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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회 제3차[폐회중]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11.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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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18일(목)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

가.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질의


심사된 안건

1.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속)

가.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질의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당 조사특위는 지난 15일에는 안산천정비정화사업과 관련한 현황보고를 시로부터 들었고 자료도 추가로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또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동안 안산천 현장을 그야말로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국과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안산천 정비정화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와 함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 보는 그러한 조사활동이 되겠습니다.


1.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속)

가.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관한질의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안산천 정비정화 사업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혹시 답변자료 준비가 안되신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산시는 1977년 7월 수립된 반월신공업도시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계획된 전원도시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낙후된 서해안 거점도시로 확보하고 둘째 서울시 공해로 인한 공장을 수용하고 셋째 서울시 인구 분산 및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넷째 신도시건설에 선도적 역할 및 개발효과를 기대하고자 이러한 개발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안산시는 지난 80년대 꾸준히 개발 성장하였고 1980년 3만이던 인구가 현재는 약 40만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면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너무나 취약한 반면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안산시에는 하천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조사를 하면서 급기야 연구 끝에 하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무계획적으로 1991년 계획을 수립하여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2년도 시공하였으나 현재 축산폐수 및 오수로 인하여 자갈접촉산화에 의한 정화능력은 이미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천 수질의 특성상 상류는 시흥의 안산동 지역을 유역으로, 중류는 안산시 동부쪽의 경사면을 타고 서남향으로 흐르다가 하류에서는 서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류에서는 안산동 일대에 생활하천 및 축산폐수로 인한 부유물이 유입하여 안산시내에 들어와서는 월피동, 부곡동, 성포동 고층아파트 상업지역 생활하수가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천에는 유지용량에도 못 미치는 0.027 내지는 0.029유량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자갈접촉산화에 의한 정화는 어렵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오접현황이 535군데 정비가 238개소로 나와 있는데 정비 현황중에 보면 시예산으로 집행한게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집행한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오접된 부분 535군데 내지는 정비한 238개소 지번을 좀 명시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수과장님께서 오접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학래 하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접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접개소수가 535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보면 월피동이 83개소, 성포동이 7개소, 부곡동이 372개소, 고잔동이 7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정비된 개소수는 238개소가 되겠습니다.

미 정비된 곳은 29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번별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접 원인별 유형을 보면 택지내 건축주 하자가 526개소가 되겠으며 수자원공사 하자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오접사항은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접사항 추가 발생이 없도록 하수도 준공협의시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감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택지내 오접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의 환경의식 고취로 자체 시정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고수부지내 양측에 하수도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오접토구에서 유출되는 하수를 차집하여 평상시에는 하수처리장으로 우기시에는 하천으로 해서 방류하는 한강정화공법을 도입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는 약 15억원이 추정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으신 국장님들과 시장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화 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안산천에 흐르는 수질을 개선해서 시화 담수호가 썩지 않게 노력한다는 것은 대단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사국장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명훈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다 하셔 가지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분야별로, 축산폐수 관계는 산업과로 그 다음에 오·폐수관례라든지, 자갈접촉법이라든지 이런 시행에 대해서는 도시국으로 그래서 각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당초 자료 드린 것에 보면 50페이지에 업무분담이 저희가 자체로 한게 나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검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지시를 한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자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환경보호과 자체로 했다는 이말씀이죠?

그러면 '92년도에 보면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해서 "시화담수호 수질개선방안 및 안산천정비계획을 보고하기 바람" 이것은 시장님 지시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주셨거든요.

그럼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잘못되신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 당시에는 제가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깊이 모르는데요.

박명훈위원 그 당시에 있고 안있고 분명히 이 자료를 줬을때는 인수인계를 받으셔 가지고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방금하신 말씀 잘못 되신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잘못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면 시장님 지시로써 이것이 시화담수호 수질개선방안 및 안산천정비계획을 보류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준 추가 자료에 보면 이것은 안산천정비 관련 시정조사위원회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한테 이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심의대상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여기서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은 도시국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안산천 정비공사를 한 것이 시정조정위원회 대상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천정비공사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개 하나의 사업은 시정조정위원회 토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사항은 심의조정위원회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사업 하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공사를 한다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계획이 정해질때는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고 모든 사업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훈위원 내용은 결국은 시정조정위원회에 갈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안산시 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26호에 보면 "시장이 결심을 요하는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 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매사를 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 서류도 시장님 결재를 받는게 있는데 그것도 시정조정위원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시정조정위원회 내용은 시장이 결심을 하더라도 여러분 부서의 결심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대상이 아니고 경기도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경기도 지방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심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사업에 대한 것은 시에서 정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심의를, 사업을 하므로서 잘못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없는지를 기술심의를 받는 범위가 있습니다.

일정 액수에 따라서 도에 받는게 있고 또 액수가 큰 것에 대해서는 중앙의 설계심의를 받아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하이 19조 3항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했다는 것은 시장님의 결심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거쳐도 되고 거친 내용을 가지고 설계의 타당성,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은 기술지방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시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시장님의 결심을 요하는 또 이것은 시하담수호의 정화, 결국은 정화를 위해서 정비까지 곁들여서 한 사업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심을 받아서 지방위원회에서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했다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환경보호과장 전서규입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은 하천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단계에서 하수과에서 보고하신데서 아마 그런 지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하천정화를 위해서 언제부터 추진을 했냐면 '90년도 11월 7일부터 이것을 처음에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도 11월 7일날 시화방조제 유입 하천실태조사 및 대책보고회를 저희 자체로 갖고 11월 17일날은 관계 시ㆍ군 합동조사 및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이때 참석은 시흥시는 않고 화성군만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에서 실태 조사한 것은 금번에 저희가 자료제출한데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잠깐만요. 안산천은 시흥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화성군이라고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제가 묻고 싶은게 뭐냐 하면 우리는 결국 사회담수호 수질개선의 일환으로써 안산천을 정화한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흥시와 어떤 연계 사업을 하면서 시화담수호를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산천정비정화는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저희들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듯이 위의 대책은 협의만 했지 저쪽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쪽하고 협의만 했지 대책 세운 것은 없죠? 근본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시흥시에요?

박명훈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장기대책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면 장기대책을 했으면 안산시도 장기대책 입장에서 이것을 했어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사업추진한 일정에 대해서 저희 안산시가 사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신데요.

저희도 사업을 맨 처음에 발의를 했을 때는 상류지역이 정화가 되어야 되고 저희 자체 오접이 완전히 수정이 됐을 때 자갈접촉법은 효과를 본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은 주변의 주민들이나 시민들 또 시의원님들 이런분들이 빨리 그것을 정화를 해주십사 또한 선거공약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로써는……

박명훈위원 잠깐만요. 무슨 의원까지, 시민까지 선거공약을 하면서까지 그게 어떻게 선거공약 그 다음에 시민들 여론, 이런 여론이 있을 때 받아 들여서, 수렴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그러면 일례로 다른 얘기를 한번 드려볼께요.

시민들이 농성을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 말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서둘러서 하게 된 동기를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90년 11월 7일부터 이것을 해 가지고 '91년 3월 15일날 하수정화설치를 위한 조사 용역을 서울대학교에 줬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정비정화를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도시국에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산천정화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준 것은 어느과에서 줬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하수과에서 줬습니다.

박명훈위원 금방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치를 위한 조사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줬다라고 했는데 '91년 3월 15일부터 '91년 10월 26일날 하천정화설치를 위한 조사용역이 끝났고 11월 26일날 하천정화설치를 위한 조사용역 결과 보고회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천과에서는 '91년 7월 4일날서부터 '91년 11월 18일날 안산천 정화 및 정비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줬다하면 부서와 부서의 관계가 안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안산천정화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보고회 개최를 11월 26일날 했는데 '91년 7월 4일부터 11월 18일 사이 벌써 정화정비공사 설계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그때 당시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좀더 말씀드리면 지금 정비된 상태하고,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화정천하고 안산천을 비교해 봤을 때 화정천 상태가 안산천 주변에, 현재 사업이 안되고 있었다고 생각할 당시의 얘기입니다.

주변에 물이 퇴적되고 더러운 것이 많이 쌓여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하겠다라는 근본적인 천체용역은 환경보호과에서 했고 그 중간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만 안 난 상태지 뼈대는 서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다 되어가지고 그 해를 넘기고 하는 그런 사례도 예상이 됐고 이렇게 해서 이 자체를 하므로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공이 크다고 일단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의 말씀에 의한다고 하면 용역은 아직 안 끝났지만 어떠한 정황을 봐서 이것을 먼저 실시하겠다는 결심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용역 내용이 근본적으로 확정만 안된 상태지 방향 제시는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제시를 따 가지고 먼저 하게 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제가 환경보호과에 묻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화담수호 수질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한 사항이 분명하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9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들어가서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신거고 저희는 그보다 한 1년 전에 저희가 먼저 착수를 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먼저 1년 전에 했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그것을 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 그 기반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단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이거에요.

이게 안산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화담수호 수질개선방안과 안산천과 연계시키는 부분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서와 부서와의 관계에서 결론도 안난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모든 입안을 거기서 한 단계인데도 업무 협조를 받은게 있습니까? 미리 하겠다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제가 그 당시에는 안 있었기 때문에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조 싸인한게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환경대학원의 검토 사항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선 시흥시권을 다 정비하고 주위 정비를 한 다음에 자갈접촉법이다 뭐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동시에 이루어지는게 제일 좋겠죠?

박명훈위원 동시에 안 이루어졌으니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제일 좋죠.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지금 저위의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이 용역비는 4,000만원을 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용역을 가정해서 이것을 설계했다는 얘기는 이 용역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효과면에서 보실 때는 그렇게 분석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앞서서……

이게 현재 저희가 시화담수호 운운하고 수질보존에 관한 계획수립을 한 것은 환경처에서도 없었고 농업진흥공사에도 없고 경기도에도 없습니다.

화성군에도 없고 시흥군에도 없고요.

박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먼저 이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공무원들이다 그렇게 전제조건을 깔았습니다. 굉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항간에 이렇게 질타를 하다보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하냐 그건 잘못된 말씀들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입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 얘기는 그거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가지고, 이 용역서를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지금 공사가 끝난 상황에서 물이 좋아지면 그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지금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이 위에 것이 정비가 됐으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서와 부서와의 연계가 안되어서 그랬던 것은 사실이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연계가 안 됐다고는 볼수가 없죠.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분명히 이것은 결가보고서가 안 끝났는데 부서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정황만 봐 가지고, 그러면 이 용역 4,000만원에 대한 기대효과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 용역은……

홍장표위원 하수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방향제시는 받았기 때문에 그게 완전 잘못된 것은……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방향제시는 받았기 때문에 그게 완전 잘못된 것은……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이 용역보고서는 저희가 안산천만 한게 아니고 저희 관내 4개 하천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시화담수호로 들어가는 하천은 저희가……

박명훈위원 그런 것은 유입되게 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결국은 용역을 줘서 한 부분가 중간에 공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래요. 지금 도시국장님이 먼저 이러한 용역을 보고 타당성 이런 것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자갈접촉법이다 이런 것은 저 위가 다 정화가 된 다음에 실시해야 한다는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그거에요.

위에서부터 정화가 되고 이것을 했으면 안산천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리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끝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서로 부서와 부서의 연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용역보고를 자료드린 것에는 결과보고만 나왔습니다만 중간보고도 두어차례 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저도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거기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제 개인 생각이 듭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중간에 시장님이 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보고를 중간에 해가지고 실시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글쎄요. 정화사업 실시설계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공사를 한건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용역에 나온 것을 보면 분명히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는데 아까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대로 동시에 했으면 그것보다 좋은게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폐수관계 이런 것 축산폐수를 다 정비한 다음에 자갈산화접촉법을 해야지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했기 때문에 지금에 효과가 없지 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맞는 말씀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박명훈위원 예.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명훈위원님 질문인데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안산시 하천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 자료가 10월달에 완료가 되었어요.

완료되었는데 지금 박위원이 질문드린대로 안산천 관내에 있는 중앙정비가 있죠.

우리 안산시 관내의 안산천은 지금 정비방법을 이 책에는 역관 자갈접촉산화 방법을 써야되고 그 다음에 안산천 시흥시에 있는 상류수질 정화는 RBC방법, 1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RBC 방법을 써가지고 회전원판법으로 정화를 해야되고 세 번째 안산천 안산, 시흥지역 자연부락의 축산농가는 수질정화 방법이 산화법으로 1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여기다가 잡아 놨어요.

이 조사연구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을 박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에 1억7,000만원이라든가 RBC 회전 원판법에 대한 시흥시 안산천 상류를 동시에 이것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광역단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럼 도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흥시는 예산이 부족하면 도비 지원을 받고 우리 안산시는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정화를 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안산시만이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안산시만이 이것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거에요.

그렇다면 하천오염 상태가 20PPM 이하는 나왔다 이거죠.

기존은 나왔지만 그 상태로서 우리가 보존하면 되는데 기존의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정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이 돌출된 거에요.

이런 문제점이 바로 도의회나 도라든가 시흥시에 협조가 되어 가지고, 이 보고서 자료도 줬습니까, 거기는요?

이런 자료도 거기에 넘겨줘야죠?

(「줬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쪽에 어떤 대책같은데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광역행정협의회는 저희가 안산권행정협의회라는데 있습니다.

안산권행정협의회는 옛날 시흥시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왕, 군포, 시흥, 안양, 저희 안산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것전에도 용역결과 보고 할때도 시흥시하고 화성군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그 책자들 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할테니까 빨리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촉구했었고 그다음에 안산권행정협의회를 3차에 의해서 안건을 제출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주십사 하고 촉구를 한바 있으며 또 금년에 지사님이 권역별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지사님께도 이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최영덕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뒤에 저희가 다시 경기도와 화성군, 시흥시에 다시 촉구공문을 보냈고 시흥시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아직 자기네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국도비를 전액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도비를 전액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지사한테 시흥시에 국도비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공문을 또 발송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안산권행정협의회 거기에 대해서 가정을 얘기하셨는데 안산천의 정화정비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91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거의 안산천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같이 하신거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년이상 협의를 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산권행정협의회가 어떤 결정할 권한같은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이게 광역행정협의회의 결점인데요.

사실상 강제권은 없습니다.

서로 애로사항과 빨리 해줬으면 하는 것을 서로 털어놓고 얘기해서 협의로 해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라는 것은 실무차원에서 협의하는 기구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실무차원과 그 다음에 기관장 협의회하고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냐하면 지금 2년 이상 안산천 정화사업을 하는 도중에 협의를 했지만 어떠한 뚜렷한 대책이 의회만 됐지 수립이 되어 가지고 반영된게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양권 협의 차원에서 할게 아니라 보다 광역적이고 경기도에도 건의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먼저 박명훈위원과 홍장표위원께서 안산천 정비계획의 종합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 처음 계획수립이 아까 답변에 의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처음 발의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이 자료를 보면 91년도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시화담수호 관계대책회의 해가지고 내려온 공문이 있죠?

여기에 보면 시흥시, 화성군, 인근 시·군과 안산시가 같이 협의해서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볼때는 안산천 정비계획에 따른 모든 계획이 첫째로 시화담수호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착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했는데 그 경위를 먼저 정확히 밝혀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제가 알기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나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발의를 한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화담수호가 막힘으로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저희가 해결해 보고자 환경처에도 다녀왔고 경기도에도 다녀왔고 경기도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저희가 다녀온 바 있습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다.

시화담수호는 앞으로 제방이 막히는 것은 저희는 그때 3년 이내로 봤습니다. 3년 이내에 문제가 될테니까 그 이전에 우리는 대책회의를 갖자 해가지고 저희 자체로 수자원공사, 한국농업진흥공사 이런데까지 다 불러들여 가지고 회의도 한바 있고 용역결과 보고회때도 그래서 그 사람들도 참여를 시킨바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도에다 당시에 올렸습니까?

○환경보호과 전서규 저희가 도에 보고한 것은 용역결과 시점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최영덕위원 아까 여러분 거론 되었지만 안산천 정화는 안산시 자체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 문제는 인근 시군하고 광역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의욕만 앞선다고 우리만 한다고 안산천은 절대 정화가 안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도에다가도 그 계획을 올려 가지고 도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해 가지고 인근 시군과 함께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맞는 말씀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잘못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도에다 건의는 용역결과때 보고를 했으면 91년도에 보고가 된 것이 무슨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보다는 광역행정권협의회를 통해서 적극 협의해서 추진을 하라 이런식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광역행정권협의회라는 것은 저희 권역에서는 안양권행정협의회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만 현재까지 의존하고 도에다가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도 주관으로 실태조사도 했습니다만 시흥시에서 재정능력상 현재 어렵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이 자체를 우선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한 것은 저희도 대단히 환영하고 그 동안 노력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완전히 서야되고 그에 따라서 안산천 정화도 단계적으로 이것이 안산시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 중류와 하류입니다.

상류에서는 시흥시가 있기 때문에 인근 시흥시하고도 같이 추진하거나 그러한 준비가 소홀하거나 제대로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맞는 말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행정능력상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현재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영덕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관련부서가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관련부서가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하수과 산업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도시국, 보사국, 지역경제국도 관련되죠. 축산폐수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예.

최영덕위원 그러면 추진과정에 있어 가지고 3개국에서 같이 모여서 의논하거나 한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개별사업을 추진할때는 저희가 의논한 게 없고 50페이지를 보시면 종합계획을 수립한게 있습니다.

그때 협의 과정에서 전부 상의드린 바는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바로 우리가 한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실무적인 면에 들어가 보면 계획하는 부서, 실천하는 부서 이렇게 여러 부서가 같이 관련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안산천 정화사업에서 보면 업무는 다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같이 합쳐 가지고 협의하고 추진하는 어떤 기구가 없었던 것 같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다든가 하는 어떤 기구를 해가지고 수시로 협조를 해가지고 업무의 이원화든 다원화든 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감사합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몇가지 여쭤보겠는데 환경문제가 요즘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각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환경관계로 해서 계속 연일 TV 이런데서 나오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환경보호차원에서 환경청에서 모든 업무를 많이 관할하다가 근간에 시로 이관된 문제가 있을 것 같에요.

환경청에서 안산시로 이관한 업무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요근래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두가지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에서 저희한테 이관된 업무는 공해배출업 1,283개가 넘어 왔습니다.

그 당시 인력이나 지금 인력이나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만 1,283개가 저희한테 넘어왔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단속이 전에는 자가용만 했습니다만 영업용까지 매연단속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보건소에 취급하던 유독물 관리업무도 환경보호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 다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업소에 대해서 인허가 지도단속 업무를 주로 취급을 하고 있고 금년에 공단에다가 대기오염도 측정을 해서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고자 지금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환경보호과의 능력으로는 안산시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저희가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는 추진한 곳이 두어군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종합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6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2월달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우선 큰 것으로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게 환경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청에서 1,300개 정도의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그 다음에 자동차관계, 유독물관계 보건소에서 넘어왔던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구를 현실성 있게 조정을 못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빨리 대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대통령께서 조직기구인력 억제 방침에 의해서 안산시가 경기도를 통해서 내무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제대로 안됐고 저희가 금년 8월달에 환경처에다 직접 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환경처에서 내무부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침에 의해서 아직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에 조직이 증원되지 안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말씀드린 업무 이관에 다른 인력은 현재 15명입니다만 50명 이상이 있어야 본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해서 현재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공해배출업소 단속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안산천이 정화정비를 하고 나서 수질검사 한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요.

보면은 4번 정도밖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식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업무에 대해서 결과가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것을 열게 된 부분이, 그래서 과거지사야 어쨌든간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정화 부분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직무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여러가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사실 그동안에 환경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사실 감춰졌던 부분도 있는데 올 한여름이 지나고 서서히 아파트촌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 부분이 중요시되어 왔고 그 다음에 각처에서 환경을 살리자 자연을 살리자는 여론이 대두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담수호가 생기게 되었을 경우 여러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기자 엄청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저희들이 한번 이 기회에 다시 재 인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주민계도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실적들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저희가 주민계도라기보다는 전에 월피동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세탁을 해가지고, 베란다에서 세탁을 하면 그 베란다는 우수관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반상회에 참여를 했고 관리소장한테 공문을 보냈고 또 저희 직원들이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베란다에서 세탁을 못하도록 해서 현재는 세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천 주변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은 아닙니다만 안산천변에 국민학교하고 중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저희가 담당구역을 정해줘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실무담당선생님하고도 간담회를 갖고 그래서 담당구역을 설정해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청소를 하고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한바 있고 현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상당히 어려우셨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촌이라든지 이런데서 오접이 되어서 오수가 우수관으로 흐를 때 단속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수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건 본연의 업무가 하수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오수가 우수관으로 들어가서 환경을 오염시킬 때 환경보호과에서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오수, 우수관 본 업무는 물론 크게 따지면 환경은 넓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환경업무를 담당하는데가 청소과도 있고 하수과도 있고 산업과도 일부 축산폐수 같은 것은 관련되겠고 사회진흥과도 일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전부 저희가 다 해야할 일입니다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분담에 의해서 각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수질검사도 사용분야라든지 이런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수질검사라든지……

박명훈위원 그러면 안산천 같은 경우는 어디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것은 어디서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해도 괜찮고 하수과에서 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박명훈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안되어 있어요.

그럼 안산천은 하기는 하수과에서 했지만 환경문제를 할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수질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물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자체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손을 안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에요.

지금 결국은 정비차원은 됐거든요.

그런데 정화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정화쪽은 분명히 환경보호과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공식적으로 수질검사한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이명복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을 적에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연결되어서 물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하수과에다 대고 당신들……

업무상 같은 공무원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질을 오염시켜서 결과로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니까 오수를 우수에다 연결하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같은 공무원끼리 어떤 업무 추궁을 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하수를 오염시키지 말아라 하는 이런 어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됩니까?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물론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공문을 띄어서 그런 얘기는 없고 또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면 저희가 알려 드릴 차원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사석에서는 저희들이 얘기가 있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하수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수, 오수가 오접된 상황을 발견할 감시제도가 있습니까? 감시원이 있어요?

○하수과장 김학래 하수과장입니다. 현재 감시 체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그런 관계는 하수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지금 또 하수과에서는 그런데 없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그래서 현재 저희들 업무는 관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오접사항을 발견해서 현재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원활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영덕위원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양쪽 담당 관계되는 게 두 부서인데 서로 그러한 것에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고 어떤 제도도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오접사항을 시정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저희들과에서는 지금 현재 준설원이 3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팀은 전 지역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기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게도 하고 또 전지역에 대해서 1개팀은 계속적으로 오접사항을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우수, 오수 잘못된 사항 그걸 현재 보니까 하수과에서는 어떤 감시원도 없고 감시제도도 없는데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에 감시원은 환경보호과에는 있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감시원 제도라는게 있죠?

그러면 환경오염을 시키는 원인을 환경보호과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감시를 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치는 하수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물론 그렇게 해서 제도상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영덕위원 그게 맞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꼭 맞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 오수, 우수관은 전적으로 담당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잘잘못을, 남의 업무를 갖다가 일일이 지적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실제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사실상 못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말씀이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부서가 나눠졌는데 이 부서에서 잘못된 것을 이 부서에서 시정조치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위탁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부서와 부서가 잘못된 것을 서로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현재 하수과에서 알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관여한다는 것도……

최영덕위원 환경 업무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정책질의가 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안산천 주변의 관리에 대해서 학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안산천관리를 협의를 한 적이 있었죠?

아까 과장님이 그런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그런 모임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안산천 정화 담당 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담당구역 지정을 했는데 안산천변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둘, 국민학교 셋 그래서 담당구역 표시판을 부착을 했습니다.

4월달에, 학교장 간담회를 5월달에 했고 활동사항으로는 하천수중 오물제거하고 주변 쓰레기 줍기를 했고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하천변에 꽃씨를 뿌린다든지 하는 가꾸기 사업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물론 학교도 참여시켜서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의식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안산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오염의 한 70, 80%가 생활하수라고 봅니다.

지금 상류에서도 정화 안된 물이 내려오고 있지만 가장 오염도가 심한 것이 부곡동 배출구부터였거든요.

그렇게 볼 때 생활하수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 인근동의 각종 단체나 주민들도 참여하셔 가지고 그러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말씀대로 주민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관계과 하고도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생활하수가 적게 나오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환경업무가 환경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게 작년 7월부터였죠?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작년 9월 1일부터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의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직책하고 인원상황을 말해 주시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전체는 15명입니다.

5급이 과장 한명 있고 그 다음에 계장 6급이 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급이 6명, 8급이 4명 그 다음에 필기하고 타자해서 기능직이 2명입니다.

최영덕위원 급보다 환경직, 행정직 그런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 하면 환경업무는 이것을 개별로 대처해 나갈려면 인적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거기에 교육을 받는 인원이 있나 그 내용을 파악할려고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정원상 말씀드릴까요?

최영덕위원 행정직 몇 명 환경직 몇 명 보건직 몇 명 그런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행정 5급이 한명 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6급이 둘 있습니다. 환경7급이 넷, 보건7급이 둘, 환경9급이 한명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환경직 전문 인력이 6명인가요? 15명중에서……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8명입니다. 보건직빼고는 6명입니다. 보건직도 같은 직렬입니다. 왔다갔다 하니까요.

최영덕위원 현재 15명 인원 가지고 환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원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업무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사업소 단속 이런게 1,400업소가 되니까 그것 단속만 하더라도 상당히 벅찬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환경은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킬려고 하면 감시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부족한 감시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명예 감시원제가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이 지금 몇 명있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30명입니다.

최영덕위원 명예환경 감시원이 '91년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2년반 이상 운영해 왔습니다.

2년반 동안에 명예환경감시원이 직접감시 기능을 제대로 한 실적 적발건수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지금 준비가 안됐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영덕위원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반 동안에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는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본위원의 시정질문에서 답변중에 아직 실적이 미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94년도에서는 다시 재편성을 해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30명의 명예환경감시원 2명씩 동에서 뽑은 사람을 보면 대개 동에서 유지나 이름이나 소위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을 임명을 할려고 하면 실적으로 본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지 동네 유지로 선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형식적인 감시원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자질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감시원을 기화로 해서 딴 장난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것은 각 동에서 2명씩 추천을 받고 사회단체에서 5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경실련하고 YWCA하고 연예인환경보호협회 5명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명예감시원제도를 안산시에서 전반적으로 감시활동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인원을 열의를 갖고 또 안산의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과 각급 단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감시원 선정에 자질을 봐 가지고 신중히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람들이 과연 내년도부터 감시활동에 들어갈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하고 시민의 일을 대신해 주는 분들입니다.

시간을 뺏겨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지원대책은 저희가 간담회를 2회 이상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을 지금 몇 명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모집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30명입니다. 종전에는 30명이 아니었었죠. 작년에……

최영덕위원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으니까 아마 제대로 안됐을 겁니다.

앞으로 잘되도록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94년도의 지원대책을 보면 환경오염 신고에 보상금이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비에 250만원 1년동안에 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30명에 대해서 과연 400만원 가지고 1년동안에 30명이 움직일 수 있는 지원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최영덕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 환경업무가 이관된 후에 시측에서 환경에 대한 각종 측정하는 시설이나 장비같은 것이 구입된게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면 어떨까요?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측정장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기 전광판, 공단동 삼거리에 설치한다는 것 그것 한가지 있고요.

저희가 장비를 구입한 것은 주로 지도단속에 활용되는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구입한 것이 10종 12대가 있습니다.

차량이 현재 두대 있는데 하나는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이관을 받은 장비고 하나는 단속용 코란도 훼미리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자동매연 측정기가 한 대 있고 산화탄소검증기가 한 대 이렇게 두 대가 있습니다.

간이 소음측정기가 한 대 있고 발전기, 이것은 야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할 때 쓰는 발전기가 한 대 있고요. 수소이온농도측정기가 한 대 있고 냉장고, 진동측정기, 소음측정기 등이 각각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부족한 면을 커버하기 위해서 6종 7대를 더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최영덕위원 수질에 대한 장비는 어디에서 갖추어져 있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수질검사는 저희 시군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수질검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저희가 갖다 주고 검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 단위로 이것은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까지 안산천의 수질검사 자료를 보면 서너건의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다.

여기 책에도 나와 있고 발표자료가 있는데 이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채취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저희 한경보호과에서 추관해서 측정한 것은 딱 두 번 밖에 없습니다.

용역실시할 때 측정한 것하고 금년도에 종합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측정하는 것하고 두가지 실적밖에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들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하수과가 자체적으로 당초 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시에서 자체로 한 것입니다.

최영덕위원 시 자체에서 했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하수과에서 떠 가지고 수도사업소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최영덕위원 어떤식으로 채취를 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교수 채취방법은 실무자가 직접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선 채취용기부터 먹는 수질측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수질에 관해서는 보사국장님께서 답변해 줘야 되는데 도시국장님께서 전문가처럼 직접 말씀해 주시네요.

(웃음있음)

○도시국장 이교수 저희가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최영덕위원 두분같이 대답해줘도 좋습니다.

데이터에 보면, 한예를 들겠습니다. BOD 경우에 지점마다 다른데 10, 20, 28, 23 나온게 있고 37.1PPM 나온게 있는데 이것이 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상류, 하류, 중류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해본 결과 주택지에서 나오는 하수관 오접 그것이 제일 다른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최영덕위원 첫째 장소가 다르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최영덕위원 그러면 어떨때는 위에서 채취를 할때가 있고 어떨때는 하류에서 채취할 때가 있어 다르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한꺼번에 같이 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한건데 장소를 달리 해가면서 저희가 떠본 것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채취하면 어디다가 실험을 의뢰를 하죠?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퍼 가지고 직접 제가 지시를 해서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겠으니까 수질검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지시를 해서 뜬겁니다.

최영덕위원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는 자체 시설과 장비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환경보호원 보냈다고 했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공인받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상수도 사업소가 매일 수질검사를 하니까 그 차원에서 한번……

박명훈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공신력이 없는 거죠? 현재는요.

○도시국장 이교수 대외적으로 인정받을려면 경기도 거기서……

박명훈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공신력은 없고 시도 이상이 되어야 공신력이 있다이거죠?

그러면 이번에 물 조사하는 것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영덕위원 지금까지 문제는 수질검사한 각종 자료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저희 자체로써는 믿어 주십사 하는건데 위원님들이 공신력이 없는 기관에서 했으니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대답을 그 이상 어떻게 드릴게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시에서 발표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한테 발표하는 건데 공신력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돼죠?

○도시국장 이교수 저희로써는 믿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믿어 주십사 하는건데 공인기관, 대외적인 지정받은데서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신 말쓰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믿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이왕 가급적이면 10PPM, 15PPM 적게 나온 것을 믿어 주면 더 좋겠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아니고요. 많은 수치는 하수관구에서 나온 부분이 내려가면서 자전작용이란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장이 길게 나려가면 중간에서 오염된 물이 더 들어오지 않는 한 자전작용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답변에서도 들은 바와 같이 수질에 대한 검사 결과는 우리 위원들도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즉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하지 마시고 공식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왕 시에서 발표할 때는 정확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나올 수 있게끔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원래 환경보존법 제2조의 상시 측정 제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이나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당해 관할 구역안에 있는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질오염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 규정에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냐하면 아무 시기나 또 우기와 건기때마다 같은 장소에도 달라집니다.

또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같은 장소에 했어도 단 한번만의 채수로써 결정되는게 아니고 여러번 일정한 기간에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하므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정확한 수질오염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수질오염의 방법은 그런 것이 일체 안되어 있어요.

환경보호법에도 측정망을 설치해 가지고 수질오염을 수시로 측정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과연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동안 측정망 설치해서 수질오염을 한 적이 한번도 없죠?

○보건환경국장 신중현 반월천은 계속 월 1회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저희 측정망은 반월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요.

반월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천하고 화정천은 측정망이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맡아 가지고 측정망을 시자체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안산천 정화한다 뭐한다 하지만 그만큼 정화조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설이나 계획도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환경보호과에서 안산천 정화한다고 사업을 다 마쳤으면서도 측정망을 설치 안했다면 문제라고 보고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보건환경과장 전서규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수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측정망을 설치해서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먼저 지적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며칠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보면 택지단지에서 오접이 되어 가지고 건축주 스스로 하자를 발생시켜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자갈접촉산화 정화시설 공사후 축산폐수 찌꺼기가, 슬러지가 자갈틈에 퇴적해 가지고 유입수가 흐르는데 방해를 해서 정화가 저하되고 있다 그렇게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하수과나 환경보호과나 산업과 여러가지 관련된 과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오접이 하나 발생했다 했을 때 하수과, 환경보호과, 산업과등 여러가지 관련 부서들끼리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공급받은 사람도 있을건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의 한계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문제를 협의해 보신 경우가 있는가 하고 또 시정시켜 본 경우가 있으면 사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학래 하수과장입니다.

오접사항에 대해서는 좀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환경보호과하고 별도의 협의는 거치지 않고 하수과에서는 시설유지 관리 차원에서 오접사항을 발견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수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들과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접사항이나 시설관리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시설관리 측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정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오접이 되어 가지고 수질이 자꾸 나빠지는데 하수과에다 대도 시정조치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제가 알기로서는 현재까지 환경보호과에서는 아직 그러한 행정적인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전적으로 시설관리가 하수과 소관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별도의 어떤 촉구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입니다.

오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준공할 때 하수필증을 떼게끔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현재 하수필증은 떼지 않고 협의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점검은 하죠?

○하수과장 김학래 네. 점검 나갑니다.

최명완위원 언제부터입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그 연도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일단 준공을 할려면 하수과 경유해서 준공을 해야 되겠죠?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93년도에 오접된 현황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오접사항이요?

최명완위원 예.

○하수과장 김학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간에 제일 걱정시 되는게 고층아파트단지내 오접과 가정주택단지의 오접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수지고 상류쪽의 축산폐수 거기에 대해서도 산업과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명복위원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서 상가건물 같은 것 준공이 끝났을 때 물론 공무원으로서 확인을 했고 일단 준공을 해줬을 때 건축주가 다시 상가라든지 음식점을 내줘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잘못했다 이거에요.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시켜 놨을 때 어제 우리 현장에 나갔을 때 그분이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은데 법적 단속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못한다 했는데 법적 단속근거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현재는 그러한 조례나 단속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본연의 업무로서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직원으로 시정은 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고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고치십시오 하고……

○하수과장 김학래 행정지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고발조치나 그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리고 안산천 하류에 가서 봤는데 가스를 아마 수로를 통해서 묻었는 모양인데 복개가 안됐다고 시민이 상당히 항의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묻어놓고 제대로 해가지고 물 흐름을 빨리해야 되는데 거기 제대로 안해놔서 섞는다.

시민이 그러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가스같은 것이야 물론 가스공사나 이런데서 했겠죠. 그런데 시에서 나중에 가서 보고 물이 흐르는 것을 차단시켜서 섞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은 확인을 안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라도 보시고 공사를 해주신 사람한테 원상복구를 하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간 15분간 정회한후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위원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산천정화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축산 공동처리장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양상동 둘, 부곡동 하나입니까?

그럼 양상동 부곡동 설치된 비용이 전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2억 2,500만원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시설비만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용지대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용지까지 포함해서 2억.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부지대까지 포함해서 2억 2,500만원입니다.

박명훈위원 2억 2,500만원 그러면 여기서 시설비는 얼마고 용지비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부지대가 4,927만500원 잔여는 공사비가 되죠.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2억 2,468만 9,320원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도 안산천 정화 정비사업에만 한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넓은 범위 내에서는 정화정비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축산폐수를 중점적으로 한 시설비로도 말씀을 드릴수가 있죠.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건 이 사항도 결국은 안산천의 정화정비를 위해서 미리한건지 아니면 그냥 산업과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연계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안산천이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축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부산물로 폐기물이 나오는 거니까 부락 자체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 볼께요.

축산폐수는 자연적으로 다시 농토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퇴비로.

그러면 실제로 공동처리장까지 갈려면 거리상이 좀 있거든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퇴적장까지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훈위원 예. 거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 농부들이 사실 젊은이가 다 빠져나가고 노인분들 밖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자기밭에 갖다 버리지 공동처리장에 갖다 버리진 않거든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공동처리장에 갖다 버릴 수 있도록 계도 내지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가축의 개념으로 소나 말, 돼지 이렇게 해서 불과 몇 마리 정도 20년전, 30년전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폐수라든지 분뇨가 분량이 적었을 당시에는 자연정화방법으로 해소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는 5마리, 10마리, 20마리만 되어도 그것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시점에 달했기 때문에 반드시 축산 폐기물은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서고 동시에 지금 노동인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젊은 노동력이 많이 도시로 유출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1㎞, 1㎞반 내지 2㎞거리 내에서 농경을 실제 부녀자 내지 노령에 속하는 분들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지금 현지도 저도 2차에 다녀오고 엊그제도 공동퇴적장까지 운반하는데가 길이 험한 것도 아니고 큰 운반기구 같은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개 경운기 아니면 소형……

박명훈위원 그러면 운반하는데 우리가 간데는 양상동밖에 안갔는데 부곡동 가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다 가 봤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부곡동은 들어가기가 지금 편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부곡동은 바로 인근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거리상으로는 좀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기 상황을 보시면서 느끼신 것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글쎄 우선 생각이 나는 것은 오래전부터 축사가 좁고……

박명훈위원 아니 공동처리장에 관한 거리를 보고 말씀을 해주시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거기는 퇴적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가 조금 불편하고 바로 거기가 냇가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거기다가 버릴 수 있는 충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여건상……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위 상황이 퇴적물을 갖다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가 보셨다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집갈이 가서 했죠, 지금?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집갈이 같은 것은 있죠.

봤어요.

박명훈위원 경운기가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경운기는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전보상태도 있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전보상태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집갈이라고 하는건 영구보존물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다른데 보다는 거기는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리는 짧을지 모르지만 버릴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다른데는 도로 포장을 했는데 거기는 포장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저희들이 차가 빠질 정도 였어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전보상태가 있어요.

갖다 버릴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갖고 나올때는 버릴때는 버리겠지만 언젠가는 싣고 다시 퇴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다시 나가서 철저히 재확인 해가지고 그런 장애물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보완을 한다든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설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도록 책임있게 그 문제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공동적환장을 가보면 양상동에도 작년 12월달에 완공이 되었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금년에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금년 몇월달에 되었어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4월 3일자로 되어 가지고 5월부터 쓰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5월부터요.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달까지 6개월을 사용했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네.

박명훈위원 그럼 6개월에서 1일 나오는 톤수를 보면 거긴 꽉 차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 보셨을때는 제가 3군데를 다 가봤지만 차있는 양이 별로 없거든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는 저희들도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부락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44개 양축가가 있는데 전부다 그런 시설을 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도 되고 약속도 되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인근 전답에 갖다 버리는 관습 때문에 그런 것을 아직 다 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저희들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는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주 개념으로 나가서 지도한다든지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이것이 주민과 미리 간담회나 또 서로 협의를 했다면 저희들이 녹음은 안해 왔지만 주민들 말은 그때 얘기는 뭐냐하면 이것이 필요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은 저 혼자만 들은게 아니라 이명복의원이랑 같이 들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6개월 동안의 사용량을 보면 결국은 사용을 안하고 있다라는 판정이 나거든요.

1일 나오는 양을 비교해서 거기에 쌓여 있는 양을 보면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판정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가 보셨겠지만 지금 쌓여 있는 양을 보면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판정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가 보셨겠지만 지금 쌓아 놓은 것은 옛날에 아주 몇월달쯤에 해놓은 그 양이지 더 이상 쌓아 놓은 것을 저희들이 보지 못했어요. 나갔을 때 보며는.

그리고 칸마다 두 개씩인데 한칸도 차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 사용을 안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1일 양을 봤을 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양축을 지금 100평이상 300평, 400평 규모로 준 기업적으로 하는 정도라고 하면 충분한 폐수시설까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44가구중에 40가구가 10마리, 20마리, 30마리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시설을 강제할 수도 없고 소득으로 봐 가지고 뭘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불과 3, 4가구만 39두 내지 45두 조금 많을 때 50두 이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규제한다고 해서 꼭 강요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뜻은 아니고 어느정도 거기서 수입하고 이런 것 맞아 가면서 이런 정도는 시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이정화조 같은 것도 심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실무자한테 제가 들었는데 시설 이용하는 것도 그런면에 대한 현지 출장지도 계도면에서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동시에 현지에서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00평 규모의 축사로해서 톱밥발효운동장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톱밥발효 사육장이라고 이름을 붙이자고 저희들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든지 하면 계속해서 그 부문의 예산 세워주신 것을 금년, 내년 3년을 계획하고 한 2년안에 해 볼려고 하는데 홍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게 축사로 한다든지 하면 재산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정도의 소규모 영세 양축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문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축산폐수는 책임있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인데 톱밥발효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거기는 상당히 영세 축산가입니다.

그럼 영세축산가를 단속을 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규제를 하는거지 그건 규제입니다.

제 얘기는 이런 의미에서 규제라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뭐냐하면 이것을 농민들과 같이 협의를 했을때는 지금 공동처리시설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톱밥발효운동장이 건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사용도 거의 안하고 있고 또 거기에 시설비와 유지해서 약 2억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글쎄요. 다소 저희하고 견해를 달리 하시는데요. 금년 5월달에 준공을 하고 지금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가 있고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서 인근 거리에 갖다가 버리고자 하는 그런 심리에다가 먼저 말씀하신대로 노동력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첫해의 우기를 지나 가지고 현재 그 정도의 그래도 퇴적물을 한둔데다 모여놓는 것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노력여하와 동시에 양축농가가 저희 관내 안산천 상류에 이러이러한 축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다고 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톱밥발효운동장이 설치될 것이라는 가정이 들거든요.

지난해 제가 질문을 통해서도 OK를 받아냈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톱밥발효운동장 시설이 됐을때는 그게 1차 처리를 위해서 2차 처리는 그때 말씀하셨지만 거기다 갖다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톱밥발효운동장에 대한 긍정적인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에요. 톱밥발효운동장 시설하고 톱밥발효를 설치하게 되면 그건 유기비료로써 서로 가져 갈려고 경쟁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톱밥발효를 주겠다고 하고 설치만 하면 톱밥발효는 갖다 준다고 해요, 지금.

그렇다고하면 거기다 2차로 공동처리가 됐다라고 했을 때 좋은 비료를 갖다 2차에다 넣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주민과 협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금방전에 말씀하시기를 안산천과는 연결이 되지만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저희는 답답합니다.

저는 안산천과 연계되어서 이 시설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또 아니라고 하면 그럼 또 안산천 관계로 톱밥발효운동장이 설치가 될거에요?

그러면 결국은 공동처리는 앞으로 더 사용가치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보충질의도 같이 드릴께요.

지금 박명훈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 시기가 문제거든요. 원래 공동축산 퇴적장을 3기 만들었을 때 먼저는 톱밥발효운동장에 대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나온거에요.

그 이전에 예산을 만들어서 공동퇴적장을 먼저 만들었고 그 이후에 축산하는 연구가들에 의해 바로 톱밥발효라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톱밥발효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축산 퇴적장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만들었지만 그 시공과정에서 1년이 걸리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이 도입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거든요.

그러면서 우선 저는 톱밥발효 같은 경우가 가정에서 먼저 톱밥발효를 1차로 해서 2차는 공동퇴적장으로 옮겨 가지고 그 부분을 바로 유기질 비료업자가 가져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된다 이거죠.

그게 발효가 될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가지 여건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런 처리로서의 이것이 하나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이거죠.

맨 처음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하천을 정화하다 보니까 톱밥발효라는 개념을 검토하기 전에 예산을 잡아서 이런 부분을 세웠다 이거죠.

그 부분 아니에요, 이건?

○산업과장 고창원 산업과장입니다.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치하는 관계는 빗물을 차다내 가지고 오수를 방지하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천하고도 관련해 가지고 폐수를 차단하는데도 뜻이 있었고 또 당초의 뜻은 부락민들 70명을 모아가지고 의견 수렴을 전부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곡동에 되어 있는데는 지금 가뜩 차가지고 완전히 처리가 되어 있고 일부 퇴적장 관계는 수요기가 되면 농민들이 밭에다 직접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봄에는 직접 냅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경우에는 처리할 때가 없고 냄새가 나니까 퇴적장을 이용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어떤분이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농민의 뜻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박명훈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산업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공동처리장에 6개월 동안의 사용량을 보면 넘쳐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이겁니다.

방금전에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봄에는 바로 농토에다 갖다 버립니다.

농작물이 있을 때 그 기간이 얼마 안됩니다.

그 기간만 퇴적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2억 얼마씩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시설이 필요없어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6개월동안에 사용된 양과 농토 씨앗을 뿌리고서 자갈 그 기간을 따지면 상당히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좁은 범위로 해서 그때만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저렇게 큰 시설, 지금 사용도 안하고 있고 그런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하나 저것이 지금 시설활용을 잘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있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또 톱밥발효가 나오게 되면 떠블이 되는 예산의 낭비입니다.

톱밥발효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안산시 정화를 위해서도.

그러면 또 거기에서도 문제가 뭐냐하면 톱밥발효가 지금 시와 시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치면 그것이 또 동물이 살기 때문에 건축으로 봐 가지고 그 문제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이것은 양해 사항으로 묻겠습니다.

건축법에는 비닐하우스를 씌웠을 때도 건축으로 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비닐하우스에서는 규정에 채소, 화훼 이런 원칙이 되어 고 동물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기타 창고용으로 쓰는 것은 사실 금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톱밥사료운동장인가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 길만 터진다면 아마 필요한 면적은 충분히 가동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을 떠나서 도시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여행사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는 행정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 가지고 외국에서 입찰을 했을 때 거의 우리가 진대요.

그것 뭐냐하면 우리 정부를 못 믿고 있고, 우리 개인은 믿겠지만 우리 정부는 못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산시청에도 이런 일해요. 톱밥발효라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규제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못하게 하므로서 안산시에 비가 왔을때는 안산천으로 다 들어옵니다.

안산천 정화를 위해서는 톱밥발효를 세워서 비가 왔을때는 안 내려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행정에서 관할했으면 안산천이 더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건데 이걸 홍장표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해서 지금 거의 답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영세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해주고 나면 안산천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축산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축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도 시에서 그런 것을 해줄 수 있으면 안산천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서와 부서 단속이 너무 심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분이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떠나서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왜 이게 안산시에 발전이 되냐면 안산천이 정화되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그린벨트 관리는 굉장히 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톱밥을 가지고 분뇨처리하는 문제가 권장사항으로도 대두가 되고 그래서 아마 농수산부와 건설부가 협의가 되어서 입법예고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입법예고 취지를 봐서라도 저희가 도나 건설부에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면 미리 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터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는 안산천이 어떠한 결과도 끝나기 전 정황을 보고 설치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저것은 분명히 입법예고가 됐다 이거예요.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조금 안산시에서도 그런쪽에 농민을 위해서도 한번……

○도시국장 이교수 사전에 그것은 상급기관에 협의를 해서 가급적 될 수 있는 방법을 터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산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의 근간은 농민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 발전이 됐지만 사실 농민들을 위한 어떠한 행정기관에서 경직된 것을 우리가 직접 나갔을 적에 들었습니다.

농민들한테 가슴아픈 얘기는 그날 누구라고 밝힐 수 있지만 서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농민들한테 가슴에 한이 맺힐 수 있는 말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를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그러한 일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갔을적에 그런말을 다 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현행 행정이 경직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재량으로 주민편의에서 했다고 그랬을 때 박수를 해주느냐 여태까지 그렇지 못했거든요.

박명훈위원 문민정부이니까 잘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이용하는 분들이 그것을 악용을 해서 다른 것으로 이용한 사례가 또 역시 많았고……

박명훈위원 그럴때는 철저히 단속해야 될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지역경제국장님! 아까 박명훈위원 질문에 대답하시는 중에 답변을 듣고 생각이 아는건데 오늘 지역경제국장이 본조사특위, 안산천정비정화사업조사특위에 지역경제국이 나온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연관이 있어서 나왔다 이해되시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럼요.

최영덕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톱밥발효운동장 설치가 안산천하고 관계가 의문시되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오늘은 산업과를 지적해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안산천 오염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축산폐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에서 오늘 나오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전체 예산면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전에 본회의에서 안산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나중에 답변에서 정비하고 정화에 대한 총예산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저는 18억 5,900이라고 했고 그때 시측에서의 답변은 16억 8,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즉 정화대책에 4억 9,200만원과 정비사업에 16억 8,400만원 그래서 도합 16억 8,400만원으로 대답하셨고 저는 18억 5,9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차이액은 축산폐수에 대한 대책으로 톱밥발효운동장 예산에 1억 7,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18억 5,00만원으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시측하고 본위원들하고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천 대책에서는 축산폐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총 사업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양상동, 부곡동 지역의 44농가에 799두를 사육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축산농가의 정화조가 3, 4개 정도만 설치되어 있으면 10%정도 되어 있는 거네요?

정화조 설치가……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간이 정화조는 3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간이 정화조가 30개소, 그러면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설치가 힘든 실정입니까?

○축산계장 박신규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자기 농토가 아닌……

박명훈위원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정화조 시설이 지금 덜된 지역에는 면적이 적은 관계도 있고 자기 토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 관련되기 때문에 시설이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법상으로는 대상 농가가 안돼서 실제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는 거죠?

○농업과장 고창원 자기 농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안되는 형편입니다.

최영덕위원 실질적으로 오염원을 막는다면 앞으로 정화시설하는데 자영으로 하기가 힘들다면 시측에서도 어느정도 보조하고 계몽을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산업과장 고창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양상동, 부곡동 지역의 축산 오염도는 안산천 전체 축산폐수의 비중으로 볼때는 한30%정도밖에 안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시흥시 지역의 수암동, 장상동, 지역의 79농가에 3,700두, 거기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안산시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시흥시에서는 대책이 전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저희가 시흥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대책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시흥시 지역에는 3만두 규모에 장하리, 장상리 지역에는 1,170두 되거든요. 그정도 되기 때문에 극소한 면적인데 원체 재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데도 이용을 못하지만 소규모지역의 재정투자 능력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잘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덕위원 시흥시측과 계속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서도 빨리 시행되어 가지고 폐수에 대한 오염원을 방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상동이나 부곡동에 있는 재래식,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인분정화조처리는 대부분이 정화조 업자가 수거를 해 가거나 아니면 그것이 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양상동, 부곡동 일대에 있는 자연주택의 정화조에 대한 그런 인분 수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냐 이거죠?

○산업과장 고창원 인분수거는 별도로 직접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청소과에서 자연부락의 종래 재래식 변소청소 그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청소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청소과에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홍장표위원 그러시면 인분은 퇴비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정화조 업자가 수거를 해 갈거에요.

그 다음에 축산가구가 44가구 있는데 축산간이 정화시설이 30기종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축산에서 처리가 된 그부분, 간이정화조로 처리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는 그와같은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오수라인으로 흘러줘야 되는데 지금 이 라인이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죠?

○산업과장 고창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도 주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거에요.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에 대한 정화조라든가 오·폐수가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정화조를 거친다 하더라도 가축에 대한 부분이 정화조를 거쳤다하는 것이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다 이거죠.

인정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톱밥발효운동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톱밥이 많은 양을 줄이고 가축한테는 병균이 덜 생기고 그리고 그것도 유기질 비료도 사용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뇨라는 원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시행하라고 벌써 작년 정기회부터 나온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안하고 있으니까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하천이 오염되는 거에요.

앞으로 톱밥발효운동장에 대해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실례로 비근해 보자면 비닐하우스 같은 부분에 사람이라든가 많은 회원들이 들어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수입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도시과에서 인정을 하면서 바로 하천으로 오염되는 이러한 축산에 대한 톱밥발효운동장 같은 부분에 비닐하우스 치는 것을 못치게 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행정이 아직도 상급기관을 두려워 하고 있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바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거에요.

지금 현재 그런 지역실정에 맞도록 했을 때 과연 문제시 안하면 좋은데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을 너희 맘대로 했다고 문책이 뒤따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톱밥발효운동장 관계도 역시 겁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 예고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홍장표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입법예고에도 톱밥발효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이번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축사 분뇨 처리하는 그것을 하겠다고 명칭이 나오더라구요.

홍장표위원 그럼 여기 나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홍장표위원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우리시에서는 상부 부서의 지시를 통해야 되는 거에요.

톱밥발효운동장이 바로 우렁이 사육장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식으로 사람이 살거나 동물이 산다 하더라도 바로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천의 오염도를 줄일 수 있었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잘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천의 월피동 일대에 있는 제일 교회쪽으로 지난번에 오수관을 새로 신설을 했어요.

그 오수관을 새로 신설한 이유와 거기서 종말해서 제일교회 앞에 있는 오수관의 종말관이 지금 이쪽 건물에 있는 한양주공아파트 쪽으로 넘어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넘어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 오수관을 추가로 확장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관내 오수관에 대한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당초에 인구수용계획을 20만으로 하다 30만원을 변경을 했는데 30만원을 벌써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배설해 놓은 상수도나 하수도의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그쪽 지역에는 단면을 더 키워야 되겠다 하는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더 키우는 차원에서 해가지고 주변의 것을 다 흡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 옆에서 넘어가는 것은 사이펀식으로 해가지고 수위로 인해서 수압이 있기 때문에 그 건너편의 큰 오수관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사이펀원리에서 이쪽에서 나오는 것이 밑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나온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게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몇 ㎜관을 몇 ㎜로 키운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위치별로 다르겠습니다만 450㎜인가 우선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00㎜로 했다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기존에 몇 ㎜로 되어 있었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기존에 400이었습니다.

홍장표위원 100㎜정도 키운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수는 100㎜이지만 단면으로 하면……

추가로 더 묻은거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기존에 400㎜짜리가 있고 추가로 500짜리 더 묻었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홍장표위원 그럼 그때 400짜리가 나온것도 사이펀식으로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나요?

○도시국장 이교수 역시 다같은 방식입니다.

홍장표위원 같은 방식으로 사이펀식으로 넘겼다 이거죠?

이쪽으로, 월피동쪽으로요?

○도시국장 이교수 예.

홍장표위원 그럼 거기 하수도 시설만 키워가지고 될 사항도 아닌데 상수도 라인도 넓혔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상수도도 우리가 이번에 5단계 광역 상수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관만 검토를 다시 다 시킬겁니다.

그것은 아직 부분적으로 다는 못시켰어요.

그것도 지금 곁들여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7개 배수지가 있는데 이 배수지가 인구규모가 적을 때 쓰는 정도의 공법입니다.

직접 급수방법이라 그래가지고 관을 깔아서 밑에서부터 먹어가면서 남는 물만 배수지에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면서 이런 직접급수 방식인데 대도시가 되다보면 직접급수 방식은 사실 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수지라고 그러는 것은 단수가 됐을 때도 그 시민에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주머니를 가지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배수지는 직접 급수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일이 있어서 기계가 섰다 그러면 그 즉시로 그냥 단수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고치기 위해서 배수지에 올라가는 관부터 전부 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고 배수지 담당하는 구역별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단계 용역때 전부 포함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이펀식이 만약에 이쪽 저쪽 내려오는 부분이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수상태로 흐르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을텐데요.

○도시국장 이교수 수위가 있으면, 잘 아시지만 물의 이론상 수위 차이로 해서 수평을 이루는 것이 물의 원리이기 때문에 수위가 있으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이쪽에서 나오는 라인에 대해서 이것이 역류해 가지고 들어갈 염려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물이 높은데로 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쪽에 예를 들어서 많은 비가 와서 쓰는 양이 늘어나 가지고 이쪽에서 그쪽을 접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기가 됐을 때 이쪽에 물의 양이 많았을 때 물의 양이 자동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물이 역류할 염려는 없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수위가 월피동쪽이 높아졌다고 그러면 넘어오겠지만 수위가 높지 않는 이상은 안 넘어오고 그 대신 저쪽 수량이 많을 때는 다소 이쪽이 나가는 것이 침체될 우려는 있습니다.

빨리 제때 못나가고 그쪽이 물이 빠질때까지 시간이 걸리다가 나간다는 이런 저항은 받겠습니다만 수위가 높아지지 않는 한 물은 거꾸로 흐르지는 않을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양에 대한 것은 사이펀이 넘어가기 때문에 하천으로 흐를 염려는 없다고 말씀하신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설치해 놓은 자갈접촉산화법에 대한, 월피동 일대에 설치된 1개소에 대한 역류자갈접촉산화법 자연유화식으로 만든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원리하고 흐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받아서 한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선 물을 얼마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되겠는가가 제일 첫째가 되겠는데 갈수기때를 기준으로 해서 약 1,700톤이 하루에 흐른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하루에 유속과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탱크용량이 약 600에 가까운 592 입방의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782톤이 갈수처리때 이 규모이면 수위와 수면 구별을 따져 가지고 했을 때 능히 처리된다는 전문가의 보고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자갈접촉산화법이란 것은 그것은 자갈에 대한 침전을 도와주고 말하자면 자갈접촉후에 미생물이 붙어서 그 미생물이 바로 유기질에 대한 이런 것을 잡아먹으며 산화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관계를 뒀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루 처리용량이?

○도시국장 이교수 1,782톤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782톤이다 이거죠? 그리고 유입구, 유출구 유속이 어느정도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나온 것을 보면 낙차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유속이요.

○도시국장 이교수 유속은 초당 0.02m입니다.

홍장표위원 초당 0.02m/s로 되어 있고 하루 처리수량이 1,782톤이다 하면 지금 유입구, 유출구관이 두개로 들어오잖아요.

두개로 들어오는 양을 다 개방해서 같이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하나만 들어오는 거냐, 이거죠. 800m 짜리가……

○도시국장 이교수 들어오는 단면은 두개로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두개를 다 오픈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이 많으면 열고 닫고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들어와서……

○도시국장 이교수 처리능력은 주위의 탱크내의 능력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은 둘이되든 셋이되든 사실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관 단면이 적으면 우리가 두개를 넣어서 그것을 보충합니다.

홍장표위원 800짜리 두개로 들어와서 1,200짜리 두개로 빠져나가는 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홍장표위원 어떠한 스페아로 두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장 이교수 같이 적용을 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리 용량이 800짜리로 들어 왔을때는 두개라면 800짜리였을때는 계산상으로도 868톤이니까 두개이니까 거의 1,700톤이되는 거네요? 처리량이……

그것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바로 지난 의회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찌꺼기가 너무 쉽게 끼어 가지고 옹벽앞에다 찌꺼기가 너무 쉽게 끼어 가지고 옹벽앞에다 우리가 흠을 크게 팠어요. 흠을 크게 파 가지고 지난번에 찌꺼기를 몽땅 쳐낸적이 있는데 그 상류부가 가축분 같은 부유물이 적어야 되는데 현 상태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자주 그것을 가동을 해서 불어내고 불어내고 해가지고 해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 가축분이나 이런 것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지금 유입구에 대한 집수정, 배출구의 집수정 차이가 15㎝밖에 안나는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500이라든가 600 이정도 이상 있어야지만 물이 들어오는 양이 떨어져 가지고 흘러서 떨어져서 나가는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보에 대한 수위가 낮기 때문에 보수위와 이수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흐름이 만수상태로 흐르지도 못하고 흐름이 아주 약해져 가지고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된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보니까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유속 0.02m 그러니까 실감이 안나신 것 같은데 초당 2㎝ 가는 유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금방봐 가지고는 물이 흐른다 하는게 식별이 참 어려운데 그런데에 찌꺼기가 자꾸 끼어 가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장표위원 또하나 두번째 문제는 에어레이션을 시키고 있잖아요?

부로아에서 에어레이션을 시키고 있는데 미생물에 대한 산소 공급을 하는 그런 상태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 에어레이션 했을 때 부로아를 어느정도 가동을 시켰어요? 하루에……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지금 하루에 꼭 한번씩이나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낮에 한번씩 하는 원칙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수관로에다 펌프모다를 돌려서 갖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부로아 같은 부분에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지만 실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미생물이 살아서……

○도시국장 이교수 찌꺼기도 걸려내가면서 미생물도 넣어주고 산소도 공급하고……

홍장표위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리인도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고정적인 관리인을 저희가 지난번 안산천 시정질의 나오고, 현장에 위원님들 다녀오시고 난 후부터는 관리인을 낮에는 고정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은 관리인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홍장표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최고 많이 아시는 분이 거기 가서 관리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몇 번 현장을 시찰했지만 내용을 전혀 모르고 펌프도 껐다 켰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인 정확한 작동원리를 모르시더라구요.

그리고 나머지 질문드릴 것은 그러한 것을 거쳐 가지고 오수펌프집수정을 새로 뒀는데요.

그것을 둔 특별한 이유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한 5마력짜리 100파이프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거기서 나온 찌꺼기를 산소를 넣어서 불어 가지고 내놓으면 이게 그냥 놔두면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하천으로 들어가면 안되니까 그걸 월피동쪽에 큰 오수관 차집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펌프를 거기다 달아 놓은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현장을 나가서 답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자갈접촉 라인을 거쳐 가지고 유출구 집수정에서 그 라인이 물이 고여 가지고 이것이 1,200짜리 유출구 두라인으로 물이 빠져 나와야 되는데 그리 물이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고 또 유출구 두라인, 1,200짜리 두라인에도 물이 흐르지 않고 있어요.

그냥 집수정에만 물이 고여가지고 그 집수정에는 수중펌프 두대가 있어가지고 그 수중펌프에서 100짜리로 물을 그쪽으로 버리고 있는 상태라 이말이죠.

자연유화식이기 때문에 강제로 물을 버리는 상태도 좋지않고 강제로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 라인으로 연결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물만 그리 버린다는 양만 체크되지 자연유화식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것으로는 보에 대한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낙차가 너무 없기 때문에 만수상태로 물이 흐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그래서 먼저 설계한 회사에다 다시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해서 얼마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와서 개선방안이 뭐 있느냐 현재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구두로 통보를 해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수중펌프 같은 자연유화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수중펌프를 시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 자체도……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다만 아까 얘기대로 관에다 넣어줘야 걸러낸 찌꺼기 더러운 것이 하천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겁니다.

홍장표위원 근본적으로 한번 거기 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그러한 검토보고서가 오면 저희 의회에도 1부를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교수 예.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덕위원 자갈접촉산화방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갈접촉산화방법이 자갈에 통과하는 하천을 호기성균 즉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하는 방법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류부에서 내려오는 부유물 즉 SS부유물질 때문에 자꾸만 자갈틈새에 이물질이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능력을 지금 발휘 못하고 있는 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의원으로서 아쉬운 것은 상류부에서 부유물질이 내려오는건 우리 시측에서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던일 아닙니까?

최영덕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스크린 설치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부유물을 미리 제거하는 방법을 했으면 자갈틈에 이물질이 끼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당초부터 스크린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세립자 들어간 것까지 망을 한게 아니고 굵은 것이 들어가 가지고 기능을 안전히 마비시킬 우려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스크린을 눈금이 큰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도 저희가 아주 고운 눈금의 망을 여러개 넣어 가지고 수시로 빼서 청소를 하고 거기에 관리원을 둬 가지고 하는 방안을 당시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얼마전부터는 관리원을 직접 배치했기 때문에 눈금이 고운 망을 여러개 만들어서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보완대책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스크린에 대한 부유물질 제거는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부유물이 퇴적되어 있는 바람에 자갈접촉에 의한 산화방법은 효과가 힘들죠?

○도시국장 이교수 효과가 제대로의 성능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최영덕위원 어려우면 일단 시설을 가 보니까 유수부가 물이 들어가고 나서 거기가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가동지가 있고 옆에 또 하나의 별도 예비지가 설치되어 있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최영덕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정화기능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가동지 총서를 한번하고 그때는 예비지를 가동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번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도 같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데 그것이 위를 열어 가지고 청소를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에어를 넣어가지고 물을 막 흐트린 다음에 펌프장에서 펌프를 해서 뽑아내면 수위가 있으니까 빨리 빠져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제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물의 수질도 비교해 가면서 면밀하게 자꾸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앞으로 저희가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아직까지 청소한 적이 없죠?

○도시국장 이교수 품어내는 것 자체가 청소차원으로 한거지 특별히 전체 열어서 청소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2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자갈접촉산화지에 보면 예비지가 하나 있거든요?

예비지의 사용 용도는 뭡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한쪽에 찌꺼기가 찼을 때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한쪽을 대비해 놓은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비지에는 제 개념으로 봤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갈접촉 시설부 하나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지에는 그럼 물이 차 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물이 차 있다고 해서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예비지를 계속 가동하면 문제가 있는거죠.

가동안한 상태에서 물만 채워 놨다고 하면 그거야 큰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 아마 왜 물이 차 있느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준공 당시에 들어가 있던 물입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갈접촉산화 그쪽에 있는 물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그 물을 예비지로 빼야 되잖아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 물을 빼는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문을 잠그고……

박명훈위원 잠그면 이쪽것을 여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쪽것을 새로 들어가는 것 쓸 것을 열어주고 그쪽것은 들어가지 못하게 잠그고 돌아서 빼 나오는 것만 빼면 청소가 되는 거에요.

그밑에 관이 있으니까 자갈접촉산화법 밑에 보면 그 안에 800㎜관을 놓고 있어요.

그 안에 청소를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동을 안하게 하고 앞에서 문을 쓰던 것은 하수관 있는데서 문을 열어 가지고 그 안의 퇴적물을 청소해 내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죠?

○도시국장 이교수 전체를 청소하는건 아니에요.

그 밑에 그안의 관속에 있는 퇴적물을 뽑아내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관속에 구멍이 2㎝ 간격으로 빠글빠글 뚫어 놨거든요.

거기로 해서 펌핑을 해가지고 나와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가동을 해보니까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물이 안나오거든요?

○도식국장 이교수 물 나오는 것은 겉에서는 볼수가 없는데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속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구멍이 뚫린 것을 알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해보려니까 이게 빠글빠글이 안나오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파이프는 자갈속에 박아놨습니다.

800㎜ 관속에 박아 놓은게 아니고 자갈속에 박아놓고 자갈에서 공기를 집어 넣는거에요.

퇴적물 청소는 관에 들어가서 사람이 끌어내는 것이고 파이프를 박아놓은 산소공급 겸해서 해가지고 거기서 가운데로 몰아내서 빼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기 위해서는 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을 잠궈 가지고 이리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기의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물이 현재 있어도 가동을 안하니까 퇴적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박명훈위원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교수 퇴적은 안된다.

그러니까 쓸때마다 돌려서 하는 것이니까 다시 이쪽을 돌리고 이쪽 청소하고, 이쪽 돌리고 이쪽 청소하는 것이지 비워놔야 되는건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청소를 할때는……

○도시국장 이교수 한꺼번에는 못합니다.

하나, 하나 이렇게……

박명훈위원 예비지 말고 이 부분을 다 할때는 관 전체를 할 수 없어서 중간 부분밖에 청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의 시설이 되어있는 거네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지는 않죠?

관로는 청소가 800㎜ 관이니까 그건 잠깐이라도 막아 놓고 물 못들어가게 하면 그건 금방됩니다.

최영덕위원 박명훈위원의 질문에 조금 의문나서 얘기하는건데 아까 자갈접촉 산화시설에 지금 문제는 가동지에 부유물이 많이 퇴적하므로 해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청소 문제가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기설에 청소하는 방법이 몇가지가 있습니까?

우선 아까 얘기 하신대로 관, 밑에 자갈쌓아 놓은데 그 밑에 에어를 품어 넣는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도시국장 이교수 에어를 품어넣어 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서 평상시에도 가동때 도와주지만 청소를 할때 찌꺼기 걸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에어를 불어 넣어주죠.

최영덕위원 간접적인 방법이죠, 그건?

바람을 넣어 가지고 퇴적물을 뜨게 해가지고 했을 때 그건 초기에 어느정도 조금 있을때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처럼 거의 1년동안 가동을 하고 완전히 끼어 가지고 틈새에 박힐 경우에는 그 방법이 무용지물이 되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근본적으로 관속으로 다 못 들어가고 계속 쌓여 있다고 그러면 대대적인 청소를 다 다시한번 해야될 그런……

최영덕위원 그러면 1차는 에어로 하고 2차로 심할 정도에는 대대적인 청소를 해야 되는데 대대적인 청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대대적인 청소 방법은 천상 위를 열어 가지고 흙을 제껴내고서 전체를 갈아내는 거죠.

최영덕위원 그러면 자갈도 같이 갈아내야 되나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전체를 들어서 시설을……

최영덕위원 그 시설이 저희가 가본바에 의하면 자갈까지 다 내도록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위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자갈하고 흙하고 분리가 되도록 매트를 깔았어요.

위에서 흙을 제끼면 자갈은 노출되죠.

전체를 다 깨끗이 할려면.

최영덕위원 실무진한테 얘기 듣기로는 일단 처음에 에어 품는 관이 있고 그위에 조그만 자갈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더큰 자갈이 쌓여 있고 매트가 있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최영덕위원 많이 끼면 그 자갈을 한번 청소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시국장 이교수 안에 들어가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제껴가지고 전체를 한번 청소를 하고 다시 집어넣어야……

최영덕위원 그러면 자갈을 일일이 다 꺼내가지고 청소를 못한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이교수 밖에서 하면 다 끌어내서 할 수가 있죠.

최영덕위원 할 수 있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건 위로 제낄수가 있어요.

콘크리트 뚜껑 덮은게 아니고……

최영덕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못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전체 자갈을 청소할려면 위에서 끌어내 가지고 청소를 한 다음에 다시 집어 넣고 현재 부분적인 청소는 유공관으로 해서 관에 퇴적물이 많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관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 가지고 관에 들어가는 조그만 구멍들 거기에 가동이 좋도록 이렇게 하는 청소 방법은……

최영덕위원 좋습니다.

제가 의문되는건 그 안의 시설이 많이 퇴적된 것을,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정화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그것을 제 역할을 할려고 하면 한번 끌어내서 청소를 해야될 입장이에요.

그럴려면 현재 가동지 수문을 닫고 예비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가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때는 청소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국장님 답변이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하십시오. 지금 할 시기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용량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하나의 청소를 할려면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들어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전체를 다시 들어내야 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원래 찌꺼기가 많으니까 자갈을 다 들어내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1차적으로 관속에 들어가 있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속에 있는 것을 청소를 한번 해내보고 그래도 역할이 안되면 전체 트는 방법을 들어서라도 해야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제가 이 자갈접촉산화방법을 정회한 후에도 다시한번 거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론상이나 책으로 보면 참 이상적인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방법인데 실제로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답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공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류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보고 또 일본 실정과 우리 안산천의 실정 거기에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전자에도 지적했지만 거기 사실상 수중보도 낙차가 15㎝ 밖에 안되니까 대책의 하나로 좀더 수중보를 높여 가지고 낙차를 이용해서 유속을 빨리 해가지고 정화능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청소를 해가지고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해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청소가 가능하다니까 그때는 저희 위원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갈접촉산화방법에 대해서 요약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산천 조사특위에서 일단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동안 시에서 다하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자갈접촉산화방법에 대한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차후에 할때는 화정천이나 다른 하천의 정화 사업에 참고가 되어 가지고 그때하는 정화방법에는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안생기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하상정비를 하셨는데 맨 처음에 입찰을 줄 때 어디서부터 어디를 준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처음에는 2,800m 구간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월피교 위에서부터 고잔2동 큰 대로변까지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화랑로부터 상류로 올라가 가지고 끄트머리 공단 넘어가는 외곽도로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화랑로라는 것은……

○도시국장 이교수 중앙로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거기서부터 공사를 실시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2,800m 구간만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서부터 그 밑에까지는 입찰이 안돼 있는 부분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어느 구간?

화랑로하고 중앙로 구간은 나중에 저희가 현지를 보니까 고잔뜰의 영농관계로 해서 농조에서 항상 물을 닫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공사하기도 물론 어려웠지만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물이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은 앞으로 고잔뜰 개발할 때 수로를 정비하면서 그때 하기로 하고 500m 구간은 유보를 해 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다 했다가……

박명훈위원 다 했다가 유보만 해놓은 사항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 매듭이 지어진 겁니다, 2,30m구간만.

박명훈위원 그러면 공사비의 입찰도 지금 현재는 중앙로까지 되어 있는 사항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2,300m 구간만.

아닙니다. 화랑로까지만 한 것이고 그것은 아예 뺀거에요.

변경을 해서 그건 앞으로 고잔뜰 개발할 때 반영한다고 하고 아예 안한거에요.

사업량에서 아예 줄인겁니다.

박명훈위원 사업량에서 그만큼 줄였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박명훈위원 여기에 우리한테 준 자료에서는 화랑로까지만……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이명복위원 먼저번에 나중에 요구한 자료중에서 세탁시설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안산천변에는 세탁업소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소는 없음" 이렇게 사료를 주셨는데 배출시설 허가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환경보호과장 전서규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거기에도 명시가 되었습니다.

용량이 2톤이상 또는 시간당 1톤이상 기계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폐수처리 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산천 주변뿐만이 아니고 저희 안산시 관내에는 폐수처리시설 설치할 만한 세탁업소는 아직 없습니다.

이명복위원 여기에서 사실 현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일할 때 법하고의 어떤 괴리가 있는데 사실 어떤 용량이 부족해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하는 것은 결국은 관리감독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실제는 거기서 여러 가지 세제도 많이 쓰고 크리닝, 기름류도 쓰고 이런 부분이 바로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 규제 때문에 관리를 행정부에서 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도 아까 축산폐수 관계도 보면 그래요.

45두인가 이상이 되어야만 법으로 규정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말고도 5마리, 10마리 조금씩 키우는 업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항상 법적인 잣대로 재다 보니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이 소홀해지고 또 어떤때는 그것이 핑계의 척도가 되고 그래서 현실성으로 봤을때는 건축물에도 보면 베란다 같은 경우도 사실 베란다에서 아마 집집마다 세탁기를 놓고 다용도실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세탁을 하고 빨래물이 바로 우수관으로 들어간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법으로 따지면 당연히 거기가 세탁을 하지 말아야 될 곳인데 세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현실하고 행정상에서 집행하는 기관간에 어떤 언바란스가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신경을 쓰실 수 있는 여건이 생각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관리감독에 근거법 공중위생법이라든지 수질환경법으로만 해가지고 그것을 감독 안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산천을 살리기 위해 이런 회의가 개최될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조그만 것 조그만 것 다 모여져 가지고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보면 안산천변만 해도 세탁업소가 엄청 많아요.

35군데가 있네요.

그 다음에 카센타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이 카센타에 가서보면 냉각수를 갈고 나서 냉각수가 저희들이 가서 눈으로 봐도 두수관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사실 단속을 못하는 것도 있고 결국은 그것이 모여 가지고 이런 안산천을 형성해 가지고 수질오염을 시키고 앞으로 담수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요인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감사합니다.

최영덕위원 조금전에 박명훈위원하고 이명복위원님께서 거론한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천 하류쪽에 농업용수가 저수되어 있죠?

○도시국장 이교수 요 근래에는 물을 뺐어요.

봄부터는 다시 문을 닫을 겁니다.

최영덕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거기가 하류지방으로 안산천에 가장 각종 오염된 하수가 모이는 지역이 되는데 일단 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막아 놓으면 부영양화가 더 되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사람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봄이 되면 농업용수로 사용할텐데 그때는 고잔뻘에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홍안농조 그쪽하고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수시로 배수를 해가지고 수질이 저수되므로 해가지고 심하게 오염되는 그러므로 해서 악취가 풍기지 않게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몇몇 위원께서 언뜻 얘기 했습니다마는 안산천에 유량이 적기 때문에 하천 정화를 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시측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니까 아까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우기시에는 그냥 하수를 내 보내고 그 다음에 건기시에는 소위 한강정화공법이라 해가지고 차집관거를 설치해 가지고 오수관으로 보내신다고 얘기 하셨는데 이 방법은 좋은데 전 이 방법을 택하면서도 우려되는 면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우리 안산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용량이 거의 다 차가지고 지금 2차 처리시설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12만 8,000……

○도시국장 이교수 12만톤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최영덕위원 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할 때 이란하수를 다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거기 용량에 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에서 용량관계를 참작을 해주시고 만약에 차집관거로 수집해 가지고 보낸다고 하면 안산천의 유량이 거의 바닥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일종의 건천화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오염의 영향도 있고 거기에 대만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셨는지 모르지만 유량 확보의 방법, 그래서 상류층의 어떤 지하수를 펌핑해 가지고 물을 흘려 준다든가 그래서 정화시키는 방법 그런면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 문제는 누가 대답을 해야 된다하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거 영농을 하는 차원에서 물이 있어야 되니까 산업과에서도 필요할 것이고 또 도시환경문제로 해서도 물이 마른 하천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누가 어느 부서에서 대답을 해야 될런지……

그런데 해본적은 전에 새마을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과에서 몇군데 파본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과장이 주관적으로 나서서 대답할 종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그것을 싹 차집해서 갔다 바로 걱정하는게 그것입니다.

물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영농을 안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봐서 이걸 완전히 차집을 다해 버렸을 때 걱정하는 부분이 최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과연 물이 없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하수처리용량도 늘어날게 아니냐……

최영덕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기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논의했습니다마는 정화사업하는 다른 국, 그런 관계부서가 어떤 이러한 정화사업한다든가 할때는 사실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으니까 그 기구를 통합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대책도 같이 의논해야지 올바른 방법이 나온다고 봅니다.

자기 국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또 다른 국에서 볼 때는 타당성 없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 기구화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사환경국장 신중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하수도 오접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고잔동의 오접개소가 535개인데 정비개소가 238개소, 미정비개소, 297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인자별로 보면 오접개소가 수자원에서 9개, 정비개소 9개하고, 건축주에서 220개 본인들이 개인별로 했는데 297개소의 잔여개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은 개인주택이면 개인이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시비로 해주는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이게 주로 남아 있는 것이 개인 택지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일단 통지를 띄어 가지고 개인이 시정하는 원칙으로 저희가 일단은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단지 택지내에 발생된 것은 먼저 주인이 했던 누가했던 개인의 원인 제공이니까 이건 개인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고 공공하수도 부분에서는 시가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한 방법과 같이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명훈위원 원래 건축준공허가를 보면 하자기간이 3년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개인주택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하는 것이니까 하자 기간이 없어요.

박명훈위원 하자 기간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단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보고 잘못됐습니다하고 지적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명복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도 몇군데 오접 현황을 봤는데 고쳐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 고쳤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수는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서……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선 법에 뒷받침이 되는게 있다면 법에 근거를 두어서 할것이고 또 주인이 우리 안산을 깨끗하게 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명복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도 몇군데 오접 현항을 봤는데 고쳐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 고쳤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수는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서……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선 법에 뒷받침이 되는게 있다면 법에 근거를 두어서 할 것이고 또 주인이 우리 안산을 깨끗하게 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제가 볼때는 그렇게 사업비가 많아 안들어갈 것입니다.

택지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두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정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볼께요.

안산천 정비를 했는데 사실 여기 우리한테 준 공사대장에 보면 하자 연한이 3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면 잔디를 한번 봤어요.

잔디가 저의 이쪽의 성포동과 고잔2동 사이는 상당히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월피동쪽에 보면 잔디가 거의 죽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자 조치를 하셔야 되겠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고 또 사소한 부분이거든요. 도면상에 보니까 방충망 설치라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충망 설치가 자갈접촉 거기에는 안되어 있더라구요. 공기 나오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스크린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가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도면상에 보면 방충망을 설치하게 되었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그리고 정비는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어느정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고수부지에 여름만 되면 파리, 모기, 그 다음에 풀이 상당히 커서 깎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난번에 홍장표위원이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그 고수부지가 여름만 되면 지저분해지거든요.

정비를 안한 부분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고수부지 활용안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이 거기다 공글포장을 해서 전체를 롤라 스케이트장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물이 맑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예산만 들여서 한다는 것은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답변을 일단 안산천정비하고 정화를 하는 상태를 봐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다 이랬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를 해놓고 효과도 없는데 또 거기다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장기적으로 어떤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정비차원에서 노력을 하셨는데 안산천 개발을 할때 첫째 목적의 하나를 보니까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스포츠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비사업은 많은 예산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화 차원의 사업은 제대로 안됐다. 이게 아마 지금 결론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봐도 전체 예산의 20%밖에 안되고 그렇다고 정비사업에서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더 이러한 사업을 할때 앞으로 정화차원에 좀더 과감히 투자를 해가지고, 전에 시장님의 답변에서는 공사비 저렴한 정화법으로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환경보호는 투자에 비례합니다.

과감히 정화시설에, 현재 4억 9,000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완대책에 있어서도 정화시설에 과감히 투자를 해야지 투자한만큼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써 지난번에 자갈접촉시설 오수펌프장에 예산이 처음에 2억5,000이 들어왔다가 폐수펌프시설 액수로, 나중에 7,500만원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계획성 있게 이런 시설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거의 질의를 끝마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천이 결국은 시화담수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화랑천, 반월천, 신길천이다 그러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때는 시민과 관공서, 시의회와 삼위일체가 되어서 저것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같이 협조하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웅박명훈이명복최명완최영덕
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박승태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박원일
도시국장이교수
환경보호과장전서규
산업과장고창원
하수과장김학래
환경관리계장박강호
축정계장박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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