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7월 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반월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2. 안산시공유재산사용허가안
3.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소관
나. 도시국소관
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5월25일 공단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명복의원님이 7월5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되셔서 금일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6월 2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안산시공유재산사용허가안,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의안이 7월1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7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세부시설변경결정신청에 앞서 의회에 보고 및 의견 수렴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7월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에 대한 의안명 정정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반월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1항 반월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제목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내용 사안으로 볼 때 교통광장을 하나 새로이 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시설변경의 뜻은 이미 거기에 고속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를 광장으로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변경이라고 용어를 썼습니다만 우리가 교통광장을 새로이 결정하는 내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교통광장 결정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산업건설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94년에 개통될 서해안 고속도로에 우리 시에서 진입할 2개소에 대하여 교통광장으로 결정한 후 인터체인지를 개설해서 시민이 서해안 고속도로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장 개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 시의 서북측 선부2동에 위치한 군자교통광장은 면적이 46,337㎡가 되겠으며 이 중에는 이미 고속도로 진입로 및 국도 39호의 도로 부지용지로 17,534㎡가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광장에 편입하게 되겠으며 또한 주변의 공지를 28,809㎡를 추가 편입해서 하나의 광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광장은 국도 39호선과 고속도로와 연결을 시키게 되겠으며 이 연결되는 방법은 완전 입체화 되도록 하고자 하며 이곳의 교통광장의 명칭도 현재는 군자 「I.C」로 이렇게 명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저희 시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터체인지의 명칭이라든지 광장의 명칭은 우리 시의 지명을 딴다든지 시를 상징하는 그런 명칭이 되도록 향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수인 산업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가 부곡동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향후 폐쇄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상동에 이에 대비해서 저희가 진입로 시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준비중에 있는 진입도로와 일대를 교통광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면적은 37,690㎡중 여기에도 역시 고속도로 부지로 결정된 11,680㎡를 광장에 중복으로 편입하고 일대에 26,010㎡를 포함해서 전체를 교통광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2개의 교통광장결정 사업시행을 하므로서 공단지역에서의 고속도로 진입이 원활하고 시내에서는 시민이 역시 고속도로의 접근이 간편해서 지역경제 및 주민편의를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가지내에 교통의 원활화도 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 시설의 결정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16조2 및 동법 시행령 14조2의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미 2개 지방지를 통해서 사전 공람 공고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2, 제4호, 동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교통광장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0시16분)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유재산사용허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본 공유재산사용허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성곡동 267번지 돌안말 공원에 면적은 1,646.6㎡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유상 사용허가 해주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사유는 지난 4월28일자로 안산시 성곡동 627번지 1에 소지하고 있는 경원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대표 황원인씨로부터 동 공유재산을 시내버스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동년 6월 15일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신청토지는 1987년 3월4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원여객측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7,600㎡를 분양하여 자동차 정류장으로 사용케 하다가 인근 공원인 돌안말공원 확정 결정시에 정류장 부지의 일부인 1,646.6㎡를 공원으로 추가 경정하므로서 1,646.6㎡에 대한 대금을 '90년 9월 4일자로 경원여객측에 환불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의 소유권은 환불 이전인 '89년 7월25일자로 안산시에 이전 등기된 토지입니다.
경원여객측에서는 본건 토지반환으로 인해서 버스여객 운송사업에 필요한 절대면적의 부족으로 대기 버스등의 주차가 곤란하고 사업장과 인접한 본건 토지 사용허가가 곤란해서 본 토지사용 신청하게 되었으며 사용허가가 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인근 화영운수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 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는 그 재산의 용도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에는 시행령 제6조에 노외주차장은 공원 겸용 허가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서 말하는 노외주차장은 지하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이 이에 말한 도시계획법 규정은 공원이 이미 조성된 상태이거나 조성사업중의 상태에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원 미조성상태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연구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향후 공원개발시에 사용을 중지하는 조건을 부여한다면 공원조성의 지장은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용허가시의 사용료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따라 재산가액에 50/1,000이 되며 1년간 사용료를 계산해 본바 124만 3,9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건 허가신청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건 토지가 속해 있는 돌안말공원은 현지 여건 및 공원 조성 우선 순위에 따라서 아직까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청 목적도 토지형질 변경과 영구 시설물의 설치는 하지 않는 현 상태로서 임시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우리 시에서 항시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반환하겠다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주차난 해소 및 시민의 교통편익증진 측면과 시 수입확충을 위해서도 시에서 필요로 하기 이전까지는 유상으로 사용허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참고로 경원여객등에서 소유권 이전된 '89년 7월25일부터 '93년 2월6일까지..... 저희가 접수받은 그 이전이 되겠습니다.
무단 사용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1,332만 3,370원의 변상금을 금년 4월20일자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공유재산사용허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5,593㎡의 부지와 1,646㎡를 합친 그 부분을 경원여객에서 화영운수가 함께 가지고 있다가 우리에게 수용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공원조성을 위해서 환불 조처를 해주고 다시 그 사람들이 임대 신청을 한 것입니까?
○공원계장 윤재완 공원계장 윤재완입니다.
경원여객측에서 환불된 후에도 화영운수와 같이 이번 신청한 면적 약 1,600㎡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난 2월경에 인수를 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사용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시 가건물 같은게 설치되어 있던 것도 전부 철거조치를 하고, 철거조치가 완료된 날짜인 지난 2월6일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1,332만 3,370원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20일자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4월20일자로 징수됐어요?
○공원계장 윤재완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 가지고 정식으로 임대 허가를 득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이거죠?
○공원계장 윤재완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경원여객하고 화영운수회사가 다른 회사입니까?
○공원계장 윤재완 예. 다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에 버스터미널 부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 외에...
○공원계장 윤재완 경원여객 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아니, 안산 전체의 버스터미널 부지가...
○공원계장 윤재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선부동이나 본오동 관계나 지금 4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원여객 하나만 사용하면 그대로 돌안말공원에서...
지금 버스터미널 부지로 사용할 수 있고 화영운수라는 것은 지금 4개가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되고 있어요.
그럼 4개 남아 있는 부지에다가 자기 버스터미널 부지를 만들면 되지 구태여 같이 써 가지고 공원을 침범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공원계장 윤재완 화영운수는 회사규모가 조그마 하고 지금 현재 경원여객회사에 조그만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거의 같은 상태로 하고 있고 먼저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을때도 화영운수 일부 503㎡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안산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지가 왜 분양이 안 되겠습니까?
싼 가격인데도... 그것을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엉뚱한 화물터미널 부지로 바꿀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타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고 이와같이 버스터미널 부지가 4개씩 남아 있는데 그런데 충분히 들어가서도 싼 가격에 버스를 정차하고 주차할 수 있는데 구태여 같이 써 가지고 공원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청회사측의 말을 들어보면 버스운행을 하고 운전기사가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용을 하는데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과 같이 있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그 회사측에서는 당초에 대금을 환불해서 수자원공사측에서 환수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한테 넘긴 이번 신청토지가 그 사람들한테 분양이 됐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거기에 유치를 했고 이게 환수될 줄을 알았으면 사실상 절대면적의 부족으로 해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꼭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녹지계장님이시죠?
○공원계장 윤재완 공원계장입니다.
○김송식위원 공원계장님이에요? 녹지과에.....
공원을 임대하는 문제이니까 지금 답변하셨는데 대개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그것 안 된다고 거절하는 예가 많은데 말하자면 이렇게 의회까지 올릴 정도의 판단이라면 시에서는 해줬으면 하고 이렇게 시장님하고 서로 상의가 있었던 겁니까?
○공원계장 윤재완 저희가 먼저 무단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도 있었고 저희가 인지도 하고 그 조치를 취하면서 사용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공원의 규모가 적고, 또 돌안말공원이라는 공원자체가 12만 6,000㎡입니다.
그런데 가운데도 길이 나 가지고 두동강이 나고 시민들 접근하기도 어렵고 공원을 개발하는데 사실상 상당히 좋지 않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토지는 산과 완전히 분리가 된 상태로 평지로 되어 있고 그 옆에 공원은 그냥 절개면으로 되어서 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별개로 독립된 상태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앞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게 지금 당장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치해서 자꾸 무단 점유를 시킬 우려가 있는 것 보다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줘서 시 수입 확충에도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말하자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까지 낼 정도면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가 하는 객관적인 의견을 내가 고려해 볼려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묻는 것이고 우선 공원개발 시기는 언제입니까?
공원을 개발하겠다는 자체 계획이....
○공원계장 윤재완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일정은 없고 시민의 이용도라든가 지역여건의 개발상태를 봐서 우선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만약에 임대를 한번 줬을 때 개발계획이 없으면 내년에 일례를 들면 또 연장연장해서 다년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실 지금 별안간에 거기를 이용을 못하게 꽉 막아 버리면 시내버스 운행에 지장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공원개발을 사실 지금 하고 있다든지 할 계획이 서 있으면 저희가 허가해 줄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위치나 그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시내에 시민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원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공원개발 할려면 시기도 멀었을뿐더러 당초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샀던 면적을 도로 반환해서 받은 땅인데 우리가 필요할때까지는 빌려줘 가면서 시에도 시민들의 교통도 편리하게 해주고 또 그냥 빌려주는게 아니라 규정에 의한 점용료도 받고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참 좋습니다. 정류장 부지가 있으면서 그런 것을 적극 개발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을 자꾸 빌려 쓸려고 그러면 좋지 않는게 아니냐... 그러나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공원이 개발될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는 노력을 앞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대충 이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에 공원과 보존녹지 두가지 형태로서 현재 나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을 보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린공원이라 하게 되면 그러한 주차장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지하에는 들어 갈 수가 있도록 법상에 되어 있어요.
○국중협위원 지하에?
○도시국장 이교수 예.
○국중협위원 그럼 거기는 지하에다 넣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지하에 해당되지 않고 평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국중협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하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상에다가 허가를 해서 연간 123만원이라는 사용료를 받아 가면서 하며 또는 버스터미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둘러서 개발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무리한 시행을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다시한번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면 우선 사업장 개설 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돌안말공원 확장을 안했으면 그 사람들 땅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경원여객의 의견도 없이 공원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이 땅은 우리가 다시 공원으로 할테니 다시 찾아가라고 그래 가지고 돈을 일방적으로 보내 준거예요. 사실......
그것부터도 조금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경원여객을 들춰서 돌봐 주려는 목적이 절대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문민정부다 무슨 정부다 하면서 지금 시대같으면 과연 이루어졌겠느냐 일방적으로 행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금년 초에 그것을 인지를 했어요. 사실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해서 그 동안의 사용료도 저희가 변상금으로 받았고 저 사람들 당장 막아놓고 오늘부터 여기 약 500평 정도 못 쓴다. 그러면 버스가 갈데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두가지 측면이 있겠다.
아주 못들어 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못들어 오게 하고서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느냐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미 자동차가 정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닥이 벌써 주차장 모양으로 그렇게 정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시민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을 형성할 수 있는 현재의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교통에도 제공을 하면서..... 그럼 그냥 빌려 줄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받자. 이런 뜻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중협위원 그러면 당국에서는 그토록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몰랐다는 얘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우리 안산시내의 근린공원이란 곳에서 어느 특정회사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이 사업과 앞으로 공원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일방적으로 저들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알았으면 진작부터 관리를 다 해서 그런게 점차점차 허가를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해주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으로 면적을 확보해서 관리를 했든지 둘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이 기회를 통해서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일방적인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 1단계 도시개발사업에서 그런 선례가 남아있고 또 2단계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상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확고한 시에서 신념을 가지시고 이런 과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의 걱정은 이런 선례를 두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네,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그럼 화영운수라는데는 지금 버스터미널 부지를 분양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계장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화영운수는 버스터미널 부지가 조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이강석 아직 안돼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안돼 있죠?
지금 안산에 버스터미널 부지가 전혀 분양이 안되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관계에 있는데 화영운수가 어떠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경원여객이랑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도시계획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곳은 좁으면 경원여객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예를 들어서 화영운수가 버스터미널 부지가 확보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같이 사용한다면 저희들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쪽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경우는 나머지 버스터미널 부지도 그대로 분양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두 개 회사가 사용한다는데 대해서 아마 고려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무단점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조치를 한번 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묵인한건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로써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라 재차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공유재산사용허가안으로 올라왔거든요.
모든 앞으로 사용허가라는 내주는 과정을 의회의 승인을 다받을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저희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시의 재산은 특히 관재계가 주가 되겠고 저희는 다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오늘 사용허가를 하기 위해서 승인을 요청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항상 받겠습니다.
다만 수시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바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의무적인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갑작스런 어느 일부분의 행위로 인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계획성 있는 사용허가 신청을 내지 못하겠고 발생할때는 임의적으로 소규모는 그냥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 용어가 잘못됐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허가라면 건축허가라든지 허가자체를 같이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도 그 용어가 전부 사용허가입니다.
용어자체가.....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주기 위한 하나의 용어입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무슨 결론을 내리는게 아니고 의견 개진을 하는건데 같이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환불시기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수자원에서 일방적으로 환불해 줬다는 것은 경원여객이 경기도내에서는 막강한 여객회사 아닙니까?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도 그렇지만 실제 막강한 회사인데 그렇게 해서 돈 내줘서 돈은 회사에서 여태 이용하다가 안산시 같은 적당히 말없이 쓰다가 지금 제재를 받은 겁니다.
지금 아니었으면 김영삼대통령 정권이 아니면 이것은 힘으로 그냥 밀어부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많은 터미널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그걸 매입을 해서 회사에서 이용해도 되는 것을 자기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몸에 밴 관행으로 안산시 정도야 이거 올리면 되겠지 해서 올려서 이 땅을 유용하게 쓸려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환불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수자원에서 환불해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저는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니까 대답해 주세요.
○공원계장 윤재완 네. 잠깐만 찾아 보겠습니다.
환불금액이 4,556만 5,689원입니다.
○김송식위원 4,500만원 정도면 큰 회사에서 그걸 이용해야 할 만큼 그러한 의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있다가 서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경원여객에서 해가지고 화영운수한테 재 임대해서 무슨 받는 것 아닙니까?
○공원계장 윤재완 그렇지 않고 신청서에 서로 약정을 했습니다.
얼마씩.......
○김송식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걸 올리시려면 화영운수도 몇평 떳떳하게 따로 올려서 우리한테 했을 때 보기가 좋지 않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원여객이 대단한 회사라는 것은 들어서 이런 소규모 작은 화영운수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거기에 불어서 할게 뭐 있어요. 정식으로 하면 같이 해줘야지 좋잖아요?
○공원계장 윤재완 그쪽에서 한꺼번에 신청하게된 이유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복잡하니까 변상금 물적에도 같이 물었고 자기네는 조금이니까 같이 약정을 해서 신청은 경원여객측으로 하고 사용은 같이 하겠다는 약정서를 붙여서 하는게 간편하지 않겠나 그런 의도로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같이해서요?
○공원계장 윤재완 네.
○김송식위원 그래도 두 회사가 상당히 가깝고 친한가 보죠?
○공원계장 윤재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간 협의된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좌석관계도 있고 해서 국별로 나누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잠시 정회하여 자리정돈을 한후 속개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역시 같은 요령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지역경제국장 이해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전용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농기계 구입지원비 등 산업경제비 국도비 보조금이 있으나 예산서로 갈음하고, 지역경제국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규모 188억 8,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예산은 당초 146억 2,600만원보다 18.5%가 증액된 173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당초 26억 9,500만원보다 42.6%가 감액된 15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173억 4,000만원에 대해 소관 과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82억 4,200만원보다 0.3%가 감액된 82억 1,400만원이며, 공업과는 당초예산 11억 4,700만원보다 219.4%가 증액된 36억 6,400만원이고, 교통행정과는 당초예산 2억 4,500만원보다 135%가 증액된 4억 2,700만원이며, 산업과는 당초예산 49억 1,400만원보다 1%가 증액된 49억 6,400만원이며, 농촌지도소는 당초예산 7,600만원보다 10.4%가 감액된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억 9,500만원보다 42.6%가 감액된 15억 4,5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중 경상비는 '93당초예산 16억 5,900만원보다 4.8%가 감액된 15억 7,9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당초예산 129억 6,600만원보다 21.5%가 증액된 157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의하여 50개업체 추가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25억원을 추경예산에 책정하였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이용객 편익도모를 위하여 버스 및 택시승강장 20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 7,000만원, 시민의 버스노선안내 및 도시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표지주 40개소 추가 설치에 650만원, 인도 및 녹도공간에 기존승강장을 확보하여 시민의 교통편익 도모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휴게겸용 승강장 3개소 설치에 4,500만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에 따른 보도축조공사 20개소에 3,000만원, 정부의 자전거타기 권장시책에 따른 자전거 계류장 5개소 4,000만원을 편성해서 책정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계화 영농시책에 따라 일반농가에 기계화 반값공급을 위하여 전작 다목적 관리기 4대 구입에 400만원중 100만원과 일반농기계 43대 4,300만원중 1,500만원을 시예산으로 지원하고, 국비 2,400만원, 도비 700만원 도합 4,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인 우유생산을 위한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농가 톱밥발효 운동장시설 지원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부로변 녹지공간의 주차장 신설에 5억7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경상비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등 4개항목 전체를 4.8%인 8,000만원을 감액하고, 중소기업 생활화 지원자금 등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비는 21.5% 27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는 18.5%인 27억 1,300만원이 본예산보다 증가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3.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시내버스 표지주 정류장 설치해서 추경으로써 40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정에 30개에다가 또 40개를 추가합니까?
총 70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국중협위원 그럼 기정에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겁니까?
기정에서......
70개에서 40개가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시내버스 정류장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국중협위원 그리고 휴게공원겸 승강장 설치 신규라고 했는데 그게 4,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록수역에 없습니다. 고잔역 앞은 그게 되어 있고 고잔역 앞에 있는 휴게공원 겸용 승강장이에요.
고잔역 앞에 맞은 편에.......
○국중협위원 맞은 편에 녹지속에 들어 있는 것?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상록수역에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단지 인천직행 들어오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4단지 도로변 거기 직행서는데 여기에 필요해서 3군데를 책정한 겁니다.
○국중협위원 4단지나 10단지에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지금 현재 있는 정류장이 그전에 시내버스 정류장 승강장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공원겸이라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를 중점적으로.......
○국중협위원 환경조성도 하고 그래서 그늘도 지게 만들고 그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국중협위원 알았습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입니다.
7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원을 융자해 주시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업체의 어떠한 자격기준이라든가 그건 실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추후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55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향에서 6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0페이지 영세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지역경제과장 이진우입니다.
최명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네 나와 있는 보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모니터요원 10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명분만 책정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300만원을 올린 겁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영세민에 대한 연탄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자전거 계류장 설치 신규로 해가지고 5개소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전거 계류장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그 위치는 어디 어디에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먼저도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각 전철역에 자전거를 타고 가 가지고 자전거를 전철역에다 보관한 다음에 전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자전거 계류장이 그냥 간이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분실우려도 많고 그동안에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자전거 타기 일환으로 자전거 계류장을 각 전철역하고 그 다음에 공단내의 버스가 연결되는 지점,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게 되는 사례가 많은데 거기다 계류장을 만들어 줘 가지고 버스를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보관장소를 하는데 모형은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건 설계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국중협위원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전철역에다 계류장을 만들어 놓으면 도난방지나 아니면 어떤 관리자를 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관리자는 두지 않습니다.
○국중협위원 이것 허가관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허가는 아닙니다.
철도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관리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관리는 안하지만 철도청에서 도의적인 관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만약에 도난을 당할 우려가 있다니까 뭔가 설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를 거기다 자물쇠로 잠글 수 있도록 모델이 나온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중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입니다
79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보도축소공사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노면요철 부분에 따른 공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죠.
○홍장표위원 이것은 소관이 건설과 소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사업부서가 달라지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되고 그래서 정류장을 설치하면서 아예 축소공사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 같은데는 정류장만 만들어 놓고 요철공사를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럼 교통과에서 그 부분 공사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쪽에 중복이 안 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2차선 같은 경우에 직진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으로 들어가는 노면 표시하는 공사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죠.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일반농가에 농기계 반값공급이라고 해서 47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는 농사철에 한해서 필요할 때 하는건데 이 기계의 종류구분이 무엇무엇이며 47대를 지급한 단위부락이나 아니면 농촌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말씀드리면 농기계 반값이라는 뜻은 반값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운기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운기가 대당 180만원, 또 이상의 트렉터 그러면 수백만원이 되는데 반값이라는 것은 1농가당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47농가이기 때문에 총 금액이 4,700만원 소요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래도 여기 보니까 47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계가 47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네.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럼 100만원씩 해가지고 47룰 샀다는데 그 기계의 종류는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기계의 종류는 경운기하고 이양기 이런 소규모의 기계 종류로 이렇게 샀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시기적으로 봤을때에 경운기는 모르겠지만 이양기 같은 것은 이미 모내기가 다 끝나서 모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이것이 시기를 불문하고 농가 금년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니까 농가별로 금년에 신청해서 구입해야지만 자기가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불문하고 자기가 농업에 쓸 수 있는 농기계는 필요한 것을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전부 추진이 된 것입니다.
○국중협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공업계장님 준비되셨어요?
최명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예, 공업진흥계장입니다.
'9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에 대해서 어떠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체에 융자해 줬나 하는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0개업체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20개업체를 주고 8월달에 20개 업체를 줄려고 40개업체를 전부 선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융자계획에 의해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있는 중소제조업체를 전부 받아 가지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평점 기준을 매겼습니다.
그 평점기준은 저희가 다른 것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평점기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점기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5개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첫째는 중소기업에 유망업종 그 다음에 둘째는 업체규모, 셋째는 공장입주 연월일 우선 순위, 그 다음에 매출 신장률, 그 다음에 기타 순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중소기업 유망업종이라 하는 것은 중소기업 우선 업종이 있고 기술집약형 업종이 있고, 수입대체 국산화 개발업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창업지원법, 그 다음에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 5개 항을 갖다가 총점 100점으로 봐 가지고 첫 번째 중소기업 유망업종에 대해서는 전체 만점을 맞을 경우 25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체규모에서는 그것 역시 25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 준 것은 30인에서 100인까지를 25점 만점을 줬고 101인에서 200인까지는 20점, 200인 이상은 15점, 30인 미만을 15점 이런 기준으로 줬습니다.
또 세 번째 공장입주에 대해서는 2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 이상인 경우는 20점 만점을 줬고, 2년에서 4년까지는 15점, 2년 미만은 10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출 신장율로 봤을때는 전체 20점을 봤을때에 신장율이 연 30%로, 이상일 경우는 20점을 줬고, 그 기타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15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사항으로는 저희가 10점을 줬는데 거기에는 전원공단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자는 그런 케치플레이에 의해서 기업체 자율환경정비 우수업체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10점을 주고 또 품질관리업체나 KS허가업체로 되어 있는데도 10점을 줬고 그 다음에 동원 지정업체나 이런 업체에도 10점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해서 컴퓨터에 집어 넣어서 고득점 순으로 86개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4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전반기에 20개업체, 1개업체당 5,0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네.
○최명완위원 융자해준 명단 있습니까?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예.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그 명단하고 자격기준에 대해서 인쇄물로 주십시요.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저희가 접수해 놓은 명단을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뽑아서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감히 말씀을 올리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장소는 의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책정 내용 같은 것을 위원이 지금 아니면 알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어떤 질문에도 확실하게 우리가 답변자의 말로써 다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완전히 알아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셔야 결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겠어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91년∼'95년까지 책정이 된 것이 85억원인데 이 책정기준......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정기준이 혹시 중앙정부에서 임의대로 획일적인 무슨 지시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 시 재정과 연계성을 가지고 책정하는가 여러 가지 책정기준으로 85억씩 투자했을 때 우리 자체 다른 사업을 못하는 예산 압박같은 것은 없는지 아니면 경쟁적으로 중앙부서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이 책정하는지 궁금한게 많은데 이 책정기준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중소기업 육성자금 책정기준은 지금 공업진흥계장이 설명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김송식위원 저것은 할당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렸지......
예산을 확보하는 기준을 우리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예산을 확보하는 기준은 저희가 '95년도까지 90억을 조성을 하도록 당초 기준년도인 '91년부터 '95년까지 90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업체가 거의 다 중소기업체고 1,300여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금의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50%하고 은행에서 50% 이렇게 해서 45억씩을 조성을 해가지고 90억을 조성을 해서 그것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워놨는데 저희 예산형편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가 15억, 은행에서 15억 해서 3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신정부 출범이후에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의해서 일반경상비에서 절감된 부분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전환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라는 시책에 따라서 저희도 이번에 감액된 재원중에서 일부를 저희 목표연도에 가서 90억이 될 수 있도록까지 예산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러면 향후 '95년까지 지금까지 재투자 말고 금액투자까지 빼고 향후가 90억원인데 그 90억원이 많았을 때, 우리가 자금 압박을 받았을 때 상부에다 건의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축소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저희 예산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예산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만큼 은행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자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1억씩 지원을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1억씩 지원해서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올해 도에서 저희 업체에다가 융자해준 숫자가 44개업체를 1억씩 지원해 가지고 저희 안산시에 44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성필위원 본예산이 5억으로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추가했을때는 감액된 금액에서 변칙처리를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당초에는 저희가 10억을 조성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성 못다 하고 5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5억 저희가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했죠.
○강성필위원 10억을 우리가 추가해서 15억을 해준다면서요?
지금 방금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30억을 지원하시는데 시에서 15억을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예산하고......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그러니까 기준에 저희가 10억을 작년도까지 했고 올해 예산이 5억해서 저희가 15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그게 변칙처리한 것 아니냐 이거죠.
○김송식위원 우리 강위원님 말씀은 5억은 지역경제국에서 사업상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나라에서 지시가 없더라도...... 그런데 15억원은 10억원 경상비를 절감해서 그리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5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25억 해서 올해 우리가 계상하는게 30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이게 많다거나 국가시책에 반하고 싶은 발언이 아니고 우리가 자금 압박을 받아 가면서 이 책정 자체가 과하지 않느냐......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금 압박을 받아가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내에서 가능하면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며는 더 급한데가 있어 가지고 예산자원이 안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것은 지원 못하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한가지만 더 궁금한 것 물어봅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지금 현재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예.
○국중협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재정이......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이 계셨지만 압박을 받으면서 국가시책이라 해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제가 봤을때에는 물론 전체 대한민국 공히 중소기업을 도와라 하는 얘기이니까 마땅히 하겠지만 우리 반월공단 보면 사실상 이건 우리 지방공단이 아니고 국가공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한테 오는 세수가 얼마나 오는줄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 예산에 어느정도 바란스가 맞아 가지고 형태로 맞춰져야지 그것을 국가정책이다 해가지고 많이 하라 해가지고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우선 우리 민생에 대한 급한 것이 있다면 그 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급하게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입장에 있으면 다 투자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다 조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시책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가능한 자원이 있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국중협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기 본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부스러기를 모아 가지고 급한 대로 재편성을 하는건데 그게 얼마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에 5억이란 돈을 더 육성자금으로 주느냐 그 얘깁니다. 보다더 급한 것도 더 많을텐데......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지금 감액된 예산이 전부 경상비에서 감액이 됐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예산절감 지시를 하면서 그 지원가지고 중소기업을 도와 주는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감액 지침과 그러한 시책이 채택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장표위원 예. 11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도 같이 하는 것이죠?
거기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주차료 수입이 18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차장을 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감액이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당초에 본예산을 저희가 세울때는 주차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유료화를 했을 때 이것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유료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혼잡한 지역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당초하고 면수가 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줄어 드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세입부분이 전체가 줄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직영을 예상을 하고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인건비하고 시설비 이런 것들을 전부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것은 위탁관리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직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필요없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위탁관리한 수탁자 부담금이 4억 7,700만원 정도가 위탁수수료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저희가 위탁수수료 받아 들이는 돈이 4억 9,700만원 정도됩니다.
○홍장표위원 전에 이것 예산잡았을 때 우리 한테 보고한 사항이 4억 7,000만원이었습니까?
그 당시도.....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4억 9,700만원에서 지금 현재 4억 9,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위탁하기 위해서 면적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지고 통과 도로까지 전부 포함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전부 정확하게 빼고 또 일방통행로에 따라서 건물 주변에 자동차가 회전하기 위한 면적 이런 것들을 빼다 보니까 4억 9,700만원 정도가 수탁료로 저희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교통과장 휴게 공용겸용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기대 효과를 보니까 좋은 감정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사업을 했다가 어떤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이게 너무 유치해 가지고 자꾸 재투자하는 그런 걱정은 안해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저희가 소규모로 자꾸 하다 보면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이 중앙앞에 그러니까 동서코아, 월드코아 그 앞에 도 고잔역 맞은 편쪽에 그 다음에 월피동 세반앞에 이렇게 대규모로 규모있게 외국의 사례라든지 우리 국내모델중에서도 아주 장점만 따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다가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관리도 교통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시내버스표, 정류소 기대 효과다 이런건 이게..... 표도 파는데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주변에 매표소는 있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자도 만들어 놔 가지고 쉬면서 차를 기다리고 여유있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127페이지요.
부부로 시설녹지 주차장 시설 5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1㎡당 보통 500만원 받더라고요. 자료상으로는..... 1㎡에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기준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500만원 정도가 ㎡당 산출이 됐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을 시설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금액을 평균 따져 가지고 예산을 우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한 다음에 시행금액은 설계한 금액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인무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당 500만원이 아니고 5만원 꼴입니다. ㎡당.....
○홍장표위원 유인물이 잘못 된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유인물이 500만원이 아니고 5만원입니다. 5만원......
○김송식위원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밑에 ㎡면적도 틀렸습니다.
○홍장표위원 뭐가 잘못 된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계수가 잘못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토탈 5억은 맞고, 금액 5억 700만원은 맞는데 계수조정 앞에 부분이 잘못 됐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10,153㎡
○홍장표위원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10.153㎡
○홍장표위원 10,153㎡죠?
○김송식위원 톱밥 발효 운동장 설치에 대해서 톱밥 발효 운동장 설치 그 자체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소린지 내가 읽어 보면 알겠는데 전문성 있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고창원 톱밥 발효 운동장 시설관계는 위생처리가 굉장히 원활히 되어 가지고 가축사육에도 건강관리에 좋은 이러한 장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한군데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현지 답사하고 그래가지고 양상동 농가들이 우리 시장님에게 건의할 적에 이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 봤는데 신청하면 2,140평이 됩니다. 18농가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평당 5만원씩 해가지고 1억 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많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30/100, 3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2,400만원 책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12월까지 현지의 희망자의 의견에 의해서 전액을 보조해 달라는 이런 요청입니다만 우리가 3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현지 농민들 하고 타협을 해서 금년중에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무상 그냥 혜택을 주는 지원이죠?
○산업과장 고창원 그러니까 70%는 자부담입니다.
○김송식위원 70%는 자부담?
○산업과장 고창원 30%만 저희가 2,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송식위원 연중 2내지 3회 퇴비를 처리하는 노동력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산업과장 고창원 네. 전부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그 관계.....
우리 안산천이 지금 양상동하고 여흥시 안산동, 거기에서 가축을 기르므로 해서 나오는 분뇨가 결과적으로 안산천을 오염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나중에 고려되어야 될 문제지만 안산천 정비는 사실상 수질에 대한 정화사업은 실패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문가가 봤을때는 어떻게 보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 상류까지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가축오물이 내려와 가지고 하천에 쌓였어요.
쌓여 들어가 가지고, 썩어 가지고 그 물이 계속 그대로 내려가서 악취가 나고 돈을 들여서 하천정비를 했는데..... 그럼 지금 톱밥을 넣어서 사실상 가축 건강에도 좋고 퇴비도 만들고 좋은데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오물이 안 내려 옵니까?
가축의 분비물 같은게 안 내려 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가축 톱밥 운동장을 못하게 되면 위에 천막을 못해 가지고 비를 막는 이런 것을 겸해서 하는 건데요.
우선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많은 양이 제거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오물 처리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 이상 다른 안산천에 내려 오는 오물에 대한 방지대책은 없습니까?
○축정계장 박신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정계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톱밥 발효사료는 지금 소를 기르는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약 50점 이상 톱밥을 쌓게 됩니다.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소를 기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가 똥이나 오줌을 그 자리에서 누게 되고 톱밥하고 분뇨하고 섞이게 됩니다. 섞이게 되어 가지고 일정하게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체를 다시 끌어내는 것입니다. 끌어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양상1·2동, 부곡1동에다가 한 큰 대형 퇴적장이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것을 갖다가 쌓아 놓은 것이군요?
○축정계장 박신규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2차 발효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완벽하게 양질의 퇴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퇴비는 비닐하우스를 하는 분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화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는 그런게 있고 지금 현재로 우리가 버리는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공해를 유발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시설을 갖출때는 이것이 재활용이 되고 큰 기대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양성화 한다든가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그럼요. 지금 3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100%를 지원을 해줘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효과는 더 크지를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국중협위원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좋은 양질의 퇴비를 지금 우리 안산에 많은 식수를 했습니다.
식수를 하면 거름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거름을 준다면 일거양득이 되어서 아주 좋겠습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그렇죠. 그러면 화학비료를 사시는 그런 예산도 절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중협위원 예. 좋습니다.
○김송식위원 안산천 정화에도 가장 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 예방도 되는 거죠?
○축정계장 박신규 그럼요. 지금 현재는 우리 안산에 있는 양상동에서 나오는 오물은 거의 차단이 됐습니다.
자체적인 간이정화조라든지 우리가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을 써 줘가지고 약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퇴비 또는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데 더욱더 완결하게 처리를 하고 또 축산농가에 정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톱밥 발효 운동장을 더 지원을 해 줄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내려오는 오물은 우리 관내가 아니고 시흥시 관내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축정계장 박신규 네, 그렇습니다.
시흥시 양상동에서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럼 우리 안산천에서 시흥시장한테 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그것 대비를 않고 안산천공사를 시작했던 거에요?
안산천공사할때는 대비를 않고.....
○김송식위원 안산천정화사업할 때 사업을 진작 같이 협의해서 그때 계획을.....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그 사항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흥시하고 안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산에 소관되는 정화되는 안산에서 하고 시흥에서 오물을 방류하는 것은 시흥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흥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시흥에서 예산관계상 도저히 자기네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답니다.
그래서 도청에다 요청을 해놓고 지금 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국장한테 여쭤보면 자세히 아마 아실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톱밥발효 운동장 시스템이 18가구로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몇가구가 됩니까?
저는 상당한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정계장 박신규 그러니까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희망농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동네 자체에서 축산계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희망을 한 농가가 18농가였습니다.
○홍장표위원 축산가구는 몇가구나 됩니까?
○축정계장 박신규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55농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55농가라면 55농가가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톱밥발효 운동장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안산천이 썩지 않지 희망하는 사람 18세대만 해가지고 안산천이 맑아지겠습니까?
그리고 퇴적장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퇴적장 같은 부분과 톱밥발효 시스템이 같이 검토가 되어 줬어야지 퇴적장 부분이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축정계장 박신규 지금 가보시면 많은 최적물이 퇴적이 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곳의 퇴적장에다 분뇨부분을 그곳에 갖다 놓는 농가들이 몇가구나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톱밥을 운동장 부분에 깔아 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분뇨부분이 나와서 거기서 발효가 되어서 그 부분을 실질적인 것은 퇴적장 부분에 쌓지만 그 부분을 누가 가져갑니까?
비료를 만드는 업자가 가져 간다고요.
퇴적장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잘 계도를 해줘야지만 원골한 하천이 정화가 되지
지금 50여 농가중에 18가구만 해가지고 그것하나마나 예산낭비고 하천 더 잘못되는 것 아닙니가?
할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민을 유도해 가지고 전 농가가 다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하고 싶은 농가만 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안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어떠한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농가가 신청한 농가는 우선 자가 소유의 땅이라야 되거든요.
임차를 해가지고 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하는데 임차를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간이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규모가 적어가지고 지원을 해줘도 70%의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라도 전농가가 다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참고사항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톱밥운동장 관계는 농민들이 사실상은 100% 지원을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예정을 해보고 단계적으로는 더 확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야 되고 퇴적장 관계는 금년 가을부터 진짜로 이용도가 높이는 것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한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안산건설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 및 투자방향과,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도시국 소관의 국·도비 보조예시액이 확정되어 당초 계상했던 예산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과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경상비 일부와 사업비중 불요불급하고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감액해서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미 집행한 사업중 저렴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비 잔액을 본예산 편성시 재원사정등으로 인해서 확보하지 못한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생활민원 해결에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예산의 정리를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이 아울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심의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재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592억9,043만1천원이고 '93년도 본예산 569억4,491만2천원보다 약 9.6%인 23억4,551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에 일반회계는 279억6,046만7천원이고 본예산은 269억5,497만6천원으로서 본예산보다는 9.6%인 10억54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13억2,996만4천원이고 '93본예산 299억8,993만6천원보다는 9.5%인 13억4,002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여기에는 3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개의 특별회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가 본예산보다 9.6%인 8억3,802만원이 증가되고 하수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9.7%인 4억8,137만원이 증가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본예산보다 8.8%인 2,063만1천원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추경세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억549만원중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등 감액분 4억9,207만원과 도로불착 예치금의 잡수입 5억5,000만원으로 되고 4,756만원은 순수한 추가확보 재원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3억4,000만원의 추경세입 내용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123억4,617만원이며 이는 본예산 118억6,479만원보다 9.6%인 4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4억8,100만원은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등 감액분 14억7,600만원중에서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9억9,5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88억1,824만원이며 이는 93년도 본예산 179억8,022만원보다 9.5%가 증가되었고 추경증액분 15억6,400만원은 92년 결산이월금 8억3,800만원과 집행잔액분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등의 감액분 1억3,500만원과 예비비 5억9,100만원을 삭감해서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6,555만원이며 이는 93년 본예산 1억4,491만원보다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증액분 2,063만원은 92년 결산시 이월금으로써 예비비로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0억549만원중 기본적인 인건비 부족분과 기존경비 3억9,496만원을 비롯해서 수인산업도로 덧씌우기 공사비 5억2천만원과 수인철도변 시설녹지조성공사외 2건 공사비에 1억3,994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특별회계 증액분 13억4,000만원의 세출내용은 융자금 상환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에 2,060만원, 상수도사업 결손보조금 2억6,100만원, 시설공사에 따른 자재구입 및 관리등 필수경상비로 1억840만원, 그리고 염색단지 노후관 교체공사비에 3억2,500만원, 선부동 배수관 확장공사비에 3억원, 급수불량지역인 공단의 15, 16, 17B/L 주변에 순환관로 매설공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완료 및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사업이 총 54건중에 41건으로 약 74%의 추진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바기에도 상반기중 기추진중인 44건의 주요사업과 추경에 확보되는 7건의 주요사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총 51건의 사업을 목적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추경에 계상된 7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인산업도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5억2,000만원, 급수불량지역 순환관로 매설에 3억원, 선부동 배수관 확장공사비로 3억원, 염색단지 노후관 교체 공사비 3억2,500만원, 수인철도변 녹지조성공사비 8,441만원, 부곡동 시설녹지조성공사비 253만원 그리고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비로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노점상이 전업하고자 할때 융자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 하수도 유지관리와 도심지의 휴식공간 제공 및 건전한 생활공간 이용과 예술공간 활용등 발전적인 미래지향형의 전원도시건설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여 살기좋은 쾌적한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안산 하수종말처리장 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안산천 주변에 관로를 다시 묻고 있는데 하수관인가요?
안산천을 가로 질러서 쭉 묻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어느 지역으로 연결되는 공사입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하수과장 김학래입니다.
지금현재 안산천 우완쪽에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단지내에서 나오는 오수량이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동네앞에서 하천을 횡단해서 안쪽에 기존관로가 있습니다.
거기다 연결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국중협위원 그럼 그 지역은 기존에는 그게 없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기존관이 있었는데 지금 인구가 당초에 20만 계획도시였다가 지금 30만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벌써 30만이 넘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관로의 통수단면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관경을 하나 더 큰 것을 묻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안산천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 공사인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산천 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건데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겸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묻은 것이 단면이 모자라니까 배수가 잘안돼서 넘는 물은 어디로 흘러 나가도 나가게 되면 결국 하천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대비하는 겸용이 같이 되는 겁니다.
○국중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천 우완 오수관로 시설공사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겁니까? 공정이 90%해서 3억 8,300만원.....
○도시국장 이교수 유인물 8페이지 얘기하신 거예요?
○국중협위원 예.
○도시국장 이교수 그 공사입니다.
공정 90% 올라가 있는 것......
○국중협위원 바로 그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겁니다.
○국중협위원 다시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신호등 설치공사 20개소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참고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경찰서에서 연차적으로 하는건데요.
제가 명세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최명완위원 최명완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산화감시원 2마1,200원×120일×65명해서 1억6,536만원이 나왔습니다.
아마 감액이 약 1,5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밑의 난을 보니까 산불방지 전용 전화요금이 2월로해서 10만원이 현재되어 있어요.
산불방지를 위해서 65명이라는 숫자는 절대 많은 숫자는 아닌데 보통 산불방지를 위해서 그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녹지계장 남상오 녹지계장 남상오입니다.
산불강조 기간은 춘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이 있고 추계는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1달이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4개월이예요?
○녹지계장 남상오 예.
○최명완위원 그런데 밑에 전화요금은 돈 얼마 안됩니다만 2개월에 10만원입니다.
○녹지계장 남상오 전화가 무선전화기로 이번에 도에서 일괄.....
○최명완위원 돈 액수는 10만원인데 5만원해서 2월이에요.
2개월만 하고 어떻게 상향시킨 것 아닙니까?
숫자만 얼렁뚱땅....
이것 한번 보세요.
169페이지 산불방지 전용 전화요금해서 10만원 되어 있는데 2개월은 하고 2개월은 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녹지계장 남상오 산불기간에 하는건데요.
그후에도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최명완위원 예산계장님 미스프린트입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지금 추경에 계상된 산불방지 전용 전화요금은 산불방지 전용으로 도에서 무전기를 10여만원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280만원짜리를 하나 사게 됩니다.
그러면 산불방지 기간이 금년도에 11월, 12월 2달이 해당되기 때문에 2개월치만 계상이 되고 내년도는 내년예산에 또 계상이 됩니다.
○최명완위원 내년도에 계상이요?
○도시국장 이교수 금년에 남은 기간이 2달만 남아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알았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자동 점멸기를 2만5,000원씩 해가지고 50개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 입니까?
자료를 한번 부탁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도 자료를 한꺼번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국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노임단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보면 무안건 365일 내지는 300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만 해도 거의가 365일, 1년에 한번도 안쉽니다. 그분들... 이게 내가 볼때는 거의 숫자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노임단가 있죠? 그 명세 좀 주시고 설명 한번 해주세요.
포괄적으로 도시국을 보면 거의가 365일 일용인부해서 365일 나와 있고 어느쪽은 300일 나와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도시국에서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직종은 365일 계산하는 상용 직종이 있고 어느 직종은 300일 계산하는 그런 직종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계장 한테 제가 대신 대답을 고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저희 계산된 일용인부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365일로 고용하는 인부는 청소원이라든지 하수도준설원 또 도로감시원 이런 경우만 365일로 되어 있는데 365일이 100%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통계에 의한 결과 365일을 거의 다 나오고 쉬는 날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그러니까 365일하고 단위가 나와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다 지급을 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나중에 출결사항을 해가지고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안하죠.
○최명완위원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때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온라인 수금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장부를 보면 계장님이 1일서 30일다 도장 눌러놨어요.
글자 틀린 것이 하나 없습니다.
시정해야 합니다. 이것.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179페이지요.
용역비, 녹지대 제초작업 용역해 가지고 1억원 정도가 용역부분이 삭감이 됐고, 용역부분이 삭감이 됐으면 그와같은 용역할 수 있는 것을 새로이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별도로 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172페이지요?
○홍장표위원 179페이지요 녹지대 제초작업 용역이 기정에 되어 있던 1억1천만원 정도를 삭감을 전체하고.....
○녹지계장 남상오 녹지계장 남상오입니다.
용역비로 서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인력제초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명완위원 21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천 자갈 접촉시설 오수 펌프장 설치공사해서 무려 1억 7,500만원을 감액했는데 본예산에는 기정에 2억5천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무계획적으로 방대한 예산을 책정한 나머지 이것을 감액 처분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겁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당초에 2억 5,000만원으로 생각해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실지 이번에 집행해 본 결과 7,500만원이면 사업 자체가 완성되겠고 나머지는 불용될 것으로 봐서 삭감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천 자갈접촉시설 오수펌프장 설치공사가 완공이 됐습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현재 안산천은 완공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게 월피동 중앙정비 앞부분에 있는 시설녹지부분에 설치된 장소입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7,500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펌프시설을 해서 종전에 자연유화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강사업을 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새로이 거기 작업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학래 예.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 펌프시설로 해서....
○홍장표위원 그것은 하자가 나서 작업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이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줘서 작업하는 건지요?
○하수과장 김학래 이번에 7,500만원 들여 가지고 종전에 자연유화식으로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오물이 끼니까 오물이 끼므로 해서 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펌프설치를 해서 물을 뽑아내는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뽑아 내가지고 종전에 끼어 있는 이물질은 오수관로로 넣어 주고 평상시에는 하천수를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펌프로 뽑아내서 종전에 흘러내려가는 양보다 더 많이 나가게 가압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19억 1,9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줘 가지고 그 당시 낙찰금액이 13억 정도입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예.
○홍장표위원 13억 정도 낙찰이 됐죠?
○하수과장 김학래 예.
○홍장표위원 그럼 그 금액으로 안산천 자갈 접촉시설을 완벽한 시설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곳에 부족한 부분 때문에 본예산에 2억 5천을 계상했다가 2억5천은 너무 금액이 많아서 7,500이다 이거죠?
○하수과장 김학래 예.
○홍장표위원 그럼 전년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우리가 당초에 시설자체를 좀 과다하게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여건에 맞게 설계를 해 보니까 뭔가 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하는 판단아래 7,500만원을 들여서 보강시설을 한 것입니다.
○국중협위원 거기다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바로 교량밑에 가면 오물이 많이 쌓였거든요? 그 쌓인 오물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현재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설계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한쪽으로 집토를 해서 다른 장소로 처리를 할려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거기가서 그것을 보고 느낀건데 안산천이 맑을려면 그 오물을 걸러내서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서 정화가 되어서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야 안산천이 맑지 그렇지 않고는 그 물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까지 오면서 하천이 다 썩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그런데 지금 보강사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자연유화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거기와서 침전이 되어서 그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강사업하고 있는 펌프장을 설치하면 현재 녹지대에 들어가 있는 시설로 그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쌓이며는 쌓인만큼 그것을 오수관로로 보낼 겁니다. 그것을... 보내면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이 이러한 부분이 다소 보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자갈접촉산화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환경처에서도 시도를 해볼 계획이 있는 단계에서 우리시가 안산천을 모범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우리 직원이 일본에도 갔다 왔고 그래서 시설을 해 놨는데 문제는 그때도 상류에서 나오는 오물들이나 이런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자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구역에 양상동이나 이런데서는 지금 산업과에서 축산폐수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했고 금년에 더 확장한다는 계획이 있고 문제는 시흥시에서 나오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광역권행정협의회 우리 안산시에서 시흥시에다 대고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한 결과 시흥시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시흥시 예산가지고는 거기에 막대한 정화시설을 할 능력이 아직은 못 미친다. 그러면 안하고 내버려 둘거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시한번 시흥시에다 촉구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럼 당신네들이 계획은 세워놓고 있느냐? 얼마가 들어 간다더냐? 도대체.....
물어본 결과 그 윗 지역에 택지개발까지 겸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택지개발을 96년도인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화시설을 자기들은 하겠다. 그러면 축산폐수 나오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것도 빨리 사업비를 뽑아 봐 가지고 예산확보하는데 우리 시하고 같이 투쟁을 하자 도에 도비를 요구하든지 또 어떻게 각자 사업비를 하는데 우리시가 거둘수 있는 목이 있다면 같이 거들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짓자.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것은 지금 시흥시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이번에 펌프시설을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찌꺼기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앞에 침전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침전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늘 사람을 고정 배치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치 않으면 우리 하수과에 있는 준설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청소를 해내고 그래도 들어가는 찌꺼기에 한해서는 자갈접촉법에 의해서 위에 걸려 가지고 안내려 갈때는 상수도에 역 세척을 하듯이 물을 다시 위로 뿜어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찌꺼기가 걸러서 나가게끔 하면서 전에는 그걸로 해서 오수관으로 연결되는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모다를 이번에 설치를 해가지고 오수관로에다 연결을 해주는 이런 추가보완시설이 되겠는데 아까 홍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그런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런 추가 소요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는 용역회사에서 충분히 이런 용역부분을 지난번 서울대 교수팀에서도 연구하고 또 용역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엔지니어링 했을텐데 그런 것 감안 못해 가지고 시에다가 재산상의 손해만 입히는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서.....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해는 없는거다. 한 것을 못쓰는게 아니고 다시 보완을 하는건데 그동안에 작년에 완벽하게 했으면 한 6개월동안은 좀 빨리 가동은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은 이중투자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안산천 부근에 올라가다가 제일교회 앞부분에 지금 공사하는 부분과 그런 부분도 하천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을 공사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현재 관로로 묶여 있는거요?
○홍장표위원 현재 관로공사하고 그 앞에 박스하나 만드는 것도....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이쪽 동쪽으로 건너오는 그런 시설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
그 밑으로는 계속 큰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천에 물 내려오는 방향을 따라서 온다고 그러면 왼쪽이죠.
저쪽에 한양아파트 쪽으로.... 그 쪽에 큰관이 있어요. 그리 넘겨서 물을 보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박스모양 만들어 가지고 하천을 횡단해 가지고 집어 넣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전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보완이 됐어야 되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인구계획이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생활오수가 늘었기 때문에 통수단면이 모자라서 더 보강하는 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한 부분까지 용역팀에서는 맡았을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이 공사가 어느 금액이면 되겠다. 이렇게 용역비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 나가고 실질적인 것은 그 가운데 하상 부분만 용역부분에 설계용역금액에 들어있고 그렇지 않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면 이 금액이 진짜 나중에 19억 1,900만원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주변에 관로 묻는 것은 안산천 정화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것입니다.
하수처리를 어떻게 원골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기능이 부족해 가지고 물이 안 나갔을때는 다소 하천에도 오염이 끼치는 것을 그것을 하므로써 이중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이죠.
○김송식위원 사업내역이 다르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 양상동지역의 상류 낙농지역에 톱밥발효운동장을 만드는 것 아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린대로 당초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우리 산업과에서 더 시도를 한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아까 지역경제국 심의하는데서 서로 토론을 해봤더니 지금은 이번에 수평이동하셔서 새로 오셨으니까 안산천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먼저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많은 예산을 쓰면서 안산천 정화계획을 수립할 때 상호간에 부서끼리 합의를 해서 그 공사를 하면서 거기는 미리 톱밥발효운동장을 해서 상류에서 오염되어서 내려오는 모든 것을 막아서 이런 계획을 사전에 합의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사전에 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그것을 추진.....
○도시과장 조명호 작년도부터 거기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추진했어도 하지를 않고 하수과에서는 안산천 정화계획 예산을 다 썼죠? 지금....
다 했죠?
○도시과장 조명호 예. 다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럼 안산천 완전 정화 됐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지금 미비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예산을 다 썼는데 쓰고 나서 난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하자없이 사업만 하고 안산천은 정화안되어도 책임이 없다하는.... 이만한 돈을 낭비한다는 그런 감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오전중에 놀란 분이....
미리 각 부서별로 예산도 아껴 가면서 상류지역에서는 벌써 오염이 안되도록 하고 여기는 작업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이건 돈 다 써서 정화는 끝났고 이제 또 거기서는 새로운 오염되는 것이 흡입되지 않도록 예산을 하니까 큰 잘못 아니에요?
이런게 보이지 않는 지적사항으로 생각을 안합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작년도에 산업과에서 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과에서도 역시 그 시설이 미진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지금 말하자면 문책형의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이번 새로 오신 과장님도 안산천을 개발한다면 책정된 예산외에 부수적인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합의를 해서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사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감사가 잘못되어서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게 보이지 않는 큰 잘못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도시국장 이교수 그리고 작년도에 사업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바닥이 개흙이 되어 가지고 하천 형성이 사실 제대로 안된 상태로 수로를 정리하는 사업비에 89∼90%가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물 맑기를 한다는 것은 자갈접촉산화법 그것하고 낙차공으로 해서 호 만든 것 그것이 수질개선 차원이 제일 우선이 되겠고 나머지는 시가지의 하천정비차원에서 했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하천 정리차원이였다면 그게 교수팀에서 연구할 필요도 없고 거기 공사한 부분을 보며는 저는 그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상부분이라든가 법선부분에 대해서 청소작업밖에 드러나는 부분이 시민들이 당장 느끼는 것은 그런 부분밖에 없다 이거에요.
지금 또 여름이 오고 이렇게 되니까 잡초만 무성하지 전혀 그것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웠다는 생각을 저희도 한번 느껴 보고요.
아무쪼록 거기에 많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잘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요. 가사미공원 조성 교통 영향 평가 용역하고, 중앙공원 조성 교통영향 평가인데 공원 조성에 영향 평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계장 윤재완 공원계장 윤재완입니다.
도시교통 정부촉진법인가에 보면 공원은 면적의 60,000㎡ 이상이면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의무적입니까?
○홍장표위원 그럼 이 부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교통영향 평가 용역을, 교통영향 평가를 해야 되고 뒤에 보면 가사미공원 전체 용역비가 죽었더라고요 뒷장에 보니까.....
○공원계장 윤재완 공사비로 깎았습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공사하고 같이 내야 되는게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하고 같이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만 먼저 선행을 하고 공사는 나중에 선행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공원계장 윤재완 예. 관계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여기서 10억원을 삭감했다 이거죠?
○공원계장 윤재완 예.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시일이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년에 추진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영향평가비만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교통영향 평가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전문기관이 용역을 줄 것입니다. 아직 발주를 안한 겁니다.
확보를 해 주시면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관내 아스팔트 포장 공사외 16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신공사를 하든 하수관을 묻든 굴절공사를 하고 그리고 메꾸고 포장공사를 하므로서 완벽한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관을 묻고 다시 포장을 했을 때 보면 하자가 무척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잔국민학교 앞에서 문화연립앞 삼거리까지 상수도관을 묻고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면이 아주 굴곡이 심해서 시정을 요구했을 때 공사하는 업체에서 하자 보증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그 옆에다 다시 하수관이 묻혀지고 그런 형태로 노면이 나쁘니까 그 부분만 다시 포장을 했습니다.
일부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산에 그런 지역이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데는 하지도 않고 그냥 미진 상태에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지역이 계속 있는데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면서 당국에 불평이나 심한 얘기를 많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그때그때 바로 시정해 주므로서 정말 안산시민에게 봉사라할까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원래의 땅을 갖다가 절토를 해서 관을 매설해서 포장을 하는데 사실상 아무리 공사를 잘해도 침하로 인해서 찡까가 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가포장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선 굴착을 해서 관을 매설하고 상부기층을 전압을 한 다음에 보조기층을 깐 다음에 가설도로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0cm, 10cm 쭉 깔아 가지고 먼지만 안 나게 해가지고 계속 방치해 뒀다가 충분히 침하가 된 다음에 그걸 다시 걷어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재정이 크게 허락치가 않고 또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감사도 또 우리가 의식을 했고 그래서 눈치만 보고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돈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업자도 피해가 없고 시민의 도로 이용율에도 재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사실상 안산에 보면 좁은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다녀보면은 그게 주로 말은 않고 있어도 그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타시에서 우리 안산시 방문하는 분들이나 아주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굴착을 했으면 다시 절토를 해서 넣을 때 다져 가지고 로라로 밀어서 그래서 다시 포장을 하므로서 완벽한 걸로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지도 않고 막 묻어 놨다가 차가 다니면서 자동적으로 다져진 뒤에 하니까 그런 일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고도 다발적으로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앞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203페이지 건설과장님! 대수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대폭 하향 조정되어 있는데 유독 대수선비 내지는 뒷장에 시설비는 대폭적인 상향 조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꼭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이 공사 자체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신호등 보수하고 가로등. 그 다음에 보완등 보수비인데요. 이것은 어느 장소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 보완등 가로등 때문에 건설과에서 아마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2시간은 여기에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빗발치는 민원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워놓고 그 즉시즉시 고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력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제비입니다. 전부 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식위원 하수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천 정화시설 전기요금 이번에 새로 책정하셨는데 그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김학래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그위에 보강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중모다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중모다를 설치하게 되면은 전기를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채택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꼭 그것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수인산업도로 덧씌우기공사하고 신호등 설치공사가 기정에 5억원인데 이번에 다시 2억5천 정도 늘어난 것 가지고 2,500이죠?
타이프도 잘못된 것 같은데 경정이 2,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계장 이범영 30개소.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맞아요? 30개소죠? 30개소인데 이런 부분이 아마 경찰서에서 민원사항이 올라와서 이런 것을 예산을 만드는 건지 배로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 설명도 한번 부탁드려요.
○건설과장 심관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9억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예산에 맞춰서 우선 긴급을 요하는데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에 허락하는데로 전도를 해 주겠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기정에 우리가 30개 정도 해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추가로 또 30개가 올라와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홍장표위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전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예산을 경찰서에서 협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처음에 30개 올렸는데 30개 부분이 또 발생된 부분인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금년도에 연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총계를 내놔봤고 또 우리가 반상회라든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전부 다 경찰서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자기네가 자체 판단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신호등 만드는데도 우리 시에서 심의위원은 누가 됩니까?
신호등 우선순위 심의위원이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경찰서에 우리가 책정해서 요구한 예산을 주면 실질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그 집행에 대해서 감시감독합니까?
그냥 돈만 건네 줍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돈을 건네주고 하는지 안하는지만 보지 우리가 세부감사를 안합니다.
○김송식위원 세부감독 안하고 말하자면 1억줬는데 한 3,000만원어치하고 1억 썼다고 하면 그만인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신호등은 개소수가 있으니까
개소수만 세어 보면 나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지. 그런데 같은 공무원인 우리 시 행정에서 서로 견제하는 식으로는 안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사실상 견제를 못합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봐야 하겠네요.
그럼 우리 시당국에서는 민원의 요구가 왔을 때 신호등이라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만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신호등이 꼭 필요하다고 할때 시에서는 경찰서에다 의뢰를 하면 반영이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됩니다.
○국중협위원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서 질의할 성격은 안됩니다.
그러나 신호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고잔 전철역앞 신호등 설치를 해달라고 주민의 요구가 아마 수차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 사항도 경찰서에 지금 통보가 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거기 요구는 저도 수차 민원을 진정서도 받고 또 직접 제가 보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경찰서의 보안과장도 만나고 실무자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하면 시에서 너무나 미진하고 협의가 없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 드렸는데 그 민원사항은 꼭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처리를 하고 다시 별도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신호등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횡단보도 같은 부분이 왜 우리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올라가면 신속하게 경찰서와 협조가 안됩니까?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주면서 민원사항 올리면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과 같이 신호등 우선순위에도 의원이 거기에 몇 명 들어가든가 해가지고 서로 협의가 상호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경찰서하고도 과장님이 희생정신으로 합의해서 앞으로 이러한 주민의 민원은 의원이 말씀하면 들어주도록 각자가 경찰서는 가기 싫어하거든요.
가도 그 사람들이 냉대하지 친절하게 안 대하거든 그런 부분은 이제 민주화시대가 되어 가니까 개선합시다.
○홍장표위원 시에서 예산 주면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김송식위원 올 겨울 감사할때도 경찰서 문제 우리가 한번 다뤄 볼테니까.....
○강성필위원 순복음교회앞에서 시청앞까지 약 1㎞ 되는데 횡단보도가 13개인가 있어요.
한 1㎞내에 13개가 있고 사실 상록중학교 들어 가는 입구에 설치해 달라고 저도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학생들이 문방구가 차선 건너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어서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반영도 해주지 않고 지금 하는 것 보면 어느 빌딩하나만 건물이 들어섰다 하면 도로가에 섰다하면 거기는 무조건 횡단보도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앞에 보면 자유센타 옆으로 또 무슨 빌딩 들어차면 전부 그 앞에는 횡단보도 다해 줬습니다.
사실 필요치도 않는 횡단보도를 다해 줬어요.
1㎞내에 13개가 있다니까요.
지금 순복음교회앞에서 시청앞까지 오는데 13개가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모든 사항을 다시 스터디 해 가지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원만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런 발언은 그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서로가 얘기를 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돼요.
○홍장표위원 예산하고 조금 상이한 내용인데 수도과 내용이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민원이 대두되어 가지고 4층까지도 상수도 검침을 하고자 행정감사도 하고 시정질의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사항에 조치사항으로 조치를 했다 하는데 그 결과에 완결되었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완결되긴 지금도 그대로 검침 안하고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도 한번쯤 대안이 있으면 예산도 잡아 볼 수 있으면 잡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도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홍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예산서 관계하고는 조금 별개의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건축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이 3층과 4층 이상이 조례상 다른점이 있습니다.
또 수도요금이나 관리를 3층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4층이상 연립에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러다 보니까 4층에 사는 그분들이 고층의 아파트와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또 조례가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연립아파트 4층만은 혜택을 받도록 3층과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그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시정질의에서 홍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관계조항을 개정할려고 검토중인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부에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애로사항을 지금까지 쭉 건의해 왔기 때문에 조속히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되고 않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건설부 사안도 아니고 안산시 조례를 보더라도 검침을 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서도 우리시는 지금 그걸 위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약간 예산하고는 엇나갔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령에도 전기같은 부분은 실제로 검침을 지금하지 않습니까?
세대당 70원씩 아파트에 돈을 줘요.
70원씩 용역비를....
그러면 우리 수도도 아파트 부분과 용역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스나 이런 부분은 검침을 한다하면 지난번에 분명히 저희들한테 행정감사에 조치했다고 완결이 되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집에도 오고 나서 지금에 그런 내용이 안됐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을 잡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넣을 수 있는 항목도 되어 주는데 그런 부분이 서면으로만 되어 있고 전혀 실시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에 대해서 계상을 해달라 이거죠.
○수도과장 최화영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뭔가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안산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보고 편리를 보는 겁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 관계를 속히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예.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한후 2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리과장 김재섭입니다.
먼저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 특별정신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9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사업수입이 782억5,637만2,000원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이월금이 1억1,640만원인 총 783억7,277만2,000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1회 추경에서는 사업수입이 110억5,100만원이 증가된 893억737만2,000원과 이월금이 5,669만1,000원이 증가된 1억7,309만1,000원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총예산이 894억8,046만3,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영업수입이 95억6,268만원과 영업외 수익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인 총 96억 6,268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영업수익이 17억 102만 2,000원 이자수입이 4억원 특별이익이 9억원 이월금이 38억 7,397만 9,000원으로 총 68억 7,500만 1,000원이 증가된 165억 3,768만 1,000원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내역은 111억 769만 1,000원이 증가된 894억 8,064만 3,000원으로 관리비는 8,220만원이 감액된 12억 3,198만원이며 사업비는 110억 583만 3,000원이 증가된 877억 190만 3,000원과 예비비는 1억 8,405만 8,000원이 증가된 5억 4,6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68억 7,500만 1,000원이 증가된 165억 3,768만 1,000원으로 자본적 지출비가 38억 7,397만 9,000원이 증가된 123억 783만 3,000원과 수익적지출비가 30억 102만 2,000원이 증가된 42억 2,9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주요사업비에 계상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계상 내역은 용지매수 보상 규모로서 당초에는 763억 4,900만원이었던 것이 수자원공사와 보상금을 협의하여 110억 5,1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87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저희 직원들 40명이 본청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점심식사 시간이면 각 음식점을 개별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내의 차고를 개조하여서 직원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공사비가 1,200만원 냉장고가 200만원 주방용품이 200만 9,000원 그래서 1,6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경상사업비로는 1차 아파트건설 상가를 분양 받은 결과 현재 미분양된 상가가 있어 상가를 분양하기 위한 광고비로서 1,153만원이 증액된 4,18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확보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로써 소홀함이 없이 도시개발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372페이지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한번 해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는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을 하면서 해외 호주나 싱가폴등 도시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해서 도시개발을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계상해서 5명이 나가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지침에 30%가 삭감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과소비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보상금 책정액은 금년에 만약에 보상금을 수용만 한다면 전부다 지급될 수 있는 그러니까 확보된 금액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1차 용지보상을 23만 3,000원 보상지역 통보를 한 것이 502억원을 통보했습니다.
○김송식위원 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예.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10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서로 협의가 잘 안돼서 안 가져 간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영업수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상가나 유치원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인범 사업과장 신인범입니다.
상가가 10개소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아파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인범 아파트는 다 분양되었습니다.
유치원이나 다른건 분양되었는데 상가만 10여 점포가 안돼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409페이지요. 본오동 사원아파트 입주기간중 관리비 부담금이 일반관리비 47%, 청소비 47%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위탁관리 기간이 전년도 11월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7월부터.... 그런데 위탁관리 기간이 법정 기간으로서 1년간 위탁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올해에 예산이 남은 기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누가 예산 만들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53%는 입주를 해서 분양이 다 됐는데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입주를 안한 47%는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금액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그것은 아닙니다. 기간에 의해서 이게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아니, 관리금 선수금 아닙니까?
관리비 선수금에서 분양을 했는데 그 날짜에 입주를 안하면 사용료를 안낼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그것은 주민이 관리비 내는 것 하고는 그게 관련이 없는거구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행해서 위탁업자에게 대행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협회에서 정한 율이 있습니다. 그 율에 의해서 저희가 업자하고 전년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간.....
그래서 전년도에 것은 전년도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전년도에 집행이 됐고요. 그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홍장표위원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일반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까지 입주를 하며는 입주하는 사람이 거기에 발생하는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1,700만원 관리비를 거둔게 전 세대 거둔 것이....
1,700만원중에 53% 입주한 사람이 관리비를 내는 것이고 입주를 하지 않아도 관리비를 발생된 부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가 내 재산이기 때문에 47%를 분양하는 이게 그런 관리비에요. 이게...
정확히 한번 알아 보세요.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제가 나중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홍장표위원 그래서 제가 누가 계산을 했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예를 들어서 일반 민영아파트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세대가 사는데 500세대밖에 입주 안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관리비, 인건비로 줘야 되잖아요?
1,000세대분에 대해서 돈을 거둬야 되는데 500세대밖에 입주를 안하고 나머지 늦게 입주한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나 건설회사측에다 물어주는 그런 금액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지원사업소에 대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87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돈 가지면 금년에 용지 매수하고 이주대책 수립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계상을 한 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이주단지 3개소와 노동부직업훈련원 부지를 농지를 매수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지역은 일반 같이 보상할 그런 계획인바 저희가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1,975억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874억뿐이 수자원공사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농지매수 50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 370억을 가지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보상계획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11월경에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11월달에 보상이 계획이 된다면 주민들은 지장물, 지금 이주단지에는 고잔동 2통, 3통만 들어가게 되는데 2통, 3통, 1통, 초지동 이동까지는 다 같이 보상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수렴 안되고 11월달부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370억을 갖고 보상 제의를 통보를 해준다면 내년도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제외해 버리고 금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시화지구에 분양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분양햐는 수입금은 최대한 대처를 해서 지장물은 연계 보상하는데는 지장물이 조금 있겠다는 그런 약속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이주대책은 그 지역의 개발로 말미암아 이주를 할때 이주대책은 그 지방의 단체장이 이주대책을 수립한다 하는 법 조항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기를 앞두고 장마철을 앞두고서는 정말 불안과 공포속에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2통하고 3통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안산에 사실상 상습니다. 침수지역이라고 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500억을 가지고 우선 용지 매수를 하고 나머지 370억을 가지고 11월달에 지장물 대지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돈 300억이 남아 있다고 하며는 상급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11월달을 가지 않아서 대책을 해 줘야지 왜 11월달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지금 370억을 갖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2통, 3통과는 같아야 이걸 이주단지에 투입되는 재원을 가지고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1통 주민들이나 초지동 주민들이 또 2통, 3통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주민들이 같이 이주대책위원회라는 그런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같이 해야지 어느 지역만을 일부를 뚫어서 이렇게 해 놓는다면 되겠느냐 주민들의 민원이 같이 의견이 집합되는 그런 의견이라 그와같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실제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 보상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이 앞당겨서는 줄 수 없겠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년에 장마가 무사하게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예기치 못할 일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1통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37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우선적이라도 그 3개통 주민을 설득하고 그 지역만이라도, 역전밑에 지역만이라도 대책을 해 줘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 관계를 좀 염두해 두시고 대책을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예산도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금년에 5억원을 가지고 3개 지역에 이주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용지매수를 했습니다.
우선 집있는 사람을 옮겨 주겠다고 그랬지마는 세입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세입자 대책은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세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입자하고 건물 보상을 받는 사람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되면 같이 지장물이 첨가가 되면서 보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1단계 사업때 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지급을 받고 건물 주인이 보상을 받은 다음에 세입자가 계속 집을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가고 또 들어가게 되고 그와같은 민원이 계속 입안되기 때문에 제2단계 사업 초기에는 건물주에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세입자도 같이 세입자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이주를 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 부분을 제가 묻는데 이주대책의 일괄처리를 할려면 지장물을 철거할 때 같이 비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자 없는 이주대책이 되는데 지금 거기 사는 분들이 보증금이 최고 많은 사람이 300만원 그렇지 않으면 150만원, 100만원 주고 월세 5만원에서 4만원 주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대책없이 쫓아 내 버리면 갈데가 없어요. 어디가서 전세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3개 지역 이주단지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더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해서 아파트부지를 빨리 매수를 해서 그 아파트를 거기다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시 입주를 시켜 주고 동시에 지장물을 철거를 해야지 이런 무모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예. 정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에 공영개발사업 측면으로 우선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아파트를 부지할 수 있는 대지를 공사를 하기전에 현 상태에서 매입단가로 구입을 하고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된다면 그 상태에서 아파트 계획설계를 해가지고 세입자에 대해서도 입주권을 부여를 하면서 철거를 할 그런안을 갖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의 단체장이 이주대책을 수립한다 했기 때문에 그 단체장의 재량권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 재량권이 있으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 지역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충분한 이주대책을 하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질문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자체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반월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에따른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은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므로써 시민교통편익증진 및 유상사용허가로 인한 세수증대 도모라는 시의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지는 인정이 가나 관내 버스주차장이 4곳이나 있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및 제7조 제2호 라목에 공원시설 점용허가 대상은 노외주차장으로 제한하고 노외주차장은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에도 저촉되는데 굳이 본 공유재산을 버스주차장으로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서 10억6,600만원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2억 2,295만 8,000원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서는 5,868만원을 합계 13억 4,763만 8,000원을 삭감 조정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도시계획세부시설(교통업무설비)변경결정신청에따른보고의건
(18시55분)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도시계획세부시설변경결정신청에따른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으나 안산시장으로부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에 보고 및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요청해 와서 위원여러분의 양해로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의견 청취건에 대해서 상정한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당면도시계획 세부시설변경결정신청에 따른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원곡동 994-5번지 일대의 공단입구에 위치한 유통업무 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7년5월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의 광문도시개발산업주식회사에게 부지 분양한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황 및 그동안의 도시개발사업추진개요를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시설별 추진 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85년9월11일 건설부 고시 제399호로 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되었으며 세부용도로는 화물자동차터미널, 창고 및 적치장, 도매시장, 부대시설등으로 총 178,800㎡ 약 54,100평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후 '87년 11월2일 건설부 고시 제546호로 세부시설이 유인물과 같이 변경결정된바 있습니다.
동 세부시설결정시는 우리시의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년12월19일 안산시 고시 제27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1단계로 산업용품상가를 시설하여 현재 연면적 106,182,27㎡에 584개의 점포가 시설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88년3월9일 지적 확정과정에서 추가로 부지면적이 102.1㎡ 정도가 증가되어서 이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절차가 있었으며, 90년11월16일에는 세부시설2차 변경결정이 되었으며 변경내용은 공산품 도매 및 전시장 부지내에 주차장외 위치만 변경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92년2월9일 상기 세부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 허가가 되어, 동 공산품 및 전시장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후 화물자동차 터미널과 창고 및 적치장 부지를 일부 또는 전체를 타용도인 공산품유통센타로 사용하고저 '92년8월28일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결정 신청한 바 있음, 그 목적으로는 종합적인 유통단지 조성과 산업용품 유통기능의 보완요구 수용, 사업성의 재검토등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8월28일 세부시설 변경결정 신청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의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92년12월10일 당면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본의회에 보고 및 의견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무질서한 주차 및 사업시행 완료된 상가의 일부 미입주 문제와 공영주차장 확보등의 검토요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12월17일 본건에 대해서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 안산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주차기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공업단지 지원기능, 효율적인 이용방안, 검토 및 화물터미널 축소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발생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부지역 관리공단과의 협의한 바 생산성 향상 및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화물터미널 부지활용등의 의견 수렴을 한 바 있고 93년1월27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결정 요구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각계의 의견을 취합 경기도를 경유 건설부에 진달하였습니다.
93년4월12일 세부시설 변경결정 진달에 대한 건설부의 재검토 요구 회신이 있었으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부의 재검토 요구회신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화물량 예측에 있어서 안산신도시 2단계사업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합리적인 수요 추정을 위한 추가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 신청자에 보완 내용으로는 2단계 사업지구내 발생 물동량은 하루 17,815톤으로 추정하고 이는 2단계 사업지구내에 69,000㎡의 화물적치장이 설치되어 이를 활용하면 유통업무 설비내로의 화물유입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완 내용이 있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검토 요구사항으로서 터미널 부지를 축소할 경우 안산시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적 차원의 합리적인 기능 부여에 대한 검토와 물류 중심의 유통단지로 전환함에 있어 주변 상업지역의 기능이 고려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아래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신청인의 보완 내용은 기존상업지역과 유통단지내 도매업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게 되므로 기존 상가기능의 위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과 2001년에 가면 5,100면 정도의 주차면 부족이 예상되나 상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재정비 계획상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주차장 확보에 유리하므로 부족한 주차장은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신청인의 보완 내용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검토 요구사항 내용은 산업용품 상가의 부족여부에 대하여는 2단계 사업지구내 철재상가 및 산업용품 상가의 유치계획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보완 내용으로서는 2단계 사업지구내 상가는 동 지역의 수요 충당을 위한 것이어서 안산시 전체를 볼 때 산업용품 상가를 확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반월, 시화공단에서 생산되는 산업용품을 전시판매하기 위하여 충분한 상가 부지가 확보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완내용이 있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부시설 변경결정 신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산품 도매 및 전시장은 15.784.1㎡가 이미 사업시행 완료되었으며 산업용품상가에 대하여는 47.590.3㎡가 1차로 사업시행 완료되었으나 1차 변경결정 신청했던 공산품 유통센타 58,632.9㎡와 물류센타용지 16,000㎡로 변경 신규로 신청했습니다.
창고 및 적치장 시설은 15,009.3㎡가 기 결정되어 있으나 금회에 전량감소하여 화물터미널 시설용지로 사용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화물자동차 터미널도 70,073.6㎡가 기 결정되어 있었으나 금회에 43,623.6㎡를 감소시켜 창고 및 적치장, 배송센타를 포함해서 26,450㎡가 되겠고 창고 및 적치장 감소분 15,009.3㎡와 화물터미널 감소분 43,623.6㎡를 합해서 신규로 공산품 유통센타 58,632.9㎡를 신청했습니다.
기타 주차장, 도로, 조경 및 휴식시설은 변경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도면으로서 덧붙어 있는 트래이싱지의 도면은 변경전 토지 이용계획도이고 뒤쪽 도면이 변경 결정 신청한 토지 이용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세부시설 결정에 대한 적용관련법규는 11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 세부시설 변경 신청에 따른 추진 계획안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부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전문적인 검토가 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충분한 검토가 곤란한 실정이며, 우리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1조 단서 규정에 의거 건설부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건설부장관이 검토후 결정할 사항이 되겠으며, 우선 신청된 사안에 대하여 관계과인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서부관리공단등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고견과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안산시 소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검토한 후 안산시의 의견을 정리해서 건설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자문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시면 동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시 가능한한 착오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
○출석위원 |
전용장홍장표강성필국중협김송식 |
최명완 |
○출석전문위원 | |
백승태 |
○출석공무원 | |
지역경제국장 | 이해준 |
도시국장 | 이교수 |
지역경제과장 | 이진우 |
교통행정과장 | 김자겸 |
산업과장 | 고창원 |
도시과장 | 조명호 |
건설과장 | 심관보 |
수도과장 | 최화영 |
하수과장 | 김학래 |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 김재섭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 신인범 |
예산계장 | 이범영 |
공단진흥계장 | 홍용화 |
축정계장 | 박신규 |
녹지계장 | 남상오 |
공원계장 | 윤재완 |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 이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