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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회 제2차[폐회중]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11.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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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15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

가.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형황보고


심사된 안건

1.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

가.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형황보고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안산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궁극적 목적은 행정추진에 있어 시행조치가 있으면 바로잡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어서 살기좋은 안산시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이니 만큼 저희 특위위원은 모든 것을 배운다는 입장에서 조사활동을 실시할 각오입니다.

모쪼록 내실있고 성과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국·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조사활동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

가.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형황보고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수관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안산시의 행정을 좀더 낫게 발전하고 그중에 특히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안산천정하정비에 대한 조사특위를 열으셔 가지고 앞으로 저희 행정이 가야할 방향을 선정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천 정화 및 정비공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써는 하천법면 보호와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하천수 정체현상을 방지해서 하천수 정체로 인한 수질오염을 미리 막음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는 먼저 안산천 정화 및 정비공사 시설설계 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 내용으로써는 용역비는 4,300만원을 투입했으며 용역기간은 91년 7월 4일부터 91년 11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업체로서는 주식회사 경일 기술공사 대표 한수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한 것에 의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안산천정화 및 정비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천의 외곽도로에서부터 중앙로까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1월 9179만 1000원이 되겠고 그중 도급액이 10월 1357만 8000원 관급액이 1억 78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서는 하상정비가 2340m 구간에 저수로 및 고수부지 조성을 하였고 법면잔디보식을 5730㎡ 그리고 정화를 위한 재래식 폭기정화시설 2개소와 계단식 폭기정화시설 2개소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으로서는 91년 12월 19일부터 92년 12월 19일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시공자는 국토건설사업 주식회사 대표 송인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 정화를 위한 하나의 시설로써 자갈접촉 산화정화 시설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우리 안산시가 수질을 개선하는데 당초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물을 정하하는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렴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런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자갈접촉 산화 정화시설이 권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도한 것입니다.

위치는 월피동 479-19번지에 있는 시설녹지내에 정화처리시설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로서는 4억 9165만 2000원 그중에 도급액이 4억 156만 2000원 관급액이 900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자갈접촉산화지 1식으로서 취입부 1개소와 자갈접촉산화시설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안에 탱크를 2개 만들어서 1지는 가동을 하고 다른 1지는 퇴적물을 청소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예비지를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4월 10일부터 92년 12월 15일까지 했으며 시공자는 주식회사 장수건설 대표 서문 정완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주택지내의 하수도 오·우수 오접 현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안산천 유입지역내의 오·우수관 오접현황이 되겠으며 그동안에 정비한 내용도 곁들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별 위치별로는 오접개소는 전체 535개소 그중에 정비개소는 238개소를 했으며 아직 못하고 있는 곳은 297개소가 되었습니다.

동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인자별로 구분을 해보면 수자원공사와 건축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35개중에 수자원공사가 9건 나머지는 개인이 건축을 하면서 이루어진 오접사항으로 5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정비한 238개소중 수자원공사에서 시정한 것이 9개소이고 나머지 건축주가 229개소를 했으며 현재 잔여 개소 297건은 모두 개인주택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후에 저희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으로서는 미 시정된 오접내용 대부분이 건축주가 잘못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내에 있고 또 하나의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남의 대지안에 들어가서 시설물을 파헤치는 이런 문제로 해서 시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갈접촉산화 공사후에 시흥시 상류축산폐수 찌꺼기가 내려오는 것이 일반하천 보다는 찌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주 자갈틈새를 메꿔가지고 유입수가 통과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므로 해서 정화기능에 저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 방향으로는 하천 고수부지 양측에 하수도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오접으로 인해서 박스토구에서 나오는 물을 전량 찻집을 해서 평상시에는 하천처리장에 보내서 정화를 하도록 하고 우기시에는 많은 빗물과 섞여서 하천 방류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한강 정화공법에서도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해 봤습니다만 약 15억원 정도가 앞으로 소요될 예상입니다.

다음은 시흥시의 축산폐수를 자체 정화토록 수차에 걸쳐 촉구 및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우리 분뇨를 사전에 앞에서 걸르기 위해서 스크린 시설등을 보강해서 이물질이 좀 덜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앞으로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안산천 정화 및 정비시공 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지역경제국장 박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처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축산단지가 아시는 바와같이 안산천 주변인 양상·부곡동 지역에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로 인한 안산천에 대한 오염 우려가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안산천 주변의 가축사육 현황을 잠시 보고 드리면 아시는 바와같이 60년대초에 낙농을 중심으로 해서 축산단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당시에는 100여 농가에 소 2000두, 돼지 6000두를 사육해 왔으나 도시개발로 인해서 50% 이상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양축농가가 44호에 799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저희 관내에는 허가대상 양축농가는 없고 신고대상은 1농가에 45두를 양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43호에 754두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제 미만인 영세 낙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규제 미만인 영세 낙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가 폐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두 미만 27가구 29두 미만이 12가구 39두 미만이 4가구 45두를 가지고 있는 1개 농가 이렇게 해서 총 44 양축농가 있습니다.

양축에 따른 폐수 발생량을 보면 분과 뇨를 합해서 18㎏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농축생산량을 계산하면 5248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축산폐수 처리실태를 보고 드리면 간이정화조로 330톤 간이퇴적장으로 1642톤 공동퇴적장으로 1217톤 톱밥발효운동장으로 294톤 전답으로 직접 환원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양이 1766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간이 정화조와 개별 퇴적장을 30기를 설치했으며 부락공동 퇴적장 3개소, 톱밥발효사를 2개소 발효운동장 1개소에 3억 6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양상, 부곡동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축분뇨를 약 70%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92-93년도에는 2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퇴적장 3개소를 설치 완료해가지고 지붕이 설치된 부락공동 퇴적장으로 운반, 저장, 관리케 하므로써 도로변이나 하천 인근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유입되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톱밥발효운동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18세기에 2449만원 또 내년 95년도까지 해서 58기 정도 규모를 설치하므로써 모든 축산농가에서 톱밥발효운동장을 설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톱밥발효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40∼50㎝ 정도의 톱밥하고 미생물 촉진제를 깔아 가지고 소를 방목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가축을 사육할때에는 축사밖으로 분뇨가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톱밥발효운동장이라고 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현재 축산 가구당 90평 이내로 설치가 현행 규정상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 않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금년 9월 27일날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개선시안 발표에 의하면 축사면적이 300평으로 확대가 되고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국무회의심의만 받으면 300평 규모의 축사를 이런 톱밥발효운동장을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 내년, 후년 계속해서 연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배출되고 있는 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보건사회국소관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안산천 수질오염 관련 환경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천에 폐수배출업체는 서울 세차장등 세차장 4개업소와 반월 중앙자동차 정비공장 등 자동차 정비공장 2개업소등 총 6개업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중 폐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환경 보존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배출하는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오수관에 유입시키고 있으며 폐유는 재이용업소에 위탁하여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총 9회 걸쳐 실시하고 6회에 걸쳐서 폐수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93년 8월 2일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산천변 폐수배출업체는 대부분 양호한 편이나 앞으로도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하천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들 하시죠.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현황보고 하실 때 안산천의 하상정비 2.34㎞에 정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천은 총 연장이 8.2㎞이고 우리 안산시 관내가 4.6㎞가 됩니다.

현재 하상정비는 2.3㎞를 하셨는데 남은 2.3㎞에 대한 계획을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죄송합니다.

자료가 아직 미처 준비가 안됐습니다.

잠시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이건 자료가지고 얘기 하실게 아니고 현재 안산천에 하상정비 2.3㎞ 하신다고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산천 연장지 4.6㎞인데 나머지 2.3㎞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냐고 물은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나머지 구간은 고잔뜰에 해당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류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정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고잔뜰 개발 구역내에서는 앞으로 그 지역에서 오접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완벽한 시공을 하면 하류지역에서는 안산천에 대해서 폐수가 나오는 일은 없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나머지 안산천의 하류지역이 2,3㎞가 되는데 고잔뜰 개발하고 같이 시행을 해야된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네.

최영덕위원 그게 몇 년도쯤 될 것으로 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수자원공사의 계획은 96년도 정도가 아니겠느냐 보겠는데요.

그 밑에 지역에서는 별도로 다시 말씀드려도 발생될 주택가에서 나오는 그런 오수에 발생되는 원인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니까 상류에서만 잘 정화가 돼 나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하수도 우수, 오수관 오접에 대한 원인자별 현황을 보면 시 예산으로 229개소가 조치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시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죄송합니다.

현재 그것에 대한 별도 취합된 것은 없고 그건 저희가 바로 취합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국장님들의 보고사항을 보면 세분 국장님들이 보고를 하셨는데 전반적인 것을 보면 오접현황과 축산에 인해서 안산천이 오염되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정비정화공사를 했는데 그 사항이면 안산은 물고기가 살아야 될 입장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자료가 100% 다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관계가 3개국이 공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소관은 주변에서 나오는 오수차단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고 또 다른 보사국이나 지역경제국에서는 주변에서 나오는 축산 또는 기타 상류로부터 나오는 차단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세분 국장님한테 똑같이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양상동, 부곡동에 공동처리분뇨시설을 했고 또 안산천에 모든 정비정화사업을 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안산천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여튼 됐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할테니까 오접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고잔동에서 535개 오접현황이 있는데 이게 언제일짜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이 현황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입니다.

박명훈위원 오늘 현재라고 보면 되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의정활동자료요구에서 나온 98페이지에 있는 오접현황을 보면 284개거든요.

안산천, 화랑천, 구룡천, 신길천을 포함해서 안산천만 126개인데 이것은 언제 것입니까?

일짜가……

○도시국장 이교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전문기관의 CCTV 그러니까 카메라를 하수관에 넣어서 조사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91년 12월경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때 당시 조사됐던 이후에 저희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자꾸 오접된 사항을 찾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게 변동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저희가 찾아내고 또 정비해 나가고 이렇습니다.

밖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 같으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내는데 땅속에 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선이 많은 관계로 해서 자꾸 찾아나가고 시정하고 이런 차이로 해서 먼저 보고드린 것하고 오늘 숫자하고 다른점이 나타났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때 오접현황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와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2배 이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2배 이상인데 '91년 11월경과 '93년 현재까지인데 그때 잘못을 반이상 했다는 것은 조금 몇십개 비교가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사실 앞으로도 하수도공사하고 그러면 허가를 받게 되어 있죠?

○도시국장 이교수 건축할 때 정해진 업체로 해서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오수관에 준공할 때 받죠?

협의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협의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협의사항을 했더라도 분명히 그것이 잘잘못을 따져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게 원칙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96년 시 승격되고난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게 이거에요.

'93년도하고 '91년도는 연차적으로 줄여 나갔어야 원칙인데 늘어나기 때문에, 찾아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91년도 이전에 컴퓨터 시설로 해가지고 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도시국장 이교수 카메라를 하수도관속에 넣고 하기 때문에 각 개인집에서 나오는 것까지 다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근본적인 간선에 한해서만 그것을 넣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찾고 있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하나 덧붙여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에서는 그런 건축업자를 상대로 해서 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것 한적 있어요. 그런 내용 모르시죠?

○도시국장 이교수 요 근래에는 그런 것 한적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건축사들로 하여금 회의 할때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주지를 합니다.

홍장표위원 공사업자르단가 이런 것이 행정적인 지도가 소홀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산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폐수나 오수 같은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군,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아니된 안양이라든가 수원같은 데는 폐수가 바로 하천으로 그대로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수인 경우는 바로 정화조를 거쳐서 하천으로 하는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공사업자가 설계는 아무리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공사업자가 타시군과 똑같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산에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에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는 주로 많은 시행적인 지도라든가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이 조금 소홀했다는 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건축이 준공이 나고자 하면 아까 박명훈위원 말씀대로 하수조의 협의를 돌려야 돼요.

하수조에서 협의가 되지 아니 하면 그 건물은 준공이 안 나도록 되어 있다고요.

지금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정화조 같은 경우 정화조 필증에다가 확인서 안 해주면 준공이 납니까?

아까 같이 이런 숫자가 자꾸 늘어간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서운하다 이거에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 이런 문제가 생겼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월피동 일대에 카센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허가로 배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수맨홀이 아니라 우수맨홀로 들어간거에요.

우수맨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 안산천에 대한 정비를 아무리 15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지만 안산천 상류에서는 지금 11.2라는 BOD가 처음에 정화설치하기전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포 인근공원에 가서는 정화시설 다 거쳐서 10.2로 BOD가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10.2다 하면 하천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을 때 BOD 방류 PPM이 얼마입니까? 20PPM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150PPM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150PPM이 아니라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쳤을 때 나가는 하류의 방류 PPM이 바다로 가는 PPM이 20PPM이 아닙니까? 기준이……

○도시구장 이교수 맞습니다. 20PPM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기준이 20PPM이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가 흘러가고 여기는 정말 빗물만 흘렀다면 안산천 같은 경우는 20PPM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10PPM으로 나온다면 물고기도 늘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지금 저것이 정말 10PPM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의문도 갈 수 있다 이거죠.

이 관련부서가 보사국인가요?

BOD, COD 이것 측정이 보사국 관리이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홍장표위원 10.2이라는 것이 지금 정화시설을 거쳐서 성포동 인근에 10.2가 체킹이 됐는데 10.2라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 상태가 데이터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몇 페이지냐면 저희들한테 넘겨준 1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0.2가 맞는 건지 수질검사 결과 있죠?

환경관리계장님 계시죠?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19페이지에 수질검사 조사 결과가 있는데……

박명훈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하죠.

○위원장 김영웅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영덕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것만 듣고……

○위원장 김영웅 그 답변은 계속해서 듣도록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전에 홍장표위원 질의에 관계 국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 본질은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사를 하고난 이후에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도시국에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가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로변 그 밑에 쪽에서 흐르는 물은 굉장히 수질이 좋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10.2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최영덕위원 말씀 나온 김에 한가지 요청을 하겠는데요.

각종 자료에 보면 수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사천, 화랑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마다 검사 날짜가 없어요.

그것을 나중에 보충해가지고 수질검사 실시한 날짜를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도시국장 이교수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홍장표위원께서 질문한 것중에 월피동 지역의 카센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영세한 업체고 관리의 손이 잘 미치지 않는 그러한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피동 안산천주변의 카센타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각종 오일사용 그런 실정파악 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완성해 가지고 다음번 질의응답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축산분뇨공동처리장에 용지매입비부터 시설비 현황을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알았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의정활동요구자료에 의하면 26페이지에 보시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93년 3월 26일날 실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해가지고 합동조사실시를 했는데 조사결과 내용을 지금 당장 안 되면 나중에 주시고 그 다음에 44페이지요.

거기보면 밑에 줄에 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시장님 여러 가지 지시사항 있잖아요. "하천 정화시설설치방법에 따른 투자비용검토 할 것"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검토한 내용들을 자료를 다음에 주시고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자료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중류지역해가지고 월피교, 안산이교에 보면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참작할 내용인데 파라펫트 및 사항정리에 대해서 보류를 했는데 이 이유가 뭔지……

○도시국장 이교수 나중에 자료를 드릴까요.

이명복위원 나중에 자료주세요.

이상이고 저희들이 며칠전에 상류에 가봤는데 공동종합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사실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정비 및 정화시설설치에 대해서 산업과와 하수과가 되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부설환경계획 연구소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안산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 아무도 안 계시죠?

이래서 빨리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돼요.

다 다른데로 가시고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거기에서 그 당시에 그 용역을 가지고 재래식폭기정화시설이라든지 계단식폭기정화시설 여러 가지 안산천의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 용역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결과 있을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의했을 때의 내용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결정났는지 저희들이 참고하고 싶어요 그럽니다.

그 회의결과를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을 맡은 데가 국토건설하고 또 하나는 장수, 국토하고 장수인데요, 국토에서 장수를 줬는데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이것이 하도급을 주면 법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도급을 줘서 다른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하도급을 준 것은 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안산시가 시화담수호에 대비한 그 다음에 안산천 물을 살리기 위한 첫 번째 공사 그 다음에 반월천, 화랑천, 신길천을 살리기 위한 대비용으로 했는데 이 공사를 줄때도, 입찰을 줄때도 정말 그들이 안산천에 관한 것 외에 어느 수질공사를 했는지 그 현황도 뽑아 주세요.

최영덕위원 한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안산천오염원인의 하나가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시측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양상동에 대한 축산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월피교쪽에 양상동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보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상류 지역인 시흥시 장상동, 장상동 그쪽에 대한 축산폐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현 자료를 보면 우리 안산시 관내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록 시흥시 관내이지만 축산폐수의 가장 큰 원인이 그쪽에 있으니 축산사용 및 분뇨생산량 그 현황을 시흥시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박명훈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깊숙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몇 가지를 보고 느낀감이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많은 시민이 더 들어오고 그럴 때 상당히 공해, 수질 이 부분에서 엄청난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런 것이 진작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화담수호가 생겼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원인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환경보존운동을 더 절실히 각 단체들이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갖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세차장이나 카센타도 있지만 세탁업을 하는 세탁소 현황을 뽑아주시면 고맙겠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도시국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아까 무슨 공사를 15억들이면 앞으로는 안산천이 어느정도까지 BOD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근본적인 원인은 주변에서 나오는 것을 잡는 것과 상류에서 나오는 것을 잡는 것인데 아까 보고때 말씀드린 것은 주택단지에서 나오는 것을 잡는 것이니까 상류에서 나오는 수질을 중간에서 더 악화시키지는 않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중앙로변에서 한 10PPM정도로 나오는 것을 봐서는 상류에서 지금 보다도 수질이 더 악화되어서만 보내지 않는다면 10PPM정도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10PPM이 정상인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환경대학원에 의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랑천과 안산천을 비교 검토해 보니까 안산천은 공사를 다 하고 모든 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화랑천은 아무것도 안한 상황에서 검토 비교해 보면 화랑천이 더 깨끗해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화랑천이 이것보다도 더 깨끗하다고 그러는 것은 어느 시기에 어느시점에 가서 수질검토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수질검사 하는 것을 못 믿는다고 하시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우리고 시국,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갖춘 상수도 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현재 돈을 많이 들였다 많이 들였다 하는데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도정비 차원에서 돈을 11억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맑기 작업을 해서 특별히 했다고 하는 것은 4억을 들인 자갈접촉산화법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정정화역할을 하는 폭기 그러니까 낙차를 이용해서 공기가 더 들어가게 해서 하는 것과 또 하천바닥을 흘러가면서 암석 바닥에 부딪치면서 공기를 더 흡수하게 하는 잡석을 깔은 그러니까 뻘을 제거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물 말기 작업에만 돈을 들였다고 하는 그런 어느 시설목적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중심부에 흐르는 하천에 대한 지저분한 것을 전부 정리했다는 비중이 현재 하천공사하는 비중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도시국장님 말씀에 조금……

이게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온 겁니다.

저희들이 물을 떠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게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잘못된 거네요?

저희들이 어떻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 S1, S2는 화정천 S3에서부터 S7까지는 안산천을 우리가 검사한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조작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질이라는 것은 실험할 때 그 시기 비오고 난 다음에 물을 떳느냐 예를들자면 비오기전에 떳느냐 이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두군데 것을 똑같이 해서 했으면 비슷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사실 한날 다 뜬건게 시간의 차이는 있겠죠.

하루에 다 뜬건데 시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의심을 가졌던 부분이 하여튼 제가 왜 이 질문을 해보느냐면 하수종말처리해 준 결과에 의하면 화랑천은 지금 이 상태의 정비정화사업을 끝낸 안산천보다 조금 낫다고 하면 화랑천은 정비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하면 준 것이.

그런데 준 것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것은 우리들이 낸건데 20, 몇일 간격으로 한건데 이것도 틀려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 준것하고 보면 또 틀리고 하여튼 정비전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비 후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데,

제 얘기는 왜 그러냐하면 자꾸 세금 관계 때문에 주민들한테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 관계 때문에 묻는 것이지 돈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사실 할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화정천 밑에 갯뻘에 사람이 빠져 엊그제 죽었죠.

앞으로 안산천에서는 정화 안됐으면 빠져 죽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퇴적된 더러움과 갯뻘을 정리해서 하천주변의 하천을 정비한 차원에서 현재것은 투자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명복위원 이명복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안산천을 살리고 사실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목표를 가지고 시와 민간단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될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안산천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해가지고 잔디도 심어놓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들은 제 생각에는 일단 악취가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에요.

그 다음에 쾌적하게 물내려가는 옆에서 놀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들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에 시에서 여러 가지 공사나 사업을 한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상류의 축산폐수의 어떤 찌꺼기가 돌틈에 끼어 가지고 그것이 부패되어서 악취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점을 발췌해가지고 다시 다음에 하천을 살릴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이 계기가, 지금 사실 누구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으로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우리의회든지 시가 총 힘을 합쳐 가지고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앞으로 다음 하천이나 시화담수호에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생안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열리고 그러니까 먼저번 우리 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흠집내기가 아닌 어떻게 하면 하천을 살릴 수 있는가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의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축산폐수들이 돌틈에 끼고 또 그것이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질조사한 것을 보면 BOD는 별로 높지 않는데 DO 물 속에 오존산소가 턱없이 부족하다, BOD보다도.

그래서 이런 언바란스를 어떻게 개선하는가 이것을 전문적인 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시나 저희들도 같이 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물의 탁도라든지 이것은 별로 심하지 않다 그 대신 어떤 퇴적물에서 미생물이 발생해서 프랑크톤이 많이 죽어 가지고 여러 가지 2차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또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시화담수호로 그냥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미생물들이 너무 많이 번식해서 녹조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그 물이 오히려 더 흘러가는 물이 더 더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행정의 개선보다도 과학적 개선을 위한 전문가에 대한 의뢰를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겠지만 같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산천 현장조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국과장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웅박명훈이명복최영덕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백승태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박원일
도시국장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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