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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05.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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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5월 1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홍장표의원외 4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의안이 5월 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5월 3일 홍장표의원외 4인으로부터 의회에 접수된 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이 5월 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존경하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시민 주거생활 및 생계수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이 작년 5월 31일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조례도 필연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는 금년 5월 말일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고 오는 6월 1일부터는 개정된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행정을 해야함에 따라서 현행조례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해온 건축조례는 우리 시의 개발을 1976년부터 시작하면서 우리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전원공업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공업단지이면서도 공장은 주거생활과는 격리시켰고 주거지역내에서는 가급적 상행위를 안하도록 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을 미관지구로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생활습성과는 적응이 잘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게 되는 시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주거지내에서 당초 계획했던 바와는 달리 변화 또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범위를 개정하는데 많은 고충이 있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금년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한바 있으며 그간 다수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범위를 당초 도시건설 목표에 부응하면서 시민생활에 불가피하게 있어야 할 용도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서 개정안을 정한 점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좋은 주거환경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도 별 불편이 없는 건축조례개정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인범 건축과장입니다.

금번 안산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에 나오는 제안이유하고 두 번째에 가서 주요골자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여기까지는 다 지나가고 5페이지부터 본 조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설계구역은 도시설계에 의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중 영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특례대상 건축물중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공고한 건축물

3. 기타 법, 영, 시행규칙,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15인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및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위원회는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 또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⑪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5조 제3항 제7호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중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경미한 건축물은 규칙으로 정한다.

⑬위원회는 법 제4조 제2항 및 영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물의 모양과 색채 및 기능등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건축심의를 실시하기 위하여 건축심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특례) ①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행위.

가. 옥외계단, 옥탑, 계단탑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최명완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를 다 읽어 주실 겁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마 이 개정안을 다 한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개정안과 현행 개정안에 대해서 차이점 내지 간단히 설명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유인물을 다 읽는다는 것은 오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신인범 현행 개정안하고 지금 개정안하고의 비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행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이게 대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교가 상당히 어렵고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면 미관지구이면서도 주거지역내 건축물 거기에 대한 용도관계가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사실상 이게 기존의 지금 현행 조례안 이런 걸로 봐 가지고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든가 건축물의 높이 이런 것이 사실상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되어서 새롭게 나오고 하는 건데 쟁점적인 사항은 사실상 지금 현재 주거지역내에 일부 같은 미관지구내에서 상업지역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허용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건축조례개정안이 전에는 시 자체에서 했지만 이제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을 우리가 다 봤지만 그래도 내일까지 시간이 충분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상세하게 낭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체크를 했다가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설명을 계속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인범 그러면 페이지의 "나"목으로 가겠습니다.

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축

다. 법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개축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증·개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건폐율 :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 9이하, 녹지지역의 경우 10분의 5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10분의 8이하

나. 용적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 이하

다. 대지면적 기준 :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 1.5미터 이상

②시행규칙 제3조의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건폐율 :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7이하, 준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8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 9이하, 녹지지역의 경우 10분의 4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10분의 7이하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 1이상, 기타 지역에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 1이상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5조(건축물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전용, 일반, 준공업)내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건축종합 민원실) ①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종합 민원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 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임시적으로 건축하는 단독주택

2.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되는 가설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은 임대 및 분양을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③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 부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접었다......

강성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경우는 속기록에도 기록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설명하신 것은 현행 지금 진행하는 법이고 그죠?

○건축과장 신인범 아닙니다.

이건 지금 개정조례안이 되는 겁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의 비교대조표가 나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인범 비교되는 건 먼저번에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건축조례개정이 말이죠. 우리 시가 전에 가지고 있던 조례에다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와 있어요.

준칙이 내려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비교를 한 두 개 해 가지고 나타낼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부분 부분 거의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알아듣게 하고 또 우리도 보기 쉽게 해서 비교표를 뽑아 봤더니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하도 범위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하도 범위가 많아서, 그래서 옆에 별도로 아까 건축과장이 설명한대로 제일 중점적인건 앞으로 우리가 주거지역에서 해당되는 용도는 별도로 저희가 시행규칙과 비교해서 뽑았고 일반적인 사소한 조금조금한 것들은 하도 많아서 뽑을 수가 없어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위원님들이 물론 보셨겠지만 설명을 드리는 낭독을 하므로서 숙지가 되시지 않을까 해서 그걸로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별도 책자로 만든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거고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시간에 질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시간을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위원장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홍장표위원 다 읽고 지나가죠.

원래 다 한번 읽고, 아까 숙지하는 의미도 있고 처음에는 어떠한 글도 읽어 나가지만 뒤에는 상세하게 요점이 되어 있다고, 뒤에는 리스트가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럴 기회를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네. 잘 알았습니다.

국중협위원 저도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기록 관계는 그렇습니다.

유인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걸로 생각이 되고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개정이 부분적인 개정같으면 부분적인 개정으로만 우리가 검토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낭독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그 부분에 질의를 해주면 역시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또 저로써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축조례가 안산시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건축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소홀하게 이 건축조례를 다뤘다 가는 앞으로 이 건축조례 또 우리가 개정해서 고친다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하나하나 제대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인범 그럼 계속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낭독하면서 설명도 한번 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설명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용장 양해해 주십시오.

최명완위원 10분 정회하고 협의한 이후에 속개합시다.

○위원장 전용장 과장님 들어가 앉아 계세요.

지금 조례안 물량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설명회를 갖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정회를 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정회시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조례안 중요 부분에 대하여 시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어느 정도 풀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친 것으로 하고 다음 진행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순서에 의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이 안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건축조례는 '86년 5월 15일 조례 제110호로 제정공포된 조례로서 도시개발 과정에 시민과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만 '92년 5월 31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3년 5월 31일까지 건축조례를 개정토록 부칙에 명시되어 건설부에서 건축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동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코져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상당부문 위임되어 개정되었으며, 안산시 도시기본계획과 시 실정에 부합되도록 건축기준 설정과 시민편익증진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건축종합민원실설치, 가설건축물 설치대상기준,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신설내지 전면 개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동조례안은 건축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대폭 수용하여 제한 및 금지되었던 시민의 재산상의 권익을 완화토록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안산신도시 개발계획에 의거 인위적으로 개발조성하는 도시로서 전원도시가 목표입니다.

그러나 개발조성되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와는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무단 용도변경과 다세대 주택의 건립등으로 주거환경이 조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대폭 수용한바 시민의 권익신장에는 이바지 했다고 할 수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도시발전 목표인 전원공업도시로서에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규정인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제4종 미관지구중 일반 주거지역내에서의 근린생활시설과의 복합주택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 규정에 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살펴보면 제1항 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4에 의한 금액에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이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에 따라 별표4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조례안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항만 수용하므로서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 규정한 건축허가 및 허가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제외되어 있는바 수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7조를 보면 보존녹지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으로 영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2의 보존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동 조례개정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는바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 제외되어 보존녹지 지역에 기존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76년 건축제한 조치후 현재까지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주택의 슬럼화 지역으로 전락하고 개발 또한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말씀드리면 공단열병합 발전소뒤 주정부락과 고잔동 고대부속병원뒤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독주택을 삽입하되 기존주택의 증·개축 및 대수선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6호가 창고시설로 되어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2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차고시설은 농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어 괄호내에서도 농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라고 삽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제28조 제1호에 단독주택도 증·개축 및 대수선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축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가능용도 비교표와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업종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용도 분류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이 위에 수산업용에 한다가 한한다죠?

○전문위원 백승태 예. 수산업용에 한한다.

김송식위원 한한다.

○전문위원 백승태 예.

김송식위원 그 밑에도 한한다고요?

○전문위원 백승태 예.

○위원장 전용장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우리가 정회시간에 검토하시면 아까 뺏거나 넣은 부분은 위원장님 하고 상의하셔서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땐 오차가 안 생기도록 미리 서로 하셔야 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저희들이 그것까지 여기서 따질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일을 저지르면 원래 그러는 법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의원이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일어났던 일도 있고 그래서 말씀인데 이번에 넘어온 모든 조례개정안을 검토 일일이 다 하셨죠? 적법 여부성 그리고 또 혹시 수치나 제17조 이게 몇조 몇항이 많이 나와요 이 안에 그 숫자가 18조를 17조 했을 때 이런 문제같은 것 전문 검토하셨죠?

○전문위원 백승태 예.

김송식위원 저희들도 똑같이 해야 하나 실상 현실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위원님만 그런 부분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린 실질적인 것 이걸 따지다 보니까 혹시 나중 문제라도 있을까 봐 그런데 그것 절대 오차 없이 다 검토하셨죠?

○전문위원 백승태 예. 검토를 했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더 제가 검토보고 드린 사항에서 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검토해서 알아서 해라 하는 그게 아니고 전문위원님이 우리 보다는 더 몇조 몇항 그것 우리는 몇조 몇항......

○전문위원 백승태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가......

김송식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는게 의무예요. 우리는 포괄적인 내용을 이 법이 적법하니까 시민을 위해서 좋다 넘어가자 이거지, 몇조 몇항이 넘어가자 이렇게 볼수는 없으니까.

○전문위원 백승태 그것은 전부 검토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속기록을 위해서 제가 질문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제3조의 건축위원회에 따라서 건축위원회는 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는데 본위원회에 대한 업무사항과 그 다음에 소심의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3조의 10항을 볼 것 같으면 소위원회에 대한 업무도 두고 있는데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 박성무 건축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소위원회는 저희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 건축소위원회

1. 건축조례 제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과 책임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책임위원이 소집한다.

3.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소위원회 업무 있죠. 심의대상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심의대상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조례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같이 덧붙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계장 박성무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7조 건축소위원회 심의대상 1항 건축조례 제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에 위임한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음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건축물중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495㎡이상 660㎡이하인 건축물 단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에 한함.

2.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건축물 3항 소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심의하고자 할때에는 법 영 시행규칙 건축조례 및 건축심의규정에 적합하게 심의하여야 된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우리가 본심의는 한달에 어느정도 열리죠?

○건축계장 박성무 한달에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두 번 열리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소심의회는 일주일에......

○건축계장 박성무 소심의회는 일주일에 두 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두 번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복합주택에 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예.

홍장표위원 그것을 하다 보며는 우리가 4종 미관지구인 단독주택에서 이주민 단지 같은 경우는 본 심의로 돌아가죠?

○건축계장 박성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4층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가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본 심의를 계속 하다 보며는 업무량이 한달에 두 번 하기 때문에 한번 반려가 되거나 한번 이것이 지적됐을때에는 또 한 2주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런 사항이 법에 반영이 됐을 때 문제는 없지 않는가 싶어가지고요.

○건축계장 박성무 그 사항이 법으로 규정되어 가지고 저촉된 것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미관심의말이예요. 미관심의를 하게 될 때 거기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이외에 참석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심의위원하고 간사 이상입니다.

박일도위원 그 이외의 사람은 참석하지 못하게끔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며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축주나 건축사가 와서 설명을 듣거나 제안설명을 한다는 차원도 굉장히 좋은 생각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만약에 미관심의위원이 어떤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으며는 그것을 갖다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떤 꽁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저 심의위원이 나를 저렇게 했지 이런, 그런 관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참석하는 사람을 규제했어도 그게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건 외부로 그 얘기가 나오는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지금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그것은 저희가 조건부로 그 내용을 전부다 다 알고 있지마는 어느 심의위원이 했다는건 비밀입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며는 규제라 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그러한 것도 조금 있고 사실 저희가 지금 심의 들어오는 서류는 설계사무소 이름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서로가 어떤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어떤 것은 봐주고 어떤 것은 안 봐주고 하니까......

박일도위원 다른 의미가 아니고 건축심의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며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가 제한하는 이유는 지금 2가지 이유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심의위원들이 자기 소신을 충분히 거리낌없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자는 것하고 또 하나는 건축주나 설계사나 참여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거기에 공정성을 잃을 그런 우려도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통제를 하는 겁니다.

박일도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계장 얘기가 도면 제출을 하게 되며는 그게 누가 설계를 했는지 그런거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와 있어도 누가 누구건줄 알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그리고 보며는 명단을 제가 쭉 봤는데 상당히 그쪽에는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소신없이 누가 있다고 해서 지적할 것 못하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데 그것이 공개를 안하므로 해서 어느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공개를 한 것과 안한 것, 지금 안하고 했을 때 시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는게 있다. 그렇다면 개선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지금 공개를 안하므로서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박일도위원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도시국장 이교수 공개를 하므로서 득이 오는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일도위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정의 일부분인데 특히 민원인들이 제출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심의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공개를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박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도 또 반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심의할 때 시의원 중에서 참여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없었죠?

○도시국장 이교수 지난번에 의회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김송식위원 그것 말고 개인적으로 누가 참여해 본다고 요청한 적은 없었죠?

○도시국장 이교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공정성이나 모든 것을 원만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비공개로 하는건데 안산에 큰 중요한 빌딩이나 건물이 들어섰을 때 시의원들의 관심사항일 때 의원들은 참여할 수 있죠? 참여해서 회의하는 것 지쳐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그런 것은 처음일텐데 나도 내가 그래야 할 뜻도 없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여쭈어 보는건데 중요한 심사다 할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글쎄 그것이 참여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알아봐야 됩니다.

김송식위원 참여의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여한다거나 발언권이나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글쎄, 참여의 뜻이 어디에 있냐를 우선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들이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데 안목이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으니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언을 하겠다든지 그런 것이냐......

김송식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며는 총무위원회도 와서 관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만 못하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 할때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무슨 득가는게 있을 것이냐 또 다른 분들이 공개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분위기가 10개를 할 것을 2개만 하고 만다고 한다면 오히려 좋은 건물을 만들고자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절대 무슨 편견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예비하는 마음에서, 만약 25층 무슨 안산에 명소같은 건물이 생겨 심의를 한다 할때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가서 관심을 가져 봅시다 하고 위원장님하고 2, 3명 그렇다고 다 들어갈리는 없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심있는 한두명 위원이 간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가 갔다가 나오느니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는거지, 그런 예는 없었는데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글쎄요. 제가 여기서 좋습니다 나쁩니다 하고 대답하기가 뭣하고 다만 건축심의를 하는데 그런 여러 사람이 들락거린다는 것은 무슨 공개적이고 토의하고 의견 제시를 받지 않는 이상은 별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송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도움이나 그런게 아니고 만일 우리같은 경우 들어갔을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할때 거기서 말고 끝난 뒤에 우리가 우리 의견을 제시하면 국장님한테 이런 때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게 되며는 건축위원회 구성이 다 달라져야 돼요.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8조 가설 건축물의 1조에 2항을 볼 것 같으며는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되는 가설 건축물은 할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영 제15조 4항에 해당되는 가설 건축물중에 제8항에 볼 것 같으면 콘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로써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 것은 지금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이 허용되는 겁니까?

○건축계장 이무순 이 사항이 법규적으로 저희가 다시 상부 기관에 질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이 가설 건축물 만든 개념은 이런 나대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다 콘테이너를 구조해 주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산에서 임시사무소를 쓴다든가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저희 안산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나대지에서 어떤 상행위를 하기 이한 사무실이지, 어떤 창고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상부기관에 다시한번 전국적으로 질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 15조 4항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몇가지가 나오냐 하면 12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 허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조례상으로 만드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콘테이너에 대한 임시사무실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계장 이무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체킹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계장 이무순 예.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29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번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주유소도 가능합니까?

○건축계장 이무순 가능합니다.

국중협위원 여기가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에다가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 같은 것을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계장님 연구해 본적이 있어요? 자연녹지내에 29조가 자연녹지내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럼 주유소도 가능하냐?

○건축계장 이무순 예.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요?

○건축계장 이무순 예.

○건축과장 신인범 주유소도 가능하고 통상 이게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정유탱크 같은게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적으로 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자연녹지 지역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또 묻는 것은 주유소 같은 것이 지금까지는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등으로써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녹지에도 허가할 수 있는건가?

○건축과장 신인범 할 수 있게끔 지금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보존녹지지역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국중협위원 자연녹지지역은 할 수 있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은 할 수 있지만 녹지지역중에도 보존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기존에 주유소가 부족해서 자연녹지 부분은 허용한건지 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좀 해주시죠?

○도시국장 이교수 자연녹지지역이요. 어디요?

홍장표위원 자연녹지지역에 위험물 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지금 조례상으로 만들어놨는데 특별히 어떠한 이유라든가 주유소가 현재 부족하다든가 거리제한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허용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계장님 지금 홍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인지......

○건축과장 신인범 예. 이건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전국적으로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죠?

○도시국장 이교수 자동차가 앞으로 많이 자꾸 보급이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데서도 거리제한 두던 것도 많이 다시 완화를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지역은 지금 보존녹지지역이 대부분이고 외곽으로 나가서 되어 있는 것도 자연녹지로 그린벨트로 되게 다 되어 있어요. 신길동이나 팔곡동 같은데도 나중에 대비해서 혹시 자연녹지가 생길때라도 길옆에 주유소를 해놔서 나쁘지 않겠느냐 자유경쟁체제에서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 개념없이 할 수 있도록 풀어 놓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제6조에 건축종합 민원실 해가지고 제1항과 제2항에 의해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조례시행 규칙이라든가 특별한 계획된 부분이 있는지?

○건축계장 이무순 이 사항은 내무부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아직 저희가 정해 놓은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건축지도원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가지 조건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업무와 어떠한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하는 업무라든가 어떠한 문서상으로 작성하는 그런 부분 서류도 있습니까?

○건축계장 이무순 그런건 없습니다. 불법건물에 대한 지도단속 이런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주로 지도단속을 한다 이거죠?

○건축계장 이무순 네. 그렇습니다. 불법건물에 대한 감시 이런 사항입니다.

국중협위원 다시한번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54조에 보니까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이런 법조문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 건축을 해놓고 준공할 때 건축물 준공현황 측량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계장 이무순 건축물 준공현황에 대한 측량은 안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타 시에는 한다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않는 그 이유는 뭡니까?

○건축계장 이무순 건축물 준공날 현황 측량하라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국중협위원 없습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요?

○건축계장 이무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게 아니고 법에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런데 타 시에는 아마 수원이나 안양이나 다른데는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건축계장 이무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군은 안양, 수원 같은데는 ......

저희 같은 경우는 땅이 딱딱 잘라졌는데 그쪽 지방같은 경우는 땅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자로 재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건축현황 측량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국중협위원 그리고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건축상에 공공주택으로서 연립주택이 현재 3층에서 4층까지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층 이상부터는 고층측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 하며는 4층과 3층사이에 상수도 메다를, 상수도 검침을 할 수 있는 그 메다에 검침을 안해 주고 자체에서 하고 있다. 그것을 건축조례에 바꿔 줄 수 없나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축계장 이무순 건축조례에 그 사항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조례 준칙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고 지금 국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로써는 설비차원에서......

홍장표위원 상수도 조례안이에요.

○건축계장 이무순 예.

국중협위원 건축조례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건축계장 이무순 예.

홍장표위원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면 우리 보면 1종 미관지구에 세차장을 우리가 허용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건축계장 이무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세차장의 의미는, 세차장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1층이나 2층으로 보통 설계를 하고 있죠. 준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종 미관지구같은데는 보통 건축고도 제한도 받지 않습니까?

○건축계장 이무순 높이 제한이요.

홍장표위원 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세차장이 단층건물도 들어와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물이, 단층건물이 들어와 왔을 때 미관심의에서 이러한 부분도 봐줘야 되는데 세차장으로써 이걸 만들어놔도 사실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건축계장 이무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1종 미관지구가 토지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고 더군다나 미관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사항인데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층짜리 세차장이 들어오면 미관도 버리고 굉장히 안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한번 저희가 거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한번 말은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른 상가 건물하고 복합으로 들어와야죠. 복합으로 들어오고......

○건축계장 이무순 그렇죠. 유도를 할려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예. 저희가 유럽같은데 돌아봤어도 거기는 원라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세차장이나 경정비나 주유소 필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한 건물에 같이 넣어 가지고......

홍장표위원 어떤 식당 이런 것이 같이 있으면 다목적 건물로써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정상적인 건물이 되어 간다 이거죠. 그것을 꼭 세차장 한 부부만 해줬을 때에는 그 부분이 단층건물이 되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염려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이무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33분)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용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경 01600-313 및 경기도 교행 01600-2509호에 의거해서 자가용 10부제 운행에 참여하는 스티카 부착차량에 대하여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자가용 10부제 참여에 적극 유도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의 50% 할인혜택을 주어 장애인들의 소외감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공용주차장의 사유화를 막고 주차회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월정기 주차권을 폐지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정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89년 7월 25일 제274호로 제정공포된 조례로써 산업문명의 발달로 날로 늘어나는 차량대수의 증가로 주차장의 무질서등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93년 5월 1일부터 공용주차장에 주차요금징수를 함에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므로서 교통난 해소, 유류 소비절약, 환경오염 감소 및 자가용 10부제 참여 유도와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의 주차요금할인으로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내무부와 교통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가용 10부제 스티카 부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20% 할인혜택을 주며 장애인 자가운전자에 대하여 소외감 해소차원에서 주차요금의 50% 할인혜택을 부여하며 주차 회전율을 재고키 위하여 월정기 주차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한다고 규정한바 본개정안은 상위법안인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가용 10부제 참여차량에 주차요금을 20% 할인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부제 운행차량의 할인방법등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신설된 동 조례 제3조 5항에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 50% 할인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범위가 광범위한바 적용시에 문제점이 없는지 또 장애인의 승용차 LPG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 등급에 의하여 장애인 대리운전 차량을 인정하고 있는데 자가운전차량만 적용함이 타당한지 구체적인 적용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각 시 별 주차요금 비교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직접 운전차량이 안산시에 몇 대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게 저희가 한 50대 정도 됩니다. 자가여부는 파악이 안되고 장애인 등록차량만 약 50대.

박일도위원 전체적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박일도위원 그러니까 대리운전까지 다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런데 장애인이 대리운전 시키는건 저희가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직접 다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일도위원 그러면 50대 정도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박일도위원 이것은 5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 면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물론 그렇게 해도 좋긴 좋은데요.

저희가 교통부서부터 이렇게 준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이 또 시도가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50%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다른데에서 50%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50%를 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래도 전국적인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일도위원 아니 다해 봐야 50대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앞으로 많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며는 또......

박일도위원 많이 늘어나 봐야 장애인 차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100%로 하게 된다 그러며는 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박일도위원 그때가서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물론 장애인 측면에서 볼때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일도위원 개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날때는 그때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50대 정도 된다면서요? 그럼 그것을 차라리 100%로......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런데 우리 안산시 관내 장애인 차량만 되며는 좋은데 이게 외지에서 들어온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와서 파킹을 하게 되며는.

박일도위원 그러면 구분을 두면 될 것 아닙니까? 안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100%, 그리고 외부차량은 50%라고 되어 있으면 외부차량은 50% 받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글쎄. 조례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박일도위원 어떤 조례의 일관성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안산시만 100% 면제를 해준다.

박일도위원 조례가 다른 조례도 전부 다른 지방하고 다 똑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거의 비슷하죠. 통일성이 필요한건......

박일도위원 아니 안산시가 특이하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더 배려를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데도 따라 올 수도 있는 거고 꼭 다른데만 쫓아가서 50% 해주니까 우리도 50% 해주고 그것보다는 다 댄다고 해봐야 50대 맨날 주차장 댄다고 해봐야 얼마나 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 검토를 거기까지는 안해 봤기 때문에.

○위원장 전용장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주차요금이 현재 5월1일부터 받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무리 의회가 개원이 되기전에 만들어진 조례로 시행을 한다고 하지마는 현재 의회가 존재하고 있으니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쯤 보고라도, 설명회라도 하고 나서 시행을 했으면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공고해 가지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받는 유료화를 시킨 곳이 4개 장소에 10개소 약 1,348대에 대해서 유료화를 시켰습니다. 동 지역은 주·정차 질서가 문란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또한 통행에 주행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6,500면중에서 일단 주·정차 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1차적으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방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승용차에 대한 사용억제책으로 주차요금을 대폭 올리고 그 다음에 주행세를 신설하고 심지어 차고지 증명제도까지 앞으로 차고지가 없으면 차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36개 시군 서울특별시 수도권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정차 질서를 잡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임대료 수입으로 앞으로 주차장을 확충하고 그런 재원으로 재투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행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그때 의회나 이렇게 모임이 없었고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성필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알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사실 답변하기가 곤란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며는 1급, 2급, 3급 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1급지역 3급, 분류해서 등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등급을 결정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급지조정은 당해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이 다 있고 그런데는 다 1급지입니다. 다른 인근시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한 지역이 전부다 주·정차 문란지역이기 때문에 전부다 도심, 부도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급지로 적용을 한 겁니다.

강성필위원 군자동 같은 지역을 가 보며는 주차장이라는 편입부지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노상주차장이죠.

강성필위원 노상으로 해가지고 2급지역으로 거기를 편입을 시켜놨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1급지역이죠.

강성필위원 1급지역으로, 거기도 1급으로 대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1급지역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차수입은 항간에도 저희가 시행하는데서 문제점이 나오고 주민건의사항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유료화가 늦었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리고 유료화 하므로서 주차장의 질서가 잡히고 여기 중심상업지역에는 오늘부터 일방통행까지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는 획기적인 그런 시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안산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전체를 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죠. 이번에 1,348면에 대해서.

강성필위원 위탁하는 금액이라든지 계약서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다 있어요.

강성필위원 그것 좀 공개할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공개하죠 다 공개했습니다.

강성필위원 의회에 공개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건 자료 요청이 없었으니까, 그것은 임대료인데 인근지가의 10/100 또는 5/100 이렇게 해서 임대료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성필위원 그런데 주차요금 제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차가 유도가 되는게 아니고 주차장 외곽에 오히려 골목에다 차를 다 대가지고 주차장은 텅텅 비워 있고 골목에 지금 더 복잡한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러한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저희도 예상을 했던 사항이고 처음에 초기에 시행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면도로 군자동 지역 말씀하시는거죠?

강성필위원 아니 여기 중앙동에 가도 그렇고 전체가 다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중앙동은 지금 오늘부터 일방통행을 실시했기 때문에 오늘 가서 보시면 알지만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원들이 오늘부터 단속을 시작해 가지고 도로는 확실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리고 야간에도 요금을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야간에도 받죠.

강성필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복이라도 입고 이렇게 하면 부드럽고 좋은데 밤에 이렇게 보면 깡패들이 서 있는 것 같고 분위기가 삭막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제복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강성필위원 입은 사람은 입고 안 입은 사람은 안 입고 그래요. 그것 좀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저희가 근무에 대해서 다시......

강성필위원 상록수 역전앞에 보면 항상 주차장 2개가 꽉 차 가지고 낮에는 사람하나 들어 가기가 힘든데 오늘 점심을 거기서 같이 먹고 왔는데 주차장내에는 차가 한 4개 정도 서있고 그 부근 골목은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다 세워나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 옆의 도로는 주차장이 돈을 안 받을 때도 거기는 복잡했던 곳이고 그래서 주차료를 받으므로서 주차장에 들어 가던 차들이 안 받는 주차장 좀 떨어져 있는 큰 주차장 그리로 들어갔고 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도를 해가지고 불법 주차가 안 돼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겁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실수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데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선 그것보다 저는 며칠전에 고잔1동 중심부분 크라운앞에 지나다 보니까 서명을 받아요. 그래서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더워서 마치 윗옷을 벗었는데 뺏지를 볼까봐 뺏지를 감추고 이것 뭐하는 일입니까? 하고 상세히 들여다 보니까 상인들이 서명을 받더라고 그래서 나는 시의원입니다. 내가 서명은 할 수는 없고 이걸 받은 이유를 물으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을 얘기합디다. 그래서 저는 이걸 찬성하기 때문에 서명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시설관리공단서부터 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찬성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들 하고 대화를 한 한시간을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나는 오히려 설득을 했지마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당신들 서명이 효과적일 때는 나는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다. 그러나 이게 중복되고 무성의 하게 받거나 하지 말라고 내가 그말을 했고, 밤에 제가 일요일날 우리 애들하고 한번 9시경에 좀 늦었습니다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늦게 크라운앞에를 가서 정차를 했는데 지금 강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애들이 표받는 애들이 나와서, 나는 좋은 점이 저 개인적으로 주차는 늘 가능하니까 왜 빌딩지하로 차가 많이 숨었어요. 그럼 차가 언제든지 가면 500원 1,000원만 내면 좋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그날 표 받는 애가 몇분 있을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가봐야 알지만 30분, 30분이면 5백원 먼저 내세요. 그러더라구요. 5백원을 줬어요. 뺏지도 안 달았으니까 그리고 시의원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먼저 받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30분이면 야간에 먼저 받습니다.

그 태도는 완전히 시정잡배에요. 이건 차림새도 이상하고 하도 젊어서 상대도 안되고 그래서 내가 나는 1시간 걸릴지도 모르니까 1,000원을 내도......

이 양반이 500원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둘하고 여자하고 넷인데 다투기 싫어서 500원 주고 갔다가 와서 37분이었는데 5백원 더내라고 합디다. 그래서 나는 500원을 더 냈지, 냈는데 그냥 가요 그래서 이봐요 이리 와요 당신 돈 500원 더 냈으면 영수증을 줘야지, 그러면 500원 자기가 먹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러한 불량배 같은 차림에다가 그랬더니, 내가 지금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그 영수증에다가 7분초과 500원 더 받았다는 것을 나를 써 주더라고 그럼 저는 기록에 하나도 없고 저는 제가 가져도 그만 나만 알고 그래서 나 시의원인데 당신들 이런 식으로 수금을 해도 되겠느냐, 이 목적이 뭐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라 시의원이라니까 대들지는 않고 꿍하더니 간뒤에는 나쁜 소리를 했겠죠. 거기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가 해서 상당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나같은 경우가 이렇게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은 주차장 문제가 아직 정착이 안되어서 많이 당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으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건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주변에 무질서를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해야 차가 빌딩지하로 들어가고 정당하게 업무보고 돈낼 사람이 사용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발바닥이 좀 달더라도 이걸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좋은 말씀 아주 우리 업무에 앞으로 참고로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주차관리를 하는 자세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공손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오늘 강위원님하고 상록동 갔더니 복장을 입었길래 내가 오늘 저 양반 복장이 좋다. 내가 그랬더니 언제나 그래요? 아니 밤에는 안그래요. 내가 이랬더니 그 분은 또 슬리퍼 신었어요. 슬리퍼도 고급인데, 제가 인천직할 시청을 갔는데, 이건 죄송합니다만 정말 공손하게 인사하고 무슨 일로 왔습니까? 주차장은 저리가십시오. 저기다 대십시오. 그 공손한 것은 선진국에서도 보기도 힘들 정도고 또 주차요금을 받는 7시 이후에는 안 받습디다 인천에서는 제가 7시 조금전에 가며는 인천에 가는 사람은 여기다 놓고 그 30분 요금만 내고 늦게 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퇴근을 하니까 공짜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친절해요. 그분들 받는 자세가 네, 7시 이후에 오시며는 30분 요금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근무를 그이상 안합니다. 아니에요 금방 올겁니다 하면 30분 요금만 받아요. 그리고 한시간이 넘어도 자기들은 퇴근해 버리니까 안내는 수도 있지, 그러한 부분에서 좀더 걷을려고 마찰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시행하는데 문제점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주변상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또 관리하는 사람들도 좀더 시민한테 서비스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신구조문 대비표해 가지고 보면 별표 1과 별표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1회 주차요금이 1구획당 30분마다 500원 하고 2급지는 200원으로 되어 있고 월정기 주차요금도 이것은 월액이죠? 주간에 7만5천원 야간에 5만6천원 냈는데 이런 것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죠 월정기액은 폐지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폐지된다 이거죠? 이번에 새로이 개정되는 것은 1급지에 그냥 주야 구분하지 않고 500원 그 다음에 2급지역은 200원 한다 그러면 월정기 주차요금은 이제 없어진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왜냐하면 월정기요금을 하게 되며는 월정기권을 구입해 가지고 항상 어디다 넣다가 처박아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 회전율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주창금을 받는 것은 24시간 풀로 받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오전 7시부터 23시까지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까 시민불편사항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일부 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을 500원을 하고 200원을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서 타당성 조사같은 것 했죠? 이것은 저희가 여러 업체 안산전체를 전부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한번쯤은 직영을 해보든가 해서 여기에는 얼마만한 비용이 들고 얼마만한 이익이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대한민국 상이군인에 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벌써 입찰을 봐서 줄수도 있는 사항인데, 거기서 생기는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비용만 거둬 가지고 특별회계가 다되고 운영비용은 받아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주차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이 시에는 7억2천만원 정도의 이득이 들어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휀스안에 있는 주차요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도로 부분에도 노상주차장을 만들었다고요. 그 부분도 돈을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받아야죠 당연히.

홍장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텅텅 비워있고 차가 대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손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업체에서. 그런데 노상주차도 만들어 놔 가지고 어떠한 시민의 편의도 있지마는 2차선 도로를 그것이 오히려 가로 막으므로 인해서 차가 나올 때 오히려 직진하는 차량을 방해하고 그런 입장에서 그것이 일방통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바에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도로가 8m 도로입니다. 8m 도로인데 8m 도로를 그냥 놓고 일방통행을 시키면 일방통행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서도 그렇고 우리 교통전문가들한테도 문의를 해 가지고 일렬 주차선을 긋고 나머지 5m만 가져도 일방통행 효과는 충분히 낼수 있다.

홍장표위원 주차장이 필요치 않아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그어서 예를 들어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좋은 의미지만 지금 텅텅 비워 있고 안에 차도 안대는 곳인데 거기다가 하니까 차가 나오다 보면 직진하는 차량을 방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일방통행할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 이용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 부분을 유료화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해 보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사항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가 앞으로 어차피 상가쪽에는 상하차를 한다든지 이런 차들이 상가에서 필요한 차들이 거기에 대놓고 작업을 하고 그럴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일렬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작업차량에 대해서 그 주차장내에서 작업을 하며는 그런 것은......

홍장표위원 그럼 그 부분도 그 사람들 유료요금을 내줘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러니까 상가들에서 승하차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한 시간도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몇시까지 요금을 받습니까 저녁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서울이 지금 8시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서울의 사당같은 부분에도 공용주차장이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사당전철역입니다.

홍장표위원 저녁 늦게는 주차요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거기는요.

우리 안산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어떠한 타 시군 부분도 적용을 해 가지고 정말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주차요금을 관리하는데 그 인적인 어떠한 용역비로만 빠져 나가줘야죠. 그 이득을 봐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500원이 올랐다 하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음식값이 500원 올라야 돼요.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니까 1급지 2급지 구분도 다시한번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주차요금도 저희들한테 새로이 브리핑이 와 가지고 보고되어 가지고 긍정적으로 새로운 부분이 검토됐으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제가 제안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런데 주차요금은 거기 별표에 붙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경기도의 각 시군 것을 저희가 서울은 빼놓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 성남, 부천, 안양이 500원씩 똑같고 광명시가 63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남, 과천, 송탄, 평택이 500원, 여주군이 600원, 그 다음에 미금시가 6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코 주차요금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타시군하고 안산시하고 조금 틀려요. 우리는 일단 그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무상으로 받든 유상으로 받든 돈을 받는데에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양이나 예를 들어서 군포라든가 수원과 같은 곳은 그 지역의 하천을 복개해서 만들었거나 주차장을 아니며는 새로운 부분에 시설투자를 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뽑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는 것이 타당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안산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서 건물에 대한 대지를 분양할 때도 좀 비싸게 주고 분양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이다 보며는 그것은 그 상가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게 시민이 이용하기 좋게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 시군보다는 안산같은 부분이 낮게 책정이 되는 것이 아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또 이렇게 반문 한번 해 본다고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런데 물론 안받고 무료로 하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타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공용주차장이 별로 없고 노상주차장 위주거든요 거의다가. 그리고 일부하천복개해서 몇 대씩 대는 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상주차장이 더 싼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도로가 그 전에부터 있던 거기서 받는건데, 그래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릴 요인이 없기 때문에 500원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도 맞고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시가, 시하고 시민이 별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대하는데 시가 받아서 결국 시민을 위해서 또 재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징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만한 세금을 내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 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주차장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는건데 그런 부분에 자동차세도 내면서 오히려 다시 주차요금이 가중이 되면 시민이 그것을 이용하면 어쨌든 비싸든 싸든간에 시민이 직접 이걸 애용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것이 무서워서 다 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같은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시행조치니까 그렇지 이제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며는 시행을 하고 나서 저희가 수지타산을 맞춰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꼭 믿을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속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하루에 약 400만원 정도를 징수해야 대부료 내고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해서 되는데 지금 약 160만원, 170만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돈받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직업주고 하도급 받아 갖고 하는데 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하도급은 있을 수가 없고......

강성필위원 분명히 요금받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일반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만큼 의혹도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을 낮게 책정을 하면 요금을 약간 조정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전체다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유료화 시키는데도 의미가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사실 500원이라는게 비싸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500원 내고 차 안전하게 파킹해 놓고 긁으면 보상해 주고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데 500원이 난 절대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홍장표위원 긁으면 보상이란게 없겠지 긁으면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인천에 가니까 전혀 없어요.

국중협위원 긁으면 보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죠. 그것은 책임을 져야죠. 돈 받으니까.

홍장표위원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그건.

(웃음 많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네들 저거고 책임진다니까요.

박일도위원 보며는 주차장내에 주차장 차량이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아니 그런데 자기가 갖다 긁은 것은 책임안지죠 물론. 그런데 관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강성필위원 그런데 급지 조정을 해야 돼요.

김송식위원 급지 조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저희가 이런 내용은 한번쯤은 과장님께서도 저희 의회도 있고 의회 이전에 만들어진 주차장법이라 하더라도 저희 의회가 있으니까 한번쯤은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회라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부분도......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때 의회 사정이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못했고 그런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저희도 어느 주차장에서 돈을 받는지 노상주차장에서 돈을 받는건지 어느 부분만 돈을 받는건지 저희도 답변할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토요일도 민원인이 오셨기 때문에 저도 그분 얘기를 듣고 많은 스터디를 했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민원 사항이 대두될 수 있다. 우리가 실제 총무분과에 있는 T.V 수신료와 주차요금이 거의 같이 시민에 대한 이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런데 주차를 공짜로 하겠다. 그런 마음은 우리 국민들이 없어져야 될 시점이 됐어요. 어느 시골에 가도......

강성필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 나가야지.

강성필위원 지금 우리 국위원님 앞으로 탄원서까지 써 갖고 있고 서명을 받고 있다 이거죠. 여러군데에서.

김송식위원 그래요?

강성필위원 국중협위원님 주머니에 탄원서까지 들어 있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서명을 받아도 아마 지금 새정부에서 이건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탄원서가 가도......

홍장표위원 우리가 차를 가지고 세금을 낸다는 것은, 주차요금을 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많은 이용하는 측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고 그런 대책 같은 것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저 사람들도 원호보훈단체인데 그 사람들 자활능력을 재고시키고 또 보훈회관도 저희 시에서 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도 지금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훈회관기금 적립을 해요 다달이.

그런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것을 하므로서 손해를 본다. 그러면 오히려 도와주는게 아니라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손해를 안 볼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주변의 주차질서에 대한 것도 강력히 단속을 해 가지고 하여튼 명랑한 주차질서가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시민이 주차요금이 비싸 가지고 이용하지 않는데.

○위원장 전용장 이제는 말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질문 답변이 끝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홍장표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3항 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홍장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용장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 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 제안이유 세부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신길동 216-8번지 일대 온천 발견지역은 86. 12.17 건설부에서 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전인 1982년부터 전문지질학자인 정장출씨를 비롯한 민간탐사자들이 토지지주와 온천탐사토지이용을 약정하여 개발에 착수한후 1985. 11. 16일 온천발견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민간탐사팀의 2차례에 걸친 온천발견 신고수리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서, 지난 91년 11월 13일자 제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정순민의원이 신길동 216-8번지 일원 온천개발과 관련, 온천지구로 고시하여 개발해 줄 것을 질의한 결과 시로부터 "신길동 온천은 동력자원연구소 보고서에 의해 일일용출량이 75톤, 용출온도 23.4℃로 판정되었고, 온천법 제2조 1항에 의거 지하로부터 용출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온천이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신길동 온천은 온천 발견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취소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재판결과 온천공 검사과정 및 기술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온천법상 그 지역을 용도변경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개발에 협조하고자 한다"는 시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온천발견자 정장출씨를 비롯한 민간탐사팀은 일본 중앙온천연구소 소장 오오시마요시오 동경대학 명예교수로부터 신길온천을 분석한 자료와 일본 온천학박사인 유하라 박사의 온천증명자료등을 제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92. 1.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92. 11. 24 대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면서 그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온천개발의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원고승소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온천 신고공에서 용출되는 온수의 온도는 지하심도인 지하 655미터에서 섭씨 27.5도이고 양수기로 사용하여 1일 적정량인 75입방미터씩을 끌어 올리는 경우 지상에서 실측하면 섭씨 25.8도이며 양수기의 발열에 의한 가열요인을 뺀 지상에서의 온도를 계산하면 섭씨 23.4도로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온천은 양수기등을 이용하여 지하의 온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사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온천법 제2조 제1항의 소정의 온천요건으로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라 함은 양수기등의 작동에 따른 인위적인 발열요인을 뺀 용출당시의 순수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해서 지상으로 양수하였을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은 온천 신고공에서 용출되는 온수의 실측온도는 섭씨 25.8도로서 온천법 제2조 제1항의 온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온천 발견 신고 수리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재단법인 중앙온천연구소 소장 오오시마 요시오 동경대학 명예교수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안산 신길 온천은 수온 25.1℃∼28.5∼, 수질 나트리윰(Na) 강염화물천, 수량 90㎥∼250㎥/일로 되어 있습니다. PH 7.1∼7.2로서 중성으로 분석하고 있음.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조사보고서와 경기도 보건연구소의 수질성적서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산온천은 일본온천법 및 한국온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온천으로 온천학상의 적합한 온천으로 보며 온천수량의 경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일본 온천공동목욕탕의 온천소비량은 통계적으로 1일1인1ℓ에 불과함.

일본이 이동온천외 8개 온천의 1인 평균 온천소비량은 7.42ℓ에 불과합니다. 1일 1,000명∼7,000명의 온천 이용인수를 수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비교되는 안산 신길온천은 1인평균 온천소비량을 7.42∼로 볼 때, 75톤은 10,107인이 사용할 수 있고, 250톤일 경우는 33,692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온천의 현황을 보면, 1개공당 1일 평균 용출량이 98톤 정도입니다. 안산 신길온천은 나트륨 강염화물천이기 때문에 목욕용으로 사용할시 1.5배의 담수로 희석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1일 용출량 75∼250톤은 1.5배를 가산할 경우 187.5톤∼625톤에 해당하는 1일 용출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 신길온천은 온천의 3대 요소인 수량, 수질, 수온을 고르게 갖추고 있으므로 온천지구개발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목욕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비롯한 병후 회복기, 만성소화기병, 화상, 허약아동, 만성부인병 등 27개 증세에 대한 효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으며, 안산온천수를 음료로 이용할 경우 만성변비와 소화기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산 신길동 나트륨 수질은 세계에서 몇군데 발견되지 않은 우수한 희귀 수질로 개발후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명소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재정의 확보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전제라 할 수 있으므로 자주적인 재정권의 행사와 지방행정의 운영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늘어만가는 도시인구 수용과 안산시를 장차 잘 조화된 전원공업도시, 튼튼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한, 자립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스스로 안산 신길 온천과 같은 수익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지방세수증진에 막대한 기여가 예상되어지는 신길동 일대 온천개발사업에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안산시가 미래지향적인 공업도시, 전원도시, 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월특수개발구역의 시화지구는 개발당시 산업기지개발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도시계획법을 기초로 제정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의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7조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지정등을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된 안산시 신길동 216-8번지 일대 온천발견지역을 개발하여 시의 세수증대 및 35만 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휴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개발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뒤 페이지를 잠깐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류가 있습니다.

일본후생성 소번 박사팀의 조사치와 안산온천의 이용인원수 대비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8개 온천의 1일 평균 온천소비량은 7.42ℓ이고 1,000명내지 7,000명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안산 신길 온천은 75톤일 경우에는 1만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고 100톤일 경우에는 1만 4,000명 정도 250톤일 경우에는 3만 3,00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온천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한국의 온천도 부산동래온천일 경우는 1일 채수량이 2만 3,050톤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29개공당으로 나눌 경우에 81톤, 해운대온천일 경우는 1개공당 107톤, 도고온천일 경우는 1개공당 42톤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온천을 내무부 자료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더해 봤을 때 한 개공당 98톤에 못 미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안산 신길 온천은 90내지 250톤 보고서 자료와 같이 이것을 1.5배 희석했을 때에 625톤에 해당하는 1일 용출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는데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받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만약에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된다고 조사 안 하셨습니까?

홍장표위원 개발면적은 내무부 관리지침이 있지만 저희가 일단 중요한 것은 건설부에 온천 지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을 온천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대한 변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량에 따른 면적이 환산되기 때문에 아직 면적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이 중요한 것이 개발됐을 때 우리는 여러 사람이 누려야 되는데 한 부분 한 구멍만 막았을 때는 돌아오는 혜택이 적을 것 같아서 그게 광범위한가 하는 범위가 개괄적으로 광범위합니까?

홍장표위원 원래 1개 공구에는 원칙적으로는 9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2만 7,000평 정도에 1개공......

○위원장 전용장 홍장표 위원님 잠깐만 중지바랍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홍장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한 내용 답변하십시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온천 발견신고수리를 반려했다고 했는데 이때 구체적으로 왜 반려했는지?

홍장표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도가 원래 이론학적으로 온천이라는 것은 2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25℃ 이상으로 판정을 못하는 동력자원연구소와 안산시측에서는 이론치인 양수기 발열에 의한 온도를 빼니까 23.4℃로 판정이 돼서 25℃ 미만이기 때문에 온천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수리를 거부한 내용입니다.

박일도위원 다만, 그러면 온도 때문에?

홍장표위원 그렇죠.

박일도위원 그래서 반려를 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말이에요. 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92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온천에 관한 추진위원회인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장표위원 재작년입니다. 지지난 91년말.

박일도위원 그 쪽과 협의가 된 사항인지?

홍장표위원 온천개발 추진위원회하고 협조된 내용이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도 간사역할을 맡았지만 개발위원과 별도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며는 그 당시에 온천개발추진위원회가 의회내의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신길 온천에 관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홍장표위원 그렇죠.

박일도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저희가 추진위활동을 계속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 건설부에서 온천개발지구로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천법에, 그러기 때문에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를 두며는 그곳에서 온천지구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시와 시행할 시에 아마 그런 온천개발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을 올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제가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우선 올렸을때는 자치행정의 확보 뿐만이 아니라 확보가 되어서 지방자치활동을 위한 대전제라 할 수 있고......

박일도위원 아니 그것을 물은게 아니고, 그것은 설명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결의했을 때 건설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는건지 우리가 결의를 안하며는 건설부에서 지정이 안되는 건지?

홍장표위원 원래 이것은 안산시화지구에 있는 신길동은 반월특수개발지역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온천지구 지정은 경기도지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이지만 안산은 반월특수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건설부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권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도시설계 이것이 도시설계 지침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1차 건설부 산하인 한국수자원공사 도시설계 지침에 이것이 용도지역으로, 온천지구에 적합한 유원지라든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정이 된 이후에 우리 안산시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온천지구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이곳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우선적으로 건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절차가.

박일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부에 건의를 올리기 전에 의회에서 이런 요식행위를 해야 된다?

홍장표위원 예. 그렇죠.

박일도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에 보며는 안산광역도시 심의위원회가 있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있어요?

박일도위원 거기에서 그 기구와 이런 업무하고 어떻게 돼요? 연관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그것은 온천법으로 건의하는 얘기가 되겠고 지금 추진이 이렇습니다.

당초에 건설부에서 그동안에 추진한 것을 보니까 그 지역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취지목적에 안 맞는다고 그랬고 또 개발계획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는 시화공단에 종사하는 그런 종업원들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주거 용지로 확보해 놓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천이나 이렇게 개발하기에는 당초 개발목적에 위배되니까 목욕탕 정도로는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관계관 회의에서 매듭이 지어졌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법으로 앞으로 어떤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지금 목적이 이렇습니다.

목욕탕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에도 가능한데 이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다 상업적으로 할 것이냐 뭘로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걸 도시계획으로 정할때는 그런 안은 다시 도시계획절차는 별도로 밟아야 됩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이게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당연히 밟아야죠. 그렇죠.

박일도위원 그래서 여기서 결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국장 이교수 현재 주거지역을 가지고 목욕탕만 한다고 그러며는 별도의 안 밟아도 되는 것이고......

박일도위원 그게 아니니까 지금 나와 있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아니고 용도 지역을,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면의 색깔을 노란 것을 빨간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할 때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박일도위원 그렇다라고 하며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도시국장 이교수 당연히 거쳐야죠.

홍장표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이건 반월특수개발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떠한 사업이 건설부 산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인 바로 수자원공사의 도면에 이것이 이러한 지역으로 할 수 있게끔 용도를 만들어 줘야지만 이것을 개발할 수 있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이것은 우리가 따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따라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박일도위원 그래서 지금 홍장표위원님 말씀을 알아 듣겠는데 이 절차가 곧바로 그렇게 되는거냐 지금 이제 국장님 얘기하고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이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처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적합 여부를......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는 시고해서 우리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수개발구역내에는 권한이 있는게 아니고 의견을 물어왔을 때 우리가 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우리 안산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박일도위원 심의위원회?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바탕이 색깔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주거용지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한다하더라도 우리한테 다시 의견을 물어와 가지고 정식으로 의견 절차가 올라가야 되고 또 중앙에서도 당연히 그건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열어야 되는 건지 건설부 장관이 그냥 계획했다고 해서 막 해주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과연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에요.

지금 건설부에 이걸 이렇게 해 주시오 그럼 건설부에서 100㎡을 할거냐 50㎡을 할거냐 1,000㎡을 할거냐 그 규모가 나올려면 자연히 계획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온천개발신고를 하고 나면 온천개발신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신고 하나의 구역이 나왔다면 신고고 얼마만큼 할거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돼요.

부존량이 얼마냐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그걸 해서 부존량 조사는 누가 할거냐 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안으로 타당하다고 채택해 주시면 본 의회에서 제가 답변을 할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홍장표위원님 아주 자료수집도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이 건의안을 낸 것은 아마 산업건설위원 전체적으로 처음이죠 먼저 있었나요?

○의사계장 권오달 없었어요 처음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이 이게 제안 설명이거든요.

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회의장에서도 나가서 하실 것 아닙니까? 나가서 하시죠 제안설명?

○의사계장 권오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를 합니다.

김송식위원 심사보고할 때 제안설명은?

○의사계장 권오달 제안설명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없으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 회의에서 설명이 있다면 문구상 맨뒷장 부분이 4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맨뒤로 옮겨서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을 바꿔 줬으면 하는 말씀인데 설명이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지금 건설부에 건의를 하겠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우리시를 안 거치고 의회에서 직접 건설부에 건의하는 것입니까?

김송식위원 아니지, 건의안을 시에다가 주는 것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건설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우선 온천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을 어떻게 해 주시오 하는 타당성을 가지고 건설부에 이만큼 정해 주시오 그래야지 그냥 온천 신고만 됐습니다. 지정해 주시오 이렇게는 건설부에 할 수가 없어요.

김송식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홍위원님의 개발건의안을 이렇게 제출하고 우리가 의결을 하면 시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는 개발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그런 자료를 해서 건설부에 보내고 받고 하는건 집행부의 소관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글쎄 그렇게 되는데요. 절차가 바꿔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홍위원님께서는.

우선 신고만 해 놓고 계획이, 그런데 신고만 해 놓으며는 신고는 도지사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까지 갈 필요없고 건설부에 건의할 때는 이러이러한 계획서가 우리가 수립이 됐으니 이렇게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오 하고 나가야 되는건데 그렇게 할려면 부존량도 나와야 되고 뭣도 다 나와야 되는데 부존량이, 그것은 누가 할 것이냐 하는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추탐사는 누가 할 것이냐 과연 우리시에서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김송식위원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도시국장 이교수 글쎄 그런 것을 전부 참작을 하시고 안건을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땅을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매입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정장출씨라는 분은 물을 하나 발견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서로 토론하는 자리이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로 좋은 점은 말씀해 주셔서.....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럴까 하고, 지금 홍위원님께서 일본의 자료를 참 많이 수집을 하셨는데 1일 평균 소비하는 물량이 1ℓ내지 해 가지고 평균 7.5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내무부의 기준을 보며는 현재 200ℓ로 되어 있어요 1일 기준량이,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 봤을 때 부존량이 많지 않으며는 과연 온천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1일 200ℓ라는 것은 1개공의 채수량을 200ℓ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무부에서 나온 자료가 1개공의 채수량이 200ℓ이고 거기에 비해서 안산에는 90내지 250톤에 대한 보고서 자료도 있고 또 그것을 1.5배 했을때는 625톤에 해당하는 용량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수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 드렸고 그리고 온천지구로 지정할 때는 원래 이것이 발견 신고라면 시에서는 시장이 그 부분에 기본적인 부존량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 승인을 얻어봤자 아무런 무용지물이다 이거야 안산온천이라는 것은, 왜냐 반월특수개발지역으로 수자원공사에 있는 건설부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지구로 고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미리 기본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바로 건설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러한 지역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시에는 이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건설부에 건의하라는 안건이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건의까지 할려면 다시 또 번복이 되는데 우선 도지사한테 온천신고가 지난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신고자가 다시 지사한테 정식으로 신고를 드려야 되고 현재까지는 신고했다가 모든 서류가 반려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다시 신고가 되어서 우선 온천발견 신고가 지사한테 승인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부존량은 과연 우리시의 돈을 들여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이나 위원님들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고 승인해 주셔야 될 사항도 있다 하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온천발견자의 혜택해 가지고 제17조 제1항 신고를 한자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하여 발견 및 굴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용시설비를 우선하여 그분들에게 보조도 할 수 있고 융자도 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이 되어 있다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오면 검토가 되는데 현재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왔다가 반려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반려가 됐었으면 이번에 재판에서 이겼잖아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박일도위원 이겼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접수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접수해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아니죠. 수리반려를 시에로 계속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판결에 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리를 이제는 해줘야죠. 여기서......

박일도위원 그렇지. 올려야지 해주지.

홍장표위원 아니지, 미리 올라온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수리에 대한 것은 수리를 해줘야죠.

○도시국장 이교수 반려할 때는 1건 서류가 전부다 반려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박일도위원 관련서류가 없을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예.

김송식위원 시에서 해줘야죠?

홍장표위원 시에서 해줘야죠.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국장님 이 건의 마지막에 "건설부에 건의함"하고 했는데 홍위원님 "건설부에 건의하여야 함" 우리는 시에다가 이것 빨리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시오 하는......

홍장표위원 여기 보면 제목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안산시 신길동 216-8번지 일대 온천 발견지역을 시화지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동 지역이 온천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김송식위원 그렇지. 시에다가 빨리 개발하라 시에다 주는 건의안이죠?

홍장표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김송식위원 그걸 분명히 하셔야죠.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건설부에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하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도시국장님 하고 수시로 어차피 제안했으니까 효과적으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도록 해요.

홍장표위원 예.

김송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으니까 그것은 차후로 설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죠.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용장홍장표강성필국중협김송식
박일도최명완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교수
교통행정과장김자겸
건축과장신인범
건축계장박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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