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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3.07.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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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7월 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13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규 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항상 원만한 의회운영과 안산시의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김송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 당초 '93년도 본예산에 미계상된 세출경비를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되도록 재검토 조치함과 아울러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절감 지침을 준수하고, 경상경비를 5∼30% 수준에서 차등절감조치하여 고통분담 노력을 솔선수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액 5억 7,561만 4,000원중 10.6%인 6,111만 2,000원을 삭감한 5억 1,45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 3억 6,487만 6,000원중 8.6%인 3,150만 2,000원을 삭감한 3억 3,3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 2억 1,073만 8,000원중 14인 2,961만원을 삭감한 1억 8,1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당초예산 3,720만원중 10%인 372만원을 삭감한 3,3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상금은 1억 1,098만원중 20.6%인 2,293만 3,000원을 삭감한 8,8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3년도제1회추경예사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상임위원장실의 전화요금은 왜 이게 인상이 되었는지.... 의장 카폰대금하고 상임위원장실의 전화요금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요.

○사무국장 이창규 제가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지나간 2년동안을 우리가 과거를 되돌이켜 보건데....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상임위원장님 실에 오시는 민원을 접하는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개인사무실에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사용으로 전화요금이 상당히 증폭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와서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우리 상임위원장님 실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앞으로도 의정활동과 민원수렴의 장이 점진적으로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실과 또한 사무국장실 내지는 부의장님 실이나 의장님 실로 이렇게 집약이 되는 그런 경향으로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화요금 때문에 압박을 받지 않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기 위해서 필요한 전화요금을 공공요금으로 계상된 것외에 좀더 많이 확보하는 뜻에서 전화요금 계상을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 밑에 승용차 유지비에 대한 것은 자가 운전수당이 그게 국장님한테 앞으로 계상이 됐던 겁니까?

○사무국장 이창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제정한, 총무처에서 합의가 되어서 제정한 차량운행 관리지침에 의하면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승용차를 고정 배치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월 30만원의 범위내에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돼 있었습니다. 즉 이 내용은 공무원이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출장을 할때 차량운영비로써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기 차량을 운영하게끔 제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아직까지 중앙에서도 심층분석이 안되고 이런 과정에서 새로이 기구가 신설되거나 조정이 된 부서에는 차량운영비를 지급한다라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 개정이 되어서 30만원씩 줄수 있는 길을 트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줄 수 있는 길이 트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사문화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죽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을 해서 생산적인 용도에다가 전용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하는데는 저도 동의하고 또한 제도적으로 규정상 주지 못할 예산은 삭감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총무위원회 예산에는 그러한 차량유지비로 자가 운전수당이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 의사국에 국장님 한 분 있는데 자가 운전수당을 깎았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해서 하는 얘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본청에는 반드시 자가 운전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구요.

○사무국장 이창규 네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왜 의사국은 이걸 삭감을 당했느냐.... 그러면 자진해서 우리 의사국에서 삭감하겠다고 내놓은 것이냐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이창규 고맙습니다. 정위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산시에서 자가 운전수당을 받지 못하는 4급이상 공무원은 저를 포함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과 보건소장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요.

의정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도 국장님 방금전에 보고를 해 주신 내용에도 의정활동비가 밑에 경상사업비를 보면 약 31.3%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소식지 발간은 상당히 의원활동을 하는데에도 그동안 시민에게 홍보차원에서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돈을 삭감해 놓은 것을 보면 기정이 우리가 1,000만원을 예산을 승인 해주고 의결을 했는데 왜 50%을 깎아 가지고 500만원씩을 삭감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지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했다고 그래도....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상 너무 예산들이 획일적으로 삭감을 해 버렸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너무 획일적인 예산 삭감을 하고 또 당연히 홍보차원으로 이런 것은 삭감을 해도 소위 중앙정부에서 경제 절감을 위해서 약 10%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50%를 삭감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창규 네 정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와 기법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소식지가 50% 삭감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가로 의정소식지라는 명분보다도 조금 더 나은 측면에서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홍보지가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페이지에 보시며는 의정보고서가 별도로 계상이 돼서 의정보고서 형태에서 여러분의 홍보활동을 저는 이행해 나가도록 대안을 제시해 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의정소식지하고 의정보고서하고 있죠?

어떠한 내용이 틀린 겁니까? 그것은 ....

2가지 유형으로 분리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창규 그게 외형상으로 타이틀을 볼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정소식지와 의정보고서는 대동소이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안에 수록되어 있는 그 내용의 차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다시 또 하나 제가 질문 하겠는데 51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 관서운영비에 정순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요금이 하나는 의원님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화요금 내역을 게재해 놨고요. 예산현황표에.....

53페이지에는 공공요금이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에 분리가 되어 있다고요.

이 내용을 실질적인 항목에는 같이 해도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특별히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의원이 이 만큼 썼다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의정소식을 왜 1회를 삭감했느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5,000원씩 해서 1,000부를 2회를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뒤에 55페이지에 보시면 의정보고서 제작을 당초 2주년 기념행사시에 상반기에 의정보고서 1회를 했습니다.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2회를 하는 것은 상반기에 의정보고서로 1회를 갈음을 하고 하반기에 의정소식을 발간을 해서 하반기에는 의정소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의정소식지를 상반기에 할 것을 의정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1회를 삭감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에 관서당경비 공공요금이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필요한 공공요금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중에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을 보니까 공공요금에 전화요금이 의장님 의전차에 대한 카폰하고 밑에 상임위원장님 실에서 사용하시는 전화요금이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다른 예산에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내역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중 전화요금이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추경에 상임위원장님 실하고 그것만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에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에 있는 전화고 그 이외의 것은 예산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항목을 잡을 때 그것을 820목에 관서당경비 공공요금에 의회사무국 얼마, 상임위원장실 전화요금, 의원차량 전화요금해서 얼마 이렇게 분리할 수 있었는데 별도로 구분해 놓으니까....

의원이 쓰는 것은 얼마고 사무국에서 쓰는 요금이 분리된 것 같아 가지고 그 내용이 조금....

○의사계장 민화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는 전체를 목 관서당경비 하나만은 어떤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 예산에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다른 산출기초에 명시되어 있는 수용비라든가 급양비쪽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경비이외에 소요되는 사항은 별도로 공공요금 예산을 소요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소요 내역을 밝혀야 된다 이거지?

○의사계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관서당경비에 서 있는 공공요금은 관서당경비 자체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생기는 것....

홍장표위원 의회사무국의 공공요금이 그 기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안한다 이거죠?

○의사계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계장님이나 국장님은 우리 홍위원님 말씀을 잘 참작하셔서 그렇게 잘 좀 해주세요.

○의사계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물론 의정소식지 발간하고 밑에 의정활동 성과보고회하고 엄연히 이것은 구분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본예산에도 이것을 구분해서 계상을 했던 거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런 답을 해주시고 있는데 왜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그동안에 솔직히 우리가 의정활동을 이렇게 해 나오면서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사실상 미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의원을 망라해서 의결기관인 의회가 시민들에게 그래도 어떠한 유인물이라도 성과보고가 됐든 의정소식지 발간이 됐든 해서 그런 것은 경비절약 차원에서 물론 고통분담을 같이 나눈다. 이런 얘기는 참 좋지마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런 것까지 삭감을 대폭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간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정순민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민위원 예. 제일 지금 뒤에 국내 지방의회 견학에 대해서 이게 기정이 475만원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국내 선진지 의회를 견학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산을 의사국에서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인을 해줬던 것이라고 그런데 이게 475만원을 몽땅 다 깎아 버렸어요. 여기서는 100%를 완전히 삭감하고 이 목 자제를.....

이게 기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의결기관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그것을 의결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깎을때는 삭감을 말없이 이렇게 100% 삭감해도 되는거냐 그것도 이야기 하고 싶고 그러면 의원들이 1년에 한번이라도 선진지 견학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될건데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죠.

○사무국장 이창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 또 적정의 시기에 국내라도 다른 지방의회를 견학을 하시고 견문을 넓히시는 것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75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했고 또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망라해서 해외연수 내지는 여행 그리고 국내에서도 정상적인 출장임무를 띄고 가는 정상적인 출장이외에는 우선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두 삭감을 해서 생산적인 쪽으로 투자를 했으면 하는 정부의 바램이고 또 저희들도 그런 고통분담 차원에서 먼저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먼저 고통분담에 솔선을 하는 것을 집행기관에 솔직히 표현을 해 줘야만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따른 공감위에서 저희들 스스로가 삭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단, 다만 의원님들께서 이런 국내 지방의회 견학이라는 이런 명분이외에 출장을 하셔서 출장용무를 할 수 있는 예산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동에 지방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개의치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역시 출장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한게 아니고 당초 그러면 출장비가 있으니까 이 예산은 선진지 견학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한 이러한 예산은 그러면 당초 예산에 세우지를 않았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고통분담에 의한 동참을 하기 위해 솔선수범을 보여 주기 위해 우리 의회에서 했다.

이런 삭감을 했다 이러 말씀인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에 참 우리의 뼈를 깎는 소리입니다마는 전문성이 없다. 자질론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고 새면 그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우리는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상당한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리 책을 가지고 검토한다해도 전문성이 하루 아침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1년에 한번쯤 우리 전체 의원들이 어느 의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선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선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가서 공부를 좀 하겠다는 것마저도 이렇게 100%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없고 삭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그렇지마는 분명히 역으로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즉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개발비에 1km 정도만 이것을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분명히 그 공사가 제대로 할려면 1.5km 정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어떤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이것을 건의를 하는 겁니다. 건의를 하고 질문 답변을 통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과연 집행기관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를 받아 들여 가지고....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낼 때 단체장인 시장님께서 이 수정안을 낼 때 이것을 인정만 해주면 이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국장님께서 우리 선진지 견학을 한번쯤은 갈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것은 수정예산을 할때 건의를 해달라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61페이지 시의원 선진국 의회 견학해 가지고 2,700만원 개인당 얼마 금액으로 전에 내역을 잡아 놨습니까?

그것 좀 밝혀 주십시요. 2,700만원 산정규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홍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1페이지에 시의원 선진국 국외 견학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아홉분이 300만원씩 해서 2,7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신 이후에... 저는 정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다만 계상된 것은 한분당 300만원씩 해서 아홉분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국내 지방의회 견학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집행부쪽에서나 추경예산 자료에 각 경상비조에 특별판공비라든가 보상비 쪽으로는 전체 내역을 뽑아 가지고 사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 조치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어떤 예산과목에 기재돼 있는 계상되어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예산절감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국내 지방의회에 대한 견학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 본예산 49페이지 보시면 시의원 여비하고 의원 기타 부대비가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집행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계상된 여비와 의원 기타 부대비가 지방의회 견학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시의원 선진국의회 견학해서 300만원씩 9명을 잡아서 저희가 외국에 간다고 그러면 지난 2월8일자에 이것은 실시한 예산이죠?

○의사계장 민화식 네, 그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실시했으면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예를들어서 공사상으로 봤다. 이것이 하나의 공사상으로 봐서 이것이 10월달 공사 완공된 것으로 해서 그럼 이 발주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깎을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그것과 같이 뒤 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한 국내 지방의회 견학도 같은 항목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부분은 지출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한 것이니까 그대로 두고 지출된 부분에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고 뒤 부분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 아니에요? 이것은....

○사무국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선진국 견학도 한번 의원들이 보상비 쪽으로 목을 달아서 실시했는데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견학도 꼭 어떠한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삭감하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사무국장 이창규 홍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구조상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시의회 선진국 의회 견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8일부터 약 13일간에 걸쳐서 우리가 기 다녀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국내 지방의회 견학분은 전액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선진견학의 명분에 의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삭감하라는 권장의 지침이 있고 저희들 자신들도 어떤 명목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건 여기에 국내 지방의회 견학이라고 하는 명분 자체가 정부의 권장 사항과 일치되기 때문에 삭감에 동참을 했고 또한 꼭 우리가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국내 선진의회를 견학하고자 할때는 우리가 기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위원간 자체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예산안에 대해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김송식임흥무정순민박일도이무순
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이봉규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창규
의사계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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