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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7.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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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7월 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강성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2일간의 짧은 시간내에 심사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으므로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면 짧은 기간내에도 알찬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며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소 좁고 좌석관계도 있고 해서 국단위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즉,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부터 시작하여 1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면 잠시 정회하여 자리정돈을 한 후 속개하여 다음 실ㆍ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당해 소관 예산안 심사시에만 교대로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6분)

○위원장 강성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립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상임위에서 위원회별로 1차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잔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국ㆍ도비 보조금 잔액은 보조 내시가 와서 집행은 각 사업부서별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여건변동이라든가 또 공사, 예를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설에 명휘원 같은데 보조가 나간다면 아동수가 변했다든가, 당시에 교직원수가 변했다든가 이런 관련도 있을 것이고 또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 잔액도 발생했을 것이고 이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실장님께서 잠시 여건 변화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건 시정하시고 반성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돈을 줬는데 소신에 의해서 돈을 쓰셨나 안 쓰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건 시정을 하세요.

○기획실장 윤재욱 여기 반환금에 대해서는 전부 대부분이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되는데 장애인 의료비라든가......

최명완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일단 잔액은 나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약 4,600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돈을 줬는데 돈을 못 쓰고 돈 남아 있는 자체로 그건 인정이 안되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위원장님 질문사항 없으면 넘어가죠?

○위원장 강성필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 및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309페이지 414목에 대수선비에 대해서 청사타일 교체 및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만표 회계과장 이만표입니다.

국중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사 타일 교체 및 개보수건에 대해서는 저희 청사 지은지가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일이 떨어질 적 마다 보수를 해서 한 10여 차례를 보수를 했는데 금년도에 보수할려고 하다 보니까는 기술진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수하지 않으면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별 실익이 없다. 이런 진단이 나와 가지고 외장 타일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타일이 떨어지므로 인해서 인사 사고라든가 이런 기물파괴 같은 그런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둘째는 한번 보수하므로서 이게 몇 년씩 가야 되는데 계속 매년 보수를 해도 매년 지금 상태로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계속가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타일 만든지가 벌써 13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그렇게 똑같은 것을 살 수가 없어서 이것을 가다 와꾸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시 맞춰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네 번째는 조금씩 교체하다 보니까 업자가 이걸 맡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4층 이상에서 떨어지는게 많은데 거기를 할려면 아시바를 매 가지고서 교체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타일도 살 수 없는데다가 아시바를 조금만큼 붙이다 보니까 자기는 경제성도 없고 그래서 업자가 이것을 맡아서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전반적인 것은 그 타이루가 거의 들떠 있다는 것입니다. 벽체에서 다 떠 있어서 거의가 다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안산시청사가 외부로 봤을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민이 물론 민원인이 다니면서 직접 본 분도 있고 또 외형으로 지나가면서 본 분도 있을텐데 어쨌든 우리 안산시청이 참 잘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이 봤을 때 멀쩡한 것을 뜯어내고 다시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에게 이해가 가겠는가 그런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보다는 더 급한 사업도 있을텐데 그리 급하지 않는데 하는 이유 이런 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이 멀쩡하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겉으로 봐서 판단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의심이 가시면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러고서 주민들한테도 확실히 이건 우리가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현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타 사업을 하는 것이 현재 청사를 보수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봐서는 안산시청이 그래도 현재 규모로 보나 또는 예산으로 보나 저런 누더기 청사를 가지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금년 한해에 다 고치는게 아니고 금년에 약간 투자하고 또 내년에 투자해서 한 5, 6억원씩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고치면 재정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의회의 건물을 언제쯤 짓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예. 의회건물은 금년에 설계가 끝나 가지고 연말에 2회 추경을 해서라도 연말에 착공을 해서 '95년 3월까지는 공사를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있다 휴식시간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같이 병행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그렇다면 무방할텐데 본청을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깨끗한데 그것을 뜯어서 고친다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질타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건물 지을 때 같이 병행해서 했다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건물이 당초에 알미늄 복합판으로 되어 있던 외장을 저희 시청사하고 맞추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장님께도 1차 보고를 드린바 있고 또 어제도 그것을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짓는 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명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지역개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포괄사업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수영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2억원 삭감한 것 말씀입니까?

최명완위원 아니, 지금 삭감부분 말씀드린게 아니고 포괄사업비 정의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총무국장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시장님 소관으로 본청에 포괄사업비가 서 있고 또 동 단위로 동장 포괄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는 당초부터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수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대단위가 아니고 소규모 사업으로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 주민에 꼭 해줘야 될 사항에 대해서 포괄사업비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실은 제가 예결위에 의회에 입문한지 두 번째 특별위원회에 제가 오늘 들어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포괄사업비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하니까 어떠한 재해재난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240페이지를 보니까 포괄사업비가 4억원에서 2억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포괄사업비는 국장님 쓰시는 겁니까? 시장님 쓰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예.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최명완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예. 소관은 총무국 새마을과.....

최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인데 기왕이면 괄호 열고 거기다 시장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난 혹시 국장님 쓰시는가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234페이지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를 봐 주십시요.

범시민 자전거 타기 운동전개 홍보물 제작으로 플래카드, 피켓 해가지고 2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은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홍보로 보는데 새마을과에서 범시민 자전거 타기 운동에 대한 어떤 실행방안이 현재 서 있으면 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이수영 아직은 저희가 계획은 없습니다.

중앙단위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자전거 달리기 대회는 한번 했습니다마는 아직 중앙계획이 시달이 안 되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실행을 하지 않고 홍보만 하면 실효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를 하는 즉시 실행방안이 서 있어 가지고 시행이 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우선은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요.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 계획을 하든가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자전거 타기 운동을 현재 교통난 완화, 시민의 건강증진, 또 환경오염방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 국민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서 또 그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계류장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국과 과가 다르더라도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어요.

260페이지 104목서부터 나와 있는데 지금 체납액이 얼마이며 그 퍼센테이지로 봐서 몇 10%에 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김위원님께서의 질문사항은 세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92년도 폐쇄되면서 결산되면서 저희가 체납세 발생된 것이 91억 5,100만원이 저희가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징수한 것이 14억 5,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세의 16%를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세 정리 확정세액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39억 6,900만원 즉 43%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납부 약속을 받으면서 어음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가산금 25% 다 붙은 것은 약속어음으로 저희가 징수한 것이 5건에 2억 800만원 또 재산압류된 것이 37억 6,100만원을 재산을 압류했었습니다. 그중에 자동차가 13억 9,000만원이고, 부동산이 23억 7,100만원을 압류해 가지고 현재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추진중인 것이 31%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납부 약속, 계속 고액자에 대한 납부 약속하는게 1억 5,900만원 있고, 법정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6건에 9,000만원 또 고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공매의뢰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성업공사에다가 4건에 8억 9,900만원이 지금 성업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이게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공매의뢰 공고까지 나와 가지고 일부는 저희한테 통보까지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이렇게 해서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92년도말에 91억 5,000만원이라면 약 100억원에 가까운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국가공무원이라면 세외계에서 체납된 액수를 100% 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금년 말까지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몇%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지금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70, 80% 저희가 정리할 각오를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20, 30%는 폐가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폐기하는게 아니라 자동으로 내년으로 넘어 갑니다.

금년도에 정리 못할 것 같으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끌고 넘어가서 계속해서 5년동안은 저희가 그 체납세에 대한 관리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시에 지금 일반회계의 전액에 100억에 가까운 돈이 체납이 되어 있다 하면 거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 재정운영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100% 완수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순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 본오동과 선부동 분동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8페이지를 보니까 분동사무소 신축공사에 2개동에 약 3억9,9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하게 된 그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분동 승인 신청을 했는데 분동 승인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지는 확보를 해 놨었고 어차피 금년도 하반기안에는 분동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해서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세운 금액보다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낮게 입찰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불용액으로 장기 나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억 9,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중협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 및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792페이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에 관한 것인데 예산을 주는 것은 좋은데 합숙교육생 취사급식해 가지고 특식 포함해서 경정 1,500원이면 식사 한끼에 1,500원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사급식비 삭감관계 말씀입니까?

이명복위원 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예. 이것은 저희가 원래 4박5일간으로 그동안 교육을 해오다가 기업체들의 대표들이 기간이 길다고 그래가지고 3박4일로 기간을 하루 당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는 금액이 이번에 삭감이 되고 당초예산에 1,250원 1식이 그렇게 당초예산이었는데 사실 19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급식비 단가가 최하가 1,500원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안산근로청소년복지회관만 1,25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0원으로 이번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사실 안산지역이 공단을 끼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특별히 이번 삭감은 단축된 기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합숙교육생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국중협위원 721페이지에 431목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군자사회복지관 시설, 장비보강 등에 2,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질문이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사회복지관을 처음 신설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관에서 본인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계상한 2,400만원의 내용은 컴퓨터 1대, 피아노 3대, 비디오 1대 그 다음에 각종 홍보판 2쪽, 2층의 베란다 샷시 1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내역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주므로서 사회복지관의 구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올린 겁니다.

국중협위원 군자사회복지관은 위치가 어디 쪽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선부1동 13단지 앞에 있는 바로 그겁니다.

노철수위원 거기엔 국비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국비도 지원이 있지만.....

노철수위원 모든 것이 거의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서홍진 50%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장비관계는 시비로 지원 해줘야 구실을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지원 해줘야 우리 안산에 처음 있는 사회복지관이 명실공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721페이지에 보면 기타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원 및 단체 교섭위원 강사 수당 해가지고 올해 교육을 몇 번 했습니까? 이런 특수한 교육을.....

○사회과장 서홍진 근로조합 관계인데 저희가 노사도 안산지역은 끝났지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조합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집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 할 경우 강사를 초빙해서 그 분들에게 유익한 지식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를 갖고 있는데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유능한 강사진을 모시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넣는데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런데 안산시가 1,000여개 사업장들이 있는데 특별판공비 같은 것을 보면 근로조합장과 대화 무슨 간담회 먹어 치우는 것으로 되는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과학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특별판공비를 쓰더라도 생산적인 어떤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구태의연한 옛날 사고방식이 그대로 쭉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노사동향 유지관리비라든지 사실 이런 쪽으로 보다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론 깎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많은 사업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노사분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그 다음에 여기에는 노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단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도 과학적으로 짜여져 가지고 배정이 됐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731페이지 252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전산화에 따른 설계에 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산화 했는데 현재까지 공설묘지에 몇기나 있으며 또는 전산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국중협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부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공설묘지가 3군데 있습니다.

와동에 있고, 부곡동에 있고, 선부동에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와동 공설묘지에는 매장기 수가 1,815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선부동에는 400기가 매장되어 있고, 부곡동에는 약 500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설공원묘지, 안양공설묘지에는 3,800기가 매장되어서 만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설묘지 3군데 가운데 와동의 공설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부곡동의 공동묘지를 재조성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기히 세워 가지고 장마철이 지난 다음 8월부터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산 와동의 묘지로서 내년까지는 현재 상태로서는 충분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겠고 그래서 부곡동은 금년에 공사를 하며는 향후 3, 4년간은 와동과 부곡동 묘지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질문하신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중협위원 부곡동에 새로 조성하게 되면 향후 한 3, 4년되는데 현재는 와동 공원묘지가 부곡동에 신설될 때까지는 충분하다 그 얘기죠?

○사회과장 서홍진 예.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760페이지 323목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거기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시설부담금 이 항목이 나와 있는데 수질보존 부담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안산시에 부담금이 나온 액수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이것은 팔당상수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서울시 이렇게 3개 시도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가 21개 시군인데 경기도에 분담된 금액중에서 안산이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영덕위원 우리 안산시가 11.5%라는 배당비율을 받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것은 도에서 경기도에 수혜를 받는 각 시군 인구라든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분담을 시킨 겁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인구에 비중을 둬 가지고 11.5%라고 하셨는데 수도권 김포쓰레기 매립장 경우에 그때의 조합운영부담금으로 해가지고는 인구 비례로 한 6.6% 받고 있거든요. 5%가 더 증가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런데 쓰레기하고 직접 물을 사용하는 용량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책정된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부담금이 증가될 가능성은 많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계속 부담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735페이지 711목에 전출금이라고 해서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지원 이렇게 됐는데 어떠한 음식점을 모범식당으로 그렇게 정하고 또 지원을 해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서홍진 예.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범업소 지정은 식품위생법상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당해 지역의 음식점 가운데 5% 정도는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심의를 했습니다만 안산시 관내에 음식점이 2,000여개가 됩니다. 분기별로 지정을 하는데 1/4분기에 30개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고 이번 2/4분기에도 오늘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만 선정과정은 요식업조합에서 관내 업소 가운데 모범이 된다는 업소를 추천을 해서 저희 시에 올리면 저희 시가 시설기준에 의해서 다시 재조사를 나가 가지고 그 다음에 시의 각 국장님, 과장님으로 구성된 모범업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부를 해가지고 엄격히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정하게 되면 이 업소에 대해서는 수도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국중협위원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예.

국중협위원 무슨 조례의 몇 조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알뜰상설매장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753페이지, 이 알뜰상설매장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예.

노철수위원 있는데 어떻게...... 상설매장이라 하면 물건을 팔고 이럴텐데 인부임이 280일 밖에 없는데 그럼 1년 장사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사실은 알뜰상설매장을 저희 시에서는 고잔동 우남빌딩 1층을 저희가 임대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시에서 직원 한사람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그것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각 동의 부녀회에서 윤번으로 와 가지고 하루씩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득면에서는 보잘게 없습니다.

중고품 교환이라든지 또는 중고품매매 등등 이렇게 하는데 매월 실적을 보면 우리가 건물을 임대한 금액에 사실은 이자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부녀자들이 많이 와서 중고품들을 가지고 나오고 또 직접 거기서 자기네들 필요한 것 구입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정신적인 운동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철수위원 280일로 적어 놨기 때문에 장사는 날마다 365일을 하는건데 280일......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런데 예산지침상 365일로 계산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300일이 넘으면 상용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하신거죠?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예.

최영덕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알뜰상설매장이 고잔동 상가 우남빌딩안에 있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예.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게 개설된지가 얼마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1년 됐습니다.

최영덕위원 1년 지났어요. 그러면 1년동안의 성과를 말씀할 수 있겠네요?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것을 저희가 매월 분석한 자료는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일종의 중고교환 또 정신적인 면에서 이런 사업을 벌린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벌린게 중앙동 그쪽 상가라면 가장 상업의 중심지고 아마 임대료도 가장 비쌀겁니다.

하필이면 그런데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자가 나서 시에서 예산까지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것도 중앙으로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1개소씩 거의 다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이 막혀서 들어간다면......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계속 들어가는 예산은 없죠.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예산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임대료가 들어가 있는 것 그것 뿐이고 그 외에 물건을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원들이 봉사를 매일매일 와서 하고 있고......

최영덕위원 임대료 부담이 많다면 차라리 다른 장소로 옮기실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다른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데를 택해야지 그렇지 않은데는 그런 성과도 거행을 못할 것 같고.....

최영덕위원 그럼 알뜰상설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입니까? 부녀회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주체는 시가 되지만 시에서 직접할 수 없으니까 여성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개선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개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 소음 및 진동 이렇게 3가지로 대별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예. 그렇게 됩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공단이 특히 있기 때문에 업체수가 얼마나 되며 수질오염 또 소음진동 발생업체가 조사되어 있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가정에서의 보일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업무용, 산업용 보일러가 되는데 현재 공단내 1,407개소 공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이 600여개소를 추산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수질오염은?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수질은 지금 540여개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량은 약 8만 6,000톤 보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1일 8만 6,000톤?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소음 및 진동은.....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소음 및 진동은 대부분 업소에서 1,407개소에서 거의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물론 환경개선에 대해서 환경부처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763쪽에 볼 것 같으면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측정장비 수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기정예산에 겨우 137만 9,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나마 6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대기오염 및 소음측정기를 안산시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지금 안산시에 보유하고 있는게 소음측정기 1대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단속하는 단속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대기오염 측정기라는게 자동차 매연만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기계는 없어요?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그것은 지금 안산시에서 못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경기도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단가가 비쌉니까?

대기오염을 항시 고정시켜 놓고 한달에 몇 번이면 몇 번씩 가서 얼마만큼 대기오염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기계가 있죠?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예. 지금 전국적으로 울산에서 시범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가장 공기가 맑은 자리에 그것을 놓고 통계를 냈더라고요. 언론신문에 보니까......

우리 안산은 아직도 그런 기계가 없단 말이죠?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저희 시 자체에서는 없고 서울 지방청에서 운영하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에?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예.

김영웅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공단사무소 옥상하고 우리 시청 옥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사는 서울지방환경청에서 해 갑니까? 통계를.....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예.

김영웅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 환경관리과에서는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서울지방환경청을 통해서 매월 저희가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네.

김영웅위원 데이터를 요청하면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네. 물론입니다.

김영웅위원 대강 어떻습니까? 타 시도 아니면 기준치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의 대기 상태가......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환경오염의 기준이 아황산가스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환경기준이 0.05PPM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5PPM 그래서 환경기준치를 조금 오바하고 있는 상태고 안산시 현재의 대기오염도는 0.043PPM으로서 환경기준에 좀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기준치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지금 0.043PPM이라 하면 양호하다는 얘기죠?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환경이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없어요?

사전에 예방이 모든 것에 우선해서 좋은 법인데.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예방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의 노력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연료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아황산가스 그게 화석연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황 함유량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0.4%를 갖다 쓰게끔 되어 있었는데 경유를..... 이번 7월부터 규제가 되어 가지고 0.2%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25평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올해 9월 1일부터 청정연료 LNG로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이 나오게 되면 환경의 오염치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마 전국에서도 두군데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끼고 있는 우리 시에서도 더 환경이 오염이 되기 전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조금전에 김영웅위원 질문에 국장님께서 안산시에 대기오염은 아직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준이 0.05PPM이 기준인데 지금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0.043PPM이면.... 그리고 서울시가 0.056PPM 서울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00만에 자동차 댓수도 어마 어마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0.056PPM인데 우리가 거의 0.05PPM인데 현재 상태에서 벌써 그러한 대기오염 상태라면 조만간에 금방 육박을 할 것입니다.

저는 환경수치상으로만 봐서 아직은 미달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안이한 답변을 하시면 안될 줄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라고 우선 작년 7월에 지방환경청에서 각 지방단체로 환경업무가 이관 됐죠?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이관 됐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첫째 수반되어야 될 것이 시민이나 시청의 공무원의 정신자세와 인식도를 달리해야 될 것으로 첫째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각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대기오염수질검사등 장비가 다 필요한데 지금 환경보호과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장비 아마 부족한 것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것에 대한 현재 보유댓수, 앞으로 필요한 장비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빨리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더 이상 환경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장기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아까 공기나 오염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단에 산업폐기물이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은 시에서 관여 안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산업쓰레기요? 폐기물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직접 각 업체간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제가 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제가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산업쓰레기를 처분하는 업체들의 횡포가 상당히 심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총무부서장들이나 사장들하고 가끔 대화를 해보면.....

그 다음에 산업쓰레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쓰레기에 자꾸 채이다 보니까 일할 장소가 자꾸 협소해지다 보면 그것이 결국 길거리로 나서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열병합 발전소 있죠?

지금 열병합 발전소는 어디서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산업쓰레기도 각 회사에서 잘 분류만 해주면..... 사실 버리는 사람도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알아봤더니 탈 수 있는 물건 그 다음에 기름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분류를 해서 해주면 사실 치워가시는 분들도 좋고 관리가 상당히 쉬운데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대충 섞어서 처 가라고 그러니까 안 처 가고 그래서 시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산업쓰레기를 곳곳에다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할 장소가 없고 그것이 비만오면 오히려 오수가 흘러 들어가서 수질오염도 시키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보다도 오히려 그런데서 쏟아져 나오는 폐수가 더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소의 보일러 시설을 아까운 기름을 주고 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태워서 열을 발생시키는 보일러가 있다. 그래서 그걸로 교체할 수만 있다면 교체를 해줬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관리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주간에만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간에 공단에 가끔 나오셔 가지고 체크를 해보세요. 밤에는 상당히.... 저도 가끔 돌아다녀보면 고약한 냄새도 많이 나고 연기도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실질.... 눈감고 아옹하는 행정관리보다는 피곤하시더라도 주기적으로 나오셔가지고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웅위원 한가지만 더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넘어가죠?

도시국 소관에서 질의를 할까 하고 본위원이 여러 가지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이 될 것 같기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1991년에 우리 안산시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에 의뢰해서 안산시 하천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를 했습니다.

이 결론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18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산천정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말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정화시설은 사업을 하기 전의 안산천의 수질이 BOD가 50PPM으로 나와 있어요. 그후 12월에 완료된 이후에 안산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 딱 단 1회에 한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수종말사업소에서 통보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1993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받음이 안산시장 참조가 하수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유입수, 방류수가 지금 BOD 유입수가 BOD 10PPM, 방류수가 9PPM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다면 상당히 양호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 한번에 종말처리사업소의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4월달에 온 통보를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느긋하게 앉아 계시는 건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안산천 수질이 안산천 정비사업을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의거해서 화정천도 내년도에 약 40억인가 얼마에 달하는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천이 완전 무결하게 돼야 화정천, 반월천 앞으로 시화담수호를 오염시킬 수 있는 원천적인 봉쇄를 해야 될 입장인데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달에 적어도 두 번 내지 세 번은 계속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통계가 없으시죠? 있습니까? 있으시면 내주시면 고맙겠고, 이래서 적어도 안산천 정비사업이 끝난지 6개월이 경과됐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면 흘러나가는 수량도 많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봄철에 모를 심기 위해서 저 아래서 물을 막기 때문에 물의 내려가는 유속이 느려져서 그만 침전물이 앉게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은 어떻게 됐든간에 적어도 환경관리부서에서는 이 안산천 수질에 대한 데이터는 항상 가지고 계셔야만이 그것에 의거해서 하천에 대한 오염실태를 우리는 파악하고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나 행정을 맡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웅위원께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천 정비를 했으면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포동 도량 옆에 부곡동 쪽에서 지하로 내려오는 큰 관이 있어요. 그 관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고 오물이 나오는 관계로 해서 철판을 까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떠내려 갔어요. 반이 떠내려 갔어요. 떠 내려가서 묻히고 또 오물이 자꾸 끼어 있는데 사실상 시설을 했으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관리면이 소홀하다 하는 얘기를 지적해 둡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다가 그런 사항통보를 해서 관리를 척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779페이지 청소업무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렇게 해놓고 수도권 매립지 조합운영 부담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조합운영부담금이라 하면 일반단체 부담금으로 아는데.....

○청소과장 이유호 예.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이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호 저희 안산시에서는 지금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이 모두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20개 시군이 모두 김포에 되어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납부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납부하는 돈은.... 어제도 질문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성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시군의 인구비율로 해가지고 작년 12월말일께에 그 회의에서 저희한테 배당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 인구를 310,777명으로 봐 가지고 저희 안산시가 6.63%의 비율이 되어 가지고 책정된 금액이 2억 8,500만원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예산은 저희가 가상해서 작년도에 정기예산에 세워놨기 때문에 이 확정된게 늦게 됐기 때문에 다시 이번 1회 추경에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동에 지난번에 우리 안산시에서 했던 매립장할 때도 그 당시에 8개 시군에 조성비 부담을 부과한 것과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해안을 경계로 해가지고 하는 제반 비용을 시군별로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조합운영부담금이라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사실은 그게 조성비입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조성비인데 거기에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액은 그 조합으로 들어가서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근로복지회관장님한테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이 상당히 오랜만에 건립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모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기로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어 놨는데요.

지금 건물은 잘 지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모처럼 결혼식장을 만든다고 해놓으셨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모처럼 좋은 일하시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사실 이런 것 구입할 때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근로복지회관장 진수용 근로복지회관이 '93년 2월 16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시설중에서 독서실, 체육실, 상담실, 저희 사무실 이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구판장, 예식장 이렇게 아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은 금년 9월까지 시설을 완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중에서 예식장이 208석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근로자 예식을 한다음에 하객들을 접대할 구내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층에 있는 체육실을 옥상으로 보수를 해서 올리고 그 체육실에다가 구내식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이 결혼식을 했을 때 그 가족이라든지 참석한 하객들이 전혀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구내 식당을 완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저희가 생각하는데는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식당을 완벽하게 꾸며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빠른 시간내에 공단의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시설비가 보니까 50% 이상 깎이는데 이것 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최영덕위원 추가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87페이지 241목에 공공요금 거기보면 회관 상·하수도 요금이라 해가지고 기정에 300만원에서 이번에 96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약 30%가 삭감이 된 것이죠?

물론 이번 예산이 고통분담의 원칙에 의해서 전부 일률적으로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다른데 비율보다 많이 삭감된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삭감되어도 가능한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대로 전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런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든지 근로복지회관 공단에 어떤 근로자들하고 관계되는 사항들은.... 대개 다른데는 10%내지 15%씩 깎였는데 너무 많이 깎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출신이 노조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홀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는 조금 잘 못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으 예산을 잡으실 때는 공단에 많은 근로자들이 있고 그분들이 생산해 가지고 사실 시에 기여하는 분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특별배려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보건소에 대한 예산은 검토를 해본 결과별로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워닙니다.

57페이지 311목 보상금에 보시면 학생용돈 기입장 제작해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특수시책에 의해서 이걸 제작했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이것을 학교별 용돈기입장을 만들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부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눠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예산 계상된 것입니다.

학생들 저축 증대증진을 위해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공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이라는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금목이 나와 있습니다.

기 기정예산은 지금 5억원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25억원을 증액해서 30억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중소기업에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연 몇 %의 이자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정기예금 이자 10%를 받습니다.

김영웅위원 기업체가 은행에 내는 이자는?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기업체가 은행에 내는 이자는 8%입니다.

김영웅위원 우리 안산시는 은행에서 몇 % 이자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10% 정기예금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차액을 시가 이자보존을 해줍니다. 이자보존을 우선 기업체에 2% 정도 차액을 저희가 시에서 이자보존을 해주고 그것을 은행이 융자해 주는데 싸게 융자를 해주니까 시가 그것을 보존해 주면서 다시 저희가 시한테 예금해 놓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찬가지가 됩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는 은행에서 연 10%의 이자를 받고 은행에서는 중소기업에게 8%의 이자를 주고 그럼 우리는 괜찮은 장사하네요.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이자보존을 예산을 세워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금해 놓은 상태 그대로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이라는 30억 조성이 안산시로서는 이자수입으로서 수입이 괜찮은 것 아니에요? 결국은......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됩니다.

김영웅위원 그 이상 이자수입 들어오는게 사실은 없지. 안산시가 은행에 예치해 놓은 이자가......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은행에는 몇 년 상환으로 그걸 주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이게 1년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는 기간은 1년 해주고 회수하고, 1년 해주고 회수하고 그럽니다.

김영웅위원 은행을 통해서 해주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은행을 통해서 중소기업에게 지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당히 힘든 우리 현실에 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거기에 속한 근로자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희생의 기회를 맞이한다면 참으로 안산시로서는 좋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이 관행상 어떻게 기업을 운행해 왔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은 어떤 쪽에 쓰여지게 됩니까? 중소기업에서 운영자금이죠. 그러면 운영자금에 대한 시로서의 어떤 감독이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그러니까 그것은 기업에 운영자금을 주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을 시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기업 스스로 기업이 희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을 하는...... 자기네들은 담보를 내고 이자를 물어 가면서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이니까 기업체의 장을 신임하고 믿으면서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영웅위원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출을 받아가야 할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야 만이 돈을 내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하면 이 어려운 세태에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금이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30억원 조성해서 주고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있다.

얼마전에 모 일간신문에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 신한국 창조의 일환으로 지금 은행금리도 떨어졌어요. 동시에 은행에서도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간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 시설투자를 위해서, 쓰여지기 보다는 이것이 다시 금융기관에 들어 온다 이런 얘기예요.

돈에 돈속에 들어와서...... 예를 들자면 연 8%에 융자를 받아가서 9%의 이자를 받아 갈 수 있는 곳으로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한 30억 조성은 본위원으로서 이렇게 좋은 의미로서 자금지원을 해준다면 이것이 과연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가도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그러니까 은행으로 하여금 그것을 감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입니다.

융자대상 적정 재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장등록업체, 두 번째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와 공장이 모두 안산시에 소재한 가동중인 중소기업체, 세 번째 경기도 및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최근 3년 이내에 융자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도와주신 나름대로 올 전반기에 20개 업체에서 5,000만원씩 융자 받으신분들 사장님들의 인적 사항을 제가 잠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20개업체 사장님들이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분도 안 계십니다.

단 여기에는 분명히 안산시에 주소를 둔다라고 되어 있지만 주거지가 아닌 사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융자를 안해 준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제2항에 대표자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등재된 자를 삽입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그것은 저희가 지금 기업체의 자동차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안산시로 이전하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될 수 있으면 그 회사들이 본사도 안산시로 옮기면서 안산시에 자동차도 등록하고 또 사장님들도 안산시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사시면서 안산시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으신 것은 안산시를 위해서 안산시에서 소비하는 그러한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하고 시책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도 서울자동차를 경기도 안산으로 등록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장님들도 서울에 사시지 말고 안산와서 기업을 하시니까 안산서 사시는 것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고 공장만 있고 서울에 있는 본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부 본사를 될 수 있으면 안산으로 옮기도록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본사 옮기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자동차도 안산으로 등록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장님들 주소지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권장을 하겠지만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기는 제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완위원 제가 현 주거지를 보니까 5,000만원씩 전반기에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서울의 부자동네에 사시는 분들만 융자를 받았어요.

서울 송파구 신개발지 부자입니다. 반포, 용산, 서빙고, 전부다 거부실록에 나오시는 분들만 살고 있는데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주소지를 지금 당장 옮기라는게 아니고 기히 안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에 한해서 지원 한번 해드리자 이겁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예. 지금 그 검토사항에 사장님들이 안산에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하는 것은 사실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최명완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반포동 961번지이면 아마 평당 2,000∼3,000만원 갑니다.

아파트도 최하 평당 1,000만 이상 가는데에요.

우리 안산에 아파트는 평당 200만원 뿐이 안갑니다.

이런 부자가 5,000만원 1억원 돈이 아닙니다.

껌값입니다. 이 양반들......

고로 안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해주신 것은 좋다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을 대상 기업체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지금 저희 안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1,300여업체가 됩니다.

그중에서 대기업이 35개업체고 나머지가 중소기업체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62개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 5억원하고 작년에 융자해준 것 회수하는 자금 가지고 융자하고 해가지고 40개업체를 선정해 놨는데 저희가 받아보면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접수된 것이 한 60개업체 된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접수를 안한 그러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40개업체중에서 안산공단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다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세금도 안산에다 다 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선정기준에 그렇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네.

최영덕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책 기업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기업체가 절실히 이 융자금이 생명수가 되어 가지고 물 한모금 주므로 해가지고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잘 선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명완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기준의 한면을 본 것입니다. 그 회사가 과연 어렵고 사장이 기업을 살린다는 의욕과 각오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서울에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여유있는 사람 대상보다는 보다 자기 기업을 살리고 안산에 애착을 갖고 우리가 기업을 살림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 날 수 있는 그러한 면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올해 대통령 공약사업중에서 경제를 살리자 하는 내용도 있고, 지금 경제 10일..... 사실 경제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온 국민들이 나름대로 어떤 심각성도 느끼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로써 안산시에 3년동안의 휴업 및 부도업체 현황을 공단본부에 아침에 들려서 뽑아가지고 왔는데 지금 약 30여개 회사가 휴업, 부도가 놨더라구요.

지금 안산이 한 1,000개 사업장에 15만명이니까 150명만 잡아도 4,500명이 되는 이런..... 숫자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4,500명의 근로자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숲을 보는 그런 자세로..... 사실 그동안에 어떤 기업가들이 나름대로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온 국민이 다 알고 그동안에 사실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기업가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적인 장치만 잘해 놓는다면 계속 밀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에서 아까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적 장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휴게공원이 지금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중앙역앞, 월드코아앞에.

김영웅위원 월드코아 휴게공원?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앞으로 설치할 장소죠.

김영웅위원 79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위원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물어 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공해추방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이라든지 도보운동을 전개하는 사회단체도 있고 또 언론사도 상당히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쩌면 변화가 올듯한 그러한 기미도 보이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승강장 설치,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에 따른 보도축소공사, 시내버스 표식주 설치 이렇게 쭉 증액되어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자전거 계류장 설치해 가지고 조그맣게 하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이 되었다가 만약에 자전거로 어떤 정책이 바뀐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택시, 버스정류장 이것은 기존에 저희 도시가 개발이 한꺼번에 했으면 그게 다 시설이 되어 있을텐데 이게 부분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없던곳에 버스정류장을 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등 각종 건의사항을 통해서 받은 것이 지금 현재 승강장을 설치 요구하는 것이 약 9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25개소에 승강장을 이번에 요구한 것인데 이것이 자전거 타기 운동 붐을 일으켜 가지고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계류대 설치는 먼저 회의때 최영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전철역과 승객과의 연계 관계 그래서 전철역에다가 계류장을 만들어 놓고 승객들이 자전거를 타고 전철역에 가서 자전거를 보관한 다음에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철역 5개소에 다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개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우리 안산시는 너무 급하게 시행을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왜냐하면 자전거 이면도로가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김영웅위원 그런데 너무 자동차 위주정책을 펴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그만 장애가 되어서 그것을 전부 없애 버리는 실정이었던 말이에요.

자동차 소통은 그것을 없애는 바람에 지금 비교적 잘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왜 지금 자동차가 안산시에 점점 도로에 늘어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이것이 완성되고 시흥, 안산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하며는 군자I.C로 해서 공단에 들어오는 들락날락 하는 물동량의 화물차들은 앞으로 그리로 많이 이용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또 하나는 해안도로 지금 사동앞에 다리를 아직 놓지 못한 도로가 있어요.

그것이 불원간 다리가 놓아질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반월공단의 산업을 위한 물동량의 수송차량들은 전부 그쪽으로 분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앙로는 차량운행수가 앞으로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 아니냐.... 지금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타요.

전부 셋방을 하나 가질망정 자동차는 가져야 되는 이런 실정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위원이 구라파를 가서 관심깊게 본 사항인데 독일이었던가,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없어요. 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줄만 그어 놨어요. 차도와 인도사이를 자전거 도로로 해서 자전거 그림을 그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인도에 사람이 가지 않으면 인도로 침범해도 상관이 없고 차도에 차가 없으면 차도로도 이렇게 하면서 아주 편안한 그런데 눈으로 봐서는 모양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기름 한방울 안 나오는 이 나라에서 모두가 자동차를 지금.....

너무나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면 되니까 하는데.....

우리도 점차적으로 녹색운동이다 자연환경운동이다 해서 공해 기타 등등에 점점 자각을 해가면서 변환돼가기 위한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의 정책은 전부 자동차 위주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는데 앞으로 안산시는 시범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없애는 대신 얼마만큼이라도 자전거만이 다닐 수 있는 시범적인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부천에서 3km인가 4km의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우리 안산시에 비하면 참 좁고 저는 어이다 어떻게 만들까 걱정스러워요. 안산은 한번 한다면 될 것도 같아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먼저 회의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필요에 의해서 교통장애라든지 사고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제거를 해서 차도로 확장한 것만은 사실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것은 더 이상 확장은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도 나머지 자전거 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존을 하고 또 현재 중간중간 잘려진,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다 잘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면처리라도 색깔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자전거 계류장 설치에 5개소가 나와 있는데 5개소가 전철역 앞이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다 전철역입니다.

최영덕위원 다 전철역, 전에 답변에서는 5개소하고 3개소를 더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공단내에다가 저희가 계류장을 만들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철역에 우선 계류대를 설치하고 공단내에는 장소를 저희가 아직 물색을 못했어요.

정확히 어느 부분에다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해가지고 그것은 차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영덕위원 우선 전철역에 설치한 목적은 서울이나 시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일단 전철역까지 타고 와가지고 차라리 승용차 대놓는 것 보다는 자전거를 대놓고 출퇴근해서 이용할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공단지역에도 사실 공단배후에 끼고 있는 도시로써 공단에 출퇴근하는 인원이 상당히 될 것입니다.

공단도 계류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공단지역은 지금 현재 공단지역이 자전거로 공단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덕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안산역 있는데를 통해서 자전거를 타고 공단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은 전철역 부근을 해결하고 나서 장소라든지, 저희가 장소도 아무데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덕위원 그 뿐만 아니라 현재 보면 학교, 학생들이 학교 등교, 하교할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부분에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알았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를 보면 재료비기타에 쥐약구입이 있습니다. 이 쥐약구입을 750만원이나 들여서 안산시에다 쥐약을 투입한다 하면 2만 5,000가구라고 그랬는데 2만 5,000가구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가구입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2만 5,000가구는 아파트 지역에는 1층에 소요되는 가구이고 단독주택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전번에 1차 때는 220만원 예산에 190만원을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만 5,000가구분이데 조금 부족했었고 이번에 동별로 조사한 결과 2만 5,000가구 소요량이 나왔기 때문에 약량은 한병에 150원이 소요되는 약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동별로 조사해 가지고 공급을 해줄 그런 예정으로 책정이 된겁니다.

노철수위원 실제 아파트나 이런 단지에 쥐가 있어서 하는 시책사업입니까?

우리 안산시 시책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나 내무부 지침 시달 사업인지?

○산업과장 고창원 아파트 지역에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는데요. 고층지역에는 못하고 저층지대, 단층지대만은 쥐가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한겁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책사업이죠?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노철수위원 전국적으로요?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예.

노철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96페이지 양축농가 톱밥 발효운동장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톱밥 발효 운동장 설치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네. 그렇습니다.

톱밥을 15cm 정도 밑의 운동장에다 깔고 톱밥하고 분뇨하고 같이 섞이면서 발효되는데 양축의 건강사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위생적으로도 좋고 양질의 사육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공해가 많이 제거가 됩니다.

부곡동, 양상동 지역에 퇴적장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퇴적장 이용도가 적습니다만 농민들의 얘기는 수요기는 봄하고, 여름지역에는 직접 논밭으로 놨기 때문에 못하고, 가을에는 전부 퇴적장으로 운반이 되어서 이용이 되는데 톱밥 운동장 관계는 1년에 두 번, 세 번 갈아주고 하는데 상당히 공해 제거되는 요인이 되고 여러 가지 양질의 양축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요되는 면적은 118농가에 2,140평이 관계가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억 700만원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100% 지원해 달라는 그런 뜻인데 저희는 당년도에 많이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30/100% 소요금액에 자부담이 70%고 지원금액은 30%로 해가지고 2,140만원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민들의 의견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당초에도 설명을 드릴 시간이 됐으면 했었는데 농민들의 의견이 그래서 자기 자부담이 어렵다면 다소는 변동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것도 예상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양축농가의 톱밥은 목적이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산업과장 고창원 그것이 첫째고......

김영웅위원 첫째 목적이고 둘째?

○산업과장 고창원 사육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 가지고 건강에도......

김영웅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예. 가축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서 우유인 경우에는 우유 착유량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김영웅위원 양쪽이 다 좋군요?

○산업과장 고창원 네.

김영웅위원 그런데 농가부담을 몇 %로 했어요?

○산업과장 고창원 앞으로 이것이 시험을 봐 가면서 확대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김영웅위원 이것이 어떤 실험기관이라든가 공인기관에서 톱밥 발효 운동장을 설치했을 때에 폐수오염이라든지 또 기르는 짐승이 좋아진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그런 것을 현지에서 우리 담당직원이 목격하고 사항이 판단됐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우선 금년에 해보고 점차적으로 사회현황을 봐 가면서 더 확대해 볼까 그렇게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나도 신문에서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농가부담이 70/100을 자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30/100을 해준다며는 우리 시에서는 더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질오염도 덜 하고 또 그만큼 가축을 키우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득금이 더 생기고 한다며는......

○산업과장 고창원 글쎄 그것은 더 감안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

최영덕위원 77페이지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승용차 함께 타기는 지금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가지고 교통체증이 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같이 타기로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91년도 하반기부터 교통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안산에서도 현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방법은 아파트단지이면 아파트단지, 또 회사면 회사, 우리 직장이면 직장 그래서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같이 출퇴근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실재로 어떤 성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실적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저희 공무원들이나 이런 기관 이런데는 이행이 되는데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은 호응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에 잡힌 것에 비해서는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데 담당자로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런 시설을 해놔서 자주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 및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한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올 예산서를 보면 조금 덜 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안산에 많은 공원을 지정해 놓고 그 공원 시설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도 했고 또 재산취득 승인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적할 사항은 고잔공원 바로 순복음교회뒤에 있는 뒷산의 개발은 언제쯤 할 계획인지 예산을 보면 본 예산도 안 올라오고 없는데....

바로 제가 알아 듣게 얘기해서 한동교씨하고 소송 관계가 있어 가지고....

○도시국장 이교수 중앙공원 얘기하시는 거군요?

국중협위원 고잔공원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중앙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청뒤에 있는 것.

국중협위원 시청뒤에 있는 것 말고 고잔공원.

순복음교회 있는 뒷산.....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공원계장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시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공원 조성은 하지도 않고 있고 또 그 산에서 사고가 빈번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서에도 올라오지 않고 본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언제 할려고 예산배정은 안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이 서 있고......

담당계장이 계획서를 가져오면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번 예산에 반영이....

공원관계에 대해서 선 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되는 것은 기본계획때 서 있고 또 순서에 의해서 기본예산에 못 세운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필요로 한 것은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업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해온 것도 가사미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일동공원이라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원이 지금 개발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데 이번 추경에 우선 아무 용역이고 뭐고 올라오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안하고 있는 공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언제쯤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겠느냐 하는 것을 지역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해서 별도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그 자료 좀 부탁을 합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건축과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는 건축사들의 사기앙양과 기타등등을 위해서 매년 한번씩 건축상을 응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이교수 연말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본위원이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2년째 계속 참가를 하고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건축상을 응모해서 수상을 한 분들에게 안산시 당국으로서는 예를들어서 무슨 특권을 베풀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현재는 그것이 특전이라고 그런다면 계약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약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계약업무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 입장에서 어느 부분을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정하는 것은 범위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애당초에 소규모로 수의계약 대상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강구를 해보자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발생하는 것이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게 없기 때문에 그런 특전을 베풀고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금년에... 항상 제가 주장하는 일환입니다마는 안산시의 전체 건축물을 볼 때 모두 획일적이고 참 딱딱하고 모양이 없어요.

일개 도시의 건축이라고 하면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예술작품이라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싱가폴 같은데 가서 볼 것 같으면 한번 허가가 난 도면이 들어오면 외형적으로라도 다시는 내주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외곽에서 볼 것 같으면 너무나 오묘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계법상 기타등등 어려운 제약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관 발주하는 건축물부터라도 현상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주장으로서 본회의에서 발언을 해서 드디어 제1호가 우리 안산시 의회 의사당의 현상공모작품이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2년여에 걸쳐서 건축상을 계속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응모할려면 그만큼 정열과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거에요.

그러면 거기서 적어도 1등, 2등, 3등을 한 작품이라면 뭔가 혜택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계속 응모를 할 것이며 좀더 좋은 작품을 위해서 신경을 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응모해서 수상한 작품을 만든분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도시국장 이교수 전자에 제가 대답했던 대로 저희가 시에서 발주하는 것에 국한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을 이 사람한테 설계를 해줘라 하고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행정은 예산회계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수의계약 범위에 벗어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장 권한사항에 벗어나는 것이고 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범위에 속하는 것은 공모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일반공개경쟁입찰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기회에 그런 것을 줬으면 좋겠는데....

건축상을 수상하는 건축부서에서는 참 바람직한 겁니다.

그분들한테 사기를 돋워주기 위해서 하다못해 시상금을 많이 올라서라도 해주고 싶습니다만 행정의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해서 과감한 것은 실행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초작업 비용이 많이 있는데 이 제초작업하는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179페이지요.

○공원계장 윤재완 공원계장 윤재완입니다.

사역인부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역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찾아오거나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작업을 시키고 있고 인건비는 1만 4,300원씩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무보수로 봉사하는 새마을부녀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써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안됩니까?

○공원계장 윤재완 과거에 저희 시에서도 시도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들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작업을 할때는 기구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치 않고 적기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사정상 날이 너무 덥다거나 또는 일기가 고르지 않을때는 동원이 안되고 또 거기다 맡기다 보니까 뿌리를 근본적으로 제대로 뽑아줘야 되는데 낫으로 친다거나 제대로 뽑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능률상 좋지 않는 결과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공원계장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사미산공원 계획이 우리 시의회가 구성되기전부터 있었어요.

시간으로 보면 이미 공원조성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가사미공원 조성이 10억이 뚝 잘라져 나갔어요.

그리고 별안간 교통영향평가 용역 그래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계장 윤재완 가사미공원 추진을 몇 년전부터 한 것은 공원용지 매입부터 시작을 했고 또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도청의 건설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완이 지시가 되고 그래서 설계내용도 보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영향평가부터 받고 또 영향평가받는데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나 착공이 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영웅위원 아까 국중협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는 것이지만 중앙공원 가사미공원이 교통영향평가 용역으로만 남아 있는 거에요. 결국 예산이 다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공원계장 윤재완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도에서 보완지시를 해서 그렇게 됐군요?

○공원계장 윤재완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가사미공원이라고 그게 가사미는 일본말 같은데 가사미공원이라고 아주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한문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노철수위원 옛날부터 노적봉이라고 그런 산 아닙니까?

노적봉.....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데 저희 지도나 공식적인 명칭을 보면 가사미라고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노철수위원 옛날 노인네들 말씀은 가사미다 그러면 일본말이기 때문에 노적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 것은 향토의 지명을 하는 위원회라든지 해가지고 전체의 뜻이 그렇다면 고치는 길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명칭을 하나 바꾸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같습니다.

국중협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이고 보면 옛날 고잔1동에 적금 노인정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고잔노인정이라고 할려다가 그 동네 이름이 적금마을입니다. 적금마을이기 때문에 적금노인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데요.

지금 가사미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원주민으로서 옛날부터 살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느냐 그 산은 노적봉이고 바로 그 앞에 있는, 부곡동 앞에 바로 있는 산이 소가 마차를 끌고 가는 형입니다.

노적봉을 소가 마차를 끌고 가는 형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나한테 소상히 얘기를 해줍디다. 그래서 그때 일본 사람이 수암국민학교 교장으로 와 가지고 특별히 가사미산이라고 했어요. 노적봉인데....

그때만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을 일본사람이 아주 싫어했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혈맥을 일본사람들이 와서.....

노적봉이라고 하면 잘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특사로 해가지고 수암국민학교 교장으로 와서 그 이름을, 노적봉을 갓 말하자면 옛날에 갓이라고 있죠? 삿갓이라고 해 가지고 비맞을 때 막고 다닌 우산같이 생긴 것....

그게 말하자면 가사미, 일본말로 그 모양이 삿갓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그 교장선생이....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 일본 사람을, 그분이 노적봉이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 가사미, 삿갓봉으로 해라, 가사미로 해라 그래서 가사미로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서 새로 지명을 결정하는데 구태여 가사미라고 하면 일본말인데, 일본말로 삿갓이라는 얘기인데 왜 그 말을 꼭 써야 하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고쳐야 한다 하는 것이 문화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많이들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본위원도 위원 한사람으로서 사실상 안산을 지켜야 할 입장이고 또 고유명도 사실상 옛날에 있었던 명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시미라는 이름을 없애 버리고 노적공원이다.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노위원하고, 국위원께서 갑자기 가사미공원 용어 때문에 거론이 됐습니다만 현재 시청에 각종 공문서에는 다 가사미로 되어 있죠?

○도시국장 이교수 행정명칭이 전부다 그것으로 통일됐어요.

최영덕위원 그럼 행정명칭을 고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의 여론은 우리 고장의 신청을 살리고 우리 고유의 용어를 찾자는 뜻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고치는 방법을 주민 여론에 의해서 조례를 작성해 가지고 제정을 하면 고칠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철수위원이나, 국중협위원이나, 최영덕위원님께서 가사미산이 노적봉이냐, 노적봉이 맞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반월신문에 게재한 것을 봤고 지금 문화원의 유천형씨가 상당히 주장하는 분의 하나인데 저희가 지금 내용을 알고 있기에는 그게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명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위원이 열 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일단은 지명위원회를 개최할려면 가사미다, 노적봉이다 하는 옛날의 문헌이나, 근거나 이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지명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국립지리원에도 다녀왔습니다.

다녀보니까 거기에서도 노적봉이라고 하는 도면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부 도면을 보니까 노적봉으로 표시된 도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 전문가나 여러 가지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거와 이러한 것이 포착이 되면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도 지명위원회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바꿀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덕위원 203페이지 대수선비를 봐 주십시요.

거기보면 신호등 보수 긴급 가로등 보완등 보수 그런데 긴급가로등 보수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긴급을 요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긴급가로등 보완등 보수비는 개수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5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사항인고 하니 차량이 가로등이나 보완등 받아놓고 사고처리가 되어서 신원이 밝혀지면 우리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받아놓고 도망가 가지고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조물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부득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년에 일어나는 빈번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가로등박스 교체라고 있는데 박스가 내구년한이 있는 거에요. 아니면 이것도 그것과 동일한....

○건설과장 심관보 약 3년이 내구년한인데요.

나트륨등이나 박스나 3년되면 연한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실예를 들면 콘트롤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관장하고 있는 등수가 약 50여등 어떤데는 30등 어떤데는 20등인데 우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3년 넘은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배선 때문에 이게 하나가 고장이 나면 50등 내지 20, 30등이 다 고장이 납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시에 가로등박스가 전부 몇 개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을 ......

김영웅위원 지금 50개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심관보 우리가 가로등, 보완등해서 11,333등인데 그것은 몇 개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등수는 제가 말씀 드리지만 그것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원격조정을 하는게 있고 시간대별로 맞춰서 하는데도 있어요. 시간별로 맞춰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놓고 해가 짧아지고 길어질 때마다 늘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박스가 삭아 가지고 빗물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면 고장이 자꾸나서 어떤때는 밤에 잘 안들어오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긴박성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그 밑에 있는 긴급도로 시설물 보수비는 아스콘을 사들인 값입니다. 수로원 26명이 예를들어서 소파가 벌어지면 직접나가서 아스콘만 사다가 떼우는 땜방공사입니다.

김영웅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게 논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412목에 시설비가 예산액이 기정이 45억이었는데 25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모두 71억이 올라왔거든요.

도로굴착 원상복구공사가 16억 너무 엄청나서 이것 설명좀 해주세요. 필요한데 쓸려고 했겠지만....

○건설과장 심관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체신공사나 가스공사나 그 다음에 한전 이런데서 그때그때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금액을 받아 들여서 금년도에 원상복구비가 36억입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지금 시의 주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보면 나름대로 도로복구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공원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 놨는데 가운데 사거리에 구멍이 나있는데도 있고 기어나온데도 있고 그래요. 녹아서 그런지 중앙분리대로 솟은데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전화공사해 놓고나서 복개를 안한데 있고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 미화원들하고 가끔 대화를 해 보는데 애로사항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모래 채취장이 있는데 거기서 시화공단에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냥 모래를 뿌리고 다니니까 길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도로도 빨리 파손되고 거기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장마 끝나고 나면 쭉 돌아 보시면서요. 공원에 돈도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입니다. 도로공사할려면....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저희가 4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안산시 관내 511km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비롯해서 전 도로를 전부다 일체 조사를 해서 그 도로조사가 완료되면 업자줄 것은 업자를 주고 우리 수로원이 고치는 것은 고치고 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장마 끝나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412목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안산천 자갈접촉시설 오수펌프장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정 예산이 2억 5,000이었는데 1억 7,500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7,500만 예산액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1개소 설치공사 이렇게 됐는데 대단히 많이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하수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갈접촉산화시설이 작년에 기히 시설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당초 자연유화식으로 시설했습니다마는 자연유화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오물이 퇴적이 되니까 물이 정상적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설규모를 크게 잡았습니다.

7,500만원에 해당되는 규모는 펌프장을 더 설치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펌프규모를 좀 크게 할려고 했었는데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만한 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래서 예산 규모를 줄여서 남았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삭감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펌프의 용량이 줄어든 겁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예. 시설 규모를 줄였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줄이니까 펌프도 자연적으로 줄어진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당초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되었다가 깍아서 해도 된다.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본 예산에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2억 5,000이 꼭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했는데 이제와서 전반적으로 삭감하라고 그러니까 1억 7,500을 깍고 7,500만 남겨놨다 이겁니다.

이건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술분야에서 자갈접촉시설 뭐 이상한 소리해 놓고 해놓으니까 이게 그렇게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건지 아니라 아닌건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더 면밀히 심도 있는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지 이제 보니까 7,500만원 가지고 되니까 1억 7,500만원을 깍았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250페이지에 공사부담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이 다 끝났죠?

○수도과장 최화영 4단계가 끝났습니다.

최영덕위원 확장사업하고 화성군 부담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최화영 화성군 구 반월에서 저희들이 3,000톤 규모를 갖다가 구 반월것까지 저희들이 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 받아 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입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덕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6페이지, 급수차량에 대해서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청내에 급수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정수 승인은 2대가 났는데 현재 1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86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벌써 지난 7년이 됐습니다.

규모 자체가 4.5톤이고 물을 4톤밖에 못 싣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다 보니 고장이 잦고 또 물탱크 자체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급수차 11톤 차량하고 물탱크 10톤을 새로 교체 구입코자 합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급수차량이 그동안에 예를들면 작년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세요.

○수도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갑자기 공사중에 단수조치가 있을 때 그러니까 공사중에 단수조치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다른 현장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이 파손되었을 때, 그 다음에 겨울에 동파가 났을대 이럴때는 저희들이 급수차로 운반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급수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작년에 우리 회사하고 또 염색단지의 각 조합장들하고 얘기를 해 봤을 때 물이 상당히 모자라 가지고 물 전쟁을 치루는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물을 많이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회사 차량 말씀입니까?

이명복위원 공단에 물이 없어가지고 지원이......

○수도과장 최화영 지금 거의 차로 말이죠?

이명복위원 예.

○수도과장 최화영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단수대비, 비상대비이기 때문에요.

이명복위원 단수대비요?

○수도과장 최화영 예.

최영덕위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그때 상당히 안산시가.....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수도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고지대 주민들이 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활용을 했었습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예. 그때 활용을 했습니다.

이명복위원 꼭 필요한 거죠?

○수도과장 최화영 예.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으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강성필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끝나고 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비디오카메라, 비디오간이편집기 카메라 트라이보드, 모니터, 야외조명기 이게 안산시 예산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자원특별회계로 구입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입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특별회계가 두 구좌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개발특별회계 하나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두 구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관리비를 받습니다.

그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사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은 제가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제가 이것을 10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 알고 보니까 수자원특별회계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미안해서 실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예산으로 사는게 아니고 수자원예산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우리가 사용 이후에는 정수물품으로 귀속되는 것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귀속됩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덕위원 37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거기서 보면 항공촬영 사진판독 그 항목의 산출기초를 보십시요.

기정이 4,800만원 맞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경정이 얼마입니까?

20만원이요?

거기 2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삭감액이 얼마가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1,200만원입니다.

최영덕위원 뭐가 1,200만원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삭감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기정이 4,800만원맞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예.

최영덕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경정이 얼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경정이 3,600만원입니다.

최영덕위원 여기 2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20만원×15장×12회

최영덕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가 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3,600만원이 됩니다.

최영덕위원 3,600만원이요. 3,600만원 맞습니까?

(「맞아요」하는 이 있음)

그럼 그 아래 효도휴가비 그것도 10만원에다 32명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예.

김영웅위원 정장훈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지매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요새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383페이지 기정예산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이 금액 전체가 안산시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게 300억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되냐면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 예산액을 한꺼번에 달라 그랬더니 수자원공사에서 사업하는데 지장없도록 해주마 그러니까 한번에.... 자기네들도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한번에는 못준다 하더라도 땅을 사들인데는 절대 지장없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우선 300억원만 예치 시켰습니다.

김영웅위원 보상문제 가장 어려운 일을 안산시에다 맡겨 놓고 전액을 주고 해도 될까말까 하는 판인데 조금조금 주면서 되겠어요?

그것은 강경하게 해서라도 갖다놔야 은행이자라도 늘어나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런데 저희가 은행이자도 못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항이....

그래서 은행이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데로 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요. 지금 보상작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지금 221만평중에서 1/10인 21만평을 지금 용지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추진입니까? 완료됐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21만평은 이주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단지를 우선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그 비용이 21만평을 사야 되는데 502억원이 들어갑니다. 502억원중에서 300억원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어제 현재로 93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18%가 용지매수를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우리한테 온것중에서는 1/3을 찾아갔고 그리고 전체와야 할것에 대해서는 1/3이 왔구만, 그런 결과가 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그렇죠?

김영웅위원 하여튼 자꾸 독촉해서 받아 놓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김영웅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등 자체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기전에 위원간에 협의하여 수정한 예산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에서 4억 3,171만 4,000원을, 특별회계에서 1,400만원을, 합계 4억 4,57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강성필이명복국중협김영웅노철수
최명완최영덕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백승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조성영
지역경제국장이해준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세무과장박종순
회계과장이만표
사회과장서홍진
청소과장이유호
지역경제과장이진우
교통행정과장김자겸
산업과장고창원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최화영
하수과장김학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김종배
근로복지회관장진수용
환경관리계장박강호
공원계장윤재완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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