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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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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2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부해양관광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복지문화국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세입 예산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세입이요?

손관승위원 예.

첫 번째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이요.

국고보조금이 줄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계속 주나요? 순차적으로 줄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올해 일시적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이게,

손관승위원 본예산 할 때는 원래 당초에 내시 금액이 더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안산지역자활센터가 법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2016년도에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되면 운영비를 매년 10%씩 삭감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삭감이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10%만 삭감 확정 내시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환됐으면 원래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편성을 했어야,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하는 것보다 도에서, 중앙에서부터 이게 확정 내시가 들어오는데 변경 내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10%씩 계속 삭감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사회적협동조합 지원금 자체를 국가나 도에서 지급한다는 건가요? 삭감한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되면 자활 기업에서 운영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0%씩 삭감해서 5년 이후에는 운영비를 우리 시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부담율 50%까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시설비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계속 나가고요.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81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보장협의체가 어떤 건지는 알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도비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올라와서 도대체 어떤 사업비로 받으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맞춤형, 저희 시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팀하고 권역형, 읍면동은 기본형하고 권역형으로 나눠지는데 기본형은 별개의 동으로 하고 권역형은 일반 중심 동을 놓고 일반 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9개 동이 금년까지,

손관승위원 네, 알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9개 동에 대한,

손관승위원 저는 이 사업비가 어디에 쓰여 지냐는 것을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사업비 자체를 어디에 쓰시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동에 대한 운영비하고 워크숍 등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씩.

손관승위원 행사사업비로 나가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행사사업비, 그렇죠. 일부는 워크숍 등 행사사업비도 되고요, 사업비는.

손관승위원 아니요. 운영비는 시비로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것은 매칭입니다, 매칭. 매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국고 보조금 중에 세월호참사 3주기 추모행사비하고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운영.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3주기 추모행사비 7500은 당초 정부에서 1억을 작년에 말씀하셨다가 최종 내시가 7500으로 바뀌어서 2500 삭감된 거고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다 끝까지 안 드렸는데요. 그걸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부합동분향소 성립전 예산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받으시면 되니까.

그러면 3주기 추모행사비는 지원 못 받죠, 이것.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전액 국비입니다.

손관승위원 전액 국비로 받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이것 올해 받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추모행사비도 보조금 실링에 포함되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건 포함 안 됩니다.

손관승위원 포함 안 돼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손관승위원 예, 국고 보조금 맞네요.

당초에 1억을 요청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시가 1억이었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당초 1억이 내시됐다가 정부가 전반적으로 세월호 보조금 예산이 줄어들면서, 세월호 관련 행사 예산이 줄면서 2500이 안산뿐만이 아니라 진도, 인천 같이 삭감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회계과에서 전입금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대부광산하고, 여기에만 썼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안산읍성.

손관승위원 안산읍성하고 관아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향교.

손관승위원 향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세 가지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가 대부분 다 도 지역문화재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중에 도비 받은 것은 대부광산 퇴적암밖에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나머지는 다 시비로 편성하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안산읍성도 연차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데 토지 값이, 지금 우리가 이것 사업이 한 10여년 전 이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도에서 일시적으로, 경기도 전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또 지원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가격이 지원되는 부분보다 오히려 토지 상승률이 지금 현재 높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광산만 하더라도 2015년도 공지시가가 2017년은 40% 이상 더 상승해 가지고 갈수록 토지는 상승하고 그래서 우리시가 일시적으로 일단 구입을 하고 또 바로 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비는 한 5대5 정도 받아서 50%는 공사를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빨리,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이해는 해요, 취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주 요점은 그거잖아요. 토지 가격이,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면 이롭지 않느냐 이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문화재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조례로 잡혀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가 거기에서 어떤 사업 행위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잘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주거지역 같은 경우 반경 200m까지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 재원으로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안산시에 어떠한 이득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요. 일정부분 자산 취득 개념이겠죠. 자산 취득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그 주된 목적이 시의 향후에 큰 틀에서 보면 시민들을 위할 수도 있고요. 다른 우리가 경영 마인드로 보면 안산시의 물질적 가치들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실질적으로 매입만 해 놓고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 자체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시 돈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경기도만 이로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대부광산만 하더라도 저희가 금년에 사업비가 잡혀 있잖아요, 도비.

손관승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일단 저희가 관망로라든지 안전 휀스라든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당장에 일단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부광산을 이렇게 조성함으로써 일단 우리 시민들이 큰 휴식 공간도 취하고 문화 향유도 취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 지정 문화재이지만 도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가 이것을, 시민들이 이것은 문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사업비를 빨리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부광산 같은 경우는 도비를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읍성도 내년에 받아올 겁니다, 공사비는 다. 이것 토지 매입을 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읍성도.

손관승위원 시가 매입을 해서, 속된 말로요. 시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토지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시유지인데요. 안산시로 다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재 구역 경계로부터 200m, 300m 그런 제한을 받고 있는 거고 이것은 현재 문화재 구역입니다. 민간 사유재산을 제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인한테도 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으로 묶어 놓고 오히려 아무 행사,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요. 문화재 관리구역 안에 있는 사유재산 주택 이런 것을 매입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 지정 구역 내이기 때문에 더욱 더 도비로, 도에서 예산을 받으셔서 매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손관승위원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용도 일정 부분 도에서 받으시는 거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러면 이 사업이 10년 후에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장기간으로 또 표류할 수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10년 후에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오히려,

손관승위원 보십시오. 논리가 참 우스울 수 있는데요. 안산시에 경기도의원 8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더군다나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느냐면, 도에서 제일 많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필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요. 안산시 땅 팔아서 돈 있대요.

저희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재원이 없었으면 이것 매입하려고 예산 올리셨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좀 어려웠겠죠,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못하더라도 결국에 문화재 구역이고요. 문화재 관리 범위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크게 지가가 변동되기도 어려워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오히려 지금 계속 상승합니다.

손관승위원 주변의 공시지가가, 근생지역들이요. 그런 데는 변할 수 있어도 문화재 관리구역 범위 내에서 지가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도 여기 100%이면 오히려 문화재 지역도 한 50% 따라 갑니다.

2015년도에 평가한 금액하고 금년 평가 벌써 40몇 %가, 2%가 올라버린 거예요, 대부광산도 벌써. 지가는 저희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손관승위원 아니, 대부광산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은 그것만 도비를 받아오셨으니까 자꾸 거기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읍성, 관아지나 이런 것들은 100% 시비로 매입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특별회계에서 전출금까지 받아다가. 그러려고 특별회계 만드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런 문화재를 매입함으로써 시 문화재에 대한 가치가 오히려 더 증대할 수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 목적이 뭡니까?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목적이.

속된 말로요. 예를 들어서 행정 자산을 매입한다든가 나중에 공공재 성격을, 이것도 공공재인데요. 그런 용도라면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지정 문화재 구역을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뽑아다가. 그죠?

그런 것 별로 옳아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매입 안 한다고 해서 크게 어떤 변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 돼 버리면 앞으로는 지역문화재 저희가 다 매입해 주셔야 돼요, 선례가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도비는 또 받아올 수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많이 받아오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동시에 이것 사업비 받고 토지 매입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러면 충분히 사업비나 토지 매입비를 먼저 요청해서 받으신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제까지 매년 요청을 했는데,

손관승위원 항상 사업 편성 어떻게 하십니까. 도에서 내시를 근거로들 편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언론보도들 보셨죠. 해당 지역구 의원들께서 도비 받아왔다고들 항상 언론에 광고들 하세요. 그럼 도대체 뭘 받아봤습니까? 뭘.

그런 식이면 저도 특별회계에서 예산 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몰라서 달라고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참 답답들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시가 특별회계 갖고 있으니까 재원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 재원이 영원한 것들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럴 겁니까? 안산시 돈 없으니까 도에서 주십시오, 이럴 겁니까?

다시들 잘 고민 한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입니다.

손관승위원 식품 전시홍보관 예산 삭감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해당 상임위에 자료들 충분히 내셨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자료라든지 설명이 조금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 보충 자료를 다 돌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산지페어 개최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가공품들 전시 홍보관을 운영해 가지고 지금 외식업지구로 지정된 17개 시군의 외식업소 대표자들하고 유명 세프들이 와서 우리 전시관 홍보관을 돌아보고 직접 거래를 하고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전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ESTC 기간에 또 같은 장소에서 열리다 보니 아마 그것 연계 행사로 조금 이해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불충분하게 이렇게 냈던 게 아마 삭감된 원인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번에 이런 저희가, 지금 외식업체라든가 식품업체라든지 생산자들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에서 하는,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에는 이런 전시 홍보관을 기회로, 산지페어를 기회로 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손관승위원 잠깐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ESTC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도 기간을, 저희가 실상 이렇게 단독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국제 행사가 있고 국제 행사지만 또 다른 20개 시군에서도 오신다고 하니 같이 연계해서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라 생각돼서 그 기간하고 장소 자체도 국제회의장 옆에 보면 전시관이 있습니다. 다른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빌려서 하는 것보다 경비도 줄이고 그때 전시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농식품부하고 유통공사에 협의를 해서 날짜하고 장소는 그때로 정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농식품부에서 우수 외식업체 대표들 분들이나 유명 세프들 이런 분들을 같이 동반해서 오시는 거죠? 모시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 경비는 농식품부에서 부담을 하고요. 한 1박2일 정도로 전국에서 오니까 그 정도,

손관승위원 저희는 식품전시 홍보관 부스 제공을 하시는 거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ESTC 일자하고 겹친다고 아까 말씀들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주된 이유도 결국에 안산시를 알리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안산시를 알리고 저희 생산자라든지 식품업소들 되게 어렵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더 갖기 위해서 아마 일정을 그때 맞추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다른 데 양해를 구해서 그 날짜로 저희가 지정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실제 생산품들 시군 위주로만 산지페어를 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제조업소들 270∼80개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1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그런 식품 제조업들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저희는 그것을 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걸 하겠다고 건의를 드려서 산지페어를 저희가 가져오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지금 선정은 된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공문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못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런데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저희가 상권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들 지원 기타 상공인들이요. 제조업들 그다음에 즉석식품들 같은 경우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유명 세프 같은 경우 50명을 안산시에서 모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이런 행사 말고? 없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설명하고 자료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생태관광의 이런 것보다 이건 직접적으로 안산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보여 지거든요. 과장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더욱 더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올해 사업 대상지들이 좀 있어요.

이것을 또 매년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매년 하는데,

손관승위원 그렇지는 않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저희도 사실상 이게 1차 산업지를 우선적으로 계속 농식품부에서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이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식품 제조업소들 굉장히 영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합적으로 1차 생산자뿐만이 아니고 식품 제조 가공업체에서 나오는 생산품까지 저희가 같이 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올해는 처음 시작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손관승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안산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요. 여기도 그런 내용들 있습니다.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지역 우수 식재료 활용, 아마 저희 지역 농산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전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런 직군을 가지려고 하는 청소년, 청년들한테 다양한 체험의 기회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는 잘 준비해서 하시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쓰는 다른 예산들보다 훨씬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국제거리극축제 무대 입찰 들어가셨나요? 1억 천짜리.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확인 안 해 봤는데 지금쯤 다 완료됐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지금 한 2주도 안 남았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3억 국비 뭐 선정되셨다고 받으신 건데 이것 언제 받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저희가 지난 3월에.

송바우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대 관련해서 이것, 무대 설치뿐만이 아니라 각종 무대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전문 업체에 맡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2주 남겨놓고 있는데 3억 받아왔다고 덜컥 했으면 이것 시비는 삭감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2억 5천을 받아왔고 금년에는 시 본예산에서 삭감을 또 1억 정도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적어도 3억은 더 받아와야지 이 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저희가 대표작으로 선정돼서 3억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2억 5천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안을 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짤 때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국제거리극축제 이것 항상 전 해에 다음 해 것 준비금이라고 있으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1억 원 예, 있어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계획을 하실 때 이 예산으로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10억 정도 이상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이것 국비 확보 안 되셨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건 추경에 시비로 그냥 올리실 예정이셨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를 들어서 공연을 일부 취소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어느 정도는, 2억 5천 정도는 작년 수준과 이 정도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 정도는 저희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획 준비금이라고 전 해부터 준비를 하는데 예산부터 들쑥날쑥 계획 없이 그냥 지금 1년 넘게 다음 해 것을 준비하는데 예산이 막 1억, 11억 중에 1억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1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계획 자체가 이게 국제거리축제 가뜩이나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축제인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고 3억 오니까 붙이시고, 이게 계획이 원래 있으셨던 거면, 계획을 이렇게 짜면 안 되고 기존 시비를 아싸리 본예산에 10억하시고서 3억 받으면 3억을 잘라서 이렇게 편성하셔야지 3억 더 주니까 좋다 하고서 지금 2주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측은 하지만, 작년에 2억 5천을 받아왔지만 예측이라는 게 저희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가, 내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국비가 연례적으로 내려오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노력해 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그런 것 아닙니까. 계획성이 없다 저는 이 예산 성립 수립 자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러면 사실상 이것 시비 기금 나온 만큼 3억 잘라도 2주,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미 다 계약을 했죠. 공연도 모든 계약은 다 되어 있죠. 2주 덜 남았는데 현재 다 계약이 되어 있죠, 이미 벌써 3월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미술작품 관리비와 자산취득비 장성순 화백이라는 분의 작품을 사시거나 기증 받으시면 운반비 이런 거를 하신다는 건데, 구입도 하시고 기증도 받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 안산에 성백주, 장성순, 정문교, 고 신성희 네 분 원로 화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성순 화백은 우리 한국 추상미술의 중추 역할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부인도 치매에 걸리시고 본인도 치매에 걸려서 더 이상 화백생활을 할 수 없어가지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여러 가지 집안적인, 본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안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차라리 시에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큰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한 230점을 지금 기증 예상입니다.

한국미술위원회에서 호당 800만 원 해서 저희가 100호 정도면 한 8천만 원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천만 원 잡았는데 이 정도면 우리 100억 이상 오기 때문에 그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기증을 하니까 저희가 최소한도 2억 정도 그림을 구입해 줘서 좀 어려우신데, 현재 화백들이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병원비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한 2억 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사실 이 분야에 좀 무식해서 그러는데 이 화백 이름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분이신지 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인터넷 치면 장성순 화백 나옵니다.

송바우나위원 찾아봤는데 그냥 검색 정도만 되고 제가 자세히 이분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취지를 들어서는 알겠는데, 그런 설명 한마디만 듣고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조금 자료를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자료를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지역 작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말씀 전에 200점 이거 어디다가 보관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일단 저희가 단원미술관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거기 수장고에 보관하면서 1년에, 한 번에 전시는 전부 못하고 나눠서 전시를 해마다 기획전시를 해야 되겠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들어갈 자리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있어요, 수장고는 이렇게 겹쳐서 올리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거기 1층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이 화백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작가들, 저는 이런 예산은 좀 장려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한테 이렇게 업적이 있으신 분 작품을 매입하는 거지만, 지역 작가들이 작품을 팔고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가 직접 구매를 못한다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때는 국제아트페어라고 저희가 좀 있으면 5월 10일에도 예술의전당에서 개관을 하는데요. 지역 작가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그때 파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작년에도 많은 그림을 시민들이 좀 저렴하게 사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근데 거긴 사실 업체잖아요. 많이 남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또 본예산에 좀 반영된 게 있습니다, 5천만 원. 그것을 지역 작가들도 저희가 평가하니까, 전문적인 업체에 평가해서 매년도 조금씩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민대합창제 개최 7천만 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삭감된 시민대합창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시민대합창제는 저희가 작년에도 본예산 삭감도 한 2∼3년 계속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전에 4년 전인가 한 번 시민대합창제 해 가지고 그때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 말씀하기 전에 우리 안산에는 시립·구립합창단 이전에 여기에 기타 한 14개, 15개 정도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에서 1천여 명의 합창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무대에 서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계속.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본예산도 올려서 삭감했는데 이런 민간 합창단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백합이나 어울림이나 지구촌, 실버, 청소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합창단들에게 한 번 설 기회를 제공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줘가지고 시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면 어떨까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 번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수암마을박물관 조성 사업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수암마을박물관 조성 사업은 수암동에 지금 안산읍성뿐만 아니라 향교도 있고 거기에 또 청문당, 경성당 이런 다양한 옛날에 수암동이 우리 안산의 산 역사의 장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현재 자리가 옛날에 그게 경로당이었습니다. 경로당을 새로 지어서 이전했기 때문에 읍성 바로 인근에 붙어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 건물을 활용,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 박물관 정도 조성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견학하면 거기서 교육도 좀 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박물관들이 안산에 몇 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박물관이 우리가,

송바우나위원 미술관·박물관 그 법에 의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법에 의해서?

송바우나위원 식물원도 사실 박물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근데 식물원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념관 이런 것들 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식물은 지금 법에 의해서 등록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유니스정원 정도 등록을,

송바우나위원 그건 사립.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사립이죠.

송바우나위원 등록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등록 추진하고 있어요, 9월 달에.

송바우나위원 그쪽에 시립 식물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시립 식물원은, 거기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아 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 박물관들 지금 입장료나 이런 게, 청문당도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청문당 아닙니다. 대부도에 정문규미술관이라든가 또 유리섬박술관, 종이박물관.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입장료가 중구난방이에요.

기준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기준 다 있죠.

송바우나위원 근데 어디는 또 카드 결제가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것은 카드 결제는 저희가 하라고 해야 되죠. 그건 지도를 해야 되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덴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니, 저희가 직접 운영이 아니고 사립은 개인이,

송바우나위원 사립 말고요. 직접 하는 데도 중구난방 입장료 다 천차만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어촌민속박물관,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송바우나위원 식물원 옆에 그게 뭐죠? 성호,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성호기념관. 우리 박물관, 우리 시가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긴 카드 결제 안 되던데요? 그리고 그것도 다 다르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500원, 1,000원이기 때문에,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요새 편의점 가 껌 하나 사도 카드 결제 다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그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그렇고 청문당 이런 데는 주말에 갔더니 문 다 닫혀있던데요? 거기 안 쓰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청문당은 저희가 개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문화예술과가 방대하고 어디 이게 사실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거를 좀, 조례도 생겼는데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정리할 예산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박물관이 사립과 국립을 포함해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청문당은 경성당과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 아주 구석에 박혀 있어갖고 거기 이렇게 갔는데 거기 하나 말고 볼 것도 없는데 문 닫혀 있으면, 거기 앞에 운영시간 이런 것도 사실 표기가 안 돼 있고, 중구난방 좀 그렇습니다. 박물관 이런 게, 기념관, 청문당을 비롯해서 문화재들 좀 정리를,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최용신과 성호는 현재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문당은 박물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경성당과 연계시켜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네.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가정폭력 전문 상담사 동행 모니터링 700만 원 예산 이것 어떤 거죠? 신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신규 사업인데요.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해서 경찰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희 상담사와 같이 동행해서 상담을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찰이 가가지고 하는데 모니터링이라는 건 가정폭력 있던 집을 찾아가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두 번, 세 번 신고가 된 가정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런 데를 그냥 불시에 이렇게 들어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불시에 가는 건 아니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가죠.

송바우나위원 미리 가겠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거기 상담사가 동행,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송바우나위원 안산에 지금 몇 집 정도 상습범들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안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00세대가 신고가 됐거든요. 거기에서 재발 우려가정이 한 800 가정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800 가정을 언제 한 번씩,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두세 번 나가면 그때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복지정책과부터 질의 드릴게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부서별로 있어요. 예를 들어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 있는데, 사실은 매년 노후된 차량을 우리 시가 일부 보조를 해서 차량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도 많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이뤄졌고.

근데 사실은 단체별로 보면 자부담률이 천차만별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노후된 차량이 교체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고 매매 시세라든가 이런 거 자부담 비율이 단체별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되면서 보면 예산도 어느 단체는 한 2천만 원, 어느 단체는 3천만 원 부서별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를 자부담 성격에 있는 자체 재원으로 한다고 하지만 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비율을 정해놓고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애.

예를 들어서 차량 연식,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단체들도 교체를 하겠죠. 노후된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매각 금액과 또 자부담 비율이 다르면 단체 간에 또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부서 간에 협업해서 이거 비율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민간자본보조 할 때는, 이런 자산 같은 경우 보조할 때는 어느 비율을 정해놓고 부서별로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몇 %이면 몇 % 딱 이렇게 해서 차량금액이 몇 %,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죠.

이거 복지정책과는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부서는 또 2천만 원 올라온 데 있고 막 이래요. 이게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기는 이것 신규 구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구입인데요. 사실 저희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보훈단체 중에서 3개 단체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6.25참전전우회는 이미 기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월남전참전자인데 사실상 우리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연령대를 보면 전부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그래서 이런,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취지는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신규 구입에 대한 차량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3천만 원 갖고 차를 못 사잖아요, 승합차를.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또 있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자부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신규 차량을 지원할 때 몇 % 얼마 정도를 딱 부서별로 이런 부분을 정해놓고 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리고 중고차 교체할 때는 일정 부분 어느 비율을 정해놓고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건 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비율을 정해놓고 해야지, 천차만별 금액 지원되는 게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사실 저희 보훈단체 회원님들은 거의 대부분 회원 재정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3천만 원을 이번에 지원하지만 이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약 263만 원 정도는 회원님들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체재원이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가 전체적으로 한 번 통일성 있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행사실비보상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3500만 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25개 동에 협의체가 다 구성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다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인원이 지금 25명, 우리가 조례에 25명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조례상에는 10명 내지 4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평균 25명 정도가 동 별로 협의체 구성이 됐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전체적으로 25개 동에 555명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보니까 56,000원 곱하기 25명, 25개 동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 지원은, 우리가 조례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어가지고,

김정택위원 지원 근거가 어떤 지원 근거예요,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김정택위원 경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경비.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 우리가 보통 보면, 단체들 보면 조례나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수당을 일부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나 통장이나 뭐 이렇게.

근데 여기도 이런 걸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이 수당으로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금년에 수당 명목으로 참석수당은 월 2만 원씩 기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당보다는 협의체 활동함에 있어서 어떤 회의라든지 또한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들한테 식대 정도는 지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식대 명목으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수당은 2만 원으로 주게 돼 있고, 또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식대비·급양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걸로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급양비 명목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 부분이라고 하면 회의 수당 또 아니면 활동 운영비 아니면 들어가는 어떤 자재비 이런 쪽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맞지만 급양비 부분은 수당을 받아서 개별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급양비로 명목을 정해서 이렇게 주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딱 급양비라고 이걸 명목을 정한 것보다도 어떤 활동에 따른 실비 내지는 급양비 정도를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이번에,

김정택위원 차라리 예산이 2만 원씩이면 3500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죠, 수당을 주게 되면.

더 들어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2만 원씩 수당을 주게 되면, 참석수당을 주게 되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2만 원씩을 월 하게 되면,

김정택위원 회의수당, 이게 매달 회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매달 정기회의,

김정택위원 매달 2만 원씩 정기회의, 그러면 24만 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24 곱하기 25 곱하기 25명이네, 이렇게 따지면?

어쨌든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한두 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면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셨으면 좋겠어. 이거를 그냥 활동비 차원에서 식사비를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월 수당을, 회의수당을 정해 놓고 그래서 회의수당을 주면 거기 자체 내에서 2만 원 가지고 가지 않아요. 거기 활동비로 쓰거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실비보상금 쪽으로 식대 내지는 운영비로 월 한 1만 원씩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금년도 2017년도에는 이거를 수당화해 가지고 참석수당으로써 월 2만 원을 책정했는데 수당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는 그것을 공통적으로 식대도 하고 이렇게 공통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동은 이것 수당은 수당 몫으로의 지원, 지급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이런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집합 모임 등 있는데 또 그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식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게 상당히 각,

김정택위원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봉사단체이지, 사실은 이거 봉사단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사회보장협의체가 봉사단체 아니에요? 봉사의 개념이 높은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도 보는데,

김정택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그 수당 2만 원 받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여러,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이든 통장 등은 나름의 활동 보상금도 있고 수당도 여러 가지 차별화가 있는데 저희는 금년에 월 2만 원 정도 새로 신설했는데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또 회의를 하다 보면 다과비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이런 활동을 하다보면 식대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죠? 이 금액뿐이 없나요, 본예산까지 합치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전체적으로 2억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거기에는 2만 원이라는 수당,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니죠. 워크숍 등 실비수당 등 전부 포함을 해서,

김정택위원 다 포함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그 안에서 하세요, 이 예산은 삭감할 테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각 동에서 실제로 활동함에 있어서,

김정택위원 2억 얼마에 다 포함된 예산 본예산 편성한 금액에서 사용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그건 편성목이 다 다르죠..

김정택위원 이거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좀 모자라니까 더 올라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근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장협의체가,

김정택위원 자꾸 과장님이 이상하게 지금 변명하시려고 하시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작년에 전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초기이고 또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우리가 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간 전체 예산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 예산에 지금 현재까지 사용된 예산, 지출 현황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된 편성목 별로 산정된 기초 산출금액,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35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이런 것도 다 주시고, 동별 협의체 운영 현황도 다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걸 판단해서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부분 질의 드릴게요.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국비라든가 시비가 늘어났는데 21대를 더 구매하신다는 건데요. 전기차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잖아요. 이게 장애인가요? 장애인.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니죠. 장애인 차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가정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복지허브화를 하면서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했잖아요.

김정택위원 아, 찾아가는 복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환경정책과에도 전기차 구매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운행을 하는데 보통 몇 명이 지금 활동을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각 동에 복지사들이 다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복지사들이 운영,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21대를,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시책이 복지허브화에 따른, 내년 2018년까지 복지허브화가 완전히 완성되는데 그 모든 각 전 동에 정부 시책으로 복지 차량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금년도 2017년까지 읍면동 복지화가 완전히 완성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신청했는데 국비 대비 국비하고 시비가 50대50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전기차 구매를 해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아시죠. 충전에 대한 애로 사항도 있고 또 대중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기차 보급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차량만 보급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많이 갖춰놔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이 사업비에는 각 동별로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이 다 설치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전기차로 일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2100만 원짜리 차종이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원래 3500입니다. 3500인데 1400은 환경부에서 국고 보조가 되고,

김정택위원 국비 보전된, 환경부에 별도로 또 보조되는 금액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죠. 그건 1400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순수한 국비만 2억 2천이고, 예?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비도 50% 매칭 하니까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50대50입니다.

김정택위원 나머지 구매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보조해 주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전체 차량 가격은 3500인데 이중 1400은 환경부 보조금으로 감액이 되고 나머지 2100만 원을,

김정택위원 환경부 보조금을, 그것은 보조금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이미 조정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의 목은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보조하는 것도 국비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상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는 그 차액 2100만 원에 대한 예산만 세우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무슨 소리야,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전체 3800이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3500이요.

김정택위원 전체 3500이면 2100만 원이 지금 국비와 시비로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죠. 50대50.

김정택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14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 전기차 보급 차원에서. 그러면 1400만 원에 대한 지원 자체는 국비에 포함 안 되는 거냐고요. 별도로 여기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환경정책과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내가 환경정책과 차량 구매하고 이게 중복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별도의 1400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김정택위원 환경정책과에 들어간 차량 구매비 국비 지원비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정책과에 사실은 개인적인 질의를 했었는데 요즘에 개인들도 많은 전기차 보급을 원하고 있고 또 신청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성남시나 용인시처럼 시 부담을 많이 확대해라, 그런 쪽에 저기 했는데 지금 21대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쓰는 차량 빼고 나면 개인한테 보급되는 차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 추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세월호지원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국비가 내시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비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줄어든 건 이해하겠지만 3주기 행사를 우리가 치렀잖아요, 4월 십 며칟날. 그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그때 1억이라는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고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축소가 되면서 나머지 예산은 제가 보니까 상임위 답변 과정에 2천만 원은 경기문화재단 또 나머지 비용은 세월호수습지원단 일반행사비 또 피해극복대책협의회에서 나머지 예산을 마련해서 행사를 치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이 준비를 언제부터 한 거예요, 3주기 준비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3주기 준비는 우리가 3월부터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3월부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됐어요. 내시되고 2500만 원 예산이 삭감했다는 통보는 언제 받았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우리가 최종 내시가 2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2월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3월에 준비를 했으면 7500만 원에 대한 행사를 맞출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는 시에서 나가는 것하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3주기 기억실 행사에 실제 지출한 금액은 2200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원래 경기도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추가적 협상이 잘 돼서 경기도에서 4천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래서 행사는 금액 큰 부담 없이 추가 비용 안 들어가고 잘,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3주기 기억식 행사 전체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우리 시에서 직접 든 거,

김정택위원 자꾸 시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전체 행사요?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9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1억 9천 정도 들어갔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김정택위원 시에서 당초에 1억 9천 정도가 예상이 됐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민간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포함 안 시키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모금도 했고 또 여기 단체원들이 실시일반 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 크게 생각은 안 하고요. 저희는 7500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 세월호 기억식 부대행사 그것은 시민단체 주관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애당초 시민단체와 말씀드릴 때 올해는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작년보다 아마 규모는 줄어들 걸로 생각했습니다. 작년보다 약간 축소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런 행사 자체를 저희가 다할 수는 없죠. 매년 안 할 수 없는 거고 자꾸 세월호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부담을 점차 줄여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도 공감하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앞으로 사업들이 국가가 다 지원해 줄 사업들만 남았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자체도 당초에는 국비로 3개년, 5개년 차 해 가지고 50몇 억을 국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50% 지원하고 50%는 매칭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세월호지원단도 향후에 물론, 시비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제는 어쨌든 마무리 단계이고 우리가 미수습자가 수급이 되고 합동영결식 여기 예산도 있지만 치러지고 나면 물론 세월호지원단 자체 활동 영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어쨌든 시비 부담은 줄여가면서 국가 국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성립전 이것도요. 다른 데하고 틀려요. 목포나 진도나 이런 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데 행사비는 줄일 수 있어도 여기 3주기 기억식 행사는 1억을 충분히 받으셔야죠. 2500만 원 줄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1억 9천만 원의 행사를 치르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다른 데도 깎였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것을, 그것은 우리 세월호지원단에서 어쨌든 국비 예산은 당초에 내시된 예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설명을 하고 받으셨어야죠. 2500만 원에 대한 삭감된 부분을 우리시가 2500만 원 부담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조금 우리 집행부의 미온적인 어떤 예산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잠깐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세월호 3주기 행사는 4월16일 국민안전의날 법정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15년도에는 6억, 작년에도 6억인데 올해는 정부에서 3억 7500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비를 줄이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시비는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원상복구 공사 성립전 예산 1억 한 가지만 제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세월호 미수습자들이 어쨌든 다 수습이 끝나고 마무리되면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 철거할 예정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딱 철거를 한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은 정부 국조실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추모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난번 제가 기억식에 가 봤지만 거의 가족대책협의회나 어디죠? 추모사업공동대책협의회인가요, 2개 단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예,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보면 화랑유원지를 마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대선 후보들 앞에 나와 가지고도 다 그렇게 하시는데, 참 그게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장소는 우리 시민 공감대가 중요한 거예요.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선 후보들 다 모아놓고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을 만들어 달라? 이런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저는 세월호지원단 진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동별로 다 이렇게 공감대 협의하고 회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안산 이건 시민투표까지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 사항은. 정부에서 장소를 여기다 하라고 정해 줄 게 아니에요.

저는 상당히 지금 가족대책협의회나 여기 추모공원 공동대책협의회에서 하는 이런 형태의 부분은 조금 자제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위원님 그 부분은,

김정택위원 그리고 합동분향소 부분도 우리 시 입장을 정확히 표현해 줘야 돼요, 정확히.

국가의 어떤 국조위인가 어디에다 정확하게 우리 시 입장을 피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정확한 목소리를 전달해 줘야 돼요. 거기 2개 단체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런 것을 정말 집행부에서 잘 해 주셔야 돼요, 역할을. 이게 나중에는 상당한 어떤 파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민들의 어떤 정말 민민 갈등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집행부가 중재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명심하시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명심하시고 어디 치우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안산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으시고 정말 집행부가, 시장 자치단체장이 하기 쉽지 않다 하시면 나는 시민투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것은.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좀 지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20분에 하기로 했는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처음에 조례는 있었지만 회의수당 할 때도 봉사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소정의 참석하고 나면 일정의 참석수당은 줘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3만 원 올렸다가 2만 원으로 삭감됐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보통 3만 원 올렸다 2만 원으로 삭감되면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슬쩍 올리는데 복지정책과에서 56,000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2만 원에 56,000원을 더하면 7만 6천 원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면 산출기초에 56,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7천 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8개월 치입니다, 8개월. 8월입니다. 원래 만 원씩을 해서 8개월분에 대한 세웠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깜짝 놀랄 게 아니라 김정택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찾아보니까 제가 본회의 때 3만 원 올렸다가 이것에 대한 취지가 봉사 차원에서 실시되는데 회의수당을 지금 그리고 그 명수가 다 참여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처음 시작이니까 2만 원 소정의 참석하시고 나면 차 한 잔 다과 정도씩 드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해서 2만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계상을 했는데 여기 지금 다시 추경에 보면 저희가 얼른 알 수 있는 건 56,000원이라고 하면 지금 시에서 지급되는 회의수당에 있어서 플러스하면 76,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아까 드리기로 했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7천 원씩 더 계상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처음 생각하셨던 대로 만 원 정도 합치면 3만 원 아니어도 이 정도 되어야 차 마시고 다과 정도 가능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사실상 다과비 정도의,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임차 보증금이요. 이것은 뭐죠?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수시로 화재 등 사회 재난이나 어떤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등 자연재해가 수시로 발생되는데 저희 시가 이렇게 긴급히 갑작스러운 이런 재해를 당했을 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공사,

주미희위원 어디에다 마련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기존에는 단원구 쪽에 5개소가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는 상록구 쪽으로 5개소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단원구 5개소는 이용 현황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이걸 운영했는데 화재로 주택이 전소됨으로 인해서,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복구가 되면 각자 또 본인의 집으로 다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죠. 임시,

주미희위원 상록구에는 임시 거소가 없어서 다시 몇 개소를,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한 5개소 정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예비 차원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상록구에 예비 차원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이것은 일단 보증금 저희가 전혀, 관리비만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LH하고 협조를 좀 구해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남측 지역도 필요하다, 과거에 북측 지역만 있었는데.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상동마을 콘텐츠 개발이요. 이것 콘텐츠 개발하겠다 하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복안은 되어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콘텐츠 개발비가 이렇게 5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 콘텐츠 개발은 원래는 우리 5천만 원에 경기창작센터 5천만 원, 1억 원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간 대부면사무소가 거점센터로 지정돼 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다양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동마을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5천만 원을 지원하면 이 돈은 경기창작센터에서 쓰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창작센터에서 사업을 집행할 겁니다, 5천만 원 플러스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5천만 원을 지원해서 경기창작센터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대부도에 주민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합의를 다 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주민협의체가 이 콘텐츠 개발하겠다고 지금 협의체가 되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에코뮤지엄 사업은 옛날 대부면사무소에 작년도에 거점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논의를 한 끝에 올해 이 사업을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주민협의체에서 에코뮤지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떻게 진행해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교육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지금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다른 사업으로 진행할 때 이렇게 오백, 천, 주민 사업, 창작, 개발 그런 것들이 그 정도로 진행이 되지 이렇게 5천만 원을 시작 단계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그것도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창작센터에 5천만 원 지원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 아닐까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거기에는 우리가 1억 가지고 문화마을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이라든지 인문학 강의라든지 그것하고,

주미희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이미 대부도 스토리텔링 그런 사업 같은 것들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상동거리에 이번에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공모 예술 프로젝트로 작품 설치라든지,

주미희위원 이것 전체적인 콘텐츠 개발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갈 거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고 기본 방식이 되어 있는 자료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민대합창 개최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기존에 1억 원은 어떤 버용으로 사용한 거고 이 시민대합창을 위해서만 7천만 원이 증액 요구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1억은 기존에 어떤 사항 때 사용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1억은 저희가 한 적이 없는데요.

주미희위원 여기 지금 기존비 기정액이 되어 있는 건데 행사운영비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건 신규입니다.

주미희위원 신규 사업 7천만 원만 되어, 기정액에 1억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대합창에 대한 자료를 새로 온 걸 봤어요. 이런 사업들 하시겠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는 이것이 왜 문제가 돼서 삭감이 됐던 거예요? 질문할 때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삭감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7천만 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쓰여 지는 비용이 오히려 효과보다는 적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7천만 원보다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분들이 각 지역에서 갈고 닦은 기량들을 어떠한 기회 이렇게 발표를 해서 본인들의 역량의 발표, 그래서 앞으로의 사기진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한테 쭉,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무대에 한 번 설 기회를,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하니까 7천만 원 정도로 지금 생각이 돼요, 자료 온 것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분들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발표회 식이라면 7천만 원이 다 안 들어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삭감할 때 그 이후에 방안으로 모색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에 대해서는 모색해 보지 않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금액보다 줄여서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 보시고요.

제가 봐서는 상동마을 콘텐츠 개발 이 막연한 이름으로 5천만 원씩 지원하는 돈이 오히려 안산시 시민들이, 본인들이 단체들 하면서, 이렇게 동아리들 하면서 갈고 닦은 기량을 발표하겠다는데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대합창 개최에 따라서 이것 여기 올라온 자료 이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최소한의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 어느 정도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본인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예산안을 다시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한 번 편성해 보셔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미리 갖고 오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들었는데 보통의 그런 예산안이 삭감되거나 예산안에 대한 질문들을 할 때 그 금액만큼의 과장님들이 절실함이 묻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들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는데, 우리 문화예산과 과장님하고 식품위생과 과장님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들으면서 대단히 사업들에 대한 확고한 생각들은 갖고 계시는 것 같다. 되게 절실하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예산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은 되게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명하실 때 내용에 대한 것들을 숙지하시고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식품전시홍보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신 건 잘 들었어요. 일단 사업들을 하시면서의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갖고 계신 저희 위원들에 대한, 부서 계장님, 과장님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도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산 편성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겠지만.

과장님에 대해서는 지난 몇 번을 제가 기행에 있을 때 계속 진행하면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보아 와서 많이 숙지하시고 진행에 대한 애착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난번 커피거리축제에 대한 실망감이 있어서, 그것도 대단히 그렇게 많이 꼭 해 보고 싶으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삭감된 것을 제가 살려서 애착을 갖고 또 그 축제에 나가서 지켜봤고 그랬던 것들에 있어서 아쉬움은 뭐냐 하면 예산을 책정하고 나면 과장님이 그걸 진행하지 않고 다른 분이 오시면서 저희한테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생각하셨던 바와 추구하시는 바와 진행 과정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저 정도의 그런 사명감이면 해 봐도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개발을 하시고 예산 집행하시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져 달라는 생각인데, 그다음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서가 바뀌어버리면 저희한테 취지를 설명하시고 하시겠다던 사업들이 달라져버리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사업이 본인 말씀하시기에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부족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으셨는데 타 위원님께서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어요. 되게 고무적이에요.

다른 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까다롭게 결정하시는 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저도 다시 한 번 보게 되는데, 집행 과정에 있어서 또 얼마만큼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을 또 하실 건지, 이 내용대로 하실 건지에 대한 염려는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질문하는 거는 이미 자료 온 것도 봤고요. 설명하시는 것도 재차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 봤는데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결정은 하지만 전 상임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예산은 편성하더라도 이해도를 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것이 결정된다면, 어떤 방식이든 결정이 된다면 최선을 마지막까지 하셔서 이 결과를 얻어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손관승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다시 봐 볼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세입예산서요.

의료급여회계에서 44억 8100만 원 특별회계로 옮기시죠. 예?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뒤에 혹시 특별회계 갖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세출예산이요?

손관승위원 예, 세출예산 보면 시비가 왜 이게 틀리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손관승위원 왜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게 당초에 여기에,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이거 특별회계에서 기금 부족분, 기금분을 전출시킨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근데 왜 세입하고 세출이 왜 안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여기에 보시면 예산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예비비가 1억 8800인데 예비비는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는 제외하고 이걸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비비를 어디다가 편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비비가 없잖아요, 지금 목이.

부서에서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본예산서에도 없어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릴게요.

손관승위원 이따 담당자 와서 설명하시라고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손관승위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다 120만 원씩 올려주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왜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게,

손관승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본예산에 월 20만 원씩 240만 원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20만 원만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20만 원만 반영된 게 아니고 신청한 예산액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로 삭감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사실상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단체별로 15만 원씩 해서 8개월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럼 본예산에서 삭감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게 본예산,

손관승위원 아니, 단체에서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산 전체 예산 대비해서 오버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논리들이실 거 아닙니까. 근데 삭감된 거를 다시 그렇게들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사실상 지금 현재 단체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안 부족한 단체들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갖다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을.

손관승위원 그리니까요, 과장님. 대한민국에 안 부족한 단체가 없다고요.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관 같은 데에는 하다못해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강사 운영비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잘려나가요.

근데 이런 단체들은 줄이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알겠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도 그랬습니다. 성호문화제부터 시작해서 타종행사, 안산읍성문화예술제, 분명히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나갔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근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일부는 도비 내시인 것 좀 있고요. 또,

손관승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자체 사업이에요, 도비 내시들 없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해마다 그 예산의 수준에서, 성호문화제는 또 특이한 경우도 있고 다른 예산들은 해마다 그 예산에서 했던 건데 일부 삭감이 되니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과장님,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선 자료들 낸 거 있습니다, 무대비니 여러 가지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일괄 삭감을 시킨, 조정을 해 드린 거예요, 삭감이라기보다는. 근데 1회 추경에 다시 다 올리면, 상임위에서는 그런 얘기 안 왔나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또 올라왔다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 얘기 말씀 나눴습니다.

타종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세월호로 인해서 저희가 불꽃놀이를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있기 때문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꽃놀이를 그 전과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만 반영하시죠. 뭐 다 반영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또 안산읍성도 작년도 6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3천만 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3천이 왔는데 금년에는 또 일몰제로 해서 못 받게 돼 가지고 그래도 3천만 원은 있어야 또 반절,

손관승위원 이거 피해가는 방법 아시죠? 보조금 심의 피해가시는 방법. 격년제로 하시면 돼요, 실링에도 안 걸리고. 그렇게들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시면 격년제로 하시면 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2년차로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올라오면 편성이야, 올라오면.

그래서 그 밑에 것도 얘기할게요.

에코뮤지엄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이거 본예산에도 편성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이게 뭐예요, 상동마을 콘텐츠가?

이게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건 본예산에서 했던 것 같고, 근데 예산이 또 변동돼서 올라와요?

분명히 본예산에서 3500만 원 드렸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편성 목을 볼게요. 편성 목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상동마을 콘텐츠 개발 5천만 원을 다시 편성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본예산 3500 가져가실 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에코뮤지엄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 돈 그것은, 본예산 3천만 원은 거점센터 운영비이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왜 이거를, 상동마을이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니, 대부도.

손관승위원 대부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옛날 면사무소 앞의 거리입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대부도 아까 잠깐 뽑아왔는데요. 대부도가 지금요. 쉽게 말하면 사업대로 따지자면 웃기긴 한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도에 지출된 예산이.

도서관 같은 경우도 4억 4800 날아가고요. 환경개선 사업비가 1억 5800, 생태숲이 9억 5900, 주차장 조성 사업이 66억, 간판 보수 기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순수 교육경비 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1500, 대부도 1개 동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 에코뮤지엄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돼 가지고 창작센터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꾸 대부도에 치중해서들 생각하실, 뭔 얘기만 하면 대부도라고 그러고, 대부도라고 그러고.

매번 얘기하는데 안산시에 대부도밖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내년부터 시내도 확대할 겁니다. 이 사업은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로 주신다는 거예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책정,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여기는 경기창작센터, 거기서 사업을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결국에 용역이잖아요. 콘텐츠 개발 용역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니, 용역이 아니고 실제 사업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작품이라든지 거기 거리에 그런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미술작품 설치라든지.

손관승위원 그러면 편성 목이 틀린 거 아닙니까. 상동마을 콘텐츠 개발이라고 올리셨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손관승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기창작센터가 공공기관으로써 맞다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사업비 편성은 하셔도 되는데 세부 목을 보시면 상동마을 콘텐츠 개발이라고 돼 있어요, 직접사업을 수행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이 아니고 직접사업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여기에는 다양한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대행사업비를 주면 거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목 별로 어떻게 대행사업비를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시고, 질문하면 개별사업이라는 얘기이시고. 그죠? 세부 목에는 용역비처럼 올리시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산 편성들 잘 하셔야죠.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 계속 그래요.

계속 가겠습니다.

아까 시민대합창제 얘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업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려는 건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 본예산서를 잠깐 안 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본예산서에 행사운영비라는 항목으로 예술행사 운영 5천만 원, 연말 송년음악회 5천만 원 1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같이 행사운영비로 붙이셨어요. 그렇죠? 이 사업만 별도고.

그럼 시민대합창제를 예를 들어서 예술행사 운영비로 같이 쓰셔도 되고 연말 송년음악회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별도로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이거 하나만 별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손관승위원 왜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 많은 합창단들이,

손관승위원 아까 우리가 식품위생과에도 그런 질문 했었는데, 사업이라는 게 시너지 효과도 있어야 되고요. 주민들, 시민들 참여도도 높이려면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가 한 두세 개의 합창단체면은,

손관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홍보비 따로 발생하고요. 그렇죠? 대관료 따로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나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별망성예술제도 또 다 고쳐서 올리셨어요.

내가 청소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산문학 발간 1200만 원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거는 해마다 29년째 안산문학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매년들 하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격년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단체에서 요청만 하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조금 내용은 틀릴 수 있지만 안산학도 있어요. 안산문학하고 내용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꼭 매년 해야 되는 이유들이 뭐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안산에 이런 문인작가들 한 100여 명이 있습니다. 책자 발간하는 건데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들을 좀 더 잘, 사업을 잘 좀 더 구상하셔서 격년제가 됐든 매년 하시든, 그죠?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들을 좀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무슨 민간단체 대행사업비 마냥 매년 책정해서 내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런 예술단체들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가 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나쁜 뜻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예산들을, 사업 예산이 올라오든 행사 예산이 올라오든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거리극축제 얘기해 볼게요.

2016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사업비 이게 얼마였습니까, 2016년도 결산 안 끝났으니까 2015년도 결산으로. 8억 6천입니다. 그런데 준비금이라든지 기타 내부 사업비로 해 가지고 평균 11억에서 14억 정도를 사용하십니다. 해마다 틀려요.

낸 자료들 한 번 볼게요, 연도별 자료들.

외국인 같은 경우들이요, 외국 참가국들. 는 게 없어요, 는 게.

보세요. 예산을 더 조금 썼던 2012년도 같은 경우 66개 팀에 해외 11개 팀, 국내 55개 팀이요. 2015년도요. 2016년도 결산서가 안 나왔으니까요, 10개국에 61개 팀. 2014년도요. 63개 팀 해외 7개 팀,,국내 56개 팀.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가격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걸 맞추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이 늘었을 때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앞전 2016년도에 하실 때 해외의 무슨 예술단체를 초청하다 보니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다.

제가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요. 2015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내부 유보금으로 4억 8천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번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상임위에 그걸 뭐라고 보고했느냐 하면, 그때요. 세월호사고 이후로 사업 못 해 가지고 남았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계약금 준 거 다 날리고,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가 갖고 있겠다고 보고를 해요. 출연금이에요, 출연금.

그럴 것 같으면 출연금을 줄 필요가 없죠, 보조금으로 주지. 그럼 정산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의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가져갈 때는 오만 얘기들 다 하시고, 가져가서 남기만 하면 쉬쉬하고, 걸리면 그때서 봐달라고 하고.

1억 왜 편성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1억이요?

손관승위원 예, 국비 3억 받아서 1억 더 편성 아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국비 3억만 더 편성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여기 자체 준비자금 얼마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1억 원입니다, 준비금.

손관승위원 2017년도 1억 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1억 원 있습니다. 해마다 1억 원,

손관승위원 여기 자체 사업비 유보금 얼마 남았습니까? 문화재단.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거는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때 정산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재단에서 말하는 유보금 얼마 남아있는지 혹시 확인하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작년도 거요?

손관승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거는 저희가 결산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행사업비이니까요. 주시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저희가 남은 잔액은 반납 받죠.

손관승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정산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산하죠.

손관승위원 자체적으로 출연금 갖고 있는 내부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유보금으로. 그러면 그건 사업비 안 쓰십니까. 확인해서 편성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실 때 주시더라도.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과 국제거리극축제하고는 별도 예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돼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정산하고 있고,

손관승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거를 출연금으로 못 주니까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출연금 내부에서도, 우리가 기관 출연단체들이, 재단들이 내부 이사회 의결로 예산을 변동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내부에서 쓸 수 있죠.

손관승위원 유보금 항목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고.

제 말은 그럼 거기서 남아있는 예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바꿔 말하면 이런 대행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미술품은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안식경로당 매입비 올라왔고요. 고잔1동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대부북동은 도비 받으셨어요. 4억,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4억 7700.

손관승위원 47억 7천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니요. 4억 7700입니다.

손관승위원 근데 당초 원래 본예산에서 얘기하실 때 대부북동에 부지 매입비 2억 있었어요, 도시정비기금 쓰신다고 하셨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디 갔어요, 그 예산은 갑자기?

이대로 보면 사업비가 줄은 것 같이 보여요. 사업비가 원래 당초에는 7억 900이었는데 지금은 변동된 사업비가 얼마 올라왔냐하면 5억 900, 2억이 없어졌어요.

땅은 안 사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부지 매입을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2억 4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언제 매입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월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 받아서 매입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니요. 도시정비기금으로요.

손관승위원 내부 결재로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 북 11 경로당은 사업비가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저거밖에 없어요, 그때 설계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설계비 2200만 원인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설계비 2200 올라와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전체 소요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냈으니까요. 그래도 원래 부지 매입비용도 전체 사업비에 포함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비가 원래 당초에 본예산 얘기하실 때대로 7억 900이 맞는 거잖아요. 7억 900이 넘네, 이제 2억 2천에 매입했으니까. 2억에 매입하신다고 하셨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근데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에는 토지 매입비가 빠져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니까 본예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토지 매입을 그렇게 하신다고 올렸다니까요, 본예산서에는. 사회복지과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로 표시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전체 사업비가 5억이 아니고 7억이라는 걸 위원님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건 맞습니다. 도시정비기금에서 2억 4천에 매입한 포함이 되게 되면 7억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안식경로당은요. 이게 기존에 경로당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기존에 임대로 쓰고 있었는데요. 건물이 단층건물인데 천장이 누수가 돼서 집주인한테 수리를 요청했는데 수리를 거부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하나 매입을 해서 이전할 생각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이것도 또 시립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시립 됩니다.

손관승위원 전에도 얘기 들으셨지만 시립이면 아시죠? 예산 편성할 때 물품들이요. 잘 편성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손관승위원 자산취득입니다, 자산취득. 또 전에 같이 올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자산취득비가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식품위생과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손관승위원 대부도 해산물축제는 또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대부도 방아머리가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3년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들을 계속 했었고요. 근데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거기서 1, 2, 3회 계속 해산물축제를 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방아머리 외식업지구를 많이 알리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지정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항상 좀 많이 있고 해서, 올해도 연계성 있게 해산물축제를 개최해서 방아머리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알리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이거 방아머리 상인연합회인가 거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거기 상인연합회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거기 이번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제면기도 사 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녹색에너지과에서 특별회계로 제면기 사주는 것. 모르시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것은 저희가, 그런데 녹색에너지과하고 제면기하고는 조금 잘 안 돼서,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녹색에너지과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 박양복 과장님 전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사업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여기서 편성 안 하셔도. 그런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편성해 놓으면,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런데 거기는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이 됐고 농식품부에서 연말에 한 번씩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업들 내용들을 쭉 보고 하는데 이런 내용도 평가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제 말은 왜 일반회계로 편성하시느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쓸 수 있는 돈이 버젓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주된 목적은 상권 활성화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산 쪼개기밖에 더 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쪼개기,

손관승위원 과장님네 부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들 하실 때 다른 부서 예산들도 보시라니까요. 미리 자료들 나오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런데 그 기금 사업이 저희 이 사업도 해당이 되는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다른 부서하고 내용을 잘 보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 사업에 이런 사업이 해당되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해 봤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더 검토해 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이 해당이 되고요. 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양복 과장님,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 협동조합으로 구성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 기금은 주민들 복지나 주민 공익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개인 특정 지원은 할 수는 없고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거기 제면기도 6천만 원 들였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다음부터는 저희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의 그런 것도 잘 검토해 보고 신중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꼭 좀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해야지,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 방아머리요. 식당들 많다고 해서 제면기 사달라고 합니다.

제면기가 어떤 건제는 알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장비나 물품들은 그런 걸 사시고 또 사업은 해산물 축제하고, 결국에 제가 볼 때는 같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도 해산물이 들어가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저희 취지는 항상, 저희가 좀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사업이 일몰사업이 되면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고 지속성이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더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하려고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딱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저도 무조건 찬성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인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할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이니까 사업비 편성하고, 외부에서 요구가 있으니까 편성하고 이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같이 보시고 그러면 같이 하면 어떨까, 예산을 그러면 한 쪽에 몰아서 하면 어떨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더 현명하다는 거죠. 차라리 여기서 전출금으로 받으셔도 되는 거거든요. 항목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편성해서 보내고, 그죠. 회계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녹색에너지과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 사업하고 상관도 없는 부서에서. 진짜 사업을 해야 될 곳은 식품위생과가 맞는 거고, 식품위생과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이것 웃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예산 세월 때 그런 걸 좀 더 신중하게 해 보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손관승 위원님이 세세하게 잘 하셨고,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사실은 의회가 계속적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행사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고 또 필요한 행사는 해야죠. 연례행사도 있고 격년 행사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1년 단위로 하는 행사도 있는데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시민대합창단 정확히 제가 예산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공감을 해요. 4년 전에 활성화돼서 많은 인원이 참여도 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시·구·동 또 청소년, 어르신들, 종교단체 합창단 여러 민간 합창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페스티벌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행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민간에 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세부 예산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예산안을 가지고 오셔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걱정하는 게 예산의 몇 %에 대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홍보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목이 있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유명 연예인들 물론, 다른 큰 민간 행사는 초청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 초청해서 800만 원 이것은, 시민대합창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관과 또 민간 합창단들이 다 모여서 창작 발표라든가 여러 형태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또 문화인들의 교류 또 시민들의 공감 여러 형태로 하는 목적이잖아요.

이런 형태의 어떤 이런 예산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유명 연예인들 초청한다든가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빼고 순수하게 우리 당초 취지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미희 위원이 아까 잘 지적을 했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만 비용 추계해서 다시 목을 정해서 예산을 가져오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보육정책과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시설비 예산이 있는데 우리 이 시설비 예산도 국도비, 시비해서 매칭 사업으로 거의 진행을 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집 보수 공사 예산에 우리 시비만 6천만 원 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이것 민간어린이집,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시립.

김정택위원 시립어린이집, 구체적으로 어디 어린이집이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월피시립하고 달미어린이집입니다.

김정택위원 시립어린이집 우리 예산이 이번에도 국도비하고 이렇게 본예산에 매칭 되는데 왜 이번에는 시비만 편성됐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올해 예산에 6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하다보니까 달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벽면하고 창문 틈이 생겨 가지고 우기 때 벽체가 누수 될 수도 있고 또 냉난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화장실 옆에 교실이 있는데 그 교실들이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웠고요.

월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김정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립어린이집에 관련돼서는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시설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편성을 하는 게 관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 매칭도 비율에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물론, 당장 급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다 확인이 돼서 본예산에 국도비하고 같이 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시비만 세워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3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는데 올해 초에 해빙되면서 다시 전체적으로 한 번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점검하는 사항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긴급해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긴급해서 시비만 편성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육아지원센터 설계용역비 3억 2천, 전체 예산이 70억으로 되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70억 예산이요.

김정택위원 설계용역비가 3억 2천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은 국비 10억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아직 예산을 수립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래. 예를 들어서 중기나 투융자 심사나 보조금 심의나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이 국도비 확보할 수 있다, 쪽지예산이라도 받아오겠다 해서 시작을 하면 국비, 도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처음에 당초 행정 절차 밟은 비용 자체가 안 되더라, 그러면 대부분 다 시비가 가중돼 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설계나 용역을 하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올해 설계비가 되고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도 이것 육아지원센터는 또 충분히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거기 시의원님 들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 사실 상임위에서는 통과되는데 예결위에서 자꾸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물론, 내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1차는 복지부에 올려 보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택위원 과장님 어려운 부분은 공감을 다하고요. 정말 저희가 이런 예산을 심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모든 어떤 건물을 갖다가 저희가 짓고 나면 물론, 사후 부분이지만 건물 지을 때 다 행정 절차는 그렇게 진행을 해.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매칭 비율이 안 따라와. 그러면 시비가 더 가중돼. 참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까, 우리가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중지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 이것, 그래서 정말 행정에 대한 투명성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요. 어느 복지센터를 지으면 국비, 도비해서 100억짜리에 30억 국도비 가져오고 70억을, ‘어휴 시비가 70억씩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더 들어가거든요. 그것 시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 물론, 과장님 노력하시겠지만 정말 이런 우리 의회에 분명히 이렇게 사업설명서까지 또 여기 투융자나 중기에도 이렇게 반영을 시켜놓듯이 전체 100%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노력은 하셔야 돼 앞으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설계비 정도는 줘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생각 같아서는 국비 확보되고 설계비 주고 싶어, 공사 중지시키고 싶어. 이런 절차는 중지시키고 싶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것도 보면.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국비 10억에 대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 예산과하고 전체 부서들 한 번 정확하게 다 보세요. 지금 그런 게 정말 많아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김정택위원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찾아가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이요. 전국적인 현황하고 우리 시하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앞서 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시가 좀 앞서가는 겁니다.

○위원장 윤석진 우리 시가 앞서 가는 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차량을 지원하면 구체적으로 차량을 누가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각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원장 윤석진 그러니까 직원이 차량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죠.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죠.

○위원장 윤석진 아니면 협의회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닙니다. 직원들이 사용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직원들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손관승위원 북동저수지 평온의숲 이게 설계용역이죠. 설계용역인데 6천만 원이나 더 증액됐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당초에 4500 갖고 입지 타당성하고 기본 설계용역을 했는데 당초에 6천만 원 세울 때는 기본 면적이 안 나와서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올린 중에서 사전영향성검토 1800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 680만 원 이것만 필요하고 3520만 원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이것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안 됐답니다.

손관승위원 해양본부는 상임위 삭감이 하나도 없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면적 증가에 따른 타당성 조사비용이나 기본설계 용역비용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북동저수지 설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전영향성평가하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손관승위원 이것 끝나고 예비타당성도 또 하시나요? 사업비 편성하실 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입지 타당성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사전영향성검토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이것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손관승위원 경기메디투어센터 다 반납하시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의료관광 부분인데요. 의료관광이 2014년 정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활성화돼서 우리 시에서 지원 조례도 만들도 경기도하고 연합을 해서 지원 사업을 전개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메디컬센터도 폐쇄가 되고 해서 저희는 그리로 가는 전환금을 다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도 협의회는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협의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말고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행정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의료관광사업을 포기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아직까지 협회가 있기 때문에 병원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시에서 행정 지원은 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 할 또 지원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동안 시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같이 외국에도 벤치마킹 나가고들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전에는 동남아 쪽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많이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경쟁력에서 우리가 안 된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거기서는 안산까지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시 의료관광 관련돼서 활성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용호 다시 중국이나 이런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뒤에 서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고 제가 사업비는 봤습니다. 총 사업비 4억 원인데 경기도 1억, 5개시에 각 6천만 원씩 댄다고 했는데, 의장협의회 의장국이 광명인가요, 여기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것은 순환식으로 해서 광명이 1회 회장 시가 됐는데 처음 발단은 화성 화장장 참여한 5개시가 연합을 해서 의기투합해서 관광벨트화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건데 금년도에는 도에서도 예산 지원해 주는 바람에 매칭 사업으로 한 건데 우리시가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이 서남부권 관광행정협의회 언제 가입됐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가입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 화장장 참여하는 5개시가 처음에는 부시장님끼리 협의를 해서 분기별이나 이렇게 만나서 한 번 정례적으로 관광벨트화 사업이나 이런 것을 논의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시장님들까지 확산이 돼서 5개 시장님들이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1억 예산이라는 예산까지 지원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목적이. 협의회 분담금 같으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용호 그 분담금이 아니고 도 매칭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경기관광공사하고 5개시가 연합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북경에 공동 관광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벨트화 사업을 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여행사하고 마케팅 활동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의회 동의 절차는 안 거치셨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로 매칭된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2개 이상 시군자치협의회를 같이 구성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 그러니까 협회비가 아니고 사업비라 하더라도,

○관광과장 이용호 이건 사업비 부담금이 아니고 도하고 시의 매칭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나가는 사업도 아니고 금년도에는 도 1억에 대한 매칭 비율로 우리도 부담하는 거지 이게 어떤 협의회에 우리가 돈 내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의회 분담금은 아예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분담금 없이 어떻게 운영이 돼요. 그냥,

○관광과장 이용호 어떤 상설기구가 아니고 그냥 관광과가 협의회 실무를 맡는 겁니다. 광명시에서는 그걸 총괄하고 있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행정협의회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관광과장 이용호 편의상 그걸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관계되는 그런 협의회의 성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명칭을 행정협의회라고 쓰시면 안 되고 관광 교류 협의회가 됐든 그런 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행정협의회가 되면,

○관광과장 이용호 광명에서 이 사항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비가 1억이 내려오고 5개시가 각각 부담률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말 그대로 도에서 예산 1억, 그러니까 이 5개시에서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받으시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도에서 매칭 사업이니까 너네 각 5개시도 부담해라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예산을 편성해 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관광과장 이용호 이게 어떤 협의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각 5개시의 관광과가 실무적으로 그냥 하는 사항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어떤 부담금을 줄 만한 실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의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관광과장 이용호 공동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편성 목은 308-07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잡혔어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면 협회비 기금이나 마찬가지 되겠지만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편성 목 자체를 바꾸시든가, 그게 맞아요. 분명히 여기에는 308에다 잡아놓으시고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그냥 매칭 사업비의 사업비로 준다고 하면 이것을, 그 예산 편성 잘 보셔야 됩니다. 안 맞아요. 이걸 제가 어디다 맞춰 드리면 좋을까요, 안 맞는데.

308 한 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에 보시면 308 같은 경우 쓸 수 있는 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나 징수금, 조정교부금, 재정조성비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그죠? 그러면 분담금이 아니고, 차라리 그게 더 맞지 않나요?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세부 목이? 그래야 그게 저희가 사업비 전출 내는 것하고 일부를 전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관 간 전출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시는 게 맞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분담금으로 편성을 하게 회비 성격이 되기 때문에 집어넣을 데가 없어요, 308 항목에는.

그렇지 않아요? 5개시가 이걸 징수교부금이라고 할 수 없고 조정교부금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애매모호한 예산이 돼 버리거든요. 그죠. 지방재정법도 안 맞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다 공적 기관들이기 때문에 5개시나 도나 해서 공동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니까 한 곳으로 몰아주는 거잖아요. 광명으로 몰아주니까 공공기관의 대행적 경상사업비가 세부 목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틀릴 순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거기죠. 탄도선착장 밑에 부잔교 설치하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가 지금 내항이죠, 내항. 뭐로 돼 있어요, 여기가? 탄도항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방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방, 그러니까 지방 내항이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거 당초에 이 사업이 25억의 사업으로 현재 설치돼 있는 부잔교 어업용 부잔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나를 덧대는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2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25억의 사업비를 당초에 올렸는데 우리 시 부담을 17억 5천만 원으로 하라, 근데 예산계에서는 당초에 저희 13억 예산을 잡았었는데 왜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해서 그거를 만드느냐, 그럼 우리 거는 우리가 만들고 현재 어선 부잔교는 도에서 해라, 그래서 서로 나눠서 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지금 여기 받은 자료들 보고 있는데 이 자료대로 하면요. 기존에 우리 폰툰 부잔교, 그렇죠? 그 옆에 행정선을 정박할 수 있게끔 설치한다고 자료가 돼 있어요, 이게 자료가 맞다면.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현재는 그 지점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장소인데 5월 9일, 설계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심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해 가지고 장소도 다시 선정을 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설치 계획 위치들 보면 탄도선착장 하부고요. 맞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손관승위원 저희가 이 폰툰 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계류장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폰툰 시설 갖고 있죠.

손관승위원 민간 선박들, 그러니까 원래는 어선용이죠. 어선용 정박할 수 있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여기가 스물 몇 대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0대입니다.

손관승위원 20대죠. 20대를 정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여기보다 기존의 시설에 조금 더 확장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용이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현재 부잔교도 확장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부잔교도 확장을 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것은 도에서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부잔교도 확장하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 어업지도선 부잔교도 새로이 만들고요.

손관승위원 지금 이쪽 탄도항 아래쪽 선착장은 행정선을 정박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행정선도 정박을 하지만 어선도 같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항만법에 따라서 대피 공간이 되니까 그건 가능한데, 그러면 기존 부잔교에서 얼마나 더 증설된다는 거예요? 계류시설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증설이라 함은 계류,

손관승위원 얼마나 더 계류장 숫자가 늘어나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걸 만들면 배를 접안할 수 있는 게 몇 대나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어업지도선을 포함해 가지고 소형어선 3∼4척하고 그 다음에 선외기 한 10대 정도 접안 가능한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담당 과장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 기존에 어선들 있잖아요? 본인들이 앙카줄 던져놓고 사용했다고 하시는 분들, 그 정비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런 시설을 만듦으로 해서 앙카시설로 지금 돼 있는 거를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20척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도 그분들한테 할애를 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손관승위원 근데 저는 그게 별로 공정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논리대로 하자면 본인들이 예전부터 거기다가 정박을 했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나, 보면 아시다시피 외부인들도 꽤 있고요, 외부인들도. 엄밀히 법적시설로 말하면 비상시에 대피시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손관승위원 어선용 내항의 대피시설로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냥 레저용 보트나 이런 것들 정박하기 위한 계류장으로밖에 사용이 안 된다면 그분들은 싼 가격에 이용을 하지만 과연 그게 공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현재 있는 폰툰 탄도항은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큰 바람이 분다 그러면 화성 쪽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푼튼 시설 가지고는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그래서 화성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탄도항 선착장 같은 경우, 여기도 조수간만의 차가 발생하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행정선이 물에 빠졌을 경우에도 정박이 가능한가요? 여기가 수심이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정박하도록 설치를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평균 수심이 얼마나 나와요, 여기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평균 수심이 그쪽이 한 3m 정도 나오는 걸로,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3m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토사 같은 건 안 쌓이고요, 이쪽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쪽은 물골이기 때문에 흙은 쌓이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탄도항 부잔교 설치 지역은 저희가 2017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6800만 원이 편성돼서 현재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지질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시설비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물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게 탄도 수문 쪽에서 직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심이 제일 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우리 손관승 위원이 질의 했나 모르겠는데 북동저수지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설계비 당초 4500에서 6천만 원이 더 계상됐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가 주로 북동저수지 낚시터로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를 보다 보니까 북동저수지 관련돼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의 조례 개정 조례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북동저수지의 연간 사용금액을 보니까 한 7200만 원 정도 임대수입이 매년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쪽 주변 일대를 어쨌든 용역을 해서 평온의숲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당초에 우리가 총 전체 숲 조성하는 비용 3억 75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니요. 지금 저희가 세운 거는 설계비 4500만 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본예산 편성된 것은 다른 부대비이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전체 없고 이 북동저수지에 관한 건 4500만 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북동저수지, 그럼 전체 이거 평온의숲을 조성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한 4억 정도인데 국비, 실시 공사는 내년에 이게 다 끝나면 국비 50%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총 예산이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 50% 정도를 받을 예정이고 그러면,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김정택위원 설계잖아요, 설계. 설계비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기본설계하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기본설계만 1억 500만 원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니요. 기본설계가 당초에 1억 5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기본설계가 나왔는데 거기서 면적이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추경 계상할 때는 해당되는 걸로 알고 했는데 기본설계가 나와서 보니까 3520만 원을 추가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번에 248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설계비용.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6천만 원 올린 거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6천만 원 중에서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2480만 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거 삭감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이번에 여기서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설계는 다 끝난 거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니요. 2480만 원 들여 가지고 해야죠.

김정택위원 2480만 원 들여서 하면, 추가로 그러면 한 728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 기정까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니요. 기정까지 한 6980만 원 정도.

김정택위원 6980만 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정택위원 나머지 예산은 다 삭감해도 되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김정택위원 면적에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설계비가 당초보다 덜 들어간 거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계산할 때는 형질 변경 면적이 10,000㎡가 넘으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계산이 됩니다. 10,000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환경영향평가 비율을 제하니까 설계비가 좀 줄어들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낚시터를 7200만 원 정도 임대수입을 매년 하는데 이거 평온의숲 조성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여기를 많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낚시하시는 분들의 민원은 또 없을까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작년에 할 때, 올해 할 때 10% 줄였고 장기적으로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계속 끝에 가서는 낚시 안 하는 걸로, 낚시터는 안 하고 평온의숲 그런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임대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조합원을 구성해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반 개인한테 임대 주고 법인한테 임대 준 게 아니라 협동조합한테 임대를 준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식으로, 개인한테 했는데 그분들이 모아서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갑자기, 그리고 또 이 저수지 인원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낚시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 같은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주말에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에 지금 저수지에서 유료 낚시터를 하는 데가 두 군데뿐이 없잖아요, 수암저수지하고 북동저수지하고. 그럼 낚시동호인들은 상당히 또 갈 길을 잃은 거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연간 7200만 원의 수입을 줄 정도면 사실은 낚시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정택위원 근데 그 동호인들이 차츰 평온의숲 조성하면 낚시터를 폐쇄하겠다 이러면 이거 역민원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동저수지 평온의숲을 조성하는 거는 수면 외곽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낚시업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업 목적 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수지 물을 사용하는 북동농지개량조합원이 한 52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199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농업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임대료는 원래 이분들이 세무서에 수익료를 신고한 부분이 7200만 원이면 연 10%를 목적 외 사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20만 원을 사용료로 내고 있고,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북동저수지 평온의숲하고 농업 목적 외 수면 관계 이 부분을 예를 들어갖고 같은 개념으로 볼 거냐, 이 부분에서 문화복지위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거는 당초에는 북동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 목적 외 수입 어떤 이런 개념으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지금 수면적은 한 7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좌대 포함해서 수용 인원이 한 21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낚시업과 평온의숲이 예를 들어갖고 공동으로 운영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낚시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이런 부분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현재 평온의숲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본예산에 4500만 원을 가지고 입지 타당성이라든가 기본설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금회 추경에 6천만 원을 추가로 사전재해라든가 소규모환경영향,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부분 행정 절차를 거쳐야지 평온의숲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해서 현재 저희가 2017년도 1월에 낚시법에 의해서 사용 허가를 해줄 때 당초에 좌대를 한 40면 정도 20% 정도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낚시업 허가를 했고, 지금 현재 행정 절차에 대한 평온의숲 이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 실질상으로 낚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북동농지개량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그런 계획에 의해서 또 지금 현재 임대하는 조합과의 협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조합도 매년 이게 처음 당초에 임대한 기간을 보니까 상당히 그 전부터 임대기간을 사용했던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98년도부터 매년 5년씩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만약에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시가 예를 들어서 평온의숲 조성을 하면서 낚시터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그 동호인들과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용역을 하고 또 향후 평온의숲 조성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주민 설명이라든가 또 임대한 업자한테 충분한 설명, 동호인들의 이해·설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거를 하면서 너무 행정을 급하게 하지 말고 이런 거를 다 마무리한 후에 하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는 했으니까 하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면에 의한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내수면 외에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 낚시터가 한 15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부도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수암동에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래서 북동저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농사짓는 물의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해양수산과 특별회계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할게요.

총 예산이 10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도비 2억, 시비 8억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정택위원 우리가 종패사업을 매년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매년 예산이 동일한가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중요한 거는 10억에 대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수산 종자를 방류해서 하는데, 이게 어류하고 패류, 어패류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은 종패할 때나 어류 방류할 때 혹시 동영상 같은 거 찍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동영상이요?

김정택위원 네, 동영상 안 찍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냥 정주 화면만 찍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주 화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정택위원 사실은 옛날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종패나 어류 방류할 때 물량이 당초보다 적게 물량을 갖다가 한다든가 계량을 좀 이렇게 착오가 있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돼 가지고 옛날에 언론이나 아니면 감사에서 지적받는 사항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계량부터 방류까지 다 동영상을 촬영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건 안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현재는 동영상은 촬영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을 주잖아요. 보통 어패류는 어디서 위탁해서 종패를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 입찰을 봅니다.

김정택위원 입찰이죠? 입찰을 해서, 대부분이 입찰을 하게 되면 어느 수산이나 이런 쪽에서 입찰 받아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거의 수산 계통.

김정택위원 그러면 패류하고 어류하고 했을 때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비율은 어류가 좀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류가 많고, 종류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종류는 어류 자원은 조피볼락 그다음에 패류 자원은 개조개, 바지락, 가무락, 동죽 그런 정도입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어느 쪽에 방류를 하고 어패류를 종패를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대부도 풍·육도 인근하고 대부도 내해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평가나 결과물 이런 부분은 다 하고 있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거는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방류 어종에 대한 종합적인 방류 효과 조사가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국에 방류된 해역을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정택위원 어패류 같은 경우도 대부도의 갯벌 현황을 잘 봐야 돼요. 물론, 제가 그 평가서는 자료로 받아보겠지만 대부도의 특성상 거기에 패류가 잘 자랄 수 있는 어패류가 있다고요.

지금 거기 바지락이라든가 가무락, 동죽 이런 어패류 같은 경우 바다의 특성상 어패류가 잘 자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내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석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어촌계장 회의 때, 그 지역에 사는 어촌계장들이 바다에 대한 걸 잘 알거든요. 그 어촌계장 회의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패류들 선정,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바지락 같은 경우는 모래나 갯벌의 비율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잘 자라고, 동죽 같은 것은 모래가 있으면 안 자라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구역 구역별로 물론, 어촌지도계 분들하고 상의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거를 구역별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행감 때 매년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입찰된 입찰 부분부터, 입찰 후에 그 업체가 방류할 때 그때 어떤 증빙자료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정택위원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좀 만들어놓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나중에라도 이런 오해가 없이 정확한 물량이 진짜 정확하게 방류나 또 종패가 됐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오해 없이 할 수 있게끔 이거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은 이것도 입찰 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하게 되면. 이거 입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제가 이것 수산업 입찰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도 무슨 우리가 조달로 해서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거는 총액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총액 입찰?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정택위원 총액 입찰이라 하면 잔액은 안 남겠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거의 안 남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걸 딱 맞춰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 예산에 딱 맞진 않는데 그 예산 거의 다 투입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런 관련 자료들은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처음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관련 자료를 잘 좀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하고 벗어난 얘기 좀 한 번 해볼게요.

사실은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지금 어쨌든 계약기간이 다 종료가 돼서 새로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돼서 제가 심의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대부해양관광본부 사무실 연장 계약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장 계약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 전에 있던 원 주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유가족들이 그 재산을 갖고 어쨌든 향후에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재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2015년도 1월 1일자로 조직이 구성됐고, 2014년도에 토지가 회계과에서 계약이 돼서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당초 계약은 2년으로 돼 있고, 「임대차계약법」에서는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토지 주인이 사망을 하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방아머리 상업지역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저희가 2016년도에도 의회에 현황 사항 이런 부분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미래 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현 청사를 현재 조립식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임차기간은 예를 들어 갖고 연장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토지 주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토지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속세 이런 부분 분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토지를 예를 들어 갖고 지금 현재 보증금 없이 월 600만 원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600만 원 하는 부분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문제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청사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서 나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미래 토지 개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은 협상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계속해서 있는 것보다는 저희 상업지역의 그쪽 부지로 가서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금 현 수준 정도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던 것은 본 건물을 지으려 그러면 한 97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주인은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고 또 사용료를 막대하게 주면서까지 거기서 있는 것보다는 저희 시 부지로 안정적으로 가서 본 건물은 차후에 검토를 하더라도 대부도의 기존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재임대 가능성은 없는 거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 분이 너무 가격 차이,

김정택위원 매각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금년 1회 추경에 회계과에 저희 가설 형태로 건물을 이전할 수 있는 비용 한 6억 2천만 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그 부분이 된다라고 그러면 저희는 바로 이전하는 걸로 토지 주인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회계과하고도 실랑이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중개인이 중간에 끼여 가지고 사실은 유가족들이 거기에 매각이라든가 재임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잘 모를 거예요.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 같은데 이것 사실은 부동산에서 원 소유자들한테 정말 이것 좀 어떤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장난치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가면 원소유자도 상당히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가 이전하면 거기에 따른 공실이라든가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더 어려운 부분 있을 텐데 현실을 잘 모르고 지금 부동산의 말에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주인이 살아계셨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망하신 이후에 모 부동산에서 그분 살아계실 때부터 총괄 관리를 했습니다, 위탁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가족들하고 몇 차례 직접 가서 상담도 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세에 대한 분납 관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재 현 임대료가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재계약이 된다 그러면 보증금도 대폭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월 사용료도 지금 사용료의 한 3배 정도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분이 강제적으로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협상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월 임대료를 막대하게 주면서까지 현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부동산이라든가 그 가족 자녀들 이런 부분까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저희 청사가 이전을 하더라도 현재 토지 위치가 평지이고 어떤 개발 행위를 했을 때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분들은 한 300평씩 이렇게 분할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자꾸만 재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가 협상에 의한 매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당히 양쪽이 다 어려운 부분 있을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전하는 것도, 가설건축물 건립해서 6억 1천만 원 임시적으로 임시청사 쓰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 있으니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해양관광본부장께서 현명하게 다시 한 번 협상을 잘 해 보시고 정 안 되면, 나는 경기청소년수련원 거기 비어있는 데 거기다 하면 안 되나, 거기도 상당히 많이 공실이 있고 한데, 그런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임시로 쓴다하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그것은 기관이 틀리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거야 경기도하고 잘 얘기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아니어서 김정택 위원님 말씀 대부도 관공서에 대한 얘기 의견 있어서 그런데요. 이미 여러 차례 회계과 때 얘기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완전하게 확실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관공서가 임대를 하고 있으면, 주인이 유산 상속의 이런 거래가 잘 이루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직접적으로 어떤 임대차에 따른 그런 것들 확인 아니면 매입 이런 것들 관여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고민은 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사 가서 리모델링 새로 하는 것 임시 가건물로 6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도 또 새로운 본부 확정되면 구봉도 매입을 하려고 그랬다가 상임위에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6억이 또 없어지는 돈인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관광본부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2016년도 초에 현안 사항으로 보고 드렸던 부분은 저희 상업지역을 보게 되면 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현재 규모 정도를 짓고 대회의실 정도 하나 넣었을 때 소요 사업비가 한 97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 공용 청사 부지에 가설건축물 짓게 되면 나중에 본 건물을 지을 때 또 이전해야 된다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청사 부지에 지금 현재 이전을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부지에 임시로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주미희위원 일단 대부해양관광본부 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은 있어요. 어떤 것도 지금 이거다. 이게 효율적이다라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도.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대부도를 보물섬 프로젝트 해서 개발을 시켜서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지만 공무원들이 대부도로 출퇴근하면서 피로도도 쌓여 있을 거고, 청사가 거기 있으면서의 이로운 점도 지금쯤 어느 정도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청사가 나가기로 결정했고 본 청사 돌아와도 있을 만한 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직원 모두가 대부도로 출퇴근하면서의 피로도와 청사를 계속 가건물 이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또 새로운 청사가 신축됐을 때의 비용과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않은 생각 있어서 1차 추경 며칠 안 남았지만 어떤 의결이 날지 모르지만 참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대부해양관광본부라는 행정 조직이 지금 현재,

주미희위원 예, 거기 멀리 나가서 애쓰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 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출퇴근도 멀리하면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여러 가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부도 여러 가지 개발하면서 얻어지는 효과 같은 것들도 이번에는 관광 본부장님께서 아마 어느 시점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가 그리 따로 나가있고 대부도에 들어가 있는 예산과 편성 과정에 있어서 금방 눈에 띄는 관광 사업 있겠느냐만 전체적인 효율성, 수익성 것들을 한 번 평가하는 시점이 아닐까, 왜냐하면 청사를 새로 또 가건물 들어가는 비용을 들여야 되는 시점에서 본부장님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다각도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대부해양본부관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세요?

손관승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서남부권 관광협의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맞는데요. 본예산에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제정해서 협회비를 편성했었는데요, 예산을. 했다가 삭감됐는데. 본예산서에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본예산,

손관승위원 사업 명칭만 바꿨어요, 사업 명칭만 사업비로.

○관광과장 이용호 똑같은 건데 지금,

손관승위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6년 9월 20일 경기서남부권 관광협의회 규약 제정하신다고 이렇게 원래 나와 있었어요. 이때는 시도비나 국도비 같은 것 없이, 국도비 다른 지자체 비용 없이 안산시 소요 예산만 6천만 원 편성해 달라고 본예산에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조금 바뀐 거예요, 사업명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고.

○관광과장 이용호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본예산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의회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협의회가 아니냐고 질문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원래 의회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은 상설적으로 협의회가 있는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원래 관광행정협의회로 구성이 됐어요, 여기가 지금. 서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관광과장 이용호 예, 협의회 명칭은 그렇지만 사실은 관광과가 운영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구성을 해 놓고 5개 안산, 부천, 화성, 시흥, 광명에서 자치단체들이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명만 바뀌었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5개시가 6천만 원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칭 사업으로 1억을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도 매칭 사업이지 협의회에 대한 부담금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 매칭 사업인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매칭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한 건 맞는데 당초 계획은 6천만 원이라는 금액 안에 협의회 분담금하고 매칭 사업비가 같이 들어있다고 봐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서 협의회 규약을,

○관광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협의회 규약은 제정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협의회는 상호 관광과끼리 관광벨트 사업을 위해서,

손관승위원 과장님, 국도비 사업을 받으시려면 협의회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도비 사업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 시·군이 모여서 이것 할 테니 도에다 돈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 행정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규약도 나와 있고 거기에 사업 목적도 나와 있을 거라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이번 사업비는 단순 공동 사업비로 올라와 있지만 엄밀히 사업비 들어가서 보면 협의회 분담금까지 포함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한 거고요. 그러면 행정 절차를 이행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단순 사업으로만 보면 행정 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편성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5개 시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어떤 이게 상설적으로 나가는 부담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규약 있는데 이게 상설적으로 사업비 안에 협회 분담금이 발생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번에는 공동 사업으로 하니까 사업비로만 편성하니까 그렇지 여기서 계속 이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면 결국에 협의회 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 기본 예산이 있어야 여기서 기본 계획들 세우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분담금이라면, 만약에 협의회 어떤 별도의 인력과 상설기구라면 분담금이 발생하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그냥 광명시에 있는 관광 부서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부담금이 부담될 이유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의장국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도 의장국을 맡고 있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이것은 그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이 분담금을 분담을 안 해서 5개시까지도 사업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요. 사업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에 공공기관의 대행사업비로 전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비는. 그러면 저희가 정산을 못해요. 알고 계시죠. 사업비를 거기서 어떻게 썼는지 저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실무자끼리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시 돈을 6천만 원씩 가져가는데 그냥 관광과끼리 협의한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고들 계시라고요.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탄도항 부잔교도 지금 사업비가 변경됐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2억이나 증감됐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당초에는 저희가 추측 사업비가 13억이었는데 설계 들어가면서 가사업비를 빼다 보니까 그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크게 변동된 것은 없는데 시설공사가 당초에 12억 2천이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서 내신 것들이요.

감리시설부대비는 사업량이 늘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요율 적용해서 2200에서 2500으로 늘었고요. 그것은 뭐라고 안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6800만 원 처음에 편성해서 쓰셨고요.

사업비가 2억씩이나 증감되면, 설계를 하다보면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 요청하실 때 비용추계를 잘못했다고 보여 지는 것들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손관승위원 그죠. 전체 사업비 15억 중에 2억이 증액된다고 하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생각지 못한 지하의 어떤 매설물이라든지 구조물로 인해서 사업비가 변경됐다고 하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부잔교 폭이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봤어요. 저도 자료는 봤는데요. 그래도 비용추계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불과 3개월 만에 사업비가 2억씩 증액된다면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비용추계 정말 잘못하신 것 맞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정택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수산자원 조성사업, 이게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비, 시비 갖다가?

아까 보니까 볼락이니 방류 사업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수산 종묘 매입 그런 거예요. 그죠? 조피볼락 등 6종 방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손관승위원 이것 부서에서 직접 사업하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손관승위원 이것 해수부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해수부에서 자기네가 올해부터 대행기관 선정해서 사업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모르십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동 사항은 국비가 없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손관승위원 그 전에는 특별회계로 했었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도 수산자원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했어요. 알고 있는데요.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 녹색에너지과에서도 똑같이 사업비를 전출해다 쓰셨어요, 육도 어장 조성 사업해 가지고. 그죠? 발전소주변지역회계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바뀌면서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할 대행기관을 지정해서 직접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업비가 전출이 돼요. 그동안 직접 해 왔던 것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사업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육도 어장 조성 사업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풍도·육도 연안 해역 어장 조성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이 사업은 현재는 직접 사업도 하고요. 해수부에서 하기도 합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명확히 얘기하시라니까요. 부서에서 직접 하실 건지 해수부 대행 지정 업체로 넘길 것인지, 편성은 이렇게 직접 사업이라고 받으시고 특별회계로, ‘나중에 알아보니 해수부에서 대행기관 선정해서 직접 사업 한다고 합니다. 예산 넘겨줘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반회계 같으면 예산 백 시키면 돼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꼭 해수부에 확인들 하시고 사업 하셔야 됩니다. 확인들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조성돼서 했던 사업이니까 달리 얘기는 안하겠지만 어장 조성 사업들은 앞으로 해수부에서 지정하는 대행기관을 통해서 직접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어장 관리 차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개별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한 군데 모아서 일괄 사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꼭 확인하시고 혹시 변동 사항 생기시면, 이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감액을 시키게 되면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을 또 다시 간주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그다음 연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회계 혼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별회계를 다시 받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올해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시는 건 뭐라고 안 하겠지만 꼭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김정택위원 잠깐만 관광과장님, 경기서남부 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5개 시라고 그랬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5개 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6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이에요, 부담금. 그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가 5개 단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게 무슨 협의회 식으로 구성된 거예요? 뭐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지만 상설기구 아니고 각 시의 관광과가 업무를 연계해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거고,

김정택위원 이것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만 단기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지속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도에서도 지원 받고 5개 시가 분담금을 내서 하는 건데, 단기적인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기간도 금년도 12월까지 정해져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2월까지만.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협의회가 이어지면서 우리가 협회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협의회 구성이면,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은 같은 공무원 부서이기 때문에 상설기구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저기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협의회 구성을 정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도에서도 부담 조건이 시에서 6천만 원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가 질의 없습니까?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 중에 임대 관계 대부해양관광본부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2014년 12월부터 입주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1월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성준모위원 2014년 1월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15년 1월 1일 조직이 됐고.

성준모위원 계약은 ’14년 12월에 했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언제까지 거기 있을 수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임대차계약법에서는 5년간은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재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실제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보증금이라든가 월 사용료를 대폭적으로 인상을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임대차보호법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10% 이상을 못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성준모위원 그렇죠. 매년 그렇게 하면 대폭 인상은 아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그게 저희는 금액이 넘기 때문에 거기는 10%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월 최소 임대료가 있잖아요. 그걸 넘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10%가.

성준모위원 10%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10% 이상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쪽에서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준모위원 지금 소송을 통하더라도 월 600만 원이 월 3천 그럴 정도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가봐야 됩니다, 소송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소송이라는 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증금 없이,

성준모위원 조정 협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회계과의 귀책이에요, 귀책사유 우리 시 사유.

돌아가셨다는 그분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예측 못해서 2년 쓰고 1억 6천의 리모델링비를 지금 포기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당초에 갈 때부터 거기 2년만 쓰고 다른 데로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신축을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부가 생기면서.

성준모위원 과장님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97억 예산도 하겠다고, 신축하겠다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때가,

성준모위원 그 부분 회계과나 그 쪽 행정국장 다시 불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는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굳이 올해 안 가도 될 수 있으면 그냥 버티시는 게 나아요. 내년 6월까지 버텨보시고, 충분히 대항력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니잖아.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최초 이사 갈 때, 거기 본부가 갈 때부터 거기서 꼭 2년만 있다가 다른 데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성준모위원 아니,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의회하고는 그런 협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하셔야 아무 효용도 없고요. 의회에서는 아까운 혈세 1억 6천 리모델링비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고, 그러면 그것 뜯어다가 그대로 갖다가 하실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건물은 건물주인 겁니다.

성준모위원 건물주인 거에 리모델링 그렇게 해놓고 그냥 쫓겨나는 경우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리모델링한 거는 저희가 수세식, 바깥에 5개 화장실 있던 거를 내부로, 실내로 화장실하고 세면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월 600으로 한 게 결코 싼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걸 임대료 싸다고. 다 고쳐가지고 1억 6천씩 들어간 돈을 2년 쓰고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지, 그걸.

최소한 5년까지는 버티셔서 그거를 1억 6천에 대한 혈세를 뽑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더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 5년까지는 거기 계셔야지 이게 대화가 되고 또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근데 저희가 현재 보증금 없이 월 600만 원씩 사용을 한 부분인데,

성준모위원 아니, 보증금을 달라 그러면 주면 되잖아요. 보증금 그것 협의해서 보증금을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달라고 그러면 보증금 드리면 되지 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부분하고 월 사용료가 그 분 입장에서는 당초에 2년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고, 단순히 예를 들어갖고 「임대차계약법」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하고 더 이거는 여기서 논의할 성질이 아니고, 혹시 참고 사항으로 들으려고 지금 말씀 듣는 거지 회계과하고 대화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낌에는 이거 엄청난 낭비예요, 낭비. 최소한 입주를 하면 기본적으로 5년은 버티고 그래야지 2년 후에 나오는 경우가 이게 무슨, 그럼 처음부터 이쪽에서 청사에다 마련하시지. 그런 예측도 못하시고 집행부 단체장이 시킨다고 날름 가가지고 1억 6천만 원 날리면 언론이나 시민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잘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의회 의원들도 지금 불합리하게 제가 보이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근데 위원님, 대부해양관광본부 임시 사무실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조직이 형성이 됐고 지금 현재 3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시니까 그러면 그 건물 이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조직을 개편할 때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건물을 쓸 수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런 낭패를 보는 거 아닙니까, 낭패를.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이런 촉박한 기간에서 임시청사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원래는 근본적으로 계획대로 간다고 그러면 본 청사를 97억 정도 들여서 지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본 청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그다음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토지 주인이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달라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 수준 정도의 건물로 이전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의회에서 그거 예산이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안 되면,

성준모위원 본부장님하고 관계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그거는 지금 현재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이 안 됐을 시에는 들어오실 겁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현재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로 청사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

성준모위원 아니, 시 본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부해양관광본부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준모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1회 추경에서 예산 승인이 안 됐을 시 대책이 있느냐고 묻는 건데 그건 본부장이 답변할 건 아니지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임대료라든가 보증금 이런 부분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숫제 예를 들어갖고 저희 상업지역 어떤 이런 부분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성준모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 시에서,

성준모위원 아니, 예산 승인이 안 됐을 시에 어떻게 대안이 있냐는 거를 굳이 본부장님이 결정해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사실 시에서 개인하고 2년을 쓰겠다고 처음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2년을 딱 쓰겠다고 4월까지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관공서 입장에서 거기다 개인한테 대고 ‘야, 우리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더 쓰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관공서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준모위원 불합리하면 소송할 수도 있는 거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불합리한 게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성준모위원 우리 관이 민간인을 상대로도 소송할 수 있는 거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인하고 시가 2년 쓰겠다고 계약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뭐를 이렇게 더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임대차 어떤 이런 지금 막후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2년 계약을 해놓고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2년 사용기간이 끝났으니까 지금 나가라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 갖고 임대차,

성준모위원 아니, 아까 임대차계약,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임대차계약법」을 가지고 재연장을,

성준모위원 네, 재연장 하면 되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 논리를 전개한다는 거는 토지주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한테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문제 그다음에 월대 이런 부분을 사용료가 끝나고 법정에서 서로 다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을 전제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현 수준 정도의 이전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원 주인이 2016년도에 사망을 안 하셨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기 전에도 모 부동산에서 관리를 했던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부동산에서 토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던 사항에서 저희가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도 인근에 어쨌든 교통편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성준모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사실 내년 지방선거에 지자체 장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업무 자체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유지해야 되지만 또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한시적으로라도 지금 당장 가설건축물 지어서, 거기 땅 자체가 사실은 이번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서도 기재부 땅 일부 취득하는 거는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는 농산물에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딱 묶여있는 도시계획상 거기가 농수산물지원센터가 돼야 될 부지이고, 거기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서 나중에 그 6억이 들어 가가지고 몇 년 후에 철거가 되고 사용 가치가 없으면 그게 또 되레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때문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97억 들여서 딱 진짜 부지를 마련해서 짓는다는 식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임시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향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말 진짜 계약이 안 되면 외부에 있는 우리 공공청사나 아니면 도 이런 쪽에 있는 시설물을 갖다가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그래서 인근에 그런 걸 다 검토 안 해 본 건 아니고요. 저희도 다 조사해 보고 해서 최종으로 안 돼 가지고 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희 사실은.

김정택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이 이 특별회계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이거 풍도 모래 사업비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골재 채취를 하면서 25%에 대한 수익 176억인가 이렇게 저희가 특별회계를 조성했던 부분에서 2010년 이후부터 저희가 매년 한 10억씩 수산 쪽에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해양수산부에 위탁사업으로 굳이 줄 이유는 없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거는 사업 개념이 틀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보건소와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하시겠다고 이게 가입비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건강도시 용역사업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하는 그런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용역하고는 무슨 관계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건강도시는 뭐냐 하면 그동안 건강증진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 갖고요. 보통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도시계획, 상하수도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도시에 가입을 하는 부분들이요.

송바우나위원 상록은 안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안산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단원이 맡아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송바우나위원 그럼 용역 끝나고서 가입하셔야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거기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입비 자체가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하게 돼 있고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는 부분도 같이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은 어떤 데고 이걸 가입하셨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한국이 WHO의 서태평양 지역에 가입에 되는 거고요. 저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84개의 도시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회원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가입 회원들끼리 정책을 제안해서 중앙 부처나 이런 데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후에는 연회비 같은 거는 따로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서태평양지역 거기 가입비는, 연회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만 매년 가입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태평양 이거는 국제적인 연맹 같은데 100만 원만 내고 뭘 어떤 효과를 거두실 수 있어요. 네임 밸류를 높이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런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그 밑에 용역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은 어떤 내용을 담고 계시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건강증진 사업이 보건소에서만 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제한적으로 추진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게 환경이라든지 도시계획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같이 부합이 됐었을 때 좀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직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 건강도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근데 검토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위원회는, 그러니까 내용은 좋다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게 이런 위원회 설치는, 조례를 제정하셔서 실비를 주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 용역 사업이 끝나게 나면 거기에 조례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조직을 할 겁니다.

시흥이 이런 건강도시 사업을 잘하고 있어서요. 건강사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상들을 많이 타고 있고, 체육이라든지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역보건법에,

송바우나위원 그거와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다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민도 참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 분야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건강생활실천이랑 건강도시운영하고 이름만 봐가지고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건강도시를 추진하게 되는 게 도시의 모든 분야의 각 분야의 정책들이 건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게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WHO에서도 건강도시를 추진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만 하면 지금 보건소에 국한된 보건의료 분야만 건강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도시 정책에 건강 개념을 포함해서 건강을 지향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라는 게 건강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이거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안산시가 건강도시로 간다 그러면 건강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정책에서 기본정책 수립하고 추진할 때 건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추진해라, 그런 쪽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고 큰 틀에서 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이 올라왔는데 첫 시도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일 2회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보통 장소는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송바우나위원 그 넓은 데 다 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1회에 한 7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 금연 상담 받으러 오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두 번 해서 작년 같은 경우 2016년에는 1일 2회 해서 한 1,400명 정도가 흡연예방 인형극을 관람했고요.

송바우나위원 어린이집 아동들 흡연율이 얼마나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동들은 흡연을 안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거의 안 피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럴 때의 흡연예방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한테도 교육의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돌아가서 아빠의 흡연을, 그러니까 흡연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영향을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요.

이게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거는 2016년 하반기 거의 한 11월경에 예산이 추경,

송바우나위원 2회 추경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거의 3회 추경에 내려와서,

송바우나위원 3회 추경에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바로,

송바우나위원 제가 기억을 못해 가지고,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했던 사업이고 올해 예산이 내려온 사안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하고 금액 차이가 있는 거는 대상 학생, 청소년의 수 따라서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대상 인구수에 따라서.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보통 11에서 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대상은 의료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그런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객관적 수치에 기초하셔서 하시는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거는 대상 수가 내려왔는데요. 상록수 같은 경우 올해 1,100명이 대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잘 받아가나요? 받아가는 건가요? 어떻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방법은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와서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택배로도 보내고,

송바우나위원 본인들이 대상인 걸 알고 있나요, 그 청소년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 그게 홍보가 사전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홍보도 되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쉼터라든가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홍보가 돼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놓칠까봐, 이게 본인이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모를까봐 저는 좀 우려가 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016년도 하반기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 대상 인구가 93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811명, 그래서 87.2%가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1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잘 선택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기업지원과요.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거 질의답변 요지는 제가 봐서 알고 있는데 관용차량 이거 도로보수 관리용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차량을 말하는 거죠? 차종.

○기업지원과장 김민 산업단지 내 도로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이 현재 3명 배치돼 있고요. 그 사람들이 민원이 생기면 그 차량을 이용해서 장비를 적재해 가지고 그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 보수가 이루어지는 체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 10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13만km 정도 탔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지금 문제는 그 차량에 장비를 자꾸 싣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가 심각해서 금년에 차량 유지관리비만 해도 벌써 한 300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신규로 구입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손관승위원 좀 전에 송바우나 위원이 잠깐 얘기는 했는데요.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 그것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원래 본예산에 흡연캠페인 관련 사업비들이 쭉 있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흡연캠페인 및 체험관 운영 다음에 금연골든벨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사업비 편성하실 때 같이 하시지 왜 또 다시 사업을 만들어냈어요?

인형극 공연도 아까 보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흡연예방이요?

손관승위원 흡연예방도 학생들이나 아이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흡연 이런 문제 피해 정도 이런 걸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기존에 흡연예방이나 금연교육 이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거고, 학생금연골든벨은 청소년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러니까 그 흡연예방 사업을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강의나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인형극을 해서 아이들한테 금연뿐만 아니라 금연‧절주 역량 운동을 이렇게 다양한 인형극을 통해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관승위원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인형극 같은 효과를 보려면 금액은 얼마 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흡연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같이 관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흡연을 하는데 어떤 인형극 개념으로 보고 아이들과 어머니만 참석한다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근데 인형극이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모이게 해서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른대로 산업장이나 이런 쪽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관승위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인형극 개념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흡연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인형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잖아요. 부모님의 흡연에 대한 것들의 좋지 못한 것들을 알려주고 부모님들을 계도하라는 얘긴가요? 그런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어린이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도 그 흡연이라는 건강에 좋지 못하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 뮤지컬에서 보고 느끼는 게 성장 과정에서 계속 잠재의식으로 있어서 성인이 됐을 때 담배 피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간접흡연의 피해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금연에 대한 효과, 금연에 대한 폐해를 성장 과정에서 지금부터 인식을 하게 돼서 성장했을 때 금연 효과가 많을 거다 이런 교육적인 효과를 생각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될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흡연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그러니까 부모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담배에 대한 폐해 그런 것에 대한 유아시절부터 교육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님, 같은 맥락인데요. 건강도시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프로젝트 학술연구용역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손관승위원 명료하게 좀 설명을 해 보실래요? 다른 데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논리들 하지 마시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WHO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증진 사업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넓은 쪽의 그런 건강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며, 용역 결과물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용역과제에 보면 WHO에서 하는 권고 건강도시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평가 지표를 저희가 시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에 내년부터 적용을 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요. 그냥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과장님. 그러면 WHO 권고가 없었으면 안 했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동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환경 조성을 먼저 해야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홍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지도 됐고 그거에 따른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 주면 우선적으로 본인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업지시서들은 갖고 계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것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본예산에 편성하셨는데 1회 추경에 인건비 상승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료가 없습니다, 마땅히 사업설명서도 없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도비 비율이 좀 변경됐습니다. 저희가 도비 비율이 높아지면서,

손관승위원 도비가 4800만 원 받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비율이 높아지면서 시비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시비가 줄었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손관승위원 아닌데요. 시비도 증가했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래쪽에 그 밑에 보시면 시비 추가 부분에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3억 2천 정도가.

손관승위원 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상임위에서 답변 할 때, 스마트허브 보도경계석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손관승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5개년으로 43억씩 투입하여 정비되어야 하는데 매년 39억만 확보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 재정 계획들 보셨나요? 재정 계획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손관승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민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43억이라는 건 연구 용역 결과 저희들이 목표치를 했던 거고, 실제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것은 예산 파트하고 협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갭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 편성 받으실 때도 총 사업비가 215억으로,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전체가 2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받기 전에 10월 전까지 내시죠? 재정 계획들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손관승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100%에요, 100%. 어떻게 설명하시려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 예산 부분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국도비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에 의지하는 부분들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하고 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으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것 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국도비는 지금 재정계획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7억 원 받았고요. 금년도에도 도비 1억 2천을 확보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금년도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금년도 예산에도 1억 2천을 보도 쪽으로, 보도 정비 예산으로 저희들이 1억 2천 확보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시비로만 편성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지금 그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예산서, 또 다른 데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도비 지원은 추경 예산 페이지는 아니고 본예산에 별도로 또 사업비가 들어있는 부분 있습니다. 지금 이것 추경은,

손관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별도 예산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분명히 세출 예산안에는, 상임위 질의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또 편성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재정계획들 잘 안 보시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 재정계획, 재정계획이 이렇게 변동되면 심의도 다시 받으셔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심의도 안 받으시고 예산서만 변경해서, 사업예산서만 변경해서 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래 얼마입니까? 102억 75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5개년 2021년도까지. 그래서 연 20억 5500만 원씩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니, 재정계획 변동도 없이 승인도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만 변경하셔서 느닷없이 215억이라고 올리시면,

○기업지원과장 김민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갭 차이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한 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 차이가 나는 건데.

손관승위원 아니, 이것 도로 유지보수, 그러니까 경계석 보도 사업들은 투자 심사들 안 받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건 별도로 안 받았습니다. 받지 않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왜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게 사업이 215억이라는 게 도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도석 그다음에 또 가로등 예산이 다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도 지금,

손관승위원 아니, 가로등은 또 따로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43억 있지 않습니까. 215억에는 3개 사업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5억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는 이번에 기업지원과에서 예산 따로 편성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사업량 증가로 일정부분 예산이 변동된다면 심사를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죠?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변동되는데 100억 이상 증감되는 것들을 그냥 부서에서, 그러니까 매년 사업비는 20억이고 10억이고 하니까 자체 심사로만 끝내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갭 차이 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예산 편성들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매년 예산 편성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연속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관승위원 재정계획상 5개년만 편성한 거지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보여 진단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매년 신청하셔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이 되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받을 때는 사업비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년도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업이 도로 경계석 보도 공사를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사업량이 늘어서 일정부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증감됐습니다 하면 그것은 저희가 이해하죠.

그런데 재정계획 심의 따로 받으시고, 사업설명서에는 임의대로 부서에서 부서 재량권으로 100억 이상을 증액시켜놔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했던 금액하고 제가 지금 정확히 왜 갭이 나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떻게 받으셨냐 하면요. 보도 60아르, 차도 450아르 이렇게 받으셨어요, 연 그 정도 사업량이 있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이렇게 늘려놓으시면 사업량도 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사업량이 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합당하거나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사업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런데 위원님 사업비 자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작년에 저희들이 그 쪽 관련 예산이 39억 원 서 있어서 39억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본예산에 서 있는 건 27억 원밖에 서 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작년 정도의 수준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한 6억 5천 정도 반영을 시킨 거고, 앞으로 사실은 또 저희들이 생각했던 작년 대비 한 1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계속 부족하고,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과장님께서 해당 상임위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재정 사업비 자체 사업비를 증가시킨다고 아마 그런 취지로 답변하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전년도에도 도비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때 받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전년도에는 국비를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도비를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 틀리고 예결위 와서 얘기하는 게 틀리면, 지금 보십시오. 당초 사업계획 대비 13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사업량은 투자 심사 범위 내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업비를 내부 방침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건 아닌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한 번 더 살펴보고 위원님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 마저 설명하세요. 그 밑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정비 공사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작년에 가로등 관련해서 6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예산 부서하고 1억 5천 정도 협의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재정계획 세워져 있는 사업인 줄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건 분리되어 있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혹시 별도의 사업설명서 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저희들이 2개 사업 사업설명서 냈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에 5억 받으셨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전체 사업비는 25억 1500만 원입니다.

아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스마트허브 도로 포장, 보도·도로 포장 공사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그것하고 별개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5억 300 정도 쓰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 맞아도 이해해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차이가 너무 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그 부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은 적합하신 말씀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 변경을 하시려면, 내부 방침으로 사업 변경 못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올해 예결위를 하면서,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건설과도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있지도 않은 사업비를 갖다가 280억까지 올려놓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올해 10월에 투융자를 받으시겠대요.

저희가 오류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회 추경에 요청을 하니까 전체 사업비 변동 내역을 얘기 안 해 주면 단지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10억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5억 받고 1회 추경에 5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변동해 놓으면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 부분은 갭이 큰 갭은 없는데 도로관리 쪽에서는 좀 저희들이 생각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 본예산하고 좀 갭이 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재정계획도 사업부서에서들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반영 요청하시는 것 아니에요, 심의도 받으시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전체 사업량,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늘었다 이런 논리들 갖고 오지 마시고요. 정확히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사업량이 늘어났으니까 차이가 났겠죠. 그런 설명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구간이 변화가 생겼다든가, 그죠? 정확한 자료들을 좀 주시자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야지 이해를 하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상록보건행정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호스피스병동 설치 공사 예산하고 치매병동 설치 공사 예산이 추경에 추가 계상됐는데 호스피스병동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지금 노인전문병원에는 없죠. 일반병동만 있다가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노인전문병원에 위중한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현황을 보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중증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호스피스병동 말씀,

김정택위원 설치 공사비가 올라와서 제가 한 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환자 분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환자 분류를 특별히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지금 호스피스병동에서 취급하는 환자들이 그냥 단순히 옛날에 암환자 이렇게 해서 호스피스 얘기를 했는데 암환자뿐만 아니라 만성신부전증 환자라든가 등등 뭐라고 그럴까요. 시한부, 계속 그런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환자들 관리를 하고자 호스피스병동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도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사실 임종을 앞둔 환자들 현황이 많이 있는가, 그래서 이 호스피스병동이 꼭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을 일단 제가 한 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호스피스병동은 또 어떻게 보면 일반병동하고 금액 차이도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법이 아직 시행 전이어서 내년부터 수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립전문병원은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쪽 부위를 호스피스병동으로 따로 분리해서 그런 환자들을 그쪽으로 모아서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호스피스병동을 추가로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의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 인력 갖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간호사 8명 정도가 신규로 투입되고 거기서 사회복지사 1명 정도만 투입,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추가 인력에 대한 예산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산은 시립병원에서 충당하는 걸로.

김정택위원 시립병원 자체 충당하는 걸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인건비가 위탁비에 포함됐나요? 안 되고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갖고 하겠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다가 내년에 적자 보면 또 인건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위탁 기간 동안에, 물론 위탁 기간이 지났을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인건비 지원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우리가 호스피스병동은 대학병원 이런, 중대형 병원도 있나요? 이런 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실행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종실도 없고요. 시립병원에 환자가 많이, 노인병원이다 보니까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임종실도 없고 그래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설치하시는 것은 추세가 사실 유가족들도 간병이나 또 장기적인 입원을 했을 때 정말 중증 또 정말 임종 얼마 안 남기신 분들 이런 분들을 편안하게 모시고자 이런 병실을 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정말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노인전문병원 시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안락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됐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안락사는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안락사 개념은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웰다잉법이라고 해서 연명치료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환자의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법이 2016년 1월 8일 국회 통과해서 2018년부터 실행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치매병동 같은 경우도 시립노인전문병원 내에 치매병동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5700의 설치 공사이면 몇 동이나 만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여기는 병실 10개하고 한 60병상 정도.

김정택위원 60병상.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리고 인력은 기존 인력을 가지고,

김정택위원 이것은 보지 않아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공사 자체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고 어쨌든 이 설치 공사 계획은 어느 정도 시기는, 시기는 언제까지 하신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시기는 일단 저희가 이것 추경이,

김정택위원 통과되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통과되면,

김정택위원 바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정택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원보건소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이 사업이 어쨌든 우리 시가 건강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용역비도 올리고 서태평양건강도시 연맹에도 가입하고 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도 가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계획들을 한 게 언제부터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한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올해부터고요. WHO에서는 1986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올해부터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들 하려면 이런 신규 사업, 이건 80몇 년도부터 WHO에서 했지만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연초에 계획돼서 본예산부터 편성이 돼서 이렇게 쭉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벤치마킹 하시고 또 모범 사례 같은 경우 다 보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이유는요. 올해 주민 발의 조례가 저희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치의하고 건강도시 조례안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 때문에 각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건강도시 조례를 추경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건강도시 조례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건강도시 용역 사업을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주민 조례를 얘기하다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들 하려면 용역도 필요하겠죠. 용역도 필요하고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이런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잘 된 지자체 사례를 많이 봐야 돼요.

우리가 용역에 대한 과업을 주려면 우리 시가 사실은 그런 것 잘 된 사례를 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의 건강도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의장 도시가 서울시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동구하고 몇 군데를 다녀왔고요. 또 인근에 시흥시가 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용역 심의 받으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다 받았습니다. 절차는 지금 다 받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산물품 취득비 보겠습니다.

이음카페 4호점 커피 머신, 집기 또 테이블 및 의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갖다가 보완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고요. 단원구에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 정신보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음카페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재활사업 중의 하나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 단원구 신청사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보건소 내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1호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신청사로 이전하면 그 집기라든가 물품은 그대로 그 쪽 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또 여기 청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시에서 청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신 장애인들이 계속적으로 재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확대가 되는 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음카페는 놔두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새로운 신청사에 또 이렇게 신규로 설치하신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정신보건센터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김정택위원 프로그램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인데 구급차량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 관련돼서 당초에 보니까 특수구급차로 내시가 됐는데 일반구급차로 구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특수구급차로 하라는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저희가 2015년도 메르스 때 워낙 환자 후송을 할 때 격벽이 있는 앰뷸런스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다수의 보건소가 격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앰뷸런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구급차를 교환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많이 내려줬습니다. 특수구급차 예산을 내려준 부분이라서, 저희 보건소는 특수구급차는 사실 소용이 없고 일반구급차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정택위원 특수구급차하고 일반구급차량에 대한 내부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틀릴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구급차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답변은 굳이 특수구급차가 필요 없고 일반구급차로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구입을 했다고 하시면, 제가 구급차를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특수구급차는 그 안에서 진료라든지 간단한 수술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급차인데 거기에는 전문 인력들이 또 타야 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건소는 그런 인력도 없고 사실 그렇게까지 기능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라서 일반구급차로도 충분히 저희 보건사업이나 이런 전염병 관리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일반구급차로 사용을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타 시 보건소도 대부분이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특수구급차 부분을 얘기할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요, 그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다 일반구급차로 사용을 했고요. 전문 인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사라든지 응급구조사,

김정택위원 그럼 복지부에서 실태파악을 잘못한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그런 구급차가 필요한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의료원들이 필요한 이런 데는 특수구급차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예산이 저희 같은 경우 구급차를 사지만 다른 부분들도 같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할 얘기가 없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보건소에서 물론 어떤 의사라든가 간호사 이런 부분이 필요가, 우리가 인력도 없고 또 필요성 못 느끼고 의료원이나,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따지면 응급환자라든가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보건소에서 출동을 안 하지만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처치할 수 있는 거로 보면 그것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거는 다른 별도의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우리 산업정책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이 대행사업비, 이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대행해서 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정보산업진흥센터에서.

김정택위원 국비가 또 이렇게, 특별교부세인가요? 지사 특별교부세예요, 뭐예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지특예산.

김정택위원 이게 지역특별회계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김정택위원 근데 왜 예산이 이렇게 국비가 많이 삭감됐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런 기관이 있는 18개의 기관에 대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이게 진흥원에서 1년의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2015년도에 평가된 게, 2015년도의 사업을 2016년도 한 3∼4월에 평가를 하고 그 결과가 차년도 차기 예산에, 국비지원에 차등을 좀 주는데요. 2015년도 지원 사업비에 대한 집행률이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저평가돼서 국비 지원이 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예산을 받고 집행 잔액이 많아서 또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이 또 이렇게 삭감되는 현실이면, 사실은 대행사업하는 데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이런 형태이면 사실은 대행하는 측에서 잘못 운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지원된 예산은 다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건데, 예산 자체가 이렇게 돼 가지고 국비가 많이, 특별회계 부분이 많이 줄었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올해 사업에 차질이 없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래서 올해도 TP에서는 국비 지원이 덜된 부분에 있어서 시비 지원을 더 하도록 이렇게 요청했는데,

김정택위원 그게 문제지 그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증액을 안 시키고 있고요.

그거는 일부 사업 중에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지원되는 거에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국내 전시에 참가하는 비용이라든지 일부 좀 사업을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예산 집행률이 한 99.7%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2015년도에 각 사업별로 여러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게 나중에는 우리 산업정책과 부서에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예산의 어떤 집행 과정이라든가 사업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그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래서 각 사업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이렇게 좀,

김정택위원 TP의 대행사업 부분을 산업정책과에서 지금 경제혁신센터든 어디든 대행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TP에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중간 중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관리감독 잘 하셔야 돼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사항은 행감에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업지원과는 어쨌든 손관승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과 중기에 반영된 사업들 차질 지금, 예산의 어떤 편성이 당초 중기에 반영된 예산보다 계속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걸 지적을 했는데 저는 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런 예산들이 과연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느냐, 스마트 허브에 가보면 민원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구역별로 어떻게 하는지를, 그게 어떤 매뉴얼을 지금 갖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들이? 어디 어디 민원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김정택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아까도 중기에 나와 있지만, 중기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민원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을 어떻게 보면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민 215억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게 전문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5개년 간 정비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 매 연도에 중점관리지역이 지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계획에는 없지만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은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갖고는 우리가 그 계획에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갖고 뭔 저기를 해. 5개년 동안 200몇 십억을 들여 갖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매년 많이 해봐야 30억, 40억인데,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리고 보충설명 드리면 아까 중기지방재정하고 좀 갭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으면서 처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도비 지원이 굉장히 늦게 결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늦게 하면서 도비를 지원했을 때 도비만 지원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갑자기 또 시비를 매칭펀드 하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 7억 정도 갭이 생겨버렸습니다.

또 예산 항목 자체도 기존에 시설비 쪽에 편성한 게 아니라 소규모기업환경개선이라 그래가지고 또 별도 항목을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중기지방재정 변경하고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

김정택위원 그 예산은요.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 예산들은 받지, 그게 다 뭔지 아세요? 민원에 의해서 도의원들이 그냥 사실은 예산을 급조해서 따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예산이면 도의원들한테 도비를 줄 것 같으면 이런 계획된 예산 안에 더 도비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사실은 환경개선사업 어느 기업체 몇 군데 정해놓고 그런 예산을 주면 우리 매칭은 예를 들어서 5대5로 매칭을 해라, 그러면 우리 시비가 사실은 도비가 나왔으니까 시비 매칭 해야 되고, 우리 그런 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요.

기업지원과에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게 사업이 있는데 그건 금액이 좀 적은 부분이,

김정택위원 적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도에서 작년 당연히 1억 4천을 주면서 시에서 5억 6천을 부담해라,

김정택위원 근데 그 사업을 누가 합니까? 우리 시가 합니까? 도에서 직접 하죠? 시에서 직접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직접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업체 선정하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발주도 저희들이 조달청에 설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사실은 다 회사 정해놓고 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런데 위원님 이 예산은, 소규모기업환경개선 사업은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고, 도로 관련 예산은 어디 기업체에 지원을 해 줘라, 그러진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 환경개선사업 이 도로는 계획대로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하면 그 계획에 차질이 빚으니까 그만큼 또 사업비가 더 늘어나고 계획대로 차질을 빚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은,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거 민원에 의해서 급조해서 이렇게 얼마얼마 한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구역별로 정비하는 쪽으로 한 번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가 질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우리 주미희 위원님 하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상록수보건소 과장님,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부분이요. 여러 가지 지원받아서 지금 시에서도 보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거 고2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거 한 번 나온 적 있었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결핵관리 사업이요. 단원구도 같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주미희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 그러니까 질문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결핵 검진 사업에 대해서인가요?

주미희위원 결핵 검사를 국가에서, 결핵환자가 장기적으로 예산이, 국가에서도 계속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주미희위원 그런데 결핵환자가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고 우리나라가 결핵환자 보유 국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를 전면적으로 검토‧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학년을 전면 검사 매년 해 가지고 관리하겠다라는 거 국가에서 한 번 언론에 났었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실태 알고 계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017년도에는 어떤 학교의, 고등학교 2학년 각 학교의 한 반을 검진을 하고 그런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단원 과장님은 들은 적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잠복결핵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우선은 의료기관하고 어린이집 이런 데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복결핵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것들을 관리하고 예산이 나가면서 관리되어 있는 지금 안산시에 결핵환자, 단원구에는 지금 결핵환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록구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는 10만 명 당 45.2명인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구에는 지금 278명입니다,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이요.

주미희위원 단원구만 272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78명이고요.

주미희위원 단원구에요? 한해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인구 10만 명 당 지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6년도에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이 278명이었습니다, 외국인 포함해서.

주미희위원 이거는 지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죄송합니다. 환자 수,

주미희위원 과장님 두 분 아까도 제가 되도록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는, 결핵사업은 몇 명 당 몇 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총 환자 수로 확인해야 되는 거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제가 자료를 잘못 봤고요. 2016년도에 저희 278명이었습니다, 외국인하고 내국인 포함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상록구는 216명입니다.

주미희위원 이 사람들 추적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의료기관이든 보건소든 6개월 간 약을 투약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에 따른 가족검진이라든지 이런 분들 하게 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 추적검진을 보건소에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완치 여부랑 추적 진행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단원구 278명에 대해서 전수조사 돼 있었어요? 파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주미희위원 그럼 278명이 지금 이게 2016년도, 2017년 6개월 이상이면 이게 완치라고 해서 약 안 빠지고 먹으면 완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완치 결과 파악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록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환자로 판명이 되어서 등록된 환자는 거의 대부분 완치가 돼서 퇴록을 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이거요. 천천히 잠깐만요.

이 인원이 보건소에서 확인된 거예요, 아니면 안산시 단원구·상록구 병원에서도 이게 조사가 돼서 올라온 숫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다 토탈입니다.

주미희위원 토달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왜냐하면 결핵관리는 모든 병원에서 결핵환자로 나오면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주미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보다 수치가 좀 더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왜냐하면 한 학교 당 한 번씩 우리 결핵이 문제 돼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잠복감염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소장님, 단원소장님 성호고에서 한 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전에 그게 성호고도 나왔었고 저희 관내,

주미희위원 예,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때 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안산시에 살고 있으면 그 인원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의 감염률 같은 것들 확인하면 지금 이 수치가 맞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리는 내용은 278명 작년에 단원에서 발생한 거는 주소지가 안산 단원으로 돼 있는 환자 수가 278명이고요.

일반병원에서 진단 받으면 전부 다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와서 다 등록하고, 전산으로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다 등록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결핵이 왜 이렇게 안 없어지냐 하면 잠복결핵 감염, 그러니까 결핵균은 몸에 들어와 있는데 발병은 안 하지만 결핵균에 감염돼 있는 사람이 성인의 한 3분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면역이 약해지면, 노인네가 되거나 또는 건강이 나빠져서 면역이 약해지면 발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본적으로 결핵을 잡기 위해서는 잠복결핵 감염자 수를 찾아서 줄이기 위해서 유치원 교사나 그런 것도 하면서, 학생들도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애들은 매년 앞으로 전수 잠복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래서 치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안산 같은 경우는 2012년도인가 한 학교에서 집단 발병해 가지고 그때 질병관리본부하고 시범 사업으로 전체 학생들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양성 나온 사람들을 부모가 일부 거부하는 학생 외에는 전체를 항생제 치료를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학생들 발생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거를 시범적으로 그때 했고, 그 결과를 갖고 확대하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적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012년도 그때부터 외국인 감염자가 확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경기도하고 결핵협회하고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대책 회의를 해서 그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결핵 다발생 국가에서 우리나라 장기 체류 비자 발급 받을 때 검진을 의무화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줄기 시작했고, 작년부터는 우리나라에 들어 와 있는 사람 중에 비자를 연장을 할 때 또 검진을 의무화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줄다가 작년에 약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 재발급 받으면서 검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보통 비자 재발급이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때 숫자가 늘어나겠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작년에 좀 늘었고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늘 거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증가분 말고요. 저는 염려되는 게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 중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 작은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약 같은 거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6개월 동안 먹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행히 2010년도에 발병이 돼서 정리가 되면서 다행인데, 언론을 봤을 때 결핵환자에 대한 것들이 지금 신종플루나 메르스보다 약한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지금 일반적으로 확산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 사업이라고 봐요, 이게 지원되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으로 늘 하던 사업으로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안산시에서 적어도 이런 결핵관리 환자에 있어서는 좀 더 외국인 있어도 중요도를 인식하셔서, 몇 년 전의 그런 발병률이 생기지 않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학교 부모들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상록구의 소장님, 단원구 소장님, 과장님들 두 분 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적 관리하시고 완치 여부까지도 가능한 건지 이 사람들에 대한 완성도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치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부 다 치료 끝나고 확인까지 해서 저희가 완치 여부를 다 확인하고 있고요. 완치율이 저희가 파악한 것은 97.8%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고,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주소지가 안산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산시 외국인 관리와 내국인 중에서도 외국인하고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열악한 지역이 있는 사람들 여러 실태들을 조사하셔서 완벽하게 완치여부나 추적‧관찰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결핵에 대해서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주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보건소 및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석진성준모김정택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이경영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광옥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복지정책과장손경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박양복
사회복지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정송자
식품위생과장김재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박근호
산업정책과장이경래
기업지원과장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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