 법인 종사자들과 수차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현대화사업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거론이 되면 시 정책 추진에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나정숙위원 추경에 예비비가 편성을 삭감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예산과장 전덕주 이번 추경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을 1100억 정도를 잡았는데요. 세입증가분하고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하고 해서 587억에 저희가 적립금 485억 원, 예비비에서 28억,

나정숙위원 천천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비비에서 28억을 저희가 지금 추경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당초에 예비비를 좀 많이 잡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건 아니고요. 1% 이내에서 잡기로 되어 있는데, 항상 예비비가 저희가 적정선으로 보고 잡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쓰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통 본예산에서 예비비를 잡고 추경 때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 대한 증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돈이 부족한 건가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어느 정도 되면 사실은 추경 재원으로 조금씩 쓰기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닌 범위 내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8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편성을 하신 거죠?

○예산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1100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주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게 1100억을 보조금, 특히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270억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보조금이 한 390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계속비 그동안 사업 76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329억 정도 저희가 잡았고, 기타특별회계에서 전입금 토지매입 하는데 145억 해가지고 한 860억 정도 잡았고요. 지금 주요업무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236억 정도 잡아 가지고 1100억을 저희가 지금 잡은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공유재산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특별회계로 공유재산을 취득하시려는 지금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심의내용이.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공유재산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예산이 얼마로 지금 계상을 하신 거예요?

○예산과장 전덕주 이번에 기타특별회계 지금 90블록 토지매각금 8012억 중에서 우리가 5천 억원은 기타특별회계로 회계과에 마련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예산과장 전덕주 거기에서 대부광산 퇴적암층하고 안산 관아지 토지매입하고 향교부지 매입에 한 145억 정도가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는 145억 올라왔고, 이후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시는 사항이 있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제가 자료만 봐도 한 433억 원의 매입가격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거 맞나요? 이후에 433억에 대한 예산도 지금 필요한 거죠? 공유재산 심의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예산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과 합치면 특별회계에서 600억이 넘게,

○예산과장 전덕주 그렇죠. 5천억 중에서 그 정도가,

나정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이유는 일반회계랑 다르게 쓰시려고 하시는 건데 벌써부터 600억 이상을 쓰신다고 잡는다는 것은 특별회계의 취지하고는 조금, 당초 그걸 놔뒀다가 꼭 필요할 때 쓰겠다, 이런 특별한 어떤 회계상에 있어서 쓰겠다, 이런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전덕주 회계과에서 기타특별회계 5천억은 나름대로 미래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에 한 2천억, 당면 시책추진에 한 1500억,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로에 1500억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한 일환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면 돈이 5천억이 조금씩, 조금씩 쌈짓돈처럼 써 가지고 있었던 돈들이 하나도 없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확실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 부분에서는 어차피 큰 틀에서 회계과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이니까요.

나정숙위원 이것도 90블록 땅 팔아가지고 8천억이 생겼다가 해서 실질적으로 추경에도 아까 말씀하시는 145억, 그 다음에 이후에 공유재산과 관련한 예산들, 이런 예산들이 쓰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획성 없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이 이후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잘 판단이 안 되는 상태인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 예산과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에 고스란히 올린 거,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예산과장 전덕주 제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심의과정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전년도 기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런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이라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체 내용을 보고 어떤 절약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다소 그런 부분은 지키지 않은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본예산 심의 상임위하고 예결위하고 위원들이 정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쟁점이 돼서 밤늦게까지 해서 삭감한 내용을 다시 1회 추경에 몇 개월 안 돼서 올린다는 사항은 의회에 이런 존중성에 대해서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잘 편성할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제 안전행정국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안전행정국에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자산취득비가 13% 이상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를 뽑아 봐도 굉장히 많아요. 53%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기획경제국에 올리신 예산들도 보면 기획경제국에 가장 앞에 주무과인 기획법무과에서 시설부대 및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산취득비가 정말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보통 부서에서 수요가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서에 있는 단가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요즘 우리 새올행정게시판에 물품 나눠 쓰는 그런 나눔장터라는 코너가 있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물품 서로 원해가지고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녹지과에서 폐목을 활용 해가지고 테이블이나 탁자 이런 거 제작하는 상당한 기술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너무 예산과에서 이번 추경에 90블록 땅 팔아 가지고 돈이 있다고 너무나 흥청망청 편성하신 건 아니에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건 아니고, 역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많이 요구한 것을 저희가 말리느라고 사실 저희가 애 좀 먹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단원구청사 자산취득비도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난번 편성 본예산에서 잘린 거 1억 3600만 원.

이게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됐는지 모르십니까? 단원구청에 있는 그 과들한테 일일이 자산에 필요한 것들 사진 찍어 가지고 올라서 꼭 필요한 것만 내라고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올리시면 이 자산취득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설득력 있게 얘기해 보세요. 전 이거 보고서 정말 놀랐습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단원구청은 아무래도 신규청사 입주에 관계되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대로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삭감된 걸 진짜로.

이걸 예산과가 확실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가재는 게 편인가요? 의회는 열심히 삭감해라 우리는 알아서 올리겠다, 이건가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렇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경에 자산취득비 꼭 필요한 것은 몇 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 다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 못합니까?

○예산과장 전덕주 그것은 저희가 판단보다도 해당부서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2회 추경에 예산과에서 또 올리시겠네요? 1회 추경 자산취득비 삭감하면 2회 추경에 올리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원구청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그대로 올라와요. 이거 한 번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셨어요, 올라온 거?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도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예산과하고.

지난번에 저희 의원총회 때 어떤 의원들이 그랬습니다. 의원들 예산 올린 거 반영 하나도 안 해 주는데 왜 의원들 예산 올리냐고. 의원들도 불만이 많은데 그런 불만 속에서 예산과가 잘 편성하기를 바라면서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원구청사 자산취득비 그대로 올린 거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고요. 또 단원구청사 철거비용도 5억이나 올라왔어요.

다음 일자리정책과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일자리정책과한테만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근로자행사 그게 당초에 예산이 얼마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당초에 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1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것은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지내면서 노사대표자들 간에,

나정숙위원 아니, 본예산 때는 왜 1000만 원에 대한 것을 예측을 못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런 부분을 그때는 예측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회라든가,

나정숙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일자리정책과 근로자행사 얘기했냐 하면요, 이번에 추경예산들이 어떤 게 있냐하면 안산 천년의 종 타종행사가 기존 예산에 부족하다고 해서 1차 추경에 52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고요. 별망예술제와 그 외 예술제도 또 추가로 올라왔고요. 다문화건물 유지보수비도 추가로 똑같은 목으로 해서 2천만 원 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서는 왜 그 예산이 그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에 그렇게 엎어서 올라와야 되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행정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고 또 수요에 따른 어떠한 변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다가,

나정숙위원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돈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해서 또 올려주는 게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은 부득이한 사유에 부득이한 세입이 들어왔을 때, 국도비 내시가 됐을 때 그렇게 쓸 때 추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쩌다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반사잖아요, 예산 추경이.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물론 이번 추경만 그런 건 아니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관례화되어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추경에서는 행정의 변화에 따른 비용 산정이 일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들이 행사비가 그렇게 해서 달라고 그러면 본예산에 아까 같이 근로자의 날 행사가 1억 3500만 원에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또 1000만 원 올라오고, 여기 오래된 우리 공무원 과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1억 3500에 행사를 못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1억 3500만 원에는 단일 행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주최가 누구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이 주최는 한국노총입니다.

나정숙위원 한국노총에서 요구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행사,

나정숙위원 그쪽에서 요청하시면 이렇게 세금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많이 해 봤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편성하지 마세요. 이것은 행사 체육대회입니다. 아껴서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일자리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다는 사항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1차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에 유감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상록수 가구거리축제요. 이게 2015년도부터 16년도 쭉 지원현황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말씀드릴까요?

주미희위원 아니요,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행에 있으면서 확인된 건데, 이게 해가 갈수록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정착돼 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갖고 계세요?

짧게요. 작년에 하실 때는 안 계셔갖고 안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작년에 못 봤습니다.

주미희위원 물론 2015년 첫 해에도 못 보셨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에 따른 매출액 있잖아요, 이 현황 매출액이 어떻게 파악된 거, 이게 실질적 매출액인지에 대한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인협회 자체 파악입니다.

주미희위원 상인협회 자체 파악은 이렇게 말하면, 또 이 말이 전달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구두 파악이에요? 정말 매출액, 그걸 매출표라고 그러나요? 그걸 확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무래도 뭐 상인,

주미희위원 구전이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주미희위원 구전이죠? 사업주들한테 어느 정도 매출됐냐고 확인이 구전밖에 가능하지 매출전표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처음에는 도비가 더 많이 확보됐었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도비가 5대 5에서 2016년도부터 도비가 40%로 이렇게 좀 감액이 되고 시비가 좀 올라가는,

주미희위원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파악돼서 자부담이 그만큼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자부담은 저희한테 그 자부담 통장을 일단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회계처리도 똑같이 합니다. 그건 또 확인을 저희가 하고요.

주미희위원 가구는 소비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사갖고 내년에 또 사야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좀 가죠.

주미희위원 지금 이 정도 했으면, 그리고 시에서 이 정도 지원됐으면 이게 상록수 가구거리라는 특화적인 그 장소잖아요? 도비가 내려 온지 알아요. 뭐 일정 부분 효과성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해마다 거길 가고 있거든요. 구입도 하고요. 축제 때 일부러 또 가고 있어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들으셨어요, 혹시 올해 거 예산 책정하시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작년에 아마 보면 행사기간 같은 게 조금 일정 잡힌 게 추석 전이고 그래서,

주미희위원 많이 부족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주미희위원 많이 부족했는데 돈은 계속 여전히 지원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전년보다 더 업 돼서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가구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한양대 상설매장 의류매장은 언제쯤 또 가을에 2차 때 올라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도비가 아직 그게 내시가 안 됐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마 그거를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어저께도 도비가 내시되면 우리가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축제성 예산도 그래요. 첫 해는 도비 전액이었다가, 5대 5였다가, 그 뒤로 다 시비 전액, 의류매장축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시비 전액으로 또 지원될 거예요, 도비 매칭 됐다가. 그리고 그거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뺄 수도 없고.

시에서 과감하게 평가해보시고 이 정도 됐으면 지역적인 안배도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지역적인 안배에 우리 동네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매출액 산출근거에 있어서 정확치 않잖아요? 가구는 소비성도 아니고요. 이거 도비 책정됐다고 해서 이거 그대로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가구거리 가보거든요. 그리고 가구거리축제 위치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려요, 업주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도비 책정됐다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비 되어 있어도 의회나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반응이 있다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에 따라서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도비 책정되고 난 다음에 시비 뭐든 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사업성, 효율성, 실효성 의구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도에서 내려온 돈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 매출액에 대한 근거성도 약하잖아요?

만족도 보통 이상이고 만족도에서도 이거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어차피 제가 어떻게 평가했냐고 물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설문을 해봤습니다.

주미희위원 설문은 주민들한테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주미희위원 어떤 주민들이요, 어디에 있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록구 주민도 하고, 단원구 주민도 하고, 관외 주민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단원구 주민은 느닷없이 단원구에 다니면서 상록수가구거리축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에 대한 행사니까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도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 가구거리축제하고 2차 추경에 저희가, 아마 저희가 2차까지 할 텐데 그것도 생각해서 예산 올리세요.

거기는 그 라인에, 축제하는 그 중요라인에 한 사람이 상가를 7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라인에만. 제가 들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한 달 치를 판답니다, 축제하는 동안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 7일 동안은 거의 매출이 그 상반기 걸 다 팔 수 있답니다, 그 라인에만.

그 끝의 사람들은 또 저한테 그럽니다. 거기까지 안 오니까 가운데만 그렇고 가운데 주인이 한 사람이 많다고.

의류 예산 올라올 때 2차 추경 제가 볼 텐데요. 지금 이 가구거리를 길게 하는 건 그거 그냥 그대로 올리시지 마세요. 얘기했습니다. 이거 지역적인 것 안배도 안 돼 있어요.

마이스산업과 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 김제교입니다.

주미희위원 본예산 때, 쭉 들어보세요. MICE홍보가이드 제작이 2,500에서 삭감돼서 1,500, 국제MICE박람회 참가 2,000에서 1,000으로, 안산시 컨벤션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 5,000에서 2,000으로, R&D는 5,000에서 2,000, 민간제안 초기비용 보조금 2,000에서 1,000, 국내외투자설명회 1억에서 5,000, 처음에 예산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마이스산업과에서 이렇게 다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다 삭감된 부분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시킨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왜냐, 지금 마이스산업과 1차 추경에 올라온 거는 이러한 예산서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다시 계상된 게 없는 거 보면, 물론 아까 다른 위원이 본예산에 삭감된 것들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문제성은 대단히 큽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제가 나열했던 모든 사업들이 거의 반 토막 이상으로 다 삭감됐는데 어떠한 사업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게 없네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것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개념의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도 현재로서는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올린 건 새로운 거고요. 저희가 예비비 성격이 작년에도 많이 삭감을 그냥 시켰어요.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가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지금 이렇게 쭉 올려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예비비 성격이면 어느 정도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화도 안 돼 있는데 본예산 때 이렇게 다 올린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러니까 예비비입니다. 누가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 내지는 보상금 성격이니까 없으면 또 못 줍니다, 그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던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이거보다는 좀 줄여서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거나 이런 건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게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는 대답이라고 하십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일부 보상금 예비비 성격은 그렇고요.

그런데 MICE 관련해서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줬으면, 이걸 그냥 삭감 안 하고 줬으면 그건 계속해서 3차 때 그냥 또 갖고 있다가 전부다 사업 안 해서 다 반납하시는 예산입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많이 줄여서 올렸고요, 본예산에서도. 그 다음에 삭감된 것은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매년 마이스산업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3차에 많이 반납하는 것에 대한 기행에서의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라는 주문을 몇 번씩 넣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본예산 때 저희가 봐서는 추진이 불가능할 거고, 추진을 하더라도 이 금액은 너무 과하다 해서 본예산 때 삭감됐던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중에 적어도 그때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적어도 박람회라든지 홍보가이드 제작 같은 것들은 해야 활성화되고 한다는 대답 있으셨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갖고, 지금 삭감된 금액 갖고 1년을 갈 수 있다는 거네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는 삭감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지 그걸 다시 또 올린다는 것은 저는 타당성 없다고 보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제 마이스산업과에서 본예산에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서 계속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산 관련도 저희가 적정하게 편성을 하지,

주미희위원 저는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마이스산업과에서 매년 예산 올렸다가 이름을 마이스산업과로 바꾸면서 우리가 뭐하라고 주문했습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제발 이제는 이 이름에 걸맞은 사업을 하시라고 주문했고, 저는 이름 바꿀 때도, 조례 제정할 때도, 조례 개정할 때도 많은 위원들이 거기에 따른 그 이름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안했을 때도 저는 그만큼의 사업을 하라는 사람이었고요, 사업을 하겠다면 예산을 주겠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랬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본예산에 진행돼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활발한 활동이나 사업진행이나 가시적인 효과들을 나오면서 차라리 여기서는 새롭게 이런 사업은 “좀 더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됐지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업에 대한, 이 많은 사업 제안했던 것 중에서는 1차 추경이니까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제 시작 아닙니까, 올해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이제 시작입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마이스산업과에서 하실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투자유치과가 정체돼 있으면서 예산은 많이 편성돼 있는데 마이스산업과라고 조례 개정하면서 먼저 좀 뭔가 맞는 활성화, 관광자원, 아니면 박람회 그런 것들을 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도 좀 새롭게 활성화해서 하시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늘 관례에 비춰서 과다 책정해서 얼마만큼 잘릴 거 예상했다라는 그 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또 계상할 때 ‘아, 마이스산업과는 과다책정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져도 된다는 거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사업예산 책정 하실 때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민시장 소화전 설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이렇게 되면 시민시장에 늘 화재에 대한 안전 걱정되는 건데 이 정도 설치하면, 이번에 이게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위치에 따라서 몇 군데 설치가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시민시장이 12개 동인데요. 이게 중간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이거 양옆으로 6개는 옥외소화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리도 멀고 직접 응급 시에 이렇게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세 군데에 지금 화재가 계속 나니까 중간에,

주미희위원 지금 시민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 소화전 설치해서 구석구석에 급한 일 있을 때 바로 그게 연결 가능할 정도의 거리가 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각 동의 중간 정도에 설치가 되니까 많이 보강이 됩니다.

주미희위원 보강이 되면 이게 구석구석 다 찾아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제가 어제 안전행정국 안전사회지원과에도 얘기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소화기 지금 보급 사업들을 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 소방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되고 있는 거 1가구, 1가정 이렇게 하나씩 비치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주미희위원 시민시장은 다닥다닥 붙어있는데다가 열악하잖아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될 경우 이 소화전이 안 가는 곳 없이 이번에 이렇게 설치가 되면 다 갈 수 있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다 갈 수 있는 거리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소화기를 따로 취약 위치가 없을 정도로 가능하냐, 소화기를 따로 더 비치를 해야 되는 것까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소화전은 기본적으로 각 상가마다 다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소화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소화전...

주미희위원 소화전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 소화기.

주미희위원 소화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분말소화기는 다,

주미희위원 지금 다 비치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다 비치돼는 있습니다. 점포마다 다 비치돼 있고, 또 중간에도 있고.

주미희위원 그럼 이 소화전을 설치하면 곳곳까지 다 갈 수 있을 정도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 꼭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이 예산들만큼은 꼭 너무 불요불급하지 않다, 추경에 맞지 않다, 라는 질문 때문에 그런데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손관승위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올라왔는데요. 예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요즘에 우유를 별로 선호하지 않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일부 그런 학생도 있지만 먹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낙농농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에도 그런 의견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제품 같은 걸로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꼭 우유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유제품도 우유에서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게 바뀌셔가지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건 정책적으로 위에서, 도에서 그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급하게는 안 되겠지만 추후 학생들이 우유를 많이 안 먹고 그럴 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에도.

손관승위원 이게 뭐라고 하죠? 표현이 좀 그런데요 좀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손관승위원 일선 학교들 한번 확인해보시면 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해요, 매년 학교의 우유급식의.

그래서 그 인원이 안 나와서 시행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우유란 제품 자체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왕이면 꼭 우유로만 한정지을 게 아니고 우유로써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 있잖아요, 유제품들.

그런 걸로 좀 바꿔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섭취하고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을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바꿀 수는 없고요,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 얘기 좀 드리려고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전덕주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손관승위원 회계과에도 얘기를 했고,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특별회계에서도 결국에는 회계과로 지금 뭐라고 할까요, 공유재산 매입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전부다 도지정문화재라는 건 혹시 알고 계시죠?

○예산과장 전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경기도 조례들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특별회계를 만들고 우리가 공공자산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또 일정부분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게 문화재 관리구역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산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문화재가 주거지역 같은 경우 범위가 200m까지예요. 거기 주변의 땅을 저희가 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요, 임의대로 고도를 풀어줄 수도 없고, 지자체장하고 협의로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읍성관아지 같은 경우라든지 향교, 향교부지 매입 같은 경우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90블록을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도에서 그런대요, 안산시에 땅 판 돈 있으니까 너네 걸로 하라고.

그런데 참, 그냥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우리가 미래의 자산 가치를 보고, 그렇잖아요? 시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데 도 재원을 갖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빼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도 빼주고, 굳이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예산과장 전덕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지정문화재니까 당연히 도에서 비용 대야 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워낙 안 내려오니까, 안 내려오고 인근 지역주민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사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거 심의할 때도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했었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도비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늦고 도에서도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 보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일단 건립 같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예산이 그래서 시 예산을 써서, 그러니까 일정부분 도비도 온 것도 있고 하니까 시 예산을 써서 매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도의원들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시가 속된 말로 토지를 팔아서 굉장히 부자가 됐다는 듯이 외부에서도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필드에서 흔하게들 그런 얘기해요. “너네 땅 판 돈 있잖아.” 이래요, 뭔 예산 얘기만 하면.

이게 당장 저희가 부지매입을 통해서 어떤 문화재 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거나 시민들의 접근성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래 예산 있으니까 결국에 문화재 구역 내에 필요한 토지들을 매입하시는 거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매입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지역이 특별하게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이 돼 버리면 더 도비를 못 받을 확률은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차라리 도지정문화재 그 주변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네.

손관승위원 그럼 아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해주시든가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타이밍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타이밍이.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들어오고 난 타이밍부터 자꾸 이런 식이 돼 버린다면 특별회계, 저는 솔직히 특별회계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초에 이거를 기금으로 묶어주기를 바랐던 사람이었고요. 의회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는데 공감대를 못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말만 특별회계이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다 빼서 쓸 수 있다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면 의원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산시 돈 있잖아. 지역구 사업 해줘.” 이런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요구 사업, 의원 요구 사업이라는 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요청하는 거지 어떻게 의원들이 요구 사업합니까? 선거용입니까?

그런데 예산 있다고, 그러니까 인식이 그래요. 지금 의회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안산시에 돈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올려요. 그러면 또 적당하게 주세요. 예전같이 “의원님, 예산 없습니다.” 이런 말도 못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어떨까요, 의회에서?

○예산과장 전덕주 어떤 것을요?

손관승위원 이런 예산들을.

○예산과장 전덕주 그렇지만,

손관승위원 삭감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예산과를 거쳐서 오는 거니까, 원래 사업 주관부서는 문화예술과였고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결위니까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저희가 의결기구입니다. 그래보면 어떨까요, 한번?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들도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예산과장 전덕주 나름대로 그 부분들도 해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의 관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발이 되고,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안산의 그린벨트 때문에 피해본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린벨트 안에 하다못해 우리가 농로라고 하죠, 농로?

○예산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현황도로도 못 되는 농로들, 농로들도 저희가 못해서 피해보는 것도 정말 많은데 이번 예산 올라온 것들 보면 그린벨트도 해제됐는데 그게 사업 우선대상지가 돼서 도로사업비들이 올라와요. 예산과니까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들 같은 경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예산과장 전덕주 한 1조 4천억 정도 지금 저희가 추계를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정말 피해보시는 분들 것도 제대로 구제를 못하는데 공교롭게도 일부러 이렇게 맞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의원들 사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죠? 저희도 동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구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개별 동 개념으로 예산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제일 잘 알고 제일 많이 사람을 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방어하기 어렵다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정리를 할 수 있냐 고민을 했더니 의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 차라리 예산부서나 이런 데다 재량권을 더 준다면, 그죠? 의원들 요구사업들 안 하시고.

그러면 저는 공직자 분들께서 정말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예산, 믿고 끝도 없이 돈 몇 푼 내려주고 매칭해서 체육시설하고, 저희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예산과장 전덕주 그런데 의원님들 요구사업들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 의원님들이 그냥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의 어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정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의원들이 얘기 안 해도 벌써 시에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도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예산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서. 그 동네에 가 봐요, 한번. 그런데 더 웃기는 얘기를 해 볼까요? 주민들이 모르는 것도 많아요. 논리는 그거잖아요. 다 주민들이 원한다, 주민들이 원한다. 세상에 주민이 됐든 의원이 됐든 사람인데 의원도 주민이고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다고 재정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더군다나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재원이 생길 기회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 해가지고 저희가 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자꾸 그런 지적들을 해야만 부서에서 예산을 못 세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올리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손관승위원 무슨 근거로 올리신 거예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 추진위원회는 농림축산부의 도매시장 사업계획 지침서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디에 있냐고요, 법령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법령은 아니고 지침에 있습니다. 농림식품축산부의,

손관승위원 내부 지침으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구성을 했고요. 그 세부내용으로는 도매시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운영위원회의 하위개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운영위원회 있는 건 저도 알고요.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두시는 거잖아요? 공무원들도 들어가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손관승위원 두시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근거는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추진회도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예산들 쓰시려면 조금 더 근거가 명확한 게 좋지 않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지침서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도매시장 운영위원회 하위개념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수정가결해서 부지 이전 검토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에 보시면 부지 이전 검토 내용은 없죠?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손관승위원 그 이유는 중도매인들이나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그러면 자료들을 왜 이렇게 내신 거예요? 부지 이전 검토라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것은 계획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그런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을 했는데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용역심사 과정에서 그 위원님들이 이전에 관한 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결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소장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날짜가 2017년 3월 14일자예요. 불과 한 달 전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러니까 결정은 이미 저희 내부적으로나 그 결정은 현대화사업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럼 용역과제심의를 뭐 하러 하셨어요? 결정 다 난 것을, 부지 이전할 생각도 없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용역과제심의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분명히 수정가결안으로 부지 이전 검토를 추가하라고 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데, 그럼 뭐 하러 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단 용역 내용에 반영을 해서 검토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이전에 관한 사항을 한 6, 7년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검토도 되고 의견도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소장님, 거기 지금 부지 좁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현재 좁은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거기서 현대화시설로 바꾼다고 해서 뭐가 바뀝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부지가 좁다고 하지만 그 시설에 복층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원하는 공간을 전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복층이라는 것은 현재 주차시설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지금 그 문제는 반드시 주차타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의견이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1층은 중도매는 어렵고 소매업종 될 거고요. 그죠? 2층, 3층은 주차시설을 확보하려고 하실 거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어쨌든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을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한다면 저희 부지가 그렇게 작은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소장님 용역을 하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5500만 원이나 투입해서 용역을 하는 주된 목적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단 저희들이 원하는 시설을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니까, 어떤 규모로 어떻게 건립을 할 건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용역을 하시려면 주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용역을 하는 주된 목적이 단순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안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손관승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예산편성을 받으려면 용역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단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손관승위원 거기는 주거지역단지예요, 주거지역들. 알고 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주거지역이지만,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민시장도 그렇고, 전혀 행정에서 영향력을 행사 못하고 주변단지는 다 변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또 단순히 예산편성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일단 기본계획 수립할 거고요, 타당성조사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예비타당성 다시 하신다는 거고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아니, 1년씩이나 그 이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년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2019년인데 2919년이라고 내셨네요, 자료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 타당성은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입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손관승위원 금방 말씀하잖아요. 예산을 타기 위한 수단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실 때는,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양한 대안들을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현재 현황, 미래의 현황.

그런데 당연히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 달라면 안 줄 것 같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근거자료 없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못 주죠. 예산편성을 못 받으시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러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확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없이,

손관승위원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사업 대상지의 문제점들도 계속 지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근거가료를 만드시고 다양한 대안이나 의견들을 모으시고, 결과물도 만드시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사업비도 편성을 받으시고 하라는 거지 기존 시설을 현대화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용역하고, 그걸 결과로 사업비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시설변경만 하는 거예요, 기존 토지 내에서.

그래 가지고 또 몇 년 지나면 공간 좁다는 얘기 나올 거고, 현대화시설 되는 만큼 그만큼 거기서 물동량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투입하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물동량이 늘어나면 공간은 또 좁아진 현상이 생기고, 대체 공간 없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러실 거예요? “의원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부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우리 손 위원님 시간,

손관승위원 그 답변만 들을게요.

○위원장 윤석진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용역이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용역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대화시설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현대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성준모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부지 이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재론하면 시 발전이나 시 정책추진에 실익적인 도움이 없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고요.

그 다음에 용역에서 우리가 부지이전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부분은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시의원님들이 그것도 일부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문사항으로 그게 포함은 된 겁니다. 포함은 된 거지만,

손관승위원 국장님 이 부지 이전 얘기는 그 이전부터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매시장에 대해서 현재 35만 규모에 맞는 그런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76만 도시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간의 대형마트들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시가 대형마트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도매시장이 차지하는 시장규모의 케파가 한 23%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민간의 대형마트들도 그런 농수산물 공급기능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거기가 소매시장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소매시장은 아니지만,

손관승위원 그런데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소매시장에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작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도매시장 뒷길로 해가지고 도로를 신설계획이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7월 달에 확정이 될 계획인데, 그것도 도매시장 활성화 부분에 같이 병행 해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고, 그것도 주민들의 오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반영을 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전체가 지금 도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한 것이고, 내부적으로 현재의 공간에서도 우리가 현 위치에 재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대전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최대한 공간의 효율성을 잡아나가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도매시장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손관승위원 국장님 얘기가 뭔 얘기인지는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아는데,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현대화가 되면 거기 시설은 변하겠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물론 변합니다.

손관승위원 구조도 변하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물론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결국에 거기가 주거단지이고 차량통행량은 더 늘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거기가 중도매시장인데 소매역할들도 하고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불편하다고 해서 뒤쪽에 도로를 더 내줄 수는 있지만 당장 그 앞에 삼거리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교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용역과제 심의할 때 자료들 충분히 안 주세요, 그 위원회에?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손관승위원 국장님 짧게 할게요, 짧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부수적인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용역과제를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서 분명히 수정가결 의견을 냈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용역과제심의를 제대로 통과됐다고 우리가 봐야 한다면 당연히 부지 부분이 포함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견이.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물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수정가결 부분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위원회 뭐 하러 두시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있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용역과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인 기술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대규모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용역과제심의 이건으로 몇 번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이것은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손관승위원 그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손관승위원 한 번 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용역 산출된 그런 결과물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용역 산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용역과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니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단지, 거기서 그러면 용역할 건지 말 건지, 돈 줄 건지 말 건지 이것만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수기입니까, 거기가?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물론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심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용역과제에 대해서. 물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감하지 않는 부분이,

손관승위원 국장님, 전문가들 좀 없어요? 심의할 때 전문가들 없어요, 거기?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일단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에 대한 당위성이나 타당성,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심의하는 거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거기서 심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심의회 뭐 하러 하십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하실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얘기가 쭉 시작이 돼야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거쳐야 되는 선행 행정절차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여기 우리 상임위에 예산 제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행정절차 이행상 필요한 건 아는데 그럴 것 같으면 상임위에 예산 그냥 올리시고 상임위에서 의결 받으셔도 돼요.

○위원장 윤석진 우리 손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역 관련해서 준비를 했는데,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에는 아주 강하게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수용하시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성준모 위원님도 그렇고, 손관승 위원님도 그렇고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느냐,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뭐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동안,

나정숙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가능성에 있는 부지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부서 확인을 통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에 대해서.

그런 부지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 된다라는 또 의견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얘기를 하시죠. 국비가 얼마 내려와요, 현대시설 하면?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지금 받으려고 용역을 하시냐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소장이 얘기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국비는 전체 사업비의 30%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30%인데 지금 국비가 내려온다는 어떤 확정이 아직 안 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신청하려고 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셨지만 상인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충분한데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시라고요. 그걸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이 공간에 대한 의견이 있잖아요. 그걸 반영하셔서 용역을 하시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할 때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 기초조사에 따라서 기본계획이나 그 다음에 사업비 확정을 하기 때문에 기초조사 자료할 때 시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도 전부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장소 이전과 관련해서도 그 사항에 대해 용역에 담을 수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우리가 심의위원회 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거 얘기하시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과업에 넣어주세요.

그런데 여기 과업 자료 기행에서 받은 것에는 없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 부분이 처음에 심의할 때 제출된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넣어서 해 주시고요.

12시가 다 돼서 이제 줄이겠는데, 농업기술센터 음향기기 이번에 올리셨는데요. 자료로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대부도 출장소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견적을 요청했기 때문에 기이 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21부를 제출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가 제가 찾아봤는데 없었고요.

그러면 추가로 여기 영농사업소에서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현황 있죠? 1년에 몇 차례 어디서 사용하는지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등 실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정숙위원 네. 여기 지금 음향기기를 언제 사용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음향기기는 대부도가 94년 12월 26일자로 우리시로 편입되면서 그 이듬해에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요. 물론 음향장비가 내구연수는 7년입니다만 지금 20여년이 되었고, 그래서 낡고 노후화되고 또한 잡음이 심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아, 여기 있네요. 음향기기 견적서는 있는데 교육장에서 어떤 교육에 이 음향기기를 사용하는지 그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견적이라는 게 주신 것에 보면 견적서가, 아, 이 뒤에 있군요. 이걸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나정숙위원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기획법무과장님, 상황실 관련해서 음향의 교체에 따른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 때 이 상황실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위원회 회의록을 할 때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녹취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회의하고 나서 나중에 이 사안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 한 번 보자고 하면 기록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더러 하시는데 지금 여기 음향기기 교체하면 그런 것도 되는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그 기능을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를 했습니다. 디지털시그널 프로듀스라든가 내장기능 부분들이 현재보다는 상당히 좋게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녹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획법무과는 저희 안산시의 기획과 관련한 업무를 하시니까 저희 안산시의 각종 위원회에 관련해서 기록과 또 녹취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것들 좀 체크해 주세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90블록 관련해서 건축심의, 경관심의 같이 했는데 그 관련한 회의기록을 한번 보자고 하니까 잘 기록된 사항이 제대로 잘 안 된 부분이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향에 대한 부분 교체할 때 아울러 각 회의에서의 기록들도 잘 될 수 있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사안 중에 자료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예산이 다루어진 선임을 거친 안건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회의에 회부하기 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삭감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상임위에서 미처 놓친 부분들, 꼭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살려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 쪽에서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가 돼서 이 예산은 삭감될 그런 염려가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셔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어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청소년과 김종수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인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1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작년도에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 예산으로 시청에서 시 예산으로 14억 3,000만 원하고 교육청에서 1억 1,500만 원해서 총 15억 8,100만 원을 학교로 교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회 추경예산서에 됨으로 인해가지고 학교의 수업 차시를 교과 재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학기부터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2학기 한 해에 15억 8,100만 원이 배부된 상태인데, 금년도에는 혁신예산을 하면서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는 시 예산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교육청 예산 1억 5,100만 원이 다른 사업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1년 동안 1학기, 2학기를 금년에는 해야 되는 과정인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총 6,600만 원 가지고 109개 학교가 증액된 상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을 호소하는 학교가 33개 학교가 있었고, 그것의 금액이 1억 1,000만 원 추가 확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를 보면 실제로 맨 앞에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인데 에코를 신청한 학교는 몇 개예요, 2017년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작년도에는 초지고등학교가 빠져서 108개였는데 금년엔 초지까지 포함해서 109개 학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중에서 에코는 몇 개 학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여기에 단원예술학교가 85개고요, 상록수문예학교가 14개교, 생태환경이 10개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생태를 에코를 하는 학교는 10개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술, 문예,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로 치우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희도 이거를 가급적이면 3등분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조정역할을 해봤습니다만 학교 의사결정기구에서 그 의견을 다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걸 저희가 무시하거나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혁신교육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취지가 우리 안산이 또 숲의 도시를 지향하기도 해서 그런 아이들한테 환경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대부도도 있고.

그런데 실지로 지금 진행하는 거 보면 예술학교를 학교에서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단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감성적인 교육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가르치기가 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학부모회, 교사, 운영위원회의 학교 의사결정기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왔던 거고요. 당초에는 좀 더 많았었습니다만 생태환경이 더 없었는데 센터에서 그래도 조정역할을 해서 10개는 확보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또 시장님께서도 생태 쪽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의사결정기구의 과정을 저희가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었던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혁신교육에 대한 취지나 지금 현장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학교가 예를 들면 아이들을 위해서 혁신교육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편의가 쉽게 쉬운 거를 위주로 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예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악기 구입비가 많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악기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혁신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래서 혁신은 이렇게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을 반영을 해서 교육비라든가 내년도에 다른 사업할 때 생태환경 이쪽에 좀 더 체험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거 본예산에서 왜 삭감됐는지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효과성 있게끔 하라는 취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된 건가요, 이번에 올린 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작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2억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3억 해서 총 전체적으로 혁신 예산에서 5억이 삭감된 거거든요. 그 중에서 당초의 계획에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 쪽에서는 4억이 삭감된 겁니다. 그 중에서 1억 1,000만원을 추가 확보해달라는 학교 요청들 때문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1, 2, 3백만 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걸 추경에 해달라는 간곡한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나정숙위원 학습공동체 운영지원에 5,000만 원 지원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거는 1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평가보고서 작성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혁신연구회 쪽에 예산 반영해줘서요. 좀 더 잘 정착시키고, 여론도 반영하고, 어떤 좀 더 나은 발전적 모델을 창출해 보고자 해서 혁신연구회에 예산 편성해서 연구시킨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에서 2년 단위로 혁신교육지구단위 평가하는 어떤 그것만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에는 참여를 안 했고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빨리 조기 정착시키고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평생학습과장 이규석입니다.

나정숙위원 평생학습관 위탁사업이 추경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5,000만 원.

나정숙위원 어떤 사유로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10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삭감이 5,000만 원 됐는데 하반기 프로그램 40개 강좌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번 추경에 5,000만 원이 반영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를 1차 추경에서 올리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올리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는 11억 5,000만 원이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1억 원이 삭감된 10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화정영어마을 위탁사업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전에 기획경제국 하면서 예산 이번 추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게 본예산에서 삭감한 게 그대로 올라온 부분에 예산과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건데 평생학습관의 예산들이 그런 게 많네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계속해서 사실상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사업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의회가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건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필요해서 다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위탁사업이라고 하는데 위탁사업에서 이 부분에 의회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 평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삭감된 것은 실지로 그 사업을 효율성 있게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한 건데 그것을 1차 추경에 그대로 올리시네요.

저희 예결위에서 고민해보겠습니다. 1차 추경에 올리는 것을, 그대로 본예산에 삭감한 걸 올리는 것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봐서, 너무나 그게 관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전년도나 아니면 그 전년도나 비교를 해서 금액이, 위탁금이 상향이 됐으면, 또 신규 사업 때문에 증액이 됐으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부분은 없는데요. 그게 반영이 좀 안 돼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못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 때 그러면 설명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회가 판단을 잘못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글쎄, 본예산 때 설명을 제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그 위탁금 가지고,

나정숙위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판단해본 결과 사실상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하반기 사업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결위가 위원들이 1년 하고 돌아가면 위원들이 예결위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예결위 위원 바뀌었을 때 아주 적절하게 예산들이 싹 올라와요. 2차 추경 때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결위 위원들이 바꿔지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올라오시네.

그래서 위원들한테 그냥 의회가 삭감한 것에 대해서 다시 올리면 자연스럽게 된다고 보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저희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자료 보고, 또 때로는 현장도 가고, 때로는 정말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운영이 안 되는지 과장님들한테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위원들의 고민을 감안하신다면 이렇게 그대로 올리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래서 상임위 때 저희가 요구 자료가 있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물론 본예산 때,

나정숙위원 반영할 사안이기 때문에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아니, 본예산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화정영어마을이 이번에 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하반기 프로그램을 보면 계획돼 있던 게 2016년도부터 계속 이어오던 사업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될 부분이 있어서 한 거고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하반기 40개 강좌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면 강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물론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추경 때 반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화정영어마을하고 평생학습관 이번 추경 예산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성함양 프로그램은 새로 신규로 올라왔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이것은 저희가 2015년부터 도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10월 달에 내시될 때 확정된 내시를 할 때까지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고 그래서 금년도 1월 19일 날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요? 이 교육은 위탁을 주나요, 우리가?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위탁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다가 위탁 줘요? 위탁 주는 곳이 어딘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안산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이거 1,500만 원을 다 주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한 자료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실적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적을 좀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DVD 보안 케이스 구입비 올라왔는데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이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중앙도서관 DVD 관리를 지금은 책장 큰 거 하나에 전체적으로 넣어서 잠가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DVD를 시청을 하거나, 열람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할 때 일일이 직원들을 대동해서 가서 그 책장을 열어서 확인을 하고 그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직원들은 안내데스크에서 책장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은 그것을 직원 대동 없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 나름대로 불편하고 해서 그것을 각자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책처럼 개가식으로 배열을 하면 이용자들도 직원 없어도 그냥 가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직원들도 굳이 책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서 DVD 하나씩마다 다 잠금장치를 해서 책처럼 개가식으로 배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것을 DVD 하나를 꺼내면 자동으로 대출이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니, 자동으로 대출이 되는 게 아니고 각 하나마다 잠금장치가 돼 있어서 그것을 이용자들이 손쉽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DVD가 3,000개가 있고 케이스는 4,000원이에요?

이 보안 케이스의 구입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1,200만 원에 구입은 어떻게 구입하셔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주문을 해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이걸 하는 특별한 업체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건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파주에 있는 도서관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둔 것을 보고 이용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편리,

나정숙위원 그거 거기에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나정숙위원 그걸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에 4,000원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나정숙위원 이 케이스 하나에?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거기에 잠금장치가 있고 또 거기에 잠금장치를 여는 열쇠도 있거든요. 이게 열쇠.

나정숙위원 이게 저희가 3,000개의 DVD를 가지고 4,000원짜리 케이스를 쓴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나정숙위원 좀 비싸네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거기에 잠금장치가 다 있어서 다른 일반케이스보다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앞으로 DVD를 더 구입하시면 케이스도 더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게 DVD 자료가 한 3,600개 정도 있는데요. 나머지 한 1,000여 개 정도는 밑에 보존석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한 2,000개 정도는 지금 있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사놔서 DVD 신규 자료를 이 케이스에 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업체 있잖아요, 여기 사신다는 업체 있죠? 그거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직 업체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안 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나정숙위원 기행에서 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제출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앞에서 나정숙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자료들 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사업을 못하시는 상황이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계획된 사업이 하반기에 차질이 좀 생겨서 할 수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다 다시 계산해서 와야 되는데, 본예산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본예산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원어민교사 채용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 증가분 해서 8,160만 원,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8,000만 원이죠.

손관승위원 8,160만 원 더 증액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10억 5,000에 맞췄던 거고, 깎인 거 말고 조정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정된 금액을.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화정영어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본예산에 저희가 10억 8,700만 원을 했는데 거기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들 잘 보세요, 예산서들.

10억 5,000만 원은 조정된 금액이고요. 당초 예산 청구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정된 금액이에요, 조정된 금액.

그리고 원래 당초 예산 계상은 전년도 기정액 기준으로 9억 6,840만 원을 청구하셨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제가 잘못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11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거기서 삭감된 건 알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8,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정액도, 조정했을 때도 8,160만 원이 증액된 상황이라는 거죠. 본예산 기준으로요. 추경들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주 요인은 그거예요. 하반기 프로그램 40 강좌하고, 보니까 주로 그겁니다. 인건비가 3,120만 원, 운영비가 1,180만 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는 3,700이고, 맞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인건비에는 숙소비용이 포함되는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보증금, 월세보증금도 포함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자료들 내셨으니까 봤어요.

지금 현재 인력구조가 20명 맞아요? 자료 사업설명서 내신대로,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20명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인력 말고 별도로 더 채용을 하시겠다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1명, 원어민 강사를 1명 채용해서,

손관승위원 채용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가 늘었단 얘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수요 늘고 또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늘었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위원들이?

저희가 분명히 본예산에 조정을 해서 줬으면 그 조정금액에 맞게 수강하실 분들을 선발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조정해서 내려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다시 원래대로 인원 계상해서 부족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나요?

나정숙 위원님도 아마 그런 것들을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예산 조정해서 줬는데, 평생학습과도 한번 얘기해보시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당초에 저희가,

손관승위원 자료들을 좀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10억 5,000만 원을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삭감이 되고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하반기 프로그램 40개 강좌에 대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수요가 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받으시려면,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분명히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받으시려면 그만큼 뭔가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고 오시든가 자료들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듯이 인원을 더 채용해야 되면 왜 꼭 채용할 수밖에 없는지, 그냥 막연하게 수치상 수요 인원이 늘었으니, 그럼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희는 분명히 조정해서 쓰라고 내려 보냈고,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자료 제출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 하반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40개 강좌에 대한 그 강사비나,

손관승위원 봤어요. 자료는 봤는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어디까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단순적인 숫자 개념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더라도 추경에라도 필요한 사업비들 편성해서 시민들을 위한 강좌나 교육들을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조금 위원들 간에 미스가 있었든, 아니면 잘못 판단을 했든 의결기구로써 결정을 내려준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도 번복하려면, 그렇죠? 그만한 논리가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신 거 보면 그냥 일반시민, 청소년 주로 그래요. 소외계층, 가장자리프로젝트. 저희가 거기 사업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 저희가 이중에 사업을 어떤 걸 하지 말라고 참 요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산학 출간도 그대로 또 올리셨어요. 속기록들 보셨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속기록이요?

손관승위원 예, 왜 감액됐는지.

똑같은 스토리를 갖고 반복해서 쓰지 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저희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사업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위원들 생각으로 조정을 한 거니까, 위원들이 판단한 정도를 가지고. 정확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랬으면 똑같잖아요. 다시 이 사업비를 받으시려면 뭐를 어떻게 해보겠다든가, 앞으로 어떤 것을 좀 바꿔보겠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해보겠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니 다시 달라, 그럼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안산시의원들이 잘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꼼꼼히 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죠?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꼼꼼히 머릿속에 담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제가 좀 전에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의회를 무시한다, 경시한다,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스스로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예산을 받으시려면 뭔가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의지가 분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본예산에 이렇게 삭감됐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시민들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 꼭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꼭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깎인 만큼 다시 올려서 계상해 보니까 수강생 인원은 원래 당초 본예산 편성했던 대로 다시 그대로 계산해 갖고 오니 당연히 부족하죠.

그런 식이 되면 의회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프로그램별로 잘라내야 돼요, 속된 말로. 그렇게 준다고 해서 거기서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그죠? 그런 논리라면 저희도 “그러면 A 프로그램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량권을 드린 거잖아요.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그렇게밖에 못 주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해서들 써보시라고 재량권을 드렸고, 조정해 보니까 도저히 안 돼. 그러면 꼭 이건 하고 싶다는 의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자료나 내고, 똑같은 숫자에, 본예산에 냈던 거하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본예산 때 냈던 자료에서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나 있습니까, 사업? 나는 그냥 좀 어떤 의지들을 갖고 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손관승위원 행사운영비들이 몇 개 올라왔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들하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손관승위원 독서동아리 운영자 교육하고 한마당 행사 그 다음에 중학생 골든벨 이것도 JC 게 올라왔네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손관승위원 네 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JC 청소년독서골든벨은 그 행사가 아마 JC에서 2011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지원이 2012년도 200만원, 그 다음에 13, 14, 15까지 300만원씩 지원이 됐었어요. 됐었는데, 저희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작년에 2015년부터 시행이 돼서 조례에 제정되지 않으면 그걸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가 그때 개정이 안 돼서 올 초에 저희가 도서관 운영 조례 및 독서진흥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게 반영이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올해 초에?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손관승위원 그러다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손관승위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해 오셨다니까.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보이냐 하면요 지방자치보조금 행사 사업비들을 본예산 기준으로 실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초과가 돼 버려요. 그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보조금 풀로 이렇게 제한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손관승위원 전체 보조금액을 전체 예산 대비 실링을 치면 저희가 오버가 돼요.

혹시 예산과에서 그런 얘기들 못 들으셨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예산을 올리느냐 하면 추경에 이렇게 올리세요. 잠깐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거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관승위원 그래서 혹시 알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 그건 내가 충분히 공감한다고요.

지원 근거가 올 초에 마련됐으니까 당연히 그 근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이나 행사 사업비들을 그래서 본예산서에 많이 저희가 줄였어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 페널티에도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시 안산시 예산이, 제가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토지매각대금 같은 게 발생하면서 전체 예산규모가 커졌어요. 커지면서 보조금의 사용구간도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러다 보면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갖다 쓰시니까. 내년도에 또 똑같은 문제들이 또 생겨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의회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예산 세우기가 아마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거예요. 조금씩 줄이라는 요구들이 내려갈 거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올라온 걸 또 거기서 절감하자는 요구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단지 그러시리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비니까 청구를 하시는 건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예산 요청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삭감해서 지금 200만 원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예산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아마 1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우리가 독서동아리 한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해 오셨었나요, 전에?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비 중에 JC 건 제가 들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해 오셨던 건지, 신규 사업인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독서동아리는 신규 사업입니다. 동아리 활동지원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아, 동아리 활동비 지원?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본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조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을까요? 독서동아리 한마당 행사는 이것은 해당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03항목에 행사운영비에 넣으셨고, 그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손관승위원 활동비 지원사업은 아이들 간식비 이런 것들을 줘야 되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독서골든벨은 그 행사 주최가,

손관승위원 아니 독서골든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 이것은 행정에서 직접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내리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손관승위원 이 사업은 같은 사업들 아니에요,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독서동아리 한마당 행사나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이나.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은 그게 100만 원이거든요. 그게 독서동아리가 우리시에 지금 저희가 등록된 게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자들을 모아서 독서동아리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하려고 강사 교육비로 100만 원 설정을 했고요.

손관승위원 100만 원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 300만 원짜리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 300만 원 중에서 독서동아리 운영자 교육비로 저희가 100만 원 했고, 그 다음에 한마당 행사는 200만 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총 300만 원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이해했어요. 한마당 행사는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실 거고요. 그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운영자 교육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할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활동비 지원사업, 사업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라와 있다니까요. 100만 원만 교사들 비용이면 200은 뭐예요, 그럼?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독서동아리 활동 한마당 행사를 치르는 비용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참여자들 급양비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급양비는 아니고요, 한마당 행사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독후활동 하는 어떤 문구 제작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작가를 초청해서 작가 초청 수당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동아리 한마당 행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독서동아리 활동을 해서 그 사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작품전시를 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은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렇잖아요. 외부요,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 예산을 지원하려니까 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 지원 단체가 순수한 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직접 하신다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활동가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자라고 하는 분들한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200은 아직 딱히 정해져 있는 목은 없는 거잖아요. 1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신다고 하셨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강사비, 강사비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은 초청작가 수당 강연료고요. 그 다음에 독후활동 하는 데에 어떤 비용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이해했어요. 혹시 그 계획서를 작성하셨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계획서 예,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계획 받은 거 있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작가 한 분당 평균 얼마정도 집행하신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으면 더 많이 프로그램을 하셔야 될 거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보통 작가분들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면 한 4, 50만 원, 더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은 한 100만 원까지 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한 40만원씩 해서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 예산이 좀 정확해야, 40만 원씩 2회면 8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도 120만 원이 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다른 활동하는 데에 경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한 30만 원, 그 다음에 또 행사를 하려면,

손관승위원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2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작가분들도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라서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치를 잡았다고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기본계획은 40만 원씩 쓰신다고 해 놓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서 세운 것을 저희가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해 주세요. 미디어라이브러리요. 영어연극대회 올라와 있고, 영어강좌 이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올라왔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손관승위원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이 미디어강좌가 저희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작년에 미디어라이브러리가 6월 30일 날 개관을 해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작년에 6월 이후에 행사를 보니까 영어강좌가 13강좌, 그 다음에 미디어강좌가 6강좌 총 19강좌를 해서 예산이 그때 당시에 107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933명의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2096만 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비라고 그래 가지고 행사심의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삭감이 되고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게 290만 원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한 1328만 원 정도를 토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영어연극 500하고 강좌 540, 미디어강좌 280 해서 1328만 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반영된 것은 영어연극에 3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행사에 2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잠깐만요. 미디어영어강좌 얼마 신청하셨다고 했죠? 영어연극은 500,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영어연극 500, 영어강좌 540, 그 다음에 미디어강좌 288만 원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죠, 예산과에.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연극대회는 500인데,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300만 원 지금 반영이 됐고요.

손관승위원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비용이, 그래 좀 부족한 대로 해 봅시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밑에 미디어강좌나 영어강좌는 이건 200 갖고는 도저히 방법이 안 보이는데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래서 예산과에서 영어하고 미디어를 통합해서 하려고 아마 영어미디어강좌 이렇게 예산 목을 설정해준 것 같고요.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반영을 해 주신다면 부족한대로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예결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법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증액 권한이 없습니다, 감액밖에.

그런데 유일하게 예결위에서만 증액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시민을 상대로,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그렇게 절충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과장님 얘기만 잠깐 들으면 이 예산 가지고는 내가 볼 때 팜플렛 찍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140만 원 기존에 설정된 금액으로 프로그램 하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전체 340만 원이 된 거예요, 지금.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Mom’s English라고 해서 지금 강사료가 13만 원씩 해서 10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 날이면 아마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끝나고 나면 추경이 확보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200 확보해서 그러면 2회 추경에 또 달라고 한다고 해도 2회 추경은 기간이 안 맞고요.

그러면 차라리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셔야죠. 증액을 해 달라고 하시든가 하셔야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산과에서 이렇게 삭감해서 왔는데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고 열심히 물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증액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고민해서 내신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금액대로 하자면 얼마입니까. 800만 원 정도예요. 그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손관승위원 248만 원에 540만 원. 기정액 빼고요.

그런데 추경에서 200 갖고 가면,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마 예산과에서도 행사심의위원회에도 거쳐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심의위원님들이 당초에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올려주기는 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절충될 수도 있고, 조정 받을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거 과장님이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미디어라이브러리도 개관된 지 얼마 안 됐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작년에 했죠.

손관승위원 이번에는 적극 더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조정 받은 금액으로 어떻게든지 맞춰보겠다. 결국에는 200만 원 어치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그냥 끊겠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위원님보다는 예결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충분히 이렇게 하도록 주시면 저는 감사하게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자료 따로 내신 거 있나요, 혹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거 관련해서 따로 자료는 안 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프로그램 자료 다시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체크한 것들 다 앞서서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으로 다 질문한 것 같고요.

기행에서 자료가 와 있는 것 중에서 평생학습과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이요. 이게 지금 보면 8개 단체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8개 기관입니다.

주미희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겹치는 것도 많은데 이게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단체가 8개까지 해서 위치가 다 다른 데 지역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다른 데 지역입니다. 같은 데는 아니고 다른 데에서 각자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교육 장애인단체 교육에 대한 직접 현장방문 해 보신 적은 있어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제가 나무를 심는 학교나 한 번 가본 적은 있고요. 다는 못 가봤습니다.

주미희위원 나무를 심는 학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이게 가능한 사업들이고 이게 진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학교는 학교를, 그러니까 학력인증에 대한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미희위원 검정고시 같은 것들이 가능한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주미희위원 검정고시 학습능력들이 다 가능한 사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승마 같은 것도 가능한 그 센터에 맞춰서 승마 같은 것들은 요새 스크린 승마 같이 그런 승마예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직접 가서, 현장 가서,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로 승마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미희위원 경기도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이미지 메이킹 직업능력이 가능한 수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사업내용들이 위치에 따라서 많이 겹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수업들에 대한 내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8개 기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주미희위원 계장님하고 한 번 연락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상임위 아니어도 저도 실사를 가고 싶은데 지금 상임위가 아니면서 또 예산 차원에서 이렇게 다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단체가 8개로 늘어났고, 사업이 중복이 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은 시간이 되시면 담당계장님들하고 조용히 이 8군데를 한 번씩 실사를 다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거 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수업이긴 하나, 안산시는 안 그럴까 생각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업들이 허울만 좋은 사업들이 많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주미희위원 사회에 많이 언론 보도화 되고 있잖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1억 가까이 된 사업들인데 8개 단체에서 얼마만한, 제 생각에는 위치가 다르다고는 하나 사업 사업별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제 상임위 같으면 정말 이것을 실질적인 장애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실사를 해 보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이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행감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운영 차원에서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제가 한번 8개 기관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통해서 실사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은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경기 두루누리 사업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금년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그래도 공모해서 도비를 받아와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나눠주는 금액이나 사업이 그냥 말하자면,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학습면에 있어서 시민들의 어떤 행복지수는 높여질 수 있지만, 지금 안산시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대화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들이 많아지기는 한데 또 겹치는 혁신지구에서 하는 지역적으로 동네사업들도 이런 사업들이 있죠, 과장님? 벚꽃카페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거죠, 과장님? 김종수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마을만들기 하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마을만들기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겹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동아리에 사실상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세부적인 그런 지침이나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해서 하는 건데요.

주미희위원 거기서 보는 성과를 뭘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성과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처음 하는 그런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한 그런 내용 가지고,

주미희위원 결과물이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물을 뭘로 생각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할까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 얼마나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동아리들이 공모사업이니까 어떠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시작할 때 이거 선정은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미희위원 자체적으로 공모할 때 어떤 것을 주 목적으로 공모하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물론 경기도에서 시달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일단은 다문화라든지,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죠? 과장님 그래서 시니어사업 말고는 장애인사업에 있어서 장애인, 다문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 다음에 노인, 다문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요.

주미희위원 계속 겹치는 사업들이 많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런데 동아리별로 저희가 지원할 때 기존에 저희가 지원된 동아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제를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얼른 구상이 되는 건 어차피 매번 모여서 담소 나누고 그런 것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원하기에는 12개팀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얼마나 큰 구성에 대한 산출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소비성인 그런 사업들이 글쎄...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고서 접수해서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서에 대해서 차질 없이 검토를 자세히 해서,

주미희위원 이게 매칭이 결정돼서 내려온 도비가 그렇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시범사업으로 12팀 말고 시범사업으로 먼저 도비를 반납하더라도 해 보시는 건 어때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금년도 처음 하는 그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12개팀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아까 영어마을도 그렇고, 평생학습원도 그렇고 예산에 맞춰서 좀 해 보고 효율적인 사업 예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용을 주문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것도 공모하시고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회성인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다 진행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도비가 반납이 되더라도 운영을 좀 해 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런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하고 나머지 어떤 그런 금액을 반납하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한 장애인단체에 대한 점검을 해 보시고 이 사업은 공모시에 내용을 갖고 공모를 하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주미희위원 12팀이니까 100만 원씩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담소 나누고 커피 마시고 다과 먹고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그게 뻔히 보이긴 하거든요. 실효성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추가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우리 위원들이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들을 사실상 우리가 거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한 말씀드린다면 어떤 장애인 민간위탁사업이 단체사업을 위한 지원이 아닌 정말로 장애인들의 어떤 재활 이런 것을 위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면밀한 사후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보면 단체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은 나름대로 보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러 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아무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 행정에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상록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차량 어디예요, 방범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지금 2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상록수 지구대하고 그 다음에 사3동,

손관승위원 1대로 올라왔어요, 1대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지구대가 있는데 2대인데요. 상록구 지회에서는 상록수지대를 지금 원하는 거고, 지금 상록 사3동 지대는 또 자기대로 하고 그랬는데, 저희 구에서는 상록수지대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상록수지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손관승위원 거기도 자체적으로 있잖아요, 순위들. 내구연도에 따라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똑같습니다.

손관승위원 km수에 따라서 거기 정해져 있던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상록수지대가 아니라 사3동 지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손관승위원 사3동?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사3동 지대. 둘 다 200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차 사주고 보험료 지원 또 안 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차를 사주지 마시든가 하셔야지, 어떻게들 해결하실 건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자체 부담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손관승위원 계속 방범대에서 요구사항들 나오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 소형차도 있잖아요, 소형화물차?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손관승위원 2,000만 원이 포터인가요, 이게? 소형화물차면 1톤 트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더블캡입니다, 더블캡.

손관승위원 구청에서 쓰시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구청에서.

손관승위원 용도는 뭐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노점상에 쓰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노점상 철거 이런 거 할 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물건 잽싸게 싣고 가고 할 때 쓰이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저희 용역 주지 않나요, 그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용역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얼마나 해요, 자체정비를 연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저희가 용역은 1년에 1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자체 정비인력은, 총 인력은 2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9명, 사회복무요원 15명 해가지고 이렇게 잡다한 건수까지 따지면 거의 한 7, 8천 건 이렇게 됩니다. 크게 강제철거 해오거나 그런 건수는 그냥 몇 십 건에 불과하고, 웬만하면 그렇게 강제철거 해 와가지고 기물을 부셔서 손해 보거나 그렇지는 않고 자진 정비, 계도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단속건수를 총 따진다면 1년에 한 7, 8천 건 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게 사회복무요원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어요? 직원들이 하시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부서배치를 그렇게 받습니다. 그 직원들만 보내는 건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직원분들하고 같이 팀으로 가시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공무원 1명이 직원 두세 명씩 이렇게 데리고 차량 1대에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는 강제철거하고 그런 데에 동원하는 게 아니고 계도하고 이렇게 하고, 몸싸움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안 시킵니다.

손관승위원 현장상황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단원구인가요? 원곡동 할 때 기름 뿌렸던 일도 있었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거는 용역반에 시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공익요원을 그렇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공익요원이,

손관승위원 공익요원들 TO를 받아서, 그렇잖아요? 대체복무를 받아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사무보조원, 현장보조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잘 하시면, 좀 안전에 유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손관승위원 일동장님.

○일동장 김동완 일동장 김동완입니다.

손관승위원 피아노 올라왔어요? 뭔가요, 이게 피아노?

○일동장 김동완 이게 일동 100인 패밀리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피아노인데요.

일동의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100인 합창단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100인 합창단, 100인?

○일동장 김동완 예, 100명이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경기도 따복공동체에 선정돼서 사업비도 한 660만 원 받았습니다. 100인 합창단이 연습도 하고 공연하는 그런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따복공동체 공모할 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일동장 김동완 전체 1,000만 원 저희가 응모했는데요. 거기서 잘 판단해서 한 660만 원 정도 사업지원 해줬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물품 구매는 따로 없었죠?

○일동장 김동완 예, 합창단 운영하는,

손관승위원 운영비죠?

○일동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 상록 도시숲 만들기요.

○일동장 김동완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한 500만 원 세워서 한 3군데 선정해서 했는데, 지난 식목일 때 2군데를 깨끗이 화단을 잘 만들었습니다. 꽃을 심고 그랬는데 좀 꽃이 모자라 가지고 좀 더 구입해서 나머지 저희가 목표했던 그 지역을 다 예쁜 화단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추가로,

손관승위원 대상지가 어디예요?

○일동장 김동완 여기 동주민센터 사거리 옆에 자투리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원 사거리에 또 자투리땅이 있고, 또 등산로 입구에 한 3군데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투리땅이에요, 쌈지공원이에요?

○일동장 김동완 쌈지공원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면적에 잡풀만 무성했던 걸 저희가 싹 가꿔가지고 예쁜 화단을 만드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쌈지 같으면 공원과에서 사업을 요청해도 되실 것 같은데요.

○일동장 김동완 공원과에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요, 너무 면적이 적고 협소하다고 그래서 동 자체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주민들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일동장 김동완 네, 단체회원들하고 같이 가꾸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예산서들 보셨을 텐데 이번에 쌈지공원 관련돼서 교통섬이나 쌈지공원들 사업비가 공원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동장 김동완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심의를 했던 건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도로포장 보수하고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이 사안 본예산에 올리신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한 거고, 추경에 8억 원하고 또 추경에 10억 원 확보한 데에서 추경에 4억 원 해서 본예산에 10억씩, 20억 원을 확보하고 본예산에 8억, 4억 해가지고 12억 원을 추경에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이거를 편성하신 거잖아요. 제가 기억나기는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도로포장 보수비가 많냐, 했더니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해가지고 조금 많이 편성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는데요?

당초보다 도로포장의 보수비가 많이 본예산에 책정된 거 맞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작년보다 한 40% 이상 더, 60% 가까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또 올라온 건 본예산에서 충분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도 했는데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셨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 보면, 도로포장을 보면 해안로 해안교에서 호수공원 사거리 이 부분하고, 충장로 본오지하차도에서 KT전화국 삼거리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산천서로 월피동 부분, 이런 부분이 다른 데보다 열악하고 또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8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면 저희 안산에 있는 도로포장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나요, 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면도로까지 하면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면도로에 대한 예산도 그러면 또 2차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니요, 이면도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면도로는 예년과 비슷하게 최소한의 예산으로,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본예산 그 정도로 좀 증액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 이렇게 올릴 줄은 예측을 못 했는데, 예측 하셨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니요. 저희도 본예산에 그 정도로 사업을 하고 그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현장조사하고 주민들 의견 듣고 하다보니까 또 많은 사업예산이 필요하게 돼서 더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월피동의 예술광장로 상업지역 도로정비는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이것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월피동 상업지역 내의 골목, 이면도로의 도로포장,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약간의 조형물 설치해서 지금 그쪽이 노면이라든지 인도하고 차도의 구분도 잘 안 되고, 또 야간이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골목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밝고 깨끗하게 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도비에서 확보가 5억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경계석 유지보수비도 올라왔는데, 그 보도하고 인도하고 차가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경계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이 부분은 경계석이라는 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 역할인데, 지금 이 4억 원에 대해서는 2억 원은 수인로변에 보면 북고개 삼거리부터 정재초등학교 입구, 안산공고 끝나는 입구까지가 중앙분리대 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분리대 화단이 아주 오래돼가지고 옛날 시멘트 경계석이 거의 다 망가져가지고 화단의 흙이 거의 흘러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아무리 청소를 해도 계속 흘러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석이 일부분이 복구가 돼 있는데 나머지 안 된 부분이 약 2km 정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 경계석을 보수하면 그 화단에 대한 경계석이 전체가 교체가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다음 2억은 부곡로 부분의 부곡초등학교에서 정재로 부분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비가 오면 사람 발이 빠질 정도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재포장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동의 1586-1번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이것도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온 거죠? 당초 한 5,000만 원 세웠다가 또 추가로 하신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당초에 5,000만 원 세워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세무과에서 공매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공매차량이 6월 말까지 와-스타디움 주차장으로 완전히 이전할 계획이어서 이전이 되면 그 부지까지 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간 변경하게 돼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려고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서는 전혀 예측 못했다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본예산에서는 저희 부지만, 그러니까 문화예술부지 거기만 사업을 해달라고 작년에 요구를 하고 협의가 돼서 거기만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요. 과장님, 도로 잡초제거를 당초 기정액에서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또 올리셨어요. 사실 잡초제거에 예산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좋겠지만, 이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거는 우리가 제초작업 주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민원이 너무 발생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횟수를 한 번 더 늘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횟수 한 번에 2,000만 원이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나정숙위원 그럼 2,000만 원 갖고 어디 구역의 잡초가 제거가 돼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어느 구역이라고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나정숙위원 이 2,000만 원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제초작업 위탁 줍니다.

나정숙위원 위탁 주는 데 어딘지 자료를 주십시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의 건설행정과의 잡초에 관련한 위탁업체 다 제출해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동장님 계십니까?

○안산동장 장경열 네.

나정숙위원 음향기기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안산동장 장경열 네.

안산동장 장경열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안산동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상록구에 있는 동에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대체로 추경에 올라왔고요. 그 중에 음향기기,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다수예요.

이 음향기기 380만 원은 어떤 근거에서 올리신 거죠?

○안산동장 장경열 이 음향기기가 2003년도에 저희들이 다목적회의실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8번 정도를 1년에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의 중에 마이크가 꺼지는, 아니면 스피커가 울림의 하울링이 자꾸 나는 이런 고장이 잦아가지고 금년 추경에 음향기기를 교체하는 걸로 올리게 됐고요.

이 구입내역은 저희들이 나라장터 쪽에 우리 품목하고 그 다음에 견적서 일반음향회사의 전문가 회사에서 타 견적을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걸 토대로 해서 제일 적당한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적당하다는 게 380만 원이 적당하다고요?

○안산동장 장경열 지금 현재 나온 것은 나라장터 것만 보면 약 440만 원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견적서 두 군데 중에서는 보통 한 410만 원 선이 지금 적당한 선으로, 우리 품목에 맞춰서요. 그렇게 지금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좀 싼 걸로 380만 원 정도로 올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이번 추경에 농업기술센터도 음향기기 개선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획법무과도 들어왔고요.

그런데 그거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금 안산동의 음향기기는 어떤 음향기기인지에 대한 지출내역서 좀 제출해주실래요?

○안산동장 장경열 지출내역이요?

나정숙위원 아, 지출내역이 아니라 견적서.

○안산동장 장경열 여기 지금 갖고 왔는데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김진희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제출을 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안산동장 장경열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보겠습니다.

○안산동장 장경열 네.

나정숙위원 이동하고요, 본오1동 동장님 두 분.

빔프로젝트하고 비디오프로젝트를 각기 내셨는데, 본오1동은 비디오프로젝트 150만 원, 이게 빔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본오1동.

○본오1동장 변성욱 네, 본오1동 변성욱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비디오프로젝트는 빔으로도 쓰나요?

○본오1동장 변성욱 예.

나정숙위원 이건 150만 원인데 어떻게 이동은 빔프로젝트가 400만 원이죠?

○본오1동장 변성욱 저희들은 쏘는 거리가 한 2m밖에 안 되는 그런 소공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동 동장님.

○이동장 이동표 네, 이동장 이동표입니다.

빔프로젝트를 조달 쇼핑몰에 보면 한 수백 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격이 밝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간에서 쓸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100만 원대에서 4,000만 원대까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걸 이동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강당이나 좀 넓은 데에서 쓰고 좀 밝은 데서도 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본오1동처럼 이렇게 고정식으로 쓰는 경우는 교실 안에서 쓰기 때문에 그런 가격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나정숙위원 이 가격이 400만 원이 적정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죠?

○이동장 이동표 일단은 작년 본예산 요구할 때 다른 3개동에서 빔프로젝트 구입한 동들이 있는 걸 참조를 했고요. 작년 예산이 보통 350에서 400만 원 정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오1동, 와동, 원곡본동이 편성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달 쇼핑몰에서 모델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모델은 요즘 옛날 노트북 하고 요즘 노트북하고 출력단자가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런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휴대가 용이한 수준으로 조달단가를 확인한 후에 한 4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동 동장님은 돌아가시고, 본오2동 동장님.

비디오프로젝트가 350만 원인데, 그런데 아까 나오신 동장님은 150만 원 갖고도 충분히 하셨는데 왜 똑같은 비디오프로젝트인데 350만 원이에요?

○본오2동장 윤교엽 저희는 지난 본예산 때 350만 원씩 2대를 견적을 받고 조달가격을 견적을 받아서 본예산에 1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2대 중의 1대는 추경에 하라고 해서 지금 올리게 됐고, 저희도 조달가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한 거고 요구를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행정지원과장님이 동의 이런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다 보시고 결재가 되신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이건 동장님께서 직접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본오1동은 비디오프로젝트가 150만 원이고, 지금 나오신 본오2동은 비디오프로젝트가 350만 원이고, 그리고 아까 이동은 빔프로젝트가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가능하면 좋은 것 해서 올리면 되겠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그건 누가 조정해요? 각 동의 이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건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예산부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거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전자제품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질도 좋고 성능도 좋은 거 한 450만 원, 500만 원 올려도 문제없겠네요?

○본오2동장 윤교엽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본오1동 동장님이신가, 150만 원 올리셨어요.

○본오2동장 윤교엽 저희는 350 올렸는데요.

나정숙위원 저는 이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상록구청에 있는 동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올리신다는 것은 동사무소가 크기가 그렇게 다른가요? 그 쓰시는 회의실이 비슷하지?

○본오2동장 윤교엽 물론 비슷하죠.

나정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것을 각 동의 자산취득과 관련한 거 저희 예결위 최종 의결 끝나기 전에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제 질의시간이 거의 종료됐는데, 제가 보니까 물론 저 동사무소에서 예산 올리신 거는 빠듯하게 올리신다는 것 저도 알아요. 되게 어렵게 알뜰하게 쓰시는 건 아는데, 자산취득비가 대체로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똑같은데 예산이 다른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정말로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비디오 관련한 프로젝트는 150에서 350은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올해 것은 맞추고, 혹시 내년에도 다른 동에서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이번에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야,

○상록구청장 문종화 이번에도 맞추고,

나정숙위원 350만 원하고 150만 원하고 같은 상록구에 있는 동인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이번에도 맞춰서 예결위 끝날 때까지 하고,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질의시간이 끝나서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상록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주미희위원 소형화물차 대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천만 원이 왜 차이가 났는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2천만 원 차이 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차를 2대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래서 4천만 원이 되는데 1대만 반영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그때 본예산 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하나 삭감이 됐어요.

주미희위원 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삭감 아니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 시급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주미희위원 알았습니다.

상록세무2과장님, 공매차량 보관소 이전비요. 제가 기행에 있을 때 와-스타디움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논의해 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미 진척이 돼서 일부 장소가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중이었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3천만 원이면 전부다, 그때 당시에 4층 한 층 갖고 모자란다고 5층까지 생각해 본다고, 지금 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공매차량 장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지금 현재 그 면적이 한 24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3층인데요. 그 정도면 양 구청이 같이 써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기행에 있을 때 속기록을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한 층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보통 공매차량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몇 대 있어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지금 현재 한 45대 정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와-스타디움 3층이 240대까지 가능하다고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주미희위원 이전비라면 그 차량들을 옮기고 그러면서의, 아니면 와-스타디움을 리모델링하면서 지금 이전비 3천만 원 뭐, 뭐 계상된 거예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주로 경비시설입니다. 셔터문 2개하고 그 다음에 계단으로 사람이 출입하는 출입구 이것을 경비시설 해가지고 출입을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차단하는 거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주미희위원 그 정도 하면 괜찮겠어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본오1동장님, 여기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죠?

○본오1동장 변성욱 저희 2011년도 건물신축 때 경북 산청군에서 자매결연 맺어서 올라온 소나무입니다. 한 100여년 됐는데 그동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고사 직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주미희위원 100년 된 소나무를 고사 직전까지 만들었어요?

○본오1동장 변성욱 예.

주미희위원 산청군에서 그때 기념으로 갖고 온 겁니까?

○본오1동장 변성욱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350만 원이 들어가면 이게 어떤 거예요? 영양제 이런 거예요?

○본오1동장 변성욱 네, 그렇습니다. 영양제하고 전정하고 유동관 설치.

주미희위원 고사가 몇 %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본오1동장 변성욱 고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위험, 지금부터 관리할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겁니다.

주미희위원 동장님 언제 오셨어요?

○본오1동장 변성욱 올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주미희위원 1월이요?

○본오1동장 변성욱 예.

주미희위원 와보니까, 그전 동장님은 이걸 이렇게까지 그냥 두셨지?

그러면 영양에 필요한, 이거 다시 생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약제비용인가요?

○본오1동장 변성욱 예, 그렇습니다. 약제비용하고 거기에 잔디가 있기 때문에 잔디가 오히려 나무에 해롭다 해서 잔디를 제거해서 다른 걸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조경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본오1동장 변성욱 네, 우리 시에서 수목 관리하는 부서하고 의논해서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100년 된 소나무라면 귀한 거 아닙니까? 그죠?

○본오1동장 변성욱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주미희위원 예, 자료들 우리 위원들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에 이렇게 기념수면 조금 관리를 하시지, 키만 뻘쩡하게 컸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 고사 350만 원 들여서, 그분이 350만 원 들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쩔 수 없어서 들여 보라는 거예요?

○본오1동장 변성욱 이 정도는 아직까지 크게 고사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정도면 아마 일단 된다고,

주미희위원 죽어가는 것 그냥 볼 수가 없어서요? 너무 심각하게 기념수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반월동 동장님,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예요?

○반월동장 이경섭 반월동장 이경섭입니다.

반월동은 지금 합류식으로 배수처리가 돼요. 시내처럼 오수 우수 분리가 아니고 합류식으로 되는데, 하수과에서 올해 반월동 지역에 오수관을 신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반월동에 보면 정화조가 있어요. 그게 그냥 기존 우수 오수 배수관으로 나가는데 그 관로를 매설하는 정화조를 폐쇄하고,

주미희위원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이걸 이렇게 하세요?

○반월동장 이경섭 아니요. 그러니까 도로에 본 관은 하수과에서 본 관을 깔고 건물에서 본관까지는 동에서 연결을 시켜 줘야죠.

주미희위원 아, 그래서 이건 동에서 연결시켜 주는 공사다?

○반월동장 이경섭 예.

주미희위원 기정액은 되어 있었네요?

○반월동장 이경섭 그러니까 기존에는 화장실에서 정화조를 통해서 우수 오수 공용하수도로 나가는데 하수과에서 오수관을 전용으로 묻는다는 얘기죠. 거기 건물에서 오수전용하수관까지 연결을 하려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주민복지과장 임재문입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확인을 하고 가려고요.

경로당 비품지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상록구가 총 113개소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시립, 민간 같이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통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은 그냥 저렇게들 편성하시나요,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그게 원래 일반적인 것 다른 것들은 시립만 해당이 되고 민간은 안 해 주는데요. 1년에 한 번이나 본청에서 협의가 돼서 아주 기본,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물품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편성목이 맞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편성목은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을 줄 경우에는 경로당 자체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민간경로당 같으면 자체 재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줄 수 있는데 시립 같은 경우는 그 재원 자체가 시의 자산이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산편성지침 편성목에,

손관승위원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 자체가 이게 여가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사항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주게 되면 단서조항들이 붙어요. 알고 계시죠? 해산 시 환수조항도 붙게 되고, 그래서 그냥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 운영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의 재원으로 경로당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재원은 결국에 공공재이고,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보다는 제가 지금 찾아보는데 애매모호해요. 이렇게들 편성해서 쓰신 것 같은데, 그동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산편성 목에도 노인정 시설에 대한 물품지원은 여가시설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봤거든요.

손관승위원 경로당이라고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 경로당이 시 예산으로, 그러니까 시의 자산으로 있는 경로당이냐, 공공재냐, 아니면 민간재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편성도 틀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썼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아예 그 자체가,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공재 성격으로 보게 되면 편성목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201-01로 가야 되거든요. 201-01 같은 경우에서 저런 경우가 또 발생해요.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그러면 또 다시 405로 가야 되는데 405에서는 비정수 물품구입비는, 비정수 물품이잖아요? 이거 정수 받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손관승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201-01로 가야 되고, 조금 이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희 안산시에서 조정할 사항은 사실은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지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편성목을 조금 더 명확히 해 볼 필요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이게 시의 재원으로 계속 작년에도 한 번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이거하고 유사하게 아마 복지관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이,

손관승위원 경로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들이 계속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이게 예산편성, 또 자꾸 말씀드리면 편성지침상 이거 항목밖에는 활용 가능한 예산편성목이 없어요. 그걸 바꿔준다면 몰라도,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민들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경로당이나 복지관, 그러니까 복지관은 시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시립 같은 경우는 100% 시의 자산이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맞는 말씀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하셔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안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런데 이게 여가시설하고 민간시설 모두가 이게 시립도 위탁개념으로 보면 자산문제 만큼은 모두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아니, 그 경로당의 위탁은 아니고요. 시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일단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재산관리부서는 어디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노인정에서 하는 거죠, 전부다 자체로.

우리가 물품지원 해 주지만 운영을 뺏어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이 누구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죠, 안산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립 같은 경우는 재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임대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 자체가 시의 재원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게 복지정책과인가요, 지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사회복지과.

손관승위원 그러면 재산관리부서도 복지정책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사회복지과.

손관승위원 나중에 경로당을 빼게 되거나 그러면 거기서 다시 환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공재라는 거죠, 제 말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조금 깊이 보면 문제의 소지들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할 때는 지원 근거도 조금 명확할 필요성이 있어요. 계속 이런 식이 돼 버리면 그냥 뭉뚱그려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402-01로 그냥 계속 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재원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문제의 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제일 큰 문제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수조항을 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시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손관승위원 엄밀히 말하면 문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항목이 좀 세분화되거나 단위가 나눠지고 통계목이 갈라진다면,

손관승위원 그걸 제가 왜 지적하냐 하면, 저희가 임대경로당인 경우들도 있는데 임대경로당에서 지역에 따라서 재원들이 마련되거나 예산들이 마련돼서 짓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시립경로당을.

그런데 당초에는 임대경로당으로 물품이 지원됐어요. 신규경로당으로 가면 이것은 정수를 안 받기 때문에 내구연한하고 상관없이 또 새로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면 저희가 원래 환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수를 하셔서 공매처리를 하시든, 폐기처리를 하시든 하셔야 되는 건데 그냥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원된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원 자체가 한두 번 최근에도 있었는데 너무 오래된 물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회수한다고 그래도 고물이고 그런 상황이라,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닌데, 분명히 관리의 책임은 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걸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그 책임의 소지는 결국에 시가 갖는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신중하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저도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 운영지침대로 보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지금, 하여튼 꼭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계속 더 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원범위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명확히 해 두시지 않으시면 조금 불필요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 것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사무소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오2동 동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본오2동장 윤교엽 본오2동장 윤교엽입니다.

주미희위원 본오2동에는 민원상담실에 응접소파하고 응접테이블, 응접탁자를 새로 구입하시나요?

○본오2동장 윤교엽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응접소파가 44만 원짜리가 7개를 필요하다라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소파 7개인데 하나에 44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편성인가요?

○본오2동장 윤교엽 일단 저희가 원하는 유형의 소파를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담실에 원래 당초에는 이게 없었어요?

○본오2동장 윤교엽 있습니다. 있는데요, 92년도에 동사무소가 건립될 때 구입한 이후 여태까지 그걸 계속 쓰고 있었고, 지금 너무 낡아서 이게 다 소파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진이나 이런 거 지금 저장해 놓으셨어요?

○본오2동장 윤교엽 그렇지는 않았는데 바로 보완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상록구에 있는 각 동에 지금 사무용 책상, 의자, 이동형 서랍, 테이블 이런 것들이 쭉 올라왔는데 본오2동 같은 경우에 사무용 책상과 사무용 의자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하고도 좀 달라요. 이게 사용하는 것에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본오2동만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동별로 지금 이렇게 편성을 왜 조금씩 다르게 하셨는지, 좀 절약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반월동의 동장님께서는, 반월동 동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본오2동 동장님 거기 잠깐 계세요.

반월동 동장님께서는 회의용 테이블을 8만 원, 회의용 의자 5만 원 12개 이렇게 하셨거든요.

○반월동장 이경섭 8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회의용 테이블 80만 원, 회의용 의자 5만 원, 회의용 의자 5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걸 계상하신 건가요?

○반월동장 이경섭 그것은 왜 놓게 됐냐 하면 반월동 같은 경우에 의용소방대가 신축을 해가지고 의용소방대가 빠져 나갔어요. 나가면서 그 공간이 생겨 가지고 단체장들 회의실이나 그런 공간으로 쓰려고 긴 테이블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간단한 의자 구입해서 거기다 놓으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5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정하셨어요?

○반월동장 이경섭 물가정보나 이런 데서 보고 올린 거죠.

그러니까 통상 얘기하는 이런 좋은 의자가 아니고 간이식으로요. 그런 의자를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테이블은 상당히 좋은 건데요?

○반월동장 이경섭 테이블이 보통 4m에 폭이 2.4m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곳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의자는 다른 데보다는 좀 싸고요.

○반월동장 이경섭 그런데 가구라는 게 어떤 크기나 이런 것보다는 내구성이나, 솔직히 판때기도 그냥 합판으로 하면 싼 거고 원목으로 하면 비싼 건데 그것은 각 동의 어떤 여건에 따라 예산을 요구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본청에도 회계과, 자치행정과 이번에 자산취득비 다 올라왔거든요. 조금씩 의자나 책상의 편성액이 조금씩 달라요.

○반월동장 이경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걸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비교하느라고 제가 여쭤보고요.

동장님들께서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행정지원과가 이걸 컨트롤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동에서 정하시면 그냥 예산편성 하셔서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상호간에 동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안산에.

그런 것들을 같이 서로 의논해서 하면 조금 더 싸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월동장 이경섭 지금 현실적으로는 예산은 구청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를 안 통하고 바로 우리 본청 예산과로 올리는 입장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 같으면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향후에 사무용의자 같은 것은 모델을 딱 정해 줘가지고 그걸 구입하라고 그러면 되겠죠.

나정숙위원 좀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동의 동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줄이도록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이 빔프로젝트나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고요. 책상, 의자도 굉장히 일괄적으로 가격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조율되지 않는 거라는 게 자료를 볼 때 판단이 돼요.

구청장님, 이런 부분은 단원구청도 분명히 그럴 것 같고요. 본청하고 구청에 이런 자산취득과 관련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매년 편성된 자산취득과 특히 이런 의자, 책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어떤 책상은 하나에 아까 말한 테이블 같은 경우에 80만 원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10만 원대가 되기도 하고요, 의자도 아까 5만 원에서 20만 원 차이가 나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1차 추경인데 각 동별로 다 의자, 책상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의자, 책상의 차이가 어떤 건지?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런데 각 동마다 여건이 틀리고 분위기도 좀 틀리고, 또 건물에 대한 내부도 다 틀리고 그래서 아마 거기의 개성에 맞는 의자나 책상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가급적 맞춰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거기에 맞는 걸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절약할 수 있는데 그냥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물건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경제교통과장님, 과장님 안 오셨어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예산 없는 부서에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청장님이 들으세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말씀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지금 심각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상록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가 단원구에 비해 현격히 적어요.

상록구는 2016년에 10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단원구는 16억 8천만 원을 올렸고요. 2017년에 세외수입을 보니까 상록구는 12억 원이고 단원구는 23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상록구청장 문종화 여건을 보시면 단원구보다는 상록구가 좀 더 여건이 훨씬 더 났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건이라 하면 차량이 더 적은가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단원구는 약간 복잡한 곳이고, 우리 상록구는 그래도 와서 보시면 계도를 하면 거의 다 치유가 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일부러 단속을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록구청에 대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기획경제국하고 어제 안전행정국을 했는데요. 제가 예산과에 질의한 게 있는데, 1차 추경에서 본예산에 삭감한 내용 중에 그대로 1차 추경에 올린 예산에 대해서 그 사유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난번 단원구청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예산에 삭감한 내용 그대로 올리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일부 보완해서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보완한 게 뭔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민방위교육장하고요, 회의실에 있는 집기를 보완해서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신청사 이전해서 물품 자산취득하시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의회가 심의해서 삭감한 것을 그대로 올리셔도 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예산 삭감 부분의 일부를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는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측면으로 고민하다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과 비용 측면에서 또 보건소와 구청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직원들의 사기진작 같은 무형의 가치와 또 예산절감에 대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해본 결과 저희가 좀 혼나더라도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기진작하고 이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 하나가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있는데 그 부분들의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가 삭감한 게 직원들의 사기를 세우지 않고 삭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삭감한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 못 하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것은요, 보건소도 각 보건소마다 과별로 정말 필요한 예산을 뺀 거,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빼서 그 자세한 내역을 달라고 해서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사도 마찬가지로 이사를 올해 가을쯤에 가니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산이나 물품을 하고 이후에 들어가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입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차원에서 했지, 그러면 저희 의회가 삭감한 게 청사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려고 삭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아니, 그건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위원님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걸 다 전액 통과시켜 주면 구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에 굉장히 상당히 노력한 거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의회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대체로 다 살려주면 그거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건가요? 그런 논법이 어디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위원님이 그건 비약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저희는 세부적인 내역을 달라, 그 내역의 타당한 것들을 보고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자 해서 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위원들 간에 해서 대체로 위원들 다수가 이건 필요하다 하면 대체로 다 살려서 본예산 편성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종전의 예산보다도 많이 편성이 돼서 된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1차 추경에 올리셨으면 정말 필요한 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를 말씀을 하셔야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캐비닛 부분을 올렸습니다, 추가로 올린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이후에 시간 끝나고 저희 의결하기 전에 설명을 더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삭감할 때는 굉장히 고민하고 고충, 서로 위원 간의 논쟁도 하고 갈등도 하면서도 그 예산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 의회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계수조정 하다가 시간을 넘어가지고 하루를 넘기기도 해요.

그런 고민 속에서 한 것들을 어떻게 그대로 추경에 올리십니까? 의회를 지금 뭐로 아시는 거예요? 그냥 좋다, 좋다 해서 다 편성해갖고 주면 그게 공무원들 사기를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고민하고 노력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의회를 좀 봐주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다 살리면 인기 있는 무슨 전략도 아니고,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너무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목소리 쉬었는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 당시에 예산심의 받으면서 단원구청에서 자료를 내서 삭감한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잘 알고 계세요? 그냥 삭감한 거 아닙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그런데 제가 가서 실지로 전부 재물 캐비닛이라든지 이런 구입년도하고 현 실태를 보니까, 사진으로도 아마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께 제공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것이 이 상태로 그대로 이전하다가는 부서지는 부분이라든지 더 추가로 괜히 들어가자마자 바꿔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과에도 요청을 드렸고,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사실 단원구 근무가 한 15년 가설건축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부분에 있어서도 신청사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교체할 부분은 교체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청장님 단원구청사 철거비용도 또 새로 올라왔어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 당초에 그렇게 저희 본예산 할 때 철거하신다는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저도 그렇게 방침이 결정돼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랬을 때 저희 의회나 시민들이 볼 때는 새로운 신청사를 할 때 좀 계획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예산 편성한 지 몇 개월 지나서 단원구청사 철거한다고 철거비 5억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물품취득과 관련한 것들은 지난번에 삭감한 것에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규환 그래서 사실 자료를 저희가 좀 내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님께 실태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산취득비 구청에 올라온 사항에서는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정말 본예산에서 꼭 필요했었다면 위원들한테 좀 더 설득을 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거라는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고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지금 각 동의 자산취득과 관련한 것들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원곡2동 동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원곡2동 빔프로젝트를 구입하시는 거로 올리셨나요?

○원곡2동장 유진숙 네.

나정숙위원 이 빔프로젝트의 가격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원곡2동장 유진숙 이 가격은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가격은 277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277만 원에는 조달수수료가 안 잡혀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걸 설치할 때 설치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 원으로 해서 책정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원곡2동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냐하면 원곡2동만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상록구청에 있는 동사무소에도 이번에 빔프로젝트 구입이 몇 개 있고요.

○원곡2동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들어가시고, 와동에 전동스크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와동장 이병호 와동장 이병호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전동스크린 구입비는, 자산취득비는 예산을 세웠고요. 나머지 그 전동스크린을 샀는데 저희가 천장에 매달 수 있는 설치비를 세우지를 않아가지고 그 설치비에 대한 시설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저희 3층에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을 2층에 내려서 또 이전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전동스크린, 스크린 있잖아요? 화면에 비치는 스크린이 한 250인치가 넘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애들 방학 때 영화상영 그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시설비를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전동스크린 비용만 500만 원입니까?

○와동장 이병호 전동스크린하고 이전 설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대를 이전 설치를,

나정숙위원 전동스크린 2대요?

○와동장 이병호 전동스크린은 1대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새로이 전동스크린 250인치 이상을 저희가 구입을 하고, 그것을 2층에,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은 전동스크린 1대에 500만 원짜리 올리신 거죠?

○와동장 이병호 아니죠. 그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전동스크린은 약 250인치가 가격차가 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차이로 전동스크린 큰 거를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전동 그걸 설치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00만 원은 전동스크린을 살 거고, 나머지 300만 원은 시설비로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올리신 거로는 500만 원 곱하기 1씩 하셨잖아요?

○와동장 이병호 그래서 세부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정숙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조서 작성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동스크린 설치 500만 원 1씩’ 이렇게 했는데, 그럼 당연히 전동스크린의 설치와 관련해서 그것이 주요하게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죠.

○와동장 이병호 그거 부기내용은 저희가 기재를 약식기재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리를 하면,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왜 원곡2동 동장님, 와동 동장님 나오시라고 했냐 하면 빔프로젝트와 관련한 예산들인데요. 동마다 이렇게 예산이 달라요.

아까 본오1동인가는 150만 원이었어요, 빔프로젝트가. 그리고 어떤 동에서는 35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다 다른데 이렇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면 구입하는 데 맞지만 그렇지 않고 동에서 개별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500만 원짜리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조율해 주시고요.

제가 예산과에 나중에 따로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동별로 자산취득 할 때 여기 보면 책상, 의자 같은 것도 다수가 있는데요. 어떤 책상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짜리도 있고요. 가격차가 천차만별인데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그 동에서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적절하게 살 수 있게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동은 소파만 하더라도 400만 원짜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같이 효율적이고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거는 예산 아니고 단원구청에 계시는 누군지 모르지만 청테이프 제거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버스주차장이나 내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불법광고물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주택과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나정숙위원 박영조 과장님이 하시는데, 버스주차장에 이렇게 청테이프 뿌리는 건 지금 제거가 되고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전신주라든지 가로등 같은 데에 청테이프로 광고지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희가 다 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하고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나정숙위원 버스주차장은 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오고 있는데요. 그건 체크가 가능할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공공근로로 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떼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호수동 1번가 상가 쪽에 가로등 좀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버스정류장,

나정숙위원 저희 호수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산시에 청테이프와 관련해서 많이 부착돼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버스정류장 건은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전신주 같은 데에 있는 거 그런 건 저희가 다 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행정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신청사 이전 행정광고비가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 됐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본예산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관례대로 건물을 짓고 그러면 건설사에서 광고비가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소위 김영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 돼야 되겠다 해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시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추경 예산이라는 의미를 아세요? 추경 예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본예산에 못 했고 새로 신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경제용어사전에 나옵니다.

‘추경 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지칭하고, 또한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 당초 잡혀있지 않던 피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세금이 많이 걷혀 이를 중소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 예산이 편성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광고비 같은 경우는 신축건물이 다르면 작년에는 전혀 계상을 못하고 그럼 시공사한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관례대로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1월 이후에 저희가 건설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행정 광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 설계서에 그것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얘기는 엄청 중요한 얘긴데, 그럼 지금까지 안산시 신청사들 했을 때는 다 시공사가 부담을 했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록구청은 그렇게 광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구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도 반납을 하는데, 올해는 이 사업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이 부분이 당초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1억 3,400만 원을 왜 반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이 부분이 당초에는 기후 예측분석에 따라서 동절기공사 중지 없이 진행될 걸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갑자기 기후가 변경되면서 동절기공사 중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득이 개청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신청사 개청이 언제 예정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2018년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상했던 거는 9월 1일이요. 2017년 9월 1일 예상했었는데 준공이 8월 달에 준공된 결과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개원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지체보상금 받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1,800만 원은 이거 신규 차를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고차를 사라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조율할 때는 신규 차량을 사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 얘기는 자료에는 2,000만 원을 줬을 때 신규 차량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800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중고차를 구입하라는 얘기인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당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4대를 올렸었습니다. 2,0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삭감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1,800은 신차는 아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신차입니다. 신차 새로 구입하는 풍전 쪽에서 보조금, 자기네 자부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민간인은 이렇게 주고, 뒤에 보면 공용차량 이 대체는 어떤 차량입니까, 3,000만 원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그 차량은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인데요. 그 차량이 쏘나타입니다, 쏘나타. 쏘나타인데 그게 내구연수가 지나고 한 12만 6,000km를 타서,

성준모위원 이게 내구연수가 몇 년도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7년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교체차량은 몇 년도 차식이에요, 차량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2008년도 차량입니다. 2008년 5월 22일자에 등록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몇 만 km 탔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12만 6,000 탔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쏘나타는 누가 어디 부서에서 탑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성준모위원 양호하네요, 양호.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차량이요?

성준모위원 예, 2008년 식인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승용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위험성도 있고,

성준모위원 이것도 자부담할 의향은 없어요?

아니, 민간인은 자부담하라고 그러고, 관용차는 자부담 안 하나요?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재근 네, 민원봉사과장 박재근입니다.

성준모위원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 원 신규 이런 거 저희가 좀 불편하게 생각해요, 불편하게.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아까 추경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오면 검토를 잘해주셔서 불편 없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성립되게 하니까 좀 제가 불편합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재근 세무서에서 이전하고 나서 세무서에서, 제 생각도 내년이나 이렇게 본예산에 하려고 그랬는데 세무서에서 너무 민원도 많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서 민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경제교통과장 김두수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추경하면서 제일 불편한 예산이 하나 나왔습니다.

주정차위반 전자우편요금이 특별회계로 지금 요청했죠?

○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상록구에서 요청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성준모위원 지금 2016년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이 상록구는 10억, 단원구는 16억이고요. 2017년은 상록구 12억, 단원구는 23억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는 주정차위반 전자우편요금 상록구는 월 1만 1000건으로 본예산 때 올렸고요, 단원구는 1만 5000건을 올렸어요, 본예산 때.

그런데 지금 추경에 월 6000건씩 더 해서 1억 3896만 원을 올렸는데, 이걸 하면 단원구는 월 2만 1000건을 뗀다는 거예요, 2만 1000건을. 상록구의 배를 더 뗀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량이 단원구 차량이 몇 대로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약 16만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는요?

○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상록구는...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6000건을 더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나왔어요? 1월 달부터 계속 하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겠다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난 연도에 올해 예산요구를 할 때 단속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추가 소요량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전년도로 올리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예상이 돼 가지고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편하게 해 드릴게요. 월 1만 5000건만 하세요, 그냥 평균적으로. 굳이 시민들 그렇게 말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단원세무2과 과장님.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세무2과장 이준승입니다.

주미희위원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요. 이게 구입한지 2년 안 됐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2년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2년 됐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주미희위원 상록구랑 같이 했죠? 상록구가 조금 빨리 먼저 했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2015년도 6월 달에 구입한 겁니다, 2700만 원에.

주미희위원 상록구가 먼저 했을 거예요. 제가 기행에 있을 때 그리고서 단원구에, 그런데 어디가 고장이 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고장이 아니고 2년간 무상보수 기간이 끝나 가지고 올해 7월 달부터는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용인 거예요? 보수비인 거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유지하기 위한.

주미희위원 유지하기 위한 어떤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기계 시스템 관리하는 자체, 그 업체로부터 유지보수 하는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200만 원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 유지비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6개월이요.

주미희위원 아, 6개월이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주미희위원 그동안에 2년 동안은 유지비를 거기서,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무상.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200만 원에 6개월이면 연 420 정도 이후로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이 탑재형,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연간이요? 내년부터요?

주미희위원 예.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렇죠.

주미희위원 420 정도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똑같은 시스템이라 상록구도 발생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꼭 고장에서가 아니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관리이기 때문에 그럼 상록구가 좀 늦게 구입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상록구도 같은 시스템으로 유지비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앞으로도?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렇죠. 무상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들어가죠.

주미희위원 연 420 정도, 6개월이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렇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원곡2동 동장님, 반찬나눔 봉사활동 공간 조성이요. 이걸 따로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곡2동장 유진숙 저희가 기존의 단체들이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한 달에 2, 3회 정도로 반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특별한 공간이 없어서 실외 수돗가에서 천막을 쳐놓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먼지도 들어가고 했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7월 1일부터 원곡1동하고 원곡2동이 통합이 된다면 반찬 봉사활동이 더 수요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청결한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음식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초지동 동장님.

○초지동장 김장석 초지동장 김장석입니다.

주미희위원 초지동이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많이 주민센터가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번에 실시가 되나 봐요?

○초지동장 김장석 예, 저희 청사가 2011년 4월에 개청이 됐는데, 그동안에 보수를 일체 안 하다가 이렇게 많은 걸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 부분은,

주미희위원 영상장비는,

○초지동장 김장석 영상장비도 여태까지 수리한 적이 없는데요. 영상장비 부분은 3층 대강당에서 쓰는 건데요. 거기에 음향장비 중에서 USB 입출력장치가 고장이 났고, 설치된 빔프로젝트 영상기기의 램프가 또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방송 메인장비에 제어를 위해서는 별도의 믹서기 설치 같은 것을 해야 하는 요구가 끊임없이 프로그램 강사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옥상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설을 770이면,

○초지동장 김장석 예, 그 면적이 한 40평 되고요. 옥상에 가보면 거기 소규모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비가림이 돼 가지고 누수가 많이 돼요. 거기에 전기시설도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비가 떨어지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전면적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들어가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보수가 가능한 거예요?

○초지동장 김장석 네, 비가 안 새는 걸로 이렇게, 거기 아스팔트싱글하고 방수시트를 설치 해가지고 방수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초지동 이번에 가셨잖아요?

○초지동장 김장석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고쳐서 지금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하셔서 제안하시는 거잖아요?

○초지동장 김장석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차제에 또 하고, 또 하고 우선 땜빵식 하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것 다른 것들도 한 번 확인하셔서,

○초지동장 김장석 내년에 본예산에 추가로 할 공사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요?

○초지동장 김장석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제안하신 것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초지동장 김장석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선부1동 동장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부1동장 허진 예.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 11단지 안에 있는 건데요. 한 24년 정도 됐습니다, 지정된 지가.

그런데 주변에 바닥이 다 오래 돼가지고 파손이 되고 도색이 벗어져서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개선을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김상희입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예산들은 충분히 얘기하셨을 것 같아서요, 다른 위원님들이.

경로당 비품 올라왔습니다. 아까 상록구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1억 2800 편성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402-01로 잡아서 올라왔는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이라고 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손관승위원 상록구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립이 있고 민간이 있어요.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시립은 시의 지원으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예산지침 회계항목으로 보면 자산취득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산취득으로.

여기 말고 복지과도 있고 다른 데들도 많은데요. 일단 구청에서 그렇게들 올리시니까 얘기를 하려고요.

왜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립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비품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경로당이 대부분이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민간한테는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사업보조를 할 수 있어요, 시에서.

제가 왜 이걸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비를 못 쓰는 경우가 생겨요.

예산과에서 잘 아시다시피 삭감당하는 경우들, 대표적인 게 보조금에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불필요한 보조금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들을 위한 교육비라든지 문화 활동에 관한 지원비, 강사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보조금 총액한도는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보조금한도 총액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일반회계 자체 평균수입 증감률 곱해서.

그런데 이런 자산취득비로도 일정부분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오니까 보조금 한도가 늘어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과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요. 어디라고 지적하기가 그래서, 과도하게 배정 받은 편성된 과들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정말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못 쓰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안산시 보면 201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100억 정도 편성됐어요. 구성비로는 0.6%.

그런데 보조금을 보면 민간이전 총 경상사업, 단체 행사보조 다 해서 얼마가 되냐 하면 2200억이에요, 2200억. 예산기준 17.98%가 편성이 되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아마 편성의 용이상, 회계의 용이상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예산부서에서 잘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사업비를 요청하는 부서에서도 처음부터 편성목을 잘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비를 못 써요.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다못해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영어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 전체 예산이 7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들도 편성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주민복지이니까 복지정책이나 그런 데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손관승위원 그렇다고 저희가 지원을 안 해 드릴 수도 없어요, 이분들을.

하지만 예산을 조금 더 용이하게 편성을 한다면 조금 더, 그렇다고 예산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 돌아가시면 한 번, 일이 많아진다는 건 알아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의 효율성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을 고칠 수 있으면, 그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상황이 오면 정말 난감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게 되면 저희가 그 물품들 지원해 주실 때 그 환수조항도 다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손관승위원 그렇다고 거기다 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그럼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 도시개발과요. 지금 보면 학교 앞이나 이런 데 도로에 안전휀스 설치해 놓은 거요. 이게 보면 도로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런 것들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점상 관련 해가지고 어린이 안전 보행길 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석진성준모김정택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이정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임흥선
평생학습원장김남림
기획법무과장김흥배
예산과장전덕주
세정과장하순자
마이스산업과장김제교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생명산업과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평생학습과장이규석
교육청소년과장김종수
중앙도서관장양태호
감골도서관장서근식
관산도서관장신효승
상록구행정지원과장문육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정숙
상록구세무2과장조달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임재문
상록구도시주택과장박종민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왕수
일동장김동완
이동장이동표
사1동장김창섭
사2동장박소운
사3동장이범열
본오1동장변성욱
본오2동장윤교엽
본오3동장박근수
부곡동장이희평
반월동장이경섭
안산동장장경열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기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박재근
단원구세무2과장이준승
단원구주민복지과장김상희
단원구도시주택과장박영조
단원구건설행정과장조정익
단원구경제교통과장김두수
와동장이병호
고잔1동장이종민
고잔2동장김성남
호수동장박경혜
원곡2동장유진숙
초지동장김장석
선부1동장허진
선부2동장이관섭
선부3동장노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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