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0.2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0월 25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93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93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3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이 10월16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관내 중소기업체 육성 발전을 위해서 '90년 11월 24일자 안산시 조례 341호로 제정되었으며 '91년부터 '95년까지 시비 60억원과 은행융자 60억원을 50대 50 비율로 해서 도합 120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20개 업체에 10억원 92년도에 20개업체에 10억원 93년도에는 91년도 회수자금 10억원을 포함해서 30억원을 60개 업체에 각 5,000만원씩 총 100개 업체에 50억원을 융자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 있습니다마는 업체당 5,000만원은 규모상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업체당 1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0일간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 실정에 알맞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91년부터 동조례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융자지원 계획이 금융실명제 및 물가상승으로 중소기업체 자금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치 못하므로 융자금액을 확대 지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중소업체에 운영 자금을 지원코져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1억원 이내로 규정한 안제9조 제1항과 융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조정하고 융자기간 연장을 1회에 한하여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한 안제9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또 상환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분할상환도 가능토록한 안제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관내 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업체에 실질적인 융자혜택을 부여키 위한 여건을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지난번 융자를 저희들이 5,0000만원씩으로 각업체당 배정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판단을 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그런점이 많았습니다.

김송식위원 5,000만원 대출해 보니까 그것가지고 회사 운영에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1억원정도가 타당해서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1억원정도가 타당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90년도에 융자제도가 시작된 연도는, '93년도로 봐 가지고 일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체지만 5,000만원 정도의 융자로는 혜택은 가죠. 혜택은 가고 운영면에서 보탬은 상당히 된다고 보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규모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봤고 또 위원들께서도 다소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동시에 도에서도 지금 융자규모를 최저 1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44개 업체에 대해서 44억원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도 예산으로 해서 중소기업체 융자한 규모도 있고 저희는 또 공단이라고 해서 집중적인 중요한 시설을 포용하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 1억 정도를 주므로서 불황이라든지 최근 실명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는데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 또 동시에 위원님께서 전부 예산을 먼저 성립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융자규모라든지 상환기간이라든지를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연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융자가 되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제 걱정은 우리가 융자를 해줬을 때 융자업체가 행여 만에 하나 도산을 했을 경우 환수 대책은 완벽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완벽합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그런 대책을 실무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전부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당시에도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김송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명식위원 제11조요. 자금상환 "자금일시에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단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 융자된 금액있지 않습니까?

현재 100% 상환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기 융자된 금액도 지금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범위로 보느냐 말씀…

최명완위원 아니요 기 전년도는 1년하고 6개월 연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 상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되고 있습니다.

6개월을 3개월로 줄였는데 상환기간을 종래에는 5,000만원씩 할때는 1년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2년으로 합니다. 상환기간을, 그래서 그것을 6개월을 3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최명완위원 기 5,000만원 융자분에 한해서는 전 조례 적용이 되겠습니다.

올 전반기, 후반기 5,000만원씩 융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무자의 조언을 받았습니다마는 전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필위원 담보융자죠? 담보융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담보융자는 아니죠.

강성필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체는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는데요. 조례대로 갖추지 못하는 업체도 시장이 보증을 서고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것은 안돼죠.

강성필위원 여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여기보면, 지원업체를 보면 공예품 생산업체, 유망중소기업체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업체가 미달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해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미달할 경우에 한해서 그럴 경우에도 소정의 절차라든지 구비서류를 다 갖춘 업체에 한해서 완벽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제5조에 볼 것 같으면 융자대상업체 해가지고 제1항 공장등록업체를 삭제를 했더라구요. 그리고 다시 공예품생산업체와 중소기업유망업체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체들이 있는데 공장등록업체를 삭제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반 중소기업체라든가 영세중소기업체는 융자에 대한 혜택을 안 주겠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공장등록업체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유망중소기업에게만 지원이 되다 보면 영세한 기업체는 살아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업체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어떠한 조례개정하는데 문지가 있지 않았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업체라고 하는 표현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항목을 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동시에 개정안 5조 페이지를 보시면 좌측은 현행이고 오른쪽은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5조에 융자대상업체 해가지고 주 사무소와 공장이 안산시내 소재하고 공장등록이 필요한 중소업체라고 조문에 명시가 되어서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등록업체는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유망중소기업체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살아날 수 있는 어떠한 전망이 있고 경제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일반이라든가 영세 중소기업체는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표현상으로 유망 중소기업체라고 되어 있지만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금융자 지원 혜택을 받으므로서 소생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전망 있는 업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책임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염려마세요.

표현상으로 유망 중소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면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유망 중소기업체도 해당이 되고 3항에 보면 일반이나 영세 중소기업체도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융자심의위원회라고 저희들은 그런 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저희는 융자심의위원회 조직이나 구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자금의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회사에 융자를 해줘서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융자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기업체들의 현실을 보면 지금 현재 자금 압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있는 업체들이 어떤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을 떼어 가지고 그런 어떤 보증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박일도위원 그러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것도 그림의 떡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융자금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도 이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에게 돌아가는 확률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측이 가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고 융자신청을 받고 융자를 받아 가지고 업체의 생산자금 내지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책임있는 전망같은 것을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평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 선정에는 객관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직 제가 실무적인 경험은 현재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책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확신이 제 나름대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도 예측이 되죠. 예측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박일도위원 잠깐만요. 예측이 아니고 실제로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대출을 받은, 융자를 받은 업체들을 봤을때는 거의가 저희가 판단할 때 어쨌든 여기에서 저희 위원들도 10년 이상 오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단의 어느 회사가 어떻다. 어느 회사가 어떻다 하는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쭉 명단을 보면 사실 이 자금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이 물론 막연한 판단이지만 그런 회사들이 다수가 끼어 있더라 그것이에요.

그리고 예측이 아니고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꼭 이 자금 1억 5,000만원 이러한 자금들로 해서 꼭 이 자금 1억 5,000만원 이러한 자금들로 해서 큰 보탬이 될 회사들은 사실은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방법으로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자금이 못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물론 위험부담은 있겠지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담보나 그런것까지 담보 하나도 잡혀먹지 않는 담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여기서, 시에서 1억씩 그것을 받습니까?

그것 가지면 더 많은 자금을 은행에서 다른 절차 안 거치고도 받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정말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라고 생각으로 지역중소기업들에게 이런 자금 융자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이 사람에게 담보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금을 주므로 해서 이 기어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 이명복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구성해 가지고 조금 위험부담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는한 이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돈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하세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영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체 융자업체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실무적인 준비를 해서 별도로 한번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포괄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은행의 자금까지 보태가지고 중소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제도와 그 내용이 받아야만할 그런 중소기업체에 융자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혜택이 철저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업체선정 과정을 통한 준비를 세밀하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어쨌든 좀더 국장님께서 실무자들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알겠습니다.

박일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93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전용장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시 관내 영세민 전세자금 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세 세입자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중 일부를 융자받고자 할때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지침에 따라서 한국주택은행 안산지점과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때 체결하고자 할때는 우리시에서 보증을 해야되고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을 제안 올리게 되었습니다.

융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을 돕기위해 지난해 경기로부터 우리시에 국민주택기금 4,700만원이 배정되어서 16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한도액인 300만원 범위에서 융자지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구비서류를 완비치 못한 7가구가 있었습니다.

그 액수가 2,100만원이 되는데 이 집행이 안된 2,100만원을 '93년에 계속해서 저소득 영세민에게 융자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혜 대상자는 우리 안산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전세자금 1,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중에서 가구당 작년에는 300만원이 한도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 2년 거치 후에 일시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그동안에 300만원씩을 지원해 줬는데 구비서류가 미비해서 지출하지 못한 돈이 2,100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증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구비서류는 어떠한 서류를 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철호 주택과장 이철호입니다.

전세계약서 사본입니다.

동장하고 가옥주하고 신청자의 연기명 계약서입니다.

인감증명서 신청인하고 보증인 인감증명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신청서하고 보증인, 보증인의 재산과세증명서 1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협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구비서류가 미비했다는 얘기는 바로 보증인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비한 서류증에 뭐가 안갖춰져서 미비했다고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철호 가옥주하고 신청자하고 동장님하고 연기명으로 해야 되는데 가옥주가 잘 안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리고 시에서 보증인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어떠한 보증을 해줍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시에서는 납부에 대한 책임 보증을 하는 겁니다.

국중협위원 예?

○도시국장 이교수 상환.

국중협위원 상환을 못했을시는 시에서…

○도시국장 이교수 책임지고 상환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보증이 되는 겁니다.

국중협위원 시에서 시 보증은 그겁니까?

아, 그럴 것 같으면 지금 300만원이나 500만원을 융자를 받아야 할 보조를 받아야 할 그런 아주 영세자인데 그 영세자가 사실상 받아야 할 그런 입장인데 이러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못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림의 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자 할때에는 자기 나름대로 규칙에 의해서 구비서류를 구비하도록 현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서류가 맞지 않은 것을 지금 만약에 시장이 책임지고 하는 그 서류 하나로 끝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 자체에서 하는 구비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중협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에 보면 시에서 보증이라는 얘기가 사실상 이건 애매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 얘기를 빼든가 그렇지 안으면 영세업자한테 어떠한 회수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철호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줄때에는 시에서 보증이 있어야 주게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현행 제도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보증도 어려울 정도의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제도상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이행 안해도 되게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중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질문 내용이 되겠는데요.

융자대상자 선정에서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갑이라는 것은 안산시장과 주택은행이 정하는 바인데 제가 2,100만원의 돈이 전세금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하면 재산권자 집주인한테 등기부등본상에 전세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만 이것을 전세금을 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협약서에요.

그럼 내가 재산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 등기부상에 그사람 전세명의가 찍힌 것이 싫어 가지고 해주고 싶어도 계약을 안해 주는 거에요.

등기부등본상에 전세등기를 집주인이 안해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가지고 선정하는 방법을 바꿔서 전세계약서에 전세등기 있죠?

계약서상에 법원에 가서 등기 내주는게 있어요.

그 부분으로만 갈음하면 융자가 가능한데 등기부등본상에 남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니까 기분이 몹시 안좋아 가지고 서로 각각 그러니까 전세자와 집주인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2,100만원 돈이 안 나갔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아마 시에서 갑이 정하는 바를 수정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 생각은.

○도시국장 이교수 그건 지금 우리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향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번까지는 정해진 테두리내에서 시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2,100만원이라는 돈이 제 생각은 저희도 저희집에 세입자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융자를 받겠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등기부등본상에 자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찍혀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저같은 입장이나 아버님 입장에서도 제 재산상에 그분에 대한 어떠한 가처분 이런 부분이 찍혀 있으니까 옳게 생각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도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도 위원이다 보니까 해드렸거든요.

바로 이러한 규약 때문에 융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지 않고도 돈을 드리지 않고도 법원에 가면 간단하게 전세계약서에 등기가 이미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도 아마 500만원 융자가 가능하다 하면 이돈은 대부분이 거의 지출이 될거라고 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부기관에 잘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여기에 한도는 4,7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작년에 가져온 이 전체 혜택을 그렇게 가져 왔고 개인당 한도는 작년에는 300만원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지금 4,700만원이면 몇 명이나…

○도시국장 이교수 작년도에 4,700만원이 온거에요. 그래서 2,600만원을 해줬고, 2,1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보니까 11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명은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척을 시켰고…

박일도위원 공무원은 애 안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공무원은 지금 소득이 월1인당 8만원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당을 못 시켰고…

박일도위원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월 8만원 이하를 벌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고 나서 여기 7개 항목에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에 의해서 제일 많이 배점받는 사람부터 우선 순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가족 구성원…

박일도위원 그러니까 8만원이 넘더라도…

○도시국장 이교수 넘더라도 가족 구성원 수라든지 7개 항목중에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부터 주는 겁니다.

8만원이 넘더라도…

박일도위원 그런데 지금 11명이 신청을 했다고요?

○도식국장 이교수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어요.

박일도위원 그러면 이것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또다시 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그러니까 구비서류나 이러한 모든 것이 앞으로 동장이 계속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부터 어려운 사람 실정을 동에서 잘 아니까 동에서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리는 겁니다.

박일도위원 어떤식으로 알리는데요?

○도시국장 이교수 공문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박일도위원 주민들한테요?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가 동에다 공문을 내려보내면 동장이 영세민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들로 하여금 정하는 거죠.

박일도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두분 국장님 계시는데 질문도 되고 건의도 되는데 대개 모든일은 집행하는건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절차상의 문제로 의회에 회부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오늘 통과되어서 집행을 하고 나면 수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잘되었을 때는 그냥 그런줄 알지만 결과가 재산상의 손해나 환수 불이행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땐 아니, 의회에서 승인해서 우리 안산시의 재산이 감소가 되는 그런 영향이 왔을 때 모든 것은 또 의회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비근한 예로 교통자금 받는 것도 교통과나 시에서 계획이 올라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서 아, 이건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했지만도 나쁜 영향은 의원들이 다, 의회에서 해줬다.

물론 요즘 공무원들도 그러세요.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항의할려면 의회에 가서 하라 이런 아직 잘못 이해된 부분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제 말씀의 키포인트는 풍성한 마음으로 환수가 안되어도 불쌍한 사람 골라서 다 줬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지금 여러 가지 법률을 따지고 조례 여러 가지를 밝히는 이유는 환수가 가능한 절차상의 가능한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뜻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잘 하셔서 해야만 안산시 재산이 또 의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안산시 재산이 손해가 나는 그러한 선례를 안 남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해 위원간 자체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2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토의 및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해 의결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전용장홍장표강성필국중협김송식
박일도이명복최명완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박원일
도시국장이교수
공업과장한기원
주택과장이철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