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1993년 7월 5일(월) 오전10시5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산업건설위원보임의건
부의된안건
(10시5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공단동 보궐선거에서 이명복 의원님이 당선되셨습니다.
5월 12일 제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일도 의원이 질문하신 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의원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 자료가 5월 24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5월 12일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명훈 의원이 질문하신 취득세 등록세를 법무사가 대납한 이유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5월 27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6월 25일 노철수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안산시과대행정동분동촉구건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6월 2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안산시공유재산사용허가안,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이상 여섯 건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0시53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지난 5월 25일 공단동 보궐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이명복 의원의 의원선서와 함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명복 의원은 나오셔서 선서 및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신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3년 7월 5일
안산시의회의원 이명복
5월 25일날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명복입니다.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지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의원들께서 많은 일을 해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해서 주민의 신뢰를 받는 의원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제2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10시55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대로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작성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정해 주신 국중협의원과 김영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3회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국중협의원과 김영웅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입니다.
우리 고장 안산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옵는 안병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3회 임시회에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저로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지방재정여건및투자방향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 및 세입예산내역과 세출예산내역 및 주요투자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여건 및 투자방향은 일반회계 분야 세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경기 둔화로 인하여 지방세의 증가요인은 없으나, 세외수입면에 있어서는 '92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원인자 부담금, 수수료, 과태료, 보조금 등이 다소 증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8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및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농기계구입 자금지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사업과 화랑유원지 부지매입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사업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있어야 하나,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대비 순세입 증가는 29억여원에 불과하여 시책사업 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81억여원의 재원이 부족 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부족 되는 가용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공직자가 고통의 분담을 솔선하여야 한다는 방침아래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당초예산에서 인건비, 국내여비, 홍보 및 인쇄비, 차량비, 행사경비 등 경상적인 경비를 3∼30%씩을 절감하고, 판공비 및 정보비는 4월 이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50%씩 과감하게 대폭 삭감하는 등 예비비를 포함하여 77억원을 삭감하고 잔여 4억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고잔뜰 개발용지 보상비와 본오지구 사원아파트 및 상가분양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및 당초 예산중 경상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고잔뜰 개발 용지보상비의 증액과 맑은 물 공급사업, 의료보호 진료비 확대, 주차장확충 및 하수처리장 2차처리 시설비 등에 투자토록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기조는 삭감한 경사비 등을 국가 시책인 중소기업 육성 및 농어촌 구조개선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4%가 증가한 2,630억 7,730만 3,00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1%가 증가한 1,095억 1,850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4.4%가 증가한 1,535억 5,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095억 1,850만 3,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의 3.1%에 해당하는 32억 6,58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604억 100만원으로서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44억 7,164만 3,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7%에 해당하는 28억 9,28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의 이월금 수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17.8%에 해당하는 28억 7,039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융자금회수 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100%에 해당하는 1억 2,479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등 기타 잡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24.2%에 해당하는 8억 11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공유지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22.4%에 해당하는 2,365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개발이익 환수부담금 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46.7%에 해당하는 9억 3,30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6억 4,586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의 8.7%에 해당하는 3억 7,19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35억 5,880만원으로서 13개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총 예산규모의 32%인 491억 2,474만 3,000원이며, 9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의 68%에 해당하는 1,044억 3,405만 7,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의 12.1%인 113억 4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의 주요증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가분양 수입등 영업수익이 당초 예산액의 5.2%인 16억 2,293만 8,000원, 이월금 수입이 당초 예산액의 135.8%인 52억 1,464만 8,000원, 타회계 전입금수입 2억 6,1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의 주요증가 내역은 고잔뜰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수입이 당초 예산의 11.4%인 91억 6,316만 6,000원, 이월금 수입이 당초 예산액의 36.5%인 19억 504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당초 예산액의 7%인 2억 3,59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예산규모는 경상비가 총예산액의 33%인 360억 5,553만 5,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14.1%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일용인부의 정부 노임단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액의 1.3%인 1억 6,560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나, 관서운영비는 당초 예산액의 7.8%인 4억 1,119만 5,000원이 관서당경비 등의 삭감 조정으로 감소되었고, 기본경상비는 당초 예산액의 12.4%인 8억 2,903만 6,000원이 월액여비 등의 삭감조정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당초 예산액의 3.4%인 2억 6,635만 2,000원이 판공비 및 정보비 등의 삭감조정으로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의 79.4%인 42억 5,515만 3,000원을 투자재원으로 전용하여 감소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당초 예산액의 14.3%에 해당하는 91억 9,149만 1,000원이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교통 안전시설 자금, 화랑유원지 부지매입비 등에 투자하므로서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예산내역은 의회비는 총 예산규모의 0.5%인 5억 2,790만 5,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10.55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규모의 18.2%인 199억 7,012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3%가 감소되었고, 사회복지비는 총 예산규모의 15.6%인 171억 2,313만 2,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5.2%가 증가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총 예산규모의 17.8%인 194억 4,610만 7,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15.1%가 증가되었고, 지역개발비는 총 예산규모의 38.6%인 422억 3,819만 8,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총 예산규모의 4.6%인 86억 3,343만 1,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4.6%가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총 예산규모의 0.4%인 4억 1,195만 4,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8.6%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예산규모의 1%인 11억 6,763만 9,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의 78.2%가 예비비의 전용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비용이 208억 5,265만 2,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의 2.2%에 해당하는 4억 4,553만 7,000원이 증감되었으며, 영업의 비용은 11억 5,876만 2,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의 12.7%에 해당하는 1억 3,035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임대주택건설사업비가 68억 4,753만 5,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의 0.1%에 해당하는 8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설비자산 등의 예산은 81억 2,001만 9,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의 1.5%예 해당하는 1억 2,294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은 17억 5,317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의 1.4%에 해당하는 2,41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102억 3,650만 3,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의 28.7%에 해당하는 75억 9,0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인건비 등 경상비가 16억 9,942만 3,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의 28.4%에 해당하는 6억 7,452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983억 7만 2,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의 12.9%에 해당하는 112억 1,53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44억 1,854만 2,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의 20.9%에 해당하는 7억 6,34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건당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69건에 238억 6,268만 3,000원으로서 이중 단위 사업금액 5억원 이상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예산에 기업체당 5천만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5억원을 계상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4월 8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 확대를 위해서 기업체의 어려운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의 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휴식 공간제공을 위해서 '92년 11월 19일 수자원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화랑유원지 부지 매입비 총 329억 300만원 중 금년도 상환액인 131억 5,000만원을 재정 형편상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하여 그 부족액인 31억 5,000만원을 추가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문학교 육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학교지원 사업으로 3개 국민학교에 급식시설 사업비 6억 9천만원과 강서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에 2,500만원 등 총 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리질서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고 위험지역의 안전시설을 보강 확충하고자 신호등 설치 및 차선도색과 도로안전표지판 설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전력공사 등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굴착 원상복구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불편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당초 예산에 2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부담 사업비 16억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동에서 부곡동까지 수인산업도로 노면불량지역 덧씌우기 공사를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 2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청사외벽 타일교체 및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본관은 '81년 11월에 준공을 해서 12년이나 경과되어서 청사의 내·외부에 대한 보수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청사외벽타일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출입하는 민원인은 물론 시청 직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이를 시급히 계속 사업으로 보수하기 위한 소요사업비 11억 3,300만원중 6억 7,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자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과 주거밀집 지역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곡동 990번지 부부로 시설녹지상에 350대분의 주차장 시설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추진중인 고잔뜰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를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자 수자원공사와 재차 협의를 거쳐서 당초 예산액보다 14.2%가 증가한 110억 5,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페이지의 주요예산 삭감 내역에 대하여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사업은 총 36건에 2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8%에 해당하는 4억 6,480만 4,000원이 증가 내시 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중 일반회계가 3억 7,195만 8,000원으로 8.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284만 6,000원으로서 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비 등을 최대한 삭감하고 투자사업비를 확대하므로서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숙원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 모두는 건전재정운용에 총력을 다하여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안산발전을 위해서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7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송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수를 7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7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위원은 안산시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과 협의해서 7인의 위원명단을 작성해서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7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을 보면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25일 공단동 보궐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이명복의원을 현재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위원정수에 각각 1명씩 결원된 상태이나, 협의 끝에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명복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이명복위원의 임기는 안산시위원회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실·국장님 모두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
최명완강성필이명복박일도이무순 |
홍장표박명훈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 박종율 |
기획실장 | 윤재욱 |
총무국장 | 이수영 |
보건사회국장 | 조성영 |
지역경제국장 | 이해준 |
도시국장 | 이교수 |
보건소장 | 김기남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정장훈 |
○의안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송식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김송식 임흥무 정순민 최종락 전용장
김영웅
· 안산시과대행정동분동촉구건의안(노철수의원외 3인 발의)
- 발의자
노철수 강성필 최종락 최명완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7인)
강성필 이명복 국중협 김영웅 노철수
최명완 최영덕
○제2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7월 5일 ∼ 7월 10일(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