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9일(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4시4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관례에 따라 구두로 추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우리가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의회 생긴 이후로 첫 조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뜻으로 한분을 모셨으면 하면서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김영웅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위원 있음)
동시에 박명훈위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후보로 김영웅위원 한사람만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김영웅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웅위원이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불학비재한 이 사람이 우리 의원 임기 4년 동안에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면 할 수 있는 이번 안산천 정비정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활이 좋아질수록 가장 크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환경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내실있는 그리고 성과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함께 열심히 뛰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53분)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장 조례 제11조 2항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입니다.
박명훈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완위원께서 추천해 주시고 이명복위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후보 박명훈위원 한분만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박명훈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명훈위원이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죠.
○박명훈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주신 이유는 위원장임을 보필하고 위원과 화합해서 처음 맡는 행정조사위에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손과 발이 다하도록 이번 조사 만큼은 행정기관의 흠집내기가 아닌 행정의 바른길을 인도하는 조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약 5분간만 정회환 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3항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과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조사계획서초안을 작성하여 이미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박명훈 간사께서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조사계획 취지와 방법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조사범위와 조사일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대상기관은 총무국 회계과, 보건사회국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국 산업과, 도시국 하수과등 4개국 4개과로 했으며 조사기간은 자료수집 및 준비일정을 거쳐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안산천정비정화사업 관련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일정을 설명해 드리면 11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승인이 되면 11월 12일 자체간담회를 열어 조사활동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하여 다가오는 정기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조사 진행순서는, 11월 15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황보고를 받고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안산천 현장조사 활동을 벌이고, 11월 19일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를 한후, 11월 20일에는 중랑천 견학도 실시하게 되며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만 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박명훈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계획서의 내용을 보시고 수정하실 의향이 계신 위원님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물이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사실 우리 안산천 상류에 대한 조사 내용이 빠진 것 같에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시흥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근본적인 것도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른 위원님 말씀 안계십니까?
○최영덕위원 실시 일정에 보면 11월 20일날 서울의 중랑천을 견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중랑천도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되겠지만 신길동에 있는 신길천이 여러시설면이나 내용면에서 우리 안산천 정화사업에 많이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랑천하고 신길천하고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또 다른 사항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을 정리해서 당위원회 최종 조사계획서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이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
김영웅박명훈최명완최영덕 |
홍장표 |
○출석전문위원 | |
최정환 백승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