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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회 제2차 본회의(1993.07.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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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3년 7월 10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3.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수물품취득승인안

5. 안산시과대행정동분동촉구건의안

6. 반월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부의된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제출)

5. 안산시과대행정동분동촉구건의안(노철수의원외3인발의)

6. 반월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성필의원이, 간사에 이명복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29일 의회에 제출된 의안중 "반월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의 제명을 "반월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으로 정정 요구하는 공문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7월 6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공유재산사용허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었다는 보고서와 반월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외 1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7월 7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외 3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필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5일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위임받아 7월 8일 제2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92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공직자의 고통분담에 따른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액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특별회계 포함 226억 2,700만원의 재원이 발생되어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농기계구입비지원및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의 우선 해결과 법적 필수적 경비인 인건비 등을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3년 당초예산 1,062억 5,265만 5,000원에서 추경에 32억 6,584만 8,000원이 증액된 1,095억 1,850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3년도 당초예산 1,341억 9,756만 6,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93억 6,123만 4,000원이 증액된 1,535억 5,8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 등이 있어,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4억 3,171만 4,000원을, 특별회계에서 1,400만원을, 합계 4억 4,57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강성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가졌던 관계로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제출)

5. 안산시과대행정동분동촉구건의안(노철수의원외3인발의)

(10시07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과대행정동분동촉구건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종락 총무위원장 최종락입니다.

제23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자로 위임 받은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외 4건의 의안을 7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여 예결위원회에 넘긴 바 있으며 4건의 의안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건립하는 모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규에도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 내용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유공자이나 그 동안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시세과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서 심사결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 차원에서 시세과세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규에도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각종 사업추진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량 및 비품 등 물품을 신규 취득하거나 또는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물품을 대체 취득하는 안으로서 취득승인을 요구한 물품현황을 말씀드리면, 차량은 6대를 신규 취득하고, 물품은 전자복사기 등 162개 물품을 신규로 취득하고, 이륜차 등 노후된 11개 물품을 대체 취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각종 행정사업추진 및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승인요구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과대행정동분동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6월말 현재로 시관내 본오동의 인구가 5만 7,033명이며, 선부2동의 인구가 5만 4,865명이나 되고, 이 두 개 동은 인구가 앞으로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는 초 과대동인데도 분동이 되지 않아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원성이 높고, 동직원의 어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관계기관에 이 두 개 동을 조속히 분동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기 과대행정동의 분동은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우리 동료의원 모두의 바램으로써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일반의안 1건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최종락 총무위원장님,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이상 4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과대행정동분동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반월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반월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입니다.

제23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자로 위임받은 반월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안산시공유재산사용허가안,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의안을 7월 6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이중 당 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여 7월 7일 예결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안건 중 안산시공유재산사용허가안은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았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한 건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월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선부동과 양상동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도로인터체인지 교통광장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에 앞서 의회에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공유재산사용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원여객 주식회사로부터 성곡동 627번지 공원부지의 공유재산 약 498평을 버스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상 사용허가를 신청해와, 시에서 사용을 허가해 주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본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므로서 시민교통편의증진 및 유상사용허가로 인한 세수증대를 도모한다는 시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지는 인정이 가나, 관내 버스주차장이 4곳이나 있는 관계로 이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며,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및 제7조 제2호 라목에 공원시설 점용허가 대상은 노외주차장으로 제한하고 노외주차장은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에도 저촉되는데 굳이 본 공유재산을 버스주차장으로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결론을 내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반월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에따른 심의안과 안산시공유재산사용허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안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최명완강성필이명복박일도이무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조성영
지역경제국장이해준
도시국장이교수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특별위원회장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필 (7월5일자)

○간사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복 (7월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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