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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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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에너지교통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예, 건설과 이승인입니다.

나정숙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승인 삭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삭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요구는 계속 하였고요. 정확한 삭감 요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모르고요. 단지, 산림욕장 진입로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녹지과에서 산림욕장하고 병행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도환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린벨트가 근 4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저희가 2005년도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는 수립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보상비에 대해서 20억을 책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예결위에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지금 청문당 그 지역뿐 아니고,

나정숙위원 제가 그렇게 묻는 이유는 소관 상임위가 타당하게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에 적절하지 않다 하면 예결위 안에서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소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한 이번 1회 추경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는 꼭 필요한데, 지금 당초에 도환위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건설과장 이승인 도환위에서 그쪽이 거주세대가 적고 공장이 많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공장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놓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

나정숙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이신 거예요, 그럼?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는 연차별로 똑같이 당초부터 그린벨트 개발제한지역으로 인해서 억제 받은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는 개설을 하는 걸로 계속 설명을 드렸고, 향후에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청문당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청문당 주변의 진입도로라든가 주변의 여건이 문화재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 도로는 청문당을 제척한 상태에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련한 그냥 도로공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 차원에서는 사실은 청문당이라는 것은 저희 안산시의 오래된 유적지, 문화재 이런 의미 차원에서의 공사에 대한 판단 이런 게 사실은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 건설과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공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지 이 도시계획상에서의 공사의 필요성 때문에 20억이라는 예산을 여기다 편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는 주민 편익시설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굳이 1차 추경에 이 예산편성이 꼭 필요한 건 아니네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일단 예산이 수립되면 7월경부터 지금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 갖고 보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진입도로 같은 공사를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의 계획은 그럼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도시계획 결정이 2005년도 11월 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4년도에 중기계획을 받았고요. 15년도에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3월달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로는 저희가 위치상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지도상으로 봐야겠지만 실지로 이 진입도로공사 168억 정도를 하면 이 주변의 도로에 대한 공사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문화복지 소관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청문당 주변과 관련한, 또 안산읍성과 안산 수암동 일대의 문화재 자원에 대한 저희 안산시 차원에서의 관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심의한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문화예술과와 건설과가 서로 협의해서 이 공사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일단 저희는 관련 실·과에 협의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 하면서 문화예술과랑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실시계획인가 때 저희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문화재 형성 변경에 대한 부분에까지 전부 경기도에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인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그 부분은 당초에 지금 거주 가구가 18가구 정도가 있고, 공장 자체가 개수로는 한 80여개가 되고, 업체수로는 한 37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축사나 이런 부분들도 근생시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주세대가 적고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공장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느냐, 주민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주민 거주세대가 18가구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게 좀 온당치 않느냐, 이런 형태로 해서 아마 도환위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등하게, 그 지역이 조금 여건에 따라서 공장이 들어서는 여건도 있습니다. 지금 산업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 보니까 공장들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합니다. 축사라든가 당초에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에 축사나 농업용 창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용도변경이 돼서 공장이 돼 있는 게 지금 그린벨트 주변에 펀치지구에 전부 대다수가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여기 청문당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 그린벨트 내에 전부다 있습니다. 황제아파트 인근에도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또 다른 지역들도 지금 도시계획시설 하는 지역들도 거의 다 축사가 공장으로 변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계수단으로 그렇게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에 절차를 보면 이것이 왜 2005년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난 이후에 이제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진행하는지, 이렇게 늦게 지연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노선수가 한 69개소가 됩니다. 2만 4천m가 되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 29개소를 1차적으로 저희가 결정에 대한 부분을 성립을 했고요. 2차로 2006년도에 7개소, 노선수 한 40개소 해가지고 1만 1695m 이렇다 해가지고 저희가 순차별로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안산시 청문당이라는 것은 문화재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건데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제 나면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것까지 결정된 사항이라 안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예산에 관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가로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15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가이드라인 제작 12장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올해 안산시에서 현재 총 재건축 내지 정비를 하고 있는 단지가 43개 단지입니다. 이 43개 단지 앞쪽에 보면 전부 가로공원을 조성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공원을 조성하면서 저희 시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정비구역 사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12개소 정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아까는 4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12개소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재건축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데가 43개소고요, 그게 정비구역 지금도 보면 여기 1, 2단지 같은 경우에 전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작성에 의해서 개소를 그리는 것은 한 12개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벌써 저희 안산시에 재건축 관련해서 진행된 게 다수가 있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나정숙위원 그 전에 재건축하기 전에는 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지 않으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물론 그 전에 이게 미리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정숙위원 지금 재건축이 몇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43개 중에 지금 현재 준공 된 게 1개 구역 준공됐고요, 착공해서 가고 있는 데가 9군데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도 고잔동에 1단지, 2단지, 초지동 해서 재건축이 거의 5단지, 6단지 재건축조합 총회해서 거의 진행이 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9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9개가 진행 중에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거기를 앞으로 작성을 할 텐데, 가로공원을.

나정숙위원 그리고 왜 이걸 본예산에 가이드라인 제작을 안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지금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제작하는 도면은, 가이드라인 도면은 지금 시점에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시점에 필요해서 하신 거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해 오면서 본예산 때는 이 부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꼭 필요한 거라면 진즉에 해야 됐을 거고, 또 지금 진행한다면 그동안에 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현재 완공된 게 한 군데인데요. 두산 쪽만 지금 완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전체 다가 이 가이드라인 안쪽으로 해서 같이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가로공원에 아까 12군데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곳인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하시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주무부서는 아니시죠? 지금 현재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몇 %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공정은 지금 4월말에 착공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4월말에 착공인데,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현재 확보된 예산 말씀이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확보된 예산이 지금 92억입니다.

나정숙위원 총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135억입니다. 총 예산이 135억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나머지 잔여 예산은 언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이것까지 확보되면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라면 지금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조감도나 설계도면이 나왔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나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물순환도시 시범사업 3억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식생수로 같은 게 있나요, 한 군데라도?

○건설과장 이승인 식생수로는 저희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을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것을 식생수로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2017년도, 2018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한번 공모를 의뢰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수로에 물을 상시 사시사철 이렇게 흐르게 하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흐르게 하는 게 아니고 비가 왔을 때,

성준모위원 배수로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또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하로 침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에 배수로 없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배수로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인도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도로 배수면,

○건설과장 이승인 그것은 도로 배수로고요. 도로배수로는 각종 타이어나 오염물질로 인해서 그것은 좀 어렵고요.

지금 지상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제는 수로를 통해서 지하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안산시 화물정류장 화물차고지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언제 그것을 그쪽으로 위탁을 줬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대행사업으로 작년 하반기에 결정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서 결정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시에서 지금 방침을 받아 가지고 대행업무 위탁을 해가지고 가는 걸로 결정 돼 가지고,

성준모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나요? 어디서 결정했어요?

국장님,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건 내부적으로 시에서 시장님까지 결재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별도로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거 거치는 것이 아니고.

성준모위원 시장님 결재로 그냥 위탁을 도시공사에서 하게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대행사업 그렇게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지금 대행을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시공사 쪽에서 한번 자기들이 그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거기서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BC가 부족해서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도시공사는 사업을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는 건지, 사업성 검토는 하는 건지가, 대행을 하면 전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추진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주로 하고 있죠.

성준모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에서 선부동 화물차고지 사업성 검토한 게 있을 겁니다, 자료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 대상이 아니고 지금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하는 걸로,

성준모위원 그 전에 용역 한 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타당성 용역 말씀입니까?

성준모위원 예, 타당성 용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김정택위원 좀 전에 우리 나정숙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안산시가 그린벨트 해제가 전 지역에 걸쳐서 2005년, 2006년도에 많은 지역이 해제됐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해제 후에는 우리시가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이 뭔가요? 일단은 기반시설을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거기 내에 어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시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린벨트 해제 후에 시가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나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곳이 없어요. 그죠?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죠? 그죠?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가 저희가 한 1조 6천 억 정도 아마 소요될 겁니다. 대부동까지 포함해서요.

저희가 1년에 예산을 수립하는 게 한 100억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죠.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린벨트 해제 후에 정말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저희가 이게 보면 진짜 전원주택 같은 경우, 우리가 외곽도로가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해제지역이 많은데 예를 들어 신길동이나 저기 팔곡동이나 지금 여기 화정동이나 여러 군데의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죠, 일부.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해제지역 같은 데를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완성했으면 거기에 전원주택단지라든가 주거형태의 어떤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랬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장들이 난립 해가지고 도시가 전체 외곽도시가 슬럼화가 되고 공장만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상당히 지금 안산시가 처음부터 진짜 예산이 있고 도시계획도로를 놓고 했으면 정말 진짜 좋은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형성됐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어디를 먼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전체 우리 안산시가 파악은 하고 있겠죠.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으로 어디부터 순차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다 서 있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도로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차가 안 되는 그런 도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길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양방향 교차가 안 돼요. 거기도 사실은 주거지역형태로 주택 많이 있고 또 공장도 일부 있고 여기보다 사실은 주거인구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아직까지 못 내고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사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청문당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청문당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청문당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우리가 사실은 건설과에서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로 순차별로 여기는 순차별의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개설공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 동안 못한 부분을 지금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부분 때문에 이런 건설과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개설공사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절차 이행 때부터 조금 더 해당 상임위에다 충분하게 이런 설명도 있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청문당이라는 쪽의 어떤 이런 문화재 시설, 이런 시설을 갖고 있으니까 청문당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다 완성이 되어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전체 연장 길이가 1,154m고 폭이 6에서 8m,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도로도 상당히 지금 많이 훼손이 됐어요. 훼손이 됐고 지금 이 보상절차가 상당히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절차 합의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실시계획인가는 완료되어서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7월경에 보상 통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상 통보 예정인데 사실은 보상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열람기간도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5월달부터 열람기간이 있고 토지보상 실시를 7월달에 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상당히 취락지역이라든가 이런 미집행도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빨리 장기적으로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과업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급성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제가 주문을 드리면, 다른 지역 있잖아요? 미집행도로에 관련된 다른 지역도 우리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지역들도 빨리 현황파악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것도 순차별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야 될 지역 이걸 나눠서 줘 보세요, 저희가 현황 좀 파악을 해 보게.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중기 투입 계획이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릴 거고요,

김정택위원 중기에 반영 안 된 부분 지역도 있을 거라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지역들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어느 지역에 몰리지 않는 안산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로 일단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이 늦은 지역도 있습니다,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청문당이나 일단 개발제한 해제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뿐 아니라 상하수도라든가 통신, 가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민에 비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적에 기반시설을 함께 매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도 시급하게 그린벨트 해제 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지금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도 도시계획도로도 안 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데부터 시작해 주는 게 우선순위 아닐까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대부분 보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적에 모든 기반시설을 함께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중장기 계획을 갖고 중기에 반영이 되어서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고 또 실시계획인가가 난 이런 행정절차가 이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빨리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도로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억이 추가 계상됐는데 지금 이것미불용지도 우리가 전체 파악하는 미불용지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부지가 있을 텐데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미불용지는 도로를 개설하고 난 후에 보상이 안 된 필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상 땅 찾기로 해 가지고 당초에 국토부라든가 이런 국유재산 자체가 다시 개인한테 조성을 통해서 환원되는 토지 이런 부분들만 저희가 미불용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상에 있는 미불용지는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됐거나 그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게 이것도 우리가 안산시가 승격된 후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나면서 사실 미불용지도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와 지금 현재 시가로 보면 이게 엄청난 금액 차이가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갔고 보상가도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이런 용지일수록 빨리 보상이 되면 그만큼 우리한테 득이 된다, 예를 들어서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주인을 못 찾아서 보상 못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미불용지 관련되어서? 소송도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지금 소송도 계속적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도 한 7, 8건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거는 거의 다 우리 시가 보상해 줘야 되는데 금액 때문에 소송에 휘말린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금액도 있고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조상 땅 찾기가 있는데 조상 땅 찾기를 할 때 그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래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결정에 이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 중에.

그래서 그 임료에 대해서는 지급을 원치 않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에 대해서만 해달라, 또 아니면 종래에 전이나 답 이런 형태로, 지금 지목상의 도로가 아닌 종래에 있는 토지로 보상을 해 달라 이러한 부분들이 소송이 쟁점사항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하면 어떤 쪽의 결론이 납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임료를 안 주고 현재 도로 내용대로 감평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종래에 지목으로 보상을 실시하라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도 2억이 계상이 됐는데 매년 미불용지 보상되는 부분에 예산은 2억이 모자라서 세우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5억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16년에도 이월될 예산이 1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5억을 세웠고요. 이번 추경에 2억을 세워 가지고 총 8억 8천 정도 예산을 갖고 저희가 보상을 실시하는데 지금 보상이 된 게 한 3억 1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상 예정액이 8억 8,2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총 보상배상액이 11억 8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8억 8천 중에 3억 정도는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소송에 따라서, 소상이 단기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최소 6개월, 또는 1년씩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소송된 부분에 대해서 제쳐놓고 일단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소송이 끝난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한 것만 1차적으로 계상을 해 드리고 소송이 끝난 후에는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런 도로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빨리 해결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도 빨리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허락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실질적 투입되는 비용들만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지역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위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선 보상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아직 도로계획도로도 개설 못하는 보상도 있기 때문에 여기 미불용지까지 찾아가면서 선 보상을 한다는 부분은,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동의를 못 하고요, 이런 부분은 이게 빨리 보상될수록, 우리가 땅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도시계획도로도 똑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동서연결도로가 지금 사업비가 한 177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기성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추진공정이 50% 정도 추진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확보는 얼마만큼 됐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예산확보가 이번 추경 7억 8,900 정도 들어가면 예산은 다 전액 확보됩니다.

김정택위원 전액 확보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김정택위원 지금 전액 확보 금액 중에 50%는 기성금,

○건설과장 이승인 수탁공사비로 저희가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130억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130억?

○건설과장 이승인 예.

김정택위원 공정이 50%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 예산 중에 이게 지금 수자원에서 우리가 받는 예산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수자원에서 종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50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50억 중에 동서연결도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 하는 목적사업비로?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모르시죠?

○건설과장 이승인 종전에 수자원에서 우리 안산시로 들어왔던 돈이 추정컨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모르고 한 2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일환으로 저희가 동서연결도로에 대해서 177억을 예산을 수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고?

○건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일반회계 쪽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이 예산은 기존의 수자원에서 받은 예산 중에 사용한다고 보면 되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 일반회계 지출이 아닌?

○건설과장 이승인 예.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인데 거기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좀 나가요? 거기도 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모든 게 위탁관리는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관리자체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발주는 어디서 준 거예요? 우리 시가 준 건가요? 발주도 우리 시가 준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우리 시가 줬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보면 대부분 공사현장이 있잖아요? 진입도로 있는데 공사현장에 인부가 안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재점검해서,

김정택위원 거기도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어요, 공사차량이 드나들고 하다 보면. 그런 관리감독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도시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원곡1동 주민센터요. 이게 파출소 이전을 생각하고 계셨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당초에 이전을 생각해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되어 존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설계 공모하실 때도 파출소 존치 전제로 그렇게 공모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모양이 어떻게 나오죠? 기억자로 나오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니은자 형태 전면에 파출소가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송바우나위원 설계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기본 안 정도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모양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공간 내부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연면적은 다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연면적 그런 거는 지장이 없는데 주민센터 전면에 파출소 2층짜리가 있는 그 자체가 좀 그래서 그렇지 다른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비는 파출소 이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사업비는 그것하고 별개로 계상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이것 설계도 나온 것 그 이후로 변동된 사항 따로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변동된 게 없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4월말에 착공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원곡1동 이거는 파출소 도저히 이전이 불가능,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 몇 m만 이렇게 옆으로 당기면 주차장도 같이 쓰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옮기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비 문제죠.

송바우나위원 사업비 문제, 그런 데 그게 국비로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대부 황금로요. 대선로는 1단계 공사 마치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완료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게 20억이 황금로 방아머리부터 탄도항까지 전체 토지보상비 예산인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까지?

○건설과장 이승인 일부인데 저희가 토지보상액이 한 45억 정도 소요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건설과장 이승인 예, 절반 20억만 금회 수립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선로 2단계 여기는,

○건설과장 이승인 2단계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없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송바우나위원 일단 황금로만,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상해 놓고 나중에 땅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 방향 좀 틀어지고 이러면 엉뚱한 데 보상 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금회에 총 사업비가 280억 정도 되는데요, 총 보상액은 1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것 20억은 방아머리부터인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방아머리부터 탄도까지인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20억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길이를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이승인 위치는 저희가 일단 보상예산에 맞춰서, 20억에 맞춰서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보상을 1차적으로 실시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100억 원 정도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그렇고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건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 10월경에 저희가 변경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100억 원씩이나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이죠. 자료를 받아서는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회 하셔가지고 조금 늘리고 추가부지 확보한다 하셔서 추가부지 확보비 75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 원을 하셨는데 8m를 옆으로, 보니까 기존에는 보행자랑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가셨다가 두 개를 분리하면서 예산이 또 더 들었고,

○건설과장 이승인 네, 28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추가부지, 이 차로를 더 늘리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1차 사업으로는 중간보고회 단면을 보시면 5.1m를 저희가 1차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2차 사업으로 추가부지 확보 이렇게 단계별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1차 타킷은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결정한 단면 5.1m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현재 지금 계획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행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분리하신 이유가,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주민공청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내용대로 보도에 대한 부분만 5.1m만 갖고 갈 계획으로 저희가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의 의견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중간보고회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자체를 변경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 공청회 몇 분 참석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정확히는 몇 분 참석은 모르고요, 저희가 1, 2, 3차를 통해서가 저희가 했어요. 1, 2차는 마을회관에서 실시를 했고요, 3차에 대해서는 전체 대부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시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분리하는 거에 요구가 아주 강력하던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 내용이 대다수 주민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이거를 어떻게 걸어 다니고, 거기 걷는 사람 많지도 않고 자전거도로,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갓길을 이용해서 보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50㎝ 정도 갓길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보행자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발생도 빈번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그 분들이 자전거도로 개념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 개념의 도로도 있지만 지금 대부동 지역은 거의 농사위주로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용도로 이런 부분으로 해석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농업용 도로에 대한 부분은 명시는 못하고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설하는데 이동통로로도 농번기 때 트랙터라든가 경운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병행 설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 폭 추가는 왜 하신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추가부지 확보는 저희가 어차피 이 도로가 계획된 도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 가 30m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금회에 저희가 재정비 때 25m로 축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도로개설하기 이전에 보상을 실시해서 토지지가의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나중에,

송바우나위원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이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6차로에서 4차로로 저희가 개설계획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선 보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투융자 심사 받고서 예산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 지금 투융자심사 어디까지 기존 안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투융자심사는 당초에는 황금로 포함해서 186억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됐었습니다, 대선로 포함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억 원을 거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를 다시 받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 이렇게 편성하시는 게 타당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지금 현재 당초 내용에 대해서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중기만 변경을 해서,

송바우나위원 크게 안 어긋나는데 100억 원이,

○건설과장 이승인 실지로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 186억에서 늘어나는 거는 이번 금회의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210억 정도 이렇게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회 20억만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보상비 186억 자체 내에서 62억이 당초에 중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를 변경을 안 하고도 예산 자체는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20억만 금회에 수립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20억 원은 어디를 지금 보상할지는 협의를 해 봐야 아는 거고 아직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거는 아직 나온 게 없으시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나온 게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초장에 질의 드린 이 공사를 하다가 노선이 조금씩 틀어지거나 바뀌었을 때 엉뚱한 땅 보상한 꼴이 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식시키시겠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런 경향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내용별로.

저희가 만약에 그런 착오가 있었다고 그러면 아마 그것은 보상에 대한 부분은 환필을 요구할 겁니다,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보도육교 안산동, 이것은 거기 뭐 설치를 추가로 하신다고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캐노피 설치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요, 원래? 2억 원.

○건설과장 이승인 캐노피를 씌우는 건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무슨 승강기 값의 50%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그게 계단부위 쪽하고 그 다음에 보행로하고 이 부분에 위에 비가림용 캐노피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왜 기존에 생각을 못 하시다가 갑자기 3개월 만에,

○건설과장 이승인 당초에는 승강기만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분들이. 그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눈비가 왔을 때 상당히 계단부위나 이게 미끄러우니까 캐노피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금회에 2억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윤석진 추가질의 계시죠?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윤석진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거 대부황금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이셨는데 지금 추가 부지 확보라고 그래 가지고 8m 상당 도로절개지 이 부분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설과장 이승인 그것은 그 계획상에 285억에 대한 부분으로 갔을 때 8m를 추가로 확보했을 때 그 계획비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사업예산 전체 사업비에 이렇게 늘어난 것의 원인 아닙니까? 추가 부지 확보 75억 이게 핵심 같은데요. 여기를 꼭 확보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건설과장 이승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종래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30m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30m로.

그래서 저희가 6월 달 재정비 때 25m로 축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도로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1m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보도 2.2에 자전거도로 병행도로 해가지고 2.9m 이렇게 해서 개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기존 안에다가 그 옆에 도로절개지 부분을 추가로 사신다는데 이게 왜,

○건설과장 이승인 절개지요?

송바우나위원 이 옆에 75억 8m 정도를 추가 확보하신다는데, 이 예산이 75억인데 이 예산이 필요하냐는 말씀입니다. 이걸 왜 확보하시냐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이것은 계획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285억에 대한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추가 부지 8m를 확보하시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8m는 아까 선 보상 개념에서 저희가 도로개설 예정이기 때문에 선 보상 개념에서 토지보상 비용으로 저희가 갖고 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왜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게 하늘에서 뚝하고 8m가 나왔냐고요, 과장님. 왜 8m 75억 원을 들여서 8m 부분을 왜 보상하시냐고요. 여기 도로로 활용 안 하실 거잖아요. 도로 절개면이고 이게 평지일 경우도 다 사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이게 현재 미개설된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는,

송바우나위원 도로 용지로는 되어 있겠지만 이게,

○건설과장 이승인 예,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가 한 7.5 내지 8m 형태의 지금 현재 왕복 2차선 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가 5.1m를 확충해서 자전거도로 겸 보행로를 확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다 이해했는데 8m 왜 보상하시냐고요. 이걸 쓰지를 않을 땅을.

○건설과장 이승인 선 보상 추가 용지 매수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선 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부지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언제 이것을 도로로,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장래 개설계획으로 2020 이후에 저희가 도로개설 계획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도로부지에 대해서 선 보상 개념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계획이 2020이면 지금 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왜 또,

○건설과장 이승인 1차로 저희가 교통량 추이를 봐서,

송바우나위원 지금 교통량 보셨을 때 크게 이게 4차로로 늘렸을 때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될 거란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당초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6차선 도로 계획상에 있다가 저희가 25m 도로로, 4차선 도로로 계획 축소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번 금회 재정비 때 25m로 지금 저희가 축소 계획,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쨌건 나중에 도로로 쓸지 모르니, 나중에 땅 값이 오를지 모르니 미리 사겠다 이런 뜻인데,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보상비 자체는 이 비용이 안 들어간 비용입니다. 지금 금회에 저희가 보상비 책정한 것은,

송바우나위원 120억이시잖아요. 기존에 45억에다 여기 추가 부지 확보 8m 해서 75억 딱 더하면 120억인데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186억 종전에 계획된 사업비용 내에서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 20억에 대한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20억은 그런데 이게 나중 이 계획을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올해에 중기계획 변경을 해서 저희가 285억을 갖고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의회에서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무 것도 없네요, 이렇게 계획 변경하셔도? 예산 이거 20억 어디다 쓰실지 추가 부지 거기를 매입하실지 뭐 할 수 있는 게,

○건설과장 이승인 추가 부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2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5.1m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상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이승인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추가로 별도로 다시 이건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할 건데요.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공사 세부사업 예산편성인데요.

과장님 당초에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저희가 중장기 재정계획 할 때 실지로 사업을 언부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사업은 저희가 금회,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발주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고요. 올해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가 2020년까지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장기 사업계획하고 본예산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조금 변경이 됐나 봐요?

○건설과장 이승인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가료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중장기 사업계획에 원래 2017년에 예산편성은 50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물론 계속비 사업에도 2017년 50억인데 지금 추경에 20억으로 변경한 이유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50억 전체를 다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비용이 아마 이것은 저희가 올해 중기지방재정을 또 변경할 계획으로는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68억에서 한 92억, 한 100억 정도 아마 소요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68억에서 100억이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나정숙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보상비 자체가 감액이 한 76억 정도 그 정도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보상비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사업조서에는 이 사안이 수정이 되어 있었어야 되죠.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번에 금회에 보상비 자체가,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자꾸 얘기하시지 마시고,

○건설과장 이승인 그러니까 50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죠. 저희는 당초에 올해 예산에서 이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공사를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쓸 것인지에 대한 계속사업조서를 가지고 참고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50억이라고 하시고 편성은 20억으로 하신 그 차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날 이유가 뭐나 있냐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예산을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비를 추정했는데, 저희가 40억 정도의 보상비가 추정 예상이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릴 때 그 사안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들을 보면 그냥 당초대로 168억 하시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도 그대로 추진하시고, 그러시면서 저희 위원들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아, 20억 하고 문제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168억이 사업비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계획사업비가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거,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68억 사업비가 아니고 변경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100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승인 한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한 92억 정도 소요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20억을 편성하시면 나머지 80억만 가지고도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 조서도 변경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년 2019년 아까 말씀하신 2020년까지 한다면 예산 5년 동안의 사업이 실지로는 올해 20억이 편성이 안 돼도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것은 보상비 자체가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168억이었는데 100억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맞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사업하는 거 맞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사업 중에서 올해 예산편성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산을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승인 올해 20억하고 내년도 20억 이렇게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뭉뚱그려서 “올해 20억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 조서에 변경을 하셨나요? 여기 저희 자료에 계속비사업 조서,

○건설과장 이승인 계속비사업 조서는 변경을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안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일단 저희가 이것은 중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정숙위원 아니 일을 그렇게 하시나요? 저희 의원이 알면 그것은 아는 거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왜 세부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 안 하시고.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가 이건 추정된 계획사업비이고, 저희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68억에 대한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경 예정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예정되는 부분에 대한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나 투융자를 받아야 돼서 그건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168억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15억에 대한 부분이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시공비가 한 50억 정도 이렇게 돼 가지고 168억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됐던 내용이 그 책정된 내용 중에 저희가 보상액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금년도 20억하고 내년도 20억을 계획된 사업비를 갖고 가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다시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계속비사업 조서를 내시고요.

지금까지 여기 지금 내신 자료는 어찌됐든 말씀하신 거랑은 좀 달라진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변경된 사업비를 제가 드리니까 위원님이 혼동하신 내용이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혼동한 겁니까? 과장님이 제대로 자료를 안 주신 거지.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현재 예산서대로 내용된 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변경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 후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사업비 168억에서 조금 전에 100억 정도면 사업이,

○건설과장 이승인 예, 92억 정도입니다.

나정숙위원 92억, 그러면 사업비를 고치셔야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건설과장 이승인 아직 이게 투융자라든가 중기에 대해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를, 수정된 자료를 못 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료들을 다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예산의 변경에 대한 것들을 질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설명하시면서 지금 이 청문당 관련해서 질의를 몇 번 했습니까. 자세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박물관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비도 조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사업예산이?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사업 총액은 변경되는 게 없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10억 국비 내시된 것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중장기 기본계획에서는 변동이 됐죠? 당초에 산업역사박물관 지으시려고 했던 예산하고.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사업기간만 약간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산업역사박물관 콘텐츠 구축하면서 예산을 반영하신 것도 있고요, 처음에 중기지방재정에서 예산 잡을 때는 좀 다른 예산인데 225억 정도를 지금 편성하셨는데요. 모르세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 추경 때 보니까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예산들이 조금씩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질문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주택과장님,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 지역에 일조권과 관련해서 현안사안이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중앙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주택과장 김헌태 중앙초등학교는 지금 저번 주에 경기도에서 중앙초등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주공2단지 그 사업에 대해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이렇게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20일 날 변론이 진행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법원의 어떤 판단과 판결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는 그럼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간에 비대위와 조합과 시공사와 저희와 교육청과 나름대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상태에서는 법원의 어떤 판결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귀결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와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진행으로 저희가 대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제가 다시 자세한 사항을 보고 받으면 될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예결위에서 하냐 하면 저희 안산시에 재건축 관련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조권과 관련한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지역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아까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가로공원 같은 경우에 가이드라인 사항에 대한 용역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 안산시 주택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일조권이나 각각의 그런 공사에 대한 부분을 미리 용역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자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참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 사안은.

○주택과장 김헌태 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단원구 청사 준공예정일이 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지금 현재 8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얘기는 내년에 개청식 그런 얘기, 8월 달에 준공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8월 달에 준공이 되고, 지금 거기 구청에서 준비하면 9월 말이나 10월 달로 예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준모위원 준공은 8월이면 준공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이건 간단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지금 부곡동 청문당 진입로 20억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잔액이 146억이에요, 앞으로 남은 금액이. 또 대부도 황금로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예요. 285억 총 사업비에 이번 추경에 20억, 기 확보가 5억, 남은 것도 260억입니다.

그런데 준공예정을 보니까 2020년, 201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1년에 100억씩 확보가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가 보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잘 아시지만 올해 같은 데는 재원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여기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도로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은 당연히 개설을 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성준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청문당 진입로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한 40억, 50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진척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굳이 대부도 같은 경우는 285억 원에서 20억 확보해야 아무런 효용성이 없어요, 이 돈은. 설계비 5억은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20억을 확보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도리어 청문당 진입로에 더해서 40억을 확보하면 부곡동은 이 사업계획이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20억씩 매년 확보해봐야 준공예정일만 있을 뿐이지 상당히 더뎌질 것 같아서 부서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장기미집행도로는 시작 5억, 10억 가지고 있어야 어느 세월에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한 곳을 몰아서 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글쎄요,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전 지역에 대한 또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제가 되면 가로망에 대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또 대부도 황금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도 관광이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로의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우리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올해 선정이 다 돼서 집행잔액 반납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맞죠?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예산 지금.

○주택과장 김헌태 작년 거요?

김정택위원 추경에 예산 반납하잖아요, 지금.

○주택과장 김헌태 올해 반납하는 게 없는데요.

김정택위원 뭘 없어요. 여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비, 시비 지금 잔액 반납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지금 예산 반납하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요?

김정택위원 안전점검 말고, 안전점검?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정택위원 안전진단?

○주택과장 김헌태 예. 도비가 내시 자체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저희가 같이 2대 8로 삭감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매칭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조정 반납하는 거구나.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정택위원 이거 지금 어디 어디 한 것을, 안전진단 검사 어디어디 지금 한 게 있나요, 지금? 계획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작년 부분이요? 올해 부분?

김정택위원 올해.

○주택과장 김헌태 예, 올해 부분 있습니다. 10군데요.

김정택위원 10군데?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정택위원 거기 자료로 주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있죠, 우리시가 하는 것?

○주택과장 김헌태 올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총 예산이 얼마죠?

○주택과장 김헌태 7억 5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에 대한 지금 신청된 것하고 선정된 주택과 관련된 자료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정택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석진 예.

나정숙위원 저는 자료만, 도시개발과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증축 5억 9000 올라왔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진행됐던 진행과정 있죠?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예결위원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이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판단이 됐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예산에다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이것이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순위가 있고 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게 주민들에 대한 편익시설이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해서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숲 하고는 전혀 이게 도로개설이 상관없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 부분하고 상당 부분 또 이렇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 보면.

○건설과장 이승인 도시숲 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가 다 일괄로 녹지과에서 시행된 부분이지 저희가 추가로 시설결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이게 물론 청문당은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도로개설은 건설과 소관인데 어차피 우리 안산시 행정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별개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예결위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틀을 그쪽에 제가 현지실사를 개인적으로 다녀왔는데 그 지역에 공장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도로개설에 대해서 시급성을 이렇게 민원 차원에서 청문당하고 상관없이 요구하고 있고 또 청문당이라는 우리 경기도 문화유적지를 봤을 때 정말로 거기 만약에 청문당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안산시가 오시는 분들로부터 많이 욕먹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문화재를 방치하느냐 하는 그런 쪽에 상당 부분 민원이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도시숲 하고는 전혀 도로개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어떤 부분이 영업 외 수익으로 잡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타 임대수입라든지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영업 외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오는 전입금이라든가 시도보조금,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연성정수장에 9억 3,600 들어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9억 3천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는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후수도관 정비는 올해 진행하면 얼마 정도 몇 % 정도의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관망을 얘기하시는 건지,

나정숙위원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상으로 지금 현재 10% 이상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0% 이상도 못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나정숙위원 저희 상수도관 진단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용역이 실시됐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노후상수도관 용역은 한 거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는 배수지와 정수장과 사이, 정수장과 정수장의 사이에 대한 관로를 2년마다 시설물 관리법에 의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언론에 보면 상수도 관망 전문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해가지고 5월에 보고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사안은 벌써 용역이 다 끝난 거죠, 전문기술진단 용역, 관망에 대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 노후와 관련한 수도관 정비사업 관련해서 언론에 신문이 나왔는데 이 사안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관계는 현재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수도관을 매설한 지 3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차적으로 오래 된 것부터 용역을 작년, 그 작년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노후수도관 같은 경우에 지금 10% 정도 진행을 교체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희 안산시가?○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점차적으로 이제 하신다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면 관의 부식을 방지하는 시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리모델링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게 노후수도관 때문에 리모델링해도 이게 녹물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서 시가 보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340세대인가 하고 금년도에도 400세대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집 전체를 다시 이사하는 형태까지 치워야 되니까 신청을 해 놓고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신청을 받았는데,

나정숙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가구하고는 또 틀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340세대, 400세대 같은 경우에 다가구 세대 정도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아파트,

나정숙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 1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주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거는 공동주택법 거기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실질상으로 아파트에서 하신 분들은 일단 20년이 넘은 부분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아파트나 지금 현재 예술인아파트, 반월동, 안산동에 있는 연립주택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플랜카드로 다 홍보도 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 안산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노후수도관에 대해서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도비가 50% 지원되어 가지고 매년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시민들이 저희 안산시 물을 페트병에 해서 행사 때나 이럴 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서 병 값이나 아니면 물을 담은 것 이런 것들은 언제 편성하시나요? 어떨 때는 사용하시는데 어떨 때는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던데, 그것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7년 본예산에는 얼마 편성하셨어요, 그 관련해서?

○정수과장 최현숙 1억 5천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떤 계절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이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아니고요, 겨울철에는 행사가 많이 없어 가지고 겨울에는 저희가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리고 금년 경우에는 안산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여과지 개량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업용수 전용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반생활용수는 지금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서 5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배수지를 안산동하고 원시동에 신설하시는데 급수에 무슨 지장이 있으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안산동은 부곡동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 가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압장 고장이 나면 안산동 주민이 적기에 물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설치해서 항상 일정수량을 확보하고 적정한 용량의 수질을 공급하는 거고요, 공단의 원시배수지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를 원래 6시간 이상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해가지고 6시간 이상 정지한 상태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수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배수지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19년까지로 계획하고 계신데 본예산에는 왜 일괄로 안 하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실시계획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PLC 선부2동만 교체를 하시는데 지금 경과연도를 보니까 안산정수장 게 다섯 군데가 더 오래됐는데 여기는 교체 안 하셔도 되나요, 똑 같은 기종인데?

○정수과장 최현숙 기종은 좀 다릅니다.

송바우나위원 달라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연성정수장 수계에 있는 배수지는 분산 제어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DCS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산정수장은 지금 다섯 군데가 PLC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같은 기종으로 해가지고 비슷하게 설치를 했는데 DCS가 너무 단종이 빨라가지고 이쪽 먼저 교체를 하고요, 일단 안산 수계에 있는 PLC 쪽으로 되어 있는 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금 경과년도가 14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성정수장 정기점검, 이거는 매년 편성하시는 예산 아닌가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나 궁금해서요.

○정수과장 최현숙 매년 편성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걸로 갈음 대체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몇 년에 한 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한 번이고 정기점검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연례,

○정수과장 최현숙 예, 연례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이 아니고?

○정수과장 최현숙 시설물 안전관리법하고, 보면 저희 직원들이 당초에는 그 동안에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토목, 건축, 기술 자격이 있는 자로서 기본교육 70시간 이수한 자가 점검토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체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최현숙 2016년도 환경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일반 수도사업 운영 관리 실태평가에서 저희 안산시가 우수기관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동안 고생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워크숍을 겸한 문화체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받으셨다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환경부에서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세입을 별도 잡고 이건 세출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 다시,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이것 설명 많이 하셨을 텐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 472억 19년까지 지금 진행해 오고 계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떤 전문적인 영역은 제가 잘 몰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물이 맛, 여러 가지 냄새 부분을 그냥 음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정수하는 처리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월정수장과 시흥정수장 같은 데는 고도처리를 해서 저희한테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 고도처리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정수장은 안 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송바우나 위원 질의 이어서, 수도시설과장님,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서 국도비 확보를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는 거예요, 당초대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연성 같은 경우는 국도비는 차질 없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총 사업비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 도비 지금 472억이죠, 전체 예산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114억이고요, 도비가 38억이고 시비가 319억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중기를 보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우리가 당초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상당히 적은 지출이 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전년도에는 한 35억 8천 정도가 부족분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105억 8,400이 계획액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까지 예산 계획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장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되고 있는데요, 실질상으로 우리가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 번.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추진되면 지금 모든 일정은 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시흥시 부담액은 얼마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시비 부담에 시흥시 부담이 물 양 가지고 분배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시흥시 부담액과 안산시 부담액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량 갖고 얘기하면 제가 그 내역을 잘 모르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토개발계획 승인이 지금 고도처리하면서 이런 행정절차가 미흡한 게 있었나요? 2015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7월 28일 날 가가지고 국토부에 신청은 됐는데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방문을 다시 해가지고 국토부의 사전 심의는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도 작년 12월 달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국토부에다 승인을 신청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가 고도처리시설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공사는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공사 안 됐는데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썼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우리가 국비 받아온 돈이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 계약을 일부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사항을 보면 전혀 공사가 행정절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은 국토계획 승인을 득하려면 경기도 승인과 중앙 승을 또 받아야 되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경기도 승인 다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중앙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아예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 구입비만 지출한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는 2015년도에 16억 3,600만 원을 그러면 관급자재비로 지출했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설계비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설계비는 얼마였어요? 설계비하고 관급자재비를 16억 3,600만 원을 지출한 거예요, 15년에?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관급자재 선 고지에 대한 금액만 지출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2016년에도 50억을 지출했어요. 50억 지출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년이 경과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가능하잖아요? 중기라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국비는 안 되는 줄 알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부분에 선 고지된 부분만 지출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은 금액은 연도 내에 안 쓰면 반납을 하니까 국비 받은 돈으로 예를 들어서 자재라든가 관급자재를 지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조달로 해서 했을 거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조달로 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관급자재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그 관급자재가 공사 진행되면서 공사가 준공된 후에 그 자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공사 중에 들어오는 거죠.

김정택위원 공사 중이나 아니면 준공 후에 들어오는 자재도 있을 거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거의 공사 중에 들어온 물품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재를 구입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나 2017년에도 이거를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했을 때는 그냥 자재비만 구입해 놓고 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향후에는 감사에 어떤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감사원 감사원이라든가 감사에 지적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법적절차에는 가능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시행된 것은 아니고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상수도사업인가를 다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정택위원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관련되어서 자세하게 자료를 줘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관급자재를 어느 정도의 어느 관급을 자재를 구입했고 얼마의 금액이 들어갔고 이런 것 세부적으로 2015, 2016년도 한 내용을,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만 구입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16년도에 구입한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보니까 원시배수지하고 안산동 배수지 신설공사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2014년도부터 원시배수지 신설공사가 들어갔네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게 2019년도까지예요? 맞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안산동 배수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행정절차 이행 중이네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원시배수지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계획인가를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행정절차 중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일단은 토지매입부터 우선되어야 되니까요.

김정택위원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김정택위원 이 토지매입비 자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정절차가 이행된 후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원시배수지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승인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안산동에 있는 배수지는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원시배수지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이것도 201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지금 아직까지도 실시계획인가는 났는데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됐었어요? 15년에 148억 9천만 원 중에 2015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고 있는데 15년도에 지금 예산편성 된 금액 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12억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12억이 편성됐고 3억 4,800을 사용했고 잔액이 8억 5,100, 그리고 2016년도도 1억 3,300이 지출이 됐어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017년도 계획이 40억 6천만 원이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2017년도요.

김정택위원 예, 17년도에, 지금 여기에 사용된 금액은 일단 토지보상비는 빠졌을 거고 여기도 설계비가 포함됐을 거고, 설계비가 일부 포함된 거죠? 그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국도비 예산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시비입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김정택위원 배수지 이런 부분도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나요? 자체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원인이 저희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연성정수장 거기는 고도처리가 국가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원인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사실은 원인을 따지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죠. 다른 예산도 국도비 부분이 이런 사업들의 예산 부분은, 우리가 특별회계라 사실은 국도비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리고 배수지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원래 배수지 지원은 안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김정택위원 이 배수지를 조성하면서 인근에 사실은 이런 우리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이 현장을 자세히, 이거 지금 면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설하는 면적.

이 배수지 같은 경우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안산동 배수지는 4950㎡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지하로 하죠, 이것은? 지하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상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배수지를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그 배수지를 만들면서 지상부지 활용방안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 배수지 같은 데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데가 있고요, 일부는 양궁선수들이 운동하는 데도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향후에 우리가 신설되는 배수지에 그 지상부지의 면적에 대해서 활용가치를 찾아서 같이 공사를 하면 공사비도 줄어들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도 같이 이행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원시배수지하고 안산배수지 이 부분도 자료를 정확히 한번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안산정수장도 지금 공사 중지돼 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안산정수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김정택위원 거기도 지금 기성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예산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올해 수립된 예산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요.

김정택위원 당초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 예산 그게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도비하고 국비 지원이 미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경기도를 지금 계속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정수장도 마찬가지예요. 연성정수장처럼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들이면 당초에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한대로 하셔야지 만약에 국도비 확보 안 되면 시비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예산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성정수장은 해당이 안 되고 안산정수장이 그래서 도비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도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요. 계속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당초에는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도비와 시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국비, 도비를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어쨌든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시가 되고 준다는 전제하에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지 그렇지 않고 허위로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시면 안산정수장도 마찬가지예요. 국도비 부분이 만약에 지원 안 됐을 때 시비 부담이 또 가중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럴 우려가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려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안산정수장 부분도 국도비 확보에 정말 노력하시고 당초대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장 윤석진 네.

성준모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박명섭 네, 하수과 박명섭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기계장치 25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에 25억씩 갑자기 사유가 발생됐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도 예산을 편성 많이 했는데 조기집행 관련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추경에도 반영을 시켜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일부는 지금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조기집행하고 이 추경 예산하고, 조기집행은 기정예산을 조기에 사용하라는 거고,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하수처리계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도 사업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단 기간 내에 연초에 갑자기 전부다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나눠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예산과 이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민원이 걸린 사항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인근 기업체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작년에 9억을 투입해서 올 2월말에 임시가동해서 악취가 심한 농축기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해가지고 지금 계속 가동 중에 있고요. 또 올해 예산에 31억이 있는데 그거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설계에 대한 심의를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고 바로 발주할 예정이고요. 또 수공하고 저희가 수공에 서 있는 대기로드맵이 있습니다. 90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해서 수공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간보고를 했는데요. 그거 끝나면 악취가 심한 30년 이상 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악취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악취 민원이 단순히 그냥 인근 기업체에서 악취난다라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아니면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아직은 소송을 안 했고요. 저희가 계속 오늘도 회사에 방문했었고요. 수시로 회사하고 소통을 하면서 소송까지는 가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사하고 애로사항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성준모위원 원시배수지 신설공사인데, 지금 굳이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이걸 신설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용수가 부족 된 게 아니고요, 공업용수를 생산을 해서 6시간 이상의 체류시간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6시간 체류시간은 왜 체류를 해야 돼요? 여기에 독성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 게 아니고요. 물이 안정적인 수질을 하기 위해서 체류를 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 수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이게 관을 통해서 오는 동안 물이 교란이 돼서 왔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물도 숙성을 시켜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이 우리가 생산한 것하고 사용한 것하고 같아지게 되면 물 공급이 부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창고형태라고 볼 수도 있죠.

성준모위원 전액 160억 원을 시비로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해서, 이게 국도비가 들어오면 모를까 160억 원을 전액 시비로 배수지 하나를 단지 체류시간 6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그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3년부터 추진인데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면 여기다가 160억 원을 투입하는 게 좀 낭비인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허브에 공업용수가 현재 부족하다라든지 또는 시화MTV 쪽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단지 체류시간 6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단수에 대한 대비체계라는 것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 단수 대비.

과장님 30년 동안 지금, 30년 이상을 반월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수가 몇 차례나 있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도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서 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온 요인도 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들어와야지 나라 국가공단을 하는데 지방 기초단체에서 뭘 우리가 160억씩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공단 기반시설을 지금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데 이 정도면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 우리 순전히 시비로만 한다는 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배수지 공사를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파워에서 원인자부담을 우리가 적정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28억 정도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MTV단지 입주기업들의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계속?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받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 자료 하나만 주세요. MTV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원인자부담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세요?

나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 상동 오수관로 신설공사 지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수처리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기만 하면 막 넘쳐서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대부도 관련해서 하수처리 중장기 계획은 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일부 지역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부지역은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남동지역 그쪽에는 아직 하수도 재정비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일부지역은 있고요. 또 일부 주거지역이 형성된 지역은 지금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장님하고의 연두방문에 보면 주민들 가장 많은 게 하수처리 오수관로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지역도 해 달라, 우리 동도 해 달라 하는데 실지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미비해요.

지금 본예산에 대부도 하수처리 관련한 예산은 올린 게 없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오수관로에 대한 게 제가 중장기 기본계획을 봤는데요. 대부도 중장기 관련한 오수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국비, 이것은 하수관로 신설하는 것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처럼 단 구간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 지역을 놓고 전부 다 세밀한 계획을 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또 이게. 또 하수도 재정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선감동 쪽하고 부흥 그쪽에는 올해에도 국비 신청을 한 90억 정도 했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지금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국회의원님들이나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사정도 해가지고,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요.

남동지역도 사실은 시급한데 아직 계획은 있었는데 중간에 한 번 하나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수도 재정비 계획을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지금 용역 발주 중인데 거기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반영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3억 8500만 원은 국비에 대한 게 내시가 안 되고 전액 시비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건 지역적인 거거든요. 전체적인 게 아니고 대부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을 하면서 관로가 깔렸는데 거기와 연계되는 지역에 하수처리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대부도와 관련해서 아까 재정비구역 용역 하신다고 했는데, 중장기 계획 관련한 게 혹시 있으면 그거 좀 볼 수 있을까요?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도 재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윤석진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원시배수지 혹시 지상부가 슬라브로 하면 넓은 공간이 확보되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공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이라 공원과하고 협의를 실시계획 서로 업무협의는 봤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공원시설물과 조화가 있게끔 하려고 협의는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보다는 인조잔디를 깔면 안 될까요? 근로자운동장 5주구운동장이 지금 없어지는 형국인데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된 예산은 거기까지는 확보된 사항은 아니고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 부서랑 한번 협의 좀 하셔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1차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서로가 공원하고 조화가 있게끔 저희 설계도서를 공원과하고 보내 가지고 협의는 한 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 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추계 예산만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정택위원 우리 상록수물 지금 생산돼요?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일부 생산을 하는데요. 거리극축제가 곧 있잖아요? 그 대비 물량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일반단체나 이런 부분은 5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나갈 겁니다.

김정택위원 당초에 매년 생산된 게 몇 월 달부터 생산 됐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원래는 4월부터 생산이 됐는데 금년에는 조금 공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정수장 공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정택위원 5월 달부터는 보급이 된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정택위원 그 민원 지금 많더라고요. 요즘 4월 달 5월 달이 거의 체육대회하고 단체에서 많은 우리 상록수물을 이용할 시기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금년만 특수케이스로 그러고 이 공사 끝나면 쭉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도 쪽에 하수관거 해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화랑유원지 산책로 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개선하신다는 건지?

○공원과장 정규광 화랑유원지 산책로 개선은 올 9월에 경기정원박람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우리 세월호추모관, 세월호분향소 주변하고 박람회 주변을 차이지지 않게 정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쪽 화정천에서 들어가는 산책로가 2개 있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화정천 고잔1동사무소에서 우리가 경기박람회를 고잔1동 주택가,

송바우나위원 그쪽하고 단원어린이도서관 거기 뒤쪽 지금 주말농장 하는 거기도 산책로,

○공원과장 정규광 그쪽이 아니고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그래서 고잔1동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분향소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정원박람회를 하는 것과 동시에 꽃길을 조성하고 포토존과 하여튼 이렇게 주변을 단절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분향소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관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공원과장 정규광 관산공원은 이게 우리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 50%씩 지원되는 비용인데요. 이게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산책로를 새롭게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과 또 주변에 노후된 나무 이런 것을 식생을,

송바우나위원 여기 기존에 나무 정비 2천만 원 예산 본예산에 있으시잖아요. 거기 원곡고등학교 옆으로 해가지고 그 절개면하고 관산운동장 뒤쪽,

○공원과장 정규광 위원님 현장에 나가 보셨듯이 거기에는,

송바우나위원 이거 하시는 김에 아카시아 나무 정비하시고 거기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다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차질 없게 진행,

○공원과장 정규광 네,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카시아 나무가 보니까 산책로에 하나 쓰러져 있고 위험하겠더라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모두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카시아 아주 거기 뿌리를 다 뽑아 가지고 새 걸로 정비를 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말끔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통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통합선부광장 이거 안 최종 나왔나요? 그때 공청회 한 이후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안은 나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설명을 따로 해 주실 자리를 가지셔야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 있는데 그때 공청회만 하고 그 이후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지금 성립되면 그대로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것은 위원님들께 직접 찾아서 뵙든지 아니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송바우나위원 그때 공청회 해가지고 족구장 거기서 떼거지로 오셔가지고 족구장 이거 왜 안 해 주냐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가타부타 말씀 안 하시다 예산으로 그냥 툭 하니 족구장 이전공사 이렇게 올리시면, 협의과정 없이 거기서 그냥 몇 명 민원 넣었다고 이렇게 예산 세우시는 게 어디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족구장은 화랑유원지에 수련원 그 뒤쪽에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2면을 옮기는 걸로 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분들 설득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협의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협의가 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대부도 주차장 이것은 본예산 삭감된 걸 전액 그냥 다시 올리셨네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시급한 사항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반영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상임위에서 설득이 좀 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이번에는...

송바우나위원 저는 설득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결위에서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설득 공감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대부도 구봉도 지역인데요. 구봉도 주말에 가면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한 사안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내버스 작년대비 본예산에도 엄청 증액 편성하셨는데 추경에 또, 도에서 올리라고 그러면 그냥 다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저희가 을이 되는 상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시내버스 적자지원 말씀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재정지원도 그렇고 그 밑에 적자지원, 오지노선 말고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재정지원은 도에서 일괄해서 사업하는 건데요, 이게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이걸 산정하는데 아마 사업비가 조금 전체적으로 올라가지고 인구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저희만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버스 전반적인, 그러니까 31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경기도가 종합적으로 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예산 31개 시군이 다 도에 이렇게 부담금 형식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인구수로 나눠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한 다음에 도에서 30%를 부담하고 70%를 시군에 인구수로 배정해서 이렇게 부담시키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인구는 점점 다 줄고 있는데 왜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전체 사업규모가 조금씩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시 부담금도 조금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층 버스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2층 버스는 작년도까지 5대 분을 반영해서 6월 달에 두 대가 먼저 나올 예정이고 한 대 분만 더 추가해서 전체적으로는 6대를 저희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저상버스는 몇 대 구입하실 계획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저상버스도 한 대 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09대가 있고요, 올해는 한 대만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적자지원은 왜 또 이렇게 9,700만 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적자지원은 이게 2년 전 거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5개 노선 15대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반월산단에 3개 노선 8대와 대부도에 2개 노선 7대에 대해서 하는데 2015년도에 저쪽 시화MTV 쪽이 생기면서 그쪽을 연결하다 보니까 2014년도보다 조금 운행횟수라든가 이게 증가되어서 부담금이,

송바우나위원 320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출퇴근 시간 제외하고는 공단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도 어떻게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적자 부담을, 물론 수요야 있겠지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운행횟수는 지금 출퇴근 시간 첨두 시하고 비 첨두 시하고 구분을 해서 간격을 낮에는 여유 있게 다니고 아침에는 많이 집중 배차하는 식으로 해서, 아예 운영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낮에는 배차간격을 좀 넓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녹색에너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발전소 특별회계의 목적이 뭐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지원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나 복합화력, 각종 발전소가 상당히 많은데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에 있는 읍면동일 경우는 기본지원이 되고요, 또 시군구 특별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조성비 1.5%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발전기로부터 5km 범위의 이내에 있는 시군구에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보면 주변지역,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별도 회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태양광발전소는 여기 상임위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민간자본에다가 사업보조하시는 게 지금 협동조합에다가 주신다는 건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을 떠나서 취지에 맞게 여기 회계에다 편성을 하신 건지 의문이 첫째로 들고요, 둘째로 이 분들 이것 설치해서 수익은 누가 가져가시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대부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이번에 6억 4,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2003년도에 아마 11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때 대부도바다향기테마파크에 관광형 체류형 농원 운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때 교부가 된 게 한 6억 8천 정도 아마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토사업비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서 사업을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741명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대부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거를 아마 이렇게 많이 토론도 하고 또 시하고도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아마 경기도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선도사업이 태양광 발전 및 그 주변 체험형 테마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2억 6,400인가 이렇게 그 사업비를 따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사장시킬 수도 없던 그런 노릇이고 또 그 다음에 그쪽에서 강력히 또 요구를 많이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6억 4,600을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왔는데 왜 시가 자부담비를 대주는 형태가 되죠?

시 공모사업에다가 이걸 해서 저희한테도 공모를 해가지고 따갈 생각을 해야지 도 공모사업에서 무슨 매칭 보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게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특별회계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자부담비 얼마 있어요, 여기 협동조합에?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자부담비는 당초에는 거의 8천,

송바우나위원 이게 협동조합이 아니죠. 8천 그 정도면 총 예산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당초에는 자부담이 8천 정도 있었는데요, 그 동안에 운영을 안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부 자본금이 소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기가 무슨 전문사업체도 아니고, 협동조합이라는 취지가 있는데, 이것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하셨을 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보조금보다는 이게 특별회계인데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것 안 거르신 거예요?

아니, 좋은 취지라고 할지라도 이걸 담아내는 그릇 자체가 이게 잘못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태양광 했을 때 수익이 100% 보장이 된다면 모르고 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어디로 가는 거죠? 협동조합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이것 철거나 이런 거는 어디서 책임지고 하나요? 이것 다 시에서 돈 들여서 했으면 시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협동조합으로 자산이 그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자산은 시 거니까 만약에 이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교체라도 한다고 그러면 또 시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시에서 그거는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접 사업으로 하시든가 해야지 이걸 왜 거기다 보조금을 주십니까? 거기는 도 공모사업 했으니까 공모사업비에다 자부담 추가해서 알아서 할 일이고 시 공모사업을 별도로 그거는 그 분들이 알아서 할 몫이고 별도로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시의 재산으로 해서 하실 거면 시가 직접적으로 설치하시고 운영하시는 게 시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서 하실 수 있는 거지,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운영은 대부도협동조합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시의 자산이 거의 80%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전력판매대금이라든가 REC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도사업 2억 6,400 정도의 그 비율만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아마 세외수입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운영하면 거기 수입이 있고 하면 어쨌든 인건비 다 들어가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렇죠. 운영비는 약 10% 내지 15%는 통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분명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삼일초등학교 이것도 본예산 삭감됐는데 거기에다가 그때 삭감됐던 이유를 아시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송바우나위원 할만한 데가 없어요. 거기 현대아파트 부지 아닌가요, 거기 옆에 하시려는 데가?

○녹지과장 홍두선 장소가 현대아파트하고 학교인데 학교장하고 그 다음에 큰 대로변 그쪽인데 제가 그래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송바우나위원 대로라는 거는,

○녹지과장 홍두선 학교와 현대아파트와 상가입구, 그 다음에 그 앞쪽의 대로변, 그 다음에 이쪽에 창고 변에 좁은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종합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거기 다 현대아파트 부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 경계가 그냥 학교 담장으로 아파트랑 갈라져 있지 아파트 담벼락이 따로 없지 않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거기 휀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휀스를 다 철거를 해서 체험학습장으로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쉼터도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사실 수목식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확실히 시유지에다가 하시는 것 맞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시유지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도로라는 거죠.

○녹지과장 홍두선 시유지는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아파트 부지에다가,

○녹지과장 홍두선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학교부지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학교부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학교부지에다가 이런 녹지조성을, 학교에다 꽃 하나 갖다 주려고 해도 교육청 예산 따서 하라고 그러는데 왜 2억씩이나 들여서 학교에다가, 아파트 사람들 아파트 돈으로 하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아파트 지역 주민이 쉼터공간이 없으니까, 휴식공간이 적고 그러니까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쾌적하게 이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지도하고 사진 좀 내일 의결이니까 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려지지를 않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방금 학교숲 본예산에 얼마 책정됐었죠? 삭감이 됐었는데.

○녹지과장 홍두선 학교숲이 명상숲 조성 6천만 원 짜리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3개소를 해서 3개소 실제 수요조사를 하니까 3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본예산에 삭감된 것 삼일초가 얼마,

○녹지과장 홍두선 당초에도 2억이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당초에도 2억이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성준모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거를 무슨 명목으로 또 올리셨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또 올린 이유는 지역 주민쉼터 제공이라는 차원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확충해 나가는 그런,

성준모위원 당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과장님이 무슨 배짱이신가, 아니면 만용이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녹지과에 25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나무 심고 쌈지공원에 시 경계 차폐녹지, 과장님이 힘 있는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추경에 25억씩 올리는 예산이 추경예산이 맞습니까?

이게 녹지가 이것 안 심으면 난리가 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나름 열심히 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로변 녹지보완조성도 본예산에 6천만 원인데 어떻게 추경에 11억 원을 반영을 시켜요, 전액 시비로.

저희가 오랫동안 예결위를 했어도 이러한 예산은 또 처음 보네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3월 초에 걸쳐서 주요도로변에 저희가 로드체킹을 했어요. 그랬더니 로드체킹 과정에서 도로변에 폐쇄 건축물이라든가 쓰레기 적치장 이렇게 해가지고 방치된 농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시설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계를 해 봤더니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거는 단체장님의 도시숲을 큰 목적으로 하셔서 시장님이 강하게 요구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런데 저도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과장님, 과장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추경에 25억씩 반영하는 부서가 없어요.

의원들이 민생 동네 자잘한 1, 2천만 원 예산을 요구해도 잘 안 되는 현실에 추경에 이렇게 쌈지공원에 3억 3천, 명상숲에 3억 2천, 가로변녹지에 11억 원을 시비로 증액하는 거는 이거 정말 처음 봅니다.

절반만 주민들이 숙원사업 하는데 써도 아주 안산이 요긴하게 쓰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녹지과장 홍두선 위원님 한번 현장 다녀보시면,

성준모위원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안산에 얼마나 사셨는데 ‘현장, 현장’ 얘기하세요. 여기 다 30년씩, 40년 다 살았는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재난이나 아주 필요한 곳에 하는 거지 지금 이걸 보면 그렇게 시급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녹지과에서 25억 가져가니까 다른 과에 쓸 게 없잖아요? 그것 안 하면 안산시가 절단 납니까? 말씀하세요. 25억 원을 써야만이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판단하는 거는,

성준모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안산시 이미지가 상당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주요도로 경계 진입 부분이거든요. 이미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성준모위원 전임과장은 그런 것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만 그게 느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찾다 보니까 나온 그런,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삼일초등학교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갑자기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성준모위원 탄도 수산물 직판장이 우리 안산시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70㎾짜리 이것 몇 개를 설치하는데 2억 4,500이 들어가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보시면 ‘탄도수산물 직판장 등’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탄도수산물 직판장 그 지붕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 설치를 하고요, 그 옆에 보면 요트체험장이 있습니다. 요트체험장에 한 20㎾ 그렇게 해서 한 70㎾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1㎾당 약 300 내지 350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해서 약 2억 4,500 정도, 이거는 조달가격으로 거의 나와 있는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하면 에너지 효율이 나오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판매했을 경우에는 REC나 SMP로 해서 이렇게 충분히 나오는데 우리가 공공시설,

성준모위원 2억 4,500을 원가계산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해야,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판매금액으로 봤을 때는 빠르면 5.5년에서 한 7년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공공시설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5.5년에서 7년을 자신할 수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것은 좀 틀립니다. 했던 양도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모듈의 용량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용량에 따라서 틀리고요.

성준모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2억 4,500을 회수하려면 약 2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여기는 전력판매를 하는 곳은 아니고요, 자체 전력을,

성준모위원 한전에 전력판매해서 수익을 해야 되는데,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아니, 이건 자체전력을 충당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풍도 해안로 등 풍력태양광 가로등 설치, 지금 우리 시에 풍력태양광 가로등을 몇 개나 설치하셨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우리 에너지과에서 설치한 거는,

성준모위원 안산시에 풍력태양광 가로등이 몇 개나 기 설치되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태양광 가로등은 68개 우리 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태양광은 68개고 풍력태양광은 또 뭐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단순하게 가로등을 보시면 모듈판만 장착되어 있는 게 태양광 가로등이고요, 그 위에 아주 소형 풍력기가 달려 있는 게 그게 겸용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은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풍력 태양광은 우리가 설치한 거는 없고요, 우리가 태양광만 68개입니다.

성준모위원 풍도니까 바람이 부니까 풍력 태양광을 겸용을,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적용을 좀 하는데요, 처음 마을에서 석산까지 지금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도 있는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에 편성요구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풍력 태양광 가로등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쓸 수가 없나요, 특별회계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특별회계로도 사실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이 딱 한 채밖에는 사실 없고요, 또 이거는 관광객을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저도 환경에너지교통국 1회 추경예산을 보고 우리 시가 돈이 많기는 많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추경에 대한 예산의 어떤 적절성이라든가 시급성 이런 게 사실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환경에너지교통국 뿐만이 아니라 부서별로 하다 보면 추경에 걸맞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환경에너지교통국은 부서별로 정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 하나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녹지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쨌든 당위성이라든가, 물론 민원도 중요하죠. 민원도 중요하고 정말 이런 곳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녹지 부서에서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된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제가 거론 안 할게요.

하지만 왜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을 때 그 만큼의 어떤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저 같으면 제가 부서장이라면 정말 지금 초등학교 주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고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거지만 정말 많은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이 예산은 분명히 우리가 또 해 줘야 되는 예산이라는 당위성을 정말 설명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추경 예산 올려놓으시고.

정말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우리 시가 정말 이거 설치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 주는지 알고 있어요. 봄 되면 다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한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셨으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말 저 같으면 청원서라도 받아서, 아니면 서명이라도 받아서 상임위원들한테 노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회째인데 이게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하는데 우리시가 유치를 한 거죠, 지금 이게?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행사 규모를 보면 총 예산이 12억에 대한 행사예요. 3일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과연, 물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거 함으로써,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개최함으로서 우리 집행부의 어떤 설명서를 보니까 ‘숲의 도시 안산 이미지 제고 및 정원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래서 저희 지금 주요내용에 보시면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사용한 부분이 사실 우리시에 남아서 계속 이용되어집니다.

뭐냐 하면 모델정원을 만들어서, 작가나 학생이나 그 사람들이 지역에 해서 이게 다 그 장소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역주민이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다 좋죠. 다 좋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정원문화박람회면 몇 개 지자체가 참여를 합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참석은 전체 시·군이 다 참석을 하게 될 겁니다.

김정택위원 부스 설치나 이런 것도 전체 시·군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시 부스는 업체라든가 각종 그걸 공모를 해서 필요로 하는 걸 요청을 해서 우리시의 입장에 괜찮다는 걸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전국적인 어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면 사실 우리 안산시가 개최도시로써의 어떤 개최비도 있어야 되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정택위원 하지만 이런 부분이 향후에, 이거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향후에 활용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보존가치가 과연 이걸 통해서 있을까, 단지 그냥 도시 이미지 제고, 숲 도시 이미지 제고 이런 형태의 박람회 개최면 정말 이것은 12억씩 들여서 이런 게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3일 동안 많은 인원들이 참여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기대효과, 또 향후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도시 이미지 제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사업계획이 담아 있지를 않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가 한 자료에는 사실 다 담겨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회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1회, 2회, 3회, 4회 진행된 데를 다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3일 동안 한 3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참여인원을.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미지 제고도 되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정말 우리 부서에서는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고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냥 간략한 어떤 사업설명서만 이렇게 자료로 주시고, 이러니까 질의가 길어지고 정확히 내용을 숙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다 시장님 방침 받아서 다 사업계획 세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정택위원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자료 주니까 이게 무슨, 목적도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목적도.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12억씩 예산 들여서 이 행사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세한 이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걸 판단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교통정책과도 추경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거?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주차장을 하나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보상비까지만 지금 예산이 세워진 상태고요. 그래서 설계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사업비를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신청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그 부분은.

일단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 지난번 본예산에 15억이 계상됐다가 추경에 다시 25억이 추가 계상됐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40억 정도가 지금 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우리 경찰서하고는 다 협의가 돼서 승인이 된, 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 돼 가지고 했던 사항이라고 보고 하셨죠,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경찰서하고는 협의 다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심의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게 문제예요, 지금. 행정절차도 그거 당연히 심의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예산 25억씩이나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에 예산 못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예산 할 때도 분명히 심의를 받을 자신 있다 다 해 놓고 여태까지도 심의를 못 받고 또 추경에 25억이라는 예산을 또 올립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이게 최종 픽스된 예산 범위고요. 내년 2월 달 소사-원시선 개통을 앞두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사업을 부랴부랴 추진하다 보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급조된 사업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당초에 선부광장이 조성되고 이런 교차로가 필요하고 하면, 이거 용역은 하셨나요, 사실 이거? 용역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준공은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별도 용역을 줘서 이 선부광장 교통 개선 체계에 대한 용역을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환경평가나 이런 거 다 받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환경평가는 대상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럼 용역의 용역 결과 나왔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결과 나온 금액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결과 나온 금액 갖고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용역도 했고 다 했는데 당장 우리가 경찰서 심의에 심의통과가 안 되면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유관기관하고 유관기관 심의가 안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사업 할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부분은 사실은 그냥 추진해도 그렇게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데 좀 부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면.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다른 데도 교통심의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신호등 하나 설치하고 횡단보도 하나 변경하는 것도 다 지금 경찰서에 심의 확보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40억 이상씩 들어가고 이런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건데 어떻게 경찰서하고 협의 없이, 심의 통과 없이 이 사업을 합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난번에 부결된 사유는 택시승강장 문제가 좀 있었고요. 소소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결됐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다 보완을 해서 5월 달에 다시 심의를 받을 계획인데요.

김정택위원 저는 당초 이 사업비 자체도 사실은 당초 우리가 선부역사가 생기면서 이건 철도청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에서 이걸 전체 예산을 다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저는 이게 바람직한 건가,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필요하다면 해야겠는데 이걸 함으로써 교통체계 개선이 얼마나 될 건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도 한 번 거기 용역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용역 결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해가지고 용역보고대회를 한다는 것을 전 못 들어봤어요.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영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이런 많은 예산을 하면 사실은 그런 자료도 주셔야 돼요. 저희가 심의할 때 보려면.

두 번째, 통합선부광장 조성사업비 35억, 이거 지금 대행사업비죠? 이거 어디다 주는 거예요? 철도청에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이레일에 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레일에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정택위원 이건 언제 계획이 됐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이것은 애초부터 원상복구 개념은 그쪽에서 하는데 16억이 원상복구비가 잡혀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삼일로 교통체계 개선을 하면서 삼일로 중간이 없어지고 통합광장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 우리 컨셉에 맞는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요청을 한 거네요. 그죠, 이레일 측에?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초에는 그 복구비용은 이레일에 당연히 되는 거고, 그 지상공간에 복구한 그 공간에 우리 광장 조성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테니 이렇게 광장을 조성하겠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돈을 줘라, 그러면 이레일 측에서 하겠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인선 상부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이게 사실은 제가 의원으로서 봤을 때 본예산에 이거 35억하고 이렇게 해서 다 올리면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추경에 슬쩍 이렇게 올리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답이 안 나온 상태고요, 거기하고 협의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랴부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75억을 들여가면서 교통체계 개선이, 교통체계 안 했으면 선부광장 이 조성사업비도 안 들어갔겠죠. 그죠?

이것을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선부역사 공사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몇 년 동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해야 될 어떤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그냥 정말 순간적인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송바우나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대부도 태양광 설치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6억 4600만 원이 올라왔고, 이게 지금 시화조력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회계 예산이죠? 우리가 특별회계가 지금 당진화력, 시화조력 또 어디어디에 특별회계가 들어오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당진화력에서는 풍도하고 육도 때문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시화조력도 대부도 때문에 5km 이내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안산복합화력, GS E&R 그래서 조그만 발전소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이 금액을 그 지역에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100% 이거 민간이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사업이나 이걸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만약에 매년 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매년 사업비로 써야 돼요? 적립금이나 아니면 예비비로는 못 넣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비비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도 내역을 나중에 산통부에 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맞아요, 이 사업은.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녹색에너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차라리 도시공사에 주세요.

왜냐하면 도시공사도 이런 태양광사업 해요. 별도 예산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협동조합에 이렇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해서, 그럼 관리도 안 되고요, 아까 REC, SMP 말씀하셨는데 그거 사실은 경비 빼고 뭐 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리도 안 돼요. 민간조합에 무슨 그게 관리가 됩니까. 차라리 공기업에 주고 거기서 하라고 그러세요,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집행부에서 못할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시에서 직접 해도 문제는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공사, 안산시민햇빛발전소 이거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김정택위원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 이거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은 이게 어쨌든 어디 줘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사후관리나 또 정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것은 별도의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협약이라고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협약이라고 해도 지분만큼, 투자지분만큼 지금 나눠서 SMP나 REC를 갖다가 정산한다,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관리감독 할 겁니까. 그리고 정확한 수입 지출이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것은 조금 전에 도시공사나 시에서 직접 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 사업인데요. 2013년에 사실은 이 특별회계 예산에 약 18억 8천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체류테마형으로. 그러다가 2015년도에 일부는 아마 6억 9900인가 부지조성비로 지출을 했고요. 이게 나머지 비용이 약 11억 정도 아마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바다향기테마파크가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든가 컨테이너 철거 과정 그게 아마 2, 3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시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보상차원에서 준다는 건 맞지 않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것은 보상차원은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그렇게 대부협동조합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이 사업권을 준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 쉽지 않고요.

저희가 의원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이 이거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사후관리라든가 향후에 어떤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지적했지만 나중에 가면 이것도 시설비에 또 예를 들어서 AS비용에 또 교체비용에 여러 형태로 생길 거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지분만큼 또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저는 사실은 이 투자금액은 나온다고 봐요, 하게 되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정산부분도 상당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민원의 소지에 우리가 휘말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햇빛발전소나 대부협동조합이나 할 수 있죠. 할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공정성을 띄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원칙은 사실 이거 선도사업 그 기금에 자기네 자부담을 보태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간의 경위라든가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이렇게 협의를 해 왔던 사항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투자라는 게 우리시가 80%에 사실은 저쪽에서 아까 공모사업에 2억 얼마?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2억 6400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투자를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우리가 하지 거기다가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윤석진 잠깐만요.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거죠?

나정숙위원 저 한 번 질의도 안 한 사람도 있는데요.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간사님 하시고 추가질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고요. 추경에 환경에너지교통국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에 문제제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하신 것 중에 녹색에너지과장님 답변을 태양광과 관련해서 답변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지금 태양광에 대한 것들을 왜 지원하는지, 각 지자체에. 그리고 국비에서 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말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에너지 심포지엄 이것은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원래 원전 하나 심포지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 그 다음에 전략 관계, 그 다음에 기구 효율화 관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안산특화협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그 방법론을 우리시에 적용을 하고,

나정숙위원 그걸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냐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걸 했는데요,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위탁 때문에 약간의 잡음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목은 민간경상보조인데,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직접 그런 사업을 시행하시기로 판단하신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래서 이 시기도 11월에 하는 게 적정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예결위에서 삭감해도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래서 나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을 해서 검토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부곡동에 도시가스 사업은 삭감이 되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것은 전액 도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사동은 그냥 살리는 것으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식물원은 누가 관리하시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원과장이신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나정숙위원 식물원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올해가 조금 시설물보수를 하면서 많이 세웠고요. 정확히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나정숙위원 예산 얼마인지에 대한 것은 저한테 자료 따로 보여주시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녹지에 관련한 예산이나 우리 안산시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많은 예산들 때문에 문제제기 하셨는데 식물원이에요, 여기가. 아시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시 식물원에 가보면 솔직히 숲의도시라는 게 좀 부끄러워요. 과장님도 혹시 이 식물원에 몇 번 가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4월이고 한참 꽃나무가 잘 자라는 시점에 지금 식물원에 꽃나무나 이런 것들이 뒤늦게 지금 식재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에 추가로 뭔가 꽃나무나 이런 것들을 식재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만 관리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기존에 있는 것도 사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올해 예산에는 물억새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뿌리끼리 엉켜 가지고 자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올해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저도 보니까 시설물 자체가 너무 노후돼서 소규모 홍보관 자체도 무슨 홍보를 하고자 하는 꽃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퇴색되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한테 홍보관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입장이 돼서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바닥공사도 전면교체를 하고, 또 관수시설 자체도 지금 노후되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3월 달에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식물원 앞에 홍보표지판이에요. 이건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세부적인 지금 식물원의 모습들을 사진에 올리면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부끄러운 면이 많아요. 이번에 식물원 예산편성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필요한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과다한 데는 많이 예산이 편성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과장님들께서 공원과장님이나 녹지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환경정책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예산편성 하셔야죠.

그리고 이거는 돈이 드는 사안이 아니라 다시 잡아서 설치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4월이면 가장 많이 식물원을 찾아오는 시절인데요, 성호기념관, 안산식물원 이쪽에 지금 3월이면 그쪽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과장님 이게 뭡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 180억 추경 편성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국장님,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사진 찍는 것 말고 어디 다니면 솔직히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4월에 새롭게 봄이 되고 꽃나무가 예쁘게 꽃피는데 공원과, 녹지과 수두룩하게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예산편성하신 것 당당하게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추경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이렇게 많이 추경 올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필요한 돈이면 편성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정말 제대로 일하시면서 편성해 달라고 해야 당당하신 것 아니에요?

식물원 앞에 이것 뭐 설치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식물원에 얼마나 많은 공공근로자들과 무기계약직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 하나 제대로 바로 잡지를 못하는 건가요?

제가 이거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면 제대로 잡고 싶었어요, 그날.

4월에 아이들 체험학습 오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곳에 찾아오는데 이렇게 비뚤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 너무 예산편성 심의하면서 이 심의의 돈들은 과연 어디에 쓰여져 있는 것인지, 이것 하나하나 여쭈어 보면 뭐합니까?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만 하시지.

여기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 다 깨져 있어요. 이 턱이요. 여기 가보세요.

공원과장님, 여기 주변에 있는 이거 다 깨져 있는 것 아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찰을 통해서 다 지적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쪽으로 다 통보가 되도록, 저 뒤 스텐 가이드도 다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흉물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부서 주차장인지 알고 제가 갔다가 확인해 보니까 문화예술과 성호기념관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알려서 이번에 빨리 깨끗하게 정비토록 해라, 우리는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식물원은 전반적으로 바닥 어제 코팅, 탄성 칩이고 뭐고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60%, 70%가 완료된 상태인데 저것도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흉물이고 간판 자체도 삐뚤어진 것도 제대로 잡도록 사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 식물원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통보를 해서 정비토록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것 삐뚤어진 거는 발견하셨던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봤습니다.

뒤에도 스텐 난관 자체가 다 찌그러진 것도 실제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식물원에 아까 말씀하신 노후, 퇴색, 그 다음에 거기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여러 꽃나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정비하셔야 되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한 가지 한 가지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요한 것은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완해야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공원마다 낡은 벤치, 주변 도로 정비 안 된 곳, 제가 중앙역 거기 철도청 부지 앞에 중앙역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길이 만들어져서 구청에서 보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나무벤치가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칠이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소관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거는 녹지공간이라 녹지과다, 녹지과에다 전화 했더니 아니다, 공원과다, 아니다, 구청이다, 그래서 몇 군데를 전화해 가지고 결국에는 구청 생활민원과에서 그거를 고쳐준다고 해서 고쳐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얼마 돈도 안 들이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이 돈 이것 다 삭감해도 제가 보기에는 할일 많아요. 왜 돈 들어가는 일만 하십니까? 돈 안 들어가고 꼭 필요한 일은 왜 안하시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저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포함해서 저희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는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봤고 또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예산편성 한 것을 당연히 드려야 된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원마다 돌아보시고요, 녹지마다 파여 있는 데가 어디인지 보시고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개선을 해 주세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더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U-정보센터 과장님,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김태균입니다.

나정숙위원 시화방조제 단속 카메라 설치는 왜 다 삭감이 됐습니까?

○U-정보센터장 김태균 경찰서에서 요청이 온 사항인데 저희들하고 시흥시하고 경찰서하고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이 필요하다, 그런데 방법을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11.5km 중에서 9km 정도를 구간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9km 구간을 시속 70km로 하면 아마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많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삭감해도 문제 없습니까?

○U-정보센터장 김태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시흥시도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도 이것 삭감해도 문제 없는 거죠?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삭감을,

나정숙위원 요청한다는 거죠?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님, 미세먼지 저감 사업, 그 사업은 저희 안산시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 실지로 굉장히 미비하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본예산에 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갖고 있었던 것은 주로 본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홍보비가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나정숙위원 이게 1천만 원이 홍보비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국민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학교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홍보를 하려고 시급히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가질의 하실 분, 휴식시간 없이 그냥 추가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원과장님, 나정숙 위원님 아까 식물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식물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는 예산 올라오신 것 없으시죠?

○공원과장 정규광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정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관리,

○공원과장 정규광 예, 관리차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관리하시는 분 계신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거기 기간제근로자 3명, 또 공무직근로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도 여기 3월에 갔다 왔는데 주말이라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일단 그런 거는 차치하고 지금 식물원에서 여기 행사 같은 것 하시나요, 연구나 교육 같은 것?

○공원과장 정규광 연중에 우리 시에서 행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일종의 공원이네요, 이름만 식물원이지?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 개방을 해서,

송바우나위원 나무가 좀 특이한 나무가 있는 실내공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공원과장 정규광 분재 정도 하고 열대식물하고,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셔서 식물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박물관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넘기시는 게 맞고 지금 이것을 정체성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질타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학예사도 없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정립을 하시고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에너지 통합관리프로그램 구축설계 용역, 어디 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신다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시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 일반 전체 그냥 76만을 대상으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지금 에너지 생산하고 또 확대요, 그 다음에 효율화, 그 다음에 소비, 절약 이런 게 지금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구축을 하고요, 이거를 GIS시스템과 연계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뭐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위치정보라고 그래서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가단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는 부족한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GIS는 2004년도 말에 국가에서 완성을 했고요, 광주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2억 정도 들여서 유사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에서는 수원하고 원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하면 좋은데 경기도에도 문의를 한번 해 봤는데 30억 이상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대도시 중심, 또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 도시 쪽에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의견조율이 어려워서 각 시군에서 각자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용역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거라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절감효과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은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을 시키는 거고 또 에너지원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이런 것도 생산 정보도 지금 잘 아시지만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전산입력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보행환경개선 어디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차량등록사업소 이강원입니다.

정문에서 민원실 구간이 한 40m 구간이 되는데요, 그 구간의 경계석이 턱 낮추기가 안 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하고 유모차 이런 게 단절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민원실 앞에 장애인 램프가 있는데 부분 침하되면서 요철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을 일제 정비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가로변 녹지 보완조성 11억 편성하신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녹지과장 홍두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로드체킹을 하면서 4개 구간,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들어오는 진입 부분, 그 다음에 시흥 부분, 그 다음에 남안산 부분 이렇게 해서 전체 로드체킹을 해 본 결과,

송바우나위원 로드체킹을 언제해서 언제까지,

○녹지과장 홍두선 3월경에 한 세 번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3월에 세 번 해 가지고 11억이면 열 번 하셨다가는 몇 십 억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녹지과장 홍두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폐쇄 건축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변에 쓰레기 적치장, 그 다음에 방치된 농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기가 상당히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거를 녹지로 차단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회의 공감대를 얻으신 다음에 천천히 잘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나정숙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시설 확충으로 일반회계에서 61억 정도 추경 편성하셨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15억 이렇게 회계를 달리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특별회계 예산으로 노외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또 저희 주차장 설치에는 재산세의 10%를 일반회계에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비로 받은 것도 있고 또 이런 예산으로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거랑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거랑 세금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인가요? 세금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라는 말씀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일반회계로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동네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신 거예요?

월피동, 양상동, 건건동 이런 데 주차장 조성은 특별회계로 하시고 또 다른 곳은 선부동, 사동, 대부동 이런 곳은 일반회계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는 어떤 특별한 기준 있이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특별회계로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대부분 특별회계로 했고요, 기존에 해오다가 부족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또 일반회계로 편성했고, 사실은 그 기준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조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필요하면 일반회계로 주차장 조성하면 되지?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돈이 안산시가 많아서 일반회계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차정비10개년계획이 작년에 수립이 됐는데 거기에는 한 50여개소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앞으로 해 가야 되는데 그거를 특별회계 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몇 몇 개소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저는 과장님 설명 그렇게 해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희 안산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돈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일반회계에다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경에 61억이나 조성한다, 이것 예산이 고무줄이에요? 고무줄처럼 이렇게 어떨 때는 특별회계 했다가 어떨 때는 일반회계 했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90블록 세입과 관련해서 저희 특별회계 5천억 잡은 게 또 조금씩 조금씩 일반회계로 공유재산을 사는 것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완전히 구분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 필요할 때마다 쌈지 돈 써먹듯이 써먹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전문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지금 환경교통국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 조성을 똑 같은 주차장 조성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지 자문을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자원순환과장 정천수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전반기 환경미화원 채용공고가 되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면접수당하고 인성검사료가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현재 지금 전반기 때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몇 분이 퇴직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 결원인원이 한 13명되고요, 하반기에 한 8명 정도로 예상되고 연차별로 한 반기에 한 7, 8명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반기 13명은 이번에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채용이 다 끝났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내일 인·적성검사하고 모레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인·적성검사료도 3만 5천 원에서 60명 올라왔는데 인성검사 자체를 예를 들어서 내일하면 결과가 내일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원래는 인성검사에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면접을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인성검사하고 면접하고 이렇게 하루 차이를 두고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면접에서는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고요, 인·적성검사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선별이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 일단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인·적성검사로 한번 다시 검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요, 지난해에는 인성검사를 먼저 했어요. 인성검사를 한 후에 인성검사에 적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면접하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발표는,

김정택위원 발표를 하지 말고 인성검사에 통과되신 분만 면접 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작년하고 올해 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인성검사를 예를 들어서 내일하면 면접을 모레 해서 인성검사에 협격이 안 되신 분들도 같이, 나중에 그러면 면접 전체적인 것을 보고서 그러면 최종합격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작년하고 바뀐 게 아닌가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특별하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절차를 서류심사,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두 번째 체력테스트,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체력장 테스트,

김정택위원 세 번째,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 다음에 면접,

김정택위원 면접,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인·적성검사,

김정택위원 인·적성,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 다음에 면접,

김정택위원 면접,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어요. 인·적성검사에 예를 들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최종불합격?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럴 필요가 있나요? 인·적성검사에서 합격되신 분들을 통해서 면접을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나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면접까지 굳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단계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류심사 탈락, 체력테스트 탈락, 합격된 사람만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적성검사에서 합격된 사람들만 면접, 이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인·적성검사 하고 결과가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방법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면접은 잘 봤어요.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 인·적성에서 안 나오고 이러면,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러니까 면접에서 5명이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서 끝나서 그 분들이 인·적성에 문제가 있다면 최종결과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응시를 하고 최종합격을 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나 아니면 민간기업이나 대부분이 채용을 할 때 진행순서가 절차 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 대기업에 직원 채용할 때도 이론에 합격된 사람들 최종면접 이런 형식으로 가듯이 인·적성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민간한테 위탁해서 인·적성하는데 이게 사실은 인·적성이 저는 봐 보지 않아가지고 문항도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사상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를 통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래도 이게 시험의 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기업 같은 데도 인적성을 통해서 대부분, 그걸 그 사람의 사항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적성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이거 체계를 같이 하는 것은 굳이 낭비다.

왜냐하면 예산도 낭비다. 인적성 검사에 그러면, 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쨌든 이게 예를 들어서 최종면접은 몇 배수로 하죠? 예를 들어서 채용을 13명하면 최종 몇 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일단은 우리가 한 190명이 응시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체력테스트에서 다 걸러져 가지고 서류평가 해서 4배를 선택하고, 그리고 체력검정에서 또 해가지고 28명, 52명 중에서 28명이 채택이 됐고요. 28명중에서 또 면접과 인적성을 통해서 그중에서 13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28명이 최종면접하고 인적성 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60명 이번 추경에 한 것은 후반기 걸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좀 정확한 수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왜 계장님 뒤에서 웃으세요? 아니, 제가 60명 말씀드리고 하는데 뒤에서 웃으시지? 제가 뭐 실수한 거 있나요? 아니, 저기 뒤에 계신 계장님.

담당계장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자원순환과에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위탁운영,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단가로청소 위탁, 지금 당초 예산보다 증감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여기는 저쪽 MTV지역이 2차, 3차 지금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작년 12월 27일 날 3차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른 원가산정이 안 돼서 이번 상반기에 원가산정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수집운반 위탁은 매년 하나요?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수집운반 업체는 계약은 3년이고요, 원가계산은 매년 산정을 해가지고 대행을 해 주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원가가 매년 상승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상승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위탁업체 현황을 알고 싶은데 3년마다 위탁을 한 업체가 거의 지금 위탁을 하는 형태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김정택위원 그게 어떤 가산점이 있어서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이것은 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허가 받은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조건이 되는 업체는 다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입찰에?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이게 생폐 허가를 받으려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할 때는 여러 군데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전국적으로 입찰해서 대행을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관내 지역이기 때문에 관내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관내업체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김정택위원 이 부분도 수집운반 위탁 현황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 이게 대행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차라리 위탁이라는 부분에 지금 예산 목도 민간위탁금이에요. 위탁을 한다 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3년마다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면 그냥 대행사업비로 주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산에 이거 허가 낸 업체가, 그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한 군데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 13개 있고 가로청소는 1개해서 총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4개 업체 없는데 14개 업체가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나눠서?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수집운반업체가 13군데, 그리고 가로청소가 1군데.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 관내업체가 이 폐기물수집이나 운반을 14개 업체가 동등하게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그럼 잘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어디 한 군데에 편중되지 않게, 제가 사실은 이 위탁업체 현황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어디 특정업체만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14개 업체가 골고루 한다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지역별로 14개 업체가 동등하게 다 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그 현황을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상승분에 의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저쪽 MTV지역은 새로 준공된 지역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추가로?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김정택위원 추가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 추가 지역에 있는 대행업체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거기에서는 저쪽 안산스마트허브 지역에는 지금 동부환경이라는 데서 수집운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MTV지역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무료로 지금 수거를 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따른 또 보상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구역별 민간위탁 현황을 구역별로,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구역별 예산.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을 지금 3년마다니까 올해 2017년도가 몇 년차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내년까지 2년차죠.

김정택위원 2년차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전 2개 연도까지 다 주세요. 그러니까 두 해.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3년 동안 계약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이거 입찰잔액이에요, 이게 뭐예요? 4억 7900이 지금 삭감됐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입찰잔액입니다.

김정택위원 입찰잔액?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김정택위원 이거 입찰 무리 없이 잘 진행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거기가 소각장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매립장 관리동 철거비용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이 돼서 왔는데, 언제까지 사용하기로 협의 봤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 저쪽이 경기정원가든을 만드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거기가 한 1500을 들여서 경기도에서 하는 중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철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철거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나중에 현장사무소로 쓰는 게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그대로 삭감을 시키는 게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우리 미화원 쉼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년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미화원 쉼터를 빨리 조성할 수 있는 부지나 또 적합한 데를 찾으세요. 이 기간이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구청에서도 해야 되고요, 우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속해서 공원과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공원마다 사실은 예산이 다 편성이 됐어요.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된 공원도 있고, 또 추가로 지금 공원마다 편성됐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예산을 보면 특정 이런 데에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필요한 공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성이 보완이 안 돼서 얘기를 하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포괄적으로 공원에 상록이나 단원이나 공원에 비용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된 비용이 있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정택위원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게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부득이 어울림공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올 12월 준공예정이다 보니까 이게 이용시민은 많아지고 지금 개방을 안 해서 많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 밀집지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 차원 여러 차원에서 5월 1일 기준으로 오늘도 철도공단과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개장을 일부 완료된 구간은 개방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한돼서 내려온 것은 이게 도에서 숲길 정비 해가지고 인도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도비가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매칭비율로 이게 관산공원 이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산림 쪽으로 산지형 공원 이런 쪽에 추경으로 부득이 세우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칭 어울림공원이라고 칭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금 조성된 건 아니잖아요, 이 공원 자체가.

○공원과장 정규광 도시계획시설로 한 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김정택위원 그럼 제가 사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수인선 철도 지상부지에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 공원이 조성되면 우리가 공원마다 계속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에 거기 시설비라든가 추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할 수는 없나요, 여기 지역은?

○공원과장 정규광 여기가 지금 반반 정도, 그러니까 우리 공원이 7만 9천 정도 되고 철도부지가 한 2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철도부지 만큼은 공원으로 지금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철도부지는 영원히 철도부지로 남고 무상사용 조건으로 당시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은 또 법령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또 유상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은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여러 모로 지금 최종 준공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은 공원대로 우리는 우리 안산 시유지에 대한 것은 공원으로 하고, 철도부지는 철도부지대로 남기면서 공원은 공원 자체로, 상부는 우리가 조성한 거기 때문에 130억 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추후에 준공과 동시에 철도공단과 협의해서 하여튼 공원으로 시설을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 전체를.

김정택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공비 예산도 1000만 원이 계상됐지만 어쨌든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게 원청회사가 좀 튼실한 회사였으면 준공식도 멋지게 민간회사에서 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글쎄, 이게 사실은 철도공단에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김정택위원 이런 것을 정말 해 놓고 몇 백억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준공식을 멋지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간략하게 예산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1000만 원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 준공 이후에 그 시설물을 철도청하고 잘 협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주차시설도 빨리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하모니콜 사무실 이전 관련한 예산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그동안 하모니콜 사무실이 와-스타디움에 한 20여평 규모로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하모니콜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100% 확보가 32대인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쪽에서 200% 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가 되면 추가로 11대가 확보가 되면 54대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수도 많고 해서 어렵게 90평 규모의 사무실을 배정 받았습니다, 와-스타디움에.

그래서 그 자리가 롯데마트의 직원용 식당 자리이다 보니까 어떤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또 철거해야 될 부분도 많아서 폐기물량도 늘어나고 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시고 또 추경에 추가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500만 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5천만 원이요.

나정숙위원 5천만 원.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러니까 사무실 배정을 나중에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소요돼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증액을 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돈으로 사용해도 별로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냉난방시설도 안 돼 있고, 또 식당자리이다 보니까 철거해서 폐기물로 발생되는 게 많고 해서 그런 폐기물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나정숙위원 아니,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추가로 5천만 원을 올리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폐기물뿐은 아니고요, 폐기물은 한 2천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방이나 전기, 냉난방시설 이런 게 사실은,

나정숙위원 좀 과하신 것 같은데요. 이전공사비 1억도 굉장히 많은 건데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당 하던 부분을 철거를 다 해서 사무실화하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이 하모니콜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것들을 교통정책과가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도시공사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런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나정숙위원 이게 하모니콜 맨 처음에 차량 구입할 때 이 차량이 몇 대 필요합니다, 했다가 또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몇 대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편성 했더니 이제는 차량 구입에 대한 편성은 다 편성 추가로 하셨는지 이번에는 또 사무실에 관련한 이전공사비를 추가로 편성하시네요. 계속 추가로 하셔서 하모니콜 관련해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차량만 관리하면 돈이 끝인 줄 알았는데 사무실과 관련한 예산을 또 추가로 하시니까 좀 과다한 생각이 들고요. 5천만 원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시고요.

다기능복사기를 신청하신 녹색에너지과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녹색에너지과 김오천입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복사기가 없으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기존에 복사기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복사기 예산은 어떻게 해서 396만 원이라는 게 잡혔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것은 작년도 9월 28일자로 신규취득은 회계과를 통해서 했고요. 1월 1일자로 에너지복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업무 증가에 따라서 구입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396만원이 돼요. 보통 우리가 보면 세금까지 플러스하면 구입하는 금액과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을 올리시던데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것은 현재 약간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해서 조달가로 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있는 복사기는 사용이 어렵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아니, 사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새로 구입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에너지복지 관련 업무가 새로 내려왔고요, 또 신재생 관련업무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에너지자립계가 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 충원 예정에 있습니다. 업무량도 한 30% 이상 증가가 돼서 그래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쓰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인원 충원과,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신규업무가 상당부분 내려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업무 분장에 있어서 그것에 대비해서 복사기를 구입하신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군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아니, 7월 1일자로 되면 1개계가 또 신설이 되고요. 또 1월 1일자로 에너지복지 관련 업무와 이런 게 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1대로 계속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장이 나면 바로 대처가 안 되고요,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1대 더 신규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복사기에 대한 혹시 견적서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저희 예결위 토론과 심의는 오늘로 마치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에 대한 편성인데요, 많은 예산들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절약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하는 고민이 들고요. 저희 예결위에서 지난 2017년 본예산 삭감 중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한 사업 내역을 보니까 100억이 좀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본예산 삭감한 게 그대로 올라왔어요. 참 아쉽고요. 물론 지금 환경에너지교통국은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의회가 심도 있게 고민한 예산 절감하라고 한 것들을 그대로 올리시는 부분에서는 유감스럽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한 끝에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저는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여기에 계신 오늘 같이 참여한 공무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좀 절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돼서 2016년도에 채용현황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심사위원 수당도 올라왔는데 심사위원은 외부기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외부입니까? 전에도 외부 심사위원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김정택위원 채용 관련돼서 심사위원하고 그 심사기준표, 그리고 당시에 인적성검사 있죠, 인적성검사.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난해 거 말씀하시나요?

김정택위원 예, 지난해 거.

인적성검사를 진행했던, 거기에 실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실명을 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따른 인적성검사를 진행 후에 면접까지 했던 현황 그런 거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 있죠? 올해 지금 현재까지, 물론 내일 인적성 모레 면접이니까 그 현황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인적성에 대한,

김정택위원 그 인적성검사에 나온, 인적성검사를 받잖아요. 그죠? 인적성검사를 받고, 거기에 면접도 받고, 최종합격자를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김정택위원 인적성검사에 몇 명이 응시를 했고, 또 면접하고 해서 합계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김정택위원 아니, 전년도 거. 진행된 것은 지금 진행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세부적으로 한 번 줘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 답변에 조금 저하고 차이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지난해 것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해 거 전체적으로 한 번 줘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위원장 윤석진 저도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위원장 윤석진 지금 누에섬 풍력발전소요. 이것은 사업 주체가 우리 시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사업주체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관리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지금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관리 용역을 주고 있죠. 시에서 직접 SMP나 REC는 직접 받고 있고요, 용역을 세워서 그것을 조성했던 회사가 유니슨인데 유니슨에서 용역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지금 경제성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경제성은 지금 750㎾ 3대 그래서 2250㎾인데요. 평균 2010년부터 따져보면 약 2억 100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게 201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REC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2012년도에 했으면 배 정도를 더 받을 수가 있겠죠.

○위원장 윤석진 여기 지금 풍력발전소 관련 해가지고 부품 교체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지금 추세가 보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 아무튼 발전용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연평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위원장 윤석진 그런 부분들 자료로 주시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아니, 왜 또 그런가 하면 지금 누에섬에 풍향 그런 걸 조사 해가지고 안산시에서 대규모 풍력발전소를 이렇게 더 설치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한번 따져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방아머리 풍력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비교 견적 되면 더 좋고요, 그리고 공원과요.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노적봉폭포 안전점검 수수료가 추경에서 6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개장한 지 아직 1년 안 됐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준공은 작년 10월에 해서 가동은 4월 1일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 자체가 해빙기 이럴 때는 우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규모가 자연석 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2회 이상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1년에 2회 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지만 아직 시설물 설치하고 1년도 안 됐는데 3, 4년 정도는 그 시설물을 설치한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죠. 하자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육안이나 안전점검 자체는 사전에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이 꼭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완벽하게 받았지만 또 과정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선부광장 교통체계개선하고 통합선부광장 조성 이것 조감도 포함해서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확충사업 있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것도 항공사진 해가지고, 왜 이쪽에 이게 지금 꼭 필요한지 그런 부분까지 달아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석진성준모김정택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김학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도시계획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도시개발과장정관근
건축과장홍한경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이승인
토지정보과장박병호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김오천
자원순환과장정천수
녹지과장홍두선
공원과장정규광
교통정책과장김보영
대중교통과장이장원
U-정보센터장김태균
차량등록사업소장이강원
수도행정과장안동준
수도시설과장윤순동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박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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