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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10.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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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0월 20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공무원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안산시민원재심시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이 10월 16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을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마을회관 노인회관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 시설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각종 재산의 매각 제1항이 '90년 11월 6일자로 신설되므로 종전의 1항이 2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정 기준을 통별로 세분화 축소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료 납기를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으며 토지 면적이 1,000㎡이하, 종전에는 300㎡이하가 되겠습니다.

1,000㎡ 이하로써 '82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동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므로써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배경을 보고드리면 1988년 3월 17일 안산시 조례 제186호로 제정된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이하여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하고 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므로써 주민의 편익도모는 물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91조와 제95조의 위임 근거에 따라 도에서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준칙만이 시달되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건물임대료 산출기준의 완화조정내용으로써 제3호 나에서 마목의 조정 및 바목과 사목의 신설내용으로써 1,2층이 부지평가액의 1/2을 1/3로 3층은 부지평가액의 1/3을 1/4로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1/4을 1/5로 조정하는 사항과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1/3로 단일화되어 있던 사항을 지하 1층, 2층, 3층의 요율을 세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의 납입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일단의 토지매각 면적 제한 완화 및 건물 집단화 토지 매각 규정을 신설한 바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는 1,000㎡이하 기타 지역은 2,000㎡이하로써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로 변경하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상기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매각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대부자의 편익도모와 공유재산중 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소재하여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매각 제한을 완화하므로서 실질적인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부료의 요율이 현재는 지상 1층과 2층이 부지평가액의 1/2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층간의 차등을 두도록 조정되어 있으며 지하층의 요율도 현재는 층간 구분 없이 동일하게 부지평가액의 1/3로 책정된 내용을 층간의 차등율을 적용하는 등 수혜의 정도에 맞게 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에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1조와 제95조의 위임근거에 따라 개정할 수 있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그러니까 다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위에 지워져 있는 건물이 얼마나 있어요? 몇 평이나…

○회계과장 이만표 시유지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내동에 공장 부지안에 관유물이라는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일진센타 부지내에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던 향나무 심었던 자리인데 그게 고사가 되어 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진에다가 팔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소유에 대한 건물주에게 어떤 매각할 계획같은 것은 없군요.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금년도 정기회의 때 저희가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들을 매각 계획을 올릴려고…

김영웅위원 지금은 아직 안되어 있어요? 통계가 안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이만표 지금은 임대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임대만?

○회계과장 이만표 예.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공단쪽에만 몇건이 있고?

○회계과장 이만표 에. 그리고 사동에는 국유지 일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다…

김영웅위원 예.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5조의 건물 대부료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요.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알려 주세요.

지금 건물에 대한 대부금의 산출기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1년에 두번 내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내면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나누어서 1년에 두번 봄가을로 낸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건물분에 대한 대부료를 부지에 대한 1/2이 1/3이 됐고 1/3이 1/4이 됐고 조금 완화시켜 줬는데 그것은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그렇지 않아요?

건물에 대한 대부료를 토지분에다가 산정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재산세는 종전에는 건물분, 토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어서 재산세는 건물분만 재산세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분은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대부료 산정은 예를 든다면 구내 식당이다 이것을 임대 대부를 할 경우에는 건물 평가를 하고 또 토지를 25조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합친 금액에,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6/100 또는 10/100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합쳐 가지고 두가지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친 금액에 1층, 2층, 3층 하는 기준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기준시가니 뭐니 해가지고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나눠서 두 번에 의해서 내는데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건물분 재산세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15층, 20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것을 전부 나누면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부지는 그만큼 좁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9월달에 나오는 토지분 재산세는 작아요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건물을 토지부터 가격에 1/2, 1/3로 산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 볼려고요.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라는게 없어지고 종합토지세로 바꼈기 때문에 부지와 건물은 합산한 금액에 대한게 몇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안산시가 갖고 있는 국유지나 또 시유지 이런 것에 있어 내무부나 아니면 도 자체감사에서 사용료 납부를 안냈거나 이런 감사에 지적당한 것이 있죠?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다가 매각이 되어 가지고 토지계획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어서 거의다 들어가서 거의 가지고 있는게 없고 사동에 있는거라든가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있었죠?

○회계과장 이만표 작년도 것은 제가 못 챙겼어요.

박명훈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유지나 국유지는 사용허가 기준을 3년으로 정하고도 보통 그 사람이 거의 영구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용기준에 있어서 보면 거의 불법에 가까운, 그리고 제가 어디를 지적하기는 뭐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서 지금 굉장히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산시내가요.

그런데 그것이 수자원공사 땅이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넘어온 땅이 많거든요. 안산시가 93년도로 연기됐지만 일부 넘어온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지시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지금 현재 저희가 시유지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실사해 가지고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사가 완료되므로써 내년도에 대부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이것은 행정감사 자료에도 집어 넣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안산시는 수자원이라는 특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분할 경쟁이 수자원 것이냐 안산시 것이냐라는 그 틈에서 관리를 서로 미루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금 사리같은 경우에도 국유지가 많죠?

사동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만표 일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런 국유지도 실제는 안산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것에 사실은 영구임대 건물을 못짓게 되어 있으면서도, 결국은 영구임대건물인 줄 알면서도 짓고 있다고요.

그런 것이 앞으로도 국유지 실태나 시유지 실태…

시유지는 그래도 많이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국유지에서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국유지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정기회의 때 저희가 관리 실태라든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시화지구 해안 매립지역은 법정동 명칭과 지번이 부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동안 군자동에서 2개통 8개반의 하부조직을 두고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92년 5월 이 지역의 법정동 명칭을 안산시 성곡동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지번이 부여되었으며 시화지역 공업단지 1차 조성사업 준공으로 사업완료 시기에 대한 지적공부를 확정 금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동장정수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성곡동은 공단동 관할 구역이므로 지적공부 확정 시행과 때를 맞추어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두 조례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동별 관할 구역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86년 12월 17일 건설부 고시 제577호로 보고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시화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구역으로 승인된 해안지역은 법정동 명칭과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324필지 780,653평 규모의 공단부지 조성공사 시행당시 법정동 미확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당해 지역의 행정을 군자동에서 관할하여 왔으나 93년 7월 24일자로 시화지구 개발사업 조성구역이 건설부 공고 제1993-129호에 의거 준공 확정됨에 따라 93년 8월 11일부로 사업완료지구 일부에 대한 지적이 성곡동 지번 지역으로 확정 시행되므로서 현재 군자동의 하부 행정조직으로 운영하던 동사업 지구내의 통반조직을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동 관할구역으로 변경키 위하여 안산시통반설치조례를 개정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자동에서 관할하던 통반행정조직을 공단동 관할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시화지구개발사업 구역내 공업단지 1차 조성지역인 해안 매립지로서 그동안 지번지역이 미확정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군자동에서 관할하는 통반조직을 운영하여 오던중 '93년 7월 24일자로 동사업구역의 준공 및 '93년 8월 11일 지적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동지역에 대한 행정관할 하부조직인 통반조직을 군자동에서 공단동으로 이관 조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우선 이 안에 군자동이란 명칭이 있는데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로 군자동 명칭을 원곡본동으로 명칭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군자동이란 명칭을 원곡본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질문하신 사항은 타당한데요. 저희가 군자동 명칭 변경을 의회에서 제안이 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94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각급 기관단체 또는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아직 군자동으로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94년 1월 1일부터는 원곡본동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안대로 군자동으로 명칭을 해서 조례안을 통과하면 내년에 명칭을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최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의 명칭을 원곡본동으로 아주 넣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최영덕위원 예. 그렇죠.

의회에서는 원곡본동을 명칭을 개정한 조례를 통과시켰으니까요.

○시정계장 이순찬 효력발생이 94년도에…

○총무국장 이수영 공식명칭이 94년 1월 1일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명훈위원 그런데 효력발생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본회의 의결을 해서 5일 이내에 가면 공고 15일에서 20일이면 효력발생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원곡본동으로 된건 의회 통과는 되었지만 효력발생 시점이 '94년 1월 1일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행정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이수영 직무유기가 아니고 그 명칭을 변경할려면 상당한 홍보기간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체뿐이 아니라 외부기관에도 우편물 때문에 전부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우체국이라든가 전화국이라든가 여러 기관이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우리가 법을 공시하면 15일에서 20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동 명칭은 그래서 '94년 1월 1일자로 하는 것으로 전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볼께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곡본동이라는 것은 다급해 가지고 군자동이라는 사람이 저쪽에 있어 가지고 올라 왔을때는 어느정도 정비가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올라왔던 것입니까?

그건 어느정도 정비가 되어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당초에 올라왔을 때요?

박명훈위원 예.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데 우린 내부적으로 시 자체에서는 정비가 되고 또 홍보도 저희는 빨리 되니까 빨리 이해가 되고 그런데 외부기관이라든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물론 명칭을 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하면 경과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의회나 시에서도 군자동의 명칭은 앞으로 원곡본동이 공식 명칭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안산시통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이 명칭도 군자동의 명칭을 원곡본동으로 변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시 명칭을 원곡본동으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경과조치를 94년 1월 1일부로 뒀으면 그 얘기는 맞습니다.

시정계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 이걸 다시 개정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경과조치가 94년 1월 1일부로 그것이 부칙에 있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한번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부칙에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총무국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작년 이맘때쯤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동에관한분동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척 여러분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했고 계속 나오는 얘긴데 분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총무국장 이수영 예. 분동이 됐습니다.

12월 1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일자는 12월 1일로 정식 문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죄송합니다만 구두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만일…

상당히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에서 분동 요구는 본오동등 2개동을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개동씩 해서 2개동만 분동이 됐습니다.

본오동에도 하나 선부동에도 하나 그래서 우선 2개동이 분동되고 그래도 본오동은 약 5만명이 됩니다.

분동이 되어도 본오동 자체가 94년초부터 서둘러야 되고 선부동도 아마 거기도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 것 같은데 추가로 더 내년도에 올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분동을 예상해서 동청사 부지를 확보해 놓은게 있기 때문에 금년도 초에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 우리가 승인이기 때문에 12월초에 날짜를 잡아 가지고 개청식을 하면 거의 타인의 건물을 임차 안하고 우리 건물에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현재 14개동에서 16개동으로 늘어나는 거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12월 1일부터는 분명하군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역구가 군자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을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이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반설치개정조례에서 특히 군자동의 일부가 공단동으로 소위 편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개 이렇게 구두상으로 해가지고는 시화지역 공단지역 부근이구나 하는 그러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자동의 이런데는 문서상으로 도면을 줘가지고 도면에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공단동으로 편입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이래서 소위 이런 것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면 꼭 그러한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도록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상 공단동으로 아니면 군자동으로 아니면 원곡1동으로 이것이 행정상 편의가 낫겠다 하는 도면상으로라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감사합니다.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일단 이 안을 심의중이니까 우선 위치하고 이번에 공단동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위치가 어디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그 대상 지역의 인구 및 세대수가 29세대 53명인데 대개 이 사람들이 어디 공장에 기거하는 사람입니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한 10분만 정회하죠.

지금 자료도 가지러 갔으니까.

○위원장 최종락 예.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성곡동이 공단동으로 편입되게 된 행정구역이라든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월공단 지역에 기존 조성된 성곡동이 공단동으로 편입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후에 추가로 시화지구가 매립되면서 확장된 지역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 명칭이 법정동 명칭이 성곡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히 공단지역이고 또 성곡동 지역이 공단동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된 성곡동도 공단동으로 편입이 되어야, 행정구역을 관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조례 개정을 건의하게 된 겁니다.

노철수위원 만해가든이라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그럼?

몇통 몇반 어디쯤 됩니까?

만해가든이라고 있죠?

○총무국장 이수영 만해가든은 시흥시 구역입니다.

만해가든은 시흥시 관할이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노동복지회관 현장 확인을 가시게 되는데 그때 위치를 저희가 안내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게 어떻습니까?

저희도 여기서는 도면 가지고는 지금…

정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한 사항…

○총무국장 이수영 예. 그리고 아까 최영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9세대 53명은 공단내에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거용 단독주택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공단내 기숙사에 주거하는 사람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거기로 다 되어 있습니까, 기숙사로?

○총무국장 이수영 예.

정순민위원 기숙사도 시에서도 확실히 파악을 잘못하시는데 그쪽에가 지금 보상은 되어 있는데 철거를 안하고 있는 건물들도 있고 그런식으로 살아요.

거기가면 토종닭이라고 해서 닭집도 있고 이런식으로 민가를 옛 고가식으로 해서 사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위치를 잘 몰라요.

저도 지역구라도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내일 우리가 그쪽의 노동복지회관을 가게 되니까 거기 가서 국장님 말씀대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총무국장 이수영 내일 저희가 그럼 29세대 주민등록 카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현지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29세대가 예를 들어서 군자동에서 공단동으로 갔을 때 교통이나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민원이 관계에서?

그것만 없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괜히 그 부분…

○총무국장 이수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군자동이나 공단동이나 교통이…

정순민위원 오히려 거리가 더 가까워요.

박명훈위원 아니, 거리는 가까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버스가 이리로 가는데 이리로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정순민위원 버스노선도 마찬가지에요.

박명훈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데 공단으로 조성될 지역이니까 앞으로 버스노선도 확장을 해야될…

정순민위원 버스노선이 오히려 공단동 가는거나 군자동 오는거나 오히려 복잡성은 그쪽으로 가는데 더 나아요.

박명훈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최영덕위원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공단동의 맨 끝부분이고 지금까지 주민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 아마 통행은 군자동이 동사무소 출입한다든가 생활하는데는 군자동으로 되는게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쪽 지역이 원래 성곡동이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으로 보면 공단동으로 들어가는게 행정적으로 편의하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주민 생활하는데 있어 가지고 군자동이 또 편리하다고 생각도 되는데 그쪽 주민의 여론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여론은 아직 들여보지 않았습니다.

법정동이 성곡동인데 저희가 내무부에서 이렇게 행정구역 명칭을 법정도 명칭을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겁니다.

김영웅위원 지목이 지금 대지로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수영 공단지역이니까 앞으로 대지로 지목변경이…

노철수위원 이건 공장부지,

○총무국장이수영 공장부지.

노철수위원 공장 기숙사를 하는데 대지가 어떻게 대지가 됩니까?

공장이죠.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는 지난 87년 5월 경기도에서 조례 준칙안을 시군에 시달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치토록 하였으나 동위원회 설치목적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활동사항이 없고 시민을 위한 기여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안산시의회에서 수행하며 시에서도 생활민원 기동순찰반, 반상회, 주민과의 대화등을 통해 시민의 여론수렴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고 있어 활동이 없고 기능이 쇠퇴한 사문화된 위원회를 폐지 정비코자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일상생활전반에 걸친 불편·부담사항 개선과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기관장 직속으로 15∼30인 이내의 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87. 5. 12 안산시조례 제169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설치목적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활동사항이 전혀 없고 시민을 위한 기여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생활민원 기동순찰반, 반상회등 다양한 주민접촉대화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시 수렴 해결하고 있는바, 사실상 사문화된 위원회로서 조례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폐지될 조례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87. 5. 12 공포시행 되었으나 현재까지 단한번의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외에는 활동사항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인근의 시에서도 폐지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불필요한 위원회 조례로 판단되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위임조례가 아닌 임의적 조례였습니까?

안산시에서 조례를 시민의 편익을 주고자 안산시에서 즉 말하자면 만든 조례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경기도지사의 준칙에 의해서 87년도에 내려온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경기도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우선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87년도 5월 12일 이 조례를 개정 공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그 후로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안산시 같은데는 많은 민원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고 글자 그대로 주민의 편익을 주고자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 전무하다. 이렇게 한다라도 그러면 사실 집행기관에서 너무 이것은 이런 위원회 조례까지 만들고도 무성의한 것 아니냐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위원회 구성도 공무원과 지방의 어떠한 저명인들이나 이런분들로 구성 되었었죠, 분명히? 전체공무원이 아니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일반시민이 24명 공무원 6명으로 해서 30명 내외가 됩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까지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위원회를 전혀 단 한번의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기관에서 전혀 무성의 했다라고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했는데도 그 위원들이 불참해서 그 위원회가 안됐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몇 번 회의를 가졌어도 실질적으로 실적을 거두지를 못했다 이래서 그런 문제라고 여기가 설명이 되면 모르지만 단 한번의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전무하다라고 하면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시민 편익을 위해서 활동을 안했다라고 볼 수 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예. 정순민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책발전위원회가 많은 국민편익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또는 각급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의 여론이 수렴되었기 때문에 아마 제 판단으로는 조례에 의한 절차라든가 그런 추진력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순민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절대적으로 여러 가지 반상회다 무슨 기동순찰이다 여러 가지 주민 편익과 어떠한 집행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기관이 있었다. 봉사적인 입장으로 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의 시민들을 24명씩이나 구성했는데 우리 안산시는 특히 외지인으로 속된 말로 감투를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24명씩이나 되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이분들을 시청으로 나와서 이런 주민편익을 위해서 회의를 하자 협의를 하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불참을 할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전무했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책임부서에서 전혀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 놓고도 실제 시행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지적할 수 밖에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수많은 조례들이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도 많은 조례들을, 이러한 조례 내지는 수백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검토를 아직 못해 본점에 대한 것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집행기관에서도 사실 조례를 심도있게 쭉 검토를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좀더 개정이 요구되는 것은 개정을 하고 이런 작업을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빠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정을 한다든가 폐지를 할려고 그러면 상당한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우리 의원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감사합니다. 정순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조례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 것을 전부 폐지를 하고 조례도 규칙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를든다면 국이 없을 때 과장이 이러이러했던 사항 같은 것을 정비하도록 총무과에서는 각 실과소에 기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사문화 됐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조례나 규칙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정순민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 폐지를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지금 우리 안산시에도 이러한 형식적으로만 위원회가 되어 있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사문화된 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정순민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그러한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사실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행정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되고 주민의 민원을 잘 해소한다면 사실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면 행정의 소모라든가 예산낭비 또 인력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있거나 부족한 게 있다면 현재는 지방자치가 되므로 해가지고 의회의 활동기능이 있습니다.

시측에서도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 보존기간이 지나 가지고 문서 확인이 불가능한 위원회를 한번 밝혀 주시고 또 현재 시의 위원회 전체 숫자 현황하고 현재 활동이 안되어 가지고 사문화된 위원회를 파악할 수 있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전부 조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기여도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시책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조차도 사실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 들었고 그런데 시민들 한테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신흥도시는 이 시책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꼭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도 이것을 설치한 것 같은데 설치하자마자 몇 년도 안가서 다시 조례를 폐지한다. 이것은 앞으로 고잔뜰 개발이라든가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을지도 모르는데 금방 폐지한다는 것조차가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수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의회의 기능과 각종 위원회 기능과 중복된 것이라든가 또 사문화된 것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안는 것을 우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회에 승인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각종 생활기동순찰반이라든가 안산의 간담회 또는 고잔개발 지역에는 도시개발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수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제도 수자원공사 사장이 와서 시민대표와 간담회도 해가지고 아홉가지의 건의 사항이 나온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통을 통해서 하고 또 우리 안산시 의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 사항은 의회를 통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시책발전위원회가 폐지조례안이면서도 이렇게 집중 검토하는 이유는 사실 지방자치가 되므로 인해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폐지안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느냐 여기에 일단 공무원들의 마음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순민위원님이나 최영덕위원님이 한 이유는 여태까지 이런 것을 만들때는 굉장한 노력과 힘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쭉 읽어보니까 위원장이 시장이에요. 그럼 우리의 의결기관이 없을때는 시장이 하고 싶으면 했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형식이 보이거든요.

여태까지 폐지안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폐지했기 때문에 검토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여태까지 사문화 시켰고 그것을 안 했느냐 하는 것에 집중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지금 최영덕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신 중에 사문화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조례안을 보면 꼭 거기 들어 가는게 뭐냐 있냐면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겠지만 폐지안을 갖고도 장시간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조례안은 또 이러한 것은 위의 어떤 지침이나 가지고 논할 게재는 이제 지방의회가 생기므로 인해서 검토해 달라는 발언일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시에서 처리하는 각종 민원사항중 장기간 미해결되고 재 검토를 요하는 사항의 민원에 대하여 재심의 하므로서 민원의 해결을 높이고자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수행코자 지난 3월 17일 안산시 조례 제480호로 제정 공포되어 위원회 위원 7인 내지 15인으로 위촉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내무부에서는 과거의 민원사무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원인에게 진정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93년 5월 10일부터 전국 지방관서에서 일제히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하면서 동제도의 조기 정착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는 복합민원등 모든 민원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불가 반려되는 민원의 재심등 금번 폐지코자하는 민원 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민원사항을 포함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재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한편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민원재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통폐합토록 내무지침으로 지시된 바 있어 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배경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하고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93년 3월 17일 안산시 조례 제480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신정부 출범이후 국민편의 위주의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전국적으로 제도화하여 추진됨에 따라 복합유기 민원은 물론 민원사항중 반려하거나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 사안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 운영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케 되므로서 기존의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상의 기능은 물론 그 외의 세부적인 처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폐지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될 조례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 배경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민원1회방지처리제 운영에 따라 민원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한 실질적이고도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정이 제정운영되고 있어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면 동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안산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을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재심청구가 그동안 93년 3월 17일 날짜에 저희들이 심의하고 의결을 했던 사항인데 약 1년 좀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재심안건을 몇건이나 처리한 그런 뭐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시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달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가지고 제정된 사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금방 폐지를 한다는 그런 문제도 사실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폐지를 할까 안할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 지침에 이 조례가 포함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폐지조례로 상정하게 됐습니다마는 3월달에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위원을 4월 14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무순 위원님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계신데 재심의에 상정되어 가지고 처리한 건은 4월달에 위원만 위촉된 이후에 한건도 없었고 얼마 안 있다가 5월 10일부터 1회 방문처리제가 되면서, 규칙이 나오면서 그것으로 전부 흡수가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는 사실 6개월동안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현재 위원님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과장 권영하 예.

김영웅위원 그럼 한번 불러 보세요.

○시민과장 권영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위원장은 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의회 의원님중에서는 이무순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시고 그 다음에 강한준씨 그 다음에 정이섭씨 김진열씨 건축사 협회 지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임재호씨 반월염색협동조합 기술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최현순씨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이명자씨 여성단체협의회장 그다음에 저희 실·국장님들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왕 위원회가 나왔으니까 올해 위원회를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 사실 지금 제가 듣는 명단에서 보면 안산시에 어떤 대상을 놓고 보면 감투가 30개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아까 최영덕 전 부의장님이 말했듯이 우리는…

사시 여기보면 항상 수당이 나와요 주는지 안주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위원회가 지방의회가 있으므로 자꾸 만드는 이유는 또 시에는 분명히 시 조정위원회가 국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시의회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통폐합을 떠나서 생긴지 3월 17일날 조례가 480호로 제정되었다가 한 6개월밖에 안되어 가지고 폐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된다고요.

왜냐하면 위에서 지시해서 통폐합 좋아요 그때는 분명히 통과 시킬 때는 그랬을 거예요.

위에서 시킨것이니까 빨리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서 보니까 4월 몇일날 왔어요.

4월 몇일날 지시가 내려 왔는데 바로 통과시킨 다음에 한달밖에 안 되어서 지금 올리면 의원들 반론이 심하니까 이 기회에 조금 늦춰서 하자 이런 의도도 보인다고요.

여기 보니까 93년 4월 27일 내무부에서 종합운영 지시가 내려 왔거든요.

우리가 통과된 것은 3월 27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지방의회가 내가 말씀드렸듯이 있으나마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이 다음에 폐지를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기분 안 나쁘게, 생긴지 6개월밖에 안되는데 결국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여기보면 위원장이 시장인데 시장님이 6개월동안에 민원이 한건도 없는건 내가 알기로는 민원이 벌써 몇 번 안산시에 들어온 것도 있었는데 그런 조정을 하시던지 제 말씀은 그래요.

이게 지방의회가 없다고 하면 위의 지침에 의해서 폐지를 하든말든 그건 별 문제인데 지방의회의 의회들을 소집을 해서 제정을 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금방 폐지한다는 것은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무부에서 잘못했든 어디서 잘못했든 이것은 위에서 지방의회를 갖고 꼭두각시 노릇들만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이 참안타까운 입장인데…

김영웅위원 지금 답변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심의운영조례의 3조에 심의대상을 볼 것 같으면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미 해결된 민원 사항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또 복합민원 다수의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대상 기타등등 3조의 1항서부터 5항까지 볼 것 같으면 민원 1회 방문처리제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사항이에요.

심의대상이, 그래가지고 5조에 볼 것 같으면 재심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법성 파급효과등 적법판단 이렇게 1, 2, 3, 4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시민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3월 17일날 조례제정해서 4월 14일날 위원을 위촉했다 그것입니다.

그럼 4월 14일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소집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었느냐 태평성대를 누려왔느냐 안산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들어서 동명아파트 사건이라든지 고잔뜰 사건이라든지 집단민원이 상당히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인용해서 왜 한번도 결론이 어떻게 놨든 위원 위촉한 사람들 쭉 불렀잖아요. 누구누구라고 14일날 위촉만 해 놓고 한번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해 본적이 없다 그거에요.

물론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월 17일날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없애야 된다.

한번 써먹기나 해 봤어요?

위에서 필요하면, 위에서 명령내려오면 제정해라 필요없다 그러면 이것 없애라 이것은 밤낮 우리는 꼭두각시에요, 뭐에요?

○시민과장 권영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심의대상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처리과정이라든지 민원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민원은 똑 같습니다.

1회 방문처리제 조정위원회하고요. 그래서 1회 방문처리제가 5월 10일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그때 조정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이 19회를 했습니다.

심의대상은 똑 같습니다.

1회 방문처리제 조정위원회에서 포함되어 있는 성격하고 민원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심의대상하고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면서 불가되거나 반려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또 기관장 3심제까지 과연 이게 처리 불가나 반려가 타당한거냐 안타당한거냐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3심제까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안한것에 대해서는 다만 5월 10일부터 이 기능이 1회 방문처리제로 흡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한달 기간동안에 한번이라도 안했다는 것은 저희도 시인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능이 조례는 살아 있으면서 기능은 이대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6개월동안 재심의위원회 조례에 우리가 상정을 안해서 운영만 안했을 뿐이지 민원처리위원회 규칙에 의해서는 계속 운영을 해온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조정위원회로 흡수된다는 얘기죠?

○시민과장 권영하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규칙입니다.

규칙속에 조정위원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시조정위원회는 국장님들 있잖아요?

○시민과장 권영하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고요.

박명훈위원 시정조정위원회고?

○시민과장 권영하 예. 이건 민원처리조정위원회고요.

최영덕위원 그러면 1회 방문처리 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그 기능을 한번 구분해 주시고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기능은 같습니다.

다만 구성원이 조금 다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처리하고 심사하는 대상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방문처리를 5월 10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접수처리한건이 2,677건을 접수 처리했는데 완결처리된 건이 2,599건, 처리중게 78건 처리불가된게 22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내에서 복합 유기민원중으로서는 안산시가 가장 많은 처리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이라는 것이 조례가 없는 가운데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예. 규칙으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요.

박명훈위원 조례에 위임이 없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거죠?

○시민과장 권영하 상위법이 없는 규칙이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위임근거가 있어요.

박명훈위원 위임근거가 있어요?

○전문위원 최정환 제12598호에 위임근거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에는 위임이 규칙으로 바로 내려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정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시민과장 권영하 민원사무처리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이 며칠이나 이것은 첨부서류되는 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하다 꼭 그런것만 붙여라 그 규정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께요.

민원사무처리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통령령은 법률과 같은 동등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규칙은 조례의 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 조례가,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위임을 시켰는지 안시켰는지 제가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려볼께요.

이것은 지방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처리 사실 기본적인 재산이나 중요재산 처리를 앞으로는 어떤 지방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거든요.

제 말은 그렇습니다.

조례의 위임이 없는 사항에서 규칙은 만들 수는 있어요.

대통령령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의 안산시 조례를 안 만든 과정에서 결국은 이 규칙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폐지하면서 바로 그냥 조례를 안 만들고 규칙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서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도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요.

그런데 지방자치제에 보면 의결을 받아야될 사항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서도 이런 어떤 규칙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말씀드리죠.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이나 받아야 될 사항을 안 받았다고 그러면 행위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 수 있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칙 자체가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규칙 자체가 잘못 됐다고는 할 수 없죠.

○총무국장 이수영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내무부 규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재심위원회를 폐지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로 흡수통합하는 것은 민원1회 방문처리가 더 범위가 내부적으로 강화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는게 재심위원회 보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든다면 어떤 민원이든지 일단 민원실에 접수를 하게 되면 과거와 같이 보완이라든가 첨부서류를 민원인이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확인만하고 또는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처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상당히 강도있게 하기 때문에 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보다는 이 처리제가 더 성실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명훈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김영웅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비할려고 그러는 것은 우선 중앙 통폐합 지침이 도에도 있고 저희 자체에도 포함되어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각종 위원회가 약 63건이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일체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를 폐지해서 의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중복되었거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통폐합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제 말씀은 그게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 얘기에요.

방금전에 민원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1회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는 그죠? 규칙으로 해서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제정된지가 93년 3월 17일날입니다.

제 얘기는 이것이 어떻든간에 민원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한다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굳이 폐지해 가면서 이안에 조정위원회라는게 또 생긴다면서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규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분명히 조례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을 폐지하고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떻든간에 규칙으로서 시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하는 하나의 법을 또 만든다는 얘기에요.

그죠, 지금의 입장은?

그렇다고 하면 제 얘기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집행기관에서도 민원재심의위원회가 3월 17일날 했지만 이것이 도의 지침이나 위의 내무부의 어떤 지침에서 분명히 만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은 안 만들었을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맞죠?

그러면 지금 문민정부에서 지시를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의회가 생긴지 얼마 안돼서 의결을 해준 것을 폐지하고 다른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엄연히 제 의도는 다른데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이것이 또 조례로서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었다고 하면 저희들도 어떠한 타당성 여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재심의 요구 분명히 이것은 있으면서 폐지를 시키고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하는 새로운 것이 규칙으로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명훈위원 예.

○시민과장 권영하 박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의 존재 가치를 자꾸 무시해 가면서 규칙으로 임의적으로 자꾸 집행기관에서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시민과장 권영하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사무처리 1회 방문처리 위원회규칙을 저희가 받았을 때 저가 5월 4일자로 시민과장으로 왔습니다만 받으면서 민원재심의위원회라는 조례가 있는데 규칙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을 재심의위원회 하위 규칙으로 해서 넣는게 낫지 이것을 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오해를 사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다 대고.

그것은 맞는 얘기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쓸데없는 오해를 사실 사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그것대로 그냥 놔두고 이것은 시장이 그냥 규칙으로 공포해서 하고, 이해구 장관의 철학이 담긴 1회 방문 처리제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저희들이 규칙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은 잠시 그냥 기능이 그대로 1회 방문 처리조정위원회로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재심의위원회는 회부를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검토는 거기까지 통폐합,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위원회가 중앙부처건 지방정부건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검토를 하면서 그게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통폐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폐지를 하겠다 그렇게 말만 입장만 못했을 뿐이지 통폐합할 필요성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임시회때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내무부 지침도 있고 하니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폐지하도록 사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박명훈위원 저하고 거의 뜻이 비슷하게 맞아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방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뭐냐하면 사실 지금 내무부장관이 이해구 내무부장관입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먼저번에 3월달에 올릴때도 이해구 내무부장관이었습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그렇죠.

박명훈위원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는 도지침입니까? 내무부 지침입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어느 것이요?

박명훈위원 이것이요. 안산시 민원 재심의위원회 운영 이 조례는 도 지침입니까? 내무부 지침입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준칙은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박명훈위원 준칙은 내려 왔겠죠. 내무부.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것도 방금 이해구 내무부장간의 철학이 담긴 것이라고 분명히 1회민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는 사실 여태까지 통치만 있었지 의결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 내무부 같은 소속에서 분명히 준칙안을 내려 보낸겁니다. 똑같이.

그렇다고 하면 지방의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무부가 한 6개월 사이에 그렇게 행정을 하는데, 좋습니다. 이것이 이해구 내무부장관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했을 때에는 재심의위원회를 운영했을때는 분명히 공무원들이 여기에 굉장히 매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이것을 또 매달렸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해이해 있는 입장이지만 장관이 되면 내때 뭔가를 해 보겠다하는,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제 지방의회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어떠한 건의할 것은 건의해야지 위의 지침만 받고서 여태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나쁜게 뭐냐 하면 6개월밖에 안된 조례를 내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올렸지만 통과시켜 놓고 6개월만에 또 폐지한다는 얘기는 의원 자체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내무부장관 한 인간으로 전국에 이게 안산시 뿐만이 아닐 겁니다.

전국의 시의원들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집행기관에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러한 것이 사실 그래요.

서로 이제는 행정공무원들도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이런쪽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박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고 무시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의 민원처리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독이라든가 규칙에 정해진 사항은 엄청 강하게 1회 방문 처리제가 되어 있고 또 위원회 구성이 재심의위원회는 외부인사가 다수가 있습니다만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조정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실·국장급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지침에 민원업무에 대한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재심의위원회는 시간적으로는 제한이 없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조정위원회에서는 시간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 시간적, 경제적 절약도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관서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물론 조례로 된 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모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효율적이고 민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더 신속하게 잘 처리하느냐를 검토 했을때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더 현실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그 의도는 알겠지만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방의회가 생긴 역사적 배경도 있겠지만 이제는 중앙에서 위임될 것은 위임되어야지 국가위임사무, 도위임사무 엄청나게 지방으로 위임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터치 못하는 현상도 일어났듯이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위에서 지시 내리면 다 되고 밑에서는 안되는 우리나라 현실이 이제는 바껴가야 된다는, 사실 국장님들의 뜻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내무부에서 보낸 것을 6개월 차이로 이렇다는 그것을 지적….

그럼 지방의회가 뭐냐 이거에요.

내무부의 하부귀속밖에 안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최영덕위원 민원 1외 방문 처리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민원을 신속하게 또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생각하면 민원이 1회 단한번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한번에 거부가 될 때는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5월 10일날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중에서 직접 민원처리를 담당하면서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권영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방문 처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번만 오면 그 이후에는 민원인이 다시 안와도 시청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서류라든지 물어볼게 있다고 그러면 관계 시청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한테 요구하지 않고 직접 공무원이 뛰어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민원인한테 찾아오지 말고 한번 접수만 시키면 그 다음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으면 가지가 직접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5월 10일부터 1회 방문 처리한 민원이 2,67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 80%이상이 주택건축 민원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환경보호과장의 배출시설 그 다음에 식품위생분야, 청소분야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처리불가된 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2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22건이 바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실·국장님들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가반려되는 건이 제대로 실과에서 판단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국장님들이 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이 적합하다 했을때는 또 시장님이 3심제까지 가가지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검토했던 사항을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었나 안되었나를 그래서 민원인이 아무 이의도 없고 불만도 없고 불평이 없도록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민원처리중에서 불가반려되어 가지고 통보된 것중에서는 억울하게 처리되었던 것은 한건도 없고 이의제기가 되었던 것도 한건도 아직 없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인허가 관계로 해서 반려된 사항은 다시는 낼 수가 없습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그래서 대안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대안을요?

○시민과장 권영하 예. 그것은 그 지역은 안되니까 이 지역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다든지 그 건물의 용도가 지금은 안되니까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안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해 위원간 자체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에 토의 및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해 의견을 일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최종락이무순김영웅노철수박명훈
정순민최영덕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수영
총무과장이범수
회계과장이만표
시민과장권영하
시정계장이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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