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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05.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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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5월 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동복지회관건물신축취득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동복지회관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동복지회관건물신축취득승인안 이상 4건의 의안이 5월 4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계류되었던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여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고 임흥무위원 동의로 차후에 다루기로 하였다가 이번 임시회에 다시 부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가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이 안건하고 무관한 얘기를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하고 무관하게 전문위원한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재의요구건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관련법규 내용만 주지 말고 전 법을 주세요. 그 법을 발췌해서.

○전문위원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앞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노인회관에 관한 수정요구검토를 전문위원께서 심도깊게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심도깊게 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 검토해 가면서 어차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수정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니까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심의를 하는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물어보세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한건한건 설명을 해 나가면서 질의 토론하는 거롤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나가셔서 한가지씩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먼저 유인물 작성중에서 대한노인회안산시지회의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수정 요구사항 검토결과의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제1조(목적) 목적이 나와 있는데 안산시에서 상정한 안인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노인회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성한이 되어서 먼저 번에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인회측의 수정 요구안은 "이 조례는 노인회 복지증진을 위한 안산시노인회관의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좀 수정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위하여"를 "위한"으로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측의 수정요구사유는 "위한"의 문맥은 복지증진이 전제되는 문맥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위한"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위하여"하고 "위한"하고의 뜻의 차이는 유사합니다마는 복지증진을 전제한다는 측면에서 "위한"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설명중에서 우리가 원칙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전체 설명을 듣고 전체 심의를 할 것이냐, 아니며는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결과를 심도깊게 했다고 보고 지금 현재 목적, 업무, 중간에 시설, 위탁운영, 기타등 등 뛰어 넘었잖아요?

○전문위원 최정환 예.

김영웅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제1조 목적만 지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문위원 최정환 예.

김영웅위원 이것이 "가"냐 "부"냐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전체다 설명을 듣고 전체적인 것을 지금 또 우리가 하긴 좀 어렵지 않아요 시간도 그렇고?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하나 짚고 거기서 선택을 하죠.

김영웅위원 글쎄 말입니다.

임흥무위원 "위하여"를 "위한"하든지 그래야지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김영웅위원 전체 설명을 듣고 또 처음서부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심의할려면 시간상 엄청나게 어려워진다고요.

○전문위원 최정환 조문이 총 제16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타 사항은 먼저 검토 보고를 드려서 노인회측에서도 쟁점 사항이 없었고요. 저희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도 상위법이라든지 이런데 어긋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노인회측에서 수정요구안에 대한 사항만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결과를 작성했고요.

먼저 검토보고 사항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먼저 검토보고 사항에 추가로 유인물을......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전문위원께서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안산시 상정안에 대한 노인회 수정요구안을 지금 검토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정환 예.

김영웅위원 검토의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이유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며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를 "위한", "위하여"를 "위한"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여기서 채택여부를, 가부를 아주 결정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지금은 이 조례안을 이 자리에서 확정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질문답변을 통한 하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정에 대한 한 조항 조항씩을 짚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문위원님께서 보니까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좀더 집행기관에다가 이것을 좀더 물어봐야 할 질문답변만 하고 최종적인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김영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내 얘기는 없었던걸로 하죠.

○전문위원 최정환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우선 이 노인회에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입안할 때 말이죠. 노인회에서 참석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협의를 거치거나 어떠한 그분들의 다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어떤 시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거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예.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작성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노인들이 다소 불만을 표시 했었어요.

안을 작성을 할때 왜 우리들을 참여를 안 시켰느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 얘기를 그러기 때문에 입법예고라는 것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당초에 안이 잘못됐다며는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며는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에 그것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 요청을 할때 반영을 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법무계장하고 가정복지계장, 담당계장하고 노인회하고 3자가 심층검토를 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노인회에서 제시한 의의를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안을 다시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양반들도 그런데로 하면 좋겠다.

단 한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조금 자기네들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못 됐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도 그 양반들도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더니 갑자기 지난번 의회 개원때 아침에 느닷없이 이런 사항을 가지고 와서 제출이 된겁니다.

저희도 그 이후에는 아무런 불만도 없고, 그후에 노인회장을 저도 직접 한번 만나서 이 양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 양반이 저한테 조례 때문에 너무 속을 썩이게 돼서 미안합니다. 일은 그렇게 의회에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그렇게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까지 했는데 느닷없이 또 이렇게 꼬리를 달아 가지고 막상 의결을 할려니까 그날 이렇게 제출이 된겁니다. 저희로서는 어떻게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요.

정순민위원 물론 전번 임시회때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마땅히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의결을 거쳤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는 경로사상의 효친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이러한 조례안이 입안이 되었는데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 그분들에게도 의견을,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저희 의회에서 의결이 늦어지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며는 이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각기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방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위하여" "위한" 한 말까지도 전부다 이러한 문맥이 많이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작 노인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또 그 노인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회측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문제라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마땅히 이 문제는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별로 큰 문제가 없고 시에서 참고로 붙여주신 수원시 노인회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보더라도 상당히 거기에서도 대동소이한 이러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문위원님이 상당한 검토를 하셨고 그래서 그 노인들을 존중하는 뜻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그 노인회관은 하나의 시의 공유물이지 노인회관에 완전히 기증된 그러한 회관은 아닙니다.

또 어떠한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노인회관이 우선이지 절대적으로 다른 분들이 거기와서 이용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 못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원안대로 해야 할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저희 실무진 의견도 그런 입법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인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전문위원님 들어가시죠. 이걸 우리가 뒤에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명훈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용요구표에 2만원씩 해서 한시간 초과당 5만원씩 초과가 되어 있는데 안산롯데프라자 붕괴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은 안산시에 기부체납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산시의 재산으로 등록은 되지만 안산시 시 예산으로 지은 것은 아니죠?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물론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사용료가 노인들이 사용했을 때 내는 것이 아니라 타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이건 누가 사용을 해도......

박명훈위원 누구든지 사용을 해도 2만원씩 해서 그런거겠죠?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예.

박명훈위원 그러며는 지금 저것은 우리 시재산으로 등록이 됐지만 어떠한 타 목적에 의해서 들어온거란 말이에요 그죠. 시예산도 아니고?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이 조례로 본다 그러면 2만원씩 받는 것은 안산시의 수입금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저 예산은 저희들이 시에 등록이 돼서 그냥 받았기만 한것이지 우리 안산시 예산은 하나도 아닌데 결국은 기부체납한 것 받은건데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며는 이것은 시 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사실은......

박명훈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 수입은 분명히 시로 들어올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물론 시로 들어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죠.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들어오지만 앞으로 건물유지 관리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사용료 받는 수입보다도 상당히 많이 거기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더 투입이 되어야 되고 더 많이 투입이 되지만 이 사용료는 이것이 안산시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자체가, 저는 이 수입전체가 노인들한테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물론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공공건물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던지간에 일단 시 소유로 되게 된다며는 사용료라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보면 시장이 공공을 위해서는 무상으로도 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런 예외규정도 있죠.

박명훈위원 예외규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며는 제 얘기는 거기 들어오는 수입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래 잡는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범위를 포괄적으로 노인을 공경한다고 할까 또 사무국의 어떤 비용이 적은 부분에서, 하여튼 그것은 그런 범위에서 활용하였으면 하는 것인데......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이 사용료 수입은 거의다 환원을 시켜야 될거에요. 앞으로 노인회관 운영하는데.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박명훈위원의 얘기에 덧붙여 얘기를 한다면 노인회 자체에서 노인회관을 이용한 사업을 한다고 할때 여기 사용요금표를 딱 정해 놓으니까 이것은 시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할적에 자기들이 적당한 요금내에서 돈좀 받고 자기네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금도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방법이 없느냐 그런뜻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예.

김영웅위원 저도 지금 공감을 하는 거에요.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서 결혼예식도 할 수 있고 무슨 초빙강사를 데려다가 강습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일일이 이걸 전부 그날 들어오는 수입금을 시에다 갖다 바쳐야 된단 말이야, 이것을 자기들이 자기 회계관리를 할 수가 없겠는가?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래서 여기 11조에 보게 되면 2항에 그런게 있어요. 가끔 노인단체에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행사를 할때......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이 사용료 수입을 노인회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18조에 보며는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세입세출은 모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런 예산회계법상에......

박명훈위원 예산회계법을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라 이것은 안산시민들의 피해로 해서 기증을 받은거지 안산시민의 피해로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산시민들의 피해를 받은 것을 또 세입을 잡는다는 얘기는 예산회계법을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닙니다. 지금 또 이게 사실 안산시 돈으로 했다고 철재로 했다면 괜찮겠는데 지금 롯데에서 기증을 한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예산의 관계 이것 때문에 말씀한거에요. 사실 기증을 받았으면 안산시 수입으로 잡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두셔서 하게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의 세금도 아니고 기증을, 단지 시 공유로 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계법으로 하면 당연히 그게 맞겠죠.

김영웅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증을 받았어도 시의 재산은 재산입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박위원님의 견해와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롯데프라자 붕괴사건으로 이해 가지고 안산시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줬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롯데프라자측에서 시민에게 여러 가지의 고통을 준 보상금조로 사실 회사를 한 것 아닙니까?

회사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공공 안산시의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회관으로 기증을 해서 이것을 사용함의 직전에 있으면서 그 사용에 관한 것을 금전을 받는다 그렇다며는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니 여러 가지 등등의 노인네들을 공경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나 어쨌든 사용을 했을때는, 공공기물을 사용했을때는 서비스란 것은 곤란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돈을 받을건 받고 노인복지향상에 재투자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아무 붕괴가 없이 롯데에서 기증을 설령 했다손치더라도 그것은 시의 자산입니다.

시의 자산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누구가 있을 수 없죠. 시장님이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농민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의무는 똑같아야 한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단 노인네들이 생각하실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인네들이 돈을 거둬서 그 건물을 지어서 기증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단 명예만 살아 있을 뿐이지,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면 노인네께서 요구한 사항들을 절대 반대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영원한 입장을 생각해서 저는 원안대로 토론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의 내용이나 입안자의 입장이나 또 어르신네들하고 그 뜻을 의견 조정을 했다고 하며는 원안대로 빨리 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사실상 안이 확정이 됐는데 그 후에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이렇게 장고하게 제출을 해 주셨으니까 일단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대로 반영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앞으로도 노인회관이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또 생겨야 될 것이고......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노인정은 많이 생기지만 노인회관은 앞으로 많이 안 생깁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어르신네들이 지금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위하여"를 "위한" 용어상의 문제랄지가 있는데 궁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관계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냉정히 생각을 할때 저희들도 멀지 않아서 곧 갈때가 되어 가는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네들이.

(웃음많음)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토론은 다음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토론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가능토록 개정을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준칙안이 지난 3월24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우리시도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개정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배경을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하기전 3개월간의 사회적응 훈련을 위해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줄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코자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해서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균등한 기회를 제공키 위한 제도로서 '93년 3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의 일괄 시달로 개정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안산시에 별정직 공무원이 지금 몇분이나 있어요?

○총무국장 이수영 42명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서 사기앙양으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42명인데 5급에는 동장이 14명, 우리 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해서 5급이 16명, 6급이 14명, 그 다음에 8급이 9명해서 총 42명이 됩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근무상한기간 연장이 만료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장이라는 얘기가 어디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우선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연장에 해당되는 사람은 동장입니다.

동장이 처음 임명이 되면 5년간을 근무할 수가 있고 5년후에는 연장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하면 2년을 더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까?

5년을 하고 또 연령의 제한이라는 이런게 없습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시정계장입니다.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임용에 결격사유가 되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노철수위원 글쎄 이런 경우에는 연령이 몇세까지 이렇게......

○시정계장 이순찬 그러니까 만 61세가 정년이 되기 때문에 59세까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노철수위원 그러한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안산에도?

○시정계장 이순찬 그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지금 동장중에 정년에 의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동장님과 없는 동장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시정계장 이순찬 안산시는 지금 현재는 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령적으로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우리 관내에 동장 14명중에서 정년에 해당되는 즉 말하자면 정년이 아닌 하나의 5년 근무를 마치고 연장을 안할 경우 퇴직이 되는 동장님이 한 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상반기에 몇 명 하반기에 몇 명 그런 정도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상반기에 다섯분 하반기에 두분입니다. 일곱분이 금년도 상한기간이 만료됩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는 거의 다 되었는데 근무 연장하겠다고 다 들어왔습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네. 신청은 다섯분이 다 하셨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결격사유가 없는한 연장이 임용이 되겠네요?

○시정계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5월말까지 저희가 연장가능 여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심사에 착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정순민위원 왜냐 그러면 이 조례안 하고는 조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물었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인데요.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해당이 되신분들 다섯분에 대한 동장님들의 연기에 관한 사항을 상급에 올린 것 같은데 5월말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2차 연장을 할 경우에 무슨 기준이 행정적인 기준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다섯분이 연장신청은 다 했습니다.

우리 행정계통을 통해서 상급관청에 보고는 되었는데 그건 임용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기준만 몇가지가 있습니다.

네가지가 있는데 성실이라든가 자기가 성실하게 했느냐, 또는 건강이 좋으냐, 또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느냐, 기타 이렇게 기준이 네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임용권자인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참모로써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 동장임용등에 관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권...... 거기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수영 임용규정?

박명훈위원 네.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규정을 할게 뭐 있어요. 안산시 동장임용등에 관한 규칙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임용자격 인정범위도 다 있고 그러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글쎄 말씀드린대로 임용권자가 하는건데 임용규정이 임용권자의 권한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월피동, 군자동, 초지동의 대단위 아파트와 연립주택등 주택신축 주민입주에 따른 통반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통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안산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603개통 2,755개반을 615개통에 2,811개 반으로 조정 12개통 56개반을 증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입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통반의 규모가 비대해지고 불합리하게 확정된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동 행정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공단동 지역의 원시동과 성곡동간에 불합리하게 확정된 통반을 금번에 재조정하였으며 현행 603개통 2,755개반에서 615개통 2,811개반으로 12개통 56개반이 증설되겠습니다.

또한 동별 증설내역을 말씀드리면 월피동 8개통 39반으로서 월피동 지역은 근로자 아파트 및 라성연립주택 신축지역이 되겠습니다. 군자동 3개통 10개반은 유통센타 상가가 입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초지동 1개통 7개반은 신유, 대동, 중앙연립주택 신축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3개동에 12개통 56개반이 증설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부조직을 둘수 있으며 안산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은 4∼6개반, 반은 10∼30가구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만, 반은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93년 3월 31일 현재 안산시 주민등록인구 35만 251명에 12만 3,477세대로써 통당 평균 4.57개반, 반당 평균 43.9세대로 안산시통반설치조례 확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통반 증설에 따라 통장수당 1,488만원이, 반장활동비 140만원등 총 1,628만원이 추가소요되어 추경에 반영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므로 해서 통장이나 반장을 선임하고 그러한 통에 대한 반에 대한 작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히 통장이나 반장이 선출되어 가지고 이미 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조례가 승인되어서 공포되어야만 통장이나 반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미리 한건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공포되어야만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자동의 통장이 숫자적으로 그전 통장의 숫자에 비해서 이미 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째 통반 증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 하고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그러한 조정을 해서 행정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셨는가 그런 의문점이 가서 물어 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통장 임용권자는 동장입니다.

저희한테 그런 보고 들어온 사실도 없고 저희는 사전에 통장을 선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혹시 정위원님께서 군자동에 사시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면 통장이 지금 결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적격자를 동장이 선발해 놨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임용장 교부는 안했을 겁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야 됩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이 내용과는 조금 무관합니다만 선부2동의 반장수를 보면 418명, 다른데 원곡2동이나 이런데의 다섯곱이 됩니다. 그런데 분동이 된다 된다 하면서도 여지껏 안됐는데 이것을 설명좀 잠깐 해주세요.

○총무국장 이수영 네. 저희도 수차 의원님들한테 촉구를 받고 작년도에도 시정질의나 시에서 답변한 일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분동 신청을 해가지고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됐는데 분동이 된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선으로는 그런데 나중에 문서로 통보해온걸 받아 보니까 신도시지역 성남의 분당, 안양의 평촌, 부천의 중동, 군포의 산본 이렇게 4개시의 신도시 지역만 분동이 되었고 분동이 아니라 증설이 되었고 수원, 우리 안산, 광명해가지고 신도시가 아닌 지역이 분동하는데는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신도시 지역은 신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리고 기존 도시는 긴급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분동을 해주겠다. 이렇게 문서로 나와서 저희가 다시 재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신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기구, 인력, 증원 억제 해가지고 지금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것이고 어차피 인력과 기구가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는 분동 승인이 된걸로 보고 드려서 분동될 청사도 바로 저희가 착공을 할려고 그럽니다.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착공을 해서 하반기에 분동 승인이 나면 바로 맞춰서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송구스럽고 그 지역주민들에겐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나가 봤습니다만 선부2동과 본오동에 가보면 5만이 넘어서 사무실 자체가 아주 시장같은 비좁고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몇 달동안 고생을 하면 해결되리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사실 동에 대한 통반장조례중개정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김에 우리 시정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자동의 경우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 하지 않아 가지고 상당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민원이 접수되어서 그동안 작년부터서 상당히 동명개칭을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문조사까지도 동으로 상당한 숫자가 나갔고 그 결과도 사실 본 위원은 모릅니다.

어떻게 설문조사가 되었는지, 또 공청회도 한번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총무위원회 석상에서 안해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정계장 이순찬 시정계장입니다.

사실 설문조사가 끝난지가 거의 1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입력은 안됐습니다만 6천 몇 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원곡본동으로다가 과반수 정도가 원곡본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제 시장님 결심을 득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가 6월달로 임시회가 된다고 해서 6월달에는 안될 것 같고 저희가 우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시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 입법예고가 한달입니다. 한달 지나고 나서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고 지명위원회 거치고 그러면 한 두달 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난후에 차기 임시회가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안을 상정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다음은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보건사회국장 조성영입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운영조레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는 선부동 97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개동 100세대 13평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거기 입주되고 있는 근로청소년이 475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제정된 후에 4차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내용은 단순히 임대료를 조금 인상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상은 노동부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상을 하도록 그리고 인상율도 4.5% 내외에서 인상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대아파트가 사실상 임대료를 보게 되면 현행 보증금이 일인당 8,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매월 4,4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보증금의 경우는 400원을 인상해서 9,200원 임대료의 경우는 4,400원에서 200원을 인상시킨 4,600원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2조 규정에 보게 되면 5%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근로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여건속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인상을 안할 경우에 갑자기 또 인상폭이 높게 되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그만 금액입니다마는 이렇게 매년 조정을 해 나가는 걸로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안에 가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임대료는 '92년도에 조정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임대아파트관리운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임대아파트의 세대당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각각 4.5% 인상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8,800원 하던 아파트입주보증금을 400원 인상된 9,200원으로 월 4,400원 하던 임대료를 200원 인상된 4,600원으로 각각 4.5%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노동부장관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임대료를 4.5% 이하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라는 공문통보에 따라 개정 조정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며는 임대아파트관리운영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의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예. 사실은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임대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 2,220만원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 1년간 투자되는 예산은 약 1억6,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 인건비가 거의 많이 차지합니다. 경비원이라든지 사감 청경들 이런 사람들 인건비가 약 1억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시설비가 4,600만원, 그 외에 경상비가 1,100만원 정도 이래서 매년 한 1억 6,000여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임대료는 사실상 2,260만원 정도 밖에는 세입이 안되기 때문에 순 시비가 사실상 1억 4,000만원씩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작년 1년 동안에 입주자들의 임대료 납부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것이 2,222만 1,0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전원 다 납부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예.

최영덕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4.5% 늘여가지고 200원, 400원씩 늘어봤자 관리운영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되겠네요?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늘어봐야 사실상 한 40만원 정도 징수가 됩니다.

임흥무위원 여기 사용면적 평수가 몇평 정도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13평형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4명 내지 5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4명내지 5명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예. 13평에.

노철수위원 그 안에 미장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예. 미장원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근로아가씨들은 거기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입니다.

거기에 미장원을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가보다는 약 30%정도 싸게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서 미용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청소년들 하고 그 가족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근로청소년들 가족은 거기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아파트에 있는 근로자 사용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현재는 473명이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1년에 약 350명 정도가 들어오고 또 350명 정도가 나가는 이러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사용을 하고 외부에서는 특별히 그 가족들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장원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통상 1년에 약 1억 6,000여만원이 지출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약 2,260여만원 정도가 수입이 잡힌다고 그러면 약 1억 4,000여만원을 시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예.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단근로자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때 저것이 지방공단이었을 경우하고 국가공단이었을 경우하고는 시의원의 신분상에서는 상당한 그런 묘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다소 우리가 1억 4,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공단 본부차원이나 국가공단차원에서 국비에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국비관계는 저희가 원래 시설을 설치할 때 국비 50%, 또 시비 50%해서 국비 지원으로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치할 때 안산시 공단근로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입주에 어떤 자격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근로청소년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생산직 근로자.

김영웅위원 연령에 제한이 없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예. 미혼여성이면.

김영웅위원 미혼여성, 그래 가지고 기업주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475명이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가 무척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예. 좀 싸죠 싼데. 그래도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며는 저희가 495명을 정식 입주시킬 수가 있는데 아직 100%의 입주를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을 보며는 그 애들이 전에 어려웠을 때 보다는 지금 수입상 여러 가지 의식이 개혁이 되어서 그런지 조금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 왔다 바로 나가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임대료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애들은 그런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아직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남아돈다는 얘기로군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예. 한 20세대 정도.

김영웅위원 20세대.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20명정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20명 정도입니다. 그 애들이 들어 왔다가 나가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 같지 않고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귀기시간 같은 것도 11시30분 이렇게 규제를 해 놓으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유스럽게 생활하고 싶은 애들은 들어 왔다가 몇 개월 있다가 또 나가고, 그 방에 5명이라는 서로 다른 이러한 애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또 나가는 애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김영웅위원 아까 말씀이 300명의 아동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예. 1년에 한 350명 정도.

임흥무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거주자들은 말이죠. 주민등록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법상에 이주 14일인가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이전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 왔다 또 나가는 애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주민등록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는 하여튼 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일단 입주하며는 우리 안산시로 이전해 놓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이 한달에 받는 급료는 평균 얼마정도 돼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급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해 봤는데요. 대개 한 40만원선이 50%이상 되는 것 같아요.

김영웅위원 본본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예. 그래서 50만원 정도는 10%내지 20%가 되어서 전보다는 상당히 그 애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애들은 더 받고 시간외 수당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기준이 30만원 선은 넘는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저희가 '86년 12월 30일날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상 됐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게 '86년이며는 벌써 10년, 8년 되네요? 한 8년 되는데 영세청소년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로 그때는 생각을 했겠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예.

김영웅위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좋아지니까 앞으로 무슨 변형을 할 필요도 있겠네요? 청소년들이 절실하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느껴 가지고 일렬로 서서 그 다음에 자기의 차례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이런 시설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20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안 들어온다. 그럼 과연 청소년들에게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한 애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운영면에 있어서는 중앙부서에 저희가 건의도 했지만 관리는 위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거기에 말이죠. 기타 사용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요금 그것은 불입을 어떻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각 세대별로 부담을 합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그 방을 사용한 5명이 있으면 5명이 전기세, 수도료, 공공요금을 분담한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사동복지회관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동복지회관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사동복지회관건물신축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동 복지회관은 낙후지역 개발과 주민복지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건립한 것으로써 1만여 사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각종 마을행사와 마을주민의 대화의 장소로 활용될 것이며 또한 노인정, 학생 공부방등을 설치하여 인근 노인의 여가선용 및 학생면학장소로 이용될 것입니다.

사동 복지회관의 건립위치는 사동 1171-17번지로 2필지로서 대지면적은 261평이고 연건평은 19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14평은 보일러실이고, 지상 1층 88.5평은 노인정, 회의실, 주방등을 설치할 것이며, 지상 2층 88.5평은 남녀독서실, 휴게실을 설치하여 사동 거주학생들의 공부방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용역비가 1,228만 2,000원 시설비가 3억 9,900만원 부대시설이 319만 2,000원 총 4억 1,4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본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이것이 옛날 파출소 자리입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예. 한양대학교 들어가는 좌측에 옛날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그 파출소가 한양대학교 입구에 있다. 그래 가지고 인계받은 위치입니다.

박명훈위원 국장님, 우리 안산에 복지회관이 몇 개입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안산에 복지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재산취득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전체 복지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취득안에 대해서 취득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다해 줬지마는 사후관리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노인정, 회의실, 주방, 보일러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며는 다른 용도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시인하시죠.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총무국장 이수영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건 관리를 둬서 관리인들이 일부 사용하는 것외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외부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노인정이나 이런데에 노인회에서 관리인을 둬 가지고 보통 생활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복지회관 같은 것은 물론 사동 지역의 주민들이 관리를 해 왔지마는 외부사람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웅위원 위치가 말이죠. 대학동 파출소 자리는 대로변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가같은 자리로 괜찮은 자리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매각해 가지고 조금 들어가서 더 근사한데 평수 늘려서 하면 안돼요?

○총무국장 이수영 글쎄 거기 주민들이 요구했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사동 출신 시의원이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예산도 작년도 본 예산에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용역까지 다 마쳤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 취득안에 대해서는 통과될 건데 제 말씀은 사후관리가 보며는 부서가 어디서 합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마을복지회관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새마을과요? 와동도 있고, 그 다음에 군자동도 있고, 복지회관이 지금 있죠?

그럼 그런 관리는 다 어디서 합니까?

○새마을계장 이두철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데요. 동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며는 이번에 유아원 관계로 인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 다 원상태로 원대복귀가 됩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새마을유아원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 정순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금년말까지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원대복귀가 되냐 이거에요? 이 상태로 다시 그전에 보면 그게 그 시절에 없었거든요. 제가 최초로 거기에서 관리를 해 봐서 아는데 용도가 다 바꿔 버리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그러니까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목적이 마을회관인데 새마을유아원으로 쓰는 것은 당초 목적대로 마을회관으로 환원시킬거고 가건물을 지은 것은 원상 회복시킬거고 철거할거고, 2가지 사항이에요. 5군데 파악해 보니까 두군데만 당초 목적대로 마을회관으로 환원시키고 3개는 가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 시가로 평당 얼마나 가는 땅이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요새 부동산 매매가 없으니까 돈 100만원 가겠죠.

(웃음많음)

노철수위원 뒤쪽으로 나대지 없습니까?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복지시설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안산시가 정말로 보며는 올림픽기념회관을 비롯해서 여성회관 최근에 무슨 도서관 이러한 노인회관의 복지시설 이런 등등의 시설이 갑작스레 복지 측면에서 많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지금 현재까지는 자립도가 높다고 그럽니다마는 사후 그러한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시에서 이제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돈이 나와가지고 그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편만 된다라고 하며는 문제가 안되고 많은 복지시설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이런 건물을 갑작스레 많이 하다가 언바란스 즉 거기서 관리비는 조금 나오고 청소년임대아파트 식으로 우리 순수한 시민이 낸 세금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앞으로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많을텐데 시설도 노후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자립도가 지금 현재 90%ㄷ 100%다 하지마는 그렇지 않아도 도로도 엄청나게 우리 안산은 좋아가지고 많은데 도로포장만 5년에 한번씩 바꿔서 한다고 해도 엄청난 100억여원이 정말로 들어가는 것 그러한 관리 이런게 참 걱정이 된다 하는 문제를 생각 안할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복지 측면에서 앞으로 한가지 한가지 건물을 짓고 시민을 위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상당히 심심히 이제는 고려해 나가야 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집행기관한테 이런 부탁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순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재정자립도가 97%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랑유원지 부지라든가, 생필품 지을 자리 이런걸 전부 연두로 승인해 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두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건축물 지을게 올림픽기념관이 연간 지난번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12억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운영관리비가, 그럼 거기서 사용료가 몇푼 나오느냐 거의 1% 정도 나올겁니다. 기천만원 나올겁니다. 올림픽기념관, 여성회관 또 앞으로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의원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 청소년회관 200억 또 관산도서관, 가사미도서관, 실내체육관 해가지고 시설비는 생각할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운영비가 지금 짓는 것도 벅찬 예산인데 앞으로 시장님도 걱정하시고 저희 참모회의 할때마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거냐 완전히 소모성이다, 이겁니다.

투자도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돈이죠. 기본적으로 난방관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우리가 1년에 받는 세금이 1,000억인데 시설관리에만 50% 이상이 투자될 걸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재정 형편을 봐 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우리 재정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는 시설물은 억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엄청 많아요. 지금 지을 것이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나 집행기관에서 우려한 사항이나 벌써 똑같은 얘기네요.

○총무국장 이수영 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저희가 아침에 간부회의때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저도 전적으로 정순민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목이 됩니까 이땅이 지금?

○총무국장 이수영 대지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지그 원주민들과 상응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죠?

○총무국장 이수영 원주민들 이용시설이 돼죠.

임흥무위원 저도 원주민 택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지를 보니까 261평 보며는 통상 약 70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주택지로 분양을 받았을 때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총무국장 이수영 예.

임흥무위원 그런데 지금 건립면적에 보면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 하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으로써는 사실 위치가 아주 대로변이고 대모가 심할 때 같으면 가스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두어지고 그 다음에 이 평수에다가 대지면적에다 건평을 올린다면 상당히 큰 빌딩을 지을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상업성으로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그 가치가 조금 아깝다 그럴까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모든 것이 땅 일체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승인만 떨어지면 그것도 이미 공정에 다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상업성을 봤을 때 너무 뭐랄까......

○총무국장 이수영 임흥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종락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을 고충으로 해달라고 아마 시하고 절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정단계에서 재원문제가 나와 가지고 연차적으로 증축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2층까지만 해서 사업성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자 그렇게 아마 그 당시에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입회를 못 했으니까 확실히 몰라도 며칠전에 최종락 위원장님께서 와가지고 4층인가 3층까지 해달라고 했더니 시장님이 우선 2층까지 하고 나중에 증축을 하자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됐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치상으로 사실 대학동 사동인데 한양대학교 입구에서 요지에요. 저도 가 봤는데 참 좋은 자리인데 아까워서 그때 최종락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다른 장소 노인정이나 마을복지회관 같은 것은 좀 떨어져도 좋지 않으냐 그런 협의 말씀도 드렸는데 어떻게 이 장소를 딱 찍어 가지고 계속 밀고 나오시는 바람에 저희가 시에서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도 해드리는데 있는 대지에서 해 달라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김영웅위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지만 시에서 건축하는 공공건물은 길게 효율성과 상징성과 기타 등등을 내다 봐야 되는데 이 자리는 노인회관이라든지 독서실 도서실로써는 어떻게 보면 아까운 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돼 가면서 시 세입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가가 평당 100만원 간다, 이걸 팔아 가지고 팔당 50만원 짜리를 사면 2배이상의 땅을 살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적하고 쾌적한 자리에 그런데다가 멋지게 지어 가지고 원하시는 이런걸 했으면 좋을텐데 왜 하필 꼭 슈퍼마켓 하기가 딱 좋은 자리에요 지금 이 자리가.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땅의 위치가 상업성의 위치 자리로써 아깝다 이런 말씀들을 대다수 위원님들이 하시고 또 우리 임흥무 위원님께서 건물을 아예 4층 건물로라도 지을 수 없느냐 하는 그 말씀에는, 내포에는 분명히 앞으로 소위 1층이라든지 2층 정도를 관리 운영에 대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마 1층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상가임대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유물이지만 해주고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는 아마 수입이 될겁니다.

1·2층을 하고 차라리 3층에서 4층정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목적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넣으면 어떻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소위 후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운영의 방법도 사실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1층을 지어 가지고 시에서 임대로 분양한다라고 그러면 아마 머리 싸매고 모여들지 않겠느냐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 그러면 상당한 세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 땅은 사실 그런 목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하는 것은 공히 우리 위원님들의 동감인 것 같습니다.

임흥무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는데요.

4층까지를 요구했는데 당분간 실무자 선에서는 2층으로 규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맨 처음에 앞으로 2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골격자체를 처음에 그렇게 기초를 해야 될 텐데 기초가 되지 않고 구두상으로 그래야 된다는 예상만 하고 해 놨을 때 기초가 안되면 다음에 2층을 올릴 수가 없죠.

○총무국장 이수영 설계는 충분히 4층, 5층까지 올라가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철근을 이루고 2층 옥상에서 뽑아 넣는걸로 앞으로 증축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안건에 대해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5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최종락이무순임흥무김영웅노철수
박명훈정순민최영덕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이봉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조성영
총무과장이범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김종배
시정계장이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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