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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회 제1차 본회의(1993.08.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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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3년 8월 30일(화) 오후2시2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1992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의회운영위원보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2. 제2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안산시의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순민의원외 4인 발의)

4. 1992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의회운영위원보임의건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2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제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로 이송된 안산시과대행정동분동촉구건의안에 대한 회신이 8월 12일자로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임흥무 부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 및 간사직 사임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8월 23일자로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8월 23일 정순민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8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공직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안산시의회청사건물신축취득심의안 등 6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2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14시24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대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작성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2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이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역시 의원여러분께서 협의를 해 주신대로 정순민의원과 김송식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순민의원과 김송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의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순민의원외 4인 발의)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순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일자는 9월 1일 1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정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28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1992년도 안산시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하게 될 결산 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단과 협의해서 작성하신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 명단을 이미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2년도 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는 20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의회운영위원보임의건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으로부터 의원여러분께서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임흥무 부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직을 사임하심에 따라서 금일 운영위원 1명을 보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 선임에 관해서도 상임위원장단과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후보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으로 박명훈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보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되겠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 활동에 위해서 8월 3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전용장최영덕최명완
강성필이명복박일도이무순홍장표
박명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조성영
지역경제국장이해준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의안제출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순민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 정순민, 홍장표, 임흥무, 김송식, 이무순

○1992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최영덕의원, 국중협의원, 공인회계사 이승현

○의회운영위원선힘

박명훈

○제2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8월30일∼9월1일(3일간)

○휴회결의

8월31일(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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