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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08.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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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8월 31일(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의회청사건물신축취득심의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청사건물신축취득심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회의에 제출된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안산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청사건물신축취득심의안 이상 6건의 의안이 8월 27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안산시공직자윤지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옵는 최종락 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 6월 11일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과 4급이상 공직원에 대하여 지난 8월 12일부터 93년 9월 11일까지 재산등록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는 10월 11일 이전까지 관보나 공보를 통하여 재산공개를 하여야 하며 '94년 1월 10일 이전까지 모든 등록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제2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3인과 의회의원 1명 소속공무원 1명을 사장이 위촉 또는 위임하여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처리 허위등록 혐의가 있을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때의 승인, 취업 제한자에 대한 취업 승인"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로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시의회 의원인 위원은 의회의원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위원회의 회기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등 93년 7월 23일 경기도로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서 이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산시공직자윤리이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윤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93. 6. 11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원의 임기와 선임방법과 심사절차등 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법 제9조 제5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유인물과 제안설명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의 내용은 공직자윤리법과 동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성안 되었으며 법령상 모순이나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조문간의 내용중 통일성과 간결성을 두므로서 해석 및 적용상의 혼선이 없도록 검토할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제2조 제1항 제2호 내용중 "소속공무원"이라고 성안된 내용은 제3조 제2항에서는 "안산시소속공무원"과 의회소속공무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제4조 제2항에서는 "안산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라고 되어 있으며, 제7조 제2항에서는 "안산시소속공무원"중에서 라고 각기 다르게 표기 되므로서 "소속공무원"이 안산시 소속공무원과 의회소속공무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인지의 여부가 애매하다고 사료됨에 따라서 제2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중 "소속공무원"을 "시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수정하여 동조항 이하 "소속공무원"의 정의를 명확히 함은 물론 조문의 간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2조 제1항 제2호의 "안산시 의회의원"도 "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동조 제3항의 내용상 조화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조 제3항의 내용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자 할 경우에는 안산시의회의"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의회의"로 수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련법령과 수정 검토하실 사항의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보면 제2조 구성에 2항 1호에 보면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법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보면 1,2호로 나눔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의원이 위원장이 되는 것을 배제하는 조례인양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나온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수 감사담당관 이용수입니다.

그것은 법 9조 3항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법9조 3항에요?

○감사담당관 이용수 예.

박명훈위원 법9조 3항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이라고 그랬다고 분명이요.

그러면 위원장은 위원장 1명 법관, 교육자중에서 한명, 두명 그런데 여기 학식과 덕망이 있는데 의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제 얘기는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이것을 보면 암시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의원의 위원장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당연 규정이 되어 버렸다고 이 조례로 봤을때는…

그런 규정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칙안 좀 갖다줘 보세요.

이것은 어디까지 준칙안이고 법 9조 5항에 보면 "대통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판단…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법으로는 꼭 그렇게 묶어둔 것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준칙안이지…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직윤리법 제9조 3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간,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세 분중에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법과 학식이 풍부한 자 또는 그 다음에…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는 이해가 됐다니까요 이해가 됐는데 여기 위원장을 포함한 3인 그랬어요. 분명이요.

그러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는 의원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준칙에 봐도 2항에 1,2호를 묶어서 나왔어요. 아니 2조 1항 1,2호에 이런 규정이 나오다 보면 당연히 여기 어떤 준칙이 내막을 보면 의원은 당연히 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는 암시적인 강행규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못을 박은게 없거든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래서 준칙이 하달 됐어요.

준칙에 저희가 요건에 대해서는…

박명훈위원 그러면 준직은 법을 위반해 가지고…

법에 어떤 규칙에 이런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다시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소속공무원중에서 한사람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속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되어 있어요. 누구다,

○기획실장 윤재욱 저희가 통상 4급이상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급이상 공무원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이 별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4급이상 공무원이라면 국장급이상 얘기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국장급 4급이상 공무원들도 재산등록을 해야죠?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기획실장 윤재욱 예.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공직원중에서 4급 공무원이상 시의회 의원도 등록 및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재육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시의원은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저도 그게 조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위원장을 법관으로 모실까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물론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니까 한분이 되시니까 저희도 형평을 고려해서 부시장님을 저희가 위원으로 추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위원장을 법관으로 가정법을 많이 아는 법관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현재 수원지방법원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법원장의 추천을 받아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중에 있고 또 저희가 김영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하달된 준칙 내용이라든가 이런게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왜냐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자 중에서 재산등록 및 공개를 해야 할 사람이 5명중에 2명이 포함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이러한 경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문제를 다루는 엄청난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소속공무원이나 의회위원이 아닌 제3자 중에 법관이나 덕망이 높으신 분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교육자나…

김영웅위원 교육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안산시는 등록과 공개 대상자입니다.

공개 대상자는 시의회 의원님 열여덟분 하고 저희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공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홉분이 등록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시의회의원이 재산등록 공개를 한다는데 대해서 한번 감상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감상은 뭐라 말씀을 올릴 수…

김영웅위원 시의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재산을 등록 공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론 재판의 대상에 올라가 있게 돼요. 시의원들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좋지 않는데 밤낮 돌려 가지고 흔들어 대면 되느냐 라는데 대해서 한번 감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죠.

정순민위원 김영웅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4,300만 우리 인구중에서 재산등록자는 한 3만명 공개대상자는 7,00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원들이 다른데에서는 위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부터 장·차관 그 공직에서도 막강한 힘이 있는 분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대열에 같이 공개대상이 된다는 것은 위상을 엄청 세워 주는데는 정말 정부에다 감사드려야 할 일이고 반면에 우리는 방금 김영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무보수 명예직이고 시고 어디 관공서에 가서 지방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청탁한마디 해 볼수도 없고 거마비 한푼 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위상을 세워주는데는 고맙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개대상이 되면 그만한 것을 실지 위상을 또 따라서 세워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무보수 명예직이라 해놓고 공개대상은 해서 자기 선의의 노력으로 해서 돈을 번 것을 누가 지탄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민들이 사실상 재산이 없으면 없는데로 평가를 내릴 것이고 있으면 있는데로 노력을 해서 번돈도 또 나름대로 어떠한 졸부노릇을 해서 부동산 투기라도 해서 번것아니냐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고 참 어려운일에 처해 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기회실장 윤재욱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종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안산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육성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92년 12월 31자로 폐지되고 '9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종전의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명칭을 개정하며 위원수를 20인에서 15인 이내로 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어코자 동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언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청소년 육성법이 '91. 12. 30자로 폐지되면서 청소년 기본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93. 1. 1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구 청소년 육성법에 의하여 제정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동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을 안산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안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라고 바꾸는 내용이 되겠으며 위원회구성 인원수는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규정된 사항을 15인 이내로 조정 하였으며 실무위원회의 명칭변경 사항으로서 청소년육성지방실무위원회를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라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원장 지정자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실무위원회 구성인을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위원장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 실무위원회간사를 가정복지계장에서 건전생활계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내용의 대부분은 기 제정되어 운영하여 오던 안산시지방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률의 내용에 맞도록 수정한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5조의 실무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한 기준을 경기도지방청소년운영위원회조례상의 실무위원회 구성인원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시의 실무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관계기관 내지는 관련부서의 인원을 감안하여 과대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었는지 검토할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조례로 되어 있는 거죠?

경기도에서 내려온 조례죠?

○새마을과장 김경선 조례는 안산시 조례로…

노철수위원 아니, 경기도 조례 제23825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거 안산시 조례를 말씀하신 겁니까?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하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락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산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 인데요.

운영조례안 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안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로 한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안산시하면 자치단체 지명이 나오는데 꼭 "지방" 용어를 쓴 내용이 어떤 취지인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김영웅위원 5조에 경기도 지방이라는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새마을과장 김경선 기본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임흥무위원 안산시는 무엇이고 또 지방은…

안산시하고 지방하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해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행정운영동중 군자동은 행정법정 동명이 다르고 인접시에 동일한 법정동 명칭이 존재하여 주민에게 혼돈과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군자동을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다수주민이 원하는 원곡본동으로 변경하여 그 동안의 혼란과 민원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코자 합니다.

또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와 안산시통반설치조례도 동시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동명칭 변경사유뿐만 아니라 그 동안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이전하는등 현재 청사위치와 조례상 주소지가 맞지 않아 금번 동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시 동시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첨부자료를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 '86. 1. 1 안산시 승격 이전의 반월신도시건설사업 시행당시 관할구역으로 편입된 화성군 반월면 일부와 시흥군 수암면, 군자면의 일부지역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지방지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군수와 시흥군수의 관장업무 및 편입된 당해 지역의 각 면장의 관장업무를 위임·위수탁행정협약에 의해 처리키 위하여 '79. 8. 10자로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가 설치 되었으며, 출장소의 산하기관으로 반월면에서 편입된 지역에는 반월지소, 수암면에서 편입된 지역에는 수암지소, 군자면에서 편입된 지역에는 군자지소의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86. 1. 1자로 시가 승격되면서 행정동 명칭을 반월지소는 반월동으로, 수암지소는 수암동으로, 군자지소는 군자동으로 개칭하여 운영하여 오던중 반월동과 수암동 지역은 과대 행정동 분동시에 법정동 명칭과 행정동 명칭을 일원화 시켰으나, 법정동이 원곡동인 군자동 지역은 행정동 분동시 군자동, 원곡1동, 원곡2동으로 분동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오므로서 군자동은 법정동인 원곡동과 이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흥시 군자동이 법정동으로 존재하므로서 민원의 혼선과 우편물 배달등 주민의 불편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에 다라 행정동 명칭을 변경코자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제2조의 별표중 행정동명난의 "군자동"을 "원곡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동 명칭으로 인한 민원의 혼선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동명칭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상의 모순이나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조례 상호간의 일관성을 기하고 본오동을 비롯한 월피동, 성포동, 원곡2동, 선부2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되어 실제소재지가 변경 되므로서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제정된 동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동의 명칭변경과 동청사 신축이전 또는 지적변경에 따라 필연적으로 조례를 변경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면 관계법상 모순이나 저촉된 사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 동 안산시 통·반설치조례를 개정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제4조별표중 "동명"란의 "군자동"을 "원곡본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상호간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사항으로 관계법상 모순이나 저촉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통·반조례에 대해서 문의할께요.

와동지역의 일부분이 지금 내가 전문위원을 보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역이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2통이면 여기 2통 여기가 2통이에요.

다른 통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몇 통이라고 구분을 못 하겠는데 지금 다른 군자동을 원곡본동이라고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번에 부칙에 나오거든요 설치조례 부칙에…

통반조례 부칙내용을 개정해 줬으면…

이번에 개정하는 기회에 못 개정하면 언제 따로 하기 뭐하니까 지금 올라온 내용은 아니거든요.

○시정계장 이순찬 통을 건드리겠다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아니죠. 통이 정확한 것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쪽이 2통이면 또 여기 2통이 또 있는 거에요.

여기에 다른 통이 들어가 있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이거에요.

반상회에 가니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마침 들어왔기 때문에 또 나중에 올라오면 그때해도 되겠지만 그게 또 들어온다는게…

지금 여기에 군자동, 원곡본동만 올라왔거든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은 당초에 발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검토가 안됐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걸 작업을 해서 같이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연말안에 우리가 분동이 되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통·반설치 조례라든가 늘어나고 또 분할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안되면 그때…

김영웅위원 그러면 말이죠.

총무국장님 거기에 첨부해가지고 우리 성포동도 말이에요.

화림선원까지 성포동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일동사무소가 거기서 얼마 안되거든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렇죠.

김영웅위원 옛날에 행정구획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성포동은 가사미산 끝으로 잘라줘야 편리하지 화림선원의 몇 명 안되는 인구가 행정동을 찾을려면 성포동 사무소까지 찾아오는 그런 모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월달이고 언제 다시 조례개정을 할때 이걸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이수영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분동될 때 지난번에 본오동에 일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반원가든앞에…

그게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작업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김영웅위원 그러시죠.

박명훈위원 이번에 노출된거니까 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와동같은 경우에도 화랑국민학교가 건물은 지역이 와동이에요. 그런데 그 운동장부터 또 고잔동이에요.

이거 어디소속인지도 애매모호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에 사실 "리"이런 것을 따진 것은 이해는 가는데 이번에 새로운 조례로 편성되는 거니까 싹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통 같은 것은 맨 처음에 부락이 형성된 주택이 형성된대로 통을 매겼습니까?

일률적으로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1통 있다가 그 다음에 2통이 있어야 되는데 2통 지역이 아니고 상당위치에 가가지고 2통이 생기고 중구난방이에요. 서열순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택이 형성된대로 1통 매기고 2통 매기고 3통 매기고 그랬는지 애당초에 범위가 닥 한정되어 가지고 여기는 주택이 있든 없든 1통으로 인정 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게 아마 되어있을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5통 있는데 옆에가 15통 있고 7통 있고 3통 있고 이게 헤매요.

일괄적으로 순리대로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띄엄띄엄 있어 가지고…

노철수위원 연결이 안되는거지 연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영웅위원 서울도 가보면 신림1동 1통이 바로 큰 행길 옆인데 2통은 저기 다른데가 있다고, 그게 두번째 조성된 부락이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게 그렇습니다.

개발이 되면서 주택을 지어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지어서 인구가 늘어나면 또 동이 증설되다 보니까 미리 구획을 잘라서 해놨으면 좋은데 사람이 없는데 동 설치 할 수가 없으니까 일관성이 없죠.

임흥무위원 그런 것은 조정이 불가능한 거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조정을 해서 지금과 같이 하면 되는데 여러가지 절차가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임흥무위원 아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해는 가는데 행정상의 모순이랄지 여러가지 우편배달이랄지 누가 찾아와서 묻는데 그걸 잡지를 못하겠어요.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과 토론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의회청사건물신축취득심의안(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청사건물신축취득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안산시의회청사건물신축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상징적인 의회청사를 건립하여 다양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지원은 물론 부족한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을 확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 본청 동편 잔디밭 약 2,200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1,200평의 철근콘크리트 현대식 청사를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3년 12월에 착공하여 '95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신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산업건설위원들하고 한번 협조를 구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산업건설위원회 강성필의원님하고 박일도의원님, 홍장표의원님, 부의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봐도 전혀 모르니까 그쪽이 많이 아니까 그래서

○총무국장 이수영 이것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 의사당을 잘 지식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당초에 주지않고 도안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작품에 당첨된 건축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의원님들이 위원이 되셔 가지고 심사하셔서 제일 잘된 작품이 선정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당첨된 사람들은 보상금을 그리도 고생을 했다고 그래서 실비정도를 보상해 줬고 또 그외 중간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에게 시간 있을 때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고 기본설계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중간설계가 들어온 것도 어제 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조금 보완을 했고 당초에 외벽도 알루미늄 복합타일로 한 것을 대리석으로 하는 것으로 견고하게 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상징적으로 의사당을 잘 짓자 그래서 엄청 여기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회 청사가 있는데 저것이 사실 19명만 하다 보니까 적다가 안산시 인구가 늘면서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지방법을 개정할때까지는 지금현재 입장에서는 늘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안산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청사를 갖고 만족을 합니까?

또 지어야 되는 입장입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지금 48석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48석이요?

○회계과장 이만표 네.

구청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총무국장 이수영 하여튼 백만도시의…

○기획실장 윤재욱 수원시가 44명이거든요.

거기 70만인구인데.

○총무국장 이수영 여러가지 운영위원 사무실도 다섯 개를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고잔이 개발되어가지고 80만 이상이 되어도 쓸 수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들을 비롯해가지고 의사당 신축에 대한 위원회가 지금 있죠?

검토하는…

○회계과장 이만표 네. "안"모집할 때 참석하셨던 의원님들 그분들이 계속 이것을 심사하고 검토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도면을 보니까 건축비가 조금더 들어가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말입니다.

3층 1개층을 본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회의장은 지금 우리 본회의장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얘기 하지만 사실 답답해요.

방청석하고 말이지… 그래서 3층위에 돔 같은 것을 하나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회의장은 조금 천장이 높았으면…

○회계과장 이만표 그래서 거의 한 2층 정도 됩니다.

김영웅위원 그 높이가?

○회계과장 이만표 네.

김영웅위원 최초의 설계도는 그렇게 안나와 있었죠?

○회계과장 이만표 보통 3m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m가 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게 사실은 외형적인 건물도 좋지만 내용적으로…

○회계과장 이만표 먼저도 검토가 되었어요.

의원님들 해주실적에 그 문제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보고회를 하지 않고 중간중간 보고해서 미흡한게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상임위원실은 몇 개 입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5개입니다.

위원장실도 5개를 확보해 놓고 3개는 위원장실로 하고 1개는 예비로해서 2개는 만들 수 있도록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이건 정식 질문이에요.

여기 공기가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95년 3월에 완공 그래놨는데 틀림없이 되는 겁니까?

좀 당길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이게 당초에 3월달에 발주해가지고 95년 5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중간보고 할때에 의원님들께서 당겨봐라 그래서 저희가 당긴게 금년 12월달에 해가지고 95년 2월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약 3개월을 당겼는데 이것을 더 당길려고 하다보면 이게 4층 건물인데 2,200평이나 되는데 너무 공기가 없을 때에는 공사에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당겨서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회의라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하고서 그렇게 추진하고 어저께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하셔서 하여튼 현재 이걸 가지고 최대한으로 당겨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꼭 그 안에 하겠다 하는…

○총무국장 이수영 저희가 당길 수 있는 공기는 실시 설계기간을 얼마나 빨리 당기느냐, 부의장님이 더 잘아십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는 지장이 없으니까 장비나 인력을 많이 대고 또 다소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업체가 선정되면 당겨서 하면 그것은 월동공사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 두가지에서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이고 본 공사 할때는 당기는 것은 무리가 간다. 당겨가지고 나중에 좋은 청사에 하자가 생기거나 그러면 면목이 없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금…

김영웅위원 예를 들자면 법을 익히기 위해서 공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공고 기간날짜를 잡을려면 그것도 벌써 한달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도 한 30일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벌써 9월달인데 공사보다도 공사 이전에 작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은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문제도 행정기획단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대양공사에 공고기간이 너무길다 지금 여러가지 자료를 할려면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데 과거의 계산 본 것 가지고 기간을 한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중앙에 개정요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지면 공고 기간도 상당히 당겨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더욱 좋은거죠.

박명훈위원 (도면을 지적하며)

이 가운데가 뻥 뚫어져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수영 예. 2층이 그렇습니다. 2층이…

김영웅위원 희망사항이라면 내년가을쯤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임흥무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청관계자 되신분들하고 누차에 걸쳐서 그런 요구를 강력히 하고 또 본청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해서 공정기일을 제외한 여타의 모든 조건을 아마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초대 우리 의회의 바램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소한 '94년도 본회의 정도를 거기서 개최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 공정하고 여타의 모든 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가능한 '94년 정기회를 새 청사에서 하고 재임의 임기를 떠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시 2대때 오셔서 계실분은 두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초대의원의 신분으로서 새 청사에서 본회의를 한번 했으면 그런 바램이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간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동안 위원간의 토의 및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해 의견의 협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위원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바 수정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청사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최종락임흥무김영웅노철수박명훈
정순민최영덕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감사담당관이용수
새마을과장김경선
회계과장이만표
시정계장이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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