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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07.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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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7월 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2.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수물품취득승인안

4. 안산시과대행정동분동촉구건의안

5.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다. 보건사회국소관

라.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제출)

4. 안산시과대행정동분동촉구건의안(노철수의원외3인발의)

5.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다. 보건사회국소관

라. 보건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노철수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과대행정동분동촉구건의안과 6월 2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총무위원회소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이 7월 1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 예술 창달과 지역 사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옵는 최종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건립한 관산도서관은 안산시 원곡동 산 31번지 관산공원내, 2,0990평의 대지에 연건평 1,130평의 규모로, 1991년 12월 30일 착공하여 총사업비 30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1년 3개월만인 금년 4월 9일 준공이 되었으며, 지난 3월 25일자로 근무요원 15명을 발령하여 장서를 구입 현재 도서 분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또한 개관 준비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도 마무리 되어 금년 7월 29일 경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는 서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의 배후도시로서 1,400여개의 기업체에 10만 4,000여명의 근로자와 36개 학교에 7만여명의 학생등 37만 시민에게 지식과 정보의 제공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산도서관 설치 조례는 '92년 12월 17일 제19회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92년 12월 29일 안산시 조례 제475호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안산시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이용에 제공하므로서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도서관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복사기의 자료복사로서 B5, A4용지규격은 1매당 30원, B4는 1매당 4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입관의 제한에 대하여, 도서관장이 백치,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도서관안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도서로 변상케 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한 시에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토록 했으며

제7조에서는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외대출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1조∼제15조에서는 도서관 운영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서관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0∼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도서관장은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키 어려운 때,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직무는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독서 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7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이용허가에 대하여는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원곡동 산 31번지상에 지난 '91년 12월 30일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130평에 1,100석 규모로 착공하여, '92년 12월 29일 5급 관장과 직원 14명의 관산도서관 설치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며, '93년 4월 9일자로 동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서관 진흥법 제29조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공립도서관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사용료의 범위로는 첫째 데이터 베이스 이용수수료, 개인 연구실, 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자료 복사료, 장기간 강습 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 입관료 등이 있으나 입관료는 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관산도서관의 경우, 현재의 시설로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제1, 2, 4, 5호를 제외한 제3호에 해당되는 자료 복사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동조례 제3조에 의한 도서관의 사용료는 원가 계산 산출근거를 토대로 타시와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 되었다고 사료되며 또한 관계법규에 저촉된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내지 15인이내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했고 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할 수도 있는 겁니까?

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10인내지 15인이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내지 15인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도서관장에 그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도서관의 장이 되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여기 문안에 보면 위원회에서 선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윤재욱 다시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죠?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도서관장이 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관계가 없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도서관장이 꼭 위원회의 장을 해야만 낫다는 것은 나중에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 전례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관에서 많이 위원장이나 이런 걸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본다면 위원중에서 호선되는 분이 신망이 있는 분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도서관장이 하는 것이 낫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을 보면 10인내지 15인이내인데 그 규정은 어느 규정을 갖다 따신 겁니까?

○문화계장 김영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안산시 공무원 답변자료에 보면 계장님들은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양해도 없이 막 답변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행령에는 분명히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10인이상 15인......

위원을 줄인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어떠한 규정을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은 나중에 해도 좋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15조에 보면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계장이 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았는데 이건 그 계의 공무원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왜 간사는 관리계장이 된다라고 못을 박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윤재욱 통상적으로 보면 간사는 업무를 보조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보통 다른 규정을 봐도 주무계장들이 대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업무의 보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무계장인 관리계장으로 넣었습니다.

박명훈위원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공무원중에서 여기 주무부서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장님 "임령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긴 그런데 "임명한다"가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해서 "관리계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먼저 질의하신 위원회의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10인부터 15인 이내로 했는데 어느 규정이냐 하는 박명훈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이번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시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11조 도서관운영위원회 3항 사항에 보면 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 항목이 나와 있는데 도서관의 장이 도서관 의장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의 하고 장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도서관의 장이니까 도서관장이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도서관장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기획실장 윤재욱 도서관의 장은 도서관장을 얘기합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의"자를 빼야 됩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도서관 진흥법에 도서관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도서관의 하고 "장"자를 띄어야죠.

○기획실장 윤재욱 조금 띄어야 되는데 아마 타자가 잘못......

최영덕위원 이건 정확히 법률 사항이니까 여기 문구 하나라도 잘못되면 나중에 우리 전래에 오점의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도서관장이면 관장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자를 빼야 되는지 아니면...

○기획실장 윤재욱 "장"자를 넣어야 됩니다.

도사관 진흥법에 "의"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장"자를 띄어야죠?

○기획실장 윤재욱 조금 띄어야 됩니다.

도서관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최영덕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윤재욱 도서관의 장입니다.

도서관의 장.

최영덕위원 여기 띄어쓰기를 바로 해야죠?

"의"자하고 "장"자를 띄어야죠?

○기획실장 윤재욱 예, 그건 띄어야 됩니다.

최영덕위원 그냥 보면 도서관에도 의장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도서관의 장이니까 도서관장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동법 제7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도시군이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93년 5월 10일자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동조례 개정안 준칙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에서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재조정하고 '92년도부터 시세에서 도세로 바뀐 재산세의 부과세인 소방공동시설세의 규정을 삭제하여 안산시국가유공자 소유토지 및 건물과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등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를 개정토록 지시되어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세 과세 면제대상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였으며, '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 제6조의 시·군세중 제3항 제2호의 목적세중 소방공동시설세가 제5조의2 도세중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로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2조 제1항의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의 허가절차를 거친 사항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당한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차원에서 2급 상이자중 지금까지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국가유공자의 시세 감면 신청 수혜자 수가 미미한 실정으로 알고 있는바 본조례개정내용을 널리 알려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별표상의 상이등급별 신체상이 정도를 판단하시도록 보충자료를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우리 전무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안산시 국가유공자 현황이 1급서부터 시작해서 6급가지 총 17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간호수당이라는 것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급, 2급 기타 등등 각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현황에 나와 있는 이 숫자대로 현재까지 우리 안산시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현행대로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더 이상은 없어요?

○총무국장 이수영 예.

김영웅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은 안산시에 현재 171명의 해당자가 나온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최영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세 감면액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이번에 추가되는 게 1급, 2급해서 8명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3급이하는 다 면제받던건데 추가되는 건데 그 자료는 저희가 아직 재산실태를 파악을 안해봤기 때문에 현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대상자에 대한 재산실태를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이왕이면 자료 주실 때 대상자별하고 또 대상이 토지, 건물, 자동차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총무국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예, 그것부터 한번 나눠 가지고 파악을 해주세요.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제출)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속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라 서울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무상관리 전환된 대기오염 측정기 1대와 신규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수송차량 5대 그리고 민원온라인제 운영에 필요한 전자복사기 4대 등 신규 취득 17종에 162대가 되고 대체취득이 3종에 11대 등의 비품을 취득하여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물품은 교체하고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텔레비전에 가사미산 테니스장하고 국궁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텔레비전을 취득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회계과장 이만표입니다.

가사미테니스장에는 지금 저희 관리인이 거기에 2명이 숙직을 교대로 합니다.

그래서 매일 혼자 있는데 혼자 있어서 심심하고 그래서 하나 마련해 준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청소 수송차량으로 쓰고 있는 압롤차가 지금 우리가 보유대수가 25대로 나왔는데 5대를 더 요청하시는 이유는...

○총무국장 이수영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다가 우리 매립장이 사용금지가 되어서 전량이 지금 김포쓰레기 매립장으로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5대가 더 필요해서...

정순민위원 그럼 25대 + 5대를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오면 30대가 매일 1회씩 갑니까? 2회씩 갑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청소과장 이유호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5대는 있지만 김포로 수송되고 있는 차량은 민간인이 2대 우리 시에서 6대해서 8대하고 또 압롤카 추가로 구입한 6대하고 14대뿐입니다.

나머지는 관내에서 운행하는 것이지 지금 김포에를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은 당초에 적환장에 모든 쓰레기가 가 가지고 거기서 압축이 되어 가지고 김포로 갈 때 8대가 4회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포의 교통적체 및 야간에만 받는 관계로 해서 지금 4회를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회, 가끔씩 가다 3회씩 내지 4회를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차질이 나왔고 또 저희가 지금 자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 감안은 안됐다 하더라도 현재 큰 요인은 8대가 1일 4회 가는 게 8대가 1일 2회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량을 5대 가지고 보충할려고 이걸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4회를 원래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2회밖에는 수송을 못한다?

○청소과장 이유호 예.

정순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송차량을 증차할 수 밖에는 없다?

○청소과장 이유호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의를 하신 총 대수는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김포에 수송하는 것은 지금 14대 밖에 없습니다.

14대인데 그것도 8대는 두 번을 가지만 6대는 한번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시내를 다니면서 압축을 시켜 가지고 가기 때문에 6대는 한번밖에 가지 못하고 그나마 8대가 적환장에서 운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도 그렇지만 시차원에서도 상당히 분리수거를 지금 권장하고 정착단계에 가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언젠가도 지적을 했지만 물론 분리수거가 전반적으로 잘 안된다고 얘기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한때 분리수거에 대한 상당한 홍보도 하고 시민에게 협조를 요구한 그런 홍보차원이 있었는데 근간에 보니까 그런 홍보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인식이 덜 되어 가지고 자기 편리할대로 어느 통이 차 있으면 어느 통에다 그냥 쉬운 이야기로 짬뽕형태로 마구 분리가 안되어 넣어 가지고 결국은 쓰레기 분량이 더 많아지지 않느냐, 재생 활용을 할 수 있는 소위 경우장학회입니까? 재생활용품 수고를 하고 있는 그 분들...

○청소과장 이유호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보면은 제대로 이것이 지금도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기 청소압롤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적환장에서 압축을 시켜서 김포로 수송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겠지만 일단 근본적인 것은 차를 사서 수송만 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분리수거를 어쨌든 범 시민적으로 이게 잘 지켜지도록 청소과에서 홍보를 좀더 전개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예, 그 문제는 지금 잘 알아 듣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지역을 다 하다 보니까 아직도 부분적으로 실시 안 하는데를 제가 지금 4개월째 계속 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면 당장 효과도 나오는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장학회 분리수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종 분리함을 기 놔둔 것은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가서 분리를 하는 차원이고 경우장학회에서는 현금을 주고 모아 놓은 게 있을 때 가서 사오거나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가 간단히 통계를 보고 드리면 저희가 도에 보고할 기회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15% 목표에 19%까지 감량이 확실히 됐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아직 안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그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단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4회가 가는게 2회밖에 못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량이지 실제 감량이나 기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경우장학회에서 주민들이 첫째적으로 분리수거로 재생활용품을 잘해놔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실어가고 재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이게 쓰레기가 근본적으로 분리수거가 안되고 짬뽕이 되는 경우 같으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골라내고 재생활용품을 골라 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소차 관계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청소과장님한테 덧붙이겠습니다.

작년 정기회때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가능한 하겠다, 수거방법은 타종식과 문전수거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지금 음악을 틀고 다니면서 청소차가 왔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쓰레기를 미처 내놓지 않는 사람은 또 가지고 오너라 하는 그런 신호도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 청소차가 왔으니까 문전에 내놓는 것을 좀 실어달라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음악을 튼다든가 어떤 장치를 달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겨울에는 꽁꽁 얼어서 수거가 잘 안되어도 하등의 미관상 보기 싫을 따름이지 악취가 심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몇 군데를 돌아보면 그게 사실상 수거가 잘 안돼 가지고 상당히 여름에 악취가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소과장님께서 당초 우리가 문전수거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문전수거에 대한 것을 적극 청소대행업체에서 경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20일부터 전면 문전수거하도록 업체에 지시를 했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종이나 음악을 올리면 너무 미리 내놓거나 또 지나간 뒤에 내놓으면 저희가 그걸 못가지고 가서 악취가 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종내지 음악을 트는 것은 그 전후해서 내놓으면 저희가 다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차 구입으로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동안 나름대로 노력하셔 가지고 감량이 19%까지 달성됐다고 하면은 우선 효과를 느낄 수 있겠고 반면에 최근에 와서 모든 분위기가 헤이해진 것 같습니다.

좀 더 홍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소차가 현재 5대면 5대에 2억6천이죠?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개당 5,200만원씩 그렇지만 현재 기 운영되고 있는 청소차도 교통소통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동율이 절반이하로 떨어지고 있죠?

1대 가지고 4회 왕복할 것을 2회밖에 못하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예, 그렇습니다.

2회밖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리수거를 하고 또 압축을 해가지고 쓰레기양을 줄인다.

우선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차량 숫자만 계속 늘릴게 아니라 그 쓰레기양을 부피를 1/2, 1/3로 줄이면 차량 늘이지 않아도 수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호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으로 도에 지금 보고를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나타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장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환장이란게 설치되어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8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 적환장에서 부피를 줄이지 않으면 8대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4번이 아니라 10번을 가도 종전에 가 봤지마는 그게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최대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또 분리수거된 양은 적환장에 가서 지금 일반 아파트에서 10대차가 들어가면 한차 정도가 나옵니다.

김포로 싣고 가는 지금 차 구입할려고 하는 그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나마 8대를 가지고 저희가 4회로 계획을 했던 게 4회를 못가기 때문에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고통분담에 대해서는 동참하시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동참하실 겁니다.

그리고 새 7공이 개혁정치를 하는 것보면 다 같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의 텔레비전을 사용한 연수를 여기보면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텔레비전이요?

박명훈위원 그것이 전혀 안보입니까?

텔레비전이 어디 있는 지도 모르죠?

제가 왜 묻냐 하면 텔레비전 내구연수는 10년입니다.

그러면 고통분담에 동참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 각계 각층에서 소비절약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안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체 품목으로 하면 이건 사실 국민의 혈세거든요.

옛날처럼 예산주면 내 것처럼 쓰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아까도 실수를 한번 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해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10년이거든요.

아직도 우리 공직자 사회가 정말 고통분담을 나누고 있는 건지 이런 일부분을 보고서도 느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만표 다기능 사무기기는 워드프로세서라고 해서 컴퓨터를 말씀하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컴퓨터를 지금 사무기기로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회계과장 이만표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시민서비스를 최대한 극대화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행정의 능률을 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을 기계에 의해서 한다는 목적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런 것도 있구요.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물론 지금 현 세계적인 추세가 모든 기능이 컴퓨터화 되어가고 있고 가정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약간 모순점을 발견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구라파에서 일어나고 모든 기계가 현대화 자동화 되어갈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본위원은 광산 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인한 파업이 경영주들로서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주들이 연구에 연구의 결과 콤비아벨트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래서 그때 모두 등짐을 져 가지고 탄광에서부터 10리, 20리를 실어나르던 석탄 기타등등 광물이 4㎞, 8㎞, 10㎞ 이상을 콤비아벨트에 의해서 운반을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대량 감원의 원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 기계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던 것을 본위원은 어떤 기록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정수가 223대인데 요청대수가 일단 118대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정확히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약 3억 정도가 계상되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기능 사무기기를 정수대로 223대를 보유하면서 시청 공무원들의 인원 감축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지난 번에 기구 인력 통폐합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다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발표 단계는 아닙니다만 일부 기구가 축소되고 또 감축이 됩니다.

감축되는 인원은 전체가 감축된게 아니고 과대동이라든가 업무가 또 잘아시다시피 과세건수라든가 자동차증가 인구증가 같은 것은 월 거의 인구는 5,000명 이상이 증가되고 있고 또 차량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데로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도에서 지시는 없습니다. 다만 통폐합 판단만 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가뜩이나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새 한국건설에 특히 공무원들만이 금년에 봉급이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보는데 아울러 다기능 사무기기를 도입함과 동시에 공무원 감축계획이 있다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사기저하가 되어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박명훈위원 지금 방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통폐합 얘기가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 과가 어디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항간에 굉장한 루머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밝혀 주세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 사항은 저희가 도에 진단을 해가지고 도의 지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표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축소되는 과의 직원이라면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확정이 될는지도 아직 결정 단계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공직자 전체의 문제와 또 시민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서들은 반발이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확한 공청회라든지 검토사항이 있은 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항간에는 굉장한 풍문이 돌아 가지고 저한테도 몇 번인가 진정이 들어 왔는데 제가 아직... 저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일일이 정수물품에 대한 하나하나를 검토해 가면서 질문답변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대략 묻고 싶은 알고 싶은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교육용으로 비디오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물론 보건교육용으로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 기능은 이상 없습니까?

한 대 있는 것...

○보건소장 김기남 한 대 기능 이상은 없습니다만 또 한 대 더 신청을 한 이유는 우리가 이동보건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이동 보건소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보건교육을 위한 각 노인정이라든가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교육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한 대 갖고는 소내에서도 이용해야 되고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도 사용을 하기에는 한 대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 더 신청을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치과의 유니트 같은 것도 지금 기기를 보유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 유니트를 구입할 때는 치과에 대한 운영을 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분명히 보건소에서도 작년 정기회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런 기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해 놓고 있다라면 치과도 당연히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사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점을 검토하셔 가지고 치과운영을 해달라 하는 부탁도 있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정순민위원 지금 그런 기기들이 사실 사장되어 있는 것은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보건소장님께서는 하나하나 방금 말씀과 같이 필요하다고 구입을 해놓으시고 활용을 안 하시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돈만 묵혀놓는 편이 되기 때문에 또 놔두면 기계가 그냥 마모되어 버리고 쓰지도 않고 못쓰게 되고 그래서 활발히 진짜 보건교육용으로서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은 한번 언제 오셔서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교육하는 것을 봐주시면 그런 말씀 안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실에 시정소식 시청용으로 해 가지고 녹화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부시장님실에는 그게 설치가 안되었었습니까?

시장님 실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네,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왜 여지껏 사용을 안하시던 것을 인제 이것을 사실려고 그러십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정소식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여러 가지 방면에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업무를 챙기시는 뜻에서 사전에 보고 편집과정이나 이런 걸 해서 사전에 시연을 해 가지고 수정할 건 수정해 보자 이런 뜻에서 업무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정순민위원 기획실장님 말씀이야 제가 그 말씀 안나올 것으로 하고 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이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정수물품에 올렸는데 그런데 우리 박명훈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 동결되고 내지는 기정에서도 많은 76억원이나 삭감을 해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삭감을 해 가지고 물론 사업성으로 많이 돌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차후로 좀더 시간을 두고 구입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정수물품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그럼 VTR이 총무과에는 3대가 있나요?

2대?

현재 2대가 있습니까?

VTR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2대 있으면 현재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제가 정수물품을 취합하면서 확인한 결과 총무과에 있는 것은 직원들 숙직실에 한 대가 있고 정문에 한 대가 있고 그래서 2대가 있고 지금 현재 구입할려고 하는 것까지 해서 한 대 더 요구해서 3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장님 실에 있는 것까지 해서 3대고 현재 보유한 것은 한 대를 더 요구한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아스팔트캣타기가 대개 업자들한테 크고 적고 전체 다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도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캣타기가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소규모는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게 해 왔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앞으로 할려고... 그러니까 능률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정순민위원 소규모의 간선도로 같은데라든지 소규모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응급조치를 할려면 그 부분을 잘라내야 거기다가 보조기층제를 넣고 다져야 차량통행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러한 응급조치용으로 아마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정순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윤재욱 예.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조금 전에 총 보유정수가 4대가 되는데 그럼 여기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대죠?

3대고 지금 부족분 한 대로 해 가지고 4대가 되는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죠.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보유정수가 셋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취득한 것이 둘 그러면 한 대가 기록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아까 회계과장이 최영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덜된 상태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VTR은 시장님 실에 한 대하고 당직실에만 있습니다.

정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이번에 취득하게 되면 3대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주십시요.

아까 실무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대라고 그랬거든요.

당직실까지...

그럼 당직실에도 VTR이 있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여기 취득한 정수하고 보유정수하고 완전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만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문에는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텔레비전만 정문에 있고 VTR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직을 정하면 총무과의 물품출납원이 총무계장이 되어 있고 회계과장은 전체 물품을 관리하는 물품관리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보면은 어물어물 넘어가서 그 순간만 넘어 가실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정확한 어떤 자료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아이구 실수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위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정확히 이번에 정수요청한 게 몇 대입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전체는 118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118대가 맞죠?

○회계과장 이만표 예.

이무순위원 컴퓨터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용량에 대한 것은 지금 구입을 안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각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용량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예산에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은 정수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18대다.

그럼 이번에 예산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100대가 올라왔어요.

그럼 18대는 무슨 돈을 가지고 삽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예산요구한 것은 각 과별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답변해야지 제가 여기서 일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각 과별로 답변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정수물품 요청한게 회계과에서 신규 취득을 할 때 118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서 추경에는 100대만 올라 왔어요. 그럼 이게 두 군데 중 하나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런데 정수물품을 받아 가지고 즉시 118대를 한꺼번에 다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각 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8대가 물품관리관인 회계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승인요청 왔는데 예산은 118대 정수를 확보해 놓고 형편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수가 100개인데 105개를 예산 요구했다면 정수없는게 잘못됐고 예비정수를 확보해 놓고 예산형편상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각과에서 예산을 이 다음 2회 추경에 올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무순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정수물품 요청한 것은 118대를 의회에 정수물품 승인해 달라고 그랬으면 118대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100대에요.

그러면 18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물론 용량이 작은 것도 살 수가 있겠는데 분명히 여기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서 왔다고요.

그럼 총무과에는 이번에 취득이 33대다 33대를 요청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추경요청한 것을 보면 총무과에 필요한 건 45대입니다.

그럼 45대를 250만원씩 해가지고 1억 1,250만원을 계상했다고요.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맞지 않는 것이고 정수 물품 취득은 취득대로 맞지 않고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에 27대를 승인해 달라고 그래서 7,8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 취득에는 13대에요.

한 두대 같은 것은 어떤 업무의 편의상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13대를 정수물품 구입한다고 했는데 세무과에는 27대를 요청했는데...

○세무과장 박종순 이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세무과의 전산기 관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3대라는 것은 기히 전회계까지 저희가 취득승인을 13대를 승인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7대를 취득승인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30대가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취득승인 요청한 것은 아는데 분명히 예산에는 세무과에 27대를 구입해 달라고 해 가지고 7,8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세무과장 박종순 이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취득승인과 동시에 예산을 같이 요구한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수물품 승인을 해주면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취득승인을 받아 놓고서 구입을 않는 경우, 먼저 취득승인을 받고 예산확보는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승인이 되어야 예산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각 사업과에서 먼저 취득승인을 받아 놓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질적인 정수물품하고 예산하고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나올겁니다.

사항은 거기에서 지금 정수물품 승인사항하고 예산에 요구된 사항하고 일치되지 않는 사항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것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죠?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을 한다고 하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물자를 구입할 때 신규로 구입한다고 예산에 분명히 계상이 되어 있고 어느 실과에서 어떤 기계를 사달라 내구연수가 되었으니까 교체를 해달라 그래서 분명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는 118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이 여기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100대만 구입한다고 그러면 18대는 제가 알기로는 단순하게 정수물품 118대 구입해 달라고 그러고 예산서에는 100대만 올라오고 둘중에 하나 어디가 착오가 있는 거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와 예산은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책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수로 책정되었다 할지라도 예산형편이 없으면 구입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과 정수는 별개로 봐주시고 정수에 없는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면 잘못된 겁니다.

정수를 미리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저희가 산정하기 때문에 또 각과에서 118대분의 예산을 전부 요구했다고 할지라도 저희 예산부서에 예산이 없으면 천상 이 다음에 차기로 돌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100대 밖에 구입을 못한다면 정수에도 100대만 요청을 해야죠.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 18대를 정수로 요청해야지 그러면 118대 정수를 승인해 놨다가 예산은 100대 밖에 없으면 18대는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할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에는 정수를 먼저 승인을 하자 그러면 정수 승인을 하자 하면 지금 정수 다기능 워드프로세서가 223대면 이번에 223대 다 승인을 해야죠.

왜 118대만 합니까?

다 승인해 놓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나중에 구입을 하면 되지...

○기획실장 윤재욱 저희가 예산과 정수물품이 같이 상정이 되어서 이런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추경을 안할 때에도 정수승인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승인 신청을 해서 정수승인 받은 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김영웅위원 위원장님!

잠깐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김영웅위원님 심의가 또 들어가고 한 가지는 간단하니까 12시까지...

김영웅위원 분동에 관한 사항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우리끼리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정회를 하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김영웅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잠깐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과대행정동분동촉구건의안(노철수의원외3인발의)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과대행정동분동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노철수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안산시에 과대행정동분동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에 대한 조문을 말씀 드리면 안산시의 14개 행정동중 과대 행정동인 본오동과 선부2동을 조속히 분동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 6월말 현재 본오동의 인구가 5만 7,033명 선부2동의 인구가 5만 4,865명이며 대규모의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의 신축으로 앞으로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대행정동에 대해 지난해 9월 시에서 의회의 협의를 거쳐 상급기관에서 분동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분동이 되지 않고 있음 앞으로 언제 분동이 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엄청난 민원과 동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신속한 행정 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동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동 공무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본오동과 선부2동등 과대행정동을 조속히 분동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별첨 자료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어서 총무국장께서 보충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노철수위원님께서 행정동 분동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

분동에 대한 배경과 그간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의 분동은 대단위 고층아파트와 공동주택이 다수 건축중에 있거나 신축후 입주 또는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시화공단의 공장 입주로 말미암아 수도권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고 급증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6만에 가까운 그런 동이 있습니다.

또 행정수요 증가와 시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동 분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분동 승인 신청을 '92년 6월과 9월 2차에 걸쳐서 경기도를 거쳐서 내무부까지 승인 요청이 됐습니다.

'92년 11월달에 내무부 분동 승인 작업 완료 단계에서 대통령 선거전 선심 행정이라는 비난의 우려가 있어서 선거후에 분동 승인을 해주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달에 신정부 출범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2차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3월에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로 공무원의 증원동결 조치 또 신도시외에 분동승인을 억제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분동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현재까지 분동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14개동에 대한 인구 현황을 보고드리면 6월 30일 현재 일동 24,623명, 본오동은 57,03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피동 33,009명, 와동 19,823명, 고잔1동 31,105명, 고잔2동이 23,338명, 성포동이 26,863명, 군자동이 23,625명, 원곡1동이 18,283명, 원곡2동 11,411명, 초지동 14,684명, 공단동이 1,310명, 선부1동이 27,111명, 선부2동이 54,8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 한달에 증가된 인구만 해도 약 5,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승인신청한 것은 본오동을 2개동으로 사동과 본오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승인 요청을 했고 선부2동은 선부2동과 3동으로 해서 2개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했는데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오동도 3개동으로 선부2동도 3개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동 절차는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인구가 과대동이 될 때는 분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111조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바로 채택이 되면 승인절차를 밟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가 도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대해서는 작업을 실시한 시정계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시정계장입니다.

(도면설명)

우선 본오동 분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오동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보충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설명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사동과 본오동으로 해서 2개동으로 작년 6월달 9월달에 올렸었습니다마는 아직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동은 법정동 전체를 사동으로 분동을 하고 본오동은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동 자체가 보기만 안좋습니다만 인구수를 감안을 하고 여기는 본오1동이 될 때는 여기는 거의다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도시형성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본오2동은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더 늘어날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도1동은 이 상태에서 놔두고 본오2동은 나중에 성곡동이 떨어져 나가는 것까지 감안을 하고서 본오2동은 이대로 성곡동이 또 다시 도시계획이 형성되고 하면 분동되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면적으로도 차이가 많습니다.

사동같은 경우에는 8.61㎡로 될 것이고 본오1동은 0.91㎡로 되고 본오2동은 7.09㎡입니다만 여기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여기는 완전히 고밀도 주거지역이고 사동 같은데는 녹지지역이 많이 있고 이런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나 인구수는 3개동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끊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웅위원 본오1동은 인구 오버 때문에 저렇게 잘랐어요?

○시정계장 이순찬 예.

김영웅위원 말하자면 뚝 해가지고 인천, 수원도로...

○시정계장 이순찬 이렇게 보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법정동으로 일동입니다.

법정동으로 일동인데요.

그래서 이 지역사람들이 자꾸 본오동으로 넣어 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넣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작업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군자동도 원곡본동으로 해달라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만 여기에 전입 신고를 하라고 그러면 전부 이 동사무소로 가고 그런 혼란이 또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보기가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오동으로 명칭, 일동에서 신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예산이 수반됩니다.

공부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300 몇가지를 고쳐야 됩니다.

행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기는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검토를 받고요 이렇게 했을때는 너무 많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한아파트, 한양아파트, 여기 아주 고층 고밀도 지역입니다.

김영웅위원 예를들자면 본오1동이 되었을적에 지금 일동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떼러 올려면 걸어서 3분이면 올데를 갖다가 일동사무소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정계장 이순찬 그 분들이 그래서 저희한테 해달라고...

김영웅위원 그래서나마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공부를 300 몇가지를 뜯어 고치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건 좀...

○시정계장 이순찬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김영웅위원 아니, 글쎄 어렵다라는 문제가 조금 궁핍하지 않나? 그런 모순점이 있다고 사실...

○시정계장 이순찬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갖고 한번 착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그것 아무리봐도 이상하네요.

○시정계장 이순찬 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본오1동사무소는 금방 문앞인데 저기 일동까지, 산재병원 앞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시정계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도면상으로 봐서 사동, 본오1동, 본오2동 지금 3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행정동으로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시정계장 이순찬 그렇게 건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임흥무위원 앞으로 예상을, 그런데 사동같은 경우를 보면 면적이 물론 그 면적하고 가구, 세대수랄지 그런 것으로 차이 났을 때 앞으로 분양된 대지에 집을 다 짓게 된다고 본다면 사동도 전 면적...

○시정계장 이순찬 사동은 전 면적을 다 짓는다고 하더라도 2만 5,000에서 3만 정도...

임흥무위원 전체적으로요? 감자골까지 다.

○시정계장 이순찬 면적만 크지만요 감자골까지 들어간다해도 3만이 넘지 않습니다.

김영웅위원 단독주택에다 한양대학이 있으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한양대학교가 차지하는 면적하고요, 녹지지역이 많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봤을때는 일개동에 해당이 되죠?

○시정계장 이순찬 일개 행정동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행정으로는 본오1동이나 본오2동으로 하고 팔곡2리를, 팔곡동이 그래도 법정동이죠?

○시정계장 이순찬 팔곡동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도시계획에 의해 전부 소방로로 바뀌면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도로 개설은 여기에 어떻게 주거형태가 바뀔지 이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요.

임흥무위원 주거가 들어설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보면 인구수가 대충잡힐텐데.

○시정계장 이순찬 여기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늘어난 지역은 아닙니다. 동네가 전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팔곡리는 예외 규정으로 두더라도 본오2동 있잖아요?

○시정계장 이순찬 여기는 아직 집이 많아요. 공터가 많습니다.

임흥무위원 앞으로 원주민 이주택지에다 기타 지역에도 지금 공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 다 들어선다고 봤을 때 건축을 다한다고 생각한다면 본오2동도 다 분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시정계장 이순찬 그렇게까지는 지금 저희는 현재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앞으로 예상을?

○시정계장 이순찬 예. 여기는 전부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요.

김영웅위원 그렇죠. 이주민 단지 그런게 있으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이주민단지라든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그냥 정말 여기 같이요. 신한, 한양 이런데 들어오는데 같이 몇천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단지는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와동 경우 말입니다.

유통상가 거기에서 그 안쪽으로 보니까 애당초 우리가 분양조건은 수자원으로 봤을때는 지하1층 하고 지상 2층 그런 중간 밑층으로 해서 짓게 되었는데 지금 보통 10세대에서부터 한 13세대가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시정계장 이순찬 예.

임흥무위원 그러면 그 인구 증가 추세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 이쪽 지역에 보니까는 그렇게 집을 다가구식으로 집을 지어 보니까 이건 완전히 유치장을 짓는 거예요. 지금 유치장... 만약 한 70, 80평 면적을 넓게 분양받은 지역인데 거기다 거의 90%정도 집을 때려지었을 때... 어제도 서울 유통 거기 갔다 오면서도 교육위원님하고 얘기했는데, 학교 문제가 큰 일이라는 거에요.

집을 두세대나 세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집을 지었던, 전자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11세대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버리면 과연 학생수를, 그 지역에 정해져 있는 학교에서 학생수를 감당해낼 것이냐, 이게 교육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문제다 그래요.

○시정계장 이순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건축관련한다든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웅위원 본오동에 관한 문제는 거기 지금 행정동이 일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렇게 권총같이 잘랐다 하는 것을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동으로 넘어 갑시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고잔1동도 그런 실정이에요.

고잔1동도 시장님 관사로 해가지고 토끼뿔 귀나오는 식으로 말이지, 끊을려면 삼일로인가 35m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르든지... 옛날에는 무슨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민원사항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묘하게 되어 있어요. 부산복집인가로 해서 어떻게 묘하게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보면...

노철수위원 다음 동입니다. 넘어가시죠.

최영덕위원 다음 선부동 설명해 주세요.

○시정계장 이순찬 이상으로 본오동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선부2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선부2동은 당초에 동을 분동할 때에 선부2동을 2개동으로 분동할려고 이렇게 해서 산등성이를 타고 가서 이렇게 반을 나누는 것으로다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여기도 한 5만 5,000명 가까이 인구가 6월말 현재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 잡을 때 4만 7,000명 정도에서 잡았었는데... 그래서 선부1동은 기왕에 분동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선부3동은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까지를 감안해서 분동을 건의한 사항이고요.

한양아파트 있는데 아파트단지가 선부3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부2동은 이주민 단지하고 연립단지, 연립단지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선부4동이 외곽지역 농촌지역이고, 외곽지역으로 이렇게 분동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선부4동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가 산입니다.

산너머에 동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 문제가 됩니다.

노철수위원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죠. 그 정도면 큰산이 가려 있는데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네요?

○시정계장 이순찬 이 부분만요?

노철수위원 예.

최영덕위원 선부4동이 나중에 또 분동될 가능성이...

노철수위원 아니, 그럴 가능은 없어요. 인구로 봐서는 그건 없는데 저렇게 잘라 놓으면, 저렇게 분동을 계획해 놓는다면 주민들한테 항의가 무척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한번 한다든가 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도면설명)

노철수위원 제가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동사무소 부지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동사무소 부지를 별도로 취득할 계획을 해야지 기존 것을 가지고 자꾸 하다보면...

노철수위원 (도면설명)

○시정계장 이순찬 (도면설명)

정순민위원 시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분동 경계는 별도로 해당동에 가서 저희가 다시 여론수렴을 한번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혼좀 나시고 가세요.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있다고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주무국장님 밑에는 과장님이 분명히 계시고 또 우리한테 이런 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시정계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미안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계장님들은 양해를 구해서 하시든지 해서라도 그런 어떤 대안이 없는한 우리 안산시에는 계속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현상을...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 미안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박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답변을 드린게 아니고 실제 작업을 한 사람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고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영덕위원 앞으로 박명훈위원의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인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거기에서 미비하거나 실무적인 차원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은 다음에 과장이나 계장이 나서서 답변해 주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분동에 관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12월달에 우리 의원들이 있는 공식석상에서 내무부로부터 분동이 되었다고 공포를 했어요.

인정 하십니까?

그런데 그때는 선부동이 4개로 잘라지고 본오동이 4개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 반년이 넘어가서 보다보다 못해 참다참다 못해 의원발의로써 분동건의 촉구를 낸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감을 금치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것으로 과대동분동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소관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끝내면 잠시 정회하여 자리를 정돈한 후 속개하여 다음 실국소관 예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37만 시민과 우리고장 발전을 위하여 항상 저희 시정에 충고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옵는 최종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편성 규모와 투자사업비 내역, '93년도 상반기 투자사업 추진상황, 제1회추경에 편성된 신규투자사업내역, 경상사업비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예비비를 포함해서 '9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4억 2,376만 6,600원이 삭감된 158억 1,102만 3,000원으로서 17.8%가 감소 되었습니다.

소관별로는 기획담당관실이 당초예산보다 2억 4,248만 5,000원이 감소된 11억 9,780만 8,000원으로서 16.8%가 감소되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당초 예산보다 2억 1,874만 5,000원이 감소된 16억 8,313만 2,000원으로서 11.5%가 감소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20만 8,000원이 감소된 3,050만, 7,000원으로서 0.7%가 감소되었고,

관산도서관은 1억 3,121만원이 증액된 5억 3,379만 7,000원으로서 32.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로서 41억 8,975만 9,000원이 감소된 11억 6,763만 9,000원을 금번 추경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 사업특별회계로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9,622만 1,000원이 증가된 111억 9,814만원으로서 증가된 사유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16억 5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 내역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4,910만원이 증가된 9억 9,502만원으로서 17.6%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감자골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오는 7월29일 개관예정인 관산 도서관내의 지하수 개발등 총 6건의 부대시설비로 8,35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상반기에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사미 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절차를 거쳐 금년내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등재된 금회추경에 계상 요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자골 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사유로서는 '92년 5월 20일자로 사동 365블럭에 4천여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위성주택외 5개사의 주택건설업체로부터 '94년도까지 1,000석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저희 시에 기증코자 하오니 건립부지를 선정통보해 달라는 요청에 의거해서 사동 83-8번지 감자골 공원내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회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로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만 시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7월 29일 개관예정인 관산도서관을 시민들의 평생 사회교육장으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서관 지하에 20평규모의 식당과 주방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수시를 대비하여 1일 30톤규모의 지하수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 2천만원, 도서분실 방지를 위한 C.C.T.V시설에 2350만원, 도서운반용 엘리베이터 시설에 1,500만원, 상수도 집수정 시설에 1천만원, 각 열람실과 사무실을 연결하는 키폰 전화기 시설에 500만원 등 총 관산도서관 개원에 따른 부대시설비 8,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주요경상비에 대하여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시정전반에 걸친 행정쇄신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4월 1일 발족이 되었습니다마는 매일 22:00까지 근무하면서 각종 쇄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는 행정소신기획단 근무요원 6명에 대한 야간급식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및 당면사업 수행을 위하여 매일 24:00시가 넘도록 근무하고 있는 실무공무원에 대한 야간급식비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자료실 정기 간행물 구입비가 당초 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금회추경에 470만원을 삭감하고, 잔액 400만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으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향토고유문화의 계승발전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범시민 전통문화 강좌에 소요되는 경비를 안산시 문화원에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감사담당 공무원의 사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중 국내여비 3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산돗관 투자사업 추진계획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산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전산화 시스템 설치비로 320만원, 도서정리 용품인 마그네틱 테이프 3만개 구입비로 390만원, 월간지등 90종의 교양도서 구입비로 648만원, 서가대 시설비로 220만원, 도서 구입비등 당초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1억4백만원을 삭감하고, 삭감 재원중 5천만원을 관산도서관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에 대한 총예산은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장되어 있는 각종도서 목록을 입력 관리하기 위하여 컴퓨터 3대 구입비 9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먼저 기획실장님 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당초 192억원에서 158억 약 17.8%가 감액된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산출기준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약 10%정도 삭감된 것이 많은데 예산을 삭감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마 이번 추경예산을 짜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금번 방향은 고통분담이라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10%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으로 해가지고 당초 시에서 추진할려고 한 사업에 어떤 지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윤재욱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면서 저희 입장에서 많은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제안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지난 4월 대통령 각하께서 발표하신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당초 예산에 기히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절약이 가능한 경상비에 대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서 재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제1회 추경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이 되겠고, 하나는 예산절약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는 기히 실행예산을 짜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57억 7,82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으로 보면 정보비와 판공비는 저희 지침상에 4월말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1/2 50%를 삭감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홍보비를 30% 삭감하고 차량비 30%, 여비 5%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10% 또 각종 자치단체의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보조는 아닙니다.

경상적 보조가 10% 이런 순으로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삭감을 했고 이번에 삭감한 것은 각 사업부서로 하여금 다시 업무계획을 재편성해서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이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분석을 해서 삭감을 했고 이번에 삭감된 것은 경상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다 할지라도 시정업무 추진에 조금 저희가 공직자로써 고통분담은 있다고 할지언정 발전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삭감의 기준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기준에 맞추신 거죠?

○기획실장 윤재욱 예.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삭감내용중에 전기료, 전화료, 차량보험료 그런 것 까지도 일률적으로 감액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에 그것은 기본 정해진 액수가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년 동안에 집행해야 할 세입세출예산의 견적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금년도에 살림살이를 할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행공포를 해서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만 통상 예로 본다면 공사가 100만원인데 입찰을 해보니까 8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 그럼 20만원의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것을 정리 안하고 연말에 불용액으로 넘기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생산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과감히 이번에 전부 삭감을 해서 신규투자사업으로 전환을 했고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절감이 10%입니다. 그것은 의례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1년간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좀 적게 나타나서 그부분을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인 삭감이 아니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제가 보는 이번 예산에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런데 있다고 봅니다. 통상 그렇다고 전화료나 전기료는 깎아 주는게 없는건데 이것을 천상 10%를 절약해야 될거란 말입니다.

절약 차원에서 거기에 따라서 할려면 절약 또 시청안의 모든 공무원이 하나의 의식적으로 전기를 아껴 쓴다든가 불요불급한 전화를 안쓴다든가 그런 것이 따라야지 가능한 거지 수치로만 깎아 가지고 상부에 보고하는식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실행 가능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지금 현재로 보면 오늘 30도가 넘은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차원이 되겠고 저희가 가능하면 등을 전부 격등제로 해가지고 또 야간에도 근무할 때 가능하면 코드를 부서별로 해가지고 전체 불이 안 켜지도록 하고 있고 또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도 일부를 통제하는 경우가 있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입니다.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25페이지요.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참고적으로 박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세입부문 징수관이 총무국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요구해서 여기에 수록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는 하여튼 잘못된 현상인데 넘어 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 여기는 지금 전부서가 다온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서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600만원인데 우리는 사실 안산시가 예산이 상당히 많다라고 언론을 통해서나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많이... 저는 거품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시립병원이 있나 시립... 시립하고 연계되는 것은 진짜 거의 없다라고 시립 운동장이 있나 하여튼 여러 가지가 현재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세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자립도가 높다라고 언론기관이나 여기저기에서 말씀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숫자상에 안산시 시세는 강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예산이 언젠가는 다 들어갈 굉장한 자원의 돈이 들어갈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자원이 부족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다 지금 80몇년도부터 올해까지 완전히 투자사업에만 적극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는 부족한 현상이 나올 겁니다. 얼마후가 지나면... 그런데 정부하고 도에서 준 돈도 지금은 반납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이것은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세입세출에서 보니까 이런 현상은 분명히 기획실장 답이 그럴거에요. 몇% 절약해서 그랬습니다.

이랬을 거라고 답이 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국비나 도비는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시비를 좀 우리가 남겨 놨다가 적립을 해서라도... 사실 얼마전에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우리는 지금 적립을 해서라도 앞으로 큰 재원이 들어갈 부분에 투자하지 않고는 어떤 숫자상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한 5∼6년 지나면 인제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거둬들이려고 혈안이 될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비, 도비, 시도비가 남은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장 윤재욱 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집행은 저희가 안하는 겁니다. 사실은... 집행하는 경리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저는 다만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정 자립도가 좋고 안산의 예산형편이 좋다. 하는 것은... 저희 작년 12월말부터 금년 6월말까지 인구 느는 것을 보니까 17,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5월말 현재와 6월말 현재를 보니까 5,200명이 늘었다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인구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립도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법의 자립도는 우리가 그만큼 실무를 많이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무리해서 벌인다면 의존 재원과 자주 재원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본다면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에 325억을 저희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또 작년에 66억을 승인해 줘서 계약금을 냈고 금년에 131억 5,000만원 중에서 100억을 당초 예산으로 했고 이번에 31억 5,000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131억 5,400만원을 또 저희가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가니까 저희가 자립도가 좋지 이것을 어떠한 일시불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기체를 한다든가 또 우리가 채무부담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저희 자립도도 내려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저희가 관망하건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자 들어간게 뭐가 있느냐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7월 29일날 저희가 개관하는 도서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성회관이 개관이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수영장 앞으로 초지동에 있는 화랑유원지 만들자리에 운동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당면한 과제로서 우선적으로 본다면 생필품 유통시장의 6,000평중에서 3,000평은 노점상들을 위해서 제공한다고 전임시장이 공약을 했고 3,000평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총 들어가는 것이 토지구입비까지 현재 추계액이 247억이 들어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땅값이 제가 알기에 기억은 7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생필품 유통시장앞에 2층으로 지어서 노점상만 거기다가 유치할려고 해도 68억 7,000만원인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33억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 갑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같은 경우 한 135억 또 청소년회관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안산에서 할 사업은 전부 대단위 사업에 지금 박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투자사업비가 막대히 들어갑니다. 아무리 운동장을 한다고 그래도 수백억이 들어가야... 뭐 실내체육관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그래서 원칙으로는 국고보조를 다 써야 되겠습니다만 또 보조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부 기관에서... 목적외 사용했을 때는 이수한다. 이런게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면 시에서 자치단체로서는 그게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앞으로 유념을 해서 집행부서에 전부 전파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 참 잘들었는데요. 기획실장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데 사실 내가 쭉 보니까 국비가 별로 보건, 사회 몇 개국외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언론 플레이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시 자립도는 아주 다운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예산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안산시가 앞으로 더 큰 도시가 될려면... 인구 십몇만밖에 안되는데도 시립운동장이 있어요. 공설운동장이요, 그러면 안산시는 37만이거든요. 그럼 안산시 37만의 도시에서는 큰 어떤 행사를 여기서 다 치러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큰 것을 유치할 때는 우리가 그만큼 국비를 갔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국에 보며는 거의 국비가 없어요. 조금 뭐 거택보호비 무슨비, 무슨비 복지차원에서 나라에서 조금 준 것...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여기 보면 여러분들 국도비인가 무슨 투자 사정여비가 있더라구요. 그런비는 있으면서... 결국은 그 돈은 있으면서도 국비도 못 따오고 도비도 못따오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좀 우리가... 실제 언론에서도 안산시가 굉장히 자립도가 높다라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좀... 사실 공무원들은...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죽겠지만 종이 한 장이면 또 다른데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숫자 놀음은 인제 앞으로 아까도 자립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좋은데 그런 점에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수입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다합니까? 수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윤재욱 예.

박명훈위원 그럼 있다 총무국장님 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

○기획실장 윤재욱 수입징수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리관도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분임징수관은 세무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각종 아까 말씀드린 잡수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과의 주무과장들이 분임징수관으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노점상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노점상 담당업무요?

박명훈위원 예.

○기획실장 윤재욱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도로굴착 같은 것도 그러면... 도시국이 되겠네요?

○기획실장 윤재욱 예.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 뭐 그...

박명훈위원 일단 하여튼 총무국장님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 경연은 기획실 것 맞죠?

○기획실장 윤재욱 민속경연요?

박명훈위원 예.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여기서는 제가 어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데 전 본 예산에는... 42페이지입니다. 기정에는 한 200만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100만원을 깎았더라구요. 이것 분명히 도비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안산에도 먼저 기획실장님하고 내가 말다툼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것이 언젠가는 문화 예술쪽이 다 대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산에 아직도 영세민 그다음에 소년소녀 가장 이런 것을 보면 안산시는 문화예술쪽에 너무 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보면 도비에서도 그러나 보니까 그 줬던 돈을 깎는 현상이거든요.

○기획실장 윤재욱 이게 아마 절감 계획이 있어서 보조금을 깎은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로 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도비가 분명히 깎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우리 안산에 보면 문화행사가 무슨 문화행사, 무슨 문화행사, 무슨 문화행사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도 되겠지만 거의 사기앙양에까지 실지는 전반적인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투자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모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런 차원에서도 안산시에 어떤 시비에서도... 사실 문화쪽에는 기획실 담당이기 때문에 형평을 맞게...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소모성 예산이 되기 때문에 줄이는 방안 이런 쪽으로 좀... 아니 도비가 잘렸기 때문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 원칙에 의해서 아까 자본적 보조를 제외한 기타 경상적 보조는 전부 10%를 삭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이견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 송구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물론 지역개발 투자사업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시책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이 없이는 매말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연극물 하나 창달이 되어서, 연습을 해서 금년에도 도예선대회 이런데 가서 전부 특상을 지금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명예 안산시 명예라는 것보다도 우선 소수의 사람이 참가하지 않느냐, 그러나 관람을 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시민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떼를 써서 이런 예술 분야에도 조금 예산을 늘려서 정서함양과 메마른 우리 안산시민의 희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문화와 예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이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1년동안 기획실장을 해보니까 지금 밑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있는데 보다 본 예산에도 조금 이렇게 너무 각박하게 내가 요구를 했지 않으냐 또 어느 단체에서 뭘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내년도에 하십시요. 이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조금 후회스러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데에도 우리가... 국정지표에나 이런데에 반드시 문화창달이라는 게 꼭 나옵니다.

그것과 같이 그러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GNP도 7,000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정서 함양이나 여러 가지 메마른 그러한 사회를 희석하는 방향에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 얘기는 사실 전통 문화창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급조된 문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급조된 문화는 언젠가는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새로운 문화를 발굴한다는 과거를 다시 찾는다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것에 너무... 지금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3개 방송사가 서로 경쟁을 붙었던 사실 쇼도 다 문화거든요. 그 문화에 서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가 됐거든요.

서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전통문화의 창달 같은 것을 반대할 뜻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을 작성하는데는 기획실장님 부서이고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금년에 추경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예산서를 지금 예산계에서는 3번을 만든 편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작년 12월 정기회때 이 예산안을 내놓을 때 물론 기획실에서 각 과나 계에서 필요한 어떠한 소요될 경비를 다 받아 들여서 예산안을 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경비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안을 추경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일괄적으로 10%...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 3번을 예산을 다루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고생을 엄청하시는 부분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최영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정부시책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삭감을 못할 부분도, 좀 살려줘야 할 부분도 너무 예산서상 획일적으로 전부 다 그냥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삭감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 삭감부분을 다른 투자 사업비로 돌리고 그랬으니까 정당하다. 이렇게도 생각만 할 것이다. 하지마는 실제로 기정예산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예산을 그걸 삭감을 하지 말고 좀 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에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획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집행기관 각 과의 예산을 보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타자기 수리비 전자복사기 수리비 이런 것까지도 심지어 하나 수리하는데 10만원이다. 그런데 그 1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대개 그 수리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계속 연연히 그 사람을 불러다가 수리를 할게 아니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리비의 값에 의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던 게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 9만원씩... 그러면 우리 흔히 쓰는 말로 고통분담이라고 그러는데 타자기 수리하는 사람도 우리 집행기관의 고통분담을 같이 할 것이냐... 그러면 예산을 넉넉히, 여유있게 타자기 한 대에 7, 8만원 수리하는데 여유있게 뭘 했을 것이냐, 참 삭감부분이 일이 우리가 보기에 우스운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물건 구입비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륜차 같은 것 교체를 한다. 이래서 그걸 본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한 대에 150만원으로 일괄 전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를 거기에서 다운하면 약 15만원인데 한 대에 거의 20만원씩을, 오토바이 한 대에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계라 하더라도 그 돈 13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지마는 당연히 물가변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값이 10만원이 올라가 버리면 그 오토바이를 사고 싶어도 결국 추경에서라도 아무리 4, 5월에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싶어도 추경까지 기다려서 다시 더 돈을 승인을 받아야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여유적인 예산으로 130에 살 수 있어도 150에 계상을 해놓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조그마한 것까지도 그 작업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셨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아까도 서두에 설명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행예산을 짠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넣는데 일반적인 통념상의 이해를 하시는 내용을 보면 일반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계장이 예산을 넣었다 깎았다 마음대로 하고 기획실장이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하는 것같이 생각하는 분도 일면에 없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실장! 예산을 제 깎아 버렸어"

이렇게도 제가 얘기를 몇 번 듣고 또 특히 저희가 뭐가 있냐면 경상비 보조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리질서 캠페인 한다고 해서 수건주고 뭐하고 뭐해서 잔뜩 오면 저희가 지금 행사간소화에 의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돈 안준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기준지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도 꼭 아까 같은 특별한 경우에 꼭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10만원을 깎아 가지고 못사지 않겠는가. 그런 것은 그런 같은 비목에서 다른 것으로 조정을 해서 각 실과에서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현재 예산액이 단위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게 있는데 사실상 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예산 다 세워놓고 10% 절감을 해라 이럽니다. 그러고 지금 일용이부도 결원생기면 보충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자연적으로 해서 10%를 절감해라 그럼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걸 다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메모지라든가 이런것도 전부 이면지를 활용하고 있고 각종 시장님께 보고드린다든가 중앙에 보고 드린 것도 전부 이면지로 복사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예산 절감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저나 별다름이 없는 얘기입니다.

획일적으로 모든 삭감예산이 나와있는 이 예산서를 들여다 볼때에 이렇게도 융통성이 없는가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삭감 예산을 당사자인들 오죽 착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몇가지만 궁금한 것 질문을 하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전반적으로 물어 볼께요. 시설장비 유지비를 비롯해서 수용비 기타 등등 모두 삭감을 했는데 유독 신문대금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 이유를 많고 적고간에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98페이지 감자골 공공도서관 설계용역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감자골에 5개 대건설회사가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우리 안산시에다가 도서관을 건축해서 기부 체납하겠다는 이 얘기는 참으로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5개 건설회사가 기왕 도서관을 건설해서 기부체납할 양이라면 도서관 건축설계 용역도 건축비에 들어가지 않는가. 우리 안산시에서는 도서관 부지만 내놓고 설계용역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사람들이 5개 건설회사가 자금들을 갹출해서 건축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여기 6,56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9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시에서 설계용역을 해야할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두가지 사항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예. 기획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지의 구독료가 왜 유난히 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지가 지금 일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지는 금년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또 우리 지방지가 3,000원 내지 4,000원 일률적으로 신문사별로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보니까 기존예산을 조금 당겨쓰는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수는 전부 이번 추경에 줄였는데 이 단가가 부수는 전부 이번 추경에 줄였는데 이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수를 구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 부득이하게 그것을 올렸고 두 번째는 질의하신 감자골 도서관이 '92년 5월 20일날 6개사에서 지어서 주겠다고 저희 시한테 제의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게 자기들 얘기가 나는 건물만 지어 주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도 현지도 다녀오시고 저희 관산도서관도 보시고 저희 가사미 도서관에 대한 기본설계도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도 드린바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성어공원에 있는 노인회관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봐서는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안 되겠다.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바라는 이런 건물을 우리 앞으로...

내년도 감자골 도서관을 못만들고 10년후에 만들더라도 우리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명실공히 후대에서 아 과연 그때에 참 잘 지었구나, 누가 봐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면 날림으로 할거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저희한테 해서 재산조성을 해서 기부체납한다는 조건이니까 한 6,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출하면서도 좋은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런 뜻에서 별다른 뜻이 없이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외시비라고 그래가지고 하위직 공무원 해외 연수 그렇게 공무원 해외 출장시비로 저희들이 기정으로 3,000만원을 승인을 했고, 그 밑에 하위직을 위해서 8,000만원을 승인을 한 것이죠?

○기획실장 윤재욱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물론 전반적인 공무원 해외 출장 시비에 대한 것은 9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밑에 5,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도 선진지 견학을 우리 의원님들도 갔다 왔고 또 개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엘리트들을 키워야 됩니다. 공무원들을...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기서 마냥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아무리 배울려고 그래도 책으로도 읽고 모든 것을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그래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사실 앞으로 선진국의 행정이라든가 기 도시가 되어 있는 그런 것도 구경을 하고 그래서 문견을 넓혀줘야 하는데 너무 많이 이런 것은 삭감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기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실과 신문구독료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정에 5,000원씩 해가지고 80부를 해서 12개월로 해가지고 4,800만원을 기정으로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대금 인상이 언제부터 인상을 1월부터 했는지 아니면 3, 4월에 신문대가 인상이 됐는지 일괄 이것을 본 예산에는 5,000원으로 해서 80부 해서 12개월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지금 5월, 7월로 두 군데로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부수가 또 늘었어요. 여기는 각실과 신문구독료는 80부였는데 150부 그러면 과가 더 늘어난 것이냐 아니면 어디를 더 그 과에서 좀더 봐야 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우리가 보기에는 복잡한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대 인상된지가 언제인가 그것도 그러고 뒤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서울신문도 저희들이 5,000원씩 해가지고 418부해서 1년분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게... 1년분을 계상했던건데 지금 일괄 그냥 저희들이 기정에서도 6,000원으로 하는 양으로 그렇게 전부다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300부로 해서 또 줄였어요. 300부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300부가 즉 말하자면 뒤에 온 것 아닙니까? 5월까지 이미 집행을 했고 지금 나머지 7개월에 대한 이렇게 300부를 보시겠다 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7개월을 이미 계산을 하고 5개월을 남은 것을 계산해 놓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아니죠, 5월달까지는 418부를 벌써 계산이 되었고 나머지 30% 일괄적으로 신문을 감축했거든요.

30% 감축을 했는데 아까 기획실장님이 김영웅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92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앙지는 5,000원 하고 지방지는 3,000원 짜리도 있고 3,500만원 했는데 지금은 거의 4,000원 짜리가 많습니다. 3,500원짜리도 일부 있고 하는데 중앙지는 지금 다 6,000원 되었어요.

정순민위원 6,000원이 언제부터 인상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1월1일부터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기왕에 6,000원 준 것은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30%를 절감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절대 금액이 줄여야 되는데 당겨서 쓴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5,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6,000원으로 5월까지 벌써 주었으니까 결국 계산을 해보니까 늘더라고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실과 신문 구독료도 분명히 본예산에 계상은 그대로 말씀 드린다면 5,000원 80부로 해가지고 12개월을 계상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6,000원으로 해가지고 155부를 이미 5개월 동안에 신문대로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예.

정순민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데, 경정은 앞에 경정이니까 지금 뒤에 오는 것 아닙니까? 신문부수는 더 늘었는데 여기는, 80부였는데 155부니까 늘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저희 공무원에 대한 해외출장여비 삭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밑에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가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견문 의식을 넓히고 또 좋은 것을 배우고 단점은 참고로 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2차에 의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동남아 일부 국가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정부차원에서 외화낭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공무원 해외출장은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용을 남겨 놓은 것은 이것은 중앙계획에서도 떨어집니다.

중앙에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 환경처에서 어떤 선진국에 어떤 공해 배출시설 세미나를 간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외출장 승인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4,500만원 속에는 기히 쓴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삭감을 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본 예산에 저희 공무원 봉급이 3%를 인상할 것을 예상해서 3%를 전부 처우개선비로 올린 것을 깎았을 때 저 자산은 서기관이니까 한달에 돈 100만원 조금 넘게 타는데 9급 공무원을 본다면 30만원 32만원됩니다.

일용인부가 34만 6,000원입니다. 이렇게 단다고 볼 때 참 가슴 아팠고 물론 우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정부의 차원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공직자가 고통을 전담하는 이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가족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아쉬운감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야 동결해도 좋습니다.

100만원 넘으니까 그 정도면 식구들하고 끼니는 여유있는 입장이 되는데 하급 공무원을 생각할 때 상당히 안타까웠고 그런면도 있었습니다.

신문대금에 관해서는 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위원님 실과소별 신문 구독료에 관해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경정(6,000원×155부×5월)+(6,000×80부×7월)-기정 480만원 이것 말씀하신 거죠?

정순민위원 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5월달까지는 155부를 봤어요. 실과소별로 여기에서 돈을 내고 봤는데 6월이후부터 7개월동안은 80부로 줄였습니다. 75부가 줄여졌는거죠.

75부가 줄여졌는데, 줄여졌으면 금액도 작아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왜 여기에서 320만원이 불었는가 하면 당초 155부가 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벌써 6,000원으로 5개월동안 당겨 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계산하다 보니까 320만원이란게 75부를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단가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순문위원 그러니까 그 계상은 제가 계산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실과에서 본 예산에는 분명히 80부로 계상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계상을 해놓고 155부를 실과에 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불어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계산이...... 155부를 본 예산 보십시요.

본 예산에 보시면 분명히 5,000원×80부×12개월 해가지고 4,8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155부를 75부를 더 늘렸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문을 다음에 80부로..... 이게 줄여진 신문이 아닙니다. 애당초 80부를 보겠다는 것이었지, 승인을 받았지, 그랬는데 155부씩이나 보다가 이제 80부로 줄여도 1,000원씩 오른다고 해봐야 얼마입니까?

5개월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321만원이란 돈은 결국은 신문을 승인은 그렇게 안받고 많이 봤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신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도 많았던 서울신문 관계로 인해서 원성도 많이 들었는데 분명히 지난번 본 예산에 보면 5,000원×418부×12개월 이었거든요.

그런데 1,000원씩 오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6,000원×418부×5월로 했고 그 다음에 6,000원×300부×7월로 해서 기정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은근슬쩍 서울신문을 다시 환원하겠다는 의도와 또 하나는 분명히 여기에는 12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5월로 했는지 또 하나는 추경에는 분명히 모자란 비용만큼 해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기명시를 완전히 바꿔 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웅위원님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이신데 당초 예산 계상할 때는 '92년도 단가인 5,000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5,000원에 계상을 했는데 1월달부터 기습인상이 되어 가지고 6,000원이 되었거든요. 6,000원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인상분은 계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6,000원이니까 6,000원으로 5월달까지 계상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6월달부터는 418부 보던걸 30%를 줄여가지고 보게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300부 아닙니까?

300부를 보는데 이후부터라도 신문대금은 6,000원으로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5월달까지 6,000원으로 쓴 것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더 늘어난 셈이 되어 버렸어요.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돈을 예산에서 전용할때는 분명히 전용조서를 내게 되어 있죠?

이것은 분명히 전용조서 미리 갔다 쓴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전용에 대한 과목을 이동하는 건데, 그 과목에서 썼는데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 단가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뒤에 나오는데요.

당초 일용인부 단가가 1만 2,600원 하다가 1만 4,3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렇다고 해가지고 1만 2,600원으로 못 하거든요.

새로 신년도가 되면 정부 노임단가가 나오면 그 노임단가에 의해서 적에 세웠지만 상향된 단가를 줍니다. 줬다가 나중에 모자라는 것만큼 추경에서 채워주거든요. 그와 똑같은 이치로 그렇게 했어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볼께요.

418부+300부=718부죠?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본 예산에 418부 밖에 승인을 안해줬죠?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박명훈위원 계산을 해보면 어떤 것이 비교적 얼마 남는가가 분명히 되죠. 이것은 은근슬쩍 다시 서울신문을 환원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그럴수가 없고...

박명훈위원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분명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어떻게 되나....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개월수가 나오잖아요.

○기획실장 윤재욱 5월하고 7월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부수가 늘어났잖아요.

12달로 하면 얼마 됩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부수를 줄였죠.

6월 1일부터 300부로 줄였습니다.

박명훈위원 6월 1일부터 300부로 줄였다고요?

○기획실장 윤재욱 예. 418부 보던걸 6월 1일부터 저희가 신경제 계획이 5월달에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사업을 30% 줄이라고 그래서 30%를 줄이다 보니까 118부를 줄이게 된겁니다.

박명훈위원 계산기를 줘보세요.

잠깐만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박명훈위원이 계산을 할때까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98페이지 411목 자산취득비에 관산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기정에 2억을 해 놓으셨죠?

○기획실장 윤재욱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삭감이 1억 4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러면 50%가 넘는 삭감이죠?

그 좋은 그야말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좋은 도서관을 우리 안산의 보물로 지어놓고 도서관에 책을 비치 못하면 그건 도서관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경비절감 우선 내년에 또 책을 충당할지라도 좋은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소위 50%가 넘는 도서구입비를 깎아 버리는 것은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 사실 볼만한 책을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가서도 이제는 독서인구가 많이 늘었고 또 새로 개관했고 그러기 때문에 가서 많은 책들을 보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어느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립도가 좋다. 그건 우리 안산은 계산을 빼면 자립도는 좋을망정 사실 재정력은 없습니다. 하도 사업들을 이것 저것 벌리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재정력은 지금 자립도만 좋다고 그러지 빈약해요.

그러나 일단 이런 책의 구입 예산을 세워 놨으면 책은 어느 정도 이 예산에 대동소이 책을 구비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도서구입비로 계상을 했다가 2억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1만 5,006권의 책을 살려고 1억 5,000만원을 해서 회계과로 구입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저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이 9,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이 지금 98페이지하고 128페이지를 연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도서관이 생기기전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생기니까 도서관으로 거기에 기타 도서구입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교양도서 구입비 다음장 쭉해서 그 범위내에서는 전부 도서관으로 그걸 했다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서두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이 생기기전에 공보실 문화계 예산에 계상했다가 금년 3월 25일부로 저희 직원 24명으로 해서 도서관이 발족되었기 때문에 과목을 바꿨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면모는 갖춰졌고 아직은 계속 사야 되겠지만 우선은 책이 장서되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관산도서관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 말씀대로 연말 예산 심의할 때 원래 3억에서, 추경에서 1억을 나중에 더 요구한 걸로 하고 그때 1억이 감소되어 가지고 2억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와 보니까 도리어 1억 400만원이 더 깎였어요.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특히 각동에 보면 요새 동마다 조그만 도서구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서의 해로 되어 가지고 각 지역에서 독서를 권장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서관이라고 하면 한 지역의 문화의 척도가 되고 지식의 산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투자를 해야되는 마당에 도리어 안산시청에서는 여기에 역행하지 않나 그러한 감이 들고 지금 관산도서관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보면 현재 각종 시설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생명이라고 하면 외국 도서관에서 봐서도 겉만 좋고 시설이 좋다고 해서 유명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안에 책이 장서가 과연 몇권이나 되느냐 도서관의 기준은 책의 장서에요.

차라리 시설은 나중에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문을 열게 되면 온 시민과 학생이 필요한 책을 마음대로 구하고 보는 것이 도서관 역할이지 어떤 시설만 갖추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전시행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으로 해가지고 도서 구입비를 또 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관산 도서관 장서보유가 얼마입니까?

총 장서보유량이 9만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약 1만 4,000권 약 15%입니다. 15%가지고 도서관 문을 연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증액을 해서라도 도서는 제대로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장 윤재욱 최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과 아까 정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드린 것이 정기 간행물이라든가 교양도서 이런걸 포함하면 약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1만 5,006권에 대한 구입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도서분류가 사서직이 4명이 있습니다만 하루에 30권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이많은 도서를 사서 내년에 이월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사설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도서 분류작업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요.

십진분류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소홀한 감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측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직원들이 대개 도서관학과의 사서직들은 대학에서도 상당히 희귀한 직종인데 여기 다행히 관내에 이화여자 대학교의 도서관학과라든가, 숙명여대 도서관학과, 성균관대학교 이래서 여자직원 넷, 다섯이 와서 하는데 아침 9시에 시작하면 저녁 10시까지 계속하더라도 1인당 20권이내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몇 개월 안남았는데 사 가지고 분류작업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조정작업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전망을 봐서 언제쯤 장서가 거의 찰 수 있는지 예상을 해 주시죠?

○기획실장 윤재욱 아마 계속 예산이 투자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작업 수준이라면 '96년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최영덕위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많이 사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기획실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86페이지 서울신문의 경우에 전자에는 전 통장이나 관여한 분들한테 우송을 해주는 것으로 대상이 그렇게 되었는데 전자에 약 50% 정도를 삭감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안 들어옵니다만 통장님들의 경우에는 서울신문이 송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오지 않는 통장님들도 있고 그런가 봐요.

우송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보내주십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14개 동에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장이 선별을 해서 보고를 하면 그 내용명단을 각 신문사에 통보해서 그렇게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명단은 동장으로 하여금 받았습니다.

임흥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아까 건은 96만원이 금액상으로 늘었는데 그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것을 기획실장님한테 물어야 되거든요.

기획실장님이 작년 몇월달에 오셨죠?

○기획실장 윤재욱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7월 1일자요?

○기획실장 윤재욱 네.

박명훈위원 그럼. 기획실장이 아니네.

○기획실장 윤재욱 1년이 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92년 약 3월달에 그때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와동과 부곡동의 도둑문제 때문에 파출소 유치관계문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급식학교 문제라든지 경찰서 예산을 우리가 실제는 안해야 될 것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해주고 있는건 사실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 당시의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빠른 시일내에 부지 책정을 해서, 와동에 부지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출소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회신공문이 왔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복사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또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라고 하면 와동에 며칠전에 강도유괴 살인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예. 어제 잡았죠.

박명훈위원 잡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사람 죽은 사람은 누가 해줄겁니까?

인명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해주냐 이겁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진짜 적극적으로 관과 관의 역할이 되었다고 하면 그 하나의 생명이 분명히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분명히 이것은 어떤 공문으로서 확인을 하시면 의장님 명의로 해서 온건데 좀더 적극적으로 관과 관이 연결을 했다면 그 하나의 생명은 살았을 것인데 우리 행정들이 사후약방문식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급식학교도 지원해주고 경찰서에 하다못해 차도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이런 민생치안....

우리가 안산시민 아닙니까?

와동 시민도 안산시민인데 또 그들은 한에 맺혀 있는 지역이에요. 아실겁니다.

여기 오래된 공무원들은 아실겁니다.

안산이 개발되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안산이 개발되었는데 그들한테 학교도 안지어 주고 파출소도 제대로 안지어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기어코 얼마전에 그러한 대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수자원도 문제가 있는게 뭐냐하면 수자원이 공원부지라고 해놓고 그걸 토취장으로 선정을 해놨어요.

공원부지를 평지 만들겠다고... 그러면 경제성으로 안 맞는다고 토취장이 안된다는 사람들이 그게 토취장... 앞뒤가 안맞죠. 지금 수자원에다 건의해 놨어요.

그러면 한순간 한순간을 모면하는 행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기획실장님이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난감합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검토 했었으면 하나의 생명 우리 인권은 살았지 않겠냐, 꼭 그것이 파출소가 있어서 그 사건이 안 일어난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겠냐...

○기획실장 윤재욱 네. 좋으신 말씀 충고로 말씀 듣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시설비 향토유적 신도비 휀스설치도 있고, 잿머리 성황당 담장설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 윤재욱 왜 깎았느냐는 말씀이죠?

정순민위원 예. 왜 깎았느냐...

○기획실장 윤재욱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 신도비 설치휀스는 저희가 신도비 설치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향토유적에 할려고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것은 그 신도비만 할려고 그랬는데 가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자기네 묘소있는데도 다 해달래요. 상당한 이돈이 한 6,000만원 소요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걸 보존측면에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당신네들 그러한 향토유적을 보호해 줄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당신네들이 그렇다면 당신이 해라 그래서 이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 5개소인데 그게 관리인이나 지주 그러니까 자손들이죠? 자손들하고 설치하기로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잿머리 성황당은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후에 공단동사무소에서 수렵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경도 950만원 투자해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한 1, 2년 지나서 착근이 되어 가지고 나무가 무성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현지를 공보담당관하고 문화계장이 다녀와서 그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잿머리 성황당 담장설치는 공단동에서 수렵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나무를 심어 가지고 제가 직접 이것 때문에 갔다 왔는데 계장들 두분하고 직원하나 하고 넷이 갔다 왔는데 그것보니까 가을에 해가지고, 담장을 나무로 전부해 가지고 무려 7종 914주를 심었어요. 나무를...

그래서 거기에 스텐레스 담장을 설치한다는 게 경관도 안 어울릴뿐만 아니라 할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고 또 모양도 안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공보담당관이나 계장들이 나가서 수고 했습니다.

홍단풍 4주, 느티나무 3주, 회양목 185주, 쥐똥나무 주변울타리 650주, 눈양 24주 그래서 길에다 했기 때문에 이중 투자할 게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산도서관에 대한 부대시설비를 질의를 안해 주셨습니다. 예를들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물이 공급이 잘 될줄 알고 했는데 실제에 수압이 좀 낮아 가지고 옥상에 있는 탱크에 물이 못찹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압을 시킬려고 시설비를 한 2,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것도 아무래도 개관하게 되면 라면이나 이런 것을 도서관에서 직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만 새마을 금고를 내서 하는 거죠?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5,000만원해서 예산을 1,200만원 이렇게 해서 또 도난방지기라든지 또 책을 도난막기 위해서 속에다 표시해 놓는 이런 것 이런 내용이 한 8,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승인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번에 7월 29일날 개관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급양비를 올린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4월 1일자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행정쇄신 기획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반이 되어 있고 전부 22명이고 민간인 위원이 시위원님도 한분이 저희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그래서 전부 위원이 아홉분 해가지고 서른한분이 지금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중앙에서 지시가, 도의 지시가 되겠습니다만 평일은 밤 10시 이상 또 공휴일 근무 시간안에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저히 급식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존 기획담당관실 예산에서 빌려다가 우선 먹였습니다. 그 부족분 26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계의 실무자가 계장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얼굴을 보시며는 상당히 애절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희가 예산계장하고 한번 시내가서 식사를 하는데 예산계장이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 후배되는 것 같습니다. 형님 어디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냐고 그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저로서도 상당히 저렇게 고생하는 분을 빠른 기회가 있으면 승진을 시키고 싶고 이런 충동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내용중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수록된 조판은 전부 저희 컴퓨터가 찍은 것입니다. 다만 이 마스터모토로 책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상정함에 있어서 총괄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산 절감 측면에서... 그래서 위원회별하고 설명서, 그 다음에 저희가 간략한 제안을 청구할 보고를 드리는 요약서도 저희가 컴퓨터로 뜬 것을 마스터로 떠서 이렇게 귀퉁이를 접어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가지 고통분담의 차원입니다. 이렇게 저녁 12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2시, 3시까지 여직원도 둘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저녁을 안먹이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급양비를 아무리 고통분담을 할지라도 먹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급양비 약간을 올렸습니다. 그것 좀 꼭 승인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사정활동이 상당히 강화되고 저희 사동부서도 상당히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박명훈위원님께서 작년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왜 경상비가 똑같은 비슷한 경상남도의 창원보다도 많은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제안설명 보고 올린 것같이 7.8% 깎았습니다. 깎다 보니까 감사 담당관실 여비가 작년보다 얼마나 깎여져 있냐 하면 699만원이 절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공무원 불법행위라든가 일반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토지나 여러 가지 있고 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을 위해서는 상당히 지금 주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자동에 가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 사정활동으로 있는데 여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출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출장여비를 안주고 다소 얼마라도 내 보낼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의 실비에 출장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고통분담을 하는데 이런 경상비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꼭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가엽게 생각하셔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참조를 하고 지금 관산도서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311항목에 보상금난에 도서관 명예사무원 활동보상이라고 있는데 도서관 명예사무원이 하는 역할 또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28페이지에 물품구입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산도서관에 시설 및 물품 구입에 많이 협조를 부탁하셨는데 417목 맨 마지막에 T.V 구입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정에는 50만원 잡혔다가 T.V 구입을 경정에서는 없앴는데 대신 이번에 올라온 정수물품취득 승인안을 보면 텔레비전 구입에 가사미 테니스장 물론 과는 다릅니다. 새마을과에서 신청한건데 가사미테니스장에 한 대, 국궁장에 한 대 이렇게는 또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테니스하면서 텔레비젼보면서 테니스 할 수 없고 텔레비전 보면서 또 활을 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런 항목을 관산도서관의 것을 삭감하지 말고 그 2대가 올라가 있다면 도리어 관산도서관으로 T.V를 할당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위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삭감된 내용을 T.V를 구입하게 전용할 수가 있다면, 결정을 한다면 받아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윤재욱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가 다른 대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해도 되겠습니까?

최영덕위원 먼저 질문은 도서관장님께서 해주시고 나중 질문은 기획실장님께서 해주십시요.

T.V 구입관계...

○기획실장 윤재욱 T.V 구입관계도....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도서관 명예사무원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심의하신 안산시 도서관 운영조례 12조에 보며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서 심의사안이 1호서부터 7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현재 일용직 5명을 포함해서 24명의 정원이 있으나 타 도서관 보다는 인력이 적은편이라 예산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추가 인력확보 보다는 도서관 운영에 관심있는 시민을 명예사무원으로 위촉해서 1일 한 5,000원의 실비랄까 5,000원 정도의 보상을 사례금으로 드려서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정리 보조업무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위촉 운영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여기 저희 민원실에 노인봉사 요원이 그러한 역할로 해서 도서관에 학생들이 많이 올테니까 질서도 유지하고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그래서 시민 봉사원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T.V 1대를 삭감하게 된 것은 연초에 회계과의 예산에서 3대를 사서 저희 도서관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깎았습니다.

최영덕위원 제가 가사미테니스장하고 국궁장 2대씩 이번에 승인 요청이 왔는데 차라리 이것을 깎고 도서관으로 전용을 해 주신다며는...

○기획실장 윤재욱 그래서 도서관에는 현재 3대가 지금 회계과 예산에서 구입이 되어서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3대면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잡수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예금이자 수입이...

137페이지요. 여기는 특별회계 아니예요?

여기 아닙니까? 특별회계...

○기획실장 윤재욱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19억이죠?

○기획실장 윤재욱 1억9천입니다.

박명훈위원 이 잡수입이 어떤 것에 대한 잡수입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예금이자 수입이라도 어떤 예금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정기예금이자,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당연히 정기예금이나 무슨 예금이 들어간 것은 알겠는데 이게 어떤 돈에 들어가 있는 거냐 이거죠? 무슨...

○기획실장 윤재욱 이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거기 앞에 예금 이자 수입 있죠?

그 137페이지에...

○기획실장 윤재욱 예.

박명훈위원 그럼 기정을 또 깎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이 사업 수입이 아니라 사업외 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사업외 수입, 잡수입에다가 계상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경영수입 특별사업에는 사업수입 알고 사업외 수입을 알겠는데 제 얘기는 왜 사업수입은 깎았고 그 밑의 사업외 수입은 이렇게들어와 있는데 깎은 이유는 뭐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당초 예산에 사업외 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수입으로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깎아 가지고 거기다가 적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타 실국 심의를 위해서 기획실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나. 총무국소관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종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규모, '93상반기주요투자사업추진실적,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 주요투자사업내역,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 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제1회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456억 9,622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428억 1,379만 1,000원보다 28억 8,24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30억 3,92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400억 2,862만 3,000원보다 30억 1,059만 5,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억 5,70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27억 8,517만 5,000원보다 1억 2,81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일반회계 세출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69억 5,387만 3,000원이고, 새마을과는 76억 8,455만 7,000원 세무과는 6억 5,171만 6,000원, 회계과는 187억 5,892만 8,000원, 지적과는 1억 527만 1,000원, 시민과는 2억 7,244만 5,000원, 민방위과는 2억 6,393만 4,000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8억 8,256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신설 예상동 2개동을 포함하여 16개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74억 6,5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2억 1,40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 2개동에 분동 승인이 안나왔기 때문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애향장학 특별회계가 35만 7,000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883만 5,000원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삭감이 1억 3,736만 4,000원으로 전체 보고 드린바와 같이 1억 2,817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상반기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총 12건의 주요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이중 5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나머지 7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사업 7건의 사업을 보고를 드리면 자매도시인 라스베가스시에 안산공원내 상징조형물 무동이 설치로 금년 9월 25일날 준공예정입니다.

주민생활체육관 2개소 구룡체육관과 관산체육관은 각각 50%, 80% 공정으로 금년 9월 9일에 완공예정입니다.

'93년도 환경정비사업으로 주택보수 39동, 부속사 정비 15동, 담장개량 180m, 지붕도색 81동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동 및 선부3동 사무소를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금년 12월 17일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3건으로 48억 868만 5,000원으로 학교 급식시설 3개 국민학교에 1개교당 2억 3,000만원씩 6억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은 계속사업으로 '96년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랑유원지 부지매입은 총 320억 9,300만원으로 '94년도 9월말까지 대금지급할 계획으로 영구상환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급한 것은 166억원이고 금해에 지급할 것이 31억 5,000만원 잔액이 13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8건으로 1억 8,9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상출동 전·의경 특식비 지원으로 당초예산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불법집단 시위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 추가 예산에 1,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재산세 종합합산 전산입력 및 일제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2,574만원을 요구하였고, 토지등급 편급도 35매 제작에 따른 1,225만원 기관장실등 7개소에 대한 내부 축소공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의사당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의사당을 빨리 건립을 해서 초대시의회가 신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차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날짜로 해서 '95년도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의 기간을 단축해서 저희가 '94년 초에는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선진지 견학 현상공모 현상 설계 심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좋은 의사당을 짓기 위해서 바로 설계 용역을 하지 않고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우수 작품에 당첨된 용역회사로 하여금 용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혜를 줘서 지난 4월 29일날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7일날 용역계약이 체결되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설계가 상당히 기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약 150일로 되어 있는데 설계사무소가 다른 사무를 미루더라도 우리 의사당을 먼저 설계해달라 또는 야간 작업을 해서라도 속히 용역을 맞춰달라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날짜를 상당히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촉구를 해서 했을 경우에 공사 발주가 당초계획은 '94년 2월로 되어 있는데 '93년 11월달에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터파기는 월동공사라도 할 수가 있고 장비 인력을 많이 대면 단축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같이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청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고나 계약기간은 법정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파기 공사를 예산 요구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11월달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다음 추가예산에 요구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건 바로 다음 추가예산때 터파기 공사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조기에 좋은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총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실 위원님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력단련비가 1,268만 9,740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부분의 예산에는 기획실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많은 것이 삭감이 획일적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1,200만원씩이나....

그런데 이것이 전체 시청내이 각 과별의 체력단련비로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산출 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제가 또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새마을과장이 지금 병가중에 있습니다.

약 두달동안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새마을계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계장이 새마을과 소관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각 과에는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좋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수 정순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나온 체력단련비 1,268만 9,740원에 대한 것은 이번 저희 총무국의 인원이 시전체인원이 1,068명인데 본청인원이 497명입니다.

거기에서 총무국 인원이 208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무국의 인원이 당초 예산에 180명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된 28명에 대한 직제와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봉급, 상여금 여러 가지 급여성실에 대한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면 9억 8,021만 5,000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증원이 되었고 또 당초예산에 180명분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액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의 부족분과 이번에 인원이 증원되어 가지고 나온 금액하고 전부다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때 당시의 정기회때 계상한 액수는 인원도 부족하게 계상했었고 또 인원증원이 한 20명 되었다.

그러면 20명은 얼마만큼 그때 본 예산에 계상을 안하셨는지는 몰라도 20명 증원에 대해서 1,268만 9,000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증액이 되는 것이냐...

○총무과장 이범수 총무국의 기구가 늘게 되므로서 계가 더 늘었고 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원이 된겁니다.

시민과에 차량등록계가 늘었고 민원처리계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인원이 증원되고 또 총무국 타과에서도 인원이 증원된 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8명분이 증원이 된겁니다.

정순민위원 알았습니다.

186페이지에 시청 여직원 단복이라고 해 가지고 경정보다는 많은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 하복인 경우는 154명이고 동복인 경우에는 194명이고 블라우스 및 조끼에 대해서는 274명이고 이렇게 해서 인원 명시가 되어 있고 인원도 각기 동복과 하복과 블라우스가 다 다르고 또 이러한 인원을 154명으로 그 이전에 기정에 5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1,360만원이다 해놨던 이런 기정도 어떠한 예산에 계상할때는 피복대를 한 벌에 얼마씩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일텐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게 된 이유는 피복값이 그렇게 급등한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많이 증원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이범수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나온 시청 여직원 단복의 하복에 있어서는 154명해서 1,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50명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04명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동복에 대한 것은 그 밑의 블라우스 및 조끼의 274명은 시 본청과 동까지 다 포함해서 여직원이 274명입니다. 시 본청에는 164명이고 그렇게 해서 274명은 전체를 다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신청한 것이고 동복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동에서 시로 들어오고 시에서 동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기히 해줘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하복은 제일 인원이 적게 책정이 되었고 동복은 인원이 더 많이 책정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하복 가진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154명으로 책정이 되었고 동복은 갖고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전체를 해준다면 274명을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50명분밖에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전체의 본청 내지는 동에 근무하는 여직원들까지 해서 총 여직원으로는 안산시에서 근무하는 행정 공무원은 274명이다 그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블라우스 및 조끼만 본청하고 동직원은 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복하고 동복은 본청의 여직원들에 한해서만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총무국장님 아까 기획실에서 물어보니까 징수관은 총무국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세입도 징수관은 마찬가지죠?

○총무국장 이찬영 세입징수관.

박명훈위원 세입징수관이요. 그래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보면 시금고 임대수입, 구내식당 임대수입, 국공유지 임대료, 국유지임대, 어린이놀이터 쭉 나와 있거든요.

제가 어떤 것을 보니까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거기 분명히 시금고하고 국유지는 분리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하고 국유지는 쉽게 얘기해서 211-02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211-01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냥 둥글둥글하게 했거든요.

징수관이 국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아닌가 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됐습니다.

다음에 고치면 되니까 그건 다음에 고치시고 기타 잡수입에요. 잡수입에 보면 도로굴착 예치금이 많은데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이것은 맨날 수입만 잡지말고 수입을 잡을때에도 지점장들이나 전력공사 사장님들한테 분명히 도로를 헤쳤을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지금 안산시 도로를 다 파헤쳐 놔가지고 이건 도로인지 울퉁불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잡수입을 잡을때에 어떠한 계약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찬영 네. 알았습니다.

타부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도로가 도로가 아니라......

○총무국장 이찬영 솔직히 말씀드려 도로굴착 관계는 도시국과 한국통신공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박명훈위원 징수관이 넣어 줄때는 계약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이제는 도로를 그대로 원상태로 해주십사하는 어떤 조건을 분명히 원인자부담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이찬영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188페이지의 311목 보상금난에 보면, 시청여직원 합창단운영 지휘자하고 반주자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기정에는 360만원에서 절반인 180만원으로 줄였는데 이건 6월이라고 하면 1년치를 잡았다가 6개월로 줄인 겁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총무과장 이범수 그것에 대한 것은 6개월분만 지급이 되고 6개월분은 지급이 안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은 지급한 예가 없다 이거죠?

활동을 안해 가지고......

○총무국장 이찬영 6개월동안은 반주자하고 지휘자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운영을 안합니다.

최영덕위원 하반기에는 운영을 안한다고요?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93년 상반기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 맨앞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매도시 안산공원의 상징물 조형물 설치가 나와 있어요. 본예산에 "안산을 사랑해요"라는 조형물을 라스베가스 공원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 1,100만원이 기히 투자되어서 완공이...... 아직 완공이 안됐군요?

○총무국장 이찬영 예. 9월25일날 완공예정입니다.

김영웅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에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겁니다마는 185페이지에 지금 삭감된 사실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국제자매도시 교환대학생 보상, 고교생견학보상 기타등등 보상비가 모두다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안산시가 외국의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지금 미국의 라스베가스 한 시밖에 없죠?

○총무국장 이찬영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면 서로간에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직을 수행하기를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라스베가스 시의원의 의원들이 우리 안산시를 방문했고 의원 한사람과 의회 직원하고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 두분이 라스베가스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라스베가스 상징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라스베가스시에 우리 안산 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간에 뭘 얻는게 있고 배우고 서로 또 제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될려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 그쪽 학생들이 서로 교환해서 눈으로 보고 견학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본 예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100% 삭감된 상태에요.

그러면 미국의 라스베가스와 우리 안산시와의 자매결연을 한 의의가 무엇이며 앞으로 소득을 무엇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조금 추상적인 질문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찬영 총무국장입니다.

라스베가스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희가 서로 협약한게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시의 안산공원에 안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협의된 사항이고 저희시에도 공원을 설치해서 라스베가스시의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유학생을 보내게 해달라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협의에서 그쪽에서 받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격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부 학교에 조회를 한 결과 자격 요건자가 금년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단 한명이고 두명이고 다섯명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추진이 안됩니다.

다시 내년도에 우리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조회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나타나면 '94년도에는 유학을 보내지만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가지고만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삭감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동시에 구태여 외국을 가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의원 숫자가 라스베가스 시의원은 5명밖에 없고 우리 안산시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환방문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라스베가스 시의원들이 우리 안산시를 방문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회는 18명중 지금 두분밖에 못갔다 왔어요.

시의원 재임기간중에 자매시는 한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총무국장 이찬영 작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갔다 오셨고 금년도에는 그쪽에서 우리 시민의 날 행사때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시가 가게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계획에 많은 분이 가시도록 저희가......

의원님들이 또 승낙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본 계획을...... 저희가 의원님들 해외연수계획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자매시와의 관계와 연결해서 방문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입니다.

조견표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는데 금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금리가 2%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 수입이 이예산에도 24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리가 인하되어도 지금 시에서 유휴자금을 어떻게 예치시켜 놨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세무과장이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 결손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6월말 현재까지 13억 5,000만원의 이자수입이 올랐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42억이었는데 현재 우리 예금의 자금 활용도를 본다면 작년도 수준은 못되지만 현재 계획으로 35억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망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35억이요?

○세무과장 박종순 네. 35억까지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22억인가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24억이요.

○세무과장 박종순 24억인가 잡혔을 겁니다.

그것은 자금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는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35억원은 넘었겠다.

○세무과장 박종순 현재 금리 인하 해가지고 현재까지 13억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자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금년도에 35억까지는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금리가 인하되어도 올 연말까지 이자수입이 35억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본예산에 24억 200만원이라는 것은 뭐가 맞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그것이 왜냐하면 현재 정기예금 들어 놓은 것이 인하 전에 들어온 것이 그대로 당초에 인하되기 전의 금리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하가 되었다 하더라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목표달성 하는 것은 지금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35억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 예산에 예산편성할 때 24억 2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발생하겠다.

그러면 금리가 인하 되었는데도 35억원이 발생된다면 금리가 인하가 안되면 40억원을 상회한다. 그러면 본예산때 24억이라는 것은 허위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이위원님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42억이라는 것은 '92년도에 저희가 42억을 했고......

이무순위원 예?

○세무과장 박종순 '92년도에 작년에 42억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4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13억 5,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92년에 예금한게 어떤 종류의 몇 %의 금리를 적용한 예금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금에 들었던 그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목표보다는 조금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무순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92년도에 42억이란 이자가 발생되었으면 지금 어디 은행의 어떤 예금에 들어 있습니까?

이게 금리가 몇 %이고?

○세무과장 박종순 인하가 되어서 지금 8.5%죠.

이무순위원 그러면 먼저는 10.5%였었네요?

○세무과장 박종순 10.5%였었어요.

그게 떨어졌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은행에 예금된 게 얼마나 예금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확실한 금액은 모르는데 350억원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350억이요?

○세무과장 박종순 네.

그 사항은 위원님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올라 왔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본 예산에 작년도에도 42억원이 이자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자수입이 됐으면 그럼 올해 '93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도 42억이면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전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92년도 준해서 본 예산편성을 할 때 이자수입이 42억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도 되는데 24억 2,000이며는 어떻게 해서 24억 2,000원이라는 이자수입이 발생한다고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그것은 하나의 이자수입은 자금운영상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의 예견, 계획에 의해서 이자수입을 잡지, 어떠 어떠한 것처럼 딱 떨어지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자 수입이라는 것은요.

그때 자금에 따라서...... 현재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의 여건에 의해서 자금이 나간다면 그건 예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자발생이 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보통 어떠한 세수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350억원이 유휴자금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유휴자금은 아니죠.

이무순위원 무슨 자금입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그것은 앞으로 쓸 돈을 현재 예치해 있는 것이지 그것은 유휴자금은 아닙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유휴자금은 지금 얼마나 있어요?

○세무과장 박종순 유휴자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고의 잔고인데요. 금고의 잔고는 아직 못 올라 왔습니다. 유휴자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금고에 있는 잔금입니다. 그것은 지금 못 올라 왔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50억이라는 것은 일반예금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예.

○총무국장 이찬영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수입은 저희가 1년도 예정금액을 100%나 90%를 잡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고상 잔고가 500억이 있다 그러면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집행이 많이 나가면 정기예금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집행을 억제하면서 자금을 정기예금을 시켜가지고 이자수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예산때 늘어나면 또 추가예산때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2억인데 왜 금년도에 24억밖에 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많은 수입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자금 집행에 따라서 그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되어서 자금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정기예금을 시켰다 하더라도 해약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은 명확하게 연간 얼마가 예정된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24억이 됐다가 금년도 아까 세무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35억이 된다 그러면 차액에 대한 11억 정도는 다음 추가때나 연말 정리예산때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350억이라는 돈이 정기예금이 아닌데 지금 안산시는 작년에도 2,000억이라는 유휴자금이 농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투자신탁으로 1년 정기예금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그럼 유휴자금은 얼마나 남아 있고 어떤 예금이 들어 있나요?

○세무과장 박종순 제가 지금 자금예금 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정기예금과 정기적금과 특선금전신탁과 양도성예금으로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기예금은 이율이 10%고 정기적금이 8.5%, 금전신탁이 15%∼16%, 양도성예금도 역시 15%∼16%까지 우리가 이윤을 보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이게 금리인하 되기 전이죠?

○세무과장 박종순 네.

이무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000억의 유휴자금이 금전신탁 15.6%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휴자금은 어떤 예금에 들어 있나요?

○세무과장 박종순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예금되어 있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350억뿐이 없으시다면서요. 지금요.

○총무국장 이찬영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금고계약이 농협하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거래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고상 잔고가 1,000억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나머지를 정기예금을 시키는 겁니다. 단기서부터 장기까지 시키는데 1년 이상은 저희가 시킬 수 없고 1년이하로 해서 이자수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금전신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들었을 때 15.6%라는 고율의 이자를 주는데 지금 이런 것도 얼마나 들어 있어요.

○세무과장 박종순 금전신탁잔고가 90억 들어 있습니다.

90억입니다.

이무순위원 유휴자금이 90억이라는 얘기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무과장 박종순 유휴자금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금집행이 안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들, 예를 들어서 이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공사가 끝나 가지고 자금이 꼭 필요하다면 이걸 해약해서 자금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금전신탁 같은 것은 고소득의 이율을 발생하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이상이라든가......

○세무과장 박종순 보통 우리가 1년을 넣습니다.

6개월, 1년 이렇게 예금을 시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금 350억이라는 것은 일반 보통예금이라는 얘기네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데......

○세무과장 박종순 아니죠. 정기예금이죠. 정기예금

이무순위원 정기예금이요?

○세무과장 박종순 예.

이무순위원 정기예금이면 이자가 10%가 나와야 되는데 8.5%라면서요?

○세무과장 박종순 그것은 금년도 것이요. 적금이요.

적금은 8.5%, 금년도에 정기적금 들은 것

○회계과장 이만표 인하하기 전에 들은게 10%, 인하후에 들은게 8.5%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월금은 작년도에 얼마나 넘어 왔어요?

○세무과장 박종순 작년도에 이월금이 390억이 넘어 왔습니다. 396억 2,000만원 넘어 왔습니다.

이무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안산 사랑해요"라는 홍보판 설치공사 있었죠?

사실 이 질문을 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 시장님이..... 우리 사실 시의원들이 욕을 먹고 잘랐다가 나중에 다시 환원해 주는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안산을 사랑해요"는 다 삭감해서 올라 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사람만 바뀔적마다 이 예산섰다가 또 저 예산섰다가 이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계장 이두철 그런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박명훈위원 됐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때 예산을 할때는 신중히......

그때는 별 루머까지 죽이니 살리니까지 들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본인들이 고통분담을 위해서 삭감했다는 얘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분명히 일개 장이었었는데 그러면 또 장이 바뀌다 보니 또 삭감하고 또 다음번에 어떤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은...... 그래서 자기때만 잘 보일려고 해가지고 해놓으려고 하는 행정이 아직도 우리 군사문화가 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지방자치제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고서는 매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김에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감사때 내가 지적을 한건데 변함이 없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제56조 관사운영비의 부담은 1급, 2급만 분명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만표 관사운영비 말씀이죠?

박명훈위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요, 그것은 1급하고 2급만 받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만표 1급, 2급만 우리가......

박명훈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8동으로 다 올라 있는데 다 1급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시장, 부시장이 1, 2급인데......

○회계과장 이만표 아니요. 그것은요 관사운영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안냈을 겁니다. 거기는 지금......

박명훈위원 여기 올라온 8개동은 조금 삭감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8개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만표 운영비라는 것은요. 수도료

박명훈위원 유지비, 유지비

○회계과장 이만표 유지비는 우리가 해줘야 되고 운영비라는 것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은 본인 부담입니다. 그게 운영비고 유지관리비는 저희 시 재산이니까 시에서 당연히 합니다.

박명훈위원 유지비는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1급하고 2급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게 원칙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운영비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는 1급, 2급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자기생활하는데 들어가는 청소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박명훈위원께서 "안산을 사랑해요" 홍보판 설치공사 거기에 예산에서 6,000만원이 서 있다가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박명훈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위원들한테 시장님의 중점사항이라고 꼭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관성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 시장님이 계셨으면 또 어떻게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정책 수립해 가는데 있어가지고 위의 시장의 눈치만 볼게 아니라 그게 옳은 정책이라면 끝까지 밀고 가는 일선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시장님이 안계시더라도 이게 당연하다고 하면 끝까지 이걸 집행을 해나가야지 불과 반년도 못돼 가지고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며는 그동안 처음 시작한 그 사업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누가 장이 되든 정책에 올바른 방향이 서 있으며는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시행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방금전에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몇조에 있냐면 54조 4호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했던 것인데, 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감사때 지적하나마나 밖에 안되거든요. 지금보면 전기요금은 1급, 2급 관사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은 단 1급 관사에 한한데 유지비 같은 것은 1급, 2급 밖에 안되게 되어 있어요. 제 얘기는 그래서 8개동이 들어왔으면 국장님들 것도 다 들어 갔다는 얘기인데, 지난번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또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무리 지적을 해봐야 결국은 무용지물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무순위원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타자기 수리비가 있어요.

기정에는 한 대당 유지비가 20만원, 257페이지입니다.

264목

최영덕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가 질문이 한번에 나오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선 총무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총무과까지 질문을 해서 매듭짓고 그 다음과 해서 빨리 빨리 진행하는게 어떨까요?

이무순위원 총무과 176페이지에 보면......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 하면 기정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총무과는 대당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나 회계과는 10만원씩 되어 있어요. 시설장비유지비가...... 그러면 3개과 시설장비유지비가 기정도 10만원, 20만원 유지비도 틀리는 것이고, 이번에 삭감한 금액도 전부다 틀려요. 각과마다......

○총무과장 이범수 총무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선 것 하고 세무과에 타자기 수리에 선 것 하고 보면 다른데, 다른 것은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침 내려온 것에 보면 각 목별 프로테이지를 삭감하도록 지시내려온 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종에 따라서 얼마를 유지비로 세워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 하지만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시설관리비가 복사기는 물론 기종에 따라서 메이커가 있지만 1년에 유지비가 31만 5,000원이라고요. 공히... 그러면 타자기도 마찬가지로 시설유지비가 일정해야 되는데 메이커에 따라 다르다 그럼 차량유지비도 마찬가지로 메이커에 따라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총무국장 이찬영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 차이는 사용을 많이 해서 많이 노후가 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물론 과마다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데도 있고 덜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업무량이 많은 총무과 같은 경우는 2회를 합니다.

회계과, 세무과 이런데는 1회, 업무량이 폭주가 되어서 많이 사용하는데는 물론 고장율도 많겠죠. 그러면 그 금액하고 맞춰야 될 것 아니예요.

시설장비유지비는 각과에 관계없이 1년에 많이 쓰는 부서는 수리를 두 번할 수 있고 세 번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하는 횟수는 금액은 똑같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총무국장 이찬영 그 수리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낭비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낭비되는 예산은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어느 과에 관계없이 장비유지비라는 것은 공히 같아야 된다.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것은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리를 1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지비라는 것은 공히 같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쓰는데는 내구연수가 5년이었다가 사용이 많기 때문에 2년만에 바꿔야 된다 이런 논리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찬영 그 내구연수내에는 수리 사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고장났다 하더라도 일부 견적을 받아서 조사했을때에 많이 나올 경우가 있고, 적게 나올 경우가 있는 것은 고장난 부분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같은 기계라 하더라도 고장부분이 두가지, 세가지가 되면 많고 한가지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계상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이무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양상동에 다목적회관 건립 부지매입안이 있는데, 양상동에 다목적회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데가 또 있습니까?

○새마을계장 이두철 새마을계장 이두철입니다.

노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상동 다목적회관 건립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상동에는 윗마을하고 아랫마을 두마을이 있는데 밑에 마을에 마을회관이 한 개 있긴 있습니다. 구판장으로 쓰고 있는게, 그런데 굉장히 협소하고 또 오래되어 가지고 활용도가 없어 가지고 '91년부터 주민들이 양상동에다 다목적회관을 지어 달라고 누차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부 독지가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부지를 팔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부지매입비를 이번에 계상을 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그 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새마을계장 이두철 그 자리가 아니고 도로 마을밑에 논입니다.

노철수위원 지금 그 자리는 우리 안산시 땅이 아닙니까?

○새마을계장 이두철 예, 안산시 땅이 아니고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노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220페이지 특별판공비 목에 보면 자율방범대에 관한 지원대책으로 기정에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자율기동대는 사실 각동에 초소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어서 낮에는 직장에 근무하고 밤에는 나와서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하루 일터에 가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쉬고 싶지만 하나의 지역봉사로서 밤잠을 안자면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까지도 예산을 획일적으로 삭감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런데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원한다면 그위에 바로 비상출동의경특식비같은 것은 1,800만원을 우리가 기정에 예산을 승인했고 추경으로 1,400만원을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경들 데모진압하는데 출동하는데 예산을 계상해 준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산에는 특수한 공단배후도시로서 가장 범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큰 일조를 하는데 사기앙양책으로라도 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수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장과의 간담회가 40만원이 삭감되고 자율방범활동 육성대책비가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각 부기별로 판정보비다 특별판공비다 해서 이율에 의해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정순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답이 되시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이사람들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한 정말 밤잠 안자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해서 지역의 특성 내지는 지방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명실공히 이렇게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만 지침에 따라 가지고 움직인다고 그러면 전혀 융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단 배후도시로서 상당한 범죄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침이다. 다른데도 이 정도다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상당히 답변이 너무 획일적인 답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범수 특별판공비에 있어서는 실제 1월에서 4월까지 집행해서 그 집행 잔액에 대한나머지 그러니까 5월서부터 12월까지 쓸 수 있는 것에서 50%를 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국장님, 과장님, 의원님이 질문을 할때는 핵심을 메모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묻는건 이 예산안이 전부 보면 고통분담차원에서 다 삭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경, 의경의 증액 관계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활동비가 균형이 많지 않았냐 그러면 앞으로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지원할 어떤 대책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향을 대책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이범수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여러면으로 파악도 하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총무과에서도 평가를 높이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그것을 더 삭감을 안하고 더두고 싶어도 각과와 예산부기상의 바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감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원된 겁니다만 앞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또 나올 경우에는 다음에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총무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자치단체에 대한 행사 그 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저예산이 5,000만원에 증액이 7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보면 관내 급식학교 시설지원, 쓰레기 소각장설치, 사물함제작설치 세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 예산심의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이 삭감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서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이 나온거롤 알고 있습니다.

관내급식학교 시설에 6억 9,000만원은 우리가 의무교육을 하는 국민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지원은 저희도 이의가 없고 쓰레기 소각설치하고 사물함 제작설치를 보니까 강서고등학교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서고등학교라고 하면 이 지역의 고등학교로서 두 개중의 하나이고 사립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물함 제작설치 같은 시설투자는 학교사립재단에서 투자해야 될 성질인데 시예산에서 지금처럼 예산을 긴축하고 있는 마당에서 구태여 설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수 총무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시장님과 교육장님과의 예산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관내 급식학교시설에 대한 것은 전에부터 시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3개교가 이번에 같이 계상이 되었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것도 시범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를 한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이건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시장님께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물함 제작설치에 대한 것도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과 시장님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최영덕위원 아무리 시장님하고 교육장님이 합의해서 올렸다고 하지만 현재 예산편성의 기준에서 볼 때 지금 같은 예산에서 사물함 제작을 고등학교에 꼭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라리 의무교육을 받아야 될 국민학교에다 해주면 이해는 됩니다.

○총무과장 이범수 시범적으로 1개교를 지정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교육청과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 새마을과 소관으로 넘어 가시죠.

정순민위원 새마을과 입니까?

정순민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상금목에 가출 청소년 귀향 여비같은 것은 사실 돈 몇푼 안됩니다.

24만원인가 기정 예산에 있었는데 이런 것은 물론 시에서 이 예산 없다고 해서 가출 청소년한테 여비 주어서 못 보낼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을 필요하다고 사실 의원들한테 정력을 소모하고 예산편성할 때 조그만 것이라도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건데 완전히 그 목 전체를 삭감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가출 청소년이 우리관내에도 안 온다고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보기에 너무 무성의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당분간 무슨일이 없으니까 24만원은 없애도 되겠고 또 필요하겠다 싶으면 더 예산을 계상해 놓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마을계장 이두철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끝났어요?

정순민위원 시정하시겠다는데 답은 간단하죠.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설명만 해주세요.

252목 청소년회관 건립공사 감리용역 229페이지.

굳이 건립공사 감리용역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이며 청소년회관의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기정예산에는 117억이 올라와 있다가 3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8억7천이 살아 있어요.

건립비는 3억이 삭감되었고, 감리용역비는 조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원인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총무국장 이찬영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은 지금 용역을 마쳐 가지고 수일내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에 설계심의만 받으면 바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왜 용역비가 증액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총 공사비는 저희가 예측했을 때 160억 정도를 예측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본 결과 2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시설공사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감리용역은 비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17억의 기정예산은 '93년도 예산이죠?

계속사업이죠?

○총무국장 이찬영 '96년도까지 4차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재원은 일시에 확보할 재원도 50페이지부터

없고 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터파기부터 할 공사비만 우선 요구하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알려고 그럽니다.

프린터 분사식이라고 해가지고 4,100만원이 되는데 26대고 V.P.S 25대, 보안경, 모뎀 그런데 우리는 전혀 어디에 쓰는 것이고 어디에 설치하실는지 잘 몰라서 그러니 설명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종순 정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뎀, V.P.S 보안경 이런 등등의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산망을 우리 세무과에 현재 지방세에 대한 것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할려고 합니다.

여기 전산망 구축에는 본청의 세목별과 각동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 즉 동에서도 본청에 있는 자료를 동에서 바로 빼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설명하신 V.P.S라는 것은 컴퓨터를 걸어 놓고서 전기가 나가면 바로 전기가 동시에 나가면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그냥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잠시 5분인가 얼마를 전기가 안나가고 저장되어 있는 그 상태를 보완해 주는 장치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에 모뎀 그러는데 모뎀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동과 본청과 연결될 때 전화회선에다 장치하는 하나의 부분적인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설치가 되고 저희도 설치가 되어서 같이 연결되는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새마을과 예산을 보니까 총무국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기는 참 어려울 줄로 아는데 저는 245페이지 315목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 난을 봐 주십시요.

거기보면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노인체육대학운영, 여성회관 체육강좌운영, 가족생활 캠프운영, 어린이체육교실,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이 항목의 예산부기가 새로 서 잇는데 여기에 사업을 갑자기 한 어떤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운영내용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새마을계장 이두철 새마을계장 이두철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 노인체육대학운영, 청소년체련교실운영, 가족생활캠프운영등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내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년 및 노인에 대한 건전여가 생활과 건강증진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청소년 문제라든가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갑자기 도비까지 나와서 했다면 이번에 도지사님의 방침에 의해서 새로 설정된 겁니까?

○새마을계장 이두철 그전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어울마당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여기서 맨 마지막에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클럽대항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클럽이 대회를 하는 겁니까?

○새마을계장 이두철 클럽대항이라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서클활동을 하는게 있습니다.

서클활동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동호인들이 모이는게 있는게 이런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회를 갖고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최영덕위원 화합과 단합은 좋은데 현재 클럽대항을 연1회 한다고 했는데 클럽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계장 이두철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계장인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네. 좋습니다.

○체육청소년계장 임승원 아까 말씀드린 5개사업은 올해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예년에는 없었던 신규사업인데요. 세부계획을 수립해야만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서클이......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현재 클럽이라고 조직되어 있는게 아니죠? 앞으로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계장 임승원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5가지 행사를 보면 갑자기 도에서 어떤 방침에 의해서 수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이나 운영을 보면 연1회, 1년에 한두번 다분히 전시적인 효과만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도의 방침이 바뀐다면 도지사님이 바뀌신다면 사업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계장 임승원 사업계획을 보면 노인도 함께 할 수 있고 어린이, 여성, 일반가족해서 온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교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2목의 다른 항목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노인 게이트볼 대회 이것은 기존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쭉 진행되어 왔던 대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안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고 또 안산지역의 단합도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그동안 수년간 쭉 해 왔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러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시 예산을 5가지 행사에 돌릴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계장 임승원 모든 예산이 삭감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함께 하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를 지난해에 해보니까 삭감예산 정도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 지원까지 나왔습니다.

또 보조가 전체 합치면 352만원 되고 거기에 투입되는 시 예산이 1,351만원입니다.

총 예산이 1,703만원이 되는데 도 보조받으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기존에 있던 쭉 자리잡힌 행사를 삭감을 해가면서까지도 이 사업에 1,350만원씩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계장 임승원 행사를 축소해서 하면 그 행사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영덕위원 알았습니다.

임흥무위원 제가 총무국장님께 요구 사항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된 '93년도 본 예산을 1월부터 4월까지 집행된 예산중 남는 예산을 5월부터 12월까지 일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50% 삭감을 하라는 상급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전부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할때는 의회의 의결기관에서 본 예산을 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나 어떤 명령 행정조치로서 예산을 50%에 해당한 금액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는건지 그리고 이 삭감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저희들도 의원이 되어서 5번째인가 다루는 것 같은데 전자에 있는 통과됐던 예산을 거의 50%정도 이상 능가하게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지금 다루면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물론 고통분담 원칙이나 신 한국창조니 그것은 다같이 동감을 하고 함께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지시나 명령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각 해당된 위원들에게 복사를 해서 한부씩 주셔서 이 예산을 다룸에 보탬이 되도록 또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낱낱이 이런 내용은 왜 삭감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렇게 질의 응답식으로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또 몇 번 이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릴수도 없는 것이고 일일이 객관식 문답, 사지선다형 하는 식으로 답변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삭감요인이랄지 또 과감히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우리가 다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상부로부터 지시되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공문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서 각 분과위원회에서나 특위에서 다루는데 모든 질문이나 이해를 돕는데 반복되지 않게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찬영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임흥무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난 회복을 위해서 고통을 분담하자 하는 대통령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차원이나 또 경제회복을 위해서 그런데에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목별로 정·판공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4월이후에 잔액의 50%를 삭감하게 되어 있고 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유형별로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 시 뿐이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예산부서로 하달이 되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와같은 지침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저희가 바로 받아 가지고 자료를 한부씩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251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계장 임승원 시비 50%하고 50%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50%가 왔습니다. 지금 안산시에는 현재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는 군자동에 되어 있고 한군데는 성포동에 되어 있습니다. 한 개소는 3단지 아파트안에 있습니다. 아파트내에다가 우리 시민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아파트내에요?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죠?

○체육청소년계장 임승원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2개소요?

○체육청소년계장 임승원 예.

최영덕위원 아파트내라고 그랬는데 여기 주요사업비난에 보면 석수골 운동장하고 광덕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계장 임승원 그래서 저희 시 계획은 년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한 개동에 한 개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부2동에 1개소를 하도록 현재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하는 장소물색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만들어 놓은 운동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이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그네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거에요?

○체육청소년계장 임승원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수평대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수평대? 그런데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 너무 막연해요.

최영덕위원 그 위치 두군데를 물어봤는데 그 확실한 두군데를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계장 임승원 3단지 아파트 관리소내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한군데는 군자동 회사 기숙사관리소내에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위치 2개소가 사업내용 나와 있는 것 보면 선부동 석수골 운동장하고 고잔동 광덕운동장인데 군자동에 어디가 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계장 임승원 현재 운동장이 다 되어 있는 운동장 내에다가 우리 시민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위치를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2개소가 자료 나온 것으로 군자동이 없거든요? 선부동하고 고잔동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계장 임승원 말씀한 것은 이미 되어 있는 2개소를 말씀드렸고 올해 계획은 이 장소에다 만들 것입니다.

최영덕위원 그 자리가 맞아요?

○체육청소년계장 임승원 예.

○회계과장 이만표 재작년에 2개를 했는데 그것은 아까 먼저 얘기한대고 금년에 것은 자료있는데로 한다 그런 말씀같습니다.

정순민위원 회계과로 넘어가도 되는 것이죠?

○위원장 정종락 세무과는 다된 겁니까? 그럼 회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봐 주시죠.

세차기 및 물탱크 이전공사, 세차장 전원공사, 본관 및 민원실 장애자 시설, 세차장 폐수처리기 지붕설치, 본관출입구 셔터설치 또 그앞에 305페이지에도 역시 전기온돌 설치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청사 임시주차장 사리 부설, 주차장 천막 합판설치 이런 등등이 지금 뭐를 하실려고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청사 임시주차장 사리부설이란 것은 지금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으로는 민원인들 이용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주차를 못시키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뒤로 대다보니까 댈대가 없어 가지고 흙있는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직원들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사리부설비가 약 560만원 소요되겠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예.

정순민위원 그리고 주차장 천막합판 설치는 뭡니까?

200만원......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현재 의회뒤에 있는 천막으로 해놓은 주차장에 지붕에다가 합판을 대고서 그것을 씌웠어야 되는데 그냥 철골에다가 천막을 씌웠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덜럭덜럭해 가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합판을 대가지고서 가라앉지 않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당초에 공사를 하실 때 그 공사도 전문가들이 했고 시에도 그런 공사를 하실 때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 하고,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해야지 쓰다 보니까 천막이 덜럭거리고 바람불면 찢어지고 그런다.

○회계과장 이만표 당초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순민위원 이것이 돈이 이중으로 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차기 및 물탱크 이전공사는 왜 해야되며 세차장은 주로 어느 분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세차장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세차장입니다. 직원들은 일체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거기에 세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정문증축공사 예산은 본 예산에서 승인했던 사항입니까? 정문증축공사요.

6평 증축했는데 정기회때 승인받으셔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청소유지관리비로 우선 한겁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 그것도 적든 크든 공사인데 그것을 청사관리비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전용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용됐죠?

○총무국장 이찬영 죄송합니다. 저희 정문에 근무하는 청경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교대근무를 계속하는데 화장실이 없고 또 샤워시설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증축공사를 해서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추가로 한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시는 것을 왜 했냐고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비용을 정기회때는 분명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뒤에 착공을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그 돈이 나서 한 것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청사관리비에서 보수비를 쓴 것도 아무튼 그게 전용이 된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 버리면, 그것 우리 모르겠다고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처리하실렵니까? 우리가 승인 안 해 준다라고 하면......

○총무국장 이찬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단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긴급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사전에 이것은 위원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긴급이 이렇게 6평이라고 수위실 증축을 해야겠다는 사전 양해 사항이라도, 설명회라도 해줬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희 위원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사타일 교체 및 개보수라고 그래가지고 55만원씩 해가지고 2,000평 해서 60/100을 해서 6억 6,000만원을 여기 추경에다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청사를 보며는 타일이 한쪽씩 떨어지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불과 그 공사한지도 11, 12년 밖에 안됐는데 당초 그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대수선비 같은 것은 지금 경비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큰 돈은 지침으로도 대수선비는 가능한한 예산에 계상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에 대한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초에 시청 청사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지은다고 지었는데 타일이 떨어져서...... 상당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한 결과 도저히 보수를 안해 가지고는 당할 수 없고 부분 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견적을 받아 보니까 약 12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인을 전부 떼어내고 대리석으로 붙여서 견고하게 할려니까 그런 금액이 나오고 창문도 지금 당초 계획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로 열다 보니까 환기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전부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일부공사로 보수하고, 청사타일 보수하고 내년도까지 2차년도로 할 계획으로 우선 6억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60/100이면 50%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공사비가..... 그렇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위험이 느껴집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이따가 현장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타이루가 거의가 들고 일어나 있습니다. 벽하고 타이루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서 치면 탁탁해서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시장님하고 각 국장님들이 현장을 확인하시고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럽을 가 보니까 유럽에는 보수공사를 할때는 전체를 걷어내는 것을 내가 못받거든요.

이건 60/100이면 과반수도 넘는 것을 걷어낸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만 해가지고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전체를 걷어낸다는 그 현상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짓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이만표 일단 현장을 보시고서.

○총무국장 이수영 여기에는 60/100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걷어내지 않고는 도저히 보수가 안됩니다. 이게 붙어있는 것도 사이가.... 회계과장 말씀마따나 떠 있습니다.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들어내고 견고하게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자제로 해서 장기적인 것으로 봐야지 당초에 사실 타이루 붙인데는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영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정순민위원님하고, 박명훈위원님이 청사타일 교체 그 건에 대해서 거론을 해 주셨는데 이번 예산의 성격에서 볼 때 위원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하고도 예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 부분에서 다 삭감을 하고 또 심지어는 급양비라든가 기본 전기, 전화, 보험료까지 도다 삭감을 하는 마당에 갑자기 11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으로 생각하고 현재 낸 추경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수영 네.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청사 주위로 해가지고 줄을 쳐놨습니다. 만약에 상단에서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맞는다면 상당히 사망의 우려까지 있는.....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긴박합니다.

그렇게 사고가 났을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 기회에 견고하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이것은 타이루를 다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할려면 돌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것으로 외장을 아예 바꿔 버리는 계획을 가지고서 할려고 그럽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안전진단 검사는 받아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예. 진단 나왔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서 불가판정이 나왔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예.

박명훈위원 뻔하죠. 그 사람들 완전불가.....

그런데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할 저기고 지금 고통분담해 놓고서 대리석으로 붙여 나봐요.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위원들이 해줬다고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회계과장 이만표 저는 그것을 고통분담을 여기다가 댈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상비를 줄여서 하자는 것이지 이런 시설비에 대해서도 고통분담을 하자는 것으로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저희들 얘기는 지금 타이루가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만표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도리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먼저도 차를 댔다가 타이루가 떨어져서 차가 맞아서 우그러든게 있고, 사람도 지나가다 다칠뻔한 적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새끼줄로 줄을 쳐놨습니다. 접근 못하게요.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시고서 보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최영덕위원 회계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처우개선비 이번에 삭감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데요.

최영덕위원 회계과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요?

○회계과장 이만표 처우개선비는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290페이지 토지 매입비 좀 봐 주세요.

토지매입비가 공공시설용지 부지매입해 가지고 본예산에 6억 32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9,968만원 그럼 이게 몇평을 구입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2,500㎡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한평이면 얼마나 나와요?

지적과장님 계시면, 한평이 몇 ㎡입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3.32로 하면 되니까 약.....

이무순위원 3.325가 정확히 맞는 거죠?

어디 매입하는 거예요? 몇평이나....

(장내소란)

그런 건 다 좋아요. 좋은데 본예산에는 6억 32만원 선부3동이고 지금 여기한 게 1㎡당 32만원씩 2,500㎡입니다.

그럼 이게 평수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장내소란)

○총무국장 이수영 평당 약 100만원 가깝습니다.

이무순위원 100만원요?

○총무국장 이수영 예.

이무순위원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뭐가 잘못됐는데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수영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무순위원 계산을 해 보시라니까요. 예산계에서 잘못됐는지 분명히 2,500㎡인데 4,000만원이 차이나요. 4,000만원.....

(장내소란)

김영웅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위원님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550평을 살려고 예상했는데 200평을 더해야 동사무소를 두 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은 약 200평 정도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의 지적과 소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청사에 대한 것을 제가 한 말씀 드릴게 있는데요.

관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무슨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청사보수계장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청사보수요?

네.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이만표 지금 청사고 '81년도에 지어가지고 현재 13년이 경과했습니다.

지은 후로 '83년부터 금년까지 10회에 걸쳐서 부분보수만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부분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점점 보수할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일이 13년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수를 해달라고 그래도 보수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4층 이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아시바를 매거나 이렇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를 못하고 저렇게 두고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건축기술자를 불러서 진단을 해 본 결과 이것을 할려면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지 현재 부분보수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저희가 의회 외벽하고 연관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한번 현장을 봐 주시고 그래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장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희가 겁을 내는 것은 인사사고입니다. 먼저 직원이 가다가 옆으로 떨어져 가지고 혼이 난 적이 있고 차를 댔다가 차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차를 그쪽에 대지 못하게 해놓고 저희가 줄을 갖다 띄워 놓고 접근을 막고 있는데 지금 한번 나가서 보시면 알지만 초시마 옆에 있는 것도 한줄로 다 곤두서 있어요. 떨어질려고 이것만 매달려 있습니다. 있다 나가서 보시면 될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를 우선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보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산시로 봐서 이렇게 청사가 누더기가 되어 가지고 그냥 내 버려둔다면 시민들이 분명히 이것은 얘기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에서 예산이 그게 없어 가지고 저것을 보수 못하고 있는 하는 소리도 듣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네. 과장님 말씀 참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에 대해서 애향장학금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통합공과금의 세입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이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조그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시민과 소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시민과장이 내려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덕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죠.

○위원장 최영덕 그러면 서면답변 하시겠습니까?

노철수위원 예. 그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철수 그러면 통합공과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에서부터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동예산 심의전에 총무국소관중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하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어서 종합민원실안에서 15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민원인이 많이 늘고 그래서 도저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하도록 해서 지금 지하실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식당옆에 지하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지하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특히 의회사무실 입구를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도 출입하는데 불편이 있고 또 통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금고가 임시로 지하실에 가 있는데 저희가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별도로 짓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청사뒤의 무기고 있는데에 저희가 대지사용 승낙을 해줘서 약 50평을 지으면 시금고는 영원히 별개로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지하실 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50평을 짓는데 지어서 시에다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약 50평을 짓는데 1억 7,200만원이 들어 갑니다. 50평을 지어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면 그때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됩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기부체납을 하고 사용료는 저희가 연간 5/10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체납한 금액이 1억 7,000만원인데 그것을 매년 5/100로 환산해서 임대료로 감가상각을 정하면 약 9년 정도를 농협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년 후에는 시유재산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기부체납은 기히 했습니다만 그후부터는 별도의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동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동예산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안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 하나 해당이 안되는게 아니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동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전체동이 다 해당이 되니까....

부녀자상담원 급식 및 현지교통비, 복사용지, 빗자루, 기동대운영간식, 장미 이 전반적인게 과마다, 또하나 낙석방지휀스 이것이 동마다 일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께요.

주민숙원사업내역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 볼께요.

본오동, 이건 어느 동을 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월피동, 선부11단지, 낙석방지휀스 설치공사가 m수와 금액하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다 차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녀자 그것이 어느 동은 3,000, 2,700, 2,850원 복사용지도 8,925원, 8,030원, 8,920원 다 틀리고 1만 7,280원 다 틀리는데 빗자루도 1,000원∼3,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대운영 간식비도 1,500, 1,200원씩 이런 것은 동과 동이 맞아야지만 예산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장미같은 것은 조그만 것, 큰 것 차이는 있겠지만 맞아야지만 예산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것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복사용지 같은 것은 다 똑같습니다. 부녀자원 간식비 같은 것은 다 똑같은 겁니다.

빗자루도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차이는 있겠지만 1,000원서부터 3,000원까지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빗자루가 차이나리라고 저는 생각이 안들거든요. 이런 점에서 휀스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서 앞으로는 동일성을 유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의 다 동이 해당됩니다.

부른 것에는.....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동장님들한테 요청사항이 있어요.

동장님들이 각 동에 근무하는 동직원들에 대해서 상황판단을 잘 하시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동사무소를 작년도에도 그렇고 몇 번 방문하면서 평 동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본 결과인데 어느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본청에 한번도 못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순환근무라고 해서 동과 동으로 인사발령나고 심지어는 동에서만 5년이상 근무하는 그런 동직원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동에서 이 동으로 왔던 이 동에서 다른 동으로 갔든 여러 동장님들의 수하에 계시는 동직원들이 적어도 5년 이상을 동에서 동으로만 다니시는 동직원들이 있으면 인원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과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위원 일동 동장님, 본오동 동장님, 원곡2동 과장님 제가 세분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동 근무수당이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근무수당이......

○본오동장 김기정 동장 김기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급되고 있어요?

○본오동장 김기정 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일동, 본오동, 원곡2동 3개동 외에는 동근무수당이 한달에 5만원씩 지급이 지금 안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디 되고 있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월피동장 이영수 네. 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까?

○월피동장 이영수 네. 되어 있습니다.

월피동장 이수영입니다.

월피동은 정액수당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정액수당에요?

○월피동장 이영수 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일동, 본오동, 원곡2동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본오동장 김기정 저희도 정액수당에 들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본오동이요?

○본오동장 김기정 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일동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었나 보죠?

○일동장 최선기 저희는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이무순위원 추경에 세우셨어요?

○일동장 최선기 네.

이무순위원 원곡2동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곡2동장 이근식 저희도 정액수당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정액수당에요?

그럼 월피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까?

○월피동장 이영수 네. 증원이 되었습니다.

기능직 운전원 한사람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월피동은 몇 명이에요?

○월피동장 이영수 정원은 26명입니다.

이무순위원 26명이요?

○월피동장 이영수 네.

이무순위원 26명이 그럼 동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있는거죠?

○월피동장 이영수 네.

이무순위원 매달?

○월피동장 이영수 네. 동장은 동근무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무순위원 26명이요?

그러면 예산서에는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동장을 제외한 26명이 동근무수당을 5만원씩 받는데.....

○본오동장 김기정 본오동장 김기정입니다.

통합공과금 직원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근무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과 통합공과금 직원의 예산이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통합공과금 직원이 5명씩 배정이 되어 있나요?

(「다 다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고요. 각 동마다 이건 어느 동을 지칭하는게 아니고 동마다 연료비 산정에 있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15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다 틀립니다. 본오동 같은 경우는 135일, 일동은 140일, 선부동 150일 또 선부2동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에 60일을 세워 놨어요.

금년도에 월동 연료비로....

○예산계 김시호 그것은 예산계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무순위원 예.

○예산계 김시호 그것은 이번에 동사무소가 개청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만 세운 겁니다.

올 11월, 12월

이무순위원 그래서 60일?

○예산계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동사무소 개청이 올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임대 사무실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연료비도 다 차등적으로 되는 이유가 뭐에요?

일률적으로 안되고....

○예산계 김시호 연료비 관계는 말입니다.

보일러 있죠? 보일러에 의해서 하는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150일 세웠는데 이번에 삭감 조정되면서 10%면 10% 연료비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135일로 잘라 오는데도 있고 그것은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14개동이 공히 똑같이 연료비면 몇일이라든가 똑 같아야 되는 건데 이게 다 틀려요.

○예산계 김시호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10%씩 삭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일수를 조정해서 오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금액을 요금을 조정해서 오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차이가 날 겁니다.

일수가......

이무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본도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오동사무소는 새로 건축안이 아닙니까?

○본오동장 김기정 본오동장 김기정입니다.

신축된 사무실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사무실 확장공사를 대수선비로 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사무실 확장공사를 하게 되며 동사무소앞의 화단철거는 200만원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철거로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본오동장 김기정 저희 본오동사무소는 2월 1일날 신축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인구의 급작스러운 증가로 인해서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카드관리 보관을 1층의 사무실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앉을 자리가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축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분동되는 것을 예상해서 동사무소를 개청해서 들어갔는데 6월말 현재 인구 5만 7,033명이 되다 보니까 카드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증축을 해서 카드관리를 별도 사무실에다 보관을 할려고 합니다.

또한 운동장에 주차장 앞에 둥그런 화단이 있습니다. 거길 하다 보니까 차들이 들어와서 회전해 나가다가 거기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현재 좁으니까 주차장이.....

그래서 저희가 화단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넓게 활용하고자 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화단을 분명히 만들때도 예산이 들었지 그냥 자연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2월달에 동사무소에 신축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해놓고 그때는 필요로해서 화단을 만들었다가 그러한 차량소통 때문에 불편하니까 이것을 치우겠다고 그러면 상당한 돈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 안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본오동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어느 동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개 각 동에 약수터가 많게는 어느 동에는 몇 개 적게는 한두개씩은 거의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약수터의 보수비라든가 약수터의 펌핑을 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약수를 먹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약수를 개발했고, 또 펌핑을 원만하게 해주기 위해서 전기요금도 계상해 놨고 또 당연히 약수터는 주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망가졌으면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넣어 놓은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그냥 획일적으로 전부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런 돈을 넉넉히 해놨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동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요.

○월피동장 이영수 월피동장 이영수입니다.

정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전기료 삭감문제 그것은 아까 예산계 직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률적으로 감액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의사에 반해서 지금 예산이 감해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시민들한테 물을 먹게 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약수 잡수시게 하는 것은......

○월피동장 이영수 연말에 가서 잘못되면 추경예산 요구가 또 다시 들어 올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고잔2동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잔2동에는 테니스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잔2동장 김종업 고잔2동장 김종업입니다.

저희 관내 당곡운동장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는 사람들중에서 관리인을 지정할려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할려면 테니스 연습하는 보조장이 있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보조장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보조장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관리인 지정을 해서 앞으로 관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그 주변 청소도 하고, 소금도 준비해서 갔다 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직원이 나가서 테니스장을 관리합니까?

동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고잔2동장 김종업 우선 청소같은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레슨비를 받아 가면서 하면 될텐데.....

테니스장은요?

○고잔2동장 김종업 그런데 사람들 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관리할려면 우선 회원을 끌여 들여야 하는데 처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보조경기장이 없어가지고 회원모집이 안 됩니다.

노철수위원 시설유지비까지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

이것은 레슨비를 받아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고잔2동장 김종업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회원들로 인해 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사후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무순위원 군자동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571페이지 대수선비에 민원처리용 단말기창고박스 설치,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까?

○군자동장 조형호 군자동장 조형호입니다.

단말기창고박스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를 더 증설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게 적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군자동장 조형호 현재 있는게 3평정도 됩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3평정도 만드는게 50만원....

○군자동장 조형호 아니, 현재 있는게 3평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단말기 하나를 더 넣을려니까 그 자리가 좁기 때문에 다시 뜯어서 확장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고잔1동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고잔1동도 이 단말기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고잔1동장 조임근 고잔1동장 조임근입니다. 우리는 새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새로 설치하시니까 20만원이든다?

○고잔1동장 조임근 예.

이무순위원 200만원 정도면 몇평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고잔1동장 조임근 우리 전산실이 3평쯤 되는데 거기에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새로 인구가 많이 급증기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무순위원 보통 단말기 창고박스라는게 3평이나, 4평정도 보통인데.... 다른 동사무소도요?

지금 고잔1동은 200만원 들이면 충분히 하시겠다 그런데 일동은 400만원 예산 계상을 해놨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동장 최선기 일동장 최선기입니다. 저희 같은 예는 여기에 나오는 1식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도 2식으로 계산해서 2대로 설치....

이무순위원 2대요?

○일동장 최선기 예.

이무순위원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일동장 최선기 예 저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안 되어 있어요?

○일동장 최선기 예.

이무순위원 그럼 신규로 만드는데 400만원이 든다?

○일동장 최선기 예.

이무순위원 이게 몇평 정도나 됩니까?

○일동장 최선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력 못한 것이 한 600명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아니, 60명 그게 아니고 몇평 정도의 규모로 만드는데 400이 들어가냐 이거죠?

그럼 일동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6월말이 지나고 7월이에요?

그러면 일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태까지 동근무수당 5만원씩 여태까지 못 줬습니까?

○일동장 최선기 금년도 정액수당으로서 6월달까지는 지출했습니다.

이무순위원 어떤 돈을 가지고 지출하셨어요?

○일동장 최선기 정액수당에 년간예산 확보된 예산으로....

다만 근무수당이 본예산에 12월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을 했냐 이거에요. 어떤 돈을 가지고요.

○일동장 최선기 정액수당에 전체목에서 지출이 됐죠.

이무순위원 전체목에서 지출이 됐다?

○일동장 최선기 네.

이무순위원 그럼 그 목을 가지고 전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장 최선기 네. 목에서는 전요잉 안됩니다.

이무순위원 전용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다 지급했어요?

○예산계 김시호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동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을적에 검토를 해 가지고 동근무수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빠졌습니다.

일동은.... 일동은 빠졌는데 정액수당 목에서 나가는 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용이 되는게 아니고 부기에 대한 변태가 되는건데 그래서 1회추경에 그것을 넣어 주고 정액수당에 있는 금액에서 일단 지출은 다 됐습니다.

이무순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액수당에서는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계 김시호 그것은 전용이 아니죠.

목내에서 일단 변태가 되는 거지.

일단 예산은 안 서 있는데 지출한 것이니까 이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전용은 목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전용이 되는거지 전용은 아니죠. 이것은......

전용이라는 것은 수용비에 있는 것을 기타 재료비로 써 버렸다 이것은 전용이 되는 것이지만 같은 목이기 때문에 전용은 아닙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정액수당에서 지급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산계 김시호 예 그렇죠. 그게 원래 목이 정액수당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액수당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는 거에요.

예산이 안 섰다고 해서 안 줄 수는 없는 수당입니다.

그것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당초 예산에 동근무수당이라는 부기 내용은 안 들어 갔지만 수당은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급된 겁니다.

이무순위원 내 생각에는 목 자체가 지금 바뀐 거에요.

급여가 있고 목에 분명히 인건비중에 급여가 있고 상여금이 있고 정액수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 김시호 그렇죠.

이무순위원 그러면 정액수당에서 지출이 될 것을 어디서 나간 겁니까?

○예산계 김시호 정액수당이 12월달 다른게 여러 가지 서 있죠.

정액수당에서 동 근무수당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서 있기 때문에......

이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액수당에서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직무수당 그 다음에.....

목 자체가 바뀐 것 아니에요?

○예산계 김시호 목이 바뀐게 아니고 부기 내용이 잘못...

목이라는 것은 정액수당이라는 그 자체가 목이지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동 근무수당이다 이런 것은 그게 목이 아니죠. 그것은....

그것은 부기내용으로 얘기하셔야지 목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무순위원 목 자체가 정액 수당이 있고...

그럼 기타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수당 아니에요?

○예산계 김시호 그것은 기타수당이라는 자체가 목이죠.

이무순위원 목이죠?

○예산계 김시호 예.

이무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수당이 누락이 되면 이게 정액수당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분명히...

○예산계 김시호 그렇죠. 분명히 동근무수당은 정액수당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어떤 목에서 지출했다는 거에요?

○예산계 김시호 정액수당에서 지출했죠.

정액수당이 전부 다 다른 것 12울치 1년분을 세워놨기 때문에 다른 것을 6개월치 당겨서 주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걸 전용해서 다른 돈으로 바꿔서 주는게 아니라, 정액수당은 보통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도 12달 1년어치를 세우죠? 그걸 몇 달치를 앞으로 당겨서 지급하면 지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정액수당에서 우선 지급을 했다.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자금배정을 어떻게 받아요?

○예산계 김시호 그게 장부상에는 정액수당만 되어 있지 거기다 부기내용별로 장부는 절대 모든 예산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정액수당에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장부상에도 정액수당은 본청에서 얼마 얼마 예산 배정 이렇게 되어 있지.

거기다 부기 내용별로 갈라서 장부정리는 안 합니다.

이무순위원 부기내용별로 갈라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로는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서 나갑니까?

1년게 한꺼번에 나가요?

○예산계 김시호 아니죠. 월별로 배정을 하는데......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유가 이 정액수당이라든가 이게 1년치가 한꺼번에 나가면 정액수당 같은 목이니까 줄 수도 있는데 제 얘기는 정액수당이라든가 기타 시에서 분명히 예산배정을 받아서 월별로 배정표가 나가면 그 돈을 한정되게 정액수당에서 그 돈을 가지고 나가는데 동근무수당을 배정을 못 받았는데 어떤 돈에서 줬냐 이거에요?

○예산계 김시호 정액수당을 배정을 했죠.

왜 배정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정액수당이라는 것은 만약에 1년에 우리가 1,200만원 서 있었다, 그러면 월별 100만원씩 배정을 하는 겁니다. 배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무순위원 월별로 배정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 김시호 안 서 있어도 수당이라는 것은 안 줄 수 있어요? 급여가 안 서 있다고 해서 봉급을 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처음에 시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빠졌다고.....

박명훈위원 시인했으면 됐어요. 시인했으면 됐고요 무슨 여기서 말싸움 할 일 있어요.

○예산계 김시호 말싸움 할려는 게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만 하세요.

최영덕위원 그 사항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죠.

김영웅위원 선부1동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장소가 어디고 개구리식 주차장이 뭘 의미합니까?

○선부1동장 이병화 선부1동장 이병화입니다.

개구리주차장이라고 통상하는 얘기는 인도보도블럭이, 인도가 좀 넓은데 차도는 좁고 인도는 좀 넓은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시설이 그렇게 된데가 있는데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도로에다 그냥 세워 두니까 상당히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인도 경계선을 도로하고 낮춰 가지고... 보통 20㎝ 높이에 경계선이 있다. 그러면 10㎝나 5㎝로 낮춰가지고 경사를 만들어서 인도로 올려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일상 개구리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영웅위원 선부1동 어느 지역에 그것을 설치할 예정이죠?

○선부1동장 이병화 6단지, 7단지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가 넓은데를 택해서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일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작년 정기회때 저희가 놀이터를 순회하면서 사진도 찍고해서 사실 보건국에다 엄청난 질타를 했습니다.

놀이터 근영은 흉기로 변해 가지고 어린애들이 근접을 못하겠다 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왜 보수비를 줬음에도 감독 불충분 아니냐 하는 질타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기구 편의시설 보수관계도 지금 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물론 일괄 10%를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것 마저도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분명히 다음 정기회때 제가 어린이놀이터를 꼭 한번 순회해 가지고 점검할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더라도 2차 추경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를 하시다가 부족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요구를 하셔서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잘 뛰어 놀 수 있도록 이렇게 보수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동장 최선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동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역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다. 보건사회국소관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보건사회국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93년도 보건사회국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규모와 '93년도상반기주요투자사업실적 및 '93년도하반기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의 제1회 추경예산편성규모는 총 13억4,21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1억2,150만6,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억2,571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1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증감사항에 대하여 과별, 사업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4억4,43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총액 5억1,7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장애인복지사업비 3,200만원 생활보호 사업비가 2억5,9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2억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내 처우개선비 반납 및 경상사업비 감액등으로 총 7,207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은 1억1,80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관서운영비 및 가정의례비 삭감분과 아동복지분야에서 국고보조변경내시등으로 1억983만1,000원이 삭감되었고, 노인회관 부대시설, 노인정 개·보수비, 모자가정세대 학자금 국고보조변경내시 금액과 여성회관 건립공사의 물가변동분 반영등으로 2억2,299만2,000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대비 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은 60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시설부담에 따라 77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등 83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7억3,85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용인부 단가의 상승으로 4억5,687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사업비가 8,269만8,000원, 수도권 매립지 조합운영 부담금이 2억3,0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비는 8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 1,427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청경의 증원 및 일용인부 단가의 상승에 따라 1,582만6,000원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 및 사업비가 3,0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은 5,59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회관 운영에 따른 경상비 및 주요사업비 6,37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 783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저희 보건사회국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대비 9.3%가 증가한 13억4,20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상반기주요투자사업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곡동 공동묘지 재조성 공사는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고 장마철이 지나는 9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1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6개소 조성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여 7월중 착공토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3개소 건립공사는 전체공정 80%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공사 및 노인정 7개소 신축공사는 완공이 되어서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여성회관 건립공사는 전체공정 70%로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기본계획은 6월달에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화지구 매립장 지하수 오염시험용 관정 3개소 굴착공사를 6월달에 완료하였으며, 매립장 입구 콘크리트 포장 사업 및 매립장내 도로 보수공사는 전체공정 80%로 이달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동묘지,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 또한 어린이집 건립공사는 계획대로 저희가 기일내에 추진하겠으며, 어린이집 내부시설 및 유희시설 및 노인정 신축공사는 8월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환경보전 기본계획은 먼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내년 2월달까지 완료하겠으며, 대기오염 경광등 설치공사는 8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배수구 설치공사, 가스 포집관 설치공사, 매립장 입구 세륜시설이라든지 적환장 내부 포장공사 또한 매립장내 방제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최종 복토는 내년 2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1회 보건사회국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사회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부곡동 공동묘지 재조성공사 측량 설계라고 그랬는데 측량설계라면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계측량을 하는 겁니까?

공사를 하기 위한 측량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인지 어느 것입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예.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경계와 모든 측량이 포함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곡동 공동묘지 재조성공사에 있어서는 정확한 측량과 경계도 아울러서 측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735페이지 전출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지원 그 다음 페이지에 모범음식점 보조 계량기 설치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개소는 몇 개소, 몇 개소를 그만두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제도는 정부로부터 시행하는 제도인데 "당해 시군업소중에서 약 5%에 해당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저희들이 그런 심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5%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상한 것은 저희 전체의 업소가 2,000개소 되는데 5%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건전하게 육성을 해라 그래 가지고 이 모범업소는 수도료 감면을 해주고 또 전기료 관계 때문에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정예산에는 없던 새로운 목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2,000개 음식점에서 5%로 하는 프로테이지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시 당국에서 모범음식점은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모범음식점이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예, 우리 시행규칙에 시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요식업 조합에서 추천해서 올라오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적합여부 시설조사를 다시해서 과연 이 업소가 모범업소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 모범업소 선정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모범음식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예.

김영웅위원 이것이 분명히 잘 되어야지 잘못하면 어떤 정실에 치우치거나 이렇게 되면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물론입니다. 신중히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721페이지 431목 민간에 자본보조 군자사회복지 시설·장비 보강 해가지고 2,4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서홍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자사회복지관이 작년에 설치가 되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된 것은 이번에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내려 왔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2,420만원이 국비에요?

○사회과장 서홍진 자세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설정비 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1대이고 피아노 3대, 라디오 1대, 주민여론함 1개, 홍보판 2조 이래 가지고 시설장비 보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725페이지 근로조합 대표자 및 노조원 전문교육기관 연수비 지원 기정에도 없던건데 400만원을 예산 계상한건 어떤 취지에서 하셨나요?

○사회과장 서홍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노동조합 육성차원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노조원들을 전문교육기관에 연수하는데 종전에도 그랬지만 시비로 보조를 해줘야만 되는데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이무순위원 당초 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당초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액수로 우리가 당초 예산을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사회과 소관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위원 756페이지 시설비목에 여성회관 건립공사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92년8월25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무순위원 금년도 11월안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이무순위원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기간에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2층 슬라브 칠적에 3월1일날 추울 때 쳐 가지고 그때 한달 기간을 뒀었거든요.

이무순위원 한달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이무순위원 그러면 그때 월동기라 공사가 중단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니요. 3월1일날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때 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날은 휴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쳐가지고 강도 실험을 하느라고 1달후에 실험한 뒤에 적합하다고 해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7,000만원이 순수하게 물가변동 증액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이무순위원 순수하게요?

설계변경 이런건 안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설계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건 어디 예산에서 전용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설계변경이요?

이무순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설계변경한 것은 당초 예산에서 저가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었어요.

글쎄 그걸로 될 것 같은데 남양건설에서 이번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설계변경한 것은 건축분야, 설비, 토목 거기에서 당초에 17억7,200만원에 됐었는데 각 교육시설에 창호시설, 화단변경, 내화벽돌로 된 굴뚝을 스텐레스로 바꾸는 것 또 건물 자동제어장치 등 26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를 받아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이무순위원 도 심의 받은게 아니고 도에서 감사를 받은 거죠.

심의가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니요. 심의 받았어요.

6월9일 올라가서 받았습니다.

25일날 공문이 지시되었어요.

이무순위원 그러면 건축분야라든가 설비 여러 가지에서 설계변경을 하므로서 얼마나 더 증액이 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증액된 것이 4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4억7,000이라는 돈은 저희 의회의 어떤 승인을 거쳐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직 안 거쳤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남양건설에서 시공한 건축, 기계, 토목 분야의 총 금액이 17억7,200만원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교육시설하고 창호시설, 화단, 건물자동제어장치등 26종을 변경하다 보니까 전부해서 4억3,200만원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변경될때는 도 심의관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6월9일날 가서 받고 왔거든요.

이무순위원 도에서 심의를 받는건 1억이상이면 심의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17억7,20의 저가에 입찰해서 그 업체가 수주해서 시공을 하면 굳이 시에서 여성복지회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무려 26가지나 해가지고 4억3,200을 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건축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건축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계서 해가지고 처음에 설계도 용역을 줬을 것이고 설계대로 회계과에서 공고를 해서 타당성을 해가지고 어느 업체든지 마찬가지로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많기 때문에 응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저가 입찰했다.

그럼 관공서에서 입찰하는 것은 항상 최저가로 입찰을 하고서 그 사람이 손해를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자가 저가입찰로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주기 위한 설계변경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제가 현재까지 설명을 드리면 건물내부 도장이 당초에 설계가 된 것이 수성페인트를 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심의를 할때 좋은 건물을 지으면서 수성페인트로 칠을 하게 되면 매년 다시 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지금 내부벽을 수성페인트로 칠하는 그런 건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본타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도 한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옥상에 줄눈이 없던 사항을 그것도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없던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몇백만원씩 증가가 되고 창호공사가 당초에 3,4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도 80mm를 100mm로 하고 100mm 짜리는 125mm로 해야 된다 이래서 3,400만원이 5,6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도 하다 보니까 철근이 조금 부족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500만원 정도가 +되었고 또 석공사 현관에 화강석 물갈기 부분에도 화강석 버너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한 25개 항목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천몇백만원에서부터 천만원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총합한 금액이 4억이 된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3월1일날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언제 다시 시작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3월1일날 그때 중단을 했었죠.

날씨가 추운데 공사를 해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것이 그때 중부일보인가 신문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중지를 시키고 공업시험소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검사의뢰를 했더니 1달간 그것이 양석이 되어서 그 이후에 검사를 해야만 강도를 실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달을 기다려 가지고 공업시험소에서 와 가지고 전부 강도 시험을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1달3일만인가 다시 재개를 시킨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무려 26가지를 설계변경을 하셨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토목이라든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암반이 나온다든가 어떤 불가항력이 있을때는 설계변경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근이 오래되어서 바꿨다.

이런 것은 저희로써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그럼 4억3,000이 그 업체가 저가입찰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다. 이것도 저희로써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낮은 가격에 수주를 했다면 자기네 회사가 적자를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4억3,000이라는 돈을 시에서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줘야 된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이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될 겁니다.

4억3,000을 아무런 조건없이 우리가 더 붙여 주는게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공사를 더 하도록 하고 지출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절대로 우리가 그 업자가 저가입찰을 했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무순위원 그쪽 남양건설회사측에서 몇가지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 회사 자체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온게 아니고 우리감독 공무원 이 사람이 도저히 그렇게 시공을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설계변경을 안 시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한복 부시장이 관계직원, 감독자들 전부 불러서 앉혀 놓고 그 서류를 보고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과연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당시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변경시켜준 사항입니다.

이무순위원 그쪽 회사측에서 26가지의 변경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가 한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것을 회사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무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붙여 92년도8월25일날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떤 업자가 응찰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응찰에 참여 해가지고 낙찰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회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와서 응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되었으면 26가지란건 설명을 하나마나죠.

불여 1년도 안돼 가지고 8월25일날 시작한게 26가지씩이나 변동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사전에 어떠한 프로젝트가 잘못되었든지 형식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26가지라는 설계변경이 오는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래서 감독공무원의 얘기를 빌리면 제가 그 당시에 공문 결재를 할때 저도 이위원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공무원의 얘기로는 지금 이 건물을 하나 지어 놓으면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짓는 건물인데 지금 도저히 그 설계대로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 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체를 해야될 부분이 이만큼 있으니까 꼭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회계과에서 설계용역을 줄 때 시에서도 어떤 설계가 나왔으면 한번쯤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미비사항이 있으면 공사발주를 1달이고 2달 지연을 시킨다 하더라도 확실한 설계가 나왔을 때 공사를 시작해야 원안대로 한두가지도 아니고 무려 26가지를 바꿨다.

그것도 몇 년의 연차 사업이 아닌데 1년도 안된 것을 이렇게 바꿨다.

저로서도 수긍이 안가는 얘기고 또 4억3,000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설계변경이 26가지 변경이 되었는데 4억원이 넘는 것을 우리한테 어떠한 한마디 얘기도 없이 설계변경 임의로 했다.

그럼 4억3,000을 어느 돈에서 나중에 공사비를 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설계감독하고 건축감독하고 지금은 사람이 달라요.

이무순위원 아니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잔액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죠.

회계과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럼 그 금액에 대한 것이지....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도면입찰을 봤어요.

도면입찰을 봐가지고 자세한 것을 저도 모자라는게 있지만 다른 시군 여성회관을 가봤어야 되는데

인근만 가봤더니 도면을 보고 기술면에는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올라가는 과정에서 변경하고 싶다 하는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제입장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감독을 놓고 해봤더니 건축감독말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되는 건물도 아니고 백년대계를 볼텐데 이것은 바꾸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감독이나 건축감독들 다 네분을 갖다 놓고 설계변경을 한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얼마가 예산이 남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가 남은 것은 4억6,566만7,000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무순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왜요?

이무순위원 저가입찰을 하면 그 금액에 그 업체가 수주를 해가지고 이익이 남든 -가 되든 그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지 그리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볼 때 10억이었다면 10억 한도내에서 예산이 끝나는 거지

어떻게 예산이 남아있는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가 당초에 예산세운 것은 저가입찰로 들어온 거지 100% 입찰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무순위원 저가입찰을 해가지고 예산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 쓰라는게 없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물론 다 안끝났다는데 저희가 또 다시 별도 발주하는게 있어요.

에레베이타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발주하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들어간 것이지 꼭 남양건설로만 가는건 아닙니다.

전체 공사의 금액이 그렇죠.

이무순위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에레베이타 그게 없나요?

설계에....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어요.

설계에...

이무순위원 아니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게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그것은 별도로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는거지 공사비 26가지 설계변경을 해서 주라는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물론이죠.

거기다 발주하게 되는데 변경하는데다 넣었죠.

우리가 그냥...

이무순위원 그럼 당초 여성복지회관 지은데 얼마가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28억5,000이 당초 저희 예산입니다.

이무순위원 제가 다른 질문 관계로 이것은 서면으로 여성복지회관이 처음 입찰할때부터 설계변경한 것 또 6월9일날 경기도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것 그 사항을 자세히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다른 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이것 하면서...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하나도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도에서 감사지적된 것도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할려고 아껴가며 한 거에요.

이게 그래도...

○위원장 최종락 그것은 그럼 서면으로 답변받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몇페이지에요?

박명훈위원 29페이지요.

거기보면 국고보조금이 많은데 다른건 깎아도 이해가 가지만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육아동 급식비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 훈련비라든지 이게 저기것 같은데 국고 보조금이거든요.

이건 정부에서 분명히 깎아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조금은 되도록 깎아서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용은...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물론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런데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예기는 이런 것은 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복지차원에서 깎이지 않게...

그런데 시도 깎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같이해야 되니까.

박명훈위원 아니죠. 나라에서 깎는다고 안산시도 깎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돼요.

제 얘기는 그런 것은...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인원 숫자가 줄으면 그 숫자에 맞춰야죠.

박명훈위원 인원배정이 나온건 아니잖아요.

제 말씀은 그 인원은 분명히 본예산에 있었을건데 안산시 예산은 깎지 말았어야 원칙 아니냐 이거죠.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당초에 국고보조가 이만큼 너희들 줄테니까 여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하라고 지시가 된건데 나중에 다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니까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이미 벌써 중앙으로부터 공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항의를 해봐야 다시 조치가 될리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만은 살려 둬야지 지방비마저도 깎았냐 이런 말씀이신데 당초에 예산 자체가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국고가 죽게되면 자동적으로 지방비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국고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런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인데 국고가 고통분담 때문에 자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고통분담은 오히려 더 줘야 될 판인데 고통분담을 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어차피 국비는 잘랐더라도 우리 시비만큼은 살렸어야 하지 않겠냐

어차피 우리 지방예산이거든요 이건, 국비를 잘랐더라도 지방예산은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당초에 인원수를 도에서부터 여유있게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인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줄여야죠.

박명훈위원 그럼 그렇다고 국비 줄였다고 시비도 줄여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인원이 줄었으니까요.

처음에 여유있게 인원을 책정했기 때문에요.

박명훈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에 알뜰시장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알뜰시장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어딥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우남빌딩에 2억을 주고 임차해서 있어요.

작년 12월까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런데 수입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마는 중고품 교환 같은 것, 안쓰는 물건 아나바다시장식으로 아껴쓰고 바꿔쓰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수임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환경보호에 관해서 본추경예산서와 상관없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는 대기오염의 정화차원에서 우리 안산시에 벙커C유를 때는 고밀도 고층아파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년 9월1일부터 LNG로 연료시스템을 바꾸라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잔뜰에 신도시가 다시 들어서면서 우리 안산에는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난방이라든지 기타등등의 난방에 관한 어떤 계획과 구상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벙커C유를 사용하는 아파트가 LNG로 교환할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월피동에 현대2차아파트, 성포동에 선경아파트, 그리고 본오동 태영아파트 이 3개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어느어느 아파트가 해당되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시당국에서는 지역난방을 계획하고 있을때에 현재 벙커C유를 이 아파트들도 모두 지역난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문제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 문제는 지역난방을 취급하는 부서는 저희 지역경제과 연료계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먼저 LNG로 청정연료로 교체를 하라고 지시가 나갔다고 제가 여기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안산시는 신도시 2차개발과 아울려서 지역난방 시설을 할 계획인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유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정식공문으로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가 연료계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그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유보를 시키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라 하고 내가 한번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그후로 내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사실은 저희시의 고잔뜰에 지역난방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5, 6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5, 6년 때문에 그 막대한 자금을 주민들로부터 염출을 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는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물론 환경을 청정하게 바꾼다는 그 어떤 시책과 방침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찬성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현재 벙커C유를 때는 고층아파트들이 LNG로 바꿀 때 들어가는 비용 문제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관계당국이라든지 상부에 반드시 건의하셔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게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예.

○위원장 최종락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예.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열심히들 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들한테 준 것은 결국은 그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고통분담이 되어야 되는 상태에서 고통분담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건 고통분담이 아니라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위원들은 깎은게 많아서 무조건 좋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서운하지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 환경미화원 뭐, 환경미화원 뭐, 거의 다 깎았습니다. 그렇죠? 깎았죠?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깎은 것보다 인원이 현재 안차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에서 깎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인원이 안차있기 때문에 그랬다.

인원이 안차있기 때문에 깎았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그게 깎은거지 지금 기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박명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격려 같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시 차원 일관계에서 깎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로서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예.

박명훈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실에서 깎았다고 하니까 환경미화원 격려 같은 거요. 일단은 깎은것만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은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

○기획실장 윤재욱 그건 누가 기획실에서 깎았다고 그럽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아니 기획실에서 깎았다기보다 이것은 판공비 차원에서는 시차원에서 깎여진거죠.

박명훈위원 됐습니다. 일단은 얘기가 됐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참 열심히 잘 깎았는데, 일례로 한 부분만 말씀 드릴께요. 청소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세아파트 오물수거 청소업체 보상같은 것은 왜 안깎았습니까? 보상같은 것은요. 고통분담에서 그것도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본예산과 이걸 비교하다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거의 다 깎았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인원에 대해서 깎인 것입니다.

인원외에는 깎인게 없습니다. 그건 따져 보세요.

박명훈위원 환경미화원 격려 같은 것은...

○청소과장 이유호 특별판공비는 시차원에서 깎인 기준에 의해서 깎인거지 그건 일괄 어느 기준을 둔게 아니고 그건 특별판공비에서 일괄 다 깎아...

박명훈위원 특별판공비는 50% 깎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아까 그랬어요. 그럼 50%, 100% 깎였는데...

○청소과장 이유호 전체 금액을 보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죠.

박명훈위원 아까 기획실장님이 그것은 50%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해 드렸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다른 부분도 깎을 수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업에 귀찮음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렵게 생활하면서 가장 지저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왜 격려를 못해 주면서 이런 부분에 삭감을 했는지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예. 박위원님의 얘기는 제가 지난번 회의부터 계속 누차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 예산범위내에서는 다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공비 문제는 국가적, 시차원 전체에서 깎여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청소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50%만 삭감하라 그랬는데 왜 다 삭감했냐 이거죠.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실 소관 보고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고통분담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은 경제기획원에서 제정한 예산 편성지침이라든가 각종 지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박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어렵고 여건도 좋지 않은 그런 환경속에서 하시는 분들을 격려를 못할망정 기 있는 것을 깎느냐 그러는데 저희 깎는 입장은 오죽하게 깎겠습니까?

그런 충정을 많이 이해해주시고...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기획실장님이 특판비는 50%로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이건 100% 깎았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깎더라도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틀에 매인...

우리가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이러한 것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묻겠어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볼 것 같으면 국토가 좁은 구라파나 일본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국토가 광활하기 때문에 아직도 소각보다는 매립을 많이 한다라고 듣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혹시 쓰레기 소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없는지?

○청소과장 이유호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쭉 나왔던 사항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일부지역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 북부지역 일부는 김포수도권 매립장이 개장이 되면서부터 그리 가도록 일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소각로는 일부 설치를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장기적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해서 신청을 해 놓고 거기에 대략 소요예산까지... 쓰레기는 전부 모두가 다 소각되는게 아니고 소각 대상이 있고 부득이 묻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정치 예산 내지 수량을 해서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는 96년도이후로 이렇게 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기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국비도 받아야 되고 도비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검토해서 저희에게 시달이 되면 저희는 96년이후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적환장 기타 가는 힘 가지고는 5년 정도는 이상없이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각시설은 장기 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고 지금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2단계 고잔뜰 개발과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청소과장님한테 779페이지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수도권 매립장 조합운영금이 본예산에 5,614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억2,974만3,000원이 더 이번에 계상이 된게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위원회가 지금 김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경기도에 얼마를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에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배당비율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가 310만777명으로 인구가 그때 당시 통계가 되어 가지고 6.63%라는 그 비율을 받다 보니까 2억8,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서 있는 금액은 그 당시에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정해서 숫자를 넣어 놨습니다.

그게 확정된게 12월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수정을 못하고 지금 추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도권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에도 8개 시군에 그런 비율로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22억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로 현재 관리하고 이런 차원의 돈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고. 지금 저희 시화쓰레기 매립장에 부담금이 이번에 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11억의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른 타 시군에서 안들어온게 얼마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지금 타 시군에서는 안들어온게 없고 안양시만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얼마가 안들어 왔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10억6,600만원 그게 안들어 왔습니다.

이무순위원 그것이 언제 들어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개 시군 부담금 받은게 아직까지도 22억이 남아 있는데 그게 매년 써 나가도 지금 매립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말이고 정산이 되게 되면 오히려 8개 시군에 우리가 나눠줘야 될 그런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안양시에다가 독촉을 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라고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아직도 8개 시군 부담금이 22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남아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8개 시군이 나눠 가더라도, 그때가더라도 일단 받아야죠.

○청소과장 이유호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안양에서 추경에 세워서 우리한테 납부한다는 그런 통보는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이번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예.

이무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손익이 안 잡혀 있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먼저도 잡았고 일반 정기적으로는 잡지 않았습니다.

계속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무순위원 세외수입으로요?

○청소과장 이유호 예.

이무순위원 그리고 김포매립장까지 가는데 1일 몇톤이 갑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제가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에 저희가 가고 있는게 당초 계획은 360톤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건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회를 저희가 수송을 못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김포에 가고 있는게 1일 평균 242톤이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적환장 운영을 해서 차량 8대하고 추가로 6대 들어온 것 1일 한번 가는 것 하고 2개 회사에서 가는게 평균 242톤이 가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500톤이 간다. 1일...

그리고 톤당 가격이 4,500원씩 해가지고 8억 2,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다 그 쪽으로 적립이 된 겁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지금 이 조합부담금은 가는 것에 대한 정산은 매월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고 기초 설치비에서 당초 부담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설비를 위해서 예를들면 우리 안산시 할때도 기초 제방 막는 것 그것부터 기초들어가는 돈에 대한 부담금이 되는 거죠.

이무순위원 기초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유호 예. 기초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 부담금 안하는 시군은 거기에 반입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월 실제 들어가는 양에 대해서 매월 고지서가 떨어집니다. 우리한테...

너희 얼마들어 왔으니까 돈을 내라하고...

그건 정산이 됩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500톤이 1일 들어 갈 것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지금...

이게 이용부담금이에요. 1톤에 4,500원씩...

○청소과장 이유호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기초시설하고 들어가는 이용부담금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기초시설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기초시설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부담금에는 2가지가 있는 겁니다. 당초에 설치하는 시설비가 있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매립지에 대한 부담금 내역이 되는거고 매립비는 별도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건 매월 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할때는 기초하는 인구에 대한 부담금이 나와 있고 조성비, 조성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부담금이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조성비하고 사용부담금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청소과 소관 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근로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심의를 종결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37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항상 시정 수행에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최종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93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보고드리면 '93년도 본예산보다 0.4%가 감소된 11억 5,718만 7,.000원이며 사업별로는 보건의정사업이 3.6%가 증가된 4억 7,583만 3,000원, 보건기관운영비가 3.1% 감소된 6억 8,135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보건의료 사업비는 2.4%가 증가된 일반진료 약품비외 16건에 2억 2,811만 3,000원의 의료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3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93년도 보건소 주요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예산회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병환자 진료비는 전염병 예방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접객부, 다방, 숙박업소 종사자, 안마시술소·보조자 등 일반시민에 대하여 성병 진료를 위하여 셉트린외 6종의 성병 치료약품 구입비로 필요합니다.

'93년도 6월말 현재 성병 환자 진료 연인원이 991명이고 이러한 증가 추세로 볼 때 100%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무료이동 진료 약품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료이동 진료환자를 위한 진료 의약품 구입이 '93년도 300만원인데 비하여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50% 증액하여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활동에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자동약포장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진료환자수가 '93년도 6월말 현재 총 1만 1,337명으로 '92년도 대비해서 1.3배 증가해서 현재 약포장을 약사 한분이 수동으로 처리하다 보니 환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약포장에 지체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자동약포장기를 구입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환자가 대기하는 시간을 단축하여 민원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등록임산부 무료간염 예방접종을 위해서 간염예방 접종약품 200vial을 124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모자보건법 10조에 의거해서 등록임산부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산부에 대한 간염조기 예방접종으로 태아의 수직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간염예방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연구결과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가족계획 피임시술비 659만 3,000원은 '92년도 병·의원 미지급분으로 전액 도비로 세워졌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48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선부1동 13단지 550세대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시작한 통합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가족단위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면서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방문치료와 간호서비스, 앰블런스 후송진료,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관리, 결핵관리, 모자보건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나 간호종사자격을 가진 분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1일 활동비 5,000원을 지급하고자 세웠습니다.

다음 컴퓨터 수리비는 결핵관리 전산화에 따라 금년부터 결핵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2대에 대한 수리비로 60만원을 세웠고 또 컴퓨터 구입에 따른 장비구입비 USP라든가 보안경이라든가 컴퓨터용 책상, 의자 등 175만원을 세웠습니다.

검사실 장비유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만원을 이번에 세웠는데 검사실 고가장비로 일렉트로 포토메타, 클린벤취, 간염자동 달리타, 초음파 세척기, 현미경 등에 대한 장비를 매년 1∼2회씩 수리 점검해서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세균검사요원 시간외 근무에 따른 석식제공을 위해 금양비로 25만원을 세웠습니다.

하절기에 7∼8월달에 임상병리사 2명이 장티푸스, 콜레라, 장염 비브리오, 파라훼밀리티쿠스 등의 세균검사 동정을 위하여 알칼라인 펩턴스 증균을 가검물을 채취해서 심어져 증균을 8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 기다려서 판독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가 불가피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임상병리사 2명에 대한 석식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간염검사, 항원, 항체 검사시약을 9,000명 검사분을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7,500명, 검사분 900만원을 확보했으나 보건소 내소환자 및 무료이동 진료환자가 급증해서 연간 목표 1,500명에서 10% 증액해서 본예산 포함해서 1만 6,500명분에 대한 검사시약 값입니다.

다음 임신진단시약을 200명분 40만원을 세웠습니다.

매독검사 시약비 40만원을 계상해서 2,000명에게 검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 공급용 배지제작비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 8개소에 대해서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 관리지침에 의해서 5,000건을 검사할 수 있는 배지를 보건소에서 제작 공급하는 것으로서 검사업무의 원활 및 일반시민에 대한 전염병 예방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세웠습니다.

다음은 비브리오균 색출 검사용 어패류 구입비로 보건환경 연구원에 사동 포구에서 어획되는 어패류중에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사전에 색출하기 위하여 검사 의뢰하기 위해서 45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질검사 측정기를 구입하고자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수질검사 의뢰건수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시민들의 수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음용수로 사용되는 수질검사를 위한 수질검사기계를 따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렉트로 포토메타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렉트로 포토메타의 훼손이 우려 되어서 이것은 생화확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인데 그래서 훼손될 우려가 있고 해서 수질검사 측정기를 별도 확보해서 정확성, 신속성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수질검사기는 중금속, 농약 등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완벽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내 업체나 시민들에게 수질에 대한 안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이번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첫 번째는 이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안산시에는 종합병원이 없거든요.

둘밖에...

○보건소장 김기남 종합병원 하나 병원 하나입니다.

박명훈위원 저건 종합병원 아니에요?

반월...

○보건소장 김기남 병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상 병원급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종합병원 하나, 병원 하나다 이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종합병원이 결국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박명훈위원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반월병원이 국가에서 예산을 따오죠?

무슨.....

○보건소장 김기남 근로복지공사에서...

박명훈위원 근로복지공사에서 따오는데 안산시에 그나마 시립병원이 없거든요.

보건소가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지만 못하는 형편에서 보건소하고 반월병원이 연계되어서 종합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건 바램이에요.

그리고 858페이지 거기에 보면 의료업무수당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보건소장님은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 다 부기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기남 아니요. 저도 받고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12월×1명으로 해서 보건소장님으로 해서 나왔거든요.

○보건소장 김기남 이게 원래 의료업무수당이 시 지역은 51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85년 4월 12일자로 안산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여기가 시 지역이 아니고 반월출장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출장소 당시 수당이 55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시 승격후에도 그대로 받게끔 그때 그 당시 그러니까 다시 51만 8,000원으로 적용을 하지 않고 기히 받고 있던 55만 8,000원을 그대로 받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출장소 당시는 51만 8,000원을 받았고...

○보건소장 김기남 55만 8,000원이고요.

박명훈위원 55만 8,000원 그런데 51만 8,000원을 받게 되었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시 승격되면서 시 지역은 51만 8,000원으로 의료업무수당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추가...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였다는 얘기...

○보건소장 김기남 아니요.

그러니까 추가기정에 의해서...

박명훈위원 됐구요.

의사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저를 포함해서 2명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보면 의료업무수당 의사가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47만 1,000원 밖에 안되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는 1명 여기는 2명으로 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간에 바란스가 안 맞는 현상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기남 최근에 의료업무수당이 47만 1,000원에서 10%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51만 8,000원이 된 것이고 저는 의사 보건소장은 제가 시 되기 이전에 55만 8,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수당으로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박명훈위원 그 점은 맞는데 제 얘기는 여기도 의사가 올라와 있고 여기 보건소에서 따로 올라와 있고 여기는 의사가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건 내용에는.....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한가지만 질문할께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수질검사 측정기가 이번에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 안산시 보건소에만 물 떠가지고 가면 틀림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32개 전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중금속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기타 오염물질 모든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보건소에서 32개 항모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이 기계가 들어오면 몇가지나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들어오면 32개 항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도까지 갈 필요 없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갈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하게끔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업무가 이관돼 올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설사 32개 항목을 다하지 않더라도 이 수질검사 측정기를 사면 정확성과 신속성에 확실하게 또 기존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기계는 수질검사용 기계가 아니라 인체 생화학 검사를 하는 일렉트로 포토메타를 무리하게 사용해서 수질검사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망가질까봐 저도 걱정이고 그리고 자주 수리도 필요하고 해서 아예 이 기회에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이 기계가 32개 품목에 대한 수질검사는 할 수 있는 기계이지만 안산시 보건소로써는 공인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김기남 공인하는게 아니라 수질검사 비용도 32개 항목을 하면 10여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9만원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9만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게 되어 있는 어떤 규정사실이 없고 그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역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저녁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회의중지)

(2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간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과대행정동분동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소관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소관 예산안에서 6,560만원을 총무국소관 예산안에서 1억 6,846만 6,000원을, 보건사회국소관에서 1억 7,000만원을 합계 4억 40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최종락이무순김영웅노철수박명훈
임흥무정순민최영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조성영
보건소장김기남
문화공보담당관임종호
총무과장이범수
세무과장박종순
회계과장이만표
사회과장서홍진
가정복지과장이상선
청소과장이유호
관산도서관장최호진
일동장최선기
본오동장김기정
월피동장이영수
고잔1동장조임근
고잔2동장김종업
군자동장조형호
원곡2동장이근식
선부1동장이병화
문화계장김영득
시정계장이순찬
새마을계장이두철
체육청소년계장임승원
예산계김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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